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2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6.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서른아홉 건으로 의원발의안은 현옥순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서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7차에 걸쳐 555억 6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 주신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현옥순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현옥순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 제출한 전자회의시스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방역 등 안산시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9%인 1,190억 4,922만 원 증가한 2조 1,080억 3,414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299억 4,594만 3천 원, 특별회계 3,780억 8,820만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7%인 1,321억 3,718만 8천 원 증가한 1조 7,299억 4,594만 3천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2%인 80억 원 증가한 4,723억 5,2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증액분이며, 세외수입은 4.25%인 50억 7,210만 원 증가한 1,245억 306만 8천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89%인 71억 4,598만 6천 원 증가한 1,284억 9,498만 6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5%인 1,076억 1,100만 2천 원 증가한 6,390억 9,612만 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7%인 21억 6,500만 원 감소한 682억 9,92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35.59%인 1,364억 3,614만 7천 원이 증가한 1,447억 7,783만 4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3.3%인 230억 5,570만 2천 원 증가한 7,213억 8,567만 2천 원, 보건 분야는 1.05%인 3억 2,676만 3천 원 증가한 313억 7,622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인 3억 5,693만 7천 원 증가한 345억 9,994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14%인 81억 9,006만 2천 원 증가한 421억 1,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특별회계 예산 및 20쪽 조직별 예산, 26쪽 성질별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에 712억 9,0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654억 4,600만 원, 상생경제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에 127억 9,89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15억 원, 코로나19 피해 강제휴업보상비에 2억 원, 일자리정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일자리 20억 원, 청년인턴 운영에 16억 9,6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에 8억 원,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1억 6,212만 8천 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에 3억 5,91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에 125억 1,479만 1천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40억 370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9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에 29억 7,5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9억 5,623만 2천 원, 여성가족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116억 7,560만 원, 보육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53억 3,117만 6천 원, 안전사회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용역비 1억 600만 원, 상록보건정책과 방역물품 및 운영 지원에 1억 8,180만 원, 단원보건정책과 방역물품 및 운영 지원에 3억 5,650만 원, 농업정책과 사랑의 화훼류 식재 운동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홍보에 5억 원, 해양수산과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28억 8,000만 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에 17억 5,000만 원, 산단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58억 8,000만 원, 교육청소년과 중국인 유학생 수송 및 방역,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43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2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요청이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양 당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양 당 대표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o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예, 필요합니다.)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o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는 뭡니까?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양당 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합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일정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회의를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46분이니까 30분 드리면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까지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7명 의원 올라온 중에서 저희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이 2명 올라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2명이 올라간 자체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의원 5대2로 하고 간사는 저희가 맡는 것으로 생각해서 됐으면 협의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위원장 플러스 간사까지 다 본인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을 철회하고 7명 전원을 더불어민주당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구두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예.)
준비를 해 주세요.
수정안이 제출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광주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강광주 의원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절차에 의해서 전자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버튼 중 하나를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전자투표시작)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누르는 거예요?)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투표가 개시되면 일절 다른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임안이 전자투표 회의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선임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선임안을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전자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2시0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서 의료와 방역 및 지원 활동에 밤낮으로 헌신하는 공직자와 관계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 발생하여 벌써 3개월의 시간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손 씻기와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확진자 치료, 접촉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국내 내수경제 침체뿐 아니라 지역의 골목 상권과 가정의 살림까지도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직자와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수입이 대폭 줄어서 생계문제에 직면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은 손님이 줄어서 종업원 급여와 임대료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금리 대출과 융자신청을 위해서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내수 경기 침체와 수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아이들의 등원이 감소가 되어서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은 운영상 어렵습니다.
두 달 이상 수입이 전혀 없는 학원 강사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관광업의 불황으로 최근 여행사 한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잇따른 취소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가 곤란합니다.
버스와 택시이용자 감소로 대중교통 업계도 어렵습니다.
학교급식, 농수산물 납품과 꽃 화훼 판로가 막혀서 농가소득 불안정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와 안산시민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정부차원에서 재난긴급지원금, 긴급아동돌봄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지원방안을 긴급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구에서도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과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역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이번 긴급 추경예산이라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찌는 듯한 더위와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근본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현재 이러한 경제적 고충이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단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고 수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불확실성과 전문가들의 어두운 전망이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이는 지난 1996년 IMF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해 분야별 각 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인 경제적 방역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산시 코로나 대응 지원방안을 점검을 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살펴보며 안산시 차원에서 개선방안과 함께 경기도와 정부에도 안산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의료분야와 방역예방활동도 함께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중장기적인 감염병 종합 관리대책을 검토하여 향후 추가 발생할 감염병에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코로나 발생에 따른 안산시 각 피해 분야의 민생경제를 짚어보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안산시 전 분야에 경제적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확인과 지원 방안 마련, 정책제안 수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8개월 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과 정책적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에 1차 대응은 의료와 보건분야 방역이지만 이제는 제2차 대응은 바로 민생경제라는 경제적 방역입니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2시1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 건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윤화섭 |
부시장 | 이진찬 |
기획경제실장 | 김창모 |
상록구청장 | 박부옥 |
단원구청장 | 이기용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오천 |
복지국장 | 여환규 |
도시디자인국장 | 조정익 |
환경교통국장 | 김종철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한경 |
대부해양본부장 | 최종은 |
산업지원본부장 | 신현석 |
평생학습원장 | 김흥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강원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문양교 |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동규 김정택 한명훈
김동수 송바우나 유재수 이기환
박태순 박은경 이진분 윤태천
강광주 나정숙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정택 강광주 박은경
유재수 한명훈 이진분 윤석진
추연호 윤태천 이기환 정종길
김동수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김동규 김진숙 한명훈
추연호 박은경 송바우나 이경애
이기환 유재수 정종길 김동수
주미희 나정숙 이진분 현옥순
윤석진 윤태천 강광주 박태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정택 한명훈 윤태천
윤석진 유재수 박은경 송바우나
강광주 추연호 이진분 김태희
정종길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김동규 유재수 이기환
정종길 박은경 김진숙 이진분
현옥순 김태희 윤석진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김동수 송바우나 박은경
유재수 윤석진 박태순 정종길
김진숙 추연호 김태희 이경애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유재수 나정숙 김태희
김진숙 김동수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김동규 김정택 한명훈
현옥순 윤석진 나정숙 김태희
이기환 정종길 강광주 윤태천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김동규 주미희 한명훈
김진숙 박태순 김동수 이경애
나정숙 추연호 송바우나 박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강광주 김진숙 주미희
한명훈 나정숙 현옥순
○의안표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 16명
김동규 강광주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이경애 이기환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찬성의원 : 14명
김동규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이경애 이기환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반대의원 : 2명
강광주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이기환 정종길 김태희 박은경
송바우나 윤석진 현옥순
○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4월 22일∼4월 29일(8일간)
○휴회결의
4월 23일∼4월 28일(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