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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0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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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먼저 이어서, 우리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용역설계비 70억 수준에 달하는 돈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던데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거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지금 도시공사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어쨌든 이 돈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차기 민간투자자가 그 돈을 거기에서 지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확히 해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형성돼서 PFV를 형성해서 현대컨소시엄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소송 걸 겁니다, 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또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못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이 도시공사하고의 문제, 또 이 돈을 지급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시에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걸 보면 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관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매번 핑퐁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시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에 대한 문제도 이 부분을 개발할 거다 생각하면 왜 그걸 행정재산으로 넣습니까. 빨리 도시계획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넣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고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행정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 도시공사하고의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억이라는 이 돈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네 용역설계회사 5개 회사에다가 계약서 쓴 것만 가지고 지금 70억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6, 70억에 상응하는 거를. 뭐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돈 준 게 없는데. 계산서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입출 내역도 없고, 무슨 근거로 지금 6, 70억을 지금 달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채권 부존재 소송 걸어야죠. 법원의 판단 결정 나면 그 돈에 대해서 엄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불이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한 또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거는 그거 해소시킬 때까지 시간이 또 가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손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는 자기네도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있고, 당연히 시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도 이거 시에서 주는 걸로 도시공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또 당연히 그걸 시행한 사람들도 진행한 거기 직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하고 돈은 시에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추세예요.

이 부분은 엄연히 명확히 해 주셔서 제가 봐도 계약당사자가 도시공사 대 현대컨소시엄 이 부분 이 절차 이런 것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합의서만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됐고요, 실시계획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실장님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체크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도시공사는요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봉투나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수준들이 안 올라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 협약서만 가지고 이런 일들 다 일이 발생됐고요.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서도 계약서 없이 이게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는 안산시에서 줘야 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라 우리가 출자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떠미는 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정말 그냥 또 여기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 지적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도시공사에서 뭘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거기서 개발을 하든 뭐하든 그때 줬을 때 거기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63블록 문제입니다. 63블록을 지금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거를 방침은 다시 가져오는 조건에 받은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지금 다시 반환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 방침 문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완료 후에 받는 걸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킬 겁니까? 반환조건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일단 협약서보다는 별도의 문서로 그걸 저희가,

추연호위원 이중계약서 작성하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중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추연호위원 어차피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때 어떻게 작성할 거냐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중계약서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추연호위원 이중계약서죠,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면.

자, 실장님 정확히 제가 말씀, 이게 다시 반환조건이 되면 공채발행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공채발행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길 줘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사실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물건 그대로 갖고 오느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느냐 등은 조금 저희가 탄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첫 번째 장상지구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20%라는 얘기는. 10% 가지고 가는데 그 10%에 대한 저희가 출자하기 위해서 지금 공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공채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 방침 결재에도 거기에 개발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조건에 지금 방침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일단은 반환 받는 조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반환을 받기 위한 계약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거는 별도로 협약서에 넣기보다는 별도 문서로 해서 일단,

추연호위원 별도 문서로 그게, 실장님 공무원이에요. 그거 이중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능이 안 되는 거를 너무 쉽게들 판단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반환조건에 대한 공채발행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을 27년, 30년 동안 개발 못한 것에 대한 그 문제, 그걸 떠나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 걸려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소송 또 걸어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공채 발행을 한다고 그거를 출자한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니, 뻔히 지금 소송할 것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와서 농성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출자를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할 건지, 현금출자 하실 건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가지고 63블록 문제를 출자한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자기네가 그냥 다 받는 걸로만 알고 있고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거기서 세웁니까? 자기네 땅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도시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립된 다음에 결정되면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저희가 그거를 출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민간 투자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개발한다고 그 땅 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땅을 주겠다고,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63블록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모든 게 해소되기 전에는 행위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63블록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결국 이제 얻어서 결국 실효를 시켰는데 실효에 대한 부당성을 가지고 소송 걸 건데 당연히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63블록 아닌 대체부지를 생각하시든지, 행정재산이 아닌 부분은 일반재산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저희 지금 실장님, 저희 특별회계 45%가 남아있는 거 있어요, 공기업 상하수도 이쪽은.

그런 거를 어떻게 회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빌려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10%면 90억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 취득세라고 그래요, 취·등록세. 그리고 5년이면 5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 소요예산들은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도 넣어야 될 거고 해서 결국 거기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9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러 가지 비교해봐야죠.

도시공사가 거기 가서 실지 개발하고 합니까? 그냥 출자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 남는 것에 대해서 배당 받는 거지?

그 돈을 안산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익 나서 공기업에서 이익 증가되면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직원들 인센티브는 거기서 가지고 가지 지금 실장님 여기 직원들 인센티브 가지고 갑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했을 때 단순히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저희 출자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결의한 건 아니고 결의 이유가 ‘택지조성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위하여’라고 해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수익률을 높이자, 거기서 돈을 벌자라는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자,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요 수익창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공공형으로 국가에서 택지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개발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만 참여해서 거기 수익창출에 대한 저희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익 없이 뭐 하러 투자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수익을 전혀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개발하는데 충분히 도시개발에 대한 참여, 저희한테 다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부터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 허가 내줘야 되거든요, 또.

그때 충분히 검토됩니다. 뭘 참여를 해서 뭘 거기를,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수익률만 가지고 이걸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그런데 수익 안 나면 그걸 왜 참여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시공사 아닙니까, 여기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출자 해주시라니까요, 현금으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해서 도시공사의 자생력도 높이고 또 대규모 국가에서 하는 택지개발에 저희도 일정부분 참여함으로써 수익률 외에 우리시의 이익에 맞게 그 개발사업이 되도록 또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요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 도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다 알아서 그때 우리시에 맞는 실정에 제안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 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추가 질문으로.

추연호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할 때 책자라든지 내용을 언제 주시나요, 보통?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보통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최종 자료를 받는데 그걸 또 위원님들 책자로 유인하고 이런 부분들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 경우에 따라서는 5일 전이나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참석했을 때 그 당시에 그날 주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심의하는 분들이 만약에 전문가들이라고 할지언정 사실 용역심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예산이 작은 것도 있고 상당히 10 몇 억도 되는 용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봐가지고 용역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용역과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심도 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거를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자료를 미리 볼 수 있게끔 조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비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만 365억 정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에 재원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경로당 운영비 상록·단원 부분을 왜 삭감사업, 이것도 재요청 하신 거죠, 이건? 그걸 코로나19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6500만 원씩 된 게 하반기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요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9번, 10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운영비가 상록구랑 단원구랑 다 지금 삭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 상록구하고 단원구.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하여튼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또 경로당을 운영 재개에 따른 별도 비용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한 뒤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코로나19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가 들어서면 사실 경로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사업을 재요청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마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경로당이 운영비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코로나가 지속해서.

그래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게 코로나 끝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경로당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영경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재요청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통협의회가 있는데 유통협의회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가입할 수 없나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유통협의회요?

강광주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인회 대표자격으로 몇 분 이렇게 참석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인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했고, 거기 자체적으로 상인회라든지 이렇게 시장 쪽으로 형성한다면 그게 가능한 거냐는, 가능한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협의회 말씀하시는 게 어떤 협의회를 정확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역 뒤에 가면 공구상가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하는 부분들.

그런 업체들이 상인회를 구성한다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상인회 구성이요?

강광주위원 예, 상인회나 시장 쪽으로 구성한다고 거기서 한다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자체적으로는 상인회 구성은 자율적으로 가능한 사항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서 상인회 구성하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거는 그 기준에 맞는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상인회가 시장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건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강광주위원 지금 유통 그쪽에는 우리 다온카드는 사용할 수 있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다온카드는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산시 관내는.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자료 중에서 한번 우리 다온카드에서 10억 이상 업체들도 7.4%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강광주위원 그게 10억이라는 단위가 월입니까? 월에 10억 이상,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연 10억입니다.

