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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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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기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있어서요. 물론 사유는 3회 추경 예산 편성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 가지고 945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이기환위원 잔액 발생이 9450만 원 발생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공기 부족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3회 추경이라면 보통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3회 추경이 세워지는데 공기 부족이라고 답변을 썼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잔액이라든지 이월 발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기 부족으로 잡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위원님, 그게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시립고잔이라든가 시립라온, 라프리모 이런 어린이집들이 다 3월에 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바로 1월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바로 그게 편성을 했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 물론 보육정책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도 많지만 국공립을 보통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국공립에 보내길 원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 정부 국정과제가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개, 저희가 오늘 날짜로 46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금년에만 12개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했습니다. 상반기에 8개소가 3월에 개원을 했고요. 9월, 10월에 개원 예정인 네 군데가 있고요. 향후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안산시가 재건축되면서 새롭게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기 위해서 보통 개인, 단체,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했던 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전환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말고 일반 주택단지의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새롭게 건립을 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셔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안산의 보육 수요가 만 0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1년에 약 한 2천 명 가량씩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너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요. 운영이 어렵거나 보육 수요가 있는 동에 대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시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국가 시책에 있어서 40%까지 충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의 달성은 언제인가요?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목표 달성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123페이지 보면 2억 6천여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짓고 있는데요. 보훈회관이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19억 중에서 일부 지출하고 설계비, 잔액 16억인데 이게 국비 5억 그다음에 시비 4억 세우고 그다음에 도비 10억 세운 것 중에서 일부 이월된 겁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이기환위원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물론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이월은 본 위원이 이해는 됐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데요. 사고이월이 피치 못한 사정에서 저희들이 옛날 전에 같으면 2월 18일까지 지출할 수 있으면 사고이월 안 시켰는데 2016년도인가 17년 변경돼 갖고 12월 31일에 마감을 시키기 때문에 공기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고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물론 노력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노인복지과도 물론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5천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바로 사고이월된 건 아니고요. 그 사업도 명시이월 됐다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 한 건데 최대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입니다.

이기환위원 명시이월 56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디자인단이라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출산정책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게 작년 6월에 선정이 돼서 8월에서야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을 받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출산정책 개선 사업으로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4400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사업 출산종합정보 웹사이트 구축 하나가 남았는데 이 사업이 나중에 용역과제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이기환위원 위생정책과에서는 명시이월이 4억 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억 600여만 원 명시이월 됐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안은 저희가 하늘공원 6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출액을 보시면 9억 7400 정도가 예산서에 있는데요. 그거를 2,604기 봉안담을 설치할 때에 이게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105만 원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상태에서 4억 정도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하고 복지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저희 안산시에 봉안담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가 1,152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하늘공원 같은 경우 몇 번째 확장을 한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6단계가 마무리됐고, 7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6단계까지 지금 마무리하고 7단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에 한 몇 기정도,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년에 한 1,300에서 1,400기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100에서,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1,300에서 1,400정도.

이기환위원 거의 안산 거주자 부모라든지 안산시민들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늘공원에 봉안담이 한 2천기 정도 잔여 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장이 한 천기 정도 있고, 잔디가 한 200기 정도가,

이기환위원 어떻게 수목,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 잔디장이 2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환위원 수목장을 찾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수목장은 꽃빛공원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꽃빛공원에, 네.

꽃빛공원의 수목장을 찾는 시민들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사망률에 비해서, 계산 안 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직은 봉안담 중심으로 해서 봉안담이 수요가 많고요. 안산시의 장사시설에 관한 거는 7단계 사업에서 한 3,500기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서 한 5∼6천기가 확보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지금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그런 통계도 나오는데 하늘공원에서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시의 돌아가시는 분의 그런 퍼센트, 1년의 수요량과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30년 이상 도시가 되면 거기에서 보통 45년, 30년,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5년씩 해서 두 번을,

이기환위원 연장.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15년 한 번 연장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예, 15년 한 번 하고 다시 또 15년 연장하고 그렇게 가능한데 그거랑 저희가 확충되는 기수를 해 보면 7단계 하늘공원 확충 사업하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을 고려해 보면, 그다음에는 그걸 종료라고 그럴까요, 그거랑 맞물려서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 전근을 가시더라도 위생정책과에서 그런 사업들은 시민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단위 1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앞을 보고 그런 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여환규 국장님.

○복지국장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정년퇴임하신다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정년퇴임 아니고 공로연수입니다.

윤태천위원 공로연수입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30년여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여환규 국장님께 시민의 대표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복지국장 여환규 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2019회계연도 결산 복지국,

○위원장 송바우나 다 ‘복지’자가 들어가서요. 정확하게 복지국에,

윤태천위원 우리 전체 금액 불납액이 한 3억 천 정도 남았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특별회계 불납 결손액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에 예를 들면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부당하게 의료급여가 지급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명령을 내려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수 조치에 대한 것들이, 수년 동안 계속 누적된 금액이 환수되기도 하고 결손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온 금액이 3억 1천 정도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거 환수의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의료기관 중에 사무장 병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

윤태천위원 사무장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점검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받는 거에 부당하게 되어 있는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비용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한 것들을 다 환수 조치하거든요.

저희 이 불납결손액의 80%가 의료기관의 거기에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대부분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미납도 한 5억 8천 정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거는 부당이득금으로, 예.

윤태천위원 고지를 배부했는데 이걸 안 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그런데 개인보다는 주로 다 의료기관이 한 80%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를 고지를 발급해 가지고, 5억이라는 금액을 발급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이게 다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서 한 4억 정도는 그냥 취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4억 정도는 우리가 졌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지를 발급했을 때에는 잘못 고지를 발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법원까지 졌으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저희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 반환명령을 내릴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사무장 병원으로 부당하게 의료급여가 이루어졌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소송이나 이런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도 같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수급자만 진료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진료를 한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같이 소송에 걸리고 그러는데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행위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를 환수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렇게 꼭 고지만 발급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시민들의 고통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도 들어가야 되고 상대방의 시간과 정열 모든 게 또 뺏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불납 처리하거나 이렇게 고지를 발급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산하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금만 이렇게 고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고지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통도 있고 시간과 모든 거 또 뺏기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소송해 가지고 또 지게 되면 그만큼 안산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정확하게 한 번 더 고지만 발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더 한 번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고지를 발급해야지 무조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발급해 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또 졌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윤태천위원 소송해 가지고 지면 우리가 결론은 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제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업무 할 때 그런 것들 잘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5억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도 또 변호사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윤태천위원 변호사 비용도 또 손실이고,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어려운 데다가 시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안산시 자립도가 37%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소송해 가지고 또 패하고 그러면 그만한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뺏기고 시민들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잘 이렇게 겸손하게 해서 같이 협의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영분 과장님,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이 지금 건립 준비 중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호점은 현재 어디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1호점은 현재 옛날 호수동사무소로 썼던 고잔동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몇 년 됐죠, 1호점 한 지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자료 좀 보겠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3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2013년 3월에 설치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그동안 데이터나 만족도 실태조사 한 게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로는 시민들이,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유모차 끌고 와서 이렇게 거기에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나 나와요? 프로 수로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만족도는 저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윤태천위원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도를 높다고 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동안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따 끝나는 시간에 한 번 자료를 우리가 그동안 13년 했던 거를, 매년 조사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사한 데이터를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호점은 지금 본오동에 준비 중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착공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착공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걸 지역 의원들한테 착공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착공식은 금년에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사만 진행만 하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윤태천위원 거기 놀이터 옆에 육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윤태천위원 거기가 사실 접근성은 떨어지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접근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윤태천위원 육교 밑에 있는 놀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 놀이터의 일부. 놀이터 중 일부를 분할해서 시작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2호점 생기는 건 좋지만 거기 접근성이 좀, 보면 뭐든지 시비나 국비가 들어갈 때는 접근성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런데 그 동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계속비 이월비가 14억이 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4억하고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금액이 틀린 내용은 뭐죠? 회계연도 결산은 13억 9천만 원인데 여기 통합 저기에 보면 14억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12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책 이거 조그마한 거 2019년도, 여기는 13억 9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통합결산서 여기는 14억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뭐가 틀린 거죠?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125쪽과 또 다른 자료는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

윤태천위원 큰 책 360페이지, 조그마한 책 회계연도 결산서 125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4억이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랑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포함된, 왜냐하면 이 결산서 큰 책은 세목별로 돼 있지 않고 사업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송바우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국공립 확충을 계속적으로 안산시가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계획도 갖고 있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정종길위원 보육을 담당하는 현재 과장님으로서 하나만 당부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 걸로 백번 믿습니다.

하나, 국공립이 생기고 나면 보육교사를 뽑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교사 처우들은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교사 채용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신,

정종길위원 원장한테 무조건 맡기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원장선생님,

정종길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떤 관여도 안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결격사유 조회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관련법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임금책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에서 예산을 잡아 주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임금 책정은 다 잡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보육교사들 임금이 최상은 아니지만 최중도 안 될 경우가 많죠?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으면 원장님이 또 다시 내부적으로 보육교사하고 협의를 해서 잡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내리기는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처음에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전에 교사 수라든가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건 알아요.

전체적인 총액 금액을 잡아서 내려 드리면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사이에 내부적으로 시는 모르게 또 다른 임금협상을 하게 되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것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안 하게 되죠? 안 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거기서 교사의 연차별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한테 그 교사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거는 한 번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린이와 직접적 상대를 하는 보육교사들의 마음이 편해야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체벌 또는 짜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님, 우리 김영식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각 동에 경로당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짓게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아기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부터 시작해서 쭉 연세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하면 인구수는 어느 한계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이 부족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적으로 안산시는, 어르신들 못 모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개별, 개별, 개별 경로당을 짓다 보면 예산은 계속적으로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공동 주거시설 형태 또는 공동 여가시설 형태로의 변환점을 찾아서 그게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00m, 300m 정도에 떨어져있는 경로당은 합해서 어르신들이 좀 걸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전기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해서 함께 모셔서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퇴거 시간에 나가서 들어가셔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는 식사까지 하시고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쯤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계속 어르신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처럼 가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어느 시점에 가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예비 연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복지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아시죠?

○복지국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노인정이 많은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분들이 더 늘어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할 경우에는 거리 이동,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급적이면 공동 여가시설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든가 하고 또 양 구별로 시설이 열악합니다, 현재.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왕 같은 데 가면 진짜 너무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가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시범적으로 공동 여가시설을 양 구나 권역별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게 예산 측면에서 보면 집중화를 시켜 달라고 하는, 제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연구는 장기적으로 한 번 해 보시고요.

