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에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84억 8,50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9%에 해당하는 16억 3,0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907억 2,49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3%에 해당하는 1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877억 6,00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에 해당하는 28억 4,04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반월정수장 정수구입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의 요금인상과 사용수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용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쪽 안산․연성정수장 원수구입비입니다.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수계 전환으로 안산정수장의 생산량 감소 및 안산복합화력발소 용수 사용계약 물량 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처리 약품 구입비입니다.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의 정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정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3억 5,77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처리장 수전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하수1처리장 수전용 변압기의 노후화에 따른 절연유 누유 등으로 신규 변압기로 교체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 7,38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쪽, 2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입니다.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밀폐구조인 최초침전지 내부의 부식성 가스로 인한 기계설비 부식 및 토목구조물에 대한 성능저하를 초래한다는 안전상 문제점이 공공처리장 시설물 용역 추진 시 발견됨에 따라 최초침전지 보수보강 후 스컴스키머를 교체하고자 6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3쪽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2,826억 7,659만 6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63%인 125억 1,87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5%가 증가된 1,916억 2,584만 9천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37%가 증액된 910억 5,07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 업무를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3,3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8쪽,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이나 냄새 등의 유발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처리시설 공사로, 2018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8억 2,800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 사업입니다.
정수지를 확장하여 배수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도에 41억 7,9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원시동 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성정수장 수계 공업용수 배수지의 체류시간을 6시간 이상 확보하여 스마트허브 입주 업체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사로써 2019년까지 총16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쪽 안산동 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현재 배수가압으로 급수 중인 안산동 지역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사로써, 2019년도까지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시화교 송수관로 첨가관 지지대 교체 공사입니다.
염해에 의한 도장손상과 부식 등으로 향후 3, 4년 내 한계부식 상태에 도달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지지대 교체사업비로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4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내급수관의 부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쪽 2017년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1만 2천전 교체를 예상하여 10억 2천만원을 이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9쪽, 와동가압장 고압인버터 설치입니다.
와동 가압장에서 안산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유입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고압펌프의 에너지 절감 및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자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기적인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용역비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연성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밸브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연성정수장의 여과지 역세척 밸브 교체를 위해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4쪽,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련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준설원의 업무과중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복합용지 개발과 재건축 등 급속한 도시 여건 변동에 대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 용역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1처리장 탈수기 약품고속혼화장치 설치입니다.
응집제와 슬러지 접촉효율을 극대화하고, 약품 사용량 감소는 물론, 탈수슬러지 함수율 저감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약품고속혼화장치를 탈수기에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쪽 사화MTV 사업관련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시화MTV 사업관련 수자원공사 시설부담금 집행잔액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질 자동측정기 및 보조펌프 증설 등 시설 개선 사업으로 수자원 시설부담금 8억 3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하수1처리장 슬러지 처리계통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인근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소각시설 2호기 굴뚝 자동측정기 교체입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서 현재 소각로 배출가스를 실시간 측정하고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이 불가함에 따른 교체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63%인 125억 1,876만 9천원이 증가된 2,826억 7,659만 6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1%인 54억 8,856만 2천원이 증가된 1,916억 2,584만 9천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36%인 70억 3,020만 7천원이 증액된 910억 5,00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65%입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55%인 37억 4,312만 2천원이 증가한 1,090억 4,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안산도시공사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 13억 3,373만 1천원과 예비비 983억 3,5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28%인 5억 6,568만 5천원이 증가한 447억 414만 4천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 2,800만원, 노후관 정비사업 57억 2,800만원,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4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1%인 11억 7,975만 5천원이 증가한 378억 7,500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와동가압장 고압인버터 설치공사 3억 7천만원, 연성정수장 여과지 역세척 밸브 교체사업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8.36%인 70억 3,020만 7천원이 증가된 910억 5,00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15억원, 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공사 31억원, 시화MTV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주요사업 및 2016년도대비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정수장 고도처리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좋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수도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들 신청하셔 가지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요새 계속 고생 많으시네요.
수도행정과 15페이지, 본예산이요.
세입 예산서에서 사용료 수익에 보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그 다음에 전용공업용, 전년대비 4억 9,9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요, 공단 부분에는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량이 전년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상수도요금 징수율하고 체납금액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 저희 행정과에서는 요금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 두 명씩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배치가 되어서 매일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징수율이 몇 %가 되느냐고 물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징수율은 현재로는 97, 8% 되는데 연말 가면 아마 한 99% 정도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연말에 99%까지 갈 수 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결산하면 99. 몇 %까지 갑니다.
○신성철위원 고생들 많으시네요.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기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나름대로 매일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들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고질적인 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100만원짜리 이상을 한번 뽑아 보니까 2억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신성철위원 2억 2천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42건에 2억 3,200 정도가 됩니다. 42건이요.
○신성철위원 이건 다중이 쓰는 물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공단지역하고 목욕탕 이런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체납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 41페이지 볼까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 관로 자재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자꾸 바꾸더라도 그렇고 또 연속적인 사업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에 따른 조치결과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최근에 소장님 새로 오시고 저도 수도과에 와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사람이 바뀌면서 관 종이 바뀐다는 얘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한테 전문적으로 그 분야별로 관 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주철관이라든가 닥타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경제성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개량할 때는 기존에 설치된 관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재선정이나 업체들 하면서 뒷말들이 있거든요.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어느 특정 기업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재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라, 지적한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여 가지고 보고회 해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얘기하신 기존 노후관을 다시 갱생할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현재의 자재보다 더 좋은 자재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좋은 것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 것을 어떻게 해서 어느 자재로 해서, 좋은 거는 당연히 좋은 것 써야지 그러면 나쁜 것 쓸 수는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배수관이라든지 송수관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검토해서 지금 어느 회사 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해라, 오해 없이 하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재 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여기서 논의된 것 같아요, 속기록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보고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자재선정 방식이 변경되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준만 잘 정해놓고 그대로 지킨다면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39폐이지요. 지하수폐공 처리비 2개에 대한 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폐공된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지하수가 4,500개 정도가 있는데 인력이 혼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고 되는 거나 준공 처리하는 것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사업대상지 두 군데는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어디가 아니고요,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예산을 가정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지역 대상은 없었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이번에 현장에 한 3일 됐습니다마는 육도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가서 받은 게, 누수탐지기는 들여보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내일, 모레 중으로 들여보내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조사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일 모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거기서 얘기 자꾸 하는 게 시 관정 깊이를 더 시추해서 물을 더 확보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형 그런 거를 보지 말고 초대형으로 보내서 바로 잡아서, 이미 배관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되어 있습니다. 관정이 일부분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관정 안 내부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제대로 한번 깊이까지도 들어가서 안전하게, 자꾸 기계가 부하가 걸려 가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 가지 방법은 더 있죠. 지금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상수도 있는 인근에다가, 높이 정도에다가, 그쪽에서 끌고 오더라도 더 깊이 파 가지고 그냥 평지로 오는 거나 다름없이 한번 해 보자, 부하가 안 걸리게, 그날 그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나, 아니면 그날 또 그라우팅 방식의 집수정 얘기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장착센터에 그걸 전에 경기도에서 설치했었어요,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한 20m 이상을 파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열 몇 가닥 넣어서 거기서 뽑아내서 정수처리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물, 물 소리가 안 나오게 해 주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군데를 깊게 파서, 어차피 그 물을 관정해서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관정을 하나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폐공된 지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폐공된 지하수가, 저희들도 농촌에 살지만 본인이 토지주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의 토지주가 파는 걸 잘 모르다가 로터리나, 쟁기질 하다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고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본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폐공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개인 토지주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개인이 폐공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신고 안 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와서 생각해본 게 지하수 신고할 때 좌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전에 가뭄만 들면 뚫어대 가지고 많이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은 본인들 보고 폐공 처리하라고 하면 안 하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봐서는.