강광주위원 연 10억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연 10억 정도면 한 달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업체가 7.4%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네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10억 이상,

강광주위원 그래서 상위 제가 몇 %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자료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코나아이에서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코나아이에서 카드발급 문제로 여러 가지 바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원 이상이 결국은 연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가맹점 비율이 7.9%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음식점들은 아닐 거고, 어느 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주로 가구점 같은 경우, 고가제품 판매하는 데 그런 데가 많고요. 유통 관련 이런 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가구점이랑 유통 관련이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면 금액에 따라, 매출액 기준 따라가지고 결제 수수료가 틀리잖아요?

이 차이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죠?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수수료가 정해져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온카드 건에 대해서는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다온카드 건에 대해서는 매출에 따라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에서 1.45%까지 있는데, 여기 수수료가 정해져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아직 오지를 않아서 지금 제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예, 필요하시면,

강광주위원 그래도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 갖고 있지 않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 매출액,

○위원장 주미희 시에서 그래도 예상치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거는 시스템으로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걸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온상품권 발행할 때 적어도 그런 걸 수치를 계량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계량화할 때요?

○위원장 주미희 어쨌든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그러니까 매출액 관련해서는 품목별로 이렇게 판매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그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가 들어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위원장 주미희 자료 확보를 신속히 해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조달오 네.

강광주위원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타 시군 국비 매칭 현황을 보면 우리 지금 저 부분에 대해,

○위원장 주미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 다른 분들,

강광주위원 2019년도에 보면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40%로 지금 31개 시에서 10번째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40.15%로 10번째가 되는데, 국비 매칭 현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5 매칭인데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높은 거는 국비 매칭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보시다시피 다른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월등한 화성시 같은 경우도 5대5 매칭, 그다음에 2020년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매칭인데, 우리는 너무 국비 매칭이 지방비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편중돼 있다.

편중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까지 사실 통과됐는데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하나도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일자리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너무 높다보면 다른 필요한 예산 쪽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게 사실 세금을 내시는 일자리면 괜찮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지원받는 데는 상당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힘을 얻어가지고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유독 너무 높아요.

그래서 2019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도 704%인데 우리 행감 때는 분명히 매칭비율 하향조정을 해준다 했는데, 지속적 건의한다고 했는데 더 높아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안산시 지금 재정자립도라든지 또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서 이건 도저히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원래 50대50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안산시가 워낙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생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자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 행감 내용이랑 사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도, 다른 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칭비율을 높이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높다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주지는 마시고요. 또 그 지역에 지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삶의 영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또 지역에 다시 시너지효과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면,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국비 매칭의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도 한 푼이라도 더 실속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 때 필요재원이 913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비용을 지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모든 예산들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짜로 들어갈 비용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고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절감방안 이것도 추진완료라고 하지 마셔주길 부탁드리겠고요.

추진완료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3블록이라든지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시간 다 돼서 다시 추가로 하시죠.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안 할래요.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추연호위원 없대요.

○위원장 주미희 “안 할래요.”라는 단어는 맞지 않으시고, 추연호 위원님 하시죠.

추연호위원 실장님, 한번 63블록의 문제도 검토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기관으로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가져온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득 되는 게 뭐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3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거기다가 출자한다고 그거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재원을, 제가 그렇게 될 바에 지금 땅을, 다른 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현금출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거기 보면 그쪽의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아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보시고 한번 여러 형태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제가 얘기한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출연해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자체를 지금 63블록에 대한 그런 가져오길,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한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로 거기다 그냥 출자해준다고 생각해버리면 또 이거는 문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한테 거기 63블록에 대한 땅은 출자했다 다시 가져오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쓸 거냐,

그러면 다시 이면계약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지금 위원님 도시공사 입장이,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는 63블록을 출자함에 있어서 현물을 나중에 반환받아서 우리가 개발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도시공사 쪽 입장은 이번 의회를 통해서도 보니 그쪽에 하루 속히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오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오히려 도시공사가 그걸 개발하면 더 빨리 개발할 수도 있다, 여러 행정절차상.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그걸 직접 개발하는 것도 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굳이 그걸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전에 그거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다.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죠. 똑같죠. 뭐가 짧아져요?

그거 어차피 5년 동안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 동안 개발 못하는 거죠, 공채발행하고 나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개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죠. 그 부분은 개발하려면 어차피 채권에 대한 부분은 다 소멸시켜야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가서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하세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63블록이요?

추연호위원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63블록 아직,

추연호위원 준비하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 아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토지 소유주라든가 소송관계 이런 게 정리 안 돼가지고 아직 저희 부서에서 추진 안 하고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기 가면 되고 여기 있으면 못 하냐고.

그리고 그게 출자해준 상태에서 지금 채권, 공채발행하고 나면 그 채무가 끝나기 전까지 무슨 개발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조금 감안을 해야 될 사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회사채 발행을 할 때 회사채 발행 자체가 특정 물권하고 담보 물권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총액관리가 되는 상황이지 이걸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 토지 자체가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가 얼마고 그다음에 그걸 따지는 부분들이지,

추연호위원 그거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럼 지금 준비하시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어제 현장설명회도 잠깐,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결국 다시 땅을 못 가져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그 땅은 자기네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시킨 거잖아요, 여기 와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그 땅을 가져가겠다는,

추연호위원 의회 전부 우리 의총 전체에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현물출자를 계속 진행해 왔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거는 5년 뒤에는 다시 사업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다시 가져온다는 부분이 분명히 서로 공유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결재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랬던 부분인 거고,

추연호위원 다시 가져온다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조금 전에 실장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번에 의회 과정에서, 이 논의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되면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 타진을 했던 부분인 거지 지금 공식적으로 그거를 자기들이,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토지 자체를 도시공사에다가 5년 뒤에 안 받겠다, 이렇게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문제를 알고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할 의사도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 나야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모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그 땅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출자 후 자기네가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다시 출자했다가 다시 되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침 결재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게 방침 받았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지금에 와서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준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개발을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그런 방법을 지금 논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5년 뒤에 반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쪽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과연 나중에 협약서를 만들 때 그 내용 자체가 기술적으로 그 내용인데 5년 뒤에 이것을 다시 반납 받겠다라고 해서 이 협약서가 들어가면 이게 행안부 승인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부분은 빼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의회 과정에서 그게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개발 민원에 대한 분명히 민원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다른 토지를 개발을 하지?’ 했던 거였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민원을 떠나서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돌리면 공채발행 안 되죠?

계약서 이면계약 써야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되돌려 받으려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 걸려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행정심판.

추연호위원 예, 행정심판 걸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거 끝나면 이 사람들 소송할 거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소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100%합니다, 100%.

○기획예산과장 김민 만일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

추연호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100% 할 겁니다, 소송을.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출자를 해주겠다고 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글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승인조건 자체가 그게 행정소송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 땅이 승인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소송이 걸렸다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추연호위원 아니, 소송 걸린 거를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는 소송의 종류라든가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온천 개발권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온천 개발권이 되면 그 지역 내의 주변이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그것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연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온천 개발에 대한 취소를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려오기 전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런 식의 논리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에서 그쪽에 대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끝날 때까지는,

추연호위원 아니, 여직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63블록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쪽하고의 관계 해소가 안 돼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대한 개발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온천 개발이요, 온천 발견 신고에 대한 이거 해소 건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확실한 답변의 결과를 안 내줬다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지까지 계속 이거가지고 소송 걸었고 부작위 소송도 걸었었고 다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취소에 대한 실효권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천지역에 대한 발견 신고에 대한 그 지역 자체를 소송을 또 할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 건은 행안부에서 승인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그걸 미리 이건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전제조건 자체에서도 현물출자 부분이 그걸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은 그거는 연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히 해서 하셔야 돼요.

