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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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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53억 1,59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인 4억 2,8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1억 5,79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인 1억 7,82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7억 4,66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4%인 6억 70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관리근로자와 완충녹지관리 인부임 등 총 9건에 대한 불용예상액 1억 4,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일동 외 3개동에 대한 조명설비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등 4건에 대한 불용예상액 1억 8,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2억 3,52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83%인 51억 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도시주택과는 36억 2,18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6%인 4억 121만 3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7억 1,251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64%인 40억 8,90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9억 85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5%인 22억 9,05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7,67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14%인 3,80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2,41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0%인 6억 4,83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해안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11건에 9억 9,978만 2천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5건에 7억 4,7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3억 7,776만 1천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7,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노후․훼손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포장 보수, 국도42호선 도로포장보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등 5건에 대하여 3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등 기타 시설물 안전점점을 위한 1‧2종 시설물 유지보수, 교량 및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등 7건에 대하여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9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복구 및 예방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 5,180만원과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억 288만원, 퇴색된 차선 구역 정비를 위한 차선도색 및 보수 사업비 10억 630만원 등 총 8건에 대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26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2,43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8,729만 3천원대비 1.63%인 2억 6,2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9억 7,5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56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3억 42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244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4,50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88만 2천원을 특별회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광장 사용 전기요금과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등 4건에 대해 6,79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노점설치 방지용 PE방호벽 및 시민시장 전담 단속 용역비 등 7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2,49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우편요금 및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집행잔액 2,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7억 2,538만 3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75%인 40억 6,76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9억 4,305만 6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 3,18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111억 5,267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9억 6,4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6억 2,965만 7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07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94만 8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5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억 4,270만 9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22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의 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관리 인부임, 가로수 보식공사, 가지치기 공사 등 18건에 대해 20억 1,5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체인지 더 놀이공간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해 6억 9,3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해서도 4억 3,6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상불법행위 단속 및 시민시장 전담 단속용역비, 긴급보수용 아스콘 등 7건에 대해 3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등 10건에 대해 2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인 중심의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지하차도 터널 등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해 1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해재난관련 공사와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안산선 교각하부 산책로 조성비 등 7건에 대해 10억 4,5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 대한 시설물 보수 등 7건에 대하여 22억 6,7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8%로 2016년도 대비 38.83%인 51억 57만원이 증가된 182억 3,525만 1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2016년도 대비 27.75%인 40억 6,762만 6천원이 증가된 187억 2,538만 3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과별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2.45%인 4억 121만 3천원이 증가한 36억 2,188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3천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3억 2,5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 2억 4천만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비 6억 1,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53.63%, 40억 8,901만 3천원이 증가한 117억 1,251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억원, 도로·보도포장보수 20억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1억원, 1·2종 및 도로시설물 보수 13억원, 주민편익사업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와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노선별로 도로와 보도 노면현황, 파손여부 등을 데이터화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는 시설비를 세분화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7,674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2,411만 7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6.64%인 6억 1,034만 4천원이 증가한 29억 85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부서운영 일반경비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2억 5천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4억원, 차선도색 및 보수 10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선도색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 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재포장 공사구간과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차선도색 실시로 사업구간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16년 본예산 대비 26.38%인 10억 3,189만 4천원이 증가한 49억 4,305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3억 2백만원, 녹지대 유지관리 10억 9,372만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 5억 6,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6.21%인 29억 6,499만 8천원이 증가한 111억 5,267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억 8천만원, 도로·보도포장보수 22억 2,5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1억원, 전기시설물 설치 14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천만원, 안산선 교각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4억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와 도로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노선별로 도로와 보도 노면현황, 파손여부 등을 데이터화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설비를 세분화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8,694만 8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4,270만 9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76%인 7,073만 4천원이 증가한 26억 2,96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은 부서운영 일반경비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 2억 8천만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관리 4억원, 차선도색 및 보수 8억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관리에 1억 7,8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선도색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포장 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재포장 공사구간과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차선도색 실시로 사업구간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및 2016년도 대비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의 주요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도로교통안전과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장을 수시순찰 및 점검을 통해 사업의 적기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 단원구 함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하셔서 약 14억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반해 상록구는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를 유예하신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요,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부과를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쓰여 있나요? 세입 예산안에 안 쓰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세입은 전부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된 거고 여기는 추가로 많이 걷혀 가지고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정오표라도 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정오표를 안 내주셔서 저희들이 알 수는 없죠, 추가로 다 받아서 있다 하더라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상범위 내에서 걷혔기 때문에 정오표가 필요 없죠.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지만 얼마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기 안에 해 주셔야 바람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많거나 적었을 때 추가로 하는 거지 별도로 변경이 없으면...

이상숙위원 안 해 줘도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넘겨서 다 처리되어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세입을 잡았나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고지 유예를 제외하고 혹시 또 신규로 적발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있나요, 양 구청?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건이나 적발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건수로 정확히 1년에 한 200건 정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200건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민원 접수된 것하고 해서 한 170여건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는 또 별도로 없나요?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이 미납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납독촉을 하고 계신가요?

독촉을 해도 잘 안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방법,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압류조치하게 된다면 몇 %가 받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런데 압류조치를 하더라도 이게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상숙위원 그래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죠? 걷을 수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압류조치가 지금 거의 최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숙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당해년도는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재산조회 같은 거를 하고 압류까지 하고 1년이 바뀔 경우에는 세정과 세외수입징수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서 다 징수를 또 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죠?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이행강제금 고지에 있어서 양 구청 행정이 달라요. 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고 고지를 하더라도 불법행위 시정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제재를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아 행정의 형평성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동안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고질적인 집단민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의 업무처리가 확연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듣는 거와 같이 외부에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양 구청 담당부서 직원들 간에 업무협의가 되어서 서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양 구청 업무처리가 지금 2차 시정지시 나가고 부과예고하고 부과하고, 절차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록구에 사시는 분과 단원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절충적인 얘기죠.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해서 양 구청이 지금 다르다 하는 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만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1개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 있을 때도 좋은 예시와 대안이 있다 라면 같은 시하고도 협업을 해서 좋은 방법은 받아들이고 또 미진한 부분은 서로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협업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형평성에 맞다, 잘할 수 있는 거다 하고 마음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공공운영비인데요, 녹지대 배상책임보험 자가부담금이 기정액이 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요, 이것은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집행이 안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네요. 그 다음에 513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이 산림 녹지에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1,000만원 계상에서 500을 지출하셨어요. 이런 게 몇 건이나 되나요?

불법행위를 신고해서 신고가 확실하게 다 되나요?

일반보상금입니다, 513페이지 중간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5건이 돼 가지고,

이상숙위원 5건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건에 100만원씩 주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0만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네, 100만원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0만원,

이상숙위원 10만원씩 주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만약에 불법신고를 한다 하면 차후에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신고자요?

이상숙위원 아니오, 해당자.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신고를 하면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죠.

이상숙위원 신고자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신고를 당한 자, 산림을 훼손했다든가 녹지를 어떻게 훼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신고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하시고 있냐는 소리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은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10만원도 아까운 거죠. 그게 바로 혈세죠.

그 사람이 해서 보상금만 주는 게 아니라 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상금만 주기 위해서 이것 왜 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는 산불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10만원이 나가는데요, 적발하면 그 사람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안이 클 경우에는 경찰까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계도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라는 게 산에 경작을 한다거나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베거나 이렇게 해서 경작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사해서 사안이 클 경우에는 경찰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찰고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소나무를 벌목하고, 작년 2015년도인가요. 소나무를 벌목하고, 상록구입니다. 소나무를 벌목하고 죽으라고 껍데기를 다 까놓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다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조차도 사실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등등은.

지금 상록구와 단원구의 계장님조차도, 상록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 사람 신고자 10만원만 주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건수가...

이상숙위원 못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건수가 아까 말씀한 대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10만원씩, 그런 사람은 습관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10만원씩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모순점으로 그나마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미하다 하면 10만원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은 앞으로는 그 사안을 좀 해 가지고 피해액을 변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분은 조금 있는 거라도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신고하면 10만원 탄다, 당연히 하죠, 누구든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적은 금액이라도...

이상숙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대안대책이 나오고 그 사람이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다만 10만원이라도 주는 게 바람직한 거지 “무조건 하고 왔어. 경미해, 10만원 줘.” 그 나머지 사후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별 의미가 어디 있어요?

