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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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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양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먼저 상임위 삭감조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정택위원 시화간척지 전기차 운영관리 용역비가 2200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기차는 2015년부터 운행해 왔던 차인데 삭감하신 내역은 어차피 산책이나 공원에 오신 분들은 걸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실제 거기 월 한 2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전기차 코끼리차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거기 사용하는 게 2대인가요? 거기 몇 대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3대입니다.

김정택위원 3대를 용역 줬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대부협동조합이요.

김정택위원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용역을 주신 거고, 몇 년 됐어요? 전기차는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몇 년 됐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015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부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아직까지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도 테마파크에 거의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 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시설은요.

김정택위원 예.

현재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또 관광객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운행을 용역 주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 운행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를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고, 또 쉽게 말하면 관광객들을 그쪽에 유치를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시설이고 앞으로는 시설비 투자가 전혀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고정물 시설은 안 하고 실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7월에 받았습니다, 2년 간.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구조물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다 철거를 한 실정이고, 그런 실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 용역을 안 했을 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실은 전기차 이용을 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산책하거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견학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대부도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풍차나 튤립 행사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볼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그런 약간의 꺼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할 계획이면 하셔야죠. 이것 전기차 운행을 하셔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부도 옛마을 복원 공사 사업도 4억에서 1억이 삭감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옛마을숲 복원 공사 이것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두 군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예산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20개 통인데 3년 계획으로 작년에 2개소했고 올해 9군데 그리고 내년에 9군데 이렇게 해서 연차 사업으로 저희가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옛마을숲 복원 공사도 사실은 내년도에 9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군데 올해 하셨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사실은 주민 민원 사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주민 민원 사항은 아니고 저희 대부도가 계속 개발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 마을의 공원이나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탄생하고 대부도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 우리 안산 시내권에도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이런 데에 또 시설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데는 정작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부에서는 과가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안산 전역에도 사실은 취약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촌지역도 많고.

이런 데 시설이 주변 환경 개선 사업할 때도 많은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9군데면 보통 한 군데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한 4∼5천 정도가 되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부분이 나무 식재, 초화류나 수목이나 이런 것을 그 주변에 식재하는 거초?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초화류하고 자그마한 나무들.

김정택위원 그렇죠?

두 군데를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경 사진 같은 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밑에 보면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도 8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 용역 심의는 받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심의는 안 받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우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환경성검토하고 문화재 심의 지표 검사 이것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사전 절차라는 부분인데 보통 국도비를 이렇게, 이런 부분은 둘레길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 쪽 지역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해솔길처럼 그런 쪽의 둘레길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나요? 비용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용역비 포함해서 5억인데 사업비는 2억, 2억 해서 공사비가 2억, 2억입니다. 국비 2억, 저희 시비 2억.

김정택위원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 용역비는 8천 정도 이렇게,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부적합하다는 쪽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타당성 용역이 15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8천에는 타당성 용역비가 1500 그리고 설계비가 6500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설계비가 2800이고 나머지는 문화재 지표 또 얼마 그리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8천만 원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하시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가 거의 타당성 용역에서 통과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사실 과장님은 이게 사업이 타당성 용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런 예산들은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전체 우리가 국비 50%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국비가 내시 된 후에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타당성 용역 해 놓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시기가 너무 딜레이 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사실은 보통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게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용역 결과를 보고, 그래도 그 사업들이 진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기나 투융자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사실 여기 주변에는 낚시터도 있다고 하니까 낚시터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불편해 할 수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도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둘레길을 만들어놓고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른 이용 수요도 봐야 되는 거고, 여러 사항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 내시 후에 사업을 해도, 조금 사업이 딜레이 되더라도 일단 그런 절차를 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대부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초화류 식재나 수목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보면 전체적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올해 본예산을 보면서 초화류 식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초화류 부분에 대해서 안산의 화훼단지나 수목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산에 한 40몇 군데가 돼요. 이번에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우리 안산에 납품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거의 다 들어온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의 화훼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에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입찰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의 화훼 농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입찰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면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가 2억 7500에서 3천만 원이 상임위 삭감액으로 왔는데 국제회의 개최 일자가 언제죠?

