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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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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7.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4.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

18.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등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3일차인 6월 12일에는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경제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4일차인 6월 15일에는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16일에는 총 2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협치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협치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안산시 협치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18년 12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존속기한이 도과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7년 8월 2일 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일몰된 조례입니다.

지난 민선 5기와 6기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 및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위해 설치·운영 해 오던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 폐지안을 대신하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하는 시정 운영을 추진하고자 기존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18. 12월에 맞춰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2019년도에 “안산시 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전의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오늘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간 중복된 질의보다는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님.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우종억입니다.

윤태천위원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구성이?

○시민소통관 우종억 기존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해산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해산됐다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윤태천위원 전체가 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일몰되면서요.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전체적인 총괄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회의개최 수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자면, 일단 회의개최 수는 2018년도의 기준으로 본다면 총 27회의 회의개최 수가 있었고요.

윤태천위원 27번 했다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윤태천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내용? 내용이 있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동안에 성과나 그동안에 내용이 얼마나 해가지고 시민소통관에서 안산시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성과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에 시민소통관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안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성과를 낸 내역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참고로 위원님 이거는 시민소통관 소관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기획파트에서 진행했던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자치경제 분과에서 주로 많이 했던 건데 긍정적 도시 이미지 구축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통관은 조례안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시민소통관 전체를 새로 모집하는 거네요, 그럼 구성을?

○시민소통관 우종억 이미 2018년 12월에 협치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19년도에 새로 모집하였습니다. 위촉하였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위촉한 사람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국가시책, 사회복지분야 및 공공행정 등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 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2,147명”에서 “2,210명”으로 총“63명”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995명”에서 “2,05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 및 기획경제실장의 대외 직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을 반영해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를“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현재사용 중인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과 연계해 위반 사례가 많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처분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민간위탁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신설하고 시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성과평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일반안건인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첨단화된 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한 U-CITY 1·2단계 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 나갈 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 행위로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범 CCTV 399개소 신설 및 노후방범 CCTV 교체 및 통합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455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에 있어, 시 재정여건과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9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정원 증원사항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147명에서 2,210명으로 6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 내용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따른 순증 인원 40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3명이며, 종류별·직급별 현황은 일반직 6급 이하 63명을 집행부에 증원하는 사항 입니다.

또한 2020년도 안산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9년도 총액 2,041억 8,064만 6천 원보다 76억 3,076만 7천 원 증가한 2,118억 1,141만 4천 원으로 소요인건비 추계가 2020년도 총액인건비 인상폭 범위 내에 있어 정원을 조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9쪽의「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 시 일부 반영 되지 않았던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 및 대외 직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6조 및 부칙에서 기획경제실장의 대외직명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 2에 각각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및 대외직명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례에 대하여 부칙 개정을 통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개정안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직명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인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부서로부터 제출 되었기에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쪽의「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청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기타 에너지정책과의 단위 사무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14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시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를 의무화하고, 안 제13조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을 기존 10년 범위 내에서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본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8쪽의「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U-City 1·2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발전적으로 이어 나갈 차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 7월 “U-City 1·2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을 결정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추진하고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65조에 따른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4조에 의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은 사업비가 455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CCTV 설치 3,795대, 노후 CCTV 교체 3,523대 및 센터시스템 증설, 보안장비 도입 및 교체 등으로 구축기간은 2021.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이후 2021. 10월부터 10년간 CCTV 통합관리운영을 추진하며, 현재 3개로 나뉘어져 있는 관리운영사를 통합 운영하여 유지보수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3.79로 경제적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 되었으며, 민간투자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최소화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첨단화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상정한 안건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보면요,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10년 범위 내에서 위탁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그전부터 10년 고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고치게 됐어요? 이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민간위탁하면 10년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을 받은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은 거고요. 거기서 받은 것에 그동안 운영상에 좀 미흡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개정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에 10년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10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라고 몇 번 누차 얘기했던 문제인데 이제서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15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조례를 별도로 관련돼서 만들어서 또 그걸 정할 필요가 있나요, 기간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보다 법령은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법령에 담고 있지 않은 사항은 조례를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는데 기간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기간을 조례를 또 따로 다르게 조례에 위탁기간을 또 다룬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사실 필요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개별 조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런 분야만 위원님들 동의 받아서,

추연호위원 상위법령은 이해를 하겠어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나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외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위탁기간을 거기다 두는 게 맞냐는 거죠, 제가 여쭙는 거는.

○총무과장 이범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관 설치랄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조례에 보면 그 위탁기간을 또 5년으로 이렇게 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지 별도로,

추연호위원 별도로 조례 기간을 정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이거를 안 넣어도 상위법령에 대한 그 기간을, 상위법령에 대한 위탁기간을 정한다고 표기하면, 여기 조례에 담으면 사실 별도로 또 조례를 이거 이럴 수 있어요.

조례에 위탁기간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쪽 조례 만들면서 이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위법령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건 알겠는데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그 기간은 다 정해져서 그걸 지키는 거고, 안산시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기간은 여기에다 지금 조례에 담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3년으로 담은 걸 가지고 조례에 문안을 넣어야 되는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지금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걸 새롭게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기간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령을, 우리가 상위법령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게 부서마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별도로 그걸 위탁기간을 정한다는 거는 이게 그거하고 안 맞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법령은 이해를 하겠어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저희가 3년으로 정해놨으니까 이제 3년에 대해서, 그전에 10년으로 할 때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는 데에서 그 기간을 마음대로 5년도 하고, 3년도 하고, 2년도 하고, 또 6년도 하고, 7년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그쪽 단일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위반이죠?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사실 우리가 안산시에서 10년이라고 해놓은 거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된 거죠, 이게. 사실 법이 관행처럼, 10년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온 것만 해도 제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를 굳이 또 여기에다가 15조 안에 따라 ‘조례에 대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상위법이 있으면서도 이거 실효성 없이 조례를 넣어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상위법령이 있으면 우리는 그 외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3년으로만 잡혀있는 건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들,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거 깊게 안 들어가면 잘못돼서 잘못 표현될 수 있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못 하게 돼 있죠, 국장님?

