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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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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일차인 9월 2일에는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3일차인 9월 3일에는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4일차인 9월 4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안산도시개발, 5일차인 9월 7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6일차인 9월 8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등 자연, 사회재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2부제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상향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중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맞추어 승용차 2부제를 이행하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감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승용차 2부제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본인들 자리에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공문을 집행부를 통해서 미리 올리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16조의2(부담금 경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3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며 별표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중 승용차 2부제 시행에 따른 경감률을 당초 30%에서 40%로 10%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교통량 감축을 위한 차량2부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정책과와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감면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실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1회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거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기업체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 중에서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것에 적용이 다 똑 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거죠?

김태희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물, 그런데 다만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모든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매년 10월 달 정도에 배부가 되는 그런 고지서입니다.

이게 배부되는 그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시설물 중에서 160㎡ 이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700여 개소에 이런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서도 모든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그렇게 지금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차량 2부제 있지 않습니까. 차량 2부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신청한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는 대상 중에서 신청하는 업소나 그런 곳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서 차량 2부제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담당공무원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 계획서를 받고 나중에 부과하기 전에 이거를 다 사실 확인을 합니다.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를 들어서 전자 어떤 체크한 그런 리스트를 받고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서 부과를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체크할 수 있는 근거가 어차피 보통 건물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일단 우선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 시에서 보통 작년도에 점검해 주는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비용추계 봤을 때 13억 정도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니까 13억 정도가 지금 경감된다고 봤고요, 그러면 지금 차량 2부제에 대한 비용추계는 따로 잡으신 거는 없는 상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거는 나중에 연간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할 수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개 업체에 대해서 받아서 경감금액이 5,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총 48억 9천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이 중에 금액이 경감해 준 게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16조의2 제2항에, 과장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분의30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하고 100분의40을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지금 70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만약에 승용차 2부제의 경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승용차 2부제는 2항에 별표2에 있는 현재 30%를 40%로 상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감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라는 거는 30일을 하고 40을 하면 70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16조의2 1항에 의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정기분 부과할 때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감경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고 2항에 추가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받아서, 차량 2부제 같은 거에 신청한 데에 한해서만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0이 되는 거예요? 30 더하기 40.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10이 올라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추가경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별표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신청한 몇 안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업소나 업체들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표현이 저는 올바르냐는 거죠. 70이 되면 추가경감이 맞는 건데 10이 추가로 되는 거면 추가경감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김태희의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경감지침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 공문 갖고 계신 것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감축 활동 등에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 유지를 하라 라고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례 조문을 보시면 제1항 같은 경우가 재난과 관련된 100분의30 부담금 경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별표2가 이런 여러 프로그램 유형들입니다.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제1항 재난과 관련된 경감을 먼저 하고 나서 경감비율을 추가적용,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30보다 이하인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30을 감경해 주고,

송바우나위원 10부제나 5부제의 경우는 10, 20이니까 30을 경감하면 별표2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30을 일단 인위적으로 경감을 해 주고 나중에 추가는 신청한 그 업소에 대해서 30% 부담금 감해 주던 것을 40% 감해 준다 이거죠.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별표2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 꼭 2부제뿐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5부제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를 했기 때문에 별표2에 해당되는 거를 경감하지 않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 30%를 먼저 했을 때, 그리고 별표2에 적용되는 부분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큐가 달려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는데 30에다가 10이면 40이 되는 거고 30에 40이면 70이 되는 거고 추가 경감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70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70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번에 없었으면 그동안은 30밖에 안 해 줬었는데 이번에 기본적으로 추가 더 30,

송바우나위원 여기다 추가 경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 거네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아줘요, 세입 어떻게 하려고.

김태희의원 아니요, 여기에 지침을 보시면, 위원님, 여기 경기도 공문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에서 2항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은 유지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공문에 있습니다. 부담금이 100만 원인데 30% 재난 코로나 관련해서 경감하라면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원격 재택근무라는 게 별표2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10% 경감을 한다면 100만 원에서 10% 개념이 아니라 70만 원에서의 10% 경감, 이 맥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깎은 다음에 그거에 40%, 70%가 아니네요?

김태희의원 예, 그렇죠. 30% 감면된 상태에서 별표2를 적용하라는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리고 이 2부제는 거의 아직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2부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부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높은 거지,

송바우나위원 2부제 그런데 신청해도 이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계획서를 보고 중간에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전자 같은 그런 출입시스템이 있을 때는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만큼 이거는 저희가 신청한 예가 없습니다, 2부제는. 그럴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 조례 하나마나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권고기준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거지 이건 사실 공무원들도 거의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는 이걸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30%는 다 경감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사안별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단 별표2에서 각각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 조례잖아요?

김태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종료기간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시장이 필요로 의할’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그냥 감면해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김태희 의원님이 조례를 낸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더 감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떤 상황을 결정했을 때 그대로 또 경감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조례에 따라서 종료를 어떻게 봐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시장이 정했을 때의 상황이 되느냐 이거죠.

지금은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한 조례에 대한 지금 심의시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는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특별한 사안이나 어떤 상황이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이걸 경감 받은 당사자들은 계속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는 건지 기존 조례가 적용된다고 보는지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부나 경기도 방침이 있고 나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현재 이 조례 부분이 추진되는 현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10여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현황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유형을 보면 조례 내용에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표현을 아예 명시를 한 지자체들 있고요, 또 그냥 그러면 이것만 국한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천재지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에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그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코로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고요, 한시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재난과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3조 1항에서 정해놓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종류가 이번 같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거거든요, 이번 사태는.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재난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는 3만㎡ 초과가 한 몇 개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18군데입니다.

주미희위원 18군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작년도에 18군데였습니다.

주미희위원 3만㎡ 초과인 곳이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금액적으로 크겠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금액이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18군데인데 전체 금액 49억 중에서 33%를 3만㎡ 이상 초과하는 그런 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크지는 않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2천㎡ 이하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부담금이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350원.