○관광과장 이용호 9월 10일부터 4일 동안입니다.

김정택위원 9월 10일부터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참가국은 몇 개국이 참가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상하는 게 공식 참가자만 해외가 400명, 그다음에 국내가 600명해서 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국제회의를 올해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회의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 사실은 비용에 대한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생태관광 국제회의는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이 2억 7500에 대한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제 총회를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은 국제회의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대략적인 비용만 뽑아봤는데 그 금액이 4억 9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세계 총회를 하면서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유관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생태관광 국제회의는 총 예산이 4억 9천인데 사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억 7500이고 국비를 요청한 상태인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안 오게 되면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국비는 내시가 됐고요.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내시, 얼마나 됐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해수부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643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출연금이 1억 4400만 원해서 2억 43만 원은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과에서 지역교부금으로 1억을 준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 부담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임위 삭감 3천보다는 더 삭감해도,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5억 40만 원이 내시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4억 9천중에 국비하고 출연금 확보된 2억 외에 나머지는 시비를 요구한 건데 4억 9천중에 도비로 1억이 더 교부가 되면 그때는 시비도 1억이 더 삭감이 돼서 줄어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 말씀은 그거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시비 부담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9월 회의니까 7천도는 더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도비가 더 추가되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는,

김정택위원 도비도 1억 정도는 거의 한다는 예산과의 설명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질의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 1억이 전체 삭감됐어요. 이것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다 똑같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씩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다 편성됐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요자를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텐데 2015년도 인원수와 2016년도 올해 인원을 대비했을 때 1억에 대한 예산이, 여기 1억에 대한 것은 강사비하고 또 지출되는 강사비하고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임차료.

김정택위원 임차료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임차료와 강사료이고,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내는 체험비용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성인이 1만 원이고요. 어린이는 5천 원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년에 한 1500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500 정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1500만 원은 세입을 어디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자체에서 사업 금액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에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이런 자체사업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어쨌든, 뭐냐 하면 아카데미의 수강료를 받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우리가 이것 위탁비를 어디로 줍니까? 이것.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체육회로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입금 체육회로 들어와야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요. 사업비용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로 충당하면 안 되죠. 이것은 체육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체육회로 들어와야 되고, 거기 체육회가 사용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사용자 측에서 한다면 이것 사용을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요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요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체육회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체육회에 입금이 됐다가 체육회에서 이것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체육회로 들어왔다가 체육회에서 다시 주는 방식으로.

김정택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 1억 1500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강사비, 요트 렌트비,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기타 수수료 이런 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1억 1500이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매년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약간씩 남았는데요. 불과 몇 만 원, 십여만 원 남았는데 그건 시로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한 번, 그러면 지출되는 거의 강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우리 과가 체육회하고, 체육회는 요트협회에 이것을 위탁 맡길 것 같은데, 대행을 맡길 것 같은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강사비 책정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강사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충분히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수요자, 또 교육하는 현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감독 하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한 가지, 보니까 팸투어나 시티투어 이런 쪽으로 해서 외부인이 많이 아카데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는 다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시티투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안산에 오시면 이런 요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티투어 연계해 가지고 요트체험까지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시티투어가 관광과이니까 잘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합니까? 처음부터 단계가.

그러니까 시티투어 요트체험은 하나의 체험이고 시티투어는 관광객들이 오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시티투어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정택위원 시티투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산의 관광지도 가고요.

김정택위원 예, 관광지 방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관광지 방문 또 기타 음식거리,

김정택위원 음식거리 체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분들이 안산에 와서 이런 체험하고 사용하는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관광과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네.