한 번만 하고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절차 밟아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

○총무과장 이범열 아니, 재위탁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재위탁은 한 번밖에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재계약이요?

추연호위원 예.

○총무과장 이범열 예, 재계약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재위탁은 새롭게 하는 거니까요, 재계약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동일 업체에 바로 재계약하는 거는 한 번에 한해서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잘 지키고 있나요, 이 부분은?

○총무과장 이범열 지금 저희들이 지침까지 다 해서 지키도록 지금 각 실·과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하고, 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이게 법령이나 이런 걸 다루는 데는 전체적으로 지금 쉽게 보면 우리가 행정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자체 룰로 보고, 기준으로 보고 할 수 있어요. 위탁이나 이런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연수나 이런 것도 잘 체크해줘야 되거든요.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재위탁.

○총무과장 이범열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한 거는 제외한다 하면 되는데 조례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연 이 문구가 확실히 불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스러운 그런 조례가 사실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법을 알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만드는 조례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서에서 모르고,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서도 있죠?

그러니까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이게 불필요하지 않냐,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10년 범위, 이거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았습니까, 10년이라고 넣어놔 가지고.

제가 교육가서도 안산시가 욕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위탁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안산시 샘플이 됐다니까요? 민간위탁 조례안이.

제가 갔다 와서도 이거 다 얘기했는데 이제 바꾸는 거면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63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63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증원 기준이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이범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4조에 의하면 기준인건비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이 그런 부분도 풀로 있겠지만 또 인구수에도 관계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인구수도 감안되죠. 그런 거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인구수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됐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면 지방공무원이 증원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서 냅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인건비는 시비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은 국비 위임사무 일부를,

강광주위원 시비로 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증원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사실 우리 공무원이 아닌 만약에 민간기업이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원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계속되고 인구도 많이 늘지도 않고 우리 지방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공무원 한 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한 명이 늘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규제도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제 양산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63명을 순증을 우리가 다, 국장님, 우리가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또 그만큼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복지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에 따라서 국가와 이런 사무들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 위임받은 것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건 차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많이 신중하게 더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든다면 우리 시의 행정에서 조금 그래도 덜, 민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쇠퇴한 부분에서 신규 업무 부분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63명 중에서도 보면 행정수요에 따라서 순증인원 40명, 감염병 대응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3명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강광주위원 그럼 행정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4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안 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산정한 인원이 63명이고요.

또 향후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충분히 더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올라간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조정하고 한 사항이 63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63명의 비용추계를 봤었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지금? 한 명을 증원했을 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다 포함해서 비용추계에 넣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는 인건비만 산정됐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인건비만 하게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하위직급 위주로 해서 9급 48명, 8급 15명으로 해가지고 23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충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63명을 증원하는데 사실은 저희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63명 이상도 증원이 가능한 범위인데요.

강광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을 증원할 수 있지만, 그걸 꼭 증원해야 된다고 거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이범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 보시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위임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의 정책수요에 따른 순증인원 23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행정수요에 따라서 순증인원 40명까지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순증인원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범열 그 40명 내에서도 실질적인 건 중앙부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63명 중에서는 다 합해보니까 46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늘어나는 인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랑 중앙부처랑 같이 하는 사업들, 또 시에서 새로운 수요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공무원들이 휴직, 휴직문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휴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인력 그런 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한 명이 늘어나면 인건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인건비 외에.

○총무과장 이범열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부서가 늘어나거나 이럴 때 에는 신규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무운영비를 좀 나눠 쓰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을 갖다 산출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여튼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지금 마찬가지로 책걸상하고 PC부터 쭉 더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거는 왜 비용추계로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통상 정원 조례 할 때는 인건비 기준에서 비용추계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통상의 것은 그렇더라도 다른 부분 같은 거는 비용추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넣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보면 지금도 8급 15명, 9급 48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서 우리 과라든지 팀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지금 없죠?

○총무과장 이범열 어떤 영향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이 인원이 순증이 됐었을 때 과가 신설된다거나 아니면 팀이 신설되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범열 현재는 팀은 신설되죠. 팀은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8개 동인가 7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없습니다. 그 부분 팀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강광주위원 맞춤형,

○총무과장 이범열 맞춤형복지팀.

강광주위원 동 행정센터에서 맞춤형복지,

○총무과장 이범열 예,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열 그 부분 팀 신설하고, 또 꼭 불가피하게 팀이 별도로 있어야 할 그런 팀을 몇 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 단위는 아직 계획 없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요.

○총무과장 이범열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그 3년으로 한다면 직원들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현재,

강광주위원 신규채용이라든지 직원들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범열 거기 수탁기관이 바뀔지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력들은 다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강광주위원 승계하는 조건입니까?

○총무과장 이범열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승계합니다.

강광주위원 승계하는 조건,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승계하는 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야기되는 그런 직원 외에는 다 승계 조건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승계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팀장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거기다 명기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협약할 때 명기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망 고도화 구축사업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BTL사업이 상당히 다 장점만 적혀있는데, BTL사업 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BTL하고 재정사업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처음 하다 보니까 1단계 때는 그게 기술력도 그렇고 장애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단점 발견을 못 했고요.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전에 유지보수한 팀이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핑계들 많이 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핑계는 없고 지금 아주, 지금 단점을 제가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점을 지금 발견 못 했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강광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단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체크를 못 해왔네.

그래서 그 BTL사업을 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BTL사업은 저도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 BTL사업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단점이 사실 있었어요.

단점을 보완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 7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의 1호에 보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이렇게 되면 갈음하게 돼서 의회 동의를 보게 되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되게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긴 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동의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범열 조례에서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돼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를 받는데,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된 것들은 동의를 안 받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아니, ‘할 수 있다.’는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 조례에 그것들이 그렇게 돼 있을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 안 받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사실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탁 픽스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호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이미 개별 건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거를 감안했을 때 동의를 받은 걸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되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만드는 개정안인데, 이걸 볼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이러면 이게 갈음한다가 돼버려서 의회 동의를 안 받고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이 호를 좀 고민해보자고요.

이거는 한번 집행부에서도,

○총무과장 이범열 그런데 이게 권익위 개선안에도 명시를 또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네, 들어있는 걸 확인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효율적으로, 이거 고민해 오세요.

