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복지문화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상록구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 특조 7억 이것 뭐예요. 국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둔배미 복지센터는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예요, 도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특조 7억이 도비이고, 전체 사업비 얼마예요? 16억 700.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6억 700만 원 중에 이중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했고, 2016년 8월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투융자 심사를 10월에 받으셨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손관승위원 올해 얼마 배정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씩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올해 금년에 7억이고, 2017년도에 나머지 9억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걸로,
○손관승위원 이게 대상지가 어디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대상지는 초지동 707번지,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요, 둔배미가? 반영하셨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0월에 일단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반영했고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까지 같이 반영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없어요, 둔배미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금년에 다 저희가 반영이 된 겁니다. 유인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반영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일단 도비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행정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다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도비 7억 내려왔으니까 세입 맞추고 세출 맞추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투융자 반영하셨는데, 심사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손관승위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갑자기 사업 생겼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 계획이 10월에 추진이 됐습니다, 10월.
○손관승위원 의원실 요구 사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7월부터 계획은 7월에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원실 요구 사업으로 갑자기 편성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손관승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계속, 그런 식이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요구사업으로 넣고 국비 한 5억 갖다 주고 나머지 매칭해서 사업하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꼭 도비가 내려왔다기보다는 평소에도 그 지역은 복지관이 필요한 부분인데, 수요 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들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는 행정 절차 다 이행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절차 이행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계획서에 담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뭔 절차를 이행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자료 유인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 뒤 것 사동복지센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냥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 4억과 도비 5억, 시비 7억 7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의 같은 규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16억 700, 특교 5억 내려주신 것 같고 나머지 7억 붙여서 시에서 해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 것도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쌍계사도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8억입니다, 8억 사업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교육관.
○손관승위원 교육관 건립 이것은요.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이것 왜 편성했냐고요. 그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교육관 이번에 8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8억이 특별교부조정금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 대체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교육관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손관승위원 다시 다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비 전액,
○손관승위원 다시 다시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에서 8억이 내려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특별교부조정금은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억 내려온 부분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이라는 대체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교육관 필요한 8억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면 그러면 부서 간 예산을 변경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잘못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받을 때 목적사업으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칙은 그런데요. 안행부의 특별교부조정금과 경기도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가 행사에 대한 도에서 내려올 때 이와 똑같은 방법들이 지금 번번이 발생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도는 페널티 안 먹으려고 다른 예산으로 주고, 대표적으로 올해 했던 행사들 같은 경우요. 원곡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 본인들은 페널티 안 먹겠다고 해서 시에다가는 산업지원본부나 공단 기업지원과로 내려주고, 결국 시에서는 일반 재정으로 편성해서 행사비로 사용해서 쓰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받지 마셔야 되는 거지.
이것 그리고 갑자기 2회 추경 끝나고 요구사업으로 반영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작년도 행사하고는 달리 이것은 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받아도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 하나도 없다,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교육관 8억을 요구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내려온 목적사업비 8억은, 원래 내려온 특교 8억은 어디에 쓰신다는 거예요. 양 구청 노인지회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산과에서 정리하기를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 사업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계획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에도 안산시 전체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비로 따로 사업할 계획이 없던 것들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건 제가 예산과에 듣기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 개선 사업은 예정에 없던 것이 아니라 당초 시비로 세우려고 했던 사업을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행부 특별교부조정금과 경기도 특별교부조정세는 대부분 이렇게 민간단체에 줄 수가 없고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대체사업으로 관행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 관련된 거 유지보수 같은 경우요. 원래 도에서 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해도 될 것을 이것 가만히 보니까 문화재 관리 유지 보수가 아니고 신규 시설 공사예요, 교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 못 써는 거예요, 항목에 안 맞아서 지금 상황이 도에서 내릴 때 자체.
차라리 기존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였다면, 그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지금 상황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경기도에 문화재가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보수 1년치 예산이,
○손관승위원 저희도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어요, 저희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31개 시군에 나눠주다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경기도에서 내려 보낼 수가 없어서 특별교부조정금이라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약간 유도리 있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불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불리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목적사업에 맞게 쓰셔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바꿔서 전용, 그러니까 부서 간 전용해서 쓰시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목적사업에 맞게 쓰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8억을 줄 테니까 노인복지시설 가능 개선 쓰라는 것이고, 우리는 8억에 맞게끔 목적사업으로 쌍계사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서면 상으로 봤을 때는 목적사업이 되는데 구두 상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신뢰 관계상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금 8억의 당초 목적은 의원실 요구사업들이고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의원실 요구사업인데 시비로 편성을 못하니 도에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경우예요. 그런데 받고 나서 보니,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받고 나서 보니가 아니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려고 보니 문화재 보수 유지 관리비용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목을 변경하신 거예요.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주고 결국 이 사업비는 재정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목을 변경한 건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바꿔 말하면 안산시에서 이 교육관을 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 사업이 아니잖아요. 안산시에서 쌍계사에다 교육관을 왜 지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 관광부에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부분에 꼭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생활 운영에 따른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쌍계사라는 것이 일반 사찰도 아니고 문화재 3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독특한 사찰이기 때문에 교육관이나 생활관이나 기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듯이 사용 예산의 목적이 명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유지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이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육관 건립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시설 확충 사업이기 때문의 원칙적으로 그 예산을 못 써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특별교부조정금으로 못 쓰는데 우리 8억에는 목적사업에 맞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시비로 편성하셔서 쓰시죠.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시죠, 내 안하다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내 안하다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좀,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 얘기했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추가로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노인복지 기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때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노인복지 기능 사업에 대한 8억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흥배 과장님은 지금 여기 보수 있죠, 사업에 대한 내용.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전체 보수 예산이요?
○나정숙위원 예, 여기 쌍계사.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쌍계사요?
○나정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 계속 하시죠.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목표액 도달했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 넘었어요, 조례에 30억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재 저희가 2016년 말로 했을 때 원금 30하고 총 33억 46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존속기한이 내년 2018년 12월 31일까지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 이후에도 기금 운용 계속 하실 거고요. 문화재 관련 기금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금 목표액은 계속 이 안에서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더 이상 시에서 전출금 요청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자수입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도 어차피 예산 그리 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8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여기 왜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사회복지시설 개선하고 환경개선 사업비하고. 그죠? 복지시설 개선 사업비로는 7억, 환경개선 사업비로는 8억.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예산이 좀 틀립니다. 앞에 7억은 국비 특별교부세이고요. 8억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의 차이가 뭐냐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이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8억이 특교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7억에 대해서는 단원구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고요. 이것 행자부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 내용을 볼게요.
노후 기계 설비 교체, 내부 공간 리모델링, 단열 및 보조 보강 등. 그죠? 시설개선 사업비가. 그죠?
환경개선 사업비 볼게요.
냉난방기, 기계설비 교체, 단열 및 외장 보강 등 환경 개선, 뭔 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국비 7억에 대해서는 단원구 노인복지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8억에 대해서는 노인,
○손관승위원 알아요. 아까 국비 7억이 어디서 내려왔는지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언론 보도는 보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잘 알아요.
바꿔 말하면 양쪽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한 군데씩 찍어서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 7억은 국비 특별교부세이고요. 8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그래서 8억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앞에 7억은 단원구 노인복지관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노인복지시설 개선 사업비 7억 단원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주차장 공사와 같이 병행돼 있던 것 아닌가요? 원래 계획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차장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용은 쫙 빠졌어요. 빠지고 기계 설비 교체나 리모델링 주로 그런 것들이니까, 내부 인테리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차장도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어차피 사업 목이 지정돼서 내려온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전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시설비 6억 7800이 1식으로 해서 그냥 시설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손관승위원 딱히 뭐라는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설계비가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업비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7억 가지고 이게 다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주차장 사업까지 전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조정하는 걸로,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대상지도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차타워 문제는 별도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서 간 협의는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쓴다고요, 협의도 안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사업비는 주차장에 쓸 수가 없고요. 복지관 내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원구 노인복지관.
○손관승위원 건물 내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건물 내만.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했던 주차장 사업은 어떻게들 하시려고요. 원래 이 예산으로 그렇게 같이 쓰라고들 요청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리모델링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먼저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곳에 쓰라는 거죠, 그래야 시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러면 주차장 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다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7억 내에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주차장 사업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 요구할 때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최종 조정을 할 때 단원구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먼저 상임위 삭감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상임위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참석수당이 7500 상임위 삭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2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만 원씩 25명 12개월 25개동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임위 7500만 원 삭감이 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현재 금년 11월까지 해서 25개동 전 동에 대해서 이미 협의체 위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559명인데요. 금년까지는 이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약 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안정화 체제로 들기 때문에 이 분들의 활동 보장하고, 또 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3만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과다하다 해서 저희가 2만 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약 7천여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죠?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5조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근거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거기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5조에 회의수당이 있고요. 그 상위법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당을 만 원씩 지급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3만 원으로 인상하신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수당이라는 것은 어째든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 차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위원회는 8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만 동 사회보장협의회 부분은 사실 지역별로 동별로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회보장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협의체 아닙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봉사 차원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데 물론, 또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실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만 원 갖고는 예를 들어서 현실에 부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상임위 조정액이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수당 3만 원 안 준다고 그래서 참여 안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위원님, 현재 저희 조례상에도 회의를 연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별 운영 세칙에 보면 월 1회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초창기이지만 너무 활성화, 각 동별로 이게 저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월 2∼3회 이상, 꼭 이런 수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회의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하고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각 시군도 공히 저희하고 비슷한 정도의 활동비, 수당이라고 하기보다는 활동비 성격의 예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런 활동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제가 동의는 하는데요. 어쨌든 월 1회씩 하시는 부분이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월 1회씩 계속 회의를 한다는 게. 물론, 정기적으로 12개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2016년도에 몇 개 동이 시범적으로 했죠? 전체 다 했나요? 그러면 매달 회의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지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협의체 구성을 보면 2015년도에 시범으로 4개 동이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8개 동, 나머지 13개 동을 11월에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이 여기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많은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어쨌든 상임위 삭감액이니까 예결위에서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잘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관련돼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이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제가 해도 되고요. 뒤에 또 재단에서,
○김정택위원 상임위 삭감액이 5억 1122만 원 올라왔어요. 삭감된 주요항목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출연금이 증액된 것이 정책 기능 강화 부분이 있고 시설 보완 노후시설 개선 부분이 있고,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시설보강 노후시설 개선 쪽에 디지털 공사 부분이 있어서 삭감액에서 1억 8900 정도는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설 보강이 구체적으로 어디 하신다고요? 1억 8천 얼마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당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하고요. 공연장 영상시스템 디지털화 공사가 필요하고,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가 필요하고, 무빙라이트라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시설 개선 부분에 예산 투입할 때가 됐거든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매년 책정돼서 또 시설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공사 자체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내진보강 시설공사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제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출하셨나요? 그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 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지를 한 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등이나 트리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계상이 많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연등축제하고 성탄트리 행사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금년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요. 양쪽 불교연합회라든가 기독교연합회에서 실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행사를 오래 주다 보니까 행사 규모가 계속 커져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2천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그쪽에서도 천 정도는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 천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 제출액이 2800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정택위원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천만 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조정을 하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정택위원 아트페어도 왜 5천만 원, 2천만 원 또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도 아트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실 있게 좀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쑥개마을 음식거리 표지조형물이 1억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이 사업은 2017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요업무로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이 쑥개마을을 음식거리로 지정이나 활성화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생각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현재 음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 또 작은 음악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면 그쪽 지역이 교통편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역의 석수역 개발이라든가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음식거리로써 지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됐습니다.
시설비 1억은 상징적인 조형물보다는 거기를 알릴 수 있는 쑥개마을이라는 자체를 알리는 것도 그 지역에서는 음식거리로써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쪽 입구에 조그마한 아치라든가 입구의 간판 그런 형태를 구상하고,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그 지역 음식점 운영하는 분들하고 상의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예전에 저희들이 음식거리를 운영해 본 결과 그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여기 쑥개마을이 음식거리로 지정이 된 거리예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가 음식점이 대략적으로 점포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장수촌이라는 입구에서부터 가로질러서 한 15개 업소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위에 꽃우물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 인근까지 포함하면 한 30여 개 음식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이 지역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많은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이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혜택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가요, 집행부에서 안 한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현재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많이 했다가.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던 댕이골이라든가 방아머리, 다문화음식거리 그런 부분이 다 여러 기관에서 함께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최근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지원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거리로 지정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비라든가 행사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화거리나 여러 가지로 지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구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패션거리도 다 지금 축제를 몇 억씩 도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25시광장 그쪽에도 보면 음식거리로 해서 아치형으로 조형물은 사실 다 설치 돼 있어요.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쑥개마을 음식거리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을 하시고, 두 번째, 거기가 조성이 되면 여기를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또 예산 지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것 1억 한다고 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전액 시비로도 하고, 이게 사실은 행정부에서 이런 추진들을 좀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삭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또 조건이 된다 하면.
○식품위생과장 유현 지원 사업은 저희들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상부 기관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기에 그것은 지원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모범음식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찾아서 어떤 지원 체제를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잘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지원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김정택위원 705쪽에 보면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이것 우리 대책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 편성 근거가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가족들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에 요구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족들 편익지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편성 운용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목별로 있고 항목별로 다 있는데 우리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뭐냐고요.
그냥 우리 지역에 세월호가 터졌고 학생들이 이러니까 우리 시는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 사무용품을 지원해 준다, 이게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라 하면 세월호지원단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거기 쓰는 사무관리비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근거죠?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재산상이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사고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행정적인 지원 차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과에서 쓴다는 예산이라고 편성했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과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모르지만 바로 여기를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 관련법규 있잖아요. 제가 그것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 예산 편성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비 예산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이 저희가 세월호가 이제 3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비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데 정확한 예산 편성 근거를 갖고 오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비 지원,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시간이,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도, 또 여비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 오시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여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된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직원들 저기고요.
○김정택위원 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가족대책위에 지원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법규라든지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확한 예산 편성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김정택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요. 그럼 2015년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15년도에는 수당이라기보다는 행사실비 보상금목으로 1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윤석진위원 만 원씩 지급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2016년도 올해는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마찬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3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당식으로 해서 목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상협의체 단체에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중복은 있습니다. 사실상 동별로 10명에서 40명 내외로 협의체 운영을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의 인적 자원 폭이 넓은 데는 인적 자원이 많이 있지만 좁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등 일부 단체와의 중복이 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모집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현재 지금 저희가 559명 29개 동 전 동을 모집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시다시피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안산이 많고, 안산이 그런 사건들이 작년에 또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협의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월 정기회의 수당을 3만 원으로 해 놨는데 그럼 타 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많은 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원, 성남 등 저희와 비슷한 시하고 또 인근 시하고 해 봤는데 거의 비슷, 때로는 없는 데도 있지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까지는 줬고 또 참석수당도 줬고, 2017년도에는 저희 시하고 동일하게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겠다라는 일부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모든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만 원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와 3만 원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효과는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3만 원을 이렇게 회의수당으로 줘야만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3만 원을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떤 보편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3만 원을 설정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분석까지는 저희가,
○윤석진위원 아니면 본인들이 이 정도는 요구를 했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게 법적 단체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런 법이고, 잘 아시다시피 협의체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결국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들의 자립이라든지 도움을 주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소한의 통장 분들도 수당이 나가지만 일부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위원들을 8만 원 주기에는 무리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규모로 3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만 원까지 그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저희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 원씩 지급하다 3만 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일당, 식비, 간식비 종합적으로 우리가 회의 진행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만 원을 했는데 저희도 3만 원이 좋을지 2만 원이 좋을지 아직 집행을 안 해 본 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2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의논해서 좀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41페이지에요.
장애인 활동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741페이지 말씀하세요?
○윤석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편성이 된 건데요.
○윤석진위원 표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763페이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대형버스요. 이렇게 삭감해도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당초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설 보강을 해서 쓰려고 그랬더니 1500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729페이지 국제아트페어요. 2천 올렸다가 2천 삭감됐는데 2천 올린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제아트페어가 부정적인 요인이,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트페어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국제아트페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명 원로 작가라든가 또 이름 난 작가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제기가 돼서 이번에 2천만 원 더 증액된 부분은 후자, 전국 유명 원로 작가라든가 이름 난 작가들을 특별히 더 초대를 해서 내적으로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2천만 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새롭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고요. 다만, 전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 집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아트페어 한 것을 처음 가서 보고 끝까지 몇 차례 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참가하는 작가들한테 돈을 걷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작가들이 내는 돈들이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작가들은 참가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전하고 비교해서 올해는 아트페어가 좀 잘 됐다 이런 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림도 많이 팔고. 그래서 작가들 전반적인 여론이 그래도 올해는 내실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고요. 돈이 없는 작가들도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 조금 보조를 늘려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국제아트페어를 하는 타 시군구가 많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광역시에서는 많이 하고요.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고요.
