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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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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9회계연도 결산

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을 포함하여 2020년 5월 1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목적과 세입·세출에 대한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주요 세입 자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이자수익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구성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예비비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세출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존속기한이 원래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은 남은, 지금 2020년도잖아요. 남은 잔여 존속기한인가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원래 5년 이내에서 한다라고 있잖아요.

송바우나의원 기존 개정안 전의 조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존속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존속기한은 그대로 둔 채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개정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송바우나의원 그건 집행부에서든 의원님이든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징수하고 있는 점용료·사용료가 있잖아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금액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2010년도 풍도에 골재 채취 점·사용하면서 250억 7100만 원의 점·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공유수면 매립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 5항에 따라서 50% 이상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총 점·사용료 250억 중에 120억 4700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126억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특별회계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요. 현재 예비비로 금년도 2020년도에 예비비가 85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골재 채취 250억 원은 단 한 번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매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당시에 점·사용 허가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때 받은 점용료입니다.

이경애위원 3년에 250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 그거는 얼마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0년 이후에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1억 7천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점용료나 사용료 말고 그밖에 수익금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그밖에 수익금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지원 받은 내용 있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안산시 특별회계 예산이 도비로 매년 비율대로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은 게 있는데요. 도비는, 2019년도에는 5억 370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향후에, 그 전에 받은 거는 별도로 또 이게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 자체가, 세입이 골재 채취한 금액 3년 동안에 받은 250억 그다음에 이자가 1억 7천, 그밖에 도에서 수산자원으로 받은 게 매년 5억에서 또는 2억, 3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말고는 수입이 지금 없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50억 중에서 수산자원에는 50%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50%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일반회계로 50% 전출을 했고요.

이경애위원 일반회계 50%,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나머지 50%를 갖고 2010년도 이후서부터 계속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수입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설치 당초에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한정된 세입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그동안에 지속되었던 사업들 있잖아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분석이나 그런 평가들은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수산자원 관리법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내용을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거기에 인공어초 설치 사업이라든가 바다목장 설치 사업, 수산종자 치어 방류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연간 매년 추진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거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행정감사 때 그런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효과 분석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박은경위원 매년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9년도에는 29억, 약 30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4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연도마다 조금씩 이렇게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취지들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들 하고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 자원 회계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간에 지금 10년, 근 10년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박은경위원 그런 10년의 성과들은 분기별로는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그런 성과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둔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 남아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85억 3300만 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5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2019년도에 30억이고, 2020년도에는 14억인데 어떤 특정하게 매년 지출해야 될 예산의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 빨리 점검하셔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좀 더 기금 사업에 대한, 이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로요,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설치 운용 이후에 매년 집행률 있었잖아요. 집행액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 점검하셔가지고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세 가지 정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투명한 운영이라는 부분이 좀 더 어떤 게 좀 더 더 투명해지는 건지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행 조례 세입 부분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입금 중 바다 골재 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 13조의 수입금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바다 골재 채취만 돼 있잖아요. 현행 조례가요.

그런데 개정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5항에 보면, 첨부자료 보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그러면 수입의 대상이 기존에는 골재 채취, 예를 들면 풍도 거기 있죠.

그런데 추가로 그러면 제13조 5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면 수입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수입원을.

광업법에 원래 기존에는 수입금 중에, 수입금 여러 가지 형태 나옵니다, 관한 법률에. 그중에서 골재 채취만 들어가 있어요,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개정 조례에는 13조 5항으로 됐기 때문에 골재 채취 그다음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물에 대한 채취 부분도 추가 수입원이 느는 거로 맞는 거냐 그 말입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런 취지로 변경을 하게 됐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는 그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골재 채취 관련해서는 풍도에 골재 채취 점·사용 허가,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광업법에 광물 채취 수입 점용·사용료는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기존 현행 조례는.

송바우나의원 네. 그런데 향후에라도 일단 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써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대로 운영을 하면 골재 채취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개정을 안 한다면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료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향후에라도 발생하면.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차이점이 뭐냐 라는 부분 했을 때 조문에 있어서 세입원의 출처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의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바다 골재 채취 더하기 광물 채취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물 채취 부분까지 감안해서 개정의 사유가 되면 실지로 현재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 발생이 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그러면 세입원이 어느 정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더 많이 느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광업 채취도 재원 요건으로 하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요지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까지 늘린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송바우나의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투명하게 하는 것이죠, 향후에라도 광물을 채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광물 채취할 만한 게 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기존 현행 조례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제13조 5항이 들어가면 광물 채취도 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집행부나 아니면 발의 의원님께서 향후 광물 채취에 대한 부분이 뭔가 예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 일반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광물 채취해서 안산시 세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여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가 차라리 집어넣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셨냐 라는 점에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풍도나 안산시 인근 해역에서 광물 채취에 관련된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풍도만을 감안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안산시 해역,

김태희위원 과장님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 개정되면서 광물 채취 점용·사용료가 더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광물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료가 있는 건지 수산자원 이쪽 특별회계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현황이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요. 예산 수반 사항 그 자료 보면 2020년도에는 14억, 21년도에 30억, 22년 30억, 23년 47억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수반 사업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의원발의 검토보고라는 자료거든요. 거기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산 편성을 할 때 2019년도에 29억 7900만 원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14억인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향후 2021년, 22년, 23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표현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아, 그냥 20년도에 14억, 21년도에 30억, 수산자원 조성사업 계획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 확인만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수입금 중에 풍도 바다 골재 채취, 모래 채취죠, 모래 채취.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수익금 전부가 특별회계로 들어간 건가요? 당시에. 50%만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모래 채취 관련돼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지원 사업 들어간 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풍도 골재 채취를 하면서 풍도나 인근 지역의 수산자원이 고갈됐었기 때문에 패류 종자 살포라든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들어갔어요? 직접, 예를 들어서 조합이나 이런 쪽에 지원된 금액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풍도 쪽에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이런 쪽으로 약간 집행된 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유지 보수비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시설비가 특별회계로 지원될 수 있어요?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수산자원 특별회계 조성할 수 있는, 조성돼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자수입 이외에 다른 사업들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예상되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특별하게 광물 채취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업 계획은 없고요.

김정택위원 광물 채취는 지금 있지도 않은 거고, 그런데 모래 채취도 중단돼서 해수부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모래 채취 금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 발생이 되는 게 없을 거고, 남은 예산 갖고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데 2023년까지가 존속기한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그 존속기한이라는 자체 정해놓은 2023년이 법적으로 이렇게 몇 개년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조례에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조례를 5년 단위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3년 가서 사실 수익 자체가 발생 안 되면, 기타 수입이나 이자수입은 거의 그 적립금 갖고, 특별회계 예산 갖고 이자가 발생되는 거고, 기타 수입이라는 자체는 국도비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도비를,

김정택위원 국도비 지원금이야 그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고, 그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극히 미흡하다,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김정택위원 남은 돈 갖고 잘 쓰시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집행을 해 나가고요. 또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남은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현행 조례랑 개정 조례 보니까 현행 조례는 총 6조로 되어 있고, 개정 조례는 총 5조까지거든요.

그러면 현행 조례 제5조 이월 사용, 제6조 준용 이거는 빠져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이월 사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김태희위원 굳이 있어도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송바우나의원 이월이라는 개념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 행위가 올해 안에 끝나지만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고이월인데 이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아서 뺐습니다.

김태희위원 빠져도 별 상관없어요?

송바우나의원 예, 빠져야 맞는 겁니다.

6조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인 것이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을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고,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자살예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안산시민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7년부터 센터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행 조례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3조는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신설되는 제7조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 설치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존속기한 등에 대하여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 인권문화의 전문가 등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살 유족 지원이 신설됐어요? 자살자의 유족 지원.

유족 지원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현옥순의원 이미 상위법에 있었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나 상담 치료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갔을 때에도 그런 고위험군 자살자에 대한 사례 어떤 또 전화상담 이런 게 많다보니까 직원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이런 어떤 자살자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센터에서는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현옥순의원 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항에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위촉직을 2년으로 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의원 모든 조례가 저희도 많이 봐왔지만 거의 다 2년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현옥순의원 네,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10조인가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9월 10일 자살예방 이거는 살아 있는 거죠? 9월 10일부터 1주일 기간을 두는 건가요?

현옥순의원 네, 그 부분은 살아있고 그에 적합한 있잖아요? 밑줄 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1주일을 주간으로 둔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구를 좀 더 그렇게 바꾼 거죠,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이진분위원 1주일 기간을 둔 그 기간에는 특별히,

현옥순의원 그렇죠. 행사나 홍보 이런 거를 더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주간, 여성주간 이런 주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진분위원 그 주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예, 그런 것처럼.