○복지국장 여환규 예,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한 것들도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한 7천장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불만들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한테 특별히 불만은 없었는데, 다만 거주 시설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마스크를 잘 안 하고 계세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래서 일단 거기는 다른 외부와의 유입을 차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억지로 마스크를 씌우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종사자들이 유념해서 종사자들은 마스크, 장갑 다 착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은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나오지 못한 이런 분들도 간혹은 마스크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거기에 또 옆에서 케어 하는 분들의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그건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환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노인 사회가 인구 증가 되다 보니까 앞서 정종길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124페이지인데요. 안식경로당 예산이 19년 3회 추경에 세워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회 추경이라면 거의 12월 달인데, 본 위원은 늘 주장을 합니다.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라, 그거를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3회 추경에 거의 8억 가까이 된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꼭 추경에 세워야만 겨울철 동절기하고 상관없이 일이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본예산도 12월에 세워지기 때문에, 세워지면 1월부터 본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3회 추경에 세워서 자료에 이월을 남겨야 될 그런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시비라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 대한 건립 예산은 보통 국도비를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별교부세하고 특조금이 연초에 내려 온 게 아니고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걸 계속비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네, 이해는 갑니다.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 문은 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문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개방을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현격하게 완화가, 수그러드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시달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뿐이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따른, 경로당을 개방을 안 한 것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정부에서 3개월 치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22만 원이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시 또 이번에 신청을 받는 거죠? 프리랜서라고 해 갖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기환위원 그 대상자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잘 몰라서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서류 이런 게 있다라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강사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예산은 계속 지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매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르신들이,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지회도 한 번씩 나가고요. 경로당도 한 번씩 나가서 연락해서 이렇게 뵙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른들이 애로사항 많이 있는 거 지금 시에서 관찰해 가지고 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나요, 현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경로당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나갈 수 없는 거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여러 통로로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을 개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스크는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경로당도?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난번에 하고 지금 현재는 특별히, 최근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한 번도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코로나 발생하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나 나갔죠, 안산시 전체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전체 몇 번 나가고 몇 개 나갔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이 보니까 사회적보장수혜금 집행잔액이 336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가용 자산을 잡아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잘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장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차상위계층 이하 한 300명 정도에게 도에서 통보 받고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한 260명 평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저희들은 한 300명 예산이,

윤태천위원 잘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가유공자한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씩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공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한 29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평균 한 270명 정도 나간 겁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들이 계속 수당이 적다라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수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타 시군하고 거의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유공자들은 그래도 적다라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자기네들한테 해 주는 게 너무 적다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나 단체별로 가끔 좌담회나 공청회를 갖고 그런 거 한 번 토론회 한 적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가끔 자주 만납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안산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골고루 안배해서 공청회나 좌담회를 해서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잘, 말씀만 잘 해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니까 그런 걸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회복지 여기 보니까 복무요원 제도 보상금이 2억 13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무요원이 각 시도 단체로 배치되는 공익요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300몇 명 되는데 봉급하고 교통비, 피복비 지급한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근데 피복비가 2억, 여기 전체 집행 잔액이 2억 1300만 원, 2억이라는 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산액이 전액 국비인데, 예산액이 17억 9천만 원이잖아요? 예산액이 17억이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은 건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변동이 좀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대, 제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한 38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굳이 380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제대하면 또 새로 입대하고 그런 사람들 봉급이 또 이등병일 때는 작고 병장일 때는 많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도하게 잡아 놓은 건 아니고 인원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때 국가에서 일정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보내는 건데요. 변동이 심합니다, 복무요원들은.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이거 예산도 많이 남았네요? 3억 4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27페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사할린 어르신들 생계급여금인데요. 사망하시고 퇴소 등으로 인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망 얼마나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작년에 25명 사망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25명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리고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사할린 예산은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세워놨는데요. 별도로 또 시비에 대한 거를 국비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요. 그 국비 내려오는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시비를 이만큼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살림을 잘 해서 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어쨌든 시비를 안 쓴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시비 절약 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사할린동포 지금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남아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605명 정도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나가는 예산은 전체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1년에, 잠시만요. 한 4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40억?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윤태천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금 지원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건건이 틀리는데요. 만약에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 장애인연금은 한 38만 원, 장애인수당은 월 4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수급자로서 생계비 지원해 주고요. 의료비 같은 거 수급자로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 59조에 표찰을 차고 명찰을 차야 되는데 안 찬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거는 왜 안차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지난번까지는 차고 왔는데 오늘 옷을 갈아입고 오면서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를 못 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국가 공무원 복무 규칙 59조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감사를 의회에서 집행할 때는 표찰을 차야 되는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관에 들어올 때도 사실 공무원증이 없으면 들어오기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윤태천위원 이거는 명예스럽게 달고 다니셔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도 못 달아요, 이것도. 100대1로 들어오신 건데 그걸 왜 안 들고 들어오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환규 국장님, 정확히 몇 년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 거의 40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세요. 그동안에 안산시민과 대한민국 발전 노고에 감사드리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떠날 때가 되니까 밥값을 했는지 그게 늘 염려스럽습니다.

근무하면서도 봉급 타는 입장에서 봉급만치 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거 없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는 처음으로 이번에, 공직 생활하면서 맨날 기획행정위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문복위원님들이 특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겠지만 많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안산시에 거주할 거고 또 안산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후배 공직자들이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혹시 제가 미력이나마 제2의 인생을 사는 데도 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동안의 경력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동참해서 안산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여환규 국장님 노고에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복지국장 여환규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과의 아까 대법원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3심 대법원 그 판결문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걸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구청 주민복지과도 참석, 배석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 번 혹시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정부양곡비 관련해서, 과장님 양 구청에서 자료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자료가 그때 이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요지를 보면, 자료 갖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난방비랑 냉방비랑 양곡비 3개 항목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 부분 있고 집행하는 현황들을 다 갖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상록구청 거를 보면 양곡비요.

갖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갖고 계신 거 그 앞장입니다.

양곡비가 4395만 원 예산 편성이 됐고요. 지출이 4997만 원이 돼서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난방비는 8200만 원이 남았고, 냉방비는 거의 다 쓰셔 가지고 0원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도비 반납은 3600여만 원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곡비가 지금 마이너스 600만 원 된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좀 전에 자료를 받아갖고 아직,

김태희위원 아, 그러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김태희위원 단원구청 같은 경우 양곡비가 마이너스 740만 원이에요. 단원구청은요. 그리고 냉방비도 80만 원 마이너스고요.

그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일단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통합지표로 이거를 난방, 냉방, 양곡비 분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정부 방침에서는 통합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나눠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결론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냉·난방비를 정부양곡으로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복지국장 여환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태희위원 처음 들어요?

○복지국장 여환규 예.

김태희위원 그때 각 구청에, 일단 노인복지과장님 금방 자료를 받으셨다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좀 더 검토하고, 예.

김태희위원 안 되니까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합 명세서에 냉난방, 양곡비가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양곡비, 현장에서는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전용해서 쓰면 안 되겠냐 라는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달라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양 구청에서 온 거는 경기도의 노인복지과 경로당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경로당별로 연간 8포, 여덟 포 이내로 하고 경로당별 양곡 수요 조정 시 조정이 가능함’ 이렇게 답변도 있고, 답변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단원구청 쪽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냉난방비, 양곡비 간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통합 사용 가능하다’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의 냉난방비랑 양곡비랑 아예 분리해서 차라리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그게 첫 번째 요청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계속 냉난방기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곡비는 또 부족하고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러면 1개 통합된 거라면 양곡비를, 보조금 반납하는 금을 양곡비로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유권해석을 받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가 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좀, 답변이 좀 불명확한 게 실질적으로 양곡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료 상.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 두 가지 관점을 한 번,

○복지국장 여환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도에 똑같이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되시면 문화복지위원회도 그 내용을 같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 기금 쪽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인데요.

이건 어느 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기금 쪽을 지난번에 조금 다루지 못한 부분 있어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한 2억 천만 원 정도 지출 계획이었지만 1억 3천 정도만 지출이 됐고요.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금 사업은 1억 원인데 2400만 원 정도만 지급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이 좀 저조하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확인,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2억 1천으로 했었는데 융자금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자 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예상을 하고 우리 안산자활센터하고 양지자활센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융자 사업. 저희들이 예상은 한 4건이나 5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3건만 나가가지고 지금 줄어든 겁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요.

위생정책과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자료 762페이지요. 762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출계획안이 5억 4천인데 지출액이 4억 천정도 되거든요. 1억 3천정도 지출 안 됐는데 이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확인 안 됐습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이것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 또 뵐 일도 없는데요. 따로 그럼 바로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이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성평등기금이요.

성평등기금의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이거는 우리가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써 일단은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여성 권익 신장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럼 없애면 여성 신장이 덜 되나요? 이 기금을 없애면.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예산에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공모사업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 16개 단체가 사업을 했거든요, 4800만 원 예산 들여서.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것들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속에 답은 있는 것 같은데 5천만 원 잡아놓으시고 4800 쓰실 정도면 일반회계로 쓰셔도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이것 일반회계보다 훨씬 더 잘 털어서 잘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기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말 조성액 보니까 22억여 원인데 저축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5천만 원 일반회계로 쓰시면 되지, 기금이라는 게 신축적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성액보다 그래도 실제로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조성액이,

○위원장 송바우나 얼마 돼서 얼마 쓰셨어요?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1년에 34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고요. 실제로 쓴 거는 4800 썼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따지면 마이너스해서, 점점 이자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당 연도 조성액보다 더 쓰셨다는 얘기이신데 제 말씀은 이 사업 하나 때문에 기금을 존속시키기에는 그리고 그나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컨트롤이 되고 있고 기금 처음에 계정하신 지출 계획액을 거의 맞춰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건당 얼마씩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의 존폐를 고민하시라는 말씀이 결코 저는 여성 인권 신장을 줄이자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괜히 또 오해들 하실 것 같은데 기금의 취지에 맞게 쓰느냐, 그게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이 어떻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기금 남발이 아주 그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 기금 법정기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기금인데, 존속기한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없애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 담당 부서장이신데.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목적에 맞게끔 잘 쓰고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그러니까요. 목적에 맞게끔 잘 쓰시는데 일반회계로 쓰시면 더 깔끔하고 더 정산도 편하시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요.

이거는 법정기금으로 자활사업, 자활 계정은 법정기금인데 그 밑에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금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노인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이것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보조금이시잖아요. 계획한대로 쓰시잖아요. 6480만 원 계획하셔서 2480만 원 보조하셨잖아요. 일반회계로 쓰셔야지 이걸 왜 기금으로 쓰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쓰실 거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실제로는 더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송바우나 더 달라고 하면 더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시면 되죠. 기금 더 달라고 하시면 더 주시면 되잖아요, 기금 있으시면. 그렇게도 쓰시지 않을 거면서 왜 기금에다 묶어두시는지 저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금의 원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갖고 활용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송바우나 조례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이자로만 쓰지 않게.

이 부분은 법정기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자활 계정만 국민기초생활수급법 거기에 따라서 있으면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도,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위원장 송바우나 그대로 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일반회계로 쓰셔도 문제가 없으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단체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지역 활동과 관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사업은 좀 더 경직적이고,

○위원장 송바우나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단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는 있는 공익적인 사업을 공모하는 거는 공모의 취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의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송바우나 과장님, 사회복지 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지금 공모사업은 하시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목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3542만 원, 아니 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쓰시는 거면 예산보다 더 경직되게 쓰신 거예요. 예산에 하시는 게 그럼 더 잘 쓰셨다는 소리 듣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급을 하니까 당초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조정하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융자 사업이나 이런 거야 신청주의니까 신청한 사람 안 되면 마는 거고 이것 불용됐다고 뭐라고 할 저기도 아니고 기금에서, 기금은 훨씬 신축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자활사업 말고는 저는 이걸 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슬림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자활계정의 재원을 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이라고 잡았는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지침 상 민간에게 보조할 때 출연하는 걸 출연금이라 합니다.

기본적인 법정 기금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이걸 전출금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출연금이라고 합니까?

조례 개정 복지정책과장님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전에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저는 조례의 문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출연금이라고 잡혀있어요, 세입이. 그러니까 전출금이라고 용어를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인수인계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금 슬림화,

○복지국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살림은 잘하긴 잘 하셨는데 이월액이 11.9% 남았어요. 남은 이유 설명 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월액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이 저희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1%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하늘공원 설치 과정에서 한 4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4억을 왜 명시이월로 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가 한 9억 7천정도 사업비였는데요. 그게 제곱미터 당 기준 단가가 있었습니다. 기준 단가가 제곱미터 당 10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하늘공원 설치 과정에서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한 4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하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거를 반납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저희가 올해 1,152기를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거기가 몇 기나 남았죠?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잔여기가 한 2천기 정도 되고요. 수목장에서 자연장, 수목림이 한 약 천 기 한 976기 정도가 남았고, 잔디장이 한 20기 정도가 남았습니다. 5월 말 현재로요.

