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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0.04.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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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1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8.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2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2.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로부터 상록수보건소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 참석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4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환 의원, 간사에 정종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 등 열여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 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광주의원)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및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소소함 즐거움마저 빼앗긴 요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 외 관계자 여러분께 더 없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안산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이 초법적인 행정임은 물론 안산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음을 분개하면서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안산시장은 전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조례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월 2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산시민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긴급 수혈한다면서 나이, 직업,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일방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불법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 20일부터는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진행에 대하여 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 발의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의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몇 분의 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고,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잠시 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기획행정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지원금 지급 근거인 조례가 없음에도 예산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조례도 없이 예산을 의결하였는지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는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 모 공무원은 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의원들은 애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를 지난 3월 30일 의결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의하면 동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 또는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금, 휴원 등 손실 보상금 등이라 할 것이며, 이중 생활안정지원금은 그 정의에 따라 저소득 주민에게 한정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 그 조례에 근거하여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에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례에 반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3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 심사 시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서 이번 제정되는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의한 지원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답변한 바, 의원들은 당시 조례가 선별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 시민에게 지원하려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야만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 및 예산의 승인권이 안산시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회를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시한 시장님의 일방적 발표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으며,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연구활동 기간과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 불과 1개월도 안되었으나 지급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에 지속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 집행부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요구하였으며, 아직 의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집행하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세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생활임금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고, 가구원의 주소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 강화를 위하여 거주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시민옴즈만을 위촉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2020년 4월 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및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등의 이용 대상을 장애인 외 노인 등으로 확대하고, 수리비용 청구 방법을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명을 ‘안산시 바둑 진흥 조례’로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계약이 2020년 9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재활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2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작업장 및 공간 사용 등에 대하여 양 단체 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니 부서에서는 양 단체의 사업량 및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재계약 시에도 단체 간 상호 협력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신규 설치 예정인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20년 9월 1일부터 5년 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되 위탁 장소 선정 시 시설 임차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협의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27.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범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장상택지지구 및 신길택지지구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태로, 자원순환과는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과 신규 사업지구에서 향후 발생될 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하여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자 직접 설치 방식과 설치비용 납부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라며 진행 과정을 의회에 적극 보고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안산시 사동 1271-3번지 일원의 노외주차장 부지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계획 부지는 자연녹지 지역이며, 부지 내의 평균 경사도가 18.5도로 급경사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실시계획 수립 시 경사면의 안정성 확보와 주차 공간 및 차량 이동 동선에 따른 효율적인 배치로 여성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회수와 안산도시공사의 업무 경험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참여 비율 및 사업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상태로 향후 기관 간 협의와 구체적 자본금 확보 방안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보통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참여로 인한 안산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각 대표자 임기를 통일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16 민주시민교육원 조성에 따른 안산교육지원청 이전 및 신축을 위한 대체 부지를 안산교육지원청에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지 내 교육청 청사 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한가운데 청사가 위치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염려됨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되는 새로운 시설들의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을 근접 관람이 가능한 관람석으로 재조성하여 보조구장 활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경기 관람 환경 조성을 통해 관중 동원력을 증대하고자 관람석을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의 관람석 설치는 보조구장 내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2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관람석 설치는 2차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갈대습지 내 자연습지 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건축 규모가 지상 2층 건물에서 3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갈대습지 내에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4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6월 2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과 기획경제실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5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도시정보센터를, 하부 행정기관은 상록구 3개과, 단원구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과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2일부터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 1인, 시미소통관 1인, 감사관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도시정보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 및 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7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9일간 2개 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 부서 그리고 2개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인, 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총 6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3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기타 증인으로 안산그리너스FC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시체육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인으로 총 51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출연 법인으로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도시디자인국과 안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본청과 사업소 2회,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하여 6인 등 총 42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리고 내부유보금 등의 계상 한도를 준수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하여는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고, 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시에는 시비 추가 별도의 항목을 명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7312억 2903만 7천 원과 특별회계 3780억 882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6227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6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억 7847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으로 각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2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로 우리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근거와 대상이 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원도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재난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경제 지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였습니다.

애국심은 군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제조업을 연상하게 만들었고, 신분, 인종, 종교 등으로 선을 그었던 세상은 생물학적 네트워크 안에 하나가 되어 상호 의존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함께 마주하고 새로운 배려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건강한 일을 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의안제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추연호 김동수 김태희

박은경 한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4월22일)

․위원장 : 이기환의원

․간사 : 정종길의원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태희 강광주 나정숙 이경애

주미희 추연호 현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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