이진분위원 물론 자살 예방은 1년 내내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 주간을 만들기 위해서 1주일로 했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설한 항이 좀 많은데요. 원래 기존에는 존중 시책의 사업으로 정신보건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항에 회의 부치는 사항에 보면 1조 1항, 2항 이런 것들을 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특별히 지금 이렇게 신설이 많은데 단체장 그다음에 위촉직 임기, 위원회 사무 그다음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신설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살센터가 이 조례 있기 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옛날에 정신증진센터에,

이경애위원 정신건강센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 업무의 일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심의 자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 빠져 나오고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중앙이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센터가 구축된 데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좀 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고대병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세 군데 다 고대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예산이 한 7,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자살센터는 지금 8억 2천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소 업무보고 때 3개 센터에 대한 상부 사업 이런 것들이 보고가 사실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실무위원회라는 걸 따로 또 두도록 되어 있어요, 5항에 보면. 위원회 중에서 또 실무위원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건 실무위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들 선에서 실무자들이 실무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게 응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가거나 자살 시도자들이 하게 되면 응급의료 체계에서 바로 환자라든지 시도자가 발생됐을 때 그걸 유기적으로 빨리 추진하려면, 업무를 협의하려면 실무자 협의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실무자 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실무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살센터라든지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의 그런 실무자들 팀들이 여기에 다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살예방센터에 보면 센터장, 직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은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실무협의체라고 한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뿐만이 아니고요. 응급의료 체계가 경찰이든지, 이게 자살 시도자가 발생되면 병원으로 실려 가고 그 병원에서 같이 후송했던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망라해 가지고 협의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심의위원회하고는 별도의,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나 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센터장은 아니고요. 센터장은 하게 되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고요. 거기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각 유관기관의 실무를 보고 있는 실무팀에서 실무자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각의 사건 발생됐을 때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경애위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판단해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업무 분장이 돼 있을 텐데 말하자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업무는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가 여쭙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 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무협의체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유기적으로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그것이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 센터 사이에 업무 분장이 돼 있는데 굳이 그 안에서 또 실무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센터에는 업무 분장이 돼 있지만 다른 유관기관 하고의 어떤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종결된 겁니까?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한명훈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2조가 삭제되면서 5조에 있던 수립 계획들이 개정안에는 4조로 올라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박은경위원 매년 평가하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를 봤을 때,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도 높고, 물론 지금 사회구조가 굉장히 많이 양극화 돼 있고 가족의 문화도 바뀌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 가지고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전국적인 통계라든지 경기도 통계라든지 이런 걸 다 봤을 때 안산시가 조금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면서 실제 자살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2018년까지는 10만 명당 25.7명으로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살구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호응도 많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이렇게 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분모가 수치가 작아지면서 자살률이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우려되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민하고 또 전체가 공감하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살률을 좀 더 낮추고 시민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이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좋은 쪽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 방금 과장님 그런 것들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생명존중위원회 설치라든가 실무위원회들을 고민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그 역할 기능들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취지인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같은 맥락으로 고민하겠지만 그냥 단순한 법률에 근거하는 위원회 설치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조죠? 6조에 보면 예방센터 설치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살자의 유족 지원, 물론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20조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해서 항이 있어 가지고 4항 한 번 봐주셔요, 법률 4항. 물론 조례에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새롭게 호를 신설해서 명시하는데 기존에 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심리적인, 여기에 법률적인 그런 지원들을 해 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살자 유족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률에 보면, 4항에 보면 제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자살자의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족의 의지가 아닌 우리가 케어를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신청을 직권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자살 시도자가 생기면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때 유족이라, 유족은 아니지만 시도자 가족들이라든지 또 자살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런 접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했을 때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거를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만 보더라도 연간 한 17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하고 하는데 실제 작년에도 등록돼서 케어를 하고 있고 했던 분들은 38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라든지 해서 저희가 수시로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사례관리하면서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저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그런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살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이 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가족들이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자살자 가족들의 자살 시도율이 한 8배 정도 된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군이니마큼 이런 법률에 근거하든 또 기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심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살도 약간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르테르의 효과 이런 말이 있듯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조례도 있고 사업들을 하느니 만큼 자살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조례에서 제정됐을 때 당시 제정이 집행부 아니었습니까? 처음 조례 됐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는 왜 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 당시 처음에는 자살센터 자체가, 자살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센터 내에 일부 업무로 들어있었습니다.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2018년 전후로 해서 수정이 된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시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처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서 단위업무로 하다가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제정을 한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능을, 이와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단위 자체가 없습니까? 해 왔다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해 왔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기구 자체가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정신건강,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김태희위원 지금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 거랑 뭔 차이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거기하고는 사업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센터가 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김태희위원 다른 지자체랑 저희랑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부천 사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중복이라든가 위원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대행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우리도 그게 있어요?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심의위원회 있죠. 지역보건 심의위원회는 있고,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이게 자살예방센터가 중앙에 생기고 하면서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데들은 각자 다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센터가 따로 있는 데는 따로 위원회가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대행을 하지 않는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 여기 안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 업무를 둘 수도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에다 두지 않고 다시 이것 따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안산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하고, 원래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그 구성원 명단을 하나 주시고, 직책까지 같이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존함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것 하나 자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위원회 내에 또 위원회가 있다는 게 통상 체계상, 통상 위원회 내에 분과든가 아까 협의체라든가 그런 게 좀, 위원회에 위원회가 또 있는 게 이게 좀 잘 통상적인 형태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또 이렇게까지 세부 위원회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는 뭐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드는데, 필요하다면 명칭 부분을 실무위원회 말고 조금 어떤 다른 용어로 적합한, 안 되면 전문위원 협조를 받으시든가 혼동이 자꾸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더 하면 15명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또 당연직이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복지업무 국장, 벌써 3명이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고요. 나머지 11명이 위촉직인데 시의원, 안산시자살예방센터장, 경찰서, 교육기관, 인권 분야,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 실질적으로 15명 내에서 실무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게 이게 좀, 당연직 빼고 외부 분들이 있잖아요. 경찰서, 교육기관, 인권 분야인데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좀 더 하실지 막상 막 몇 십 명 되고 하면 효율성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그건 의견 있으면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후에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보다는 실무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위원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전문가 그룹 있는데요.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의 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가 안산시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고요. 민간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것 단체 현황은 제가 확인하고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고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위원회가 구성 안 돼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경찰서, 교육기관, 그 외에 의료, 인권, 전문가도 있지만 자살예방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문외한인데다가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실무위원회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로 구성된 빨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답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면 직원들은 다 각자 업무 분장이 있잖아요. 누구 A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 연락해야 되고, 어디 연락해야 되고 업무 분장이 있는데 실무위원회를 또 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김태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맞는 사항인가, 왜냐하면 여태까지 위원회도 없었는데 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또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위원님도 그렇고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보다는 협의체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과장님, 실무위원회가 위원회 15명중에서 그 구성원들 중에 몇 사람 이게 아니라 위원회 안에 별도로의 실무위원회이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센터 내에 있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내에 있는 직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응급의료센터,

김태희위원 위원회 보면 예를 들어서 관할 경찰서 아니면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장이잖아요. 위원회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센터장이 항상 참석을 못하니까 센터장이 사무국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맨날 올 수 없으니까 경찰서의 무슨 과장, 그런 개념의 형태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는, 왜냐하면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거를 실제적으로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응급의료기관 같은 데서는 그 실무자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협의체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보다는 실무협의체로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장급이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체로 하면 이건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성할 필요 있는데 꼭 조례에까지, 실무위원회까지 별도로 두게끔 하는 게, 이게 적합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네요.

현옥순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의 위원회는 말 그대로 외부의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생명과 관련되고 위급하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마 이 실무위원회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밤에도 일어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의 그런 어떤 직원들의 업무 담당, 실무팀 이런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각종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여기 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 실무위원회도 수당 실비가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심의위원회로 한정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실무위원회는 아닌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실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본 조례에 실무위원회까지 있지는 않는데 조례에 없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아예 조례로 담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파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형태로 조례가 가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수행과 제공 기관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례관리 및 지역케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박은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거 및 건강의료, 돌봄 등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주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에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천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공모하여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에 맞는 돌봄 모델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선도지역의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부터 전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새로 만드는 것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일단 우리시가 노인·장애·정신인가요?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서 세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노인 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국비를 받게 됐잖아요?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읽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와 질병에 대해서도 하실 걸 대비해서 제목을 노인을 빼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넣었는지, 그동안에 3개 지역 전주, 김해, 동해 그다음에 부산 북구 진천을 보니까 거기는 다 ‘노인’자를 넣었어요. 일단 우리시처럼 노인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목에 대한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1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 장애, 질병 등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고령은 노인이라 쳐요, 노인에 대한.

그런데 장애나 질병 이렇게 읽었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일반인 대상, 내가 만약에 일반인인데 장애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통합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목을 노인을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협의체 구성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10조에 보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분야별 그 분과를, 분과별로 그 분야를 두는 게, 위원장을 두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분야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의료 쪽 있고요. 주거 지금 공사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 전문가가 있고 또 요양 돌봄 전문가가 있고, 세 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분야별 자문단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문구를 그냥 더 자세하게 분야별 분과를 둔다거나 분야별 분과별로 위원장을 둔다거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읽으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 세 가지,

박은경의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방금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노인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고 노인 통합돌봄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요. 당초에는 처음 2019년도 10월 달에 선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출범할 때부터 이 조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오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결국은 큰 틀 안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그리고 지금의 방향성들이 16개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수성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 그런 선도 사업의 결과들이 나오면 저는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도 통합적으로 갈 거라는 취지에서 좀 더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앞서 가자는 취지에서 통합돌봄으로 그렇게 조례를 명시 했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정의에 통합돌봄 대상자에 노인만이 아닌 장애라든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도 지역에서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이런 협의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로 넣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검토하시고,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조문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민관협의체 구성돼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이 자문단에 대한 부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까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통합돌봄이 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도시재생과 다 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재생 사업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규정을 않고 우리 안산시는 먼 미래를 보고 통합적으로 가자고 전체 장애인 그다음에 질병 있는 사람, 고령자, 종합적으로 가자 해서 노인을 안 넣은 거고요, 아까 박은경 의원님도 설명하셨지만.