예산낭비뿐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그만 거라도 조사해 가지고 변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양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이상숙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 잘 들으셨죠?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들께서 신경 안 쓰시고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이러고, 계장님들 또한 아무런 대안대책이 없다 라면 이게 바로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이상숙위원 같은 과입니다.

도시주택과, 같은 맨 아래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이에요.

소파 7개를 하는데 어디에다 무슨 소파가 하나에 45만원 정도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사무실 소파인데요, 그게 구입연도가 2004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지금 현재 천이 전부 다 찢어지고 손잡이가 전부다 탈착돼 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보기에도...

이상숙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과에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과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 사무실에 있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건설행정과 과장님, 함께 합니다.

페이지를 보면 517페이지 맨 위입니다.

도로 불법행위 관리네요. 노점상 및 노점적치물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노점상은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이 4개조로 편성해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하고, 용역반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틀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주간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용역반은 야간하고 휴일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용역결과는 거의 매달 이렇게 100건에서 200건 정도씩 노점상을 정비하거나 노상적치물을 계도하거나 그래서 충분히 용역비를 준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간이나 휴일민원이 왔을 때 직원들을 상시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용역반이 주로 오후 3시 정도에서 저녁 9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휴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직원들이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직원들은 보통 6시에 퇴근하는데...

이상숙위원 6시에 퇴근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8시 정도까지 순찰을 하고, 한 개조씩 돌아가면서 8시 정도까지 순찰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용역반에서 보통 9시, 10시까지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외곽이 아닌 시내에 있는 그런, 빨리 말하면 포장마차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시에 나오세요? 늦게 나오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보통 5시, 6시 정도에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5시에는 안 나오죠. 5시에 나와요? 공무원들이 있는지 알고 안 나오는데.

그런데 선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상가의 세가 아주 급속도로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사를 앞에 하는 것을 안 해 줬다 하는 민원이 쇄도하게 들리고 있어요.

물론 그분도 우리 시민, 이분도 우리 시민 다 같은 시민이기는 해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경쟁 속에서 시민이기는 하나 그런 여론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적정성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 민원 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크게 직원들은 4개조로 해 가지고 1개조씩 돌아가면서 저녁 8시까지 직원들은 순찰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반에서는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휴일날 집중적으로 용역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시설비인데요, 특조세이기는 해요. 도비 100%이기는 하나 일동,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조명시설 정비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그러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9월 22일에 확정돼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이상숙위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말씀하신...

이상숙위원 그 동이기는 하나 어떤 곳에서 조명설치를 하시고 계신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조도가 약하거나 또 일반 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거의 어느 정도 물량은...

이상숙위원 물량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다 받으셨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런 것은 거의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리돼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이상숙위원 공공운영비입니다.

524페이지의 공공운영비, 똑같은 맥락이기는 해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까지도 붙이네요?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것 위반건축물 시행명령이나 부과계고 안내문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고지서 그런 것을 전부다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단원구 건설행정과, 527페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건설행정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노점상 방지시설 및 재료비는 또 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방법에서 노점상이 입지를 못하도록 시설물을 배치를 시키는데 공사로 하는 성격이 있고, 또 그냥 박스형태, 화분 같은 대형 화분 형태의 박스를 구입을 해서 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구입만 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방지용 PE방호벽 이런 것도 하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못 들어가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 하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것을 봤을 때는 보성상가라든지 영풍프라자, 경남아파트, 두손병원 이렇게 여러 군데 했을 때는 그런 PE계통의 쌈지화단을 설치했을 때 아직 그쪽에서는 재 발생은 안 되고 있고 민원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전담 단속 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4,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민시장의 단속용역비란 단속반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 전체 시내의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고, 또 시민시장은 5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시민시장 주변만 단속하는 용역이 있어서 2개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시 전체, 구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용역업체는 5명이 매일 노점상 단속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어떤 계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고, 시민시장은 5일장이기 때문에 장날만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시민들 보행환경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용역반들에 대한 완력은 없나요? 시민들에게 무서움, 공포스러움, 그런 것은 아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이상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단원구청 공히 같은데 도시주택과 1295페이지하고, 단원구청은 1329페이지네요.

아까 일부 언급은 우리 이상숙 위원이 했습니다만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2017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3,000만원씩 편성했어요, 각각.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수거보상방식하고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보상금 지급방식하고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번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반인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수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 그것을 갖다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집계를 내 가지고 구청 도시주택과에 제출하면 도시주택과에서 그 금액만큼 집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신성철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하면서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도시, 신도시 다 해서 1억 8,000만원 편성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수거보상제가 잘 정착되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런데 지금 그것 수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이거 하다가 여기서 갔는데 매번 해놓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어요. 그러다 또 이 방법까지 또 온 거예요. 달리 방법으로 온 건데 예상하는 부분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하도 많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을 수거한다고 그래 가지고 돌아서면 또 발생되더라고요, 그게 불법광고물이.

신성철위원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법을 정착을 시키고 안정감 갖고 꾸준하게 줄여 나가려면 우리가 수거현황이나 그런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틀 안에서만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달리 방법을 또 썼는데 또 그 방법도 하다 보면 2, 3년, 1, 2년 쓰다 보면 또 그것도 안 된다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법규적인 문제나 모든 게 수거보상제까지 마련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황분석 그런 것을 잘하셔 가지고, 수거현황 그런 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1억 8,000이 이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정착을 갖다 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올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행정과요.

양 구청 공히 같습니다.

1309페이지하고 1345페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도로·보도포장보수 시설비가 상록구가 21억 9,600만원, 단원구가 9억 2,500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각각 재계약돼서 편성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나 늘어났고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상으로 늘었죠.

양 구청에서 보도 포장공사 여기 보니까 각종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내 질문할 때 들어갈 건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다 올려놓으셨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전수조사도 실시했지만 각 동에서, 보도 쪽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주로 자료를 받은 거고, 차도 쪽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결과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한전이 됐든 통신공사가 됐든 도로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분명히 도시가스까지도 3년에 한 번 해서 그 안에 서로가 협의문서 해서 그 도로를 파헤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공사 금방 여기서 해놓으면 다른 통신공사가 한다든지 한전에서 한다든지 또 우리 부서별로들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 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노후되어서 하면 되는데 시민들이 이런 게 비춰질 때는 예산낭비라고 금방 욕을 먹고 있거든요.

실례로 요새 그저께인가 야단을 맞은 게 우리 단원구역이지만 업무는 아니에요.

철길 앞에, 도대체 광덕로에 문화광장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타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가니까 새로 하는 도로를 지금 다 파헤쳤어요. 저것 내가 봐서는 공사가 억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없는 데나 잘못된 데를 저런 돈 가지고 고쳐준다면 다른데 서로가 협의도 없이 문화광장 이제 예당에서 맡았다 그래서 그냥 갖다 지금 다 파헤쳐 놨어요, 문화재단에서.

저것 이해가 갑니까?

그 잘 만들어놓고 하는 것을 아예 그럴 바에는 나무 적은 것을 그늘막이 없다니까 크게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 말마따나 무대라도 하나 고정무대를 설치해 주든지 하지 그런 돈 갖다가 나무 또 심는다고 생태숲, 생태숲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하도 부서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다 생태숲만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또 나왔어요. 시민들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지, 진짜 예산낭비 사례가 저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증액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앞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록구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 42호선 수인선 도로 포장보수가 8억이고, 또 47호선 도로포장비가 8억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신성철위원 그것은 진출입 부분이에요, 아니면 본 도로예요? 이게 여기 사진상으로 봐서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본 도로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도로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신성철위원 이것 우리가 관리하게끔 돼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인수 받은 후에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체 그러면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고 비용은 없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청해본 적은 없죠?

도로관청을 관리하는 도로관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 과하다, 본 도로인데 우리가 진출입로도 아니고 우리 너무 예산상으로 과하게 지출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도 한번 협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 도로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신성철위원 비록 여기 알기로는 요금은 안 받는다니까 우리 구역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는 아마 도로공사와 담당 청하고는 협의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과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양 구청에서 도로와 보도포장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는 저희가 수로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계산한 거고,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는, 물론 노후된 데를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현장실사 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제가 금방 그것 왜 물어봤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바로 예산에, 1309페이지 바로 밑에 주민참여 도로·보도포장보수가 또 5억 6,000만원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기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또 그러면 뭐예요? 이것 동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각 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 아니에요?

