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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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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51억 6,88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77억 97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225만원을 증액한 31억 2,817만 3천원을,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300만원을 감액한 270억 7,694만 7천원을, 건축과는 4,068만원을 감액한 1억 7,429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3,715만 5천원을 증액한 71억 7,662만 9천원을, 건설과는 22억 5,534만 5천원을 증액한 310억 1,426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5,130만 5천원을 감액한 7억 2,0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과 함께 사용 가능한 용도로 설계 변경하고자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안산천 산책로 주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9쪽, 지방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내 지방하천 5개소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사업은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11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을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9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517억 8,0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10억 5,023만 9천원을 증액한 21억 7,283만 6천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725만원을 감액한 8억 5백만원을, 도시개발과는 76억 3,230만 9천원을 증액한 172억 9,0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대비 4,596만원을 증액한 2억 1,938만원을, 주택과는 150만 2천원을 증액한 10억 4,34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전년대비 79억 8,550만 1천원을 증액한 244억 3,131만 1천원을, 토지정보과는 570만원을 감액한 7억 4,688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억 7,184만원으로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5,484만원과 도시개발 조례 특별회계 50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8개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과 9쪽입니다.

안산시 야간경관계획수립 및 안산시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원과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7억원 중 잔여 예산 127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2017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원곡1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에서 반납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8억 3,300만원을 재편성하여 시설노후화 된 원곡1동 주민센터를 인근부지와 연계한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7쪽,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계획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비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에서 대부남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6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인 동막골과 원후마을 주진입로 개설을 위해 시설비 3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총사업비 160억중 잔여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원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지역주민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재수립연도 도래에 따라 관내 21개소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기금 등 총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34쪽의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843만 1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9억 6,474만 2천원이 감소한 15억 5,3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3,525만 8천원을 합한 20억 3,525만 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30억원으로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부지 등 5필지 매입비와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9억 90만 4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1억 5,597만 3천원이 증가한 10억 5,6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1,261만 3천원 및 행정자치부 기금 중 시 배부액인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한 총 3억 4,261만 3천원입니다.

지출은 상록수 가구문화거리 간판정비 시범사업과 현수막게시대 정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등으로 총 1억 8,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342억 3,503만 9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67억 9,328만 7천원이 증가한 410억 2,832만 6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4억 1,899만 6천원, 도 보조금 1억 500만원 및 이자 4억 7,929만 1천원을 합한 70억 328만 7천원이며, 지출은 정비구역 안전진단 등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7.91%인 167억 7,327만 1천원이 증가한 517억 8,07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467억 895만 4천원, 특별회계 50억 7,184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함으로써 안산시 총예산의 1.95% 차지하고 2016년도 대비 점유비는 0.61% 감소하였습니다.

과별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3.55%인 10억 5,023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7,2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정비기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1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358억원, 매년 10억원을 출연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조성액은 323억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경에 10억원, 2017년도에 20억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기금의 집행실적은 주차장 부지 3개소, 경로당 부지 1개소를 매입하였으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대비 0.89%인 725만원이 감소한 8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공공디자인개선과 관련된 시설물 및 조형물 등 보수공사 예산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용역,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안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도시디자인이 연속성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이 사업추진 부서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172억 9,006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484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0%인 79억 6,788만 9천원이 증가한 223억 6,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 시설비 124억 7,100만원과 감리비 6억 4,340만원이 증액되었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요사업은 단원구청 및 보건소 건립공사,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등으로 우리시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절기 대비 현장 및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의 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사용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2016년도 대비 26.50%인 4,596만원이 증액된 2억 1,93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제 등 민간행사 보조금 2,500만원,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가 1,9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016년도 대비 0.14%인 150만 2천원이 증가된 10억 4,3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2016년 4월 주택감사계가 신설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산시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 예산 7,020만원이 편성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48.56%인 79억 8,550만 1천원이 증가된 244억 1,3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21억원,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46억 8,7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진입로 개설공사 20억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므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범람 및 침수우려지역 개수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우기 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인 용역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0.08%인 57만원이 감액된 7억 4,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전단, 홍보물구입 및 제작 1,54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2억 5,232만원, 연구개발비 7,0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주요사업 및 2016년도대비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위치, 규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수혜도와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비중을 두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먼저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 수입계획은 2016년도보다 0.36%인 1,828만 3천원이 감소한 50억 3,525만 8천원으로 전입금 2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5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기금의 2017년도 지출계획으로 부지 매입비 28억원 편성하였고,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1억 8천만원으로 연도별 도시정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지가상승과 건축물철거 등으로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소유자와 협의매입이 쉽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비용대비 주차장확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6년보다 15.87%인 9,985만 4천원이 감소한 5억 2,925만 3천원으로 기타사업수입 3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억 8,664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261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964만원, 현수막게시대 교체 등 시설비 1억 7,7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정비는 현실적인 면과 그간 추진 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도시기능을 개선하여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보다 1.40%인 1억 246만 9천원이 감소한 72억 1,328만 7천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4억 1,899만 6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억 1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4억 7,92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지출계획은 재건축 안전진단비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맞추어 기금의 운영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홍한경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이상숙위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예산이 약 2억 5천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2억 5천 편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 유소년축구장이 쓰레기 매립장에 축구장 성인용 2개면, 그 다음에 전용 유소년축구장 한 면해서 총 유소년은 5면이 되고요, 그 앞에 장하동 운동장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상숙위원 어디요?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장하운동장에 바로 지난번에 오셨던 정문 앞 우측에 축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유소년축구장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라커룸을 지어야 돼요. 그 라커룸이 당초에 우리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축구장을 만들면서 돈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를 뽑아 보니까 한 2억 5천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억 5천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거기에 한번 가 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깨끗하고 잘 해 놓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라커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운동하고 옷 갈아입고 씻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에서 쓰레기매립장에는 건물을 못 짓게 해서 그 정문 앞에다 저희 현재 운동장 부지에다가 라커룸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김경수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상숙위원 43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고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수당편성을 반복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연말에 반납하고 있어요. 의회를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편성보다 반납이 편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확보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을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세우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으로 사실 생각됩니다.

건축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부족한 세입에 비해 세출요구가 많은데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보다 사실 하게 된다면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예산편성의 기준을 본예산에 하지 말고 전년도 마지막 예산에 편성을 산출계획이나 통계자료를 통해서 세밀하게 예측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시고 정말 부족할 시에 추가편성을 하시는 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이상숙위원 주택과 김헌태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35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종료가 3,500만원 반납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올해 28개 단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시행했고요, 그런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입찰 잔액으로서 3,500만원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입찰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셨는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7억 5,000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수요가 3,500까지 다 소진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7억 5,000에서 3억 3,500만원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산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죠. 저희가 필요한 그 단지에 대해서 1, 2차에 걸쳐서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지원단지가 그러니까 3,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남은 거죠.

이상숙위원 잔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잔여금입니다.

이상숙위원 잔여금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이 더 없는지 마지막까지 잘 확인하셔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 3차에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아까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짓고 안 짓고, 당연히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잘 15년부터 해서 계획을 짜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실내다목적실 건축을 하는데 지금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준공이에요.

공사기간 동절기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여기 건물이 단층짜리라요, 공사기간은 저희가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 끝나면 경기도 심의 끝나서 입찰이 들어가면 겨울에 기존 지하 일부 터파기 해서요,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원래 추경 2차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쯤은 준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야 될 입장인데 보면 대개 동절기에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 우려성이 많은 건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론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당초에 그 대지면적을 기존 장하운동장 면적에다 1층에다 다 짓는 것으로 했는데 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층 일부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30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는 물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터파기 공사만 하고 해빙기 끝나면 바로 건축공사를 물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천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7억이 올라왔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절차를 하는데 이것 주요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이나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간단히 일단 설명 드리고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자료로만 주세요.

제가 쭉 하는 거니까 보고 나서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또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같은 얘기지만 지방하천 유지관리, 하천정비,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 5억 이런 식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을 보시면 다 지금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내겠다고 이 많은 것들을 다 했는데, 화정천 흙길보행로는 18년까지 하겠지만 겨울공사들 다들 이렇게 신청해서 하셔도 돼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이것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건데요, 저희가 도비보조가 이게 11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만 해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준설, 제초, 제초가 겨울에도 제초 하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달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사고이월이어도 내년 6월까지 준공인데 봄에 무슨 제초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식의 계획들을 내니까 문제예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보면 자료도 달라는 말도 안 할 텐데, 다 겨울공사들이에요, 지금 이 많은 공사들이.

지금 이것 전체적으로 적은 공사액이 아니에요.

유지관리나 공사 자체가 특히 화정천 흙길보행로 공사는 겨울에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화정천 흙길은 저희가 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계획 봤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현재 3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자체를 도비 5억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을 봐 가지고 사업계획 구상안을 다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시기적인 조절이 저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마철 끝나마자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든지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동절기 공사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건설과장 이승인 동절기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그때 저희가 공사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3월부터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몇 군데,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건건천, 신길천 이것 다 하는데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반월천 이런 부분도 특별조정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인데요,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또 1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 20억, 저희 시비 1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도비가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 구상안을 갖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도시주택국의 도시디자인과, 112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조형물 전기요금이 매월 6만원씩 해서 12개월 치 72만원이 편성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요?