윤태천위원 우리 거기 하늘공원에는 대개 보면 안산시민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그 쪽에 만족도 조사한 거 있나요? 설문조사한 거.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안하고요. 설 연휴 그때 방문객 수 그거를 설하고 추석 때 대량으로 거기 성묘객들이 와서 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빅 데이터 분석한 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만족도나 안산시민들로 해서 거기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설문조사는 따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거기 작년까지는 모범운전자회나 경찰하고 협력해서 설하고 추석 그 대책을 했는데 그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는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제점이 뭐가 나왔어요, 내용이.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설 때 같은 경우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자원봉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추워서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사안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설치하는 것보다는,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거를 왜 내가 그 내용을 지적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월액이나 모든 면, 물론 예산액도 크지만 명시이월도 많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거기에 우리가 안산시 하늘공원이, 안산시민들이 거기에 거의 들어가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족도나 설문조사나 이렇게 거기에 바람은, 그런 내용을 우리 담당 과장이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 아직까지는 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 번 설문조사나 거기 바람이 어떤 내용인지, 안산시에서 그래도 안산시민이 거기 들어가는 입장인데 그 정도의 데이터나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든가 보완하더라도 뭐가 설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지. 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그리고 아까 제가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은요. 내부거래는 아마 통합기금으로, 저희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부거래지출이라 하고 그다음에 예탁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도, 그러니까 과징금이 4억하고 거기에 도 귀속분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여기 기록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김경숙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술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안 쓰고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많이 삭감아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거의 소진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던 예산들은 불용처리해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산들은 지난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정종길위원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3차 추경에 또 올릴 계획은 아니잖아요? 하반기에 뭐를 또 안 했던 행사라고 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재원이 예산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금 이자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꼭 해야 되는 행사는 해야 되는 거지만 지나버린 것을 다시 억지로 잡아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7월 14일까지인가로 또 늘렸어요. 점점 한 20일씩 이렇게 늘리나 봐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진흥과장님 장애인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는, 결산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또 움직이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체육시설에, 그걸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로 내가 장애인이다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갔을 때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정도 엘리베이터를 놔주면 되겠다, 해놓고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그 공간의 홈, 예를 들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비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나올 때는 제가 팔에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굴리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장애인일 때는 그 힘마저도 부칠 때가 있죠. 부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아주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면 그거를 강하게 요구해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면 두 개, 세 개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들어가더라도 장애인의 중심,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중심이 아니고, 시각도 장애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가 남았네, 이월했네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관광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포도축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축제를 했고 우리 농업진흥센터에서 주가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 포도축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부도 주민이 도움이 되는 축제, 이해하셨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정종길위원 축제위원회가 주가 아니고 대부도 주민이 주가 되는 축제여야 된다, 일명 높으신 양반은 가서 공짜로 포도를 받아오면 안 된다,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례가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 전부 예산이거든요. 그죠?

제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포도 못 갖고 오죠. 챙겨주더라도 못 갖고 옵니다,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축제는 지양하시고 같이 협업을 하든, 타부서와 하더라도 관광과가 개입되어 있는 거면 꼭 이번만큼은 그렇게 축제위원회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축제위원회에 주민이 들어가 있지만, 주민이 주가 되는, 어떤 주민도 되도록이면 소홀해지는 주민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팀장님들 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하시게 되면.

○관광과장 정순미 네, 협업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셨죠, 과장님?

○관광과장 정순미 네.

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들 많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이기환위원 결산자료 95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사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결산자료 95페이지 미수납액이 1억 1,930만 3천 원하고 그 밑에 보면 3,150만 8천 원 해서 1억 5천은 지금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지금 그게 법적으로 다 마치고 강제집행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고 일부는 재산압류하고 일부는 계좌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미수납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매장 자체가 철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바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번에 저희가 정리가 되면 아마 7월초쯤 강제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건데요, 하면 저희가 다시 그거는 스포츠센터로,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점을 거기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와∼스타디움의 스포츠센터인데 로컬푸드점을, 그렇지 않아도 와∼스타디움에 MD공간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다 넣으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로컬푸드점이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됐다 해서 다행이고요, 그 시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살리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다른 체육시설에서는 그럼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수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하나에서 밑의 1,400만 원은 이중부과해서 다시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인해서 안산시 체육시설물들이 전부 지금 휴관을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면 같은 시설인데도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업자들이 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지금 코로나, 물론 처음에는 휴관을 했지만 지금은 전부 오픈을 해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이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휴관하는 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코로나 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하루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정부 시책에는 약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 살림을 위해서는 어차피 세수 면에서는 하루 빨리 재개장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의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당히 아우성이거든요.

왜, 다른 민간업자들은 하는데 왜 공공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볼멘소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먼저 받은 것도 다 환급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짧게 갈지 알았더니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래서 정부 지침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그래도 정부 취지에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코로라19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거를 또 개방을 해가지고 혹시 하나라도 또 그런 게 발생을 한다면 우리 시의 큰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기환위원 특히 스포츠 시설 중에서 서로 대면을 전혀 안 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1, 2m 거리두기는 하잖아요, 골프클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상당히 거리 두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고, 그다음에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서로 부딪치면 하겠지만 어차피 프로축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개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그 동안 사실 첫 학교에 간 아이들, 입학까지 미뤄가면서 그런 코로나 대비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 성인들 그거를 강하게,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서 코로나 예를 들어서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런 발생했을 경우에 당신들 더 배상까지 시키겠다, 그런 각오, 그런 뭐랄까 시스템 아래서 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정부의 시책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당신들 업소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코로나 시스템을 지켜라, 대신 거기서 코로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신 손해배상까지 시키겠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각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원하는 데는 풀어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개학을 안 하고 예전처럼 똑 같이 그렇게 가는 상황이라면 더 할 말이 없지만 더 약한 아이들, 어린이들부터 개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더 몇 백 명, 몇 천 명이 모인 학교도 개학을 하는데 이것 시민들 몇 백 명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데를 그거를 공공기관이라 해서 묶어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도 조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 야외체육시설 개방이 바로 될 겁니다. 개방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할 때 야외체육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거리를 두고 하는 것,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실내수영장 같은 거는 제일 나중에 개방을 하는데요, 이번에 7월 4일 또 되면, 저희가 또 안정이 조금만 되면 야외체육시설은 개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사회의 현 시대에 동참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가 또 한다고 하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런 것을 또 다른 시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시군 간의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축구장을 일부 개방을 했다 하면 바로 시흥이나 화성이나 바로 유입이 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통제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같이 맞춰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기환위원 예, 과장님, 물론 지금 각 스포츠센터에서 하는 거는 백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가 찾아봤을 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 정산 보조금 2,700만 원이 잔액으로 잡혔는데요, 총 예산이 7,200만 원이에요. 7,200만 원인데 휠체어 리프트 주출입구 자동설치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7,2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으면 제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27%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처음에 저희가 설계해서 올릴 때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맞게 했는데 나중에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리프트가, 예산이 좀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우레탄공사 1억 6천만 원이 이월됐어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와∼스타디움, 특히 매년 마라톤 행사할 때 보면, 처음에 와∼스타디움이 건립되고 나서 트랙을 공인 인증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그런 이후에 마라톤이라든지 그런 각종 행사 때 보면 와∼스타디움 트랙을 그냥 무방비하게 개방을 해서 트럭들이 지나다닌다든지 또 거기다가 몽골텐트를 쳐가지고 무리하게 핀을 박는다든지 이런 행사를 제가 위원 아닐 때도 몇 차례 봤습니다만, 공인 인증할 때 정말 어렵게 했었는데 이렇게 마라톤 행사, 각종 행사를 와∼스타디움에서 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차들이 진입을 하고 몽골텐트를 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번 결산 때도 보니까 우레탄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레탄공사가 내구연한이 충분히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은 충분히 지켜오면서 이게 공사가 재 발생이 된 건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와∼스타디움 우레탄공사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비 받아다가, 설계를 했는데 부족해서 2019년도에 또 예산이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찰 후에 남은, 전부 사업은 이미 끝났고 공인 인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반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와∼스타디움 행사 때 저도 짐 싣고 왔다 갔다 한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왜냐하면 많은 예산 들여서 공인 인증 받고 또 다시 보수하고 이런 예산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체육 1일 행사로 인해서 자동차가 진입하고 그런 트랙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보콘텐츠과장님.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이기환위원 그래요.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오래간만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지금 와∼스타디움이 10년 전부터 트랙에 문제 있다고 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되었던 내용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제가 초선 의원 되어가지고 국제규격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와∼스타디움이 계속 뜨거운 감사였던 내용 아시죠?

국제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개보수 하고 다시 바꿔야 된다, 내용을 계속 지적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지금 와∼스타디움이 2018년도부터 트랙 다 교체공사가 수립이 되어가지고 먼저 달까지 전부 다시 트랙 교체가 됐습니다. 공인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했던 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제 다 끝났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50% 받아다가,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인증 받는데 10년 절차가 걸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행정이 뒷북치고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그 당시 10년 전에 이 내용 인증 가지고 감사 때 지적하고 회계 결산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건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전에도 인증은 받은 거고 트랙이 오래 되다 보면,

윤태천위원 규격에 안 맞는다고 그 당시에도, 우리 김오천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계셨었는데,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을 건립할 때 사실은 트랙을 공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기울기 편차 때문에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의 두께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좌우의 기울기 편차가 허용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5년 정도 되어서까지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비를 일부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하자냐, 아니면 공사 관련해서 잘못된 그거냐, 아니면 지질, 거기 그 밑이 바로 펄입니다. 펄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책임소재, 그거를 가지고 약 2년 정도의 법정 이런 것까지 갔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공제조합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속을 다시 지주를 박지 않고요, 콘크리트 모형을 만들어서 공제조합에서 그건 시공을 해 준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인을 바로 받았고요, 우레탄이라는 게 한 15년 정도 사용하면 탄력성이라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다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시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해가지고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예산낭비한다, 그래서 질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국장님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래서 노력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달나라 가는 시대에 이제 인증 받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그만큼 잘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마 그때 당시에 빨리 준공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잘 살피지 못해서,

윤태천위원 무리수가 있었다? 무리수가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 우리가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 공사비의 집행잔액이 3억 4,187만 6,940원 남았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남은 겁니까? 아껴서 써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아니면 과다하게 잡고 이렇게 남은 건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거는 처음에 우레탄 가격이 나중에 설계할 당시하고 1년 차이가 되어 버리니까 하락해가지고 입찰의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너무 예산을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원래 우레탄공사가 2018년 19억 3,200 예산이 섰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5억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24억 3천만 원으로 입찰을 한 거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우리 박양복 과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예산 따오는 데는 도사잖아요.

저쪽 양상동에 있는 그것 할 때도 과다하게 잡고 예산을 반납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산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알맞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산의 반월동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나 뵙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월동에 수영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반월동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첫 번째 검토한 자리가 지금 현재 창말체육관의 그 밑쪽으로 검토한 자리고 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군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달빛공원 안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를 검토를 하다 보면 이게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말체육관 그 밑으로 하면 토지매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이런 결정을 하면 시일이,

윤태천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행정절차가,

윤태천위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산도 세우고, 어차피 예산은 다 세워야 되니까, 여기나 저기나, 시일이 좀 늦어집니다. 한 2년 정도 단순히 비교했을 때 늦어진다는 것과, 그런데 장점은 아무래도 그 주변이 연계되니까, 기존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연계되니까, 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이 제공되지 않느냐,

윤태천위원 접근성이 낫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의 땅을 우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감정이 안 맞고 그러면 그만큼 또 몇 년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달빛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땅을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이미 다 샀잖아요?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 하게 되면 땅값도 알파 플러스 절약되고 또 거기에다가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이 되지 않나 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런데 그 반면에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수영장의 규격이 저희가 그래도 6레인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한 1,300평방미터 정도 최대 맥시멈이, 그래서 6레인이 나오죠, 한 5레인이나 많이 나오면.

윤태천위원 거기에 땅을 수용하고 남는 그 밑에 땅이 또 있습니다, 같이 붙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그런데 공원이다 보니까 운동실은 딱 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시간과 뭐든 안산시민의 세수가 절약된다고 그러면 인구수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박양복 과장님이 잘 고민해가지고, 시장님도 가서 공약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공약하고 약속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힘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화해보면 맨날 어디 갔대, 외근이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래서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게, 어디가 제일 적정한 부지인지,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문화사업 추진 보면 문화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 시설비가. 5,682만 8,5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문화원에서 사무실 창고가 비좁다고 그래가지고 증축 공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에 있는 옥상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래서 거기를 증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축을 해 주려고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평수가 한 2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법이 관련된 것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해가지고 소방 관련해서 화재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13평 정도가 또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한 6,50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업은 취소하고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한 10평, 한 13평 정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갖다놨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들여서요.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미리 설계나 이런 설계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산부터 듬뿍 세워가지고 이렇게 도로 반납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처음에 검토할 때 당시 더 세부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소방 관련 시설을 검토 안 한 거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해 주겠다고 예산을 먼저 듬뿍 세운 것 아닙니까? 설비나 이쪽의 설계사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그냥 예산부터 세워놓고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소방법에 이것저것 걸리다 보니까 증축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니까 그냥 무허가로 거기에 지어놓고 나머지는 반납하겠다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송순복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래서 처음 당초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그러는데 예산을 가용 잡아놨다가 이제 뒤늦게, 이거 세운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2018년도에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이제 하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월시켰었습니다. 사업이 이월됐다가 저희가 작년에 가설건축으로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을 이런 것 할 때는 먼저 설계나 용역을 준 다음에 설계해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듬뿍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소방법이나 모든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건축물 평수가 늘다 보면 안 되니까 예산 반납하고, 이거 반납하는 것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이미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런데 이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공사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작년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윤태천위원 10평 지었다 이거죠, 판넬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윤태천위원 판넬 그거 불법 아니에요? 허가 내서 한 겁니까? 그냥 증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허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건 허가보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완료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원이 상당히 좁습니다. 유물도 있고 또 체험교실, 각종 문화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아마 사업비를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 문제는 2년 전에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고 아마 그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필요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소책을 하는 과정에서 이월 사업이 됐고요, 그 증축을 하려면 사업비도 한 2배 정도 들고, 두 번째로는 옥상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현실적 방안을 찾자 이래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설건축물 허가받았는지 자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윤태천위원 그 밑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7,524만 8,140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거기까지만 질의하시고 추가로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윤태천위원 106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조그마한 책, 통합 결산서 말고요. 106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장 송바우나 과장님, 이 책이요.

