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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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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8억 6166만 원으로 84억 96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억 8946만 원을 수납하고, 723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90억 4142만 원 중 94.1%인 367억 64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8%인 13억 991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69%인 2억 676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56%인 60억 9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337억 4691만 원 중 94.7%인 319억 5993만 원을 지출하였고, 3.16%인 10억 67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75%인 2억 531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38%인 4억 6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27억 805만 원 중 94.41%인 25억 5687만 원을 지출하였고, 0.54%인 145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05%인 1억 3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25억 8645만 원 중 86.91%인 2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83%인 3억 31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5%인 6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6개 사업으로 5억 891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8억 1천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6억 981만 8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67쪽부터 69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진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잘 쓰셨습니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그거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다른 과는요 소장님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는데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하여튼 보조금 반납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글쎄,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미처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하여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도비든 국비든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서 예산액이 49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3차 추경에 반납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463쪽에 보시면, 지금 463쪽에 보시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또 464쪽에 축산물 전문판매점 육성에서도 예산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2천만 원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출액이 없는 예산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 도비 예산편성에 의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관내에 있는 축산업 전문점들이 이게 사실 G마크 인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충분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G마크 인증을 받은 축산물 농가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은 G마크 인증 업체가 없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전문판매점 육성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64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이것은 계속비이월로 넘겨졌으니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금 예산이 지출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2천만 원 예산은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2018년도에 이월된 예산부터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이걸 불용액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이월된 예산이라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데,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자료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2018년도 걸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느라고 이걸 집행을 못한 겁니다. 2018년도에도 이월액이 발생했거든요.

강광주위원 보통 그러면 2018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면 여기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요.

보통 전년도 이월액에 전년도 거 2천만 원 나와서 일단 4천만 원에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전년도 지금 이월액도 사실은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2018년도 이월액이 남아서 그걸 쓰고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을 지금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2018년도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걸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추후로는 그런 부분에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예산은 계속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집행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도비 사업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가 하반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축산 부분에 몇 건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또 당연히 명시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첫 번째 맞품농업교육 만족도가 있어요. 맞춤농업 만족도가 있는데 측정산식 보면 만족도조사에 만족 이상 응답이었는데, 목표가 딱 89인데 실적이 딱 89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실적을 잡으신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추정치로 잡은 건데요.

그런데 무한정 계속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목표는 잡은 건 알겠는데 실적을 어떻게 잡았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실적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수업 이후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설문조사에 그러면 목표 89번 설문조사 중에서 89번 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만족도가 89%로.

강광주위원 89%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강광주위원 사실 만족도 지금 말씀하신 89%면 실적이 딱 89% 떨어지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점 밑에 버리고 정수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정치로 했던 부분 같은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목표는 추정치고요, 결과는 만족도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실제 설문조사를 했단 말씀이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468쪽 보면, 사실 예산액이 많지는 않는데 예산액이 660이더라고요. 660인데 지출은 17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으로 다 하셨는데, 계속,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사업비 여비 예산인데요.

저희 농촌지도 직렬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지도 연구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년에 3회씩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발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서 다른 여비로는 돌려쓸 수 없는 사업성 여비라서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 반납한 거고요, 보조금 반납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반려견놀이터 시설 예산이 이월됐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월됐으니까 올해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반려견놀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원구 성곡동에 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상록구 쪽에다 1개소를 더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호수공원 쪽에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타당성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 중앙 쪽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쪽 무궁화동산 쪽하고 원포공원 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일단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반려견 측에서 민원이 또 제기가 돼가지고 어울림공원 쪽에다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은 철도청하고 공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쪽 원포공원 쪽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어울림공원 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쪽에다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어울림공원이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상록수 사리역 부근입니다.

김동수위원 사리역 부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녹지대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철도청 부지인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철도청 녹지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해 보시고요.

일단은 저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했던 원포공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오늘 제가 특조비 요청을 해서 전체 공원 리모델링을 잡고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여론이 내가 우리 동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의견을 물어보니까 반반 정도 이런 정도의 여론이 나왔다. 지금 받고는 있나 보더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일단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던 어울림공원이라든지 상록수 쪽에 하나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단원구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반려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설치도 이것도 이월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애견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저번에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거의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쪽은 동물보호센터인데요.

김동수위원 네, 동물보호센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 동물보호센터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하고 일단 협의는 했고요. 땅이 그게 본인들 땅이 아니고 임대를 받아서 쓰는 땅이에요.

김동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전에도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개선 시설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제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임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계약이 3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현재는 2년입니다.

김동수위원 2년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수위원 2년 동안 저희가 연장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금방 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서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신중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 지금 8억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8억이라든지 반려견놀이터라든지 이것도 2억인데 이 많은 예산을 이월시켜서 빨리 사업을 해야지 또 올해 추진이 안 되면 또 이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그쪽에다 추진하면 국도비는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시설 쪽으로 시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원포공원에 시설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온다 하면 저희 의원들도 있고 조금 협조를 얻어서, 의견을 얻어서 지금 원포공원에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공원 전체 리모델링이 지금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연속상에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그쪽하고 타당성조사를 우리 공원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반려놀이터하고 동물보호센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무상급식 지원 모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도 거잖아요. 올해는 제가 어느 정도 애들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된 상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쌀, 우리 이게 뭐예요?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금이 많이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무상급식 예산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학생들 방학도 저희들은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감안 해가지고 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단가도 전년도에 예산을 성립하다 보니까 단가도 일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들락날락하는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최대한도로 예산을 맞추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액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그걸 애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예산집행을, 또 너무 과하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조현숙입니다.

김동수위원 여기 자료에 우리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469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크게 보면 저희가 한마당축제 행사가 있는데 그게 가을에 잡혀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열병이 그때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이게 5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거기 행사 준비 과정에서만 쓴 비용을 약 700만 원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435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돼서 덩치가 커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아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도비 같이 매칭사업인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그거는 순수 시비고요.

김동수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도 처음에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저희들 성과지표에 청사 시설물 유지 이게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성과지표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넣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성과지표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본청을 비롯해서 각 사업소, 동에도 있지만 이게 각자가 관리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과지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시설물 유지보수는 본래 무슨 성과로 지표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거 어차피 안전도 고려하고 노후화된 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성과지표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좀 의문스럽네요, 이거는 성과로 잡는 게.