신성철위원 1112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1112페이지, 네.

신성철위원 어떤 조형물의 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72만원 편성됐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안산IC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 설치해 있는 그 전기요금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안산IC 일원에 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것 조형물 설치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미 당초 목적과는 달리 경관 개선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대부분이 보시는 분 주관에 따라서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조형물 설치를 하지 않고 나무 식재 쪽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나무 식재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가로수 식재요.

신성철위원 그것도 시장님 생태숲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니, 저희한테 맨 처음에 의회할 때는 그렇게 계획 잡은 게 아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조형물 설치를 시의 관문을 가지고 하면서 안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데 또 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나무로 바꾼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가로수로 지금 바꾸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에 사업 시행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형물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바로 우리가 예산 다루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한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한 번에 틀을 잡아서 제대로 좀 해서 예산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그 조형물에 대해서 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과연 이게 안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형물인가 하는 얘기들을.

특히 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조형물 주변에 풀도 안 깎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주변에 풀 어느 정도 예초작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잡풀들로.

그래서 이런 시설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또 조형물 이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각정보체계구축사업 있죠?

1억원 이번에 올라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도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시각정보체계를 디자인을 개선한 용역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시 개청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정보체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표기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글자크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의 지침 마련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이나 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비로 생각하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용역이면서 저희들이 지침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위에 벌써 용역비 또 2억원은 야간경관관리수립용역도 별도로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시각정보체계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별개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대개 보면 실내에는 부서명이라든가 표지라든가 아니면 층별배치도, 안내데스크 표지, 실외에는 저희들이 시설명 표지, 건물명, 유도표지, 시 경계표지 등을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데 1억씩 들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부서명 표시라든가 화장실 표시, 층별 배치도, 그 다음에 층별 안내표시라든가 데스크 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외로 나오면 저희들 지역안내표시라든가 시설안내, 시설명 표기, 시설배치도, 건물유지표시,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라든가 옥외주차장 표시, 시 경계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글자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시각정보체계를 앞으로는 지침화해서 통일시키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안산시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의 표준디자인,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고 그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현상은 나오면 특히 안 되거든요.

디자인과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한번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보니까 시설물 및 조형물 등 보수공사가 또 6억 1,000만원이 올라왔다가 2,000만원만 세워지고 5억 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설물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조형물 보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유지보수 하는 사업이고요, 시내 저희들이 보면 시설물 설치할 때는 누구든지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설치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관리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한 풀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2,000만원 가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신성철위원 5억 9,000만원을, 전년도에 6억 1,000만원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 올해 5억 9,000만원 가지고 뭐를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년도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그 경계지점 수목공사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과연 2,000만원 가지고 보수 하나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큰 것들은 다 보면 실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실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요, 1117페이지 좀 보실래요.

일반 사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협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176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신성철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추진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신성철위원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협의 및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퍼센트로 하면 2%,

신성철위원 2%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2차 독촉공문 나가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3차까지 진행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도에 토지감정평가를 시행하다가 보상협의를 진행하다가 잘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분들이 금액이 적다고, 감정한 가격을 믿지 못하고 적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감정사가 시행사인 도시공사에서 하나 추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보상협의회에서 추천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시행하는 부분과 갭이 얼마나 나요? 몇 프로 정도씩이나 서로가 차이 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신성철위원 평균치로 그냥,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평균치로 해도 그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신성철위원 무조건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했잖아요, 1차적인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은 100만원 달라 그러고 우리는 감정평가 하면 60이든 70이든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평당 30만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0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주변의 표준지가 가지고 감정했기 때문에 그 감정 세 사람 한 것 더해서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 해를 넘겨서 16년 넘겨서 17년에 다시 한다면 공시지가 상승분도 있고 다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겠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분들의 주장이 금년 3월에 한 가격을 못 믿으니까 17년도에 다시 재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재감정평가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의하다 안 되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방안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는 만약에 재감정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경기도 토지보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올려야죠.

신성철위원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성도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1차, 2차 계획해서 진행하다 보면 끝까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안 될 때는, 민원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행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로도 그렇게 공사하는 것 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한데 하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몇 사람 때문에 알 박기식도 아니고 떼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해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선 주택과 두세 가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5페이지 주택과, 거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전년도보다 3,33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감액사유하고 주요 점검대상 공동주택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은 주택법에 따른 법적인 사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300만원이 줄은 사유에 대한 부분은 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에 대한 저희가 시비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50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를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올해 저희가 7억 5,000만원 가지고 편성해서 했죠, 16년도에?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추진실적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대개 완료된 후 정산절차를 하게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 했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정산방식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계약사항과 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공시점에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말씀을 올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지별로 다 다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금액이나 모든 사업내용이.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도 정산절차 정도는 잘 이행해야 된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바로 시작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손관승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추경 부분 할게요.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 지특으로 원곡1동 예산을 편성 받으셨잖아요? 18억 3,300, 그런데 다시 반납하시고 2017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손관승위원 왜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기금은 당해년도에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17년도 본예산에 18억 3,300을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는 아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예산들 가져오시고 매년 사업 못한다고 반납하시고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들 하시면 특별회계에서 갖고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2016년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가져오신 만큼 다른 사업비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못 쓰신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당초에 이거를 한 50억, 49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기존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노인정 부지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부지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지하대피소 아시잖아요? 대피소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대피소 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50억 가지고 하려던 그 사항이 변경되어서 내부 결재 맡고 방침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91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를 공모를 저희가 이달 중에, 아니면 늦으면 12월 초에 공모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이 금액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금년 12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은 가능하면 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내에 행정 건물 같은 경우 공원시설은 발전소 지특을 쓸 수 있는 사업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사업 못했다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반납하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납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한다면, 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느냐 하면 발전소 같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으로 배정했다가 반납하시는 예산들이에요.

계속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전 연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만 먼저 배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진행과정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성들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해당 관련부서에서 지특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회계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91억이 갔다 그러면 지특을 당연히 올해 못 쓰니까 받지 않겠죠. 다른 데다 줬을 텐데 49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계획 잡은 대로 했으면 금년에 충분히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까지 했기 때문에 18억 3,300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과한테 넘어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 부서에서 처음에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개발과로 넘기는 형태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예산을 기본 예산 세워서 심의 받아서 우리한테 예산까지 통째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까지 공사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 결심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아예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해서 예산을 안 넘기고 사업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산이 제때 필요한 사업부서에 사용 못 되는 현상들을 막고자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추진부서하고 실행부서하고 틀려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은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필요하고 치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신현석입니다.

손관승위원 추경에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에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기정예산도 추경이고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도 10억 해서 총 금년도 20억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도 편성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 본예산이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는 추경에 다 확보했는데요, 본예산으로 내년도에는 20억을 100%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조례 존속기간이 2018년도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획은요? 그렇게 예산편성 받으시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금년도에도 30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액 30억은 거의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20억도 확보하면...

손관승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받아서 3회 추경에 예산요청을 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10억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금년도 계획액이죠. 계획에 20억인데 금년도에는 15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목표금액 358억원은 한참 부족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니, 목표액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지금까지 사용하신 금액의 총액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전체 목표액이 358억은 연도별로 확보해서 제 확보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남은 거는 금년도까지 해서 하면 25억 정도가 목표액 중에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20억하고 2018년도에 5억하고 하면 목표액 달성은 다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조성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는 20억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20억 확보하고요, 2018년도에 5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목표액 358억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도 편성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10억 편성 받으시고 바로 본예산에 또 20억 편성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차장 1,650㎡ 미만, 쌈지공원, 복지시설 부지매입비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교통정책과에 주차장으로 예산 보내죠, 지특에서? 15억 보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금은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에 대개 보면 단독주택 용지지역이 되겠죠. 그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또 복지시설, 아니면 쌈지공원 이런 것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용계획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도 사용계획을 우리가 한 30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매물로 나온 택지를 5, 6개 정도 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이나 복지시설,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17년도 사용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거는 없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용계획이 매물로 나오는 택지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물로 나오면 그때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사용계획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게 사용계획입니다. 어느 필지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매수 요청을 하는 필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서 주차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용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처럼 그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가장 큰 목적이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러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택지를 사려면 일단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삽니다.

