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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0.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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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태희의원)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5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 간사에 강광주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28건으로 의원 발의안은 송바우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예산으로 3차에 걸쳐 799억 87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태희의원)

(10시1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안산시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보건·방역 관계자 분들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접수와 집행에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분들 모두 공직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가 4월말 구성이 돼서 지난 5월 7일과 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와 문화예술인 등 25개 관련 피해업계와 단체임원진 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와 요청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인근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긴급지원이 우리 안산시에는 언제 있는 건지라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살아갈 길이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서는 선생님과 강사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부담으로 순번으로 아니면 무급으로 휴직을 하다가 결국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사납금 8만 5천 원을 내고 하니 3월달 수입이 52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았고 벌써 100여명 이상의 택시기사 분들이, 법인택시기사 분들이 일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버스경영자와 기사들은 오지노선 지원금이라도 제때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쌀 농가는 학교급식에 공급될 쌀이 3개월간 소비가 되지 않았고 화훼농가는 판매되지 않은 꽃을 폐기처분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경기 침체로 올해 2분기도 좋지 않지만 다가올 3분기가 더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피해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에 지원방안을 나름 모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피해업계의 긴급지원 요청사항과 그리고 제도적 정책개선 사항이 무려 70여개에 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미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특위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취합된 70여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분야별 긴급지원은 안산시 재정상의 문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부담액의 보편적 지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혹은 최고로 지원했고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선정기준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또 다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도적 정책 개선사항은 나름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다온의 개선점, 소상공인 상권매니저 공모 추진, 소상공인 자금대출 보증료 일시불 납부 제도개선, 중소기업기금과 문화예술기금의 원금 활용방안, 문화예술인 공연료 선지급 방안, 택시운수종사자 지원방안, 농산물 온라인 판매에 따른 배송료 지원 등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 반영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적인 전시 재정상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도 생활안정지원금도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환자도 다친 정도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듯이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에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맞춤형 긴급지원과 제도적인 정책꾸러미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에 맞춤형 피해지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자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더구나 현재 3대 지원금으로 지역 내 소비가 일부 활성화되고 있어 상인 분들이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말 이후에 우리 골목경제가 나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시의회가 행정감사가 들어갑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각종 자료들도 함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8월 3회 추경에 관련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왜 국가가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산시도 피해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산하 기획경제실,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환경교통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피해업종에 계신 안산시민들과 단체들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강광주 의원님과 추연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광주 의원님과 추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 위원을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6월 2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종수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김동규 김정택 현옥순

주미희 강광주 한명훈 나정숙

김진숙

ㆍ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주미희 김동규 이경애 추연호

김동수 윤석진 박은경 박태순

ㆍ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이진분 한명훈 박태순

현옥순 정종길 박은경

ㆍ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동규 한명훈 현옥순

이기환 윤태천 김동수 김진숙

주미희 이진분 윤석진 추연호

강광주 박태순 나정숙 이경애

송바우나

ㆍ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김정택 한명훈 박은경

이진분 유재수 강광주 윤석진

추연호 이기환 나정숙 정종길

윤태천 김동수 송바우나

ㆍ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이기환 박태순 한명훈

윤석진 유재수 추연호 윤태천

김진숙 주미희 김태희 현옥순

강광주 이진분 박은경 이경애

ㆍ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이기환

박은경 주미희 김동수 추연호

김태희 윤태천 나정숙 이경애

강광주 윤석진 한명훈 정종길

송바우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나정숙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주미희 김진숙

ㆍ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주미희 한명훈 송바우나

나정숙 현옥순 김진숙

○코로나19극복안산민생경제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특별위원장ㆍ간사 선임(4월 29일)

ㆍ위원장 : 김태희 의원

ㆍ간 사 : 강광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7인)

송바우나 윤태천 김태희 박은경

현옥순 이기환 정종길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6월 1일

(26일간)

6월 26일

○휴회결의

6월 2일

(23일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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