○윤석진위원 타 시군구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거리축제요. 여기 준비금 1억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에 거리극 8억하고 준비금 1억을 세워서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삭감된 것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했을 때 1억 5천이 삭감, 감소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준비금 2억 5천이 있었고 내년에는 준비금 1억을 쓰기 때문에 1억 5천의 감소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또 사실 국비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천을 받았는데 내년에 감소까지 한다면 전체적인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상의 비교를 봤을 때는 2억 5천 정도의 감소된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횟수가 거듭될수록 나름대로 시민들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부응을 하려면 내용도 좀 더 새로워야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도 더 붙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름대로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 아니면 지금 현재 9억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한 1억5천 정도가 예산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그랬을 때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저희는 예산 9억을 생각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년도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사업 내용하고 올 대충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73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2천만 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미술작품 및 조각작품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저희들이 안산에는 오랫동안 ‘단원의 도시 미술의 도시’라는 정책을 표방해 오면서 인프라와 함께 회원들이 많이 증대가 잘 돼서 안산화랑전시관이나 단원안전시관에서 미술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때 지역 작가들이 우수 작가라든지 신인 작가 이런 부분들 전시회 기간 중에 이 분들이 소규모 소액의 작품 매입을 통해서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매년 3천만 원을 투입했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본예산 3천만 원과 추경 2천만 원, 5천만 원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준해서 내년도에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정도 줄여서 예결위에 올라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년도에 추경해서 5천만 원 매입을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암박물관 예산이 있는데요. 수암마을 경로당을 박물관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로당이 박물관으로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수암경로당을 올해 들어서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수암박물관 리모델링하는 내용인데요. 안산시가 보면 고려후기부터 전근대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이 수암동이거든요. 수암동 주변에는 사실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암동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알리는 하나의 문화 거점 공간 센터로써 활용하고자 박물관을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겠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호 이익 선생님 박물관도 있고 그 쪽에다 이렇게 수암동 거 연결해도 되잖아요. 꼭 그게 성호 이익 선생 저거라 해 가지고 성호 이익 선생 그 부분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것 부분들은 같이 해도, 왜 그런가 하면 가보면 볼거리가 특별하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굳이 경로당을 박물관으로써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또 박물관으로 할 만큼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도 박물관이라 하면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공원 같은 데 가면 생활사박물관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셕진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 하면 중심가에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안산읍성 바로 밑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여기 콘텐츠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에는. 어떤 식으로 이걸 채울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성호기념관은 저희들이 증축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있고요. 수암경로당을 다시 추진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문화 인프라 컨셉이 유휴시설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그런 컨셉이라는 부분도 공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은 안산읍성 주변에는 안산읍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여단지, 향교, 원당사, 사직단, 또 거기 주변에는 3·1운동의 시발점 이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암산을 찾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게 되면 안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안산이 정말 ‘천년의 도시’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패널이라든가 영상 부분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간은 이런 정도하기에는 공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면적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건축 면적이 한 72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소규모 만드는 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에 예를 들어서 내용물을 채울 때는 추가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쉽게 하면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비용만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전체 2억 9천인데 나머지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과하고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니까요. 6조에 동 협의체는 동별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0명 이상 40명 이내 이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40명 이내는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침에 10명 이상인데 저희 지침에,
○성준모위원 지침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40명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회의도 11조에 연 6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예산은 25명×12달×25개 동, 12회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월 1회씩.
○성준모위원 월 1회씩.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실제로 동별 운영 세칙에 보면 연 1회 이상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월 1회 이상.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세칙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회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지급 방법은 개인 계좌로, 통장 수당 등처럼 개인 구좌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협의체에서 그것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활동비로 쓸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급양비 정도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중요한 것은 이 실비가 어쨌든 여비이고 또 식비대 개념인데 잘 활용되면 지역에 각 동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이걸 개인 실비로 지급을 해 버리면, 지금 이 위원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자치위원, 통장, 각 단체 임원으로 구성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장협의체 저희가 각 동별 구성원을 보면 실제로 현재 동에 구성되어 있는 직능단체원들이 한 30%에서 40%선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 교육계, 의료계, 여러 자원봉사 단체 등 여러 부류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부녀회, 주민자치 등 기존에 단체 중복되어 있는 한 40% 내로 저희가 파악은 그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도와주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좋은 사례, 모범 사례를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도 개최를 했는데 각 동에 상당히 열의가 있습니다. 열의를 떠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그 동안에 저희가 통장도 복지 통장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은 복지협의체다, 그래서 발굴해서 또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심사할 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산과에 상당히 이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하신 사항인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 중에 작성을 하십니다. 한 달여 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 숫자는 맞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례로 하나를 들자면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왔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해서 2017년도에 18억 4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안에는 실제로 19억 59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오버를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시립합창단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98억 81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죠? 적다면 추경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시립합창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증액 편성을 해서 본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 편성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요식 행위입니다. 이게 어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라고 법에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제출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싸그리 무시된 채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자연 증가적으로 인건비 인상되지 않습니까, 수당이? 마찬가지로 자연 증가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시립국악단 인건비나 합창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5년 내내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고요.
자연 증가분을 반영 안 해서 계획 자체가 이것은 그냥 완전 종이 책자 제출용으로 전락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통상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에 내면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또 하거든요.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액이 틀려질 수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매년 수치가 다 바뀌어서 올라와요. 이게 보면 2016년도 제출한 거와 2017년도 제출한 것 5년치라고 하지만 일치하는 게 절반 이상 다 갈립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19억 6700만 원 5년째 동결하면 이게 인건비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계획 자체가 이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의회 제출용,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추계라고 봐야죠, 추계.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산과에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리신 것을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자연 증가분 이런 것 해서 매년 그 부분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넣어서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그 금액대로 매년 집행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일을 하다보면 변수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경우에 1년에 몇 명씩 관두게 되다보면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변경이 생기고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여기 이 예산안에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5년치 한 달 사이에 이것 문화예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새로 인력이 충원된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 주의 깊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계획성 있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이어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회비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족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회비가 400만 원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152조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행정협의회에 해당되는 단체인 것인지, 법적 근거 없이도 이렇게 회원 가입하셔서 지출을 해도 되는 예산인지 확인되신 사항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협의회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하신 임의단체로써의 성격이 더 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구성된 건데 37개 시군구가 같이 구성된 거거든요.
그 부분 의병도시협의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협의회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제천시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400만 원씩 연회비를 내면서 올해 저희 안산시가 여기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조금 있다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각종 회비인데요.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연회비나 한국박물관협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성호기념관에서도 회원 가입을 하셨고, 최용신기념관에서도 회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있고, 안산문화재단에서도 회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일종의 재단법인이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최용신기념관이나 성호기념관은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산시 자체를 회원 단체로 가입을 해서 이 회비를 내는 것이 맞지 위탁을 하지도 않은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에 별도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조례에 보면 시에서 직접 관할하더라도 관장님이 시장님이거든요. 최용신기념관도 관장님이 시장님이고 성호기념관도 관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안산시만 가입을 해서 한다는 말씀도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협회에 내고 규정상 박물관은 따로 따로,
○송바우나위원 시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따로 따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각자 가입 회비를 내서, 가입 회비를 내면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작품 및 조각작품 그것 말고 김홍도와 강세황 작품 구입 예산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얼마 이번에 계상,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3억을 집행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올해도 불용 처리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올해는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것 없이,
○송바우나위원 구입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까지 강세황 3점 샀고 김홍도하고 아들 김양기 5점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현재 1억 2천이 남았는데 다음 주 케이옥션하고 서울옥션 입찰에 참여해서 2점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복사기와 피아노 구입하셔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복사기는 어떤 상황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복사기는 현재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복사기 10년 넘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구입을 해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아예 오작동이 많은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고쳐도 이게 막 검정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피아노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합창단 금년도에 저희가 오르간 느낌이 나는 하프식코드도 샀고, 실제 합창단에 보면 피아노가 하프식코드가 있고 그랜드피아노 2대가 있고 업라이트피아노 1대 총 5대가 있는데 그중에 그랜드피아노 2대가 산 지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1대를 버리고 이번에 업라이트피아노로 새로,
○송바우나위원 업라이트가 가정용 그냥 비슷한 거죠? 네모난 것.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림상으로 옛날 풍금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거리극축제 준비금을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시는데 이 준비금이라는 게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축제는 준비를 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국제거리극축제가 매년 5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끝나면 6월부터 바로 다음 해 연도 축제를 준비하고 출연진이라든가 공연 단체 같은 것 섭외 부분이 있어서 준비금이 사실 필요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 뭘 준비를 1년 전부터, 지금 올해 것도 준비하기 바쁘실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재단 측에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고요. 문화예술과부터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도 있으니까요.
기금도 문화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체적인 기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도 있고 저희 자체도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송바우나위원 기금 조례가 있으신데 이게 법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기초자치단체들 보면 대체로 안산시처럼 예산을 통으로 편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지역 작가나 단체들에게 100∼200만 원씩 심사를 해서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안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니까 안산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자체가 조례 자체도 이게 잘못돼 있어요.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 지원 돈 주고서 알아서 이렇게 해라가 이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지금 이 기금의 설립 목적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거든요, 활동 또는 사업. 그런데 1억 2천만 원 매년 아주 경상비식으로 편성을 하셔서 세부 내용 없이 자칫하면 눈 먼 돈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기금이 원래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선하시기 위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게 궁금한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기금은 저희가 법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금에서 보통 나가는 단체가 한 40개에서 60개 단체에 나가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기금을 안 주고 그 부분을 다 일반 예산에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사실 좋은 건 없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제도를 통해서 동아리, 많은 단체한테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은 이게 법령에 근거한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어디 법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법에 기금,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법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안 쓰여 있어서 제가 법령에 근거 안 한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 법령에 근거를 안 한 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3조3항에 보면 법령에 없는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할 수 없을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했을지라도 지금 여기 기금을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상록·단원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 지원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여기 일반회계에다 편성하신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한 40억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그 질문이 아니고요. 상록구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753페이지입니다. 16억 6819만 7천 원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별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분배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구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일반회계에도 편성은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금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모사업이시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위원장님, 문화예술과 3시까지 마쳐달라고 그러셔서,
○위원장 주미희 네, 연속해서 질의,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재단도 질의를 할 게 있고요.
문화예술과에 에코뮤지엄 거점센터사업 추진 3500만 원 있는데요. 문화재단에도 이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에코뮤지엄이 화성시하고 시흥시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각 시군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쪽에 진행되는 사업이 5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누에섬 생태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안산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 사업도 출연금 일부해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저희 대부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구축은 대부면사무소를 에코뮤지엄 사무국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어서 운영비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이 도비 1500, 우리 3500해서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나와 있으시죠? 인건비와 운영비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우리 예산에 3500으로 현재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공사비랑.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에코뮤지엄 7천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누에섬 생태예술체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천만 원은 100% 다 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도는 시비 7천만 원하고 도비 3천만 원, 1억 가지고 금년도보다는 좀 확대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 100% 아니신 걸로 아는데요. 올해 공모사업 하셨잖아요.
여기 최종재 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을 하고 최종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면, 에코뮤지엄 관련 시설 투자 이런 것은 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의 운영, 아까 말씀드린 것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콘텐츠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네, 면사무소 거기서 1명 기간제든 두시고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뮤지엄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대부도 에코뮤지엄이지만 서해안 따라 가지고 거기 있는 도시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사업이냐는 거죠. 에코뮤지엄이라고 하지만 이게 누에섬 지금 땅 파고 이게 에코가 생태 아닙니까? 에콜로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생활하면서 그 자체를 보여 주는 것이 에코뮤지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뮤지엄이라고 그래서 일반 박물관처럼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도에 있는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스토리와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에코뮤지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7천만 원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천만 원이 도비는 도에서 3천만 원을 세웠고요. 7천만 원은 재단에서 출연금에 7천만 원 세워서 1억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거고, 금년도는 5천만 원 전액을 도비에서 집행을,
○송바우나위원 도비는 경기문화재단 예산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예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기문화재단에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재단에서 7천만 원 세워서 경기문화재단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1억을 가지고 누에생태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 사업 내용 지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과요.
그다음에,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시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5분만 더 주시면, 문화재단.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 더 마저,
○송바우나위원 네, 아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문화재단 예산이 부서가 있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있는데 행사홍보비라고 해서 그 밑에 보상비, 홍보비, 운영비, 홍보비 밑에 보상비가 있고 홍보비 있고 운영비가 이렇게, 왜 예산이 이렇게 오시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 송바우나 위원님, 문화재단 측에 질문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재단이요. 문화재단 예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문화재단 강창일 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 지출 예산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지금 목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보통 보상비는 실제적으로 지급되고 또 출연료에 관련된 이런 거라면 그다음에는 그 행사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홍보비, 기타운영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저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행사홍보비라고 세부 사업명을 해 놓으시고 그 밑에 편성목에, 그러니까 단위에 행사홍보비, 세부사업을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편성목에 보상비,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해 오셨어요. 행사홍보비, 홍보비 밑에 보상비, 그러니까 이것 실비보상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하고 홍보가 합쳐졌다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각종 지역문화부 같은 경우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여기 있는 지역문화부 사업에, 몇 개 사업이죠? 아까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5개 사업,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부터 안녕오케스트라까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왁자지껄우리동네 그리고,
○송바우나위원 네,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단원사업부에 제가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으로 영문 표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단원미술관을 다시 갔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채로 종이를 바꾸셔서 예산을 투입하셨어요. 거기 어디죠? 수장고 있는 건물 2층.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콘텐츠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콘텐츠관에 강세황하고 김홍도 소개하는 글에 영문 표기가 있는데, 영문 번역문이 있는데 그때와 디자인은 바뀌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1년이 지금 다 됐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상설전시관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에 영어로 쪽지를 남겨 놓고 갔습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방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을 꼭 반영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꼭 시정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빨리 묻고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68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반월복지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증감이 4억 57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에 전전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0%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 보면 가이드라인의 현년도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2017년부터는 전년도 가이드라인의 90%가 아니라, 어차피 그래서 추경에 또다시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럴 바에는 본예산에 이것을 다 반영하자,
○손관승위원 전체 편성하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돼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손관승위원 선부, 군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선부복지관, 초지, 본오, 부곡, 와동, 5개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게 지특이 어느 부분에서 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국비입니다, 국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매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국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70대 30 이것은 매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2015년도 기준으로 약 16억 7500 정도였거든요, 전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이게 수요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책정한 것보다 자꾸 수요자가 늘어나면, 또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도비, 국비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7대 3으로 국비 내시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어떤 수혜자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바우처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안마서비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 그것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사업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총 8개 부분에 대해서 총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해서 장애인 보조기 렌탈서비스, 우리가족 융합서비스, 장애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몇 페이지,
○손관승위원 69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상임위 답변 자료를 보니까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원래 희망키움통장 자체가 탈 수급을 조건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수급권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희망키움도 있고 내일키움도 있는데 희망키움의 경우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에 60% 이상, 이런 지침에 아주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이내에 탈 수급을 하면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아니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당초 계획하신 대로 탈 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탈 수급을 하는데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 현재 기준으로 82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86명 정도,
○손관승위원 네, 82명이라고 답변하셨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유동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손관승위원 중도 포기자가 얼마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자가 발생 안 되게끔 사업을 잘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상 수급자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기가 썩 많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탈 수급하도록,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어떠한 노력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나름 중간에 중도 포기가 왔을 때 어떤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영역으로 비교하자면 중간 유예기간 같은 경우, 할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납기 같은 것 제대로 못할 경우에 유예제도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시정지 기간이라는 게 또 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 간의 일시정지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안산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이동 조강프라자라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이게,
○손관승위원 거기서 커피숍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죠. 커피숍이 아니고 사무실인데 14년이 경과돼서 사무실의 사업도 좀 변화가 있었고 14년 동안 사무실 노후화가 있어서 이것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칸막이라든지 천정 같은 것 보수도 좀 해야 되겠고 외벽 같은 데 이런 사무실 리모델링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거기 있는 것 아닌가요? 한대역 앞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한대역 앞에 조강프라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커피 판매들 다하고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리모델링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커피판매점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재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간단한 다과나 음료, 커피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거기 같은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무실 있는 곳이나 그곳이 같은 장소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작년에 그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쇄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는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것 하신다고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그렇게 리모델링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별도의 사업단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이고 이것은 순수 직원들의 사무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망했네요? 망하셨어요. 앞 번에 잘하신다고 예산을 그렇게 받아갖고 하셨는데 결국에 망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날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손관승위원 지역자활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에 필요한 자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본인들 사업을 하다가 안 돼서 문 닫은 꼴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사업비 계속 요청하고 이러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떤 경쟁력에서 좀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주면 관리감독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필요하다고만 요청하지 마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단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손관승위원 다른 것은 앞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고 가족협의회 활동 차량 렌트잖아요, 렌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손관승위원 이것 전에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장기 렌터카로 쓰면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단기 렌터카로 이렇게 비싸게 쓰냐고, 차를 빼든가 아니면 변경을 하시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연간 계약해서 이렇게 장기 렌터카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해서 이게 월,
○손관승위원 카니발 쓰시잖아요, 카니발, 카니발. 한 달에 80만 원씩 3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를 써라, 쓰지 말라 이런 논리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손관승위원 인양 후에라도 추모관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유가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현실성 있게 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전에 담당 부서에서 차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무상으로 KT인가 썼다고 상도 받으셨어요, 칭찬도 받으시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초창기,
○손관승위원 결국에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5대를 렌트를 해 줘버려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그래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렌터카로 계약하면 더 저렴하고 싸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지금 연간 계약해 가지고 월 66만 원씩, 아니,
○손관승위원 그럼 예산 잘못 올리신 거예요, 80만 원씩 3대 올리셨으면. 원래 5대였는데 2대는 직원용으로 돌리셨어요, 그때 5대가 있던 건데. 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그때 뭐라고들 얘기하셨느냐면 세월호 사고 초기에 민 지원단체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감해서 무료로 렌터카를 썼다, 그렇게 해서 상들도 받으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때는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원돼서 한 건데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보세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똑같은 직원들이 쓰는 차량이 있어요. 사고수습단 운행차량 여기는 6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같은 차량이에요, 다 카니발들. 카니발 스포티지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틀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현재 계약해서 지급되는 것은 66만 원에 되는데요. 좀 더 세운 것은 그런 인상분도 생각을 해서, 계약하는데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안산시 축제행사 경비들 지방재정부에도 올리시는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서요.