관광과에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가 있고 시내권 시티투어가 있는데 투어 참여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별도 1인당 만 원씩 내서 요트체험이라든가 갯벌체험 그런 게 많이 좀,

김정택위원 저희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관광객들이 안산에 관광으로 와서 또 수요 하는 경제적인 측면,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게 과연 우리가 관광과에서 그런 거 데이터를 갖고 있냐,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요트체험도 하나의 관광 차원의 어떤 역할을 한다,

○관광과장 이용호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야 시티투어의 활성화도 더 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다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요트 아카데미가 없다 하면 관광 시티투어 자체도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체험 프로그램이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많은 홍보비와 광고비를 들여서 안산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국인, 우리 안산시민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광의 어떤 하나의 투어로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안산시민이 아닌 전 국민이 와서 이렇게 안산시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명확하게 어떤 매뉴얼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우리 안산의 홍보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한 아카데미가 아닌 이런 목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예산들을 또 세워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윤석진위원 937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돼 있는데 이게 홍보 관련해서 증액된 겁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 관광정책 부서에서는 매년 중앙부처나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월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이 됐고, 또 가을여행주간 경기대표 관광 프로그램에 또 선정이 돼서 국비도 4천만 원 지원 받은 바 있고, 또 7월에 추천 가볼만한 곳 탄도, 또 휴가철 찾고 싶은 섬 풍도, 그다음 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대부해솔길, 또 2월에 가볼만한 곳 대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선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홍보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할 예정으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와야 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금년도는 실적을 저희가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행감 때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도 해 보고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 대부도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피부로 이렇게 못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점점 더 어렵다고들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보면 이렇게 배 이상씩 계속 늘어나는데요. 그래도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자꾸 이게 홍보 예산만 늘어나고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떤 예산 투여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실적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2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어디를,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국내 생태관광박람회라든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시라든가 아니면 올해 관광도시로 선정됐던 그런 시범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그 국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밑에 관광안내소 운영이요.

민간위탁금이 한 22%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인건비는 저희가 동결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관광도시로 해서 조력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홍보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또 홍보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관광도시에 대한 홍보가 내년도 1월에 집중 예정이라 래핑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938페이지에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 이렇게 해서 이쪽도 예산이 보면 거의 50% 이상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년도 같은 경우 16명에서 금년도 10월에 19명으로 늘었고, 내년도에는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원이 좀 증가된 경향과, 그다음에 또 운영일수도 전보다는 2.4일 정도 더 늘어나서 그것에 대한 수요 증가로 비용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무인에서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과 운영시간이 저희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올해 활동 내역하고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 테마파크 관련해서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개발과요.

테마파크 계획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종합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종합으로 내년에, 지금은 풍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초화류나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종합계획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이요. 우리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억 속에 풍차가, 대부분 우리 시민들 의식 속에는 풍차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풍차를 주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시설물이 철거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하나요?

어떻게 보면 대부도 관광하면, 우리도 안산 구경하는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가 어떤 중점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초화류하고 메타세콰이어 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 받은 것은 풍차하고 고정물에 대해서만, 구조물만 철거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를 찾는 이유가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풍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아직도 옛날 사진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왔다가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어떤 관광의 홍보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연구나 시험 등으로 다년생 작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관광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관광이라는 말은 못 쓰지만 실제 초화류나 다년생 나무 심고 염생식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이라는 말만 쓸 수 없지만 실제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되면 관광 자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 용역이면 연구 용역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해야지 지금 보면 관광도 아니고 어떤 연구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방향 설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부터 먼저 하셔야만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영구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지만 저희가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요. 이게 안산시가 올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올해 선정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 확정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안산이 지정이,