여기는 5억 6,000만원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중적인 걸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참여는 뭐고, 각 동에서 올린 거지 이게 동에서 민원 올라오는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쪼개서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전체 도로, 보도 노후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밑그림을 그렸을 때, 제 소견입니다. 이것 제안을 하는 건데요, 도로하고 보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구청별로 해서 5개년 용역을 해서라도 5개년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한다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올라왔든지 우리가 개인이 민원을 받아서 했든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추진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주 중요하고 기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상태를 쭉 데이터베이스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미진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건설이나 관리계획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14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 예산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세입이 많은 해는 많이 편성해요. 세입이 적은 해는 또 적게 편성해요. 일관성이 없고 또 하나는 문제점은 어디냐, 담당직원이나 담당과장이 바뀌면 사업의 순위도 바뀌고 사업의 위치도 바뀌어요, 선정 자체가.

이런 것보다는 누가 바뀌든 세입이 많든 적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보수관리하고 유지관리하려면 그 정도 5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일관성 있게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도 막고 우리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민원, ‘우리 다음 내년도입니다. 후년도입니다. 내년도 몇 분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원도 막고 몇 가지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양 구청에서 다 검토를 깊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할 거니까 이상 저는 오전 것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보면 기간제 가로수 유지관리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2,300만원 정도 반납이 있어요. 감액해 놓고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기정액이 원래 6,300이었다가 3회 추경에 변경시키신 것,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금년도에 인원이 하나 덜 충원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면 그대로 갈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뒤의 것 어린이공원은요. 거기도 똑 같은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여기서 지금 삭감되는 거는 기간제들 병가라든가 출석 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들 하신 거예요?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 인건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광장하고 인건비가 지금 4억 4,700,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4억 3,300, 추경까지 다 해서, 4억 3,300, 기정액이, 3회 추경서를 보시면, 6천만원 정도 반납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전체 금액으로 보면 3억 7,300인데 본예산에는 다시 또 4억 4,700,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정상적으로 풀 인원이 가동되어 가지고 근무를 100% 했을 때는 그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병가라든가 출석을 안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깎이거나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력 변동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알겠는데 인력운영계획들 갖고들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도 하실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산은 풀로 가동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손관승위원 경제교통과 3회 추경에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아예 예산이 남은 것도 없고 사용하신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에는 자료가 아예 없어요. 반납할 예산이 없으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 하셨다는 것인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3회 추경이요?

손관승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반납한 것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있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인건비 348만 2천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있는데요, 상록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네, 상록구입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크게 삭감할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의 변동 내역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나머지 있는 금액도 전부 집행잔액 그 정도 수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본예산 것 잠깐 다시 할게요. 상록구부터 하시죠.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이것 예산편성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요? 상록구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우선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시설 특별회계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도 거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관련 부서하고 다시 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다시 의회로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회계 관리 자체를 해당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집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으로요. 맞나요? 교통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그냥 부서에서 편성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사업비가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에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그렇죠?

교통정책과에서는 초기에 시설투자사업을 하시고 있고요, 양 구청에서는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회계 자체도 별도로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본청 교통사업특별회계 거기에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장 자체를 구청에서 따로 관리하시는 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그냥 업무이관에 따라서, 업무가 구청업무이다 보니 구청에서 편성해서 쓰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협의는 어디하고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정책과하고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를 쭉 봤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사업들은 충분히 점검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사업들은 특별회계 특성상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점검 절차가 부족하지 않나, 그냥 자체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잖아요, 협의만 있으면? 이것 그렇지 않는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똑 같이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과를 통해서 의회 요구를 하지만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를 더 거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록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보면 예산이 다 전반적으로 늘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조금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들이 왜 느시는 거예요?

사용비가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보수비용이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차선도색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특별하게 자산취득을 한다든가 인건비가 크게 변동이 발행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인건비 그런 쪽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유지보수관리비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크게 변동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1억 더 그냥 늘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1억 증액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품목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1억씩 더 늘 때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105개고요, 노인보호구역이 4개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지금 6개 정도 추가 증가 계획으로 있고요, 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단원구보다 11개소가 많습니다.

그 보호구역에서는 유지보수라든가 노면표시, 휀스라든가 횡단금지시설, 볼라드 설치 이런 내용이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왜 그런 거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단원구도 똑 같거든요. 단원구도 똑 같이 1억씩 늘리셨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록구가 유지보수 품목이 더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보다 많다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11개소가 현재는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상록구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단원구는 왜 느는 겁니까?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 87개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증가분이 11개소가 늘어 가지고 98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가분 더 계상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똑 같은 맥락인데요, 그 밑에 보면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도 양 구청이 금액은 1천만원 정도 차이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어떤 실링으로 해서 책정이 된 건지, 그냥 전년도 예산 보면 똑 같이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1억 8천에서 올해 2천을 늘리셨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고 똑 같이 1억 8천을 편성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 같잖아요? 정류장 시설물 청소용역 유지보수.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 어차피 외부 다 입찰이시죠? 직접 하시는 사업들 아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전부 입찰입니다. 연간유지계약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입찰하실 때 매년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적정선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 하실 것 아닙니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들도 하실 거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들 보면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너무 편하게들 편성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원구청장님, 특별회계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산서대로만 보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어떤 뚜렷한 근거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면 시설물 변동이나 어떤 전반적인 용역산출단가가 변동됐거나 이래서 변동된다기보다는 기정예산에서 서로 양 구청이 편의에 맞게 조정해서 올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라고 그래서 예산편성 절차나 기준에 대한 것 집행에 대한 것을 임의대로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교통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매년 안전도시 안전한 것을 유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한정이 있어요. 전체 실링에 대한 전체 예산에 대한 한정이 있어 가지고 많이 세우지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꼭 필요한 예산이 여유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시 차원의 교통정책과에서 총괄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세워진 겁니다. 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시설유지나 보강사업 같은 거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됐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도 투명하게 잘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증액되는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사업이 변동이 생기거나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고 그 변동원인이라든지 변동내역들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유지보수관리비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상록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교통밀집지역 안전지킴이 이거는 뭡니까? 특별회계에다 갖다 붙여놓으셨는데, 이것 민간보조사업들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500만원을 우리 해당부서에서 계상을 하면 총 사업비는 약 5,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비가 5,300이고요, 우리 부서가 500 정도 부담을 해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손관승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안전지킴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밀집지역 안전지킴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손관승위원 500이 아니고 5천이라는 말씀이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안전지킴이가 50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약 5,800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노인일자리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된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5,300 중에 4,800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아니, 5,300이요. 5,800 중에서 우리가 500을 부담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5,800 중에 500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5,300은 누가 낸다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5,300은 그것도 시비, 도비, 국비가 있겠지만 보조사업자인 시니어클럽에서 시의 복지파트에서 이걸 받아다가 사업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거 요구하는 데는 한 15군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8개소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스쿨존하고 교통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나머지 그러면 5,300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인되신 사항이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이거는 보조사업자로 해서 5,300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5,300이 어느 부서에?

국비를 받아오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 편성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해서 하는 그 사업 중의 그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쪽에서 사업비는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필드에서 보면 시니어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지킴이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신호등에서 아침에 활동들 하시잖아요? 그것도 비용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학교 앞에서, 그게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동안 진행했던 사업 중에, 그러니까 내년차부터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별도의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거기서 하게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고요, 해당부서에서 일부라도 보조가 되면 노인일자리 전문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60세부터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되면...

손관승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단원구는 안 한다는 말인가요, 상록구는 하시고? 보조사업이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니어 그 분들을 그냥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상록구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그걸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상록구 성과도 보고서 그게 문제점이나 단점, 장점을 보완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보다 저희 기타 특별회계는 한 군데 심사를 더 거칩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예산 기본원칙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했고요, 적정사업비 규모나 물량이 늘어나면 일반사업비를 늘렸고 그 외에는 적정 사업비 상태에서 전년도와 같이 했고요, 그 외 비상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차액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부분의 사업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양 구청 다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맞춰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뚜렷하게 어떤 기본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갖고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양쪽 다 예산이 있는 거에서 사업들 하시겠다고 그냥 올리신 것 같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 늘어나는 부분만 증가시켰고 그 외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전부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똑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청소용역 이런 것도 1억 8천씩 다 증감시키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에서 줄 수 있나요, 민간보조금을?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 통과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하세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어떤 이유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주목적이 스쿨존이라든가 교통밀집지역 안전지킴이라는 그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들 갖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에서, 조례에 의해서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교통정책과에서,

손관승위원 조례에 의해서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조례에 세입세출 부분이 있잖아요? 세입은 어디서 갖고 올 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은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례상. 조례규칙 심의를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이 문제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관련조사 연구사업, 가능해요. 교통시설 개선사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자면 저렇게는 붙이겠죠.

