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20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5건으로, 그중 추진완료 19건, 추진 중 6건이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준수 철저」입니다.

시정 핵심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해 전보기한 내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보제한 기간이 더욱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합리적 인사운영 철저」입니다.

근무경력과 성과, 직원의견을 반영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민간위탁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난 4월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번 안산시의회 안건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의회사무국 근무에 따른 불이익 해소」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승진후보자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음주운전 예방 대책 추진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하향전보 및 복지포인트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감사관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겨울철 온기 쉘터 설치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이용인원이 저조한 온기 쉘터를 온열의자로 대체하고자 지난 해 총 90개의 온열의자를 설치했으며, 아크릴 소재 결합형 온기쉘터도 10개소를 설치해 기존 천막형 온기쉘터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자율방범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균형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하여 1동 1지대 정비를 권고하였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지대에는 지원에 제한을 주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민간위원 정비」입니다.

2019년 4월 기준 3개 위원회 초과 위원은 총 9명으로 지난해 8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84쪽,「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심사항목에 수강료 사용용도 준수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신규로 수강료 카드납부 항목을 반영하는 등 수강료가 사용용도 및 관리 기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교육지원청 신청사 주변부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7월 안산교육지원청 신축청사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 후 신축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금년도 5월에 체결 완료하고, 매각 후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8200㎡ 규모의 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포함하여 추가사업 수요조사를 거쳐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지원청에 대한 매각대금은 어제 전액 입금을 완료 받았습니다.

87쪽,「신길동 63블록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신길동 63블록은 현재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 국비 확보 철저」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세월호 추모시설 관련 민민 갈등 해소 노력」입니다.

지난해 9월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안산시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입장으로, 민민 갈등을 위한 해소방안으로 ‘명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92쪽,「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U-CITY 3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중에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의회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2031년까지 10년간 통합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과장님,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기서 과장님, 안산시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안전사회지원과의 직원들 일어나보세요. 계장님들 뒤에 실무진들 그분들 정말 안산시 시민과 안산시 시민의 안녕에 고생하신 분께 노고에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비축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63만장 정도 됐고요, 추가로 한 50만장 더 들어와서 한 120만 정도를 비축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들어왔어요, 50만장?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가는 얼마씩에 사놓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지금 저희가 100만장 계약한 것은 1600원에 계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600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윤태천위원 그 전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전에는 2700원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전보제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자료 책을 보니까 전보제한이 준수를 안 지킨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518페이지 단원보건소 간호서기 2명이 일주일 만에 전보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일주일 만에 2명씩 다시 왔다가 간 이유는.

○총무과장 이범열 저희가 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전보가 된 경우에는 직원 고충이랄지 또 부서 사정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전보가 된 게 있고요.

전보제한 기한 내지는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526명이나 발생했는데 사실 일단은 전보제한 기간이 원래 2년인데 많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제가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짧게.

○총무과장 이범열 일단은 승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17명인데 이번 같은 경우 270명이나 발생해서 여기에 따른 연계 전보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자 수가 많아지면서 부득이 이렇게 2년을 못 채운 직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고충, 직원들이 우리 인사부서에 총무과에 고충을 많이 상담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고충이 있어도 전보제한 그걸 핑계를 대고 많이 안 들어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충민원상담 처리율 이런 게 또 저희 총무과의 중요한 성과지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많이 가능한 해결해 주는데 그 고충민원에 의한 전보가 28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전보제한 기간은 중요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보제한제가 보통 몇 개월 만에 보내는 거죠, 2년이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준수를 왜 안 지켜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이게 일주일 만에 왔다가 간다는 게 그분들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정말 사무관까지 달고 왔다가 가기에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왔다가 행정을 파악하기 전에 일주일 만에 다시 전보 보낸다는 게 그분들 사기도 떨어지거니와 민원의 발생도 많이 되고, 애로사항이 많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또 가서 파악하고 그러면 자기 무시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좀 더 정밀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에 의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 사정을 저희가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보제한 준수가 좀 덜 이루어진 것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염두에 둬가지고 좀 더 정밀하고 세련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 발령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정말 돼가지고 한 가정인데 명함 파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도로 보낸단 말이에요? 명함 파가지고 “나 어디 부서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명함 팠는데 명함 파자마자 돌리자마자 다시 다른 데도 발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전보제한을 왜 안 지키시는 겁니까, 그거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좀 더 세련되고 정밀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를 보면 2개월, 6개월, 4개월, 1개월 만에 보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시민한테 행복하게 친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왔다가 또 금방 가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지시한 전보제한제를 지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걸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그분 명함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더니 발령 났대, 아니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발령 나는 그런 전보제한제가 어디 있어요, 2주일 만에 보내는 데가. 명함 파가지고 명함에 잉크도 안 말랐어.

그런데 또 다른 데 부서로 간다.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근무를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국가에서 원칙을 지키는 전보제한제를 지키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해마다 지적했는데 안 지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도 정말 발령 내 가지고 일주일 만에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원칙을 지키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리에 계실 때 직원들 잘 보살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추경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조성금 했었죠, 2회 추경 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6억씩이나 삭감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지난해 남북통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기반조성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금년도에 안산 통일 기본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적립을 30억 정도 모금하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남북교류 사업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고, 그 6억은 죄송하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과에 할당도 있고 해서 기금을 일단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6억.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원칙도 안 지키고 했었던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6억에서 12억을 적립한 상태로 1억을 가지고 지난해에, 아니 금년도 초에 북한 측에서 우리한테 교류 협조가 들어와서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코로나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북한을 갈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단된 사항이고요. 1억 원에 대해서 그거고요, 6억은 전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기금운용 계획까지 변경하면서 갑작스럽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1억 원에 대해서 예탁시켜 놓은 것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금운용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코로나 때문에 반납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6억 원하고 그 1억이라는 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예탁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한 거고요. 6억 원은 저희가 매년 6억씩 적립을 해서 목표액이 30억인데 그거 하던 2년차 거를 일부 코로나로 투입하고 하반기에 또 여건이 되면, 재정여건이 되면 또 다시 적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모든 일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철저하게 해서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현재 기이 전 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듯이 현재 환경재단에 지속가능정책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TP에 있던 혁신팀이 새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아마 여러 가지 보고회도 하고 해서 아마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산에 맞는 통일기본계획으로 남북교류 및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남북교류협력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기금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하고 소위원회, 기반조성위원회 소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이 상임위원회에는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중지를 모아서 정말 안산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교육청 부지 신축사 주변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안산교육지원청에 매각하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당시에는 탁상감정가가 135억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 저희가 본 감정을 해서 147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제 전액 현금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 부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진흥과 쪽에서 체육관 건립하는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현재 또 나머지는 자율방범대 상록연합대와 럭비장, 배드민턴장이 현재는 존치하는 것은 우선은 사용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의 활용계획이 더 구체화되면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 내지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 그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현재는 매각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쪽에서 체육관 짓는 부분은 일단은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럭비장이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하다가 다른 활용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의원님들께서도 또 동의해 주시고 할 때 그때 보고 드리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든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교육청 부지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매매계약이 끝났고 이전이 넘어갔고요, 현금도 어제 전액을 현금으로 다 입금 받았습니다. 탁상감정 한 것보다도 12억 8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거는 다음에 추경 때 세외수입으로 넣은 다음에 시 재정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관리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성장전략과, 여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매각금액을 다 입금 받았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일시불로.

추연호위원 그럼 교육청 부지에 대한 대토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현재 대토 계획은 없으면서 이전에 재정안정화기금 쪽에서 우리 미래의 자산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편성해 주신 2132억 정도가 그 부분 중에서 1400억 가까이는 집행을 하는 상태고요. 채권 채무가 형성된 거고, 나머지 한 750억 정도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을 몇 가지 물색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된 부분 이것을 시에 일부는 재정으로 쓰고 일부는 저는 꼭 50% 범위에서 대토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은 팔았다고 하지만 다시 미래의 공유재산 가치를 위해서 50% 정도는 꼭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매번 저희가 매각할 때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궁하다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다음이 기약이 안 되듯이 어쨌든 간에 알뜰살림을 해서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재투자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할 것 같고, 하나 부탁드리는 사항은 작년까지는 저희 국에서 기금 활용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기획경제실에 기획예산과로 기금 관리가 넘어가고 저희 국에서 회계과 쪽에서는 취득 업무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관리 그 자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 잘 하셔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저희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거 기획경제실에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최소한 50% 범위 내에서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준비는 똑같이 하셔야지, 매번 땅 팔아서 급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 땅 없어요, 안산시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래서 재투자해서 여유자금을 돌려야지만 다른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를 어차피 예산이 특별회계 기금이 넘어가서 예산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관련부서하고 충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땅 팔아서 다 소진하고 나면 정말 남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땅을 공공청사나 뭐 필요로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돈 들여서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미래에 가치성 있는 이런 땅들을 거기에 따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돈이 저쪽으로 가있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관련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취득이나 또 우리가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시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환경센터 일시불로 계약 체결하면서 10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수당으로 활용할까 했더니만 시장님은 그 자금은 그대로 다시 재취득하는 데로 활용하라고 해서 그 돈 하나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저희 전체 안산시 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공무원 노조는 우리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노조는 일자리정책과 쪽에 노조 업무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에 관련된 건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공무원 노조,

추연호위원 왜 그렇게 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안산시 직장 내의 직장 공무원 노조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 그리고 직장 내 노조하고 밖의 노조와 다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인사, 총무 또 여기에 관련된 노무, 행정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총무과장 이범열 일반 우리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노조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요.

그다음에 예술단, 예술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예술단 소속 노조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지금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총무과장 이범열 소관 업무가 문화예술과에 예술단을 관리,

추연호위원 소관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조의 문제는 어쨌든 총무, 인사,노무 이쪽 총무 쪽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그 관련 부서 관련도 없는 스킬도 없는 데에다가 지금 임단협이나 단체협상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 전문 노무사를,

추연호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나눠서 또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행정은 총무과의 관할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맨날 출근할 때 보셨죠?

이게 과연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사, 노무, 행정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총괄적으로 전문적인 거기의 스킬을 쌓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저도 이게 나눠져서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놀랐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총무과에서,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 노사 관계 이 부분은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총무과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노무사 건 이런 부분들 다 그쪽에서 같이 그런 경험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지,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하고 임단협하고 하는 데 뭔 저기가 있어서 하겠어요?

거기 노무사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노무사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채용 준비 중이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기다 해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게 부서,

추연호위원 총무과에서 다 같이, 총무과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범열 우리 공무직운영팀에 노무사가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는 누가 관장하고요. 과장님, 왜 각 팀의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범열 후생복지팀에 일반, 저희들 일반공무원 노조는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공무직운영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이 노조 문제는 집행부에서의 전략이나 또 거기에 대한 정말 자기 스킬이나 거기에 맞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닌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노사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그 부서의 세밀한 디테일한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완벽하게 장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해당부서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지원한다든지 어떤 협업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추연호위원 노사의 관계는 거기의 그 부서에 따른 디테일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총무과에서 노사 협의 다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들 업무 외의 영역으로 노사정 이런 관계처럼 그걸 거기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려해가지고요, 그 장단점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산시 공무원 조직에 대한 거는 다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에서 왜 합니까, 그리고? 거기 직원 중에 노조 전문, 노동법 전문가가 거기 앉아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에서 노조 노동업무 관장하는 거는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밖에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과 협력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하고는 다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 내 노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하면서 제가,

추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총무과에서 모든 인사, 노무, 행정 다 저는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일자리에도 가있고 일자리에서 노사행정을 하고, 또 난 문화예술과에서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한다는 걸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안산시의 전체 행정의 가이드라인과 노무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늘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에서 해야죠, 총무과에서. 노무팀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유능한 직원을 거기의 협상에, 그분이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노무사 채용하시고.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임단협을 하고 단체협상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거에 대한 별도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좀 더 말씀 나누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우리가 계속 여기서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거를 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노무사도 채용해야 되고?