윤석진위원 2019년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 1억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5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관련해서 안산시는 응모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 대상지 예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되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관광과장 이용호 일단 국비가 25억이 확보가 되고요. 시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50억 사업으로 내년도에 2억 예산으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안산시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도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의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현재까지는 내방 인원이 연간 86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역 활성화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미진한 게 사실이고 해서 그것을 약간 체류의 관광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속 가능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윤석진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물론 국비 25억이 들어오지만 시비도 25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50억이 들어가지만 여기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의 이것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가 한국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안산에 오면 지역경제 관광의 활성화가 되는 게 일단은 먹고 숙식 아니에요. 숙식이고 그다음에 쇼핑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인프라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전격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시작하면 그 자체로도 어떤 안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과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윤석진위원 물론,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안산이 잠깐 들렀다가는 도시가 돼서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산이 50억의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쉽게 하면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쇼핑도 되고 숙식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안산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단은 음식료라든가 숙박료가 비싸다, 그다음에 안산에 어떤 특산품이 없다, 그다음에 안산에 쇼핑할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비만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우리가 못 거둘 것 같으면 관광도시로 선정되는데 어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지금 안산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몇 번째로 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1년에 3개 내지는 4개 도시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안산이 한 70번째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면서 연례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큰 의미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올해 관광도시는 선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규모도 크고 또 그동안에 선정된 도시도 어느 정도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선정이 됐고 해서 이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 제천, 통영, 무주,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인천, 강화, 공주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선정되고 난 전후의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한 번 기존 도시에 그런 효과가 있으면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941페이지에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공사요.

이것은 우리가 대부도 황금산에 산책로 조성 공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개인 어떤 그런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사유지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예전에 다녔던 그런 오솔길을 정비도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이 주변에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주차장 사업까지는 안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7개 코스의 해솔길을 대송방조제로 연결되는 데가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해솔길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해솔길도 만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주차장이라든가 대중교통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런 면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이 언제 취항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0월 11일 출항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 2억 4700 정도 잡혔는데요. 지금 현재 운항하면서 문제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까지 운항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공공운영비에 수선유지비가 4천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배를 들어 올려서 검사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AS 기간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년인데요. 2년이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배를 들어 올려서 밑바닥에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그런 금액입니다.

윤석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업지도선 이용에 관해 가지고 물론,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 김영란법하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하면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무튼 어업지도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준칙이나 이런 것을 잘 좀 지켜가지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규정안도 지금 만들어서 결재 중에 있고요. 또 공공성을 위한 그런 사업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작기는 한데 공공운영비 증가 있잖아요,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들.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첫 페이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청사운영비가 전년도에는 한 924만 원 정도였었는데 2017년도에는 한 12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기자재라든가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과 동일하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희가 임시청사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규모가 변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청사 이런 부분은 없는데 청사 주변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외에 지금 현재 나지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사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초화류 식재 이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청사 청소용역비 있잖아요. 2200에 딱 맞추셨어요. 수의계약을 하시려고들 그러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초화류를 야생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도록 다년생으로 기 안 심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120만 원 정도,

손관승위원 아니,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를 2200에 딱 맞추셨다고요. 딱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명이 1일 6시간 정도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대부해양관광본부 전체를 다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명의 기간제근로,

손관승위원 거기가 몇 개 동이죠? 4개 동인가 되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게 4개 동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분이 다 하세요? 4개 동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지금 현재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신데 기간제근로자로, 그래서 그것을 용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2200만 원을 용역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였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1명.

손관승위원 이제 용역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1명을 이제 청소용역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꽤 범위가 넓은데 그것을 한 분이 다 하실 수가 있나요? 4개나 되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임시청사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한 4,3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건물을 쓰는 것은 건물 전체 7개 동 중에 4동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세요? 좀 의아스러워서요. 그래놓고 또 예산 변동되시는 건 아니겠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간제에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초화류나 이런 것 다른 분들이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고요.