3만㎡ 초과만 2014년에서 2020년대 금액이 상향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500원으로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게 적은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건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부담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보통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160㎡ 최저가 큰 매장 같은 경우 나눠서 원래는 1천㎡ 이상인데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160㎡ 이상으로 분할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런 곳에 저희가 하위 85% 차지하는 1천㎡ 미만인 시설을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한 22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면 한 6만 6천 원 감면을 해서 한 15만 4천 원 정도 올해는 부과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김태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 시가 사실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권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례든 예산에 대한 증액이든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이 미세먼지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이런 공문을 지자체에다가 발송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민간 유도를 참여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2019년 12월 달에 이게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은 이것 공문이 시달되고도 사실 2부제 관련되어서 자꾸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를 많이 납부하는 이런 쪽의 어떤 사업주들이나 임대자 입장에서는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2020년 1월 달부터 이런 부분들을 경감 부분에 대한 부분, 차량 2부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사실은 저는 공문을 보기 전에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항들을 발췌해서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조례 감면 정책들을 하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가 4월 달에 이 공문이 시달됐어요, 국토부에서도 시달됐고.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미리 이걸 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10월 달에 부과를 하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7월 31일 이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이게 지금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우리 행정부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것 지금 매년 부과하는데 10월 달에 지로가 발송되면 언제까지 대상자들에게 지로가 나가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나가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1년에 한번 몇 월 달에 나가냐고요, 지로 발송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10월 달에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10월 달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10월 달에 감면된 지로 발송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감면된 금액으로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됐을 때 만약에 2부제 운행을 시행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기업체 이랬을 때 이것 비용 추계 가능해요? 지로 발송했을 때 이것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작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있는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 업체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전년도라고 하면 7월 31일까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지금 30% 감면된 걸로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감면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들이 원래 재난안전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재난이 있을 때는 지자체 장이 이런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1년도에도 하려면 이 현행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이번에 한번 정해놓으면 이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면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이 조례로 그냥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내년에 사실은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했을 때 그때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그럼 부담금 내는 거는 회계연도는 어떻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8월 31일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할 때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간부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조례들을 준비해서 했다고 하면 시장이 어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발의 조례, 물론 집행부가 사실은 이거를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발의로 했다는 게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김태희 의원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했고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처능력이 떨어졌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교통부담금 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시죠, 왜 하는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게 사실은 건물주한테 이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물주한테는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대형백화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임대 형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업자, 그러니까 임대업자 같은 경우가 이거를 감면해 줬을 때, 건축주한테 감면해 줬을 때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문제는 신문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정리된 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도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대신 이번에 부과할 때 현수막 같은 것을 통해서 이번 부담금을 점주들이 가급적 이렇게 일부 나눠서 부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시내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감면해 주는 취지가 그건데 소유자들이 사실은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이 만큼이라도 경감을 해 주면, 상당히 그런 취지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는 소유자만 좋은 일 시켰지 우리한테 뭔 득이 있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갖다 우리한테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 놓고도.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소유자들한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형백화점 있죠. 이 조례도 주차장 유료화 해가지고 감면조항이 개정된 게 보니까 현행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되어서 과장님 대형마트들 지금 유료화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일부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유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마트나 이런 데는 유료화 안 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거기는 일부 시간 동안은 한 시간 이내는 감면해 주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조례 개정 보니까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물론 한 시간은 무료를 유료로 본다고 개정안이 왔는데 물건을 샀을 때는 24시간든 48시간든 다 그냥 무료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정택위원 이럴 때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게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주차의 개념은 어쨌든 한번 오고 가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그거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을 주차하더라도 어쨌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일 경우에 물건을 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 제외하는 것도 크게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이런 대형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저쪽 터미널 주변 보면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 인근이 교통이 상당히 지금 체증도 심하고 사고율도 높고 그럼으로써 보면 무료주차장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을지 몰라도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런 유료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김태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의원발의 자체가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집행부가 사실은 이거는 미온적으로 대처능력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 그런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사실 기간적으로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의회가, 경기도도 지금 몇 군데 아직 조례를 개정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그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미희 위원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자,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마저 마지막 추가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면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아까 저도 질문을 했었고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시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지금의 상황을 결정한다고 그래도 그 이외에 대해서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플러스하는 거는 몰라도 마이너스하거나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결정하기가 아무리 시장이라도 결정권자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맞춰서, 또 교통유발금에 대한 그것도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했을 때 한시적이란 것들이 도용되지 않고 잘 취지에 맞춰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이 결정해서 차후에 이런 지금의 재난 상황이 끝났을 때는 바로 이 현 조례에 대해서 취지에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리 저희가 시장이 판단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시정질문이라는 기능도 있고 또 이런 상임위 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이 판단한다고 해서 막 이것을 어떤 선심성으로 남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할지 쉽지가 않고요, 시정질문 그런 것 쉽지 않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위의 분한테 결정권을 내려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 취지에 맞춰서는 빨리, 한시적이라는 것은 정말 한시적으로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그 조례가 집행이 되지만 어느 상황이 되면 한시적인 것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빨리 조례 취지에 맞춰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의원님 더 하실 게, 짧게 해 주세요.

김태희의원 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방안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에 실질적으로 그게 시설물 소유자만 혜택 주는 것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임대료 감면 등의 효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방침을 내릴 때 그 부분을 적극 유도를 하라고 방침이 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월 달에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에도, 아까 해당부서에서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고지서에도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들을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방안들 이런 것 같이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5,700개 업소하고 기업체가 부과가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거는 말고요, 전체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그 건수하고 금액별로 해서, 그리고 대형백화점 위주로 나눠서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거기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면적 대비해서 하는데 참고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건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아까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모든 기업체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처음부터 제외됐던 공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뺀 모든 기업이라는 거는 교통유발분담금에 해당된 업체들 모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또한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그 부분에 충실하게 인하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구속력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홍보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 위원님이 이 조례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홍보를 각별히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가능 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조례안 제56조는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중심상업지역은 1,100%에서 500%, 일반상업지역은 1,100%에서 400%, 근린상업지역은 800%에서 400%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 과다한 규모의 주거시설이 입지할 경우 교통, 환경, 경관 등 기반시설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0조 및 제23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적에 대한 사항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한 면적을 1,000㎡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개정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는 1,000㎡에서 500㎡로 강화하고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내 염전, 유지를 제외한 부지는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협치협의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타 지자체의 조례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분할제한면적과 토지형질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별표6과 별표9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인 대규모점포를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1차로 11개 시‧군, 2차로 7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 차원 대규모점포의 입지개선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금회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 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2021년 실효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실효 전까지 재정반영 및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 비 재정시설을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30개 시설이며,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약 1조 4,46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1조 2,39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비 확보 곤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산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권고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급증하는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양대학교 내 건물 2동의 증축에 필요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이학관의 선큰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과 스마트건축관의 1개층 증축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한양대학교 측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 제안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0조(토지분할 제한)에서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최소 면적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의 경우 당초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산시 협치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른 개정 사항이나 분할 제한 면적의 적정여부에 대한 인근 타지자체 사례와 우리시의 특성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1천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완화 개정 내용 안에서 임야는 특별히 강화하는 사유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토지분할 제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은 관내 대부도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대부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대부도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규정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당초 8백퍼센트에서 1,100퍼센트이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4백퍼센트에서 5백퍼센트로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상업지역 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과의 형평성 확보와, 도심 내 과밀 개발에 따른 도시기능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상태이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대상지의 민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56쪽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을 이 3개만 변경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100에서 500, 1,100에서 400, 800에서 400 이렇게 용적률 변경하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보면 유통상업시설은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 1천%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유통상업지역이라면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거는,

김진숙위원 굳이 변경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만 바꾸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신도시가 용적률이 몇 %인가요? 40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에서 400, 500, 600 필지마다 특성에 맞게,

김진숙위원 그럼 용도가 다 같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8개 용도랑 같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400%로 바꾸는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경기도에서는 평균 한 40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4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 사업 개발 시에는.

김진숙위원 네,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홈플러스 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죠,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가 매입을 한 거고요, 매입한 토지를 홈플러스에 매각한,

김진숙위원 그 당시는 용도가 청사부지였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매 하고서 바로 용도변경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에서 공용의 청사로 매입을 해서 공용의 청사가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공용의 청사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없애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 당시 매도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240억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평당 300만 원 꼴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매매가격 혹시 이번에 알고 계시나요? 홈플러스에서 매매한 가격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홈플러스에서 매각한 가격은 4,300억, 평당 5,200만 원으로 화이트코리아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격이 몇 배 뛴 거죠? 15배 이상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됐나요? 그게 매입한 시기가 2천 몇 년도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가 매각한 게 99년도에 매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99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1년만에 15배 이상 뛰었네요? 용도변경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공용의 청사 용지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거는 우리 시가 용도변경을 해서, 먼저 선행 용도변경하고 상업지역으로 매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염려가 많이 되어서 질의한 거고요. 용도분할 있잖아요? 500㎡에서 300㎡로 줄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분할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네, 토지분할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천㎡에서 자연녹지 임야인 경우는 500㎡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20조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500이 아니라 330㎡입니다.