또 그 직원이 그건 경력 쌓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지금 다른 데에서는 노조가 더 발생할 부서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좀 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열 하여튼 그래도 주관 부서라는 게 있고 그 업무,

추연호위원 주관 부서 의견을 받기만 하면 되죠, 거기서.

○총무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또 우리 마찬가지로 저희 노무사들이 또 소속이 다르면 그쪽 업무를 다 잘 알지 않는 상태에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돈 주고 뽑으시라고, 더, 전체적으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범열 전체 우리가 총괄 관리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또 세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술단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호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거 법률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부분은 그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이 의원님과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고 하나는 직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그런 시위하는 거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산시 코로나 집회금지 고시문을 내가 노조위원장과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달해주고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좀 떨어져서 한다는 이유로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가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별도로 저희들도 법률적 조치를 할까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익단체라든가 어떤 안산시의 많은 사회적 시위하는 이런 부분들과 또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부탁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해서 하는 상황도 아니고 좀 떨어져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저희가 고발 조치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관계를 잘 해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느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네, 이런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법적으로 그분들 나와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문제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분들은 예술단들은 하나의 예술, 자기들이 자기의 자존심도 강하고 그분들의 어떤 예술의 가치성도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여기를 담당 거기를 관리해야 되나, 우리가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 국장님.

그쪽에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큰 제목 하나가 ‘의원님 한 분 사퇴하라. 직원 조치하라.’ 이 부분은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냐는 거죠. 거기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에다가 왜 그 예술인들을 거기서 관리를 하냐,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하겠고, 공직자나 예술단 포함해서 안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수당이라도 받는 분들은 안산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건강,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좀 기다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앞에서 시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어휴, 머리가 하얘지신 것 같아요, 너무나 신경을 쓰셔서 그런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겨울철 온열쉘터 설치한 거 있잖아요, 작년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45개 설치했는데 이게 추가가 올해 15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75개 추가되는 겁니까?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신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이게 그래서 75개에서 90개가 됐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금 총 전체 해가지고 13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35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올해 설치한 건가요,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 지금까지 설치한 거.

김동수위원 아, 지금까지 설치한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2019년도에 75개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나머지전부,

김동수위원 올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올해 설치한 거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반응이 좋으니까 했겠죠?

지금은 다 껐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겨울에 쓰는 거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온열쉘터 우리 아크릴로 정류장에 가림막 해놓은 거 말씀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0개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이거는 또 일회용이잖아요. 한 해만 쓰고 설치를 철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계속 영구적으로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아크릴형 이렇게,

김동수위원 아크릴로 버스정류장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막아놓은 거요.

김동수위원 그거를 철거할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철거 안 합니다.

김동수위원 안 해요?

팀장님, 철거 안 해요?

○자연재난팀장 윤충오 전에는 비닐류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크릴로 해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팀장님 질문 답변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과장님한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고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랬다고요.

버스 타는 데 불편이 없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개방형보다 다소의 불편함은 있더라도 막아놓는 게 조금 그래도 열 나가고 들어옴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저기 어디인지 알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와∼스타디움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방문은 못하는데, 작년에 가서 한 번 지적한 거 있어요. 과장님한테 지적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엊그제 갔는데 저래요?

지금 저기 휘발유 같은 게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저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기계가 휘발유 붓고 막 그렇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경유 같이 이렇게 해서.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게 나는 참 그때도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에도 장비가 많고 사람 앉을 자리가 별로 변변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창고를 그렇게, 이사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데 이사 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 한 80여 평하고 창고 20평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입주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김동수위원 아예 계획이 없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다른 데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리모델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창고라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마련해서, 화기 물질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다니는데, 저기가 계속 사람이 다니는 데인데 저 기름통이 막 있고 화기물질이 있는데 제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고가 없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는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화기물질이니까 사람이 안 닿는 데에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예.

김동수위원 다니는 데에다가 저렇게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완전히, 어젯밤에 대부도 화재사고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거, 저희 안전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100번을 얘기해도, 강조해도 말이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작년에도 말했고 또 말씀드렸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사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라도 저런 물질을 저렇게, 얼마나 위험하고, 장소가 열악하니까 내놓는 것 압니다. 제가 봐도 사람 앉을 자리가 없는데 내놔야지 어디에 둡니까?

본인들은 안전하다고 밖에다 내놓는데 저게 사람이라는 게, 화기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얼마나 그분들 진짜, 그분들 때문에 안산에 코로나가 많이 안전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늘 격려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말씀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보고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가 방범대 대장 할 때부터, 연합대장 할 때부터 이게 행정을 효율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한 동에 한 개 지대, 특수 동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수 동이라는 건 대부동도 있고 초지동도 구 초지동, 신 초지동 이렇게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안산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외에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저희가. 차량도 사줘야 되죠, 운영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차를 우선권을 준다든지, 몇 개월 동안 아니면 어떻게 운영비를 3개 합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당분간 연합대의 회의를 거치든지 상의를 하든지 해서 한 개 지대가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안건인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설득해서 대장님들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동에 하나, 봉사자도 적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노력해달라는, 내년에는 올 1년 좀 노력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특수 동을 빼고, 그런데 그분들도 자존심도 있고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잘 시켜서 예산 낭비 안 되는 이런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께서 했던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 지역구의 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개월, 4개월, 2개월 이렇게 하고 가셔요.

그리고 또 이번에 공석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4월 30일자로 명퇴했으니까 지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요즘 같은 때 동사무소 아시잖아요, 인력?

○총무과장 이범열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참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워요. 너무 고생들 하시니까 안타깝다고요.

집이 있는데 집에, 아무리 대행을 하신다고 해도 아버지가 없는 거나 어머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떳떳하게 격려 한마디도 못해 줄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초지동에?

○총무과장 이범열 예,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 동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김동수위원 우리 단체장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뭐라고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듣는 것도, 제가 쭉 이렇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6개월, 4개월, 2개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동이,

○총무과장 이범열 전에 동장님들도 6개월씩 했는데요.

앞으로는 초지동 같은 경우 인구도 많고 이런 동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7월 초 인사가 내정돼 있는데요. 그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인사 발령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합니다.

제가 누구 보내라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도 아직까지 제가 의회 생활하면서 동에 대해서는 동장님, 시장님이 인사를 내리면 어떻게든 유도리 있게 잘 해보려고 저는 동장님한테 한 번도 권한을 제가 부서에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맹세코 팀장님 한 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팀장님 한 분 내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행감 기간이지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또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인원이 적은 동 같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인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해놓은 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을 했고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발령 낼 과장님이 없으신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라는 게 한 명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또 연동해서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줘야 되고, 또 전보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더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말이면 명퇴자들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지금 우리 팀장님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격려를 해드립니다만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라도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5만이 넘는 우리 동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 추석 때랑 2020년도 설 때 보면 2019년도 추석 때는 명절 거리현수막이 한 206개 정도 게첨했었고, 2019년 설 때는 196개를 게첨을 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명절 때 같은 때에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게첨하는 그 수량의 제한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 때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은 현수막이 게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수량제한이라든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거 갖고 이렇게 게첨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옥외광고물법에 관혼상제 등 이런 경우에는 게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명절 때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일일이 인사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하면 한 7, 8개 정도가 게첨이 된 건데요, 그렇게 게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게첨에 대한 그 수량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범열 수량은 특별히 몇 개를 하라, 이런 지침은 없고요. 내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내부 판단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동별로 지금 말하면 한 7, 8개 정도,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동에 보통 8개 정도 된다면 현수막을 게첨하실 때 한 군데다가 몰려서, 물론 다들 많이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너무 한 군데다 많은 물량을 게첨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도 그렇고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붙였다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수량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이번처럼 한 군데 사거리에다가 왕창 몇 개씩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상의 수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게첨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동별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착시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한 군데다 모여서 게첨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급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성과급이 지금 점수가 근평 점수가 40점, 성과평가 점수가 30점 있고, 시정기여도가 30점으로 되어 있어요, 100점 만점에요?

○총무과장 이범열 성과상여금은 그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성과상여금이요.

그랬을 때 지금 근평이라든지 성과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겠지만 시정기여도 30점이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점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거기 지금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성과연봉 말씀하시는,

강광주위원 예.

○총무과장 이범열 성과연봉은 시정기여도가 있습니다. 성과연봉은 근평 5급 같은 경우는 근평 점수가 40점, 성과평가가 30점, 시정기여도가 30점이고요. 4급은 성과평가가 70점, 시정기여도가,

강광주위원 거기서 시정기여도가 업무실적 등에 대한 기관장 평가 점수가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관장이 과대평가 추상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기관장께서 5급이나 4급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내용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기관장이 지금 4급, 5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범열 시정기여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4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또 점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으로 해서 기관장이 하는데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30점만 준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30점을 주는데 인원이 대상이 153분이에요. 153분인데 과연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한다면 사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관적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 잘 보이는 분은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줄 세우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평가가 없는 의회사무국은 성과평가 평균 점수를 적용했는데 평균 점수가 지금 몇 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자료를 보면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는 데 최고 빠른 농업부서 같은 경우 9년 11개월이 걸리고, 공업직, 기술직 같은 경우 19년, 거의 20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해요, 사무관으로.

○총무과장 이범열 직급 소요 연수요?

강광주위원 예.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진한 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평가를 받는지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S등급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급 기준으로 하면 700만 원 정도 받고 C등급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 차이가 사실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이 평균 점수 적용했는데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 일단,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79.22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79.2요?

○총무과장 이범열 22.

그래서 성과평가 점수가 4급 같은 경우는 70%로 또 해야 하는 거고요, 5급 같은 경우는 다른데 그걸 기준해서 이렇게 나눠서 배점을 반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은 평균 점수보다 덜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범열 어떤 부분 말씀이에요? 그 성과평가는 예를 들면 4급 경우는 15개 4급 국장님들에 대한 점수 평균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전체 105개 부서 평균을 나눈 걸로 이렇게 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이의신청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이의신청 받으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이의신청 이번에 성과연봉 같은 경우는 4급이 한 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5급이 여섯 분 신청했습니다.

강광주위원 4급 한 분, 5급 여섯 분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여기서 의회 분이 몇 분이 되시죠?

○총무과장 이범열 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분 신청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평균 점수도 보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평균 점수는 아까 성과평가 점수는 평균이 맞고요.

다만,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딱 정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인원수를 보면 4급 같은 경우도 S, A, B, C가 있는데 S 같은 경우 20%, A가 30%, B등급이 40%, C등급이 10%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와 B 사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사항에 따라서 물론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애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애매해가지고 여기서 저도,

○총무과장 이범열 저는 보통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점수는 데이터 돼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시정기여도도 기관장이 하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기관장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동안에 업무실적 자료 이런 걸 다 보고 평가합니다.