2017년도요. 보셨을 겁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시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해서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저도 처음에 이게 문화예술과 본청 예산으로 잡혀 있는 줄 알았어요, 거리극축제 예산이. 그런데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안산시 전체 축제예산 총액에서 이게 빠져버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맞죠? 그런데 예산 편성은 시에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국제거리극축제가 원래 출연금에 들어갔는데 출연금이라는 것이 정산이라든가 어떤 결산의 의무가 사실 없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제거리극축제하고 단원미술제는 출연금으로 빼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 부서에서도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그럼 최소한 예산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지방재정부에 거리축제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안산시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현재,
○손관승위원 7억 5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뜯어봐도 거리극축제 예산이 7억 5천으로 한다는 예산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7억 5천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지방재정부에들 나와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제출한 것 중에요?
○손관승위원 네, 시에서 공지했으니까 뜰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현재 8억으로 올렸는데요. 8억하고 준비금 1억 9억으로 올렸는데.
○손관승위원 예산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전체 축제예산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총액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명확하게 편성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런 것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예산운영지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인, 소규모 연례 반복적 행사축제를 전반적으로 좀 줄이라고 했어요. 감축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산이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어요. 대부분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려 오는데, 그렇죠? 어디입니까? 안산문화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런 데로 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2017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에 대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거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 전에도 축제 사전 심의 거치게 돼 있었어요. 위원회 다 거쳐서 올라왔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1억 이상,
○손관승위원 대표적으로 연등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 변동 시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천만 원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2015년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민속예술 참가 지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이것을 총액으로 봤을 때 행사를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행사보조, 자본보조, 단원미술제, 국제거리극인데 2015년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행사비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총 이것이 40억 49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38억 78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1억 7100을 줄여서, 총액으로 해서는 저희가 행사비를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 줄였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금년도에 비해서 1억 7100을,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 몇 % 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 대비, 그러니까 전체 축제 예산 대비 몇 프로를 줄였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7100만 원.
○손관승위원 어디서 줄였다는 거예요? 줄였다는데 예산서 상에 축제비가 축소되거나 축제가 폐지된 것들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줄인 게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7억 5300인데 7억 2900만 원으로 2400만 원 줄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6천인데 1억 4600으로 2억 1400이 감소가 됐고, 국제거리극이 10억 500인데 9억으로 1억 5천을 줄였고, 늘어진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억 1600만 원인데 18억 3300만 원으로 2억 17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리극축제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 이 사업, 그러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에서 책정한 거리극축제 예산대비 문화재단 출연금 다음에 자체 유보금 그걸 가지고 재단 이사회에서 사업비 변경해서 쓰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제거리극은 변경을 못 하죠.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먼저들 쓰시잖아요,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준비금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진짜 줄였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이것 자료로,
○손관승위원 수치상으로는 줄였다고들 말씀하는데, 그죠? 맨날 결산서 보면 하나도 안 줄였어요, 하나도.
그 외에도 많아요. 별망성예술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요, 아트페어니.
거리극축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 개최비 8억, 그죠? 그다음에 준비금 1억 편성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자체 유보금 갖고 있어서 거기서 이전에 세월호 사고 있을 때는 자체 재원을 갖고 준비금으로 활용하신 적들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편성 안 하셔도 자체 재원 갖고 쓸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어차피 시에 반납 안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제거리극이라는 게 원체 이게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재정력하고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이 국제거리극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이기 때문에 전년도 다음에,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월부터 준비하기는 너무 짧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계약금 줘서 날려본 적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날려버린 부분이고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이게 매년 하는 안산의 대표 축제 행사라는데 1회, 2회도 아니고 9회, 10회씩 하면서 그 정도 뭐라고 할까요. 민에서 얘기하면 거래처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단체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산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들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 국제거리축제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대회 시상식 같은 부분도 경기도 10대축제라든가 문화관광부 지역대표,
○손관승위원 과장님 내가 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괜히 선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관승위원 경기도 10대축제는 3회 회계연도 연속 축제를 집행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등록한 거고.
그런 논리라면 이 축제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런 방식으로 다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면 제가 이걸 수치로 제시를 할게요. 수치로 빅데이터,
○손관승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리극축제를 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건 그러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성인지 연구용역비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관승위원 77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성인지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가 여성과 남성을, 성인지 통계 구축인데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올렸어요?
성인지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 남성·여성에게 미치는 비율이 공정한지 그런 것들 보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영향을,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취합하는 총괄 부서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하고, 이것은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통계를 왜 여기서 구축하시냐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2011년부터 격년으로 통계를 구축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왜 여기서 하시냐고 제 말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저희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시에서 매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부서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인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성인지에 관련된 총괄 업무는 여기 가족과에서 하는 거고, 단위 사업으로 예산 관련된 것은 예산 부서가 하게 되고, 또 각 공사 부서에서는 공사 관련해서 하게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는 업무 분장이 여성가족과에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인지 예산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 우리가 쉽게 잘못 이해해서 여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아닌가 해서요.
간혹 우리가 행감 때나 이런 때 예산서 볼 때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얼마 잘 편성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한테 미치는 비율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성한테 더 많이 배정을 해라 이런 것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항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거나 할 때 질의의 과정 나오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여성가족과에다 배정을 했을까, 차라리 성인지 관련된 전체 용역이 됐든 데이터 구축 사업 자체를 예산과에서 하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양성평등인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불리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 향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남성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비춰지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김정택 위원님이 일정상 지금 질의를 마저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후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 위원님 지금 잠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희망찬경로당이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됐다가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또 계상이 됐는데 경로당 보증금하고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어디 계약된, 알아본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계약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본오동 일대 상가 몇 군데 알아본 데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가에 경로당을 설치한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동 일대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본오아파트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때 손관승 위원님께서,
○김정택위원 손관승 위원이 그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당시에 상록구, 단원구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희망찬경로당이라는 부분이 이분들이 귀한 동포들인가요?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국적 회복자.
○김정택위원 국적 회복자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단원구에 경로당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죠? 설치된 게 원곡동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원곡동에 등록된 게 2개이고요. 등록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에 하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구에도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하나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임대로 해서 하나 쓰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내국인 어르신들도 경로당 건립해 달라고 본오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시고 기존에 있고, 또 원곡동에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 경로당을 설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형평성 부분 얘기했는데 그러면 형평성 부분이 해소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를 예산 부서에 예산 요청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경처럼 형평성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이번에도 안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그게 원래는 원곡동에 중국인 동포 관련 경로당이 하나가 있다가 또 하나가 증설이 됐고 이러다가 내부 분열 문제로 해 가지고 상록구 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상록구 쪽에도 중국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상임위원회 주요인이 싸움해서 나오면 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 주가 있었고, 또 단원구 쪽에도 하나 설치가 안 되고 미인가 시설로 하나 있거든요. 상록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는 것만 있고 정식으로 인가 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상록구에도 대학동이나 이런 쪽에 중국인들 동포들이 살고 있고 해서 물론, 나오게 된 동기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가를 임대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계속 한 1년 동안 상가 임대료나 여건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못해 주고 있던 건데 이번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봐서 할 만한 데를 찾아본 겁니다.
단원구에 미인가된 시설 한 군데 더 있는 것도 저희가 찾아봐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면 그 쪽에도 인가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취지는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귀한 동포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자는 예측을 해 봐야겠지만 사실 원곡동에 있는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 인가시설에서 별도로 나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서 안 맞아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러니까 인가시설 두 군데서 하나 나온 데 비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게요. 거기에 귀한 동포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라든가 국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비인가 시설로 또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김정택위원 그 중에는 또 본오동에 있는, 본오동뿐만이 아니에요. 상록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또 사실은 불만을 갖고 이쪽에 설치를 별도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해서 이것 경로당 설치를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국인 어르신들도 사실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노상에서 활동하시고 정자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 그 인근에 경로당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그쪽 가구거리나 상록중학교 앞에 경로당 시설이 없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경로당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그것도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 참 사실은 이런 경로당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다면 특히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동의하기 힘들어요. 서로 간에 안 맞는다고 나와서, 그러면 내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소통이 안 되고 하시다가 한 군데 더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줘야 되는 이런 격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실제로 그렇게 되다가 설치된 데도 많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뭔가 조치를 해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제가 부서에 지시를 했고, 이것 싸우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향후에 또 이런 문제로 내부 갈등으로 해 가지고 나와서 경로당 설치해 달라 이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따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상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상가가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또 상가 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그게 실제로 거주 형태 그런 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모로 사실 이 경로당 부분은 건축하지 않는 한 임대 경로당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초인성 교육 예산이 천만 원 계상됐는데 2회 추경에 천만 원 갖고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교육청소년과의 교육지원 경비로 포함을 시키도록,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지금 좀 착각을 하셔요. 이게 초인성 교육 지원이 아니에요, 이것 이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효행 장려에 관한 지원 조례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은. 왜 인성을 갖고 교육 지원 경비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 그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뭐 하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되는,
○김정택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못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행 장려 지원 조례는 이건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지원 조례예요, 학생도 있지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 부분들 천만 원을 편성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부분 거기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김정택위원 강사비 정도 일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아요.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아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하셔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범위가 넓어지고 대상자가 많아지면 쉽게 말해 위탁을 줘도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라, 그런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사무관리비 이렇게 편성해서 천만 원 계상해 가지고, 이것 지금 예산 편성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닙니다.
학교 부분에 커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르신들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능이 끝나고 하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후반기에 했던 사업 내용을 3개 기관에서, 3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범위가 넓다고, 신청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예산 편성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중식시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실 때는 공지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다른 일로 출장을 가시니까 문화예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하기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과장님, 전년도 회의 개최 수하고 활동 사항 있죠.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 올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까 자료 여러 가지 제출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안산시 축제성 예산 편성 그런 비율에서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감 부분에 있어서 표기해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샘골학교 가는 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차량 지원비나 급식 지원 식비 등이 있어요.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현충원 참배 등 차량 지원, 6.25전쟁 기념식 참석자 식비. 시민들이면 시장님한테는 유권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관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일단은 청탁금지법에는 해당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하고는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관계 법령에 있거나 관례적으로 쭉 계속적으로 해 오던 것은 선거법에서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이미 선관위하고 어느 정도,
○송바우나위원 얘기가 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장애인단체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749페이지인데요. 각종 단체 운영비를 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이 단체들이 전부 법령에 있는 단체입니까? 749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세요? 어떤 법인지 제가 찾아도 찾아도 안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0개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이 단체명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민간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송바우나위원 장애인복지법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장애인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10개 단체들, 어떤 근거죠? 이것 바로 답변 안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단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등록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다 등록이,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748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운영 이것은 어디서 언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3천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올해 처음으로 문화광장에서 했었는데요.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계획을 몇 월, 1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올해 9월에 1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대효과는 어떠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장애인단체들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미비점도 있었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물건 많이 파셨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부스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송바우나위원 목적이, 사업의 목적.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부스를 만들어놓고 문화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지원센터 빔프로젝트,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빔로젝트가. 설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작년에 증축을 했었는데요. 미처 시설이 구비가 덜 돼서 빔 프로젝트를,
○송바우나위원 증축하시면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증축 완료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1경로당 1취미 여가프로그램 운영 756페이지요.
이것은 어떤 사업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것은 상록구 노인지회,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1사1프로그램을 현재,
○송바우나위원 요가나 노래교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노래교실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몇 개월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1년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개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1년 내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닌가요? 1년에 한 5∼6개월 하고서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노인지회에서 계속 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해피버스 운영, 이건 제가 이름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상록구 노인지회, 단원구 노인지회에 버스가 1대씩 했는데요. 기사 분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노인지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라는 게 있어요. 상록어린이도서관 3층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이것 말고 그 밑에 보니까 안산육아나눔터를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와동 지역 와동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와동복지관 공간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프로그램실 저희가 한 13평쯤 되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죠? 육아나눔터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육아나눔터가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거기 와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요. 장난감을 대여하기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랑마을회관 그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격이 비슷한데 육아, 그러니까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정보 교류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다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교복비를 지원하시는데 다자녀는 보통 세 자녀 이상,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셋째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학자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학자금은 고등학생 학자금 지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셋째,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셋째 아 이상.
○송바우나위원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교복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교복비는 중학교하고 고등학생 신입생에 한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는데 교복은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8조1항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교복도 무상의 대상이 됩니다.
중학생에 한해서는 저는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중학생 교복을 시비가 됐든, 원칙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야겠지만 중학생 교복은 전체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다자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의 취지는 그런데 이게 전체 지원하게 되면 부서가 이동을 하겠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이라는 게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국비하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동복지법 12조에 따라서, 그리고 시행령 13조를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해야 된다했는데 국비로는 5명만 주고 나머지 4명은 또 시비를 줘요.
이게 국비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국비하고 시비를 나눠 분리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칭은 아니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매칭 아니시고 시비를 추가해서 하시는 건데 매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여기 시비 추가한 부분도 다 국비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책사업이라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전에는 전액 국비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양이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지방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니까 설치에 대해서 원래는 올해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초지동 667번지인가 화랑유원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화랑유원지 안에요.
○송바우나위원 국비 어떻게 확보,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에 안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하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내년에 더 노력해 봐야죠.
○송바우나위원 노력이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국비를 확보하도록 지역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자녀양육비 출산장려금 저출산 극복 포럼 이런 것도 운영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안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포럼은 격년제로 하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출산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게 차상위계층들 둘째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둘째 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러니까 포럼 이런 것보다 이런 것 예산을 더 쏟아 붓고,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야 장기적으로 그런 거지, 포럼 한두 번으로는 전혀 대책이 안 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보육정책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과오납금 등 반환 있습니다, 1억 6314만 5천 원. 얼마나 잘못 걷으셨는데 1억 넘게 반환을 하시는지, 과징금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아닙니다. 이건 묘지에 분묘를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분묘 사용이 기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이 된다,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묘지 면적이 국토를 훼손하고 있다, 그런 취지하에 묘지 사용기간을 처음에 15년에서 세 번 더 연장해서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기는 지자체의 조례로 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저희 시에서 199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차 사용을 2010년도까지 되겠죠, 15년이니까. 그렇게 하고 2010년도에서부터 다시 연장 사용했는데 연장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처음에 사용할 때만 받고 두 번째 재사용할 때는 받지 않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한 4년 치?
○식품위생과장 유현 2년 몇 개월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소급해서 묘지 사용료를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더 징수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행복e음 SMS 문자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몇 쪽,
○송바우나위원 685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685요?
○송바우나위원 네, 행복e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행복e음센터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추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보훈단체들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하나 읽을게요. ‘대통령 개인은 물러나도 2012년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은 지속돼야 합니다. 사드 배치, 한미방위체제 강화, 대북 핵 폐기 압박 등 현 정부 안보 정책과 국가 정통성을 지키는 역사교과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 규제개혁, 산업구조 조정 등 자유시장 경제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내용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서는 답변은, 제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에 나라를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오직 국가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통일을 염원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며 민중 혁명을 꿈꾸는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는 안중에 없고 정권 쟁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세력을 규탄하며’ 등등, ‘우리나라 지키기 한마음 국민대회 및 기도회가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해서 참여 단체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들어 있습니다.
안산시지회에서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파악되신 것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요. 제14조에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3조의 제1항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치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법 조항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여기 3개 단체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혹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도 이 보훈단체 중에 모 단체가 안산시 전역에 약 5개 정도 현수막을 찬성한다고 내걸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당장 지적을 해서 법률 위반 사항이다, 그것을 떼지 않으면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일단 법령에 어긋나게 정치 활동을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수막 불법으로 내건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서 이 단체 중에서 그런 찬성 의사를 밝혔거나 이런 집회에 참석한 지회에서 했다든지 했다면 단체 운영비에 반드시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서 지금 그러한 단체가 정치적인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다만, 과연 우리 안산에 소재한 그런 보훈단체가 참여했는지는 한 번 저희도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법률에, 근본 모 법률에 그러한 모든 운영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것을 규정을 해 줘야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안산시만 이것을 차별적으로 또 지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 차원에서 움직인 것 알고 있고요. 제 말씀은 안산시지회만이라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촛불집회도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사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이 꼭 저희 보훈단체만이 아닌, 우리나라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체들도 지금 그러한 집회나 이런 데에 참석을 안 했다, 파악을 아직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법령에 규정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지만 저희 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지정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좀 시에서 조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한 번 저희가 어떤 계기가 되면 단체장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든 우파든 어느 정당이든 간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자체에는 이름 자체를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상관없이 양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윤석진위원 제가 세월호 특위에도 있고 또 추모사업 위원으로도 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올해 보면 분향소 예산이 전혀,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예결위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해서 해수부의 재난대책 특별회계에서 금년처럼 지원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 1월 집행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금년도 국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내년 1월은 금년도 예산 남은 것에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정부하고 대화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 협의를 어디하고 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지원단이 거기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각 부처 협의해야 될 사항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내시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확답 받은 그런 게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부처 차관회의에서 해수부에서 합동분향소 운영 관계는 지원되도록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저희들도 회의나 이런 데에 참석하면 가장 답답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그래도 세월호사고수습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 분향소 운영과 관련돼서는 금년 내에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정리가 되면 내년 3주기를 기해서 합동영결식을 거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양이 내년 4월 내지 6월로 이렇게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인양 후에 또 정리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내년 한 10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동분향소 운영 관계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추모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추모사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행 초기에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협의회에서도 어떤 결정을 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초기 단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경청회나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1차 안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관련해서 토론회든지 공청회든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도 한 번 받아본 후에 다시 또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월호 인양 문제가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면 당장 시 차원에서는 예비비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일단 해수부의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진위원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단지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다가 그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회계에서 계속 유지돼서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부합동분향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이전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인양 문제는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인양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4월 내지 6월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또 연기가 됐는데요. 그 정도에서는 아마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이게 계속 언제까지 된다, 언제까지 된다 하는 게 약속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수습단에서도 여러 가지 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안산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윤석진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요.
