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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호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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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감사를 하면서 1차하고 2차 하기 전에 현장도 가본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 도시발전, 말 그대로 우리 도시디자인, 도시가 얼마만큼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가 이거를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디자인국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활동도 가봤고 다시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장소도 가봤는데 사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만, 그거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우리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화랑유원지는 제가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매일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화랑유원지를 매일 집에 잠자러 드나들듯이 다니는 곳이 화랑유원지라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화랑유원지 호수에 보면 저쪽 미술관 쪽에 가면 백운호수라고 목 갑판이 있어요. 그것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호수거든요. 호수하고 습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물론 습지는 보존가치가 있지만 호수도 말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상쾌한 기분 이런 거를 선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화랑유원지예요.

지금 보면 밤에도 제가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 불빛도 바라보고, 정말 아파트가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화랑유원지에 비친 그 아파트 그림자가 야경에는 그렇게 멋있었고, 굳이 그렇게 만들려고 안 해도 예뻤었거든요.

지금 보면 완전히 아니에요. 야간에 화랑유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그 불빛 바뀌는 것을 제가 동영상도 찍었는데, 물론 운동하는 산책코스에는 빨주노초파남보 동쪽 코스 그거는 예뻐요. 그나마 빨주노초파남보로 불을 밝혀주면서 걸을 때 괜찮은데 사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화랑유원지 서측 길 갔을 때 그 갈대로 비치는 색상, 서서히 일반 불빛에서 색상이 컬러로 바뀌면서 적색 빨간색 불빛까지 비출 때 이거는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걸까, 갈대에 비추어서 갈대에 서식하는 생물을 보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색상을 바꿔서 무슨 아름다움을 연출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서 서측에서 갈대를 바라본 모습은 그나마 눈이 안 부셔요. 그렇지만 저 동측에, 화랑유원지가 이렇게 둥그렇다고 하면 동측에서 서측을 바라볼 때는 나이트 조명이 시야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호수에 아파트의 불빛은 볼 수가 없어요. 또 무엇 때문에 볼 수가 없느냐, 갈대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동측에 보면 연꽃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뒤덮어서 이거는 정말 습지로 변해가는구나, 거기다가 습지로 변해서 거기다가 개구리 알, 여러 가지 잠자리 나르고 이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화랑유원지가 그렇게 변해갈 것인지, 왜 그거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화랑유원지를 방치를 하고, 예산은 지금 2, 300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먼저 화랑유원지에 야간조명 사업은 전년도에 41억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주등이라든지 투광등이라든지, 그리고 공원을 비추는 그런 조명시설들은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진한 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문제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광량이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가지고 눈부심, 그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엘로우 톤으로 가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강한 것, 냉광 위주로 간다는 것하고 그리고 또 확산되는 불빛이 아니고 눈에 바로 들어오는 그런 불빛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불쾌함을 말씀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투광등의 위치조정이라든가 반사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시행하고, 그리고 디자인자문위에서 나온 기본적인 의견은 장기적으로 유원지 전체에 대해서 야간조명에 대해서 기본이나 이런 설계를 거쳐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등, 가로등 심의는 누가 하셨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기환위원 전등 불 비추는 것 있잖아요. 그 심의는 누가 하셨어요? 공원과에서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심의를 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년도 작업 기간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오면서 실제 공사기간이 약 3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랑유원지 전체의 여러 곳에 한꺼번에 사업이 몰리다고 보니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누가 하셨냐고요.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는 누가 하셨냐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시민들께서 불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디자인과에다가 자문을 의뢰한 겁니다.

자문 의뢰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부심이라든지, 그리고 빛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한 빛으로 5천킬로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지적되어서 그것보다 더 낮은 걸로 빛 온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LED 조명 등에 관해서는 그룹으로 띄어가지고 확산된 빛으로 연출하는 걸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두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필요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품화 사업이 지금 24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자문을 준 의견대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차 사업 때는 그렇게,

이기환위원 과장님 저녁에 한번 산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녁에 한번 안 가보셨죠? 설치하고 안 가보셨죠?

○공원과장 장광태 일부 저희들이 디자인 자문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에 시설 설치하고 나서 빛을 발사하는 것은 보셨겠지만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이게 공원으로서 그게 적합한지 한번 보시고요, 갈대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연꽃하고?

○공원과장 장광태 연꽃은 지금 8월 정도면 개화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연꽃 피는 모습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개화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수초제거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7월 20일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자체 인력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만약에 연꽃을 시민들이 좋아한다면 안산에 연꽃 할 데 많지 않습니까?

저기 갈대습지 내에다가 그 연꽃단지를 만들라고 하세요. 환경재단에 얘기할까요?

왜 그 멋있는 공원에다가 연꽃을 해가지고 습지를 만드냐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송도 사진 보여줬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신도시에 조성하는 공원들은 수변공간은 1차 조성 시에 이미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세석으로 마감을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연꽃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조성 시에 위치를 지정해가지고,

이기환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갖다 심었을 때, 이게 퍼져 나갈 때 그때 아니다 싶었으면 제거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 몇 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완전히 호수를 덮었잖아요.

이번 예산 있으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시민여론을 묻든가, 시민여론을 묻어서 제 얘기가 제 혼자 주장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인지 한번 물어보고 하시든지 하세요.

왜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원과장 장광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봐가지고 일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7월 20일 날 수초제거선 납품을 받거든요. 그때,

이기환위원 아니요, 과장님 한번 낮이든 밤이든, 낮에 한번 가보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정말 이게 화랑유원지가 명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명품공원이 되겠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말 건지도 한번 보시고,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림으로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꼭 답을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현재 화랑유원지 명품화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같이 4개 과에 대해서 합동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에 재건축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30년 이상 건축한 지가 되어서 재건축으로 많이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처음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도로확장이 어렵습니다.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지금은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서 기존의 30만 도시에서 70만 도시로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 곳곳이 정체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중심 도로에 그런 재건축을 할 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겠지만 관련된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앞으로 재건축 심의에 있어서는 그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 양보해도, 조합 측에 양보를 하더라도 도로 폭 한 차선 내지 두 차선 늘리는 것은 놓치지 마라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건축 조성되어서 입주한 곳을 가보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됐구나 해서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모두 지나가신 분들이 ‘예전하고 확 달라졌네’ 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대로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선부동6단지 같은 경우 도로에서 건축물은 한 30m 떨어진 것 같은데 도로 폭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심의할 때 그런 곳은 한 차선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주변 교통도 좋아지고 달라진 모습일 텐데 도로는 그대로고 건축물만 바뀐 거예요, 앞의 녹지공간만 조금 더 마련한 거고.

그것을 우리 시 디자인국에서는 그런 것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남았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심의 하실 때, 물론 우리 안산시에 49층인가요. 49층, 47층까지 그런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물론 기존 중앙동이면 중앙동에 걸맞은 층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기존에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약간 외곽에 있는 대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산시에 그런 분이 있어요. 계속 다니면서 불법만 저지른 사람, 어떤 백을 믿고 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분들은 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는 재심의, 재심의 해서 통과되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시의 담당 하신 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건축을 하고 백 없는 사람은 맨날 재심의, 재심의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부도 여기 사진도 다 가져왔는데요, 엄청난 녹지훼손과 층고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꼭 심의할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윤석진위원 이기환 위원님, 혹시 대부도 지번 알고 계십니까?

이기환위원 알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자료 요구 좀,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어떤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이기환위원 맞지 않는다고 반론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개인명하고 번지하고 전부 제가 댈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모든 게 대부도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틀에 짜 있는 대로 딱딱 넣어서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평가할 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딱 어떤 지침이나 법에서 딱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어떤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이라든지 입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가능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개발행위라든지 뭐든 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감춰진 곳이 아니라 바로 도로변이라 시민들은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다 봐요.

저렇게 경사면에 저런 녹지훼손에 저렇게 했는데도 건축이 되는데, 대부도에 그보다 더 경사면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서 대부도 드나들면 거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다 보고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대로 업자들이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심의위에서 통과에 대해서 건축이야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모델로 삼아서 건축업자들이 자꾸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사례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심의해 주시고 하여튼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녹지과 다시 생태도시숲 관련해서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사사동은 미세먼지 저감 숲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길동은 도시경관숲,

○녹지과장 허진 둘 다 생태도시숲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생태인데 어쨌든 생태인데 신길동은 경관이 중시됐고 사사동은 미세먼지 저감 이쪽으로 나무가 그렇게 식재되지 않았나요? 설계가.

그거는 중요치 않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전에 제가 영상으로 신길동 삼익아파트 건너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도는데 저렇게 소나무 저것하고, 그다음 저렇게 못 생긴 소나무가 네 주가 있는데 저거는 땔감도 안 돼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보셔도 우리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나무하고 전혀 안 맞죠?

그래서 네 주를 바꿨더라고요. 바꾸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교체했습니다.

박태순위원 돌무덤도 치웠어요. 돌무덤을 치웠는데 미안하게 돌이 하나도 없고 저렇게 소나무를 바꿨어요. 앞전 소나무하고 다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돌무덤이 같은 업자인데, 사사동으로 갖다 놨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것 조치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 신길동에 있는 돌무덤 잡석이 경관상 안 좋다고 그러니까 소나무도 바뀌고 그 잡석은 아쉽게도 같은 현장이었던 사사동으로 갖다가 놓은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되지, 아무리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저기서 있는 잡석을 갖다가 또 사사동 거기다 갖다 버리면 안 되죠.

다음이요. 저렇게 바꿨더라고요. 저거는 공작단풍 앞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저게 언제 공작이 될지 참 아쉬워요.

과장님 보셔도 저것 공작단풍 맞아요, 수형이.

○녹지과장 허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 받아가지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박태순위원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냐는 거예요. 괜찮으면 그냥 놔두시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설계,

박태순위원 설계는 보면 6 아래 크기만 나와 있고 폭이 안 나와 있어요, 아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서에서는 밀식되지 않는 곳에서 자란 나무를 심어라,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저게 그 기준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맞다고 그러면 그냥 놔두죠.

다음이요. 저게 신길동 삼익아파트 앞의 그 현장이 저게 사사동 현장인데 저 다리 밑에 왼쪽에 보이는 게 마대자루였는데, 치웠죠?

○녹지과장 허진 예, 치웠습니다.

박태순위원 뭐가 들었던가요?

○녹지과장 허진 폐기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인데 그걸 그 현장에 쓸려고 돌을 담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 맞지 않는 거거든요. 폐기물이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치웠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다음이요. 저게 아까 신길동에서 저쪽 사사동 쪽 그 현장으로 갖다놓은 건데, 그다음, 저렇게 폐기물 치우면서 같이 그 자리에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졌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가봤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처리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저의 돌들을 많이 치웠더라고요.

다음이요. 저 도면은 이 아래쪽 글씨가 저걸로는 잘 안 보일 건데 저게 생태연못이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다음이요. 저렇게 생태연못, 맞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제가 저 생태연못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저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태연못 설계시방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시던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게 고속도로 밑에서 물이 이렇게,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할 때.

○녹지과장 허진 저 부분이 위에 도로가 있어서 빗물이 많이 고이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저걸 시공할 때, 보세요. 이게 지금 시공도면이에요. 어떻게 시공하게 되어 있죠? 돌 6목짜리 올릴 때 돌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도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돌을 올리는, 그리고 바닥은, 바닥재 마감은?

○녹지과장 허진 잡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잡석하고 또 그 위에 판석 깔게 되어 있잖아요, 도면에는. 쇄석 깔고 그 위에 판석 깔게 되어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다음 한번 넘겨보죠. 넘기기 전에, 잠깐만요. 넘겨요. 넘기세요. 문제점, 저게 저 돌 밑에 저렇게 콘크리트를 두 번 거푸집으로 해서 치고 바닥은 쇄석, 잡석을 깔고 위에 판석을 깔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오려고 했는데 저게 돌이 옆으로 기울었더라고요. 저렇게 틈이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또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반대편인데 또 저렇게 되어 있어, 돌이 많이 기울었어.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콘크리트를 저 설계대로 치면 돌이 어마어마한 높이도 아니고 고작 1m 조금 넘는 저게 넘어지겠느냐, 물러났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정상이에요?

○녹지과장 허진 보완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조치가 아니라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콘크리트를 쳐서 그 위에 돌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가서 다시 한 번 보세요. 봤더니 저기에 돌에 콘크리트가 묻었어, 그런데 도면대로라면 먼저 돌을 놓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그리고 돌을 올릴 건데 왜 저기가 레미콘이 묻었나, 이게 참 의심스러워서, 그다음 장이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게 도면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돌 밑을 파봤어요. 레미콘이 안 보여요.

계장님 이따 하시고요. 저거 설계 변경된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일부 설계 변경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일부, 어떻게?

그래서 저걸 파봤더니 레미콘이 안 보여, 그래서 다시 뒷장이요. 그 돌과 돌 사이에 거기만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옆에다가 사이에 있는, 제가 저것을 박아봤어요. 1m가 밑으로 들어가, 그냥 푹푹 들어가, 다음 장이요. 빼서 저걸, 옆에 하얀 게 저게 박았던 건데, 보니까 저거는 건너편인데 90cm야, 다음 장이요. 조금 전에 그거는 1m가 들어갔어, 레미콘이 있으면 건너편은 90cm 들어가고 이쪽은 1m가 들어갔어, 다음, 다음, 이거는 바닥에 쇄석 깔고 레미콘 치고 위에다가 판석을 깔도록 되어 있어, 과장님, 맞죠?