정수과 45페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원수 구입 얘기도 하셨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5억 4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한쪽에서는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아까 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경기다, 뭐다 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원수 양은 늘었어요, 구입비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줘 봐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일단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상황이 약간 다른데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 구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에 따라서 1월에서 4월까지는 전면 단수가 들어가고요, 생활용수가요. 5월에서 8월까지는 부분 단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1일 3천 톤 가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수계조정 공급을 따라서 1월에서 8월까지는 1일 3천 톤 가량이 증가가 돼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물 쓰는 양은 줄었다는데 원수는 늘면 되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금액상으로는 물 사용량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약간 줄어도 저희가 2016년 9월 23일부로 해 가지고 원수에 대한 단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217원 하던 게 227원으로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 구체적인 산출 근거 좀 하나 줘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수요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공기업 특별예산으로 그냥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넉넉하게 반납하는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산출 근거 좀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수과 89페이지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관리대행운영비가 73억 6,700만원이 편성됐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2015년에 발생한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량하고 민간 처리량이 각각 몇 톤인지 하고, 자체 처리비와 민간에게 처리한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슬러지가 28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신성철위원 1일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280톤 정도 소각이 되는데 한 210톤 정도는 저희가 소각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1일 한 70톤에서 75톤 정도는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내가 2015년도를 딱 물어봤는데 전년도 것, 그러면 전체 연간 물량을 말씀해 주셔야죠. 1일,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이 산출되겠어요? 계산이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자체 처리량이 한 7만 6천톤 정도 되네요, 그렇죠? 연간.
그리고 민간처리 소각이 약 9,800톤, 재활용토가 1만 7천톤, 맞나요? 연중, 2015년도 거.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비용이 자체 처리하고 민간 처리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왜 물어보냐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가격 차이가 있죠, 처리 비용에 대해서? 자체 처리 비용은 톤당 얼마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보면 자체 소각해서 하는 거는 한 8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얼마요?
○하수과장 박명섭 8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민간 처리업자를 통해서 소각하는 거는요?
○하수과장 박명섭 민간 처리업자 하는 거는 재활용하고 일반 소각하는 건데요, 소각하는 거는 12만 8천원 정도가 되고, 재활용은 12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외주 주는 처리하고, 양은 적은데 우리가 처리하는 거보다, 그렇잖아요? 150%, 그러니까 5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외주 주는 거랑, 우리가 처리하는 거랑.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익 마진율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소각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소각을 하는데 100% 다 하면 좋지만 저희가 시설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 처리가 8만 5천원이고,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하는 게 12만 8천원, 재활용으로 쓰는 게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아무리 민간업자들 이익 마진을 한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비싼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최근에 처리되는 걸 보면 단가가 한 16만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신성철위원 외부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적자 난다고 그러겠네요, 오히려 이렇게 주고도.
○하수과장 박명섭 자기들 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견적가가 최근 들어서, 그건 예전에 맺은 가격이고 최근에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저희들이 위탁 소각하는 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12만 8천원에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 소각로에서 처리하는 건 운영비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자체를 우리 자체 소각로에서 태우는 건 한솔에서 민간이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건데 그게 자기들이 10년이라는 기부채납 하는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8만 5천원이라는 건 실제 운영비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어떻게 봐요? 이거 예산 절감을 하려면, 국장님이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하수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12만 8천원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소각 자체가 구조적으로 폐기물법 자체가 그전에는 해상 투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양 투기가 막히다 보니까 이게 갈 수 있는 게 재활용하고, 소각밖에 못 갑니다, 이게 슬러지가.
그리고 저희 슬러지는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게 그나마 싸게 한다고 저희들이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하수도 중장비 용역을 주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5대 때 저희가 프랑스 갔었어요, 2분기 두 번째 하반기에, 프랑스에서 비용 절감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찾을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슬러지 양을 줄이는 거, 그 비용 절감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지중화로 돼 있잖아요, 터널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 다 지하수관로, 사람도 걸어 다니고 하는데, 그리로 하숫물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저감 방을 군데군데 만들어서 저감을 시키는 방법밖에 택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 38% 줄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는 물가상승률이 올랐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비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슬러지 양을 줄이는 기술을 자기네가 많은 개선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슬러지 양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방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96억원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전력요금.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펌프장이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형이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슬로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수도 구배 때문에 중계펌프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정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도 모색은 하지만 이게 펌프장을 없애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로 깊이가 지금도 깊은 데는 6m, 7m 많은 데는 10m 되는 데도 있지만, 펌프장을 없애고 하려고 그러면 관로가 되게 깊어지고 10m, 8m 이상 이렇게 되고,
○신성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에다 정수장 식으로 태양광등 이런 거 설치해서 우리 자체 내 에너지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전하고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방법, 대책 방안들은 안 세우고 있나요? 구조상 안 맞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2처리장에도 태양광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처리장 쪽에는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어려우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얘기해줘야지 그냥 어렵습니다만 하면 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구조물이 저희가 오래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현재로는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추경에 세입조서 중에 수도시설과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액시키는 거 있으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당초 예측했던 공사량이 줄었다는 얘기 같은데, 추경서 14페이지요. 원래 기정예산액이 30억 정도 있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재건축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산할 때는 그 30억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원곡3단지, 사동 90블록 그래 가지고 전부 납부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추경대로 맞는데요, 분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래서 분납 관계에 의해서 내년도로 미뤄놨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수입에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내년도 수입에 얼마 잡으셨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30억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원래 전년도 수입액이 30억이었는데 30억에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도 수입액 20억이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기정예산액이 30억이었고 경정해서 18억으로 고치셨잖아요? 12억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2016년도 경정 예산액에서 감액된 12억이 플러스 돼서 내년도 수입 예산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동의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계로 잡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상들 하실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그냥 대충 30억, 내년도 이 정도 사업량 있으니까 대략 30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겠구나,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사업량이 없으니까 못했다 이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내년도에 예정된 금액은 지금 현재 분납돼 있는 거는 20억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추경을 잠깐 볼게요.
수도행정과 일반운영비 중에 재정공제회 회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제회에서 원래 요율이나 금액들을 정해서 부담액을 지정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게 매년 8월 정도에 공제회에서 내역이 옵니다, 얼마 정도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가입 대상을 보내줍니다. 건축물이라든가 영조물을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회비를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8월 정도에 예산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거기서 보내옵니다, 얼마 정도 편성해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공제회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는 금액을 편성하다 보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750만원 정도 반납을 하세요. 그런데 본예산에 다시 넘어가면 또 편성을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공제회에서 오는 금액을 편성해야 됩니다. 혹시 했다가 모자라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매년 이 정도 반납액이 발생한다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한번 공제회랑 협의를 해서...
○손관승위원 최초에 예산 계상 당시부터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쉽게 말해서 공제회가 보험 성격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쉬운 말로 보험이라는 게 생각지 못했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러면 전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행정과에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전체 사업량 대비 보험가를 평가하는 건지,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보험액이 특별하게 어떤 저희가 사고 발생 요인들이 생겨서 보험 혜택을 받든, 공제 혜택을 받았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오른다기보다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일반적인 보험 상식으로 놓고 본다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편성되시는 거 같아요. 계속 의무적으로 편성되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계상하라고 통보가 오면 계상하고 나서 저희가 뭐, 뭐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내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확정이 돼서 회비를 납부해라, 그렇게 오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하고 맞춰서 보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추경서 좀 잠깐 봐요. 추경에 사업비들 집행잔액들 남아서 반납하는 건 이해해요.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이 추경서를 먼저 얘기하느냐면 여기서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본예산서에서도 변동이 좀 생겨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중에 결산 때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집행잔액 반납 정도로만 인식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단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약품비 있잖아요? 정수과 약품비 보면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안산정수장 약품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3억 7,700이었는데, 그렇죠? 3회 추경에 반납액이 1억 2,700이에요. 본예산에서는 또 확 늘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삭감한 거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고잔동 중앙대로 쪽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가 있어 가지고 사동 지역 상수도 공급을 안산에서 실시하던 거를 반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8월에서 12월 부분 해 가지고 1일 공급량이 약 2만톤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생겼어요.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1억 2천이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1일 1만 7천톤으로 계약을 했는데 물량이 1만톤 정도로 줄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다행히 조류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품 사용량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도 똑같은데 한번 보실래요? 같은 내용인데요. 9원×85.164톤×365일, 2억 7,900,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고잔동 공사로 인해서 약품비가 적게 사용됐기 때문에 1억 2,700을 감액하시는 거예요, 기정예산 3억 7,700이 필요했다는 얘기고.
