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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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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786억 2,0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인 38억 1,20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86억 4,8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37억 9,799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99억 7,13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1,4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1% 증액한 125억 872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7.16% 증액한 42억 3,574만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65% 증액한 382억 7,214만 4천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43% 증액한 110억 325만 8천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28% 증액한 176억 5,551만 9천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7% 감액한 99억 5,742만 9천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57% 증액한 469억 8,437만 5천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24% 감액한 72억 6,16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51% 감액한 99억 5,1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6% 증액한 167억 4,855만 2천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만 8천원 증액한 7억 7,506만 3천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7.54% 감액한 23억 9,202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가 경기도 에너지자립도시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홍보를 위해 지원받는 도비보조금 3억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대부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투어사업입니다.

대부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있어 대부도서관 앞 주차장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투어를 위해 경기도 에너지자립도시 선도사업 선정 지원금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튤립길 조성 공사입니다.

안산천 등 3km 구간에 튤립을 식재하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봉황산 둘레길 조성공사입니다.

와동에 소재한 봉황산의 기존 등산로를 보완하여 순환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호수공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호수공원 내 실외 배드민턴장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전천후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상록수공원 일대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상록수공원의 접근로를 개선하고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2층 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에 따른 안정적 여객수송능력 확보 및 주요 관광지인 대부도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층 버스 3대 분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2억 8,009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1,731억 8,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92%인 184억 3,900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78억 5,219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53%인 176억 1,80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53억 2,82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5%인 8억 2,09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8% 감액한 104억 2,57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6.63% 감액한 19억 1,437만 1천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05% 증액한 451억 2,020만 4천원을,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9% 감액한 87억 3.876만 5천원을, 공원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0.97% 감액한 113억 451만 5천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5.62% 증액한 179억 5,133만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58% 증액한 443억 2,520만 2천원을,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2% 증액한 73억 9,083만 1천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12% 감액한 6억 8,1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0.63% 감액한 75억 3,752만 3천원을,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66% 감액한 1,876만 4천원을, 교통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20% 증액한 141억 333만 8천원을, 대중교통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4% 증액한 7억 7,466만 4천원을,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86% 증액한 28억 9,391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 및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25만여명이 방문하는 갈대습지 시설물 관리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5,7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시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36억 8,8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의 주택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급정책에 부응하여 안산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대 보급하고자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삼천리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경기모바일과학고교부터 삼천리마을까지의 공급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원곡1동 주민센터의 시설이 노후되어 인근 경로당과 연계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 복합청사 건립비를 지원하고자 1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풍도 염소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풍도에 염소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풍도어촌체험마을 뒤편에 염소목장 등을 만드는 예산 3억 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육도 어장조성 사업입니다.

단원구 풍도동 육도 마을어장 내 악화된 어장환경을 복원하고 육도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장조성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비용 및 종량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전력생산 판매 및 지역난방용 온수를 공급을 통한 친환경시설로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비용 78억 8,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퇴비로 재활용하여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폐기물의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위탁운영비 72억 3,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의 저장조와 폐수처리장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관리동 내부로 유입되거나 시설외부로 확산되고 있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15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상록구 이동 740번지 등 도심지 생활 주변에 녹지 확충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숲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동 632-2 등 50개소에 무단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 등의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투리 토지 56개소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허브 내 6개소에 대하여 수목식재,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조성 등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체 숲 조성공사입니다.

삼일초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자연체험 또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교통섬,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향기 가득한 꽃의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사업비 5억 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산림재해 예방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지역, 주택지역 등 산림절개지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3억 9,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물 훼손 및 낙후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산림휴양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4억 4,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노적봉공원 수경시설물 주변정비입니다.

노적봉공원 내 도섭지 및 주변광장 등이 노후되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정비비용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성호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성호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공원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2개소의 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수변공원 데크 보수입니다.

수변공원 데크 일부가 노후되어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데크 철거 및 설치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화랑호수 갈대 제거입니다.

화랑호수에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여 수질 악화되고 호수 내 갈대의 번식으로 호수가 습지로 변하고 있어, 갈대 제거 및 준설 등의 비용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해오라기공원 계단 설치입니다.

신길동 해오라기공원 화장실 연결로가 미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계단 설치 등의 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의 마지막 위탁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입니다.

수인로 등 5개 노선 11.2km 등 관내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및 인접 도시와의 연계구간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거 안산시 신도시2단계 지역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확장 등의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 구입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현재 32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11대분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향후 복선전철 도입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광장 운영과 일방통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 소통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설비 유지 관리와 사고위험 지역의 신규설치를 통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신호 연동화 및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선일초교사거리 외 2개소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불합리한 교차로 선형을 개선하고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지에 위치한 원곡초등학교 등 3개소의 학교 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공영유료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을 정비하여 이용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지보수 공사비와 휴대용 정산기 구입비 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증대 및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주차장 조성비 7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안산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2014년도 버스운행 적자노선 지원금 7억 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공사입니다.

주‧야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피로 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입니다.

신규 수요 및 노후․훼손된 버스 승강장 등 70개소를 쉘터형 버스 승강장으로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U-City 1,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입니다.

어린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방범CCTV 설치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추진한 U-city 민자사업의 분할상환금 5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범죄사각지대 방범CCTV 설치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무인 신호 과속단속 CCTV 설치입니다.

신호위반·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다발지역에 무인 신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노후 도로전광 표지판 교체입니다.

도로전광표지판의 다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구축되어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빈번하여 시설교체 및 개선비용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교통검지기 영상 및 레이더 VDS 정비입니다.

교통량 검지를 통하여 교통정보를 구축하는 VDS 시설을 점검․정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시설 정비 교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대체입니다.

버스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노후 버스정보 안내기기를 정비 교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도착정보 제공하고자 37개소에 대한 교체비용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6년도말 기준으로 244억 1,185만 9천원이 있으며, 2017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0억 4,176만 6천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에는 254억 5,362만 5천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69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 등으로 16억 4,176만 6천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 3억원과 예탁금 13억 4,176만 6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70쪽 및 171쪽의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세출 예산은 1,731억 8,040만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3%이고, 2016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1.92%인 184억 3,900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478억 5,219만 2천원, 특별회계 253억 2,8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08%인 4억 4,369만 6천원이 감소한 104억 2,5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8억 5,192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2016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6.63%인 3억 8,178만 5천원이 감소한 19억 1,43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대비 20.63%인 19억 5,920만 7천원이 감소한 75억 3,7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9억 9,06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451억 2,020만 4천원, 쓰레기매립장관리특별회계 1,876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4%인 78억 4,552만 7천원이 증가한 451억 3,8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비가 24억 8,500만원, 폐기물처리 시설관리운영비가 51억 7,97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16년도 대비 4.59%인 4억 2,000만 7천원이 감액된 87억 3,8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일부사업들이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2016년도 대비 0.97%인 1억 1,118만 7천원이 감소된 113억 4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179억 5,13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1억 3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15.62%인 96억 2,602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20%인 24억 6,68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8억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도입비 8억 280만원, 선부광장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5억원, 주차시설확충으로 36억 8,700만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양 구청 보도유지관리 사업과 사전협의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443억 2,520만 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억 7,466만 4천원으로 2016년도 대비 2.55%인 11억 2,274만 4천원이 증가한 450억 9,98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시내버스 적자지원비 7억 1,978만 1천원을 계상하였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일반회계 73억 9,083만 1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9,39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9%인 7억 7,896만 8천원이 증가된 102억 8,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원 ITS 시설개선사업비 6억 4,25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16년도 대비 11.12%인 8,524만 9천원이 감소된 6억 8,12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소요인은 청사 시설비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내역 및 2016년도 대비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시설투자 촉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16년도보다 1.75%인 2,937만 2천원이 감소된 16억 4,176만 6천원으로 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1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의 2016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조사업 추진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운영 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을 많은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유해환경요소 제거에 철저를 가하고 시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리한 교통체계구축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161페이지요.

KBS 코리언지오그래픽 갯벌의 유산 시화습지 프로그램 제작, 1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언제부터 계획하고 KBS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것인지, 추진배경하고 제작비 책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먼저 대답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서로 협의한 것은 한 달 정도 되고요,

신성철위원 한 달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 내용은 내년이면 시화호가 생긴 지가 30년이 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KBS1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에 ‘대관령’이라든가 ‘DMZ는 흐른다.’, ‘동강에 살어리랏다.’ 등 굵직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경이로운 환경들만 방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년도 됐고, 그동안에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시화호를 갈대습지와 함께 비춤으로 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새로 얻은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방영해서...

신성철위원 과장님, 묻는 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들 제한돼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KBS하고 배경이나 그런 것은 얘기 들었는데 제작비 책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작비는 저희보다는 KBS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억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저희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성철위원 이 프로그램 저작권은 안산시가 갖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KBS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저작권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은 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제예요? 방침 받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방침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안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 사업은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주요 사업비 내역이나 투자사업조서에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시적으로 위원님들 속이는 것밖에, 끼워넣기식 예산밖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단순홍보로만 본다면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어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신성철위원 시장님 방침도 없이 1억원 정도를 결재도 없이 해 가지고 과장님 임의대로 국장님하고 이것 했다는 거예요, KBS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추진하면서...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예산심의 받고 편성하고 한 지가 언제부터 했는데 한 달여 만에 했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이죠.

이것은 실제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공보실에서 공통적으로 할 일이지 환경정책과에서 할 내용이 안 돼요.

이런 식의 방송국하고 한다면 꼭 시화호 그것 가지고만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구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관련된 여기 자료도 없고, 사업계획서나 협의문서 그것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구두협의만 서로 하다가...

신성철위원 그것도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보실하고 주로 또 협의를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딱 봤을 때도 이것은 ‘아, 끼워넣기식 예산이구나.’ 왜, 아무런 주요 사업비 내역에도 없고, 우리 조서에도 없고, 투자사업조서에도 없고, 실제적으로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서 그런 것을 다 구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성하면서 부서 간에 예산편성의 필요성, 예산이 있다면 꼭 한다면 타당성이나 사업의 목적 그런 것을 다 갖고 집행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효과라든가 순기능효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없이 별안간에 시장님 방침도 없고 한 달 전에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나 협의문서도 없고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화요민원탐방도 있었고 우리 다들 하는데 위원회에서 있는데도 여기 이 자체는 올라오지도 않았던 내용이고, 아니, 위원들이 뭘 보고 1억을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신성철위원 이러한 예산편성이 맞아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저희도 이것 공보관실에서 세워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환경에 관한 내용이라서 일단은...

신성철위원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나 협의문서나 아무 것도 없이, 방침도 없이, 결재도 없이 떡하니 여기다 1억 갖다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아직 KBS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거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원 이상을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하면서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문서도 없이 편성한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저희는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많고 적고 적정하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들한테 뭐 제시할 내용 좀 줘보세요, 그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일단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아직까지 거기 세부내용까지는 저희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임의대로 사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용납이 안 되죠.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도 이것 다 보는 눈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진짜 끼워넣기 예산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거기서 진행하고 거기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서 위원님들이 설득을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1억원 이상 편성을 해 가지고 홍보비를 쓰면서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전체적인 틀로 한다면 공보실에서 정식으로 시장님 방침이나 결재 맡아서 거기서 지도하고 거기서 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산시 전체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한 지역만 한다고 해도 안산시 거잖아요?

이런 거는 큰 틀에서 검토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 좀 보겠습니다.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신성철위원 11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2017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 미니 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 타당성 용역,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금번 회기에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를 개정하고 있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너지비전2030의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녹색에너지과의 과장님 이하 3개계가 있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직원은 8명으로 구성돼 있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직원 지금은 11명입니다.

신성철위원 11명?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이 많은 사업들을 11명이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다 가능해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미니태양광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왔는데 우리 일반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나 미니태양광 조성사업들은 경기에너지센터로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 도비와 국비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행사업들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엄청 일도 하려고 노력도 하는 부분은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완료하려면 정확한 업무진단도 필요하고, 또 현재 조직에 적합할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편성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예산 참 잘 올라오고 잘하려고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나열한 것 외에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약간 미진한 것들은 풍도 에너지자립섬 추진하는데 그것도 한전과 지금 추진이 잘 돼 가지고 금년부터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단기간 내에 금방 이렇게 협약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에너지사업들은 큰 틀에서 2, 3년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내가 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인력구조나 성공적으로 일 끌어갈 수 있도록 잘 좀 보시고 사업의 진위나 진행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그 많은 것을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한 업무량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우리 육도 어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로 또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신다 해도 내가 봐서는 관리감독은 녹색에너지과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신성철위원 녹지과요, 1214페이지, 도심생태축 구상 및 안산숲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 1억원 편성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업대상지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위치는 현재 초지역에서 중앙역을 거쳐서 보면 용신3교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여기까지 완충녹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여기 현재 그 대상지가 있는데 실제로 완충녹지 역할 외에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책이나 휴양 공간 등 도시경관 향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고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초지역에서 용신3교까지죠, 완충녹지구간?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맞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 추진된 숲 조성사업이나 완료된 숲 조성사업에 이 용역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 후에 추진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용역들이 먼저 선행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곳곳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그래도 현안으로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정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좋아요. 나쁜 방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숲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다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타이틀만 다르지 환경 숲, 생태휴식, 공동체 숲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거기에 지금 그 건만 해도 9억 4,000만원이에요. 쌈지공원 그런 것 빼놓고, 기존에 있던 것 빼놓고 숲, 숲, 숲, 타이틀만 다르죠.

