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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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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1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평생학습원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2931억 6508만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2379억 1264만 9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 혁신법무과, 상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공정조세과,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총 기정예산 대비 0.05%인 1억 506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일반예비비 289억 4369만 4천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54억 7062만 2천 원의 0.07%인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5억 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은 증감 내역이 없고, 중앙도서관은 0.54% 증액된 55억 555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영양관리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이미 편성된 예산이나 세부사업 명이 맞지 않아 신규 세부사업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6쪽,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 구입입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안산시 지역서점바로대출제와 연계 추진하고자 기존 일반도서 구입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구입비로는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인 사업비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지금 이번 상황에 있어서 심의를 다 해가지고 정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수정안 예산안이 기획경제실 예비비는 그렇다치고 평생학습원 쪽에는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장님? 성립전예산 하시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지역서점바로대출제 도서 구입이 도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게 그렇게 시급사항인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렇게 시급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앞의 부분 청소년 예산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예산에 대한 부기명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겸사겸사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차 추경의 상황성을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국도비 내시 변경된 거는 잘 올라왔는데 이런 일반 예비비나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정예산안 없이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국도비 내시된 경우 수정예산안 철저하게 올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성립전으로 쓰시기보다는 의회 의결을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주시고,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다 우리 마무리 됐는데 지금 수정 다시 들어온 건데, 이거 예결위에서 다뤄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상임위 우린 다 끝나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결정 나는 게 아닌데 이것 사실 예결위에서 해도 될 부분을 지금 또 질의응답 이걸 다시 또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그 판단 내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국도비, 특히 국도비 내시돼서 그렇게 되면, 이게 긴급성이 되면 성립전예산 쓰고 그거 진행하면서 예산 나중에 해도 되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러 여기 상임위에다 다시 이걸 논란시키고 이걸 올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인데 일단은 이 세부항목이 틀려서 나라장터하고 e-나라도움 전산망하고 그다음에 e-호조하고 연계가 안 돼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부기명 안에 매칭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부기명을 세목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긴급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미리 내시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전산망 시스템에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추연호위원 아는데, 지금 수정예산 올린 걸 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굳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 저희들 다 끝났는데 다시 또 다루는 게 이거 예결위에다 올리면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고요. 어차피 일반, 지금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규정에 프로테이지 1% 내에서 하는데 이것도 미리 다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수정예산안들 있으면 상임위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면 저희가 받아서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질의종결이 다 어제,

○위원장 주미희 질의종결 안 끝났어요.

추연호위원 어제 우리끼리 다 끝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럼 이거 예결위에서 하는 게 맞지 무슨 상임위에서 이걸,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절차상 저희가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뭘 절차야 절차는, 다 끝내놓고, 예산을.

○위원장 주미희 아직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맞기는 뭐가 맞아요.

○위원장 주미희 여기가 맞다고 나왔어요.

추연호위원 하여간 형식적으로만 맨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조례 건도 그렇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도 같고, 좀 더 집중했더라면 다시 이렇게 안 올라왔을 부분인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겠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강광주위원 6개 지점에 “토닥토닥괜찮아”는 어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토닥토닥이 지금 초지동에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도서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서를 많이 팔고 있다고요, 여기서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카페도 같이 하고 현장 가봤는데 거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데는 많이 있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많이 있지만 이게,

강광주위원 굳이 이렇게 큰 다른 5개 도서관만 하면 되지 이거 “토닥토닥괜찮아” 한 개소 들어감으로써 다른 이 정도 규모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그런 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기만 했을까 이런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보면 바로대출제 시행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3월달부로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다 완료가, 5개소에 5850만 원으로 다 계약 완료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이거는 상반기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원래 1년에 두 번 계약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계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어차피 증액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또 나중에 추경으로 다시 하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아니, 이거 끝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걸로 끝이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이 금액 갖고,