○정수과장 최현숙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량 변동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어떤 공사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기정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인 3억 7,700 그 수준에서 같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서는 3회 추경에 반납된 부분을 일정 부분 적용하셨는지 2억 7,900을 편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연성정수장 거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전체 사업량 변동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해요. 8억 4,400 기정예산.
그러면 여기는 크게 어떤 공사나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현재 연성정수장 쪽은요?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6억 1,424만 5천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다시 9억 900까지 올라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약품비가 정확히 뭔가요? 정수필터에 들어가는 약품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처리시설을 기본적으로 가동하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정수시설이 크게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약품비가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려면 연성정수장의 부대적인 정수시설들이 사업규모가 바뀌었다든가 신규 사업이 생겼다든가 해야 되는 요인들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요인이 있습니다.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2억 7천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3억 7천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여과지 전면 개량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1월에서 4월까지는 전면 단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5월에서 8월까지는 부분 단수가 들어갈 예정에 있어서 금액을 2016년도에 비해서 줄여 가지고 감소시켜서 2억 7천만원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수계전환 해 가지고 1월에서 8월까지의 1일 3만톤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9억 900으로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매년 약품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매년 증가요인은...
○손관승위원 아니면 내년도 사업비만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내년도 사업비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에서 하시나요? 이거 자금운영계획서 거기서 작성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저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년도 미수금, 32페이지 보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체납전담반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한 2,700정도 감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년도 미수금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10억 정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만약에 과년도 미수금이 세입으로 안 들어오게 되면 결손처리들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들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니까, 독립채산제로 갖고 계신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손관승위원 결손처리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결손처분 들어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5년차 지난 것들은 다 결손처리를 해 준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거는 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 일소대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결손처리액을 최소화들 하셔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370만원 했고요, 올해 2012년도 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결손처리 예정액이 얼마나 되나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됐는데 한 4,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미수금이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회나 3회 정도가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의 계속비 사업조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다 수도시설과 것이죠, 정수지 확장사업, 고도처리시설 사업?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맞아요, 과장님, 예산서하고? 계속비 사업에 서 있는 예산 금액하고 사업비하고.
제가 이것 맞춰 보려고 해도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맞아요. 41억 7,900, 그죠? 사업비 40억 7,900, 감리비 1억, 그 밑의 것부터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2017년도 계획액이 86억이에요, 계획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예산에 얼마씩 반영들 하셨어요?
볼까요, 본예산들.
안산정수장 고도처리, 원시배수지 같은 경우 2017년도 계획이 74억입니다. 시설비 68억 4천, 감리비 5억 5천, 그런데 얼마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서에 5억 편성하셨나요? 5억 편성하셨어요.
고도처리 정수장 시설 사업, 안산정수장 고도처리 얼마 편성했나요? 여기에는 14억 편성하셨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4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에는 얼마 정도 더 필요하시다고 하셨어요? 86억 필요하다고 쓰셨죠, 계획액에?
그러면 2016년도 거는 맞아요?
201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안산정수장 확장사업 하나 빼놓고는 다 안 맞아요.
최소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어차피 본예산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더 필요한 사업들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실현 가능한 사업비들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결국에 이것 어떻게 맞추십니까? 2회 추경 가서 맞추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넘기실 겁니까? 계속비 사업이 무한정 넘기시라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900억 정도 있죠? 990억 정도 있죠? 3회 추경서로 보면 900 얼마 정도 넘어갈 거예요. 990 얼마 정도 넘어갈 거고, 그 외 본예산 사업비 편성하고 난 불용 집행잔액들 포함하시면 내년도에 한 1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하시다는 사업비나 계속비 사업조서는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이것 어떻게 맞춰요?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지금 저희 고도처리시설이 지금 우리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이 계속 사업으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산정수장은 차질 없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국비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그리고 우리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변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시공사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올해에 진행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에 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시간적인 그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받으시고 사업하시는 거는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겠다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어떤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맞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근사치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비 사업조서 따로, 예산서 따로 가버리면 그냥 매년 ‘올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무슨 필터를 갈아야 되면 필터 가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기계를 고쳐야 되면 기계 고치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런 정수 처리장 사업들이 늦어지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더 발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설노후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국비, 도비를 계획된 대로 우리가 배정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공정은 일부 추진해야 되고, 안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를 위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 같은 얘기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국도비 내시가 정확치 못한 부분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 말은 꼭 그거에만 한정짓지 말라는 거죠. 현재 여기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갖고 있는 재원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더 활용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유지보수비 따로 흘러가고 사업비 따로 흘러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늘어지는 만큼 그 밑의 부속적인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일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면 바꿔 말하면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계획들을 담고서는 하시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네요.
수도행정과 19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이죠?
수도에 관련된 전문교육 참석 여비가 약 50%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삭감을 하셨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전문교육기관 여비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나름 교육을 그때그때 챙겨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420만원을 삭감을 하고 2017년도 당초 예산에도 420만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전문교육을 지금 사이버로 교육을 대체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아니요, 사이버는 아니고요, 전문교육을 받기는 받는데...
○이상숙위원 전문지식은 있는데 시간이 왜 없다고 말씀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담당자들이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이 오면 각 과별로 시행을 해서 교육 착출을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감하게 4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직원들이 100% 전체적인 자기 일에 대한 것을 다 습득하고 계신지,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진취적인 것과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교육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올해는 못 가서 삭감하게 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은 현장교육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과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직원들이 시간이 없다 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조차도 자기 소속감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면, 2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 1,500만원을 감액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검침하는 업무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검침을 다 하다 보니까 나름 중간 정산하다 보니까 한 1,500만원이 남을 것 같아서 반납할 거를 예상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검침원 하는 그 분들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을 제대로 100%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를 든다면 아파트 내에서 그냥 갖다 꽂아놓고 자기가 찾아가라는 이런 것으로 하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 저희가 연 13억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번에 하는 1,500 정도는 인건비 쪽이 아니고요, 운영비 쪽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인건비 쪽은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비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요구액이 2016년도 예산보다 많은 13억 3,373만 1천원이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많이 요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 당시하고 보니까 전수가 1,900전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늘은 전수에 대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데 계약 당시에 계량기 액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면 그 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그런 생각의 여지는 아닌가요? 그런 게 많아서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된 단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절감은 어느 관공서라든지 어느 부서라든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인건비는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쪽에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것 많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요금이 4.8% 인상됐어요.
그리고 지난 2013년도에 인상한 이후로, 단계적인 현실화 이후로 3년만에 또 인상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정에서 월 평균 수도요금은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25페이지요,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저희가 정수를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정수비가 4.8% 인상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만 답변주세요.
