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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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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므로 금번 개정 조례안에 미 반영된 안산시 건축 조례 제22조제1항의 내용 중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유관기관 관계자도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또,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행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예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또는 내부 시행방침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조례를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잠깐만. 이건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문 사항 중이니까요. 조례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조례라는 게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평등성, 공정성들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그 전에 상임위 심사 기간에도 얘기했듯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각 조례에서 자문위원회, 위원회, 실행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외부 기관의 좀 더 나은 의견, 대안들을 듣기 위한 방안으로써 보이는데 안산시 조례를 보면 대다수 시민단체 관계자라는 애매모호한 문구와 표현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시민을 대표하는 양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수의 집단 대표자로서 과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일단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면 이런 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조례나 법안을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거나 관심 있는 시민들 참여를 높여야 되는 거지 소수의 구성원으로 된 단체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유로 활용될 소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향후에는 이런 조례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제척·회피·기피 조항들을 꼭 담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와 집행부 운송사업자 간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확충 이행 방안 마련 등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1억 154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30억 8941만 1천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12억 3400만 원을 삭감하고, 상록구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2억 72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 소관 세출예산에서 총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합니다.

첫째,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산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디자인 시각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접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등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택시 부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택시 부제는 차량정비와 운전자의 과로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본래 택시 부제 실시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편성과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조서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안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 구청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 중 도로 및 보도 포장 보수 예산의 편성은 도로관리 총괄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안산시 전체의 도로와 보도 노후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5개년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연차별로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보도 포장 보수 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당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 계획을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도시환경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이므로 그 동안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본 기금의 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도시정비기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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