강광주위원 업무실적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사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는 그 부분을 사실 기관장이 평가 안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소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상여금을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과상여금 보면 근평 점수가 50점으로 되어 있고, 부서장 평가 30점으로 되어 있고, 성과평가 20점으로 되어 있고 플러스 가산점이 되어 있는데, 등급별 인원 배분에 보면 등급별 인원 배분 비율 및 지급률이 틀려질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떻게 틀려지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성과연봉 같은 경우는 딱 기준액과 지급률이 명시되어 있어서 고칠 수가 없는데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테이지랄지 지급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프로테이지랑 지급률을 직원 의견 수렴해가지고 바꾸신다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직원 의견 수렴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광주위원 매년?

○총무과장 이범열 예, 매년.

어떤 게 바람직하냐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추진은 S와 C가 일정부분 있고 A와 B가 비슷하게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 의견수렴을 받다 보니까 가능하면 C는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C는 0%로 했고요. 그다음에 B등급도 기왕이면 줄이자, 다만, 상위등급에서 적게 타는 게 좋다,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이 그래가지고 직원들 의견 수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이하에서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의견이 그렇고, C등급은 없고, S등급이 30%, A등급이 55%, B등급이 15%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률 몇 % 정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률 곱하기 조정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조정지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정지수는 어차피 지급률에 따라서 조정지수가 항시 변하게 되어 있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공무원들 의견과 관계없이 조정지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말씀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의견수렴과 관계없이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럼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예산에 맞춰서 조정 그 밑으로 낮춰서 하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급에 보면 사실 C등급이 한 분이 계셨고 5급 같은 경우는 119분 중에서 12분이 C등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성과연봉을 전혀 받지를 못하다 보면 800만 원도 차이 나고 700만 원도 차이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정확한 평가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물론 시장님의 주관적 판단 하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주관적 판단을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성과상여금 할 때, 연봉이랑 할 때 적절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예방 항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서도 그렇고요.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보면 2019년도부터 사실 그늘막이라든지 한파 대비 발열의자 등의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싸게 구매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보면 2019년 5월달 구매한 부분보다 8월달에 구매한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 한 170만 원 정도 차이 났었어요, 한 개당.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추후로 구매대금이 안정적으로 됐던 부분 같은데, 문제는 한파 대비 발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단원구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그다음에 한파 대비 상록구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공사 해가지고 보면 단원구 것 같은 경우는 32개소에 1억 1천정도 되어 있으면 개당 346만 원꼴이에요, 물론 전기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인데 247만 5천 원꼴이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온열의자가 다 일률적이 아니고, 또 단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발열의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게.

강광주위원 발열의자 차이가 아니라 물품은 똑같은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에서 제공을 했어요. 공사만 지금 달리 다른 공사를 하는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류장 크기에 따라서 이 발열의자 규모가 달라집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류장이 거의 일률적으로 다 같은 사이즈가 아닌가요, 크기가?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보이기만 그런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크기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금액 봐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단원구 거는 32개소가 다 사이즈가 큰 거고 상록구가 작다는 말씀인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018년도에 그늘막 있고,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추진기간이 똑같아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 단원구 똑같거든요. 그 기간은 다 똑같다고 보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자료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정리했는데 자세한 공사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885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기금 집행내역에 우리가 2020년 1월 14일이랑 보면 화재현장 중장비 해가지고 굴삭기 동원에 따른 임차료 지급을 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보면 장하동 고물상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굴삭기 동원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 같은데 임차료라는 것은 이건 굴삭기에 대한 임차료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렇죠.

이렇게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먼저 장비를 투입하고 후에 저희한테 그 장비 임차료를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장비 임차료를 청구하는데 그걸 시에다 청구하나요? 아니면 화재대상자한테 청구합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강광주위원 시에다 청구한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청구 다시 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요. 저희가 안 합니다.

강광주위원 저희가 시에서는 않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지원해줍니다.

강광주위원 지원해주게 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부분은 구상권 청구하는 게 있는데,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진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재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를 안 합니다.

강광주위원 화재 구상권 청구를 않고 시에다 청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시에서도 그분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없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소방서에서 불을 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적용을 해서 장비 임차료를 저희 기금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관련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걸 따졌을 때는 사실 당사자한테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화재가 어떤 경우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데, 고의로 불을 질렀다든가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길 텐데 그런 여지가 아니고.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보센터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이번에 동의안도 올리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로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시비 100% 사업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민자사업입니다, 민투사업.

송바우나위원 민투인데 민간에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주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정사업하고 이 BTL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이죠, CCTV 중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우리가 1단계 하고 1단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두순 사건 때문에 그때 CCTV에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다 보니까 갑자기 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투로 해가지고 그때 56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구축하고 1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정사업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 그러니까 민투 할 때는 그때 563개소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데에 대해서 선정했고 그 후에 민원이나 많이 생깁니다. 경찰서에서 이 지역도 설치해 줘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민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재정사업으로 매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민투가 재정사업보다 나은 점이 있으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민투가 나은 점은 일단 민투 같은 경우는 총괄로 턴키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부터 구축, 공사, 운영까지 쭉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면에서 더 원활하고요, 또 사업비도 재정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업비 얘기랑 그다음에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데 지금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는데 실시협약서요, 1단계, 2단계.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1단계에서 사업비가 128억 7800만 원 잡혀있고 운영비가 53억 9700만 원, 이거 외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자료 정부지급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1단계가 240억 34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처음에 구축비,

송바우나위원 구축비가 사업비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10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

송바우나위원 운영비에 임대료 포함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합쳐서 182억 7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40억, 그러니까 약 60억 원이 초과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실시협약서에 사업비 변경목과 운영비 변경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판단을 했을 경우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 재량을 가지고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직접 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운영비의 변경 같은 경우는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는 경우라는 것까지 아주 재량을 정해서 지금 10년 동안 60억이면 약 1년에 6억 원, 1단계만 제가 파악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투를 하는 경우에는 과다 설계될 우려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 설계는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한 금액에서 그 이하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과다 설계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그때 우리가 재정으로 구축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우리 재정으로 한 사업을 추가로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그 재정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난 게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재정사업을 하지 마시고 아예 다 맡기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계속 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또 추가로 민원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해주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정사업으로 투입해서 바로 설치해주고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재정,

송바우나위원 거기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BTL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빨리 빨리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단계 하실 때 지능형으로 하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지능형으로 구축하실 계획이시냐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니, 지능형으로 안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지능형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럼 2.0메가 화소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최소한 200 화소를 우리가 제안을 하고, 그런데 200 화소 이상으로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 또 기간이 7년입니다, CCTV. 유효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7년 하면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BTL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큰 대기업이나 뭐,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시장에 몇 군데 기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 보통 한 다섯 군데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가 했어요? KT랑 SK가 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은 KT하고 SK하고, 1단계는 KT가 했고요, 2단계는 SK가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말고 어디가 또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저기도 있고요, LGU+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루넷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두루넷은 옛날 그 모뎀 쓰던 시절의 그런 기업 아닙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리고 SK브로로 된 데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과점 상태라는 거죠. 과점 상태에서 지금 안산 외에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부산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산하고 안산밖에 없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 그것도요, 우리가 민자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세 분 오셨거든요.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을 처음 안산시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동안 처음 하다 보니까 KDI에서만 독점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다음에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10년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와가지고 검토했다가 취소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취소한 것이 복잡해서라기보다 아무리 복잡해도 좋은 거라면 추진을 했을 텐데,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닐까? 왜 안산하고 부산만 했을까?’ 그리고 지금 한 번 구축하신 카메라에 대해서는 몇 년간 유지가 되는 거죠? 5년간이죠, 5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7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7년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협약서에는 5년인데 왜 7년씩 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회전형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7년인데 회전하게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5년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년씩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네요, 카메라가?

지금 지능형이 초창기 단계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초창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실 경우에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능형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능형이 지금 센서가 민감해서 바람소리에도 막 민감하다고 하는데, 이걸 7년 씩 그냥 박아놓으면 7년 동안은 기술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형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아봤더니요 지금 그게 아직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송바우나위원 안착이 안 되는데 7년이 아니라 한 1, 2년 이내면 지금 같이 기술이 빨리 진보하는 시대에는 1, 2년이면 지능형이 안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능형이 아닌 카메라를 박아놓고 7년 동안 다른 지자체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능형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에 안산은 BTL이라고 전체를 다 박아놓고 먼저 박아놓은 거 외에는 어떤 득 될 게 없다, 기술이 더 뒤쳐진다, 10년씩이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게 관제를 편하기 위해서 지능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37명이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지금 3,622대가,

송바우나위원 아니, 관제를 당연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됩니다. 1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뭐를 교체하신다는, 카메라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카메라가,

송바우나위원 카메라는 협약서에 1, 2단계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체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 그게 7년인데 5년으로, 5년이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갑니다.

가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게, 내년도에 한 거는 7년 후에 갈지만 또 그전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3,622대는 내후년도에 또 교체하고 그 부분에 계속 교체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것을 5년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도 다운이 되고, 그런데 안산은 10년 동안 박아놓기 때문에 영업이 안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업체들이 영업을 안 들어오니까 기술도 떨어지고 가격도 바가지 써가지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399개소에 한 3,700대를 새로 설치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0억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설치해주라는 데가 엄청 많고, 그런데 우리가 200억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10년 가치로 보면 10년에 분할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 1, 2단계 합쳐서 유지비가 한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54억 중에서 우리가 이 전체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3단계 전체 모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해보니까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9억 정도의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연 유지비가.

송바우나위원 얼마 중에서 9억이 절감,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현재가 54억 정도 나가거든요.

송바우나위원 9억 원이 절감이 되는 거를 떠나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래서 한 40억 정도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시가 455억에 공시를 할 겁니다. 공시를 하다 보면 입찰 떨어지면 아마 한 405억 정도에 그게 입찰이 될 거거든요.

입찰이 되면 그럼 10년으로 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41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10년 치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미리 세팅을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수요가 추가로 생기면 재정사업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그게 예산낭비예요. 9억이 세이브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수요를 그때그때 맞춰서 1년 치씩, 1년 치씩 수요를 맞춰서 하셔야지 무조건 많이 깔아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한테 설치해주라고 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399개소입니다. 399개소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온 데도 한 400군데가 됩니다. 400군데가 지금 설치해준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좋으면 재정사업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단위로 BTL 하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년 단위로 BTL을 할 수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가뜩이나 도시정보센터 이런 사업 때문에 사기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

사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도시정보센터가 왜 그런,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되냐면 이런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BTL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정보센터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절반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는 사업인데 이거 하려면 1개 팀으로도 충분하지 뭣 하러 과별로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개 팀인데요. 한 군데는 교통정보, 하나는 이거는 방범이거든요. 방범이고, 또 크게 방범하고 교통정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범인데요. 방범이 이렇게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센터도 운영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거는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를 과장님은 당연히 그 입장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평가위원회의 면면을 보니까 경찰서, 이게 협약서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협약서에 따라서 뭘 안 하셨어요. 협약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협약서에 담당부서장, 도시정보센터장 당시 이병호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공사,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그리고 그 업체 KT, 업체가 여기 평가위원회에 왜 들어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어링 여기는 어디죠? 어떤 업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도급 업체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석·박사가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주기로 돼 있다. 그러면 20억을 다 우리가 그냥 협약 맺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A, B, C로 나눠가지고 A 맞으면 20억 평가한 거를 다 주고, B 맞으면 5%씩 삭감하고, C 맞으면 10%씩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A등급이에요, 전부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성과평가 우리가 유지보수비하고 유지가 많았나 그런 거를 우리가 실무자가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그대로 줄 건가, 아니면 너네들이 너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깎아서 주겠다, 그거 평가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여기 평가위원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요. 이 평가 이거는 그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니어링이 어떤 업체냐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설계업체입니다, 설계.