김진숙위원 330㎡로 줄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 할 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동안은 500㎡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330㎡로,

김진숙위원 아니, 지금 변경이 330㎡ 이상으로 바뀌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는 1천이고요.

김진숙위원 1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 줄이는데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부도 협치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는 보통 경기도 29개 시군이 200㎡입니다. 우리 시는 330으로 한 거는 농지법상 330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에도 대지 최소 면적을 330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33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에서 330㎡로 줄여서 분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분할로 해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아까 사례, 경기도 거의 90% 이상이, 우리시는 330인데 다른 시에는 보통 2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협의회 의견이 부당한 의견도 아니고 또 다른 시의 형평성에 비해서도 당초 1천㎡는 무리한 게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매하는 데는 많이 용이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조 5항에 보면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고 사면의 안정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했는데 지금 기존보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라고 문구를 넣었어요.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형질변경 시에 어떤 과다한 절토 및 무분별한 옹벽 설치를 방지하고자 이런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이렇게 맞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어떠한 허가 기준에 강화 쪽으로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과다한 옹벽을 설치를 지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반영을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1m, 2m 높이로 제한하는 것은 또 지형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그 지형이라든지 또 구조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m 어떤 높이를 제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3조 1항도 개정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농지법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라고 표현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국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요?

그럼 ‘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라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느 시에 해당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시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는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경계를 맞대고 있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5개 시가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것도 단순 국계법상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례시설이 보면 요즘에는 다른 타 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이 많이 들어서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장례시설도 반려동물 똑같이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동물에 대한 장례시설은 아직 특별하게 규정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도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조례에 대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0호 이상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많이 따로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시설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동물에 대한 전용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데 조례상에 그 규정은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그러한 사항을 할 건가는 별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별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랑 똑 같이 지금 10호 이상 이런 부분이 다 똑 같이 적용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검토 의견에 보면 1천㎡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분할 제한 쪽에서 협치협의회 검토 결과에 따른 개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협치협의회 검토결과 언제 나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작년 하반기쯤에 내려왔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 하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번에 어차피 개정하는 주요 내용이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때문에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협치협의회가 작년 2019년 하반기 때 개정사항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홈플러스라든지 버스터미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는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올해 개정 준비는 우리 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빨리 몇 %, 400%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동 같은 데 나홀로 아파트 상업지역에 최고 용적률 1천%까지 어떤 지구단위계획 통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떠한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주상복합 개발을 어느 정도는 제도권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에서 어떤 개발 필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금회 같이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나 와동의 새천년인가 거기서 보면 다 용적률이 1,100% 정도 됐었잖아요. 1천% 이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지금도 발생하는 부분 같은데 그때 어차피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준공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그때 차라리 개정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가 홈플러스 부지 단독필지에 대해서 용적률을 적용을 했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됐을 수 있고요, 다만 안산시 전체에 대한 용적률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6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걸로 용역도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보통 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산시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6개 부분 지역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6개 지역도 지금 우리 용적률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기준 용적률을 400%로 정해서, 그쪽 토지특성에 따라서, 또 주거환경에 따라서, 주변여건에 따라서 400%가 될는지 200%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해서 적정하게 개발코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요. 이것 봐가지고 심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 지도를 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도가 콩알만 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에 자체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녹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 한 124㎡를 축소하고 일반 시설부지로 124㎡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수치 봐가지고는 알겠는데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요. 녹지 부문은 소극적이시네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해제시설이 많다고 쳐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어떤 실행계획은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2021년도에 실효 예정시설이 25개 시설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거의 대부도 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어떤 25개 시설 중에 한 10개 정도는 선형 조정이나 사업을 실행을 할 계획이고요, 한 15개 정도는 관련부서에서 협의결과 배제되는 걸로, 실효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를 실효할 계획이시라고요? 25개 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3개소가 해제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학교라든지 도서관,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던데,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 하실 때 세부계획 같은 거는 수립 안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없는데, 유원지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당장 우리 시가 시급한 게 2021년,

송바우나위원 아니, 최초에 하실 때, 최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셨을 때 세부계획 이런 게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일시에 일괄적으로 많이 결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유원지는 선감도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거는 대부동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서 넘어오면서 어떠한 도시지역이 아닌 국계법상 관리지역이었고요,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국토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지역에 맞는 어떤 도로나 전반적인 재정비 용역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습니다만, 자금조달계획이나 실행계획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진행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사업이 미진하게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 네 군데는 아예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학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어떤 수급 요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별개의 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해제하거나 아니면 진행하거나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들 계속 하시는데, 도시계획 조례요. 지금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최근 어떠한 트렌드가 언택트 사업에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위축된다고 자꾸 그럴까요. 그러면서 탈출구로 주상복합 개발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랬을 때 처음에 도시계획 목적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활성화목적으로 기능을 갖고 계획된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용도가 아닌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어떠한 최종 맥시멈 용적률이 법적으로 300%입니다.

그런데 이게 300%보다 우리 시가 일반상업지역 400%로 정했고요, 다른 시도 물론 또 400%, 어떤 다른 시와 형평성, 또 우리 시의 최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보시면 90블록이 400%고요, 상업지역, 그다음에 석수골이라고 그러죠. 그쪽이 430%, 통상 어느 정도 고밀도 개발한다 하더라도 400%면 적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주거지역 내 재건축을 해도 250% 정도의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400%에 대해서 논쟁은 있지만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서 용적률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이 시점에서 이렇게 왜 진작에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것도 어떤 시점에,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동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지구단위계획 그런 통제 없이 된 게 1천%고요, 그랬을 때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교통,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항을 금회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꼭 어떠한 홈플러스를 위주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준비하실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띄워서 화면에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국장님도 오늘 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이런 도시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또 그동안에 재건축이라든가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토대로 하면서 어쨌든 건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봤는데요, 사실 미리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동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해 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한 1,100%를 다 상회한 거죠.

그럼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거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또 그동안에 이후에 건축물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도심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지역별로 조정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다행히,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홈플러스의 어떤 이런 사태에 연관되어서 사실 조례 개정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집행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부분은 도시의 어떤 여러 형태를 보면서 용적률 조정을 해야 된다, 타시도하고도 비교가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적률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의견들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우리 시는 이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대부도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가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내권은 사실은 개발행위허가 이게 심의 맡아서 허가 나간 게 거의 없어요. 대부도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개발행위 받기 전에 토지분할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분할이 1천㎡는 상당히 너무 광범위하게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토지주들의, 그런 민원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330㎡로 이렇게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허가가 안 들어왔을 때는 330㎡로 하는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분할하는 사항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그거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처리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토지분할 제20조에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 최소 면적을 당초 1천㎡ 이상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분할을 할 경우, 그러니까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경우예요. 인허가를 받고 분할할 경우 어떻게 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인허가를 받는다는 사항은 어떤 형질변경이 수반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부분은 당초 1천㎡가 아닌 330㎡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전문위원님 지금 답변한 내용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명섭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없이 330㎡ 분할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조 관련되어서 개정안은, 그럼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토지분할,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게 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분할을 할 때는 어떤 공유지분 분할이라든가 1천㎡를 세 사람이 갖고 있으면 세 명 330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는 거죠.