예를 들어서 조례에 가장 편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의 사업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조례는 특이해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또는 대문, 담장의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 설치, 그러니까 주차장 철거, 설치 이런 거에 대해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조례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부서하고 교통정책과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부서에서는 물론 이게...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참 편하게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본청 교통정책과에 배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구청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붙여줍니까?

예산을 쓸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차나 규칙들은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스쿨존이나...

손관승위원 이것 웃자고 하시는 얘기들도 아니고 이걸 갖고서 보조금 심의 통과했다고, 보조금 심의에서 이런 사업으로 보조금을 쓰겠다, 그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자치법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따지셨어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청은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예요, 시설물 설치는 본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이게 시설물 설치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출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끼어 맞출 데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 목적에 맞게 편성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치밀하고 세심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이것 편성을 할 때 예산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 일반회계로 하는 게 옳은 건지, 또 특별회계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협의결과 그래도 이 성격상 다중 교통지역이라든가 스쿨존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취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는 관심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편성목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편성하기도 마땅치 않고요, 구청에서 편성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시다가 특별회계에다 살짝 갖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구청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3차 추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건설행정과장 조정익입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위원이 하셨는데 증액이 아니라 감액된 거예요. 보니까 시민시장, 527페이지에 전담 단속용역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아까 용역을 하나 했더니 날짜와 인원들이 투입돼서 매일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4,5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3차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5년부터 시민시장 단속용역을 해왔는데 그때 처음에는 단속용역반 20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왔고, 그 이후에 해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했는데 실제 예산 계상은 20명은 너무 많고 1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제 12명도 현실성이 좀 어렵다 판단하고 5명을 투입을 해서 하는 운영을 해 와서 지금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예상했던 인원과 단속방법에 있어서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개선을 해봐서 나온 결과물이고,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그 차액이 생겼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보면요, 도시주택과 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나 단원구 다 엄청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1299페이지하고 13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광장 관리요, 증액 편성이 크더라고요.

이런 이유들이 특별히 있는 건가요?

상록구청 과장님부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인건비 상승하고 인원 때문에,

주미희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인건비 상승이 인원이 많이 늘은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정수가 5명 정도 늘은 걸로,

주미희위원 인원이 5명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9명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8,700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지금 인원은 안 늘고요, 인건비 상승분만 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인건비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1만 720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화나 모자 사는 비용들이 인건비로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게 돼 있어서 좀 상승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 금액들이 다 인건비 상승분에서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아니던데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상승분이 있는데 인건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작업화나 모자 구입비가...

주미희위원 모자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신성철위원 과장님, 소모품이 어떻게 인건비에 올라가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작년까지는 다른 쪽에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신성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로 올려요? 소모품으로 따로 뽑았어야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인건비로 포함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한 530만원 정도가 이쪽으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상승분이 상당히 큽니다. 1억 4,000이고요, 단원구는 6,600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한테 설명하시면서 우왕좌왕 하시는데 1억 4,000씩 증액됐을 때에 대한 어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시하고 계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나 단원구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4억 3,000이고, 금년도 예산이 4억 4,000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예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광장관리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어린이공원하고 광장관리가,

주미희위원 어린이공원, 광장관리 제가 갖고 있는 항목에 있어서는 1299페이지,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1299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광장관리 해서요, 1억 4,300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 비교증감해서.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단원구는 6,600이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는 4,600만원이 16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600이 인건비인 거죠? 인건비에서 증액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인건비가 하루 일하는데 올해는 4만 8,000원에서 5만 8,000원으로 1만 720원이 단가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런 것들이 요일에 따라서 전부다 상승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6,000에서 4,600 정도가 인건비 상승이고, 그 외 부분이 다른 부수적인 거에서 상승이 되어 있다는 요인인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인건비 상승부터 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요율들이 다 적용한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전체 금액에서 인건비가 5,300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는 지금 자료에는.

그 외의 것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상승분이 많아진 건가요?

뒤에 계장님이나 같이 나와 있는 분들 확인하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뒤에 지금 서브해 주시는 분도 지금 확인되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 확인을 하시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1억 4,000씩 증액됐을 때는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1억 4,000에 1/3 정도는 증액 인건비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바로 표가 있으니까 확인되실 텐데 그 외 1억 정도의, 9,000 정도의 차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하셔서 이따 오후에 답변하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양 구청 어린이공원, 광장관리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돼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외에는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하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지금 상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광장관리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 같은 것들이 나와 있나요,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 없으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고요, 광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지금 전년도 대비 상승액이 인건비에 있어서 확인이 됐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차후에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확인하셔서, 그 외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 확인하겠습니다.

1302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게 전년도 대비 2,500이 상승한 분이 있습니다, 증액부분이.

1302페이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이것은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증액 요청, 이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2,500이더라고요.

이것 어떤 사유에 의해서 구축하게 됐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 지금 불법건축물 현황을 관리하는데 현황은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요, 관리카드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원화돼 가지고 지금 시정지시를 계속 보내는데 시간이 도과됐는데도 지금 발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보낸다든가 지금 정기분 부과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구축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이 시스템 도입 안 합니까?

상록구에서 그게 필요로 하다면 그 관리시스템이 위반한 데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해서 구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불법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관리를 위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정리 나열된 일반 건축물, 기존에 발견됐던, 확인됐던 건축물하고 이후에 발견되는, 확인되는 건축물하고 이렇게 그것들이 장부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날짜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 관리가 지금 누락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상록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단원구는 상록구에서 하는 것 보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수가 상록구는 지금 비치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아니면 장부에 정리돼 있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500건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1,500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계속 상승하는 부분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50에서 200건 정도 계속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400건 정도 되고요, 1년에 170건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증액돼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에 지금 도입해서 효율성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도입여부 확인하시려고 편성 안 하셨다 이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앞으로 상록구 쓰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되도록이면 공유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시행하시면 좋겠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도로포장 부분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갈 정도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1309페이지에 보면, 질문하시기는 하셨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짚어도 가능한 게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포장이 연말 때 돼서 많으면, 자주 있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포장을 다시 하면 도로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은 풍족하구나, 남아 있구나, 이렇게 시민들의 그런 신뢰감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증액된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이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상록구에 여러 가지가 지금 제안이 돼서 1308페이지, 1309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앞서서 위원이 질문한 것을 또 다시 짚으려는 것보다 제 생각에 주민참여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지역구별로 필요한 도로포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참여 도로포장이라고 예시하기 전에 전체적인 아까 전수조사는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록구 과장님, 맞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럼 점차적인 이런 확인 후에, 확인해보니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에 안 들어갔던 포장구간이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민원접수사항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약간 사업위치가 다른 분야입니다.

민원접수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14건, 10건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 주민참여예산은 이거와는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가 그것 출신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계획 하에 하여야 된다, 이거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증액을 팍 하거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꼭 해야 될 데를 안 해서 파손을 뻔히 보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기획해서 어느 부분에서 노후화되거나 많이 파손되거나 그런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접수 됐던 부분하고 주민참여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냐 이거죠.

적어도 아까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노후화되거나 많이 파손됐던 것들에 대한 그 단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그거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민원접수사항이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또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조사하셔서 민원접수사항에서 했던 것들 중에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의 그 위원들이 파악했던 부분은 어떻게 민원접수사항에서 딱 빠져 있던 것들에서 거기서 몰아서 이렇게 4,4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4,400만원보다 더 많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5억 6,000입니다.

주미희위원 5억 6,000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파악을, 조사를 왜 했냐 이거죠.

조사되어 있던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룰 거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다른 민원접수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편성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의 말씀에서 제가 굳이 이해를 하려면 이해는 되는데 제 얘기는 이 항목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왔던 도로포장 그 장소라든지 그 예산에 대한 반영했다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기재하신 거죠?