우리 전문위원도 고민할 테니까 집행부 고민해오세요.

그리고 11조의 6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잖아요? 이게 비상설위원회잖아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12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이 또 있어요.

이거 필요 없는 조항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열 이거 위촉 해제는 위원회 심사가 끝날 때 해제가 아니고요, 그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위원으로서 신분이 살아있을 그 기간 동안의 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주미희 네?

○총무과장 이범열 위원으로 위촉되고 위촉, 만약 위원회 열리기 바로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위촉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위원으로 위촉된 신분의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위원회는, 그 6항에 보면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위원회가 심사가 끝나면, 다 끝났으면 당연히 해산되는 건데, 밑에 위원회 위촉 해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를 염두에 두고 해놓은 거죠.

이해충돌 방지 장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문제가 발생될 경우?

○총무과장 이범열 예, 그 사이에.

○위원장 주미희 그 사이에?

○총무과장 이범열 예.

○위원장 주미희 심사 전에 위원들에 대한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오세요.

○총무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화재발생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회기 제출안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대상 시설 및 비용추계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화재예방 및 화재대피 관련 교육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방연마스크 비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이기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14일 제출, 4월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의안심사 결과 부결됨에 따라 조례안 및 비용추계 사항을 수정하여 재 발의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있어 방연마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연마스크의 형태를 구체화하여 방연마스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대상을 노인병원 등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생활시설 위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안전취약계층 생활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관련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우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 날 법의 시행일자가 법령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해서 제2조 제3항에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시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12월 10일 날 시행하게 공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안부나 소방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지금 신설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쉽게 보면 어린이면 어린이·육아보호법 이런 안전관리법에 다 저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응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런 여러 가지 수립돼 있는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이거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방 법률이나 안전관리 법률에 관한 게 사실은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12월 10일부터 올 20년.

발의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발의 의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 발의 취지는 물론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아니어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발의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이런 곳까지 한다라면 범위가 너무 크고, 일반병원이라든지 공동주택은 너무 범위가 크고 해서 시범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반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아마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재정 부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물론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또 뭔가 조금 더 소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뭔가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 기관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면 점진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 시공업자가 또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이런 걸 점진적으로 마련해서 하면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시만 지금 최초로 이게 발의한 게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인근의 시들도 이 조례안이 이미 발의됐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그래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처음 제안했을 때하고 두 번째 제안했을 때 방연마스크 가격이 물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구입할 때는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가격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기환의원 저는 처음부터 이 가격을 3천 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는 했지 제가 제품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 한 모양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가격을 3천 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재원,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님들께서 제품의 내용과 가격까지 확인할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의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조례 아닙니까?

이기환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다라고 하면 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이 조례의 취지의 목적성에서도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조례가 생기고 나면 앞으로 점점점 확대돼서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런 예산과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기환의원 예, 처음 발의했을 때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마스크도 1500원씩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긴급할 때 쓰는 마스크고 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이기 때문에 가격이 3천 원이면 그래도 어디 일반가정에서 구입을 해도,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가격의 적정성은 이후에 조례 제정 후에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분야의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보조대상, 보조지원,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원순위, 지원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농업보조사업의 관리 및 기간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업보조금 총액제, 일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주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주미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5월 22일 제출, 5월 25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분야 보조금 교부 및 사용·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별표”에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부합되게 지원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해당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순위, 지원율, 보조사업의 관리, 총액제 및 총액제 적용예외, 제재기간 등을 규정하여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원 총액제 및 사후관리 추진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체계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구성 및 체계,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현재 저희들이 농업관련 보조금은 일부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집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사후기간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내시해서 내려온 부분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비율 같은 부분을 보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서 같은 시인데 보조비율이 일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율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조비율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다 그걸 담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벌써 끝나셨어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죠?

주미희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어떤 내용이죠?

주미희의원 가장 큰 목적이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대상자에 있어서 받았던 사람이 또 받거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지원 받았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보조금 대상자를 더 확대했고, 정확히 했고,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정확히 해서 보조금의 합목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 조례가 통과된 데가 경기도 내에 몇 군데나 되죠,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경기도에는 시흥 등 5개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다섯 군데, 강원도 열세 군데, 충청도 천안,

○위원장대리 윤태천 경기도만 물어봤습니다.

주미희의원 네, 경기도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 조례가 안산시 재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주미희의원 네, 그동안에 어떠한 조례라는 것은 보조금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가 처음 만들어짐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할 때에는 기존에 관례적인 지원을 했다라면 이후부터의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 비율, 사후관리까지도 정확히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받고 다양한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 조례가 하기까지 우리 주미희 의원님께서는 농민과 공청회라든가 좌담회 해 보셨어요?

주미희의원 예, 그런 걸 이 조례 때문에 바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장으로서 농어업인 그런 간담회라든지 활동사항에 있어서는 같이 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현 조례 가지고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현 조례 가지고,

주미희의원 이 조례 갖고는 농업인들보다는 이 조례에 맞춰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와 양 구청과 직원들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주미희 의원님께서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이,

주미희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장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급대상자, 지원율,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조례가 생기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앞으로는 농업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안산시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된다. 골고루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미희의원 네, 다양한 사람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우리 박구범 과장님, 우리 주미희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농민들한테는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현실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이게 타당성이 있고 좀 세분화가 구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체 검토하면서 불합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일몰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 담당자들하고 깊게 토의를 약 이틀 동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제9조 총액제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해 놨거든요. 농업인은 1억 미만, 단체는 2억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5억까지 이런 걸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법인은 2억까지 한도고 개인은 1억까지 보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단체가 2억까지고요, 개인 농업인은 1억까지.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러면 1년에 이거, 우리 주미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주미희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구범 과장님 생각에서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는 큰 변동은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부도에 영농조합법인 그랑꼬또 와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런 데는 사실 이제까지 보조 지원 사례를 쭉 이렇게 보면 1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보조금이 일반 법인이나 단체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울 때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게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건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어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 1억을 받을 수 있고 법인들이나 단체는 2억이라고 맥시멈 한도를 정해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이미 받은 법인들은 앞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건 기간을 별도로 정해져 놨죠. 그렇게 해서 제8조 보면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아니,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법인들은 한도가 2억이라고 그러면 기간을 두고 해야만 되는 거지 기간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은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주미희의원 제8조에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조항에서 기간과 취득일, 부동산, 보조금 액수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눠 놨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후관리가 더 잘 되고, 금액도 다변화시켰고, 정확하게 했고, 대상자가 더 많아집니다, 사후관리가 되니까.