환경 숲, 생태휴식 숲, 공동체 숲, 거기에 그것만 해도 이름만 바꿔서, 용어만 바꿔서 9억 4,000이에요.

과하다고 생각 안 드시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부기상에 용어는 그런데 저희가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성철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 이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계속 설계에 의해서 그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는 이미 전국 녹지율 1위라고, 기존에 잘됐다고 아주 장담들 하는데 최소한 기존 녹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꼭 필요한 데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것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공원과도 보고.

첫째는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예요.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설명이라든지...

신성철위원 아니, 관내 공한지가 얼마나 많고 아까 말씀한 자투리땅이 많은데 인위적으로 훼손하고 조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시장방침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진짜 시민들한테 욕 맞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례로 어제 과장님하고 통화했죠?

안산문화광장 명품 가로숲 조성, 나는 문화광장이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3억 6,200만원,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은 돈 아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신성철위원 거기 문화광장 한 지 얼마 됐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됐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2012년, 지금 5년, 6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신성철위원 5년, 6년입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시작하고 추진해서 지금까지 163억이나 턴키로 해서 그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용역 주고, 또 전문가 다 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잘되어 있는 공간을 그렇게 훼손해 가지고 3억 6,200만원이 교목, 관목, 초화류 이거나 심고 시설 벤치 그런 거나 하자고, 지금 며칠째 시민들한테 욕 맞고 있어요.

연말에 예산 남으니까 낭비하고 다 쏟아 부을 데 없으니까 예산 없애느라고 한다고.

그런데 실제 그게 자투리땅입니까, 거기가 공한지입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주민...

신성철위원 하지를 말았어야죠. 다른 데다 그 예산을, 진짜 공한지 찾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못 버리게 하려면 그런 데 자투리땅 찾아서 했어야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일부 주민들께서 그늘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말씀도 있으시고 사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판단할 때요, 문화광장에 도와주시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무를 너무 적은 것을 심었어요, 그때 5억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그 나무를 큰 나무를 심어주든지 그늘막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거기에 진짜 단체로 쓸 수 있는 고정무대를 해달라는 데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 많은 돈을 하면서 큰 나무를 갈아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그러지 다 조성돼 있는 대리석이나 경계석이고 뭐고 다 거둬내고 거기다가 그거 하는 게 맞겠어요, 잘 조성된 데다가?

이것은 잘 보이기 위한 행정이잖아요? 이런 거는 시정방침에도 안 맞아요.

본 위원은 오늘 아까 나열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이 된다면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녹지과의 것은.

진짜 자투리땅이 뭔지, 진짜 공한지가 어디인지, 진짜 필요한 데가 뭔지 찾아서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녹지과장 홍두선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많고 적고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을 잘못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곡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동수 쉬었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좀 할게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전출금 있어요. 이것 왜 전출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0억 말씀하신 겁니까?

손관승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지금 목표금액이 300억인데 현재로써는...

손관승위원 10억이 아니고 5억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현재로써는 어떻게 보면 평온기도 있지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폭적인, 그동안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99년부터 이게 시작된 거라...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례상 기금 조성액이 당해년말 기금액으로 300억인가요, 아니면 조성 총액 300억으로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총액 목표금액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조성 총액은 300억이 지금 넘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넘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넘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2016년도 말이 240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연도말 조성액이고, 연도말 조성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례를 잘 이해하셨나 해서요.

기금 조성 총액으로 잡혀 있는 건지, 당해연말 조성액으로 계산하시는 건지, 조례상은 제3조 기금의 조성 보면,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기금 총액이 3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기금 총액으로 보면 2017년도까지 총 기금 총액이 얼마냐면 356억 1,200만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동안에 전체 예산이요?

손관승위원 네, 기금 총액은.

현재 지금 잔액도 꽤 되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240억입니다, 16년도 말.

손관승위원 네, 그렇죠.

2015년도 말 예상액이니까 2016년도 말에 244억 1,100만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굳이 전출해서 조성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는 연도 말 조성 금액으로 해서 300억 목표로 해서...

손관승위원 기금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금사업 내 50% 이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사업들이 있고, 이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금사업들이 있고, 조성 총액으로 하는 기금 목표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사업들, 이자사업들은 기금총액 맞나요? 기금 총액 내에서 하게 돼 있나요, 이자사업들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약간씩들 차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한 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 총액이 300억원으로 돼 있고, 현재 기금서를 보면 2017년도까지, 예상액이죠. 어차피 2016년도 기준 금액으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350억이니까 34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금 총액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2016년도 말에도 240억이나 있는 기금에 그냥 필요해서 전출한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네,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는데 굳이,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사업량이 줄었잖아요,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도비도 금년에 지원을 받고...

손관승위원 아니, 올해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3회 추경 얘기하는 거예요, 3,000만원 반납하신 것.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미니 태양광발전기 3,000만원.

손관승위원 사업량이 줄었냐고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왜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량이 저희가 옥상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실제로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왜 줄었냐고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미니 태양광이.

손관승위원 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옥상에 태양광 하니까, 아파트별로.

손관승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들 하신다고 여태까지?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줄면 어떡해요, 더 늘어야지?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강요를 할 수 없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도...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부터는 또 국가에서 25% 더 추가 지원해 준다니까 많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것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 에너지자립선도공모사업들 올 1월달인가, 그렇죠? 1월부터인가 시작되어 가지고 3월인가 하셨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2차에 걸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경기도에 한 20여개 시군들이 됐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중에 안산이 됐고, 그런데 그때 당시 6월인가 7월경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 보면 도비가 9억 얼마인가 라고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 언론보도 자료도 보니까 9억 7,000인가 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 3회 추경예산서대로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도비가 9억 6,3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도비 두 개 해봤자 6억 4,8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 거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된 그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1회 추경에 9억 6,360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또 공모해서 된 사업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계속 붙여서 여쭤볼게요.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3회 추경에 3억 8,460만원, 그렇죠?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교육홍보사업비입니까?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시설비이고 교육홍보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서는 시설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619㎾ 설치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이렇게 돼 있고요, 자부담이 8억 9,740만원,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 8억 9,740만원은...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예산이 12억 8,200만원이지 않습니까?

○녹지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그중에 도비가 3억 8,000만원 있는 거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조합 출자금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걸 왜 지적하는지는 아시죠? 조합출자금을 이만큼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받기 위한 계획서만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먼저 번에도 1회 때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시민펀드로 해서 9억이 모아졌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모으지 않고 앞으로 이게 승인이 되면 12월달쯤 하반기에 모집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언론보도도 갖고 왔어요. 언론보도도 왔는데 이게 지금 햇빛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햇빛발전이 실제적으로 참 취지는 좋아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민간영역에서 출자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 자체는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어떤 의미에서 하향곡선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초기에는 협동조합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까지 하면 1,400㎾ 정도 되면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손관승위원 연간 수입이 에너지 판매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출자자 배당도 해 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비영리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게요? 영리기업이에요. 투자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 영리기업이에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영리기업의 우선이 뭡니까? 자기 사업의 이익금을 먼저 빼요. 그리고 나서 배당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고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시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계획에 따라서 감액되어 있는 다른 데보다 현저하게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나마도 더 많다고 줄여달라고 요청되어 있는 사항들이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햇빛발전들이 항상 공간의 문제들 때문에 말썽들을 일으키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감골시민홀, 상록수체육관 옥상들 얘기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와동체육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주차장, 혹시 고속도로 다녀보셨죠?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사업들 했다가 크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그 공간에다가 비가림막 형태로 해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했다가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휴게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해요, 대표적으로 서해안선만 보셔도. 지금 실정이 그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덕산휴게소도 되어 있고 거기도 휴게소 영업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돈을 저렴하게 가림막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모든 불편이 없도록 설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민간영역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민간영역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이 더 현실성이 있고 어떤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기행에 있을 때도 똑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안산시민이 지고 안산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사업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 봤어요, 언론보도들. 공모사업 공고도 내가 갖고 왔어요. 사업확대로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 사업에 일단 안정성을 꽤하고 나서 사업확대를 하시는 거지, 속된 말로 표현이 격할 수는 있지만 다단계입니까? 다단계예요. 다단계냐고요. 위에서 적자나는 거를 계속 투자자 모집해서 땜방 하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지금 그래도 여태까지 배당 다 해 주고 안산시민햇빛발전소는 큰 문제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500㎾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용량을 어느 정도 해야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에너지 수요가 충분하고 단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현실이 그걸 뒷받침을 못하니까 드리는 얘기죠. 그 뒤의 것도요. 여기도 또 똑 같은 사업들 하세요. 여기는 대부협동조합이에요. 여기는 또 자부담을 뭘로 주신다는 건가요? 국비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부담이에요, 국비로 주시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도 기금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명확히 하시자고요. 이게 자부담이냐고요, 국비지. 협동조합이 공익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사기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부담 6억 4,600, 그런데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국비지 어떻게 자부담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자부담이 됐는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서 저희가 협동조합의 의미를 협동조합으로 주니까 협동조합 차원에서 자부담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들 개인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산시 자산이에요? 아니죠? 개인재산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이면 자부담을 하셔야지, 앞의 시민햇빛발전은 출자금 걷어서 자부담을 하고 뒤에는 국비를 주고 자부담이라고 쓰고, 특별회계 돈이 많이 남으세요?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으시냐고요. 아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정성도 가져야 되고 공익성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정성도 없고 공익성도 없으면 도대체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협동조합은 저희가 조력으로부터 18억이 나온 금액으로 먼저 테마파크에 6억 5천 그때 그런 사업이 있었고, 관광농원조성사업이, 그래서 사업 방향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리운영을 거기다 맡겼던 거고요, 협동조합에. 이거는 협동조합이라는 사적 집단입니다. 사적 집단에, 그러니까 국비를 주시는 거예요. 특비와 국비로 편성이 되니까 국비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사업 목적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면 다시 협의를 하세요. 그쪽에다 자부담으로 모으시라고요. 사람들한테 출자금 걷으시라고요. 그게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할게요. 뒤에 볼게요. 특별회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저희가 승인을 산통부에서 승인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취지가 맞지 않으면 산업통상부가 승인해 주지 않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행정절차가 지방자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산통부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산통부에 사전 조율만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승인을 받습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 사전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지방자치에서 승인이 나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기금별로 사업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요. 사업 불승인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들을 사전에 승인요청을 하시고 지방자치에서 의결이 나면 다시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산통부에서? 그걸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원래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 요청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년 사업 승인 안 받으면 승인할 수가 없죠. 저희도 지금 내년 사업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 요청이. 승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손관승위원 그것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도 나오니까.

특별회계 보세요.

원곡1동주민센터 건립 18억 3,300, 3회 추경에 반납하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반납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국비로 예산편성 받았는데 당해년도 예산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것도 산통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시고요, 전년도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특별회계로 반납을 받으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는 저희가 매년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매년도 결산하고 이자수입까지 나머지 한 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업주관부서하고 일단 예산이 녹색에너지과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예산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짚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 이월할 수도 있어요. 이월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왜 안 하셨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해당부서에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해당부서가 아니고 이 예산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는 녹색에너지과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특별회계에서 20억만 빼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주실 거예요? 산통부 승인 받은 사항이 뭡니까? 그래 놓고 3회 추경에 반납해요.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반납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삭감.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공공청사 건립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된 내막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다시 산통부에 승인요청을 하시려면 사업비가 원래 50억 되었는데 지금 90억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죽었다 깨어놔도 승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법들 쓰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국비로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로 반납시켜 놓고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비로 다시 편성을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2017년도 예산서에 특별회계에서는 또 다시 전출금으로 빼줘야 되는 거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는 저희가 내년도 결산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예산총액이 틀려진다니까요. 예산은 특별회계 국비인데, 그죠? 처음에 국비로 편성했다가 국비로 반납해 놓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요.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이 변한다니까요.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18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전체 예산 다 뒤집어 까야 돼요, 총액이 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들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월제도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해당사업이 사업비가 크게 변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산통부 승인 못 받아요. 그러면 부서들 욕먹어요. 지자체 패널티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동네 부모 자식 간에 콩나물 값 넣었다 빼는 것도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승인 받는 사항은 18억 지원되는 금액에서 승인 받고 전체 사업비를 승인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도 처음에 국비로 사업을 편성해 줬으면 그냥 미리 명시이월 시켜놨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도 예산서 보기 편하고.