김정택위원 일단 그거는 자세히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행위, 그 거로 인해서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을 표명을 했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토개발법을 보면 여기서도 검토보고에서 잘 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 사실은 대부도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말고 구역을 나눠서, 이러한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놓고, 우리 시가 정해놓고 이런 것을 방안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사항을 다른 시 사례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수립한 게 없어서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양하게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또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높이, 경관계획까지 다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항상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시도 이런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야 된다, 그런 거에 또 조화롭게 지금 대부도를 도시미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수립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적률 갖고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거는 자료만 한번 받아볼게요. 중심상업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행위허가 나간 것 있죠?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용적률, 건폐율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받아봤어요. 자료 주신 거를 받아봤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라든가 모든 재건축 이게 거의 400 미만이에요. 단지 사동의 이편한세상만 1,008%로 이렇게 용적률을 적용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도 조례를 다시 재검토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 정리를 하자면 우리 김진숙 위원께서 잘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시유지, 사실 수자원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유지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서 홈플러스에 매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우리가 그 홈플러스를 왜 거기에 매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대형쇼핑몰이 없었고 우리 홈플러스는 20년 동안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각광 받고 대형쇼핑몰로서 거기 휴식공간이라든가 쇼핑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도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형백화점은 지금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 230명의 종사자들이 있어요.

저는 조례 개정 이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고 무관하게.

우리시에다가 제가 그 매각 당시하고 당초 취지 그런 부분들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그것도 큰 적자가 아닌 우리 주변에, 물론 롯데마트도 있지만 홈플러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점포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종사자도 230명 되고.

갑자기 이렇게 매각을, 그것도 땅값을 열 몇 배나 상승시켜가지고 20년만에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는 거는, 여기 회사는 우리 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우리 시민들 배반하는 거예요. 당초에 얼마나 그 쇼핑몰 장사 잘 됐습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쇼핑몰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도 좀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돈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기간도 두지도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적 소송이 예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거는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홈플러스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중심상업지역 관련되어서 대부분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우리 개발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중장기적인 어떤 도시계획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또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관련부서하고 해서 상생경제과, 또 우리 도시계획과도 필요하다면 하고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 못한 책임, 물론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은 사실은 누가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허가 들어오고 그런 내용 들어온 게 없대요.

그만큼 우리 시도 정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매장, 점포 업자들, 또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김정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한다더니,

김진숙위원 네, 간단하게, 지금 현재 미 수립된 데가 지금 8군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데는 이미 준공이 끝났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지주 분들이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것 같아요.

김정택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광덕어울림센터1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여 2019년 최종 선정된 지역으로서 서울예대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행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교회로 이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광덕어울림센터1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당초 월피동 508-7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광덕어울림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금액 및 양도소득세 과다로 인하여 매수가 불가함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한 차례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또한 매도금액 과다로 매수가 불가하게 되어 금회 재차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광덕어울림센터1은 월피동 522-14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634.8㎡, 연면적 1,442.0㎡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공동체 시설, 아동청소년 체험장, 문화예술교육원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토지·건물매입비 포함 총 40억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계약을 통하여 21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2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긴급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문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 목적 개정사항은 위임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임 법령을 명시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3조는 시행령의 인용조문이 “영 제3조제1호”에서 “영 제3조제1항제1호”로, “영 제3조제1호나목”에서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의 변경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약칭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며, 제34조의 변경사항은 시행령에 있던 인용조문이 법으로 이동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덕 어울림센터1 조성 대상 부지가 부득이 변경 계획되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광덕어울림센터의 건립 부지는 2019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원안가결 되었던 월피동 508-7번지의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양도세 발생 예상에 따라 최종 매도 포기로 인하여 재생지구를 2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총6필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변경 제출되어 제26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민간 소유 건물의 협의 매수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금번 2차 변경까지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이후 1년여 동안 2회에 걸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상태로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 제안된 토지·건물이 당초 시설물의 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재생지구 남측으로 광덕어울림센터 1, 2 두 개의 시설물이 모두 치우쳐 설치 계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과 재생허브로써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시행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정기점검)에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해당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기 점검 대상 기준 면적을 5백제곱미터로 정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은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9조(건축물 해제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무작위 선정”이 추상적 개념으로 향후 지정과 관련된 논란 소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 제3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와 관련하여 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일정비율 건설에 따른 용적률 적용 완화 대상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금번 개정 전부터 상기 완화 규정 검토 시 연면적에 대한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세대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외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요.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무작위 선정 부분이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지정에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근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이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정만 하는 거고요, 비용은 거기 건축주가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약은 안 하시지만 수의로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계약을 한다고 볼 수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서 무작위 선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희가 통보만 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작위 선정이 이렇게 추첨을 하는 것인지 그냥,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컴퓨터상에 무작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상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무작위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무작위로 임의로 사람이 선정하는 건지 이 부분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세부 내용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서 전문위원님 손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의 신고 부분이요. 제8조,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해체는 허가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개발도요? 재건축 말고 재개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재개발도,

송바우나위원 허가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허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사업 중에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는 신고제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부 지금 2, 3구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각 집마다 철거를 해서 아직 철거를 안 한 집에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호를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먼저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철거하는 것은 신고제로 지금 정하고 있고요,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허가제로,

송바우나위원 아파트도 정비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파트는 해당이 없고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 다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허가제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거는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허가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고제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거는 건축물 관리법에서 위임한 내용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임하신 거니까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허가가 아닌 신고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부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집마다 헐어가면서 가설로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해서 옆집 크랙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신고로 단순히 갈음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정비구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은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으로 들어온 지역만 신고제로 하기 때문에 법을 완화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완화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처럼 동시에 헐어야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헐어가지고 지금,

○위원장 박태순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선부2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체 신고는 동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가 안 돼요.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그것도 신고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허가하고 신고하고 상관없이 건물 동별로 지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신고제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일반은 3층 이상 500㎡ 넘으면 허가인데 지금 대부분이 일반지역에서는 허가대상인데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완화를 해가지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신고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리고 왜 신고제로 전환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게 허가제는 감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신고제는 감리가 필요 없이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덜어주고 완화를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허가할 때는 감리고 신고할 때는 감리가 없고 그 뜻이 아니라 지구가 지정됐을 때는 신고제로 해서 완화를 시켜서 철거를 원활하게 해서, 그런 취지의 지구지정이지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데는 빈집이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안전문제.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죄송한데 허가하고 신고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감리를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행위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허가랑 신고랑 다르죠. 신고는 인가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감리를 지정하면 지정한 대상은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감리를 지정 안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이거의 다음 절차인 것이지,

○주택과장 정관근 건축허가도 신고하고 허가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감리를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감리를 지정해서라도 허가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를 한번 질의 드리는 건데요.