○위원장대리 윤태천 과장님 생각도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판로 확보로 농어민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안 제6조부터 16조까지는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 등을 위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21조까지는 직매장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규제사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법령근거 없는 조문 삭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는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경매사의 수를 거래물량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안 제37조 중도매인 조합 등의 구성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는 안 제61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서 어려운 한자 표기를 한글로 순화하였고, 안 제94조를 상위법인 농안법 개정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관리부서장으로, 안 제87조와 제95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5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 및 식품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가 직접 운영·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로컬푸드 업무담당 팀장이 직매장 대표를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부터 제30조에서는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필요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농업인의 판로를 확보하고, 현재 준비 중인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안산시 통합상표 제도와 연계하여 로컬매장을 통한 양질의 농특산물 유통으로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및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소지 일부 누락 및 불필요 조항에 대해서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1쪽의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규제사항 개정을 위해 연간 거래규모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를 조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중도매인 조합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 하였으며, 기타 어려운 한자용어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에 2020년도 세출예산에 5억이 잡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장소 이전을 제일 처음에 했던 장소에서 사용을 않고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는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한 데는 바로 그 옆에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450평 정도로.

강광주위원 면적은 450평 정도로 비슷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강광주위원 그때 비용은 똑같이 그럼 5억 원 정도로 추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5억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기존의 시설을 거기로 이용하는 거랑 이 부분은 좀 틀린 시설 부분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철거비용 같은 게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기본적인 건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정비를 좀 하고요. 나머지 매대라든가 그다음에 쇼케이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축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직판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평수는 그러니까 450평 정도로 거의 같게 할 사항 부분이고, 바로 그쪽으로 이송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4조 2항에 보면,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을 시 세입 처리와 함께 세입 처리한다.’ 이게 수입금이 현금과 신용카드 수입금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원시도 수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되는 게 바로바로 안 되고 어떤 때는 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요.

강광주위원 예, 3일에서 한 5일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래서 수원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왜 시에서 이걸 보관을 임의로 했느냐, 그래서 아마 감사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 벤치마킹도 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용카드 수입금까지 같이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빼고 수입금은다음 날 세입 처리한다 해도 별 지장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용카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담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산물 쪽에는 결국은 경매사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줄이는 거고, 나머지 부분 유사한 부분 같은데, 지금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법인 수가 지금 청과랑 수산물 다 합쳐서 2개, 2개 4개의 법인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법인이 3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개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원래 4개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3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조례상으로는 지금 4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법인은 저희가 지금 안산농산하고 그다음에 농협공판하고 그다음에 안산수산하고 3개 있습니다.

그거는 더 추가해서 법인 설립될 수도 있고요.

강광주위원 지금은 적정수로 이렇게 분류한 거구나!

적정수가 청과부류 2개 도매시장이랑 수산부류 2개 도매시장으로 적정이 4개인데 지금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수산도 2개였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개로 운영되는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법인이 그 기간이 제한이 몇 년이라든지 이게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법인이, 잠깐 제가 갑자기, 제가 조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서 그러면 5년 한 다음에 따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면 7년에서도 끝날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1차 5년을 하고요, 다시 연장했을 때 다시 5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년마다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유진숙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관리과장 유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금방 지적했는데 농산물법인에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 있는 거 아시죠, 그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법인들이 경매비를 농민이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경매비를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하역비, 하역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하역비요?

윤태천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저희가 바람직한 거는 농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 데이터가.

윤태천위원 그거 잘 해가지고 법인들이 당연히 경매에 들어오면 하역비를 법인들이 내야 맞는데 농민들한테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법인들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박구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농업정책과 박구범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화성시에서 로컬푸드 운영하는 거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화성시는 지금 저희들이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섯 군데요?

거기가 지금 화성시에서 다섯 군데가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매출이 거기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매장마다 다 틀리고요.

거의 일 평균 보통 4, 5천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반월로컬푸드 총 매출액을 뽑아보니까 한 115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윤태천위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1년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반월농협 로컬푸드가,

윤태천위원 1등 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로 꼽혔고요.

이번에 와∼스타디움에 안산시 직영으로 설치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로컬푸드도 전국에서 모범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농민들한테는 좋은 거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일단 농가 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우리 소비자한테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수수료를 몇 % 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협에서 지금 13%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3%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1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나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수수료 나중에 저희들이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로컬푸드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 12명인데요, 아직 위촉은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마무리되면 나중에 추후에 회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수수료라든가, 매장 위치 그다음에 판매, 수량 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수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의 삶을 높게 하고 안산의 먹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농협 같은 데는 어차피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높이, 13%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영으로 할 때는 수수료보다는 어쨌든 농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가격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반월농협 로컬푸드는 현재 여기의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가에서도 사실 시설채소 쪽이 반월농협에 좀 있는데요. 농가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만, 농협에서 약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매출이 떨어질까 봐서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에다 지역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안을 제시한 거고,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익 부분에서 굉장히 농협에서 약간 후퇴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농협에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농협에다 원초에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한다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또 하나 내용은 로컬푸드가 제가 점심시간에도 그쪽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로컬푸드에 1일 방문하신 분이 한 1천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말에는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말에 코스 찍은 거 보니까 한 1천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차량이 불법주차 해가지고 안전에, 만약에 장보러왔다 사고 나고 그러면, 거기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지난번 말씀하신 거 해당기관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첫째도 물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거기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네.

추연호위원 지금 원안에서 수정안인데 위원회에 대해서 지원 이 비용 전부 수정안에 삭제해도, 위원회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6조 보세요, 6조.

