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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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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2.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201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13억 2,29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25억 4,115만 609원이며 수납액은 96.1%인 312억 9,436만 8,876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4,678만 1,733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86억 6,298만 7,810원으로, 지출액은 56.88%인 618억 1,365만 1,41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7.05%인 402억 5,800만 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40만 762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 8,304만 7,717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3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33억 3,068만 7,810원으로, 지출액은 59.82%인 618억 1,345만 811원이고, 이월액은 38.96%인 402억 5,800만 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1%인 1억 1,040만 762원이며, 집행잔액은 1.11%인 11억 5,094만 8,317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3억 3,230만 원으로 지출액은 0.01%인 20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99.9%인 53억 3,209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8개 사업에 402억 5,800만 20원으로, 명시이월은 22개 사업에 72억 7,810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12억 8,127만 4,4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2개 사업에 316억 9,862만 62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9억 3,927만 556원과 특별회계 53억 3,209만 9,4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도시정비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억 588만 772원에서 16억 8,985만 6,554원이 증가한 17억 9,573만 7,3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4억 9,307만 9,277원에서 1억 4,603만 8,295원이 증가한 16억 3,911만 7,57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9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315억 4,184만 7,797원에서 33억 8,319만 9,497원이 감소한 281억 5,864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하고 212쪽에 보면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이 대부분이 상당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처리가 됐어요, 212쪽도 그렇고.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말씀드리면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9월 달에 예산이 됐습니다.

저희가 5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단기간이고 또 산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모집이?

○녹지과장 허진 예, 그래서 기간도 짧고 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도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느라고 그런데 이게 모집공고를 다섯 차례나 했는데,

○녹지과장 허진 이게 올해가 아니고,

박태순위원 작년 건데,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5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했음에도 조금 하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인원을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해서 그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주로 수목 산림보호, 여기에 일급이 얼마 정도 되죠?

○녹지과장 허진 한 7만 8,680원,

박태순위원 그거는 아예 고정화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힘들다고 하면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거나, 이게 일반 사회적 형평성인데 아예 그냥 우리는 일급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녹지과장 허진 내시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로 산에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임금이 따라가면 그러는데 힘든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허진 산림청 사업들이 다 임금이 적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섯 번을 모집했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아서 이 보수가 남았다?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기간도 또 짧습니다.

박태순위원 짧고?

○녹지과장 허진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많이 일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평소인력에 또 추가로 재정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9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장기니까 많이 응모할 텐데,

박태순위원 녹지과는 등산로 정비, 수목 재활, 산림보호, 그러면 212쪽 공원과 같은 경우는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여기도 힘들어서 그런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상록구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총 21명이 소속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유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장기간 근무하는 바람에 퇴직금 유보액이 남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지급될 퇴직금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의 퇴직급여가 발생할 그거를 지금 놔뒀다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모집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게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유보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단원구가 27명인데요, 거기도 5,600만 원이 퇴직금 유보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놔둔 돈이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면 과오납금 등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태순위원 212쪽 기반시설부담금에 과오납금이 4,200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반시설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순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데요, 징수를 해놓고 준공이 안 난 건물이 있습니다. 미 준공 상태인 건물이,

박태순위원 미 준공 상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분들 받아놓은 금액이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그 법이 폐지됐지만 당초에 부과했던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매번 나온 얘기지만 공단에 증축하면서 기존 건물에 불법이 있어서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미 준공 상태로 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미 준공 상태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준공이 나면 저희가 환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게 주로 공단 안에서 발생될 문제인가요? 이게 그러면 만만치 않겠네요, 현실조건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과오납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금액이 총 약 4,200 정도,

박태순위원 4,200이 있는데 과오납 이게 그러면 그동안 누적분이 함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총액인데, 2019년도, 그런데 이거는 그 전의 것도 그러면, 이게 매년 발생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다 정산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박태순위원 남아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그래가지고 18년도에 보면 집행률은 59%, 불용이 41%인데 이게 매년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했을 때 세출 일반회계 우리가 집행 보면 59.82 매년 이런 정도는 이렇게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비슷한 퍼센테이지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한 1% 정도 차이는 나기는 한데, 203쪽.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전 18년보다는 한 1% 정도 개선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통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집중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계속사업비라든가 명시이월되고 여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시 한 번 분석을 면밀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부서 특징이 계속비사업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하는데 계속비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이게 퍼센트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안에서 대폭 개선할 수는 없을 건데 지금처럼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1%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후에 점차적으로 단 이렇게 소폭이 되든 어쨌든 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는, 그러니까 계속 같은 관행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게 할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은 일정 부분들도 워낙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긴축재정, 또 코로나 관련된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많은 예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 결산을 해 보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시계획과를 보면 징수현황에 있어서 미수금이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부서에서 적시에 부과한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이관해서 바로 미수납입액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이관한 것 아닌가요? 징수부서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도시계획과 부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해연도에는 독촉을 두 번 정도하고요, 그 당해연도가 지났을 때는 세외수입과로 이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최대한 핸들링하고 이후에 징수팀으로 넘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하는 그런 게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나요? 징수팀보다는 부서에서 징수하는 내용들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어떤 추적조사, 또 신분이 자꾸 연락이 두절, 그런 관계가 독촉이나 공문을 보내도 송달이 안 되는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해연도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다음 연도에 압류나 그런 부분들은 징수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부서에서 업무이기 때문에 징수에 관련해서도 최대한 신경 쓰겠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서 징수에 관한 게 약간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징수팀은 오로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월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하여튼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조금이라도 프로테이지를 높인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국 과 중에서 매년 사업비가 가장 많은데, 물론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공사 못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 이월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부서로서 이런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국비 내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이월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안 세울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따른 시비가 많이 매칭으로 세우다 보니까 다른 예산들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부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확보를 보면 총 402억 6,578만 6천 원이고요, 현재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2020년도에는 136억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전년도에 사업이 집중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금이 통상적으로 9월 이후, 심지어는 12월 달에 이렇게 교부되기 시작하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몰렸고요,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36억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고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줄어들 겁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공사가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은 불과 금액이 1억 미만이라든지 소규모의 사업이겠지만 해를 넘겨서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국비라든가 이런 국도비 내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은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런 면에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알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보면 당해연도 사실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이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2억, 사고이월이 5억, 뒤의 잔액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이월이 19억,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들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사유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은 대부분 공기가 2, 3년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소규모 재생사업만큼은 계속사업비로 안 하고 일반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소규모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를 넘어가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좀 시켰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올해 다시 그 부분을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 모든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 3년 걸린 사업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공사비가 지출될 수 있는 내역이 설정이 된다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고 다시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을 또다시 그해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가상치가 나온다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저희가 일반재생이든 뉴딜이든 소규모 재생이든 국도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도비가 확정되면 대부분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오는 게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11월에 내시가 돼가지고 절대 기간으로 저희가 집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어쩔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유재수위원 세입 현황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원인이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미수납액은 개발부담금은 임야라든가 전답을 개발해가지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그 차액을 25%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는데 납기 미도래 그런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직 납부기한이 다가오지 않은 미도래한 금액이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아니면 납부 실적은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납기 실적은 아주 양호합니다.