다세대, 다가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그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은 법 때문에 그렇다 치면 만약에 법이 안 그렇다면 아파트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단지인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가제로 바뀌려면 건축물관리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 3호를 들어내면 되잖아요? 제8조 3호를 삭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3호를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송바우나위원 허가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순 이것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가 조금 개념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제8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송바우나 위원이 말씀하신 8조의 3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렇더라도 해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과장님하고 과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송바우나 위원은 안전에 대한 문제고 집행부는 해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서 조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500㎡ 이상 해당 건축물에만 정기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체 관리라든지, 왜 그 2안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2안은 안 해도 이상이 없나요? 안전점검을 왜 500㎡ 이상만 안전점검을 받냐고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요. 제4조 정기점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이게 안전점검은 저희가 최소 면적을 500㎡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소규모는 해당 없는 걸로, 원래 안전점검이,

김진숙위원 그럼 안전점검 안 해도 되나요? 500㎡ 이하는 안전점검을 안 해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정기점검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 이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시에, 안전점검을 안 받으면 그럼 붕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개인이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저희가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에 1종, 2종, 3종 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안전점검은 대형건축물이라든가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종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건축물 해서 500㎡ 이상으로 하고요, 그 이하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수량도 많고 규모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 500㎡ 이상만 안전점검 대상으로 지금 정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 5월 1일 법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개정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도 조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아까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작위요. 관리감독 있잖아요. 기간, 무작위로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조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이게 랜덤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김진숙위원 무작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운이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작위로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작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는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추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재수 좋으신 분들은 자주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으나 가장 컴퓨터에서 랜덤 방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확률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시장님이 임의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아니, 임의대로 했던 부분들을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해 가는데 이번에는 적정 자격을 갖춘, 등재되어 있는 안전점검 기관 중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컴퓨터에서 랜덤 방식으로 올려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그런 자격조건이 된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경기도에 27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방식은 한 번 선정이 되면 그거는 빠지고 다시 추첨이 안 되니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1년, 2년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등록기간이 전체가 다 회전이 될 때까지 한 번 선정이 되면 다시는 선정이 안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늦게 걸리느냐 아니면 일찍 걸리느냐 그 차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일찍 걸리느냐, 나중에 걸리느냐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소규모 빈집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비율이 20% 그것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수의 20%인가요? 세대수의 20%는 빼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듯이 법에는 세대수 또는 연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면적만 지금 조례에 반영한 이유는 세대수로 할 경우 세대수로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너무 소규모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제한을 해서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렇게 세대수 20%, 연면적 20% 이렇게,

○주택과장 정관근 그동안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빈집 조사해가지고 정비계획이나 대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임대 그런 어떤 논의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빈집을 해가지고 활용방안에 그런 의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빈집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용역 중이면?

○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9월말까지 지금 용역 기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청년이라든지 집 없는 그런 사회초년생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빈집이 해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급수를 1, 2, 3급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1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 그런 게 1등급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활용방안도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공공주택은 예를 들어서 지분 50%인가요? 면적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공동주택이요?

김진숙위원 네,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임대형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의무비율 없고요, 임대아파트 단지는 임대아파트 한꺼번에 활용하는 거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의무조항은 없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50%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했을 때 지금 인센티브를 받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요. 지금 이게 처음에 상업지역으로 했다가 또 장소 두 군데로 했다가 또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전에 어쨌든 안산시에서 뉴재생사업으로 세 군데 선정되고요, 본오동, 월피동, 대부동 세 개 선정되고 또 소규모도 몇 군데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선정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올해는 어디 선정되는 데가 있나요?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올해는 지금 혁신지구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대외비인데 혁신지구 준비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혁신지구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리고 지중화 공모사업에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거기 지중화 사업 그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진숙위원 그것도 뉴재생사업에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재생사업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뉴재생사업만 질의한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거의 지금 그거는 국토부하고,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여러 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번 변경하면서 혹시 이게 지연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이 늦어지거나 어떤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닌가요? 뉴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용지가 바뀌니까 지연이 되어서 점수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없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는데 아까 먼저 질문하시는 올해 또 다른 어떤 재생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저희들도 몇 군데를 추진을 하다가 아까 우리 재생과장님 말씀드리는 혁신지구가 훨씬 더 우리 시에 크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다른 부처라든지 이렇게 하면 동시에 이것도 신청하고 저것도 신청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는 재생지구를,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혁신지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선정 발표가 언제쯤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선정 발표는 신청이 10월경에 신청이 되고요, 선정은 2021년 1월 달에 되는데 거의 아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추진이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매입만 되면 예산은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6조 1호, 2호 보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또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가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중간에 보충할 때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이 되어서 구조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 경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되는 조건이 지진이나 화재로 인해 재난 발생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덕어울림센터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 상당히 많이 부지가 변경도 세 번도 되고 두 번도 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25억 정도 절감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앞으로는 추진하실 때 조금 더 제일 처음에 추진 시에 신중히 접근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낭비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접근하실 때 신중히 접근했으면, 처음부터 미팅들 많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간적이라든지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실 때 신중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됐던 조례안에 무작위 선정이라는 단서가 조례의 문구로 봤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확성에 있어서의 조금 문구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자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묻잖아요.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이런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무작위 선정하라는 단어로 문구가 조례로 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저희가 무작위라는 단어는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서 단어를 조정할 수 있게,

주미희위원 그래서 무작위 선정해서 지정토록, 이 문구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게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를 풀어서 나열하든지 이 문구가 아니어도 다른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었나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이 문구를 한번 수정하시거나 비교하셔서 저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조례에 문구가 있으면 그렇게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 조례안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전부터 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는 건축법에서 위임이 되어서 건축물관리 조례에 담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위임이 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 조문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에 다 담아 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일부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건축 조례에 담겨진 조문들은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 조례에서 담은 내용은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조정을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왜 당초에, 저도 우리 안산시 건축 조례를 못 봐서 관리 조례가 왜 이제 와서 이게 상정이 되나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첫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점검 4조 관련되어서 500㎡ 이상 건축물을 규정했잖아요, 정기점검 대상 기준 면적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거는 저희가 1종하고 2종은, 참고로 1종은 21층 이상 연면적이 5만㎡ 이상에 대해서 1종 시설물로 정해져 있고요,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이 3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3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5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건축물 안전점검은 그동안 했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에도 하고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 대상자는 이 조례와 조문과 같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앞전에 건축물 조례에서 정한 거는 1천㎡ 이상이었는데요, 이번에 500㎡로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1천㎡, 500㎡로 인하했을 때 대상 건축물이 대상 점포가 많이 줄어드나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비율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상이 늘어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4조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물관리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점검기관 있잖아요?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요?

김정택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게 지금 경기도에 등록된 게 275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건축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별도 기관이 따로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거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지정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건축사 감리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면서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은 건축물 같은 경우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 보면 건축대행을 맡기잖아요, 건축사 대행수수료 주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 시공할 때,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여기는 상가를 관리하겠죠. 구청은 다세대나 다가구를 할 거고. 그죠? 감리를 하는데, 검사대행을 맡기잖아요?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김정택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주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수수료는 건축주하고 점검기관 간에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나는 별도 관리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 했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김정택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건축주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대략적으로 점검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과에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점검기관에 대한 그 건축주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죠.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 시 지자체가 지정을 해서 건축주한테 주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말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다를 거고 예를 들어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할 텐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죄송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게 대상자가 상당히 법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점검 자체가, 4조 정기점검, 이것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쭉 하잖아요. 이것 누가 할 거예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 기관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관련되어서 8조 3항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 이 조항을 담은 거죠, 상위법령에 의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상위법령의 지금 2조를 인용하셨는데 2조의 인용된 사항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를 한번 보세요. 2조를 인용하셨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저도 찾아볼게요.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잠깐만요. 다시 읽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6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김정택위원 여기는 지금 재건축이 지정·고시가 된 거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지정·고시가 된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 2조1항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조례 조문에 다룬 거죠, 3항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3항을 삭제하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삭제하게 되면 허가제로 되는 걸로 됩니다.