직매장 설치 다음에 30조에 회의장소 및 지원에 대한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급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로컬푸드를 만드는 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올해 1억 5천씩 들어가잖아요, 순차별로?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건데 거기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해놨던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탁도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추연호위원 민간위탁을 하게끔 지금 조례하고 다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시에서 직영으로 하되, 나중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천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그럼 시설관리비와 운영비인데 이 비용추계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데 1억 5천이 나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거기에다 매대를 설치를 하는데요. 매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카페하고 농가식당을 또 별도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스타디움 저희 450평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직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하고 비품, 물품비 해서 1차 초기비용이 5억이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추연호위원 그 5억 외에 21년도부터 1억 5천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의 추계를 어떻게 지금 계산해서 1억 5천을 잡아놓은 거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어떤 예상액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저기는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폼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실제 비용,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소모품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계상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소모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매대라든가 쇼케이스 또 교체라든가,

추연호위원 그 케이스비가 1년에 한 1억 5천씩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참조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농가에서 지금 수수료 받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가에서 수수료 받아야죠.

추연호위원 수수료는 몇 % 정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그건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현재 13%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수료 최대한 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낮췄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놨는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할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면 수수료 받는 것도 결정하고, 위원회 수당은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고 그걸 삭제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 문제없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예상에 대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가 지금 아직,

추연호위원 지금 농협에서 13%씩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반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5%에서 8%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위탁수수료인데 저희들도 어쨌든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계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만,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 1억 5천에 대한 것을 지금 세입에 대해서 수지분석 맞춰서 이거 1억 5천을 더 추가로 한 건가요? 그거 제외하고 지금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전체적으로 퉁으로 그렇게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그 수익에 대한 아직 예상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 세웠고요. 퉁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 들어가지고,

추연호위원 대략 면적하고 저희들 지금 물량하고 전체적으로 대략 예상해서 이걸 그래도 기본적으로 맞춰서 비용추계에 운영비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전혀 그걸 배제하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뽑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것 좀 같이 참조해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최대한도로 세부계획 세워서 근사치에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위원장 주미희 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운영위원회 22조에서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강광주위원 ‘당연직 위원은 로컬푸드 업무담당 국장, 과장 및 농업기술지도’ 국장은 어느 국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소장인데 국장으로 표시되는 거랑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동료위원처럼 조례안의 문구가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14조의 2항에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의 시 세입 처리와 함께 세입 처리한다.’ 말이 2개가 씹히죠, 조례 항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문구 수정을 좀 정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하나는 6조의 2항에 보면 직매장의 소재지요.

조례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안산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네.

이런 것들은 조례에 할 때 적어도 성심성의껏 심도를 기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위원장 주미희 조례가 한 번 제정이 되면 이건 개정도 아니고 조례안의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거 두 개 정리하셔서 제출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인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5조와 관련 별표1의 도서관 명칭과 일치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개관 도서관 및 폐관, 명칭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도서관 운영과 시민 독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신규 개관 도서관 4개소 수암도서관, 반월도서관, 달미작은도서관, 신길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였고, 폐관 도서관 5개소 안산동 꿈을주는작은도서관, 초지작은도서관, 반월햇빛작은도서관, 근로복지작은도서관,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으며,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2개소 도서관, 사2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과 사3동작은도서관을 각각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해양동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5조의 별표1에 규정한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규 4개 도서관 및 폐관 5개 도서관,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도서관 명칭 변경 2개 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에 대하여 조례 제5조의 별표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윤태천위원 여기 17조 보니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장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타 시군에도 도서관에 복사라든가 이거 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한 경우가 있나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중앙도서관 관장 이경희입니다.

타 시군에도 거의 시민들한테 그냥 봉사하는 걸로 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에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 17조.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타 시군도 지금 받는 데가 있는데,

(관계직원, 이경희 중앙도서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지금 받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와서 복사하고 저거 하는데 와서 대량으로 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그렇게,

윤태천위원 해봐야 한두 장, 몇 장씩 하는 거를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돈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안 받는 게 나은지, 이걸 또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복사하는 거 위탁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위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7조 2항에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인쇄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건지 물어보는 거지.

봉사 차원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비스로 해야 되는 건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서비스로 하기에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비스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 아닙니까, 복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복지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지 같은 것 다 구입해야 되는데, 직원들 사용하는 양도 지금 많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그런 것까지 전부 하기에는 약간,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복사하는 거를 돈을 받고 민간한테 위탁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이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하실 거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원장님, 지금 윤태천 위원이 얘기하신 17조의 사용료 부분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복사·인쇄시설에 대한 장비 효율적 운영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거 복사기 이런 거 렌탈해서 쓰지 않나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임대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거, 그래서 이게 큰 범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문구 수정을 하시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렌탈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리고 복사 대부분이 몇 장 이상은 못 하게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보면, 도서관들이 대부분 큰 데는.

일부는 기존적으로 A4용지 3장이면 3장, 5장이면 5장 이거 외에는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왜 그러냐면 책 한 권을 다 복사해 가거든요,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원장님 한번 체크해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안산시가 설치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해가지고 명칭과 위치를 표기해놨는데요.

명칭과 위치를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안산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후에 명칭과 위치를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처럼 사전에 하는 것이 맞는 부분 같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사후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사전에는 명칭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경하기가 약간 곤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광주위원 보통은 다 어느 정도확정해가지고 개관하잖아요?