○녹지과장 허진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거기 펄이 있기에 물이 있어서 이렇게 제쳤어, 제쳐놓고 정말 저기에 판석을 깔았나 하고 확인해봤어, 다시, 또 다음 장이요. 저거 판석이에요? 레미콘 그냥 버리는 레미콘 쳐놨잖아, 그렇죠, 과장님? 저것 판석 아니죠?

○녹지과장 허진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해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확인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방서에 상세하게 품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도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뭘 조치합니까? 군대말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시정하면 됩니까? 저게 시정돼요? 과장님 시정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신길동 우연히 지나다가 이 자료집 쭉 봤더니 도시생태숲 있어, 가서 보니까 그냥 경관 해서 잘하기는 했는데, 소나무가 원체 수형이 안 좋아서 저런 나무를 심어서 되겠느냐, 저거는 우리 나무에 대한 검수도 잘못했지만 일하시는 저 업체의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돌만 치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무 4주 바꾸고 돌은 치웠어, 그래서 그나마 개선하느라고 애썼네, 그러고 사사동도 그 업자가 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돌을 그대로 갖다 사사동에 놨어, 그때부터 또 의심을 했어, 생태연못이 돌이 무너져서, 기울어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그러고 저렇게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저거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저거 위원장님, 저런 건 정말로 이번에 좀 공사금액이 크고 적고 두 번째 치고 우리 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계대로 일하다가 설계에서 약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고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인정을 해, 그런데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다시 해체해서 재시공하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우리 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 갖고 정말 일 정확하게 하고 돈도 정확하게 잘 받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녹지과장 허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보완,

박태순위원 아니, 현장은 이미 다 확인됐는데.

○녹지과장 허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또 일부,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설계도면하고 이거랑 다른 것에 대해서.

○녹지과장 허진 지금 이거는 기존 설계 변경된 도면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행감이 끝나는데, 다음에 언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셔야지.

박태순위원 설계 변경됐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죠? 이 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돈 들어가면 설계 태워서 금액 증액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 변경시켜서 금액을 감액했어요, 삭감했어요? 아니죠?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되고 하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거기 아무도 시민들이 안 볼 거라고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 현장 확인하고 처리를, 저건 개선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 사진, 한 1분만 더 주시죠.

저게 바로 그 공사 현장 앞에 우리 수인산업도로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나무 다 죽었죠. 수원은 얼마나 좋아,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다음이요. 저렇게 죽었어, 바로 앞이에요. 다음이요. 저렇게 죽었어, 다음, 저렇게 죽은 조금 전 사진, 과장님, 저기 현장 가보셨으면 그 앞의 저 나무 기억나죠?

○녹지과장 허진 예,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저 나무, 다음이요. 다음, 어떻게 보인가요? 뭐가 생각나요?

○녹지과장 허진 대부분 가지,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고, 앞의 사진, 다음, 제가 일요일 날 죽은 나뭇가지를 싹 잘라내고 보니까 관리 문제예요, 관리.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앞에서 그 엉터리 공사하면서 거기 나무 그렇게 죽은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녹지 관리한 겁니까? 나무 관리.

앞의 사진 보세요.

저렇게 된 것, 다음이요.

그림 상으로 그 나무만 잘라봤어, 화 안 납니까?

다음이요. 이게 그 나무들이 있는 우리 안산 부분이야, 그다음, 바로 그 앞은 수원이야, 경계예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전수조사를 시키든 좀 엄중하게,

○위원장 나정숙 아까 앞에 했던 그거,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42번국도 식재할 때 준공도서하고 하자 처리했던 그 두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장님은 지금 조금 전에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 변경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깊숙이 내용을 파악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부 설계 변경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공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수조사를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수조사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도 박태순 위원님과 이기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하는데 과장님들은 현장에 안 가보세요? 위원님들은 가서 사진 찍어오고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공원과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안 갔다 오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에 관해서 지적된 부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장에도 안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화랑유원지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주에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리고 하자 보수 관련해서 조치 계획서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계속할 테니까요, 점심시간 있는 그 시간 동안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과장님들 할 때 준비해오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요.

제가 6월 2일 날 대송단지, 지금은 대부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바뀐 거죠? 대부도하고 송산 해서 대송단지였는데 지금 대부지구로 바뀐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식 명칭은 국가에서는 안 바뀌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유도하고 있고 우리 시만 해도 당장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대부지구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앞으로 대부지구라고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요. 대부지구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6월 3일 날 지금 시흥 배곧은 선정된 것 아시죠? 제가 6월 2일 날 행감 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월 3일 날 발표가 났는데 시흥 배곧은 결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산이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완을 하고 접수하지 않았나요? 문제점과 대책안 그걸 보완해서 서류를 신청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단기적으로 보완될 사항은 아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게 서울대 유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된 거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백지 상태에서 선 계획 후 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선 계획 및 어느 정도 후 개발이 된 상태에서 가시적인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을 요구하는,

김진숙위원 다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또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신청이 우리 시가 원할 때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게 보통 매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봐서는 먼저가 2013년에 됐고 이번에 2019년도에 또 신청서가 접수된 건데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5년 후나 이게 가능한 거네요? 지금 부지도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당초는 21km에서 지금 5.7km로 줄어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어쨌든 기회가 없는 거네요, 저희 시는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해서 투자유치가 1조 6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유치 받을 계획이더라고요.

시흥시는 어쨌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했는데 안산시는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세부 사용내역 보면 여기 21쪽이거든요. 주차장 부지 보면 제가 이거는 보니까 우리 감정평가 법인 외 1 여기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급액이 574만 9천 원인데 그 밑에 보면 같은 주소고 필지도 똑같은데 왜, 이건 등기 수수료구나,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랑 이전등기 수수료랑 이렇게 합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이 별도로 해서 외 1인 해가지고 574만 9천 원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거고요, 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건물,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 보니까 167만 4천 원 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8년 자료에는 167만 4천 원, 2019년 행감에는 164만 5천 원, 그런데 올해 행감에는 574만 9천 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를 한번 잘 파악하고서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으로 다 필지, 평수 관계없이 금액이 다 80만 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부동산 수수료는 요율대로 주는데요, 그 가격에 의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조OO, 임OO, 이OO인데 이분들은 3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중개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분이 소개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조OO분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같은 이름,

김진숙위원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다 지역별로 그 동네 부동산에 가서 하신 거죠,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산단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네 필지가 산업시설인가요? 아니면 지원시설인가요? 네 필지 추가로 분양하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산업시설입니다.

김진숙위원 산업시설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원시설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상업용지나 산단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근린생활시설 이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편익시설이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원시설도 따로 분양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것도 분양하죠.

김진숙위원 일반 분양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산업시설은 어쨌든 네 필지는 그 분양가대로 똑같이 분양하고 여기 지원시설이랑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원시설은 분양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입찰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요, 주차장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김진숙위원 아,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추후에 그래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추후에는 시에서 조성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김진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가 보니까 약 77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면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면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대충 그래도 700평대면 보통 나오는 면이 있잖아요, 보통 평균으로. 한 50면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니, 더 훨씬 많죠.

김진숙위원 훨씬 더 많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본오2동에 보면 우체국 뒤 거기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타워식으로 조성이 됐어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700평대니까 주차타워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건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팔곡도금단지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차장을 조성해서 감정평가해서 일반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 분양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주차장 용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신도시 2단계처럼 주차 용지를 조성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매각하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이러면 입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차부지이기 때문에 주차빌딩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해서 일반인이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비싸질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차요금 관계는,

김진숙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입하면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는 또 금방 기부채납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옆에 팔곡도금단지가 있어요. 도금단지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는 팔곡산단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평수 갖고 주차난 해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오2동에도 주차타워가 있거든요. 주차타워를 3층이든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옆의 도금단지까지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일반으로 예를 들어 분양하게 되면 민간이 입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차요금이 꽤 비쌀 텐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팔곡산단에 충분한 주차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매번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업계획상에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도로건설과랑 같이 관련부서인데, 협조사항인데요. 어쨌든 팔곡산단 도금단지 거기가 매송IC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인데 거기가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면 화물주차장도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화물차도 많이 들어올 거고 통행량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1차선 가지고 거기가 통행이 꽤 차량 체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곡산단까지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설도로과랑 같이 협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됐고요,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이행강제금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명령이 72건인데 원상복구가 2건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유가 이렇게 대부분 방화 구역 훼손에 따른 대수선 상향으로 공장 운영 장기간 원상복구에 어려운 상황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원상북구가 어려운 거는 아닌데요, 시간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공단의 공장 내부에다가 사무실도 꾸미고 기숙사도 하고 그런 것 기타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가능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원상복구 가능하고 추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기업주들이 단속을 유예해달라 그래서 조금 유예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안에 다 저기 할 거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행정처분 절차를 보니까 30일 사전통지, 시정명령 1차, 2차 부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이게 그 행정절차대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상황이,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조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주택과장 차재선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전진단이요. 여기 241쪽, 지금 공동주택 안전진단이요. 안전진단 하는 거는 부담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 하는 거는 시에서 경비를 지불하나요? 244쪽에 보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768만 6천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전진단 하는 수수료 있잖아요? 시에서 이걸 대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안전진단 수수료는 저희들이 다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차재선 기금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여기 안전진단 수수료가 보니까 안전진단 C등급, D등급, E등급 하는 진단이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진단비를 시에서,

○주택과장 차재선 진단비는 다 시에서 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용역비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는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안전진단비를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차재선 안전진단 하면 저희들이 50%는 도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단비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서 그 진단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가 다 지불하는지,

○주택과장 차재선 저희들이 정비계획 세우기 전에 현지조사나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해서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그거는 서울은 아마 주민 제안사항으로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의무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김진숙위원 그런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이 8억 넘었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김진숙위원 8억 1,200 중에 반은 50%는 도에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도비로? 용역비 있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기본계획도 저희들이 도비 받아가지고 그것도 50%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예, 지금 도비 보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김진숙위원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공원과 하자보수 조치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무튼 깔끔하게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조치를 했는데, 물론 완전히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흔들의자라든가 공연장에 의자 데크로 해놓은 부분들은 이게 처음에 피스를 안 박아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빠진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특히 흔들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똑 같은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흔들의자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줄이나 이런 걸로 되어야 의자한테 하중을 안 받는 거지 의자 자체를 보강해 놓은 손잡이가, 의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면 피스라든가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켜보시고 문제가 되면 이 자체를 교체를 해 주세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야자매트 깔아놓은 부분들도 나름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매트 옆에 골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고, 그래서 명품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것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제가 건축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안산시가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의 큰 아픔이 있는 도시고.

그래서 건축허가 내줄 때 간단하잖아요. 도로에, 물론 개인이 공지를 내놨다고 하지만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저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요. 이것도 안산시에 다녀보면 숱하게 많아요.

다음 사진, 저것 보세요. 저기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밑에 보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것 도로 보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다음, 여기도 지금 개인이 물론 설치를 했지만 저런 부분에 저렇게 모서리를 건널목 있는 데 좁은 데 저렇게 해 주면 안 되죠.

다음,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 도로에 지금 저렇게 노점상이라든가 자전거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죠. 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아무튼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요.

전체적으로 띠 녹지 해 놓은 것들 조사하셔가지고 보행에 많이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띠 녹지하실 때 도로 폭이 넓은 데만 하세요.

우리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통행에 우선이 되게끔 하셔야지 녹지 띠가 우선이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보면 녹지를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곡선을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우리 안산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건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고잔역이에요. 고잔역의 장애인주차장이에요.

다음, 지금 여기 고잔역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도로고, 다음, 지금 고잔역에 보면 사람들이 직각으로 이렇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행정이 답답하다는 게 왜 저렇게 직각으로 코너를 만드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옆에다 저것 보세요. 가로등 세워놨던 저게 저렇게 위험하게 옆으로 쭉 다 서 너 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금 이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저 보도로 안 다니고.

다음, 자전거 세우게끔 해 놨어요, 옆에 장애인 보호 장비 수리소고.

저 끝에 가가지고 고잔역 앞쪽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아요.

그런데 저걸 굳이 저 끝까지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타고 가야 되는데 저 코너를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위험하게.

그래서 저런 것도 몇 개 빼세요. 몇 개 빼고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 예, 됐습니다.

아무튼 일부를 제가 돌아봤지만, 일부를 돌아봤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사고라든가 편리성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옆에 샛길을 만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좀 전에 사진은 안산 중앙역 앞 힐스테이트 에코 공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이 이쪽에 자료를 요구도 해가지고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저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 있었는데 어제 다시 춘천갈비집인가 사장님으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불안해 죽겠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 입중으로서는, 현대건설에도 철거까지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시공사에서 철거까지는 한 거고 공사 들어가면 본인들이, 방에 물이 샌 거예요.

다음 사진, 지금 이것도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흐른 부분이고, 다음, 제가 아무튼 건물 균열에 대해가지고는 자료를 이 정도 받았어요. 자료를 이 정도로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실 거고 단, 우리 시에 바라는 거는 왜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각종 언론에 다 나오는데 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주문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진입로예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고잔 소로3로 168-3호선 개설공사,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어긋난다고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 토지 수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건설과로부터 접수가 됐고요, 현재는 주민공람이나 부서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15억 3천만 원을 사업자가 우리 시에 냈고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문제없냐고요.

아니, 지금 저게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게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올라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물 준공 전까지 출입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 현장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우려하는 바를 공감하는 바인데요, 출구가 한 군데다 보니까 과연 아침 출근 때 그게 해소될 수 있는가는,

윤석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물 완공과 동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저게 도로개설이 가능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문제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교통영향평가대로는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변경한 그대로 지금 안산시에서 도로로 설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쪽에서 3m 도로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받고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저 부분을 파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장 소유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해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분쟁의 소지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쪽에서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안산시에서 설정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한 이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공익사업이 맞나요? 지금 오피스텔 짓는 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2011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때 오래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과거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도로 새로 포장한 거하고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것하고 그 사이에 지금 저걸 한번 놔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왼쪽에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예요. 6m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한 것 보면 저기에 조그마하게 제가 보니까 빨간 걸로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3m가 맞아요, 오른쪽 주차장 쪽은.