이 소송은 이분들이 온천권에 관련돼서 법원에 두 번 소송을 걸었었어요.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휴식시간을 갖고 한 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정부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DB는 한번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DB로는 개별적으로 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한번 부서하고 “세부 개별 데이터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좀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자체만 주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논의하는 과정 중에 또 저희들이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역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만 다른 데 지역 건강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역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그래도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강광주위원 그건 정부에서도 그 정도 자료는 줘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추적관리가 끝나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총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보면 충분히 사실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상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충분히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하여튼 저희들이 과거에 도시공사 사업하면서 현물 출자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처럼 회사채 발행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첨언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또 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 위원님이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실장님하고 다 했다니까요, 저는 다 했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윤태천위원 DB구축이 환경정화사업 등에 250개 사업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어떤 거.

윤태천위원 DB사업, DB사업.

환경정화사업 있잖아요, 252개. 658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이거 100% 다 시비입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자체가 다 전액 시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왜 안산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도비나 국비 못 받아오고 전부 왜 시비만 가지고 하십니까?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도비 안산시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국비, 도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게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원래 공공근로사업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안산에 맞게끔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그런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유지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차원에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안산희망일자리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명칭만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바뀐 거지 신규사업 발굴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래서 우리 강 위원님도 전 시간에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희망일자리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별 그다음에 소득별 이걸 한번 분석을 하라고 제가 이미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간혹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3회 저희가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4개월씩.

그러면 180일이 넘으면 두 번만 해도 180이 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돼요. 하루 못 받으면 오히려 그걸 더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이런 연로하시고 취약계층한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더욱 더 이런 사업을 장려해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반면,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공단에 기업 이런 데에 현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참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을 해놨습니다, 분석을 해 보라고.

윤태천위원 우리 데이터가 나온 게 분석한 게 있습니까,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 우리 강 위원님이 시비의 어떤 자부담이 이렇게 많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분석 좀 하라고.

윤태천위원 이미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한지가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3단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단계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3단계는 9월 1일부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희망일자리 DB구축 해가지고 데이터도 아직까지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55억 4448만 408원 전액 시비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이거는 일자리를 제공하던 인건비고요, 데이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 전액을 시비가지고 55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55억 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시민에게 한다는 것은 물론 잘한 거지만, 제 얘기는 지적한 내용은 안산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도비나 국비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열심히 뛰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안산시, 우리 김창모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현재 얼마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50.69입니다.

윤태천위원 50.69%, 자립도가?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땅 팔은 거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지죠, 많이?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용재산이 본예산에 하게 되면 해 놓은 것 예축한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고 봐야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또 땅 팔아서 하실 거 아니면 실장님 이런 거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은 안산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도의원도 많고, 시의원도 많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도비, 국비 최대한 받아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 시 재산도 아낄 수 있는 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유능한 실장님 믿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감사하시겠습니까, 추 위원님?

추연호위원 지금 시간이,

○위원장 주미희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 전이어서 시간이 남아서.

추연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우리 90블록 팔아가지고 지금 전용돼서 넘어온 게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추연호위원 예, 땅 사려고 넘어온 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5월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4821억이고요, 저희들이 한 317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게 한 1900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한 2590억 정도 남아있는,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에서 땅 사겠다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한 3200억 조금 안 될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 돈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남아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29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연구소 잔금 지출할 거 포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하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아마 작년 말에 회계과에서 그 돈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용도로 구매를 한다라고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속 공공용지 매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얼마가 남아있냐고요, 그 돈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실지로는 저희들이 3200 중에서 2600억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잔액이 한 550억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쪽 공공 공유재산 취득,

추연호위원 그 예산은 550억밖에 안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 빼고 나서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저희가 미래에 공유재산 취득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빼고 지금 얼마 남았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건 한 2천억 정도.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그 담당 토지소유주하고 지금 의사타진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것들 다 제외하고 했을 때는요.

추연호위원 다 제외하고 나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7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한 760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게 아까 얘기했던 550억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거기는 760억 얘기하고 여기는 500억 얘기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우리가 통보 받은 금액하고 회계과에서는 아마 몇 개 금액 중에서 사업이 진척이 아예 이건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하는 거는 동주염전과 대부광산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대부광산에 대한 문제 문화재 그쪽으로 해서 매입금액, 해양연구소에 대한 매입금액 그 금액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단환경과에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했던 사동 장애인재활시설 부지 같은 것 그런 것들 포함해서.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성으로 해서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거를 그 예산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순수하게 저희가 안산시에 우리가 판 땅의 대토로 50%의 기금을 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미래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으라는 거죠. 공공용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뭘 세우려고 산다는 건 그 예산 가지고 사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 기금의 용도를 봤을 때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뿐만 아니고 그밖에 공유재산 취득뿐만 아니고 다른 재난이라든가 재해 발생했다든가 그다음에 긴급하게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그거 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쓰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쭉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에 그걸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다가 없어서 우리 재정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모를까.

지금 땅 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공청사 짓는데 그 땅 사는 게 그게 취득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돈은 무조건 신규 토지, 그다음에 장래에 사업용 부지에만 사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땅을 팔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50%는 대토 사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땅값이 아니면 뭘 사업을 하는데 공공성으로 우리가 뭘 짓는다고 해도 그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그 돈하고 별개로 투자해야죠, 그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초에 그 기금을 만들 목적 중의 하나가 사실은 다른 공유지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곡동에 장기 미집행도로 같은 것 구입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양상동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거를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거든요.

추연호위원 도로를 왜 그 돈으로 사요? 기반시설을.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땅은 매각대금은 신규 토지 사업용 토지에 그걸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추연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다 사죠, 그 돈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사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 샀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사실은 그 도로를 사는 부분도,

추연호위원 진짜 돈이 없어서 그걸로 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어차피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 부분에서는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회계과에서 넘어와서 지금 사용내역 좀 쭉 뽑아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저랑.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지금까지 땅 팔아가지고 한 4천억 이상 다 썼잖아요, 그냥 일반 예산으로.

지금 윤태천 위원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또 땅 팔자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안산시의 땅을 팔면 판 것만큼 반은 사놔야죠. 그 돈을 사업에 좋다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안 팔았으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재정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연호위원 그 돈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정을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의 어떤 나름대로의,

추연호위원 아니, 도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살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공공청사로 뭐 짓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땅을 부지 때문에 사는 건 어떻게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낸다고 도로 땅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 돈을 대부분 다 모든 도로를 다 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또 시급성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그쪽을 특히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아무튼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그 돈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돈을 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대부분이 다,

추연호위원 그쪽으로 잘못 옮겨놨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회계과에서 그 돈의 대부분을 다 공공용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땅 사놔야 됩니다. 땅 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돈을 그쪽으로 가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 사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를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쉽게 얘기하면 63블록도 나중에 민간투자 하든지 해서 또 팔아서 반은 땅 사놓으세요, 반은 또 일반재정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 팔아먹기만 하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땅 아니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도 노사관계 때문에 하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노사관계 노조 단체협상이나 임단협 이런 거 하시죠? 그쪽에 별도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임단협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쪽에서 지금 노사관계를 별도로 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런 거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쪽에는 노조,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개별 노조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업무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개별 노조.

추연호위원 개별 노조들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민노총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 안행국에도 얘기했는데요, 안전행정국에.

이게 노사 문제는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도 따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 따로 하고요, 총무과 따로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시 내부와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별도로 부서까지 만들어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부서들이 사실 임단협이나 노사관계 문제는 집행부에서 되게 숙련된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문화예술과 따로 하고 일자리창출과 따로 있다고 그러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는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을 그저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고요.