송바우나위원 설계한 데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KT는 BTL 맡아서 하는 업체고, 계영플래너스랑 문엔지니어링은 설계하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자기들을 평가하고 앉아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위원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를 맺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과장님이 가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지만 당연히 A등급을 주죠, 상식적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A등급 줘야 계약한 대로 다 주는 거고요.

1단계의 경우에는 B등급도 맞아가지고 5%씩 깎은 적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평가위원회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과장님의 입김이 셉니다.

그리고 과장님 입김 플러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KT에서 2명에다가 설계업체 2명이 들어가 있으면 경찰서랑 도시공사 여기 3명은, 이거 10년간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니, 위원님 그게,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두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건데 전부 A등급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송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서, 이게 또 이 사안이 동의안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거라서요, 3단계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송바우나위원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실래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결코 세이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술에 있어서 뒤쳐진다. 수요를 못 따라간다.

세 번째는 평가가 편파적이다.

네 번째는 도시정보센터 통신직들 사기가 다 떨어진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의안은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이 와 있고요.

동료위원 말씀대로 1·2단계에 했던 감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늘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확인이 돼야 3단계에 대한 동의안의 여부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강광주 위원님께서 물어본 거 보충 질문하는데요.

우리 시장님 명절 때 새해인사 현수막 전체 몇 개 걸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총무과장 이범열 아까 196개.

윤태천위원 196개?

196개면 이거를 시장님 자비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이거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시 예산으로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시 예산으로 하라는 조례상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아, 이건 특별히 그런 조례 근거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전체 얼마가 들어갔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산이 한 12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0?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200 가까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세수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산시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새해인사 하는데 앞뒤로 걸어놓고 경관도 그렇고, 25시 문화광장 그쪽에 봐도 출근하다가 보면 5m 간격으로 걸어놓은 거 보셨죠,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장 이범열 예, 사람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뒤 거기다 중간 중간, 앞에다 걸고 뒤에다 걸고, 그만큼 우리가 세금이 많아요, 세수가?

그리고 또 경관상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정기 게시대에다가 안 걸고 일시적으로 걸 수 있지만 그래도 미관상도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걸은 데에다가 뒤에다가 또 걸고, 또 걸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걸었다, 가까운 데에다가 너무 많이 걸고,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시장님한테 잘 보이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명절인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관상도 걱정해야 되고 안산시민의 세수로 하는 거면 생각을 하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무난하게 적절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금 내는 거를 아껴서 절약해서 새해인사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인상 찌그리고 다니면서 경관도 보기 안 좋고, 아니, 안산시 세수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걸고 또 걸고 몇 m 간격으로 이렇게 걸었냐, 누가 봐도 그거는 얘기가 나오지 않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과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또 그런 지적사항 안 나오게 이렇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에 하시면 시장님이 새해인사 해가지고 새해인사를 시민들이 받자고 한 것인데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역반응이 난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걸어도 생각을 하고 걸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세월호지원단장님 거기서 지금 몇 년 계셨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여기서 부서가 2014년 7월 1일자로 생겼으니까요.

윤태천위원 초창기 멤버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6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6년 거의 돼 갑니다.

윤태천위원 저런 분들은 2주 만에 한 번 하고 6년씩 저 부서에서 힘들게 왜 거기서 계속 놔두세요.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좀.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을 때도 전보제한 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짧게 계신 분들은 안산시에서 어떤 인사 오류라든가 이런 점보다는 개인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특성 같은 걸 반영해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 간에도 조화롭고 화합롭게 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게 2년인데 보통 아까 인사발령 보면 6개월, 가장 빠른 건 2주, 사람 우리 공무원 직원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최단 기간 동안 이렇게 있던 부분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해서 시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윤태천위원 그럼 그걸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어떤 개인적 특성이라든가,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국장님 해마다 행정감사 때 10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에 계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나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내용이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민민 간의 갈등이잖아, 왜 어려운 점이 없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제가 그 부서,

윤태천위원 아니, 6년 있으면서 아직도 그걸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민민 간의 갈등을,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부서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민민 갈등은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걸 민민 간의 갈등을 딱 본인이 얘기해야지 그거를 내가 꼭 지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안산시민이 거기를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화랑유원지가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세월호 거기다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에 공청회나 좌담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요, 다른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소수 인원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찬성자하고 반대 토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 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중립적인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세월호 문제는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추모사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그때 돼서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이석종 과장님께서는 민민 간의 갈등을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 건 아니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참사 초기부터 이렇게 민민 갈등이라든가 갈등 조정에 관한 세미나나 그런 관련 저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제가 연구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찬성과 반대가?

윤태천위원 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두 찬성과 반대를 다 만족시키는 거는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갈등이 최소화하는 데 이렇게 노력은 해왔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민민 간의 갈등 세월호 거기에 찬성자 의견은 어떤 내용이고 반대 토론자 그 사람들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찬성하는 분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또 상징성이나 여러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이 너무 늦다고 지금 주장하거든요. 빠르게 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이고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전하거나 봉안시설 분리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저희가 우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추진할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거기서 6년 계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민민 간에 최소한 이런 불씨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공사 설계변경 현황 보면요, 왜 이렇게 우리 설계변경 건이 높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일단은 설계를 일부 누락하거나 이런 부분 상황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또 좀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연호위원 설계변경을 한다는 거는 기본 기초가 잘못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은 모두가 실시 용역설계를 해요. 타당성에 대한 이런 것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하면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 지금 프로테이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대개 반영을 하지 않고요. 대개 설계변경의 요건들이 어떤 거냐 하면 공사 현장 상태하고 설계서가 다른 경우라든가 설계서에서 좀 오류가 있거나 새기술 공법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예측을 못하고 할 때에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들 증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진행과정에 설계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서 설계변경대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용역설계 왜 해요, 돈 들여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런 부분들도 더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사를 50억짜리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보면 보통 30% 이상 되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되게 범위가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다못해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쭉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그 스킬이 없어서 용역설계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책임회피용 용역 설계 하거나 일하기 귀찮아서 하거나 이런 용역을 다반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종에 맞춰서 직원을 뽑잖아요, 기능에 맞춰서. 건축직들도 있고 토목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항에 맞춰서 그 부서 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회계과 행정안전국뿐 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는 행정직 공무원이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용역설계를 다 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를 지금 보세요, 30% 이상 되는 것. 어떤 거는 52%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용역설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회피성 아니겠어요? 용역설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 5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설계용역을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어느 직원들이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여튼 간 요구사항을 더 반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추연호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공사 설계 변경 건은 실질적으로 기초 실시설계 용역에서 나오는 근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사실 이게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설계를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것까지 많이 하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충분히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면 무조건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책임회피용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용역설계는 큰 공사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이나 이런 기술적인 걸 요하고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전문적인 거를 프로페셔널 한 걸 원하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범위인데도 요즘 계속 용역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거 앞으로 체크 잘 하셔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공조해서 만들어도 충분히 할 걸 그냥 무조건 용역 주는 거는 그거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 귀찮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다듬어나가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저는 지금 안전행정국뿐이 아니라 지금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이 지금.

이것 좀 국장님이 관련 타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유능한 직원들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정말 줄여야 됩니다, 이 건은.

왜, 설령 이것에 대해서 모든 계획은 실시설계해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빠뜨려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추가해 주십시오, 해서 설계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만 바뀌면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에 따른 우리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 정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 더 정교하게 체크하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내년 감사 때 올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용역설계하고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우리 행정안전국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제가 한번 하다가 말았는데 2019년 부서 성과평가를 보면 사실 국 중에서 우리 행정안전국이 최고 낮은 점수를 부서별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좀 더 분발해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월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지만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대장들이 잘못하면 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3차 추경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세우실지 그것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제가 1월달에 와서 저희가 총 25개동에 39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월달부터 활동을 못해서 제가 각 지대장님을 간담회 식으로 해서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재복 대장님이 본대장이 바뀌고 정광희 대장이 되셔서 제가 선부2동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감사 행정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봤더니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여건에 직장을 다니면서 짬을 내서 안산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강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 그 내용을 아까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없을 때는 활동비와 간식비 등 해서 한 94만 원을 받았거든요, 매달.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아까 공공요금도 커버하고, 사실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못 주게 2015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못 드렸는데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구청과 또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현재 활동은 안 하지만 초소에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꼭 기본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활동비를 딱 중단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고 저희가 청취는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운영비는 사실 지급 안 해도 지금 상태에서 될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 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행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민간위원 정비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 보면,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를 경유하여 민간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요망’ 해가지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사례 발생 시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 요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추진완료 됐다고까지 보고를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자료 보면 1119쪽에 보면,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 현황에 보면 일단 세 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강성숙 씨 같은 경우 소속 위원회 수가 5개 되고, 김철연 위원이 4개, 이필구 5개로 이렇게 이전 행감 때보다 더 늘었어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추진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추진완료가 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줄여야 될 판인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필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회에서 처리결과나 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항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보니까 협치위원회가 2019년 4월 29일날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쉽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남북 관련해서 기반조성위원회 구성할 때 강성숙 씨 같은 경우도 같이 이필구 씨하고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협치위원회에 2개 강성숙 씨와 이필구 씨가 출범을 하면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과에 전혀 통보를 못해 주고, 저희도 확인을 한다고 했지만 부서에서 이렇게 인지를 안 해 주면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감사 처리결과 할 때는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장에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표현을 하고요. 또 아울러 저희 시 행정이 어떻게 운영 되냐 하면 예산부서나 표창 분야 같은 경우는 총무과나 예산부서를 꼭 거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했던 위원회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이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더욱 더 저희가 철저하게 이런 경유를 잘 해서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회의하실 때 조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감안해서 이분들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행감 때 자료도 그렇고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더 늘고 이렇다 보면 자료상으로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던 거는 어떤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변화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한번 조치 취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앞두고 사실 교육을 받았었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에서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민주평통이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어요, 근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민주평통은 제가 그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 약간 자료도 드리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게 법적근거나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운영비는 줄 수 없다라고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 시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전에 계셨던 손관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도 의제21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 29조 3항 2호에 보면 ‘지역회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령에 보면 30조2에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아마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를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30조 2항 및 거기서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 갖고 경비를, 운영비를 지급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민주평통은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민간 관련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저희는 또 예산과하고 항상 소통을 해서 예산을 아예 반영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중에 민주평통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강사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박사님하고 한 번 소통을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 쪽이라 해서 저하고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 의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회계과 자료에 선급금 집행현황이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선급금 집행 현황에 지금 몇 %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줄 수가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70%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광주위원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계약할 때는 보통 어느 정도 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글쎄, 자동차는 구체적으로 안 따져 봤습니다만 대개 계약금은 20%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은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동차 구입한 자원화시설에 협착물 처리 압롤차량 구입한 것 있잖아요? 이거 보면 계약금액이 1억 5천인데 선급금 지급액은 1억 1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상당히, 보통 차량 구입할 때 우리가 계약금 주는 거랑 봤을 때 선급금 상당히 많이 줬어요. 1억 5천중에서 1억 1천을 줬으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차량은 자동차 회사에서 인수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기집행하고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 12월달에 구입한 계약한 것 중에서 대기오염 전광판 구매 설치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재난문자 전광판 구매 설치가 2건이 있어요. 동방데이터테크놀러지 하나는 1억 5500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5억 2천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선급금 다, 원래 선급금 보증서를 끊고 받은 다음에 선급금을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런 절차는 다 지켜서 나갑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랑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트랙 정비 운영 관급자재 아트켐인데 이게 13억 중에서 선급금이 5억 5천 나왔더라고요. 이 선급금 보증서 들어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저희 행안국이 하루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추가 질문으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문 윤태천위원님 오늘 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에 하시겠어요?