그리고 개관하기 전에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적어도 확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된다면 원칙은 사실은 확정해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실 조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조례부터 바꾸고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은,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면 명칭이 사실 정확한 조례나 이런 데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이경희 지금 행정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사2동’에서 한글로 ‘사이동’ 이렇게 된 상황하고 ‘사3동’이 ‘해양동’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이게 행정동이 먼저 바뀌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더, 하기 전에 미리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급한 사항은 아닌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강광주위원 아니, 이런 건 명칭 변경하는 부분이랑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수암도서관, 반월도서관, 달미작은도서관, 신길작은도서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확정이 돼서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만이 그 비용도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나갈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에 없는 상태라면 비용을 사실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이 개관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행정편의상 주소라는 부분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모아서 하달한 그런 관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 개관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2.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6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0. 1.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안 제6조 제5항 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을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자치행정업무 담당 실국장’과 같이 직위 대신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5항 제2호 중 ‘사회단체’를 ‘지방보조사업’으로 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왔으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법적 근거가 달라 상위법령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적에 따라 별개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제3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및 의견청취 관련 조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근거가 상이한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분리에 따라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조례의 기능을 개정하고,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명칭을 개편된 직제에 맞추어 안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4항에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고,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기간에 맞추어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재난 등이 발생할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우선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경제적 안정,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 총 지급액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서 설치되는 학교의 조기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까지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에 학교시설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우선 시공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제4항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학교 조기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 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교류와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여 정책교류와 더불어 해외 우수사례를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 정책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 중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안 제7조에는 회의 및 의결, 안 제14조에는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안 제15조에는 사무국, 안 제16조에는 경비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의 안산 장상·신길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안산도시공사의 20% 이하 사업 지분율 참여를 검토하였으며, 사업 참여를 위한 안산도시공사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미활용하고 우선 사용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인 신길동 63블록(신길동 1379 등 222필지) 및 (구)단원미술관(고잔동 524-1등 5필지) 부지 등 총 5만 9,983㎡에 대한 현물출자를 검토하여 5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물출자 후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이번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안산도시공사는 신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 지분율은 20%,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는 15%의 참여 지분율을 확보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및 동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4월 9일 제출되어,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2020년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5일 회부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4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제6조의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3명의 당연직 위원들의 직위명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 3명의 위원들을 직위명에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분야를 “사회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0쪽의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는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33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0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형식 및 체계·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1조의 위원회 명칭 오탈자 및 제3조에서는 제1항과 제3항이 중복되므로 제3항을 삭제하여 표와 같이 수정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8쪽의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안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에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의 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제1조 목적 및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근거법령 및 위원회의 명칭, 심의 또는 자문내용 등을 제명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부위원장 직위명과 임명 대상 공무원의 직위명을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65쪽의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참여예산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 내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주권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청소년과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책 발굴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7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기간에 맞춰 고정 지급함에 따라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의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우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관내 개발사업 구역에서 설치되는 학교의 조기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건립 사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속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 조기 건립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안 제4조 제4항의 조문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안 제6조 제2항의 전문가 자문에 대한 자문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부서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합의제 기관이 아닌 전문가 자문에 대해 이 조례를 근거로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 조문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20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협의회에서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 협의회는 2019년 8월 창립하여 현재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고 있어, 아직까지 창립 초기로 협의회 구성 및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향후 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개발·확산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으로 2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우리시의 출자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가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현물출자 대상은 우선 사용계획이 없는 장기 미활용 공유재산으로 63블록 5만 544㎡ 및 (구) 단원미술관 부지 9,439㎡로 탁상감정 가격으로는 총 1,438억 원이며, 해당 공유재산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종료 후 반환하는 조건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따른 자본금 확보를 위한 출자는 타당성은 있을 것이나,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사장은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의 승인여부와 동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법 제7조 제3항 제7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수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 반환 조건으로 출자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반환 시기와 그밖에 필요사항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발생되는 손익금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감채적립금의 순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자본금 증자를 위해 토지를 양여한 안산시에 이익 배당이나 현물출자 한 해당 공유재산 회수 가능 여부, 토지 양여에 따른 취·등록세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번에 나눠주신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의 자료 중에 변경된 자료가 있어서 예산과장님 나와서 이 자료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지금 상임위원들한테 다 한 장씩 나눠주셨죠? 사업비 및 필요자금이요. 이게 변경안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 김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마 지금 관련된 자료의 5쪽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및 필요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달금액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신길택지지구에 대한 안건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의 안건 자료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게 신길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관련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 제출하고 나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자료 자체가 조금 수정이 돼서 그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도 현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 자체 결산이 이루어지기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서 된 금액들입니다.

금액 자체가 큰 차이는 없는데 의회에 안건제출 자료의 어떤 통합성이나 이런 차원 때문에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자료 변경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 전체를 다 심의하는 중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기획경제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 지금, 저거는 받아보셨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뭘 받았냐고,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지금 다시 받아왔어요? 다시 받았어요? 방침 계획안이요? 내부적으로 결재한 거는?

여기 제출된 거 보면 제가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게 반환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결재해서 올라왔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당초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반환 조건으로 검토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현물출자 검토 보고 이거 방침 다시 결재 받았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받았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학교 부지요.

지금 학교용지에 대해 조례,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학교용지 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조기 건립에 대한 조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추연호위원 이게 특별하게 상위법하고 관련돼 있는 게 없는데 굳이 이게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해야 할 일인가요, 이 부분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건립 관계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이미 다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지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90블록 같은 경우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

추연호위원 90블록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 제가 그 부분도 알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건립에 관계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떤 절실한 부분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절실한 부분이 아니고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내용이 들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정에 대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정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비율 정해놓은 것도 다 여기 들어와 있는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70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이게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다,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이게 전혀 저는 조례가 필요성이 없고,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크게 이거를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과장님 무슨 취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상위법에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 ‘60일 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일에 60일 전까지는 어떤 학교,

추연호위원 아니, 60일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개발하다 보면 기간이 정해지는 거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게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괜히 지금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요 학생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게 개발사업 때 건축허가가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안산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기일은 지켜가지고,

추연호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개발하고 할 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에 도시계획법이나 주택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한 거고요.

90블록에 대한 건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사실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체크 안 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재건축 같은 것도 다 법령에 정해져서 법적으로 지금 세대수 빼고 나머지 개발하는 데 용지부담금 다 내고 지금,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저희 용지부담금 받으면 어떻게 관리하죠? 학교용지부담금 받으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학교용지부담금이요?

추연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학교용지부담금 소관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죠. 저희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다 넣어서 경기도에서 도 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법령에 보면 이거는 시·도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받아서 경기도에다 줘가지고 경기도 도교육청에 이걸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안 줘갖고 그때 소송 건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법이 새로, 지금 사실 우리가 법령 일부개정안 보면, 2020년도의 개정안들 쭉 보면, 시행령하고 그때 조례 개정안 보면 이게 시·도에서 우리가 지분,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법령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부 관련이다 보니까 저희가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 90블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90블록이 저희가 왜 개발시행사가 돼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PFV 컨소시엄 해서 줬는데요?

