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63회 제3차 본회의(2020.06.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18.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19.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6.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1.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3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2019 회계연도 결산

34.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35.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9.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3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3. 2019 회계연도 결산

34.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35.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바우나 의원, 간사에 김태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개발사업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 등 2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5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9 회계연도 결산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7.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확대로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상위 법적 근거가 다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별개로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에 오탈자가 있고 같은 조항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오류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담당부서 및 혁신법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세 번의 검토와 논의를 거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한 성의 없는 안건이 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오탈자 및 중복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적 근거가 다른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연장 및 청소년위원회 신설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시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를 조기 건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이 모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인구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사무 증가 및 중앙부처 사무의 이관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 적 향상을 위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인건비의 대부분을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만큼, 불필요한 인원 증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증원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례안의 로컬푸드 소재지 주소 표기가 틀리고, 비용추계의 산정 내역이 명확하지 않는 등 사전검토 및 계획의 미흡과 성의 없는 안건을 제출했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검토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보완하여, 지역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중복 조문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제사항 정비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취지 및 목적의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문제로 인해 의회에서의 안건심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물출자 주체임에도 시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한 취·등록세 등 세금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였고, 도시공사와의 출자 협의에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선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없어,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 검토 및 채권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완벽히 추진하여 본 현물출자가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출자된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향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법령 검토로 모든 안건에 있어 의회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U-City 1‧2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3개 업체가 유지관리 중인 방범 CCTV 운영의 개선을 통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하는 만큼 최신 기술의 즉시적인 적용의 어려움이나, 카메라 설치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제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26.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명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명훈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2020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분야별 자문단”을 “자문단”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생활안전보장을 위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 관련 정책 사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감시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기금의 이자발생 금액으로는 융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으므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삭제하고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수탁기간이 2020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하여 한차례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부도에 위치한 구봉공원에 스카이바이크 등의 공원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는 공감하나,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한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8.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9.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진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에 노력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책무 내용과 음용시설의 설치대상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규모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의 임기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에 사용된 일부 한자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글과 한자로 병행 표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본오동 665-55번지 일원의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종료된 이후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과체육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 대상부지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쓰레기매립장 사용과 사후관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담겨져 있는 현장으로 도시계획과 및 녹지과 기타 관련부서는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주변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도로 및 주차장 확보, 기존 체육시설의 지속 사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노력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본오동 665-56번지 구거를 본 사업 추진 시에 생태하천으로 동시에 조성하여 일괄 정비되도록 하고, 경기도 내 명소로 발전하게 될 정원의 명칭에 ‘안산’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회수와 안산도시공사의 업무 경험 확보를 위해 사업 참여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참여 비율 및 사업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협의과정에서 안정적인 투자여건 확보와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보통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참여로 인한 안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산도시공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다른 제품에 우선하여 구매하고 있으나, 구입품목이 종이컵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7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여 직업 재활 시설을 지원하고 일반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 콘텐츠 재구성을 하였으나, 시민이 보다 쉽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회 청사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 지하주차장 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장 진출입시 시야확보가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등 차량이전 안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의회 열린의회교실 기념품 구입 및 지급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열린의회교실은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에 대한 구입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산시의회 사무용품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사무용품 구입 시 각 사무실별 소요물품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심사보고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 등 56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시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서는 시정홍보, 전광판 보수 철저 등 3건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동일 민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4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4건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시비 지원 문제점 개선 등 23건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전보제한 기간 준수 등 30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지역통합상표 개발 사업 추진 철저 등 8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용신학교 이전 방안 모색 등 13건, 양 구청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PC방 등에 대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철저 등 8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한 적정 징계 추진 등 15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예방 활동 강화 등 4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임원 선임 시 이해관계자 배제 등 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안산읍성 관아지 복원사업 신속 추진 등 36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의 적극 발굴 등 32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업무 철저 등 12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대부도 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등 10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추진 철저 등 6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고려인문화센터 확충 및 확대 방안 모색 등 7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0건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가칭 상록수공연장 개관준비 및 운영 철저 등 13건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간접비 수수료 요율 적정 산정 등 3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후속조치 철저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단원구청 각 3개과 등 총 24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2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성포동 홈플러스 매각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등 30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수소충전시설 확보 방안 마련 등 39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 신속 추진 등 10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상 적치물 관리 철저 등 20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시화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참여에 심중한 검토 등 7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갈대습지 운영 및 홍보 철저 등 6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열원 확보 노력할 것 등 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 회계연도 결산

34.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35.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5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바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간에 걸쳐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 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4,435억 7,217만 9,090원 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444억 8,431만 7,005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39억 2,775만 492원, 이월금은 2,009억 8,960만 2,312원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예산집행과 사업내용이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가 예산 집행율과 추진 횟수 등을 단순 산술적으로 표시하여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및 성과 분석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의 교부 지연,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점검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한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 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이월예산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 및 징수노력 지속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최종 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적정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징수실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입추계를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세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바랍니다.