그런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시가로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감정평가 외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주목적은 주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이 되는 그러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1년에 4개 내지 5개 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소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예산에 원래 당초 조례에 근거한 예산보다 더 편성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원래 조례에는 10억씩 편성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 동안 확보를 못 했으니까 돈 있을 때 확보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들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동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거밀집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2018년도까지 조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그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못 세운 것 3회 추경에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받으시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10억이 아닌 20억을 받으시고 2018년도에 5억을 마저 받으셔서 목표액을 채운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 받는 이유가 도대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받으시는 건지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부분,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지출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계획에서 지출에 대한 계획을 지금 그 동안 30억씩 매년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도 말에 기금이 남아 있는 금액하고 금년도에 확보할 예산하고 합쳐서 매년 30억씩 지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기금으로 용지를 매입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 필지를 사겠다 라는 목표 하는 물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거밀집지역 내 매물로 나오는 거를 사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계속 부동산 사무소라든지 나대지 소유자라든지 일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문의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런 사람들 상대로 협의를 계속합니다. 해 가지고 꾸준히 물색을 해서 나대지나 물권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어떠한 대상 물권을...

손관승위원 과장님, 공감해요. 기금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보는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어떤 사전에 준비된 최소한의 기본계획이 없다면 예산배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기금목표액에 맞춰서 예산 있을 때 배정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을 갖고 있으셔야 필요한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상지가 나왔을 때 매입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해요. 그런 거를 공감 못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도 운영계획 해 가지고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조성 계획액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확보된 320억 예산중에 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25억하고 내년도 17년도에 확보할 예산하고 플러스를 해서 내년도에 30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봤어요.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30억 잡아놓은 것도 봤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 기금을 무조건 쌓아놓고 집행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집행잔액하고 확보된 예산액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안산천 지방하천 화정천 특조 있고 도비 있고 하는데요, 안산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도비라고 하셨죠? 도비 7억.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가 7억 4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전체 필요한 사업비가?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추경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건설과장 이승인 추경안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총 10억 중에 녹지과가 3억이고 저희 건설과가 7억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을 따로따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사업,

○건설과장 이승인 5억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일단 특조 5억 내려온 것만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게 총 한 30억 정도 저희가,

손관승위원 30억 중에 특조 25억 정도 내시되어 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내시요?

손관승위원 그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30억이요.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 30억 중에?

○건설과장 이승인 예, 총 30억 정도를 특조비로 받기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 내려온 게 5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조 내려온 것만 예산편성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사업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5억 갖고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전환 계획도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는 화정천 흙길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일단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사업의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이 사업 결정을 계획을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50%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할 때 10억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거를 용역으로만 갖고 갈 건지 저희도 이걸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저희가 계획을 짜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냥 이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3회 추경에 잡으셨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마저 추경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사사동 교통광장 개선공사비가 5,500이 남았어요. 이것 반납하는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승인 잔여액 정산비용입니다. 공사가 다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 설계에 따른 정산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최종 완성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화정천 길 같은 경우 다른 것도 그렇지만 도비 내려올 때 그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 시 국회의원님께서 화정천에 저희가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30억 중에 5억만...

주미희위원 지금 내려온 것 5억은 도비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5억 이 비용이 특조비로 내려왔는데요,

주미희위원 도비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예, 도비 5억이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주미희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국비로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받아놓고 그거에 따른 나머지 잔액에 대한, 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은 다시 틀을 짜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도 계속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종전에 한 30억 정도 예산에서 저희가 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5억만 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총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매칭사업으로 해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다 그래도 총 5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주미희위원 50대50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내년도...

주미희위원 총 사업비 30억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매칭을 하더라도 50%에서 15억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최소 15 정도는 내려와 줘야 저희가...

주미희위원 최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주미희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시기는 했는데요, 야간경관 수립용역비 2억원이요. 전체적인 용역비로써 아까 다른 위원 보고 때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 적어도 이 부분 부분이 아니라,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짤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용역을 받아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용역은 일부분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야간 경관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경관에 대한 전 지역,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투입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한 어떠한 수립을 목적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완료 후에 실행계획들은 또 어느 정도 짜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용역 안에 포함시킬 게 실행계획도 지금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을 할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군데 이상이라면 여기서 용역에서 나와 있는 어떠한 방침 갖고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실행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나오게 해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2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면적에 따른 2억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건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근거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편성하는 용역 원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산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용역 원가가 노무비가 한 72.9%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비가 7.4%,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4%, 그 다음에 이윤 6.6%,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 용역이 나와서 실시를 하다 보면 관련부서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관련부서는 저희들이 도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주미희위원 적어도 경관이라고 따지면 구청의 도로조명계라든지 공보관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런 시설현황도 다 받아야 됩니다.

시설현황 전체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 구간이 사실은 지난 6월달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공해 심한 국가로 지금 현재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번에 답사 갔다 오셔서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추세는 적어도 직접 경관보다는, 직접조명보다는 간접조명이라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뭔가 사람들한테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의 안산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그런 역할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다른 부서에 적용했을 때의 의견을 뭘 묻냐면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들여서,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안산 전체 경관에 따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실시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 그 실질적인 주무부서들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구청이라든지 공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용역이 나와서 앞으로의 야간경관은 이렇게 실시하는 안산시 전체의 플랜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협업이 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용역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앞으로 이게 로드맵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빛 그러면 사실은 번영의 상징, 산업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여겨졌던 게 지금에 와서는 공해로 저희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절해서 빛공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안산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작하는 생각의 그림하고 이게 용역이 나와서 실시단계에 들어가면 각 과마다 적용되는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적용되는 부서에서 의견충돌도 있을 거고 실시하는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왜 이런 용역이 나왔고, 이런 용역을 어떻게 실시해 나가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관련 부서들, 그 외의 안산시 전체에 따른 실시하면서의 과정에 의견조율들이 잘되면서 실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도 용역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플랜으로 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지 않으면 또 조각나는 야간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도 작은 금액 아닌데요, 이것도 전체적인 부서마다에, 아니, 안산시 전체 구축사업에 있어서의 협조가 필요해서 통일화, 기획화, 같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지침은 만들지만 실행하는 부서는 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행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예산들이 왜 편성이 됐고, 이런 용역과 이런 실시들이 무엇에 좋은 점인지, 이게 앞으로 안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지침서 하나를 내려서 같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과장님들과 아니면 국장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답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느 지역은 야간경관이 적어도 직접적인 조명이 아니라 간접조명 하나라도 그게 또 관광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는 데가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시내 중심부에서도 그런 야간경관이 화려할 수도 있는 거고, 화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적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지침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과하게 보이던 부분은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색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서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가로등을 만들면 그 가로등이 조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측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그런 부분이 그냥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내용에 담겨져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실시단계에서 적용이 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은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1141페이지에 보면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5억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도 보니까 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늘 같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도 그런 금액을 그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정해진 건지, 아니면 17년도에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전년도 대비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6억 1,000을 저희가 보상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2015년도에 6억 1,000을 해서 그것이 다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소진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3억 2,000을 저희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8,0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필 보상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명시이월 되어서 넘겨놨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를 지금 결산하게 되면 명시이월 1억 8,000이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1억 8,000 전년도에 남은 것...

○건설과장 이승인 플러스 5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6억 8,000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6억 8,000이 사용될 거라고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매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도에도 6억 1,000만원이 저희가 돼 있고요,

주미희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미필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새로운 미필용지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저번에 답사를 가도 여러 가지 보상비에 대한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사업하시기에 편리한 게 건설과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했습니다.

충분히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번 해 2016년도에 전년도 대비, 또 2017년 대비 그 보상비가 다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아직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조상 땅 찾기 그 부분들이 미필용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100% 거의 승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 소송이 끝나면 전부 보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잔여금도 명시이월 되어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삽입하였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에서 도로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실행하는 것들에 대한 예상비들이 많이 소요됨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서 오다 보면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다가 결산에 있어서 반납하는 금액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갖고 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수요예측보다는 바람직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데이터도 산출근거화 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제안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금액이 있으면 적어도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보상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서 정확한 예산확보만큼 정확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과 같이 그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142페이지에 보면 바다 골재 채취업 추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주미희위원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 말에 용역이 끝나면 해역이용환경영향조사가 14년부터 16년도까지 조사한 부분에다가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용역비가 아니라 최초 추진비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미희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주미희위원 올해도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그 행정절차는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올해 이 금액이 편성이 되면 행정절차도 실시되면서 업무추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만약에 골재 업무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있는 선박임차료나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있다가, 이것 전년도에 있어서 이 금액 사용이 안 됐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것도 결산 때 이게 또 반납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일부 반납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것은 일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서 꼭 골재 채취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조사하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대로 돼 있다가 올해에는 행정절차 해서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내년도요.

주미희위원 내년도에,

○건설과장 이승인 네, 내년도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일부 사용이 됐죠.

주미희위원 일부는 사용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처럼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풍도 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골재 채취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2013년도에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생태계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올 말까지 모니터링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또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풍도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런 골재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과 그냥 다 하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114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및 용역비가 같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또 이렇게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주미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번 이렇게 용역비가 전년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주미희위원 용역비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저희가 수질정화시설을 운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일 5만톤 정도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펌핑을 해서 수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6억 안에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수질정화 총 6억이요, 수질정화 위탁관리용역이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1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보안등들 이런 데 4,000만원 정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매년 같은 금액이 편성되는데 금액단위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쯤은 본예산 편성비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목적에 맞춰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예결산위원회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세분화해서 기재해 주기를 바란다는 예결산위원회에서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래서 본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억이면 전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돼 있었고요, 올해도 돼 있어서 이것을 따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지 않도록 차기에 다음부터는...