유재수위원 양호해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이게 대개 개발부담금이 보편적으로 대부도가 대부분인데, 대개 한 1,200에서 한 1,200~1,300 1건당 그 정도 부과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그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예측을 하고, 불특정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불납으로 해서 결손액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결손액은 아주 옛날 한 십 몇 년 전에 있는 건데 세정과 그쪽으로는 이미 됐고요, 그거는 이미 결손 처분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납기 미도래입니다.

유재수위원 납기 미도래이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유재수위원 결손 처분될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하고 주택과, 녹지과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반납한 부서가 녹지과인데, 녹지과장님이 조금 답변 좀 부탁할게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저희가 살림사업이 거의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허진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 여러 건이 취합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늘어난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이것도 질의 대상입니까?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나요, 누가 하시나요? 특별회계.

○위원장 나정숙 어디 부서요?

유재수위원 여기 밑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유재수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하고 한 군데 같이 묶여 있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특별회계가 2개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같이 묶여 있는데, 19년도 지출액이 2억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2억 원은 지출을 하신 건가요? 어디에다 지출하신 거예요? 203페이지, 집행잔액이 52억 8,900만 원 있고, 최초 합계는 53억 3천인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20만 원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20만 원인데요.

유재수위원 이게 2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게 공과금 지금 우편요금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원 단위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억이 아니라 20만 원이네요. 공과금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것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만 하고 있고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53억씩,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법령에 의해서 수암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정산을 하면서 정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사실은 코로나 긴축재정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50억을, 54억인데 5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결산할 때는 잔액이 한 4억 3천 정도만 있는 걸로,

유재수위원 이것 원래 목적은 사업비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쓰지는 못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런 사업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지구 내에서는 그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안산시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암지구에서 생겨난 예산이니까 그쪽에 도시개발이나 이쪽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유재수위원 이게 오래도록 예산이 묶여 있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해냈는데 특별한 저기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운용 차원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출해서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그냥 묶여 있는 돈, 사업목적도 없어 보이고 또 이런 특별한 사업이 또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기금이 장기간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이게 사용 범위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거정비 관련해서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이요. 이게 보면 조성액보다는 사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들이 안산에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금에서 어떻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주택과장 차재선 주택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 총 조성액은 한 670억 정도였는데요, 전까지 340억을 확보했었고 2018년에는 지금 전입금이 법정액보다 한 10%씩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4% 정도 해서 20억 받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정상 실은 확보를 못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도비 확보액 한 4억 7,500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해서 10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가 지출이 더 많았는데, 그다음에 일반회계하고 얘기해가지고 2000년도에도 실은 일반회계 전입을 10%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2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아무튼 주거환경 정기비금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계속 법정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도로 같은 것 개설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공시설물들 이전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재건축 단지에서 요구는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기금에.

○주택과장 차재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건축들이 또 활발하게 2030에 보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물론 기금들이 많아요. 기금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금들도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런 계획들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42개 단지 중에 15개가 11개 완공했고 4개 착공 중이라 거기에 기반시설 기반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최대 한 단지별로 10억 정도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도가.