77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구축 해 가지고 거기 운영비가 2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77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택배함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안심택배함을 설치할 건데요. 양 구청에 1개씩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택배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들이 가정에 택배가 오는 것을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래서 집으로 오지 않고 구청이나 동에 택배함을 설치해서 거기를 수령 장소로 지정을 해서 수령을 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구청이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동 주민센터.
○윤석진위원 동 주민센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그럼 동 주민센터에 하면 이게 한두 개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범적으로 저희가 1개 장소에 택배함을 20개씩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상임위에 설명이 된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통 택배라는 게 물론 지방에서 오는 택배도 있지만 도심 내에서 택배가 가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그 택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택배를 못 받으면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놓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받지도 못하고 사람이 있더라도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안심택배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늦게까지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사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인택배함으로 그냥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키를 열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키를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비밀번호를 저희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다고 얘기할 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본인이 그쪽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문자가 갑니다, 택배가 와 있다고.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다른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혼자 사는 여성가구가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장소를 정해서 시범 운영을 해 봐가지고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다면 좀 더 확대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확대는 안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설치하는데 천만 원, 천만 원, 이게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확대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780페이지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1696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법에 근거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면.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801페이지 보육정책과요.
시립어린이집 안전진단 용역인데 이것 어느 한 시립,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1개 중에 2개소를 안전진단 용역할 건데요.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디어디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원초어린이집하고 본오시립어린이집이요.
○윤석진위원 15년 이상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15년 이상이요.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 가지요.
저희가 부곡동에 하늘공원 운영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묘역도 있고 일반인들 납골함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손관승위원 거기서 계속 차별성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차별성이라면 계층 간에, 아니면 그 시설의,
○손관승위원 네, 시설에 대한 차별성. 하다못해,
○식품위생과장 유현 선호도,
○손관승위원 비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추모공원인데 거기서 죽은 망자들마저 차별성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선호가 각자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어느 부분은 특별하게 예를 들면 비가림을 했다든가 아니면 차별 있게 별도의 시설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선택적으로 난 그 부분보다 이쪽 위치가 좋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손관승위원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중간에 하물며 그쪽 세월호 유족묘 근처에 계신 분들이 옮겨 달라, 그런 요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혹시 다음에 사업비 편성하시거나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 두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손관승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잘못 전달되면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기행도 마찬가지고 도환이 됐든 문화복지위원회가 됐든.
그러니까 주요인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규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예산 편성할 수 있다는 말인데 단지, 여기서 조금 예외 조항들이 발생한 거예요. 단지 이런 법정단체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외 조항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아니면 최근 3년 이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이런 뭐라고 하나요, 법정 운영 단체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한 번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잘못 전달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법정운영비를 줄 수 있는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정치적 성향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문화재단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님, 일단 저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들 세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맞추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성 있게 쓰시겠다고 해서 심의를 거치고 재정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크게 오류 난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안산거리극축제 같은 경우 2016년도까지 재정계획에 보면 연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써 본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준비금이 2억 5천이라는 말씀,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의 심의를 통과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거리극 추진해 가지고 원래 사업비는 그렇게 잡혀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셨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 계획을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도대체 재정계획 따로 가고,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비 따로 가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따로 편성되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맞춰서 하는지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떻게 변동이 되냐 하면, 안산거리극축제 추진해 가지고 이때부터는 확 틀려요. 2017년도에 9억 8천만 원, 2018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10억 5천만 원, 2020년도 11억, 이렇게 가요.
그런데 불과 전년도 2016년도 올해예요, 올해. 올해까지 보시면 거리극축제 예산 얼마씩 잡으셨냐면 매년 2억 천이었어요. 재정계획에 그렇게들 내신 거예요.
그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지지 않나하는 생각에서요.
그것 말고 많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2016년도까지 재정계획하고, 얼마였나요. 그 때까지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재단 운영이 72억 8천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적으로는 얼마였냐 하면 98억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계획 부분을 전체 예산에서 약간의 가감 정도는 저희들이 수긍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손관승위원 약간이 아니고 20억씩 차이나는 거예요, 20억씩 재단 운영비만. 재단 운영비 하나만 놓고 봐도 20억 차이나는 거고, 거리극축제 예산 하나만 놓고 봐도 얼마 차이나는 겁니까, 6억 차이나는 겁니다, 6억.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때그때마다 매년 받는 방법으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은 최소한 재정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적일 순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세입·세출, 우리가 예측 가능한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계상 가능한 세입들을 대상으로 안산시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입은 따로 가고, 그죠? 세입에 대한 관심들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세출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써야 될 돈, 우리가 사업비 지출해야 될 돈만 관심 있다는 거지. 그래놓고 세입 펑크 나면, 부서에다 할 소리는 아니지만요. 나중에 해당 상임위 할 때 다시 하겠지만 펑크 나면 또 지방채 발행하면 되고, 요즘에 외부에서 그러대요, 안산시 땅 팔아서 돈 많다고. 그런 표현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단원산업부 관련된 사업들도 별도로 또 편성 받아서 가시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금액 89억 4800이라는 문화재단 운영, 그러니까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외에 사업들도 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는 더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문화재단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준비금 1억이 삭감되셨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준비금 1억은 언제 쓰시려고 하는 돈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5월 행사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거리극축제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것.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2018년도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올해 거리극축제를 처음 한 번 봤는데 시민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술대학하고도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대학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면 장비 같은 게 내년에 할 거지만 올해 연습이나 이런 것 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비용을 쓸 때 들어가게 되고, 또 가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 준비금이라는 용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최할 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공연 기관이라든지 공연 업체라고 하나요, 공연단들 그런 데 미리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가계약 정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매년 1억이 필요하시다 말씀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실제로 작년에,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세월호 사고 있는 해 같은 경우 어땠냐하면, 제가 알기로 4억 정도 쓰셨죠? 4억 5천인가 준비금으로.
그때 얼마 쓰셨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안산문화재단 대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관승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그때 얼마 쓰셨는지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2억 7천만 원 썼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2억 7천이요.
○손관승위원 그죠, 2억 7천.
그럼 지금 1억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때는 바로 세월호 때 쓰지 못하고 또 투여할 게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됐다가 작년도에도 그런 부분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이것 세월호하고는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것은 재단에서 내년도 축제를 준비했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공연 계약을 했던 거였지 세월호는 그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2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2018년도 거리극축제 예산 준비금 1억이 필요하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준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죄송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것까지 계약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나갔었고요. 작년도에는 올해 주제극이니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준비금을 썼는데 제가 정상화시켜서 저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한 1억 5천만 원 쓴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봐요, 쉽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1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손관승위원 정확히 거리극축제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필요한 준비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1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1억에 인건비가 약 한 반 정도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술감독하고 공연 담당 팀장이 1년 내내 근무를 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전 계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 약 1억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걸 다시 시켜 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이면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본예산으로 쓰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2018년도 거리극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안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주어지고 또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거리극축제는 우리가 국비 자체를 못 받는 사업이잖아요. 거리극축제 국한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도 2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알차게 준비해서 내년도에 2018년도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같이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다른 사업의 양을 축소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계속 임차 경로당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니까요.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일단 그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상록구 같은 경우 귀한동포연합회예요, 귀한동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귀향민이 아니고 좀 틀립니다.
귀한동포연합회에서 경로당 임차보증금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또 분파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분파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임차 경로당 보증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분파가 되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귀향민, 귀한동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을 매번 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임차 경로당이고, 경로당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냥 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기준으로 의원들 지역구 필요한 예산들 제안사업 요청서들 받으시고 답변서들 보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보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2회 추경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보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과에서 이것 예산 반영 받으실 수 있었나요? 편성 어떻게 받으셨어요?
분명히 의원실로 온 답변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류하겠다고 보내셨어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본예산에서 보류하겠다고요?
○손관승위원 예,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지역구별 예산 제안 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내주신 답변서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실 위원님께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 각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받으시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지방재정에 맞춰서들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중기지방재정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경로당 건립 예산으로 3억 3200 정도 예산 편성을 받으시겠다고 계획안을 내셨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건립비용으로요?
○손관승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손관승위원 이것 어디다 신청하신 거예요? 이 예산은.
예산 신청된 거라고는 대부 북11통 경로당 건립 설계비 22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예산서상. 이것 어디다 요청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대부11통 경로당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올해 3회 추경 때 당초에,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대부 북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 경로당 신규 건립에 관련돼서는 재량사업비로 3억 320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비로. 시도비는 아예 요청 제안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17억씩 경로당을 건립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연도별 2개소씩.
어디다 건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건립 계획이 5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5개를 어디다가 건립하실 거며, 최소한 투융자 계획은 맞추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청하실 거고 편성들 받으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5개 지금 현재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고, 2017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옆에 갖고 계시잖아요. 자료들 보시면 2018년도부터 도비 5억씩, 이것은 가정치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이라는 게 확실히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가정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이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된다고 서로들 심의를 거치고 작성을 하신 거라는 거죠, 내 말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서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가면 여기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내국인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요청하는 것 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계획 있으면 계획 안에서 우선 위를 정해서 급한 곳부터,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도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면, 나중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편성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형평성 놓고 다시 얘기하죠, 예산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들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 받으시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올리시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시고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산 주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면 쓰고 안 주면 말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식이 되면 저희도 예산을 그런 시각으로 못 본다는 게죠. ‘이것 꼭 올해 해야 돼, 빼’, 사업 부서에다 물어보면 사업을 하고 싶은 정확한 의지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업비를 지킬 생각들을 하셔야지, 받아갈 생각들 하시고, 저희는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실,
○손관승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전체 예산이 기정액대비 18억 원 증액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112억중에서 출연금이 74억 수입에 서, 대행사업 2억 7천, 거리극 8억, 시에서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로 가는 게 76%, 내년 예산은 130억 원 정도인데 출연금 89억 원, 대행사업비 해서 미술제 단원미술제 2억 7천, 거리극축제 9억, 자체 수입보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 내지 대행사업비가 올해 예산 76%였는데 전체 예산대비, 내년에는 78%입니다.
자체 수입을,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와중에 중부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이 특정 단체의 공연을 위해서 대관 사용료를 50% 이상 대폭 감면해 줄 뻔하다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찰이 있으셨던 것 같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출연금 재원에 의존하실 것인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최종재 송바우나 위원님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전체 내년 예산대비 78%대 22% 정도 맞고요. 보통 저희가 경기도권에 있는 문화재단의 자립도를 보면 18%에서 20% 상회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 재단입니다.
저도 우선 11개월 동안 재임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제일 중요한 해라 생각을 해서 우선 질문하신 답을 드린다면 우리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경우에도 야외에서 널려만 있지만 텐트극장이라든지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유료화 전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에도 유료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회의장을 저희가 그동안 12년 동안 처음 올해 들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100여석을 한 220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인상 현실화를 지금 시도했고요.
그다음에 단원미술관 경우에도 그 동안에 우리가 시민한테 많이 알리고 혜택 늘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만, 단원미술관이 3개 관으로 되어 있는 중에 2관은 주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관으로 하지만 1관 경우에는 입장료를 유료화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그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관료 감면을 저희가 예술의전당에 있는 공연장이나 또 미술관이나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 올해의 경우에 보니까 약 6천만 원 넘는 정도의 시민들 편에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든지 고민할 부분을 찾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본 출연금 말고 국가 재정, 그러니까 중앙 기관이나 또 도 기관에서 받는 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거의 한 70∼80% 늘렸는데 작년도에는 약 8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12억 5천만 원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송바우나위원 한 4억 5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부처의 것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유지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저희가 또한 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지 전국문화재단에 속해 있어가지고 연회비를 내지만 내는 돈은 저희가 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 곳에서 받은 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성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기·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출연금은 매년 늘어날 수가 없다고 자연 증가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벌어서 자립도를 더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난번 중부일보에 나온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그라시아스합창단이라고 지금도 이달 22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공연단인데 저희가 첫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6일 동안 빌렸는데 당초 대관료 순수 대관료로 해 가지고 했으나 거의 행사 대관, 즉 중간 공연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50만 원을 더 납부 고지해서 저희가 1300만 원의 제대로 된 대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상의 원래 원 대관을 받았던 게 3월인데 정작 행사 진행은 11월이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했고 향후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잘 알겠고요.
국제거리극축제 준비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세목까지 해 오시면 좋겠지만 그럴 의무는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 준비금에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료로 주셔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식으로 오지 마시고 몇 명 곱하기 몇 개월 곱하기 이렇게 단위를 명확하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기금 관련해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성평등기금 이게 꼭 필요한 기금인가 싶습니다.
이것도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나요?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이게 지금 하시는 사업이 공모 사업 하나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공모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기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5%대만 해도 30억이면 연간 1억 5천씩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4%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4200만 원 이것밖에 안 돼서 지금 기금을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면 모든 기금이 다 동일한 거고요. 이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신축적으로 회계연도 구애 안 받으시고, 그런데 특별히 할 사업이 없는데 굳이 넣으신 느낌이 있어요. 기금은 존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공모사업 사실 이것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셔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여성친화 관련하고 양성평등 관련인데요. 이것을 지금은 보조금 사업을 많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안 하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회계로는 또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이게 한 단체가 천년, 만년 할 수가 있어요, 위탁 계약기간이. 그것 제한을 주셔야 합니다. 3년 곱하기 두 번, 6년까지만 최대 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요.
○송바우나위원 법에 근거하셨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5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법령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희망디자인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92페이지 3천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근로 지원 사업인데요. 과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복지정책으로 넘어오면서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도하고 시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919취업광장하고는 다른,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별개예요. 이건 또 일자리 희망디자인사업은,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이것은 일자리를,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과거에 일자리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도 복지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취업 알선이라든지 상담 또 동행면접 그런 밀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사업 장소는 시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밑에 내려가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안심택배함 설치 예산 2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게 설명을 들어보고 지난번 상임위 것들 봤는데 지금 현재는 양 구청에만 천만 원씩, 2천만 원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양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가구주택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택배함으로 2천만 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 주미희 2천만 원 갖고 주민센터에 몇 군데 설치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센터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바깥쪽에 함이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1개소에.
○위원장 주미희 1개소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 주미희 주민센터 몇 개소에 해 보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양 구에 1개소씩 2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 구청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구청이 아니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답변 자료에는, 구청이 아니라 양,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가구주택이 많은 동 주민센터에,
○위원장 주미희 동에 선택하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셔도 됩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구청은 3개 상임위에 대해서 질의가 다 가능합니다. 상임위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과장님, 청소차량 있네요. 청소차량 어떤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청소차량 등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것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1035페이지요?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삭감조서에 있는 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거요. 저희 청소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32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2800만 원만 해 주고 4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청소차량이냐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게 암롤차 2대, 청소차량 집게차 2대, 업무용차 3대, 관용차 1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수선비가 작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원인이 올해 집게차 1대를 신규로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수선비가 그것보다 덜 들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4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청소차량을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언제 수선비가 더 들어갈지 그런 것을 예측해서 작년보다 조금 50만 원 정도 올려서 350에서 400으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400만 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수선비라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수선유지관리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민원봉사과장 조연호입니다.
○손관승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구매를 하신다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지 않았었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작년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고요.
○손관승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었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2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는 뭐냐 하면 신규로 한양대학교생들이 한양대학교에서,
○손관승위원 알고 있고요. 한양대하고 한 군데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부곡동에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부곡동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손관승위원 전에 기행에서도 이거 가지고 이와 유사한 문제로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발급 실적이 적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이동해서 쓰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요새 보니까 주민들이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 기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 된 기기도 있고, 또 요새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기기를 교체할 시기가 돼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더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필요한 것 2대만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내년에 필요할 건 2대만 우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대는 한양대하고 부곡동이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손관승위원 다른 곳들은 요청한 곳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아니, 부곡동이 아니고, 네, 부곡동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곳은 요청한 곳 없나요? 이것 무인발급기 놔달라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지금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반월동에서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써서 각 구청 데스크나 동에서 민원 발급량이 줄면 그 혜택이 좀 있으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그렇죠.