과장님, 혹시 그러면 자료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월별 지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광역상수도요금 인상하면 안산시 상수도요금 정책은 어떻게 비례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번에 올 8월달에 광역상수도요금이 원수비가 4.8%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모자랄 것 같기 때문에 10억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번에 요금이 4.8% 오른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수구입비가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민들의 수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저희가 2015년 7월부로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6년도 말해서 2017년도 결산한 다음에 그래도 그 부분이 안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많은 요금 인상되거나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을 줬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라든가 관로가 도송수관로라고 그러는데 그 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완료 했는데 그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안산시 전체 용역을 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도송수관로에 대해서만요.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연성정수장에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산 세워서 예산도 좀 남았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지금 실시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인데요, 정수장 배수지에 균열보수공사 실시를 했고요, 농축조에 도장공사 페인트 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몇 군데를 하나요? 연성정수장 한 군데만 한 게 그런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러니까 세 군데 정도 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세 군데를 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공사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농축조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숙위원 도장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하는 거를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정수과장 최현숙 그런데 일단 사무실 건물에 칠하는 페인트가 아니고요, 수처리에 관련되어서 완전히 물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이게 연계되기 때문에 용출되지 않는 특수페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고가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53페이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판매대금 수입이 있어요. 기정대비 3억 8,049만 6천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대비해서 6억 9,537만 6천원에 반해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은 얼마 되지 않아요. 1억 3,9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뭔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태양광 수입하고는 약간 내용이 틀리거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태양광을 발전을 하면 1천㎾당 1REC라는 신재생에너지 증권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설명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REC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발전소 같은 한전이라든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신재생에너지를 못하니까 이런 인증서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하면 1천㎾를 생산하는 것마다 1REC라는 인증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까지 발전했던 거를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당초 계산한 것보다 저희가 많이 증권 팔듯이 파는 건데 단가를 좋게 받아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또 발전하는 것마다 그거는 저희가 한전에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그 아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단가는 원래 당초에 단가가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수정이 되면서 단가가 하락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기존에 되어 있던 거를 환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물론 그 위의 것도 사실 다 궁금합니다만, 상수도 안내 팸플릿 제작을 1천부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사실은 이게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추진을 완료했었는데요,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추경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하여튼 1천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상으로 1천부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1천부를 해서 안산시민 대비 어디에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각 동사무소나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그리고 각과에서도 이렇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냥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각 동에 홍보할 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홍보 게시대에다 그냥 꽂아놓는 상황 같은데 사후관리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내년도에는 통반장 회의 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팸플릿의 내용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상숙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과에서 해야 된다 라기 보다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또 상하수도협회 회비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내야 되나요? 상하수도협회 회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법에 보면 수도사업자하고 하수처리 관련 지자체는 당연직 회원으로서 상수도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수도법 제56조에 보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협회에서 공문이 오면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숙위원 1년이잖아요? 1년에 1천만원이 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연간입니다.
○이상숙위원 연간 1천만원이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자체별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한국상하수도협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모든 상하수도 관련돼서 운영 자체를 그걸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만 따진다고 해도 31개 시군에서 똑같은 액수인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금액은 유수량으로 따져 가지고 협회에서 공문이 옵니다. 안산시는 얼마, 시흥은 얼마, 부천 이렇게 금액이 오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31페이지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방화관리자 교육비예요. 상수도공기업경영합리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 분들은 어느 분이 가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부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 정수과 직원들이 워크숍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직원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상숙위원 우리 직원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는 숫자는 3개 과의 숫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인원이 거의 100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다 책정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워크숍 가서 얻어지는 특별한 게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도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양평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는 수안보로 갔었고, 정수과는 대부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사실 안산시의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양평으로 가서, 또 하나 어디라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안보하고 대부도입니다.
○이상숙위원 수안보하고 대부도인데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래서 2017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대부도 이런 데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도에서 교육 받을만한 것도 많잖아요? 단지 문제는 직원들이 내 차 끌고 가서 중간에 온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직원이면 확실하게 받아야 할 교육이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갖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원이 있다 라면 정말 확실하게 통제를 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확실하게 통제를 해서 다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가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도 발췌해서, 적은 돈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40페이지 하단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동구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하여 건설과에서 공동구 상수도관이나 통신선로, 전력선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 시설과에서 위탁관리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2단계 지역에 공동구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를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왜 도시공사에서 안 하고요? 유지관리비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수과장님,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수 인구가 2017년도는 인구 대비 좀 늘었어요. 1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급수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늘은 건 아니고요,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닌데요, 하수 인구가 2017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급수 인구하고,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인구하고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저희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다릅니다. 하수관이 매설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하고 상수도 보급되는 구역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다른 거를 어떻게 설명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못 시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약간 외진 데 쪽에는 저희가 아직 하수도 시설을 보급을 못했습니다.
도로도 아직 정비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용이 상수도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상수도와 하수도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신 그 차이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요금 미수금이 있어요. 6,540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5억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아니요, 6,540만원 미수금 증가.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미수금이 한 5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칭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한 건 아니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정확한 금액은,
○이상숙위원 정확한 금액 없이 그냥 대충?
○하수과장 박명섭 예측을 해서,
○이상숙위원 작년도 예측은 어떻게 예측한 대로 맞으셨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그래도 2015년도라든가 16년도라든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가칭해서 근접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최대한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100% 맞히기는 약간 힘듭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39페이지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사업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된 주택하고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동이라든가 반월동, 본오동에 있는 우성연립이라든가 연립에서 지금 추진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도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자부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1차 우리가 얼마를 보조해 주면 거기서 50만원,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 주면 거기도 같은 금액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이거 외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경과 연수, 집의 면적마다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일단 해 주면서 그거에 맞게끔 준공서류부터 세금 납부할 것까지 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주미희위원 신규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20년 이상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조사된 대상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본인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요, 신청을 했다가 작년도 예산도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집 안을 전부 뜯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암동 같은 경우는 공동배수 한 것 있습니다. 연립주택에도 자기네 집 관로가 아니고 옆집, 옆집 거쳐서 가는 관로도 전부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한 집 하니까 전부 많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면, 여기에 도비가 반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50%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시비 50%, 도비 확보 사항은 어떻게 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도지사 중점 추진사항이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해왔던 사업이면 도비가 1차 어느 정도, 여기 설명서에는 내년 1월에 확보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도비 없이 시비로만 우선 진행,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요, 도비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50%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먼저 번 추경에서 도비 반납분에 대한 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1월달에 도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도 상하수도과에서 저희한테 독촉하는 거는 부진 시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말에 폐쇄가 되는데 신청을 해놓고, 아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비 확보되고, 지금 개량사업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 확보되는 차원에서 시비가 50%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좀 독려하셔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플랜카드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이 지역이 안산동하고 반월동하고 본오동 우성연립지구, 연립 주변에 재건축을 하지 않은 아파트에 많이 해당이 돼서 저희가 플랜카드도 달고 홍보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독려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전월에 승인을 해 주고, 청구를 안 한 분들한테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30페이지에 보면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참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본예산서 30페이지에 2천만원이요. 해외수도협회를 견학한다고 돼 있어요, 전시회도 참석하고, 2천만원.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이 다른 데에 편성이 돼 있다가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국제화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거는 없는 예산인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 목이 달랐다가 올해는,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국외여비라고 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국제화여비로 바뀐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목 편성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사업처럼 기존 예산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거는 워크숍을 가거나 교육에 대해서 인원이 되어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목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인원이라든지 그런 대상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2천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견학을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범위에 맞춰 가지고 각 과 별로 2명씩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6명에 대한 여비가 2천만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느 나라를 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는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올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내년에는,
○주미희위원 참석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수도사업소 직원에 한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수도사업소 직원에 한해서인데 그러면 간다고 하면 자비 부담은 없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습니다. 자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간다고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단 부서별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직원들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독려 차원의 해외연수입니까? 어떠한 목적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해외 선진사례, 좋은 사례를 저희가 배우고 오는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함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선정 직원들에 대한 것들이 편성 과정에 있어서 회의를 실시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직원이 선택될 경우도 많겠네요? 그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추진되어 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담당 업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출되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해외연수나 워크숍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3년차 되면서 어느 정도의 내용 파악을 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교육이 되거나, 견학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자에 대해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이 가서 그 업무 파악을 해서,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수를 가거나 교육을 가면 어느 정도 본인의 노하우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대상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급부터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실제 업무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돌아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무 위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과장님, 약품비 있죠? 4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약품비에 대한 감액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약품비 사용 목적이 정화수 정제하는 거에 필요한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응집, 침전 이런 과정에서 응집제, 그 다음에 불소 투입하는 과정에서 불화규산,
○주미희위원 그런데 민원 중에서 수돗물에 약품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미생물 처리 과정에서 염소가스 사용하는 부분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금물 전기분해 해 가지고 차염산 나트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연성정수장보다는 염소가스 냄새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성정수장에 대해서도 차염산 나트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정수기에 대한 불신들이 생겼잖아요. 언론이라든지 요새 얼음물정수기 하면서 그 외 전체적인 것들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서 다시 수돗물로, 저도 지금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먹고 있거나 지금 시에서 나눠주는 상록수 그 물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대단히 갖고 그 물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가 수돗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려면 우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해요.