추연호위원 그래도 저는 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인사업무 행정을 거기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공공 부분은 하나로, 총무과나 그쪽에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래야지 각 부서에, 지금 거기서 그쪽에도 씁니까, 노무사?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문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도 지금 노무사 채용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공공 부분은 묶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사 문제는, 이 문제는 노조의 문제는 임단협이 됐든 또 다른 사안이 됐든 간에 충분한 거기에 따른 스킬이나 거기에 정말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나로 돼야 좋은 안도 서로 도출하고 그러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동의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추 위원님 정리하시죠.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동준 과장님, 혁신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 524페이지에 보니까 원고는 우리시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간 회사가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요?

윤태천위원 5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1.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윤태천위원 이게 이런 주식회사 법인들이 45일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가뜩이나 이런 산업체나 공단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법인이나 회사들이 어렵고 수출규제 때문에 어렵고 그러는데, 대기분야에 검출됐다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법인이 45일 영업정지하면 거기는 망하라고 영업정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업정지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법무과 쪽에서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해서 선임해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송을 수행하는 그 부서에서 압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나 어려운데 이런 법인들 회사들이, 저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국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하죠, 또 수출 하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영업정지를 45일 이상 주게 되면 그만큼 회사가 거기에 달린 식구들이나 또 납품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영업정지 주지 말고 과징금 벌금이라든가 다른 계도 방법을 찾아야지 영업정지만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감사원 감사결과 내려온 처분에 대한 처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산단 환경과들 보니까 여기에 고소고발 해가지고 사건개요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55억 가지고도 국비, 시비 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하고 수출하고 대한민국 정말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자들인데 꼭 이렇게 영업정지 주는 것 말고 내 얘기는 최선책의 방안인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지, 여기에 관계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문을 닫고, 납품회사는 납품을 하다보면 여러 나라의 경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혁신법무과장 안동준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반달섬 5만 4천 평 전체 부지에 대해서는 모다그룹에서 인수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모다그룹에서 인수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일정부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여서 다 했고요.

올해 지금 저희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허가에 관계되면 관여를 하는데,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6월 지금, 원래 당초 5월 말까지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 부분이 좀 덜돼 가지고 6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고, 지금 소유권 이전 문제가 진행되면 저희가 7월 달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마 착수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개발사업 중에서 반달섬이 계속 표류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서 모다에서는 올해 말 정도에는 아파트 분양 한 2,600세대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반달섬 거기다가요, 그 장소에다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저를 주시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위원장 주미희 어제 상록을 지역사무소에서 홈플러스 매각 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난 거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못 봤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못 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홈플러스가 매각되면 기존에 홈플러스에서 고용이 많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무슨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고용창출에 있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길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걸 진단,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단 그 얘기는 듣고서 내용을 숙지는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서울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회견을,

○위원장 주미희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내용은,

○위원장 주미희 그 직원들은 서울 가서 했고요.

또 저희 지역사무소 측에서도, 그 지역구 측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시고 어떻게 진행사항 확인하시고 이후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신 거 있냐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이게 개별 노조가 아니고 민주노총에서, 산별노조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동향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위원장 주미희 이게 지금 홈플러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문제 일자리긴 한데요, 안산시 전체에 미칠 여파가 큽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산시에서 거의 국비 매칭해서,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가지고요.

○위원장 주미희 어디까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또,

○위원장 주미희 매각하고 나면 당장 생길 문제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 노조하고도 지금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위원장 주미희 그 홈플러스 매각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고용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어떤 부분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에 미칠 여파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그래서 노조 지부장을 그렇지 않아도,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조는 아니지만 노조 지부장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담당팀장한테 제가 한번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일정이 잡히면 내용을 만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일단 얘기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부서가 있는데, 시 집행부 부서가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시기에는 늦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리 준비하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야 됩니다,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뉴딜일자리 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서 지금 53명이 교육청소년과에 배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요청할 때에는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교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정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돌보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지원해주는, 배정해주는 인원들은 학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감사 시에.

그러면 그 50명이 밖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또 무의미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배정을 50명씩 거기다가 배정할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일단 그거는 담당부서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정은 되어 있는데 무의미하다면 꼭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준승 예.

○위원장 주미희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위원장 주미희 지방보조금 심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했을 때에 서면심의에 있어서 전체가 전부 서면심의였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대면심의 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 부분에 서면심의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44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작년 행감 자료 중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봤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심의 지양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서면으로 했던 게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행감 자료를 읽었을 때 위원님이 했던 부분들을 했던 것 같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서면은 안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일정부분 이해는 하겠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회의 개최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대면심의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살림도 그렇고 기본 부동산을 팔아서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이후에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90블록 매각 이후에 그 재원에 대해서 또 시에서 필요할 땅을 매입하라는 것들이 늘 주문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진단해서 사용하라는 주문까지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재원이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또 필요재원에 913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재난 지원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하여튼,

○위원장 주미희 이거는 일반적인 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3차 추경에 또 그다음 본예산에 21년도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될 거라는 우려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의 기본재원은 기존 사업의 사업 재구조를 통해서 일단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3차 추경과 21년 본예산에는 민생관련 우선순위에 먼저 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행사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에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정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겠지만, 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직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각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위원 올해 안에 온다고 그랬어요.

강광주위원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직 안 받으셨고요.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죠?

김동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자료 요청을, 이 자료는 제가 상임위 때 받아본 자료입니다. 받아본 자료이고, 여기서 자료 00에 이거를,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 게 아니라,

김동수위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강광주위원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지금 도시공사가 2시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답변과 자료가 있어서 이번 오늘 두 번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를 미뤘으면 좋겠다. 다른 날로 잡아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단은 감사 재개를 하고, 상임위에서 날짜가 잡아져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에 상임위원들과 의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료, 상임위원들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까?

강광주위원 아니, 왔는데 열람이 안 된다고 왔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열람이 안 된다.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거죠?

강광주위원 직원에 대해서 입사 시 제출서류였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입사 시 제출서류.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했던 게,

김동수위원 자료는 왔는데요, 자료는 왔습니다. 안 온 게 아니라 왔어요.

○위원장 주미희 열람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열람하셨습니까?

김동수위원 열람 못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못 했고요.

두 분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죠? 다른 분들은 없고.

지금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재차 인사위원회 실명이 적시된 명단자료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직원 채용 면접관, 실명이 적시된 또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강광주 위원님께서 특정 우리 공사 직원의 입사관련 서류 일체를 또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세 개 모두 다 저희들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서 그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에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특히 인사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자료들이 그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이랄지 또는 안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그 관련 자료들이 제출돼야 되는, 공개가 돼야 되는 현저한 이유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게 단순한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요.

법무과도 부서가 있죠?

지금 상임위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답변하신 도시공사 대표의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원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시작해서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식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한 요청을 다시 제안을 하셨고, 서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이 파악한 바와 또 도시공사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제가 양쪽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지금 저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 도시공사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이것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공사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대표자께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정보 공개를 해 달라가 아니라 인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해 달라, 라는 것과 채용된 직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집어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런 비공개 자료에 대한 도시공사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의 검토와 상임위원들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는 검토한 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충돌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답변 중에서 일정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90블록 관련해서도 열람 후에 비공개하기로 해서 자료를 열람시켰다가 언론에 공개돼서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들 간의 또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한테 제안합니다.

지금 양쪽의 공개와 비공개 이의들이 상당히 어느 부분에 있어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강광주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람을 하시되, 상임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상임위원들 전부 다 열람을 요청하시고 열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가능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는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일단 열람을 하다보면 열람을 하고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하는 도중에 지금 열람을,

송바우나위원 열람하고 자료제출은 공개라는 측면에서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료 제출을 하라는 소리죠.

○위원장 주미희 자료제출을 받았을 때에 신상 공개에 대한,

송바우나위원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거는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도시공사 자체적으로야 당연히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변호사가 쓰겠죠?