윤태천위원 106페이지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거는 저희가 문화재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비하고 문화재 복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남은 예산은 저희 안산읍성 토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안산읍성 복원 정비 사업이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읍성 문화재는 지금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 저희가 올봄에 사업 중지가 한 번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중지가 왜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발굴하는 장소에서 유구가 나와가지고,

윤태천위원 유구?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발굴하는 장소를 조금 변경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난달에 다시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 받아서 지금 7월부터 다시 사업 개시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유구가 뭐가 나온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게 기존 산책로 한 40cm 정도 되는 깊이에서 유구가 건축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옛날 집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옛날 집터가.

그래서 그 산책로를 우회하기 위한 경기도 형상 변경 심의를 저희가 지난 4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에 저희가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바로 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읍성 문화재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안산시 명물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예, 행정감사하고 결산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때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뒤늦게 와서 보고 하나 확인만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출해 주신 자료, 그때 체육진흥기금 사업 가운데 학교 클럽 창단비 지원 3,500만 원 사업이 전액 미집행됐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한 자료를 주신 것은 봤습니다. 보니까 19년도에 창단하기로 한 모 초등학교 태권도 부분하고 안산시 스포츠클럽 2개 종목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19년도는 안 됐지만 20년도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종료가 되어버려서 안 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이 사업은 정재초등학교는 창단할 겁니다, 올해. 일단 창단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김태희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마련은 되어 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여기서 또 기금에서 하면 되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스포츠클럽도 현재 중단 상태인데, 이것도 할 겁니다, 올해.

김태희위원 올해 예정은 되어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클럽 쪽에서도 잘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윤태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연장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말씀은 윤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내셨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배치도 1부, 평면도 1부, 재연장은 3년간은 사용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설건축물을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우리 공직 사회고 본청인데 이런 일반인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가설건축물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시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문화원이 안산 인구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오래 전에 지어가지고. 당연히 비좁고 그런 문화재 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시관이 문화원이 좁은 건 알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사용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안산 역사탐방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기환위원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역사탐방은 매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문화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212회째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몇 차례씩 했겠죠. 했는데 보면 212회 6,360명은 여태껏 탐방한 학생 수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6,360명 나누기 212회 하니까 딱 30명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버스 1대로 역사탐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정도 운행을 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문화원에서 학생들을 각 학교에 공고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이기환위원 10년이면 12번일 것이고, 212회니까, 20년 했으면 1년에 한 번꼴인가요? 1년에 한 차례 갔다는 얘기죠? 1년에 한 차례 갔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제가 세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바로 답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실시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적지 관리는 과장님, 유적지 관리는 지금 시에서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유적지요?

이기환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 대표 유적지하고 경기도문화재하고 저희 향토문화재하고 해서 경기도문화재가 한 43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향토문화재가 30개 정도 그거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가족묘이기도 하면서 지역의 인사라고 할까요. 그런 분 김여물 장군 묘지, 뭐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잔디, 사세충열문 옆에 있는 거요.

이기환위원 예, 그거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기환위원 관광과는 우리 안산시에서 굉장히 외부 인사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과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 충북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못 가봤는데요.

이기환위원 안 가보셨어요? 관광과에 계시면 전국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은 어느 도시고, 뭐 세계적으로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국내에서 그래도 관광객이 좀 몰리는 데는 왜 몰리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전국의 유명 관광지 이런 데가 개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에 죄송하지만 언제 오신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 1월 1일 자, 그러니까 얼마 근무 안 해서 코로나 발생해서 물론 그런 현장에 못 가보셨겠지만 관광과에서는 국내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런 게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구봉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또 아니면 부서에서 업무 파악해서 이건 정말 관광객이 몰리니까 해야 되겠다, 선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라면 그래도 관광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작년에 41억 7천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그렇죠?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관광과장 정순미 지금 잔액이 보조금 플러스해가지고,

이기환위원 거의 사용을 못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김홍도축제 등 이렇게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해외 국제화 교류와 관련된 박람회 같은 게 취소되고 국제 여행이 취소돼서 저희가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반납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작년에는 김홍도축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박람회 같은 게 취소돼가지고 거기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관광개발시설 유지 보수하면서 조금씩 예산이 남고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런 우리 안산의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도 많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어떤 시설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다 됐어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이기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추가로 하시죠.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FC축구 홈경기 지금 현재 우리 몇 등이나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우리 그리너스FC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제일 마지막인 7위입니다.

윤태천위원 7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출전하는 데가 몇 개 팀이 있어요? 7개에서 7등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뭐 하러 거기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옛날에 거기 우리 축구팀이 어디에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경찰청이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전에. 교회에서 하던 게 어디죠? 할렐루야도 그전에 하위를 계속 면치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거기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때 10년 전입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그런데 지금 우리 FC 여기 그리너스는 스폰서 클럽은 어디서 받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스폰 받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메인 스폰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그러면 메인 스폰도 없이 우리 그리너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난번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다인이 있었는데 이제 중단됐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그리너스FC 한다고 그랬을 때 스폰서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설명 기가 막히게 해 주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가장 최우수 저기 해가지고 1등을 한다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했는데 최하위라는 것 듣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 들어와서 이제 얘기 들었는데 안 되는 이유, 하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상승세를 탔는데 올해 선수 수급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인이 뭐예요? 머니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원인이 뭐냐고, 돈이냐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돈도 문제지만 선수 수급 문제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가장 큰 게 머니 아닙니까? 머니가 적으니까 선수를 질 좋은 선수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폰서를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 1년에 예산 얼마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하여튼 간에 안산시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 크니까 스폰서 클럽 잘 잡아가지고 우리 선수 수급 문제없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0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책 조그마한 거에 보니까 생태 탐방 제작에 오류 돼가지고 작업 지연 등으로 공정률이 지체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생태 탐방 차량을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제작이 들어가서 11월에 준공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지연돼가지고 올해 2월 달에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탐방 차량을 제작사가 1순위가 된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자격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2위 업체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지연되고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선정은 누가 한 건데 잘못됐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정순미 회계과에서 낙찰을 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된 거네요, 그런 것도?

○관광과장 정순미 예산 낭비는 없었고요, 순위만 2위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시간이 조금 지연된 거고, 그리고 생태 탐방 차량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있는 대로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꾸만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2018년도나 19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코로나 관계로 많이 줄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감소했는지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요? 통계적으로 낸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따로 지금 제출한 건 없고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부도 관광객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줄었는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도 관련 그것도 지금 분석 중에 있어서 바로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요?

대부도에 우리가 관광지 지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대부도 관광객 유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잖아요.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 전에 만족도 조사한 거는 혹시 있습니까? 대부도 안산시 만족도, 관광으로 해가지고.

○관광과장 정순미 예,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관광과장 정순미 거의 83, 4% 이상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로 관심 있는 관광지로는 시화나래휴게소나 아니면 탄도항 낙조 전망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족도가 83% 나왔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윤태천위원 자료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예,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대부도가 여기서 킬로수로 얼마나 되죠? 과장님, 안산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데 몇 km 정도나 돼요? 킬로수로 대충.

○위원장 송바우나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죠.

윤태천위원 아니,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순미 안산에서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22km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부도가 강원도보다 더 멀대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 아세요, 과장님?

그 밑에 있는 길은 왜 안 터줘요?

그 길도 터서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야지 그걸 아직도 막아놓고 길을 안 터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부방조제 하부도로입니다.

원래 도로는 아니고요, 작업용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에 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오픈을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또 말씀을 하셔서 환경교통국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측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상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일반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교통량, 그다음에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정확하게 해오면 그거는 고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통량 관련 CCTV를 바로 또 설치할 겁니다.

또 지금 가장 막히는 부분이 방아머리에 있는 그 삼거리 지역이라서, 그래서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이동하는 옆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도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전부다 오픈이 될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주말 같은 데는 아마 시화방조제 전체 막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범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을 배치를 해서 주말이라도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2차적으로는 관광안내소 앞에 방범대라든가 시민경찰대를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안내소가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대부도가 가깝지만 평상시에는 길이 안 막히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몇 시간이 걸려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이런 불평불만이라든가 문제 민원 같은 거는 빨리 빨리 해결해야만 안산시 대부도에 계신 분들의 먹거리나 이렇게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를 빨리 빨리 민원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빅데이터 분석한 3년치 결과를 보니까 단원구 사람도 많이 가지만 거의 60% 이상은 시흥시, 인천시 남동구, 그다음에 부평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문복위에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이진분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제출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생태관광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정순미 그거는 2층 버스가 아니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고 해서 다시 차고로 갔는데 그때 그 차량이 어떤 건지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아직 제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진을 찍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차를 갖고, 그 개념이 아니라 차가 어떤 차인지 그 부분 의회가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사진을 그때라도 갈음이라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안 주시는 거는 예결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때 요청했던 자료들이 오늘 점심 때도 하나도 확인해 보니까 와 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예결위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면서도 우리가 대부동을 가기 위해서 화성시, 시흥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 될 때마다 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안산시에 속한 동이고 그래서 직선화 도로를 강구해야 된다, 그게 요즘은 재정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요즘 고속도로가 됐든 일반도로가 됐든 민자도로를 많이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검토하셔가지고, 민자도로는 당연히 요금이 발생하겠지만 사실 뭐 한 3천 원 내도 아마 안산시민들은 그리로 갈 거예요.

물론 이쪽 안산에서 소통을 나눠버리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시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서울외곽에서는 그쪽 시화대로를 가겠죠. 방조제를 통과해서 가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이라든지 이쪽의 수원 쪽에서, 아니면 또 안양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안산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소통할 걸로 생각하고요,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요, 작년에 경기도 생활축전을 했다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잔액 발생해서 이게 도비가 있어서 반납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시설비는 이미 시설 개보수 다 했고 일반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다 썼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생활축전이 연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취소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완전히 취소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 안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경기도 수도권에서 차례가 될 때까지 순번이 되어야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렇죠. 올해도 고양에서 경기도 체전과 생활대축전 하는데 고양시도 연기하자는 말이 있습니다. 취소로 지금 그렇게,

이기환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결과적으로 스포츠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만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인프라는 많이 구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이 절약 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전부 개보수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이기환위원 관광육성 지원 해가지고 1억 7,1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07페이지.

○관광과장 정순미 저희가 작년에 경상보조 예산 1억 2천 중에서 1억 2,461만 150원을 지출했고요, 지금 현재 1억 7,593만 8,850원이 반납금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서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9,046만 9,420원이 반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이 8,546만 9,42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절약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활성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홍도 축제 취소로 인해서.

이기환위원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광활성화 자금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콘텐츠과 과장님.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공공 빅데이터 운영에 있어서 9천만 원 이월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작년이라 하면 2018년을 얘기하겠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19년.