우리 안산시 물에 대해서는 믿고 마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1차적인 거에 있어서는 수돗물에 대한 약품 냄새가 안 난다든지, 정제돼 있는 물에 대한 깨끗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 먹기 시민네트워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냄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이 정수기에서 수돗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이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산시 물은 믿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당부 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수과 과장님, 예산서 93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산시가 몇 점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자부에서 주관하면 안산시는 몇 점 정도가 된다 라고 통보는 해올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면 점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야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방만함을 다른 위원도 지적은 했는데 300만원이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300만원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행자부 주관이긴 하지만 여기서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그 몇 점이 나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다면 “안산시가 정말 잘했구나.” 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고요, 의원들한테도 알려서 우리 하수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부족한 부분 점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석해서 개선사항들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후에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연차별 몇 점 정도 나왔고, 어떤 문제점들이 미흡해서 개선사항으로 요구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오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경 부분하고 본예산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에 있어서 3차에 10억을 더 증액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수도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1월분을 검침을 해 보니까 지금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자료 달라는 요구한 내용들이 지금 한 7억 5천 정도 증액하면 그 금액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10억씩 3차에 증액되어서 편성되는 게 맞는 건지, 2차 추경 시에 먼저 이렇게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사항,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한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추경 시까지는 몰랐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가 3차에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에는 20억 정도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편성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내년도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그러니까 3차 추경에는 10억이 증액되어서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반월정수장에 대한 금액 증가되는 부분은 안산정수장에 고도처리를 하면서 생활용수 공급에 아까 정수과장 얘기하셨듯이 4개월 간, 또 일시 몇 개월 간에 안산정수장 수계를 전환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과장님, 3차 추경하고 본예산서하고 지금 같이 보면서 질문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에는 2억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연성은 또 7억이 되어서 총 9억이 감액되어서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용 안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되는 거죠?
이게 재건축 단지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고잔동 중앙대로 쪽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8월에서 12월, 4개월 가량 공급량이 감소된 부분, 그러니까 안산정수장에서 공급하던 거를 수계를 전환해서 반월정수장에서 전환해서 공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안산은 2억을 감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계약 물량이 당초 계약보다 줄어들면서 적게 사용을 해서 7억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 보면 3차 추경에 그런 문제로 9억을 감액했다면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안산정수장 원수구입은 또 19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대비.
○정수과장 최현숙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연성정수장은 33억이 플러스 되어서 17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안한 상태이거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9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하면서 생활용수에 대해서 1월에서 4월까지 전면 단수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8월은 1일 3천톤 가량 감소...
○주미희위원 부분 단수한다고 아까 설명이 있으셨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성정수장 쪽으로 다 몰아가기 때문에 33억이...
○정수과장 최현숙 1일 3만톤 정도는 안산정수장에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을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쪽은 감액 부분이고 한쪽은 늘어나는 부분이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실시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수계전환을 다 정수장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상록수 생산을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산 시기나 이런 면에서 금년에 비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수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정수장이 단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늦게 시작할 거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산에는 정수장이 세 군데인가요?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 반월정수장 또 하나가,
○정수과장 최현숙 시흥정수장이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흥정수장 위치는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선부동 예비군 훈련장 뒤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저쪽 예비군 훈련장?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이것도 관리를 안산시가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하고 두 군데 하고 원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정수 비용을 주는 건가요?
하여튼 내막의 기준점을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시설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국비가 70%가 내려오잖아요?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국비 70%는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2017년도 10억을 추가로 해서 하더라도 국비 못 받는 돈이 한 42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또 틀립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틀리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국비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15년도에 국비가 39억, 16년도에 11억, 17년도에 11억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290억이라는 그 공사를 과연 언제까지, 이게 지금 완공이 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9년 1월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9년 1월이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17년도 도 예산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도 예산도 지금 15%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산시 시비만이 지금 과다한 투자, 거의 다 투자가 되어 버렸어요. 저희 안산시 시비 15% 다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마냥 도비나 국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고 도의원들 확보를 해서 이 부분 해결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19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안산정수장은 그렇고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시비인데 공정이 55% 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5%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연성정수장은 공모에 의해서 지금 고도화 정수사업이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도 국비가 내려오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내려오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거기는 양에 맞게 내려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 그래서 전에 받은 국비 예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지금 거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은 고도화 정수시설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반월정수장도 고도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개의 우리 정수장을 고도화 시설을 하는데 국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 연성정수장은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9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도 똑 같네요. 그러면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해지가 안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당초에 정수장 부지만큼 거기 부지에다 시설을 하는 계획인데요, 그거를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연성정수장은 고도화사업에 공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는 얼마를 받았는데요, 지금 받아놓은 금액이.
그건 중요치가 않고요,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다, 행정적인 절차를...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개발제한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상태고, 다른 거는 다 됐는데요.
○박영근위원 앞으로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내년 3월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와 도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안산정수장에 대해서는 15%의 안산시 시비를 다 쓰고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이건 계획상에 문제가 있고 향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안산동의 배수지는 지금 지체시간 때문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안산동에는 가압장으로 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 자체에서 자꾸 고장도 발생이 되고요, 물을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수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배수지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존에 있는 배수지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없었습니다. 수인산업도로에 있는 가압장에서 가압을 해서 안산동에 물을 공급했었는데요, 그게 가압장에 대한 고장도 많이 나고 모터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압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연배수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은 모터 펌핑에 의해서 가압을 시켜서 가압장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자연배수 해서 산 위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 자연 가압에 의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성포배수지는 또 뭐예요? 그것도 반월정수장에서 나오는 데 아니에요? 사용하는 것이, 성포배수지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반월정수장에서 하는 딸린 배수지는 성포배수지 하나 있어요?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나요? 이 내막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왜 물어보는가 하니요, 어느 정도는 저는 파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정수장에서 배수지, 가압장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반월배수지하고 성포배수지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가압장은 지금 장상동 일원 그쪽에 자연가압을 시키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원시배수지를 만드는 것은 공단에 있는 체류시간을 갖기 위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공단 용수량이 7만 4톤 정도 1일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월공단의 체류시간이 현재 물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업용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공업용수입니다.