그런데 그냥 지금 논리는 그거잖아요? 특별회계 당해년도 사업 못했으니까 반납이 원칙이니까 반납합니다, 그죠? 간단한 논리로만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회계 깊이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 전반적인 내역은 제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녹색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를 예산이 크기 때문에 다시 받고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처음에 편성될 때 국비로 표시됩니까? 안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 반납되고 다시 편성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비로 갑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 다음이고 시비로 갑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쓰셔도 될 것을 굳이들 반납까지 하셔 가면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명시이월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명시이월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에서 다시 매년도로 그 사업에 대해 정산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돼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발전소 회계에서 노적봉 인공폭포 사업으로도 예산이 갔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못할 경우 아니면 이월해서 쓰셔야 되는 게 더 맞아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본예산이나 3회 추경을 보면서 계속 왜 특별회계를 지적하느냐 하면 계속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대수롭게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발전소주변지역 반경에 따라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전년도인가요? 전년도에 기행에서도 똑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일괄 편성해 주셨어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괄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풍도경로당, 육도경로당 이렇게 편성해 주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런 사업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그래 놓고 지원사업이라고 편성들 하셨어요. 그래 놓고 예산 안 썼다고 다 반납했어요.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왜 편성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주민들이 처음에 그걸 원하고 미리 특별지원사업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저희가 많이 들어갈지 알았는데 우리 경로당 관계부서에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 없고...

손관승위원 난방비는 68만원씩 편성하신 거고요, 그냥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풍도는 당진소수력, 육도는 당진제2소수력 해서 100만원씩 그냥 편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목적사업비라고 쓸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당연히 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올해 집행 가능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다 못해 야유회를 간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하니까 준다, 특별회계가 그렇잖아요? 과장님, 부서 쌈짓돈들도 아니고 관리들을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요, 내 말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게 타당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산통부에 승인 올리고?

손관승위원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데도 예산 필요한 데도 많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기본지원사업비는 그 지역에다 쓰여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대부도 그 일대 쓸 수 있는 사업인지 아는데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대부도에 필요한 사업들 많거든요. 무슨 이 돈을 갖다 상록수를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고 예산편성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도 하나만 잡으면 풍도를 몇 번을 가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세웠는데 이런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다른 것 저희가 더 검토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안산시 관내 대다수 경로당들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범위를 넓혀서, 다른 지원할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편성했다 안 쓰면 반납하지 마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다 승인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취지만 맞으면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도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된 사업들, 그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나를 점검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급여입니까? 이게 경상적 지출입니까? 편성하고 안 쓰면 말고,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원과 과장님, 1240페이지에 보면 화랑호수 갈대제거 공사비 나와 있죠? 5억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제가 전반기에 예결위 때 이 사업을 전년도에 2억으로 한번 하셨죠? 화랑유원지 갈대제거요.

○공원과장 정규광 2015년도 6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또 일부 하겠다고 800인가 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행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전년도에 작은 금액으로 갈대제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2억을 편성해 주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 밑뿌리부터 잘라야 된다는, 그때 당시의 공원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5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갈대제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나 제가 전년도 것 속기록들을 찾다보니까 전년도 행감 조치사항에도 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2억을 또 예산편성을 예결위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설명해 줬던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를 제거하면서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또 5억이 올라온 상황이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전년도 행감에 기존에 하겠다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 작업하기에 편리한 위치로 작업을 하셔서 행감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그러면 제대로 진행을 하실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 집행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보다 다른 위치로, 물량은 맞지만 위치는 다른 곳으로 한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다른데 2억이 발주되면서 그때 당시에 설명이 위치가 다른 데로 했으면 뿌리작업부터 해서 그 2억원 예산에 대한 어떠한 효과는 단편적으로라도 좀 보셨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지금 5억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1만㎥를 했습니다. 1만㎥ 지금 준설토가 화랑호수 나대지에다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뻘 상태다 보니까 운반이 어려운 실정이죠.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뒤에 자연상태로 거의 가까워서 운반이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화랑호수가 지금 습지화가 되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날로 지금 그 자체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에 공사하시겠다는 거는 위치를 바꿔서 다른 데를 제대로 그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뿌리작업부터 제대로 하시겠다고 5억이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 5억이 지금 2015년도에 적체됐던 사토 1만㎥를 갖다 버리는 게 한 2억 5천 되고 또 현재 있는 거를 갈대 습지화 되는 거를...

주미희위원 기존에 2015년도 거에 대한 작업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반이고...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죠. 사토를 반 갖다 버려야 되고 또 지금 뻘을 걷어낼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 또 적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억이 필요한 거고...

주미희위원 그 위치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은 제대로 되는 공사 장소인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사는...

주미희위원 가운데 깊숙한 부분에 이번에 공사할 예정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어떤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연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연마다 적어도 2억에서 2억 5천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

○공원과장 정규광 제가 보기에는 5억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5억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거는 적체되어 있는 것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쌓아놨던 것 빼 나가고 또 그 자리에 또 적체를 했다가 계속 빼나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게 갈대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변경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은 갈대가 너무 급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재정적 여건만 되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을 들여서 지금 다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2억씩 연마다 들이면 이 뿌리가 살아남아 있어서 해마다 같은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인 거죠. 그 금액을 제대로 투입을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이 되면 작업을 전체로 해서 그 뿌리를 없앨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뿌리를 없애면 다시 해마다 그 돈이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공원과장 정규광 연뿌리도 있지만 완벽하게 싹 긁어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자생해서 자꾸 커져 나가는 것을 억제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전체적인 한번 심도 있는 조사 후에 해마다 이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말하자면 일반처리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작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5억씩이 해마다 처리비용하고 그 작업비용하고 적은 비용 아니거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처리로써 계상돼야 되는 예산편성으로써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번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 공사비용이 투입돼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정규광 어떤 방법론은 없습니다.

준설선이 들어가서 바지선을 이용한 포크레인이라든가 크람샬이 들어가서...

주미희위원 공사가 크더라도...

○공원과장 정규광 네, 인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돈이 투입돼서 이렇게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성장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2005년도에 조금 하고 작년에 갈대밖에 제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배로 또 늘어났습니다, 습지상태가.

그래서 호수라고 하기가 지금 사실 어느 시민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연뿌리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지금 제거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감 지적도 당했고, 처리비용하고 그것을 하는 공사 처리비용, 적체돼 있는 처리비용, 공사하는 비용 해서 해마다 5억씩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계상상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갈대 제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전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공원과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주미희위원 1254페이지에 보면 대부도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쭉 나와요. 대부도, 선부동, 사동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성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부도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주차장 부지들을 현장답사하려고 쭉 확인하던 중에 대부도 주차장 조성 공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또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오른쪽의 파란색이 지금 공사 예정지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공사예정지 저 파란선의 네모가 다 공사예정지가 아니라 저게 지금 낚시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공사 예정 선은 빨간 선...

주미희위원 빨간 선인데 저 안에 해면이 낚시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저 낚시터 중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데가 빨간 선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빨간 선에 이게 오른쪽하고 밑에 보면 남아 있는 거죠, 하고 나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게 개인 소유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개인 소유입니다.

주미희위원 개인이 그러면 저 남아 있는 가운데만 이렇게 막으면 저 옆으로 매립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안 해올까요?

저 개인은 주차장 하겠다고 수용하고 나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데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생각은 못했는데, 어차피 저게 매립을 해서 대지화 할 수 있는 가능한 염전부지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얼른 봐도 주차장을 만드시겠다고 부지를 확보하셨어요. 부지 확보한 중에서 개인 소유인 낚시터예요. 낚시터에서 기존에 땅 있는 데서 바다를 매립하는데 그 옆의 부분은 남겨놓고 어떻게 저렇게 잘라서 하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뿐더러 대체부지에 대한 어떤, 그 근처에 다른 또 공원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쪽이 아무래도 토지가격도 있고, 또 사실상 마땅한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지금 다리 체크했던 저 부지가 구봉공원 주차장이죠, 현재?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구봉공원 주차장 옆으로 수용하실 생각이나 그쪽에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쪽에는 이미 대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가격이 좀 비싸고 예산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 예산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공원 조성하시겠다는 자리에 양 옆을 남겨놓고 지금 부지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지금 저렇게 잘라서 부지화 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지만 왜 저렇게 했는지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근무 안 하셨는데 지금 보셔도 저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한쪽으로 미는 게 맞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하고의 어떤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예상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뒤에 나와 계시는 계장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 조성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금방 확인했을 때 본 위원을 이해시켜달라는 거죠, 조성 공사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 저게 토지주가 저렇게 잘라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게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렇게 땅을 남겨놓고 주차장이 조성되면 토지주로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토지주 유리하면 그것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립해달라고 제안해 올 것 같은데, 쓸모없다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매립은 지금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허가를 맡으면 가능한 땅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립을 내가 이것 쓸모없는 낚시터가 돼버렸으니까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요청이 들어올 거라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매립은 우리가 해 주지는 못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과장님 얼른 말씀하신대로 위로 한쪽으로 몰아서 자르든지 밑으로 몰아서 자르든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를 이해시켜달라고요. 저게 왜 저렇게 잘라졌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시 땅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소유일 때는 수용 여부에 있어서의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얼른 제안했던 구봉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 대부도 건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33억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토지매입비입니다.

주미희위원 토지매입비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 33억에 대한 자리를 확인해보니 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적은 금액 아니고 일부 정상적인 주차장 매입비에서 차이가 난다면 저렇게 제가 확인한 만큼 과장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잘라져 있는지, 왜 저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절감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개인 소유자가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건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의결 전에 확인하셔서 자료하고 왜 그렇게 결정 났는지, 전에 남아계시던 교통정책과 계장님이라든지 실무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의결 전에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주미희위원 1171페이지예요.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예산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신규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도비 확보돼서 매칭으로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범사업으로 3개 시군 정도가...

주미희위원 이게 저희가 공모를 했나요? 공모를 해서 받은 건지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가 됐는데 자연적으로 안산에 내려온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 시군 회의를 통해서 저희도 일부 요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안산시에서...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과 정도는, 이게 새로운 사업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되는 경우가 없겠네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피드백 할 수 있는 경우는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너무 많아서,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시범적으로 3개 시군 정도가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 확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이 정도면 몇 개 업체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여러 군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3개 정도를 선택할 경우,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직화구이에 대한 업체선정은 확인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장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이 가장 활성화된 사업장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하겠다, 지원 받겠다, 자부담이 들더라도.

그래서 업체들이 서로 서로 지원이 돼서 이게 3개보다 더 오버됐을 때 기준은 있나요,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3개 정도면 개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거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대기오염방지시설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적어도 한 1,500, 2,0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하느냐면 이게 또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놓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도에서 매칭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해서 직화구이에 대한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일단 반 이상,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반 이상 되면 지원하는 업체가 있을까, 또 그 외에는 혹 더 많은 지원업체가 생겨서 선정기준에 문제는 없을까, 그것까지 조사돼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까지 더 많은 업체가 신청하리라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요, 몇 군데를 지금 큰 데 위주로 구두협의를 했는데 일부 반응을 보이는 데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는 사실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내려온 금액에 있어서 편성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그 업체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주위에 있는 민원도 만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발생량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효과도 나와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2차 추경 때도 많은 숲 조성 때문에 도시 숲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질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먼저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많으셨는데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한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 심의하다 보니 생활환경 숲, 명상 숲, 공동체 숲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금 안산의 도시 숲 전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명칭이 다른 만큼 무슨 차이가 나는 숲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사실 이런 명칭이 좀 바뀌는 이유는 저희 상급기관인 산림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생활환경 숲 그러면 이게 녹색기금을 활용합니다. 복권기금에서 저희 산림분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나 이런 것은 분명히, 명상 숲은 학교 숲입니다. 명칭을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는 거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우리 안산시에서 호칭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지칭해서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대체적으로 시비 자체에는 저희가 명목을 세우지만 국비나 지특이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

○녹지과장 홍두선 네, 명칭은 위에서,

주미희위원 내려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지칭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그 호칭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녹지과장 홍두선 요건이 맞는 것을 맞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여러 가지 숲 조성에 있어서의 명칭이 다른 만큼 거기에 따른 그 기준은 있어야 되고, 지금 질문하듯이, 제가 질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거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거나 그랬을 때 그 명칭만큼의 그 숲 조성에 대한 차이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별화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명상 숲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 생활환경 숲은 어디고, 공동체 숲은 어디고,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꼭 하셔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그게 정말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숲은 사실은 새로 만들기보다는 사실은 유지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녹지는 일단 훼손되면 다시 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 숲 과정에 있어서, 추경 때 나왔던 거죠. 기존에 있는 숲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거나,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 라고 느껴지는데 확장을 해서 숲을 가꾼다거나, 그런데 정작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도시 숲 정화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거나,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은 갖고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본예산이잖아요?