그거 어차피 당연히 파손되면 해야 되고, 또 노후화돼서 하면 하는 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좀 그러네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또 추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그것을 성과지표에 넣는 거는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하여튼,

추연호위원 당연히 소장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추연호위원 문짝이 고장 났으면 해야 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성과지표에 그걸 넣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연도 계획 세워서 우리가 뭐를 업무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목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도 성과지침서 보면요, 요즘 4-H 육성지원 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합니다. 학생하고 청년 4-H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요즘도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추연호위원 4-H가 안산시에 몇 개나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작년까지 해서 학교 4-H가 7군데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추연호위원 학교 4-H가 있어요, 학교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몇 군데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정확하게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고가 나고 안 그러면 한국4-H본부에서 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요청해요, 원하는 학교에서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7개가 있었는데 신길고, 성포고, 안산중, 선일중 그다음에 몇 군데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고가 났는데요.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랑 이런 것들이 연기되어서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국도비도 붙이고 시비도 자체를 붙여가지고 사업비도 지원되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중에 200에서 300정도가 지원이 돼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과지표에 4-H 육성지원을 했는데 목표가 8이에요.

이게 뭐예요, 목표 8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학교에 과제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참여한 학생들은 회원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목표에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목표달성이 8인데, 이게 뭐냐고, 어떤 근거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학교 수입니다, 학교 수.

추연호위원 학교 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학교, 아니, 이거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건데 학교 수를, 저기서 교육을 해서 교육의 만족도나 그런 교육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노력해서 그 타겟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학교에서 4-H 학교에 신청한 사람들의 그 학교 수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노력해서 이 사람들을 학교를 4-H에 가입하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4-H 지금 거기에서 공모가 나면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거냐, 그럼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희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설명이 필요할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추연호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는 지금, 그럼 일반은 있어요, 4-H 활동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에 재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 40세 이전의 청년들이, 농업을 실제 하고 있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이런 육성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정주의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성과지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공문 와서 가입해서 이렇게 이런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도에 재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서 실제로 농업하시는 4-H 회원들을 육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이게 목표 타겟이 20이에요. 20번 횟수로 교육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목표가 20번, 실적은 40번이에요.

이거 오타 난 것 같은데? 달성률은 100%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건 수정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저희가 오타가 나서 이 부분 수정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오타 난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렇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우리가 2019년도 반환금 있잖아요, 국비 반환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비나 도비가 됐든 반환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국비를 저희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렇죠.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의 유아 및 초등학교에 대한 반환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우유 지원사업 이거는 사실 우리 코로나하고 19년도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잘 맞춰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아무튼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세입과 세출뿐만이 아니고 국비 요청도, 하여튼 도비든 거기에 맞춰서,

추연호위원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실 우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좀,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주면 안 되나요, 우유 말고? 지금 우유만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그거는 예산목이기 때문에 이 목을,

추연호위원 아니, 우유 말고 다른 거, 학생들이 그 우유를 신청을 안 해서 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돈이 남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학생 수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추연호위원 줄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줄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보통 예산을 세우는데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이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95명, 90명 이렇게 줄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잡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잘,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이 쓰려고는 하지만 또 거기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많이 못 쓰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은 돈들이 국비 반납되어 버리면 실제 저희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하여튼 신경 써서,

추연호위원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는 건 좋은데 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 소요예산 잘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질타하셨는데, 안산의 축산업에 G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농가가 안산시에 몇 개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96개 농가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96개 중에 축산 G마크 받은 농가가 없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농민이 그만큼 피해보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G마크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농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G마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그래도 안산시에 이런 축산업에 G마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건 농산물에 G마크가 많이 있는데 축산업에 G마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박구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쌀도 마찬가지고요, 쌀도 사실 안산농협이나 군자농협에서도 G마크를 못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안양축협에서 저희 안산시 조합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같이 해서 G마크는 경기도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그렇게 신청을 맞게, 규격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소규모고, 특히나 돼지 사육농가는 저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소규모 농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G마크는 경기도 브랜드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G마크가 없으면 G마크에 맞게끔 그거를 행정시설을 꾸밀 수 있도록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연히 그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돈이 부족하면 도비나 국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G마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데 꼭 저희들이 이게 G마크도 있지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력추적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G마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만큼 학교 납품이라든가 브랜드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거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 브랜드, 그렇다고 소규모 농가라고 앞으로 G마크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시설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소규모라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축산농가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거는 G마크가 없으면 G마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와 선도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서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반려견 그 센터 얘기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반려견이나 공원에 지금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를 잡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보호센터는 사실 부곡동, 일동, 신길동 해서 몇 번 지금 사업장 부지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전체 반납하고,

○위원장대리 윤태천 국비가 얼마 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국비가 6억이고요, 도비가 2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 그냥 지금 잠재우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많은 예산을 그냥 잠자는, 우리 안산시에 지금 현재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시민이?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현재 저희들이 동물등록제로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게 한 3만 6천 건 정도.

○위원장대리 윤태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작년이랑 대동소이합니다.

윤태천위원 3만 6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현재까지 동물 등록된 게 3만 6천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반려견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는 동반자로 봐야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공무원들도 반려견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동물로 보면 안 되고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나 센터가 하루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이 20억 이상 넘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더 안 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러한 타당성 검토나 부지 선정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잠재우고 있을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소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센터나 공원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동물놀이터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면 바로 할 거고요.

보호센터는 지금 지역에서 전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센터는 짓지를 못하고 현재 민간에서 위탁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가격만 형성된다고 그러면 시가 사서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하여튼 간에 검토라고 답변해가지고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예산이?