○박영근위원 공업용수 체류시간이 3시간인데 6시간 정도로 늘리려고 원수배수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얼마 여유가 있습니까?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지금 연성정수장에서 나오는 사용량의 여분이 있을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약 30% 이상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분은 있는데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원시배수지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왜 그런가 하니 원시배수지가 160억 공사예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여유분이 있는데도? 가압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30%에 대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실제 거기 지역에서 물이 정체해서 하는 것 보면 또 판단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체 기간을 길게 여유분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따지면 이 160억이라는 원시배수지를 하면서 포스코에서 한 열병합발전소 있잖아요? 그게 하루 양이 3천톤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파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때의 허가 상태에서 안산시가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수도에 대한 비용? 60 몇 억밖에 안 받았어요. 최소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배수지를 하나를 신설하는데 놓고 허가를 내주었어야 한다, 상하수사도업소에서는 그게 잘못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발전소 형성을 시킬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꼭 안산시의 허가를 득하는데 그 조건을 내세웠으면 꼼짝 마라 하고 배수지 공사도 그때 협의가 어느 정도 되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원시배수지는 지금 160억에 16년도 예산부터 해서 지금 공정은 들어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용지매수 계획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또 한 가지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행정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지금 계량기 검침 고지서 전달 위탁방법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2011년도인가 도시공사로 넘어갔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2011년도 4월 1일자로 넘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넘어갈 때 제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6만 8,680전 정도가 넘어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9억 6천에 넘어갔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6만 8천인데 8만 6천이면 2만전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수에 대한 단가도 1,221원에서 1,162원에서 22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했어요. 재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3회 추경까지 해서 도시공사가 반납해야 할 돈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1,500만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500만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이게 일반관리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운영비만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인건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쪽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올해 전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약금액,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도시공사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017년도에는 1,970전이 증가했기 때문에 한 3천만원이 증가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17년도에 3천만원을 더 넣는다, 이러는데도 인원을 안 늘린다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늘어나도 다 분산을 시켜 가지고 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반납도 하면서도 인원을 안 늘리고 늘려가면서 6만 8천에서 그때 12년도보다도 2명 늘었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과에서는 금액을 지급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압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죠? 공사 부분에 압이 떨어지는 불편해소지역인가요? 압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 불편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7억 잡혀 있는 것 있잖아요? 급수불편해소지역.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어떤 공사 7억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개략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느 정도예요, 어디 정도예요? 지금 반월동에 있는 승마장 들어가는 그 공사는 완료했잖아요, 거기가 불편지역이라?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16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17년도에도 또 어느 지역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예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 정도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대부남동 352번지 일원하고 안산동 493번지, 신길동 일부, 팔곡1동에 조금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올해 급수불편해소지역을 어느 정도 하면 올해 많이 해소가 된다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7억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지난번 질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받은 것 같은 기억이에요. 좀 과다한 금액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대부북동의 대부하수처리장 인근에 복지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부분에도 요새 단독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선감도 지역에 131번지가 있고요, 성곡동 779번지에 물이 출수가 불량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971번지 일원에 수도관 확장 공사 일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하면 안산에 있는 부분은 정리가 되나요? 지금 아까 배수지 만들어서 수암동 이쪽은 어느 정도 그러면 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수암동 같은 경우도 공사하는 기간이 있고 보상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바로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부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단독주택을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관정을 파 가지고 음용을 한다고 그러다가 일부 그 옆에서 수돗물을 먹다 보니까 관경을 또 확장해야 될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수도관이나 오수관을 묻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 난개발이 비슷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돗물 수도관을 묻었는데 다시 세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관을 또 확장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에서 넘어올 때의 수도관이 묻혔던 거예요, 안산시가 편입을 받아서 묻었던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시가 묻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진짜 시설과에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수도관을 묻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임의로 이렇게 묻은 관은 나중에 또 다시 묻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비용만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노후배관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노후배관 정비사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초지동 해안로 일원, 성곡동 산성로 일원 노후배관이 노후되는 부분이 부식으로 인해서 수질악화, 누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배관을 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도관 내부에 스켈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30년 넘은 관, 20년 넘은 관이 거의 200km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관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교체방법이 있고 갱생방법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교체방법과 갱생방법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을 관 종을 보면 100% 주철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관이 거의 주철관이 80% 정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주철관에 안산이 매립지란 말이에요. 아직도 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철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체하려고 해도 또 주철관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요즘 PE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압이 좋은 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80㎜, 내지 200㎜관, 큰 관도 아닌데, 250㎜관 이 정도 해도 굉장히 그러는데 꼭 주철관을 써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바다를 매립하는데 염기가 있는 데에 꼭 상반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식도 빨리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철관 관 부분에 전기방식에 의해서 설치를 한 28군데 부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박영근위원 음식물 탈리액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걸 화성에서 사다가 써요? 화성에서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저희가 원래 생물반응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생물이 먹이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탈리액을 저희가 화성시에서도 1일 40톤 정도...
○박영근위원 그게 톤당 구매를 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톤당 2만 6천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만 6천을 받고 있어서 탈리액을 슬러지 만들기 위해 생성을 시키려고 넣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슬러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생물 먹이로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미생물 먹이로 해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슬러지도 일부 발생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안산의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안 나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음식물처리장은 1일 190톤 정도 탈리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일 190톤?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화성에서는 지금 얼마나 들어와요?
○하수과장 박명섭 40에서 한 50톤 정도,
○박영근위원 1일?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탈리액에 대해서 받는다면 세입에 탈리액이 잡힐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세입에.
○박영근위원 그게 연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잡은 게 화성에서는 4억 7천 정도 연 들어오고요, 그리고 안산시는 한 7억 8천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7억 8천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달라는 이 얘기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같은 시를 운영하는 데서 꼭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2015년 결산 자료에 보면 160억 정도 적자가 하수도특별회계 잡혀 있고요, 그리고 현실화율도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원인자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원래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사실 7억 8천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7억 8천 이번에 처음 받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정산할 건 정산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안산시 음식물처리장은 바로 나오는 대로 그냥 보내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요,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거는 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정 비율로 하루 양에 맞춰서 균등하게 이렇게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냄새와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음식물처리장 냄새 부분은 지금 32억인가 들여서 어느 정도 준공을 냈어요. 나머지 냄새가 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계획은 어때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지금 설계 발주 의뢰해 가지고 9억에 대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고 12월 다음 주 정도면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탈리액도 저도 지금 질문 속에서 알게 됐는데 저는 그 부분을 사다가 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산시가 돈을 받고 한다 이 부분이었고, 지금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어요. 한 2만 정도가 준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런데 원수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수 가격에 대해서 올라간 이유는 원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원수 가격이 9월 23일자로 톤당 217원에서 227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영근위원 4. 몇%가 올랐다, 올랐기 때문에 금액을 10억 정도를 더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금액 10억이요? 10억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추경에 올린 건 저희 건데요,
○박영근위원 원수 구입비가 17년도에 5억 4,200,
○정수과장 최현숙 그건 저희 정수과 겁니다. 안산정수장 원수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 18억 5천만원 정도가 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일 3만톤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32억 정도를 증가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결론은 실질적으로 증가를 시켰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증가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원수 비용에 대한 4. 몇%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인구는 줄었다, 이렇게 보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인구는 줄었는데요, 단가도 올라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박영근위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안산에 향후 3년 내에 3만 5천 명 정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재건축, 90블록, 저쪽의 석수골,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8천 세대 인구가 늘더라고요. 2.5로 계산하니까 거의 3만 몇 천이 늘 수 있다는 거에 대비를 해야 해요. 향후에도 재건축을 하면 거의 배로 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정수장, 또 배수지, 아까 원가 계산,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미래적인 것을 구상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궁금해서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사업운영계획서 작성하실 때 행정구역 총 인구 74만 7천명,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2016년, 2017년도도 같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총 인구수에 대비해서 1인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라든지 하수처리량들도 산정이 돼야 되잖아요? 인구수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처리구역이 저희가 바뀌지 않아 가지고 인구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 행정 공시에 보면 인구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자료에 맞춰서 산출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엑셀파일로 그냥 넣고 이것 다 때리셨어요. 금방 박영근 위원님도 인구가 준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인구가 항상 똑같은지,
○하수과장 박명섭 74만 7천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9월말 기준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행정구역 총 인구는...
○손관승위원 안산시 행정 공시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69만 2천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때문에 페널티 먹은 것도 아시잖아요, 인구수 감소로?
그런데 어떻게 자꾸 없는 인구수를 갖다가, 비용 산출 자체가 다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수가 틀리는 만큼.
그 뒷장 예산총칙 잠깐 볼게요. 하수도 사업 수익이 462억 6,700, 그렇죠?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 부분이 514억 8,400, 맞나요? 맞죠? 수익적 수입 지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금액 52억 1,757만 7천원, 당해 유보 자금 25억 5,100에서 차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예산총괄표 보시면 차인이 52억 1700, 잘들 보세요. 그래서 자금운영에 보시면 예비비가 288억 3천, 쭉 있습니다. 사업예산총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123억 8천, 밑의 거 안 읽을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인금액이 52억 1,700, 제가 이걸 왜 계속 읽느냐면, 그 뒷장부터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2017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게 같은가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세입 대비 세출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거든요. 어떻게 맞추시기에 이렇게 똑같이 맞춰요?
○하수과장 박명섭 연말에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이월되는 금액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그거는 지출될 거를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잡은 거고요, 내년 초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정치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똑같이 전년도하고 맞추냐는 거죠, 제 말은. 이게 꼭 틀려야 좋고, 맞아야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결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하긴 했는데 결산이 끝나야 아마 내년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서 내셨어요. 자금운영계획들도 그렇게 잡으셨다는 얘기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이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시고, 그렇죠? 3회 추경이나 결산에 지출 잔액을 반납하시겠다고 작성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갖다 맞추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저히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더하기 빼기만 맞춘 것 같아서, 계속 할게요.