강광주위원 이 한도 내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닥토닥괜찮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선정하기는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저도 지금 이건 처음 봤는데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 서점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나마 조금 상위에 있는 대동서적이라든가 한가람이라든가 그거 봐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위원님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가 서점이 5개가 있고 유통업체가 6개가 있는데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서점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섯 곳이 경기도에서 인증 받은 그런 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다섯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토닥토닥괜찮아” 건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주미희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안산시 주민이 피해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용어 및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주소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 등 재난피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2020년 4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저소득 주민’에게 한정되어 지급 되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지출은 해당 조례에 지출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저소득 주민뿐이 아닌 모든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재난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관내 거주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시민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용어 정비 등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에 따라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재난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올라온 내용이 지금 현재 혼선을 두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본인이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놓고 여기에는 상정되는 게 맞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잖아요. 부결시켰잖아요. 방망이 두들겨 놓고 여기 와서 이거를 또 조례를 상정해 달라는 게 맞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혼선을 두고, 또 명확히 이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특별히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송바우나의원 아니, 절차적인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혼선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어요, 이게, 명확히?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했어야 할 절차는 분명히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의 절차는 지금 특별히 문제가 조례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송바우나의원 급한 거는 입법예고 없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 조례를 혼선을 두지 않게 올라와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혼선을 두고 있고, 김창모 실장님, 이런 식으로 조례를 올려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조례가 좀 불안정했던 점에서 사죄 말씀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어제 절차가 다 끝난 걸 이렇게 금방 한 시간 만에 올라와가지고 끝난 걸 다시 해 달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들을 방만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시민의 예산을 민의의 대표 의원들이 이거 행정 감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절차 이렇게 하면 시민의 대표 의원들을 방만하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자원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어떤 말씀이십니까?

윤태천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미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올라와 있는데 각 동에 보면 현수막 10만 원씩 준다라고 전부 현수막 붙인 거 아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그렇게 막 동별로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붙인 게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접수한다고 붙이고,

윤태천위원 준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가’자하고 ‘을’자하고 틀린 것뿐이지 그 내용이 조례가 통과도 되지도 않은, 상임위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미 1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혼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 점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조례를 이렇게 올리고 위원들 간에 혼선을 시키고 위원들 간에 이렇게 트러블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재난극복 민생 조례 일부개정 올린 거를 다시 저희들이 올려도 되는 거죠?

수정 해가지고 다시 올려서 처리할 의사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정확히,

○위원장 주미희 다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수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수정을 다시 해서 해도 되느냐 이거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개정안 해 놓은 거는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제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인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위원들 이쪽에서는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의문난 점을 다시 수정해서 조례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수정 내용을 그건 제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다시 협의해서 수정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급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절차해서, 의회가 뭡니까, 민의의 집행 아닙니까? 입법기관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입법기관에 맞게끔 조례를 집행부가 원칙과 법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의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윤태천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 조례에 봤었을 때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송바우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왜 이게 집행부 발의가 안 됐는지 실장님 궁금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전적으로 저의 판단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집행부로 발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걸린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계속 발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집행부 발의하라고 똑같은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저도 전문위원하고 따로 얘기를 할 때는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곤란하니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좀 빠르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얘기를 제가 뭔가 오해를 했다든가 그럴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우리 의원발의를 함으로써 사실 의원들 간에도 불신이 좀 쌓여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절차상 다시 한다면 송바우나 취소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의회 일정에 어떤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의회 일정은 조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혼선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바우나 의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송바우나의원 위원 간 협의해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위원 간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의원님이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적 여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어차피 송바우나 운영위원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만 발의한 의원으로서 재난피해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난피해자’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 주민, 소상공인, 재난피해자’를 그걸 ‘재난피해자’로 바꾸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재난피해자’로 바꿨을 때 안산시민 전체적인 시민에게 준다라고 봤을 때는 재난피해를 안 받은 사람도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전 국민에게 준다고 그러는 것 마찬가지고 봉급을 받는다든지 여기에 재난피해를 안 받은 사람들도 줘가지고 지금 기부형태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러면 이 ‘재난피해자’로 한다면 재난피해를 안 받은 사람은 안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고, 또 제2조 3항 같은 경우는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안산시 주민에게’가 아니라 ‘재난피해를 받은 주민에게’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에서는 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 것은 ‘주소를’ 아니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또 첨부해서 만약에 외국인의 경우가 필요하다면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전체적인 외국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주지 않고 방문 취업도 주지 않고 결혼이민자와 영주자만 주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송바우나 대표님.

송바우나의원 재난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라고 봐서 지금 ‘재난피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강광주위원 ‘재난피해자’라는 용어를 봤을 때 ‘재난피해자’를 재난을 당하지 않은 재난피해자를 재난 안 당한 사람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송바우나의원 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재난피해를 안 당한 사람도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 시민 전체한테 주니까.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재난피해를 다 당했다고 보고 주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강광주위원 재난피해를 다 당했다고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래서 조례가 상당히 문구가 광범위한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사는 비용 하다못해 이런 것도 다 개인비용으로 지출하고, 버스도 못 타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저 버스 타고 다니는데 자가용 끌고 다니잖아요. 기름값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재난피해, 저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피해자 중에서 사실 일반적인 여론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봉급 받는 사람들은 재난피해자에 속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송바우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렇게 따지시면 나도 마스크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난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시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련해서도 등록외국인들이, 등록 안 했어도 외국인이 물건 하나 사면 간접소비세 내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국세죠, 물론.