○건설과장 이승인 차기에는 세분화해 가지고 예산수립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주미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해마다 위탁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운영 및 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탁으로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6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3차 추경예산에서 잔액 남은 것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공동주택 지원,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모집을 하면 초에 모집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저희가 초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한 번 또 이렇게 그 모집을...

박영근위원 2차에 걸쳐서 한 시기가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한 개 단지가 4월 심의한 그 즈음에 됩니다.

박영근위원 4월달에?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4월달 정도 되면 3,500이 이미 남는다라고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그것 접수가 되면 접수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박영근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최고 5,000만원에서 3,500 지원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남아요. 그 계산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신청단지의 금액과 보조하는 금액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4월달에 심의가 딱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5월달 정도 되면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 3,500이 남았다 라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가면서 3,5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 단지를 더 추가할 수는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3차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해마다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어떤 시급성이랄까 그 부분을 요구한 단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감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2차 정도에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3,500에 대한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28개 단지를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박영근위원 17년도 예상 단지는 몇 단지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억 5,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봐야겠지만 거의 올해 수준에 버금가는 28개 단지 정도, 25개 단지에서 28개 단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지 않을까, 재건축이 일어나서 신청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김헌태 물론 그것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10월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년 초에 하게 되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감안해서 10월 중에 저희가 1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23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또 2차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 2월달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3월 전에는 이렇게 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도 23개 단지가 수요는 돼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박영근위원 하여간 잘 예산이 편성돼서 금액이 됐으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치가 남았으면 내년에 일단 순서가 이미 다 받아지면 과에서는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반납을 하지 말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천, 화정천이 지방하천이에요, 소하천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방하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박영근위원 지방하천의 관리유지비는 도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유지관리 자체가 시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 편성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도 하천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조성사업은 도에서 하는데요, 도비로 갖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뭔가 하니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한다, 그러면 조성사업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취수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취수산업하고 그냥 일반 아까 산책로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친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일부는 친수시설이 들어갑니다. 주민편익시설로 해서요, 정비사업 때 일부가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산책로가 없어요? 양쪽에 지금 안산천 기존에 있는 데가 산책로가 한쪽에는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정비사업 부분이 산책로는 다 있는데요, 거기에 계단 설치라든가 친수시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산책로가 아니라 기반 보조시설사업을 하는데 7억이 지금 특조로 왔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 7억은 친수시설 목적으로 하는데요,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계단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데크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안산천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보니까 산책로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7억이라고 하면 정확한 내역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억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달에 내려와서 배정이 된 건데요, 거기에는 지금 보면 진입계단은 10개소, 그 다음에 수경시설 1개소, 야생단지조성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방하천은 당연히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게 취수목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편익이나 환경적으로는 사실 도에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공사를 할 때 화정천 같은 경우는 제 기억 속에 430억, 안산천은 180억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보완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취수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편의시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완강하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보는 면은 이렇다고 봐요.

주민의 민원이 안산시 77만이라면 77만이 다 원하느냐, 거기에서 민원이 10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그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보면 10명 정도가 떼를 써버리는 그런 행위를 그냥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정말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법이 통하는 행정은 정말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톳길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봐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건설과장 이승인 가능은 합니다.

박영근위원 가능은 하겠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안산천도 지금 양방향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고요, 화정천 같은 경우는 일부만 산책로가...

박영근위원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이렇게 보면, 안산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산책로 그 밑의도로를 다니는 사람의 평균을 딱 내보세요. 화정천의 평균 데이터를 딱 내보세요. 최고 피치에 있는 데이터를 내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쪽 선에서도 가능한데 30억이라는 돈이 도비로, 그리고 시비로 일부가 주장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더 주장하겠죠.

그런 부분, 한쪽도 없는 하천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 건가, 5억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했는가 하니 이미 도의원이 갖다가 이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화정천에 복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환경 쪽에서 보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안산천 같은 경우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대화도 몇 차례 거쳐서 했고, 그래서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측면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편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 쪽으로 해서 포장을 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뜻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디자인과장님, 지금 야간경관 계획수립 용역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 안산시가 한 번도 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 경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각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통틀어서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지침화 사업은 처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설계 용역하고 안산시 전체 보면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심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하나도 잡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큰 틀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0년 동안 설치하는 부서 그때 설치 당시에 따라서 각각 협의를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침화해서 앞으로는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용역 자체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건물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개인건물을 빌딩을 지은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야간경관에 대한 수립용역이라든가 시각 이 부분을 적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기준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한 효과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책상에다 딱 넣어놔 버리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니 예산이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전체 예산 2017년도 예산서를 딱 보면 용역치를 전부 빼내보면 안산시에 도대체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가,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는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 과연 전에도 그랬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어떤 야간경관이 빛이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빛 공해가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과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 용역 부분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과도한, 그러니까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거의 용역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지금 환경교통국에 택시부재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서도 2천만원의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용역결과를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뭔고 하니 지금까지의 개인택시를 얼마를 더 내줄 건가의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700대 정도의 용역 결과 오버해서 나왔어요.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 대수가 많으니까 다시 용역을 해요. 이것을 700대를 부재로 묶어야 할 것인가 안 묶어야 할 것인가 용역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용역비가 그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각 부분에서 심도 있는 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잘 하고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된다면 정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효과가 3억 어치가 아니라 300억 어치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용역이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장님,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작년 2천만원에서 지금 3,89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거의 배로 책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거는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전년도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이었고 금년에 1,800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1,800 늘어나는 게 저희들이 도시미관 정비 관리 임차차량이 있습니다. 그 임차차량이 미관 쪽에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주무계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게 1천만원 정도가 늘어놨고요,

박영근위원 차량유지비예요, 차량구입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입니다. 차량 임차료 1,3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도 240만원하고 그런 것들이 미관 쪽의 예산으로 있다가 저희들 공공디자인 개선 쪽으로 예산이 옮겨온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미관 쪽은 무슨 과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미관 저희들 과 안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계만 다르게 하다 보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금 예산 1,800 정도를 다른 데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쪽에서는 줄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줄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 관문에서 안산IC에다 하나 설치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평가 자체가 굉장히 말이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말이 많다고 해서 그냥 중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지난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도 있고 계속 하시면서 그런 조형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형물 자체가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다른 부분까지를 전부 생각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생각 자체가 좀 더 나은, 정말 관문의 생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저건 관문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도 말이 많아지니까 그 예산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는 다 심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안산동 남사박 쪽에서 내려오는 쪽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녹지과 쪽에서는 우리 수인산업도로 중에 수원 경계 쪽하고 그 다음에 매송IC 그쪽 나온 쪽하고 이렇게 그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디자인과에서는 남사박 있는 쪽에는 사업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디자인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사업은 녹지과 협조를 구해서 기존 전체 계획 중에 우리가 한 구간을 한 거죠.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선부생활권 다목적 건립사업이 공정이 몇 %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84%요.

박영근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겠네요? 예산편성이 지금 9억 9천 정도가 형성이 되면 이게 마지막 예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국도비 9억 9,700, 그게 지난번에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세웠다가 그때 추경 한참 할 때 내시되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 10억을 올렸던 것을 삭감을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를 이번에 9억 9,700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년 1월 17일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지금 개발과장님,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이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제가 가면 협상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통 강제수용이 가능한데요, 경기도 토지에 가면 한 50%는 협상해서 해 가지고 오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인들 할 때 보통 50%는 하고 나머지 50%가 안 했을 때 강제수용을 가는데 관에서 한다고 처음부터 강제수용 갈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나서 최고 통지까지 해서 안 했을 때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지 그거를 행정절차를 안 한 상태에서 밟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행위를 해라, 또 관에서 하더라도 최대한 한 50% 정도는 수용을 한 다음에 강제로 해야지 처음부터 안 한다고 바로 강제로 하면 그 사업은 계속 민원하고 마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협상 자체가 세 번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문을 1차, 2차, 3차까지 내보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내보내는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2차가 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차 나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가가 도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저렇게까지는 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부분이 굉장히 밀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실질적인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도 도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3차까지 하고 최고 통지까지 한 다음에 그 행정을 밟아야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박영근위원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요. 이것 추경에서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요?

박영근위원 예, 지금 저 상태로 가능해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작년에도 한 300만원 더 추경에 했었는데...

박영근위원 지금 올라온 것이 198만원 작년 비용보다 더 올랐는데 왜 그런가 하니 지금에 와서, 엊그저께 조례 다뤘죠. 조례 다루면 허가 신청에 대한 20%가 포함이 된다면...

○건축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2017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상이 되는 금액이 지금...