지금 몇 년째죠? 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게, 과장님? 한 3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18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지금 3년째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서 시민의 여망과 안산시민의 반려견 가족을 위해서는 봉사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럼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부지 선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의 2019 회계연도 세입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 39억 2133만 3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41억 355만 8307원 이며, 실제수납액은 40억 7878만 8608원이고, 미수납액은 2476만 9699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의 세출 총괄내역은 총 예산현액 479억 4706만 5000원 중 95.88%인 459억 7314만 3037원을 지출하였고, 3.22%인 15억 4208만 43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9%인 8980만 8262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3억 4202만 9401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46억 2383만 7천 원 중 98.28%인 45억 4442만 7327원을 집행하고, 0.01%인 20만 587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1.71%인 7920만 80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06억 805만 8천 원 중 99.10%인 303억 312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0.41%인 1억 253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23%인 6960만 3008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27%인 8183만 992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60억 1087만 1천 원 중 75.39%인 45억 3133만 110원을 집행하고, 23.57%인 14억 1672만 43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3%인 1999만 9384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71%인 4281만 720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35억 8499만 원 중 98.04%인 35억 1456만 7850원을 집행하였고, 1.96%인 7042만 21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31억 1930만 9천 원 중 97.83%인 30억 5155만 3750원을 집행하였고, 2.17%인 6775만 5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4개 사업으로, 총액은 15억 4208만 4300원이며, 이중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시설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과 중앙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으로 1억 3434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월피동 예술도서관 건립사업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4억 774만 13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원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총 3억 4202만 9401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77쪽부터 78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뭐 흠 잡으려면 잡겠지만 흠 잡을 데 없이 잘 쓰신 것 같은데,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사람이 하는 건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하신 게 아닌가, 이 예산서만 봐서는.

적극적으로 좌충우돌 하시면서 집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경 하나 없어요. 이용도 없고, 전용도 없고, 그리고 이월도 거의 없고, 너무 얌전하게 쓰신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좀 조정해가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강광주위원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39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남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어떤 계획변경이 있었던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계획변경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아마 저희가 직원 퇴사로 인해서 채용 기간이라든지 교사채용 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금액이 한 2천 정도가 넘게 남았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바꿔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로 확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강광주위원 497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500만 원 이상 해서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나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게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했을 때는 토털 금액이 2475만 771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 보면 2475만 4840원으로 하여튼 금액 차이로는 2870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만약에 2870원을 다른 이유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거 왜 차이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잠시만요.

위원님 400,

강광주위원 497쪽 교육경비지원 사업 보면 일단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어쨌든 이게 다 이대로 집행잔액 표시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대로 집행잔액 표시했을 때는 2475만 7710원인데, 지금 우리 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을 더해 보니까 2475만 484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870원이 차이가 나는데 2870원을 따로 사용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다른 이유로 2870원을 사용할 리는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학교에서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못하고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쨌든 그거를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를 요구를 해야 됐고 그래가지고 결산했을 때 그 시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그러니까 저희는 12월 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는 12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틀리다 보니까 약간의 저희 결산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정도 차이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98쪽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사실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절반도 안됐는데, 이건 지금 이 정도 되면 다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미리 원인 파악해서 3차 추경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요? 반납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저희가 카드로 미리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민행복카드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언제 지출을 안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3회 추경 때 그거를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안 쓴 거를 징수를 하는데, 카드 사용이 이렇게 수요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상당히 지금 예산액 대비 많이 지출 안 했어요, 사실 보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필요했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국민행복카드로 주는 부분인데 상당히 받은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게 사용처가 불편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발급을 받아서 수령을 해 가는데 사용처가 불편하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사용처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사용처를 불편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하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은 풀려고 해 주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강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강광주위원 50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가 있잖아요? 501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강광주위원 거기서 집행잔액이 보면 낙찰차액이 988만 3020원이고 지출잔액이 53만 2370원인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10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을 딱 988만 3020 낙찰차액만 적어놓고 지출잔액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지출잔액은 따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딱 금액이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세부내용은 자료로 다 남아있거든요. 자료가 주요내역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 자료는 정화조라든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각종 내용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집행잔액에서 우리가 주신 집행잔액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무슨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끔 딱 떨어지게 지출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만 적어놓으시고 지출잔액은 전혀 표시를 안 해 놓으셔가지고 딱 금액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강광주위원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실적이 있는데 측정산식 보니까 대출건수랑 이용자 수가 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이용자 수 같은 경우 8만 7천 명인데 실적도 딱 8만 7천 명으로 기재해 놨어요.

이게 명수가 딱 이렇게 8만 7천 명으로 맞을 수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조금 오버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목표치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냥 완수한 걸로 그렇게 지금,

강광주위원 지금 다른 거 보면 달성률도 100%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목표치를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 목표랑 실적이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대출건수는 따로따로 해 놨잖아요. 대출건수 목표가 4만 1천권인데 실적은 4만 4681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용자수 8만 7천 명 목표 잡고 실적도 딱 8만 7천 명 잡았다는 것은 이건 형식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표기하실 때도 정확한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관산도서관 관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관산도서관장 안용수 네, 관산도서관장 안용수입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이렇게 세출 세입 결산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집행했다고 보고요.

거기서 세 군데 우리 중앙·감골·관산도서관에 보다 보니까 일단 집행잔액이 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청사 리모델링 관리도 있겠지만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남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에서 이렇게 남은 것 보면 좀 과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써서, 잘 짜서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잘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책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작은도서관에 저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하는데, 일단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중앙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남은 금액이 왜 이게 남은 건가요? 우리 500만 원 정도 미디어.

아, 개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개관 연장으로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변경도 있고 해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보충을 안 시켰나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인데.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그건 총무과에서,

김동수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김동수위원 일단 이것도 보면 전부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에서 전체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결산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과 평생교육 쪽은 늘 우리 안산시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올해에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거 있고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예상 해놓으셨다가 집행 못하셨던 것들, 추진 못하셨던 것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과 평생교육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방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 한번 확인하시고요. 적극적 행정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 좀 시간들 여유 있을 때 사업 발굴하셔서 예산편성 하셔서 집행하시는 것에 대한 당부를 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일곱 분이나 계셔서 조그만 이벤트를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도 중앙도서관장님 이경희 과장님, 관산도서관 안용수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신답니다.

그동안 30년 이상을 저희 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저희 안산시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잘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이경희 과장님은 또 의회에도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의원 간 집행부 간에 협력도 잘 해 주셨고요.

안용수 과장님은 갑자기 오셨는데, 저희가 오전에 시간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해 말씀드렸으니까 괜찮으시고요.