그다음에 아까 자문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협의체 구성 지금 내부적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협의체가.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자문단도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 이것 할 때부터 자문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이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아까 박은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장기 논의할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가 13명이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가들이 다, 해당 사항에 전문가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자문단으로 운영해도,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 자문단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경의원 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5월 달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그다음에 LH공사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사실은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위원들이 구성은 돼 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지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발의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협의체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 했잖아요? 지금은 1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민관협의체는 23명으로 구성돼 갖고요. 위촉장을 주지 못한 이유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3명 구성돼 갖고 그와 별도로 자문단 1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문단 13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협의체는 23명 그다음에 자문단은 13명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문단은 우리 기관에 계시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나요? 기관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분야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사회 그다음에 약사회, 안산대학교 간호학과장, 협의체 복지관 관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H주택공사 차장 이렇게 해 갖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연관되는 분들은 거의 다 1명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보면 협의체가 보통 한 20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명 이내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협의체는 20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 대부분 보면 위원은 20명 전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나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통 털어서 하는데 그러면 부서는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거를?

박은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가 이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 구성에 대해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 주문을 넣었었고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TF팀이 꾸려진 거죠.

이진분위원 새로 신설이?

박은경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통합돌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약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노인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양 보건소 그리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 일선에 25개 동에 간호사직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특정 노인이다, 장애인이다만 이렇게 분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그 팀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 기능들이 담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발의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관별로 다 나누어져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통합돌봄센터가 생기면 여기 모든 관할을 돌봄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런 통합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통합돌봄으로 통합돼서 운영이 진행될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역 통합돌봄이 뭐냐 하면 장애인은 장애인 별도,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거,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주거서비스나 의료서비스 같은 것이 대부분 통합으로 돌봄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타 과에서 하지 못하는 거, 복지국 내에 있지만 타 과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여기 담아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있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중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서 하지 않는 거, 주거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맞춤형서비스는 우리가 통합해서, 같이 복지국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부 중복되는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한 것을 그대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타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다 담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위원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환자라든가 취약하신 분들이 시설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통합돌봄이란 결국은 탈 시설, 시설을 벗어나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런 돌봄을 보면서 지역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생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거에 대한 부분들 좀 보완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고령 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케어해 주고,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방문해서 이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해 주고 그다음에 돌봄에 있어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주거 청소라든가 영양서비스도 해 주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 제4조 실행계획을 보면 이게 매년 수립한 부분 부서에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매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어디 말씀하시는,

박은경의원 실행계획 4조,

김태희위원 제4조 ‘시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분야별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이 분야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분야라는 부분이? 통산해서 3개 분야,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4개 분야입니다. 주거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일상생활.

김태희위원 일상생활, 4개 분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일상생활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이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다 여기다 담아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4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5조 3항에 보면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해 가지 있습니다. 5조 3호에요.

김태희위원 주거,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하나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의료.

김태희위원 의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보건하고 의료가 나눠지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요. 보건, 의료 같이 들어갑니다.

김태희위원 요양·돌봄. 아,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이군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4개로 이렇게,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을 나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4개 분야라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할 때 주거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돌봄·요양 이렇게 돌봄·요양으로 나눴는데 크게 요양·돌봄, 돌봄·요양 그다음에 일상생활 이렇게 나눴는데,

김태희위원 일단은 4개 분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4개 분야인 거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지금 협의체가 30명 되고요. 그리고 분야별 자문단이면 최소 4개 분야의 자문단을 추가로 또 이렇게 할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분야별로 나누고요. 4개의 자문단이 있는데 4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자문단을 운영한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10조의 4항을 보시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문단이 아니라 분야별 자문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자문단을 두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런데 저는 그 분야별 자문단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4개의 영역에서 의료, 주거, 왜냐하면 주거는 주거대로의 특성들이 있고 의료도 있고 돌봄의 영역이 있고, 일상생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 의료, 돌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역이 크기 때문에 분야별의 그런 비중들을 생각해서 자문단이 적정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민관협의체 23명이 있고, 자문단 13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노인 쪽 돌봄 그 이후에 만든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하고 직책이나 이걸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의체 23명하고 자문단 13명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민관협의체는 저희들이 위촉장을 안 준 상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촉장을 구성해서 수여할 거고,

김태희위원 이 23명 그대로 승계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새로 사람이 추가될 건지.

김태희위원 아니, 뽑아놨는데 이분들을 다시 또 거기서 한다는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촉장을 수여 않고 내부적으로만 운영한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민관협의체 23명하고 자문단 13명이 당시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처음에 시가 이 사업을 한 게 노인 분야로 해서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노인 통합돌봄.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민관협의체와 자문단은 돌봄 중에 노인 분야 쪽 위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노인이라든가 돌봄,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서의 통합돌봄협의체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 같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좀 이게 당시에, 민관협의체하고 자문단의 중점된 건 노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협의체나 자문단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된 부분이라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통해서, 굳이 현재에 있던 23명 민관협의체하고 자문단 13명을 굳이 이걸 또 이렇게 한다는 게, 같은 인원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이런 정식적인 것도 아닌 걸 또 한다는 이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런데 뭐냐 하면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인돌봄에서 연관된 관계에서 구성된 거고,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검토의견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성격하고 비교를 해 주셔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19년도에는 19억, 21년도에는 21억씩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국비로 계속 이러면 지난번에 노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차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계획이 2021년 6월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21년 6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하다가,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2021년 6월에 끝나는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국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

김태희위원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16개 시도 하고 있잖아요. 16개 시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행 하고 있는 거 추이를 봐 가지고 얼마나, 어느 시까지 더 확산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 검토의견서 자료에 보면 선도 사업 재원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종료가 된 상황에서 그러면 재원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추진할 때까지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나가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박은경의원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까지 이런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26개의 지자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특화사업들을 추진 중인 거고 우리 시도 시작 자체가 노인 돌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무래도 2년 동안은, 내년 21년 6월까지는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사업들로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이라든가 자문단에 있어서는 노인 돌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향후에 그런 것들이 안착이 되고 확장되어 갈 때에는 분명히 전체적인 통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위원 구성들이 더 확산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최근에 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당장 위촉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우리 부서에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저희가 30명 이내로 그런 조례들이 통과 되면 아까도 제가 주문 드렸던 의회라든가 또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구성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발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23명과 13명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3명은 저희들이 최초 작년 10월 달 정도에 했고요.

김태희위원 작년 10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안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출범이 작년 10월 15일 날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 보시면 2021년 6월 달까지 노인,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잠깐만요. 21년 아니고 12월 달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김태희위원 21년 12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12월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노인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사업비라든가 국비 2021년 12월까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재 여기 협의체나 자문단이나 지금 보면 조례에서는 고령, 장애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받는 사업 내용이나 주된 사업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협의체라든가 자문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2021년 12월 달까지는 노인 분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인 분야로 가되 조례에 담은 것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포괄적으로 앞을 봐서 담은 거죠. 단지 한정적으로 지금 노인만을,

김태희위원 차라리 그러면 21년 12월까지는 노인지역 사업으로 가시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여기 통합돌봄에 담아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노인만 한정 아니고 노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서 노인으로 계속 가고 2021년 돼서 또 확대가 되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이 조례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의원 약간 장애인복지과에 의료급여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의료사업 시범도시로 또 선정이 됐어요, 2개의 지자체 중에.

그러다 보니 거기 21명의 시설에 있던 분들이 재가의료서비스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중에는 꼭 노인 인구가 아니신 분도 있거든요.

비록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노인부터 시작하지만 그 부분을 특정하게 가둘 수가 없고 저도 사실 자문단이라든가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정확히 다 보지 않았지만 건강의료보험공단이나 LH공사라든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이 일부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시죠?

그분들 봤을 때 어떤 특정 영역만으로는 복지라는 게, 돌봄이라는 게 한정될 수 없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게 되면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책과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은경의원 노인에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이 처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될 때 정말 그래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인력에 대한, 그런 배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저희가 지방자치의 재정이라든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런 유연성에 있어서 제한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정책과에 팀이 구성이 됐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또 따로 저희가 추가돼서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가 됐지만 이 사업은 28억으로 해 가지고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통합돌봄으로 돌봄 체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맞춤 돌봄은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해서 상록구 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관, 양지돌봄, 부곡 종합사회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단원노인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이것도 또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부의 통합돌봄 선도 사업 공모된 부분이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6개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출범하고 나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는 복지정책과예요, 아니면 노인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노인 지역사회 부분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21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정도는 차라리 그냥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시면서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 하고요.

추진 현황 부서 자료를 봐도, 8군데 지자체를 보면 부천하고 화성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노인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중인데 앞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이경애위원 여기 대상에 보니까, 대상에는 2조에 고령, 장애, 질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령이라 함은 노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애는 장애등급이 있잖아요, 장애가 심한 정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질병에는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이 질병에 관한 범위는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박은경의원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정신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가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국가에서 이런 통합돌봄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신 어떻게 보면 질환 가지신 분들이 사회복귀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게 확장될 것이고요. 특히 알코올이라든가 중독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대상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도 사실은 최근에 국가 그런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제가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아쉬운 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의 경계선에 있거나 또는 조울증, 조현병 이런 분들이 사회에 그냥 일상생활을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돌봄이 거의 많지 않아서 가족들의 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때에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병 하면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묶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정신질환자 돌봄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조례안에는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질병 장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검토하신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명칭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 봅니다.

박은경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정의에 대상에 대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명시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런 고민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자 입장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는, 그래서 또 정신질환이 여러 증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괄적으로 담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할 때, 그런 범위를 정할 때 정신질환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겠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는 최초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박은경의원 저도 조문의 그 깊이에, 고민의 깊이는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그거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도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무한돌봄하고 통합돌봄하고 이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무한돌봄은 뭐냐 하면 일종의 사례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이,

이진분위원 생활지원으로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뭐냐 하면 느닷없이 긴급 실직을 했든지 그다음에 누가 사망했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네트워크별로 사례관리를 찾아서 사례관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개념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사례관리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차원이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 현황 일반회계는 249억 28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247억 620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671만 원입니다.