왜냐 하면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제 얘기는 도로포장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면 파손 부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표시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민원접수도 들어올 거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접수된 사항도 있을 거고, 어떤 것도 민원이나 거기서 실시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셔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전수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짜셔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위에 민원접수도 들어올 것이고, 그 순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들이 제시한 것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씩 삭제해 나가시는 게 그게 계획 하에서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을 왜 다시 얘기하느냐면 예산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포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성이라고 지금 돈이 남아돌아가나 보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저희들 있는 데서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 하에 많이 파손되거나 노후되거나 꼭 필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시민들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먼저 확인하시고 집행순위 선정하시고 그 이후에 순차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중식시간이 돼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 주택과 과장님 아까 확인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그것 인건비에 편성목 하는 것은 맞아요. 편성하는 목에는 맞는데 각 목에는 안 맞아요. 별도로 하셔야 돼요. 이것 편성목은 별도로 설정하셔야 돼요.

1296페이지에 한 식으로 모자나 조끼, 시설관리원 안전화 이런 것은 별도로 거기다 목을 넣으셔야 돼요, 편성목에다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장 김동수 정회하고 합시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296페이지는 왜 그렇게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안전화하고 모자, 조끼...

신성철위원 그런데 1296페이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운전자보험 이런 게 다 그쪽으로 포함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편성목에는 넣으시라 이거예요, 따로 따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인건비 변동내역을 이해 못하셨죠?

안산시 2016년도 최저임금에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일률적으로 기간제 인건비가 다 올라간 거예요. 딱 때리시면 딱 나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세목을 하나 더 넣으라는 말씀이죠?

손관승위원 2017년도 최저임금에 15%로 계산하시면...

신성철위원 편성목에 넣으면 맞아요. 인건비에다가 편성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에 넣는데 별도로 편성목에 넣어라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세목을 하나 나중에 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의 주택과장님, 조례가 개정되어서 불법광고물 철거의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보상금만 형성을 하다가 올해에 양 구청에 3천만원씩이 더 세워졌잖아요? 증감을 시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박영근위원 지금 디자인과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대충 됐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수거를 해 가지고 갖다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집결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당 단가와 장수, 매수 월 그것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수거자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민.

박영근위원 누구나 할 수 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방법을 전부 모색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일단은 3천만원 가지고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 나중에 보고 추경을 편성하든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철거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 철거비용은 건설행정과에서 책정이 됐죠, 도로 불법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용역비가 상록구에는 지금 1억 600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노점상 관련입니다.

박영근위원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비에 따른, 그리고 철거하는 비용 또 들어가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고정광고물이요?

박영근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 비용은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에는 1억 8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는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해 1억 4천에다가 추경에 4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유동광고물은 상록구도 1억 8천, 작년에는 1억 4천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따로 잡혀 있고 이게 3천만원이 업이 되잖아요? 결론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비용만 늘어나지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줄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천만원에서 수거방법이 달라졌으면 1년 정도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해 보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향을 삭감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는 보통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도로변 위주로 지금 정비를 하고요, 지금 제가 예측하기로는 일반인이 했을 때는 도로변보다는 주택가 위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영근위원 결론은 목적성은 하나라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3천만원이 지금 예상이 되기 이전에는 그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게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목적은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누구나 수거하게끔 이 방법에 있어서 현수막게시대 너무 많이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방법을 모색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거기서 끝도 없이 상승만 시켜서는 옳지 않는 것이고 방향이 나와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1년 정도 해 보다가.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느냐 라고 보니까 1년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예산편성을 해서 해 보고 어떠한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 보상제를 1년 운영해 보고 그 결과 연말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건축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도 조례를 이번에 다루고 있는데 사용승인에 대한 수수료만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사용 수수료의 20%를 지급하라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조례가 되어야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년 바로 1차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감안을 해라 이렇게 보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작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3차 추경에서 1천만원 반납했죠. 위반건축물 철거비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여기 단속 인원은 누가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직원이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단속급량비하고 철거임차비, 단속안전장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없었으니까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으면 작년에는 임차비라든가 급량비, 또 안전장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임차비라든가 그거는 반납이 되고요,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 야근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한 건이 없었다, 그러면 좀 과한 대응을 안 했다 이렇게 논리를 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사용되지 않았지 않느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행강제금이 생긴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인 행정 대집행을 거의 안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로 해 가지고 경제적 압박을 가해 가지고 스스로 철거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리고 지금 상록구에서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500만원 잡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단원구에서는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도 지금 현재 그게 노원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황은 엑셀로 관리하고 카드는 한글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정지시라든가 그런 것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보내는데 날짜가 도과된 게 종종 발생되고요, 지금 정기분 부과할 때 관리가 잘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2,500만원에 대한 시스템 하나가 개발되면 그 시스템 자체에서 단원구는 그냥 얻어 쓰면 되는가요?

프로그램 자체가 있으니까 약간의 수정만 하면 단원구는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상록구에 2,500만원 올라갔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복사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으면 단원구나 상록구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개인이 암암리에 쓰는 거는 모르겠는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편성을 해야 그게 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노원구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렇고 나중에 그게 개발이 정착되면 유지관리비 정도 한 20여만원 정도 되면 계속 관리를 해 준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들어와서 지금 안산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도로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사사동 보도육교 도색 및 보수공사 5억이 잡혔죠.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데콤단지 옆에 있는 육교 얘기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보수를,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거기에 시설이 오래되고 장애인 램프가 되어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장애인 램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장애인 램프도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휠체어 갈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사동 데콤단지 앞에 있는 철탑으로 넘어가는, 산업도로 넘어가는 그 육교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데콤단지 앞에 주차장 새로 만드는 그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5억이나 들어가면 어떤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5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 육교를 거의 신설비용이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덜 파악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용신교, 용신2교 보행자 철거 이게 4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동산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다리 옆의 육교인가요, 보행통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두 군데입니다. 지금 상록구청에서 상록수역 넘어가는데 거기는 용신교, 그 다음에 감자골에서 동산고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용신2교, 거기 밑에 ㄹ자로 된 보행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4억이나 들어갈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한 군데 2억씩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지금 개략적인 설계용역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 거는 아닌데 개략적으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 한 군데 철거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근위원 과다한 예산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것 2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요. 그것 오더 따면 돈 버는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정확한 부분을, 왜 그런가 하니 검토를 심각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하고 아까 사사동 육교 도색 보수 이 부분하고, 사사동 육교 하나 그것 놓는 비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수를 해야 하는 건가 이것도 한번 궁금하니까 개별적으로라도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 세 군데에 대해서 예산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 가지고 한 번 더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잘못 판단하면 안산의 예산이 그냥 우리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조달청 입찰시켜 버리면 안산시 예산만 날려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상록구청장님도 거기에 건축전문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부분만큼 그것 철거하는데 2억씩 들어간다면 철거에 대한 집게차와 그리고 상차비용과 그 부분의 철거비용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 이것 정도 될 판인데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의결할 때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제설용 차량에 대해서 500만원씩 5대 7,500만원 잡아졌잖아요? 작년에도 5대 잡았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작년에는 4대였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5대입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5대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작년에 5대인데 지금 상록구는 4대에서 5대 올라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작년에 4대였고 저희가 2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한 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용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계약을 해 가지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언제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연간계약을 하잖아요, 3개월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3개월만 계약을 한다면 한 대에 500만원씩 잡으면 한 160 이 정도 이렇게 주는 건가요? 5대이니까 100만원 책정이 되는 거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3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대에 300만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달에 100만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요, 한 달에.