상임위원들이 몇 분 안 계시긴 한데 같이 계시면, 우리 이경희 과장님 일어나시고 안용수 과장님 일어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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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앞서 상정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47쪽, 2019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37억 7,95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7억 5,0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940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06억 5,65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06억 4,54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105만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344억 1,580만 원 중 95.6%인 2,240억 742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69억 8,0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2억 1,29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4%인 32억 1,45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943억 1,124만 원 중 99.8%인 941억 1,564만 원을 지출하였고, 0.2%인 1억 4,7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2%인 2,3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03%인 2,44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496억 4,232만 원 중 97%인 481억 2,879만 원을 집행하고, 0.04%인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13억 9,3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예산현액 72억 415만 원 중 97.8%인 70억 4,104만원을 집행하고, 0.2%인 1,5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2,35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7%인 1억 2,39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85억 3,154만 원 중 71.5%인 60억 9,545만 원을 집행하고, 26.2%인 22억 3,5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7%인 6,29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6%인 1억 3,72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59억 1,019만 원 중 97.6%인 1,522억 160만 원을 집행하고, 1.5%인 23억 6,3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9%인 13억 4,55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9억 5,330만 원 중 99.9%인 879억 3,444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1,88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그중 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예산현액 10억 1,749만 원 중 80.1%인 8억 1,561만 원을 집행하고, 2%인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2,22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9%인 5,95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1억 1,009만 원 중 80.3%인 97억 2,490만 원을 집행하고, 19.2%인 23억 2,6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40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4%인 5,46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억 5,793만원 중 97.2%인 61억 8,120만 원을 집행하고, 2.3%인 1억 4,7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44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4%인 2,44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10개 사업으로 총액은 69억 8,092만 원이며, 명시이월 23억 8,204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45억 9,8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과 2개 사업으로 총액은 1억 4,786만 원이며, 명시이월 8,500만 원, 사고이월은 6,286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안전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32억 1,453만 원, 특별회계는 2,446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용은 53쪽부터 55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8년 0원에서 6억 130만 원이 증가한 6억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원과 이자수입 130만 원으로 총 6억 13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사회지원과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8년 302억 1,593만 원에서 32억 5,326만 원이 증가한 334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02억 1,593만 원, 전입금 43억 1,166만 원, 보조금 2억,4,429만 원, 이자수입 4억 5,580만 원으로 총 352억 2,76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5,366만 원, 예치금 334억 6,920만 원, 기타지출 482만 원으로 총 352억 2,7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이거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신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 이게 20억 넘은 예산이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6월에 설계를 용역을 줘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인데 현재 행정 사전절차 이행으로 경관심의 건축허가 단계에 있고요. 한 2개월 후에 아마 9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2018년도에 이월된 게 2020년까지 이월되도록 사업이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마도 그것도 행정절차 관계인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분야에서 행정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와서 한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그냥 묶여있던 거잖아요, 돈이. 사업 추진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작년에도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년에는 1월 초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나 또 의회 업무보고 시에 최대한 성실하게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한다고 보고는 드리고 지금 정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추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이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기금이요, 재난관리기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서 아예 못 쓰는 게 15% 못 쓰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5%는 쓰실 수 있는 건데 21%는 의무적으로 또 쓰셔야 되고, 그러면 21에서 85%가 재량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꼭 그렇게 한정지어진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해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변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의 취지가 적립이 취지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라. 그리고 이걸 예산에서 소화하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기금으로 돌리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용금액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50억 조성하셔서 17억 5800 쓰셨는데.

매년 저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셔라, 이러는데 이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 부분에서 타 시도나 시군구보다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방조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사업 내용을 열거하기 보다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들 충분히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예방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조치보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금의 취지에 맞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방범용 CCTV랑 범죄예방 CCTV가 목을 다르게 해서 돼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방범용 CCTV 13억 200,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3억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범죄예방 CCTV 13억, 위의 거가,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하나는 3억 3천하고요, 하나는 13억짜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예산액, 예산액.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 예산액이요?

송바우나위원 이월액 말고요, 예산액을 보셔야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방범용 CCTV랑 범죄예방 CCTV랑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별도의 편성을 하셨냐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 예산이요?

송바우나위원 목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질문이.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민투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올해는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없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아니, 결산자료가 왜 없으세요?

○위원장 주미희 결산자료 두 개가 왜 목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하나는 국비고요, 하나는 도비하고 자체 사업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두 개로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게 국비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3억짜리가 국비고요, 전액 국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억 200짜리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3억짜리가요.

송바우나위원 3억?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3억 3천만 원짜리가 그렇게 돼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은 이월액이고요. 저는 이월액을 묻는 게 아니라 예산현액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 나머지는 자체예산이고요, 자체. 또 시비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게 있거든요. 자체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세운 게 있고 그게 13억 2천만 원짜리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국비로,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액을 보셔야죠. 2019년 예산액에 13억 200짜리가 있고 13억 짜리가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527페이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3억 200짜리는요, 시비고 13억짜리는 국비입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도비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도비는 3억 3천만 원짜리.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이 또 어디가 도비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3억 3천만 원은 거기에 아까, 시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송바우나위원 이월액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시이월에 3억 3천만 원 있는데.

이월액 말고 예산 전체액.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자료 527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 13억 200이 있고 13억이 있잖아요.

범죄예방을 줄여서 방범이라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왜 다른 목으로 해놨냐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올해는 같이 묶어서 예산 부기를 세우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산을 다르게 편성을 하셨을 텐데 무슨 내용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 이거 도시정보센터 지금 두 페이지 가지고 이것도 파악을 안 해서 오시면 결산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하나는 13억짜리고요. 13억짜리는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13억 2천만 원짜리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국비가 13억짜리고요, 나중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 도비, 국비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당초에 13억 2천만 원짜리를 당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편성은 내용을 가지고서 목을 편성하는 거지, 어디서 왔냐 그걸 가지고 목을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는 게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쓰였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똑같습니다. 똑같이 방범이나 CCTV 다 똑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분리를 했냐니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처음에 세울 때는 13억 2천만 원짜리를 자체사업으로 세웠고 그 후에 국비가 13억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다음에 그 목을 그 내용을 틀리게 해서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목을 다르게 했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목을, 부기를 틀리게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재정사업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요, 도비도 있고, 시비,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니요. 그 민투사업 예산은 없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시티,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거기는 별도로 타당성 용역조사에 그게 1억 94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 이월된 그 예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연구용역비 1억 9400만 원.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 예산은 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내년부터, 내년부터,

송바우나위원 아니, 1단계, 2단계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1단계, 2단계는 따로,

송바우나위원 2019년에 예산이 없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니, 그건 따로 있습니다.

여기 CCTV 설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용역비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뒤에서 자료 좀 보충해주세요.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거 한 장인데 여기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민자위탁금에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민자위탁금이라는 목이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앞뒤로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저기 보면요, 민간이전,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정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통틀어서 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서 말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얘기해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결산서에 보면요, 결산도 통합관제센터, 세부사업의 통합관제센터에.