그래서 지금 한 280억 정도는 현재까지도 한 20개 단지 정도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아무튼 2000년도에 일반회계하고 2021년도에 일반회계하고 해서 법정기금 내에서 아무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기금의 목적이 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기금의 목적은 주거환경정비에서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각 안전진단, 용역 그런 데에 용도는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원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금의 목표치까지는 이렇게 계속 원금 확보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기금의 목적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기금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치를 못 채우고 자꾸 원금을 사용한다는 거는 저는 기금의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사용하는 게 낫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택과장 차재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계속 해년마다 법정 조성액을 요구는 하는데 일반회계 부족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차재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나, 재생사업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부서의 어떤 노하우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공모사업이나 상당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인사 이동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쪽에는 이렇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 특히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중첩되고 하는 부서들은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서들의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장기근속 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이게 제가 봐서는 저도 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가봤지만 이게 주민들하고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서야말로 뭔가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생이 본격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공모하면서 전문 인력을 저희가 재생전문가로 해서 임기제로 올해까지 총 6명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늘 재생이 순수 재생과만 가서 공모는 공모대로 현재 있는 거는 현재 사업을 진행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원 문제는 저희가 아무튼 우리 현재 정규인력 외의 전문임기 직원을 6급 상당 1명 포함해서 지금 총 6명을 확보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는 단독해서 재생과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전문인력을 컨트롤하는,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져야만 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도 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왜 성과를 안 했는지, 왜 성과가 초과했는지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랑 도시재생과랑 건축디자인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먼저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2019년 달성 성과지표를 보면 여기 원인 분석 못한 이유랑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서요. 성과 목표는 3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54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 한 18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107%로 되어 있어요. 이 계산도 잘못하신 것 같고 목표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률은 되게 높게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시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실적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를 굉장히 높게 내는 그런 성과지표가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 원인 분석을 왜 못하셨는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미달성 했는데 여기 원인 분석을 왜 제대로 못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남게 되었는지, 의견서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원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원인은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상 우리 시의 어떤 의제를 갖고 우리 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이루는데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절차상,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에 제시도 안 하셨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보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계산 잘못하신 거죠? 여기 달성 성과가 원래 목표는 30개고 그런데 실적이 54건수인데, 그러면 180%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표는 30, 그다음에 실적은 61건, 그거는 203%가 맞고요,

김진숙위원 예, 그 옆의 2019년 달성 성과.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거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착오가 있는 거죠? 180%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요.

도시재생과도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반마련으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정책 사업 목표를 삼으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다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나, 둘, 셋, 넷, 4건을 원인분석을 못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도복지센터 보상협의회 및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토지국획정리사업 등등 원인분석을 못 했다고 이렇게 성과 분석에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부도복지센터 같은 거는 공사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공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신길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중이다 보니까 당초 목표 대비 도시계획위원이나 중앙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이 좀 지연되다 보면 당초 목표 대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을 피드백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이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원인을 냉정하게 저희 사유도 있겠지만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지연이 올해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하기로 해놓고 한 두 달 후에 연기되어 버린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어 버리니까 성과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참 저희가 분석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추후에는 분석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용역 추진 건수도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도 목표가 1건이었는데 3건 했다, 이렇게 300% 실적 올렸다, 그런데 꼭 용역 추진 이런 거를 성과 보고에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성과에 올릴 내용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그렇게 넣은 건데요.

김진숙위원 주로 용역 그런 게 성과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단위 업무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협의회 및 지방산업입지 이런 것도 보면 목표는 2개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나 보상이,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대비 지연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좀 떨어지고요, 그런 사유입니다.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도 보면 건축디자인도 제가 보니까 목표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위원회 개최, 사용승인 이런 거를 성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표도 55건 잡고 80건하고, 목표를 너무 이렇게 하향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사업승인 건수, 위원회 개최 꼭 이런 거를 실적으로 성과를 올리셔야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대부분이 건축 인허가,

김진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회의 개최 이런 거로 그냥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업무상 그런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로 성과를 했다, 지적사항으로 올려져 있어서, 혹시 다른 실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없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게시대 만족도 있잖아요. 게시대 만족도도 1회에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원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김진숙위원 이것도 그냥 만족도 이런 것도 올려야 되는 건가요? 1회 한 번 하고 한 번 실적 100%, 성과로 올리기에는 조금, 차라리 게시대를 이렇게 불법 이런 거를 잘 처리를 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게시대 사용률이 많은가 적은가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도 원인분석을 잘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명한 위원회 운영 미달성, 건축사 업무대행 초과 달성, 이런 원인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분석을 제대로 잘 작성해 주셔서 지적사항에 안 올라오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도 지금 녹지과는 숲가꾸기 사업 달성률 형식적 성과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가꾸기가 제대로 잘 안 됐나요?

○녹지과장 허진 그 내용은 저희가 초과했는데 100 몇 % 했는데 100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녹지과 보면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1억 4천, 미수납액이, 그런데 올해는 2억이 넘어요, 일반회계.

○녹지과장 허진 보조금 반납,

김진숙위원 일반회계 미수납, 세입에서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세입이 점용료가 있는데요, 그게 12월말에 부과되어가지고 실지 1월에 다 납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없는 상태예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여기도 녹지과,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반납 꽤 되잖아요? 이것도 보조금 도에 반납한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국도비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집행잔액도 있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반납액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는 가능한 한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조금 빨리빨리 하셔서 가능한 한 다른 사업을 더 추가하더라도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 16억 5천만 원, 대부도 어린이공원 5억 3천만 원, 이게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게 작년 3회 추경이나 이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예산이 그때 세워진 거라 명시이월 된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하반기 때 세워져가지고,

이기환위원 이게 도비가 몇 %죠?

○공원과장 장광태 광덕공원은 전체가 국비로,

이기환위원 국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기환위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어린이공원은.

○공원과장 장광태 대부도어린이공원은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요,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비 없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기환위원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대로 명시이월 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377쪽에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 이게 화랑유원지에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으로 7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 그거죠?

○녹지과장 허진 그게 여러 목이 합해서 그렇게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원래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은 화랑유원지 거기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맞아요?