박영근위원 한 달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곱하기 3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름값이라든가 유지비는 따로 지급을 하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기름값은 별도 하고 인건비하고 차량 임차비하고 합쳐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15톤 덤프에다 달아 가지고 하잖아요? 15톤 덤프에 삽날까지 다 달아져서 와 가지고 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만 부족해서 차 2대를 증차를 했는데 한 대만 더 올라왔기 때문에 한 대만 더 증차한다 이렇게 봅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334페이지 7천만원 정도를 더 새로운 것을 계상했는데 이게 MTV 부분의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비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MTV사업이 올해 인수되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뒤쪽으로 쭉 관리비라든가 전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MTV에 3명,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MTV를 지금 인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MTV가 100% 준공을 냈을 때 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비용 지금 보면 MTV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수자원공사한테 왜 그렇게 일찍 받아야 하는 건가, 안산시 배짱 좀 내밀면서 관리를 유지하게끔 더 하다가 전체, 건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전체가 준공이 됐을 때 인수를 받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분 준공을 해 가지고 이걸 인수를 받으라, 그래서 안산시 예산을 이렇게 쓴다, 이것 진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산시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지금 급하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거는 저희 단원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전체 안산시에서 그 부분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제가 도로망이라든가 녹지과, 단원구 공원과 다 해서 그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을 왜 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해수면 보다 낮은 우수관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왜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까지 진행했는데 시는 그냥 받고 있더라고요.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MTV 시설 및 부대비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2억 9,300이 책정이 됐어요.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냐 하면 올해 그게 인수 받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올해 인수 받아서 내년부터 전체 관리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인수 받아서 내년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잔디관리라든가 다른 관리할 것이 거의 녹지 부분이라면 하자기간이 한 2년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을 다른 오래된 녹지 부분의 관리비용을 편성하듯이 편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거기에 풀깎기라든지 잔디깎기, 그 다음에 나무식재에 대한 관리공사 이런 게 전체 잡은 것이 2억 9,1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잔디 깎고, 나무전정하고 이건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뭔가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고 여러 가지 다른 녹지 부분에 관리하는 오래 된 것에 대한 비용을 책정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거기에 나무 새로 식재하는 것은 잡지 않았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수목전정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든지 풀깎기, 잔디깎기, 그 다음에 관목 심은 데 풀 뽑기 이런 관리비용만 잡은 거지 새로 식재하는 비용은 잡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쪽이 염기도 있는 부분이고 새롭게 인수를 받았으면 최소한 인수 받은 기간부터 2년 정도면 하자기간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따져서 안산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하자 문제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시설 보완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자기간 동안은 보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단원구청이 새로 신축해서 언제 이사 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내년 7월까지 준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자재 자산 물품취득비가 각 부서치가 조금씩 올라와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갈 때 자산취득비를 쓰려고 올렸지 않느냐, 맞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고려해서 정리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17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양 구청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달라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처리량은 올해와 같아요, 35톤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시행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금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정도 예상되고 금년도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톤당 27만원씩 잡았는데요, 1년에 140톤에서 한 150톤 정도는 나오거든요, 걷는 폐기물처리가. 그거에 대한 단가 반영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면 충분하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그 정도면 저희가 1년에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처리하는데 더 많이 늘어날 것 걱정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3,780만원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296페이지 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가 몇 명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4명입니다.

이상숙위원 4명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 근로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6명으로 돼 있어요.

상록구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와 단원구 근로자 6명은 다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들도 단원구 가로수 관리팀이 6명이 있고요, 상록구는 4명으로 돼 있고, 저희가 가로수 수형이라든지 구간이 길기 때문에 2명이 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운전자보험을 들어줬는데 상록구는 기간제가 4명이고, 단원구는 6명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302페이지에 양 구청 산림보호사업 중 불법행위 신고자, 제가 이것 아까 다뤘던 거네요.

132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양 구청 다 말씀드리는데요, 공영주차장 청소비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공영주차장이 현재 우리가 19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에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약 8,044면인데요, 이것을 청소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월부터 10월까지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이 많이 크게 증액이 돼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이상숙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주차장에 보면 방치차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그 다음에 폐지 줍는 분,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어지럽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상록구는 관내에 대형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부지라든가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또 89블록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2명을 올해는 4명 정도로 인원 증가를 하다 보니까 1억 3,000 정도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공영주차장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청소용역을 하니까 입찰을 할 때 기간하고 인원을 명시를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수목 및 화단 정비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지금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동이나 본오동 쪽에 보면 주차장 바로 절개지면에 수목이라든가 칡덩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를 안 해 주면 현재 고사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전부는 할 수 없고 약 25개 정도를 수목하고 화단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2개소도 지금 지저분한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부지요.

그래서 거기도 사면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화단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연장 옆에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주차면 바로 옆에 보면 화단이 있고 절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화단을 만든다는 그런 관념은 아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런 것은 기존의 화단에 고사목이 있으면 수목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았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 과장님, 시설비인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건설행정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상숙위원 13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쭉 나열한 것에 대해서 그중에 도로 잡초 및 잡목제거 이런 것 등등 다 1식이에요. 그렇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의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 단원구 관내 도로가 총 30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는 주력으로 많이 잡초가 나는 부분들을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좀 빠지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보도에 잡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잡초가 나는 비율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교량 및 지하보도 유지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하보도는 저희들 관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4개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편적으로 4개소를 다 하시겠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해서 나열한 거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별망고가도로도 안전진단을 왜 하시는 건가요?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셨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고,

이상숙위원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숙위원 상·하반기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상·하반기로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인 경우는 3년마다, 그 다음에 B나 C등급인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별망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C등급으로 해서 1종 시설물이고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편적으로 볼 때 단원이나 상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유지보수가 책정이 많이 사실은 또 잡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고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씩 다 짚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343페이지 이런 것도 본다면 도로상불법행위 단속용역비라든가 시민시장 단속용역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과잉 잡혀서, 도로상 불법 단속용역비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주시는 겁니까? 1식인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불법단속은...

이상숙위원 총괄을 말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총괄을 말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단원구 전역을 하는 팀이 있고, 또 시민시장이라고 5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 날짜만 하는 또 단속용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오전에 상록구 아까 제가 어린이공원, 광장관리 차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어린이광장 1억 4,300이 늘어난 이유는 5,300이 순수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동 지역 주민센터 지역회의에서 지금 4건이 올라와 가지고 8,7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1억 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미희위원 4건이 올라온 것은 전체적인 공원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니죠. 기존의 공원 보수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건비 부분에서 5,300인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금액이 설치된 게 밑의 부분인 거예요? 1300페이지 시설비 부분인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시설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1300페이지 시설비 부분이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맞아요, 확실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밑에 보면 뭉뚱그려서 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해야 될 공원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유지보수 개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수를 지금 어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하기 때문에 그렇게 1식으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조금 전의 대답에 있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좀 전에 그랬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 지금 늘어난 것은 주민센터 지역회의에서 요구사항이...

주미희위원 지역회의에서 늘어났던 제안된 부분이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 제안된 부분은 기존에 이것도 아까 도로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수치화가 돼서 계획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실시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공원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아직 그것은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 주고 그 예상액은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세워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교체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닌가요?

이런 것도 보도나 도로처럼 어린이공원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관리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죠.

왜냐 하면 모래 부분에 있어서의 균이 많다고 한동안 언론에서 모래 교체 부분이라든지 또 어린이시설에 대한 다른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잖아요, 안전상.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순차적인 것들을 점검한 그런 실태조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주미희위원 정기점검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완이라든지 유지보수비잖아요? 그 순차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래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 정기점검 해 가지고 그 상태를 봐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걸로...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것 중요해요. 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건지, 단원구도 조사되어 있는 것 없어요?

어린이공원, 광장들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보수나 정비해야 되는 것 나와 있는 것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연초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나 민원 접수된 사항을 총 파악해서...

주미희위원 그 파악 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파악해 가지고 보수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라든지 민원인이 보수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파악해서 저희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 과장님, 과장님이 동장님이실 때 단원구에서 다 동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니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증액부분이 있다 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들어오면, 민원 따로 지역회의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무조건 수렴을 해서 그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기존의 시설물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시설물 파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했더니 여기는 정말 정비해야 돼’ 하는 순위가 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적합하면 가능한 거지 지역회의 들어오면 거기 실태파악은 직접 나가고 현장조사는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역회의에서 들어오면 현장파악은 하죠. 해 가지고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회의에서 올라온다고 그래 가지고 현장조사 안 하고 그냥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각 동사무소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에 대한 많은 민원발생으로 피로도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힘들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많지 않으면서 늘 접하는 게 민원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든, 저는 또 늘 주장했던 게 사업이든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그런 생각으로 구청에 대한, 아니면 각 동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나 지금 좀 전에도 오전 후에 저희가 중식시간에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고생하는 데가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다, 거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차제하고 우리가 그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하는데 그런 마음의 한구석은 갖고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8,7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공원, 광장은 특히 더 안전시설물이잖아요?