그런데 왼쪽은 3m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1.5m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건축허가는 저렇게 내놓고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를 내놓으면 그럼 건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건축되어 있는 쪽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저쪽 지장물 관계로 원래 양방향으로 진출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저 지장물 관계로 입구만 들어가는 걸로, 진입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출구는 반대 쪽 도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출구 부분이 한 곳이다 보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6m로 아무튼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한 데를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는 저 상태 그대로 그래서 들어와 있습니다, 4m만 확보하는 걸로 해서.

윤석진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도로 지정이 잘못된 거지.

아니, 기존의 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고 그 건축물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당연히 주차장 쪽에서 반발을 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당초에 3m씩 셋백을 해서 6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좌측에 있는 중앙빌딩이라는 건물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1m 정도가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공특법상 강제매수는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가 난 부분들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데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로로 내준다는 게 그게 행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가능한데 중앙빌딩 건축물도 수년 전부터 재건축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도 해 왔는데,

윤석진위원 그거는 재건축됐을 때 얘기인 거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이 우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처럼 건축이 됐을 때 3m씩 셋백을 하는 걸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런 출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소로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빌딩의 지하도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외한 폭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 쪽에서 승복을 못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쪽의 3m를 강제로 수용을 하려면 좌측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야죠. 도로개설을 똑 같이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은 내놓으라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승복하겠어요? 왼쪽은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그렇게 해 놓고.

다음 사진이요,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말하시는 앞에 중앙도로변 쪽으로 이쪽에 도로를 낸다는 쪽이에요.

쭉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대부분 상가에서 자기 공지에다가 저렇게 카페도 차려놓고, 다음 사진, 저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카페고 음식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가 다니는 도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녹지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얘기하면 상가 앞의 그냥 휴식공간이에요, 처음 이렇게 이게 조성이 됐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하이비스 호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도로를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저기가 차가 다니는 주도로가 됐을 때 나머지 상가들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뭐로 이렇게 담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끝부분이 출구 쪽이에요. 출구 쪽은 우측에 각종 전기, 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차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저런 구조물 때문에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이 많아지는 건데 저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건지, 그다음이요.

그리고 롯데 측에다가 양해를 해가지고 한 차선을 한다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 측에서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저기는 롯데 측의 현관 입구예요. 백화점 입구예요. 백화점 입구에 누가 한 차선을 셋백 해가지고 차선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런 전혀 어떤 저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시고 대단위 저런 건물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분 저쪽에 전용차선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롯데 측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건축 인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건축을 허가를 내기 전에는 관련부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교통은 교통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여러 가지 측면을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교통을 담당하는 쪽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와가지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 인허가 부서는 그걸 가지고 제어를 해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럼 저쪽에 한 차선 내주는 걸로 그럼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일단은 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을 하면 조건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국장님, 지금 행감 장이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석진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출구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교통영향평가 세부자료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저쪽에 전용차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 차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쪽은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위원님, 교통정책과에서,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반대쪽 그쪽을 말한 거지 저쪽을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교통정책과에서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한 차례 더 해서 저 부분에 대한 보도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해 주고 안에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간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나는 저런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추가할 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일단은 지난주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이후 어떻게 될지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장님 취락지구 우선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쟁이, 석답, 그다음에 단절토지 10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게 2019년 한 6월경부터 이미 용역이 중지가 되고 또 이후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 9월경이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해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관계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또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런데 이후 지금까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3개 사업이 전부 하나로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각 개별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3가지가 전부 다 묶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다 중단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또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 지역에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은 개발이지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 이게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질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이 많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일부 알고 계셨듯이 저희들이 취락지구 2개 마을과 단절토지라고 그래서 10개소 정도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2개 중에 석답마을과 단절토지 중에 하나가 3기신도시 발표된 그 해제선하고 사업계획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쪽에서 해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LH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변경이라든지 사업지구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기신도시 연관돼서 결정선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마을 단위로 나눠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가능한지.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꼭 나누지 않고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LH가 사업지구로 결정된 내용과 우리 일부 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리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요즘에는 시간 타임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단절토지가 10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 내에 단절토지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인접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한 필지?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유재수위원 그게 예를 들면 신도시가 들어서면 보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상을 하겠죠?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보상 가격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그러니까 해제가 된 것하고 지금 해제가 안 된 상태하고 각 보상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석답마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제가 안 된 상태하고 매매를 했을 때 해제가 된 상태하고의 차이점은 있나요? 있을까요? 있겠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아마 만약에 제3기신도시 관련해서 보상시점이 정확하게 결정되기 이전, 이전에 만약에 해제가 됐고 인접 다른 부지들은 그린벨트로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가에는 미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늦어도 9월 중, 10월 중이면, 국장님한테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정확히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고.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3기신도시가 발표됐어요. 해제된 것과 안 된 것, 3기신도시 발표는 금년 5월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 9월에 만약에 해제가 됐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3기신도시 내에 들어갔으니까 그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가 궁금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여쭤보는 게 해제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제 생각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를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도 거짓말을 했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거라고요, 이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거짓말한 건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는 됐는데,

유재수위원 입장이 곤란해진 경우가 된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게 작년 6월, 9월에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내부적으로는 장상지구가 협의 내용이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히 그걸 먼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LH나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하는 대로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게 작년 12월 달에 결정될 걸로 LH나 국토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되면서 늦어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께 다른 소리를 하는 걸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상지구하고 경계선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해제가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그린벨트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는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고,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저희 계획선대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갔을 때 아마 장상지구하고 겹치는 면적만큼은 제외가 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함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우선해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단은 해당된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후 업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난주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주택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들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등급도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 현황 같은 것도 신축연도, 최초의 신축연도 내지는 또한 우리 자체 안전진단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등급 정도는 이후 다음부터 행감 자료에 표기를 해서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2종합시장을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이 심각하게 위험한 정도의 등급이 나왔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보수를 해서 등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후 행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안산시에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 봐도 제2종합시장만큼의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심히 좀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후에 한번 돌아봐주셔서 다시 한 번 거기는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혹시나 큰 사고나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옛날말로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원과장님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아마 화랑유원지의 갈대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에 갈대제거 기계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드렸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기계가 언제쯤 들어오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계약은 4월에 했고요, 지금 납품일은 7월 20일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재단 행감 중에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임차를 해서 갈대를 제거를 했고 또 우리 화랑유원지도 임차를 해서 했어요, 그죠? 과거에.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좀 해봤더니 수면 밑으로 한 50cm까지는 갈대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환경재단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실제 그게 그렇게 됩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 우리가 수륙양용 수초제거선은 50cm에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는데요, 화랑유원지에 배수구가 있죠? 물을 뺄 수가 있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화정천,

유재수위원 예, 그쪽으로.

○공원과장 장광태 저수지 동측편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펌핑으로 합니까? 아니면 배수관문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배수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배수관문을 좀 열어서 화랑유원지의 수위를 낮춘 다음에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갈대를 제거하고 다시 이렇게 물을 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화랑유원지의 수원은 그냥 자연수로 용출되는 수로 이렇게 보충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초제거선이 투입됐을 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낮춰서 제거를 하고 원래 상태로 수위를, 다시 물을 채우는 방식인데, 제가 언제인가 한번 들은 얘기로는 어디에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랑유원지 내에, 자연으로 나오는 물 외에.

○공원과장 장광태 지하수가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하수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갈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물을 빼고 정비를 했을 때 그때 당시 행감 때인가, 언제 업무보고 때 약 2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계가 우리가 도입이 되면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을 좀 빼고 연꽃이든 갈대든 전부 제거를 하고 다시 지하수로 해서 원 수위를 맞출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가능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화랑유원지 내의 갈대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수위도 낮추고 수초제거선 투입해가지고 작업할 때 그런 수초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유재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원과장님, 갈대 제거하는 거 매년 예산 올라오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매년 예산 올라오시는데 지금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갈대 제거 관련한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로 정리해오세요.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중식시간 하고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는 보다 질 좋은 답변,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 그린벨트 지역이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한해 평균 개인들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별적으로 보다도 집단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정식 문건으로 해서 들어온 거는 문의 정도는 왜 빨리 안 하느냐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문의 정도 들어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기환위원 집단으로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집단으로는 2017년도에 한 건 들어온 게 있고요.

이기환위원 2017년에 한 건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기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가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땅 소유주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만하고 있지 아무 소득도 없으면서 세금만 내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는 그린벨트에서는, 물론 국가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그 사안을 가만히 두면 평생 가는 거고 지자체에서 그 활용도에 맞춰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뒤따르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게 해결이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인 면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린벨트는 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집단취락이라고 해서 20호 이상 되는 취락이 모여 있을 때는 호동 1천㎡씩, 그러니까 20호면 2만㎡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답지구 등 두 개 군데가 해제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해제하는 게 단절토지라고 해서 그린벨트하고 주거지역하고 접하여 있는 데 그 지형상 가운데 도로가 난다든가 그러면서 그런 쪽에는 3만㎡ 이내의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건의나 어떤 특정토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개인이 요구해가지고 근래에 해제된 그런 지역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기환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몇 차례씩 개인소유에 대해서 자꾸 상담을 해서 하여튼 민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보다는 하여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 도시환경위에 속한 동료 위원들께서도 몇 분은 아마 같은 민원을 여기저기다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개인은 어려운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도심에,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현대 오피스텔 건립한 거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아서 저도 얘기할까 했습니다만, 아무튼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 발전을 위해서 2030, 2040도시계획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2030도 지금 용역은 다 완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과에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2030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30은 다른가요? 다른 과에서 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30은 도시재생에서 하는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2030은 우리 기획예산 쪽에서 행정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2030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도시 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2030이 됐든 2040이 됐든 우리 구도심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히 중앙역 앞부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발전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신도시 앞의 녹지대가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도심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녹지대가 가로막혀서 상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아서 들어야 되고 늘 몇 차례 제가 예산심의, 또는 행정감사 때 말씀 드립니다만, 이게 원래 상업용지 앞에는 녹지대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민원인들은 거기를 뚫어달라 해서 조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측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면 부서에서는 장의 어떤 설명이 있어서, 또 얘기가 있어서 일부 약간의 녹지를 훼손하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중앙역 앞의 녹지대를 전체, 우리 문화광장에 처음에 도로가 중심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앞으로 녹지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거를 거의 100억 가까이 들여서 도로와 녹지대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중앙동 구도심 앞에도, 이게 사실 바꿔야 맞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안산에 녹지 많으니까 녹지를 다른 데 조성하더라도 녹지를 완전히 없애고 가로수 정도로 조성하고 그런 정말 중앙동이 중앙역 앞으로 어떤 문화행사 광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 녹지대 훼손과 맹지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서로 계속 민원 발생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것 가지고 시달리고, 왜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것 갖고 계속 시달릴 것 같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만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구도시 쪽이 기존의 1, 2단지가 재건축이 다 되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동 상업지역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의 가장 핵심지역인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비 내지는 재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아파트 재건축하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재건축 내지는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이나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로하고 상업지역하고 그 사이에 녹지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부분은 녹지가 아니고 도로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분리대 있는 것처럼 도로 부분 안에 있는 녹지대인데 여러 가지 도시여건도 한 3, 40년 동안 바뀌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우리 버스터미널 있는 쪽에서부터 고대병원 앞쪽까지 정도는 어떤 전반적인 걸 깊이 고민을 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의회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라도,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물론 터미널에서부터 고대병원까지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물론 연차적으로 구간을 설정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민원도 없고 뭔가 도시가 달라지지 건물주마다 어떤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허물어가지고 오피스텔 짓는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다시 녹지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다 보면 또 심의를 안 해 주면 또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공원과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아까는 사진을 안 봤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또 며칠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녁이거든요. 지금 저때는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파란색 불빛이 비추니까 저렇게 더 진하게 녹색이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호수인데 미술관 쪽에서 보면 연꽃이 다 덮였어요. 연꽃이 다 덮이고 약간 멀리 보이는 검은 부분은 갈대입니다.

다른 사진이요. 색상이 비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이 갈대의 모습이 색상에 따라서 변합니다. 저 색깔이 나이트 부분에 있어서 저게 빨주노초파남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서서히.

다른 사진, 이렇게 저녁이면 갈대가 이렇게 색상이 변해서 바뀌는데요, 이게 반대편에서 본 사진이거든요. 잠깐 사진 좀 멈춰주시고요. 이쪽에 화랑유원지로 둥글게 고잔동 방향에서 미술관 쪽으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검은 부분은 갈대예요.