추연호 위원님은요?

추연호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음에요?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한 번 더 하세요.

강광주위원 계속 회계과 자료 1133쪽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에서 무단점유자가 있잖아요. 이청우 씨랑 선부동 같은 경우는 김수미 씨가 주차장을 무단 계속 점유를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액이랑 징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먼저 있는 대부동에 권영순 씨 같은 경우는 국가 분이 있고 지방 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수납을 했고요. 6월 1일자로 또 재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주차장 무단점유 해가지고 계속 주차비 받는 부분이요, 그 위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 예.

강광주위원 이청우 씨랑 김수미 씨가 보면 주차장 무단 점유해서 계속 지금 주차비 받으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시유지이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괄 교통정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재정비 사업에서 자료 보면 응답자 679명 중에서 배치계획 5안 통합청사 해가지고 49%가 선택해서 지금 5안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봤는데 간부들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몇 가지 안을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우리 새올을 통해 가지고 해 본 사항이고요, 그 결과가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 분야가 한편으로는 좋은데 당장 시행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동 같은 경우는 C등급 중에 낮은 등급으로 해서 D등급으로 할 수 있는데 본관이 B등급이고 이쪽에 의회 동하고 제2별관 쪽이 B등급이라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하겠지만 통합청사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청이 모여 있어야지만 민원인들도 시청에 찾아가서 한꺼번에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환경교통국도 떨어져 있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안산시 시세 규모에 맞는 격에 맞는 통합청사가 필요한 분야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등급 상의 문제 때문에 통합청사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관 건물과 의회 건물 제2별관 쪽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 이 청사 뒤쪽에다 신축해야 되는 이런, 다시 말하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나타나서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압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거론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듯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은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좀 안정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지금처럼 어려움이 풀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까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계획 완료상으로 언제였었죠, 계획 잡았던 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2023년도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원동 부분만 뒤쪽으로 세우느냐, 현재 민원동을 허물고 그쪽에 세우느냐 이런 안 가지고 있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민원동을 뒤쪽으로 기사대기실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느냐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설왕설래의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듯해서 수면 아래로 내려놓은 거고, 이것이 금년 말이든 언제든가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버거움에서 벗어날 때 그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확정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으로 해서 제네시스가 매각이 됐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장님 차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시장님 차가 매각이 됐는데 등록일이 2015년 1월 29일 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말소일을 보니까 2020년 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5년 정도 지나고 지금 매각 사유를 보니까 ‘차량 교체 기준인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라고 했는데 사실 7년이 경과 안 됐고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최단주행거리 12만km 초과는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거는 충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부 시책상 필요한 경우로 안산시 공용차량에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도 봐도 제7조 3항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일단은.

그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 일단 7년은 조금 미달합니다만 주행거리는 충분히 됐고, 지난번에 수소차 예산 세울 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가 울산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로 된 상태에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량을 구입하지도 않고 있다 보면 수소 시범도시가 맞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또 안산도시개발 잔여 부지에다가 수소충전소를 착공해서 12월 말이면 준공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 형평을 해서 적어도 안산시의 시장님께서라도 1호차라도 하나라도 수소 시범도시로 해서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구입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음.’이라는 조건을 보면 그건 맞아요.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시책 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안 됐어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네시스를 매각하면서 카니발을 구입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전에 있던 거고요. 이 부분은,

강광주위원 아니요, 카니발이 있던 게 아니라 2020년에 232다 2467 카니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제네시스를 매각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는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용차량을 구입한 것을 수소차량을 넥쏘로 사기 위해서 일단은 제네시스도 연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 거고 그것이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카니발을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247쪽에 한번 보세요.

1247쪽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차량 현황에 보면 카니발 하나 또 카니발리무진이 하나 있습니다.

‘카니발리무진 74서 2204 차량은 시장 전용으로 사용한 후, 향후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 생생카셰어링으로 활용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자동차로 교체 시에는 이걸 74서 2204를 이거는 카셰어링으로 사용하고 232다 2467은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제네시스용으로 교체한 것은 232다 2467이 카니발로 교체한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수소차량은 아직, 신청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역시 수소차량들은 전부 다 구매계약이 안 된 것들은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다음 연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 취소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코로나가 예측하지 않게 발생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수소시범도시로서 적어도 관용차량이 몇 대라도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좋은 뜻에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딱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뒤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제네시스를,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큰 거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모든 관용차량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보면 모든 부분에서 울산이 수소시범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대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공단에 중소기업밖에 없는 상태고 이것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시범도시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리 안산의 품격과 생활의 질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은 뜻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양해 부분이 아니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장님부터 규칙을 지키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리고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4항 3호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차량을 매각한 거 이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교체하고 그러면 바로 팔고 바로 새로 신규로 사지 않습니까? 이건 1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매매를 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코로나가 예측되지 않은 상태고,

강광주위원 아니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또 더군다나 생활안정지원금이 서로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랑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코로나 상황만 안 생겼으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없었을 것이고 또 수소차도 역시 구입이 돼서 하여튼 됐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차질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카니발 2대 있는 것 중에서 해외입국자 운송한 차량은 어느 차로 운송하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2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대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럼 시장님은 무슨 차 타고 다니시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전기차.

강광주위원 전기차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전기차가 그러면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전기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전기차를 시장님이 우선 대신 활용을 하고 있고, 시장님 차량으로 있던 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입국자들 집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해외입국자 수송할 때 어느 분들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안산시청 운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임대해서 차량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도 문제고 콜택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차까지 내주고 우리 국 직원들이 직접 수송하면서 해외입국자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을 떨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광주위원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운전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운전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피로도가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피로도도 많이 쌓여있고요.

저희 안전사회과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 직원들이 각 분야, 각 분야별로 전부다 방역과 안전점검, 홍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헌신해야지만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런데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 분야는 지금 돈을 준다 해도,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초과근무수당만 받은 게 100만 원이 다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운전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돈을 준다고 해도 민간에서 기사님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직원들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민간이 않는다는 이유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안전 조치는 해가면서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강광주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상당히 근무시간 연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무외수당을 많이 받지만 그만큼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덕분에 우리 안산시가 4월 1일 이후로 여태까지 편안하게 위기상황은 많이 있으면서도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쉬었다가 다음,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안내를 할게요. 지금 하루 더 있고요, 하루 더 있는 날 감사관을 하고 현장활동이 있으니까 오늘 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날 다음 이틀째 되는 날 하셔도 됩니다.

윤태천 위원님 오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셨었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제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 근평 잘 받았었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냥 보통, 손해 보지는 않고 적정 수준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의회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왜 의회에서 근무하면 근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근평이 잘 안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최소한 의회사무국은 손해는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의회에 오라고, 우리 공무원들 의회에 오시라고 그러면 회피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아니, 회피하는 직원도 있고 가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회피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회에 가면 의원님들이 있어가지고 근평이 잘 나올 것 같았는데 근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7월 달에 인사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사 때 잘 해가지고 격려하고 안산시 공무원들 가지 않게끔 잘 하시고, 너무 단기에, 간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인사 하지 말고 행정안전부 거기에 나오는 2년 근속기간을 지켜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인사 7월 달에 있는 거 잘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윤태천위원 행감 때 10년째 지적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윤태천위원 근평 좀 잘 나오게 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주민자치 조례가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통장님들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통장님들이 아마도 원로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주민자치는 이렇게 연임이 제한이 없어졌는데 우리 통장님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본인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시대가 변하면 자꾸 저희 행정도 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약간 차이점이 통장님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 급여형식은 아니고 수당이나 이런 거를 설하고 명절에 또 30만 원씩 드리고 조금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통장님들이 과거 2017년 7월 달에 개정되기 전에는 30년도 하시고 이렇게 능력 있으면 오래오래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체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동 행정조직에 주민자치 위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님들은 나이 제한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일단은 활동할 수 있거나 저도 좀 의아한 게 100살이 돼도 기력이 있고 정말 치매 이런 게 없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마 범위를 넓혀놓으면 그런데 동장님들이 또 면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또 거기서 한 번 더 거르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감사 자료 보면 각 동의 통장님들 해촉자 명단이 올라왔는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포도를 보니까 전체 작년 10월 1일자가 아마 한 493명 정도로 제일 많고요.

윤태천위원 역대 처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해촉자가 77명인데요.

해촉자 사유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개인사정과 전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도를 보고 조금 아쉽지만 한 두 건 정도는 민원 발생이나 품위유지나 이런 게 좀 안 된 분들이 두 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못 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없었고, 자율적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득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때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통장님들이 보통 하면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하고 재연임하고 한 번 더 하고 그 이상은 못 하거든요. 그 주기가 딱 2019년 9월 30일이죠. 9월 30일 날 그만두시게 되니까 10월 1일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감사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위촉자가 분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별로.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때 해촉자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어떤 민원이 또 있었냐면요,

윤태천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추석이 어중간하게 해촉, 기존에 했던 분이 그 안에 추석이 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3일 후에 있다. 9월 30일 날 그만뒀는데 10월 3일 날 추석이다. 그러면 다음 위촉되신 분이 다 받아갔어요, 상여금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라 해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금년 추석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분을 일할 계산해서 당연히 드리는 걸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자치위원처럼 무제한으로 연임 이런 게 없이 그런 얘기를 했으나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아직 그거는 완결은 안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년까지 할 수 있게.

윤태천위원 아직까지 제한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통장님 의견들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현행대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목적을 두고 했고요.