수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77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면 영업수익 부분이요. 사용료 수익 일반용 중에 33억 7,200만원을 감액을 시켜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산업 및 공업용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똑같은 금액 33억 7,200만원. 맞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10자리 단위는 조금 들려요, 120하고 50 단위는 틀린데, 다시 물어볼게요. 일반용에서 그러면 약 2,400만톤이잖아요? 일반용이 340원, 하수도 처리비용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영업수익이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 33억 7,2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하수처리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33억 7,200만원 나누기 340원 해보면 대략 줄어든 톤수가 나올 것 같고, 이거 설명을 해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2015년도 결산에 맞춰서 실사용량 과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작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17년도 예산액을 어떤 걸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3회 추경 반납액을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2015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인구수부터 계속해서 1일 처리량이 틀려버리면 계속 다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할게요. 일반용 준만큼 산업용은 왜 늘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상할 때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계상을 잘못하셔서 혼동하셨다는 말씀이세요? 2015년도 기준이라고 하시면 2015년도 기준으로 일반용 하수처리 비용은 340원이 아니고 300원이었어요, 그때는. 여기 예산서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요?
○하수과장 박명섭 단가 34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평균적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리 단가도 변동이 됐고, 톤수 총량수도 변동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결산을 봤다는 얘기고, 그렇죠? 결산서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반용에서 처리 용량이 준 겁니까? 2015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면 2016년도 3회 추경에도 이 정도가 반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산서 이전이니까 추경에서도 반납이 이만큼 발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산업용을 볼게요. 산업용 같은 경우 355원 × 6,500만톤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때 당시 산업용이 얼마였어요?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315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산업용은 톤수 변동이 없고, 톤수당 35원 정도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곱하기를 해보면 33억 7,250만원이 증액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업 수익이.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천만원씩 100건, 이거 근거, 전년도 대비, 이게 지금 수입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지금 이렇게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이 더 늘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10억이 늘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는 30억이었는데 3회 추경에 2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5억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1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0억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느냐는 거죠, 어떤 실링이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비용 추계할 때 계상한 거는 아는데 어떤 방식을 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계상을 해서 전체 수입 금액과 세입 금액이 이 정도 늘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전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늘었으니 내년도 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90블록이 올해 13억 부과됐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세입이라는 건 사업량이 있어야만 늘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사업량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량도 이 정도라고 계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90블록이 원래 한 26억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올해 한 13억 정도를 냈고, 내년도에 1년차가 지나면 또 50%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10억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맞추자는 얘기는 아닌데 세입 그만큼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지금 본예산이에요. 계속 볼 겁니다.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 좀 볼게요. 부기 방식이 조금씩 바꿔서 그런 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86페이지요. 수선유지비 하수관로 고압젯트 준설부터 시작해서 준설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천만원 정도요. 1억 6천만원 정도 는다고 돼 있어요. 추경서도 봤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도 봤으니까 그거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밑에 1억 5천 신규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 연간 단가계약해서 1억 5천 1식, 그거 하나 발생한 것 같고, 나머지 1천만원은요? 이걸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서 변동 되느냐면 초지배수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요, 2015년도 같은 경우 예산서를 보시면 단가가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 × 2,000m 그래서 5천만원, 초지배수로 환경개선공사, 그때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초지배수로 유지보수비가 1,957만 5천원,
○하수과장 박명섭 이 환경개선공사는,
○손관승위원 환경개선공사비로 6천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지역회의에서 올해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건의사항이요? 초지배수로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안산대학교 그 옆에 초지동 그쪽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공단 가는 쪽에.
○손관승위원 마을참여예산을 통해서 이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의원실 요청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산편성을 위한 지역회의 요구사업인데요, 초지동에서 온 건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치 20개, 그리고 불법투기 금지 표지판 4개소, 그리고 보안등 10개,
○손관승위원 배수로 주변 환경정비 해달라는 건지 알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거는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신규 예산입니다, 6천만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배수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퇴적물 치운다거나 그런 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제초 작업하고요,
○손관승위원 이런 거 공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녹지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하수과에서 이게 특별회계 분야가 사실 아닌데 이게 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약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과장 박명섭 저도 이게 하수과에서 처리하는 게 내용이 약간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안산2단계사업 중에 그게 시설 종목이 하천으로 돼 있지 않고 배수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배수로 관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주변 환경정비예요, 배수로 정비가 아니고. 사업 편성목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의원실 요구사업입니까? 따로 들을게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 이게 작년부터 사업 시행되면서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왜 구매하십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그런 부서 예산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시를 공통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손관승위원 배출 허용량 할당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얼마인데요? 그 기준에 부족하니까 저희가 지금 배출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초과 배출량을 대비해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시냐는 거죠. 그때 배출량 얼마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배출 할당량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요약한 거에 보면 저희가 부족한 게 1만 2,202톤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상 배출량은 5만 8,365톤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돼 있고, 저희한테 할당된 거는 4만 6,163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2,202톤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 거고, 단가는 톤당 1만 9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곱한 금액에다가 수수료하고 부가세 해 가지고 2억 3,200만원 정도가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손관승위원 세부 내역서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매년 이렇게 배출권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산출기초대로, 그냥 요구하는 대로 매년 배출권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전력량하고 오염부하량에 따라서 그게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전력이라든가 오염부하량 이런 거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지출해야 될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들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에서 목표를 정해서 목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부과된 할당량의 문제점을 찾아서 변경을 요청하실 건지,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책정해 주면 사야 되는 거죠, 부서에서 요청하면?
○하수과장 박명섭 최대한 절감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원인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오염부하량이 안 나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이려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부대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말 그대로 패널티는 패널티대로 먹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워낙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배출권 서로 차입들도 돼요. 아시죠? 지자체 간 이것 차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희가 공동화장장 그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시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할당량 대비 부족량 저희는 사 놓은 수밖에 없어요. 주변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하수과 박명섭 과장님, 8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정비가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개에 70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300개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숫자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예측을 한 건데요, 올해에도 한 280개 정도 이렇게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6년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래서 이거는 도로의 맨홀인데 약간 울퉁불퉁 한다든가 아니면 동공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맨홀 주위를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쇠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맨홀 뚜껑 쇠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때로는 다른 맨홀을 보면 고강력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리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그렇게 70만원씩 정말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수과장 박명섭 이 금액은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 하는데 얼마 이거는 아니고요, 현장에 따라서 맨홀주위를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공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액수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포함되어서 한 개 당 7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시네요. 7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맨홀뚜껑 그 부분만 가는 경우도 있고 맨홀 주변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만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차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맨홀 보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 같이 되는 거는 아니고 설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었어요. 맨홀 뚜껑이 없어지는 인근 시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도 혹시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같고 맨홀뚜껑 말고 우수받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틸 그레이팅 같은 게 예전에 약간 분출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이상숙위원 그런 경향은 없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2016년도 한 건도 없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올해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이상숙위원 과연 이게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수과에서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아래에 공공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간 계약을 통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하수 관련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 준설원 19명이 인력수급계획 등 정년퇴직으로 말미암아 자연 감소되는 것도 혹시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원래 20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19명 갖고도 충분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충할 것은 아니신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원을 보충을 해 주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은 증원을 안 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인력이 줄어들 거를 대비를 해서 하는 구역을 용역을 줘서 준설 등 민원사항을 용역을 줘서 한번 처리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무기계약직 정도 한 명이 지금 자연 감소되어서 19명이 됐다 라는 말씀을 한다면 총무과에서도 안 주시겠죠?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된다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도, 원래는 준설원이 예전에 한 30여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연감소가 되면서 20명에서 19명까지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민원처리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한 명의 차이가 민원처리 못할 정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정년이 되면 사람이 계속 줄어들면 보충이 안 되면 저희가 민원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 하는 것을 한번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면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한 달에 보통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나요? 그거는 데이터가 있나요? 한 달에 보통 몇 건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민원은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데이터 있으면 16년도 것 데이터 좀 줘 보십시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똑 같은 사항이네요. 맨 아래 준설원 산업시찰이 어디로 갑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국내입니다.
○이상숙위원 국내입니까? 몇 박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1박 2일 정도로,
○이상숙위원 1박 2일인데 일인당 45만원이에요. 과다하지 않습니까? 45만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내신 건가요? 근사한 호텔에서 주무시나요? 일인당 45만원이잖아요, 1박 2일에? 답변 주세요. 그냥 답변만 주세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답변만 주세요.