그다음에 반대편 저 아파트 옥상 부분이 호수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저 갈대가 없고 저런 붉은 나이트 조명이 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그대로 놔둬도 굉장히 호수에 비친 야간의 야경은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7단지, 8단지, 6단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이쪽으로 우측으로 더 걸어가면 초지동 그쪽이 보여서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시커멓게 된 데는 저녁에 갈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아까 연꽃 있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미술관 쪽이 완전히 연꽃으로 가장자리 쪽으로는 완전히 덮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계속 습지로 변해간다는 걸 알고요,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전년도 명품화 사업 41억을 집행하면서 화랑유원지 야경에 관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LED조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색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할 때 당시에 사실은 디자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고 나서 저런 과다한 색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LED 광원에 따른 과도한 빛 온도, 그러니까 냉광이죠. 그런 눈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는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런 과도한 색의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야간에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는 걸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보면 편안하게, 저녁에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면서 편안하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저렇게 인위적으로 불빛을 쏴가지고 시야를 피곤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시간은 됐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동 복지문화센터를 갔었는데요, 현장에 둘러보면서 위원 간에도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에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내부를 둘러보니까 수영장 깊이가 주민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수영선수들, 그다음에 정말 수영선수를 꿈꾸는 수영을 마스터하는 그런 분들만 길이 50m, 10레인에서 운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적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수영을 배우거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이빙장이 있는데 다이빙장도 어떤 스쿠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대부복지, 대부주민들의 복지문화센터인데 그게 명칭하고 맞겠는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 또한 여러 가지 8월말까지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8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겠는가, 이것도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위원 간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부복지문화센터가 정말 대부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겠는가,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남탕, 여탕 목욕탕을 집어넣고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실내 배구장, 농구장 이 정도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수영장은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보셨지만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 실내에 배드민턴, 농구할 수 있는 것하고 이게 다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복지로 최대한 이끌어야 되고요, 수영장 부분은 주로 거기가 지금 목표가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생체 등급 국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약간 그 부분이 당초부터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이 있어서 대회도 하고 대회 없는 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 받아서 이중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을 저희가 설계해서 착공 준공까지 마무리한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까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관련부서인 체육진흥과하고 추후 위탁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깊이가 2m인데 예를 들어서 물을 1m만 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기환위원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영장에 내려가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2m 수중에서 거의 2m 높이로 물을 채워야, 2m 아니면 1m 70 정도까지 채워야 어떤 수영장의 기능을 하지 2m 깊이 파놓고 1m 채운다든지 1.2m 채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운영상에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는 나중에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선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아무튼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한 복지체육센터 1년 관리 운영비 관련해서는 혹시 추계가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추계가 아니고 운영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제가 이 부서 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략치 사업비하고 분석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공시지가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평균 상승률은 2017년도부터 이렇게 보니까 상승률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갔더라고요. 지금 이의신청 건수를 보니까 꽤 많이 건수가 올랐더라고요.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장상동, 신길동 3기신도시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부동동, 340쪽이에요. 제출 이의신청 현황 내용을 보면 대부동동 같은 경우에는 결정지가가 2만 5,070원인데 요구지가가 70만 5,240원, 몇 배, 한 20배가 넘는, 30배가 넘는 지가를 요구를 했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는 정부에서 지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5, 6년 전부터 5%에서 6, 7%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상당히 경기도 평균에서도 안산시가 현실화율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왔고요, 특히 장상, 장하지구라든가 신길동지구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지만 개발지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에는 하향을 요구하다가 개발한다고 그래서 올려주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방금 질문하신 대부동동 79-69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김진숙위원 2만 5,700원.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임야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대지로 하다 보면 주변이 70만 정도는 대지가격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처음에는 임야였는데 이게 용도변경이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인근에 전답이라든가 이런 토지가 있고 이러다 보면 전답의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당. 그런데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같은 공공용 토지인 도로, 구거, 하천 같은 경우는 인근 가장 유사한 그런 인접한 토지의 3분의1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지, 소유자들은 단순히 자기 사유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토지이용상황을 간과한 그런 측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혹시 이것 보상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여기 대부도는 개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금 재산세가 엄청 올라가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는 대지이고 이거는 인근의 자기 사유지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도로로 된 땅인데 무리하게 요구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로에 대한 보상이네요? 일종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사유 도로입니다.

김진숙위원 개인도로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라달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자기 대지가격에 준해서 올려주라 하는 건데 이거는 인접한 도로 가격의 3분의1 가격으로 책정된 가격인데 무리하게 자기 대지가격 표준으로 올려주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것 조정은 해 드리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기각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기각시켰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양상동도 대체적으로 요구 지가가 엄청 센데요. 번지수가 비슷한데 5만 5,700원이었다가 60만 원을 요구한, 굉장히 금액을 세게 요구하는 것은 왜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몇 번지 말씀입니까?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양상동 302-1번지.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기 양상동도 그러한 유형의 땅이거든요. 인접 토지, 자기 주관적인 사항이 많이 가미된 그러한 측면에서 가격을 올려준다든가 내려준다든가 이런 측면인데, 이러한 거는 저희가 표준지라든가,

김진숙위원 보통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지가를 쳐주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302-1번지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데 이거는 106만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106만 원 이거는 소유자들이 신청할 때 제곱미터 가격인데 평당 가격으로 잘못 쓴 그런 기재, 무리하게 쓴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양상동 공시지가 요구를 보통 몇 프로 정도, 어쨌든 합의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지목이 전인데 창고가 있는 땅입니다. 창고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이것이 결정지가 23만 9,600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적정한 가격이어서 이것도 기각된 거고요, 소유자가 106만 원이라고 적은 요구 지가는 자기가 평당 가격으로 잘못 요구한 건데, 저희가 ‘평당 가격을 잘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편으로 보낸 것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굳이 800원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 경우는 면적이 크다 보면 세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아니요, 68만 3,100원인데,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몇 번지입니까?

김진숙위원 신길동 606-4번지인데요, 346쪽, 굳이 700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68만 3,100원인데 68만 3,900원으로 인상 요구한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거는 저희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목은 대지고 실은 집이 없는 땅이거든요. 주거 기타라고 그러는 건데,

김진숙위원 그런데 겨우 700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러니까 이거는 인근의 땅을 비교하다 보니까 내 땅만 이렇게 몇 백 원이 적은 것 같다, 이래서 단순히 이의신청을 한 그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기각됐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김진숙위원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대한 홍보를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홍보 부스도 만드시고 또 미취학 아동 교육도 시키시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충장로 그러면 본오3동도 충장로고 이동도 충장로가 있어요. 도로명주소로 요즘 거의 기재를 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민원 이렇게 하면서 여기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호로, 예를 들자면 이러면 이게 사동인지 사이동인지 어디인지 제가 꼭 다시 찾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항상 행정동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이버를 찾아야 되고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요즘 대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하잖아요. 옆에다가 행정동 주소도 같이 기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분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것은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도로명주소는 1995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서구 유럽 그런 주소 체계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성세대는 어차피 어려움이 기존에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성세대들은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도로명주소는 계획도시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맞지 않다, 자연 발생적인 유선형이라든가 사선형 그런 도로 체계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일반 지금 한 30대 이전이라든가 젊은 분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지번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또 젊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을 리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은 도로명주소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체계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여기 보면 행감 자료에도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녹지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꼭 행정동도 기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체계는 우리 성포동에서부터 신길동에서 시화까지 있는 도로에는 자기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할 때는 괄호 치고 동 명을 기재하게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김진숙위원 법적으로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렇게 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주소를 치면 그렇게 표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동이 나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본인들이 그냥 편의상 그렇게 써버리는 거죠, 괄호 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책자에도 보면 도로명주소만 나와 있고 행정동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본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자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시정하시는 데에도 항상 도로명주소 옆에 행정동도 기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요. 전년도에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보니까 상록구 6명, 단원구 6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상록구 2명.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법경찰은 아니고 명예지도요원이고요. 사법경찰은 현재 공무원 위주로 올해부터 하는 거고요. 명예지도요원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거든요. 지역의 명망 있는 선량하고 그런 중개업자들을 각 구별로 한 여섯 분씩 위촉을 해가지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계도,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할용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우리 안산시에 부동산 사건이 크게 터진 다음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담당 팀장하고 직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수사권이 전에는 없었던 거였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특별사법경찰이,

김진숙위원 전에는 없다가 이제는 수사권을,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행정력만 하고 저희가 공무원증하고 조사증명서를 별도로 어떤 기간에 일정 기간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다, 하고 휴대를 하고 조사권을 가지고 행정처분만 했는데 좀 단속 수사권 강제적인 권한을 더 줬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우미 운영도 이번에 새로 시행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이것도 도에서 도우미를 배정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각 구청 2명씩 하는데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인원을 더 배정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지금 한 64% 정도만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고 있는 32%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교육이라는 게 직무교육,

김진숙위원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실무교육이 있고 소양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은 개업할 때 받는 실무교육이 있고 또 보조원들에 한해 직무교육이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2년마다 받는 소양교육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차를 두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0%가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나눠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작년에 안산시의 사기 사건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이 엄청난 큰 피해를 봤잖아요. 백 몇 십 억, 112억이 넘는 피해를 봤어요. 젊은 청년들이 겨우 사회초년생들인데 이제 막 돈을 겨우겨우 힘들게 모은 돈을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부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원 내의 노점상 단속 실적이요. 이렇게 보면 노적봉공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생겼더라고요. 계속해왔던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노적봉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없었어요, 자료에.

그런데 올해는 노적봉도 추가되고 호수공원도 추가가 됐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저희들이 공휴일에 시행하는 단속 용역이거든요.

김진숙위원 주말이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많이 늘었나요, 노적봉에?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공휴일에 저희들이 2인 1개 조로 지금 순찰을 돌고 있어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숙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이것은 이따가 추가 질의할 때 말씀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구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올 12월 27일 날 준공이 되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액이 200억이 넘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200억, 당초는 209억이었는데 한 199억 9,900만 원이 들었는데, 시설비는 14억이에요. 이번에 어쨌든 준공이 끝나가는데 사동공원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동공원은 실시계획인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김진숙위원 용역은 끝났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용역은 끝났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실시계획 용역이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보상계획 수립해가지고 보상공고 나갑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보상액이 1,110억이에요.

지금 보상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구봉공원도 시설비는 14억이고 보상비가 200억이잖아요.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어쨌든 공원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조성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사동공원 1,100억이 넘는 보상비가 나가려면 시 예산으로 쉽지 않잖아요? 보상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저희들이 1,100억은 공시지가 대비 추정한 자료고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액이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설하는 데 있잖아요. 둘레길이라든지 시에서 시설하는 그런 시설부지만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있잖아요. 공유면적, 임대료만 내는 것,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사동공원은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사동공원은 그렇게 꼭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추후에 다른 공원 조성할 때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둘레길이라든지 시설 부분만 매입을 하고 어쨌든 공원으로서는 계속 존재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유지를 보상을 안 하고,

김진숙위원 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어쨌든 공원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개발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사유지라도.

○공원과장 장광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편입되면 실제 조성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토지를 무조건,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다만 국·공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천천히 할 수도 있는데 사유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 계획 공고하고,

김진숙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토지정보과 앞전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드론 수요가 쭉 증가된 게 자료로 나타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주로 많이 쓰시네요. 509회 중에 296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계획위원회 겁니다.

박태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회 건수별로, 동영상.

박태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거기 사진 첨부, 동영상 같은 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그게 훨씬 회의 진행할 때 좋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박태순위원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전담팀 조직계획,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을 실감나게 각종 회의라든가 여타, 요즘에 저희 위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수요에 따른 현실적으로 여러 활용 가치가 있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담팀 조직계획은 잘될 것 같나요? 우리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이게 우리 이 앞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무인비행장치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현안사업 신청을 각 지자체에서 다 했는데, 여러 장르별로 보냈지만 방금 저희 드론 전담팀에 대한 것이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인력 시설6급, 시설7급, 시설8급 1명씩 총 3명을 배정해서 내려왔다고 인사부서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 조직개선사항에 부시장까지 다 결재 받고요,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무인비행장치가 하나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저희 드론에 대해서 활용해 주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드론팀이 적극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드론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있고, 도 단위로는 거의 있고요, 시 단위에도 성남이라든가 고양 쪽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유 업무가 있는데도 저희들의 열정과 이런 관심사가 측량적인 측면에서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각 부서, 각 기관에서 요청한 것은, 대외적인 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오거든요, 우리 시청 말고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극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자료집 기대효과 보니까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지원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적극 드론 활용에 의한 여러 가지 업무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앞전에도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같이 간담회도 하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홈플러스 관련해서 김철민 국회의원님께서도 오늘 언론에 홈플러스가 원래 공공용지였는데, 그때 당시 매입가가 보니까 한 200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때 그 정도 되죠? 한 240억.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70억에 매입을 했고요,

박태순위원 270억?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70억에 매입을 했고 매각은 240억에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가 수자원한테 17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홈플러스한테 240억에 매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240억에, 우리도 그때 당시 차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이야기들이 2천억대가 넘는다,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철민 의원님 자료에 의한 언론 내용은 이런 막대한 차액이 있었던 홈플러스가 현재 매각 이후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 특히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민친화형 개발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습니다마는 그쪽 성포동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모펀드인 이쪽에서 거기다가 MBK가 매각해서 이후에 그 주변에, 지금 현재도 교통이 엄청난 대란이 오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도시계획을 잘해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 사항이 매각 공고를 저희가 접하고 나서 어떤 매각 가격은 토지의 개발 용도에 따라서 고밀도 개발이 됐을 때는 비싸게 팔릴 거고요, 고밀도 개발을 우리 시에서 억제를 하면 가격이 낮아지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우리 과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매수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래서 우리 과 나름대로 공통된 답변이 나가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공통된 답변이 나가도록 매수했었을 때 어떠한 고밀도의 무분별한 난개발은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지역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이상으로 또 현재는 홈플러스 내에 종사원들이 약 1천여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많은 숫자의 직접 종사자들이 있어서 또 이분들 역시 대부분이 우리 안산시민이어서 이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들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고가로 팔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제가 오전에 녹지과 질문했던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때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받았던 것은 명확하게 도면이 변경 전, 그러니까 원래 도면을 제가 받았었고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한테 도면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오후에 제가 받은 것으로는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설계변경 내용으로 보면 레미콘 타설이 원래 도면하고는 변경이 됐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저쪽에 녹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신안산대 있는 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 거기를 큰 나무들 밑에다 왜 작은 나무들을 심었는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식재돼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기억 안 나신가요?