송바우나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59억 이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59억 6100만 원 그 안에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46억 3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재정사업을 이렇게 이월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재정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은 시비는 전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월시킨 게 13억이 그게 국비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3억 3천은 도비입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3억 3천은 도비 30%고 시비가 70%인데요.

그것도 늦게 내려와 갖고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2회 추경이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국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국비는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월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건 명시이월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니까.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금 이렇게 이월해서 쓰시는 이유는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왜 그러냐면 CCTV가,

송바우나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거는 이월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끝나면 바로 예산을 지급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억 9400만 원이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거는 통합 3단계 우리가 고도화사업 할 때 그때는 타당성조사 그 용역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비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왜 명시이월 시키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끝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런 거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3단계가 언제 추진이 될 게 예상이 되신 상황 아니셨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잘 수립해주시고 즉각, 지금 재정사업으로 할 때 CCTV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남겨놓고서 즉각 대응 못하니까 민간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해에 추진하는데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늦게 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설계하다보면 한 60일에서 90일 들어갑니다, 설계만.

그리고 또 사업하다 보면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들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느 정도 예측되시면 미리 탈탈 털어서 쓰시면 되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니까 시비는 다 쓸 수가 있고,

송바우나위원 시비를.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도비 3억 3천이 2회 추경이면 작년 기준 9월 말인데.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러다 보면 기간상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월이었으면 3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립전으로 해서 국비 같은 경우 100%면 성립전으로 쓰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런데 그게 기간이 보통 8개월 걸리거든요, 한 번 설치하다 보면.

왜냐하면 한 군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통 13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9개 정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셨어야지 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걸 미리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미리 알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미리 계산이 올해,

송바우나위원 아니, 계약을 하시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즉각적으로 CCTV 민원에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처리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처리 안 하고 정상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저는 도시정보센터 사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결산서를 봐서는.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 결산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잘 검토하셔서 지금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투사업 추진 동의안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잘 해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 문제제기를.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위원님이 한 거 검토 지금 해봤습니다. 다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처리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에서 9번에 보면, 회계과 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사업별 조서 중 단위가 미기재 되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이월사업별 현황에 이월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월사유를 미기재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니 추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쭉 말씀하셨고 추진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사실 결산서에도 보면, 우리 통합결산서 첨부자료 같은 거 보면 583쪽에 보면 신성장전략과랑 관광과에서 이월사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2019년 6월 24일부터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늦어진 이유를 사실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고, 591쪽 복지정책과에는 이월사유가 그냥 ‘사고이월’입니다만 적혀있고, 그다음에 598쪽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유가 ‘계속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그냥 ‘계속비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이월사업 승인 시 입력한 사항이 출력은 되는데요.

여기 이 내용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유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개선해주시고, 지금 우리 통합결산서 책자에도 보면,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고,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있고, 낙찰차액 있고, 지출잔액 있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거 거의 모든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사실 낙찰차액도 하나도 없는 부서가 많아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을 따로 표시해놨는데 2019년 통합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절감액이랑 지출잔액이랑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절감액을 따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출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집행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아마 삭감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보면 낙찰차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차액을 안 적어놓고 일반적으로 지출잔액으로 다 명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모든 부서에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했었을 텐데 그럼 낙찰차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낙찰차액이나 설계할 때 조금 자투리가 생기는 이것들은 결국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여기 통합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라는 표기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찰차액을 표기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건 앞으로, 물론 다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여기 명시되어 있게끔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회계과에 683쪽에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 잉여금 수납액이 806억으로 표시돼 있어요, 보시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공유재산 사용 잔액이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요?

강광주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683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806억 정도가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이 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12월 9일 날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 재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됐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173억 18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에 삭감되고 재정안정화에 세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결산 잔액에 순세계잉여금은 4천억 정도가 됐었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4016억이었죠.

강광주위원 지금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 차이 한 3200억 정도 잉여금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3200억 정도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안정화기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돼 있던 것.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액 3200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순세계잉여금 2019년도에는 800억 정도만 남긴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 조례의 내용에 그렇게 조례가 담아져 있고 그 조례 내용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강광주위원 글쎄, 저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승인하긴 했던 부분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별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통합결산서 415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직원 내부 만족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인사조직, 복리후생 만족도 점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점수를 매기신 거죠, 측정을?

○총무과장 이범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84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저희가 6개 분야에 32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사, 조직, 복리후생, 교육, 기록물 이렇게 만족도 점수를 평가한 결과 당초 우리가 68% 목표를 세웠는데 실적이 67.11로 나타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68%로 목표치를 잡았던 이유는요?

○총무과장 이범열 기존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상향해가지고,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 만족도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총무과장 이범열 사실 복리후생 쪽은 실제로 높았는데요. 또 다른 분야가 사실 인사나 조직은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복리후생 쪽은 높게 나왔는데 인사나 조직관계 때문에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총괄에서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유가 뭐였었죠?

○총무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과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빨리 이게 타결이 됐으면 원활히 해서 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노조에서는 기본급여 2.8% 인상 요구를 하고 또 다른 여타 수당도 많이 인상 요구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 인상분인 1.8% 정도가 적정하다,

서로 그런 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 타결이 안 되고 올해 넘어와서 3월 초에 임금 협약하고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고요. 이게 잔액으로 불용처리 됐고, 올해 예산으로 사실 소급분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재난사고 수습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걸 목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집행잔액을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집행잔액을 명기를 하실 때 목을 이렇게 따로 하셨나요, 원래?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 부분이 사유시설 등 피해복구비가 있었고요, 제설작업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누다 보면 목별로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목별로 분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결산서상으로는 재난사고 수습지원에서 토털 같이 묶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따로 목을 분류, 같이 묶여있는 부분에서 또 따로 목을 분류해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따로 집행잔액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안전사회지원과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 일부 적혀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2천만 원.

강광주위원 보통 보면 2061만 9천 원이랑 1600 얼마가 있으면 같이 묶어서 집행잔액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 그래요?

강광주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일정 서식이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옆에 적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적어서 정산을 한 건데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회계과에다 한 번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금 플러스 집행잔액 같이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포함시켜서 이월금으로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다음부터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액은 31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한 2400만 원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700만 원으로 남았잖아요.