세출 현황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66억 3254만 원 중 78.7%인 731억 4952만 원을 지출하였고, 22.4%인 216억 79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1억 506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1.7%인 16억 529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과 21개 사업에 216억 7943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6억 5233만 원, 사고이월은 22억 9802만 원, 계속비이월은 147억 2907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6억 5299만 원이며, 이 중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06쪽부터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11쪽,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 32억 6965만 원에서 5037만 원이 감소한 32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 40억 5332만 원에서 705만 원이 증가한 40억 6082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5쪽, 201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시 역사인물인 김홍도, 최북, 강세황 작품 구입에 예비비 1억 40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콘텐츠과는 MS사 윈도우7 운영 체제 보안 사항 지원 중단에 따른 국가정보원 이행요구로 윈도우10 업그레이드를 위한 물품 구입 등 3건에 5억 5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지인 대부도는 그간 해양생태관광 및 먹거리 위주의 일률적인 관광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광시설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자연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 등 휴양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하여 대부도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부도 구봉공원과 인근 공유수면에 스카이바이크 3.7km를 설치하고 스테이션 센터, 출렁다리, 레포츠체험장, 숲속키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약 260억 내지 270억입니다.

사업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 구상을 위해 2019년 11월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후 실시협약,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운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향후 제안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 시설의 종류, 면적 및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승인안과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훈 전문위원 유용훈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21일 제출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단원구 대부북동 산35-1번지 일원의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인 구봉공원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시에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여 대부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70억 900만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스카이바이크, 판매 및 휴게시설, 레포츠체험장, 키즈파크, 출렁다리,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업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 주민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에 의한 사업 추진 방식을 취한 사업으로 시의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구상 용역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산시 발행 「민간투자사업 매뉴얼」의 민간투자법 미적용 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전문기관에 민간 적격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설명회를 시의회 동의 이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물 외 스카이바이크 등 시설물 일체 공작물에 대한 세부 목록이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결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 하기 전에요. 10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한 1억 6600 정도 미수납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1억 6500 정도로 미수납액이 제일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인지 체육과장님 먼저,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 부분이 195쪽에 저희 미납액이 1억 1932만 3천 원이고 그 밑에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와∼스타디움의 스포츠센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무단 점용 누가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이원표 건입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한 분은, 처음에는 정미숙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500만 원은 이미 가압류 돼 있고,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가압류를 해 놨고요. 이원표 건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계좌에 대해서 압류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부동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이미 부동산 매매 전에 다 돼야 되니까, 계좌 건에 대해서는 그건 확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확신을 못 하고 계시다. 그래도 어찌됐든 미수납액이 4개 과 중에 제일 많아요. 되도록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체육진흥과가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 부서인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행 사유 미발생 건이 1건도 없어요. 없나요?

결산서를 보면 있잖아요. 맨 우측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건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예비비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작년에 전부 3회 추경 때 감액 처리 다 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다 감액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감액 처리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이건 어떤 금액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현옥순위원 331페이지 1440만 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440만 원이요?

현옥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이라고 1억 44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반영해서 바로 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사업은 끝난 건데요.

현옥순위원 사업 벌써 끝난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봤습니다.

건강체육교실 운영 실적 있잖아요. 참여자 수가 63,000이거든요. 대상을 잡을 때 건강체육교실 운영하는 그 인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 모두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참여자 수를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정확히 집계가 되나요?

체육관하고 경로당 가는 모든 체육시설 그런 인원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숫자는 집계가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밑에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은요. 사회공헌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85,000명을 목표로 잡았다는 거예요?

참여자 수 보니까 85,000명을 목표로 한 건데 10만 명 실적을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자를 저희가 85,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만 명 정도 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해서 사회공헌 사업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회공헌 사업 운영 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사회공헌 관련된 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제 각종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사회공헌 하고, 그러니까 사회공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고요. 사회공헌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고 그 참여자가 지금 85,000명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고요, 체육회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 프로그램.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각종 모든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현옥순위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목표를 잡을 때 건강체육교실 운영 실적이나 위에 체육 운영 실적이나. 저는 체육과에서 이 목표 외에도 좀 더 현실성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을 텐데 성과지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일단은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어떤 다른 과에 비해서 목표도 하나로만 잡았고, 성과지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죠.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정책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는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있더라고요, 5682만 8500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5682만 8천 원이요?

현옥순위원 네, 이거는 어떤 사유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문화원에 증축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설 증축을요. 시설 증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 관련 소방시설이 부재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또 6500이 더 추가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소방시설 하다 보면 사용 가능 면적도 저희가 당초에는 한 77헤베 정도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한 34헤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은 취소하고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그러면 가설건축 하셨어요? 하고 있나요? 제가 안 가 봐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가설건축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2천만 원 들여서 저희가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그러면 문화종교 활성화 지원에서 계속, 그 위에 계속비 이월금액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39억?

계속비로 이월하는 금액 있잖아요, 문화사업. 이것도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현옥순위원 똑같아요, 325페이지 그 옆에 39억 2948만 2천 이것.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A-빌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닌데, 문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서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3번. 325페이지 세 번째 줄.

○위원장 한명훈 결산서예요, 결산.

현옥순위원 32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325페이지 총액을 보신 거고요. 뒤에 보면,

현옥순위원 뒤에 30, 예 또 있어요. 청년 A-빌리지 지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청년 A-빌리지거든요. A-빌리지 사업이 저희가 계속 이월돼서, 2017년도부터 이월돼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계속 이월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외관 경관 심의 중입니다. 하반기에 착공 들어갈 거고요.

현옥순위원 하반기 착공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437페이지요.

성과분석에서 온누리카드 홍보를 통한 이용 증가가 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온누리카드 홍보를 증가해서 이용이 증가됐거든요.

온누리카드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온누리카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기초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 6세 이상인 분한테 문화나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 같은 경우 1인 당 8만 원 선에서 카드를 저희가 발급해 주거든요.

이진분위원 1인당 8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23,026매를 발급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차상위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차상위 학생도 들어가죠. 일반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인도 들어가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발급한 거에서 거의 100%가 문화생활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참석률이 많았나 봐요. 여기 보면 대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발급한 거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 이용률이 작년에 92.95%가 됐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문화생활을 거의 다 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정착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쪽 438페이지를 보면 안산역사 문화탐방이 있어요.

이거는 신길동에 있는 역사탐방인가요?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이거는 저희 향토사박물관하고 문화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문화유적 답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212회 한 6,360명 정도,

이진분위원 212회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 문화원에서 각 학교에 공문들을 보내 갖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고학년도 좀 들어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 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전 학교에 다 보내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로 한쪽으로 편파 되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요. 325페이지에 사동 문화시설 부지 개발이 있어요. 이게 시립박물관으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시립박물관으로 결정된 그 부지입니다.

이진분위원 결정된 부지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가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기본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들도 작년에 몇 차례 있었고요.

이진분위원 간담회 말고 공청회, 문화체육 부지로 개발해 달라고 처음에 시민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공청회를 하셨나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지금은 구상용역만 저희가 현재 실시 중이어 갖고 아직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이런 부지가 변경이 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역사문화 지원 활용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역사문화 조사 발굴을 위해서 7천만 원 용역을 세웠었습니다. 2018년도에 세웠다가 19년도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문체부에 용역도 많이 하시고 하는 문화디자인 대표 최희자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해서 자문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향교를 위한 기본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기본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지 또 3.1운동 기념탑 건립 타당성 용역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용역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과업 내용으로 봐 갖고는 지금 현재 용역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은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니까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해 갖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반납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반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33페이지 관산 체육문화 건립 사업에서요.

체육문화 건립 관산 아직 시민 공청회 안 하셨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과는 이미 다 수립해서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또 공청회를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진분위원 기본설계 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우리가 하기 전에는 의견수렴 한 거고 또 다시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설계를 하면 다시 그것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의견 수렴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진분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때 기본설계를 가지고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면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 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꼭 주민들 의견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 가지만 딱 할게요.

334페이지에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이 있어요.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이 있는데 혹시 선수를 육성하는 데 대해서 안산에 거주하는 선수를, 면접을 볼 때 혹시 가산점 이런 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그거는 내가 정확히는,

이진분위원 모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가산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축구선수를 한 번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안산에서 축구선수가 됐는데 지금 전라도 어디에서 프로축구로 뛰고 있대요. 안산에 아무리 서류를 넣어도 선택이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라도 거기도 프로축구 잘 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서 교육을 받고 선수 생활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된 데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주요 관광 지점 관광객 수라고 해서 목표가 320, 이게 320만인가요? 목표. 실적이 277, 87%.

○관광과장 정순미 32만 명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네?

○관광과장 정순미 32만 명,

김태희위원 32만이요?

○관광과장 정순미 32만 명.

김태희위원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32만 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김태희위원 안산갈대습지만 해도 1년에 30만 알고 있는데, 확인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방문의 해라고 해서도 했는데 32만 이렇게 헷갈리시면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올해의 관광,

○관광과장 정순미 전체가 아니고 주요 관광 지점만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성과지표가 관광객 수인데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주요 관광 지점의 관광객 수를 해서 대부도만을 한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관광 지점이 제 기억으로는 열 대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정순미 26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12억 중에 1억 7천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관광도시 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6억 중에 2억 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이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이 사업은 또 어떤 차이입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경상보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김태희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그리고 자본보조는 생태탐방차량 구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이월 돼 갖고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탐방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2월 달에 납품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어디에 놓입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어디에 놓입니까? 구입되는 게.