○녹지과장 허진 공원 쪽으로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올해 그쪽에 불량목 정비하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큰 나무야말로 그늘 밑에 초화류 이런 부분들이 음지에서 사는 음지식물 아니고는 그 나무 밑에 살기가 어려운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심어졌던데요, 여러 주.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큰 나무 몇 개 세워두고요, 나머지는 다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이후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식재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식재하신 업체에서도 물론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식재를 했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 자체적으로 좀 불량목 정비하고요, 나무를,

박태순위원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가 업무가 우리 안산시가 녹지비율이 높아서 현재 인력으로, 지금 현재 공원과, 녹지과 있고 구청에 나가 있고 인력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공원관리가 가능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원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근린공원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거는 공원의 재정비 부분이,

박태순위원 재정비.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도 다 노후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부서에서, 단원구 공원관리, 그리고 상록구 공원관리에서 재정비까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희들이 안산시에 걸맞은 그런 공원을 유지 운영하려면 재정비팀을 별도로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재정비팀만 별도로 두면 해결되는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니까 조성하고 재정비는 별도로 분리되어가지고 조성은 신규공원을, 사동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중점적으로,

박태순위원 제가 지금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이 그래도 좋다, 정말 많은 녹지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현재 우리 인력구조로 볼 때 공원과든 녹지과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다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느냐 이거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현재 인원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팀장님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 이 정도면 앞전 다른 도시도 비교해 보면 우리 도시가 본부가 됐든 무슨 뭐가 되든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뭐냐 하면 장상지구는 거기가 큰 규모의 개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인력을 파견하든 뭘 하든 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후에 우리가 인계인수 받거나 또다시 여타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질 건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말씀하시다시피 장상지구 같은 경우는 약 150만㎡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미니신도시급인데 약 2만 9천 명 정도를 수용할 목표로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안산시는 1차신도시, 그다음에 2차신도시를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해 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미처 못 챙겼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섬세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꾸려서 분야별로 교통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녹지나 상하수도 등등해서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서 향후에 도시가 개발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부분이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우리 안산시 개발해 놓고,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장상지구는 아예 한 개 팀을 거기에 파견해가지고 LH가 한 신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가 이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지난주에 제가 부곡동의 산림욕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산림욕장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얘기는 했지만 그게 개인사유지에다가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지금 산림욕장을 해 놓고 매년 4천만 원 이상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죠?

○녹지과장 허진 금년에는 3천만 원을 세웠다가 코로나19,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일부 또 삭감도 됐고,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산림청 토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에다가 10년간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게 이 산림욕장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숲이 안산에는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질의를 그때도 했는데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에서, 물론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산림욕장을 해놨는데 객관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우리 시가 잘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녹지과장 허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산림청 땅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쪽에 녹화 계약을 맺어서 했으면 더 예산투입도 자유롭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를 10년간 사용하면서 매년 재산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과세라고 하기도 하고 감면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2017년 당시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유재수위원 연간?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10년간이면 한 3억 정도 사용을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네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산림청 땅을 이용해서 도시숲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연간 3천만 원씩 사용료를 줘야 되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렇지는 않고요, 산림청에서도 이게 최근 몇 년, 최근에 와서 시와 이렇게 이런 주민편익시설 이런 게 활성화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면 산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주하고 계약서를 체결했죠?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유권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몇 군데가 지적이 되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보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먼저 개장 당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상권 설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많이 보완을 시킨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재차 또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녹지과는 우리가 산림청 토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하는 거는 지향할 부분이지만 사유지에다가 재산세까지 연간 3천만 원씩 감면해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는 산림욕장이 이것 하나죠, 현재?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후에 또 산림욕장은 늘어날 겁니다.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그럴 때는 가능한 산림청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진 좀 몇 장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녹지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부곡동 자연학습장입니다.

유재수위원 부곡동 자연학습장을 민속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조금 확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나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 한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이게 5억인가요, 7억인가요, 사업비가?

○녹지과장 허진 7억입니다.

유재수위원 7억이죠? 주민공청회 한 번이라도 했나요, 제대로?

○녹지과장 허진 예, 부곡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동사무소에서?

○녹지과장 허진 예.

유재수위원 사진 이런 거를 다, 예를 들면 조감도라고 해서 다 보여드리고 이걸 시작한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가 설계된 상태에서,

유재수위원 공청회도 한 번만 하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요즘 공원에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나가고 주로 아침이나 오후 저녁 때 5시, 6시, 7시, 조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한 8시경 되면 어두워지는데 이것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지금.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받고 또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선입견이이 사람 놀라게 생겼어요, 확대를 해서 보면.

다음 장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장승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지.

○녹지과장 허진 12지상 이렇게,

유재수위원 그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래서 처음 이것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웃는 모습 형태로 하고 그 주위에 컴컴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명을 환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 지금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거죠? 이것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이것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물론 사실은 처음에는 테마공원 식으로 이렇게 공원 재정비도 하고 주차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이런 쪽으로 민속 쪽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 향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아직 준공 전이라서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게 12지상 중에서도 무서운 게 아니라 웃음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고요, 주변에 조경을 밟게 해서 조명이 없을 때 컴컴했을 때,

유재수위원 지금 녹지과로 저 사업 관련해가지고 혹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서 그 안에 이렇게 통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후 녹지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 좀 하시고 이후에 여기에 이것 외의 장승을 또 설치하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없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네.

유재수위원 하여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사진 조금 전에 쥐 모양 있잖아요. ‘자축인묘진사오미’ 12지 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2지 저것 보면 쥐가 저게 무슨 쥐예요? 저것 ‘아들 자’자 아니에요, 한문으로? 저게 ‘쥐’자예요. 그러니까 저것 무슨 ‘자’자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쥐를 나타내는 ‘자’자입니다.

김진숙위원 알아요. ‘자축진묘진사오미’ 아는데 저게 그러면 무슨 ‘쥐’자냐고요, 한자로.

정종길위원 ‘아들 자’예요.

김진숙위원 ‘아들 자’자?

정종길위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들 자’에다 읽어보면,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아니, 연결해서 읽는다기보다는 한문으로 ‘쥐’라는 표현을 한 거죠.

김진숙위원 지나가다가 다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한문 읽어보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해 달라고 했던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한 공원의 모양이 아니다 이거죠. 시설물 아니다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틀림없이 민원이 올 겁니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공원과, 과장님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보면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형식의 계약을 하게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2천만 원 이하까지 부가세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을 제가 3일째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수의계약 절차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VAT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로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거기 회계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정종길위원 재생과나 녹지과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재생과가 아니라, 재생과나 우리 실무 실행과에서 그런 것들 공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회계과에 통보를 합니다.

정종길위원 시청 회계과에?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정종길위원 또는 구청의 회계 담당 과에?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거기에서 회계법에 맞게 업체를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업체하고 일을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일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실제 공사를 하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공사감독 기타 등등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것 다 국장님 한 번씩은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는 기억 못하지만 하여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억은 못 해도, 저도 다 기억은 못 해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런 경우는 들어보셨어요? A업체가 다른 사람 면허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되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잡음이 날 수 있으니까 B, C, D, E 최대 4개, 5개 정도까지를 다른 사람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이용해서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A가 다 해먹는 거죠, 수의계약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담당과, 방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명한 과의 팀장님 이하, 설마 팀장님까지는 제가 의심을 안 하더라도 팀장님 이하 7급 주사님, 8급 주사 분들이 추천하거나 또는 그 업체를 뒤로 올리거나 해서 회계과에서 불러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으셨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봐 보시면 한 업체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재생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도 계약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똑 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벌써 두 개가 되는 거죠, 시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나서 녹지과에서 하려고 보니까 무리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면허를 빌려와요, B업체 거를. 그리고 본인이 일은 합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는 제도는 소규모 공사고,

정종길위원 알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그래서 그렇게 회계법에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럴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수의계약은 저희 실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소규모 공사들은 감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업체가 정말 성실하게 일 잘하는 업체도 있고 마음에 안 들게 시원치 않게 일을 거치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실무 감독들은 우선 일 잘 하는 업체가 중요해서,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에 어떤 업체를 추천한다든지 그럴 때 본인들이 일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의계약 제도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반대로 그런 현상이 간혹, 자주는 아니겠죠. 간혹 발생하면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본 위원도 별로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들은 퇴근하고 팀장님 이하 주사님들이 밤새서 일해서 저한테 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하겠습니다. 요구를 안 하고 그것을 잘 살펴서 국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깊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잘을 일하는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기회균등하게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계속 고르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아예 국장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또는 잘 ‘모른다’고 해버리면 제가 여기서 몇 개 업체를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시니까,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이요. 제가 지난번에 초지동 727-1필지 주차타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샘마트 주차타워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으로는 그냥 원안가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거는 지금 한샘할인마트 주차타워가 아파트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고 그 상업지역 안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타워의 목적은 뻔하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주차난이 심각할 거니까 주차타워로 분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주차타워에 오히려 주차요인을 유발하는 대중목욕탕하고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차타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 수요만으로도 200대 가지고는 저는 주차수요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혀 언급이 안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주차타워의 이용 상의 문제점이 그 동안 많이 대두됐습니다.

진·출입 시 어떤 여성운전자나 노약자 운전자 분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당초 출입구가 3.5m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수립되어 있는데 그걸 4.2m 이상으로 출입 시에는 지구단위계획보다 더 확보를 해서 어떤 주차장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개선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근생시설을 그동안 10%까지만 인정하던 거를 30%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30%에 추가로 들어오는 근생시설은 그 자체 주차장 내의 어떠한 주차대수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어떤 건축법상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의 어떤 유발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결국은 주차타워가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오히려 주차난을 더 야기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타워의 성격에 맞게끔 저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때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목욕탕도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 밑에 대형판매시설은 오히려 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1층, 6층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면 주차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봤는데요, 확실히 어떤 주차장의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실히 된 것 같고요, 다만,

윤석진위원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200대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또 마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한 어떠한 규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주차타워로 분양을 받은 거는 싸게 아무튼 많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30%로 용도 제한을 풀어줄 때도, 쉽게 얘기하면 진·출입 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차대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준 거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타워나 이런 거는 건축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자체가 오히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시켰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 비용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원시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원시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됐고요, 올해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언제까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올해 말까지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안 된 부분이지만 지정을 해놓고 여기 공단에도 공원이 꼭 필요한 거고 여기 보면 주변으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주차 수요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시내에만 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단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공원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쉽게 얘기하면 토지도 보상하실 것 보상하시고 우선 지정된 데부터 공원과에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데라 그래가지고 빨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지정된 순서라든가, 공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공원의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살펴가지고 주민편의시설, 특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계속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건데, 대부도요. 저도 여기에 입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방아머리예요. 방아머리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대단위 허가가 난 게 용도가 뭐죠? 대부도 방아머리 1854-127 임야 쭉 이렇게 124부터 해가지고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를,

윤석진위원 정확하게 저거를 지금,

○위원장 나정숙 자료나 아니면 띄워주시죠.

윤석진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따가 하시든가, 준비하시는 동안.

윤석진위원 예,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금 이따 하시고,

박태순위원 짧게 좀,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공통자료 보면 1117쪽 공원과 소송 진행 현황에 보면 2건이 여기 1117쪽에 상원홀딩스 소송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원고가 된 게 있는데, 안산시 원고 있는 거 이거는 사건번호를 안 써놨어요. 상원홀딩스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떤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상원홀딩스 관련해가지고는 사동공원 조성계획 입안제안을 민간 제안으로 제안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게 불승인으로 처리하고 나와서 원고 측에서 무효 확인, 불승인 통보로 무효 확인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불승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변론이 한 번 있었네요, 5월 21일이면?

○공원과장 장광태 예, 지났고요, 지금 차기 변론기일은 7월 16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7월 16일?

○공원과장 장광태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5월 21일이 첫 변론기일이었던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변론기일이 이때가 두 번째였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기록은 하나밖에 날짜가 없어서, 2번 있었고, 그러니까 5월 21일은 첫 번째 기일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더 있었고 두 번째 기일이다, 이런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7월 16일 날.

박태순위원 그 아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원고가 우리 시가 이겼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원래 상원홀딩스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그 아래 거.

○공원과장 장광태 아래 거요?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위의 거는 2번 진행됐고 7월 달에 한번 또 그때 진행된다, 이렇게 확인했고, 그리고 여기 사건번호에서 확인해보면 내용들을 볼 것 같은데 그 아래쪽은,

○공원과장 장광태 아래쪽 소송은 지금 현재 이게 안산시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건번호가 있으면 찾아보겠는데 없어서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안산시가 이동 석산마을공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유권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은 2015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안산시가 20년간 무사 평온하게 점유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승소를 하고 지금 이 사건은 소송비용을 확정하기 위해가지고, 소송비용 확정이 650만 원이거든요. 이걸 확정하기 위해가지고,

박태순위원 소송비용?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확정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사건번호가 누락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사건번호 누락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건번호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사건번호를 찾아보면 어떤 사건인지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인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옆에 1116쪽 이거는 주택과장님 소관인데, 선부3동 3구역인데 현재 이거는 소장 접수를 1월 달에 했고 답변서 제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변론기일이 5월 달에 한 번 있었네요? 이 두 건은 어떤,

○주택과장 차재선 현재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진행 중이죠?

○주택과장 차재선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 차재선 다른 분들이 신청한 거는 원고 패로 끝났고요, 이거는 또 같은 건을 다른 이름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인데,

○주택과장 차재선 그러니까 원고만 다르게,

박태순위원 원고만 다르게?