금액은 700만 원이지만 프로티지로 따지면 한 22% 정도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했던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이게 연수비인데요. 자율방범대에 사실 봉사하는 그런 대원들을 안산의 39개 지대 인원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는 건데, 저희도 이거 예산에 대해 적극적 검토해서 절약하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거 공부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수라 해서 펑펑 남았다고 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또 강사비나 이런 걸 절감한 것 같아요.

강사가 조금 더 유명세가 있는 강사가 오면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런 비용도 절감하고 해서 연수비용에서 남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연수가 몇 월 달에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연수요? 11월 달입니다.

강광주위원 11월 달에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연수가 11월 24일 날 중소기업연수원 대강당에서 한 360명을 대상으로 명사특강, 소양교육, 모범대원 표창 등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11월 달에 했었구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서요.

회계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성과지표에 시청사 에너지 동·하절기 절감률이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57%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상당히 달성률이 적은 편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게 저희가 기준연도에서 한 사항인데요. 2018년도에는 7.32%였고 19년도에는 12.53%를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희가 높게 잡아서 그렇고 적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평균이 6.22%인데요. 저희는 그보다,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6.2 그 기준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6.22.

강광주위원 6.22를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지자체 평균 절감률이요.

그런데 저희는 12.53%를 달성했기 때문에 2배를 높게 달성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자체 평균 절감률이 6.22%인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전국 지자체 평균이 6.22.

강광주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12.53%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높게 잡아가지고 달성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물론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높게 잡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5, 6월 달에 무더위가 있고 7, 8월 달에 폭염과 이상고온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보다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결산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미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54페이지 결산서.

회계연도 결산 거기에 보면 통반장 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통반장이요?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윤태천위원 통반장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통합결산서하고 집행잔액이 양쪽이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반장은 570만 원 정도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결산서의 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죠?

윤태천위원 여기 53페이지 보면 2657만 4860원이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5778,

윤태천위원 아니, 2657만 4860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잠깐만요. 54쪽인가요?

윤태천위원 53페이지 맨 밑에.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 53쪽.

윤태천위원 이거하고 결산서하고 같이 안 맞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통합결산서에는 3330만 5860원 남았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회계결산서하고 양쪽이 왜 안 맞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는 통계목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결산서는 세부사업별 단위사업 명세를 해서 조금 상이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남은 거는 저희가 보통 장학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장 단체보험하고 이런 걸 드리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보통 통장 장학금도 요즘 무상교육 3학년들 고등학생들이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2회 추경 가까이 하반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통장하고 반장하고 관리기금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예, 그거는 수당 말씀하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당을 제가 항상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각 동에 특별한 동에서는 반장제도가 필요한 동이 있지만, 반장 제도가 필요 없는 동에 예산을 세워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위원님 여기는 반장들 드리는 건 없고요.

장학금이라 해서 학자금, 통장 장학금이라 해서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드리는 거지 반장님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그리고 각 동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동별로 반장들의 수당이 많이 남은 동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정리 좀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가 또 있는데,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윤태천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거의 한 1억 가까이 남았는데, 행사운영비를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예산을 보면 2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공동체회복프로그램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5개 유형에 12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 마을혁신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동별로 작년에 2천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해양동이나 본오2동이 약간, 본오2동은 사업을 축소했고요. 해양동은 아예 사업을 부득이한 사유로 못해서 반납한 사항과 또 화랑유원지에 ‘모두의 놀이터’라고 한 5970여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 이런 걸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행사운영비가 일반 무슨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동별로 작년에는 2천만 원식 균등하게 드렸으나 일부 동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동은 아예 못했고, 본오2동은 일부 한 4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 각 동에서 2천만 원 드린다고 딱 2천만 원 쓰지를 못하고 조금씩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살림을 잘 해서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보편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급여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6억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 예산이 1067억이나 되는 사항이고요. 실제 집행은 99.4%를 반영한 겁니다. 금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아진 거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긴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99.4%는 지출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살림을 잘 해서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그것도.

대개 보면 인력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인력비에서 많은 거는 그만큼 인력 부족한 안산시에 보면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인력비를 많이 남겨서 이렇게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한 데도 많다라고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 데에 더 해서 지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데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숫자를 늘리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수습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 사항이고요.

부족하다고 또 무한정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범열 네,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기 예산이 많이,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줘 볼래요?

○총무과장 이범열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윤태천위원 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맞춤형복지 운영비.

○총무과장 이범열 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이범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로 공무원 등 직원들한테 맞춤형 복지제도라 해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직 공무원들, 계약직 그다음에 청원경찰, 예술단, 우리 시의원님 다 이게 해당되는 건데, 이걸 집행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포인트를 직원들이 놓쳐서 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라고 홍보도 하고 언제까지 집행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는 계속 하는 데도 그렇게 못 사용하는 경우가 한 4천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이나 전출되게 되면 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특별포인트로 해가지고 출산 및 결혼장려, 대부도 근무자 이런 걸 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건데 그 부분이 또한 2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대비로 따지면 2.5%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

그러면 이 포인트를 왜 당연히 받아서 써야 될 거를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주로 공무원들이 나중으로 미루다가 나중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통보가 안 가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통보가 가고 자기 새올망에 들어가면 항상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부러 안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이범열 일부러 안 쓰는 것보다는 금액이 또 적다 보니까 그냥 적은 금액은 또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알파플러스 돼가지고 이 금액이 한 1억 1천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돈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또 적절히 잘 남기고 절감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걸 질타할 게 아니고요, 또 적당하게 그것을 일을 정확히 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10원까지 다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귀찮아서 일 안 해서 돈 또 불용액 처리해서 남기는 분 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교육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휴양시설 콘도, 펜션 이용률이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이런 것까지 성과지표에 넣나요,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잡았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저희들이 각 팀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정하는데, 휴양시설에 이거 직원들 쓰는 거죠? 콘도, 펜션 이용률.

그런데 뭐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서까지 이걸 체크해야 할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직원들이 휴양시설 부분은 원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이거 직원들,

○총무과장 이범열 사용 성과지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추연호위원 이거 성과지표 바꾸시라고 이런 걸 여기다가, 정말 성과지표라 하면 업무나 이런 걸 혁신적으로 변화 주고 혁신적으로 업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업무가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총무과장 이범열 그런데 이게 정책상 목표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 예를 들면 워라밸 이런 것 때문에 휴양시설 이용률을 넣은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뭘 이용이 있어야, 맨날 모자라서 못 쓴다는데 다.

