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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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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금일 유재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위 안건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뒤의 일정표를 보니까요, 6일 날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뽑게 돼 있는데, 이걸 7월 3일 날 오후에 같이 하루에 다 하면 안 되나요? 꼭 나눠서, 이틀 나눠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님, 그 2년 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의사팀장 김근민 의장님의 임기가, 7월 4일 날 의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임기가 7월 3일까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장님 하에 상임위원 추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의 추천과 구성과,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다음 날 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조례에는 아니고 그게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서우선 박사님이나 저희 법률자문님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 내용은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 함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을 따지기 때문에 의장님이 전반기에 7월 4일 날 뽑히셨기 때문에 7월 3일까지 임기십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는 현 김동규 의장님이 의장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7월 3일 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을, 지금 현 의장님이 상임위원회 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건 약간의 모순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어서 새로운 의장님이 상임위원회 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로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예전의 자료도 주셔서 봤는데, 지금까지 7대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구성이 국회처럼 87일씩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3개월을 미뤄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앞으로 수정해서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이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한다.’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방자치법이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2년으로 했기 때문에 1개월 정도가 미뤄진다고 그러면 하반기 1개월은 계속 현행 의장님이, 전반기 의장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개정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구성이 안 돼가지고 날짜가 계속 길어지면 그것도 할 수 없이 2년을 계속 적용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늦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현행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조례로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선출이 된 게, 상임위원장이.

2018년 7월 며칠에 선출됐어요? 7월 4일인가요? 7월 5일인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7월 4일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7월 4일 같이 선출됐나요, 의장단 선출 시?

○의사팀장 김근민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이거를 한명훈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불가능한 건가요?

○의사팀장 김근민 그게 타 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문 온 경우에도 봐도 그냥 미리 선출하는 시도 있고 합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입법 고문이나 그런 자문을 구해볼 때 권한의 문제에서 명료하게 하려면 새로운 의장님 권한이 있는 그런 날짜에 위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4회,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바우나 예,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7월 1일 날 후반기 관련해서 회기를 시작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의장님 임기와 관련해서 7월 3일 날 선출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은 전반기에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회 의원들은 임기를 2년을 마치고 또 다음에 2년을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7월 3일 날 시작하면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의사팀장 김근민 그래서 5대나 6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7월 1일자에 시작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5대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6대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 이렇게 시작하셔서 하반기에, 후반기에 하시는 분의 임기는 다 짧습니다, 이게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라는 큰 대전제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 임기를, 그래서 후반기 임기는 어쩔 수 없이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전반기 임기를 보장을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후반기는 의원들의 임기가 2년이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지방자치법상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어쩔 수 없이 임기가 계속 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 끝나면 종료되는 건데 원래 2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임기 종료와 대가 끝나는데, 2년을 못 채우고 끝났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 하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당초 지금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반기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또 후반기를 2년을 못 채우는 상황이 돼서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한 번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전반기 2년을 채우기 위해서 당초에 7월 1일인데 7월 3일로 지금 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을 못 채우고 후반기는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뭐 어떻게,

나정숙위원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알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38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근민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월 3일에는 제8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고 7월 6일에는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 주재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완료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때 뭐라 그러죠?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이 안 되나요, 7월 6일에?

○의사팀장 김근민 같이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같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회의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의사팀장 김근민 위원 선임의 건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확인했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5시40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순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강광주주미희한명훈나정숙김진숙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장원
전문위원박근호
전문위원유용훈
전문위원박명섭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근민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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