이기환위원 19년인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통신데이터 3년치를 구매한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이기환위원 19년도에 3년치를 구매했으면 21년까지인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아니요, 이게 데이터 3개년이라고 하면 구매기간이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동통신한테 받을 때 걔네들이 쌓여진 데이터를 저희한테 줄 수 있게끔 가공되는,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요, 그거에 따라서 12월분이 1월에 받고 이런 식의 시간차에 대한 것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가공시간이 2개월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꼭 12월에 데이터를 받아야 되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래서 작년 3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발생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예산은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연 마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작년 10월 데이터부터 그다음에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주기를 맞출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가공시간 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당해연도 세운 예산이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가 되겠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육진흥기금,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요, 그 두 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세입을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의 전출금이죠, 일반회계에서 가는 거는.

그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금 원금 회수금이 9천만 원으로 처음에 기금에서 잡으셨는데 5,500만 원만 회수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예탁금이라는 게.

왜 9천인데 징수결정액은 5,500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미집행이 3,500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미집행액이 왜 3,500만 원이냐고요, 예탁금 회수금인데.

그게 몇 년씩 묵혀두셨다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자발생액이 누적되는 거죠.

○위원장 송바우나 이자발생액은 6,2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5,500만 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9천만 원으로 잡아놓으시고 5,500만 원만 징수결정을 하셔서 징수하셨느냐는 거죠. 은행에 그 기간이 분명 있을 것 아닙니까? 2019년 몇 월 며칠 예탁금 9천만 원 돌려받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신 건데 왜 5,500만 원만 회수가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111페이지 5,500에다 예탁금 6,250만 3,610원,

○위원장 송바우나 그것 말고요,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기금 심의 받으실 때 9천만 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5,500만 원만 세입으로 들어왔느냐는 거죠, 이거는 예측이 되는 세입인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5,500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3,500이 미집행 금액이고.

○위원장 송바우나 세입에 지금 예탁금 원래 돌려받은 게 5,500, 이자수입이 6,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6,250만 원을 예탁하셨고, 다시 5,500만 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왜 처음에 징수결정액을 9천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5,500만 원만 회수가 됐느냐는 겁니다.

이 책 보지 마시고 이것 두꺼운 책 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셨는데 심의받은대로 왜 안 하셨냐고요, 그것 맞춰서 예측을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하셨냐는 거죠, 45% 가까이.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거는 한번 정확히 제가 진단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리고 지금 이자로만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재 조례로서는.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면 6,200만 원 이자로 쓰셔야지 왜 예탁금 원래 받은 걸로 쓰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거는 전년도 이자가 이월되어서, 원금이 아니고.

○위원장 송바우나 예탁금 원금이 그게 이자가 이월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자가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여기는 예탁금 회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500만 원이. 잘못 집행하신 건데요. 이것 결산서 수정해 오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한번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이자로 집행하셔야 되는 거를 왜 예탁금으로 지출하셨느냐는 거예요, 원금으로.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양 기금 전부 기금의 취지와 목적 이거를 달성하기에는 얘네가 너무 저축성입니다.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 기금 다? 그냥 일반회계로 돌리시는 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입법예고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 내부에서 통과했는데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 금액 내에서는 지금 개정작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개정을 하려고 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위원장 송바우나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 이자로만 할 수 있게 한 거를 그렇게 개정하실 바에는 일반회계로 푸세요. 이게 보조금 달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자수입으로 묶어놓은 건데,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그런데 그걸 푸시려면 뭣 하러 기금을 둡니까?

신축성 있게 오히려 일반회계로 묶어서 의회 심의 받고 제대로 정산해서 쓰는 게 더 예산 팽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된 게 선수 영입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영입비를 1억 정도 세워도 영입비는 좋은 선수를 하려면 가격이 너무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워놔도 7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금에서 선수 영입비 같은 거는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거는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칠 부분이니까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하고 관광과가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보통 계약서 쓰시는 순간 사고이월 하시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잔액 없이 다 쓰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 사고이월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출잔액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보콘텐츠과 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보통 입찰하지 않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럼 낙찰차액으로 왜 안 하고 여기 지출잔액으로 보통 이렇게 두셨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지금 지출잔액으로 적혀 있는 금액들이 하나의 사업명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세세하게 사업단위에 대한 잡행잔액이 모여지다 보니 그런 총 금액이고 그 안에 사업명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및 아이핀 수수료, 도메인 등록 및 사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알겠습니다. 그걸 묶어두신 거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위원장 송바우나 그래서 어떤 거는 입찰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아니면 그냥 수수료의 개념도 있고.

○위원장 송바우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합창단하고 국악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추경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2019 회계연도 같이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게 저희가 퇴직금 일부가 남은 거거든요. 작년에 퇴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하고 국악단은 그 돈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석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윤태천위원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에 공무원은 감사나 회계 결산할 때 명찰 왼쪽 가슴에 차야 됩니까? 안 차야 됩니까? 다 안 차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회계연도 결산 들어오는데, 국장님이 안 차시니까 다 안 차시는 것 같은데.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다음부터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무원 100대1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증 차기 싫으면 나를 주세요, 내가 할게. 다음에 꼭 차주시고요.

하여튼 간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이태성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반월공단이 굉장히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윤태천위원 반월공단이 전체가 몇 개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저희가 9천 개로 통상 분류를 하고요, 1만 개 가까이 되는데 정확히,

윤태천위원 이 데이터가 맞아요? 내가 알기로는 9천 개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공장 등록 업체 500평방미터 이상,

윤태천위원 중소로 이것도 나누어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중소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고요, 500m 미만은 공장 등록이나 허가 절차 없이 공장을 설치해서 제조업이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그쪽에 한 4천 개 가량이 되고 공장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가 한 6천 개 정도 돼서 통상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폐업 숫자나 등록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월말 기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기준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현재 기준은 공장 등록 업체수는 6,600여 개 됩니다.

윤태천위원 6,600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반월공단의 공장 업체가 등록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따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등록하지 않아도 전체 한 9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냥 1만 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태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1만 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윤태천위원 지금 반월공단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역할이 뭐 하는 역할이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에서는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 첫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국내, 해외 전시사업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우리들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화장실이나 작업공간이나 이런 거 조그맣게 고치는 것들을 또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또 시설기반 쪽으로는 시설기반팀에서 도로 보수나 보도 정비나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단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인 업체 기업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인 기업체 꼭 얼마씩이라고 딱 한 거는 그렇게 기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운전자금 해가지고 5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운전자금은 우리가 시에서 그것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이자로,

윤태천위원 재무제표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은행의 평가가 50%, 우리 내부 부서 평가가 50% 이렇게 해서 해오던 건데, 특별히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완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개 업체가 탈락이 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만 탈락을 시키고 거의 다 해줬습니다.

중복된 업체나 신청을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이런 업체들에 한해서만 극히 불량한 그런 업체 외에는 저희가 올해는 많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회계 결산 여기 보면 169페이지 보니까 1억 5,998만 4,750원이 미수납액이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몇 페이지요?

윤태천위원 2019 회계연도 결산 169페이지, 미수납액 1억 5,998만 4,750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잠깐만요. 세입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입 분야로 2019년도 기준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체납이 32건에 1억 4,556만 9,000원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현재 기준으로는 1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035만 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률은 77.1%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도 물론 있어서 경기도 어렵지만 기업인들은 애국자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정말 젊은 층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을 정말 국가유공자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지적해가지고 어려운데, 공단 내에서 대개 보면 자체적으로 증설하거나 매달고 해서 이게 과징금이 나간 거죠, 내용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꼭 민원이 들어와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발해서 나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희도 딜레마인데요, 법하고 현실 따로 이렇게 노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소방서에서, 제천화재나 밀양화재나 이천화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자꾸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연간 계획으로 해서 계속 불법건축물을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화성하고 안산시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안산시에 있는 분들이 화성시로 사업하러 역주행 하시는 거 알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윤태천위원 안산은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성에 가서 사업을 해야 땅값도 싸고 모든 게 좋다 그래서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화성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제만은 아니다, 이거 경기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소해야지 너무 벌금만 때리고 미납액이 많고 그러면 사업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더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고 이미 다 체제가 갖추어진 산업단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또 이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러한 임대사업으로 이렇게 기존의 공장주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달아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안 하고 싶지만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은 일단 부지가 넓으니까 어떠한 그러한 아직, 뭐라고 그럴까, 쪼개기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아직 없다고 보는 제 생각이 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강제이행금만 납부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타격 주거나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렵게 해서는, 그런 것도 조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현석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된 거를 과거에는 철거 위주로 했잖아요, 강제집행 위주로.

그러다가 이행강제금을 도입을 해서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할 때까지 1년에 1회에서 2회씩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일시적으로 우리가 특별재난 시기니까 그런 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재난 발생 시기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안산시 산하기관에서도 현수막 다 길거리에다, 게시대에다 안 다는 것 불법입니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불법행위로 기 적발된 부분을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면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경제가 모든 게 어렵고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거로 본부장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꼭 벌금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니까 이렇게 선도적으로 계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보조금 반납한 거는 왜 반납한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보조금 반납이요?

윤태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일부 업체가 도비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의 포기 사업이 884만 5,000원을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조금 반납이 1,284만 원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169페이지, 그리고 보조금 받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를 반납해서 다른 회사에다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게 당초에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도에 포기하면, 저희들이 중도에 포기 가급적 안 하도록 이렇게 적극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2개 업체가 안흥합성이라는 데하고 한국특수열처리가 도비, 시비 매칭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포기를 하는 바람에, 2건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하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회계연도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7,620만 원하고 사고이월이 31억 9,200만 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170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고이월 된 게 있고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게 7,600만 원인데요,

윤태천위원 7,620.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7,620만 원인데요, 그거는 지금 융복합 집적지 대체 체육시설에 실시설계 비용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금 완료가 돼서 준공 처리할 단계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7,600만 원이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 사업을 하는 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작년 연말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공기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57억 정도 되고,

윤태천위원 사고이월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이월 32.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리고 또 사고이월은 31억이 있는데요, 이게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32억 사고이월 된 거는 저희가 2018년도에 반월공단 내 염색단지가 있는데요, 그쪽 염색단지 내 백연저감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위의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 사업비라고 해서 저희가 50억을 2018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공고를 냈는데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됐었던 거고 또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까지 간 이유는 당초에 보조금을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30%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90%까지 지원금을 높이고 자부담을 10%로 낮추는 그런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10월 말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이 그 연도에 끝나지 못해서 다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 부분은 사실상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데 사업추진의 기간이 업체의 대상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공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마땅한 부분이죠.

윤태천위원 이거는 당해연도에 썼어야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31억이 적은 돈이에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건 아니죠.

윤태천위원 이렇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약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이기환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는 정부 지원이 70%고 자부담이 30%라고 하셨나요? 처음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처음에 이거는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MTV 개발사업 이익금이 있는데 거기에 로드맵 사업비라고 대기개선 환경 로드맵 사업비 중에 저희가 지속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50억에 대한 백연저감 사업비로 2018년도에 50억을 저희가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지출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속위에서 50억에 대한 자금을 예산을 저희한테 지급할 때, 교부를 할 때 자부담은 30%, 보조금은 7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장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70대30이었을 때는 신청자가 별로 없었는데, 90대10으로 하면 신청자가 많을까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별로 없었던 게 아니라요. 70%대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로 올리고 나서 저희가 50억인데 지난달 5월 달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억은 다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집행이 다 완료되고 사업추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0%대는 신청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이,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위원들 간에 생각도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불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되는 시설들을 업체에서 시정하지 않고 어떤 국비나 도비 지원, 또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인들의 자세는 틀렸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물론 어떤 생산라인을 해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행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꼭 의지해서 시설 개선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70% 하니까 없다가 90% 하니까 그게 완료가 됐는데, 이런 것 등등은 앞으로 우리 안산시 공해 문제,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고 해야 된다고 봐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맞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사업장에서 개별 사업주가 그걸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상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와 2018년도에 미세먼지 부분이 국가재난에 포함되게 되어가지고 백연 사업장 말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자체가 90%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연저감 사업도 로드맵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90%를 지원하게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고요. 예전에 보면 우리 공단의 공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타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바랐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당신들 옮겨라, 이런 얘기 함부로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사 가거나 하는 분야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정확해야만 이분들이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본인들이 교체 시기가 되면 자부담이든 어떤 국비, 도비 50대50이라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거의 90%를 하다 보면 모든 시설은 앞으로 90%로 정해진 거거든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런데 모든 사업장은 아니고요, 사실상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또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 개발 사업장에서 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이기환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해가지고 원래 예산액이 86억이었는데 이월액이 보면 82억이에요. 4억을 지출하고 82억이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재생지구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 관련해서 환경부랑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추, 발굴 비슷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 시간이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계속비 이월로 이월을 시켰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도정비공사 사업을 12억 좀 넘게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에 관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저희가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되죠, 편성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국비가 50%고요, 지방비 비중에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해연도 예산이 4억이 지출되고 나머지 82억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물론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기는 어떤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업비 세울 때 미리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하반기에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종길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정종길위원 산업단지 재생혁신 사업추진, 재생혁신 사업이 한 예를 들면 뭐예요? 국가산업단지 내에 재생혁신, 그러니까 어느 거를 재생해서 혁신한다는 건지 간략하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재생사업이라는 게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노후산단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의 50%를 지금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50% 지원해 줍니다, 전체 사업비에.