그런 걸 포함해서 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등록외국인은요. 주민세도 내고 있고 1만 원씩.

강광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주민세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마땅한데 그 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의원 답을 드릴까요?

강광주위원 예.

송바우나의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강광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등록외국인이라든지 외국국적동포 포함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지금 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8만 75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는 인원은 8만 812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수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하고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또 예비비 부분에서도 금액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다음에 인원 차이가 소수인 경우에는 좀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인원수가 실제로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100% 신청하기는 좀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족한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8만 8천 우리시에서 행정조사 3월말에 조사한 게 8만 8128명인데 어떻게, 아니요, 8만 7561명인데 어떻게 8만 8128명에게 지급하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없는데 왜 지급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8만 7561명에서 더 줄이면 줄였지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추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는 사람한테 추계로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저희들이 추계에 의존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주는 거라든가 재난안전기금에서 이걸 줬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금액이 많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과장님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다 우리 안산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돈이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정확한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그 부분 왜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등록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까, 자기 체류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체류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등록을 말소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차 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났을 뿐인 것이지,

강광주위원 그러면 행정통계를 왜 냅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게 통계라는 게 그 즉시 그때그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갭이 있죠.

강광주위원 지금 이게 행정통계가 갭이 있는데 갭이 행정통계는 3월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월 2일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에 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등록부에는 살아있지만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도 등록부에는 말소를 안 시키고 놔두고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근거가 사실 정확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행정통계를 잡는 그 방식의 문제라서 저희가 추정할 때, 예산을 추정할 때 그것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의하는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사이에 그것도 3월말 기준하고 4월 2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차이 기준인데, 서류상 기준 봤을 때는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등록부에 살아 있는 기준과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것뿐이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것도 추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광주위원 추계죠. 물론 추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사실 다른 화성시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여유롭다면 모르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를 두지는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그 정도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외국인들한테 지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외국인은 10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 생각해서 조절을 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정리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기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부정에 부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재난극복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식함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절차를 또 넘어서 가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의원의 어쨌든 심의기능과 의결기능은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윤태천 간사님이 안 하셨으면 저도 많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윤태천 간사님께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상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것에 대해서 윤태천 위원님이 집행부에 하실 말씀을 다했고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도 하셨다고 해서 저는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상임위원들이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집행부 발의안을 해 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지 집행부만 계속 의견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5.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8대에 들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들 같이 하면서 상임위원들의 모든 의견들이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게 상임위원들 의견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늘 심의에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여를 마감하는 시점에 왔는데 매번 심의과정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초선을 지냈고 재선을 하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고 제 딴에는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심의과정 속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늘 20건에 달하는 조례와 예산안과 그 많은 집행부 조례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도 기행위원장으로서 그럼에도 한 발 접고 또 집행부 필요한 것에 다시 한 번 물어서 긍정적으로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작부터 지금까지 6월달 행감을 앞두고 마지막 심사 때까지 어떻게 20건이 올라오면 20건이 전부 가결돼야 됩니까? 우리는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됩니까?

유독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의결을 하기 전에 어떤 의견들만 들으면 왜 그렇게들 집행부에서는 한 번 돌아보실 생각들은 안 해 보십니까?

이번 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만큼 기획행정위원회가 순리적 순차적으로 간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안 된 재선이긴 하지만.

정말 원활한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다고 봅니다,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의견 조율하고. 유독 심하게 외부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로서 소신을 갖고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이 답답함을 부족함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제 나름대로 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과 상임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되었고, 순리적으로 진행해 왔고, 그래서 빨리 끝났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많이 힘듭니다.

절차상으로 문제되는 것들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그것들이 당연시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협력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좋은 모습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집행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있어 많은 내용적, 절차적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현 코로나 사태의 특수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이번 추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예산과 및 전 부서에서는 예산 절감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각 직종의 급여 또는 직원 후생복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1개월도 안되었으나, 지급 근거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에 지속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 집행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요구하였으며, 아직 의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예정지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 내 교육청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부지 한가운데 청사가 위치함에 따라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 염려됨에도 더 이상 교육청 청사 신축을 늦출 수 없고, 그동안 절차 진행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교육지원청 매각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던 만큼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향후 신축되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따른 부대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는 정관 변경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조례상의 임원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바라며, 새로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단운영체계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성과는 투입된 인건비 이상 도출될 수 있도록 재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기획예산과장김민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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