또 시행해보고 시간이 흐르다보면 위원님들도 의견주시고 또 아까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제일 합리적으로 아마 하는데 일단은 현행대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들도 모집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옛날 같으면 저기 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직장 다니게 되면 최저임금제가 2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잘 회피하고 안 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제도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반장은 아파트 단지는 거의 폐지를 했고요. 이렇게 다세대나 이런 일반주택에,

윤태천위원 특수지역.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런 데만 일부 통장님을 보좌해서 행정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하고자 존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장의 역할이 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반장이 그렇게 많은 보수도 없고 2만 5천 원 이렇게 주고 조금 그거밖에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1년에 두 번 나가죠, 5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실제는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하는 데 약간 보조형식으로, 통장이 예를 들어 유고 시 없다든지 그럴 때 동과 소통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도와주는 차원이라 그렇게 큰 의무감이나 이런 게 조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것도 적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그래서 저희가,

윤태천위원 솔직히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저희가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간담회 때 우리가 조례나 그런 관계해서도 꼭 통장님들과 이런 분들한테는 소통을 하라, 그렇게 했고, 또 좋은 방법이 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스마트리더라고 각 통장님들이 전부 25개 동에 한 1천여 명 이상이 밴드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는 아니고 생활 불편사항이나 각 동에서 제일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리더가 SNS가 없을 때는 통장님이 건의안을 만들어서 동에 갖다 주면 동 담당이 또 기안을 해서 관련부서로 보내고 이러고, 또 회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바로 시민의 방과 연결해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 하면 관련부서로 바로 하루에 전파가 돼서 처리결과까지 딱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그게? 지금 시행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도 밴드에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제가 한번 종합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반장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시대가 변화하면서 역할이 줄어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데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동네일을 좀 봐주고 우리 행정업무가 아닌 자치단체로 자기 자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반장님들이 많이 거들어주고 있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역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누군가가 나서서는 조금 그 부분들을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 반장님들이 함께 역할을 수행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순수한 행정업무 보조만 해줘도 되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이런 지역의 반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반장하고 통장하고 이렇게 같이 좌담회나 공청회 이렇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한 적 있습니까, 그 내용?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저 행정안전국장 되고 나서는 그 사항은 없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없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내가 그 내용을 왜 지적하냐면 “현재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난 적 있습니까?” 없대요.

그럼 반장이 통장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보조역할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통장님들도 반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는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반장님들을 선임한 거는 통장님들이 선임을 하셔서 반장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대개 반장제가 거의 없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이라든지 단독주택,

윤태천위원 아니, 도농복합도시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그 내용을 반장제도 있는 데는 좋다 이거야, 수당 주는 것도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씩 5만 원인가 나가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자원이 있으면 통장들하고 역할해서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좌담회나 만나서 티타임도 할 수 있게끔, 얼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거 감사 끝나면 동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 코로나 이거 거리두기를 해서 어차피 수당이 나가면 얼굴도 알아야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모르고 아무 계좌로 넣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모르고 해줬잖아요, 그동안에 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니, 위원님 파악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실제는 동에서 관리를 당연히 하고 저희도 반장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게 오면 검토를 하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에 많은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하심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은 지금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여러 번 노고를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외 많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들과 모든 시민이 감사해서 지금의 안산에 여러 가지 안전함이 유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건 감사하고요, 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급 공석 몇 분이나 됐어요? 초지동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또,

○총무과장 이범열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두 분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행감이 1년에 한 번이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하루 남겨놓고 부임하신 분들도 행감에 참석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리에 대한?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감은 1년을 살았던 살림살이에 대한 전체적인 집안에서의 결과를 내서 잘한 거 잘못한 거를 평가해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어떠한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 행감 아닙니까? 그게 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국감이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 자리에 어쨌든 과장급이 안 계시는 겁니다. 동의 동장은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동 살림의 전체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회계과장은 다른 자리하고 또 다른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물출자 건도 와있고요.

국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행감 사항에서 중요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 집행부에서도 가고자 하는 부서 중에 하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그런 자리가 공석에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행감 때 제가 기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행감 전날 인사가 단행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행감 하는 자리에 과장급이 없지를 않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두 분 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지금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문제겠죠. 이 행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만큼 깨닫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라도 국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느 방향이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행감의 중요성을 해마다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사의 수장을 하시는 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행감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자가 오는데요, 전보제한 건은 일정부분은 이해도 되고 이해하려고도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한두 건이 아니라, 열 건 스무 건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고요.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꼭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전보제한에 대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증인 선서 하셨죠? 이 자료가, 이게 아니죠? 위증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위증인 거잖아요, 처리 결과에 따라서.

완료되지 않은 거잖아요? 적어도 개선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행감 전에 임원진들 같이 회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시고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처리결과에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감사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완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이것도 회계과 건데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이 대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계약금 선급금에 대해서 조기집행 건일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기집행에 이것은 선 결제, 착한 결제, 조기집행의 의의가 뭡니까?

지역 내 업체에 중소기업에 한해서 어려운 살림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동차 계약 시에 선급금 많이 나간 건 조기집행의 의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 확인하셔서요, 그게 어느 정도로 순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급금과 조기집행을 해야 될 목적과 의의에 맞춰서 잘 따져보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 그냥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게요.

아까 1222페이지에 이거 자체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시범도시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도시에 수소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료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 부서에서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게 저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소차 구입에 있어서 코로나의 예산 삭감들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여러 논란 끝에 예산 세워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삭감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까지도 보조금 이런 것도 다 줄여야 되는 상태에서 시에서 차량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용차량이 3대가 됩니까,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카니발을 카셰어링 하신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2020년도에 구입한 새 차를 카셰어링을 하여 바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업무용으로도 쓰고요, 2204처럼 오래된 5호차는 또 그런 부분들에 쓰고 나머지 한 대는 또 업무용으로도 같이 활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 공용차량 지금 몇 년 간 현저히 증가되고 있죠?

공용차량도 구입이 증가되면서 임대차량도 증가되고 있죠? 이거 회계과 담당이죠, 차량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총괄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 지금 현재 공용차량하고 임대차량 확인될 수 있습니까, 자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자료를,

○위원장 주미희 자료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제가 준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청을 하냐 하면, 그 정도로 지금 회계과에서 공용차량이 전에 비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예산 세울 때마다 회계과에 차량 구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절감을 외쳐도 공용차량 구입이 올라오는데, 이게 그 전에는 회계과에 일원화되어 있던 지금 차량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마다 화물차라든지 9인용 승합차라든지 매번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가면 어쩌다 한 번 쓰는 화물차들이 서 있죠? 또 승합차 9인승 같은 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또 그렇고, 저는 이게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차량이용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 공용차량 연 5년간, 7년간의 공용차가 늘어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거 다음 행감 시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해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각 동과 구청에는 구청대로 계속 공용차량은 구입하고 거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임대차량은 또 임대차량대로 쓰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자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것에 따른 제가 행감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연구부지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처음에 구입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진 게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니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없고, 어차피 지금 그쪽 분야의 공시지가가 저희는 안산시 평균적으로 5% 정도가 전체적으로 넘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1090억에 대한 5% 한 60억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실제는 그 부분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한 100억 정도 인상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구입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 분야가 공시지가보다 16.2%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근 200억까지 오른 상태고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탁상감정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은 좀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단은 매입에 있어서는 지금 동료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를 팔고 나면 하나를 사야 되는, 시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연구부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부지에 따른 사용방안은 정말 잘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됐던 것들하고 언론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일부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민간에서 사서 자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는 사항인데 일부분은 안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어떤 것도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활용방안이 입안이 되거나 할 때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동의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산시에 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총무과 아까 정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거라서 아직 시간이 안 끝났는데요.

현수막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그전에 여러 가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민들과의 인사와 소통과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들이 나가면서 예산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예산을 책정한 것들이 일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가올 명절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의 현수막이 그전처럼 그렇게 많이 게재되면 인사와 홍보가 아니라 저는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건 부서에서 충심을 다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예산 필요해서 동사무소 300만 원, 500만 원 없어가지고 쩔쩔매서 대민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책임성을 갖고 실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는 처음 질문하는 건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루 더 있기는 하나,

송바우나위원 하세요.

추연호위원 계속하세요, 한 시간 더 쉬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문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질문만 잠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소관인데요. 63블록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되죠? 5만 544㎡인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회계과 안 계세요? 이 자료에 공시지가가 안 나왔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공시지가 자료는 현재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한 가격은 나와 있는데 현재 공시지가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입한지는 오래돼서 사실 의미가 없죠, 지금.

공시지가 한번 그 뒤에 팀장님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 관련해서 도시공사, 회계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으신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제시한 거 없습니다.

안산시의 63블록과 구 단원미술관 자리 그 부지 현물 출자하는 데 저희는 어떤 다른 의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견을 아예 수렴을 안 한 건가요, 집행부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반대라든가 이런 의견이 아닌 동의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다음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여기 자료 제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제출은 지금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세월호추모공원에 대해서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시설 규모, 면적 화랑유원지에 들어가는 부분 전체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안산시에 대해서 세월호와 관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도 자료제출은 지금 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있어서 발열의자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금액이 정류장마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크기가 얼마 차이 날 때 얼마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가 3m가 23개 의자가 있었고요, 상록구는 2개가 있었습니다, 3m짜리가.

그리고 2.1m가 상록구가 22개, 단원구가 2개, 2.4m가 상록구가 5개, 단원구가 4개, 2.7m가 상록구는 없고요, 단원구는 3개.

○위원장 주미희 자료로 주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주미희 네,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이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다음 시간에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행감 시간입니다. 예산이나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 것과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보센터 감사는 오늘 끝이지만 저희 안건 올라온 게 있어서 자료 좀 그 전까지 요청 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아까 감사했던 도시안전망 고도화 BTL사업이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운영비, 임대료, 사업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금 세세하게 카메라 포함해서 각종 추가 사업했던 것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교체했던 내역들 연도별로 개수 이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정부분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과 집행부 과장님들이 다 가능하겠냐 말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면 적어도 시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어떠한 사업집행과 실시와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고,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면서 그것 또한 집행부 임원진 회의에서 적어도 안 되는 거는 되게 보고 하시고 시민들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철시킬 수 있을 만큼 관철시키십시오.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고에도 치하 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8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위원장 주미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고품질 포도 생산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포도 품종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샤인머스켓 등 신품종 묘목을 지원하는 「포도품종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입 과일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수 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포도재배 기술교육」과「품종 개발 및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로 우리시 생산인 샤인머스켓과 거봉이 ‘2019년도 경기도포도품평회’에 입상하고 ‘2019 우수브랜드 만족대상’ 식품브랜드 부분에 선정되는 등 그 우수성이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개선 사업」및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사업」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 및 경쟁력 강화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산시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신규개발을 위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달 16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12월 통합브랜드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 생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향상과 일관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농산물 판로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롯데백화점 안산지점에서「안산시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추진하였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랜선타고 팔도미식」기획전에 우리시 ‘안산팜영농법인’ 열무가 주력상품 6개 품목 중 하나로 선정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류, 대부맛김, 김치류 등도 참여하여 제품홍보 및 큰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안산 와∼스타디움에 500평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반대와 갈등으로 인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 동물보호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 「동물보호센터 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농어촌 민박 불법 사항 전수조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련 전문가 및 소방서 등 합동으로 농촌관광 관련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조치 및 불법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조치요청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무신고 숙박업소 및 불법운영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자 인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업인 농약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약 구입시 구매자 정보제공이 의무화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장려 및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회 추경에 포도농약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농약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바우처 방식을 통한 지원 등을 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대부도 포도축제 준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대부포도축제는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소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기대한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 대부 포도축제는 지역 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500여건의 농축수산물 전문 판매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업소들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 지도점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산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 돼지 사육농가는 없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독려 및 방역 수칙 준수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계약 관련 단합 방지를 위해 올해 사업추진은 회계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형관정 3공을 발주 및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단속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불법거래에 따른 중도매인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 대상은 18건이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두 과징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생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도매시장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거래 위반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야간 2회, 주간 4회로 지속 실시하고, 앞으로도 유통인들의 관행화된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홍한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산시 농민들하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농업정책과 또 우리 지원과 조현숙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구범 증인.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특산품 브랜드 진행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우리 지역 통합브랜드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전국에서 그래도 명실상부한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 시키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업체를 공모했는데 4개 업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선정됐고요. 다음주 16일 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하고 우리 농·어민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다 초청해서 사업 착수보고회에 같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가는 브랜드로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일시적으로 나오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브랜드 확정은 금년도 12월까지 잡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예산도 다 주고 다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쌀이나 모든 작물이 또 나오잖아요.