930페이지에 보면 방아머리·구봉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그다음에 불법단속 용역, 그다음에 방아머리·구봉공원 청소용역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다 외부에 맡기신 거죠? 용역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아머리하고 구봉공원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같다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그것 푸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 예산서에 보면 추경 1회 방아머리·구봉공원 오수처리시설 위탁 용역비가 있었고요, 1500짜리가. 그리고 공원 외 질서유지 청소비 72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2016년도 것은 아직 3회 추경까지 남아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는 이것 사업비를 그러면 어디다 편성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공원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1월 1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일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오수 처리시설 용역이야 그동안에 해 왔던 거니까 크게 이상할 게 없고, 예를 들어서 방아머리·구봉공원 불법 단속 용역,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공원과에서 기존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관되셨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안산시 공원 관리 비용 중에 일부를 공원과에서 대부도에 활용을 했던 부분이고,

손관승위원 왜 사업 이관하신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용이하게 하시려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2천,

손관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불법 단속 용역이 양 구청별로 따로 용역비도 있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대부도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대부도를 별개로 보냐는 거죠,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2015년도 4월 6일자로,

손관승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 용역비가 별도로 책정되면 기존에 단원구나 상록구, 대부도가 단원구잖아요. 단원구에 책정됐던 용역비가 이만큼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사업 이관된 만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 군서는 잘못 하고 계시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으니까 그쪽에 사업 이관해서 하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빠진 용역비만큼 기존 용역비에서도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실질상으로 대부도의 방아머리공원이라든가 구봉공원, 상업지역에 대한 시설물이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본부가 가서 실질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것도 계속 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광고물 정비 사업 같은 경우 불법 광고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불법 광고물은 유동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개선이 안 될까요,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 사업을?

그전에는 단원 도시주택과에서 했었고요, 2015년 4월 6일 이전까지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손관승위원 2015년 4월 7일 이후로는 대부개발과로 넘어왔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월 1일자로 업무가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에는 2015년 4월 7일 이후 대부개발과로 이관됐다고 자료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 이런 것들 위반 건수와 위반 빈도들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업비 쓰고들 계시는데 이게 무슨 경상적 지출들도 아니고 이것 인건비도 아니고 매년 예산 책정해서 사용하시고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개선되는 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도에 지금 현재 나지에 대한 개발 욕구 분양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수막을 다는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 이관된 만큼, 대부해양관광본부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부족한 사업비를 더 채우시든 아니면 부족한 인력을 더 충원하시든 요청을 하셔서라도 강력하게들 하셔야죠. 사업만 넘겨받고 똑같을 것 같으면 단원구에서 하나, 대부관광본부에서 하나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용역 사람들 사 가지고 돈 주고서 부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게 다인 거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비 2200만 원인가 그 비용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개월 중에 그 비용으로 10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이 매일 순회를 해서 제거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아침에 제거하더라도 바로 또 오후 되면 게첨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에서 민간인한테도 제거를 했을 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조례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것도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에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요. 시비 2천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주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여러 개가 많이 난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같은 것도 단속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쓰라고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물 단속 불법 간판 이런 것들 단속은 단속대로 하시고, 또 안내판 설치는 시비로 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대부도에 자주 방문하셔서 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관승위원 저희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을,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같은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이용료를 낮출 수 있는 것들 같이 안을 내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들여서 안산시는 정비를 해 주고 그 분들한테 사업 잘 되라고만 한다는 거죠. 안산시가 그만큼 민간 영역 사업에 투자를 해 주는 만큼 그 분들도 안산시나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시가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면 그 분들도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것들 잘 못한다는 거죠, 사업비는 계속 올라오고. 광고물 정비해 주고 간판 정비해 주고 길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는 같이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들 편성하실 때 그냥 해 주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자로부터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티투어 운영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저기서 하나요? 관광 어디죠? 업체가.

○관광과장 이용호 온누리여행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온누리여행사.