○손관승위원 제가 사는 지역구 신길동에도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거기도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상록구기 때문에 그쪽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손관승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구청마다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들만 보실 게 아니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단원구가 저희 상록구보다도 민원발급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 발급률이 저조한 곳을 이동해서 쓸 수는 없냐는 거죠.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 단지 무인발급기만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도 발생하잖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오늘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민원만 발급이 얼마냐 몇 건이냐고 하고 무인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데 발급이 저조한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를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다 올리시고 고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지금 상태로써 이 두 곳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추경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해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다시 떡 올리시고, 불과 몇 개월 상간입니까, 지금?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저희 이참에,
○손관승위원 한 3개월 됐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한양대학교에서는 근래에 들어와서 거의 무인발급기 민원이 좀 급증한 것으로 해서, 학생회에서 올린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알아요. 그러면 그때들 꼭 예산 받으셔서 하시지, 그때들 못하시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그때 당시도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한양대학교 하나였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부곡동 하나 더 갖다 붙이시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약간 유지비가 더 많이 들고, 고장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부곡동 주민이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요구사항,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원래 부곡동은 기기가 지금 있습니다. 기기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발급이 안 되니까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노후 돼 가지고.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민원봉사과 조연호입니다.
○김정택위원 2회 추경에 민원발급기 구입한다고 언제 올리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작년에 올린 것으로 제가,
○김정택위원 답변 잘하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청 거예요, 구청 게 아니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택위원 2015년도에 아마 삭감됐을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조연호 아니, 작년에 삭감된 것을 제가 보고 대답을 한 건데,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추경 올라온 것은 본청에서 올린 예산이에요. 구청 예산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 염도계 구입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염도계 구입하시는 거였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임위에서 하셨는데 그것 답변을 빨리 빨리 못하시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저희 염도계 구입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애들 집단 급식할 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30개 정도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염도계 구입이 18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들부터 저염식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매년 염도계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왜냐하면 다,
○김정택위원 그럼 작년도 구입하던 것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조금 재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또 재고량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모자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더 확보해서,
○김정택위원 왜 전체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저희는 이게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180만 원 예산 중에 전액 삭감이 됐죠. 그게 전년도 것을 재활용해서 올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아마 다 삭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구입을 해 가지고 꼭 염도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염도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되는 것은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단원구에는 이게, 지금 단원구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원구에는 이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김정택위원 단원구에는 안올리고 상록구만 올렸으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삭감되는데 위원님께서 꼭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꼭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단원구에는 재고량이 많아서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안 올렸겠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꼭 이것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상임위원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CCTV카메라 이동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상습지역에 이런 CCTV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동식을 해 놓으면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렇죠. 사동도 그렇고요. 대학동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해 놨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대학동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 쓰레기 불법 투기가 발생되는 데에 집중적으로 좀 더 많이 해 놓을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청소계에서 그것을 올렸는데 30개를 했는데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식카메라 보유 대수가 몇 대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올해까지 5대 하면 이제 30대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30대는 상록구 전역 상습지역에 하면서 이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5개, 이게 구입비가 2100만 원이면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5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2100만 원이요?
○김정택위원 네, 총 예산이 지금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1대 당 이게 얼마씩이에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동하는데 70만 원씩 예산을 해 갖고요. 그리고,
○김정택위원 신규 카메라 설치 구입비가 아니라 이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30개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게 2100만 원이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2100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00만 원 예산이 줄었으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조금 덜하게 되죠. 21대밖에 못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동을 21대, 21번이라고 봐야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21번이요.
○김정택위원 21대가 아니라 21번뿐이 못한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김정택위원 이 부분 단원구도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도.
이것 충분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또 이동식카메라 구입을 많이 해서 상습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의원님들 민원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것을 수시로 이동해서 이렇게 단속한다는데 이 예산이 이게 이동 비용인데 설치비용이 아니라,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단원구는 3천만 원 중에 2500이 삭감이 됐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1309페이지에 용신교 및 용신2교 보행통로 철거, 이것도 시 제출액이 4억에 2억이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삭감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체적으로 구조물 깨고 하는 게 8천만 원, 그다음 폐기물 처리가 6천만 원, 그다음 비계구조물 설치가 거의 한 5800만 원 이렇게 해서 1개소 당 2억 정도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비계구조물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낭비성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용신교 같은 경우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높이가 거의 한 10m 됩니다. 그래서 이 비계구조물, 콘크리트 폐기물이 약 한 2,9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세워서 보행자도 굉장히 많고 차량통행도 많은데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계구조물을 세워야 된다는 제 의견이고, 또 상임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비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다, 그래서 조금 의견 조율을 잘못하고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콘크리트를 폐기물로 매각을 하라 그러는데 사실 그것을 하시면서 상록수역 주차장 철거를 예로 들으셨는데 상록수역 주차장은 자체가 철근 구조물이고 여기는 사실상 이 안에는 철근이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근을 폐기물이 아닌 다른 자원을 팔아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용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교각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안전 비계구조물 설치를 다 했나요? 다시 하는 실정인가요? 새로 설치된 이런 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나 이런 데 아니면 용신2교 같은 경우는 보행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행 통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지금 현재,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자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런 구조물이 없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철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김정택위원 철거하면서 안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철거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
○김정택위원 철거를 하면서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안전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철거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파편이라든지 밖으로 튀지 않도록,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공사하면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나요? 이런 철거할 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요즘에는 민간 공사도 다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법적인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만약에 하다가 안전사고가 책임은, 이런 구조물 설치 안 하고 안전사고가 나서 책임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대체로 신축보다는, 신축할 때도 이렇게 비계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지만 철거할 때도 비산먼지나 이런 걸 방지, 신고할 때 비계를 설치하도록 아마 허가 전에 환경생싱과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민간 업체도 다 그렇게 시가 공사를 할 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하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설치가 이루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철거 비용에 대한 비용 추계에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폐기물 처리 비용과 또 구조물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됐다,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상임위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물량 산정하고, 다른 건 그래도 크게 의견이 없었는데 비계 설치하는 비용이 58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거기에서 의견이 좀 좁혀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공사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큰 의견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예결위 예산 심의 의결 전까지 정확한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 이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2억에 대한 부분이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만약에 4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한다 그러면 용신교라든지 용신2교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걸로 부기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런 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만약에 추경에 더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공사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임위에서 2개 용신교와 용신2교를 설치하는 걸로, 보행통로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2개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만 하라고 2억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건 아니고 비계 설치하는 비용이 낭비성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공사비에 대한 이 공사 2개를 다 진행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비용 예산이 매년 책정되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4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것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 시설 유지비는 약 8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 오다가 금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금년에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이 큰 것은 모두 일단 해소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천만 원이면 양 구청 다 충분하게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1억 2천으로 어느 정도 보수가 끝나서 내년에 8천 정도이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큰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정택위원 매년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0개에서 40개 사이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이것을 연말 되면 경로당 보수에 대한 것은 쭉 집계를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경로당별로 격년제로 차등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연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볼 적에 처음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적에는 순차적, 연차적으로 계획을 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로당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난달 저희들 우리 상록구는 경로당 모두 조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들께 별도로 또 혹시라도 손 볼 것 있으면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큰 사안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민복지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혹시나 경로당 보수 공사 관련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신규 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비품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신규 경로당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신규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비품이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신규 경로당을 예정하고 하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팔곡동 쪽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팔곡동 하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내년에 2개 사업 잡고 있죠.
○김정택위원 팔곡동하고 어디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잠깐만이요.
○김정택위원 희망찬경로당 비품 구입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희망찬경로당 아직까지 확정 안 돼 저희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 했어요?
희망찬경로당은 경로당 설치한다 해 놓고 비품 구입이 하나도 없어서 구청에서 예산 세웠나 지금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관계는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도 다 됐는데 뭐 결정이 안 돼요. 그렇게 올라왔으면 비품비도 당연히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각 동에 동 명칭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업무는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나정숙위원 각 동별로 의견 수렴을 받으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았고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동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한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올리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동 명칭은 올린 게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동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에 대한 자료를 여기 제출하셨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죠?
○나정숙위원 이것 행정지원과가 주신 자료인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동 걸 취합해서 저희가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동의 예산은 행정지원과가 총괄하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 구 소관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저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동 명칭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지 않으셔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동에서 사실은 통장님이라든가 동 명칭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동에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동에서는 했겠죠.
○나정숙위원 그 동에서 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지 저희 구에서 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행정지원과 이름으로 주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건 우리가 상임위 저희 행정지원과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동 걸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별로 하게 되면 각각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건설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특히, 구청 예산중에 건설행정과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됐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일단 도로 정비 관련해서만 약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나정숙위원 10억만 증감이 됐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16억 5천 정도 증가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16억 이상 됐잖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시설물 관리에서의 예산 증감액은 38억이에요.
이것 도로와 관련한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것은 건설행정과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한 예산을 말씀을 물어봤는데, 도로 정책과 관련해서 여기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토털액이 전체 얼마냐고요, 도로와 관련한 예산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아까 금방 저한테 16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건 순수하게 도로 포장에 대한 것만 16억 5천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나정숙위원 도로가 포장만의 사업은 아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시설물, 시설 유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 다 했을 때,
○나정숙위원 그것 다 합치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 여기에서 몇 번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도로 관련한 사업 내년 예산이 토털 얼마입니까? 도로 포장, 시설관리, 유지보수, 개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104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65억, 66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38억 정도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못 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 숫자를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숫자를 누가 외우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면 알지. 주신 자료, 건설행정과가 주신 거고 저희는 그것을 지금 심의하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38억이 증감된 내역이 있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38억 가지고 제가, 그 동안에 진행했던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 노면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시설물 노후 관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전에는 예산 부족 현상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해도 거의 다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이 거의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 반영되신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거의 한 95% 이상이 반영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 주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거기 예산에서 사실은 도로 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록구가 특별히 이렇게 도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저희가 국도42호선, 39호선, 47호선 이렇게 굉장히 8차선 이상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데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땜빵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구간 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42호선하고 47호선에 대해서만 약 16억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보수할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순위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그럼 관련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 편성 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본계획안이 혹시 부서에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여기 구체적으로 건별로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작업 우선순위를 세워놓은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는 단원구와 비교해 봤어요.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내년 예산에 도로 보수비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요. 저희가 도로를 일일이 다 가보지 않는 한 상태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가 땅 팔아서 들어온 돈이 넉넉해서 이렇게 돈을 일제히 한꺼번에 지출하는 건가, 이런 약간의 저희는 판단이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예산이 한 30% 정도도 안 세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액에 대해서 거의 95% 이상 많이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6년 지금 연말에 보도 정비 공사하시는 것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안산고등학교 앞에 1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건만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연말 되면 시민들이 보도블록 깨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그런 건 없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면도 있다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특정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왜 갑자기 연말에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런 민원 정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도블록이나 이런 교체는 연초에 건의 사항을 받아가지고 순번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민원 사항 받으신 것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기본계획안에 대한 것도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절감에 대한 부분이 없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여기 우리 내년 예산 401쪽에 구청사 고압블록 환경개선 사업은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이 부분이 저희 상록구청 보면 쉼터, 상록마루, 그다음 주변에 보면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노화돼서 보수를 교체 공사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돼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구청사 그 앞에 있는 나무로 된 그것도 교체하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걸 못했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 사업은 또 어디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바로 목 부기를 변경해서 좀 더 꼭 고압만 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그런 차원에서 부기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번에 추경에 세웠던 것보다 이번에는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이 사업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똑같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예산은 2억을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한 것도 그렇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고압블록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고압블록 플러스 점토블록 이걸로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사2동 동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각 동별로 내년에 축제행사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사2동 동장님한테만 여쭤 보고요. 이것 축제 예산에 대한 총괄은 구청 어디가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축제 예산도 동 자체에서 하지 구에서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같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 안 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동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2동 동장님 내년에 사2동의 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사2동장 박소운 7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감골 벚꽃축제만 그렇지 또 다른 축제의 예산도 있죠?
○사2동장 박소운 다른 축제는 없고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50만 원 삭감되고 500만 원 된 것은 크고 작은 행사의 현수막이라든가 텐트라든가 약간의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사 운영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내년 축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사2동장 박소운 제가 알고 있기로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일괄적으로 세워주셨고, 그다음에 대표 축제로 동에서 요구한 대로 세워 주셨는데 규모에 따라서 예산계에서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천만 원 요구했는데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상록구의 동을 보면 축제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2동은 벚꽃축제를 올리셨는데 이게 몇 년 된 거죠?
○사2동장 박소운 2017년 하면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 각 단체별로도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행사성이죠?
○사2동장 박소운 저희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말고 올해 큰 축제는 없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내년에 축제는 없어요?
○사2동장 박소운 예, 저희는 내년에 벚꽃축제 말고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 단체별로 비예산으로 작은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는 일괄적으로 다 동별로 300만 원씩 책정했다가 다시 그게 안 돼서 필요한 데만 또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내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사2동장 박소운 저희는 700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할 때 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그게 전액 비예산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골 축제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다른 축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벚꽃사2마을좋은마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행사비가 있어서 그걸로 다른 행사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도 대표 축제 하나 벚꽃축제와 그 다음에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축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동에서 필요한 행사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행사로써 이게 대표적이고 정말 화합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상록 도시숲 조성이요, 도시숲 조성.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2동장 박소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미니 화단 조성 그리고 감골의 특성에 맞게 감나무 식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던 미니 화단 축제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보고 할게요.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끝나 가지고요. 빨리해 주세요.
○사2동장 박소운 네.
○위원장 주미희 답변시간까지 듣겠습니다.
○사2동장 박소운 상록 도시숲 조성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미니화단하고 나팔꽃터널 일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2용신교 밑에 나팔꽃 조성을 해 놨는데 그 터널을 좀 더 보강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진로 일대 힐링가든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2016년에 예산했던 것보다 삭감해서,
○사2동장 박소운 2016년에는 LED 전광판 850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사2동장 박소운 네.
○나정숙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상록 주민복지과요. 이것은 단원주민복지과하고 공히 같은 건데 장애인업무 활동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활동비가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 장애인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의 업무 피복비를 지원하지를 않다가 내년에는 신발하고 근무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역에 우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보면 많이 달라요. 일례를 들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현수막이 상록구는 10장으로 돼 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0장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 위반과태료 안내장도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만 매,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6만 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렇지 않아도,
○윤석진위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단속하는 분은 똑같이 지금 7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양 구청이 업무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플랜카드 현수막 10여 개를 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단속에 들어가서 이동시키면서 게첨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 중에 잘되고 잘 못 되는 곳은 일정 기간만 해 놓고 다시 이동하고 이동해서 그렇게 재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단원구는 재활용 안 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글쎄, 그 관계는 이야기하면 저는 좀,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같은 업무 예산을 잡을 때는 업무도 좀 가급적이면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기가 편하죠. 쉽게 하면 재활용해도 되는 부분을 한쪽은 재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한쪽 예산을 잘라야 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만, 다음부터 그것을 주의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26페이지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154만 원 3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상록구에만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현재 저희들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애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것 1년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애들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3명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윤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홍보가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참고로 단원구에는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단원구는 올해 하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이 없다면 대상자가 없을 겁니다.
○윤석진위원 상록도시주택과요.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 예산이 대폭 확대가 됐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금년도에 가로수에 흰나방인가 그게 많이 번져 가지고 내년도도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약품 품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보면 상당부분 달라요. 그런데 아무튼 같은 안산시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처방이 다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할 때 상록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요.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경제교통과장 김오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세우시고 우선순위 세우셔서 보수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순위보다도 연간 유지 공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그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래서 올해도 이것 집행을 좀 해 봤는데요. 11월 말에 예산이 전부다 소진이 돼서 아마 금년도 12월 민원 건은 내년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보통 하시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상록구 관내에 약 44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일단 쉘터라는 게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그것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표지판이라든가 문안정비라든가 유리보수, 청소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18개 내지 20개 정도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교체도 한 20개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 빨간 색깔, 뭐라 그러죠? 그런 것,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학교 앞에 보면 유치원, 병설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게 상록구 관내에 약 105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약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15개소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올해 노란발자국을 시행해 봤는데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초록정류장이라든가 노란발자국 사업시행, 그것 때문에 예산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란발자국이라는 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학교 앞 사거리에 가 보시면 횡단보도 1m 앞에 노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이상 도로에 나가지 않고 그 발자국 선에서 기다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올해 한 20개소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 용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빨간 것 이렇게 깔아놓으시잖아요, 그 도로 위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그것만 보수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다 까뒤집어야 되는,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빨간 것까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대부분 학교 앞에 보면 아스팔트 위에 도색을 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게 오히려 더 안전을 해치는, 많이 깨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깨진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보수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그간에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와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이런 데서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전년대비 한 70∼80% 증액을 하셨는데 어디 때문에 그러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공영주차장은 단원구보다는 우리가 21개소가 많습니다. 많고 대형 임시주차장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 뒤에 보면 문화복지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부지, 그다음에 사동 89블록의 임시주차장 등 그 정비, 그 예산을 약 한 4천 정도,
○송바우나위원 작년보다 왜 많이 편성됐는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여태까지 거의 방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개월 정도밖에는 하지를 않고 또 2명 가지고 그것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 민원 감당이 안 돼서 연중 하면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소송 들어왔을 때,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 김왕수입니다.