그러면 개발당사자들이 학교용지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맹목적으로 저희가 매각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거 조례가 저희는 굳이 집행부에서 괜히 이거 고생해서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90블록은 단적인 예이지만 가끔 뉴스에 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가 준공시점이 맞지 않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떤 불편을 주고 있다든가 시민들 우려하는 부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누가 책임이냐고,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개발시행자가 그분들이 진행하는 걸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지침대로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하는 거지, 당장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학교를 만들면 학교가 더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빨리 지어야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체크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정한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준공 내는데 학교 문제 되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개발업자한테 어떤 주의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고 건축과에서 다 하면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물론,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괜히 이게 형식에 치우친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쉽게 해서 개발사업을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거고, 도시계획 변경한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 갈 거고, 여러 가지 다 법에 따라가서 할 때 결국은 준공 날 때도, 결국은 학교가 필요로 했을 때 학교부터 들어가게끔 그때 다 지침 내려주면 되는데 체크를 안 하니까 늦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건물부터 짓고, 아파트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겠냐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어떤 고유의 조례로서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부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거는 업무를 도리어, 법은요, 법은 이겁니다. 최소한의 지키라는 법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얻고 관례적으로 하는 게 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법도 무서운 거고요.

이런 거 업무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도 이건,

추연호위원 저는 이 문제는 좀 그렇고요.

한번 저희도 더 깊게 보겠지만, 저는 과장님이 이거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지금, 저희가 잘 돼 있어요. 지금 학교용지 이거 분쟁 때문에, 지금 20년 5월 19일 날 이거 개정했거든요, 또 일부개정을.

한번 이거 보셔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런데 위원님도,

추연호위원 부담금 산정 규정도 다 있고 비용부담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나와 있고, 또 건물 지으면 그거는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지 시기적으로만 어떤 부분에서 좀, 그리고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일정부분,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 ‘60일 안에 저기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도 검토할 때 위원님처럼 그런 검토 결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시장님께서 이게 아무리 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걸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된 건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해한다니까, 그 내용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물론 법이라는 게 어떤 실효성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만, 법에는 또 상징성이라든가 선언성 이런 것도 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자, 이렇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 넣고 저 밑에 잠자고 있으면 누군가 집행부에서 담당직원이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체크 안 하면 똑같습니다.

도리어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거 정확히 백데이터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할 때 하는 게 더 빠르지.

이거 조례 만들어놓고 있다 잊어먹고 있으면 ‘어, 이거 있었네?’ 이거하고 똑같고요.

이게 법적으로 제재역할이 상위 법률에 이게 위반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또 조례 하나 만들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니까 제9조4항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한 것 같은데요.

청소년위원의 임기는 이건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에 있는 상태로? 1년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것 보완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사실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 대상층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청소년위원회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부천시라든가 수원시 사례를 봤었는데 그 당시에 3학년 학생들이 또 의외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2학년 학생들을 중점으로 해서 여기 참여를 하는데 임기가 2년이 되면 3학년이 됐을 때 참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하고는 별도로 해서 임기 1년으로 해서 또 본인이 정 희망하면 2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참여민주주의 규약 동의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강광주위원 규약 동의안에 아까 보니까 15개 시에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19년도 10월 제257차 임시회에서 부결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랑 지금 내용은 틀려진 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당시와 좀 달라졌던 사항들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3개, 13개 했던 부분들에서 한 2개 정도가 추가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창립멤버로서의 어떤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점이 그렇게 지난 시점은 아니지만 또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게 규약이 부결돼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옵서버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판단 하에 다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럼 옵서버로 참석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그걸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누가 고시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 규약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이 규약에 동의를 하는데 이 규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규약 자체에서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이 시점 이후부터 안산시는 이 협의체에 참가를 한다는 고시 일자인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식 회원이 아니라 옵서버로서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시를 하려면 안산시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협의회에서 고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요, 협의회 고시는 아니고,

강광주위원 협의회 고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시에서 고시.

강광주위원 시에서 고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지금 15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다른 지자체도 절차를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자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협의체에서 해당 지자체는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정식회원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이 당시에도 부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던 부분이, 너무 우리가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랬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참여하는 협의회가 몇 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시장군수협의회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협의회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제24조 단서를, 단서가 아니죠?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차세대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별화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초점 자체가 저희는 예산 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부터는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의 기능들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실제로 반영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 정식적인 논의의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부분들에서 별도로 위원이 선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청소년들의 예산참여라든가 시정참여에 관심도 제고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의 의견들 자체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어른들의 시각이 아니고 청소년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차원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전국의 지자체가 많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경기도권 내 저희 조사했을 때 2개 지자체도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단서를 신설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원래 이게 기본적인 청년기본소득 주는 게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 경기도 소재의 청년들에 대해서 1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미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분기당 주다 보니까 어떤 지급 시기의 필요성이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이 관련 조례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걸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기와 다름없이 탄력성 있게,

송바우나위원 그럼 코로나로 지금 지급한 뭐죠, 이름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청년,

송바우나위원 재난,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난기본소득이요?

송바우나위원 기본소득이 아니죠.

저희 안산시, 뭐죠, 이름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생활안정지원금 얘기하는,

송바우나위원 예, 생활안정지원금.

그걸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대상이 전혀 다른 게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분기별로 주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면 이걸 당겨서 주신다는 얘기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생활안정지원금도 줬는데 뭘 또 따로 더,

○기획예산과장 김민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근거 조례가 있고 저희도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부담금하고 저희 부담금 같이 섞여서 주는 상황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이게 방침을 내렸을 때 이게 보니까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1년에 나눠서 주던 것을 두 번 주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주든가.

근거 자체는 원래 분기당 한 번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당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름이 다 달라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3대 공공재난지원금,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2차로 줄 것까지 경기도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지사님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당겨서 주시면 이거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칠모사’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나중에 더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우려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재원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경기도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30% 해서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1년에 100만 원을 주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등록을 경기도 밖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딱 분기별로 주민등록을 조사를 해서 요건에 맞는 사람만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분기별로 주는 거를 지금 당겨서 줘서 무슨 더 지역경제에 뭐가, 조삼모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차라리 안배를 해서 기존대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25만 원씩 주다가 나중에 또 저기한다고 이렇게 더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더 주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조례에서야 뭐 이렇게 쉴드를 치실 수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도,

송바우나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유사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원래 옛날에는 연말에 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반씩 해서 지금 6월 달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1년에 그 해당 사람이 수혜 받는 금액이 같다고 했을 때는 지금 코로나나 이럴 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의 의지보다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 또 시군에서도 이러이러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청년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습니다.