하지만 법제처가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 이거 수많은 논란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 법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관례가 아니라 아주 다 아는 겁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7대에도 자료 공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열람을 했었고 열람한 후에 그게 공개가 돼서 고소 고발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하고 공개하실 분은 공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께서는 그럼에도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소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절충을 찾아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지만 어쨌건 지방의회의 기능 측면에서 협의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공개 후에 비밀이 누설돼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되면 그것 또한 책임을 상임위원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십시오. 열람을 감사 재개 전에 열람하시고 감사하시겠다면 그렇게 방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김동수위원 열람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에 누설에 대해서는 그 누설 위원님이 책임을 지는 거고 이런 거지 여기서,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감사 재개 전에 자료 두 분에게 열람시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열람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열람시키십시오.

자료 공개가 아니라 열람시키십시오. 이 정도까지 상임위에서 절충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그런 절충안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기관의 피감기관에서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 자료조사 요구 건에 관련된 일종의 유권해석 자료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감기관이 되고 모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법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상위개념의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궁금하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한규정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두 분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만, 개인 신상정보가 드러나는 것들은 그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명 처리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근거로 들었던 포괄적인 자료 요구 건이 전면적으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 상태에서 필요하신 두 분 위원님께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충안이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절충안을 제안을 했고요.

도시공사 대표께서 그것을 받아서 열람을 두 분 위원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열람하신 후에 감사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와 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서류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에 대한 도시공사 입장과 저희 상임위원들이 도움 받은 법제처의 법리해석들이 서로 상충돼서 절충안으로 열람하시고, 열람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걸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동안에는 보신 실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받으셨지만 신상공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저는 다 했어요.

윤태천위원 제가 할게요, 그럼.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에 대해서 특정감사 있었죠? 담당자 누구시죠? 정수기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당시에 특정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실장은 이 자리에 부재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건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해서 특정감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면, 행동강령에 보면 징계를 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징계를 줬죠?

내용이 뭐였었죠,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공사의 본부장이 특정업체하고 정수기 입찰 관련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녹취가 되었고,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공사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취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계약결과에는 하등 영향을 미친 것은 없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공적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거해서 사규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징계는 어떤 징계를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위원회에서 아마 정직 1개월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정직 1개월이 되게 되면 그분은 정직하는 데도 봉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다 나가지는 않고요. 급여의 3분의1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관련 절차 제도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사 하사 간에, 직원들 간에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처우로 인해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괴롭힘을 한 거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는 본부장이 안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정부서에서 특정 직원에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골고루 분배하고 같이 그 업무에 동참하게끔 적극적으로 독려하지 않고 이를테면 업무에서 소외되게끔 장시간 방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한 사안이고요. 그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정황상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자들을 징계한 사안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 분도 지금 견책 받고 감봉을 한 겁니까, 이 분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징계내용을 보면요 당시에 2명의 직원이 징계를 당했는데 감봉 1명 그다음에 견책 1명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직원이 전체 몇 분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정규직만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직과 공무직 포함해서 대략 한 56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또 300분에 달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은 인사파트에서 할 거고요, 각 부서별로 또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이 인력관리를 분담해서 하는 체제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출근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결근도 자주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냥 좀 과장되게 와전된 소문인 것 같고요. 물론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근무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감사요구를 올리고요, 또 판단해서 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기강 차원에서 근무태도는 양호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근무시간은 정확히 준수해야 우리가 또 시민의,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또 여러 검토 중에 이렇게 합의점을 찾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라는 건 의혹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의혹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료 받고 검토하는 중에 제가 의문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따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제가 송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하모니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저희 하모니콜 지금 현재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차량대수는 61대입니다.

김동수위원 61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동수위원 61대 중에 저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하모니콜 직원은 59명인가요, 우리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는 61명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대1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61명?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4시간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야간에 대기조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상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콜이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콜을 받는 직원도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상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상담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상담원이 야간 근무하고 있고 야간 콜은 몇 시부터 야간이 들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0시까지 상담원이 근무를 합니다.

김동수위원 상담원이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이후에는 착신전환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모니콜 기사님이 착신해서 몇 대가 근무하는 거죠, 10시 이후에는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0시 이후에는 3대가 운행합니다.

김동수위원 3대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아침 9시까지입니까? 8시까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7시까지.

김동수위원 아침 7시까지 교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7시까지 교대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 3대를 뺀 나머지 차들이 7시에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근무조가,

김동수위원 아, 교대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교대로 해서.

김동수위원 7시에 나오신 분은 좀 일찍 가고 또 8시에 나오신 분 그다음에 한 시간 늦게 가고 이렇게 차등 우리가 운행을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야간 운행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야간 운행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평균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새벽에는 거의 콜이 없고요. 새벽 한 5시, 6시 이렇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시부터 지금 자동 콜을 받아서 세 분이서 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심야시간에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심야시간에 세 분이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건이나 되냐고요, 평균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평균 한 3건에서 4건.

김동수위원 3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한 분에 한 건이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금 하루에 평균 3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것도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심야를 안 해가지고 또 요구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해 보고,

김동수위원 이게 홍보 부족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홍보 부족은 아닐 것 같고,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밤에는 응급 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대를 했지만 거기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나와서 3대가 꼭 필요 없다, 하루에 3건이라고 생각하면 평균 3건일 텐데 좀 활용성 있게 직원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했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한 줄 압니다, 다. 고생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하모니콜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까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하모니콜도 똑같이 순환보직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렇게 순환보직 많지는 않고요. 한 번 그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거기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김동수위원 임기를 채워준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거나 또 본인이 그런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데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가 좀 많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인원이 증가되면서 운전원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차량이 1대1이 아니고 좀 적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61명까지 맞추는 과정에서 전환배치가 된 거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밖으로 운전원을 빼서 다른 데로 그렇게 순환배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지 않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많지 않겠죠.

일단 현재 61대가 운행한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61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도입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저희들이 61대에 61명 정도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한 80에서 85% 정도 운행률이 됩니다.

그러면 차도 정비나 이런 쉬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전원 직원들 또 연차나 휴가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휴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은 어떻게 근무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대수를 좀 줄여가지고,

김동수위원 몇 대가 운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몇 대 정확하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7대에서 20대 정도.

김동수위원 17대에서 20대가 운행을 한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주말에.

김동수위원 주말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 지역구죠? 우리 하모니콜 사무실이 제 지역구에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제가 자주 가서 보는 편입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분명히 평일 날에도 제가 한 번 검사를 했고 휴일날에도 한 번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행감 기간이지만 자료는 보이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제가 생각, 왜 이 차 대수를 물어봤냐 하면 너무 많은 차가 우리 주차장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주차장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휴일에 17대에서 20대가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교대로 하겠죠. 지금 야간에 한 차는 쉬어 있을 거고, 또 한 시간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늦게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서 있을 거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6시부터 근무하는 경우는 오후에 들어가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도 고장난 차는 한 대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고장난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전원을 1대1로 배치를 하니까 운행률이 한 80에서 85% 돼서 고장난 차 이런 것 정비하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일단 과감하게 저도 차 대수만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해서 실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면 규칙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제가 행감이 끝났어도 유심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페달로도 같이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페달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페달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페달로는 한 3년 넘게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구입하고 지금 600대 이상 폐기시키고 구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속을 가지고 자전거를 최대한 운행할 수 있게,

김동수위원 스테이션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시 정책적으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페달로는 그것이 도입돼서 운영이 되면서 같이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구입을 안 했다 이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구입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 300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100대만 구입하는 걸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수리만 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리만 하고 있어도 지금 거기에 고치지 못하고 완전히 폐기되는 자전거를 나갈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폐기된 게 지금 전체적으로 600여대 됩니다.

김동수위원 600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런데 폐기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부품을 또 정리해서 다시 조립해서 자전거를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00대에서 1100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1100대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동수위원 스테이션이 몇 개 정도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07개.