그것은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에서 한 건당 10만 원씩 책정,
○송바우나위원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통 소송 들어오지 않나요?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소송 전에,
○송바우나위원 가다가 길 자빠져 가지고 이렇게 시에 소송 걸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도로 상태가 좀 미흡해 가지고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00건이면 거의 3일에 한 번으로 소송이 막 들어오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이 부분이 꼭 다 소용되는 건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로 보수비가 증액되면 이것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라든지 운전자가 우리가 도로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꼭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도시주택과 정관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난예방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사회지원과 각종 예산들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복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방사업이신데 이것 500만 원 어디에 집행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02페이지요. 500만 원 1302페이지 재난예방 사업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1302페이지요?
○송바우나위원 네, 1302.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은 광고물 설치해 가지고 풍수해라든가 그때 떨어졌을 때 안전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광고물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안전도 점검.
○송바우나위원 안전도 점검, 점검하라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예산이 왜 안전사회지원과에 안 오르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이것은 광고물,
○송바우나위원 광고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홍보물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각종 유지보수, 이것 거의 경상비처럼 매년 올리시는데 상록구에 몇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76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엄청 많네요. 놀이터 이런 것 포함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전부다 어린이공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는 아니죠? 외부에 있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외부에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1298페이지에 녹지대 정비공사도 예산 편성이 원래 이렇게 산업도로변 녹지대 정비, 철도변, 해안로변, 여기 말고 녹지대는 어떻게 정비하세요? 여기밖에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저희들이 녹지대 정비는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요. 세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그것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주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녹지대 정비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제초 풀 깎는 것 그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제초사업.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그 앞 페이지에 녹지 시설관리원 산업시찰 포상금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그것은 녹지관리로 해서 저희들 기간제 인원이 2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바깥 외부에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고생해서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간제신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쌀 소득 등 직불제 마을대표 회의 참석수당 이거 집행 근거가 뭔지 제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은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영농회장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한 5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 영농회장들이 쌀 소득직불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가지고 그 사람들 회의해서 심의를 할 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조례로 있으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그것은 전국 다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법이 있으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법이죠? 법령.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잠깐만요. 법령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게 8만 원이면 위원회잖아요. 조례로 없거나 법령에 없으면 이것 주시는 것은 저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근거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근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주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공사 8천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작년에 이것 수암저수지인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작년에는 본오뜰에 5천만 원 가지고 농로포장이 거기가 다 파열되고 그런 것을 영농단에서 요청이 와서요.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취합을 하셔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취합해서 열악하고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진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자 과태료를 보니까 세입에 10만 원씩 700건해서 7억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한 200% 증액시키셨어요, 올해 대비.
단속을 더 강화하시겠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업무활동 지원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이게 내년부터 저희들 장애인 주차,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주차 가능자에 대한 주차표지판을 새로 일제히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차량 표지판, 그러니까 개인들이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노란 표지를 내년에 일제히 상반기에 갱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단속원들 피복비와 신발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좀 불어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실제로는 그렇게 단속업무가 더 이렇게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장애인 주차단속 같은 경우 확대를 하려면 저희들 확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대를 한다면 그만큼 주민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계도 위주로 하죠.
○송바우나위원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70∼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고에 의해서 보통,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신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지은 아파트나 그런 데는 괜찮은데 법령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 옛날에 주차 공간 확보 면수 자체가 적었을 때 지은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 몇 퍼센트를 확보하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주차면수, 1,500세대인데 주차면수 500면 이런 데까지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폭주를 하고, 계도 위주로 가시는 것은 적합하시다고 보는데 그런 상위법령 개정 요구도 같이 실질적으로 맞게, 이게 너무 재량 행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으시는데 실제로 보면 장애인 주차 관계는 자율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주차 관계는 장애인 분들이나 비장애인 분들 서로 상호 간에 지금 현재 그런 대두되는, 마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행정지원과 문육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소형 화물차 삭감됐어요. 2천만 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사실 못했는데요. 현재 삭감된 그 차가 스타렉스 6밴인데요. 이 차는 스틱이고 2004년도에 구입된 차량인데 이번부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 포토로 대체 구입할 예산인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상임위 때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예결위 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2천만 원짜리 화물차는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2천만 원짜리 화물차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이 삭감돼서 도시주택과에서 현재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차는 포터입니다, 현재는 스타렉스인데. 그래서 이것을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포토가 2천만 원짜리로 해서 지금 여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조달 요청하게 되면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2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조달 요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 삭감대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아니요.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1대를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2대를 요청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1대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부서가 틀립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취급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됐는데 도시주택과에서 공원, 녹지에서 취급하는 차량 2천만 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결위 때 꼭 살려,
○나정숙위원 상록행정지원과 소형,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 차량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실지로 차 사용하는 부서는 도시주택과와 건설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번에 저희 과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차량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차량 관리는 다 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하는 것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다른 부서들도 여기 자산취득비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차량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차량만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차량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다른 자산 및 취득은 관할 아니시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청소과 같은 경우 또 아니고요. 일반차량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번에 3대를 반영했습니다, 2003년식, 2004년식.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단원구청사 이전하는 것 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압니다.
○나정숙위원 이전하시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단원구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이 그러면 원래 행정지원과가 총괄이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주로 정수물품 이런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지금 구청에 과가 물품이나 이런 것 물품관리를 따로 다 해요, 따로 따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물품이 소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있는가 하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은 지침이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재무회계 기준에 아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재무회계 기준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단원구청에도 받을 텐데요. 그게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물품을 관리하는 다른 담당자가 총괄해서 이 물품이 매년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것 전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구입하고,
○나정숙위원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3천만 원 삭감됐어요. 너무 예산을 긴축 안 하셨나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천을 올렸는데 작년도도 2억 5천이었거든요. 증액이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잘해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내년에도 이렇게 에너지 절약이 될지 사실은 좀 걱정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공운영비가 상임위 3천인데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3천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한 1500 정도 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참고를 하고요.
사3동 동장님 계세요? 잠깐만 나오실래요.
상록구에 있는 동 중에서 행정 개편 명칭과 관련해서 삭감된 동이 사1동, 사3동인데 사3동은 동 명칭과 관련한 예산들이 전체 다 삭감이 됐어요.
○사3동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동 명칭과 관련해서 올해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사3동장 임재문 올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이 돼서 먼저 주민들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한 두 달 간 정도 걸쳐서 각 동별로 의견들을 몇 개 동 명칭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올려서 결정이 된 게 한 9월, 10월경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여론 수렴 두 달 동안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사3동장 임재문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동 명칭이 어떤 게 좋으냐에 대한 수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문 조사인가요? 아니면,
○사3동장 임재문 예, 설문 조사도 했고, 먼저 동 명칭을 추천 받아서요.
○나정숙위원 설문 조사는 몇 개나 하셨어요?
○사3동장 임재문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 이름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비율이 높았고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해양동이요?
○사3동장 임재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 주민들은 이 해양동으로 내년부터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3동장 임재문 일단은 저희가 결정이 돼서 본청 자치행정과에 올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일단, 일정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단체들한테는 알렸어요. 그래서 의회 통과가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어떻게 됐다는 보고 단체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 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은 각 동이 판단하신 건가요?
○사3동장 임재문 여러 가지 변경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변경해야 될 건지에 대해 저희가 올리긴 했지만 당초 지침은 자치행정과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문서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올리라고,
○사3동장 임재문 연속해서 해라라고 시행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시행이 됐어요?
○사3동장 임재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물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이런 거에 800만 원 올리셨네요?
○사3동장 임재문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각종 동 행사 체육문화 공연·경연 등에 필요한 문구들 수정, 그다음에 현판, 인증기,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직인 이런 수준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네요.
○사3동장 임재문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좀 딜레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사3동에서 도시숲과 관련한 행사하셨어요?
○사3동장 임재문 예, 저희는 재료비로 도시숲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가로수 밑에 일부 흙으로 이렇게 덮어진 데 있는데 거기에 꽃잔디를 사3동 전체를 심을 예정이고, 올해는 작년부터 일부분만 시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하셔 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이나 평가가 있을 텐데,
○사3동장 임재문 꽃 피는 계절에는 잘했다 그러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어떤 식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 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대학동 일부 지역과 이쪽에 특히, 외곽 지역 사람들이 아직 안 다니는 구간 좀 일부 있는데 그쪽에 꽃잔디 심어놓으니까 봄에는 공단으로 출퇴근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동에 민원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쾌적한 도시 만들기도 숲과 관련한 그런 사업이세요?
○사3동장 임재문 큰 맥락에서는 그렇고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올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꽃잔디 길 조성으로 따로 올리시고.
○사3동장 임재문 쾌적한 도시숲 만들기는 저희 동 같은 경우 대학동 고려인 마을 주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주변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거든요. 기존에 화단으로 되어 있던 데가 오래돼서 그쪽에 소위 쓰레기 슬럼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 꽃을 심고 잔디 심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분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냥 시간상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건설행정과 과장님한테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 우리 의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고 노점상과 관련해서 노점상협회에서 여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노점상과 단속에 관련한 예산들이 매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노점상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별로 바뀌는 게 없다라고 민원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하물며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도 대규모, 그러니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재벌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행정은 이걸 단속을 안 하고 의원은 이것을 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지 않으면서 예산 증액을 심의하냐, 의결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록구 건설행정과 내년 예산도 보니까 1억 48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리시면서 어떤 노점 단속의 변화가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사실상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변화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물론, 신규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점상 확장이라든지 지역별로 뜨내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사실 규모 확장이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그런 효과는 조금 적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산 다 삭감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지금 용역반에 1억 정도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평일도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도 저녁 9시까지 전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은 거의 주간에 일과시간에 단속을 하고, 용역반이 야간하고 휴일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다른 위법 행위라든지 오폐수를 우수구에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든지 또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또 자기 회원 숫자를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원카드처럼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그러지 못하게 현재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올리려고 그랬어요. 인도에 노점상하는 사진들을 쫙 올려서, 사진은 찍었는데 사실 올리는 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요. 부탁드리겠는데 최소한 시민들이 다니는 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장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1억에 그다음에 폐기물 위탁 처리 600만 원에 또 거기에 방지시설 설치, 불법 행위 방지시설에는 1500만 원에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이상 넘는데도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신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도로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했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에는 시설비·부대비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들면 시설비 중에 가로등 보수 설치공사, 그다음에 조도개선 공사 1310쪽 쫙 있거든요. 2억 3400만 원 증액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 내역을 보고 어떤 게 증액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3년치 변한 예산을 자료로 주세요. 가로등·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부터 쫙 해서 거기 그 안에 있는 내역 있죠. 성포동 개나리터널 조도 공사 2천만 원, 이런 것의 변화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다른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로등램프부터 차단기외 20종 3500만 원 곱하기 1식, 그런데 차단기외 20종이라면서 왜 1식으로 하셨어요? 1식은 한 세트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세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 연도에 따라서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그때 구매한 제품의 번호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항목을 다 쓸 수는 없고 그 수 백 가지를 나열하기는 어려워서 1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고효율 보안등 기구는 45만 원에 곱하기 250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 이게 하나에 45만 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차단기외 20종 35만 원,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게 1식이라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재료비에 대한 여기 내역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하나하나, 이것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이게 3년치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역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설행정과는 일을 내년에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31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아까처럼 그렇게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실지는 다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장 공사이니까 1식으로 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1억 8300만 원이 어떻게 증액됐는지 몰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1313쪽의 시설비는 재료가 아니고 다 공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사를 시설비·부대비로 이렇게 다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하나하나가 다 다르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각각 위치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공사가 큰 것도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주민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 주민 편의시설이 굉장히 상록구에 많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하신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조사해 가지고 각 동별로 건의 사항 받아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우선순위 선정해 가지고 이만큼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나정숙위원 1억 5천이 내년에 다 필요한 거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훨씬 더 많았는데 이 만큼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받으신 것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다 수렴하신 내용 중에 이것보다 많다고 얘기하신 것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저희가 보면 공원이나 여러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여기에 사람이 다니지도 않을 텐데 하는 운동시설물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그것 체크가 다 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 것만 꼭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통행량이 많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돼서 통행량이 없어지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신규 설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데 있는 것을 이동 설치하면서, 약간의 보수를 해 가지고 이동 설치를 해 줘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굉장히 꼼꼼히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 시설비·부대비에 있는 여기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꼼꼼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하나 가지고 내용을, 자세하게 내역서를 제출하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건설행정과만 아시는 거예요.
운동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록구의 운동시설 관련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내년에 비용이 필요한 건지를 자세히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상록구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났으니까 가급적이면 상록구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 위원 말씀해 주시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손관승위원 단원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신규 사업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전에 없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들에 대해 봉사정신 함양과 또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3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서 직원들이 농촌 일손돕기나 혼자 사신 분들 집수리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봉사활동단체 그런 것을 구상하신다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9월 중에는 직원들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소통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요. 11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성과와 직원들 노고에 대한 격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청 어린이집 위탁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수요 조사해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 준공이 되면 9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 3400만 원은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인건비가 나오려면 수요 조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13개 반 9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어린이집의 아이들 TO가 얼마인지 알아야,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13개 반 91명으로 TO를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해당 상임위에서 시민 정보화교육 그 항목 안에 자산취득비 삭감됐어요. 이것 자료 내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원 IT교육센터 운영 계획.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사 준공이 되면 2층에 IT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117제곱평방미터가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질문드릴 건데 이게 왜 편성목이 시민정보화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 사업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이에요. 단체 직장인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주 사업 대상자들은 공무원들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공무원들도 있고요. 저희가 야간 직장반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정보 소외계층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편성 세부 계획에 물품 구매 자산취득 내역서는 알겠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는 보면 교육 인원 과정별 30명 이내,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중소기업 직장반 운영 교육 계획은 업무 활용,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하고 물품을 취득하는 만큼 활용 계획안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대상자는 공무원들이 되시고요. 그렇죠? 안산시 공무원 단체라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직장인이나 소외계층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을 해서 연간 어떤 계획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편성이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아마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이렇게 연계된 부분이 좀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렇죠, 시민 정보화교육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 교육하고 동일한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별화 된 교육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업무용 PC 교체 50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 교육장용 PC를 31대 구매하시는 거고, 위에는. 그렇죠? IT교육센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행정업무용 PC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이 자산취득비는 2011년도에 구입한 190대 중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8대를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 50대를 구입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컴퓨터들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린컴퓨터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사랑의그린PC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린PC사업해서 필요한 곳들 수리를 해서 나눠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 교육장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냐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내구연수가 좀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장에서는 사용을,
○손관승위원 교육장도 단순 직장인이나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심화과정도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초과정 같으면 굳이 그게 컴퓨터 성능이 높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의그린PC사업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을 구매하시면 운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수강료나 이런 것들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수강료는 저희가,
○손관승위원 강사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산을 취득하시면, 물품을 구매하시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도 산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것은 현재 시민정보화교육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맞춰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관내에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들은 기초과정들이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다시 강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강사로 말하면 한 초급 강사 수준들 그 정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가 2만 원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손관승위원 여기서 하시는 교육 내용은 심화과정이라든가 자격증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강사의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반대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을 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지금 상록구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 볼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상록구청에서 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정보화교육장 상록구청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게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처음에 이것 자료 보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정보화사업비로 올라와 있길래, 그러니까 시민정보화교육 우리가 동이나 청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이 다 삭감돼서 올라와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삭감이 됐는데 52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62만 5천 원인가 반영은 됐습니다. 이쪽 자산취득비 부분만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PC장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전산장비 관리 부분 그 바로 밑에 칸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몇 페이지,
○손관승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유지보수요?
○손관승위원 네, 이게 신청사로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유지보수는 현재 저희가 행정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는 대수 765대에 대한 유지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 것만이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동사무소까지 다 전체 포함해서요.
○손관승위원 동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손관승위원 유지비가 굉장히 높아요. 연간 4900만 원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행정 예산 편성 지침에 구입 물품의 8% 이내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유지보수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어차피 PC장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으로 구매비용은 따로 책정들 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순수 유지관리비로만 들어가시는 건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런데 저희가 구매 단가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총 플러스해서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사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행정 PC들이라는 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으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원래 8% 이내인데 저희는 단가를 내려서 6.5%로 유지보수 계약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업체를 입찰로 선정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균 입찰 단가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87.765% 정도 이렇게.
○손관승위원 예산은 그래도 별로 크게 안 주셨어요, 한 87%면 한 13%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동장님들 오셨잖아요. 세 분 오셨는데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2차 수정예산안이 온 것 확인 다 하셨죠. 조례가 부결되면서 예산들이 다른 동도 지금 예산이 일부 변경이 됐지만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은 당초 예산보다 사실 증감도 감소된 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 예산과하고 다 협의하신 건가요? 다 협의해서 이렇게 이것 하신 거죠?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요, 위원님. 속기 때문에 답을, 앞에 마이크 있는데 동장님 말씀하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곡본동장만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주미희 원곡본동장님.
○원곡본동장 김선미 네, 원곡본동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동장님,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과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 부결되면서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됐잖아요.
○원곡본동장 김선미 네.
○김정택위원 원곡본동만 해도 2억 1792만 5천 원이 증감이 됐어요. 맞죠?
○원곡본동장 김선미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동장님이 다 동의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신 거죠?
○원곡본동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이 문제없어요.
○원곡본동장 김선미 네, 제가 알기로는 문제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1년 예산을 동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곡1동하고 원곡2동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원곡본동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들어가셔도 됩니까?
○김정택위원 네, 들어가시죠.