○관광과장 정순미 구입돼서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기,

김태희위원 생태탐방차량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생태탐방차량이라고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김태희위원 버스인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하프버스로. 반은 열리고 반은 뚜껑이 있고 이렇게, 먼저 한 번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그건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진행이 된 거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그래서 2월에 완공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단위 확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326페이지에 보면 안산문화원사 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 한 7700 해 가지고 총 9700이 있는데 지출이 4천 정도해서 한 5600이 남았는데, 한 절반 이상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7700이 2018년도에 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문화원 증축하는 걸로 해서.

그런데 증축하는 걸 검토하다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하는 비용 6500이 더 추가로 들면서 그다음에 면적도 저희가 증축하려고 했던 면적이 77헤베 정도 됐는데 이 소방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증축하는 면적이 34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축하는 거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그냥 증축하지 말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쓰자 그렇게 해서,

김태희위원 나름대로 절감이 된 사유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그래서 그 사업은 5600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좋은 사례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9억 원 정도 되고, 전년 64억, 총 94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63억 원이에요. 집행잔액, 물론 이월액 크니까 되는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게 저희 결산서 자체가 세부 사업명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이월액이 6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문당의 토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팔곡리 향나무 토지 매입, 오정각 토지 매입, 경성당 토지 매입, 안산읍성, 대부광산 토지 매입 그다음에 안산읍성 복원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가 2018년도에 이월사업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92억이었습니다. 92억에서 29억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58억이 다시 또 계속비사업으로,

김태희위원 부지 매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안산읍성 토지 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결정 수용이 안 돼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공탁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김태희위원 올해는 가능합니까? 63억 원 정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걸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이거는 가능하고요. 안산읍성 복원 정비사업 돈이 공사비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이런 사업비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하고 할 때, 부서 간에 예산 절감하고 할 때 이월만 자꾸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사업비들을 좀 더 절감을 시키시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런데 한 번 원인행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에 64억 원 이월된 거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2018년 같은데, 2019년에도 결국은 63억을 이월 또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상 계속 돈만 갖고 가시기보다 이런 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월을 시켜, 그런 부분 이것 좀 검토를 할 부분 같아요. 이거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계속 이월을 천만 원 대도 아니고 큰돈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한 번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콘텐츠과인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입니다.

김태희위원 430페이지에 보니까 부서 성과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 한 47명 목표하셨는데 32명 정도, 수요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지금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는 교육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관에 IT 서포터즈들이 가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산정을 할 때 교육 이수 인원일 수도 있고 자격 취득 그다음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얘기했던 취업률 여러 가지 산정 산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인들과 여러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산정식을 명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측정 산식이 자격증 취득률이라고 하니까 좀 더 수요자 수보다는 더 수치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수요 부분이 좀 변동이 있다면 저는 이 사업 부분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만 성과지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표야 물론 바꿀 수는 있겠죠, 수요자 수의 목표라면.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가장 무엇보다 수요 부분을 잘 좀 봐 주셔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 운영이 사업비가 1억 7천인데 9천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이게 저희가 작년에 통신사 데이터 3년 치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매하는 과정에 그 데이터의 가공기간이 만약에 10월 거를 지금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신사에서 가공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올해 2월에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인 요건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면 또 비용 산출 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면 이월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결산서 327쪽이고 성과보고서는 442쪽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도 인건비를 국악단은 1억 5천, 합창단은 3억 1천만 원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더니 육아휴직 등 이런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 기록에 의하면.

올해는 보니까 5400, 4천 해 가지고 국악단은 5400, 시립합창단은 4900 이 정도 지금 인건비에서 남은 거예요.

이게 인건비라 하면 호봉수하고 공연수당이랑 다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급여하고 수당하고 4대보험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급여하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급여하고 수당하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수당하고, 수당이라는 거는 공연수당 말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공연 수당은 말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수당을 말해요? 가족수당 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본인들 받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이라든지,

이경애위원 가족수당하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정근수당 이런 거 수당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4대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수당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공연수당은 별도로,

이경애위원 공연수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에?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잠시만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연수당은 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인건비 안에 공연수당하고 다 들어가 있네요. 조정수당하고 직책수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인건비 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수당 삭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때 예결위에 오셔서 담당 과에서 이 수당을 깎아도 된다, 왜냐하면 노조하고 인건비 조율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지금 노조하고 인건비 조율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인건비는 한 적 없는데요. 그거는 임금협상 별도로 나중에 하면하고 아직은 그 단계는 안 갔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공연수당을 삭감했잖아요. 삭감을 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확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과에서. 임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할 거다, 그래서 수당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연수당, 지금 여기 인건비에서는 봉급하고 정근수당, 자녀학비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예능수당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으로 저희가 흔들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속에 그런 수당도 들어가지만 공연수당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말은 수당을 삭감을 해도 다른 수당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인건비에 그다음에 공연은 공연한 횟수만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내가 만약에 합창단원이라면 인건비 속에 각종 수당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연을 10번 할 걸 5번으로 줄여서 공연수당을 못 받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수당들은 다 받게 되지만 이게 공연수당이라는 게 본봉에 대비해서 몇 %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본봉 곱하기 120% 곱하기 시간해 가지고 수당을 받잖아요? 그런데 공연수당 같은 경우는 그거와 상관없이, 본봉에 관계없이 공연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이경애위원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수당이 삭감되는 것만큼 그만큼 못 받는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편성 지침에 50회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공연한 거는 국악단 같은 경우는 79회를 했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78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한 횟수만큼 저희가 돈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당 횟수를 줄였잖아요, 작년 예산 때에.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공연한 만큼 수당을 주는 건 당연한데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상 본예산을 세울 때 공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못 받아 가는 거잖아요. 아니,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수당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된다고 느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하고 질의를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통으로 흔들어서 쓰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데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거는 결국은 공연을 안 하면 안 주는 건데, 그게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말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는 것은 자, 천만 원 있어. 그런데 수당을 열 번 하든 다섯 번을 하든 그냥 천만 원을 준다 이러면 그걸 통으로 흔들어서 쓴다고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작년에도 인건비가 1억 5천 남았고, 합창단은 3억 1천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인건비에서 5400, 4900을 남겼단 말이에요.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했으니까 수당을 지급 못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노사의 갈등을 만들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과에서는 통으로 흔들어서 쓰니까 괜찮다? 그 통이 얼마인데요. 통이 공연을 하든 말든 다 주는 거예요, 다?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18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85회했는데 85회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공연 횟수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횟수를 묻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굳이 공연 횟수를 줄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통으로 흔들어서 쓰면 된다, 그 통이 지금 얼마인데요. 그 통이 기본급이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통이 총 인건비, 그러니까 22억 3800이거든요.

이경애위원 인건비 국악단 예산 26억 6500만 원 세웠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1억 66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았어요. 남아서 공연수당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여쭤 봤더니 들어갔다고 답을 하셨고, 당연히 공연수당 공연을 안 하면 수당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굳이 공연의 횟수를 줄여서 그런 갈등을 만들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인건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남는데, 예산보다 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와 인건비 조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이 있어요. 4억 2600만 원인데 840만 원만 남기고 다 쓰셨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 여기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도자, 선수 출전비용 이렇게 다 지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 유소년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큼 되나요?

여기는 지금 지원한 44개 팀 565명 그다음에 지도자 47명 이렇게,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총 축구를 하는 아이들,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 하고 하는 그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각 학교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지금 학교에서 축구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파악되시면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자료로.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를 해. 그런데 축구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광명으로 어디로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거기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 불만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유소년축구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너무 문이 좁고 다른 지방에서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거죠,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작 안산에서 축구를 공부하고 선수가 되려고 연습한 아이들은 다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뽑을 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느냐, 저도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방으로 광주로, 대전으로, 광명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생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뽑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선수를 키워내는 데에도 함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각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 축구단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 한 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렙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유소년 뽑을 때 관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우수한 학생들만 데려오는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말 지방에서도 데려오고 하겠죠.

그런데 유소년축구단은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들이니까, 지금 완성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서 축구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유소년축구단에 들어와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7천만 원, 역사문화 자원 활용 사업 7천만 원 불용처리된 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것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작년 11월에 저희가 불용 검토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쉽게 말하면 최종적인, 그러니까 2019년도?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2019년도 11월 8일이요.

박은경위원 2019년도 11월 8일.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7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2018년 추경 때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2회 추경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2회 추경이요.

그래서 용역 심의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받아가지고 현대적 활용을 위한 고민들을 담아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는 용역 발주를 언제 계획하셨어요? 용역기간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되지 않고 결산서 상에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 해 가지고 보고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단을 내리고 정리를 했어야 될 시점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 연말에 안산 문화예술인들이 워크숍 갔죠. 공주로 가셨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공주로, 네.

박은경위원 공주에 가서 분임 토의의 주제가 뭐였나요?

바로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현대적 활용에 대한 게 제가 분임 토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진행된 이후에 용역이 발주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의 용역의 불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감사감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문화예술과가 다른 걸로 인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 때는 이걸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7천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최종적인 결정과 과정들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이것 반납하는 걸로 불용 결정을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절차 상으로도 그렇고 진행하면서 많이 미흡했던 거를 제가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외에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용역들 많이 심의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박은경위원 이번 회기에도 용역 심의 중간보고회 2건이나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점검해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 사업만큼은, 이 용역만큼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너무 그런,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용역 발주해서 용역 준공 나고 나면 집행잔액들도 시의 적절하게 반납 처리해 달라. 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행잔액들이 큰 틀에서 보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그런 지지부진 한 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어떻게 보면, 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필지 5건에 대해서 매입하겠다 해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률 100%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새로, 예를 들면 이월사업비는 그런다 치더라도 새로 당해연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산들이 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가고 있음에도 성과는 100%라는 거는 굉장히 내용적인 접근에서는 고민이 담기지 않은 거 아닌가요? 건수로만 본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사업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문화원사 시설 개선도 그래요.