○녹지과장 허진 그게 아니고 이 밑에 열거된 도시숲, 가로수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명칭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이 그 밑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밑에 이게 합쳐져가지고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낙찰차액하고 다르게 이게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377쪽 자료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643만 5천 원.

이걸 다 모은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이게 합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합계고, 그러면 낙찰차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여러 항목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총괄 집계,

○위원장 나정숙 결국에는 그러면 스마트허브 내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그게 지출잔액이 324만 2천 원,

○녹지과장 허진 스마트허브에 휴게시설 나무도 심고 벤치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스마트허브 내 생태 휴식공간 이 잔액이 남았는데 실지로 이 사업은 1억 7,800인데 이게 남았다는 건가요?

이게 사업하고 나서의 잔액이라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6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는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이라는 이 명명이 예전에 이 사업으로 썼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한 화랑유원지에 숲 만들려고. 그거랑 혼동되지는 않아요?

○녹지과장 허진 에버그린시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생태숲, 생활숲, 가로수 이런 것,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 안에 나무식재 하는 것 있잖아요. 에버그린으로 식재하는 사업 없어졌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화랑유원지?

○녹지과장 허진 저희 녹지과에서는 경기도 정원박람회 때 그 후로는 심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그게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고 따로 해 주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2019 회계연도 이기환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저희 시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위원으로 이기환 위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여러 사항 중에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성과지표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오신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대표적인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의 성과보고서의 사업목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지 않는 지표로, 그리고 달성률이 가능한 수준에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정책사업 성과지표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 용역 미달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인분석이 미흡하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제시가 안 됐다,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용역추진 초과달성 했는데 이게 원인분석이 없다, 이런 것들이 등등 나와 있어요.

담당부서장님은 이 사안을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 내용인데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정확하게 마이크 좀 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취락지구 해제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사항이 어떠한 우리 시 고유 업무가 아니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왜 성과지표로 이거를 하셨어요? 이거 부서가 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러한 사항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동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 나정숙 부서가 이거를 정한 이유가 있지 않아요? 성과 원래 계획이나 그거는 부서가 정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왜 이렇게 정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단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취지에서 정했는데 달성률은 아무튼 미흡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결산검사위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도시재생과는 여기에 지적이 네 가지가 성과지표의 어떤 달성되지 않는 부분과 원인분석이 없음을 지적했어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김진숙 위원님하고 얘기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부분은 아무튼 당초 저희가 용역이나 행정절차 상의 목표를 뒀었는데 그게 지연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 원인분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 결산서를 이렇게 쭉 봤는데 건축디자인과는 성인지 예산도 위원회로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원인분석이 없이, 그다음에 이 원인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편성하실 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윤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저희 도시디자인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디자인 이런데 제가 2년 동안 예산편성, 결산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가 여기 성인지 예산서 했을 때 대체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성인지라는 거는 어떠한 한쪽 성에 치우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잡은 어떤 예산의 계획서가 전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없는 사업을 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 지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거를 각별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여기 결산서에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한 것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세요.

여기에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 47쪽, 48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을 보더라도 성인지에 관련한 정책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따로 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취락지구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와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다가 우리가 공공시설인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거를 건설하면서 발생된 분들이 취락지구를 형성해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이주해서.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우리 어떤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던 터를 이전해가지고 모여서 살아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인 거죠.

제가 앞전에 행감 때도 잠깐 언질은 했지만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 했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없죠. 부서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는 그나마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들을 본인들이 맞춰서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거의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공공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다 행위가 정지가 되어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은 희망을 주다가 지금은 제가 느낌으로는 그분들한테 이제 절망을 주는 느낌이 들어요, 흘러가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전처럼 열심히 하시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작년에 서둘렀으면, 진즉에 서둘렀으면 하는 느낌, 서둘렀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그나마도 살던 터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나마도 피해의식 가지고 살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희망에 벅차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 느낌에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취락지구나 단절토지에 대해서 법적 요건이 맞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기 장상지구가 발표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발표시기하고 지연이 됐던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거는 사실이고 결과론적으로 3기신도시가 발주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빨리 되어서 빨리 됐으면 주민들도,

유재수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좀 서둘렀으면 하는, 지금 상황에 와서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관련해가지고는 국장님 내용 워낙 잘 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라도 현재 상태, 이후 상태를 정확히 감지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낌상으로는 현재 알고 있는 정보나 느낌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유재수위원 무슨 내용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을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그게 비밀로 한다든지 감춰놓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과 공감을 하면서 또 과정 자체도 공람공고 자체를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국토부에서 또 불합리하게 뭔가 요청을 했을 때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국토부에서 어떤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안이 오면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단호히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하여튼 관계 주민들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결산 심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태순위원 마치기 전에 녹지과 여기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부터 해가지고 쭉 항목들 전체 보니까 대략 잡아도 집행잔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항목들이 전체 보면 한 1억 5천, 약 한 2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게 인건비나 이런 정비사업 시설비 이런 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이런 데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재료비라기보다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다 더 신중하고 중요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고를 다섯 번씩해도 참여 모집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전체 가지수로 보면 한 16개가지인가요, 공통 빼고 산림보호까지.