그래서 재생사업의 총 규모는 지금 안산시가 협의된 금액은 468억 원이고요, 그거에 50%는 국가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꽤 오래 됐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토부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재생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었고 재생지구지정 이후에는 다시 실시계획에 관한 용역과 그다음에 각종 협의가 있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존재여부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 사업 내용은 우리 노후산단 내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 추가 신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주차장을 추가 증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도정비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기술적으로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기업에서의 하는 기술개발, 또는 획기적 개발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 기술개발사업은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기간산업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에 대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재생을 혁신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데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재생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재생지구 내에 민간이 기존에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 복합용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의 재생지구에는 25만 8천㎡에 대해서만 복합용지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총량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지구 내에 그걸 공모를 해 봤는데, 작년부터 공모가 나가서 해 봤더니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제도로 해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서 복합시설보다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집행잔액에서는 8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계속비로,

정종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복지 소관에서 청년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이쪽저쪽 서 너 개 있죠?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존 기업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지금 현재 획기적으로 예전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편리하게 하거나 전폭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그대로 지금 답보 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청년 지금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정종길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반월국가산단 내에서 뭐를 한다든가 할 때는 없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창업보육센터가 한양대학교 내, 또 안산대학교 내에 있고요, 또 3개 청년큐브가 있는데요, 한약대학교 앞 건물 4층에, 또 월피동 광덕상가에 또 10개, 초지동 시네마에도 있고 그렇게 세 군데에 50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조그마한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사무실을 갖춰놓고 일단 해봐라, 3년 간 해 보고 조금 더 희망이 있으면 5년,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청년사관학교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타시로도 갈 수 있고,

정종길위원 갈 수 있는데 문이 좁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배출하면 그쪽에서는 두세 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6, 7명 정도는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순수하게 자기 비용으로 알아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초창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큐베이팅 식으로 키워놨는데 이 인원들이 중소기업연수원이나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떠날 수도 있고, 못 가게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방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방법을 연구를 같이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동안 쭉 기업지원과에서 해 왔던 것들을 관례랍시고, 또는 그동안 해 온 거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고 뭔가 돈 버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에 있어서 지원기금을 가지고 신보에다가 예탁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그 돈을 받으러 가죠. 신용보증을 끊으러 가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구를 했지만 직접 가보시라 했을 때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신보를 가거나 또 은행을 가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매입매출, 부가세 증명원 이런 서류들을 요구해요, 그다음에 신용을 요구하고.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으러 가는 소상공인들이 말 그대로 죽겠으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맞아요.

정종길위원 매출이 주니까 가겠죠. 매출이 많고 넉넉하면 가지 않겠죠. 그런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매출 전표 갖고 오셔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신용등급이 10등급입니다.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분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 놓고 시에서는 지원금을 예탁해 놓고 보증할 수 있는 보증 금액을 늘려놨다, 이렇게 퍼센트로만 책에다만 자꾸 보고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안산 시청 앞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 가보고 기업체에도 얘기 들어보고 소상공인한테도 얘기 들어봤는데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들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니까 짜증을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당연히 받으러 가려면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는 과정의 절차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몇 % 달성했고 몇 개 업체가 받아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소화시키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원해서 그 업체가, 또는 그 소상공인이 부도를 내고 잠수 타거나, 그러니까 상환 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안 갚을 사람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거나 라는 것 아니고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장차 가면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거고.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하신다고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들어보면 듣잖아요. 실지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볼 것 아닙니까? 들어보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어떤 안을 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죠. 그래 놓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에 보면 몇 % 기업이 얼마만큼의 액을 받아갔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거기서만 통과되면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면 다 해 줄 알지만 그나마 신보에서 받으면 은행은 그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은행도 나름대로 또 따진단 말이에요, 아까 50% 따지듯이. 이러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액수도 액수지만 나름대로 0.5%를 더 지원을 올려줬고 또 나름대로 한 달 걸려서 대출을 승인했던 것을 일주일 정도로 해서 단축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은행에 통보를 해서 빨리 대출받을 수 있게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어려우신 기업들은 또 특례보증절차가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몇몇 기업에서 특례보증을 해 달라는 그런 업체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까, 소기의 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1,200억 원 소진한 것 이외에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300억 정도를 더 대출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타 다른 도움도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새겨 들어주셔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31억 9,200 정도, 이거 저는 금액은 얘기 안하고 백연저감 사업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70대30 했다가 신청업체가 없으니까 90대10으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업체가 업체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불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기업체도 나름대로,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벌어서 세금 잘 내고 있고요, 안산시에 낼 돈 내고 국가에 낼 돈 내고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도 이바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90%를 했을 때 업체가 지원수가 많다, 70% 했을 때는 안 한다, 이렇게 논할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본인이 하나 여쭈어볼 것 있고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말씀하세요.

지원업체수가 총 몇 개나 받았는지 하고, 두 번째는 백연 예를 들어서 저감사업을 할 때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정종길위원 그 공사업체가 어딘지?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설치 사업장은 12개사에 방지시설 17개를 설치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정종길위원 12개 업체에 17개 설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윤태천위원 스크류바 얘기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백연저감 시설로 해서 스크류바 방식하고 오일휠터 방식하고요, 전기집진 방식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래서 해당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재 19년까지는 17개 설치를 하고 12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50억 다 완료됐습니다.

정종길위원 50억 완료됐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정종길위원 그게 17개 군데가 설치가 됐고 12개 업체라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12개 업체, 17개소.

정종길위원 저는 이것도 궁금하지만 저감시설을 한 업체 입찰로 하셨나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그렇죠. 입찰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저감시설을 한 업체가 몇 개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거는 입찰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입찰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조달청 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시설한 업체의 현황 좀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시설한 업체요?

정종길위원 예, 17개소 12개 업체를 같이 해서 거기에 17개소를 설치한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업체.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공사업체요?

정종길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해가지고 선정을 한 건데요, 업체현황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시라고요. 가능하시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고, 정종길 위원님 추가 더 하실 것,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박은경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 있으십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없으세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뒤늦게 온 게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아까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거기 기반시설이 진입도로 한 0.8km, 그다음에 주차장 4개, 소공원 두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의 자료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차장 162호, 163호, 165호 그런 게 있는데 지금 4개가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진척도가 현재는 공정률이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10년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별 주차면수랑 진척도하고 준공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있고요, 소공원을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공원이 한 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실제로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지금은 그러니까 공원조성이 아예 없는 곳이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큰 공원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태희 원시 가로공원, 산성공원이 그림에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총 사업비 468억 중에 국비가 234억인데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진도에 따라서 내려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현재 234억 원 중에 얼마나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대략 한,

○위원장대리 김태희 64억 원 이 자료인가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64억, 도비 17억, 그다음에 시비 26억,

○위원장대리 김태희 시비 26억, 예, 자료 확인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총액으로 108억,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108억 정도, 그러니까 468억 중에서 108억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집행이 된 거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제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배정이 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가장 큰 부분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0.8km요? 800m.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러면 아까 800m 진입도로하고요, 주차장하고 소공원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1식 이 사업비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가운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해외무역전시회 지원 사업, 해외지사와 관련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1인씩 파견을 해서 네 차례 동유럽, 중국, 동남아, 오세아니아에 작년에 갔다 왔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위원장대리 김태희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보니까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위원장대리 김태희 그 자료를 4회 간 부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개는 4시 반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답변이, 아까 쉬는 시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

박보한 과장님.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윤태천위원 우리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죄송하지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31년 6개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멋있게 사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소감 얘기, 간단하게 스피치 한번 말씀하세요, 안산시민을 위해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잘,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아무튼 제가 31년 6개월간 하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요. 아무튼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고 시 의원님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희 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윤태천위원 이영희 과장님도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정년퇴임 하세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안산시민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간단하게 스피치 한번 하시죠. 안산시민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영희 저희 양쪽 소장님을 비롯하여, 세 분 과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상록수보건소에 과가 있게끔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활동도 제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를 보건소에서 몇 개나 구입을 했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과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자료로 정리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쪽 보건소 자료로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수보건소 우리 보조금 반납이 단원구에 비해서 상록구가 더 많은데 왜 그러죠?

상록구는 6억 1589만 7010원을 했고 단원구는 4억 6466만 9260원 했는데, 이 보조금 반납을 받기도 어려운데 반납을 왜 했죠?

우선 상록구부터 얘기해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여기는 전체적인 것 중에서 단원하고 차이가 지는 거는 저희가 치매센터의 인건비가 좀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2018년에 개소를 했는데 2019년에 퇴직금이랑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같은 건 발생이 안 되는데 좀 과다 계상된 사항이 있고요.

공무직 인건비가 휴가가 들어가면서, 휴직에 들어가면서 미집행된 거, 그리고 2019년 임금협상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2020년 3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미집행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많은 거는 각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건비 미집행 된 게 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행정절차가 늦어서 보조금 반납을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인건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예산 자체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온 거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들은 그 정책이 바뀌면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모자보건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미집행이 남았고요.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0세에서 12세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주요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게 예방접종 사업 중에 한 4억 3천 정도가 남았고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한 1억 7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예산 잔액 부분은 작년 중순부터 예상은 되었는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이거를 감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 국비입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윤태천위원 100% 국비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니, 이게 국비가 보통 50% 안팎이,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 추경에서 이것들을 마이너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 이미 내시를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비가 남을 것을 예상은 하였지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국비는 받아오기도 힘들잖아요. 국비, 도비는 받아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건, 안산시 지금 자립도도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비, 도비를 받아온 것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그 어려운 거, 국비, 도비 받아오기 소장님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이거를 반납하면 됩니까, 이거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예방접종이라는 데 특화된 정해져있는 항목이어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들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초에 내려올 때 인구에 잘 맞춰서 내려오기를 몇 번 건의는 하였으나 좀 과다하게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국가정부에 건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받는 국비들은 최대한 남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단원구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해가지고 2억 3920만 5860원이 또 여기도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죠?

155페이지.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 단원보건소. 155페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윤태천위원 여기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저희 상록수보건소하고 같은 성격이고요.

이게 50대 25, 25라서 국비, 도비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우리 양 보건소에서 물론 이번에 코로나 관계로 해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재난이지만 그 고생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받아오기 어렵고 안산시 자립도도 37.1%에 안 되는 상태에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을 다시,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보면 도로 6억에다 4억이면 10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한 건데 이게 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단원소장님이나 상록보건소 소장님은 이런 것을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는 다 써서 이렇게 시민한테 골고루 안배할 수 있게끔 해야지 국도비를 10억씩 도로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단원소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방접종 사업은 우리가 계속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직접 놓는 게 아니고요 각 의료기관에서 놓은 걸 우리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약간의 불용액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로 인한 것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또 일부분은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 놓은 때와 우리에게 청구가 들어왔을 때의 시차도 약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려진 국도비는 저희들이 다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록보건소.

치매안심 운영지원비가 여기 무기계약자 보수로 해가지고 1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무기계약직의 보수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개소가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거기 치매안심센터에 직원은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개소가 되고 이게 2019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내려올 때는 이 사람들이 근무한 게 1년 채 안 된 상황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임금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발생이 안 되는데도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또 한 명은, 또 한 건은 임금협상이 안 돼서 2019년 예산이, 임금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인상이 2020년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 못한 게 거기 또 한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이 휴직을 들어갔는데 그 휴직 들어간 인건비는 대체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 대체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따로 그게 계상이 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퇴직금하고 임금 보전에 대한 게 과다 계상된 거 한 건하고, 또 공무직이 휴직에 들어가서 급여가 발생 안 된 거, 그리고 임금협상이 늦어지면서 임금 인상분이 계상이 안 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좀 해서 안산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모자보건사업이, 난임부부 시술비가 8천만 원 가까이 이상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이거는?