김동수위원 107개에 몇 대 자전거가 들어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1100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자전거 거치대 수가 2100개쯤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한 50에서 55% 정도 되면 적정한 것 같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계셔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잘 맞춰서 배치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손 빠르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아까 하모니콜과 마찬가지로 페달로도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송바우나위원 근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연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외부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근평제도를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히 혁신해서 올해 6월 상반기 근평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후 평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직급별 월급 인상률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래서 수·우·양·가로 나눠져 있는데 미는 없네요. 아무튼 수·우·양·가 4개로 나눠져 있고 2급에서 5급 사이에 수·우·양·가 인건비 인상률 편차가 너무 큽니다. 2, 3급은 수가 6.9%, 호봉 승급분 포함해서요. 1.4% 포함해서 우가 4.5, 양이 2.5, 가가 1.5, 4급, 5급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6급부터 9급까지는 평이합니다. 6급은 4.1, 4.0, 3.9, 3.8, 7, 8급은 4.6, 4.4, 4.3, 4.2, 9급은 4.4, 4.2, 4.1, 4.0.

위 직급에서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셨죠, 이 인상률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올해 상반기 근평 때부터 적용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인상률이 그렇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급별 인상률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도의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조직이 처하고 있는 여러 처지들을 살펴서 그것을 10년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처방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 전략상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산도시공사의 임금 구조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상후하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위 직급일수록 연봉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좀 세고요, 하위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공평하게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급별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도 상위직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낮게 조정을 해주고요. 거기서 남는 부분을 하위직급으로 돌려서 하위직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근평제도도 그런 기본 구도에 맞춰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평균 인상률을 봤을 때는 2, 3급이 3.9, 4에서 6급이 4%, 사장님 말씀도 일견 맞는 것 같은데,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뭐라고요? 상호,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상후하박.

송바우나위원 상후하박, 두꺼울 후 자 써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상후하박은 무슨 전략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지금 현재 임금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죠.

송바우나위원 네, 임금 구조.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직급의 갭을 이렇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그 갭을 좁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시간에 1, 2년 동안에 그 갭을 좁혀주려고 하면 굉장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연도별로 좁혀주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수와 가의 갭이 6.9랑 1.5니까 5.4% 차이가 납니다.

밑에 6에서 9급 공무직들은 없고요, 거의 편차가 0.23% 차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질문하시는 것은 직급별 편차 말고 근평 등급, 그러니까 수·우·미·양·가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그 근평 점수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2급에서 5급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5급 이상은 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일종의 관리직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하위직군 평직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책임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근평 성과평가체계도 저희가 재확립을 했지만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가 나왔을 때 그만큼 보상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같은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근평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미를 맞거나 가를 맞은 이런 하위점수를 맞은 같은 직급 경쟁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 것이 거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근평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실은 근평을 주는, 점수를 주는 상위 직급자의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재량껏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도 많이 됐고,

송바우나위원 그 문제를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고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근평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량화시켰고요. 대부분 계량화, 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과 중심의 일을 했을 경우에 점수를 주게끔 돼 있고, 아무리 해당 피평가자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는 평가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근평부터 적용이 돼서 상당히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도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평가에 의해서 해오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 기준이죠?

누가 제출하셨어요, 본부장님.

자료 주신 게, 기준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그거는 작년 근평 기준을 가지고 올해 인상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정성평가 하셨는데 이렇게 편차를 두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정성평가는 아니고요. 그거를 지표가 있었는데 정성평가가 반영이 좀 됐다는 말씀이지, 정성평가를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점수로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 보면 모릅니까. 말씀 안 하셔도 소위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줄서는 문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줄 잘 섰는데 누구는 6.9%고 누구는 1.5%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 개선을 하시려고 올해 상반기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개선 전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복리, 그러니까 이자로 치면 단리, 복리가 있으면 복리같이 되는 거잖아요. 6.9%, 6.9% 거기에 복리로.

그러면 이게 상·하위 봉급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나 결론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히 근평제도를 손을 댈 때는 굉장히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청취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작년에 해서 올해 적용시킨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셈이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경향적으로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기존의 근평제도가.

그래서 개선을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근평 대상기간은 작년 것은 아니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런 방식으로 근무평가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직원들한테 사전에 공지하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는 작년 거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작년 거를 적용해서 올해에 적용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자료가 지금 어떤 게 제출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직급별 월급인상률 평균인상률 주셨는데 별도로 제가 또 자료를 받아서 편차를 받아봤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게 아니고.

저는 평균인상률 이것만 자료를 주셨고 별도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2급에서 5급이 6.9에서 6.5%고요, 수가. 그리고 우가 4.5, 2.5, 1.5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4.1, 4.0, 3.9, 3.8 이런 식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잠깐만,

(관계직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송바우나위원 6급 아래는요. 1.4%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방금 직급별로 그 편차를 말씀하신 것은,

송바우나위원 직급별 편차는 자료 안 받았고요, 제가 별도로 받은 거예요, 위원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의 평가에 근거해서 이미 결론이 다, 결재가 돼서 확정이 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있으니까 개선을 하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편차가 기존에 문제 있는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편차를 둬서 월급을 인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문제가 수반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겠느냐, 시정할 방안이 있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근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성적인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혁신을 해서 정량화 시킨다랄지 또 지표화 시켜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크게 변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중심의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 관리자급 이상들이 연중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목표 대비 달성도를 체크를 해서 근평을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을 이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과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성과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원칙이 또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 직급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등급에 따라서 가능하면 하위직보다는 상위직급의 평가 점수별 편차를 많이 두자고 하는 것이 방침이고요.

그게 또 올해 상반기 근평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건데, 기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 하에서 편차를 두셨는데, 목표관리제요? 아까 얘기하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이것 역시 정성적인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리라는 보장이 없고, 도입 시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편차를 벌린 것에 대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편차를 줄여야 하지 않는 것인가, 전략은, 최종 판단은 임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 공사가 안고 있는 조직문화나 또는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방식의 근평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어떤 큰 부작용을 낳아서 오히려 어떤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랄지 헤칠지 여부는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내·외부적으로 이 방식이 옳다고 검증 하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혹시 이 새로운 제도가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또는 너무 과도해서 직원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사기를 침해하거나 또 약화시키는 우려가 있다면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어떤 정책이라는 거는 조정 과정이 항상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너무 확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후하박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계시고요, 추연호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사,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원이 만 55세 이상 채용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만 60세부터 만 70세까지가 한 69%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재 채용이 1회 이상이 지금 한 57%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횟수는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횟수는 제한 없고, 계속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만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강광주위원 그 기준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면접시험에 다시 할 부분인데 일단 재 채용을 1회 이상 했을 때는 57%는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따라 또 신규 입사자는 4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딱 적정한 비율인 것 같은데, 한쪽에만 계속 근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규 입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2년씩 계약, 23개월씩 계약이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3개월씩 계약이고요.

지금 재임대사업 대부기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 봤습니다.

어떤 때는 임대시설이 입찰이 계속 유찰될 경우 5년으로 하여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또 어떤 때는 1년 계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산시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어떻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공원 자체는 국가산단인 반월공단 부지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 관리 주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안산에 필요한 랜드마크를 건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부지를 찾았는데 그 백운공원 그쪽에 지금 현재 입지를 전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랜드마크 안산타워가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 일대 주변, 백운공원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탈 것이랄지 또는 레포츠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을 총칭해서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별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인근에 지금 있는 시설들, 대표적으로 안산골프연습장이랄지, 그다음에 눈썰매장 이런 것들도 다시 리뉴얼해서 현대화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대시설을 갖추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마 검토되고 있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다 전체적으로 포함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는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이랑 그다음에 스크린골프까지 다 포함됐었던 걸로 봤었는데, 지금 아직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상으로는 남은 것 같은데 안산썰매장 같은 매점이 1년만 단기 계약을 한 부분 같아가지고 이 부분 굳이 아직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굳이 1년 계약 아니더라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전체적인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그 일정에 맞춰서 안산시 입장에서는 너무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임대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기 계약하는 형태로 1년, 2년 계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이런 계약할 때 보면 2년도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1년 단기 계약은 상당히 짧은 것 같아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이 아직 용역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 같은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1년씩 계약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계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는 보안 관리를 어디서 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보안 관리요, 보안 관리.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보안 관리?