그래서 이거를 보다 더 세밀하게 잘 검토 분석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이 이게 큰 목으로 사용하기에는 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저희 시의 정책방향이랑 맞는가 이런 지적이니까 한번 이 사안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장 나정숙 700만 그루 나무식재사업인데, 그럼 1천만 그루 식재사업은 왜 안 되는 건지, 700만 그루 사업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저의 문제의식이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한 사실은 목과 조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계속 그런 방식이 계속 이렇게 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에버그린시티는 내가 앞전에도 용어를 지적했었는데.

○녹지과장 허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어 굳이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위원장 나정숙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했는데 이 지금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들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제기하시는지를 잘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매년 진행되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 회계사하고 세무사들이 다 하신 부분이니까 저희 시의 재정적인 문제, 재정의 건전성의 문제, 사업의 효율성의 문제를 여기 계시는 담당부서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은 잘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의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프로그램 입력 과정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착오 입력해서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유인물 내용이 잘못되어 이를 바로 잡아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검토 시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3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710억 2,943만 8,630원으로 징수결정액 3,630억 2,970만 2,939원 중 99.4%인 3,608억 5,392만 7,637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억 7,577만 5,30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244쪽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3,710억 2,943만 8,630원으로 이 중 49.43%인 1,834억 267만 2,288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2.54%인 465억 1,552만 4,792원의 예산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예비비 등을 포함한 38.03%인 1,411억 1,124만 1,55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178억 8,856만 9,870원 중 예비비 989억 2,081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액은 1,189억 6,775만 870원으로, 이 중 88.43%인 1,052억 298만 7,818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9.87%인 117억 3,729만 5,900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7%인 20억 2,746만 7,152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31억 4,086만 8,760원 중 예비비 380억 1,057만 9,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액은 1,151억 3,028만 9,760원으로 이 중 67.92%인 781억 9,968만 4,47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0.21%인 347억 7,822만 8,892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1.87%인 21억 5,237만 6,398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465억 1,552만 4,792원입니다.

이 중 80억 4,650만 940원은 명시이월, 6억 8,868만 2,260원은 사고이월, 377억 8,034만 1,592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245쪽입니다.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등 5개 사업 108억 1,431만 3,96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대상지는 선정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가 불가하여 9억 2,298만 1,94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안산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 269억 6,602만 7,632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하수2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71억 2,351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대부도 등 도시계획도로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등 4개 사업은 동절기 굴착제한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6억 8,868만 2,26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사고이월 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247쪽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원인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사 발령에 따른 결원 및 평균 호봉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과 각 공사별 계약 및 입찰차액, 원·정수 구입비 집행 잔액, 하수처리장 동력비 및 민간위탁 운영 집행 잔액,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공사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수의계약, 올해도 수의계약 하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인데요.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계약기간이라서,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종료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안산시 관내에 회계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금액은 이게 얼마 안 돼서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감사라는 특수성상 내가 감사해서 돈을 주면서 또 그 감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어떤 걸로 봐도 옳지 않다, 이 생각이 들면서, 작년 거하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어떻게 됐나 하고 비교해봤더니 똑같은 기관인데, 지금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거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보니까 안산시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58쪽, 작년 거는 64쪽인데 토시 하나도 안 틀려, 한 페이지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부담부터 해가지고, “따라서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위하여 하수도사업 사용료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가 똑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달라서 별도의 계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어쨌든 계약기간이 올 금년까지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위원님, 선정 기준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연속해서 3개년 회계연도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래서 올해 끝나니까, 위원님, 올해는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금액도 적고 3개년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동의도 되는데 감사기구가 또 감사비용을 지불하는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취지였으니까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작년이나 2018년이나 2019년 회계 다 똑같이 그렇게 권고를 한 것과 관련돼서는 방안이 있는가요?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합니다.”가 계속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개선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박태순위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그러는데 이게 할 수 없는 사항을 권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사업 하는 것하고 토지개발사업 하는 것 2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은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권고를 했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2년 동안 똑같은 의견을 “권고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하수도 회계사 그 감사하고 저희 상수도하고는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감사를 보는 분하고는 저희가 하수도는,

박태순위원 하수도예요, 하수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는 상수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를 똑같이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처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 권고는 할 수 없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인지 권고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 금년에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게 일반회계 재정 여건이 넉넉하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 빗물처리비용을 매년 15억에서 20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랬듯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면해 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공기업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상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고도 하고 지적을 해 주는데, 사실 그 여건이 된다면 좋죠. 일반회계도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늘 이렇게 권고를 받아도 이행은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관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권고를 못 받아들인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을 권고로서 이렇게 자료로 남는 것은 자료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거를 지적을 해 줌으로써 저희는 예산 파트에 일반 시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해 주는 비용을 늘려야 된다 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 통해서도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권고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하수도 감면요금이나 이런 거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소화전 이용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759만 원 이거는 받고 있고 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은 하겠지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의 어려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빗물처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거를 해마다 요구하는 게 작년에 저희가 들어간 게 4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31억인데, 20억 정도 저희한테 전입이 됐거든요.