○주택과장 차재선 예.

박태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인데,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원고만 달리하면 그걸 계속 소송이 진행되나요? 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2의, 제3의 여러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차재선 이거 전에도 원고만 다르게 해서 원고 패가 돼서 끝난 건이 있거든요. 끝난 건에서 또 다른 분들이 이어서 계속,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3구역 내용이 똑같은 건데 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2건이 다 똑같은 건데 원고만 다르다고 해서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하나는 답변서 제출했고 하나는 변론기일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잖아요?

○주택과장 차재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변론 내용들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판사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서로 판사들도 같은 사건인 경우는 공유하는데, 재판이.

○주택과장 차재선 판사들은 또 발령이 나서 바뀌고 그러거든요.

박태순위원 발령이 나서?

○주택과장 차재선 예.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831쪽 여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주는 것 이상으로 중간에 뭘 확인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내년 12월까지 용역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차재선 이거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기본계획 용역?

○주택과장 차재선 예, 2021년 2030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말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는, 물론 기본계획인데,

○주택과장 차재선 현재 2020은 끝났고요, 2030년에 30년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개발 방향이나 방향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계속 하실래요?

윤석진위원 네, 자료 됐나요?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해 주세요.

방아머리 구봉도로 우회전하기 전에 삐죽이칼국수인가 그 뒤쪽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대부도 현장 방문 갔다가 오는 길에 봤는데 상당히 옹벽을 크게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상당히 높이 이렇게 옹벽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올라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받은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뭔가 개발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대상 토지가 2013년부터 개별적으로 건건이 허가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추가로 한 필지를 접수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기 근생으로 나갔던 개별 필지 네 필지를 본인들이 근생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전망대 1종, 2종 근생, 휴게 음식점, 사무서, 문화 및 집회시설들로 해서 같이 신청이 돼서 심의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주는,

윤석진위원 한 건으로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에는 도시계획 심의대상은 1천 평방미터, 녹지지대에서요. 1천 평방미터 이상 시에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토지 소유자 측에서 개별적으로 1천 평방미터 미만으로 대부개발과에서 건건이 2013년부터, 속된 말로 야금야금 설치해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들어왔다가 정상 부분에 어떤 휴게 전망대를 설치하고 커피 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하면서 그거에 필요한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별 필지 허가된 사항들을 같이 묶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부도 개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보면 해발표고 30m 이상에서 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경사도나 옹벽 부분, 특히 방아머리 쪽은 대부도를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도시 대부도를 지향하는 그런 진입로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들 대부도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대부분, 대부도의 사람들이 50대50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에 저렇게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도 앞으로는 다 허가받을 수 있다, 저거 사진만 그냥 가져가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여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다 될 거다, 그래서 아주 그냥 환영하시는 분들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넣었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안 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민원을 저희들한테 넣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느냐, 도로도 저렇게 경사가 심하고, 우리가 경사면도 보면 17도 미만인 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평균 경사도가.

그런데 저게 도로에 평균 경사도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약 10.46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17도가 안 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회의자료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결되고, 부결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공사 추진 일정 있죠? 공사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날짜별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조건부로 보류되고, 보류되고 했는데 공사는 그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필지별로 2013년부터 기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새로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기존에 허가 났던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심의된 사항이라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세계정원 경기가든 사업추진 현황이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8월 달에 나나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경에 용역비가 편성되겠죠?

○녹지과장 허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영향평가 행정절차가 진행되겠네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 사업부지 현황에 보면 잡종지가 있고 구거가 있어요. 구거는 국토교통부 소유인가요?

○녹지과장 허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지금 건천 이야기 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네, 바로 부지 옆에,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부지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기본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작년에 지방재정투융자 시 B/C가 너무 낮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도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제가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그리고 건설도로과에도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갈대습지를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환경재단 옆에 천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보가 약하게 작은 보가 있어서 저장해놓은 물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그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시화호로 나간단 말이에요. 보가 약하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보를 높게 설치를 해서 물이 저장이 되면, 지금 안산천도 그렇고 화정천도 그렇고 펌핑을 해서 물을 순환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환경재단에서 수질이 좋다고 그랬어요. 저장하면 그 물을 건천에도 보를 만들어요. 보를 만들어서 그 물을 펌핑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제안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물을, 정원이 조성되면 나무를 많이 식재할 것 아니에요, 정원에.

그러면 그 나무에 어쨌든 식재하고 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어디서 다시 또 무슨 공사가 필요하고 상수도관을 연결하든 어떤 배관을 연결하든지 어떤 공사가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그 물을 거기 정원 관리하는 데에도 이용하면 그런 설계 용역에 그렇게 포함해서 생태하천으로 멋지게 조성도 하고 물도 저장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요.

○녹지과장 허진 실시설계 때 반영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건설도로과랑 환경정책과, 환경재단에도 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지과랑 같이, 또 거기 하수과도 혹시 관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허진 예, 거기 하수 간이 처리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관련된 부서가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생태하천으로 멋지게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녹지과가 어쨌든 지금 주무부서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태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무리.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 생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시장 측근이 하면 편리를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라고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행정행위라는 게 원칙과 절차에 해당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이게 행정일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 관련되어져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상임위나 이런 회의가 생방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의견이야 어떤 의견도 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중에 조정된 의견을 하는 거지만 지금은 다 생방이 되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그때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대로 미 개설 도로의 녹지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판단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쪽의 고속터미널에서 저희 시청까지 거기에 대한 지금 미 개설 도로의 녹지 부분을 시대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고 하지만 저는 중앙대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지 않고 단지 그 앞에 있는 편의의 빌딩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완충의 어떤 녹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거는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안산시의 중앙대로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시커매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여러 오염의 부분을 흡착해서 나무들이 정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녹지의 어떤 역할도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지금의 편의에 의해서 판단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저 사진을 잠깐 올려주시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민원 관련한 것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진 찍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공사장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밑에 땅을 파기 위해서, 철거가 다 끝나고 땅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큰 대형 크레인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지금 여기에 땅을 파려면 여러 가지 골재나 이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파기 전에 철거만 했는데도 옆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옆에 있는 중앙빌딩의 지금 바닥이 다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이런 민원이 있고 거기에 상가가 있는 상가들 중에 춘천닭갈비 사장님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한 거고요,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사진, 이거는 밑의 주차장 위의 천장에 금이 간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계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이 앞에는 현장이고 뒤에는 중앙빌딩 사이가 이 정도라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민원인들이 위원들이 와서 현장 보고 갔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해소시키지 않느냐, 여기 앞에 있는 빌딩의 상가들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방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가서 상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시공사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는 다 되어 있는데 너무 큰 무리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중재하고 지금 그거에 대응하느냐고 옆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균열이 가거나 저기하는 거는 지금 안전진단업체를 상주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업체가 다음 주면 직접 상주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크랙이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로이 관장하면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저희 문자가 매일매일 오고요, 거기에 민원인들이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계속 뜨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냥 거기서의 대책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민원인들 명단 다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위원장 나정숙 연락처 다 아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민원인한테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주민들을 매일 만나고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여기 관련해서 입·출구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공사가 정말 점검할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교통정책과가 다시 한 번 개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공원과,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장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중앙공원인데요, 중앙공원은 우리 시청 뒷산인데 이번에 예산이, 여기 중앙공원의 주민들이 노적봉을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죠. 중앙동에 있는 주민들이 노적봉까지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중앙공원도 가까운데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하셨죠. 그렇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3억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3억이다 다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억이 집행되지 않았던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2억 2천으로 되어 있던데.

○공원과장 장광태 1차분이 2억 2천이고요, 2차 배드민턴장까지 나가는 그런,

○위원장 나정숙 빠르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이것 말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사업을 데크로 입구, 그러니까 여기 중앙공원 입구에서 배드민턴장까지 가는 그 데크사업을 위해서 2억 2천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은 이 데크를 저쪽 배드민턴장까지 할 만큼의 이게 필요한 것이냐, 나무데크로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이 지금 도로는 실질적으로는 왜 필요하냐면 배드민턴장 앞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대수가 몇 면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배드민턴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몇 면인지 여기 자료에 있어요. 15면이에요. 이 15면을 위해서 아까 그 길이 봉도 낮고 또 나무데크도 하신 거잖아요. 맞죠?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산책로 개선사업은 전체 이용객들을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자주 다니시는 주민들은 그 3억을 여기 목재데크, 나무데크로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민원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가 내리막길인데 이 내리막길에 쇠 철판이 중간에 있어요.

과장님 이것 보셨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기존에 있던 가드레일인데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도로의 안전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봉이, 맨 앞의 사진 보여주시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행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의 사진 보여주시면, 이 철판이 만약에 내리막길에 자동차가 세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향할 때 이게 보호가 되느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이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게 더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더 무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내리막길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단원구청의 공원을 쫙 봤더니 중앙공원이 1997년인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빨리 만든 공원이에요. 97년에 했어요.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 뒤의 산 산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폐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이라든가 벤치가 굉장히 적어요, 크기에 비해서, 만들어진 공원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중앙공원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에 오래된 공원들이 여기 있어요. 선부1공원도 1985년에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공원들을 한번 점검해서 시민들이 산책하실 때 편리한 것이 뭘까 이런 것들 점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벤치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안내판, 지금 여기 중앙공원도 여기 저쪽의 경안고로 올라가시면 이게 시청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안내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으니까 과장님 여기 한번 저쪽 경안고에서 올라가보시고 시청에서 올라가보시고,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위원장 나정숙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여기에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주민들이 지적하신 거예요. 시청 뒤쪽 문에서 나오는 화장실 가보세요. 지금 사용할 수 없죠? 사용 안 하죠?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말한 3억 중에 미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뭐뭐뭐 썼는지에 대한 것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나머지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료에 내신 것처럼 지금 사업이 굉장히 더디고 있죠?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네.

○위원장 나정숙 사업이 부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주 부진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정확한 프로세스는 미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딘 게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공모할 때는 동의했던 분들이 막상 매입을 하면 굉장히 거부하고 또 아예 매입의사를 철회해 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무자들한테는 어려운 난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지만 제안하겠는데요, 저희 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어요. 이곳에서 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금 더 그거를 총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그리고 과장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왜 지금 일시 중지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건축물 짓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사동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설계가 그런데 중지되어 있다던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 행정절차 밟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절차가 왜 지금까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설계 같은 경우는 계약을 예를 들어서 90일 해놓으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여일, 20일 남으면 중지해 놓고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끝나면 재개해서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진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원과,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건데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공원과에서 여기 불법으로 개관하는 것 철거하라고 19년 말에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사동공원,

○위원장 나정숙 네, 사동공원이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사동공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많은 곳이 개관되고 있어요. 이것 언제 개선이 될 수 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도 만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가 6월말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보상단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주들에게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두 계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런 곳이 여러 곳 있죠? 현수막만 달고 집행 안 하고.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미 조성 공원 같은 경우는 저런 무단경작이라든지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렇게 공원과에서 현수막 달아서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집행 안 된 곳 있죠? 불법으로 개관하는 곳 어떤 곳인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이 다 발로 뛰어서 언제 제대로 지금 여기 이런 곳에 공원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방안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요. 자료 23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이 있어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윤석진위원 이것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총 4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11개소는 사업완료를 했고요, 4개 구역은 지금 현재 착공 중이고요, 2020년에 2개 구역하고 2023년에 2개 구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3개 구역은 지금 안전진단하고 재건축이 필요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구지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구역은 추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혹시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지 않나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해요. 아마 부서에서 주민들 민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아무튼 계획대로 꼭 이렇게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차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중앙역 힐스테이트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까지 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 도시계획도로 전제 조건 하에 3m, 3m, 6m 도로 전제 조건 하에 오피스텔이 건립이 되어야지 앞의 어떤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교통난이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누군가 공무원이 크게 아마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가지고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주차장과 연결된 진·출입도로로 진·출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법 쓰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거주자 우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장소는 말씀드릴게요. 고려빌라 입구에서 저기 제일CC 담 주변으로 해서 구간이 어디까지냐 하면 부곡동 부곡체육관 있는 그쪽까지, 다음 사진,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중주차가, 이게 시간대가 몇 시냐 하면 아침 4시 40분에서 50분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침이요?

유재수위원 예, 새벽 4시 40분, 50분대에서 5시 20분대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구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는 작년에 3억 6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쪽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인도의 기능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교통정책과 주차장계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거주자우선 이렇게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 없애고 개구리식 사선 주차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늘리려고 지금 선을 긋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면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차를 세워도 되는데 안 세웠어요, 그 시간대 이렇게 비어 있고.

다음 사진, 이중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주변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인데, 다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때가 아직 어두운 때라 제가 나이트를 켜고 있는 상황에,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주택가 앞에도 이렇게 주차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여기다가 공간이 있지만 대게 되면 견인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주차를 해 놓고 차를 못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다음, 이 차량은 이중주차 해 있는 상태고,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자우선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못 세우는 거죠, 견인될까봐.

계속 넘겨주시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예술인아파트 주변입니다. 밤 11시 좀 넘어서 제가 사진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많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몇 장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세우고 찍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환제도 제가 제안을 했고 또한 이번에 2회 추경 때 제가 교통정책과 주차장계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양천구 쪽이나 부천 쪽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달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발생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이 빈 구역에다가 차를 다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앱이나 통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똑 같이 자격을 부여해서 누구나 다 거기다 세우면 어떤 통신에 의해서 주차되는 순간부터 아침에 거기 출차하는 순간까지의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 차에.