김정택위원 허가제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은 어쨌든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 해체할 수 있는 거를 허가를 맡아야 된다? 삭제가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현행은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현재는 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이것 삭제하면 왜 과장님은 허가제로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건축물관리법은 다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관리법에서,

김정택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이게 상위법에서 되어 있으면 조례로 신고하든 뭐하든 상위법 적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답하시면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거는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도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을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더라도 당초 건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신고제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삭제되면 허가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 부분은 건축물관리법 30조에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21조에서는 신고대상건축물을 규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들에서 시행령 21조 3항에서 그밖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우리 조례에서 3호를 삭제를 하게 된다면 건축법보다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봐서 건축물관리법 30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고제가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건축법상 허가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고제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 이것 삭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논할 이유도 없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9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물론 용역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범위 대상이 빈집이죠? 그리고 소규모주택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소규모주택 중에 빈집이에요, 아니면 소규모주택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소규모주택 빈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발주하기 전에 경기도에 등록된 게 한 500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로 3월 달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동사무소 결과 받은 게 한 300세대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안산시에.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도 소유자도 다 있을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있는데 이런 조례로 해서, 물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예산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장 정관근 실태조사,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여기에 따른 소규모주택하고 정비를 하잖아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정비하는 방법이 빈집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있는 거는 자체 정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집단으로 되어 있을 때 자율정비구역으로 가서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가로구역으로 됐을 때 가로구역 정비 방법이 있는데요, 실태조사 해가지고 그 정비방법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하기 전에 그런 실태조사 마치고 나서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정확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주택과장 정관근 이번에 개정 조례는 그것 반영한 게 아니고 지금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위임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법적 위임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실태를 파악을 아직 못한 거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사실은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필요한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해가지고 그거의 여부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실태조사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면,

김정택위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조례로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의 일정에 맞게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파악된 후에 개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게 법 개정에 따른,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 조례를 쉽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미 저거는 허가냐 신고냐가 현재 규정으로도 법으로도 명확하게 허가제이고 단지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을 허가로 갈음한다,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위임사항’ 하면 너무 쉽게 조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고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진숙 위원님 하시고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전체 종료하고자 합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건축물관리법이요. 지금 이것 정기점검이랑 긴급점검, 안전진단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안전진단이랑 긴급점검은 예를 들어서 긴급을 안전에 저하가 됐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정기점검은 준공 이후 5년 지나면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정기점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최초로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바뀌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렇게 바뀐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전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잖아요? 개정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많이 밀릴 것 아니에요? 정기점검을 받으러.

전에는 준공 10년 이후 매 2년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5년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점검 받으려는 그런 게 많지 않을까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이게 점검기간이 단축되면서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40개 정도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275개소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문제가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지금 주미희 위원님 용어에 대한 자료요청, 그다음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건축물 해당 4조에 관련된 자료요청, 그다음에 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에서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에너지비전의 실행력·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등 조례 전부 개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친환경에너지 전환 실현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 정보접근 권리 등 시민의 권리 및 협력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회의는 1회에서 2회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는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그 외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 봉투대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75L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1조에서는 상위법 및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불명확한 용어 및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별표1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75L 제작에 대한 근거조항을 별표3과 같이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등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에너지비전의 실행력․전문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전반에 걸친 조문 체계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산업부문)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정부의 지원 정책에”로 혼용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구성)에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위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2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20조(에너지센터 설립)에서 “안산시 에너지센터” 설립의 주체가 없는 상태로 설립 주체 확정을 위한 수정 검토와 안 제21조에 규정된 에너지센터의 기능 중 제8호에 규정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위탁 이전에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 규정은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법규 간(조례는 다른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이며,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조문을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3항에서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때에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ㆍ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재산은 무형의 재산으로 반납 대상 실체가 불분명하며, 주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따른 법률위임도 없는 상태로 반납 대상을 “시설, 장비, 운영자료 등”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례 조문의 명확한 검토를 위해 안 제5장 “에너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에너지 센터의 구체적 설립 방안, 규모, 상세 기능 등에 대한 부서의 세부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비와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자 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용어로 명확히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는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리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생활계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당초 우리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규정을 조례로 옮기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조례 별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2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서 당초 100리터 규격 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75리터의 봉투 규격을 신설하고, 사업장용 100리터 봉투는 제작 중단하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제정안의 주요 핵심 사안은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두 가지로 우리 안산시에도 최근 열배관 파손사고와 공사장 지하 터파기에 따른 하수관 싱크홀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 운영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 조례 입법취지의 목적 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과장 백현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위탁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의 중점보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이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 저희가 전문가들을 계속 2년마다 바꾸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안산시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를 올리고 회의도 1년에 한 번 했던 것을 좀 더 심도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린뉴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공사 조성을 해서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친환경에너지센터와 여기에 저희 조례에 있는 에너지센터는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친환경에너지센터로 하겠다는 얘기고 에너지센터는 이러이러한 업무들, 에너지 관련된 업무와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자원공사에다는 주지는 않고요,

김진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조성하는 사항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조성해서 하여간 저희가 받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김진숙위원 네, 받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0억 공사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2022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받아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친환경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운영비가 4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연 운영비가요.

다른 시도 지금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당진하고 있는 데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4억 기준을 시랑 비교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

김진숙위원 4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업 내용도 다른 지자체랑 비슷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런데 저쪽보다는 워낙 이쪽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들 위원회 조성하는 거요. 조금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님들 이렇게 섭외하기가요. 위원회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회의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년에 1회에서 2회,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니까 25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다른 위원회는 보통 1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위원회 과반수가 성원보고가 되잖아요. 과반수도 13분 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울 턴데 왜 25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이 참여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중앙에너지법에서도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해 놓고 자꾸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분들 또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끝나면,

김진숙위원 아니,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되느냐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숫자는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높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모이기는 잘 모이십니다. 저희가 한두 명 빼놓고 다 오시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전문위원님 섭외하기가 힘들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25분 숫자 말이 안 맞잖아요? 상반되잖아요? 또 섭외가 금방 잘 된다고 그러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참석은 잘 되고 섭외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25명이라는 꼭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제 말은 그렇거든요.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전문위원 섭외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위원 숫자를 어렵다면서 왜 25명씩 하느냐, 다른 위원회처럼 15명 이렇게 숫자를 줄이지, 이게 질문의 취지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전달이 잘 안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저희가 다양한 분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인원을 수정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기존에 의원 발의해서 계속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검토 잘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9조에 “존속기한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이거를 보통 6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맞추지 않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작년에 이 부분을 이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5년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미 19년도에 이걸 수정한 상태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모집하기도 딱 끊어지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12월까지, 아니면 6월까지 변경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참고로 이 모법 자체가 에너지법인데요, 에너지법에 위원회 구성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래서 조례로 받을 때 25명 이내 했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몇 명 이상 25명 이내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이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운영이나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법 에너지법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맥시멈 25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 1년에 한 번씩 정기모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시위원회는 소집은 된 적은 있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임시로 할 정도의 자문의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뭘 금방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적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임시로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냥 1회로 해도 될 것 같네요. 2회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년에 2회는 요즘 최근에 에너지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도 많고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2회로 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해당 사진 띄어줄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장용 100리터에서 100리터는 중단하고 75리터를 새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용이랑 사업장용 75리터 만드시는데 일반용은 왜 100리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그런 양이 많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봐서 일반용은 제작을 중단할 거고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 봉투는 아닌데요, 보통 가정집에서 나오는 봉투가 저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기준이 100리터 기준이 보통 25㎏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원래 2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보면 25㎏ 넘어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압축해서 보면 45㎏까지 하잖아요. 가정용도 꽉꽉 누르고 그러면 거의 40㎏도 나와요, 일반용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인가요. 부상방지를 위해서 75리터를 제작하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일반용도 혹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추이를 봐서 그거는 일반용은 중단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용도 100리터는 지금 중단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이게 유지가 되기에 왜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일반용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10만장 같은 경우 50리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리터 같은 경우는 116만 1천장 이렇게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갑자기 줄이면 또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어차피 지금 있는 것 소진 시까지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서 일반용도 100리터 제작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경미화원 분들이 15㎏ 이상 허리부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용도 잘 검토를 해 보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2조 1호에 보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꼭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표현이 왜 필요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거는 저희가 따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국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상위법령에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에너지법이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요.