기존의 박스는 안산시 브라보로 쓰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지금 또 박스 찍고 이러면 이중 자원이 낭비니까 이왕 하는 거 서둘러서 해주세요, 그거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빨리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또 빨리 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아니, 그렇다고 늦게 한다고 더 좋은 건 아니잖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 농민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꼼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 명 짧은 놈은 브랜드도 못 받고 나가니까 빨리 해서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산시 코로나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안산시의 제가 농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쌀이 지금 많이 남아돈다. “왜 남아도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쌀은 계약을 했지만 납품을 못 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있고 또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위원님 말씀에,

윤태천위원 쌀을 납품을 했으면 돈을 받는데 계약은 했지만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홍한경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저희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늦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고3부터 학교를 나가기 시작해서 급식은 시작됐지만 그 전에 교육청에서 꾸러미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의 꾸러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쌀뿐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다 협조공문과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가들도 지원하도록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는 해소될 것 같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내가 어제 농가에서 물어보니까 3개월 동안 납품을 못해 가지고 12억이 입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야, 12억이.

왜 그러냐니까 3개월 치 학교에 납품하면 1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내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데 그런 데에 홍보해가지고 판로를 하면 안 될까요, 박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은 어쨌든 보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엽채류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쌀을 3개월 동안 아직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꾸러미사업,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꾸러미사업에 우리 관내 쌀을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안서까지 다 만들어서 학교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쌀연구회에서도 시곡중학교하고 초지중학교를 저희들이 두 군데를 또 계속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반월농협에서도 지금 10개 학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4분의 3이 학교에 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 특히 안산쌀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6월, 아직 보조금 신청서가 안 들어왔지만 늦어도 6월 9일,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아까 꾸러미사업 말씀하셨는데 꾸러미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6만 8천 원이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3만 4천 원은 농협몰로 지금 나가고 있고 나머지 3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나 친환경이나 쌀 이런 부분으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우리 쌀을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 쌀을 이용하자.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안산 쌀을 꾸러미에 넣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아까 추가로 말한 거, 우리 홈플러스 있잖아요. 홈플러스나 우리 농가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주미희 위원장님하고도 거기 법인이 있잖아요, 거기 채소밭?

거기도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몇 번 현장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의 것도 납품을 학교나 기관이나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됩니까,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죄송한 말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홈플러스나 이쪽에도 안산쌀연구회 쌀을 거기다 입점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쌀이 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반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은 정미소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 이쪽에 방앗간이 안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냐, 품질이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쌀연구회도 앞으로 쌀 판매를 할 때는 어떤 클레임 발생 시에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가 A/S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농가들이 채소나 야채 심는 것을 학교에도 접목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채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채소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로컬을 사용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관내 포도나 방울토마토는 후식으로 블루베리까지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양이 적어, 지금 들어가는 거 보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양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태천위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학교에서 원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가 와∼스타디움에 이번에 한 400평 규모로 새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월농협에서도 로컬푸드 하고 있는데 거기 사동이 6천 세대가 들어온 상태에서 로컬푸드로 경영하다 보니까 이 주차난, 주차난이나 거기 단속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거기 제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평일날 가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고 위험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농협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차장 더 확보하라고 공문을 한 번 보내주세요

그거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낼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로컬 매장 주차부지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고 안산시민의 먹거리 가서 사고 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도로변에다 주차를 지금 현재 많이 대고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 사고 다발성으로 나면, 큰 대형사고 나면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 도로에 무단횡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 좀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과의 담당자하고 팀장님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 교각 밑에다가 주차 공간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로컬매장에 있는 직원들 차량은 교각 밑으로 빼고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게 하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 협조공문을, 홍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의지가 없는지 한 번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심을 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 좀 해결할 수 있게 방안 한번 홍 소장님이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농협하고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홍 소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조현숙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스마트팜 그 내용이 어떻게 10억,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현재 5월 8일 날 대상자 확정은 돼서 안산팜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현장 지난번에 저희 갔었던 것처럼 최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장견학을 6월 중에 갈 계획이고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작물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입찰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입찰가의 몇 %죠,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같을 겁니다, 보통. 87 점 몇 %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87%, 그러면 한 1, 2억 정도 남겠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만 남아서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그 나머지 잔액으로 재투자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담당자하고 저기 충청도하고 안성에 저하고 같이 갔었죠? 현장을 가서, 내가 하루 종일 가서 현장의 좋은 구경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에다가 대형 10억을 줄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력 있게 몇 군데 나눠서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그거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내년도에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이 있으시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주말농장이 우리가 관내에 많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올해 1.8대1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말농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추가로 더 주말농장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공용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안산시 중에서 유휴부지로 갖고 있는 땅이 적정한 땅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 농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건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주말 텃밭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경쟁이 어렵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조 과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상록구 지역에는 없다. 그래서 작년에 상록구 지역에서 한대역 앞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도 만들고 작지만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농장을 더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주말농장뿐만 아니고 저희가 상자텃밭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말농장으로서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고요. 그런 대체사업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자텃밭은 하나 만드는 데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상자텃밭을 상자텃밭으로서 하면 그냥 시내 나가서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도 있었잖아요, 상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상자텃밭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개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가가 나오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거는 상자 값에 이렇게 하면 값은 나오겠지만 사업비는 학교에는 500만 원, 단체에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조 과장님은 주말농장 운영현황을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분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간곡히 노력하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고생들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윤태천 위원이 먼저 질문한 건데요.

지금 이거 통합상표 디자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꼭 9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야 업체 선정해서 주면 되지만 이게 지금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건데 무슨 9천만 원씩 줘가지고 이걸 용역 했어요, 이거를?

지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지금 집행부가 요즘에 와서 용역을 엄청 많이 해요. 1천만 원부터 막 2천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 억, 10억까지 막, 큰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회계과에다가 전 시간에 지시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디자인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통합브랜드 상표 만드는 데 용역설계에다 9천만 원씩 업체 줘서 이거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런데 이게 농산물이 품종별로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 통합브랜드를 만들려면 직원들이 한 가지 품종이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추연호위원 아니죠. 디자인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자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책임 회피하려고 다 용역 주고, 충분하게 저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능력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용역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은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 디자인 공모해서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통합브랜드에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를 디자인업체 선정해서 계속 그걸 역할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9천만 원씩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하시고 그래요, 소장님.

저는 이런 거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왜, 직원들이 충분히 그 역량이 난 된다고 보는데 하물며 아무 것도 아닌 것까지 지금 용역설계 들어가고 하거든요. 지금 급속도로 용역비, 지금 용역하는 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해보셨겠지만, 옛날에 다 하셨던 일들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다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업체에다가.

이 부분은 소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용역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낭비 아니에요, 이거?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저는 이 부분은 소장님 앞으로도 저는 충분히 여기 있는 집행부 직원들 충분하다고 전 생각해요,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아니, 어떤 데는요 건물 철거하는 것까지 용역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그거 뭐 계산해서 그 단가 못 뽑습니까?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분야별로? 아니, 행정직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저 용역해서 이렇게 했다고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책임 회피가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이 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더라고, 다 외부에다 용역 주고. 그래가지고 뭔 성장을 하겠어요,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도 용역하는 거는 정말 집행부에서 정확히 아, 이게 진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저도 이것 같은 것도 이래요.

이것 상표 통합브랜드 만드는 거고 조례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충분히 신경 쓰고 디자인업체 좋은 업체 선정해서 거기하고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해서 계속 디자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달랑 던져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은 계속 하고 계시죠, 농가 지원정책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학교도 개학을 했다고 해서 지금 100%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격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격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풀리지는 않은 것이다. 정작 어떤 데는 아예 급식을 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먹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그래도 안산시에서는 우리 안산시 농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대응책으로 잘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계획 잡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신길동에 짓는 그거는 아예 포기한 건가요, 반려견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 신길동에 동물보호센터를 그쪽으로 부지를 하려고 잡았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물 유해시설물을 할 때는 사실 먼저 부지를 선정해놓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야지,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신길동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신길동도 사실 위치가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다가 대리 선정하려고 하니 사업설명회나 또 주민설명회 하면 또 불 보듯 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은 게 부곡동에 지금 사단법인 야생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주변이 굉장히 조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설 개선을 깔끔하게 하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에 관해 에티켓 교육 내지는 이런 정화시설 이런 것까지 완비해서 그쪽으로 수리해서 1억 5천정도,

추연호위원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래서 그걸 변경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 국비하고 도비 저기하는 건 취소하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반납하고요.

추연호위원 반납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거기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다 한 1억 5천만 투자하면 시설 깨끗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쪽이.

추연호위원 좁지 않나요, 그쪽이?

그것도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진출입로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것도 울타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한번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63블록 주말농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63블록 지금 도시공사에 현물출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요. 어차피 올해는 주말농장으로 지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는데 내년부터 거기가 사업지구라서 뭘 쓴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향후 계획을 잡아야,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아닌데 지금 여기 저희 의회에서 다룰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63블록 자체를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해서 장상지구에 출자 금액으로 거기서 쓸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거기 뭘 개발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주말농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아직은 소송 중이거든요,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농장을 계속 해 왔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일단 하셔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만약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로 넘어가면 내년부터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향후계획을 알아보고 주말농장으로 가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래서 그 협의를 협의체제가 회계과가 아니고 도시공사하고 해야 되겠죠.

추연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쪽, 왜 그러냐면 업무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다 내년에 분양해놓고 또 어떤 문제에 따를 수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하여튼 그건 지켜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하셔서 업무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이게 지금 우리 야생동물보호센터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거기 땅 소유주가 누구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땅 소유주는 서울 사람인데요, 임대를 줬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 쓰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만 쓰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하고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월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4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한대로 국비 반납을 해야 할 거니까 시비로 1억 5천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다 그냥 아예 시설비를 개선하라고 돈을 1억 5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시설을 개선하고요, 저희들이 진료실이라든가 입원실 있는데 그걸 환경을 개선하고 간이놀이터까지 저희들이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4개 시군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억 5천을 투입을 한다면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타 시군도 배분율이 있는데요,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한 53% 정도.

김동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47%?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비율을 맞췄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몇 년간 사용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3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3년에 1억 5천을 투입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왜 비효율적이라고 보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야심차게 작년 재작년 계속 했어요. 이 추진을 야심차게 했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야심차게 어떻게 됐든 순서가 뒤바뀌었든 간에 타 시군에도 견학을 가겠다고 몇 번 하고 추진했는데 무산됐었고, 이러고 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추세가 우리 안산시를 떠나서 모든 추세가 이걸 건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세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쉽지는 않는데 일단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데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요.