난임부부 시술이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요 이게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보건이라든지 임산부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부담금을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분이 다 급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나가다 보니까 실제 지원 건수는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남게 된 거고, 올해부터는 이게 조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남는 그게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2019년도에 체외수정하신 부부가 상록구는 몇 쌍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370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370.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단원구는 280건.

윤태천위원 280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네, 280건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시술비 지원은 280건이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인공수정이 87건.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다음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80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87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자녀를 낳는 것까지, 우리가 다 출산하는 것까지 하기는 하나요, 나중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윤태천위원 아기들 낳는 것까지 다 확인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확인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임신 성공률이 10.3%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10.3%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3%밖에 안 돼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아닙니다.

인공수정은 10.3%고요, 그다음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은 다릅니다.

인공수정은 그냥 정자와 난자를 그대로 넣어주는 형태를 띱니다. 난포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말 그대로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해서 넣어가지고 착상시켜주는 방법인데, 체외수정 성공률은 약 26%에서 27%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27%, 26%?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윤태천위원 성공은 많이 되지가 않네요, 이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 정도 성공률이 나쁘지 않은 성공률입니다.

윤태천위원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윤태천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신생아 태어난 데가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전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8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가 80건 정도 된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80건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숫자는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요.

저희 전체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체외수정은 83건 성공이고요, 인공수정은 10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마이크 두 개 중에 하나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청년 부부들, 난임 부부들 우리가 만족도나 이렇게 조사한 건 있습니까,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이든지 하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만족도는 일단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하다보면요.

그런데 성공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른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나 돼요,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만족도 조사했을 때는 100% 이상 다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 성공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굉장히,

윤태천위원 아쉽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 해놓은 거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지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하면서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단원 최진숙 과장님, 거기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이 사업은 저희 증진과 사업이라서 증진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이런 여성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남자분이 계시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느끼는 부분들은 상록이나 단원이나 똑같은 부분을 느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느끼는 거 내가 성공을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100% 만족을 느끼는 거고 안 됐다고 그러면 약간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게 지금 소득 180% 이하인 부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게 2017년 10월 달에 건강보험 적용이 바뀌어가지고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비용이요?

윤태천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위원장대리 김태희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들이 일단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11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비용이 얼마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니까 전체 부담에서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금? 그것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최대 110만 원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꽤 높을 겁니다, 아마.

윤태천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 상록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질병관리에 있어서 결핵사업 어디시죠? 우리 보건정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의 결핵보균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신 환자는, 새로 결핵으로 발견된 환자는 2019년 기준으로 1년에 양 구에 합쳐서 315명인데, 이것은 2015년의 511명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땐 44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전국의 46명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는 전국 기준보다 늘 높았는데 2019년에는 전국 기준보다 10만 명당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신규 발생은 315명이고,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결핵환자들 중에 주로 층이 어느 층인가요? 환자들 구분을 한다라면 연령대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연령은 65세 이상 원래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기환위원 예전에 봤을 때는 학교 학생들이 감염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학생들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젊은 층에서도 우리나라는 감염이 많이 됐는데요.

위원님 결핵에서 말씀하시는 보균자라는 게 잠복결핵이라는 거거든요. 잠복결핵하고, 그러니까 보균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잠복결핵은 다른 어떤 보균자랑 달라가지고 남에게 전파를, 그러니까 다른 감염보균자면 자기한테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남에게는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복결핵은 자기한테도 증세가 안 나타나고 남한테도 전염을 안 시킵니다.

그 대신 자기한테 나타날 가능성이, 자기한테 그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잠복결핵을 빨리 스크리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복결핵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건 사실 그 검사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조금 보충해서, 초·중·고등학교 결핵환자 발생 현황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까지는 매년 10명 이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15년에 13명이었는데요, 17년에는 2명, 2018년에는 3명, 2019년에는 4명 이렇게 발생해서 저희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1년에 두 번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다른 도시는 1년에 한 번 결핵검진을 하는데 저희는 국비로 한 번, 또 시비로 한 번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 엑스레이 검진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결핵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예전에 보면 송호고등학교인가요? 예전에 우리 최진숙 과장님이 팀장일 때인가, 그때죠? 송호고등학교에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퇴치가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최진숙 저희가 2012년도에 학생 결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상록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보다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미리 발견하는 율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학생 발견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 상대를 통해서 전염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봤을 때는 영양실조 이렇게 돼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결핵은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 부족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마른 체형의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떤 전염의 원인은 아니고요.

전염되는 루트는 간단하게 비말이나 그리고 공기 중 감염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장결핵 같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장에도 결핵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핵에 걸린 소의 우유를 먹었을 때도 결핵이 걸리는데, 그때는 장결핵에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을 잡아내기 힘든 이유는 잠복결핵은 엑스레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다른 질병도 많지만 이런 특히 결핵에 대해서는 환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관리가 되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결핵 관리 지침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거기 3개월, 6개월, 9개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투약도 하고 계속 검사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력 인건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인력이 어떤 인력을 충원하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준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인력을 충원하라고 보낸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거는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에 개소될 때 그 인력이 간호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간호인력이 13명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가진 분이 두 분 있고, 작업치료사가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인건비를 거기에 준해서 내려 보내주신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에 개소돼서 19년에는 퇴직이라든지 임금보전에 대한 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공무직 1명이 휴직에 들어가서 휴직이 들어가면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서 안 나가고 대체인력이 들어오는데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지 않고 총무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임금이 공무직들 임금협상이 매년 있는데 이게 2019년에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인상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해 3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인력 자체가 간호인력이냐, 아니면 진료인력이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보한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총 12명인데요, 공무직이. 그중에 간호사가 9명 있고 사회복지사가 1명, 작업치료사가 2명 그래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딱 지정돼서 인건비가 내려온 거란 얘기죠?

인건비 자체는 과다하게 내려와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를 더 충원해 준다든지 간호사를 충원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된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내리는 의사 선생님은 저희가 촉탁의 개념으로 외부의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모시고요.

그 외 인력이 주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혹은 임상심리사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저희는 임상심리사는 요즘 약간 임금수준이 높아서 저희가 뽑기가 어려워서 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 보건소장님은 매번 출근하시면 비상복으로 갈아입고 계시는데, 아무튼 고생해주시고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우리 상록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현황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정종길위원 상록구는 과징금, 과태료 해가지고 예산 계상보다 돈을 많이 걷었어요. 660만 원이 더 오고 317만 5천 원 정도 더 걷고, 단속을 강화한 약사법 의료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병원들 또는 약국, 한의원 이런 거겠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매기는 겁니까? 경고처분 정도에 끝나지 않을 사안들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신해가지고 저희가 한 건데요.

정종길위원 보건소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게 건보공단에서 위법행위가 저희가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를 처분하게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전산상으로 해가지고 다 건강보험공단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걸로 내려오니까 나가서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항이어서 증감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상당히 3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액 잡아놨다가 660만 원을 더 걷어서 960을 걷었어요.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병·의원 또 약국 이런 것들의 애로점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론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무작정 관리감독이라고 해서 위협적이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생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아까 보건행정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저는 이게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몇 %가 성공이냐, 몇 분 정도가 출산하냐 이걸 여쭤볼 게 아니고, 예전에 저는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장애인도 제가 주장한 것 중에 일부지만 여기에 국한돼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난임부부 있죠?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수정을 했지만 실패했을 때의 오는 괴로움,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몸이 상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갖고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시술을 받아요.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110만 원씩 최대 지원하는 것은 그건 최대가 아니고 그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구출산 정책에 쏟아 부을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인구출산 독려를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임부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의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저는 애를 원하니까 계속적으로 시술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 많이 깨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 하는 분들도 그중에 계세요, 한 20% 정도는.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구제를 해야 되는 목적의식이 있다면 사후, 아니 사후란다. 취소합니다. 사후는 취소하시고요.

시술에 있어서 실패한 이후에까지도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다면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난임부부와 관련돼서 특화돼서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간 건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각 동마다 동에 간호직 1명을 이렇게 동에 파견을 보내면서 방문간호, 그러니까 복지와 연계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진행 혹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단순히 고령이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대상자 중의 하나를 저소득 아이들이나 산모나 혹은 이런 난임부부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이런 의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적인 문제나 혹은 관계의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연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아직 진도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보면 난임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넘게 잔액이, 또 우리 단원구도 9800이 남아있어요, 2019년 잔액이. 물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은 넉넉하게 잡았는데 시술 부부가 적어서 많이 남은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 부분은 저도 보건소 와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전체 예산의 한 90에서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통해서 진행하는 예산은 이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난임부부 사업을 하라고 준 예산이면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다 쓸 텐데, 의료비 지원하는 데만 이거를 쓰도록 걸어놓고 와가지고 저희가 남는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일단 난임 시술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정확히 과장님들, 소장님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술을 실패한 이후에 6개월 간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을 만들 수 있게, 말로만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지 마시고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시고요.

하나 더,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몇 %가 성공하고, 단 한 명이 성공해도 저는 매우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임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애를 정말 원하고 갖고자 하는 의욕이 계획 임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나는 확률을 알아본 것은 있습니까? 없죠?

안산시는 난임 시술을 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장애를 갖고 난 애가 있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죠? 확인은 안 돼 있죠? 그죠, 양 보건소 다?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확인은 안 돼 있더라고 저희가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 아이들 등록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있죠, 미숙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래서 실제 이거하고 연계한 거는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좀 비밀스럽게, 안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파악이 돼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발을 넓혀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체외수정이 몇 % 성공률이냐, 또 인공수정이 몇 % 성공률이냐보다 한 단계 더 진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한 명의 시술자가 나타나서 그 시술로 인해서 원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출산장려정책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지만 하여튼 여러 아이들을 위해서 하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방역 안산에 상록구에는 지금 방역하는 팀이 현대빌딩관리주하고 미래통합관리주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 이번에 방역하는 팀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지금?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하절기 방역 민간방역에 위탁한 2천만 원.

윤태천위원 한 팀에 2천만 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4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태천위원 현재 이분들이 방역하는 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일찍 해야 되는데 늦게 한 이유가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이게 모기라든지 해충 방역하고 사실상 코로나 방역하고는 조금 방역체제가 다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날씨가 더 더웠잖아요. 그리고 가뭄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하천에 물이 전부 녹조가 나가지고 물이 섞고 있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모기나 이런 날파리가 더 끓는 내용을 과장님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이런 안산시에 방역한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특히 저희 농촌동 쪽에 저희가 방역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현장을 확인하고 좀 늘리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하시지 말고요 더 늘려주세요. 긍정적인, 행정적인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전화를 한 10통화는 받아요. 왜, 이런 날파리나 모기나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못 열어놓고 아주 힘들대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방역하는 게 너무 횟수가 적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쪽에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기는 아닌데,

윤태천위원 하루살이, 날파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바로바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 뭐 하다가도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가지고 또 민원인하고 실랑이를 한대요. 이런 걸 음식을 파느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걸 날파리, 하루살이가 들어간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이런 모든 병균이 많이 옮을 때고 뇌염모기도 발생할 시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방역을 보면 효과는 액체하고 연막이가 있는데 연막은 안 쓰나 봐요, 지금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연막은 환경적인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도 연막은 안 쓰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액체만 쓰고 있다는 거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윤태천위원 액체를 물론 하는 것도 효과는 있는지 몰라도 액체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옛날의 전시효과는 없다는 거지.

하얀 안개처럼 뿌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리가 가서 금방 가서 뿌리고 왔는데도 안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눈으로 보면 왔다 간 걸 아는데 액체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요즘에 다른 또 민원인 분들은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면 왜 효과도 없는 인체에 유해한 거를 전시성으로 뿌리고 다니냐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정답이어서 저희는 연막소독은 안 하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도 연막하고 그럴 때 차 뒤에 쫓아다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거, 어릴 때. 그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소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저녁에 낮에 근무하지 말고 우리가 소독을 하고 저녁에 주변 상가나 민원인들 만나가지고 소독을 하고 효과가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형식상으로 물론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도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의 전시성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만족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안들이 보는 전시행정에만 좋아하다 보면 사실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99%가 경유에다가 실제로 어떤 피누세라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피누세라이드 물질은 단지 1% 미만의 아주 작은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경유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2천만 원씩 줘서 하루에 몇 동, 몇 동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나는 그 차를 타고 내가 방역을 해 봤습니다. 그 업체 차를 타고 그분들이 동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도 다녀봤어요.