지금 명칭대로 계속 숲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숲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한 번 들어가서 끝나는 예산이 아닌 것은 확실하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플랜을 짜시고 전체 전수조사하시고 왜 다른지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그 예산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저희가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도시림 용역이라고 그래서 1년간 용역을 추진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주미희위원 이게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로써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용역한 게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하나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서 기존에 되어 있던 데 말고 다시 확대한다거나 긴급적으로 숲 가꾸기에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들은 왜 그랬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간혹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또 이렇게 발생도 하고 새로운 요구사항도 발생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 용역, 용역이 계속 용역비가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용역비는 많은데 그 결과물에 있어서 실천이,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대로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그 원안에 맞는 진행과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숲 가꾸기는 앞으로 예산투입해서 새로운 숲을 계속 개척하기보다는 유지관리라든지 정책적인 숲에 대한 차별성을 갖고 그것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데 좀 더 활성화하시는 게 더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지금 현재 숲 조성이 저희 안산시에서 많이 조성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찾아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라든지, 노후화된 주택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찾지 못하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서 확대할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할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명칭이 다른 만큼 명칭에 따른 차별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갈대습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세계정원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계획상에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면 경기도가 560억을 투자해서 쓰레기매립장과 갈대습지와 비봉습지를 총체적으로 세계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쯤이면 갈대습지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의 개념이 경기도가 가지고 갈 건데 안산시가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투자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 올라왔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은 거의 어떤 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운영비가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560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시설 자체를 어떻게 손을 대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2017년도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갈대습지 자체가 경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모든 권한이 그리 넘어가서 세 군데를 다 합쳐서 세계정원을 만든다면 그 권한까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부분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박영근위원 누에섬에 풍력발전소 있죠? 보수비가 3천만원 올라오고 올해 2천만원이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올해 2천만원이라고 하면 뭘 보수를 한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올해 예산은 거기 밑에 배전반이 있어요. 거기가 비가 오니까 지붕이 없어 가지고 그게 계속 누전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붕을 설치하려고 세우는 예산이고요,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은 연간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6,600 정도 작년에 발주를 했어요. 유니슨이라고 설치업체죠. 연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또 풍력발전기가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계약 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면 큰 고장이 나타나요? 일반적인 수선은 하는데 고장이 크게 난 부분은 저희가 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풍력발전소를 유지관리 업체한테 용역을 줬다, 1년에 전기생산량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요즘은 많이 REC가 떨어져 가지고요, 전에는 3억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한 2억 5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억 5천 정도 하는데 그것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왜 그러냐 하면 풍력발전기는 방아머리 풍력은 연간 15억까지 많이 나오는데 저희 거는 국비를 받고, 그때 당시에, 또 REC를 받지를 못하고 SMP 가격만 전력 판매가격만 받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66억.

박영근위원 66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박영근위원 원래 보면 풍력이라는 자연재생에 대한 부분을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 되지만 엊그저께 저희가 다른 면에서 누에섬을 가다 보니까 풍력발전소 돌아가면서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자세히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비는 저희가 지금 소수력은 24시간 가동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연 400㎾ 정도 설치하면, 타당성을 해 봐야 되는데 한 연간 7억 정도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저희가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낙차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소수력을 설치하면 실제로 연간 전력비용만 저희가 계산했을 때 7억 정도면 크지 않나,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전기를 절감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발전판매를 하든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또 상계 처리하고 가져가는 방안, 갖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다 소수력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4,500만원이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시설 설치비라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용역비요.

박영근위원 제목 자체가 발전설치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 대부도 거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비 2,200만원이고 지금 대부도는 각종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는데 시화 조력부터 해 가지고 현재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력발전만이 없어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그래서 대부 하수종말처리장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저희가 4,400만원 주고 2㎾ 정도 설치하면 교육장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견학코스로써 거기를 하나 더 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교육용으로 설치를, 2㎾ 생산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기는 물 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학생들이 얼마나 갈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현재 투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어를 할 때 조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소수력발전이 없어 가지고, 소수력발전만 하면 우리 대부도에 모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다 겸비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소수력발전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천리 마을 도시가스 공급은 8억 잡혔는데 11억인가 들어가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다 올렸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도 본예산에 우선 8억을 세워주고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한 3억 정도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11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자원순환과장 김상희입니다.

박영근위원 1198페이지요.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뭘 더 만들려고 그래요? 더 필요로 해서 그래요?

6,5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고 보면 주원인이 뭐예요? 수거용기, 분리수거기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6,500만원이 더 올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물가 상승된 부분만 단가 조정해 가지고 올랐는데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박영근위원 물가 상승한다고 해도 한 20% 오른다고 그렇게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내역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한 20%가 오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탈리액 처리라고 해서 7억 8천 올라왔잖아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거는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장 나오는 탈리액이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동안 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자기네 재정 악화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데 같은 시 시설에서 저희가 그 동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 네 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니까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음식물 탈리액을 다른 데서 화성의 모 업체한테 사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그 동안은 탈리액을 전혀 안 썼는데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 동안 다 하수과로 직접 방류가 됐거든요.

박영근위원 직접 방류가 됐다, 그런데 이 비용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 동안은 같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을 안 했는데요, 하수과 것 특별회계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손실이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안산시 음식물처리장에서 탈리액이 나오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외부에서 탈리액을 매입해 오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회계 보시면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바로 특별회계 하수과로 저희가 전출해 줍니다, 이 금액만큼만. 바로 하수과 특별회계로 주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에서 우리는 탈리액이 안 나온다 이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나오고 부족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사오는 비용을 7억 8천을 여기다 전출해 주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화성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온 탈리액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이송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그 비용을 안 냈는데 처리비용을 하수과에서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주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부담을 안 해 왔습니다, 한 푼도.

박영근위원 하수과에서 반대로 우리 순환과에서 발생되는 것을 거기다 공짜로 주는 건데 그게 발생이 된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하수처리처리비용을 줘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하수처리비용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 개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디에서는 화성시에서 탈리액을, 찌꺼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탈리액을 돈 주고 사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액을 돈을 주고 한다, 제가 잘못 아는 상식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일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B라고 그래서 탄소하고 질소하고의 비례를 맞춰야 하는데 하수처리하는데 C&B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타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이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붓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그걸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탈리액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처리 중에 발생되는 그 액체 물질을 사실은 처리하는 데는 하수처리장에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타 시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막고 우리 걸 받아서 사실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양은 어떤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구태여 남의 것을 받아서 처리하면서까지 C&B를 맞출 필요 없이 우리 시에서 발생된 탈리액을 부어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탈리액을 안산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비용은 그냥 버리고 외부에서 탈리액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하수과에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처리합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에서, 그것은 우리 자체 내니까 그렇지 화성시의 탈리액을 사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화성시 탈리액을 받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사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비를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처리비를 받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탈리액 처리비용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사실은 저희 음식물처리장도 나오는 폐수처리를 정화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전혀 안 하고 바로 보내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이 좀 부족했는가 몰라도 하수과한테 제가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는 뭔가 하니 화성시에서 탈리액이라고 해서 슬러지를 만드는 액체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슬러지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사다가 넣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반대로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지금 이 분담금이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2차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제3매립장 조성을 2020년까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1억 분담했고요, 내년도 9억 8천 저희 시 분담 와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분담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 11억 분담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부담한 게 있습니다. 11억 부담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총 30 몇 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게 제3매립장은 1,357억이 총 사업비가 되는데요, 저희 시 부담금은 금년 폐기물 발생량 수도권 매립으로 유입된 게 있잖아요? 저희가 반입하는 양에 비례해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렇게 자체 협의에 의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내후년 거는 또다시 이것 조정해서 금액이 오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매립장 조성사업비인데 그렇다, 조성사업비는 정해진 금액에서 그 매립지가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된 부분으로 안산시 분담금이 있어서 연차별로 나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6년 반입비율에 따라서 내년도 분담금 결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 4.61%가 반입이 됐습니다. 이것 비율에 따라서 부담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도권 제3매립지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김포매립지 안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천인가 어디에서 하는 우리 매립에 대한 협약 맺은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부천 광역소각장할 때 협약을 했는데 부천시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박영근위원 그 투입비는 전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거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그것하고 좀 착각을 했는가 본데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에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한 30억 썼죠? 29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준공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생각에 설치해 놓고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악취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인허가 관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고 안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다 마치면 정상 가동할 때는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과 하수종말처리장이 붙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박영근위원 이쪽 그 악취가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음식물처리장에 시설을 했으니까 어떤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하수과에서도 만약에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수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중계기 악취개선사업 15억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15억을, 이것 선별장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선별장 옆에 적환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적환장이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특히 저희 소각장이 1년에 두 번씩 가동 중지하고 보수작업 할 때 그때 적환장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니까 이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 측정 결과 1천대 이상 이렇게, 법정기한은 500대인데요, 두 배 이상 이렇게 악취발생이 되고 또 민원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는 이 자체가 적환장이라, 그러면 선별장은요. 선별장 종사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서른 몇 명 됩니다.

박영근위원 적환장은 사람이 많이 접근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적환장 인원 따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거기 적환장 10명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위를 다 전부 포장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거기 방지시설이 거기도 분당 800㎥인데 1,100 정도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됩니다, 방지시설을.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진단을 해보니까 악취방지시설이 굉장히 시설용량이 적고 또 흡입하는 후두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추가하면 악취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선별장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사자들 30 몇 명이 하루 종일 그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는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그래서 선별장인줄 알았더니 적환장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공동체 숲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놔두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1억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초지역에서 저쪽까지 했다는 데.

○녹지과장 홍두선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용역비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제동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을 해요.

어제 구청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의 라인에 조깅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또 이걸 잡고 있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같이 움직여야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구청에서 철도변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해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차단지역 그 녹지 부분이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밸런스가 각자가 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구청에 대한 부분과, 구청의 주택과요. 도시주택과의 개념하고 녹지과의 개념을 합쳐야 해요. 같은 생각 속에서 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각자 언밸런스 나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녹지 축에 과연 용역을 1억 정도 들어가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녹지축이 지금 거기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홍두선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용도가 현재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완충녹지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기존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토지가 거기가 사실 뻘 흙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생육에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휴양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차단하기 위해서 녹지축을 하지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냥 나무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1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한다면 공사비는 10억이 들어간다는 논리가 돼요.

하여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나무은행 유지관리에서 8,500 구성을 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 나무은행에서 재건축에서 나온 나무 제대로 활용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나름대로 2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업무협조 오는 부서 건축부서 그쪽에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녹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건축이 형성이 된다면 나무관리 안 합니다. 한 5년 전부터 안 해 버려요. 그렇게 된 나무를 우리가 캐오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관리 안 한 나무를 해 오는 비용보다도.

그러면 차라리 새 나무를 좋은 나무를 사다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건축 계획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고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명칭은 아주 좋은데 옮겨다 심고, 나무가 10만원 가면 옮겨다 심고 관리하는 비용이 10만원 이상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맡기는 나무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지금 이것 몇 년째 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해야 해요. 해 보니까 옳다, 해 보니까 이것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공원과에서도 주장을 했고 녹지과에서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두 군에서 해 보니까 이건 실효성이 없다 라든가 정말 좋다 라든가 어떤 답이 있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작년에 올렸으니까 결과치를 해 본 결과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정말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나무 좋으니까 더 옮겨야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해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저희가 그냥 삭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경제성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제성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연생태 이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린다거나 그런 것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옥상녹화 있잖아요? 어디 정해졌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큰 빌딩에 대해서 두 군데를 할 것 같은데 금액을 보니까요, 그전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옥상녹화도 있었거든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모를 한다면 큰 빌딩에 옥상의 개념으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민간옥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도 두 개소를 했는데 이게 공공성, 옥상녹과를 개인이 해도 개방을 하는 협약을 맺고 저희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토지주가 바뀌면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나름대로 생겨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을 옥상녹화를 위주로 저희가 진행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영근위원 요즘 노적봉폭포에 대한 준공을 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박영근위원 지금 노적봉에 대한 시설비가 작년보다 배 이상이 올라왔어요. 1235페이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우선 노적봉폭포 시설비가 왜 올라왔는가 하니 우선 노적봉 관리면에서도 지금 그전에는 노적봉폭포가 정상 부분까지 탐방객이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조성이 새로 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요원 운영인원이 지금 필요할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청소인원이 없었는데 청소인원도 앞으로는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특이하게 전년도는 없었던 4,000만원이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변에 시설이 도섭지나 폭포 공간 주변에 바닥 포장, 도섭지도 지금 우천 시에는 그게 어디서 침수가 들어와 가지고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뜯어서 다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푸른 이끼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그전 인조석으로 만들었던...