○총무과장 이범열 그렇게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추연호위원 과장님은 다 썼어요?

○총무과장 이범열 저는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못 쓰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무슨 103%가 돼, 타겟이.

○총무과장 이범열 목표를 72%를 잡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늘려서 더 사든지 구좌를.

이게 무슨 복지시설에 80%, 90% 도달도 안 되는데 그러면 72%에, 그런데 이것을 성과 목표에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게 복리후생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성과지표로 넣으면.

업무에 어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걸 해야죠, 성과지표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세월호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정부합동분향소가 언제쯤 이게 철거된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정부합동분향소가 2018년 4월 16일날 영결추도식을 하고요.

추연호위원 2018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하고 4월 30일 날짜로 해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19년 결산 이것에 지금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반환금이 19년도 회계에 넘어온 거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2018년도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없어졌지만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를 추모사업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이게 다 국비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맞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추연호위원 추모사업 추진 현황하고 전부, 추모사업의 분향소 운영,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이게 18년도 4월에 끝났는데 19년도에 지금 이 예산이 왜 잔액처리가 된 거냐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18년도 4월에 끝났지만 그 결산이나,

추연호위원 19년도에도 내려왔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19년도로 이월을 해서 한 사업이 있어요, 18년도 사업 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럼 미리 반납 안 한 거네,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2년차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하고 추모사업 추진 전부 그거잖아요. 지금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건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 2018년도에 정부합동분향소 운영경비로 내려온 건 맞고요.

그때 사용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변경내시를 해서 제목을 용역비 3억 원을 그 용역비를 변경했는데 그때 이월한 겁니다, 사업이.

추연호위원 지금 목적 항목이 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정부에서 보조금 목 변경을 해서 용역비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해 주게 된 것이고요.

그걸 갖다가 다음,

추연호위원 그러면 목 변경했으면 19년도에는 그렇게 목 변경한 항목으로 들어와야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18년도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한 거 가지고 명시이월 집행잔액을 19년도에 반납을 한 거죠, 집행을 하고.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게 18년도, 17년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해서 계속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4월에 분향소가 다 끝나서 이 돈은 연말에 반납을 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돈을 목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하려면 여기 자체도 결산서도 목 항목 바꿔서 항목이 나와야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큰 틀에서 정부합동 운영으로 해서 추모사업으로 이렇게 그 비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한 거고요.

다만, 그 부기상 표현에 정부합동분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정부에서 그 돈을 내려온 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용역비로 변경을 해 주면서 넘기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면, 어차피 이월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그 사업이 지속되는 거지 목 항목을 바꿔서 어떻게 그것을, 애초에 당초에 목 항목으로 예산이 다시 내려오든지 했어야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게 용역비로, 그러니까 부기가 같다 보니까, 추모사업 시설비로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변경은 안 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월해서 쓴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건데.

추연호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보세요. 2018년도 4월달에 쓴 지금 예산을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을 하시려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 항목이 바뀌어서 다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럼 예산 자체가 목 항목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예산 다시 잡혀서 내려와야죠. 그죠, 반납해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목 변경을,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월호라고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해서 남은 돈을 목 항목으로 쓴다는 게, 이렇게 지금 결산서에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의심스럽네, 의아스럽고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같으면 지금 예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제가 의견을 묻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추연호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을 시켰든,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든 사고이월을 시켰든 간에 그 사업이 전체가 진행이 돼야 그걸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완전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목 항목이 바뀐 거를 가지고 이 돈을 내려온 걸 가지고 남아있으니까 항목을 이걸로 썼다.

이게 회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계팀장님 맞아요? 이 결산서 이렇게 해도 돼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변경 승인 받은 자료나 이거를 별도로 드릴 테니까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변경 승인은 해 주겠지만 지금 회계상에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부기가.

과장님 쓴 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회계 절차, 결산 절차 이게 맞느냐는 거지, 회계 절차로 쓰는 게 맞느냐고요,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는 목으로 나왔던 거를 18년도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면 반납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사업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기를 그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맞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건 제가 별도로 서류를 정부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서류라든가 이게 있으니까요,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돈을 승인을 안 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돈을, 과장님 이걸 집행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부기항목 자체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내가 2018년도에 예산 잡은 항목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컴퓨터를 사려고 해서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 남은 거를 반납 안 하고 그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그걸로 해서 우리가 다른 이거에서 우리가 다른 프린터를 샀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항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는.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는 거, 제가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으니 지금 이런 게 쓸 게 있으니까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18년도에 썼던 예산을 그대로 그냥 목 항목은 들어온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고 정산한 다음에 또 새로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예산 보조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돈 쓴 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결산서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해 줘야지, 이런 거 알려줘야지 집행부서에서도 회계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예산 목 항목을 바꿔서 쓰는 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국비 지원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써라, 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목을 우리가 바꿔서 일반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거는 체크해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각 부서에도. 우리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왜 이게 이제야 반납되나 제가 그거를 이상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시정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국장님이 회계 이런 지침서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이런 사례는 아주 특이한 사례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도 특이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특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할 수는 있지만 18년도에 끝난 사업을 예산을 내려서 끝났는데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연계돼서 쓰면 맞는데 지금 목 항목이 19년도에 그대로 넘어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거야 100% 국비 받아서 했으니까 반납하는 건 반납하는 거지만 지금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다 반납하고 다시 목 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저희가 절약해서 반납했으니까 이 항목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서 항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 국비지원 예산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하여간 열심히 예산들 절감하기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민방위 운영비에 대해서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몇 쪽이요?

김동수위원 419쪽 보면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3천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급수시설 유지관리면 저희가 비상시에 쓰는 우리 급수시설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유지관리비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하수로 해가지고 정부가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 전부 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에 몇 군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한 50개소 됩니다.

김동수위원 50개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50개소 지금 유지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그걸 유지관리 하는 건 계속 지금 가동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상시에 쓰려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수질검사도 하고 관정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지금 1억 3천에서 1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그게 왜,

김동수위원 약수터까지, 약수터는 아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니죠. 저희가 지정한 데만.

김동수위원 급수 있는데 50군데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1200만 원 남은 그 이유는 저희가 고대병원에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고대병원?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고대병원 안에.