시설 개선 최종적으로 증축해서 가설건축물로 결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7700에다 2천만 원 추가 해 가지고 증축하려다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5600만 원 반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 중간 계속 점검하고 진단하지 않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증축 공사 저희가 한 게 작년 5월에 그거를 아마 다시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5월이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 냈고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과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도 와서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잔액 남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불필요하게 되면 추경에서 반납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놓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많이 직원들한테도 주의는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의 결산도 그렇지만 2020년도 지금의 예산 집행 과정들도, 물론 우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부분들 삭감 조정해서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고 예년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 했다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왔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이거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거를 불용처분을 왜 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성태산성도 지금 발굴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풍도·육도의 몽돌도 아직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있었으면 향교도 올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도도 선사유적지 관련해서 두세 군데 아직 발굴을 하지 못했던 그게 실정인데 이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이렇게 불용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사 관련 사항은 아마 이게 소방법이 지금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이든 아니면 본 건물을 증이나 개축할 때 소방 관련 시설 이게 많이 강화가 돼서 아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문화원사가 상당히 좁은 건 사실인데, 증축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런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 소방서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새삼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본의 아니게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중단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방침 혹시, 시장님께도 방침 받으셨나요? 이것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시장님도 분명 그 워크숍 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거는 한 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지은 분명히 그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기금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결산 이런 자료들을 주시려면 기금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자료로만 주고 또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료로만 줘 가지고.

앞으로는 기금 사용 내역을 첨부시켜 줘야 돼요. 매년 첨부시켜 주다가 이번에는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이 5132만 9375원 그리고 사용액이 1억 170만원.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우리 조례에 기금 조성을 얼마 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30억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유가 조금 있네요, 2억 190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올해 쓴 금액까지 2억 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까지 2억 천을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올해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사용을 먼저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미리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20년도 거, 그러니까 지금 여유는 1억 4천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9년도 갖고 하는 거니까, 2020년도 거는 차후에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조성액보다 한 5037만 원이 감소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네.

김정택위원 그럼 1억 170만 원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 기금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 있잖아요. 단체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셨어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해서 오늘 사실은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용 내역들이 없으니까 ‘아, 기금 사용이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이 사업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진흥과도, 여기는 또 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또 줄었어요.

아니 지금 이자수입이 줄고 있는 데도, 기금 사실은 다른 데는 다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는 기금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줄었다는 거는 이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는 작년에 기금이 5500 사용했는데 실제로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많은데 원금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 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마땅치가 않아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용할 데는 많이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죠. 사용할 데가 많은데 750만 원을 덜 썼다하면, 여기도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 6천만 원 여유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750만 원을 덜 썼다면 755만 원을 또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운동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되레 덜 써서 여기는 이런 모양새가 돼요.

기금운용 계획은 우리가 언제 세우나요, 운용 계획을 언제 세워요? 연말에 세워요, 연초에 세워요? 기금운용 계획.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기금도 같이 승인을 받죠.

김정택위원 운용 계획을 언제 세우냐고요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되겠다 그런,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연초에 세웁니다.

김정택위원 계획을 세우잖아요, 연초에.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세울 때 금액을 이렇게 쓴다고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의 사용 달성을 못했다는 평가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기금에 대해서 연초에 기금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기금 금액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체육진흥과에서는 기금을 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라고 해도 체육회에 이관을 해 가지고 기금 관리시키니까 이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체육회에서 기금 관리 다하죠? 예?

그렇게 과에서,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기금 운용 관리는. 그런데 왜 여기는 도대체 체육회에다 이것 기금 운용을 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결산 하니까 체육회에다가 기금운용 계획을 연초에 받아서 정확히 집행하라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어차피 체육회에서 해도 저희가 다 협의해서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세우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단에서 세우든가 하지 뭐 하러 과에서 하겠어요.

기금운용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기금운용 관리 계획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체육회에서 계속 하냐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정보콘텐츠과.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윈도우 이게 뭐예요. 윈도우 세븐 운영 체계 보안 지원으로 2020년 1월 14일까지 국가정보원 이행요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였어요? 우리가 이것 교체 시기가?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작년 말에 다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작년 말?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런 시기였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지 않았었나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일단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대한 거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2019년도 정도에 하는데 이 MS소프트사에 대한 이런 보안 지원 정책이 저희가 언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어떤 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019년도에는 유예기간을 좀 넉넉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월 달부터 경기도에서 국정원에 대한 이관된 사항들 해서 2020년 4월에 중단이 되니 사전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행요구가 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수반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라는 식에 대한 내용도 병행적으로 와서,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시달이 이행요구가 왔으면 시기적으로 2020년, 과장님은 또 4월이라고 그랬어요? 4월이라고 그랬어요, 1월이라고 그랬어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운영 체제 지원 중단에 대한 시점이 2020년 1월 4일 시점이니,

김정택위원 아, 1월 4일.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작년에 이거에 대한 이행요구에 대한 부분은 2019년 11월부터, 4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비비를 사용했길래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해서 사용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SSD 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사신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저희가 체계를 잡을 때 PC 자체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교체에 대한 포커스로 잡았고요. 윈도우 운영 체제를 10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거로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돼서 그 물품에 대한, SSD라는 물품에 대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어서 그렇게 예산 자체를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저는 이게 물품이라고 해서 PC에 원래 당초부터 구입할 때 이게 나오지 않나요, 이 SSD칩은?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기존 것에 대한 것들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안 됐으나 이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니, PC 자체를 못 바꾸니까 안에 있는 소모품을 바꿔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노후 PC도 400대를 바꿨잖아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을 하신 건데 자산취득비에 이 SSD가 같이 포함돼서 구입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SSD 자체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노후 PC를 대체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SSD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PC고 교체 시기가 안 왔으나,

김정택위원 오케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노후 PC 교체하는 거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옛날 컴퓨터는 SSD만 구입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예, SSD를 교체해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생겨요? 지출 잔액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불용액이요?

김정택위원 예.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그게 하드디스크 말고 PC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달 3자 입찰경쟁가격이 있는데요. 그런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입찰로 해서 집행 잔액이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자산취득 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어쨌든 김홍도 그림이나 작품 구입비가 있잖아요. 작품 구입비가 있으면 그 금액이 어쨌든 책정된 금액 이상으로 또 작품이 나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작품 구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 하지 말고 금액을 일반회계로 넉넉히 잡아서 쓰세요. 자꾸 예비비를 이렇게 쓰시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러게요. 저희도 그림 구입비나 고미술 구입비를 조금 넉넉하게 세웠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 부서에서 매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안 세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하나하고 추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김정택위원 관광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이거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잘 아세요, 이거 업무? 오신 지 얼마, 민간사업자가 제안 공모를 하셨는데,

○관광과장 정순미 아직은 안 했,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민간 제안 사업자가 사전에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순미 전혀 들은 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구봉도에 레일바이크 이 사업들을 해서 관광 활성을 시키겠다고 구상을 해서 먼저 이 사업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처음에는 구봉도에 스카이바이크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요. 시화나래에서 방아머리까지 방조제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 궤도 사업을 아마 기획했고요.

김정택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첫 번째 요지는 뭐냐 하면 시가 그러면 시화방조제에다가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포기하고 구봉도에다가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렇게 해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한다는 계획을 우리 시가 검토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시가 그렇게 검토했을 때는 시화방조제도 재정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때도 민자로 검토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민자가 나한테 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제가 알기로는 ,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민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재정으로, 보통 이런 사업들이 요즘 추세는 재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도. 옛날에는 시 재정에 어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자로 한 사항도 있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민자로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잖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하려면, 특히나 재정이 아닌 민자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더 검토를,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이거 관련돼서 우리 시가 자체 용역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타당성 용역은 지금 일시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아마,

김정택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민자가 됐든, 특히나 민자 사업은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도시계획 심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재정으로 했을 때도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이후에 승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이런 전혀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걸 오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첫 번째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부분은 꼭 법적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체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만약에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구봉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도 전체에 대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민자 적격성 검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국회법상 용도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좀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이렇게 보면 민간 공모 후에, 제안서 접수 후에 KDI 등 전문기관에 사업성 검토를 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안 한 곳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포하고 화성 케이블카는 이런 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오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사업은요. 상당히 특혜 시비의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특혜 시비.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거를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도 내가 대충 용역 결과 이것도 지금 용역이 중단됐지만 용역 결과를 보면 15년 후에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죠? 그걸 계획으로 하고 있죠? 20년 후에. 20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후 기부체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류는 상당히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대부도 관광객에 대한 오류가 있고요. 그거는 그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관광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여태까지 한 그런 관광객 수에 대한 오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정보콘텐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정확하거든요.

예를 한 번 들면 풍도에 200명이 1년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발행은.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 상은 20만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오류를 몇 가지 찾게 되면 아마 기간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자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 보면 50대50 정도로 갑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원특이라든가 아니면 시 재정 50대50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은 좀 있습니다. 이게 회수기간이 18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물론 구조상 내구연한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스테이션이라든가 스카이바이크 시설은 민자 방식을 택하고, 나머지 구봉공원의 전체적인 것 또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할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거는 그 사업이 다, 이게 행정절차가 다 이행되고 그때 가서 보고하시고 그 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승인 안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 관리계획안이 변동 있을 때는 승인을 다시 하겠다, 첫 번째 그렇게 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재심의 달라집니다.

김정택위원 잠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하고.