이걸 일회성으로 주거나, 이거는 생활안정지원금은 기본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당이나 기본소득은 지속성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신설하시는 것은 이게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리고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근거조항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준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체제에서는 한 번씩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씩 주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이렇게 두 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세 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탄력성 있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취지에도 어긋나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만 했지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 설명이 안 돼 있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제가,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걸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사업이고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와 관련 조례를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처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이걸 지급하라, 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얘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례하고 좀 어긋날 수 있으니 지금 일치시켜놓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 전달을 해서 이게 남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장상지구 공공주택 거기 보상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보상금액이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LH 포함을 해서 장상지구 전체 사업비에 대한 보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전체 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이 용지비, 조성비해서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전체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조 9천억.

윤태천위원 1조 9천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조 9천억.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안산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지분을 20% 하는 거는 확정이 난 겁니까? 아직 비 확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협의는 진행,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면 우리 안산시가 몇 %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확정이 안 되면 사업 참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선행 절차가 지금 경기도시공사라든가 LH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게 비율을 지금 정하기는 하는데,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몇 %를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본능력이 얼마나 되는 걸 먼저 능력을 갖춰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최하는 10%를 생각하고 있는데 10% 참여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이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업 참여할 수 있게끔 자본금을 이번에 증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LH와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20%냐, 10%냐 지금 협의 중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협의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협의 중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됐는데 현물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20%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을 했을 때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20%는 아니고 한 15% 정도 가능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설령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안행부에서 공채발행이 승인이 된다 그러더라도 20%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일단은 10%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15%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5% 기준을 참조를 해서 지금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테이지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물출자 하는 것도 1안, 2안 다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물출자 우리가 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저희 작년에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시의회에서도 적어도 20%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결을 해 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10%는 마지노선인 거고 20%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5% 정도의 케파는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개의 토지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도시공사가 하긴 할 수 있는 겁니까? 능력이 되는 거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사회에 참석을 했지만 15%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저희들이 통보를 할 때 의회에서 의결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었던 부분인 거고요.

윤태천위원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공유재산법 제7조 제3항 7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 취득 후 처분은 관리계획 수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업 종료 후 반환조건으로 출자함에 있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 제24조 2항에 따라 반환시기와 그 밖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잘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주는 거를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위원들이 이걸 출자하면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시 집행부에서는.

윤태천위원 현물출자 한 거를 나중에 언제 가져올 건지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현물출자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 내용이 나왔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예산과장님하고는 대화하는 내용이 말씀하는 게 많이 틀리다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또 도시공사의 누가 어떤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현재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의 공식적인 의견 자체는 이건 출자는 하는 거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받는 걸로 하는 게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정을 하려면 별도의 행정적인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의견을 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시공사 내부에 경영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안산시장의 승인이 있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의견 부분보다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안산시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명확하게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현재 상황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사업기간이 끝나면 토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 다만, 위원님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개발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굳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토지를 환수 받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의 당초 사업 취지라든가 공사 설립목적에 봤을 때는 그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이거 현물출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지역에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라든가 또 세금 문제 부분 이런 것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은 반환 받는 걸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방침은 반환해오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행감 중에서랑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가 무슨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개발 의사에 대해서 피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동의안을 올리면서 내부방침은 반환조건이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반환조건이면 거기 자본금 확충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채권발행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주미희 채권발행 가능한 것이 어디 조문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러니까 협약서 상에 저희가 반환이나 이런 얘기를 협약서 상에 넣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장 주미희 그동안에 많은 행감에서랑 검토결과 현물출자 한 것을 반환할 경우 채권발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말하려고 하냐면 집행부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주미희 도시공사와 집행부와 의견이 지금 불일치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내부방침을 변경해 오세요. 차라리 순수 개발사업으로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반환을 받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지만,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경영환경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늘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신길 63블록 같은 경우도 그게 반환한다고 하면 그동안 거기가 개발되지 않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그럼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열어놔 주면 그 민원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여기 행감 중에 나왔던 채권발행에는 왈가왈부가 없으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처리하기까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내부방침을 변경해 오시든지 도시공사하고 의견의 합치를 봐서 현물출자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법리해석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의견일치를 받아오세요. 순수 개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그 대신 이번에 동의하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님 지적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회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의견의 일치를 봐서 저희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요.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 난 뒤에,

○위원장 주미희 아니, 지금 저희가 16일인데 왜 그게 날짜 상으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도 16일이지만 이 대규모 재산을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경영 환경이 변해서 도시공사가 그걸 직접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채권발행에 문제성이 있다면 순수 개발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의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간다, 인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처음에 기획예산과 지난번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요, 이런 거 기획법무과도 있고 법리해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감 기간에 동의안을 내면서 법리검토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집행부가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부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동의안, 조례에 있어서 우리 의회를 너무 얕보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동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짚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결 부결이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늘 위원들이 안고 어떤 결정을 하게 만드는 집행부에 대해서 참 야속합니다.

추연호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해 줄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부방침 결재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어떤 제가 가결 부결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그거를 놓고서 여기서 의결을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 방침을 또 세우는 건 아니라고요.

채권발행 못합니다. 이중계약서 써야 되고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동료위원이 이 동의안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셔서 적법하게 절차가 타당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여러 가지 조례와 동의안이 검토되는 의결안은 16일까지 방법들을 모색해 오세요.

저희가 가결 부결을 하기 전에 절차적 타당성, 저희가 의회에서 또 책임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오십시오.

이 현물출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에. 도시공사가 갖고 가야 할 비율이 필요한 거고, 지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우선시 되는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절차상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처리하십니까?

결과가 좋은 것들 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도 맞춰 오셔야죠.

검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시민소통관우종억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총무과장이범열
도시정보센터소장안성영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중앙도서관장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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