이런 일반회계 재무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이미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올해 또 요금 인상 관련해서 하셨던 보고를 받은 바도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매출원가하고 이게 계속 차이점이, 그래서 경영 개선을 요하는 상황과 관련돼서는 꼼꼼히 지금 다 상수도사업 이거는 충분히 잘 보셨던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도 사실상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재무제표에도 사실상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요금에 관련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경영 개선을 요하는 이 대책에 있어서는 어쨌든 경영에 대한 수지가 악화가 점점 되고 있으니까 경영 관리를 잘하라는 게 요지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여기서 직접 곧바로 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문가가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냥 한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특히 이 장이 얘기하는, 경영 개선을 요하는 상황으로 볼 때는 올 금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또 감면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 경영 개선을 수지가 악화되니까 그 대책을 세우라 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더 많이 악화되는 것으로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래서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980억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렇게 투자사업을 하다 보면 한 370억 정도만 저희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경영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회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정확한 원가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원가 분석을 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시겠다?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상수도사업소 보면 우리 도시가 30년, 40년 가까워지다 보니까 상수관로든 하수관로든 교체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결산심사위원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사실 우리 상수관로가 상당히 길게 뻗어 있는데, 지금 노후관로가 상수도관이 10%에서 20%는 된다, 전체 면적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10%에서 20% 된 노후관로를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1천억 원 가까이 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국비는 환경부에서 두는 지침이 유수율이 50% 이하인 지방상수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율이 한 93%, 94%대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는 노후관로 교체 관련된 비용은 안 주고요, 작년에 그래도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112억 그거 받아왔는데, 160억짜리 사업, 그런 거는 선정해 주는데 국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이기환위원 관로는 지원 안 해 준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노후관로는 하루빨리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아무튼 그런 노후관로 사업에 있어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공급에 악화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노후관로 교체와 관련된 거는 금년에 200억,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140억 540억 가지면 지금 말씀 주신 1,600km 중에서 1, 20% 노후관 있는 부분은 싹 개량이 됩니다.

그런 비용이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2, 3년 안에 지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늘 그게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99억 또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 또 배수지 설치 공사나 고도정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행정과장도 말했지만 요금 현실화, 이 부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영 개선에 요구사항도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꾸 현실화율이 86%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원가 분석을 정확히 해서 몇 퍼센트씩 올릴 건지 연차별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잘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우리 하수과 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이기환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자산관리 철저 및 수지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는데요. 보면 2018년도에 정기예금을 한 금액은 565억, 2019년도에는 705억 원을 예치했는데 대부분이 결산위원들이 칭찬을 했어요. 정기예금을 1%라도 이자율이 더 높은 데로 했다고 칭찬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나요? 선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공예금 0.7%짜리 있는 거를 정기예금 1.58%짜리로 옮겨서 예치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이렇게 조치했고요, 지금도 수시분 이런 거는 보통예금이나 이렇게 운용하는데 나머지 1년짜리 이상 되는 거는 사업시기 정도 잘 판단해서 이자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가 2% 이하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수익 가지고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1%라도 예금에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예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잘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보면 2020년 1월 달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이기환위원 톤당 30원에서 최대 150원으로 18.7%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2년이면 평균치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2018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의 계산으로는 100% 달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또 시설 개선이랄지 이런 식으로 변화에 확실하게 대처는 못한 것 같습니다. 100% 달성 힘들 것 같고요.

이기환위원 2022년에는 100%는 약간 힘들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23년으로 보고 2022년 절반이든 2023년 말이든 간에 그게 현실화율로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상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톤당 30원대로 낮추지는 않을 거고 적정한 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2022년 이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올리기도 좀 뭐 하니까 그때 시대변화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인상 시기를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각 시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영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작년 게 5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평가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생산을 해가지고 50원에 수요자한테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치상으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현실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그건 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그때그때 시기 변화를 봐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평균치에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계속 하수과에서 적자가 누적되다가 지금은 18.7%를 인상을 함으로써 23년 정도면 평균치 100%를 달성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또 한 2, 3년 쉬게 되면 인상률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면 또 다시 인상폭이 그때 가서는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 2%가 됐든 3%든 거기에 맞게, 요금추계에 맞게 정상화되더라도 인상폭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22년 대비 추정 현실화율이 85%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이 경기도에서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율을 맞춰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계 일부분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가지고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은 목표치 100% 달성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1년, 2년 또 인상을 안 하고 그냥 현실대로 가버리면 그 이후에 또 몇 년 뒤에는 다시 과대한 그런 인상률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정부 물가시책에 의해서 가장 민감한, 상하수도요금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하고.

그렇다 하더라고 그거를 평균치를 낮게 잡아서라도 계속 매년 거기 물가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인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요. 세입 징수 결정액에서 결손 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결산서 7페이지,

윤석진위원 예, 7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2019년도에는 사실상 결손 처분액은 없고요, 저희가 결손 처분을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하고 2020년, 금년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결손 처분액이 없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결손 처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처분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요금 수준은 보면 현실화율이 87.77%에서 86.6%로 1.17%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상수도 보급에서 보면 급수 인구가 2015년 대비해가지고 한 4만 5,500명 정도, 한 6% 정도 감소가 됐어요. 이게 인구 줄어든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일단 생산원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본 투자 사업이 증가가 되면 생산원가는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가정용이 사실상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용이나 전용공급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 면밀히 안 따져봐 가지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보면 상수도 사용에 따라가지고 하수도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연동이 되는데 보면 1인 어떤 사용량으로 보면 하수도는 엄청나게 늘어놨어요. 한 30 몇 %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보면 상수도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항상 거의 같이 가잖아요, 대부분 보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에 보면 급수인구를, 물론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차이가 나겠지만 저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세대수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지, 급수량 1일 톤당 이렇게 보면 오히려 2015년도보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2015년도는 급수량 톤당 1일 413.939인데 2019년도는 457.713이란 말이에요.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치고는 오히려 급수량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그런데 2018년도 비해서 보면 2019년도에는 급수량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게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됐지만 저희가 유수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총 정수장에서 생산되어서 공급된 그런 총 수량 중에서 저희가 요금 받아들인 것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유수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외 급수인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죠? 2019년도에 17만 4천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시흥시 연성정수장에서 주는 물량을 그 지역의 인구수를 뺀 겁니다.