○건축과장 김경수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안산에 미불용지가 얼마나 돼요? 너무 크게 물어봤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미불용지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영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뭔가 하니 도시계획도로를 형성시켜서 안산시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만 해 놓고...

○건설과장 이승인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만 해 놓고 아직, 저희가 그거는...

박영근위원 들어갔는데 도로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주지 않은 땅,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지 그 필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는 그때그때 나오는 금액이...

○건설과장 이승인 두 가지 미불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에 따른 미불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가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업당시 때 저희가 보상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불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세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서연결도로 있잖아요? 사사동 안골 있고 구봉 해솔길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동서연결도로도 지금 21억, 이 부분이 들어가면 마감이 지어지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철도부지기 때문에 거기 보상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공사비.

○건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비 그것만 지금 동서연결도로는...

박영근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되고 사사동도 지금 15억만 잡히면 다 잡아지는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사사동 안골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 예.

○건설과장 이승인 향후에 저희가 안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51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8억 5천 정도가 아직 예산수립이 덜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51억에서 8억...

○건설과장 이승인 예, 8억 5천이요. 금회에 저희가 15억 신청을 했고요, 잔여비용으로 지금 8억 5천.

박영근위원 잔여비용으로 8억 정도가 남으면 마감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막을 알아야지 이게 자꾸...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동서연결도로도 금회 신청하고 7억 8,900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7억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177억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은 부분이 있어요? 동서연결도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은 한 120억 정도의 예산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때 160억 정도...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시설계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동서연결도로는 계획서를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머릿속의 기억에는 그렇게 180억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늘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조금 늘었을 거예요. 160억인가 150억인가 그 사이였는데 이게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실시설계하면서 좀 늘은 부분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하수 관계 이런 게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변경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상숙위원 11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가 있어요. 그 구분 사유와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건축학교 행사가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게 두 개 다 합하면 약 1,520이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밑에 있는 청소년건축학교는 내년 17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건축학교는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친환경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에 관한 기본 교양하고 건축가라는 또 어떤 것인가 그런 건축 관련 소양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학교로 찾아갑니다.

이상숙위원 찾아가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YMCA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상숙위원 그걸 몇 회째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3월부터 지금 9월까지 이렇게...

이상숙위원 아니, 몇 번째 하고 있냐고요, 2016년도 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4회째 했죠.

이상숙위원 4회째 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청소년학교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4회째 했다 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깊게 들어가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친환경이 얼마나 좋다든가 등등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무슨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설문조사는 안 하고요, 어린이건축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구상한 모형도를 갖다가 작품으로 만든다든지, 서툴지만, 그렇게 건축학교를 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중고등학교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소년학교는 진로까지, 앞으로 건축에 대한 소양교육을 받아서 자기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그렇게 병행해서 하려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각 단계별로 교육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산에 학교가 많죠.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보통 2개 학교에서 희망자를 한 해서 한 60명 정도,

이상숙위원 희망자는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런 것을 희망한다 하는 데 가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교 그렇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한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안산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경에 끝나는데 처음에 3월부터 4월까지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에 대한 인맥이나 이런 거는 YMCA가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협회하고 해서 인터넷으로 이거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접수된 인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모형도도 만들고 부모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청소년건축학교를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린이건축학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관내 중학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문화축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는 매년 방학되기 전에 7월, 8월 그 사이에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우리 대부도의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펜션을 빌려 가지고 2박 3일간 같이 모형도를 만들고 계획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줘 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안산에서 4회째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흥시에서 이거를 경기도 건축문화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흥시의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감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매년 우리만 작게 하지 말고 시흥시하고 같이 연대를 같이 연합을 해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흥시건축사협회하고 안산시건축사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고 축제를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충분하게 설명 국장님한테 들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 2개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관심 있는 교장이나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혹시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2개를 간신히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학교에 치중이 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상숙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작년도 3회고 2017년까지 하면 4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볼 때 호응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건축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사무관리비를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요청하신 금액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5회도 있고요. 다 15회 6명, 같은 동일한 위원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가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다 다르고, 아니,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이 다 다르신 분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같은 분도 2개 이상은 위원회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다른 분이고 15회 있는 이거는 소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옆에 있는 것 알고는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거의 많았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했었는데...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법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법에 있다고 해서 법의 정족수를 채우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요, 법에 있어서 꼭 하는 게 아니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니까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던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미관지구가 없어지면서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게 건축경관공동위원회도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도 주택과에 있던 게 저희 부서로 오면서 위원회 수당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서, 과연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고 얻어내는 그런 뭐가 충분하게 다 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김경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전문가별로 구성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전문가별로 물론 하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풀로 가지고 있고 때에 맞춰서 안건이 발생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한 횟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뒤에 보면 똑 같은 거예요. 위원회 활성화 및 건축사 간담회가 별도로 또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몇 명이나 참석이 되시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인원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상숙위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냥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한 두 명은 아니겠지만 일단 회장단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상숙위원 회장단이라면 한 서 너 명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만한 금액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 위원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90명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전체 인원이 건축위원회만 위원이 90명입니다.

이상숙위원 명단을 제가 받아보면 그 인원이 나오겠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113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택 법규라든가 이런 것 하는 맨 밑에 보면 입주자대표자 교육 교재 제작을 해 주시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상숙위원 그것은 어떤 교재를 우리가 다해 줘야 되는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교육은 저번 주 월요일날 저희가 교육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주자대표 교육이 입주자 대표 관리가 104군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반적인 법규에 대한 부분을 공동주택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 대한 교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산에 아파트가 어떻게 선정된 104군데만 하시는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흔히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연립 같은 데 300세대 이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자체 관리가 안 되고요, 자체 관리하는 아파트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적인 아파트 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104개만 한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104개 중에 입주자대표 관계자들,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만 하는 건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보다 더 될 것은 생각이 들어서 골고루 이렇게 알 권리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법규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자체 관리를 하다 보면 그쪽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또 걷고요, 관리비를 또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동 대표들이거든요. 동 대표들이나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아파트의 원활한, 그 목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알죠. 그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안산시 그것보다 외지에 있는 데도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데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한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규모 연립이나 아파트 그런 데는 관리비를 안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걷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데는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모든 것을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걷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그것보다 작은 13 몇 세대 아파트도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세대인가요? 아파트 몇 세대를 법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세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104개 단지라고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세대수는 저희가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하고 150세대 이상의 중앙난방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단지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는 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는 가고요, 150세대가 안 된 세대에 대해서도 사실 알 권리를 좀 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교육이라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단지가 내부적으로 있다면 그런 데도 초청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원하고 그런 데 있다면 충분히...

이상숙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알 권리를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상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주문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사업은 중기지방재정에 맞게 편성하였는데도 중기지방재정에 수립된 전체 사업들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류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만요?

이상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설과장님, 1142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1142쪽입니까?

이상숙위원 1142페이지 양상동에 있는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2017년 3월부터 17년 5월까지 착공은 그때 하고요, 공사는 18년 12월부터 20년에 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여지껏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주민들한테 가보면 많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간단하게만 이거는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양상동 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저희가 총 공사비가 지금 247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5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놨고요, 지금 현재 용지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랫버대 쪽에 저희가 용지매수율이 한 43%고 지장물 한 32%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용지매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아랫버대는 저희가 용지보상을 사업추진내용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윗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을 한 후에 저희가 용지보상을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1143쪽, 시설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도시계획대로 원후마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202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현재 예산액이 13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지금 보상을 이것도 동막골에 지금...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동막골하고 원후마을인데요, 원후마을에 지금 보상이 한 70% 정도, 지금 4억 7,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계획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 자세하게 제가 현황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또 114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1식이고요, 도․시비 매칭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요.

이상숙위원 네, 표지판 정비사업 계획수립 자료가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수립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같은 과네요.

1145페이지 맨 하단 좀 위로 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보트하고 자전거입니다.

이상숙위원 보트와 자전거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 다 조사를 하셨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화정천이나 지금 관리천이 길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기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로 화정천이나 안산천,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지방하천들 이런 부분들을 하천 점검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보트는 저희가 가끔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 수거작업을 할 적에 보트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거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일반 보트를 하나 사 가지고 이물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고기 수거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보트구입을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보트를 타고 안산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하천 폭이 중앙도서관 쪽 하류 쪽에 수심이 깊어요.

이상숙위원 수심이 깊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수심도 깊고...

이상숙위원 들어갈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방서나 이런 부분 쪽에 보트를 요구를 해 가지고 물고기가 폐사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한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협잡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거하기가 상당히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트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누가 타고 다니나요,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 하천관리원이 타고 다닙니다.

이상숙위원 하천관리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저희 하천관리원이 저희가 직접...

이상숙위원 계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네, 일용인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터라고 그러면 내가 발로 밟아서 가는 것보다도 빨리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보험 들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자전거도로 내에서 그렇다고 쌩쌩 달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순찰을 하려고 하면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상숙위원 하루 종일 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루 종일 타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하천 연장이 최소 5㎞ 이상씩 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니죠.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물론 도로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과 같이 다닐 수 있는 데이기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지금 안산천, 화정천 뿐이 아니고 지방하천이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19개소가 이렇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방도로를 타고 전체를 순찰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순찰을 할 적에 하루에 5 내지 60㎞도 이렇게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5㎞도 탈 수도 있고, 10㎞도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전거를 타고...