작년도 예산안도 그럼 똑 같이 썼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갔다 왔는데요,
○이상숙위원 금액은 똑 같았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인당 1박 2일 코스가 똑 같고요? 45만원이라는 돈 액수도 똑 같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에는 여수하고 수안보 쪽에 갔다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박이잖아요? 작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수도시설입니다.
9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 아래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1식에 300만원인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하는 건가요? 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만족도조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고 안산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온라인하고 전화조사로 이렇게 서비스 환경 5개 지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총점 나온 게 70점 나왔는데요, 경기도 종합 만족도 평가는 평균이 68.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는 그런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은 하수구 냄새 개선, 수질개선, 불만족 사항이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받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공기업 338개 전체를...
○이상숙위원 전체에서 받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된다 라면 대상이 어느 분들 대상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하수과에서 와서 민원을 받는다든가 관련 업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거기서 추출을 해서 전화하고 PC로 이렇게 설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수과 1년 동안에 행정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삼아서 그 분들한테 묻는 사항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안산시민을,
○이상숙위원 시민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무위로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어떻게 하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나요? 간추려서 과장님이 설명하신다면,
○하수과장 박명섭 제가 알기로는 수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수도 협의라든가 아니면 배수설비공사 신청한 사람, 아니면 하수과에서 공사를 수행했던 사람 관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200명 정도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매년 대상자가 다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희가 누구한테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동일한 그 사람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마다 다른가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매일 똑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확인이 안 되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 명단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평가하는 데서 이렇게 무작위로...
○이상숙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가 300만원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얘기는 듣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거는 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를 저희가 공개를 하면 평가하는 사람들이 약간 부담을 갖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개하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방법을 여쭈어 봤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셔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다 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공기업 평가에 고객만족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안 할 수는 없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들이 하는 거는 모른다, 결론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인데요, 하수도 관련 직무 교육비예요. 20명에 20만원씩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워크숍 갈 때 쓰는 것인가요? 별도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 교육원, 기타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관련 직무 교육비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우리 직원들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협회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협회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수도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협회에서 하는 직무교육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직원들이 더더군다나.
○하수과장 박명섭 상하수도협회 보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군 공무원...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직원들이 가서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교육을 받고 온다,
○하수과장 박명섭 협회 교육 받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국 시군에 있는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상하수도협회 교육원에 와서 직무관련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기네들이 협회를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직원들이 따라 와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 이렇게 배워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쪽이 상하수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신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처리방법, 기타 관련...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죠. 굳이 꼭 받아야 되나요? 안 된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협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을 꼭 직원들이 가서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교육 받고 온 직원들이 하수도에 관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업무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노하우도 배우고,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하는 것도 배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직원들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하수에 관련해서 하는 그 분들하고의 소통의 관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한데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한다 라면 이해는 가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 라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공무원 교육이 일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교육을 받고요, 우리 같이 상하수도 분야의 전문분야는 거기 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부담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유관 이거와 관계되는 교육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떤 서류 절차가 있는지 어떤 것을 교육을 받고 오는지에 대한 서류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에서 워크숍을 또 가요. 1식이에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1식 500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어느 분이 가시고요, 어떻게 치러지시고요,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산출근거가 있나요? 94쪽 바로 아래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간 건데요. 작년에 안성에 가서 워크숍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이쪽으로 치러지는 단합대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직무 관련 강사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직원들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직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명이 가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직원 21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21명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이상숙위원 21명 이것도 1박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1박 2일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이상숙위원 효과가 이것도 있나요? 있겠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도움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과하고 하수과에 공무소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수도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섯 군데, 두 군데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박영근위원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그게 지급되는 예산이 안 보여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누수가 났다든지 신설개수공사나 그런 것 할 때...
○박영근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시설과에 그 예산이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에는 없습니다. 세입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세출에는 편성이 되어 있겠죠.
○박영근위원 아니, 세출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공사발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한 건 처리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뭔가 하니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그렇게 그때그때 하면 예산편성을 뭘로 지출상태에다가 내려놔야 거기 안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계산을 해 가지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공사라 그래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배수설비공사?
○하수과장 박명섭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 같은 경우는 신설공사비, 개수공사비로 해서 연간 2,100건, 개수공사는 110건 해서 이렇게 매년도 예산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별개 문제로 이렇게 계산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해 놔야 하고, 내용 자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시설과장님, 풍도 1년에 유지비가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지사 예산으로 해서 15억인가 해서 배관을 다시 깔았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배관을 다시 깔았는데 실질상으로 연결 부분 시공을 그렇게 잘 성실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왜 그런 부분인가 15억 헛돈 썼어요, 결론은. 15억 해 가지고 지금도 새고 있다고 하면 헛돈 쓴 것이고 제가 관정 파는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때 갔다 와서. 한 400m짜리 풍도에다 파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했더니 한 1억 5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파 가지고, 제가 근무를 군대에 있을 때 GP에서 근무했어요. GP가 똑 같은 현상이에요. 관정은 여기에 있어서 펌핑으로 이 높은 데다 올려요. 이 압이 걸려 가지고 GP에도 파이프가 똑 같아요. 그 파이프를 쓰더라고요. 이게 압이 걸려서 터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항상 그게 문제라고요. 관정하고 지금 그 높이하고 100m도 차이 안 나요. 300m 여기서 팔 것을 여기서 400m 파면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압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하나도 안 받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 배수를...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정수장의 물탱크 청소하죠?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 칠하잖아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 속에 있었는데, 그 페인트가 뭐예요? 애폭시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애폭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경험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수조 청소 물을 다 뺀 다음에 아무리 그거를 말린다고 해도 그 습기가 다 먹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떠한 페인트를 칠해도 다시 수압기로 가서 청소하면서 쏘면 2년 내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칠하고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는 한 5년에 한 번씩 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데를 보면 이게 물탱크 안이라면 PVC 전체를 싸요. 청소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공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이 비용 1, 2년 치면 그것을 갖다가 해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과 관리하는데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박영근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봐 주셔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하는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이 2010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착공이 17년 10월이에요.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실시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등등 걸쳐서 17년 10월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정을 그렇게 하는데 더 늦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면적 4,800평방미터 중에 토지 매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중점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안산동에 배수지를 신설해서, 안산동에 지금 현재는 1만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가구수로 하여금 지금 톤수가 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압이 약합니다.
○이상숙위원 수압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배수지에 하는 건 안산동 주거지역에 있는 높이보다 높습니다. 사는 데보다 높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알고 있어요. 장상동 위쪽 높은 산 위에다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걱정되는 것은 17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19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한다 라고 보면 그 후에도 인구가 늘어날 시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게 조절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가압으로 가던 거를 물탱크를 설치해서,
○이상숙위원 설치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별로 검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도시설 노후정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업명이라든가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어요. 아까 주철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선순위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건지, 위에 보면 초지 해안로가 1순위예요. 그 다음에 38순위예요. 그 다음에 14순위, 쭉 내려가서 34순위, 38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6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용역을 한 결과 사업이 꼭 먼저 필요한 곳부터, 그러면 먼저도 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용역하지 않으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전에는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오래 된 순서부터 관을 다시...
○이상숙위원 설치가 오래 된 곳부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단위구역별로 안산시가 전체 108개 블록으로 돼 있는데요, 그 블록별로 유량계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누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용역한 것 진단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노후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용역을 언제 주셨나요? 2016년도에 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01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16년도에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여섯 군데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노후가 돼서 당장 불순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데는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불순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급수공사를 하면서 단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 조절을 잘못했을 때도 얘기하신 대로 급수가 안 좋은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사실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이원현 서기님께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보충설명은 범위 내에서 여쭤본 걸로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더, 겨울철 수도시설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할 때는 11월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안 한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도 있다고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하수도 조례나 수도사업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1월 18일날 접수를 제한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제한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 겨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겨울에는 동파공사를 많이 하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공사한다는 거는 동등한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이런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11월 18일날 제한을 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이 없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주 급한 경우 아닌 이상은 안 해 줄 계획에 있고요, 불가분할 경우는 시행을,
○이상숙위원 해 줄 수 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김학민 |
○출석공무원 | |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형수 |
수도행정과장 | 안동준 |
수도시설과장 | 윤순동 |
정수과장 | 최현숙 |
하수과장 | 박명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