○위원장 주미희 네, 들어가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이전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서별로 다 계상이 됐는데 이번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주민복지과 예산만 991만 원이 전체 삭감이 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저희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두 곳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구청의 부서별로 환경위생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또 여기 세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두 군데만 이렇게 전체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위원님 이따가 제가 답변할게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집행부가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시면 되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상임위에서 저희가 올린 예산 991만 원과 이게 당초 상임위에서 주관 부서에서 통할해서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
○김정택위원 전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괄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도시주택과나 이런 데도 다, 거기는 다른 상임위기 때문에 그랬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께 말씀을 또 설명을 드렸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2개 부서만 예산이 삭감됐길래, 도시환경위원회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예산은, 부서에서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실은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같이 세워진 예산인데 2개 상임위는, 그것은 저희가 예결위 계수조정 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정택위원 보니까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같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라, 이런 뜻 같네요. 그렇게 지금 보면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런데 두 상임위원회는 이게 통과가 됐고 상임위에서 저희만,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또 추후 설명을,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일단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뭐 또 어떻게 사지 말라는 줄 알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위생과 또 질의 드릴게요.
상록구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불법투기감시용 CCTV 이동 설치, 우리 이동 설치 카메라가 단원구청은 몇 개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 지금 45대입니다.
○김정택위원 45대죠? 그러면 1대가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약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80만 원이요.
단원구청도 사실 상습지역에 이렇게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가 중점 관리지역이 원곡동하고 선부동 쪽에,
○김정택위원 네, 그 인근 쪽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단속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단속카메라 기능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동식이 장점이에요. 그럼으로써 바로 바로, 예를 들어서 보름이든 한 달 후에 이동 설치하는데 그런 장점을 갖고 사실은 하는 거죠. 계도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단속의 목적은 아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사전예방 차원에서,
○김정택위원 예방 차원으로 하는데 600만 원이 삭감되면 이동 설치가 조금 줄어드는 거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임위에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셨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게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에 이동카메라 설치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단원구 주민복지과 질의 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상록구와 단원구가 예산의 편성이 항목이나 사업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관련돼서 여기도 예산이 좀 일부 줄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저희도 2016년 대비 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면 여기도 충분히 내년도에 노후시설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예산과에서 줄었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건 아니고 일단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시립경로당에 국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다 소진을 했거든요. 9천만 원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상록구는 전년도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8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들어보니까 올해 사실 노후시설 경로당의 보수를 웬만큼 거의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천 정도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단원구는 사실은 올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일부 이루어졌고 또 사실 내년도에 어디어디 할 건가는 대충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어디 또 요청하는 데는 있었고. 그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지금 보수를 다 완료했는데 풍도경로당을 저희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또 거기도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시설물 보수점검을 하는데 그때 나오면 연차별로 월간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로당 보수에 대한 예산은 또 거기에 따른 시설도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러다 보면 또 형평성 부분도 제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갖고 이번에는 어디 경로당에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것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그대로 시행하시다가 정 모자라시면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우선순위를 갖고 최근에 보수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에 뒀다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보수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단원환경위생과요.
10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삭감돼도 상관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아까 우리 김창섭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각 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이지 않냐 해 가지고 저희 과에 넘겼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면도 있고, 또 이게 본예산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윤석진위원 아니, 어차피 단원구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여기 보면 부서의 사무용 기기를 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파티션이 좀 삭감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몇 프로 정도 실질적으로 사무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또 시간이 경과되면 낡아지고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폭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향으로, 여기 전 부서가 다 계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건설행정과 1,343페이지요.
여기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가 천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이게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상을 당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2016년도에 단원구 용역비가 1억 8천이고요. 그리고 시민시장 용역비가 따로 9천을 계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단원구 용역비 1억 5천, 시민시장 9천 해 갖고 2억 4천이었는데요. 2017년도 저희 단원구 전체 용역은 1억 8천, 시민시장 용역은 저희가 5천만 계상을 해 가지고 2억 3천을 계상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 시민시장 용역비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용역비를 떠나서 아시다시피 계속 도로상 불법행위가 이렇게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용역비가 적어 가지고 그러면 용역비를 더 올려야 되고, 아무튼 실질적인 어떤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시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상임위 설명 들은 것을 설명하면요. 첫 해에 1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아서 인원을 줄이면서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단속비를 스스로 삭감한 걸로 설명 들었습니다, 윤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단원건설행정과요.
134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나트륨 등은 보면 단가가 개당 이렇게 해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LED에 대해서는 이게 1개가 2억 4천인지, 그런 게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 조명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은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경우에 LED 교체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12%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12%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윤석진위원 그럼 아직 거의 한 90% 가까이가 나트륨 등이라는 거네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그래서 올해 2017년에 LED 교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를 한 3억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증액된 예산이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보면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1346페이지, 전기시설물 설치에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에서 2억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윤석진위원 LED 등으로 교체가 많이 되면 보수비나 이런 것은 대폭 줄어들지 않나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자꾸 삭감이 되고 그러면서 노후된 시설물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일소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트륨 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한 3년에서 많이 쓰면 5년 정도 사용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나트륨 등을 많이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LED 등 같은 경우에는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LED 등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도 아무튼 12%가 LED 등으로 교체가 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난 퍼센트만큼 줄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대폭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LED 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는 예산서상으로 줄어야 됩니다.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윤석진위원 1350페이지요.
안산선 교각하부 산책로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게 2억 5천 예산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생활민원계장 노양심 생활민원계장 노양심입니다.
2억 5천이 증액되는 것은 구간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단원구청 앞 삼거리에서 초지역 가기 전까지 안산선 교각하부 구간을, 지금 나대지로 많이 흙이 쌓여있는 부분인데 그 쪽에 토공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을 깔고 해서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이쪽에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생활민원계장 노양심 지금 현재 통행하시는 분들은 흙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어차피 시의 업무를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쪽 도로 옆에 횡단하게 만들어 놓은 도로에도 별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보행 인원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도시 쪽에는 보행환경이 개선 안 돼 가지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아직 시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물론, 안산 교각 밑에도 시의 예산이 허락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여기 이쪽의 보행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단원구청에서 이 사업을 증액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단원구생활민원계장 노양심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교각하부를 중앙역에서부터 초지역까지 그 구간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그 구간을 정리할 것인가 해서 2015년도에는 중앙역 광덕대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구절초와 같이 어울리게 해서, 위원님들도 한 번 와서 보셨을 건데요. 그 연장선으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그 구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한 번 시작을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또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교각하부 산책로 조성이 되면, 그쪽에도 밑에 보면 도심 정원 조성 공사해 가지고 여기 보면 3천만 원에 그 부분의 정원 조성 공사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것은 아니죠?
○단원구생활민원계장 노양심 그 부분은 철로변 구절초라든가 아니면 야생화라든가 기타 그 옆에 녹지 부분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세출에 관련한 내용의 자료 517쪽에 보면 단원구청사 이전비로 책정하신 예산 있죠, 이전과 관련한 것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사 이전비가 얼마인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신청사 이전 비용은 1억 4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517쪽에 보면 구청사 내년에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이전에서 시설비·부대비 포함해서 행정지원과가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3억 3969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포함되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사 환경 개선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520쪽에 보면 청사 자산 관리비가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나 부서 이동 시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매년마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억 3900에 이 자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이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함 안 되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자산취득비만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이전비 3억 3900과 그다음에 청사 자산 관리비 합치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5억 1743만 3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나정숙위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521쪽에 자산취득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 포함해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523쪽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건 그것은 또 다른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이것은 별도로,
○나정숙위원 별도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 4900을 포함하면 5억 5900,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가 내년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토털 얼마 올리신 걸로 아시고 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자산취득비 관련돼서만,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잠시 계산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만 계산해 봐도 6억이 넘죠. 네? 6억이 넘잖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예산이,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만 자산취득비가 6억이 넘어요.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신축을 하는 건설비만 해서 500억,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497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497억이니까 500억이고, 거기다가 이전비와 관련한 것이 3억 3900,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그 외에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포함하면 6억이 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청의 각 부서별로 내년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자산취득비가 또 따로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따로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 이전함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를 총 토털하면, 행정지원과 플러스 하면 한 7억이 넘어요, 7억 정도 돼. 7억이 넘을 수 있어요.
제가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위생과하고 주민복지과한테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꼭 필요해서 올리셨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하면 새로 구입할 필요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산취득비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언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올리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런 예는 없었죠.
왜냐하면 2002년도 11월 단원구청사가 생기면서,
○나정숙위원 자, 봅시다.
제가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집행 기준과 관련한 집행 기준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주요한 물품을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물품 구입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신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을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시면 내년 신청사하고 관련한 단원구청의 자산·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다 조사하셨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각 부서별로 조사하신 것 맞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부서장님께서 조사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만,
○나정숙위원 그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산 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한다, 이게 최소화 한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만 보더라도 최소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행정지원과만 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더라도 이 본예산에 7억 이상 올리시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 생기는 그런 시설이나 그다음에 노후된 비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나정숙위원 조사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의 가장 총괄부서는 어디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나정숙위원 총괄 부서이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구청 이전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구청사 이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각 부서별로 제가 견적 달라고 그랬어요. 각 부서별로 하신 견적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파티션이 되게 많은데요. 파티션 1식으로 해 가지고 올린 가격이 다 달라요. 4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게 1식이에요? 파티션이 1식으로 계산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사무실 면적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부서별로 파티션의 가격이 1식으로 해서 다 다른가, 그것 그 이유를 말씀을 해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면적 수에 따라서 저는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티션이 단원구청사 개청 당시 2002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신 거죠? 정리하는데 정말 제출하신 행정지원과 자산취득비 7억, 민원봉사과 4800만 원, 세무1과 5600만 원, 세무2과 6660만 원, 세무1과 560만 원, 주민복지과 천만 원, 환경위생과 천만 원, 도시주택과 1800만 원, 건설행정과 850만 원, 경제교통과 1200만 원, 신규 구입 명세서를 주신 자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정말로 다 필요하셔도 우선 필요한 것만 하시고 이사 가신 다음에 하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올리신 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부서별로 다시 예산 반영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이전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블라인드도 설치하셔야 되죠? 또 무슨 집기도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정도에서 편성을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예산과 할 때 설계도면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적절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넉넉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제가 다음에 또 정리하는데요. 단원보건소도 자산취득비가 토털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이 넘어요. 그러면 단원구청 자산취득비와 합치면 얼마입니까? 10몇 억이 자산취득비로 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인 지자체라도.
너무 과하시고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조서를 저한테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원곡동 미화원 쉼터 여기가 거기죠? 백운공원 입구.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 얼마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 차량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 그쪽에 임시로 주차를 하고 사람만 이동하는 걸로. 그쪽에 주차장이 따로 확보,
○송바우나위원 재활용센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지금 현재 있는 중계처리시설 거기에 수거 차량 11대를,
○송바우나위원 아, 수거 차량 거기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셔야겠네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것은 자기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몇 분 이전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11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포장공사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 앞에 한 70∼80되는데요. 가보니까 균열이 되고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있어 가지고 손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비를 해야 될,
○송바우나위원 11대 수거 차량 말고 개인 차량 대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개인 차량 충분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수의 수당이요. 이 분들은 상근하시나요? 아니면 요청 있으실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송바우나위원 필요로 하실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송바우나위원 그냥 월급식으로 수당, 월정수당 그냥 이렇게 주시는 거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송바우나위원 건건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렇죠.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셨는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걸 조정하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꼭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청사 이전하시면서 이렇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환경위생과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도 삭감됐구나. 조정 한 번 해서 의견 주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이것 계산을 잘못하셨나요? 상임위에서 삭감, 1,877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게 저희가 금번 3회 추경에도 619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15년보다 월 평균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많이,
○송바우나위원 태어나고 얼마 동안 이렇게 3만 원씩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동들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한테 주민등록을 두고,
○송바우나위원 1년 지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한테 주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얼마 동안, 돌까지 주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나이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이것 태어날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주셔야 되네요? 예산 산정 자체를 지금 있는 아이들 대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현재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비교해보면 아동들이 지금 줄고 있어요. 매년 출생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도시주택과요.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소모품과 쓰레기봉투 이 부분들 하면 상록구보다 예산이 한 2배 가까이 많은데 단원구만의 특징적인 건지, 소모품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소모품이요?
○송바우나위원 광고물, 아니면 더 단속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고물이 단원구에만 2배로 더 많이 붙는 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상록구도 1240만 원, 저희도 1240만 원 동일하게 서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소모품 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봐 가지고요.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는 천만 원이고 상록구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전체 합치니까 1240만 원이고요. 광고물을 떼다 보면 낚싯대라든지 납, 장갑 이런 것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광고물 제거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건설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화정교 보수 보강 공사 5억 원, 화정천 보도육교 보수 공사 3억 4천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네, 도로계장 최진영입니다.
화정교 공사는 중앙대로에 있는 화정천교이고요. 보도육교는 예술의전당에서 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육교 바닥재를 교체하는 공사고요. 중앙로상의 교량 같은 경우는 교좌장치라든지 신축 위험이 내진 설계에 맞게끔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많이 노후화 돼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다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화정천 서로 안전휀스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거기는 선부동인데요. 주민 회의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쪽이 화정천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그쪽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바우나위원 도로 쪽에다.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미터를 설치하시는데 8천만 원 계상하신 거죠? 선부3동 쪽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네, 선부3동 한양아파트 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부터 저기 화정천 끝까지 설치하시나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아닙니다. 아파트 그 사이만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파트 사이.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네, 경제교통과장 김기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거기 바닥재 까는 것 그거 빨갛게 생긴 것 뭐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미끄럼 방지시설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미끄럼 방지시설.
그것은 법적으로 꼭 안 하셔도 되죠? 지금 설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미끄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문제가 이것은 한 번 설치해 가지고 하자 나면 다 까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아스팔트.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보수를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보수를 예산이 엄청, 이게 보통 몇 년까지 가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고요. 많이 퇴색하거나 운전자 눈에 안 띈다거나 그러면 보수를 하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좀 잘 생각하셔서 설치 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신길동에 대월초등학교, 신길중학교 그 앞에도 다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우선순위 정하셔서 사업 하시나요? 이렇게 예산 세우시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김기서 신규 설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기존에 시설 돼 있는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지원과장님, 상상웹툰 하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상상웹툰이요? 네.
○손관승위원 이게 구청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첫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는 충분히 봤는데, 시 공보관실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구청에서 구정소식이라든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12개 동에 대한 우리 동네 이야기,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홍보를 해서 각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요. 일단 많이들 가입을 하셔야, 어플을 받으시거나 이러셔야 주민들도 보고 활용을 할 텐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일단 가입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제작 기간을 2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3월부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게시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에서 제작 과정 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내신 자료 보면 단원상상웹툰 시범 제작해서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다고 돼 있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단원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단원상상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범 제작이 나와 있고, 아울러서 시범 제작기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하고 있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웹툰이니까. 그러면 단원상상웹툰의 캐릭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시범 제작 캐릭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거북이하고 뭡니까? 단원 구정소식이라든지 어떤 관광지 같은 것 홍보하려면 우리가 쉽게 보고 조금 호감이 가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웹툰을 이끌어갈 것 아니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가 시범 제작한 게 사실상 그런 의견을 좀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너무 막연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따로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업비 100만 원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네, 100만 원씩 10회라고 돼 있는 것 보니까 웹툰 제작비용만 산정하신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홍보비용 같은 것도 책정을 하셔야죠,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게 웹툰 제작 비용이 보면 사실상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그런 중급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산취득, 저는 이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신 자료들 보면 나름대로 예산서 정리해서 금액도 명시해서 주신 것 같은데 자료들을 잘 안 보시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에서 자꾸 금액이 변동되면, 그렇잖아요? 여기 내신 것은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예산 편성 4억 8800이라고 돼 있는데 7억도 갔다가 6억도 갔다가 이러시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
○손관승위원 아니, 봤어요. 충분히 사진들도 내셨고 자료들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 부족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용이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산취득 전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신청사 이전하고 기존에 하여튼 그런 자산취득비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항온·항습기 이것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전산실용인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저희는 지적도면을 관리하는 지적서고가 있고요. 가족관계부를 보관하는 가족관계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온·항습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가족관계등록하시는, 이것 그러니까 전산실 같은 데 쓰시려고 하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전산실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그냥 사업부,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호적부, 지적부를 관리하는 서고입니다.