넷째, 불필요 예산 계상 지양을 통한 합리적 재원 배분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미집행 되는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인지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리 철저입니다.

일부개선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성인지 예산의 성과목표를 시설유지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당연하게 달성 가능한 단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태로, 성인지 예산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성별로 동등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건비 관련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노후시설 교체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하고 원가절감 및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기금 2,211억 8,075만 1,978원과 통합관리기금 1,909억 6,481만 7,855원에 대한 2019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재원 원칙 준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의결 이행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일부 개별 기금 조례의 조성재원이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등의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기 바랍니다.

둘째, 조성목적에 맞는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입니다.

작년 말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한 만큼, 재정안정화 기금은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미래 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 적극적 활용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예방 사업 등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사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금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재난예방 및 관련대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넷째, 목적 및 용도에 맞는 탄력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적절한 운용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만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기 바라며,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존폐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일반회계 중 안산시 역사인물의 시기성 있는 작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비비 총 10억 9,259만 8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지양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산산출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반복적인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산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 정책은 해당지역의 도시특성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안산시의 지역·지구 지정은 안산시의 태생 배경과 낙후된 공단배후도시에서 젊음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사람중심 생생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안산시민의 희망과 향후 도시개발 계획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발전으로 1986년 시로 승격된 안산시는 국가의 성장주도형 발전 계획에 따라 수질오염, 대기질 악화 등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를 직접 받아왔으나 안산시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전국 최고의 공원·녹지 보유 도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서식하는 시화호를 품고 있는 도시로 발전하여 왔으며, 서해선 및 수인선 개통과 신안산선 착공, KTX 초지역 신설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수도권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도시 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발맞추어 30년 이상 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재건축이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11개소이고, 재건축 예정인 단지는 16개소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한, 구도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6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제3차 신규택지 공급 계획에 포함된 장상, 신길2지구 택지조성 사업 또한 안산시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임을 받아들여 2022년 공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금번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을 발표함에 있어 이러한 안산시의 주거환경 특성과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까지 지정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안산시의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함과 해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번 지역·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점이다.

2019년 5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안산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록구에 1만 2,910호 규모의 장상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단원구에 7,710호 규모의 신길2지구가 이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어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다.

2개 지구에 걸쳐 안산시 관내에서 향후 공급될 물량이 2만호에 이르는 상황으로 지금의 안산시에는 적극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시점이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통일성 없는 정책 발표로 인해 지역 내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둘째, 최근 입주가 이루어진 일부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상승이 금번 지역·지구 지정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일부 신축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다.

안산은 15년 전 고잔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후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들어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신규아파트의 물량 부족과 해당 아파트단지 인근의 광역교통 시설 개선 효과가 반영되어 일부 특정 단지에 한해 거래가격이 상승하였던 것으로써, 이로 인한 과도한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발표는 관련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소규모 주택 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안산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지구를 통해 특별히 관리해야 할 만큼 높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검토해 보더라도 전년대비 전국평균 상승률이 4.33%, 경기도 평균상승률이 4.67%로 안산시의 4.74%의 상승률이 우려될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닐뿐더러 이 또한 그동안 인근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었던 안산시의 도시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안산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낙후된 도시의 재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역 내 주택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동력인 생산인구의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71만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금번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안산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발표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하여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독거노인 등 주거취약 계층이 금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안산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6월 26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유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의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년 전 공부하는 의회, 질적으로 성장하는 의회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선도를 약속드렸습니다.

또 민의의 대변자로 손과 발이 되어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렸습니다.

바둑에서 비평을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놓아보는 “복기”의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다양한 현상 속에 본질과 원칙을 찾고 모든 것이 변해가는 시대에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연구단체와 특별위원회, 또 조례 관련 등의 의정활동이 높은 비중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보입니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다양한 성과물들은 의원님들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숙고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숙려해 주신 공조의 시간은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비상을 위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자리에 안산시의회는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8대 후반기 안산시의회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역할자로서 보다 큰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이기용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김종철
행정안전국장김종수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의안제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김동규 김정택 김동수

나정숙 윤태천 박은경 이기환

윤석진 주미희 송바우나 박태순

추연호 강광주 한명훈 현옥순

정종길 김태희 이경애 김진숙

이진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6월1일)

․위원장 : 송바우나 의원

․간 사 : 김태희 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