왜, 어디어디 가고 이 사람들이 안 가는 데 이리 가주세요, 그래 가지고 방역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이거 우리가 방역하고 주민들 여론조사 만족도조사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을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분들 주민들이 와 닿는 그거를 우리가 공무원들도 알아야만, 여기 우리가 했는데도 만족도를 못 느끼고 아직도 민원이 많다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만족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건희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김재선 과장님, 그쪽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모기보다는 깔따구가 좀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윤태천위원 예민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평가하면서 만족도도 조사하지만 시민들이 의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산이 4천이라고 했는데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3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이랬다저랬다 해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내가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여서 주민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요일날 방역을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거기다, 현수막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언제, 언제 이렇게 방역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 방역도 힘드시지만 여름철을 앞두고 해충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한 곳 바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살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추경 때나 이런 부분들, 급하면 또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방역이나 해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이기환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기환위원 너무 많이 해서.

○위원장대리 김태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희 안 하시고, 아니면 박은경 위원님이나 현옥순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각 보건소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퇴직을 앞두신 박보한 그리고 이영희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5시 22분인데요, 5시 30분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기환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풍도 저도 가봤는데 제방 사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선착장에서 한 바퀴는 못 돌고 한 반 정도 돌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한 절반 정도 제방공사가 돼 있고요.

금년도도 일부분 제방공사가 착공이 돼서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계획은 섬 둘레 전체를 제방공사를 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산책로는 다 조성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변가에 제방을 설치하는 구간은 배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돌아가서 그전에 골재채취 하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 좀 못 미쳐서 거기까지 제방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완전히 섬 둘레는 안 되고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쪽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있어서 보면, 결산서 163페이지.

그 19억 9천여만 원 시설비를 세웠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기환위원 다시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이 시설비를 이월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19억 9천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 현재는 시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시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감리비라든지 부대시설, 감리비도 이월이 됐고 또 부대시설 부대비라 해가지고 228만 원 지출되고 986만 원이 또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라고 늘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산 편성한 내용은 마리나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용역 착수가 약간 늦어져가지고요. 용역 기간이 금년 2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1년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42억 원인데요. 그중에 선급금이나 기성금 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집행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용약 계약금액이 42억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용역이 42억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이기환위원 용역 기간이 1년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 예산인데 5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5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발주라든가 아직 안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사 발주요?

이기환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용역 진행 중이라서 내년도 2월 지나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공사 발주 말고, 우선 용역 42억짜리를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은 들어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용역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착수해서?

착수금을 얼마 드렸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하면 착수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착수금을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금액을 잘,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착수금 언제 지급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월 달에 착수하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착수해서 착수금 지급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넣었어요? 자료에 안 넣어서요.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69억 예산 중에서 21억 집행하고 47억이 이월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시화호에 배를 띄우기 위해서 안산천 하구하고 반달섬하고 대부도의 방아머리 일원에 선착장 공사가 현재 한 5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선박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재 선박 구매가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계약이 된 상태는 아니고, 선박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약간 제안서 평가까지는 돼서 평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가격입찰을 통해서 최종 계약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21억 8천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역은 뭐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급금 선착장 공사 선급금하고요, 기성금이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선착장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착장 공사에 기성,

이기환위원 선착장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착공이 되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착공을 해서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뱃길 사업이 완전히 준공까지는 언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착장 공사는 8월 말 예정이고요.

선박 건조 구매는 계약일로부터 약 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선박 구매계약이 되면 내년도 2월 안에는 선박을 제조해가지고 시험 운항을 거쳐서 3월 내지 4월경에 본격적인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 선박에 대한 발주, 뭐라고 그래요? 계획도라 그래요? 그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직,

이기환위원 몇 명 탑승하고 몇 톤짜리,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탑승인원은 제안서를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40인승으로 해가지고요.

이기환위원 40인승.

40인승에 화물은 자전거 정도 싣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자전거를 탑승할 수 있게 그런 거는 특별 조건으로 해서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박은 친환경 선박으로 해서, 보통 선박이 디젤, 경유로 운행을 하는 건데요. 시화호에는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배 선박이 건조 구매될 예정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소음도 없을 것이고, 어떤 기름 발생도 없을 것이고, 하여튼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속도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나왔나요?

배의 속도, 전기배로 운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속 몇 노트 정도로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배의 성능 같은 것도 검토가 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건조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아직 최종적으로 건조하는 회사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회사마다 약간 다른데 평균 한 25km 정도, 시속 평균 한 25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리고 아직 빠른 단계이긴 하지만 요금 그런 거는 아직 안 나왔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거기까지는,

이기환위원 그거는 아직 진행사항이 안 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산자원 차원에서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수산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패류종자 살포지원 사업이나 풍도 연안에 바다목장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풍도 연안에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연안바다목장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풍도 연안에 해삼이나 전복이나 이런 거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면수산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조피볼락이나 넙치, 점농어, 감성돔, 참돔, 대하, 꽃게 등의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이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18년부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기환위원 어류를 뭐, 뭐 방류한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치어를,

이기환위원 치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어린 새끼고기를 조피볼락, 넙치, 점농어, 감성돔, 참돔, 대하, 꽃게 종자 치어를 방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럭 종류는 많이 해서 빠졌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우럭이요?

이기환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우럭을 통칭해서 조피볼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럭의 종류가,

이기환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통칭해서 조피볼락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인공어초를 예전에 보면 경기도비가 지원돼서 인공어초를 많이 바다에 넣었는데 지금도 인공어초를 넣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매년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퇴직자 예정 공무원 우리 문양교 본부장님, 6월 말일부로 그만두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 공로연수,

윤태천위원 공로연수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두시는 거죠.

하여튼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외국인지원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를 안산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30초 스피치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과 또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과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노고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권백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집행잔액이 96억이 남았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된 거는요 2010년도에 풍도 연안에 바다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저희가 점용료를 255억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50%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50%는 수산자원특별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현재 91억은 매년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월액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96억씩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씩?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공유수면관리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받은 거를 일시에 집행을 할 수는 없고요. 매년 단계적으로 어족자원 확충 차원에서 이런 치어방류사업이라든가 인공어초설치사업이라든가 이거를 매년 해나가면서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1년에 이자는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일반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저기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정기적금에 예금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자요?

윤태천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자 수입을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요.

지금 이자 수입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한 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제출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96억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리 잘 하세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윤태천위원 해양수산자원 거기에는, 해양수산과장님은 부자시네, 굉장히.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명분 있게끔, 그거를 이해가 본 위원이 잘 안 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윤태천위원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을 나중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배를 여기에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50%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거기 현재 준설작업을 안 하고도 배가 운행을 할 수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가는 구간이 있고요, 반달섬에서 대부도의 방아머리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반달섬에서 대부도 방아머리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가는 구간에 간조 때, 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는 운행하기가 어렵고요. 만조 때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가 시간별로 뜰 텐데 앞으로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만조 때만 배가 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볼록형이에요, 아니면 민자형이에요?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배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면에서 아래로다가 가라앉는 면적을 바닥에 갯벌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최소한의 심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제안서를 받았는데요.

그거는 최소한 한 1m 정도, 1m 정도 바다 수면에서 가라앉게끔 그런 식으로 배를 건조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배는 어디 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거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현재 제안서를 일곱 군데를 받아서 그중에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순위는 결정을 해놨고요. 최종적으로,

윤태천위원 입찰이죠, 그것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90%는 제안서 평가에 대한 점수로 계산을 하고요, 10%는 가격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몇 대 구입하는 거죠,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대 구입합니다. 40인승이요.

윤태천위원 이거 저희들이, 제가 거기 배를 한 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배가 바닥에 닿으니까 프로펠러가 닿아가지고 막 흙물이 많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런 지저분한 물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배를 타고 한 번 가봤는데 준설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프로펠러가 그냥, 흙이 올라오는데, 저는 직접 타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 배도 선택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탔는데 바닥에 프로펠러가 닿아가지고 못 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빠져나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과장님 한 번 배 타보셨어요, 그쪽으로? 왕복?

저희들은 거기 상임위에서 한 번 타보고, 7대 때 내가 한 번 타보고,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 그 당시에 타보고 했는데 준설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그거 고민하셔서 잘하셔야 돼요.

첫째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하나만 할게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연달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선박 있잖아요. 50% 이상 계획 잡아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발주내리면 8개월 후에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21억 8700만 원 정도가 지출회계 했고 지금 이월액이 조금 남았고, 우리 윤태천 위원님 7대 때 탔는데 저는 8대 때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 탔어요, 직접.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간조 때 1m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조 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만조 때 1m 이상 안 나와요.

1m 이상 나온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선박을 발주내리는 데에 있어서 사업은 어차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잡혀 있고, 하기로 했고.

타당성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뱃길조성사업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찬성했었고.

그런데 반달섬에서 방아머리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달섬에서부터 우리 해양동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거기는 제가 보트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완전히 바닥에 닿아서 준설하지 않고서는 일반 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풍력배 이런 걸 안을 내보자 해갖고 했는데, 지금 무작정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죠, 해양수산과장님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1월 달에 오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보고는 유재원 팀장한테 받았나요? 담당한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담당을,

정종길위원 뱃길조성 보고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담당 유재원 팀장 내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오셨으면 지금 6개월 다 됐는데, 아직 안 타보셨다고 그랬죠, 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시화호에서 배를 운항하는 게 없어서 배를 못 탔습니다.

정종길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선박을 발주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확고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선박을 풍력 쪽으로, 그러니까 날아가는 배냐, 일반 배처럼 스크롤 돌려서 가는 배 갖고는 안 돼요.

유재원 팀장한테도 확인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이월액이 많다 하더라도 계속비사업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해가지고 20억 정도 잡혀있는 것에서 이월액이 1억 9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속비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안을 내면 풍도섬을 개발하고 조성하고 이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풍도를 들어갈 수 있는 뱃길, 하루에 한 대 있는 건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그것도 인천에서 관리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풍도를 자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더라도 풍도를 들어갈 수 있는 뱃길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관광도시 대부, 관광도시 풍도, 아름다운 섬 풍도, 야생화가 만천하에 드넓은 풍도, 좋죠.

그런데 풍도를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풍도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저는 행정선을 타고 갔습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개적으로 행정선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비공개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타고 들어갔어요, 일 때문에.

그런데 일반 시민 또는 일반 우리 국민이, 풍도를 가고자 하는 국민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방안도 마련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1일 1회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말이라도 1일 2회로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종길위원 아, 노력은 하고 계셔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하여튼 풍도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거부터 우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외국인지원본부요. 하나만.

정책과든 지원과든 지금 외국인들이 안산에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정종길위원 외국인지원본부의 주 목적이 현재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도 하고, 영주권을 얻기도 하고, 아직 못 얻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을 다 섞어서 그냥 외국인지원본부가 그걸 관할을 하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정종길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않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항간에 들리면 “외국인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저희 국민이 밖에 나가있어서 받는 대우는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하는 대우보다는 훨씬 더 낫다. 좋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면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나는 공무원, 너는 나에게 받아야 되는 시민.’ 이런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외국인주민정책과장 김태균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송바우나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예비비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서.

이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전체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1% 이내로 조성하게 그렇게 개정안이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기 전에 다음 추경이 있다면, 안산시에서 다음 추경 예산이 있다면 이 예비비를, 94억 7천여만 원의 예비비를 지금 올해 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육박하시죠? 90억 가까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 예비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등 방향을 한번 추경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예비비를 다 처리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바우나김태희박은경윤태천이기환정종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유용훈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복지국장여환규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문양교
문화예술과장송순복
체육진흥과장박양복
관광과장정순미
정보콘텐츠과장박상숙
복지정책과장노성우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장애인복지과장박경혜
여성가족과장이경숙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위생정책과장김경숙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영희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박보한
대부개발과장조계천
해양수산과장김권백
산업진흥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태성
산단환경과장이성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김태균
외국인주민지원과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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