실태파악은 적어도 각 구 점검일지라든지 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은 지금 비치해놓고 정기적인 점검은 2년마다 하는데 그것은 비치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정기점검은 해서 거기서 실태파악이 나오지 않아요? 실태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교체 부분이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그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기점검 해 가지고 상태를 봐 가지고 향후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시설물의 내용, 언제 설치했는지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리카드에 다 기록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오래 된 것은 보수를 해 나가고 또 수시로 공원관리요원이라든지 기간제 근무자들이 파손된 부분을 저희 담당직원한테 얘기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과장님, 8,700이 지역회의에서 전부다 올라온 시설교체 부분이에요, 전체 전년도 대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게 8,700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2억 4,000입니다. 4개 올라온 게 2억 4,000인데 전년 대비 늘어난 게 8,700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제가 의결하기 전까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요, 점검했던 것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른 순차하고 지역회의에서 올라왔던 장소와 자료 좀 분석해서,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 과장님, 133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병해충방제 나무주사용 약제가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전년도는 3,800인데 올해 8,100으로 4,300이나 증액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약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주사액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것은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로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관주사로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수관주사 인건비가 1억 3,200만원이 반영되고요, 이게 스프레이식으로 약통으로 해서 뿌리는 것보다 차량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그렇게 뿌렸을 경우에 상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약을 저희가 사서 관급으로 지급해 주고 그 수관주사 주사액으로 이렇게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주는 방법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약제비도 4,300이 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관주사액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늘었는데 약제가 병수가 늘은 거예요? 약제액 자체가 바뀐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약값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수관주사 하다 보니까 약액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하고 지금 시설비 부분이랑 약제 부분이랑 재료비 부분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인건비는 제가 전체적인 인건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이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전년도하고 차이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의결 전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134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8억 4,800이 차이가 나는데 3개 정도의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그런데 3개 사업이 늘어난 것 외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에서 제가 예결위에서 전반기에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표기를 계속 1식으로 하는데 전년도의 설치공사비가 6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8억 5,000이에요.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해야 될 데가 한 군데가 아닌 거죠? 1식이 아닌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1식이 어떤 한 군데가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에 연간유지보수 부분이 있고,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력으로...

주미희위원 이거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전반기에서도 늘 얘기했던 것들이 억씩, 2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1식씩 해오면, 보면 공사구간이 한 구간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가 주문했어요, 전반기에도.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것들은 세부사항들을 나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2억 5,000씩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등 해야 되는 그 공사구간이 여러 개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대부분이 주력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도의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표기 부분에 있어서 1식이니까 1식이라고 치면 전년도에는 6억짜리가 올해 8억 5,000이 됐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 좀 귀찮으시지 않잖아요? 그것 어차피 자료 내시잖아요? 본예산이잖아요? 세부항목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지하 보·차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요, 이것은 그러면 5개소인데요, 똑같은 전년도에도 5개소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600에 5개소로 해서 3,000이 나왔는데 올해는 2,160에 5개소에 1억 800이거든요.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지하 보·차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그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전년도도 5개소던데요.

그런데 600씩 계상돼 있던데 올해는 똑같은 5개소에 어떻게 2,160이 돼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하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5개소에 전체적으로 유지점검을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순차적인 변경 사항이죠? 그 개소는 다르죠? 5개가 지정되어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5개는 저희들 지하 보·차도 숫자이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5개 지정되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수해야 될 상황이 5개소가 똑 같이 다 600만원 정도 상당의 그런 시설비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2,100씩 5개소냐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중에 고잔지하차도하고 초지지하차도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하고 안산 등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전기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2개소예요? 2개소의 그런 차이 때문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보수공사비가 올해는 특별히 더 어떤 점검의 방법이 달라서 3배 이상 차이나냐고요. 2,10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2개소는 그런 리프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용되기 때문에 더 점검을 한다고 치면 5개소가 다 그렇게 3배 이상 차이나는 공사를 해야 되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부분들은 펌프장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매년 유지보수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보수가 필요하게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5개소가 다 일시적으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부분부분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에 3천인 게 1억 800이 올라왔어요. 3배죠. 3배 조금 못 되게 차이나잖아요? 보수공사해야 될 5개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5개가 다 그렇다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자료 공사했던 것 정산될 거잖아요? 그거하고 올해 금액이 3배 이상 차이 나서 이렇게 공사비 들어가는 것하고 그 위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설치공사비 그것도 개수가 늘어나는 거라면서요, 보수 설치공사 장소가? 그 얘기인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가로등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고효율로 바꿔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교체공사비가 밑에 있어요. 제 얘기는 그건 다 따로 따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서 그건 또 따로 비용이 2억 5천이 계상되어 있고요, 제 얘기는 전년도에 일괄적인 1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에서 2억 5천이 차이나거든요, 전년도 대비요. 그것하고 거기다가 또 전년도에는 반납까지도 하셨어요. 전년도에 들어갔던 것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1식씩 해서 숫자 금액이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2억 5천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자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차도에 대한 공사비하고 그 자료들 의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양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려고 하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에 있어서 1, 2천도 아니고 1, 2백도 아니고 억 단위는 심도 있는 예산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 구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전체적인 금액 차이에서 1, 2천씩 차이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전년도 대비?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과장님들 답변들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그 편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금액이 많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계획에 디테일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고요, 솔직히 금년도에 예산이 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증액 편성한 사유는 그 동안 구청에서 아마 시에 예산을 요구한 거를 보시면 알 겁니다. 도로보수에 관련이라든지 보안등 요구하는 예산에 한 5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반 뚝 잘라서, 예산 없으면 구청에서부터 자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90블록 예산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반영한 겁니다. 사실상 다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해서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들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또 예결위에서 의결하거나 심의 조정할 때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질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답변 했던 것들을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 도와주거나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던 것들을 또 첨부해서 해야 그 예산이 상임위 게 존중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상임위보다 이쪽 도환 게 금액이 크다고 다들 얘기해요. 금액이 크면 그것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상임위원들이 적어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서 의결 전에 저희가 대답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자료요청과 질문이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 양 구청 건설행정과입니다.

수방자재 유지관리에 있어서 양 구청에 소모품비가 상록구는 매년 500만원, 단원구는 200만원이에요.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유비무환하게 재난과 위급상황에 늘 대비하고 준비하여 위급 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상황에 따라 소모품 구비가 형식적인 점과 관리소홀로 소모품 관리대장이 누락되어 불필요한 중복구매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방위 수방자재 보관 창고 상태불량에도 사용하지 못한 소모품이 물에 젖거나 자재들이 썩고 있고 녹이 슬었고 소모품이 반복적으로 새로 구입해야만 하는 낭비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일을 도맡아하여 처리해야 하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비품 하나하나에 소중히 관리하도록 구청에서 구청장님이하 관계부서에서는 자재 보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는 양수기 판매 관리 대수가 100대에서 240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단원구는 100대로 동일한데도 갑자기 상록구에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못 찾으셨나요? 131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양수기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양수기 240대 유지관리하는 예산인데요. 3만원 240대 유지관리하는 예산인데 240대로 늘어난 거는 아닌데요. 양수기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의 240대를 유지관리하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대수가 100대에서 240대로 되어 있다 라는 거는, 단원구에는 100대예요.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 양수기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유지보수를 다...

이상숙위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어디에 있는 것만 갖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량을...

이상숙위원 전체 수량을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것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상록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어디에다 더 했는지, 아니면 수요가 꼭 필요한 데다 배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상록구가 아무래도 농촌동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수기 보유대수가 단원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농촌동은 뭘 말씀하세요? 농촌에 있는데도 양수기를 빌려주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어디든지 다 반지하라든지 이런 데...

이상숙위원 물이 찼을 때 양수기로 뿜어내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비가 왔을 때 물이 찰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양수기를...

이상숙위원 그거는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가 가게에 찼을 때도 개인이 사다 한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동사무소조차도 없어서 사다가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것 제대로 적정치가 않은 건데 확실한 숫자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양수기 사실 동사무소 5대, 10대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대, 10대 있는 게 확실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동마다 다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다 틀리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도시동은...

이상숙위원 그 만큼 있지 않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단원구에 여쭙겠습니다.

단원구 100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일부는 동에 배부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필요 시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할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가뭄이 있어서 물을 퍼서 올릴만한 그런 마력은 갖고 있지 않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물론 그건 양정에 따라 좀 틀리겠는데요, 고출력 부분은 그렇게 농경지 얼마만큼인지는 몰라도 필요하다면 재해라는 것은 비가 안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어디에 240대가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양수기에 대한 마력수가 동일할 것 아니에요? 함께 구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구입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시기는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마력수에 대한 것도 각자 다른 건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마력수에 대해서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를 수도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조사를 저희가 하면...