그 전에는 행정구역 총 인구에서 급수구역 내 급수인구를 뺀 구역을 급수인구로 잡았었는데요, 그게 잘못됐다, 행정구역 외에는 시흥시 급수인구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면밀히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1인 1일 평균 급수량에서 보면 2015년도는 371리터예요. 그런데 2019년도는 690리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46.2%가 늘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거는 공업용수를 19년도부터는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인구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시설가동률이 2015년도에는 97.8%에서 지금 현재 2019년도는 82.9%, 그다음에 총 시설이용률은 보면 64.6%에서 현재는 64.1%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건 잘은 모르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시설의 투자는 조금 이렇게 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물론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수라든가 급수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는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덜해도 될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의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여유를 가진다면 타시나 이런 데 우리가 물을 어차피 생산되는 양이라면 공급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저희 지금 67만 9천 톤의 우리 정수장 용량은 말씀드렸듯이 80%대 가동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면 그 만큼 적자고요, 지금 말씀 주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2, 30%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현지구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 시흥시하고 통합정수장 운영하면서 적절히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용 부분들이 많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면 인건비라든가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추산하기를 아무튼 대한민국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그런 전망은 없잖아요. 작년을 고비로 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에 있는 시설을 고도화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시설을 자꾸 늘리고 확충하는 부분들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튼 상수도 쪽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수도 관련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하수도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적자폭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요금인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내년도는 가면 코로나나 경제 전반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심화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해서 하수도든 상수도든 아무튼 이게 시설투자라는 거는 조기에 집행이 되면 될수록 비용측면에서 아무튼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월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아무튼 예산들 조기집행해서 그런 부분들 리스트를 줄였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먼저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예금이요. 그동안은 한 140억, 전년 2018년도에는 565억을 정기예금으로 하시고 2019년도에는 700억, 한 140억 정도 정기예금을 더 해서 이율이 더 오른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이 정도로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하수도과도 그렇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율이 금리가 1.3%부터 1.75% 이렇게 저희가 정기예금을 넣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22억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한 18억 정도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발생된 거고,

김진숙위원 순세계잉여금 상수도는 더 적은 거는 알고 있고요, 이게 예를 들자면 대부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조금 더 유동이 있는 그런 일반예금으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정기예금을 정기적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어쨌든 하수과도 140억을 정기예금 쪽으로 더 예치를 해서 이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저희가 만약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년짜리인데요, 만약에 끝나는 기간에 좀 더 높은 이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과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인구가 계속 줄고 상수도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2019년도에는 70만 7천 되어 있더라고요, 총 인구가.

지금 하수처리 인구는 70만 1,0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9.1%잖아요. 하수도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99.1%, 상수도는 99.9%, 상수도 대비 한 0.8% 정도 적잖아요. 이렇게 하수도이용이 더 적은 이유는 뭐죠? 구거에다 그냥 이렇게 하수도를 처리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대부도지역이랄지 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상수도는 이용하는데 하수도는 이용 안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꽤 많이 한 5천 명 이상이 하수를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미 보급된 게 2,367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도나 이런 데 대부도 쪽 가보면 개인 하수처리나 아니면 정화조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상수도는 들어간 반면에 그런 공공하수처리를 못해 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연간 총 하수발생량, 처리량, 그리고 부과량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책자에 보면 발생량은 13만 9,930톤, 그리고 처리량은 조금 더 적거든요. 그것보다 약간 적고 또 부과량은 또 더 훨씬 적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뭔가요?

박태순위원 이게 발생됐으면 발생된 양만큼 부과되는 게 맞지 않느냐,

김진숙위원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상도수도하고 똑 같이 따라갑니다. 상수도요금의 56%가 하수도요금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감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감면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또 이렇게 감면해서 부과하는 것들,

김진숙위원 그래서 부과가 더 적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러니까 조정액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김진숙위원 그런 이유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하수도 사용료 원가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31%나 늘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죠?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설비 쪽 개량, 악취개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존 노후설비를 교체를 하면서 약품 사용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요금인상 요인에 있어가지고도 2018년도는 48.48%였었는데 아무튼 2019년도는 96.99%까지 인상요인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해에 급격하게 너무 크게 이게 늘어난 게 아닌가 해서요. 특별한 어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시설 개량을 좀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총괄원가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올라갔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시설비도 그렇고 또 52시간 인건비 상승, 또 수도권매립지 기존 고도화처리시설 대체시설부담금 48억 늘어난 것,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한해에 하수 미터당 원가가 이게 31% 늘어나면 우리 지금 요금 올리는 것 가지고 현실화가 가능하겠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도 예기치 못했던 중앙부처에서 슬러지 발생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걷는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는 조절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주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어떤 거를 얘기하죠? 연구개발비가 보니까 2019년도에 한 7억 4천, 24페이지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랄지 그런 겁니다.