이상숙위원 물론 타고 있으면 편안하겠죠. 발로 휘젓고 다니는 것보다 전기로 이렇게 다니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것 같아서 심히,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해서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요, 다른 시 같은 데는 하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요, 비 오든가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일주일간 녹초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수동자전거 살 수 있지만...

이상숙위원 국장님, 비는 만날 오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런데 만날 오지는 않지만...

이상숙위원 얼마나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해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인원을 가지고 그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리고 제방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는 순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좀 더 관리가 수월하고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차 대신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146쪽입니다.

벌말천 개수공사와 그 밑에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용역을 또 주시는 건가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10년마다?

이상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 정비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서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10년마다 하는 게 내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년에 꼭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법적 사항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115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토지정보업무 등 선진화 연찬회 강사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강사료는 알겠고요, 어떻게 해서 선진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매년 연초에 우리 측량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정된 법률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측량 종사자가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히나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숙위원 어디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경기도 상급기관에 아무래도 평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그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현수막이 1회에 한해서 15만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걸리기에 15만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뭐냐면 세우는 것 있잖아요. 입간판식으로 돼 있는 거요.

이상숙위원 어디다 붙이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평생학습관 이런 데다가 저희가 하거든요. 그 앞에다가 우리가 안내식으로 해 가지고 입간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입간판입니다.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에다 이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장소를 평생학습관 그런 데다 잡거든요.

이상숙위원 뭐라고 써서 붙이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가 지적측량 간담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 이런 저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입간판으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성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충분한 효과성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게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나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측량종사자 또는 상급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격식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에 모여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보는 것은 과마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보고 갈까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무래도 안내 측면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절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입간판이라 하면 바깥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바람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런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15만원씩이나 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게 그렇게 금액이 그리 가더라고요. 15만원 가까이 그렇게 갑니다.

이상숙위원 과잉하는 것 같아요. 과잉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왜 그러냐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문구가 있어도 그 하나에 대한 것을 하는 거라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꼭 세워야 될 곳에 꼭 홍보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자리에 갖다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아래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기존 같으면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개인들이 전산 상으로, 아니면 부동산 업체가 전산 상으로 이렇게 거래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된 어떠한 사항하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부분, 또 더불어 가지고 부동산중개업 개정 법안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교재를 이렇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아이러니한 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등,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부동산 계약을 전자로 하는데 홍보자료가 왜 필요한지,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나의 책자 식으로 그렇게 책자 식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자로 해서 하는 거에다가 하나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러하고요, 또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인들이 새로이 접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게 각종 개정된 세법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있죠.

우리 안산시, 우리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해 가지고 책자로써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에 부동산이 총 몇 개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한 1,300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300개 부동산이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홍보자료 제작을 지금 1,000부만 했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300부는 못 가져갈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는 대상이 누구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필요한 부동산중개업자도 주고요, 저희가 비치도 좀 해 놓고, 그런데 저희가 1,300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전부 그렇게 교부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시로 약간 이동이 있고 그런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각종 교육을 하게 되면 인원수별로 저희가 책자를 맞추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여분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부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볼 것 같아서요. 부동산이 1,300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그 책에 담아서 그 분들한테 주시면 1,300개 업체 등록돼 있는 것을 다 주셔야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조금 더 해서 남아서 비치해서 뭐 하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거기다 담은 거라면 시민들도 해당이 돼서 관심 가져서 가져오시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과 제작부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을 과연 해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상숙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전체 줄 수 있는 것,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누구만 주고 내가 아는 사람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지적업무 유공자 즉, 누구인가요? 시민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것도 지적측량 관련된 측량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하고, 특히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적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 지적측량에 임하고 있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특히나 지적공사 이런 분들은 직접적인 민원하고 이렇게 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직원에 한해서 또...

이상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여러모로 그런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추천을 받아서...

이상숙위원 직원을 통해서 해 보셨어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격려 측면에서...

이상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똑같이 2명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정말 바람직한 포상이 많든 적든 떠나서 개인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남이 인정하는 사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유공자 그냥 표창, 그냥 종이 하나 이런 것 갖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같은 맥락이네요. 그 뒷장입니다.

1152페이지를 보면, 공시지가 홍보현수막이 약 6회에 걸쳐서 33개소에 현수막 제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33개소가 1년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을 통틀어서 각 25개 동사무소 붙이고 이런 것도...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거의 주요 교차로에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통행이 많은 그런 교차로에다가 저희가, 원래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안산시에 총 57군데가 있어요.

57군데 가운데서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6회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153페이지입니다.

같은 과고요, 도로명주소 고지안내문 및 홍보물 우편요금 이렇게 많이 하나요? 어디다 주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건축허가가 되게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부다 고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건축 신축될 때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부분으로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을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조금 판단을 안 해봤는데 이게 더불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산출액이 나와 있어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고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홍보사항이 많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도로명 같으면 이게 정착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매번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부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종 홍보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사실상으로 넉넉히 이렇게 이걸로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마지막으로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국내여비가 실상적으로 보면 우리 타 과에서도 국내여비가 1인당 월 12만원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산출이 업무추진기본여비가 19명이에요. 이것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사실상으로 여기에 잡기로는 2만원 × 7일, 한 달에요, 해서 19명 × 12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봐 가지고는 저희 같으면 아무래도 토지 관련된 특성이라든가 지속적인 출장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타 과에는 1인당 12만원인데 토지정보과에서 1인당 약 그렇게 따진다면 1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왜 다른 과보다 2만원이 더 비싼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여기서 산출을 2만원 × 7일 × 인원수 해서 12월로 그렇게...

이상숙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1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19명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이것도 그럼 3,100만원이 좀 넘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3,192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192만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거의 3,200만원 돈 하는 돈이라 과연 해서 어디서 어떻게 다녀오고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각종 민원 이런 부분, 각종 조사 이런 부분으로 거의 출장을 많이 나가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출장 나갔을 때 하여튼 업무에 치중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과하고도 평등하지가 않아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에요. 금액 산출은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산출근거가 했다 하더라도 정확한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아마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산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작년 2016년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겠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여비는 우리가 정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올리고 싶다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산출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출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뒤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요, 1142페이지입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66억 8,700만원이 편성됐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이게 몇 % 정도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됐고요, 보상은 한 78% 정도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일들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실은 우리가 그걸 계획을 해 놨으면 어느 정도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자꾸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이게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이게 저희들은 절차상에 다른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시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보상비가 당초에 저희가 증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157억이, 지금 현재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저희가 다 완료해서...

신성철위원 간단하게만 그 부분만, 저희가 지금 A구간, B구간으로 나눠서 오죽하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지금 500억 이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BC분석을 안 했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병행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용역이 12월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제는 당초예상보다 토지감정가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공시지가의 한 150%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서 설계 떠서 보상을 주려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많은 우리 계획에 차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장 큰 데가 거기잖아요,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승인 사업비 저희가 책정하는 게 무한정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시지가에 한 1.3 내지 5% 이 정도를 저희가 보상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비 책정하는 시점하고 공사발주시점하고 상당히 시간이 한 1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책정한 것보다는 현실가 평가보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는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토지보상 절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부서에서 할 때는 공사업체 선정 이런 과정도 서둘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는 어느 정도 토지보상을 절차이행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1144페이지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요. 예산 4억원을 편성했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보도육교 이용하는 보행자의 연령대 내지나 통행에 대해서 사전 조사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통행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한 바는 없고요, 그쪽 거주자하고 초중학교 통학로 이용자들에 대해서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거주자가 그쪽이 4만 1천 세대 한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초등생들이 지금 안산초교 20학급하고 안산중학교 9학급 해 가지고 총 749명 정도가 그쪽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하고 나서 사용자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45페이지요. 생태하천이 저희가 화정천하고 안산천, 건건천 각 거기에 대해서 하천 관리청은 안산천은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하천 관리요?

신성철위원 네,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건건천,

○건설과장 이승인 거기는 다 지방하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성은 경기도에서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대개 가져오지만 우리가 관리는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유지관리 예산이 8억 1,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도비나 이런 거를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거는 저희가 8억여원을 요구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천 유지관리용역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 숲길 조성이 이렇게 지금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에는 수질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5만톤이 안산천하고 화정천 수질정화사업으로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고요,

신성철위원 그걸 하는데 경기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이 중에서 다만 몇 천이라도.

안산천에 3만톤 가고 화정천이 2만톤 가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전액이 지금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일부 친수 시설들은 저희가 이번에 7억 정도를 도비를 받았습니다, 안산천 친수시설로.