김동수위원 신청한 데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저희 안산시만 신청해서 이게 된 건데 기피시설입니다, 이게.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를.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못하면 하나도 할 거 없어요.

그거를 추진해서 우리가 건립을 해서 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의지 부족이 좀 섞여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1억 5천을 거기다 투자해서 또 3년간 쓰려고, 또 3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임대기간이 3년이고요, 또 재계약해서 쓰면.

김동수위원 시설물에 가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외국에도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러운 나라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도 저쪽에 만들었잖아요, 신길동에다. 공단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거기 몇 %나 되는 거죠?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공단 저희들이 성곡공원에 있는 건 반려견놀이터고요. 반려견놀이터인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건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견놀이터는 저희들이 단원구 쪽에 지금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록구 쪽 공원에다가 다시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현재 어울림공원하고 원포공원하고 호수공원하고 세 곳 부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디 원포공원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김동수위원 원포공원은 단원구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마트 앞쪽으로.

김동수위원 단원구에요, 거기요. 원포공원로 쪽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해안로 쪽에.

김동수위원 해안로 쪽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라고요.

일단 거기 제가 말씀했던 건데, 일단은 공원은 지금 10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제가 물어본 것도 있는데 일단 100건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진짜 거기 가려고 한 사람 100건으로 가신 분들은 큰 맘 먹고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김동수위원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에다 또 그런 추진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수산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우리 농수산물 불법거래 중도매인 건수가 18건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업무정지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김동수위원 18건인데 과징금으로 전체가 다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과징금이 너무 적어서 다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업무정지의 대다수 한 80%를 차지하는 게 거래실적이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돼서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도매인들이 그 금액을 달성을 못하면,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저희가 업무정지, 처음에는 주의, 경고, 그다음에 3차에 업무정지를 하는데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분들한테 또 업무정지를 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농안법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본인들이 원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는데 전부 과징금을 원했기 때문에 총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8건이었고요. 이때부터 저희 지금까지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한 거는 26건에 974만 5천 원으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저희가 작년에 감사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불법행위 단속 철저였습니다.

그래서 윤태천 위원님 지금 계시지만 지적하신 게 불법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등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18건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26건이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은 불법을 안 하면 더 좋은데 일단 단속에 걸려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저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장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안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김동수위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아직 안 돼 있죠? 계획이 10월달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저희가 당초에는 2월달에 설계가 끝나서 입찰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1월달에 터진 상황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추이를 보자고 했고, 지금 또 재정기금 시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다 건의했던 사항이 이 시기를 지나서, 코로나시기를 지나서 좀 잠정적으로 되면 10월달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상인들이 다 의견을 같이 줘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화장실하고 이런 것은 계획대로 5월, 6월달에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아니요, 화장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주차장도 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장 되어 있기에 개선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건 단순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아주 작은 소규모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은 설계도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진행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진행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진행 중입니다.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라니까 제가 하나, 저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우리 라성에 가면 라성마트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김동수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거기를 가봤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라성에요.

김동수위원 뭐지? 엘리베이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에스컬레이터.

김동수위원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보니까 그걸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거는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굉장히 작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저희 시설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에서 처음에 건의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들이 다 와서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식자재마트 있는 시설에서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대로 해서 엘리베이터만 교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농수산물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서 보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오고 물건 실었을 때만 올라가는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제가 라성의 걸 그걸 우연치 않게 봤어요. 굉장히 짧은데 편리하게 사람들이 오고가고 그러기에 아, 이것 꼭 말씀드려야겠다 했는데 과장님 보셨다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고품질 안산 쌀 학교급식을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수가 어느 정도 결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날짜로 4분의3이 개학을 했는데요. 또 알고 보니까 학교별로 또 이게 격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유통업체 배송업체는 세 군데에서 하시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친환경 농산물은 세 군데에서 배송업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세 군데 중에서 공급업체가 결정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세 군데 배송업체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친환경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을 각 학교에 배송하는 업체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시 배송업체 3개 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업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3개 업체입니다.

강광주위원 이 업체로 그러면 학교 공급이 결정되면 이 업체에서 배송하실 건가요? 아니면 배송업체 따로 결정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 업체에서 하는 거죠, 친환경 농산물은.

강광주위원 이 업체에서 하고 어차피 금액 차이는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우렁이쌀이 좀 더 비싸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 주실 계획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구조가 법인에서 중도매인을 거쳐서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침에 보통 경매할 때 법인이라든지 참여하는 수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경매사 말씀하시나요?

강광주위원 예, 경매사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일단은 경매사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례에 보면 안산시 경매사 기준이 있습니다.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 5명이고, 안산농산물 같은 경우는 3명이고, 안산수산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많은 농협이 9명이고, 안산농산물은 8명, 그다음에 안산수산이 3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365일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이 기준에 적정기준에 맞춰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중에서. 그래도 하루 평균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세 분이나 네 분 이런 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적정인원은 다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거로는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번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침에 경매할 때 가보시면 몇 분 정도 참여하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경매시간 때마다 다르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철야점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했었는데요. 그럴 때 저희들이 경매사들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광주위원 도소매업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사실은 굉장히 우리 농수산물도 1월달, 2월달 초기까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는 지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가지고 편의시설하고 경매시설 사용료는 50%씩 감면해주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도요금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똑같은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감면해주기로 했고 전기요금도 저희가 3개월 동안 해가지고 350만 원 정도 감액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부분은 감액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사용료는 법인들이 사용하는 경매장 사용료는 농안법 기준에 따라서 시설면적 곱하기 거래실적에 따라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도매시장 일반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재산가액에 따라서 거기랑 요율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입찰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가를 2천만 원으로 했더라도 그분들이 4천만 원으로 입찰을 하면 4천만 원씩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준은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물품에 관한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은 그거는 농안법 기준대로 거래실적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소매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지정돼서 보통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정도 책정이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도매인들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수료로 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아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내는 거죠.

그거는 자기네 개별 거래실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의시설은 입찰가격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매한 물건에 대해서만 사실은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경매는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경매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경매장이 소량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산, 인천 등지나 이런 데서도 물건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수수료를 6%나 7% 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구입하다 보면, 농산물시장에서 구입하다 보면 다른 데보다 그 정도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업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주게 하려면 사실 경매하실 때 지금처럼 소량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건을 확보 해가지고, 또 다품종 경매 해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맞고,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 도매시장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매년 한 4, 5%씩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말 각 법인하고 도매인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작년에 2019년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해서 6%가 올랐습니다, 거래실적이.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거래실적이 많으면 출하수수료가 더 다운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도매시장은 사실은 소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출하물품을 법인에서 받아와서 그 경매에 참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직 지방 도매시장의 법인이 그런 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수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산뿐만이 아니라 청과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에서 갖고 오다 보면 그 수수료도 법인에 송품장을 접수하면 수수료를 6%나 7%를 매기고 또 거기에 내리면 도착 운임이라든지 상·하차비, 창고 보관료 이런 걸 다 지급하다 보면 10% 이상이 차이 나요, 사실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대량적으로 우리 식당 같은 데는 대량으로 구입한 데서 사다 보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면 아까 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침에 경매할 때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대형차가 정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보면 거기에 상당히 병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주차 문제는 저희가 다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면적과 지금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량 그걸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힘든데, 지난번에 그래서 일부 법인대표들하고 모였을 때 얘기가 나온 게 중앙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전문, 제가 건축방식은 정확치 않는데 기둥을 세우고 1, 2층으로 주차타워 식으로 형성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금 물류차량들이 점점 더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회전구간이 좁아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강광주위원 물류차량이 대형화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러니까 지금 주차난을 사실은 4, 5년 전에도 해결하려고 일반 농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소형주차들, 그다음에 다른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랬는데 그 회전 대형 물류차량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뒤에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통해서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대형화물차들이 점점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조금 유료화하면 안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유료화하는 부분도 예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추진이 안 됐던 게 유료화하려면 그 시장상인들 거기 하시는 분들 단골들 그분들한테 다 유료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라가가지고 그 유료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용시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 번 내면 그 차량들은 계속 월정액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단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석에서 이런 말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좀 고민해보고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얘기도 해 보는데요. 조금 더 깊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이 필요할 부분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처럼 가서는 점점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중도매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실은 농수산물시장을 이용, 금액이 일단 다른 데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일반 우리 안산시민들이 갔었을 때 ‘아, 신선하고 값싼 물건들 상당히 많구나!’ 이런 이미지가 들고 또 주차장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위원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나 말씀드릴 게, 얼마 전에 안산농산 법인에서 지금 냉동시설을 5개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온상태에서 청과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법인들도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2018년도에는 4억 5천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13억 또 올해 13억을 예산을 세워주셔서 나름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년 동안 묵었던 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예산적인 측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보면, 쭉 자료에 보면 에 수입이 상당히 2017년, 2018년, 2019년에 보면 점점 많아지는 부분이었는데 또 지출도 2019년에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더욱더 안산시민들이 쾌적한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관련 동 리모델링 전기공사 설계용역이랑 관련 리모델링 공사 건축 다 용역결과 나왔나요, 자료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시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언제 나올 예정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공사가 2020년 10월에서 12월 달로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소요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두 달 동안에 13억, 어쨌든 소요예산이 13억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13억의 공사비면 사실 두 달 동안이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공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꾸러미사업이요. 도에서 이거 시 매칭해서 10만 원에 하라고 그랬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왜 6만 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지침이 시달된 건데요. 경기도 내에 10만 원씩 했는데 저희들은 공문 시행되기 전에 24% 51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꾸러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7억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바로 세우려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 일수에 맞춰서 잉여금액이 남으면 우리 안산시 자체로 어떤 상품권이나 꾸러미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6만 8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몰 3만 4천 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주미희 그럼 타 도시에 비해 지금 우리가 3만 2천 원, 시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보조되지 않는 거고 도비는 전부 다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차후에 시비를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주미희 51억은 미리 왜 반납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도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24%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이게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타 도시는 10만 원씩인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럴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것들을 시민들은 원하잖아요. 이런 것 또 학생들 상대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차후에라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부곡동.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동물보호센터,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게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보고는 받고 그랬었는데, 저희 부곡동에 아까 동료위원이 정말 좋은 지적했는데 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또한 다른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인데 본인 땅에 이게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 자리에 있어서 또 그쪽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임대는, 리모델링비는 1억 5천이 투입되나 그게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게 낭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출입구도 좋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고 거기에 놀이시설까지 들어갔을 경우, 놀이터까지 갔을 경우 거기는 정말로 지난번 물색했던 신길동보다 주거지역입니다. 주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주미희 그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저를 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 이게 필요로 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요.

민원은 이미 진척된 가운데 민원이 나왔을 경우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미리 예견돼 있는 민원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리고 돼지열병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없긴 없는데 한 번씩 언론에 돼지열병에 대한 주의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은 당시에 돼지사육 농가가 한 농가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수매를 했고 46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주미희 없죠, 지금 안산 관내에는? 지난번에 처분하고 나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처분해서 지금 현재는 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마련해서 사료 차량이라든가 축산물 관련 차량은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농가 업체들 또 그 외에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한동안 지금의 상황이 조금 잦아들어서 조금은 지금 운영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모든 부서들은 늘 여러 가지로 수고로움에 직면해 있었고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럼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정한 대비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자연재난팀장윤충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