이것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 같은 경우 8월부터 이층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이층버스 추가 구매도 올라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40회에 1,1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는 대송습지도 저희가 개방을 해서 시티투어만 운영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8460만 원이잖아요. 주로 어느 부분을 보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조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차량하고 차량의 운영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차량 구매는,

○관광과장 이용호 차량 구매는 그 사람들,

손관승위원 도비, 시비로 구매를 해 드리는 거고요. 사업자비 사업자 발생 비용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차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손관승위원 이층버스 처음에 구매할 때도 시에서 지원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한 거지, 운행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구매 하는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버스 적자 노선 보전도 아니고,

○관광과장 이용호 운영 횟수 당,

손관승위원 관광의 특화된 버스잖아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조해 주시겠다는 거냐고요. 운행 횟수 당 일반 대중교통처럼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인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보조인지.

○관광과장 이용호 시티투어가 모집이 되면 관내 시티투어가 있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외 시티투어가 있는데 운행을 할 때마다 관내 같은 경우는 38만 원, 그다음에 이층버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 회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관광과장 이용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할인율을 더 주잖아요. 안산시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만큼.

○관광과장 이용호 시외·시내 할인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시내·시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안산시민들이 시티투어 관광을 할 경우에 일정 부분,

○관광과장 이용호 거의 관내 시티투어는 1인당 6천 원씩 받는데 거의 그 사람들은 관내로 보고 비용이 그 정도 저렴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있어요. 중앙역 출발 6천 원, 청소년 및 경로자 4천 원, 서울 출발 18,900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관내·관외로 구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외 사람들이 와서 저희 시티투어를 하면서 해야 외식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보지 그 비용을 가지고 관내,

손관승위원 그 부분도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따 요트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건데 그 얘기를 계속할 거고요.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요. 5440짜리였는데 1억 100까지 가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 당 4명씩 배치를 해서 1인당 월 전에는 10.3일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2.4일 정도 근무시간이,

손관승위원 인력 충원하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인력은 20명으로 지금,

손관승위원 이것도 주 사업은 거기서 하시는 거죠? 안산시관광협회.

○관광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관광과장 이용호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활동비를 1일,

손관승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비를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하시는데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20명을 채용해서 시설별로 4명이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순환 배치를 시키는데 관내는 4만 원, 그다음에 조력발전소는 4만 5천 원 그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점 위치에들 계시면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1일 8시간씩 근무.

손관승위원 그 분들이 주로 무슨 일들 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문화시설에 대한 해설이나, 주로 해설입니다. 최용신기념관이라든가 성호기념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내방객들에 대한 문화 해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행에 있을 때도 저희가 다 돌았었는데 이런 분들을 못 봤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시면서 시민들이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선제적인 조치들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비쳐지면 그냥 자리만 지키시는 분들로 될 수도 있어요. 아시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실이 아니고 점검들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광 교류 생태관광 국제화 여비 3명 400만 원씩 잡으셨어요. 너무 과하게 잡으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세계 총회를 하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화 여비는 이 관광과 말고도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하다못해 도시환경 해당 상임위 관련 부서에도 있고요. 기획행정 관련 부서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400에서 43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안산시가 생태관광 말고는 국제 행사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다 됐거든요.

손관승위원 6분만 더 할게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6분만 더하고 그리고 쉬었다 할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생태관광 국제회의 ESTC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관광박람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참여도 독려하려면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ESTC 예산 올리셨냐고요. 아니면 그거와 별도로 다른 예산을 또 편성하신 거냐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생태관광 활성화 쪽으로 저희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올리셨냐고요.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했는데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를 대상으로 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생태관광 관련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쓰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목표 인원을 해외 4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ESTC시고요.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해서 관광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신 거냐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사전 준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하고 상관없죠? ESTC하고 상관없이 국제회의 준비금이라는 거죠? 맞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저희가 참여국을 방문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참여 독려도 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저희가 국제회의 관련돼서, 해외 교류 관련돼서 초청여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고요, 총무과에도.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회의하면서 그 돈들 갖다 쓰셨어요, 분명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ESTC 같은 경우에 사업설명서 내신 것 보면 사업비 4억 8천입니다, 4억 8천.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는 2억 7500만 원 올리셨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나는,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보니까 해수부에서 5천만 원 내시, 도비 600만 윈, 그다음에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국제대회 전문 용역 업체한테 저희가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관승위원 여기에는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회의 유치비용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비.