박영근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노적봉공원 자재창고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바로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평이나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컨테이너 박스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3×6짜리로 하면 6평짜리 두 개면 18평이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18평 넘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18평을 새로 짓는데 비용이 10평씩 해서 300만원 잡아도 3,000만원에다가 8평이면 6,000만원이면 새로 지어버리는데 여기를 보면 노적봉 자재창고 등 정비라고 했어요. 놓은 상태에서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1억이 잡혔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그게 완전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미관에도 지금 무진장, 진짜 노적봉폭포 우리 안산시 대표 공원답지 않게 그게 아주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고로 쓰고 있는 것, 또 우리 현장근로자들 기거하는 것 같이 합해서 지금 거기 컨셉에 맞게끔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다가요, 그 자리에다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자리에 컨셉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소와 또 창고와,

○공원과장 정규광 예, 보관창고.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데다 조용한 데다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적정한 노적봉 관리 총괄 거기에 쓰다 보니까...

박영근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인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쪽 창고 반은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열악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가운데 관리사무소는 누가 쓰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기는 좀 힘듭니다.

박영근위원 기간제근로자 있고, 또 누가 써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무기계약직,

박영근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무기계약직은 거의 노적봉 관리사무소,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낙후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설로 창고를 짓는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새로 짓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18평 정도?

○공원과장 정규광 그 정도, 한번 지금 예산은 했지만 추정에 건축공사비를 보고 자연스럽게 컨셉에 어울리게끔,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건물다운 건물로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당 600 들어가서 짓는다는 그런 논리고,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갈대습지 했잖아요, 호수공원.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갈대습지 그것을 제거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해요. 방법을 다시 생각하든가 방향을 다시 잡든가 해야지 갈대습지를 제거하는데 연간 5억씩을 해마다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선택이 잘못됐어요.

처음에,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갈대습지를 준설을 했어요.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법 외의 다른 방법, 갈대습지 자체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떠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이 농약도 쓰고 있는 것이 그게 꼭 불편하다가 아니라 한 번 정도 죽이는 데는 그것을 말려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아파트 짓는 타워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다 설치해 가지고 그냥 퍼내도 되는 부분이라든가 끌어내는 방법이라든가 하여간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5억을 써서 갈대습지를 제거한다는 논리가 배로 이용해갖고 이게 하는 것 보니까 영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게 위원님 좋으신 타워크레인 활용하는 방법...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운반비가 40킬로를 줘야 됩니다. 화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만㎥가 지금 적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2억 5,000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화성으로 빼나가야 됩니다. 그 흙은 지금 어디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준설해야 그 자리에 또 우리는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갈대습지에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지만 준설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습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중 시트 파일 정도를 다른 목재 파일이라도 해서 뿌리가 더 번지지 않는 그런 방안도, 지금 더 심각한 게 연나무를 몇 년 전에 한번 심어놓은 게 지금 감당할 수 없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단을 지금 해야 될 게 아주 필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5억 중에 운반비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중에 환경부 생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철새가 이렇게 있는 지역을 요구해서 보존한 가치도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설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습지가 계속 번지기 때문에, 연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을 수심 밑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을 오히려 빨리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지금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10억 이상은 우리가 계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5억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안 방안을 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한번 고민을 할 테니까요, 왜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몇 년 하면 몇 십억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못 시켜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준설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른 생각의 개념으로 어떤 방법이든 진짜 전문가를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농약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의 생장억제제를 넣는다든가, 피해가 없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쉽게 그냥 준설해서 그 준설토를 없애고 돈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쳐다보지 말고 생물학적으로 이게 성장이 멈춰버릴 수 있는, 피해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농촌진흥청 같은 데 의뢰를 해갖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그런 부분도 획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나가야지 저런 식으로 나가서는 문제 있지 않느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질의시간을 조금 당겨서 15분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이상숙 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아까 하던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아이템들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 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것 제안을 드렸어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있는 메디슨이라는 호수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공섬을 만들어요, 가운데다, 이것 다 긁어 가지고. 다 긁어서 인공섬 만드는 방법을 내가 와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폐기물 침출수 때문에 그것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잡은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긁어모아 봐야 많은 양 같지만 한번 저렇게 해서 퍼내고 나면 가운데 인공섬 하면 거기에 와서 퇴적물 썩으면 20%밖에 안 남는대요, 그 사람들 말마따나.

가운데 1년이면 그 위에 햇빛 보는 데만 새들이 올라와서 앉고 가운데서 앉았다 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낸대요.

거기서 부패돼 가지고 침출수 나오는 것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물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물의 양이 있어서.

매년 이것을 2억 5,000씩 들여서 가서 운반비만 하고 폐기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놓으면 폐기물이 아니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메디슨 호수에 있는 것 보고 와서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급선무는 뭐냐, 아파트 지으면서 폐기물 넣은 게 침출수가 그리로 나오니까 그것을 먼저 잡아놓고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몇 번 바뀌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다 긁어서 모아놓으면 다 썩으면 속으로 깊이 들어간 놈은 썩을 것 썩을 거고, 위에는 또 새들이 와서 풀 나면 앉아서 쉼터 될 테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에 해 봐야 그 바닥에 있는 것 어디서 토사가 또 들어올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려앉으면 거기다 또 몇 년에 한 번 긁어서 놓으면 되는 거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것 비록 5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노후시설 설비공사까지 하면 8억이에요, 그게 내년도 들어갈 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을 바지로 억지로 실어내서 물 뺀 다음에 또 1년 있다 또 실어내고 다른 데 갖다가 적환장 했다가 다시 가서 버릴 데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가운데다 인공섬을 만드세요, 긁어서. 그것 썩으면 얼마 안 돼요, 내려앉으면 실제. 그리고 깊은 데는 뿌리 못 뻗어나가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억지로 그 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8억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것 매년 다 퍼내려면.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대안 중에 하나의 대안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사 폐기물 침출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것은 잡힌 것 같아요, 웬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웬만큼 이제 와 닿지 않으니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인공섬으로 가운데에서 하고 나서 새들이 와서 앉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있다 내려앉으면 또 꽉 차면 거기다 다시 긁어모으는 이런 방법, 다른 데 토사 새로 들어올 흙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굳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실어 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거야 어차피 바깥에 있는 것은 실어 내간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신성철위원 1254페이지요.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예산 3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거기서 총사업비가 51억 6,900만원이 소요되고, 어린이공원 지하공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확보방안하고 향후 다른 지역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본 공사는 용역비가 3억이 선 거고요, 본 공사는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1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비 40억하고 해서 51억 6,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 국비사업은 우리 시의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공단, 스마트허브지역에 원시동 주차장, 그 다음에 공단 삼거리 스마트허브 주차장 해서 그쪽에는 50%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서 공사발주를 해서 한 건은 하고 있고, 한 건은 12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특히 주택가 쪽 주거밀집지역에 각종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이번에 주차정비 10개년 하면서 많이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비지원 어떤 혜택이 이런 지역발전특별회계 아니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번 이것 하나 하고 나서는 예산 앞으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울 계획도 없고 특별하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 해보겠네요. 계획이야 우리 생각이야 있지만 마음적으로 계획은 못 잡아 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시비를 들여서 본오동 지역에 우선 어린이공원에 1개소를 지하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번에도 이것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설계 시 주변여건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 다음 사업에도 차질이 없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민원 들어올 수 있는 야기를 안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253페이지, 역시 선부광장 교통체계 사업이 주민공청회 거쳐서 예산사업 이번에 10억 편성돼서 저번에 저희 화요일 설명은 들었어요.

신호등 개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경찰서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 오히려 교통차량 통행에 지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최근 아침에 그쪽 일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출퇴근시간에.

평소 낮에는 사실 교통량이 굉장히 의외로 적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러시아워 때만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실제 지금 삼일로 상에도 그 역사 있는 곳에 횡단보도가 하나 추가로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일방통행을 안 하게 되면.

중간에 하나 더 생겨야 되고, 또 그쪽으로 버스노선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 그 역사에 내려주는 버스노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 말씀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떡하든 그 일은 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깊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살펴보고 더 점검의 점검을 해달라는 뜻이니까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계획이나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여기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해서 좋은 방법을 또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뜻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 152호 주차장 조성공사,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면적 다 하는지 알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장님께서 참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저는 다 예전에 면적이 그만큼 됐기에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이것은 가운데다 일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쪽에서 몰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지난 서류를 한번 쭉 찾아 봤는데요, 2013년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구봉도 지역에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한 의회 사전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토지 전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차장이 건설되면 토지주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막대한 지가상승을 거둘 수 있으니까 토지주하고 재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는 지금 모양보다 더 길쭉하게, 지금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으면 여기서 옆으로 더 빠져 가지고 지금 것의 1/3 연장선이 더 나갔습니다, 길게.

그래서 어떤 토지를 정형화시켜라 하는 그때 당시에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그 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쪽으로 위로 밀든지 아래로 몰았어야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토지주인이 절대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전임자들의...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부딪쳐보시고요, 다시 한 번 고려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또 바꾸게 되면, 지금 주말에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신성철위원 저도 알아요. 심각한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협의를 땅주인하고 좀 더 협의 좀 해보시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그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저도 이해도 시켜볼 테니까 다시 한 번 그분들 하기 전에는 부딪쳐보시라 이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 1267페이지, 택시 쉼터 건립 2억 5,200만원 편성했어요.

그 사업대상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위치는 고잔역 주차장 일부를 활용해서 지을 계획이고요, 현재까지는 거기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당장 착공은 어려운 상태인데 행복주택지구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도시계획과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행복지구가 해제되면 주차장 일부에다가 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에서 제척케 하고, 첫째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동 부지가 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상에서 보금자리주택지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도 해제해야 되고, 그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달라고 올라왔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는...

신성철위원 절차상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해서 단시일 내에, 몇 개월 내에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올라와도 당연히 그 분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쉼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17년도 한 해에 다 이 절차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 안 되면 그 위쪽 화물주차장 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계획은 여기다 해놓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말이 맞아요, 지금 답변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치가 거기 그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위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답변은 두 가지가 다 문제되고 지구단위까지 변경해야 되고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하다 안 되면 이 예산 갖다 계획은 여기다 짜놓고 저기다 갖다 짓는다는 게 맞아요?

제가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왜 그러냐, 지금 몇 개월 하면 겨울 내에 하고 내년도 하면 서둘러야 아마 내년 상반기 6월 전에 될까 말까일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기간이 보통 우리가 변경하려면 6개월 내지 8개월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내년 추경 1차에 가지고 가도 무난한 예산을 너무 성급하게 해놓고 땅은 갖다 정리도 안 하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예산편성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예산 다루는 데서 예산 지적하지 제가 다른 것 지적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는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1회 추경에 넣기는 뭐하고 도에서 기 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건축비, 여기 세부 내역도 예산이 더 추가되겠지만 그런 거는 사후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건축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1대1 사업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50대50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 하실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얘기를 하셨으면 아예 그 방법을 택했어야죠. 위원님들한테 예산 가지고 얘기해서 이 3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직 단계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하신다 그래 놓고 여기 불편하면 저기다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위치나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검토를 깊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U-정보센터요. U-정보센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277페이지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 전년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이 올라왔어요. 그죠?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신성철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6천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이게 본예산에 6천만원 서 있었고요, 4천만원이 2회 추경에 별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입니다.

신성철위원 1억이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그게 아마 최근에 재건축 단지 그런 데 카메라 설치되어 있던 것 아마 이전설치하고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게 아마 시에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어떤 집 근처 같은 데는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카메라를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카메라폴 최초에 설치할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이나 협의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애초에 설치했다면, 어차피 불가피하게 민원 발생이 되거나 무슨 공사가 있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공공사업이나 우리 재건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전이 된다, 재건축하는 것 알잖아요? 그죠? 공공사업 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 알고.

○U-정보센터장 양영철 재건축 단지가 연립이나 연립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건데 그것 철거하면 부득이 이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천천히, 다른 급한 데부터 먼저 하시고 그런 데는 천천히 설치 안 했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설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또 하나의 예산낭비 또 하나 사례가 되는 게 2, 3년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U-정보센터장 양영철 이게 주로 민자사업으로 설치된 게 많고 그래서 2010년도, 13년도 설치된 게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앞으로도 카메라폴 설치할 때는 조금 그런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본예산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제부담금 있어요. 국제환경 지자체 협의회 ICLEI요. 이게 지금 매년 연회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협회를 통해서 안산시가 어떠한 혜택을 보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주가 기후변화 관련인데요, 협회비는 연간 520만원을 책정해서 내고 있고요, 이게 유엔에서 주관하는 협의회인데...

손관승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면 아까 앞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냥 관행적 지출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비를 내고 이에 따라서 ICLEI 별도의 행사운영비로 1,520만원씩 201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편성해서 또 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내용도 그런 거잖아요? 회의참석, 등록비, 그 다음에 국제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저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는 건지, 협회에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화 환경 관련 단체에 가입해서 안산시에 일정 부분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한테는 유일한 기후변화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가 되겠고요, 원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관행처럼 지급되는 성향이 되어 버리면,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충분히 투자만큼의 저희 자료나 그런 것을...