그거를 옮기면서 그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동수위원 아, 사업비 잔액이?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평상시하고 틀린 금액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라고 하기에 제가 지금 거기를 유지관리 운영비에서 남은 건줄 알고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나, 나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아닌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방범용 구축 설치사업 하는데 527쪽 보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게 우리가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김동수위원 지금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에 설치라든지 보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수하는 데에 대해서 보수, 그러니까 기계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달라는, 예산을 거기 편성을 해서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거기에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서는 관리를 안 해요. 그것도 연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그게 하자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은 또 가로수 예산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조그마한 거는 다 거기서 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크다 보니까 우리가 녹지과에 연락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거는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자치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김동수위원 로보캅 우리 순찰대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로보캅이 기간제 2명이 상록지대, 단원지대의 기간제 인건비를 저희가 세울 때는 좀 여유 있게 세웁니다.

그 비용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무전기나 기타 차량수리비 이런 비용으로 그런 예산이 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양쪽의 인건비를 안 썼다는 거예요, 1200만 원 남은 게?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다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생활임금으로 해서 9830원 해서 저희가 8시간 기준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본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여비 이런 거 4대 보험료까지 하는데 거기서 한 60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 공공운영비라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이나 기타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이런 데에서 조금 절감한 내용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단체 공공단체들 전체 보니까 거의 예산이 다 맞아요.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로보캅만 유달리,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로보캅도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개월 수를 저희 공무원처럼 1년을 못 주고 보통 한정된 기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다음 공개모집으로 해서 뽑고 이러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풀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조금 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용선 네.

김동수위원 일단 전체 우리 행정안전국의 예산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세출·세입 보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그런 것 같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타 총무과, 세월호수습단이 아까 말씀 들었지만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걸 예산을 잘 효율적 있게 잡아서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세월호 이석종 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거기 다 철거했죠, 분향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8년도에 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영상자료를 보며)

윤태천위원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왜 철거 안 하죠?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막아놓고 계속 있을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기는 도로 한가운데는 아니고 폐도로인데요.

지금 그 옆에가 분향소 내에 있던 가족협의회 사무실이 나중에 초지동 역세권 개발을 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전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도로 한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 도로는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요. 폐도로고요.

윤태천위원 저거는 과장님 누가 봐도 저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뭐 저거는,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이 다 봤을 때 저게 도로라고 보지, 과장님은 왜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차량이.

윤태천위원 아니, 저거 공부상 도로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저 목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거는 나중에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건데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거고요.

저게 2단계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분향소가 다 이미 철거됐잖아요. 그렇죠?

분향소 철거됐으면 저것도 한쪽으로 잘 모셔놓든가 해야지, 저기 한가운데 저거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한쪽으로 모셔놔 가지고 나중에 쓸 때 쓰더라도 한가운데에 저거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 의견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저걸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가 폐쇄된 게 아니라 폐도로에 저걸 설치했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단장님한테, 저기 앉아계세요,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설명을 다시 잘 드리느라고,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하시네.

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저거 정리해주세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저런 걸 하나하나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저것도 치워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단장님 거기서 지금 몇 년째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한 6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분향소 철거하고 그런 것도 일종의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왔고요.

저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분들이 저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거는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저건. 한쪽으로 잘 모셔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보면, 결산서 687쪽에 보시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주위원 687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대부실적 증가로 세외수입 증대가 있어서 신규발굴건수로 목표를 5건으로 했는데 실적이 2건으로 잡혀있어요.

이 신규발굴건수 5건이 뭐로,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는 목표를 5건 설정한 거고요. 그중에서 발굴한 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화정동하고 장상동에 2건 해서 실적은 두 개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 5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2건이 돼 있고 그러면 3건을 달성 못한 부분이잖아요? 어느 부분을 못한 건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토털 그냥 5건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런 상태에서 그 2건만 달성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딱 목표를 5건 잡았을 때는,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우리 속기사님 속기를 못할 것 같아요.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려요, 답변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목표를, 죄송합니다. 켜놓은 줄 알았습니다.

목표를 저희가 5건을 설정을 한 건데 화정동하고 장상동에 1건씩 해서 2건만 실적을 발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화정동이랑 장상동.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그럼 결국은 목표 중에서 2건만 잡으셨다고 그러면 세외수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세외수입은 다 채운 상태에서 그냥 달성 현황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현황만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현황만, 세외수입은 관계없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세외수입은 기존의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정해진 그 사항을 잡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신규로 발굴을 할 거를 5개는 발굴해서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2개밖에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99쪽에 보시면요, 재무제표 요약분석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재무제표 요약이 있는데 보니까 단위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단위 같은데 단위가 기재 안 돼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 단위 좀 넣어주시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2019년도 보면 재정상태랑 재정운영이 있는데 재정운영을 봤을 때 총수익이 1조 5천억 정도가 됐고 총비용이 1조 6180억으로 나 와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차액이 1161억이 적자로 나와 있어요, 재정운영에서.

2018년도는 지금 총수익이 1조 4600억이면 총비용이 1조 4300억 정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거 재정운영이 결국은 1161억 정도가 적자로 표식이 됐다는 것 봐가지고는 재정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사회복지 쪽의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청년기본소득 이런 데이기 때문에 나간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비용을 더, 총수익에 비해서 나가는 총 지출 비용을 더 많이 잡아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쨌든 재정운영이 1161억 정도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서 그랬다는 말씀이시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 비용이 몇 % 정도 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지금 보면 저도 기억나는 게 46%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가 다른 타 도시, 그러니까 유사 타 도시라든지 다 봤을 때는 다른 시보다 사회복지 비율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좀 높은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많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너무 그쪽을 많이 잡으셨던 부분이, 왜냐하면 그래도 수익보다는 가능하면 비용이 지출비용을 좀 적게 잡으셔야 될 부분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재정운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복지 비용,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념해서 실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여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정리될 것 같은데 또 다시 확산되고 해서 많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행안국 국장님께서는 오후에도 그것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예방과 여러 가지 정리에 있어서 코로나19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전체 전국적으로 확산이 방지될 때까지, 확진자가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 지금도 열심히 해왔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재적소라는 것이 무조건 절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적절히 예산을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신 후에 정말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곧 3차 추경이 있을 텐데요. 3차 추경에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필요 없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총무과장이범열
안전사회지원과장김기서
자치행정과장김용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평생학습과장김운학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이경희
감골도서관장이미영
관산도서관장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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