두 번째, 지금 이 용역도 중단돼서 용역 결과를 대충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난 어디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 분석표를 보면, 경제성 분석을 보면 쉽게 말하면 20년 후에 기부채납 2040년도에 한다고 쳤을 때 수익분석이요, 이 민간사업자는 10억 정도의 수입, 아니 260억 투자해서 10억 벌라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 분석 자체가, 경제성 분석 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BC는 1점 몇 나왔다고 하지만. KDI 용역 결과가, 중단된 용역 결과 자료를 우리한테 주셨지만 이런 거를 고려하고, 두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에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거를 다 중요시 하고, 절차 이행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절차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편안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어떤 그런 게 충족이 됐을 때 의회에서 이거는 다루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총 할 때 보고할 때도 분명히 저한테 20년 후에 기부채납 그거 다 보고하시고 이제 와서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바뀌고, 이런 형태의 어떤 집행부의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승인할 수 없고요. 정확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민자 제안 사업이 정말 투명하게, 모든 절차 우리 주민들이 인정했을 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안 그래도 특혜성 시비도 모 업체가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걸 근거로 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 앞으로 제가 이건 제안서를 받아본 그런 사항도 없고요. 만약 공모로 나가게 되면, 여러 업체가 되면 그때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김정택위원 시화호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 시장의 어떤 공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차라리 그렇다 하면 재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시장 공약사항을 왜 민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조금 의구심을 갖는 민자 사업을 고집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공약사항은 꼭 재정사업으로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투명성 있게 하라고요. 투명성이 재고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니, 업체에서 제안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이런 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모든 절차 자체가요, 의회에다 이렇게 성급하게 올리는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의원 총회에서도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모든 절차가 이행된 후에 정말 이거는 민자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민간 제안사업은.

그런 것들을 주문했으니까 국장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철저, 정말 민간 제안사업을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서 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요구해요. 봐 봐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부대시설이요? 그거 우리 시가 운영한다? 그거 내가 볼 때는 주민들 동의해 준 조건에 아마 부대시설 달라 그럴 걸요, 운영권?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돼야 된다는 거예요.

쌍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 정순미입니다.

현옥순위원 314페이지요.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불용액이 3500정도가 남았는데 그 밑에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년 돼지열병 때문에 혹시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인가 해서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예,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취소됨에 따라 벤치마킹도 3번 더 있었는데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 취임식에 테러가 있어서 못 간 부분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금액이 많이 불용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34페이지요.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7600 가지고 하셨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2700이나 되거든요.

정산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내용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사업 내용은 휠체어 리프트 3600이고,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 4천이고 그래서 7600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도비가 2300, 시비 5300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 이 잔액은 저희가, 이거는 리프트가 또 저렴하게 구입됐고 또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절약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은 다 완수했는데.

현옥순위원 절약한 부분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잖아, 과도하게. 그렇죠? 2700이나 남을 정도면 사실 다른 사업 하나할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차후에 이런 건 대충 견적서나 이런 거 받아 봐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처음에 사업 계획 시 이건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로 설계를 했었는데 단가보다 낮게 해서 구매가 된 겁니다, 이거는.

현옥순위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금액을 남아져서는 좋지만,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잡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파악하면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다음에 관광과, 김정택 부의장님께서 지금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가부를 떠나서 해결해야 될 게 있네요, 먼저.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군부대 측, 특히 51사단 거기하고 완벽하게 어떤 협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게 가능한지를 해야지 만약에 이게 가를 해 줬을 때 여기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이게 또 지체가 되고 늦어지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 보셨죠?

○관광과장 정순미 현재까지는 협의 사항에서는 별 이상은 없었는데,

현옥순위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관광과장 정순미 이게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협약 한 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지금 협의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내용을 보면 재협의 하라고도 있잖아요,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천해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허가신청을 우리가 해야 될 경우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는 가를 해 줬는데 거기서 부를 하면 사업이 또 진척이 되고 또 예를 들어 한 가지 궁금한 건 민자 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랬을 때 만약에 민자가 돼서 하는데 너무 만약에 손실이 커요. 우리 시한테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국가 민자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입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하나는 공유수면 협의고요. 하나는 어업권에 대해서 협의 그 두 가지인데 거기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왜냐하면 그런 전철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화나래에서 방아머리까지 궤도 사업 계획서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그랬다가 수자원공사,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궤도 사업은 방조제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 회견에 따라서 이게 다시 또 원위치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아마 해운항만청 3개 과를 다니면서 거기서 불가다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했으면 이거 추진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2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몇 가지 보완 사항만 하게 되면 자기네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재협의라는 거는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는 다시 정식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를 했던 거는 환경영향평가보다는 군부대 사실 협의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이거를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풀 방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성에서 많이 풀어줬습니다. 화성 전곡항에서 제부도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서 안산에 풀어준 게 탄도에 가면 지금은 야간 조명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군부대에서 반대를 해서 야간 조명을 못 켰어요. 그거 푸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다만 앞에가 해역이기 때문에 해역에 대한 조망권 그다음에 초소 설치 문제, 이런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겠다. 물론 수도군단하고, 국방부는 여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가셔서 그 분하고도 잘 협의가 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서울환경청에서 하는데 거기도 통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 가서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51사단이 화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거기도 하반기에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서 협의를 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협의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 이런 재협의나 인천도 마찬가지로 가시기 전에 만약에 어떤 아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다 하면 그런 거를 서면으로 남겨야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또 원점으로 안 가고 그런 어떤 이런 확인,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럴 때에 이런 부분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입니다.

이진분위원 313쪽에 사고이월 있잖아요, 2억 1200만 원. 오픈카,

○관광과장 정순미 생태관광차량,

이진분위원 네, 관광차로 구입을 하셨다 했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지금 있나요?

○관광과장 정순미 차고지가 따로 없어갖고 와∼스타디움 거기다 임시로 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작 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갖고 그 사이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계가 불이 깜빡깜빡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어갖고, 김포에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김포 공장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시험운행을 해 봤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대부도를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깜빡이가 계속 꺼지지 않고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수리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수리하러 갔다는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도착되면 사진 좀 찍어서,

○관광과장 정순미 사진 찍은 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네.

이진분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체육진흥과장 박양복입니다.

김태희위원 333페이지 보면 와∼스타디움 우레탄 트랙 공사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 5억 원 중에 1억 6천이 이월됐고 3억 4천 집행했는데, 1억 6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사업비.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와∼스타디움 우레탄 트랙 공사로 처음에 저희가 19억 3200, 기금 9억 6600, 시비 9억 6600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5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24억 3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남은 이유는 설계시보다 우레탄 가격이 공사 시에 하락이 됐고 또 아무래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격 입찰을 하다보니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시비를 남겼습니다, 3억 4100만 원을.

김태희위원 아, 집행잔액 3억 4천.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잔액을.

김태희위원 그러면 1억 6천 이월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1억 6천 그때 당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계약 당시에 저희가 두 가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19억 3200하고 5억 200만 원 두 가지 예산을 쓰다보니까 5억 200만 원에서, 사고이월 1억 6천만 원 시킨 것은 계약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5억 200에서 1억 6천을 빼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5억에서 3억 4천은 집행을 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아니, 이건 반납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집행잔액 불용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미리 불용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김태희위원 불용처리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언급 한 번 하신 것 같긴 한데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9천만 원 중에 5500이면 3500은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네.

김태희위원 9천만 원 올렸을 때 그 계획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9천만 원 사용하기 위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5500만 원만 집행하고 3500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했던 학교들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학교는 다 했는데 사업비들이 좀 줄어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학교는 저희가 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 주셔가지고요. 원래 계획했던 거랑 그다음에 실지로 집행했던 거랑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예비비 가운데 아까 작품 구입비 관련해서 1억 4천 정도,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됐었죠? 추경이었나요? 한 번 더 반영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올해 반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예산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 했죠?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5억하고 5억을 더 추가로 했다가 지난번에,

김태희위원 본예산 5억하셨고 추경에 또 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5억은 지난번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 5억을 다시 깎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정리 한 번,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세웠다가,

김태희위원 본예산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그리고 5억을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할 때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그림 사러 가고 하는 그런 필요경비들 해 갖고 거기서 좀 일부를 깎았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김태희위원 이게 19년도에 처음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그림이요?

김태희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아니요. 계속,

김태희위원 이전부터 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계속 구입했습니다. 2천,

김태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하실 거겠네요. 작품 구입,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2009년도부터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답변하셨듯이 이런 부분 최대한 예비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송순복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관광과장님, 전문위원이 했던 자료에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일정부분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 몇 개 사례 말씀하시긴 했지만 민간투자사업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안산시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관광과장 정순미 신성장전략과요.

김태희위원 신성장전략과에 지금 이 부분 스카이바이크 사업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제안에 의한 사업 방식으로써 두세 가지는 전문기의 민간 적격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등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런 부분 제안하지, 절차를 이행 안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해석, 협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성장전략과에 받아봤습니까?

관광과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검토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김태희위원 “실제적”이 아니라 안산시 신성장전략과에 이 사업이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게 의무이냐 아니면 그냥 권고냐 아니면 그냥 개의치 않고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셨냐는 말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정순미 못했어요.

김태희위원 없었네요.

그 부분을 요청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동시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기획행정부 쪽 소관일 것 같은데요. 물론 안산시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내릴 수 있겠지만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시에 두 기관의 유권해석을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받아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공작물 스카이바이크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270억 원 중에 130억 원을 차지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세부 목록이 없습니다.