그래서 내년도 17년도에 도비로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년 도비로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1146페이지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는 충분히 우리가 인력도 적고 고생들 많으신 것으로 해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보트 관계가 우리가 사용목적에서 구입목적에 그렇게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은 아까 고기 죽으면 떠오르면 정화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쓰시면 뭐 사달라 하시는지 아시죠? 콘프레샤 이런 것 공기 넣으려면 사달라고 그럴 테고 차량 또 싣고 다니거나 끌고 다니려면 트레일러고 뭐고 다 해 달라고 할 테고 이것 혹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보트는 저희가 수질정화시설 관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것 어떻게 가지고 다시실 거냐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 하천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질관리사무실이 지금 안산천 하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고무보트가 매일 바람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곧바로 여기다 콘프레샤 이런 것 다 설치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콘프레샤 부분은 지금 우리 관리사무실에서도 콘프레샤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뭐하는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거기 수질정화 여과지하고 침전지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동은 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콘프레샤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들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쓰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고기 수거를 할 때 하천 가운데까지 들어가기가 상당히 깊고 이래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지금도 물고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가 폐사가 되거나 하면.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협잡물들도 상당히 많이 떠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전체가 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트를 타고 수거나 이런 부분을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이것도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 5억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요. 이거는 저번에 우리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지만 전 용역 과업과제를 어떻게 줬는지 그것 자료 제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자료요?

신성철위원 예, 용역과업과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뭘 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5억씩이나 편성이 들어왔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간단히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는 이게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가 수립되어 가지고 매년 10년에 한 번씩 소화천정비법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소하천 종합계획에 대한 거는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들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하고 수질보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하천에 대한 기본방향,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경제성, 그 다음에 소하천 대장, 이러한 부분들을 과업을 목적으로 갖고서 수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자료를 구체적인 것 주시고요, 관내 우리 소하천이 21개죠?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이 현재 19개소입니다.

신성철위원 19개소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21개소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21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자료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나요? 개보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이승인 사업순위는 소하천 개수공사로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소요되는 비용이 730억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우기철에 이렇듯 저렇듯 침수는 상습적으로 하는데 농경지나 이런 것 침수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 줘야겠다 하는 얘기를 전에도 그쪽 지역 의원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먼저 우선순위로 했으면 하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침수되는 지역들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도 많이 침수가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당연하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침수지역들이라든가 소화천을 지정할 지역들을 이번에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때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소하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때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토지정보과요. 1153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1,540만원을 편성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홍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밀착 관련해 가지고 벽면에다가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고...

신성철위원 저희들은 대부도 의원님들이 한번 밤길 찾아오려면 훤한 길도 아니고 네비가 제대로 안 되고 도로명주소보다 옛날 과거 구 번지가 더 낫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찾아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안내하고 지금 엉망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대부도에다가 100개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놨거든요. 일반형으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지금 어떤 종류의 홍보물이나 그런 거를 구입하고 제작하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일반형이 있고 벽면형이 있고 또 승강장용 기초 번호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형 같은 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도 같은 데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일반도로까지 따 가지고 개설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설치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연차별로 해 가지고 일반형을 설치하고 있고 또 벽면형은 하나의 통행이 많은 사람의 어떤 눈높이 맞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또 설치하고 있고 또 승강기 이런 부분에다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어린아이들 학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본 위원이 당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부채 있죠. 관광객들한테 부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면 단위로 그 지역 도로명을 줘 가지고 했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다 그러면 대부도 지도 놓고, 그러니까 한 동을 가지고 이렇게 도로명을 넣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는 무슨 길로 가면 되는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 만들었는데, 타 지역에 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물품에다가 그런 데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더운데 이것 보다가 그늘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이거는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주 쓰는 물품에다가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끝으로 하나, 대부도 동서도로 있고 내년도 준공까지 해솔길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동서도로 하나 검토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동서도로 먼저 얘기하신 거요?

신성철위원 중로 1-75, 그게 진짜 지금 남동에서 나오는 길이 심각한데 원래는 그 도로를 먼저 하려다 해솔길로 그 예산이 틀어졌는데요, 이거 2008년도에 이미 중장기계획 다 반영되어서 투융자만 안 받은 건데 실은 제 욕심은 그런 것 아니고 몇 억 들여서 설계는 해 놓되 그게 한 2.2km 되니까 500m 구간 정도만 먼저 개설을 하면 남동 것 다 뚫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설계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숨통을 터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토지매입 들어가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나 이러한 측면하고 황금로에 대한 도로개설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 내부적으로 검토는...

신성철위원 남북도로는 웬만큼 옆으로는 다 있는데 가로질러 가는 동서도로가 없으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글쎄,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봤는데, 그래서 황금로에 대한 일단 확장을 해 놓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차차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돌아가신 박정호 의원님 SK주유소에서 영전까지 도로야 뚫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회도로 뚫어놨잖아요? 그 구간만이라도 몇 백 m 되는 것만 뚫어놔도 그쪽 다 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하라는 뜻이 아니고 설계는 하되 일부 구간만이라도 먼저,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먼저 해서 그쪽을 해야지 제가 거기 나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니까요. 어디로 피할 조그마한 길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것 한 220억 들어간다는데 그것 다하라는 게 아니고 일부구간만 막히는 데만이라도 먼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차피 중장기 계획에 다 반영됐던 거니까 오래 된 거니까 저희가 투융자만 거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먼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번부터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신현석입니다.

손관승위원 2017년도 본예산서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043만 9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대비 올해 2억 9,736만 1천원이 감액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서를 봐도 평균 2,300만원 정도 쓰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게 뭐냐 하면 3억 GB 취락지역 해제용역비를 금년도에 세운 게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예산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2천이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3개 취락지역을 GB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보니까 예산서하고 안 맞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3억 있어요. 전년도에 이 예산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추경에 3억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없었던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만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년도 추경에 얼마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추경에 2억 한번 세우고 1억 세우고 해서 2억, 1억 해서 합이 3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혹시 오류를 하셨나 여쭈어 본 거예요, 계산서랑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개발과에 특별회계 2개 갖고 있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손관승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뭔가요? 여기 보니까 조례는 제가 봐서 이해를 했고요. 지난 년도 과오납 반납금 해서 5,484만원 쓰시겠다고 잡았어요, 예산편성도 5,480만원에 맞춰서 받으셨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뭐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허가를 해서 준공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내 놓고 만약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건 해서 금년에 4건이 취소되어서 반납을 해 줬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했다는 거는 시에서 취소했다는 말씀인가요?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가 시의 과오라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니죠. 본인이 허가를 내놓고...

손관승위원 본인이 취소했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취소하는 쪽에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허가 날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우리가 예치식으로 받아놓거든요. 받아놓은 거를 그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이 나면 이 금액은 그냥 국고하고 시비로 들어오는 거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취소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놨던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는 게 아니고 예치금식으로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돌려줘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했는데 시에서는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신청했다가 사업 안 하겠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내줘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당초에 2006년 7월에 법령이 생겨서 2012년도 8월에 법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던 것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금년이죠. 금년에 15년도에서 16년 넘어온 게 15건에서 올해 저희가 확인여부를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4건이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그 4건에 대한 거를 금년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취소 여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금액을 예산에다가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은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발생치를 예상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통 때는 이 회계는 예산 자체가 없네요, 회계 항목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해마다 11건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이 들어 있느냐는 거죠, 신청하신 예산 말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됐든 잉여금이 됐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이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액을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요청하신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달라고 요청하신 금액이에요, 5,484만원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원래 특별회계 순수 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아놓은 것을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5,926만원...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년도에는 5900이었고요, 이자 늘어나고 해서 가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5,400을 저희가 잡아놓은 거죠.

손관승위원 굳이 이게 특별회계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럴 것 같으면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아니고 이게 시세고 국세고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봤는데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갖고 계신 거는 아는데 굳이 이렇게 관리하실 필요들이 있느냐는 거죠, 특별회계들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특별회계를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번 필요할 때 따온다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장 못 주잖아요?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세워서 줘야 되는데 그 분 보고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그게 회계 관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의 조례로는 따로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건 수암지구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과도환지청산금이 되는데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15년도에는 8건을 해서 1억 2,400을 했고요, 금년에는 9건 해서 8,800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할 때는 1,358명 금액이었는데 현재 남은 게 40명에 1억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납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에다가 금년에 1억을 잡아놓은 거죠.

저희가 독촉을 계속해서 재산 추적...

손관승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세입을 여쭙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보면 예비비로 지금 50억 1,600만원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0억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특별회계 자체가 해당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예산과의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예산들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때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특별회계 예산들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이것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이게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일부 미 정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완료가 끝날 때까지는 이 특별회계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이 바뀌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아요.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시는 것도 알고요, 안산시 조례에 담은 것도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수암지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특별회계로 해서 그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그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내년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등기촉탁수수료 50만원, 우편요금 50만원만 쓰시겠다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봤더니 이것은 일반회계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결국에 안산시 조례도 보면 현재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안산시 조례로 넘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도 충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용은 수암지구 사업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였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특별회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에 어떤 협의된,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충분히 검토되거나 심의돼서 편성됐다기보다는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통장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질적으로 사용은 못하는데 통장만 관리하는 형태의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회계를 달리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한 회계들이라면, 해당사업기간에 꼭 필요한 회계들이라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부서들이, 앞으로 다른 부서들도 얘기할 건데 꽤 있어요, 이런 특별회계들이 지금 안산시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로써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모자란다 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차입을 받든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회계법상에.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회계 예산이 사장되거나 잡혀 있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쪽에 항상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하시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부분에 염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설과장님,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들 내셨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도 안 맞죠?