강광주위원 표현 자체가 꼭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라든지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도 같거든요.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12조5호 보면 시장은 해서 쭉 태양광설비·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권장사항 외의 다른 규제사항은 없는 거죠?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에너지센터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연 2억 잡혀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계속 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센터 인원을 몇 분 정도 구상해서 진행하실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저희 자체에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2억이 조금 넘습니다, 합하면.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이쪽 센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실 부분도 같이 다 위탁주실 생각이고 운영이나 뭐든지 운영위탁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지금 시화MTV에 환경에너지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면 거기로 들어가야죠.

강광주위원 언제 들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2년도에 들어갈 겁니다.

강광주위원 22년도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 전까지는 다른 형태로 도시개발이나 빈 공간에 임대를 싸게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운영만 당분간 위탁주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되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지금 현재는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사업들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전부터 시민단체나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이 왔거든요. 조례 만들기 전에 그 분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1조8호에 보면 “그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보급 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예상하는 것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특별히 예상하는 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미니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위탁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현재 위탁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지금 특별하게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보니까 지금까지도 별로 없는 상태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미니태양광이라든가 3㎾짜리 주택지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업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업직이신데 에너지 쪽은 직렬이 따로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 쪽이 주로 공업이나 환경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위탁을 줄 때 두 가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전문성이고 둘째는 효율성인데 효율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위탁을 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항상 이런 조례를 수도 없이 봤지만 항상 저는 직영을 할 수 있음에도 위탁을 줘야 하는 사유가 명확해야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같은 경우 에너지 관련된 시민단체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근 10년 가까이 이런 쪽에 일도 많이 해 왔고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전문가 못지않게 해 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효율성 두 개를 충분히,

송바우나위원 공업직, 환경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다시 사업별로 따로따로 저희가 다시 위탁을 해서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해야 되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에너지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시화MTV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에너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일단 들어갈 건데 거기에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줄 건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례가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담당과장님은 현재 민간인들이랑 했던 에너지 관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위탁을 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취지고요, 아직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 직영하겠다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제가 오해를 했느냐 하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와서 그래요, 2021년부터 4억씩. 2022년부터시잖아요? 위탁 주시겠다고 각오를 하지 않고 비용추계를 이렇게 올리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줄 걸로 판단을 하시고서, 이것도 다 조례 심의할 때 보는 거예요,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이 부분을 잘 염두 하셔서 계획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일단은 예상을 그런 쪽으로,

송바우나위원 21년도 내년에 왜 4억이 들어요? 세우지도 않았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그거는 조례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2년부터인데 이게 설립비도 아니고 운영비랑 사업비인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아무튼 조례에는 설립 규정이라든가 위탁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계획서 수립을 해서 설립하기까지 상당기간이 또 걸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정도는 알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설립해서 운영은 추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6조에 배출방법, 배출기준을 규칙으로 하시다가 이걸 조례로 옮겨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폐기물관리법 15조2항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도 명시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렇지만 법에 그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 조례에 명시한다, 이거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규칙으로 다시 재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부적인 지금 연탄재까지 조례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 입법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탄력성이나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느 세월에 연탄재, 화요일, 금요일 요일까지 박아놨어요.

이거는 규칙으로 기존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규칙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담았잖아요, 규칙으로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규칙으로 정하는 그게 아니고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에 조례에 담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또 위임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에서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이게 저는 시민들 삶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례로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놓을 게 아니라 규칙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법에서 위임하셨다는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싱크홀이 이것 하면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미리 각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직접 할 수 있는 강제규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조례로,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세세항은 규칙에 담는 게 원래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례로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뒤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2항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14조 25명 이내의 위원, 기존의 안산시 소속위원회도 전부 20명 넘지 않게 규정되어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아까 답변에 있어서 에너지법에 25명 이내 위원 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이내면 25명보다 적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의 지금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담아온 조례에 이런 숫자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 거는 우리 위원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위원 수 조정해도 가능한 거죠? 25명 이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답변에 있어서도,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른 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알려져 있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당시에 위탁 주는 것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건데 국장님 거기서 과장님 얘기한 것에서 지금 이러고서 바로 본예산 편성해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위탁안 바로 올라올 텐데 뭐 그걸 그렇게 새삼스럽게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습니까? 정보를 빨리 듣느냐, 적게 듣느냐 그것 차이죠.

어차피 이것 위탁 줄 건데 위탁을 왜 줘야 되고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과 효율성, 그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역사와 해 왔던 활동에서 위탁 줬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라고 답변하시면 얼마 안 있으면 위임 위탁,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누가 봐도 들은 것들이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이런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잠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그런 것보다는 위탁을 주게 되면 적어도 집행부에서 정말 동료위원들이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시고 어디다 줄 건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전문위원 검토한 것들 중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요, 11조, 14조, 20조, 22조, 24조 그 외 것들이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 검토를 충분히 담아서 조례 하실 때 서로 상의하셔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24조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위탁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에 있어서의 해지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서 보면 2년과 또 그다음에 바로 또 연임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들에 있어서 지적재산 같은 경우는 뒤의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운영자료라든지 그 내용 같은 것들에 있어서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지적재산을 다시 우리가 받아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어 상태나 문구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우리가 가능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구수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앞의 것들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는 25명 이내 이런 것들은 내용에 있어서의 한번 확인하셔서 저희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은 문구수정이 가능한 것들은 문구수정을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지금 친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018년도,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 저희가, 저는 자세히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MTV 내 부지에 수자원공사가 건축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협약을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협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에너지센터가 MTV 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수자원에 기부채납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기부채납 저희가 요청을,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거는 지금 시화지속위 그 기금으로 시흥시는 물관리센터를 지었고 우리 안산시는 그동안에 뭘 한 게 없다가 지금 친환경센터를 지속위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위원장 박태순 수자원이 무슨 기부를 해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안산시가 여기에 요청을 했나요? 에너지센터 타운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짓겠다고 요청을 했고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목적으로 120억에 대한 사업비를 요청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용했고요.

김정택위원 수용을 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하고 안산시가 협약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협약이라기보다 그걸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낸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예산이 우리 시로 일반회계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구두약속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원래는 그 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공원이라니까 그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는 것보다 공원비용이 20억이 또 있었어요. 저희는 100억을 요청했던 거고, 저희가 짓고자 해서.

그럼 공원 짓는데 20억을 거기다 소요를, 일단 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그 공원을 또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하기에 차라리 거기에다가 에너지 건물 자체가 전혀 안 드는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더 플러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120억 규모로 다 지어달라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속위에서 우리 시하고 그런 구두 협의를 했는데, 제 얘기는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지속위가 대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했는데 그러면 이 센터는 지속위에서 준다는 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안 하고 그쪽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시로 이관해 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하고 있는 거는 또 뭐예요?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다 했고 공문으로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센터 설치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지속위에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무슨 협약 자체도 안 되고 구두상으로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센터 설치해서 120억 규모로 한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구두상보다 그냥 그동안 문서로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0억에 대한 거를 했고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이 조례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개정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는 주셔야 돼요. 어떤 규모인지 우리 막연하게 120억 규모, 지속위에서 주기로 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 갖고서 센터 설치를, 우리가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용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센터가 건립되면 이 에너지 도시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 센터가 먼저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에너지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에는 어떤 목적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저희가 지어지면 그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센터와 친환경에너지센터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센터가 지어지면 한 건물의 한 층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니고 답변 들었어요. 아까 임대를 해서라도 왜 이렇게 내년부터 센터는 운영하고 거기에 타운이 들어오면 그 타운 내에다가 센터를 이전해서 하겠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어쨌든 과장님이 여기에 센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용추계까지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임대 건물로 해서 하든, 어차피 타운에 못 들어가요, 2022년도에 준공이면.