그런 제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어떤 정책으로 주차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익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용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정책은 우리 안산시에서 긴요하고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 정책이고요, 부천 등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배정이 되어서 주차면이 있는데 그것을 24시간 주차를 하지 않고 대부분 출근을 하고 나면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대는 비거든요.

퇴근해서 거주자가 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거기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경우에 공유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야간대 보면 아침 새벽까지도 비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려빌라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가면서 양쪽으로 막 차량 안에서 세어봤더니 86곳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야간에도 11시 경에 예술인아파트 주변에는 32군데가 비어 있더라고요, 한 바퀴 돌아보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늦은 시간에 일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밤에 야간에 비어 있다라고 제 생각은 판단을 하는데 그 공실만 메워줘도, 아까 이중주차 했던 차량들 있죠. 이중주차 할 이유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다 공실로 비어 있는 데를 차를 못 대니까 지금 이중삼중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주차문제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야간에도 다녀보고 새벽 늦게도 다녀봤더니 이 빈 공실만 메워줘도,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그런 정책을 빨리 도입을 해서,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 공실만 메워줘도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맞습니다.

대략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장 면수가 한 1,700면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배정방식도 전면적으로 개혁을 했지만 두 번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는 시간대에는 그 주차장을 일반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유료화시켜서 앱을 만들어서 전체 공영주차장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부천도 지금 벤치마킹을 저희 담당부서 직원들이 다녀왔고 안산시의 담당부서하고 관련 내용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현장 생활 정치 중심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거주자우선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다툼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툴 이유가 없죠. 내가 빨리 대고 싶으면 일찍 퇴근을 하든지 와서 그 자리에 자기가 세우면 되니까, 세울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시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정책을 펴면, 우리 시민들 간에,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거든요.

그런 거라도 하나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내일 환경국 할 때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제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있으세요?

정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나정숙 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형 화물차 차고지 공영개발 저번에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범위의 화물차는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정종길위원 저도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배기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버스, 그다음에 특수차량, 그다음에 화물 트럭 종류는 대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1톤 이상인가, 8톤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증명서 없이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끔 딱 묶여 있는데 저희 안산 관내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 특수 이런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다 조사를 해보면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끊어왔느냐 하면 충청도 보령, 막 이런 데서 끊어와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 관내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광주에 있는 차주가 안산에 와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면 할 수 있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운영 기준과 운영 정책 관련된 내용은 안산시에서 사실상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 위탁 관리를 하게 된다면 공사 입장에서는 공영 차고지를 두 군데 조성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취지 자체가 안산시에 대형차량들로 인한 불법 주차로 인한 어떤 도시미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로 화물차주들한테 어떤 일종의 교통 편의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안산시의 공영차고지는 순전히 안산시민들 위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종길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조성되면 340면이나 155면 해봐야 495면 정도, 500면이 좀 안 되는데 이것을 두 군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2년 예정으로 조성 단계 15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20년, 2년 있으면 이제 조성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또 부지를 찾고, 찾고 해서 화물 차주들이 불안하지 않고 주차하고 욕 얻어먹지 않고 주차하고, 왜냐하면 특수나 트레일러나 대형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또 공공의 목적도 있는 대형 버스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또 조성 부지를 검토해보고 어디가 있는가, GB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도시공사도 내 담당이 아니고 위탁만 받아서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우선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그 외의 아마 남으면, 또는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여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저희 3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증을 주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공사에서 주고 있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도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정하지는 않고 시의회에서 규율하는 조례상에 다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아마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보통 심의해서 대상자들을 확정해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도시공사는 집행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집행내역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도시공사는 알고 있으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용차량하고 면제 차량이 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해서 3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언론인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산이라고 해서 70대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70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어렵지 않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정종길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또 가가지고 부장님들, 또 직원들 시켜가지고 밤새서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으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천천히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그 차량에 다 명칭은 없어도 되니까 몇 대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방금 말씀으로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공영 3시간 무료 주차장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을 해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3시간 안에서는,

정종길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제가 밤 8시부터 사용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공무적인 거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냥 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공무적인 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없다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공무인지 아닌지 그거는 구분 없이 3시간 이내는 무료라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 잘하세요. 공무가 아니고 개인 사적으로,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주세요, 3시간씩. 67만 인구에게 다 줘야지, 차량 갖고 있는 안산시 시민에게는 다 지급을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공무여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 각 기관도 공무에 준해서 70대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조례상으로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정종길위원 조례상에는 주라고는 없어요, 감면만 있지, 제가 알기로는.

누구누구를 지급하라고는 없어요, 조례상에. 그런 조례 있어요?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해서 조례에 그렇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공무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일단 내용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2019년도에 제가 와∼스타디움 MD공간 공실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MD공간 공실률은 얼마나 되죠? 우리 체육에서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측 면은 전체가 지금 다 공실이고요, 그 공실면은 시에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현장도 가봤고 또 어떤 시설을 입점하기 위해서 가봤지만 그 이후에 어떤 MD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공사에서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도 민간 업체 입찰도 건의도 했고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방향을 마련해서,

이기환위원 작년에 새롭게 입점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작년 2019년도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게 시에서 계획이 변동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이 생긴 이래, 물론 누구 하나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공간들이 공실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로컬푸드점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이기환위원 어디서 하실 건가요? 어느 쪽에다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전의 롯데마트 자리를,

이기환위원 롯데마트요? 왜 애당초 스포츠센터에다가 거기를 몰아내고 거기다 하려고 그랬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그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들어온 곳에다가 로컬푸드점을 입점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 계획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검토만 처음에 했고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공간이 많은데 왜 거기다가 검토를 하신 거냐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체육진흥과가 정확히,

이기환위원 진흥과요? 그래도 와∼스타디움을 직접 관리 운영하면,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 이런 공간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입점을 해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다행히 스포츠센터에서 빈 MD공간으로 바뀌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로컬푸드점이 와∼스타디움에 들어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와∼스타디움이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사업장들이 입점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정말 그게 공간이 공실로 남아 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사유를 제시하든 해서 입점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로컬푸드점은 MD공간 롯데마트 자리로 입점한다니까 제가 아무튼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임대료 관계가 보면 공실에 임대료 관계가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 어떻게 타 지역 이런 와∼스타디움 MD공간하고 비슷한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건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 땅값 기준이나 건물값 기준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고집하니까 지금까지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연차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입점해가지고 장사가 잘되면 내년, 내후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시 임대료를 인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공간을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외진, 어떻게 보면 와∼스타디움이 무슨 시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어떤 영업점이다 이런 거해서 썩 잘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나마 거기 뷔페가 그래도 주차장공간이 확보가 됐으니까 잘되는 거지, 나머지 판매점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어떤 정말 체육 스포츠 그런 센터가, 체육과 관련 없는 단체가 입점을 한다고, 단체가 물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단체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임대기간을 짧게 해서라도 MD공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 공사 생각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효율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노력을 의회에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제시를 해서 정말 이런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우리 공사의 본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서남부 연결 도로 공사하셨잖아요.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이기환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물론 479억을 전액 시비로 건설도로과 해서 물론 같이 도시공사에서 사업은 진행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이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이 부분에 저도 인수를 받고 현장을 몇 번을 다녀왔는데요, 인도 부분하고 차도 부분에 경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중간에 경계석을 놓고 자전거도로를 형성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거기가 거의 다 지금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이고 경관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시설들이 좀 설계부터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도 부분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타고 다니지는 않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에는 301번 국도도 아마 설계가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설계에서부터 많이 그 부분을 주장했었거든요.

대부도는 들어가는 차선보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는 차선이 굉장히 밀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나오는 차선을 두 차선과 들어가는 차선을 한 차선을 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그게 설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공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사업본부장님께서 아쉬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1차 서남부도로가 연결이 됐지만 또 2차, 3차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이기환위원 그런 때는 좀 반영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물론 직선으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뭔가 좀 바다를 보면서 조금 굽이 돌아가더라도 해안가로 돌리는 게 맞거든요. 해안가에 어떤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주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해안가를 최대한 선을 따라서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아이디어 구상적인 부분인데요. 서남부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보상 단계에서 한 50평, 100평을 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 옆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정자라도, 또 그네라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같이 그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작품을 한번 만드는데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맞습니다. 물론 해안도로다 보니까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고, 물론 주민들의 편의사항도 있겠지만 관광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 타고 주차할 데 없어요.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바다도 바라보고 뭔가 쉬었다 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자라도 있어서 거기서 하다못해 본인이 준비해가든 사가지고 가든 앉아서 여유를 즐겨야 되는데 주차하면 안 되잖아요, 편도 1차선이니까.

그런 공간 등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참고적으로 위원님, 서남부도로가 원래는 지금 아일랜드 저쪽 끝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단축을 시켰는데 아일랜드 구간 내에 500억 이상에 대한 출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부분은 안산시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한 1,650m 정도는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비만 있으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차, 3차 혹시 다시 또 공사해서 할 때는, 물론 제가 건설도로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진행 상황은 지상 2층, 3층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 상황으로 보면 한 22, 3%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하 1층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하 1층입니다.

이기환위원 지하 1층은 전부 주차장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이기환위원 완공이 2021년, 내년 11월인데 공기 기간은 거의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동 지어가지고 거푸집 자체가 계속해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시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현장 방문해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봤는데 제일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지하실의 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밖에서부터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형성을 시키고 1층 주차장에서 전체가 전부 판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만은 2개 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1층 바닥에서부터도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부적인 방수도 필요하지만 밖에서부터 골탈방수라도 충분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마감 처리 부분도 굉장히 공사할 때는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지시는 하고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도시공사가 생긴 이래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차는 대형 회사인 푸르지오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공공임대는 그래도 거의 중하위 건설 회사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래도 자본력이라든가 실적 부분을 보니까 한솔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지하 부분의 습기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환풍까지 확실하게 챙겨서 정말 도시공사가 시행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조성 사업에 있어서, 우리 박종진 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2,583억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3%인 15억을 지분 참여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 주민설명회 공론화, 2021년 상반기에 출자 타당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전에 진행된 과정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서부발전, 안산시, 그리고 저희 공사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대부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는데, 완벽하게 여론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지금 현재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서부발전이 사실상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체인데요, 각종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또 별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안산시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 안 나가고 있어서 정체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안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은 어쨌든 추진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듣기에도 지금 시화호 수상태양광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재 참여하신 업체나 그쪽에서는 보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양쪽이 서로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충분한 대부도 주민들과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쪽하고 서로 엇갈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분이 그 정도 있고 한다라고 하면 서부발전이 됐든 시민협동조합이 됐든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빨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말로만 하다 그칠 사업인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수익사업 보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27건, 2020년도에 23건 해가지고 거의 50건에서 토목 쪽에는 4건 해가지고 54건이 총 이루어졌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보면 교량이 많잖아요. 교량이 많은데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는 몇 건이나 하셨죠? 안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일부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이기환위원 지금 도시공사 책자 121페이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게 안전진단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시에서도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업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수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 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나눠서 한번, 단원구하고 상록구 전체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전체로 발주를 하니까 저희들이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교량 한 곳에 내진설계 공사 하다 보면 교량 하나에 2, 3억씩이에요.

물론 안산도시공사에서 그냥 줄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술력이 하여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쪼개서라도 도시공사에서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이게 민간영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쪼개기 입찰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시하고 저희들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품에 따라서는 현재 1억 원까지 되죠, 수의계약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안전진단은 그쪽 업체가 또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사 공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도 일부 있고 조심스럽게 지금 1년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조금 더 기술력을 확보를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라도, 사실 다른 시에 있는 업체가 이런 내진설계 비싼 그런 예산을 거기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뭔가 수의계약은 아니더라도 참여는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그 기술력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입찰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도 입찰을 보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속 참여는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교량이 많다 보니까 교량 내진설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도 도시공사가 관심 있게 살피셔서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고 공사의 업무에 정말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운영과 관련한 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네,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계약금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더라도 공사물품을 구분해서 복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수의계약 낙찰률은 대충 몇 %나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경우 별로 틀리는데 보통 공사의 경우 87.745입니다.

윤석진위원 87.745.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85%에서 88% 정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입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윤석진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물론 2천만 원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1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19년 상록구 야외체육시설 제초공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산도시공사 19년 단원구 야외체육시설 제초공사, 두 건이 5월 22일, 5월 22일 같은 날 한 건은 4,576만 4천 원, 한 건은 4,279만 1천 원, 그래서 하나는 신영엘앤씨, 하나는 은봉조경 이렇게 해가지고 체결이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 금액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왜 이렇게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공사의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5천만 원 이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예.

윤석진위원 가능한 거지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박종진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복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입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건 같으면 같은 날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건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5천만 원 쪽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누가 보면 이렇게 나눈 것 같은 그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일견하기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분할을 해서 발주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공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조경공사라고 지금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매년 제초공사라고는 보통 분류를 않죠. 제초작업인데요, 단순한 용역사업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짚기는 그렇고요, 115페이지도 보면 화랑유원지 매화나무 숲 조성공사 해가지고 8,773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자료를 내신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의 어떤 그런 룰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참 이게 인사라는 게 쉽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제가 아무튼 근무태반이나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잠깐만요.

도시공사에서 자료집을 우리 3개 상임위 것 같이 함께 했죠? 틀려요?