○손관승위원 서고용?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손관승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저쪽도 새로 구입하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2개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지적재조사 사업 있는 데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손관승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구입만 하고 하시고 유지관리비는 안올리시고. 여기 예산서 보면, 2015년도와 전년도 예산 같은 것도 보면 가족관계등록서고에 항온·항습기 유지비는 국비로 주나 봐요. 이것을 국비를 받으시나 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서고의 항온·항습기는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요. 지적재조사에 사용되는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쓰세요. 이것도 국비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이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가족관계등록서고나 이것 그러니까 국가사무의 대행이나 마찬가지인 것들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가족관계는 국비 지원이 인건비 부분은 한 4개월분을 지원하고 있고 사무관리비 일부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관승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까지 국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관승위원 네, 국비를 받는데 그럼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지적 분야에서는 국비 지원 사항이 지적재조사 사업 외에는 국비 지원 사무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외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서고나 서류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쓰시는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 달라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것은,
○손관승위원 아니, 이것도 국가사무의 대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비 자체를 거의 90% 이상 국비를 받으시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관계는 1919년도부터 1921년도까지 일제시대에 측량한 결과물을 초기 지적으로 여태까지 보관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측량 부분이 현재와 이전 측량 결과하고는 오차 부분이 일정 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렵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적행정관리요. 지적행정관리는 국비, 시비로 사업을 하셔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적재조사 측량비 부분, 그렇죠? 측량비. 측량을 하기 위해서 GPS는 또 시비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온·항습기도. 시비로 구매를 하시는데 측량비는 국비가 454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시비가 504만 4천 원이에요.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국가사무의 위임 아니냐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측량 부분이 지적재조사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관승위원 알았어요. 네, 알겠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재조사하고 별개 업무 처리를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항온·항습기는 정확히 어디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적재조사 사업 중에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공기 중에는 일정률의 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기에는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 문서 서고에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서의 오염이나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항온항습들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습기제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내년도에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1년간은 무료 A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2014, 2015년도 예산서 쭉 보니까 부서마다 이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도서관들도 그렇고, 그것은 아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온·항습기가 어떤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저희 구청은 구매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온방식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전력 소비량이 높은 건가 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손관승위원 저희는 어떤 방식을 구매하시냐고요. 지금 금액만 올라와 있잖아요. 1210만 원이라고 금액을 양쪽 다 똑같이 책정을 하셨는데 항온·항습기 모델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방식의 항온·항습기를 구매하시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항온조방식도 있고요. 저온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배양 방식이 어떤 건지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저희가 구매하는 형식은 공랭식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랭식이라는 게 뭐예요? 공기순환식 방식.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손관승위원 공기를 차게 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건지 주세요.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제가 견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좀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건 뭐예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가 2012년부터 행자부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개발해서 저희 새올시스템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위반된 차량을 저희한테 이렇게 바로 보내면 새올에 이게 접수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손관승위원 이것 시민들이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포상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포상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이게 한 달에 한 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또 차적을 조회하고 주차구역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진술을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납하고 압류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과태료 발급하는 게 용이해진다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해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들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과태료나 이런 고지서 발급은 전산관리시스템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차적 조회를 다 일일이 주민등록 들어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을 사진 찍어서 보낸다거나 이러면 그 자체로만 갖고 관리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를 들면 민원인이 그것을 찍어서 보내면 이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난 경우는 나가서 또 출장 조회를 해야 되고요. 그럼 차적 조회가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비롯해 갖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적 조회하려면 등록사업소하고도 전산망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그렇죠. 그것을 다 일일이 저희가 지금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화로 그럼 확인하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니,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또 행안부 또 지역정보시스템 이 연관된 데를 일일이 다 저희가 들어가서 이분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등록된 차량인지 이런 것을 다 수작업으로 조회를 했죠. 그런데 이것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우편으로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손관승위원 전산화하신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네, 직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계속 이 업무를 맡으면 휴직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과장님, 불법투기 감시 CCTV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가망 구축, 그러니까 기존에 외부 통신망을 사용하던 것들을 자가망으로 구축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구매도 하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손관승위원 이게 불법투기 감시용 CCTV라고 아예 별도로 지정이 돼 있나요? 우리가 마을이나 동네에 보면 보안카메라도 있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도 있고 보안 CCTV도 있어요.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투기 감시용,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버리는 감시용으로 딱 지정된 CCTV라는 말씀이신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그렇죠. 그 전용 CCTV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유-정보도 갖고 있고, 또 기존에 방범망이나 보안망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손관승위원 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쪽 것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손관승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도 대부분 우범지역이나 약간 뭐라고 할까, 어두운 지역, 음영지역들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위치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건 별도로 저희가 피해 가지고 설치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시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 안 해 보셨냐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아니, 그런데 협의를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요. 불법주정차는 불법쓰레기투기와 같이 혼용,
○손관승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방범용.
○손관승위원 방범용, 보안용 CCTV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데, 안양인가요? 안양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와이파이망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 어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전용선이 없이 확인 가능한 방식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보니 안양도 일부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듯이 기존 망을 활용할 생각들은 없냐고요.
여기 보면 감시용CCTV 설치 280만 원짜리 5대, 그렇죠? 이것 또 밑에 이것은 뭐예요. 감시용CCTV 고화질 교체, 이게 CVR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를 얘기하는 건지, 고화질 교체 300만 원 12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카메라입니다.
○손관승위원 위에도 카메라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그런데 이제,
○손관승위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 화소가 좀 낮기 때문에 고화질로 교체하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한 번 보세요. 1064페이지요. CCTV 설치 감시용 280만 원짜리 5대, 이것도 카메라라면서요. 그리고 밑에 CCTV 고화질 교체 300만 원 12대, 이것도 카메라라면서요.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추가 설치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카메라를 280만 원, 300만 원 나눠서 5대, 12대로 하느냐는 거죠. 제 말은 하나는 카메라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것 내역 보시면 5대는 신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이 화소가 약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것은 그 밑에 있어요. 불법투기 감시 CCTV 이동 설치 80만 원씩 20대 그것은 또 있어요.
그리고 설치비가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불법투기 예방시설 설치해 갖고 3천만 원 1식, 이것은 공사비예요. 이렇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냐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 예산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CCTV 280만 원 이것 5대는 신규 설치고, 또 다음에 있는 그 내역은 현재 있는 것을 12대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가 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데서 카메라만 고화질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은 300만 원이에요?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것은 먼저 5대 설치한 것은 블랙박스형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것이고, 12대는 네트워크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겁니다.
○손관승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그게 빠르겠습니다. 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자가망 구축하면 연간 24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손관승위원 그럼 왜 이것을 그동안 안 하셨습니까? 네? 아니, 자가망 구축하는데 1억 2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연간 2400만 원씩이면 5개년이면 사업비가 다 뽑고도 남는데 그동안은 기술력이 안 됐던 겁니까, 아니면 생각들을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사업 제안을 한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이게 당초에 검토는 했었는데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죠. 과장님 봐 봐요. 예산 절감하신다고 32개소 자가망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외부 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 발생하고 운영비 발생이 연간 2400만 원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32대를 1억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자가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차적으로 한다면서 위에는 신규 사업 5대를 넣어놓으시고 또 그 밑에는 고화질로 카메라 교체하는데 300만 원씩 12대를 넣어놓으시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위원님, 그런 것도,
○손관승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전체 몇 대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45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45대 중 신규 설치 빼놓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과거에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가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보,
○손관승위원 아니, 자가망 구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전체 저희가 갖고 있는 CCTV 총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 아예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자가망 구축이 안 되니 교체 후나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은 32대 정도 되고 사업량이 32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건 어떻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설명을 왜 제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저는 제가 판단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업비 올리실 때들 생각들 안 하고 올리십니까? 진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는 이걸 예산 절감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자가망을 하면 더 개인 정보 유출이 적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 밑에 VR 600만 원 올리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손관승위원 CCTV 하드죠, 하드. 아니, 소프트웨어 관리하시려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NVR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600만 원 1식이라고 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VR CCTV 스마트 영상 시스템 이게 대략 몇 대나 관리할 수 있는 NVR입니까? 그러니까 고화질로 용량이 올라가는 것만큼 VR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32대입니다.
○손관승위원 600만 원짜리 하나 1식으로 32개 시스템의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손관승위원 이것까지 자료주세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환경위생과 과장님, 전체적으로 손관승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전체 자료를, 지금 답변이 많이 미흡합니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셔서 예결위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의구심 갖지 않도록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자료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과장님이 안 오셔서 아쉽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원 산업 시찰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네.
○나정숙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이 산업시찰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용역 직원들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계 직원하고, 단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단속원하고 같이 산업 시찰을 해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공무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원도 같이 하시냐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단속은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 단속원 산업 시찰이라고 하셨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단속 담당 공무원인데요. 하다 보니까 단속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를 가는 거죠?
이것 고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딜 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다른 노점 단속 특수시책이나 이런 데 있는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쪽 한 번 벤치마킹도 하고요.
○나정숙위원 어디 장소를 말씀하셔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서울 노원도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광주에도 노점 특수시책 추진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은 도로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가 1800만 원,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1억 8천입니다.
○나정숙위원 1억 8천 편성하셨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3차 추경 심의할 때 주민들이 인도에 불편하지 않게 단속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됐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노점을 실질적으로 단속은 좀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노점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는 갖고 들어가고 또 초저녁에 할 때 갖고 나오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 말했던 중앙동 대동서적 건너편에,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네, 롯데마트.
○나정숙위원 늘상 있는 노점상, 인도를 먹고 들어가는 노점상 단속을 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고쳐졌어요. 왜 행정이 끌려가요, 단속을.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정숙위원 거기 왜 그것 단속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거기도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속했는데 고쳤냐고요. 개선이 됐어요?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슨 그렇게 힘이 많아서 여기 시청 앞에 와 가지고 집회하고 행정하고 의원들을, 그쪽에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상록구청하고 민간이전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를 받는데 단원구청이 훨씬 많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좀 저희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뭔가 단속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성하시고 시민들이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용역 5명이 계속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점들이 저녁 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야간까지 단속하고 이런 경우만 저희가 단속이 가능하지 일단 평일 같은 때는 단속이 솔직히 어려운 그런 면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건 안 하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그런데 이런 취약지구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낮에도 단원구 관내 전 지역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없앨 수는,
○나정숙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따로 이 사안에 대한 개선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의미 없습니다. 1억 8천 적은 금액 아니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자산취득비 빼고요. 그죠? 29억.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저희가 도로 포장 쪽으로 많이 내년도 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이것을 제가 참고해서 보고요. 이것은 쭉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2017년 중앙지하보도의 청소용역, 안산·초지·신길·안산 보도육교 다 포함해서 9개소의 청소용역을 여기다가 편성하셨는데 중앙지하보도는 청소용역 얼마가 편성된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정병원 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도로조명계장 정병원입니다.
휠체어리프트 4개소 및 장애인 승강기 9개소 청소용역 2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지하보도만 2100만 원이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아니요. 장애인 승강기 9개소하고요. 휠체어리프트 4개소해서 2100만 원.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중에 중앙지하보도의 청소용역이 얼마 편성됐냐고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중앙지하보도만 편성한 건 아니고요. 안산·초지·신길·안산 보도육교 다 합해서,
○나정숙위원 여기 다 했는데 이게 여기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 없어요?
제가 왜 이것 물어보는지 아세요?
거기 계단과 지하에 아주 오래 묵은 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지나갈 때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악취가 나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청소를 여기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외주 주신다고 하는데 고잔역하고 중앙역하고 번갈아가면서 청소하신대요, 그냥 어떤 한 미화원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여기가 해결이 안 되고 묵은 때가 있어가지고, 계장님 아세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나정숙위원 아시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나정숙위원 내년에 이것 예산해서 거기 악취 나고 묵은 때를 개선하셔야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따로 예산 얼마 잡히지도 않았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네.
○나정숙위원 저는 어찌됐든 여기만이 아니라 지하보도 있잖아요.
안산역은 지하는 아니죠?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하역에 대한 청소를 다시 근본적으로 악취 및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개선도록 내년에 예산 편성하셔요.
○단원구도로조명계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건설행정과 여기 29억 원의 편성에 관련한 것을 아까 상록구청에서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단원구청도 요청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예산이 내년에 많이 되어 있어요.
도로 잡초 및 잡목 제거 7천만 원 1식, 도로 잡초 및 잡목 제거 대부도 4천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위치는 여기다 표시 안 하셨죠?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도로관리계장 최진영입니다.
위치는 전 도로가 대상이 되고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변만 잡목이라든지 잡초를 시행하다보니까, 우후죽순 나다 보니까 전 지역을 내년에는 사업 방식을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잡초 난 지역 면적을 구해 가지고 이쪽은 제거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좀 개선이 될까요?
사실은요. 올해 날씨가 여름에 엄청 더워서 잡풀이 굉장히 무성했는데 그것이 제거가 안 돼서 제가 환경위생과 노재달 과장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이 엄청 났는데 대부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사실상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잡풀을 제거해야만 사업비를 받아갈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식은 잡풀이 있든 없든 무관심하게 있다가 한 번에 제거하고 끝나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잡풀 제거가 효과적으로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사업자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수인선 폐선 부지 도심정원 조성 공사 3천만 원에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철도부지 정비 장비 임차 10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라는데요. 이것 차를 임차하시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그건 중장비 임차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도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단원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도시주택과 박영조입니다.
○윤석진위원 1329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요.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 한 해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례가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수거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과태료는 2015년도에 1억 1300만 원을 물렸고요. 올해 2016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경기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홍보용 플랜카드를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철거 비용이 추가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시다시피 대부분 보면 불법 광고물이 안산시 건축물이 아닌 예가 많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화성이나 시흥 배곧 신도시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화성시나 이런 데서 붙인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재정 투입은 안산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광고물 수거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쪽에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과태료도 1건당해서 5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과태료 낸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저도 여기서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 행정지원과 과장님, 시민정보화교육 현황 전체적인 것들 삭감 됐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단원구 신청사 저희가 IT교육센터 운영,
○위원장 주미희 아까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대답이 상록구에는 원래 있었다, 구청에 하고 있는데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정보통신과에서,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단원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 주신 것은 공무원도 하고 직장인과 그 외에 정보 소외계층 전체 일반인도 하겠다라는 그런 차후 계획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주민센터에 보면 정보화교육 같은 것,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컴퓨터 강좌가 지금 사양 산업 아닙니까. 모집을 해도 모집이 잘 안 돼서 모집 현황에 따라서 강사비 지원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단원구청 새로 신청사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1개동에서 12개 지역,
○위원장 주미희 주민센터에서 이 교육의 인원이 부족해서 다 교육을 못하는 현실이어서 구청에서 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과는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이걸 하면 상록구청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단원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 각 동 주민센터에 정보화교육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집 인원과 현 지금 운영하면서 직접 교육 받고 있는 현황 파악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그것을 운영했을 때 몇 명이 모여서 몇 명 정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지금 사업 개요도 한꺼번에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이게 신청사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네.
그리고 단원환경위생과 과장님, CCTV 이동 설치비요. 상록구는 만 원씩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7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80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록구는 2회로 하시겠다 그러는데 80만 원씩 10만 원씩은 더 증액,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더 비싼 거죠. 비싸면서 1회만 설치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이 1대당 만 원, 5만 원 차이도 아니고 1대당 10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한 번 상록구하고,
○위원장 주미희 상록구하고 확인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양 구청을 하시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에 같은 사업 부분 있거나 진행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의논하셔서 그 금액 차이라든지 사업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 의논하시라는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 자료 세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구청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단원구 도로 보도 포장과 관련한 필요한 공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료는 내년에 그걸 추진하신다는 예산이고 실제로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우리가 29억을 자료를 제출한 사항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29억 18개 노선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도로 포장 내구연수가 10년 정도를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 304킬로미터거든요. 304킬로미터이면 1년에 30킬로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한 1400아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올라간 게 800아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그전에도 이 사안을 요구해서 계속 삭감도 된 사항이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계 쪽에도 29억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해 달라 부탁도 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 예산 반영이 된 거예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29억에 16억이니까 한 60% 정도.
○나정숙위원 60%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예.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85% 반영됐다고 하던데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상록구 쪽에는 국도 쪽 위주로 해 가지고 대형차라든지 중차량들이 다니는 쪽 위주로 했고요. 저희들은 간선도로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 순위에서 좀 밀린 느낌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것 말씀하신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도로관리계장 최진영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교각이요.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의 교각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하시잖아요. 아직 사업하지 않은 부분의 세부 계획서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고잔역이나 이런 쪽은 쭉 하셨잖아요. 그러시고 계속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전철 교각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전철 교각 밑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계장 이병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손관승성준모송바우나 |
○출석전문위원 | |
김유미 김장석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단원구청장 | 권오달 |
복지문화국장 | 전종옥 |
복지정책과장 | 손경수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 이경래 |
문화예술과장 | 김흥배 |
사회복지과장 | 박부옥 |
여성가족과장 | 전복희 |
보육정책과장 | 정송자 |
식품위생과장 | 유현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문육식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조연호 |
상록구세무1과장 | 원익희 |
상록구세무2과장 | 임병권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김대환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한재주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정관근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김왕수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김오천 |
일동장 | 김동완 |
이동장 | 이동표 |
사1동장 | 노성우 |
사2동장 | 박소운 |
사3동장 | 임재문 |
본오1동장 | 김재경 |
본오2동장 | 윤교엽 |
본오3동장 | 문병열 |
부곡동장 | 이희평 |
월피동장 | 구병화 |
성포동장 | 조두행 |
반월동장 | 김학창 |
안산동장 | 장경열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이규석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시성명 |
단원구세무1과장 | 황길성 |
단원구세무2과장 | 이준승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김창섭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노재달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박영조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김기서 |
와동장 | 이병호 |
고잔1동장 | 이종민 |
고잔2동장 | 김두수 |
호수동장 | 김태균 |
원곡본동장 | 김선미 |
원곡1동장 | 정승수 |
원곡2동장 | 유진숙 |
초지동장 | 조달오 |
선부1동장 | 이정숙 |
선부2동장 | 이관섭 |
선부3동장 | 노찬규 |
대부동장 | 윤중섭 |
단원구건설행정계장 | 이병인 |
단원구도로관리계장 | 최진영 |
단원구도로조명계장 | 정병원 |
단원구생활민원계장 | 노양심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강창일 |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최종재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 김희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