그럼 명확하게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임대건물을 얻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럼 임대건물을 얻으려면 돈 안 들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들어가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임대료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에 사업비랑 포함되어서.

김정택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거기 임대건물 얻는 그게 사업비예요? 아니, 그 센터가 운영되면 인건비도 있겠지만 운영비도 있고 거기 사업비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비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걸 거기에 다 포함해가지고 임대료 사업비에,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속위에서 100억을 대고 시가 당초 공원으로 조성하는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타운을 지으려다 보니 근린공원에는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8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문화공원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만 이 용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 변경을 올 12월까지 마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업무협약 부분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타운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에너지센터는 사실은 거기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예산은 위탁을 전제로 예산이 세워져서 위탁을 했을 때는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이게 들어갔던 거고요, 다만 나중에 이게 최종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설립이 되면 외부의 위탁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타운으로 그리 들어가서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하는 차원의 취지고요, 다만 여기 예산은 위탁을 했을 때 운영비나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내년에 상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속위,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업무협약 부분은 죄송한 게 저희가 8월에 프로세스상은 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협약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행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공원만 주고받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 명확히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산시가 대부도도 에너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너지타운이 있어요. 거기에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건축이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거기에도 스마트팜이니 뭐니 한다고 해서 여유공간에 대한 건물도 있어요. 그런 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임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어차피 우리 시가, 에너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너무 멀어서 시내에서 저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이쪽은,

김정택위원 아니,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이 신재생 사업들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대부분 신재생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재생 사업이 대부분이 시내권에 신재생 사업이 뭐가 있어요? 건물에 태양광뿐이 더 있어요?

대부분 신재생 사업들은 대부도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이나 지금 시화호에 태양도 한다고 그러고 대부분이 그쪽이면 차라리 에너지타운이 있는 쪽으로 해서 센터가 그쪽에 사실은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도가 멀어서 하나의 코스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접근이 그나마 가깝고 그리고 땅 그런 거를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에 수자원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년 후에는 그렇게 하세요. 타운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 전에 내년부터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 대부도에너지타운에는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 정도밖에요.

김정택위원 저는 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장 내년부터 해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임대를 얻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부서에서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만 운영하고 설치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더 계속 확장성 있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내에서 위탁 줘가지고 민간에 해놓은 그런 사업들이 2억 5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한 군데서 일원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위탁 준 게 2억 5천 된다고 연간 4억씩 이렇게 센터를 미리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25억 주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에 수소라든가 아니면 그린뉴딜 관련되어서,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그러면 자꾸 지금 민간위탁이 여러 군데서 줘야 되고 사업별로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민간위탁이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 주는지 여태껏 어떻게 지금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로 제출해 보시고 그 위탁기간하고 위탁비, 그리고 위치, 거기에 따른 종류, 이런 것까지 다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얼마만큼의 위탁을 줘가지고 과연 센터가 내년부터 필요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탁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가 엘리베이터마다 에너지절약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아시죠?

에너지정책과에서 다 수립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정택위원 과연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얼마만큼 지금 로드맵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도 한번 있으면 줘보세요. 신재생에너지 30% 목표달성 어떻게 하실 건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수립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되어서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연구모임 하고 계시는 거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참석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중간용역보고 했고, 그래서 최종용역까지는 담당부서 구청과 우리 또 자원순환과 부서하고 최종용역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하고 그런 거에 또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서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75리터에 대한 종량제 봉투 관련되어서는 이게 사실은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미화원들 사실은 허리부상이라든가 여러 안전에 또 위험이 있었고 그런 사항에서 봉투 75리터 제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최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일 수거가 아니라 요일제 수거로 인해서 무단으로 배출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때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거일 같은 경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비용추계라든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추가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지난번에 용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게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몇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의뢰가 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런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관한 것은 매일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과태료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2019년도에 저희가 해서 한 1억 5,7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과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주미희 위원님, 한 개 짧게 짧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4시 10분에 이 안건을 종료하고 10분간 휴식하고 4시 20분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금방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거요. 23조인데요. 금방 얘기하신대로 신고가 있고 또 고발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신고는 보니까 포상금 지급에 관계 된 거예요. 과태료의 80%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불법투기요. 폐기물 불법투기 23조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피 신고자가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1항이고 2항에 보면 고발을 할 경우에는 30만 원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2019년도에 저희가 그런 포상금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쭈어 본 거는 고발하고 신고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알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하안전 관리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안산에 작년인가 하수과 싱크홀 열배관 파손사고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2018년 12월 13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열배관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랑 또 하나 또 있는 것 아세요? 성포동에 있는 것 아시죠? 성포동 아파트 담장 밑의 보행도로에 싱크홀 발생한 적도 있거든요. 2017년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2017년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이게 발생 원인이 보면 하수관 있잖아요. 아니면 상수도관 이런 게 한 50%가 되더라고요, 발생 원인이.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이 하수관, 상수도관인데 부서 간의 어떤 그런 것도, 물론 도로에 관계된 거지만 발생 원인이 하수관하고 상수도관이 50% 이상 원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부서 간의 어떤 그런 협조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지하안전에 관해서는 도로에 매설된 KT통신이라든지 삼천리 가스 열배관, 상하수도를 통틀어서 지금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싱크홀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 어쨌든 다른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미희 위원님 10초 질문 짧게 해 주시고 답변 20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에너지타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탁 줘서 하든 센터 안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에서 임대 얻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나면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한 조례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22년이나 완공이 되니까 비용추계에서 보면 내년부터 바로 임대를 얻어서 하게 되잖아요.

이 조례를 조금 미뤘다가 센터 설치를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될 때부터 하면 늦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너무 늦어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지금 저희가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내년부터 일단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부터 임대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센터가 에너지타운이 건립이 되면 거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지금 염려되는 것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실 때 2억 5천 정도 저희가 비용이 발생됐었는데 임대 얻어서 하면 4억 정도로 추계를 해서 1억 5천이 거의 한 40% 이상, 35% 이상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용은 늘어나면 임대 얻었던 거에 대한 비용이 에너지타운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니까 고민해 보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 놓은 게 좋겠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이나 김정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확정함에 따라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 대해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한정하지 않고 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 받은 자재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8월 2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해 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9조(공사의 시행) 제2항에 당초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임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이번 바뀌는 내용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동안은 관급자재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변경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변경이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자재를 써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법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원칙은 관급자재를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김진숙위원 원칙으로 했는데도 그냥 수정하는 건가요?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법에 의한 자재를 쓴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렇죠. 일부 쓰고 있었죠, 다는 아니더라도.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것도 보면 어쨌든 전문위원님 검토안 문구가 있는데 비교해서 가능하면 더 좋은 문구로 수정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적합한 이런 단어로 문구수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정승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병천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정관근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이규석
건설도로과장전광식
교통정책과장조성곤
수도시설과장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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