이상숙위원 조사를 여지껏 안 해 놓고 대장도 안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니에요. 대장은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대장을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하러 다녀도 되겠습니까? 있나 없나 각 동사무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동별로 보유 수량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혹시 제가 동사무소에다 있나 없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동사무소별로 양수기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동사무소 아닌 데도 있죠? 240대가 상록구 전체적으로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부가 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수리를 하실 수 있는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못써서 버린 것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확인 다 하시고 예산요청을 하신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 부분은 어떤 거는 모터가 고장 나서 폐기처분해야 될 수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래도 대수로는 올라가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어떤 거는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각각의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평균적으로 금액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전체적으로 240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연도수가 오래된 것 써서 잘못해서 녹이 또 아마도 많을 거라고요. 그렇게 된 것 폐기처분 할 거는 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지 유지보수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라면 사실 사는 게 낫죠. 그거는 아마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부품이...

이상숙위원 경미한 거라고 해서 그것 모터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모터만 돌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비가 한번 맞아서 그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직원들이 그것만 닦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하지는 않는 거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정확하게 해서 안산시 25개 동 전체적으로 전체 틀에서 보고 꼭 필요한 대수가 있다 라면 새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될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그냥 내려오는 게 이것 우리 과에서는 이거나 보수해서 얼마를 올려서 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정확한 것 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수방자재 소모품 PP마대에는 비올 때 막는 모래주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식에 500이에요.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마대가 필요해서 물난리 날 때 하는 것 예측은 안 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몇 개 정도가 소모가 됐었나요? 올해 또 남은 것은 없나 확인도 안 하셨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양수기 부분도 양수기가 동일한 제품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엔진 양수기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쓰는 엔진 양수기가 있고 또 전기로 해서 수중에다 넣어서 하는 수중펌프용 양수기가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1년에 한 차례씩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 있다든지 또 수량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PP마대는 규격마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10㎏에서부터...

이상숙위원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큰 것이 필요할 때는 큰 거하고 어쨌든 모래주머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으로 하는 비 올 때 빗물을 막는다든가 제방 둑을 막는다든가 할 때 필요한 PP마대,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주로 그런 용도에 쓰기도 하고 저희들이 제설용 모래 담아놓기 위한 어떤 그런 PP마대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1년에 장마철 계절이죠. 얼마 정도 몇 개 수량이 꼭 필요한 수량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비가 좀 적게 온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PP마대라든지 수방용 자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 중기 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많이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우기철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쭉 그런 관리하는 것, 또 작년에 사놨던 게 있다면 재고가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낭비되는 일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충분하게 양 구청이 다 이해는 하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낭비되는 사례는 없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상숙위원 그런데 막상 작년 아니고 제가 2014년인가요? 14년에 비가 별안간에 많이 쏟아졌을 때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그냥 전화가 와서 사실은 갔어요.

첫째 조건은 하수가 좀 막히고, 하수를 반대방향으로 뚫어놨어요. 뚫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뚫어놓고 가랑잎이 덮으니까 안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집안으로 가게로 역류해서 발목이상으로 물이 차면서 펌프도 동사무소에 가니까 없다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 가서 보면 동사무소에 그게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로 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과장님도 정확하게 계장님이 자료 안 줬으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것 꿰뚫고 계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스스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껴야 하지 않을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당연히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수방자재 여러 가지 창고에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또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쭈어 봐도 정확하게 저희는 보지는 않았고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고 답답함은 자료 달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일단 내가 들어가서 하는 과장님의 역할과 분석을 해서 최소한 그래도 알고는 오셔서 행정에 대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록구만 보고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얼마 있나 보고해 주시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자산물품이 있어요. 주차단속 관용차량 대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362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한 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이상숙위원 어떤 차량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단속차량인데요, 스타렉스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없나요? 한 대가 있나요? 거기에 몇 대가 있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저희 보유 차량대수 말씀하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저희가 보유 차량대수가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대 중에 한 대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이상숙위원 그럼 몇 년씩 짜리인데 그런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13년식이요. 내용연수가 13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이상숙위원 13년이 지나서 못 탈 정도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이상숙위원 주변에 돌아다니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작동하는 게, 워낙 많이 씁니다. 저희가 13년이라도 주차단속을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많이 써서 사용이 불량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아래 주차단속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차량 탑재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 차량에 다시 또 이것도 한다 라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예, 같이 탑재해서,

이상숙위원 탑재를 해서 그 차를 사서 탑재를 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CCTV 단속하는 겁니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상숙위원 효과가 있나요, 얼마만큼?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효과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효과가 크죠.

이상숙위원 무엇이 큰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왜냐하면 저희가 수동으로 사람이 단속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는 것은 차량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번호 인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위반했다는 게.

이상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아무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민원은 있죠.

이상숙위원 민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당연히 있죠.

이상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저희가 내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진술을 하게끔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저것 해줄 수도 있고 그러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상황이 그에 따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감면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년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얼마인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보통 저희가 이번에 주차 23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3억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질의 없어요. 없고 이따가 서류제출만 요구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딱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우리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먼저 단원구 건설행정과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건설행정과장 조정익입니다.

박영근위원 깊이 이렇게 책을 쳐다보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수인선 철도부지 교각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폐선부지 도심정원공사 이 부분은 녹지조성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왔다 갔다 지금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단원구에.

이 부분은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올해 산책로 공사 하면 지금 수인선 그 부지를 안산시가 무상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평생 무상임대로, 그 부분이 길이가 몇 킬로나 돼요?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산책로가 몇 미터나 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665m이고, 7구간이라 그래서 중앙역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3구간, 4구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올해 6구간을 했고, 내년에 7구간을 할...

박영근위원 자재를 뭐로 써요? 4억 3,000이면 엄청난 돈인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자재는 지금 철도 하부가 자연상태로 상당히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 사토를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공사는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그때그때 특색 있게 구간별로 시설물들을 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산책로보다도 그 꽃길 조성하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역으로 그것을 산책로로 활용한다 라는 것보다도 꽃길 조성에 구경할 목적의 인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목적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런데 전철이 지나가는 교량이 있는 바로 하부는 저희들이 그런 토사 사토를 해내고 평탄작업을 해서 보도 포장형식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의자라든지 또 구간별로 필요한 시설물을 넣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꽃길이라는 것은 철도가 지나가는 교량 옆 철도부지, 저희 시설 완충녹지하고 그 사이 부분이 꽃길을 조성하고 올해도 구절초를 심어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전철이 지나가는 교량 하부 바로 밑 부분하고 그 인접 바로 옆에 있는 녹지대 부분 철도부지 중에서 여유부지하고 우리 신도시 쪽에 시설녹지하고 그 사이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아니,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래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그런데 꽃길 조성의 길하고 산책로하고 따로 구성한다 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특히 뭘 쳐다보는가 하면 꼭 새 것이어야만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어야만 된다, 이런 논리보다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도블록 거둬내는 부분에서 멀쩡한 것 참 많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 정도 걸어가는 데는 정말 재활용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 보도블록 걷는 부분은 다 어디다 줘버리고 이런 부분은 차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순수하게 정말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 좀 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꽃길 조성에 대한 부분이 제가 해마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다면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 해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큰 생각이.

그리고 전체 이 꽃길이 하나라고 하면 어느 녹지대 관리하는 도시주택과에서 그것 하나를 맡아서 제대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해마다 이게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는 개념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길고 안산시가 활용을 해야 한다면 체계적으로 하나의 녹지축을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심는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돈 들여서 다른 방향으로 또 심고, 이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년 전인가도 전에 있는 구청장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도블록을 깔고 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도블록 위의 부분만 닳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면 뒤집으면 됩니다, 또 보면.

그렇게 공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래 깔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거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놓으면 있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보면 좀 편할 판인데 이쪽 하부 교각도 똑같은데 4억 3,000 해마다 그쪽에 상상치 못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폐 보도블록 사용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폐 블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을 시켜서 공사를 추진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기존에 폐 블록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폐기처분시킨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리고 철도 및 구간에 대해서 저희 단원구 구간이 중앙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 구간인데 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기 했던 부분도 간단하게 산책로 형태로 정비 차원에서 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한 필요시설을 보강시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가고 전체 3구간에서 7구간까지 5개 구간에 대해서 어떤 특색으로 테마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7구간도 그런 패턴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기 했던 공사구간도 보강을 해나갈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MTV 유지관리비용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자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공원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도 제가 우리 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용이 예산이 올라왔다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김동수 자료 추가요?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네,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 건설행정과님, 도로·보도포장보수하고요, 보도경계석하고 보도유지보수 그 예산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

양 구청 다 지역하고 예산액들 편성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의결 전에 저 좀 갖다 주세요.

되도록 빨리 갖다 주셔야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질문하고 편성에 도움 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의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오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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