손관승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서 민간이전사업비 2억 5,500만원 책정하셨어요. 이거는 환경보전기금에서도 예산 책정하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금 조례와는 맞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조례 혹시 보셨나요? 조례에 보면 의제21인가요? 거기에 사업비를 쓸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조례 3조인가요. 그 조례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문제는 별도로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손관승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으로 줄줄이 쭉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것도 있습니다. 민간 수질감시단 운영 이것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5명 교대로 휴일 없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변형을 시켜서 한 명을 줄여서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목 자세히 안 보셨나 본데요. 인건비 산정에 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3명이요?

손관승위원 예, 3명 5일 48주 민간수질감시단,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4명을 받아서 3명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4명을 받아서 3명이 돌다니요.

그러니까 인건비 산정은 3명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는 4명을 모집해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명확히들 하세요. 4명을 받아서 교대 근무한다는 게 도대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휴일날이 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주에 5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편성목 자체에 부기할 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부기상에는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기하신대로만 얘기하면 평균 연봉 3천만원 짜리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냐고요. 그냥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뀐다는 말씀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중복되어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없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최근 3년간 명단을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지원 5천원하고 가족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 어느 단체로 주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소비자연대로 갑니다, 대표가 그쪽으로.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로 가는데 상임 대표가 그쪽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강신하 소비자 연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주신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정에너지진단사업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리 갑니다. 그것도 에너지 절약 추진하니까요.

손관승위원 이게 사람을 고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에너지진단사업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람 모집해서 이것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리로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절약 운동을 하니까 같이 겸해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같이 겸해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매년 새로 모집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주지 마시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 예산편성 운영지침 새로 나오는 것 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것 딱 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 그러니까 공직선거상 영향을 미쳤거나 거기에 소속된 집단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전년과 동일하게 그렇게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들 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세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검토용역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앞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물이 낙차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손관승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는 소수력을 활용해서 에너지생산을 하시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냐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산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시고 설치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2㎾ 정도 교육용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군데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한 군데는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용으로 보기 때문에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올리시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 설치하고 얼마나 전력이 실제로 절감되고 그런 수익분석 경제성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 대부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거기는 신재생에너지 투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그거는 교육용으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성보다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시기 전에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거기 다음도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똑 같이 2천만원짜리 에너지안전도시 지원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너지안전도시는 안산 소비자 모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염두하고 사업비 신청을 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도 잘들 이해를 못하시나 봐요.

안산시가, 잘 아시죠? 교부금에서 패널티 먹고 이러는 것들, 왜 그랬는지.

그렇게들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벌써 사업수행단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올리시고 관행적으로 그냥 무조건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냥 해 왔으니까.

공정성을 갖자고요. 잘 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하고자 하는 것도 주시고 하자는 거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들 지금 많아요. 일일이 거론하기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산 제가 뜯기 시작하면 이것 다 뜯어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하나 넘어갈게요.

원곡1동 거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밑에 1191페이지에 보면 소득증대 특별사업에서 국비로 얼마입니까? 8억 800 이것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세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특별회계 세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풍도 염소체험장, 육도 어장조성사업 있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는 저희가 당진화력으로부터 10억 3천만원 정도 저희가 특별지원금이 와 가지고 풍도 및 육도에 주민복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쓰시기 전에 충분히 위원회도 거치고 하시잖아요? 산통부 심의도 받으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왜 그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참 그래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전하는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하셔서 예산들을 활용을 하세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지원사업비는 안산시 전체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조례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기본지원사업비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경 5km...

손관승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공공청사라든지 공원조성사업 같은 것 안산시 전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공복리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이 평균 43억 6,900 예비비가 있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공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여기에는 저희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산자부에 사용계획안을 승인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죠.

손관승위원 공원과나 이런 데서 일반 재정에서 편성 안 받고 여기 거를 갖다가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도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회계 갖고 있으면 은행에 이자 불려주는 것도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다 목적이 있어서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서에 올라온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예비비가 40억이나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갖고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쓸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얘기 안 해 주고 모르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예산이 버젓이 있는데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40억 예비비는 이미 확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다 올라올 거거든요.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절차를 타당성 용역 검토가 끝나면 사업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쓰시든 내후년에 쓰시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효율적으로 흐름이 좋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특별회계 별도로 갖고서 은행에다 그냥 두시지 마시고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구조안전진단 및 녹화유형제시 용역해서 1천만원, 2개소, 아까 분명히 사업대상지가 지정 안 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용역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걸 하려면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방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그 건물이 시설물이 올라가면서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이 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상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용역비는 2개소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도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2억씩 2개소, 그 사업이 2억이 필요할지 1억이 필요할지 5억이 필요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들 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일단 사업대상지가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들 하실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하시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2억씩 두 개소인데요. 건물이니까 당연히 구조안전진단해야겠죠, 녹화사업을 하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쉬운 말로 무게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상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본계획도 없이.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는 경험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상당 부분 기본면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이 김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얘기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51억 6,900만원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뒤에 줄줄이들 있습니다, 여기 해당부서에 주차장 사업들.

아까 대부도 152호 같은 경우, 152호 주차장 전체 사업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천억, 5,060억으로 잡혀 있어요.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어디 게요?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하신 자료에, 혹시 안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7년도에 33억, 2018년도 5억, 2019년도에 6억 5천, 2020년도에 5천억이에요. 잘들 보시고요.

와동 것 같은 경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신청했던 사업들이에요. 사업비 못 받았어요.

그리고 70면 짜리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51억을 쓰느니 차라리 어디 지상에 대상지 매입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들도 충분히 나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싹 사업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이게 국비 지원 못 받아서 안 되는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한 두 푼도 아니고 51억짜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 심의도 보고, 이것 재정계획 심의를 도대체 어떻게들 받아 가지고 오시는 건지, 시에서도 받고 51억이면 도에서 또 받으실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사업 자체는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도 같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담당부서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하주차장에다 70면짜리 만들고 왜 공원 만든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안 되신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떡 허니 2017년도 예산에, 설계비겠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3억 3천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설계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들 하시고요.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7년도 3억이요. 2018년도 8억 5천, 2019년도 1억 5천, 2020년도 예산 없습니다. 그래 놓고 2021년도에 38억 6,900만원을 잡아놔요. 이게 재정계획대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심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해 보고서 유야무야 덮자고 3억 4천 날리자고 올리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 사업은 설계 끝나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 주차장 사업들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도 잘 알아요, 의원들도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러면 조금 더 행정절차에 맞게 예산편성 받을 수 있게끔 잘 준비들 하셔야지, 중기지방재정하고는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2017년도만 맞춰 놓고 예산신청들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원곡초교 같은 경우 녹지공간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잘못 보면 이 주차장 사업이 3억 갖고 되나, 이해 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들 생각 안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질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안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2020년도 예산 없어요. 그래 놓고 원곡초등학교 담장 밑 녹지에 옹벽 쳐서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주차장 10개년 계획 용역에 나와 있던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2021년도에 12억 400을 편성해요. 내 예산 1억, 5억, 5억 하다가 2020년도 예산 하나도 못 잡다가,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3억이에요. 와동공원도 마찬가지 51억이고, 그리고 대부도 것 152호 주차장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재정계획이 잘못된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52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의회의견 청취도 했고 그때 다시 수정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은 사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혜택이 많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산에 주차장 안 필요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상업지구 같은 데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거는 지역상권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주차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비싼 땅에다가 40면 하시려고 50억씩 쓴다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앞으로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예산 안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걸 갖고 논의하고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 없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우선 제가 오전 개인사정으로 조금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하신 것에 조금 반복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강상봉 과장님, 116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1163페이지 맨 위 단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가 약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요구하셨어요? 대답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도 예산 수립 시 지적을 받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그동안 특별히 해놓은 게 있었나요?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출하였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지원센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저희가 총액 10억 중에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게 2억 5,000 정도고 도하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상숙위원 네, 매칭인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올해도 지금 연구사업 접수를 받았는데 25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우리 시 일입니다.

이상숙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과 관련되는,

이상숙위원 지금 환경을 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은 단체는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단체 아닌 것은 아는데 다른 데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많은데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갖고 접근성을 환경을 하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를 들자면 공단 안의 염색단지에서 지금 하얀 연기가 많이 나 가지고,

이상숙위원 지금도 많이 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도 많이 나서 주민의 피해가 많이 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기술개발을 통해서 무연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암봉에 어떤 생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제목을 내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올해도 지금 4건을 냈고, 그러면 환경재단도 낼 것이고 공단환경과도 내서 24개 정도를 내서 연간 평균 7, 8건 정도를 연구를 합니다, 각 전문가들이.

그것을 제안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는 심의를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꼭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지원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환경기술을 전달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센터라고 해서 2억 5,000을 국비, 도비 말고 우리 시한테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례 일부개정을 제출하셨나요? 조례 일부개정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라,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화요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은 함께 올리지 않는 것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같이 올리셨다면 어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예산 지금 2억 5,000 달라는 것 예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원래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이상숙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는 하나 조례가 지금 아직도 제출 안 하신 상태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지금,

이상숙위원 일부 개정을 조례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그 동안에 전혀 문제없이 다 받아오고 있고, 기술개발센터가 지금 전국에 8개가 있는데 경기도하고 여기 시흥시 정도만 그게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전혀 문제없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그게 일부 평가항목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명문화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셨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몇 년째 하신 거죠? 한 10여년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0여년 됐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치러졌던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저희 악취라든가 환경 쪽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술진, 한양대학교라든가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 한양대학교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지금도 상당히 악취라든가...

이상숙위원 특허를 딴 것도 있나요, 혹시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개발센터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술개발센터에서 특허를 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기는 직접 연구도 하지만 그런 특허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런 용역들을 주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을 자기네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학교라는 큰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는 것 과장님 또한 잘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심사숙고가 철저히 안 되고 일부개정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조례안에 담아서 충분하게 이들한테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10년 동안 한 게 과연 나는 무엇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 설명하기 좋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다 그 연구사업들을 10여 년간 이루어진 것을 설명...

이상숙위원 그게 확인된 건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효율성이 다 따져진 것들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볼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학교에서 좋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도 좀 들어보고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 안 주는 방법도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1170페이지입니다. 1170페이지에 조기 폐차 업무대행비용 예산을 보면 2016년 대비 300대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300대가 늘어난 지금 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늘어난 이유를 어떻게 가산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조기 폐차는 경유차가 오래된 차를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빨리 폐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정부시책하고 같이 따라서 하는 사업이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시키고 싶지만 우리 안산시에 지금 12만 8,000대 이상의 경유차가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차가 4만 9,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0대 정도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요.

1171페이지인데요,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2개 업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이상숙위원 도·시비 매칭이기는 하나 2개 업소라고 딱 지정된 곳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이상숙위원 어디라고 그래도 안 하고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신규 사업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정해서 안산시 거기에 포함이 돼서 갈비집이라든가 대규모 300㎡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 업체에서 싫어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러 모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비가 먼저 형성돼서 시로 내려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직화구이하고 300평 이상 되는 업소가 과연 이게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상도 한 번도 안 하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책정해서 그냥 한번 해보겠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지금,

이상숙위원 구두로 어디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여기 우가촌이라든가 몇 군데를 해당이 될 만한 데를 지금 구두로 섭외를 했는데,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그런 것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설치비도 중요하지만 운영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호의적이지 않아서 다 싫다고 하면 다시 반납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제성을 띠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저게 규제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러나 주변에서는 피해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보고 정말로 죽어도 못하겠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50대5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과연 어떻게 내려서 우리 안산을 지정했는지, 무슨 이유로 안산을 지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50대50인데도, 그런 게 과연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환경 차원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민들한테는 좋아지는데 업주한테는 좀 부담이 갈 수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업주한테는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똑같은 겁니다.

117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이에요. 사무관리비인데 대기오염 등 민원처리가 있어요. 휴대폰 요금은 누구에게 지원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아시는 대로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공용전화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활용하는 공용전화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한 달에 10만원씩 내주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통화량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10만원 낼 정도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책정예산이고요, 거기서 나온 금액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핸드폰 하나 설치해서 몇 백 개 이상은 하고 문자도 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본 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원씩이라는 것을 했다 라면 어떤 내용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제가 담당계장한테 쪽지를 전달 받았는데 할부금이 포함이 돼 있답니다, 그 속에.

구입할 때 핸드폰을 할부금이 일부 포함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높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할부금을 해서 요금을 이렇게 낼 정도로 민원이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통화할 내용도 많고요.

이상숙위원 많은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민원부서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4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인증제 추진 우수 동 주민센터 상장하고 표창장 제작이 있어요.