물론 100M 구간 얼마 이렇게 산출되는지 모르겠지만 130억 원에 대한 공작물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냐 라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물론 이 사업이 참 대부도에 저희가 한 세 군데를 방문했었죠. 복지체육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생태체험관은 물론 경기도 사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나 방문했을 때 한 반나절 이상 여기 체험하고 가겠다라는 점에서 콘텐츠가 참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봉도를 갔을 때는, 물론 대부도에 이런 사업들 보물섬 프로젝트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 라는 부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했냐 라는 점에서 많이, 지난번에 의원 전체 총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주되고요.

저희도 의회 의원으로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결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책임감 있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도요.

집행부의 준비 부분을 질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로서도 이거를 통과가 되면 바로 계획을 주민설명회 하실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실 텐데 그런 점에서 준비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책임 있게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자료를 준비가 저는 충분히 안 됐다고 보고요.

또 추가로 요구한다면, 지난번 국장님께서 현장에서 좀 더 나아지면 국방부나 해양항만청이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가 제대로, 현장에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기관들이나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요. 지난번에 추진 일정을 봤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이 19년 11월 8일인데 당시에는 시화나래에서 방조제 레일바이크 사업인가요? 그 당시예요. 중간에 일시정지가 3월 3일 날 됐고요. 정지 사유로는 산하기관 및 전문가 수렴, 용역보고회 개최 부분 있는데 기본 구상한 보고를 3월 23일 날 하면서 용역보고를 4월 2일 날 했습니다.

4월 2일 날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기본구상용역 준공이 2020년 6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자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6월 달에 언제 준공됩니까? 용역이요. 예정이요.

○관광과장 정순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나야지만,

김태희위원 의결과 왜 용역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죠?

용역 나온 내용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저는 용역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된 거를, 물론 중간에 타당성, BC 그리고 18년 되어야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단편적인 자료도 그나마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여기에 첨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몇 분 계세요? 한 분만 계세요?

그럼 한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정보콘텐츠과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정보콘텐츠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했어요. 성과보고서안 235쪽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정책사업 목표로 잡으시고 성과지표로 4개를 잡으셨죠, 단위사업.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평가,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 평가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수 그랬을 때 저는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적이 달성 성과 18년 대비 19년이 약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적도 오르면서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10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름대로 원인 분석을 했을 때에는 교육 대상 계층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설정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분석을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의 방향 가능성을 보고 100% 달성은 아니지만 계속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아쉬운 게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18년에는 목표를 80점 세웠다가 실적이 사실은 59.04로 74%였어요. 그래서 19년도에는 성과목표 점수를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65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미미하지만 점수가, 실적이 낮은 거죠, 59.03. 달성률은 비록 91%로 높아졌지만 평가 점수를 낮춤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성률이 높아진 거고, 저는 원인 분석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이 목표 점수에 대한 조정은 행안부에서 당초에 시작했던 기준 점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정에 따른 부분 때문에 목표 점수가 낮아진 케이스가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80점 목표 점수가 있을 때 각 시군별로 점수에 대한 기본 점수들 책정한 값이 있는데 그 값들이 2019년도에는 기본 점수에 대한 값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목표 점수에 대한 것들은 낮아진 케이스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조직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라는 업무를 문제시가 되고 법적으로 강화는 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 약간 이유라면 이유인데 담당자에 대한 어떤 잦은 변동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할 때 평가를, 제출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든지 어떤 그런 성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약간 놓친 경향이 있어서 평가에 대한 점수 실적이 낮아진 상황이고 이래서 올해는,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어떤 활동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평가를 내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최선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그리고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상승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원인이나 향후의 개선 방향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표치는 중앙에서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표 점수에 대한,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표준 점수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조정된 거는 그걸 반영했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우리들의 맹점이라면 맹점이고 개선할 게 여기 말하는 대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지표 증빙 결재 문서가 미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자료들이?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저희가 이것 기본적으로 평가표에 대한 것들이 행안부에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이행되는 거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식으로 내고, 사실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약간 미흡으로 저희 기관이 평가가 돼서 어제, 지난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거하고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저희가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행안부의 평가표들을 토대로 해서 개선 부분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네.

박은경위원 그것 좀 참고로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콘텐츠과장 박상숙 진단 평가표를 드리,

박은경위원 네.

관광과요.

○관광과장 정순미 관광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일단 결산부터 접근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에 2200만 원 명시이월 한 게 용역하고 관련된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이 당시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우신 거죠? 2200만 원. 예산 2200만 원, 본예산서에 제가 세워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201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관광과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면서 저희 의회가 전체적인 관광과의 업무 점검하는데 있어서 연계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요. 2200만 원은 용역 시설비로 세우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서 79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초의 예산은 시화호에 설치하는 레일바이크 거기에 대한 용역으로 세워 준 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용역 이것 심의 안 받으셨죠?

제가 용역 심의 내용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심의를 안 받으신 용역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때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2200만 원이어서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용역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대상은 아니었지만 용역은 발주를 하셨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아, 이거는 2019년 11월 달에 기본구상용역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동안 그러면, 2019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건 거의 10개월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레일바이크의 사업 추진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순미 그때 당시에 원래 시화방조제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불가 통보가 오는 바람에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 안에 보면 대부도 방조제 레일바이크 설치해 가지고 사업계획 냈던 거 확인되시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앞서 국장님 민자로 하려고 했다고 대답하셨죠. 답변하셨죠, 민자. 당초에 레일바이크도 민자 검토하셨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그렇게,

박은경위원 2019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해서 레일바이크 설치 3.5㎞, 왕복 7㎞해서 총 사업비가 41억 7천만 원이고요. 국비 20억 8천만 원, 시비 20억 9천만 원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계획하셨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2019년부터 20년, 21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전체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면요,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기관하고 이미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일정상으로 보면요. 이건 본예산 심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정상 협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월에 해서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 2019년 7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공사 착공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41억을 계획했던, 이렇게 자료로 사전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이게 근 한 10개월 정도 떠있는 거죠? 텀이 있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카이바이크 그 용역으로, 구상용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전혀 공유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번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보고가 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근 270억에 대한 큰 대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총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40억 규모의 국비와 시비가 담보돼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200만 원의 용역에 270억에 대한 민자사업에 대한 용역으로 그 타당성을 얼마큼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 결과, 용역 중지하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에 용역 발주하셔 가지고 지금 2020년 6월인데 언제 중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마무리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순미 일시중지로 3월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사전적으로 그러면 발주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용역 준공은 안 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 지금 스카이바이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예.

박은경위원 중간 점검하시지 않았어요? 중간보고?

○관광과장 정순미 중간보고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어요?

○관광과장 정순미 3월 달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중간보고 내용들을,

○관광과장 정순미 보고 끝나고 그때,

박은경위원 중간보고서라든가 중간보고 때 있었던 의견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하셨죠?

○관광과장 정순미 네.

박은경위원 심의 때 있었던 의견들, 그런 걸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270억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다른 시 지자체 그런 벤치마킹도 하셨을 거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각 관계기관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들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협의의 과정이, 절차이행이 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걸로 보이시나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 내부에도 대부개발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해양수산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중복 결정도 있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변경들도 있고 하면 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부서 간에 협업을 한다고 해도 일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대외기관과의 또 그런 부분들이 점검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중히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리가 감사 때도 그랬고 현장 갔을 때도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서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과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듯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이유가 예를 들면 대부개발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는 대부광산 퇴적암층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 연계해서 그런 미래 산업들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러니 만큼 이 사업도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단조로운 해안선에 뭔가 그런 즐길거리를 도입시키는 부분은 저는 어쨌든 사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9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40억 규모의 사업을 전제하고 2200만 원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270억에 대한, 민자사업에 대한 충분히 의회에서의 공감이라든가 이런 사전 검토에 대한 담보 없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 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부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들이 공유해서 책임성을 같이 담보하는 그런 입장이이기 때문에요.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여러 자료 요청했듯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얼마만큼 부서에서 고민했고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주실 수 있는 것들 다 점검해서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순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전혀 그 이상 그냥 그 당시의 페이퍼로 올라온 설명서일 뿐 그 이후에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오천 아마 레일바이크 부분은, 제가 전해들은 겁니다. 전해 들었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원래 레일바이크라는 게 기존의 폐 선로를 이용해서 바이크만 사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부대시설 일부 좀 조성을 해서.

방조제 밑에 보면 하상도로가 있습니다. 그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선로를 깔아서 하다 보면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전혀 하상도로에 폐 선로조차도, 궤도사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방향 전환을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는 1차적으로 정식 협의는 안 했지만 내부적인 협의는 공문으로 보내서 다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이 더 문제기 때문에 외부기관은 아마 직원들이 다 가서 문제점 이런 거는 명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하면서 용역이라든가 BC분석, BCR 분석 이런 걸 철저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 바람입니다. 다만 그런 미흡함이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민자로 할 경우에는 2년 내지 2년 6개월이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유희시설이라든가 궤도사업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거는 쉽게 재정 심사를 해 주지만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거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기간도 3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최대한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저는 그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그런 공약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고심 끝에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변경되는 과정들은 공감합니다.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 만큼 저희들이 더 책임성을 같이 공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사전 절차이행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년이 더 걸리든 안 걸리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중장기적으로 20년도 보시는 거잖아요. 2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사전적인 검토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을 위한 여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고민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어떤 일을 급할수록 우리가 더 두드려 보고 점검하고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니 만큼 우리들이 충분히 사전 점검이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고 나서 저희들이 우선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김태희 위원이 요청하신 6가지 자료를 6월 15일 월요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명훈현옥순김정택김태희박은경이경애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유용훈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오천
문화예술과장송순복
체육진흥과장박양복
관광과장정순미
정보콘텐츠과장박상숙
복지정책과장노성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해양수산과장김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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