윤석진위원 연구용역비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윤석진위원 이것도 보면 아무튼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는 900만 원에서 2019년도는 7억 400으로 늘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된 것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한 15억 정도 인구 줄고 이러면서 감소됐고요,

윤석진위원 사용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처리장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권을 우리 구매해 오는 게 있는데 20억 늘고 또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이 한 46억 작년에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분쟁됐던 것 17, 18년도 분 것 한 28억을 한 번에 냈고. 또 노후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체 수선비를 작년에 집중하다보니까 상당 한 27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요금인상 18.7% 올렸기 때문에 2022년도 이후에는 경상비 관련된 예산편성 할 때 진짜 신중하게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진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작년에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특히 하수 관련해가지고 이쪽 부분들은 더 아마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용은 점점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최대한 오접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가지고 오수와 우수를 가려내야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아무튼 최대한 줄이는 게 저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동력비가 한 90억 이상 나갑니다. 이 부분 작년에 2억 5천 줄였고요, 줄이는 데는 예산 잘 잡아주셔가지고 고효율, 에너지 효율 높은 걸로 기계설비 바꾼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한 부분, 그다음에 또 메탄가스 활용한 발전설비 가동해서 전기 쓰는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위탁비 이번에 재계약 갱신계약 할 때 21억씩 3년간 68억 절감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탄소배출량도 이러이러한 전기료 이런 게 감면이 되니까 20억에서 9억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 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상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러저러한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비가 있기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관련된 내용인가 제가 여쭈어봤고요, 아무튼 개발비라든가 연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우리 하수과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은 비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비용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비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처리할 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무튼 하수나 폐수나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우리 소장님, 보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예금 측면이나 이런 거는 고생하셨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건설이나 개량 보전 수선공사에 보면 하수과 같은 경우 특히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원래 이거를 공사하게 되면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주거나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이 그냥 용역결과 나온 금액에서 입찰을 그냥 줘버립니까? 공고를 합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접목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니다. 이게 용역이 한 달짜리 용역도 아니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실 건데, 그런데 저는 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지명은 안 할게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업을 하실 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면, 또 그쪽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하셨던 장점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전공사나 수선공사에 보면 전체 금액을 따지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면 줄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공사를 하신 분들도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남아야 되겠지만 무작정 용역 결과대로 18억,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는 알겠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모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하여튼 용역 수행할 때 기술 분야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성 분야를 먼저 중점 둬서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결과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현재 공사 부분에서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18.4%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상승률을 하수과에서 올려서 계속 100%를 채우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채워질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바로 말씀하시네, 2022년에 가면 100% 달성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2020년 전에 많은 토의를 하고 많은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해가지고 2022년의 달성률을 보고했겠지만 그 보고가 벌써 1년도 안 돼서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무조건 하수도요금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긍정적 방향을 찾는데 저도 힘을 보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선공사나 개량공사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기는 그냥 억 단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부터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용역 단계에서부터 하자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허리끈 더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는 하셨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결손처분액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소멸시효 끝나서 아예 그냥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유재수위원 포기한 거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포기한 거고 미수납액은 우리가 향후,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뭐 상수도나 하수도나 다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하여튼 미수납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손처분액을 가능한 줄이는 게 아무래도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적립을 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목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목적은 사업에 있는 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하여튼 책무가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면서 맑은 하수처리 하는 게,

유재수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200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는데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억을 세웠으면, 계획을 잡았으면 200억 사업을 올해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후상수도관이 540억 정도만 들이면 이후에는 우리 안산의 상수도관로는 노후상수도관이 없는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관로가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 넘게 있는데, 이걸 조기에 연수를 줄여서 조기에 집행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0.1% 금리를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그거 뭐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예산이지 이자수익 늘리는 목적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목적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200억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0억 사업을 해요.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 없어요. 3회 추경에 100억 세우면 준비하다 보면 동절기 들어오고 내년으로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신데요, 2회 추경 때 놓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3회 추경 8월에 분명히 100억 잡아서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설계는 시켜놨습니다. 바로 100억이 확보되면 바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공정 관리도 동절기에 물 공사보다는 갱생공법, 이 공법을 좀 바꾸면 됩니다. 대형 관로 같은 경우는 교체를 안 하고 갱생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땅 굴착 안 하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540억이 다 들어가는 시점이 우리가 목적했던 시기보다 한참 늘어납니다. 그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해 연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세우든가 계획을 잡았으면 꼭 예산을 세워서 그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어디에 적립해서 이자 조금 더 수익 생기는데 특별회계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잘 알겠고요, 위원님, 이런 어려움도 있는 부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억 아니라 2천억도 받아서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시내 일부를 다 땅 파고 또 수계라는 게 물 공급해 주면서 공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수장별로 물 돌려서 공급해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소화할 수도 없고요, 그거 봐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수도 하수과.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결산서 140쪽, 거기 공공운영비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공공운영비가 31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런데 2018년에는 얼마였어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거기 141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억 5천 잡혔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8년과 2019년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건 부기가 아마 이동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에 필요한 사무 관련한 운영비죠? 하수과에.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나눈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제 상식은 공공운영비가 31억이면 어떤 부분이 31억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년도 대비, 2018년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하수과장 양진석 그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거는 찾아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혹시 공공운영비가 과다 지출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하시는 김에 연구개발비도 전년도 대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어제 저희가 상하수도 중에 하수도 하수1 악취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절차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오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수과나 수도과가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되려면 절차적인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오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덮개사업이요.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이 사업은 또 우리 하수과 예산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꽤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됐고, 그리고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항상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많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도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많이 공유해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의회 상임위에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좀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적인 어떤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이 정도의 어떤 지역사회의 오해와 문제 제기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수과장 양진석 앞으로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저희 의회랑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오픈해서 같이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정종길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윤윤규
주택과장차재선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김기선
정수과장최미연
하수과장양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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