사실 표창장이란 정말 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이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에서 15개로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누구, 누구 상장이 15개로 늘어났어요? 시장 상장이 15개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의 날 말씀이십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우리 일부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말씀,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글짓기대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분야별로 그림그리기, 글짓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표창을 하다 보니까 표창이 좀 숫자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인증제 추진 우수 동 포상금도 또 많아요. 최우수가 30만원 3개동, 우수가 15만원 3개동, 구분해서 이렇게 늘렸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동에 연말에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174페이지에 있는 것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동별로 우리가 꼭 무슨 돈을 주자는 목적보다는,

이상숙위원 아니, 이렇게 상장이 나가면 당연히 돈이 따라 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무원하고 주민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때문에 동민들하고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어떻게 고생 많은 것을 설명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것 자료를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서 평가를 해서,

이상숙위원 탁상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연말에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환경의 날 1, 2, 3등 해서 장려상 하고 이렇게까지 주는 것 인정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잘 하는 데 표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3개 정도 수량을 줬던 게 15개 늘었는지에 대한, 또 포상금도 적지 않은 거예요. 최우수 30만원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상장 하나에다 현금 30만원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어느 동에 개인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상은 누가 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관,

이상숙위원 개인을 안 주면 누구를 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동 개인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 누구, 누구 주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동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그 동에 그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잘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3개 줬던 것을 15개 늘인 게 문제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요.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15만원씩 3개씩 동 해서 15명을 다 주는 거예요. 현금을 준다 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아무리 선출직은 다만 1만원도 못 주지만 아무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3개로 하시든지, 각 동에 3개씩만 주면 되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함께 해서 환경인증제 해서 전체 모였을 때 3개 주고, 5개 주고까지 이해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제가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15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시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주미희위원 1239페이지하고요, 1241페이지, 1243페이지 보면 작업차량 임차료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넘어요.

지금 현재 차량이 저희가 구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없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구입돼서 하는 차량은,

주미희위원 그 차량을 전부 다 이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회계과에서 자산관리 이렇게 지정을 안 해 주고요, 임차해서 쓰게끔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또 세웠지만 MTV 또 공원이 3개가 인수를 받으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는 할 수 없나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그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시지 않았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차량을 사서 하면 관리비부터 회계과에서는 자산 늘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거의 임차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차량이 있고 부족할 경우에 중간 중간에 더 임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공원과는 임차가 많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공원과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연 5,500이에요. 5,500이면 한 대 사도 되는 대수라는 게 금방 나오는데 효율적인 것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터부시 하더라도 여기서 효율적인 게 어떤 건지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어떤 건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한 대를 가지고 50개 공원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5,500이라는 돈이 1/N로 지금 노적봉공원에 하나, 호수공원에 하나, 예를 들어서 공원마다 다 나눠서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도 일단 작업차량의 그런 사용처가 다양하더라고요, 공원마다에.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5,500이라는 금액은 일단은 차량 한 대 값 정도로 1년이면 바로 나오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쯤 회계과에 제안을 해봐도 효율적으로, 아니면 기본 차량을 1년이면 한 대 구입이 되는 비용이잖아요? 구입을 해놓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메인 쪽에서 그쪽을 하고, 지금 보니까 1239페이지에서 쓰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여기서만 해도 4,100만원이 나와요, 임차비가.

그 외의 것들은 1,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메인을 여기서, 우선은 이만해도 1년 치가 되잖아요, 4,000만원이면.

여기서 사용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정말 부족할 때는 임차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올해 전체적으로 이것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마다 다르지만 가뭄 때 많이 임차를 또 해서 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보면 기존에 해왔는데 그것이 더 좋겠다 라는 생각 하에서 지금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일부러 그런 것보다는 그 동안에 해왔는데 그것이 좋더라는 얘기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효율적인 거에서는 1년 치가 차량 한 대 반, 두 대 값도 다 될 수 있잖아요, 차량에 따라서는 5,500이라면?

그러면 구입을 해서 썼을 때의 효율성과, 유지관리비에다 기사비라든지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량 임차해서 쓰면 지입이니까 기사를 따로 안 써도 되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필요할 때만.

○공원과장 정규광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날짜라든지 개월 수를 보면 거의 1년 동안 계속 쓰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임차해서 쓸 때 그 시간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달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기사유지비하고 전체적인 차량유지비하고를 효율적으로 한번,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논의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5,500이면, 매년 5,500이 나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대 이상의 구입비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우리가 필요한 대수하고 비용하고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전년도에서 또 차이나는 금액이 생긴 거잖아요? 차량구입비가 증가가 됐잖아요? 이럴 때는 과장님께서 먼저 확인을 한번 미리 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상의 편성에 있어서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번에 아예 진단해 오세요.

제가 예결위에 들어 있으니까, 회계과에 제안하려면 해 주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진단해 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근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주차장시설 윗버대, 아랫버대 이 부지 형성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도시계획 결정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에 국토부의 승인 받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린벨트가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매입도 안 돼 있고요, 도시계획만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게 4억 7,000 가지고 그 땅을, 4억 2,000, 4억 7,000을 가지고 이렇게, 그쪽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최소한 500만원은 간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주차장 시설로 돼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이 금액이면 매입과 공사비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실제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박영근위원 그러면 매입비로만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100평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제 계산방법에 의하면 보통 취락지역에 풀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400∼500 가요. 한 500만원 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4억 7,000 정도 되면 100평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오동 주차장 증축 있잖아요, 5억?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여론을 들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옆의 모텔을 한번 만났는데요, 극구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것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저도 새로 주차타워를 2층으로 할 때 굉장히 부딪쳐 가지고 겨우 2층으로 한 거예요. 그때 모텔들이 거기 대여섯 군데 있는데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2층으로 한 상태에서 그 입구개방도 이렇게 하고 이런 조건을 했는데 한 개 층을 더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한 개 층을 올리는 것이 지금 비가 새서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건 아니고, 물론 비가 새서 방수처리도 해야지만, 또 주차수요가 저녁에는 원래 모자란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알아듣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이것 책정해서 통과시켜 줘도 어려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제가 그때 민원 때문에,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 민원인들 제가 설득하러 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설득 못해요.

그럴 정도가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행복드림택시라고 있잖아요? 손실액 보전 2,040만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사동 안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를 자꾸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 안길이 버스 다니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택시를 하루에 네 번 정도 들어가게 하고 택시를 타고 나올 때는 한 1천원 정도씩 내고 나머지 차액을, 상록수역부터 거기까지 왕복으로 한 1만 5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처음 올라오는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택시를 버스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4회 정도를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어느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나 안 했는데 택시에 대한 부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아주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양쪽에서 서로들 쫓아와서 한쪽에서는 부제를 해 달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정말 의회가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의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집행부에서 옳다고 하면 밀어붙이면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저희 생각은 지금 부제를 하려고 용역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결론은, 보세요. 100% 부제 들어갑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산시가 용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얼마가 지금 더 나갔습니까? 670대가 더 나가버렸어요. 더 나가다 보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이것을 부제를 하려고 용역을 내려고 그래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집행부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지 왜 의회한테 이런 부담을 주고 용역비를 2천만원을 날리느냐고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용역 이렇게 딱 나간다면 100% 진행하라고 그래요. 왜냐 670대라는 과하게 나간 부분을 부제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법인택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인택시 내달라,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을 내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자신 있다면 집행부가 그냥 용역결과 이거에 핑계대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670대 잘못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670대 더 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남으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부제를 하게 용역비를 책정해 주십시오, 정말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조금만 설명 드리자면 지금 저희 택시 현실이 아까처럼 신규면허가 전혀 안 나가고, 올해부터는 한 대도 안 나고 이거를 515대를 감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515대를 감차를 하라고 그러는데 감차를 현시가로 면허를 사들여서 없애라는 건데 사들이는 방법이 시비와 국비를 약간 넣고 나머지 한 90% 이상 되는 거를 사업자한테 거출을 해서 감차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나 법인택시 하시는 분이 돈을 안 냅니다. 감차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들어요. 위의 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것을 감차하는 지방자치가 없어요. 대전 하나 있어요. 조금 일부 샀어요. 위의 법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6∼700대를 더 내주면서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3천이에요. 감차하라는 순간 8천에서 1억 3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을 놓고 안산시 미래가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뜨거운 감자인줄 알면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냥 집행부가 진행하면 되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것을 결정하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함으로써 부제를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부제를 한다 하더라도 증차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총량제 용역을 새로 시행해야만 증차가 나오는 것이지 부제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바로 부제 시행 이후에 증차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또 전에 부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택시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또 그것을 이 결과를 양쪽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맞겠다, 정책을 올바로 판단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부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증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근위원 알아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계획표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는 2010년도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48대 증차, 2011년도에 40대, 12년도에 40대, 13년도에 40대, 14년도에 40대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전체 합계가 208대예요. 이미 그때 용역할 당시에 400대가 오버가 됐어요,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 용역결과를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용역이 지금 2차용역하고 3차용역은 용역방식 자체가 다른 거고 택시 총량 산출하는 것도 더 강화됐고 또 택시수요도 이런 것이 그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많은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게 계산방법에 대해서 계속 따지면 한 시간도 넘고 두 시간도 넘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과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책임은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정도로 토론을 하면 충분히 알아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2개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많은 거는 아니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입니다.

1246페이지 거기 보면 관리사무실 유지관리비용 중에 냉난방비가 있어요. 냉난방비 유지를 3회 추경에서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추경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삭감을 했는데 삭감할 때 위원들이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잠깐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246페이지 냉난방비 유지비, 아래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냉난방기 유지관리비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유지관리비 3회 추경에서 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그대로 2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했을 때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냉난방기 청소가 23개 공원에 27대인데...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3회 추경에 전액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다시 똑 같이 올라왔을 때는 무슨 이유로 올라왔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이게 삭감이 아니고요, 이게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는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유지비가,

○공원과장 정규광 그런데 이게 작년도도 200만원이고 올해도 2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200만원 세운 겁니다, 냉난방기 유지비가. 200만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할게요. 냉난방비 유지관리비를 3회 추경에 200만원을 해서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반납은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잠깐만 해 주세요. 금세 끝나게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달에 청소를 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옆 페이지입니다. 1241페이지 공예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구가 있어요. 잡자재 예산 올해 800만원 중 500만원을 반납을 또 하셨어요. 반납을 했는데 올해 2017년 본예산에 9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그 이유는 800만원 중 500만원을 반납했다면 300만원뿐이 안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9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지,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공구 자재비는 40만원이 늘었고요, 400만원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구체적으로 뭐하실 건데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구 잡자재비는 어린이들 체험 그런 건데...

이상숙위원 네, 그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는 시행을 하면서 계속 쓰고 남은 것을 또 재활용하게끔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올해는 오히려 900만원이 증액됐다니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니요, 반납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반납을 했을 때는 그 만큼 1년을 사용하고 남으니까 반납을 했던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남으니까 반납한 건데요.

이상숙위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전년도 예산대비 300만원을 하든지 500만원을 하든지 1, 2백을 올려서 했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9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 하는 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내년도에는 체험프로그램이 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더 많이 하시겠다? 작년에는 똑 같이 돈을 800만원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는데 더 많이 하신다는 그런 거는 또 있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제가 그런 쪽의 작은 것도 고쳐야 될 사항 같아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반납했던 거에 대해서 더 했다 라는 건 어떤 내용을 갖고 더 했느냐 하는데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이런 게 다른 과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하나를, 도시환경위원회 여성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것도 바라볼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조정해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이지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적인 틀에서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도 그런 것 보니까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고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도 함께 해 주셔야 예산낭비가, 다른 데는 없어서 못하는 데도, 정말 해야 되는 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예산서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 1억 5,900인데 이게 주로 어디서 발생한 건가요? 사업비인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사업비는 2천 정도 저희들이 되고요, 주로 저희가 출산 육아휴직자가 2명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주로, 그리고 여비에서 일부 절감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경상비에서 빠지신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사업비에서는 한 2천만원 정도,

손관승위원 다 합해서 2천 정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손관승위원 재단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저희가 정원은 19명인데요, 현원은 18명입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으신가 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취학한 자녀가 있는 직원이, 아주 젊은 층이라서요, 저희들은.

손관승위원 44만 8천원 1명 4회 이렇게 책정되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신가, 이것 편성하실 때 일반계랑 실업계랑 보조금 자체가 틀린 거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대상자 자녀가 실업계 다니게 되면 보조금 자체도 내리셔야 돼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것 갖고 얘기하기는 서로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정확히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사사업비 중에 온마을 자연학교 축제, 이게 그 전에는 없던 사업이었나요? 지금 온마을 자연학교 환경교육강사료가 5만원씩 2명 8학급 20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마을 축제 및 공유회 해 가지고 부대비용인가 봐요. 현수막, 자료제작, 임차해서 200만원씩 4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가 전혀 없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대습지나 또 학교 직접 들어가는 여러 환경교육들을 저희들이 재단에서 올 한해 해서 저희 안산 특유의 통합 환경교육브랜드로 온마을 자연학교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서 사업명칭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것 좀 보완하고...