어쨌든 기행이 인사와 총무와 이런 예산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저희 상임위의 또 부서와 관련해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윤석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행에서의 인사 관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가볍게 궁금한 점으로,

윤석진위원 아니면 공통적인 아마 자료라서 저희 상임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특이한 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징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평상시에 시장님 표창도 두 분 다 세 번씩 이렇게 받고 근무성적도 우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SNS상에 어느 후보를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더욱 이렇게 활발해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데 그렇다고 그 분이 도시공사 직원이라는 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도시공사 다닌다고 도시공사 직급 누구누구로 SNS상에 이렇게 올리지를 않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사규 위반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징계를 한 대상 직원은 두 명이 아니고 총 4명 정도,

윤석진위원 그래서 중징계 정도만 제가 받았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4명 정도 됐을 텐데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사, 공기업 직원도 명백하게 선거운동,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못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사전에 감사예고를 하고 직무감찰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예고가 몇 차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이 과도하게, 단순하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표명 정도가 아니라 본인 신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그 외 불특정 유권자들한테 특정정당,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이나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다른 규정위반과 병합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징계 된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의 직원이 해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보면 SNS상 관련해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보면 두 분 다 사장 표창하고 안산시장 표창을 두 분 다 두 번씩 이렇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역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파면을 당했다든가 어떤 중징계를 당해가지고 감봉이 됐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미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역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여기 대부분 보면 그 내용들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징계내용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어떤 여당 쪽의 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어떤 중징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규로 징치도 하지만 현행범 위반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경징계라 할지라도 훈계 이상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게 승진이랄지 인사고과, 인사평정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징계를 통해서 뭔가 엄중하게 공직자로서의 자기 어떤 처신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올해가 처음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게 규정이 혹시 바뀌거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요, 최근 2년 동안의 안산도시공사의 특정 감사 횟수가 많고요, 그로 인해서 징계 받은 직원들이 굉장히 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CEO들이 계실 때는 외부감사만 정기적으로 수감했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특정감사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정 혁신 차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발굴 기획을 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특정감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것도 사전에 예고를 한 상태에서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켜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원, 예를 들어가지고 밴드라든가 게시판에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해철 의원님 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님 방이에요.

거기에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도시공사 내가 누구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징계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단, 도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부장이다, 내가 도시공사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하는데 누구를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거야 당연히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그런데 그런 SNS상에 어떤 표현의 그런 것까지도 징계대상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신분을 속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현행법상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기업 직원이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종사원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지지활동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해당자가 자기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알리고 활동하느냐, 아니면 숨기고 활동하느냐 여부는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다만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들도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참정권, 정치적 참여기회를 더욱더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 규정상은 그렇게 못하게 법률로 금지를 하고 사항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전폭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행법 위반사항이고 또 사규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치할 수밖에 없는,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런 부분으로 징계를 준 거는 도시공사에서 처음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자료 제출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누가 참석했나요?

우리 안산시라든가 혹시 타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예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몇 년 전에 SNS상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공무원이 나중에 실형을 받고 현직에서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형을 아마 그 당시에 금고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대표님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확립해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를 너무 또 제약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이렇게 주권이라든가 참정권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그런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노조는 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런 정치적 참여하고 특정후보를 지원 활동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노조에서, 보통 노조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타임오프제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타임오프제도를 업무시간에 노조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정후보 지원 활동에 활용을 했다면 그거는 명백히 도덕적으로나 또는 현행범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징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모니콜 차량운행 현황이요.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운행횟수가 크게 늘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바우처택시 운행 실시 이후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비 휠체어 이용률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휠체어 이용수보다 비 휠체어 이용수가 훨씬 많은데 임산부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닙니다. 기존에 하모니콜을 이용하셨던 비 휠체어 분들이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임산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임산부는 저희들이 한 9% 정도.

김진숙위원 9% 정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그런 것도 여기 자료에다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족도조사는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작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만족도조사를 하면 몇 % 정도 만족도로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9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9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여기 불편 민원사항을 보니까 네 건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운전에 대한 게 두 건이고 고객이랑 말다툼 하는 게 두 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잖아요, 하모니콜은요.

운전 같은 것 깜빡이 미 준수, 경적 울리고 이런 운행은, 그런 운전자는 어떤 강력한 경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고객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불안감 조성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세게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83쪽에 바우처택시 운행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밑에 보면 2019년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보니까 차량대수는 59대잖아요. 운행대수가 40대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주말, 밑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평일이 아니라 그 위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한 것 50.3대를 이용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여기 주말에 보니까 월 평균 37.5, 2019년도 거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건수가 이게 지금 8개월이잖아요, 5월 1일부터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8개월이고 운행대수는 40건이고, 그리고 월 평균 37.5예요. 계산해 보니까 건수가 계산 잘못된 것 아닌가요? 1만 2천 건수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주말에는 전체 운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운행을 40대만 하잖아요. 40대만 하고 월 평균이 37.5대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건수랑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주말에는 25대 정도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25로 나누면,

김진숙위원 운행 대수가 40으로 되어 있는데요. 25대라고는 없는데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40대는 평일입니다.

김진숙위원 운행 대수 40대.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건 평일 기준으로 40대고요, 주말에는 25대인데 여기에는 그 숫자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말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기재 안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맞습니다. 25대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맞지 않아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나누기 하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김진숙위원 아무튼 하모니콜 이용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 87쪽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3개년도 평균 회수율이 92.8%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나머지 7.2% 있잖아요. 3년이 지난 7.2%는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계속 회수를 하고요, 이게 한 5% 내지 6% 정도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5년 이후에 결손 처리하는 거 알고 5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차량 압류를 시에서,

김진숙위원 차량을 압류한다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압류를 하면서 거의 다 회수가 된다는 여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앞으로,

김진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압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회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화가 됐잖아요. 가상계좌로도 하고 계좌로도 입금하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는 가상계좌 납부율이 0.5%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35.4%, 작년 기준으로 보면 가상계좌율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또 보면 현장 납부율은 어쨌든 현저하게 줄었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가상계좌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상계좌 납부율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카드가 없을 시에는 현금 납부는 안 되고 가상계좌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건가요? 가상계좌를 그 자리에서 딱 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현금은 전혀 안 받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현금 안 받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전에도 한번 제가 카드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현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 현금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로는 처음에는 지금 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가상계좌 얘기를 안 하셔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가상계좌로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통합을 해서 미납요금을 어느 주차장에서든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 주차할 때 그때 알려드립니다. 그때 통합해서 같이 카드가 있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카드만 수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보통 카드를 안 가져가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당황했어요. 카드 그때 미처 지참을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건설본부장님, 박영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박영근 본부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오전에 도시재생과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팔곡산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 9월에 산업시설부지랑 여기 지원시설부지를 올 9월에 분양을 하는데 주차 부지도 같이 분양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일반 분양이냐, 민간 일반 분양이냐,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정정하시는데 일반 분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협의라든지 해보신 적 없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 조성원가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상위법에는 개발을 하면 주차장 부지에는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김진숙위원 언제부터 바뀌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좀 됐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 쪽인 국회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분양단가에 얹혀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제 생각에도 맞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분양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분양을 안 하고 시에서, 예를 들자면 조성원가를 시에서 이걸 매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매입할 수도 있죠.

김진숙위원 매입할 수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 형식을 취할 건데, 시가 형성하면 조성원가로 협의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협의하면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시에 있는 주차장 담당, 일반 지금 반월공단 같은 거는 국가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단 자체에서는 모든 세수가 국가가 가져가는데 지금 팔곡산단이나 팔곡도금단지나 데콤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공단입니다. 지방공단의 세수는 안산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곡도금단지 그쪽에 있는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데콤단지 부분도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서가지고 데콤단지 옆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라고 하면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안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얹히는 겁니다, 관리 계획 고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일반으로 분양이 됐을 때는 일반은 그 수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30%의 근생이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런 활용을 하면 한 2개층은 근생으로 하고 한 4개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일반으로 갔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그림에서 팔곡도금단지의 한 4만 5, 6천 평과 지금 우리 팔곡산단에 개발하는 4만 3천 평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지가 네 필지가 남았고요, 또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부지를 C29한테 분양을 다섯 필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장허가권을 정리하고자,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는 그린벨트 내에 법적인 허가를 가진 공장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1개만 분양이 되고 지금 4개가 남았는데 이 전체를 놓고 C29 부분은 일반 분양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원시설 부지의 네 필지는 최고가 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원래 주차장도 최고가 입찰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본부장님 저는 주차장을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보통 주차장 하나 조성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들거든요. 그게 보통 몇 면이죠? 한 2, 30억 들어가면 50면에서 70면 정도 나오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차타워 형성을 시키면 많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1층만 한다면 777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수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를 구성하면서 여기는 용적률이 한 350%까지 지을 수가 있으니까 5층 내지 6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차 대수는 많이 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진숙위원 네, 본부장님 어쨌든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함께 협조를 하셔서 시 예산으로 해서 시의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금단지나 팔곡산단이 어쨌든 주차난 해소가 되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5층이든 6층이든 주차타워를 형성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대표님도 함께 노력하셔서 어쨌든 시 공유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단 저희도 협의는 하겠지만 안산시에서 정책 결정 사항이라서요. 안산시의회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안산시 집행부에 자꾸 정책 건의를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 교통정책과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통정책과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단 안에 주차장을 최근에 여러 면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장 공단 안에 나무 이식해놓은 게 많이 죽었던데 그거는 누가 책임지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주변 환경이 변화된 것 관련되어서는 거기 근무하면서 관리하는데 차만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고 쓰레기가 있거나 나무가 죽거나 이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좀 관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과 관련돼서는 발견해서 부지런히 시의 담당 부서에, 또 어차피 주차장 관리인데, 거기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단 주차장에요?

박태순위원 예, 그것 좀 봐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수도검침도 정책적이고 여타 예산하고 이건 다 또 수도과에서 하잖아요. 그건 우리 도시공사하고 관계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업무하신 분들이 더 거기 불편사항이나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건의해서, 그러니까 건의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앞전에 보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뒤쪽 거기에 몇 군데를 모아서 거기서 모니터 보는 게 있죠, 거기 상공회의소 뒤쪽의 주차장.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무인 관제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앞전에 정면으로 보거나 아래로 보면 덜 피곤할 건데 좀 높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선됐나 모르겠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저희 사무실로 본사로 옮겨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 그게 없어진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거기는 현장 순회하는 직원들이 비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 여성분들이 있던데 이게 올려다보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개가 아프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모니터는 본사로 다시 옮겨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옮겼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불용물품 처리 매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도 주시고 아침에 급하게 저한테 설명하러 담당자 분께서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같이 응대도 하고 커피도 한잔 드릴 만큼의,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또 회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주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째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명쾌하게 그 부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용품을 처리할 때는 일단 매각을 최우선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 그 매각이 안 될 경우에 그것을 폐기 비용을 들어가면서 폐기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지레짐작해서 이건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각 횟수 자체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이 불용물품이 한날한시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365일 중에 각 부서별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의 불용품의 어떤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적으로 해왔는데요,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차례 전체 불용용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들여서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대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상하반기 그러면 그게 당장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1년이든 아니면 1년에 2번이든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 그걸 굳이 수집할 필요 없이 리스트만 작성해가지고 그 리스트 내용으로 사실은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참가 업체들이 유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도시공사가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특히 내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불용물품에 보면 취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여기에 사유와 관련돼서도 좀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유를 달아서 괜히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잘 받았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보다 도시공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 안산시의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집수리 정도 수준에서 하고 공모 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저희 안산시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저희 안산의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사장님과 여기 본부장님들은 우리 안산시에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한, 이것이 주택이나 이런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시다가 중단한 사업 5가지를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시는데 도시공사만의 추진 사업의 특수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대부오션스테이 조성 사업은 향후에 재검토라고 하셨잖아요. 재검토는 사실상 이후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유사 개발 환경이 많이 급변을 했습니다. 시흥에서는 거북섬 인공 서핑장 개발도 하고 또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새 시행자가 나타나면서 또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해서 대부오션스테이 개발 컨셉을 구상할 때는 그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쟁 요소들까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꼼꼼하게 조금 더 면밀히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재검토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고 또 사동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라고 향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됐다고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동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교육청으로 지금 사업권이 이관이 돼서 아마 교육청에서 거기에 기존 교육청 부지를 대체 부지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지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고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건축 계획을 재협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재협의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지금 한 5개 사업 목록으로 제출한 제목이 중단 사업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모순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중단됐다는 개념보다는 당초 예정대로 별 차질 없이 계속 순항하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여러 변수가 생겨서 재검토하거나 조금 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잔 소호형 클러스터 사업도 당초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간 건축 계획과 달리 안산시에서 새로운 어떤 건축 계획안을 제시해서 지금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5가지의 여러 가지 중단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 용역도 하시고 기초 설계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되면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꼭 도시공사만의 개발서 이 사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가 내일 환경교통국의 자원순환과 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다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소각장 사업,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나정숙 부서에서는 전문성,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존대로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아직도 의지가 있으신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해서 안산시의 주요 기초환경시설이 대부분 민간기업에 위탁관리 상태로 지금 안산시가 설립된 이후로 3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원가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민간기업에서 사실상 달라는 대로 공공에서는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여서 최소한 자원 환경 회수시설을 비롯해서 기초 환경시설의 몇 군데는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서 원가분석도 하고 전반적인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큰 틀에서 제도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계약기간이 다 했을 때 안산도시공사가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납득하든 안 하든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이 내용에 대한 공사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받으려고 했을 때는 위탁했을 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고 이것 외 또 한 가지 현안 중에 하나가 안산시에 지금 현재 소각장 하나만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안산시 전체 쓰레기량을 감당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비용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소각장도 공공 소각장을 하나 더 건설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시의회 차원에서 안산시의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각종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의견을 여쭤보고 정책 제안을 받으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위탁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거를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력 운영에 대해서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저희한테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부분이 전문성 문제를 지적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을 고용승계를 100%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자료 더 보강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지금의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향후 계획들이 약간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박종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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