강광주위원 예, 각 체육관이라든지 세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해당 시설 관리하는 부서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해당부서별로 하는 것 같아요, 다. 각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수의계약 하는 것 같은데 업체는 거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보안업체 시큐리티 업체 같은 경우에도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주지 않고 경쟁 업체들과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아마 지역업체도 참여하고요. 또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도 참여하고 골고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수의계약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아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가 그래도 다수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모아서 만약에 입찰하면 경비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시설 보안 관리는 각 부서별 책임이 맞는데요.

외주 보안업체를 계약하는 업무는 계약팀에서 별도로 말씀하신 대로 종합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개의 업체가 안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3년간 보안업무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으로 해서 경영지원부 내에 있는 계약팀에서 총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지금 만약에 하나 장상·신길지구 있잖아요? 지금 말 나오는 대로 현물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해가지고 출자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100억이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익 100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입장은 어떻게 그걸 처리하실,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하실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장상지구, 신길2지구 모두 다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원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장상지구 15% 그리고 신길2지구 20% 지분참여를 했을 경우에 전체 사업이익이 약 2개 다 포함해서 24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업 이익이 남으면 일단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현금 형태로 출자분에 대한 감자를 통해서 다시 반환해나가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강광주위원 어떻게요? 감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그럼 증자로 현금출자라든지 하는 등의 증자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물출자로 하게 되면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증자 개념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을 했다, 개발사업을 했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이익이 남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 3기 신도시사업을 통해서 또 240억 원 정도의 사업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그 현물출자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강광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까 현물출자분에 대해서 어차피 증자라든지 감자할 필요 없이 어쨌든 거기서 다 제하고 순이익이 도시공사에 만약에 100억이 남았다고 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 사업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손익금 처리하는 규정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익준비금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이익의 10%, 그리고 자본금의 50%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남은 이익의 50%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배당하거나 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주신 잠깐 열람한 서류를 사장님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우리가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채용을 하면 만약에 제가 1월 달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근무하기 전에 받는 서류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무하기 전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기본서류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또 채용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이런 것들 다 제출하게끔 돼 있죠.

강광주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공정채용 확인서라고 있어요. 공정채용 확인서는 언제 받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런 일반적인 답변은 대표님 말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아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저희 경영본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정채용 확인서는 언제 받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입사할 때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입사할 때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입사한 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자료 봤을 때는 1월 26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정채용 확인서를 5월 8일 날 받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받은 거죠?

지금 입사가 1월 2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자료를 봤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본래 이 제도가 없었다가 행안부에서 신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없었다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이런 제도가 없었던 제도인데 올해 새로 생긴 시스템입니다.

강광주위원 올해 그럼 언제 생긴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지침을 내려온 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언제 그런 서류를 받느냐고 물어봤을 때 입사하기 전이라든지 바로 입사한 다음에 보통 받아야 사실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보다 보니까 입사일이 1월 26일인데 공정채용 확인서는 5월 8일 날 받아서, 그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들이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직원들도 답변하신 대로라면 1월 26일날 채용되었지만 다른 공정 확인서에 대해서는 5월달에 다 일괄 받으셨냐고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이거는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장 주미희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위원장 주미희 바로 확인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일단 아까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체크가 됐던 부분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하신다니까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인적채용란에 보면 친인척란이 있었습니다. 친인척란에 보면, 사장님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친인척란에 지금 친인척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장님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본인이 지금 공정채용 확인서에 대해서 없다고 지금 사인을 했고요. 본인이 지금 제출을 한 자료인데요.

아마 이 직원이 진술하고 확인해 준 내용이 맞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 확인서하고 달리 이게 거짓이다 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판단해서 거짓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아마 거기 그렇게 써있는 부분이 저도 한 번 체크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체크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채용 확인서가 5월 8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확인하시면 바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하십시오,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다시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는 5월에 시의회에서 친인척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이 자료를 징구했고,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그러니까 5월 8일날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5월에 저희 회사에 직원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5월 8일날 이걸 받은 거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행지침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보통 시의회에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친인척 관계란에 대해서는 서명했었던 부분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입사일에 맞춰가지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는 게 맞지 이렇게 입사일은,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지난 첫 시간에 증인 선서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에요. 다른 때처럼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답변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모든 서류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출하라는 서류만 되어 있지 행자부 지침이든 어디 지침이든 소급해서 그 서류를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이상한 거죠? 일단은 신뢰성이 없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다시 답변 자료를 확인해 왔을 때 5월달에 저희 상임위에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라는 근거에 따라서 공정증명서요 그걸 다시 전부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채용된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또 지금, 뒤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신 겁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000 씨의 5월 8일자 공정채용 확인서는 안산시의회에서 5월에 저희 회사에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광주위원 본부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회에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저도 분명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공기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체크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때 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은 관리가 됐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제외를, 삭제를 해 주실 것을 검토를 드리고요.

○위원장 주미희 예, 그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도 그럴 생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마 지금 특정 직원의 인사정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특수관계, 구체적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강광주 위원님께서 어떤 가짜 뉴스나 소문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확인한 바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산시의회에서 친인척 채용 현황에 대한 조사나 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친인척이 누구인지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인사파트에서.

그래서 안산시에 누가 있고 또 공사 내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포괄적으로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인사파트에서.

그러면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채용 확인서라는 방식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특정인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용일자와 관계없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체 직원에 대해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고요. 그 사실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라고 했고 또 그 부분이 맞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채용 확인서라든지 친인척 관계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도 충분히 자료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저희가 친인척 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될 규정이 없고요, 일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CEO의 판단에 따라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자랄지 해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이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고, 아까 우리 담당 부서의 얘기대로 시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그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인척 관계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 건 4월달에도 자료제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이 말씀하신 5월달에 시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다, 그때도 자료 줬었으니까요, 친인척 관계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 어쨌든 지금 현재 공정채용 확인서는 5월 8일날 해당자가 지금 사인한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날짜에 일제히 다 됐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에 거쳐서 1주가 됐건 2주간에 걸쳐서 전체 직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 날 한 시에 다 받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추측컨대 일정기간 동안 아마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가지고는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5월달 이후로 전체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해주시는 거고, 2020년 전에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공정채용 확인,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 현황조사는 정확한 날짜를 여기서 특정하기 힘들지만 올해 4, 5월경에 됐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표님,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보통의 기업에서 인사를 채용했을 때 친인척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친인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그때 제척이나 회피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도시공사도 지금 1, 20명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미 그것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인사파트에서는 친인척 관련된 정보를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인사업무의 주요한 파트의 하나로 인식하고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원 중에 안산시에 실제 거주자하고 또 안산 외 지역 거주자가 누군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시를 내리면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이,

○위원장 주미희 대표님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냐면,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원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중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어떤 한 직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있어서의 본인이 확인을 하셨단 말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답변이 지금 신뢰적이지 못한 거죠.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관리이고 직원채용에 대한 관리이지 않습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어떤 직원을, 전체적인 인사관리 아닙니까,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인사 관리인데요. 위원장님 최초에 채용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당신이 지망하고자 하는 이 회사에 당신의 친인척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서류는 저희가 그동안 받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무가 있지도 않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답변하신 만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고 받기로는 최근에 친인척 관련된 채용 현황이 궁금하다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하여튼 올해 들어서 그런 현황들을 조사했고 그 과정 중에 지금 직인이 들어간 방식으로 개별 직원들한테 최종 본인 사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면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전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현재 얼핏 봤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그게 현황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나와 있습니다. 76페이지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행 감 계속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정채용 확인서는 2020년 이후로 받기 시작했다는 말씀 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 전에는 받은 일이 없고, 결국은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5월달 이후로 공정채용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려고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증인 선서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잠깐 최종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돌아보며)