손관승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고 2017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상당 부분 그런 명칭들을 바꾸면서 항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제회의 관련되어서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ESP 워크숍 및 컨퍼런스 해서 1천만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올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시아 총회를 해서 한국에 경기도가 DMZ에 ESP 아시아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SP 아시아 사무소하고 저희가 공동사업을 총회 후속 사업으로 하려고 갈대습지와 관련한 여러 그런 컨퍼런스들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럼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사업들을 보니까 시화호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고 갈대습지 기초자료 조사연구 용역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안산에서 다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저희 안산지역을 위해서 국제회의 후속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제회의 관련되어서 유사한 성격의 국제회의 때문에 시가 조금 논쟁이 있었던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는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단 성격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집행부 예산은 해양생태관광이라든지 재단에서 하는 환경 관련이라든지, 환경도 그 안에 자연생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유사한 성격의 국제회의나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에 재단에서 집행부 걸 검토한다는 것은 이상할 수 있지만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스크린을 한다면 큰 분란 없이 그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생태관광 총회나 이런 부분 내용들을 보고 있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내용적으로 성과 있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2016년도까지는 재단성과보고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셨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손관승위원 2018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내리셨어요, 성과보고회를, 금액도 좀 변동이 생겼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약간 줄였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 기준으로는 900이었고 2017년도는 700,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변동이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밑에 사회공헌활동비로 200을 또 별도로 책정하셨으니까 원 성과보고회 당초 예산 900을 다 편성하신 것 같은데 성과보고회는 그렇다고 치고 사회공헌활동을 100만원씩 2회 잡으셨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회공헌활동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작년에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재단이 어쨌든 공익적인 재단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갈대습지에 위치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휠체어 같이 끌고 다니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가 이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필요한 예산을 차라리 편성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예산서만 얼핏 보면 기존 재단 성과보고회 예산 900만원 갖고 나눠놓은 것 같이 밖에 안 보여요. 성과보고회 700,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저소득 계층이 됐든 그런 아이들이 됐든, 가족들이 됐든, 가족공동체들도 좋잖아요? 우리가 숲을 체험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안산환경재단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안산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것도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별도의 재단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거니까 문제소지들을 잘못 지적하면 있을 수는 있지만 공동체 회복에 필요한 사업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단이 뭔가 안산을 위해서 같이 숨 쉬고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이라는 게 잘못 이해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동떨어진 단체로밖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 보다는 우리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같이 녹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재단 고유의 프로그램만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계속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견도 받고 적극 개발하고 재원도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도 한 200만원을 절감하고 또 재단에서 계속 중소기업 기업인들하고 CEO아카데미나 그린리더스클럽 같은 걸 저희들이 관계를 해서 그쪽의 또 도네이션도 받고 해서 그런 예산은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단공모사업들 말고요, 외부에서 기부 같은 거는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재단법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손관승위원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손관승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보충설명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큰 틀에서 본다 라면 적절하게 쓰기는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안산에서는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적절하게 잘 하시고 계신 환경단체에서 하든 같이 협업을 끌어안아서 거기서 이렇게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어떤 흐름인가 하고 한번 가서 대표님하고 같이 본 상황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 그날 휠체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재단에서 한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껴서 매우 인상적이고 사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정말, 직원들이 열아홉이라고 그러셨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19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한다면 좀 더 나은 질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안산시로서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것에서 자잘한 것까지 사실 세밀하게 저희 여성위원들이 도환에 와서 세밀하게 다뤄서 그런 게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데까지도 세심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에는 그런 점이 없도록 앞서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격려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고맙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그쪽 환경재단을 이렇게 가다 보면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근무를 해야 할 어떤 조건이 많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밤에요?

박영근위원 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야간에 저희들이요?

박영근위원 네, 시간 외로.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시간 외 야간근무가 낮에 특히 온실가스 감축지원 외근하는 직원들은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일부는 계속 야근의 수요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간 외로의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부 사업적인 것을 보면 거의 정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밤에 계속 불이 켜 있고, 들어가서 보면 불 켜져 있고 한 분 정도 앉아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는 밤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한번 검토를 대표님이 좀 해봐야,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느낌상 그렇다 라는 얘기죠.

제가 그쪽으로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저렇게 불을 켜놓고 밤에까지 일을 할 그 업무량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예산서를 딱 보니까 가급, 나급, 마급 이렇게 해서 시간외수당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한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챙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올해 사용금액에서 잔액이 남은 것 있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이월액.

박영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한 2억 됩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1억 5,000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1억 5,000 남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대표님이 생각할 때 1억 5,000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남겨놓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큰 의미가 없는데 재단에서 꼭 이렇게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데 괜히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마찰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서 목에 맞는 부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기는 그렇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1억 5,000을, 지금 원래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3억도 남겨놓은 부분인데 많이 내려간 부분이지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굳이 다른 목이 전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돈을 잔액으로 해서 이월시켜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내년에 가서 또 편성해 갖고 하니까 자꾸 의심적인 부분으로 내다봐지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잠깐 위원님 보충설명은 상반기에 우리 도환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여기 1억 5,000 중에 사업비 이월금은 한 2,000 되는데 이것 실은 연말 12월까지 하면 거의 저희들이 되고요, 그런데 올해 육아휴직자가 저희가 2명이 발생하고 중간에 또 본부장님이 12월까지인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편성이 그러는데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계속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이것은 상쇄를 많이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올해에 대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봐요? 1억 5,000 다 남는다고 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1억 3,000 정도, 인건비와 거기에서 그것은 남고, 사업비는 저희가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다 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5,000이 남는다면 어떤 목으로 또 써버리려고, 승인 없이 그냥 써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렇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가 옳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니 대표님이 성실하게 옳게 간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숨겨놓은 돈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미 재단에서 그렇게 의심을 가게끔, 사실은 그게 아닐망정 그런 부분의 개념을 갖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육아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올려 가지고 그 부분에 책정된 만큼 하고 없으면 반납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해마다 3억 얼마에서 1억 5,000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한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연구용역비에 시화호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하고 갈대습지 기초자료조사 연구용역요, 새로운 사업으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용역비를 다시 계상한 겁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올해.

주미희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두 개가 앞에 ESP 아까 손관승 위원님 지적하신 다 연구 관련된 건데요, 시호화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는 저희 갈대습지에서 가는 수로, 시화호까지 나가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저희가 기수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저희가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물상에 대한 정확히 공적인 조사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려고 하고, 밑에 갈대습지 기초자료조사는 습지 안에 저희들이, 그런데 습지가 벌써 10 몇 년이 지났는데 시설관리적인 이런 이력조사 같은 것도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임의적으로 저희가 미개방지역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왜 그걸 미개방지역으로 했는지 실은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습지 안에 공간구역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습지 안에 그런 기초조사용역들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화호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용역은 새로운 승인 받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조사인 거고, 밑의 것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자료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용역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저희가 올 연말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재단 내에서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해서 하반기에 갈대습지 시민구상안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좀 받고 해서 저희 자체 인력들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습지의 이런 구역계획을 다시 한 번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조사를 한번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랑일 수가 있잖아요?

순천만 그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건데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해서 조사가 돼서 자료화 되면 이후에 또 어떠한 이런 갈대습지에 대한 그런 자료화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자원화 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생태계라든지 그런 기초단계가 확립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계속 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화호 생태계 연구 용역을 하면 어디다가 그것을 낼 거라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누구한테 줄 거냐, 이런 겁니까?

주미희위원 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심사를 해서,

주미희위원 아니요,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금방 제가 그것을 메모를 못해서 그러는데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해서 그것에 따른 어디에 승인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해양수산부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나라에 우리가 하나의 더 또 자료로 이렇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따로 예산을 받는 문제는 아니고요, 습지보호구역이 되면 현재 계속 위원회에서도 저희 재단 사무실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인한 방문자센터나 이런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와 연동되어져서 같이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그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리플릿 제작이 탄소포인트제 등, 현수막 제작 탄소포인트제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예산 750만원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보면 환경정책과 과장님도 여기 본예산 117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그 사업인 건지, 이것은 본청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환경재단에서 사업하고 다른 것에 대한 제작인 겁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을 우리 정책과에 세우신 거고요, 탄소포인트에 대한 가입자 모집이나 홍보는 저희 재단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제작해서 현수막하고 가입자 모집에 대한 것들은 환경재단에서 인력수급이나, 이것은 그러면 단체입니까, 포인트제 업체입니까? 인센티브 지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개별 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들 세대 세대에다가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해서 리플릿 같은 것을 비치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현재 7만 세대 정도,

주미희위원 그래서 나눠서 지금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지원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에 지원세대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원신청에 대한 것들은 지금 환경재단에서 해서 같은 사업이라 이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협업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못한 게 있는데 밑의 것 클루프 지원은 뭡니까? 밑에 클루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그것은 차열 페인트를 옥상 베란다나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올해 저희 시가 시범사업을 몇 군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도 모니터링이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이 클루프 지원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러한 것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걸로 세워서 다시 환경재단에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주미희위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본예산에서도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인데 올해 최초로 했습니다.

저희 환경교통국하고 단원보건소 차열페인트를 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차열페인트 시공하고 여기 클루프 지원하고 같은 내용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지금 옥상에 페인트를 칠해서 건물 자체에,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물 옥상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단열을 시키는 거고, 저희 지금 사업은 유리창에 액체 페인트를 칠해서 단열을 시키는 겁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재단에 밑에 보면 유리창 차열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2,000만원이.

제가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재단하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탄소포인트제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에서 일부가 있는데 환경재단에도 또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은 협업해서 나눠서 분담하는 것, 금액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고요, 지금처럼 또 중복이 되는 것들도 있다 라는 거죠.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에 차열페인트 시공에 대해서는 제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이게 어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환경재단에도 유리창 차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클루프 지원이 또 따로 돼 있어요. 여기도 합치면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건데, 그래서 클루프 지원은 뭐고, 유리창 차열 지원은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환경정책과에도 똑같은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렇게 지금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을 하거나 우리 공공건물을 하는 거고, 지금 재단에서는 일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대표님, 일반건물 지원사업이 되면 어떤,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데 사업 어디가 되어 있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기존에 저희가 올해 했던 데는 경로당이나 사설 복지시설 중에 열악한 곳, 이런 곳들을 저희들이 계속 대상을 발굴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부분은 정책과에서 좀 하고 저희가 그런...

주미희위원 그러면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에서는 같은 시스템인데 공공부분에 하고, 환경재단에서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민간 부분,

주미희위원 민간 부분에서 영역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과에서는 전체가 유리창 차열 지원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여기 클루프 지원도 차열페인트라고 그랬는데 밑에 유리창 차열 지원이 2,000만원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클루프 지원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클루프는 지붕입니다. 지붕 차열페인트이고 여기 유리창 차열은...

주미희위원 나눠서 다르다 이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주미희위원 영역 부분에 있어서 차이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청사 건축 설계비에 대한, 청사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저희들 환경개선문제가 있어서요, 원래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신규로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습지보호구역과 맞물리면서 경량철골로 설계를 해서 올해는 설계비만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하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자문을 하니까 그 정도 설계비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 견고하게 저희들이 올해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신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신축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몇 평이나 가능합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저희가 현재 크기 정도,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100평이 넘겠네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그 정도 약간 넘는 걸로, 지금 정확한 평수는 제가,

박영근위원 한번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되는 부분이 아까 갈대습지 기초자료 연구용역하고 시화호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있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갈대습지면 그 자체에 대한 습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교통국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도에서는 갈대습지와 쓰레기매립장과 비봉습지를 해서 세계정원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안산시가 갈대습지에 손을 떼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관리한다면.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머지않아 전체적인 계산을 넣고 용역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을 건데 꼭 굳이 이 용역을 우리가 해놓고 쓸모없는 용역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단순하게 갈대습지만 용역을 한다는 것보다도 도에서는 이미 세계 지역에 있는 것을 놓고 지금 계산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화호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밑에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 하나를 더 해볼게요.

수로가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어떤 때는 두 번 물이 빠졌다가 어떤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항상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가다 보면 뭘 느끼느냐, 물이 들어왔을 때의 광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이 빠져 있을 때보다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느냐, 밑의 만큼의 수중보를 형성해서 물이 차여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끔 그런 생각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송산교 이전에 수중보를 형성을 시켜갖고 물이 항상 민물화가 차 있어야만 넘쳐서 가면 그 물이 밑에서 바닷물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광경이 시각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을 환경재단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신윤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이 차 있을 때 경관이 훨씬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그게 실제 그랬을 때 하천의 생태적인 문제나 이런 게 뭔지 한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54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2월 2일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월 5일로 예정된 현장활동을 12월 2일 실시하고, 나머지 일정을 순연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안산환경재단 관계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신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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