○건설과장 이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맞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동서연결도로 하나 21억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편성하기로,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맞아요.

그 밑에 서남부연결도로는 다 편성하셨어요, 66억 8,700만원.

○건설과장 이승인 네, 전부 다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했고, 그 밑에 사사동 안골 진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예산편성액이 23억 6,000만원이라고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15억 잡혀 있고.

그 밑에 양상동 지역 윗버대, 아랫버대 여기도 예산편성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억으로 잡아놓고 10억, 그 다음 거요. 동막골, 원후골도 마찬가지로 50억 잡아놓고 30억,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받는 것은 이해를 해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최소한 본예산 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1회 추경하실 때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러니까 17년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추경에 못 받잖아요?

보세요, 과장님.

추경에 받는다고 약속돼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 그렇죠?

1회 추경에 나머지 7억 8,900만원인가요, 여기 재정계획에 보면?

그것 말고는 없어요.

아니, 최소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월됩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아니요, 저희가 연말에 계획수정은 들어가는데요,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확보를 하는 쪽으로...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계획 있게 편성 못 받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 서남부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계획된 해 안에 못해서 사업이 이월되거나 이러면 보상비도 변동이 돼요.

설계 변동돼서 예산 변동되는 것은 설계 변동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제때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이 계속 변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원래 사업비가 그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일단 1차적으로 보상을 1차 타깃으로 잡아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후자로 미루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충족하다면 모를까 지금 저희가 계속 매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손관승위원 그 계획에서 맞춘 것은 대부도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도 사업비가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매년 토지보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가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우리 기관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거의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을 때 지방재정하고 맞춰서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재원이 여러 가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은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예산을 예산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안 맞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의원들 지역구사업 저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사업부서 국·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고 먼저 해야 되는 사업들인지.

그런 것들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의원들 지역구사업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옳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먼저 마무리 해 주셔야지 계속 사업은 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사업,

손관승위원 예, 도시계획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사업 생길 때마다 심의 받아 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또 하나 올리고 기존 것들 계속 늘어지고, 그러면 만날 예산 없다 그러고, 조금 선택과 집중,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해서 속전속결로들 하시자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시행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으로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택과 과장님, 113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이 있어요.

전년도에 없는 것들이 운영비하고 7,000만원이나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김헌태 위원님께서 11월에 감사 조례를 잘 통과해 주셔서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주택감사계가 감사를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실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2017년도 예산에 가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아파트에 그런 민원과 그 다음에 감사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9회라는, 그러니까 9개 단지라는 아파트를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동주택의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비리적인 것을 차단코자 하는 그런 감사 차원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서 조례 올려왔던 것에 대한 예산이랄지...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7,000만원?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7,000만원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따른 감사가 다 된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원년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이 원해서 전체적인 그런 감사도 있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특별 감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내년에 7,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다들 질문을 했기는 했는데 1146페이지에 벌말천 개수공사요.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2016년도에 예산에서는 본예산 때 15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지특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10억 가까이 다시 반납하면서 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1146페이지 벌말천 개수공사요. 소하천 정비사업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은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국비 2억 5,400 저희가 받아서요, 17년도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5억 800...

주미희위원 이게 16년도 예산편성에 15억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때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승인 예, 7억 5,000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상하실 때는 16년도에 들어왔고 처음에 예상년도가 14년도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안 들어와서 16년도부터...

○건설과장 이승인 예, 16년도부터 지특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16년도 7억 5000하고 내년도 사업 2억 5,400.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시 지특에 대해서 국비매칭하고 해서 다시 계상해서 시비 책정해서 2018년도까지 남은 잔액 하면 다 정비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18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6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60억 정도 해서 이것도 반반 정도 남아서 정리하신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30억 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세세하게 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들 다 잘 들었고요, 115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해서 얘기 중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사항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활동사항은 각 일지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일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일지가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것은 행자부에서 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미희위원 행자부에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위촉을 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나의 모니터링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어 가지고 각종 개선사항, 홍보 또는 캠페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포터즈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한 서포터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지가 있어서 이게 모니터링 사업이면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일지가 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 아까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전체적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그렇게 되었나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하셔서 쭉 계획 하에 이제는 도로명주소가 확립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연도가 됐다고 봅니다.

17년도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현수막, 그 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고,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이승인 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동료위원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사전조사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육교에 승강기 설치하는데 사전조사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용자 조사는 실질적으로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동인구에 대한 추정만 저희가 했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이용자 조사도 다 하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통의 관계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용자 조사를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추가로 해놓은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한번 찾아보고요,

이상숙위원 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 자료가 맞는지 이용자 조사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 다음에 그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작년, 재작년인가요?

눈이 와서 학생들이 그리로 건너가잖아요. 미끄러워요. 위에 씌우는 비가림막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눈·비가림막이 안 돼 있어서 눈이 와가지고 여학생이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승강기도 같이 함에 있어서 위에 지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실 승강기에 해놓으면 거기서 내릴 때 애들이 미끄러진다든가 하면 그렇게 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설치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요.

○건설과장 이승인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막 형태로...

이상숙위원 네, 비가림막 그것을 한 번 더 강구하셔서 같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부터 버스정류장에서 올라오는 슬럼프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 육교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사가 져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그 부분을 철거하려 그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철거하고, 그 안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철거하고 양쪽에다가 승강기를 하고 그 도로를 횡단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위에서 넘어진 상황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도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차양막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검토해서 이왕이면 잘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 돼야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슬럼프는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하면 철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단 부위는 남습니다.

이상숙위원 양쪽에 길게 늘어진 것을, 사실 사람들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건설과장 이승인 네, 양쪽에 길게 늘어진 슬럼프는 철거를 하고요, 일단 계단은 남아 있습니다. 계단이 남아 있는데 이동할 때 저희 사업비 4억 갖고는 아마 횡단하는 교량하고 그 다음에 계단 부위 쪽이 비가림막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도 어떻게, 국장님,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일단 승강기부터 설치하고 지금 그러한 필요성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로 조사도 나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 생활소통지도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거기서 제가 염려스럽고 소통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소통지도 홈페이지 구축 관련하여 서울안전누리처럼 위치기반 생활정보를 제공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안산시 마을살이공동지도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공동지도가 있고, 커뮤니티 맵핑 민간기업과 서버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생활소통지도 홈페이지 구축은 어디서 어떤 서버와 기술력을 같이 협찬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거하고는 전부 내용이 다르고요, 아까 커뮤니티 맵이라고 하는 얘기는, 커뮤니티 맵 그것은 어떤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생활과 밀접한...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우리시에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 행사, 또 공사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라고도 알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전체가 전화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콜센터 이런 데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시민도 그러하지만 외부인들이 우리시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회를 하고자 할 시에 어떤 지도 부분과 위치와 상세적인 어떤 부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냐면 저도 하나의 공무원이지만 우리 집 앞에 어떤 도로가 생성이 됐을 때 이 도로가 무슨 도로이기에 이게 굴착이 되고 언제부터 착공이 돼서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거는 지금과 같은 거는 각 부서별로 하는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같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신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하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요,

이상숙위원 프로그램 개설해서 홈페이지 구축하자는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개설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도 시민 홍보하고 참여하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거는 충분하게 맵핑을 통해서 도입함에 있어서 초래되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무관심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낭비가 생각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부서별로, 또 거리축제라든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서로가 지금 소통과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서 시민이 더욱 편리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겠다는 관점은 갖고 계신 것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홈페이지, 집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보다도 핸드폰에 대해서 들고 다니는,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리공연이나 시설물 등등 이렇게 자유스럽게 한다면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 구축을 만들어서 2,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소통의 문제가 다른 과하고 좀 더 많이 해보셔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때서 해서 예산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충분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개설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 관련된...

이상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다 라는 것 전제조건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거기다 사업 관련, 행사 관련...

이상숙 위원 각자가 똑같네요. 여기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안산시 마을살이공유지도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도 우리 토지정보과...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안 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한다 라면?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우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구축해서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업무를 이관한 것이고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다시 정리해 주세요. 이것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간정보에 대한 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정보에 의해서 앞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료는 토지정보과에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더더욱 하고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토지정보과에서 생활소통지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기본서버는 토지정보과에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관심을 다시 한 번, 어쨌든 각 부서하고 소통의 여지를 한번 남겨보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그 자료 가지고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서 충분하게 이해했어요. 이것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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