지금 확인한 내용이 맞나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정회를 다시 한 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 잠시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정회를 할 거고요. 최종 정회 후에 답변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계속 답변이,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립니까. 정확하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직원채용에 관해서 자료 열람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서류라든지 직원채용에 관해서 어떠한 의구심 때문에 감사라든가 직원채용 서류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까지도 답변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최종 확인해서 정회 이후에 속개하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 때문에 정회하지만 그 이후의 답변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답변들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대표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주미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다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하면서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공정채용 증명서요. 언제부터 받았고 확인이 언제 됐고, 그 전에는 이런 증명서가 없었는지, 이번 채용에 직원들에 한해서 날짜가 지나서 이 채용증명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받은 이유는 안산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때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이번 답변은 최종 답변이어야 되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고, 이것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어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에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올해 새로 채용되는 일반직, 공무직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5월달에는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신규 채용된 기간제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을 받은 걸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근거는 아까 저희가 답변을 할 때 안산시의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과정에서 안산시의회의 자료조사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을 시달합니다, 각 공기업에.

여기에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받게끔 되어 있고, 그 대상은 모든 신규직원 대상이 아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받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당시에 친인척 채용 비리들이 많이 사회 문제화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1월부터 입사하는 전체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 직원입니까? 1월 채용 직원부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올해 1월부터.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전체 직원도 지금 조사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주미희 그렇지는 않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전체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확인은,

○위원장 주미희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공무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원래 지침은 그런데요. 일반직, 공무직 그다음에 기간제 올해 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확인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최종 답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위원여러분 답변 받으셨죠?

강광주 위원님 정리 차원에서 감사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받기 시작했다는 걸로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 있잖아요? 133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담당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한 1억 88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이거 법정소송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지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여기 체납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었던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 쪽에서는 부과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요. 계속 연체하는 중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계속 이렇게 연체하면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이번에 부동산 압류조치하고 개인계좌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법적인 건 다 끝났어요? 앞으로 여기는 지금 뭘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부분은 시에서 새롭게 정해진 룰에 결정에 따라서.

추연호위원 아직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저희 자체적으로는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시민들이 그동안 썼던 건데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는 계속 운영하고 싶은데요. 시에서,

추연호위원 지금 시에서 결정을 안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총괄적으로 그걸 전체 다시 구상하고 있어서요.

추연호위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등산연합회와 안산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안 내는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거기도 지금 독촉공문을 저희가 발송해놔서요,

추연호위원 아니, 같은 관계에 우리가 그래도 시하고 관련 있는 스포츠 법인체잖아요, 스포츠클럽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왜 지금 미납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지금 저희가 공고문 발송해서 반환시키고,

추연호위원 돈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산연합회에도 지금 미수금 잡혀 있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그쪽에서 안 내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는 것을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어떻게”라는 대답이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하실 대답입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돈 안 받는 거 얘기하는데 뭘 돈을 빨리 받으라고 이거를, 아니, 안산시 등산연합회나 스포츠클럽이나 안산스포츠클럽은 어차피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출자해서 돈 주는 데에요.

이게 여기 체납 현황에 기록되면 좋겠어요, 이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스포츠센터는 저희한테 구두로는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안산시 지금 등산연합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여기는 계속,

추연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받으려는 의지력이 없는 거네요.

아니, 이거 사무실 임대료인데 이 부분을 왜 지금, 그리고 안산시 등산연합회 개인 저기인데 여기에다 왜 줬지?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다 주고 있나요, 이렇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시에서 결정해서,

추연호위원 무조건 시에서 했다고 그러네.

이거 임대 누가 줬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단체에다 이거 주는 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임의로 임대를 저희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임대 결정이 나니까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등산연합회는 개인들 저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개인 단체에다가 임대 해주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틀리죠? 아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거는 검토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해서 3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을 내보내주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에 여기 나와 있으면 거기를 뭘로 신뢰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시 담당부서하고 정확히 논의해서 개인적인 단체는 배제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대표님 그리고요, 양 대표님.

지금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추연호위원 이거를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여기다 스마트팜인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시민들이 그동안 잘 쓰고 있고 어쨌든 스포츠센터의 역할로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던 데인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됐든 누가 민간위탁자가 됐든 제대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다 사무실들 지금 이렇게 민간 사무실 주면 되겠어요, 사실? 한 번 집행부하고 대표님이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돈은 지금 체납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협의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같은 거 이런 데 체납, 공유재산 체납 이게 올라와있으면 안 좋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신속하게 가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야지, 그냥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세요.”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낼 겁니다.”라고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돼서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도 여기에 또 예산 지원해줄 때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불성실한데 누가 예산을 더, 삭감시키면 삭감시키지 증액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재임대사업에서 체납사항을 자료를 내셨잖아요, 책자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위원장 주미희 체납사항이 여러 개 중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뭘 지적하겠습니까? 몇 건 안 되는 체납사실에 대해서 지적 안 하겠습니까?

이것 정도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징수 현황 같은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오시고 구두로 약속한 거 말고 문서화해야죠, 체납 사실은.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시설관리요.

지금 여러 가지로 휴장하고 있죠? 시설, 체육관 같은 것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공단 골프장도 그렇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이럴 때에 개보수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예산 남아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거 효율화해서 개보수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지금 유휴인력들이, 지금 이럴 때 개보수 하셔서 개장하자마자 활성화시켜서 남은 기간 동안 1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 직원들 매일 출근해서 계속 작업복 입고 공사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공단 골프장을 가봤는데 개장했다가 바로 휴장하면서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사이에 적은 예산 갖고 스스로 직원들이 개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치하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른 체육관에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전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차량 수 다 매입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61대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제 더 이상은 매입 안 해도 되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바우처택시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2개가 병행하면서 경기도에서 과다한 물량인데도 적정으로 매입해야 되는 숫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모니콜을?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다가 바우처택시까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다 보니까 하모니콜이 많이 정체돼 있는 건 정류장에 그냥,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차량은 차량대로 있고 운행은 운행대로 또 필요한 때에 적정하게 운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효율화해서 차량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하모니콜도 지금 대답하신 가운데에서 경기도에서 과다한데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바우처택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가 지금 2대가 운행이 되면 하모니콜 1대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의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위원장 주미희 저는 이번 시간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예산과에만 질문하고 지금 여기에 질문을 도시공사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효율성, 필요성, 수익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돼 있다면 어떤 것들도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해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 시간이든 동의 시간이든 현물출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텐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한 것에,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 친인척 직원 현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지금 조사된 확인서가 전부다 기재되지 않은 거네요, 여기 현황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아마 도시공사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채용 친인척 관계 현황조사를 해서 아마 종합으로 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

○위원장 주미희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르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아까 대답하셨을 때에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전체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39명이 전체 자료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계해서 아까의 답변과,

(관계직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맞습니다.

전체 직원을 조사, 다양한 방식으로 했겠죠, 공정채용 확인서가 아니라.

그랬더니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고, 이 행감 자료는 그동안에 필요했던 직원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이 자료가 전체 직원이라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정확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받은 것은 공정채용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것이고요.

직원 채용, 그러니까 친인척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은 공정채용 확인서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을 해놓은 것이 이 자료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심의나 행감을 할 때는 늘 모든 상임위 위원들께서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불신을 갖고 신뢰성에 있어서 매번 얘기합니다.

행감 자료에 직원채용 비리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것들을 제가 얘기해보면 지표화해서라도 객관성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급자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그런 지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경영, 개발, 시설, 교통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의 곧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안산시 시민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한 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채용 비리, 기강 해이, 직원 관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이후에 효율화하시고 정리하시고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안동준
상생경제과장조달오
일자리정책과장이준승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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