손관승위원 국제회의를 유치가 아니고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 비용입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다 그 내용입니다. 사전에 참여를 하기 위한 해외 국제여비입니다.

손관승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 ESTC 국제컨퍼런스와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한 400명 정도가 참여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9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체 금액 중에 사전에 참여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을 대한민국으로 회의 때,

손관승위원 초청여비 보내셔야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 또 홍보, 대한민국에서 행사를 개최하니까 참여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본예산에 2억 7500을 편성 받으시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추경에 편성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국제회의 개최 기간이 2017년 9월 12일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수부,

○관광과장 이용호 4억 9천만 원은 전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분리해서 구분해 놓은 이유는 국비 내시 받은 거 별도로 분리하고,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해수부에서 5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걸 다 합산하면 4억 9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 준비 자금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초청여비를 미리 보내시겠다는 얘기인데 미리 초청여비를 사용하시고 나서 당초 약속하신 국도비가 제대로 안 내려올 경우 결국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시비로 다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불필요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계상했던 예산보다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예산 낭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관광과는.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기금은 어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기금을 얘기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국비 기금 사업으로 내시되는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내시들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손관승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기재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기금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벌써?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손관승위원 기금을 내시 받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내시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본부장님, 기금으로 사전 내시가 가능합니까, 국비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관광과장 이용호 문서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 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관광도시 지정돼서 3년간 25억을 지원 받고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손관승위원 시비 50% 매칭해서 1대 1 매칭이니까 시비 25억, 50억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는 관광도시로 2019년 선정 예정이고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게 해마다 서너 개씩 받는다면 과연 관광도시로써의 안산시의 포지션은 어디 있냐,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업비 먼저 편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사업비는 내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대1 매칭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민간추진협의체도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손관승위원 국내 홍보 마케팅비 6천만 원, 민간협의체 운영 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천만 원,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비 1억 2천, 맞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실행 수립 컨설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예 그렇게 내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관광연구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 하느냐 하면 안산시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목표로 안산관광 10대뉴스라는 걸 발표를 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생태관광 국제회의 유치 확정, 대한민국 걷기 좋은 길, 대부, 안산 마이스, 대부 선감 유원지, 환경 리조트 쭉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광도시로써 아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하면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의 메카로써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적으로는 전부 대부도에 치중된 한정된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안산시 전체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안산시가 발표한 10대 뉴스 자체에도.

안산시에서 이것 보도 자료 배포하신 거예요. 여기 뭐 있냐 하면, 안산시 관광협회 조직 강화 및 활성화 이런 것까지 넣었어요. 2016 내나라박람회 대상 수상, 안산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다 민간보조예요. 이것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것들이고요,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확정.

○관광과장 이용호 안산을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대부도만 연간 860만 명이 되는데 그 정도로 수도권이나 대외적으로 관광 메카로써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생태 관광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도 관광 인프라 구축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좋기는 한데요. 저는 그 생각이라는 거죠. 안산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거죠. 안산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관광도시 국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져다가 안산시 자체 재원 25억을 붙여서 50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뭔가 어떤 관광 테마라는 게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래서 50억 사업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 하느냐 하면, 목적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수단적인 역할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 2천씩 들여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대부도에 이것 말고도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막대한 사업비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관광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손관승위원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사업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해솔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용호 네, 전체 7개 코스 74km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손관승위원 정비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혹시 여기 데크 교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3월에 해안누리길 안내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지정이 돼서 사실 69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사업 내에 혹시 데크 교체 사업도 포함돼 있냐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데크 교체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불합리한 노선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손관승위원 데크 깔려있는 곳이 해솔길 7길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데크요?

손관승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데크는 요소요소 위험한 데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데크 많이 떨어진 것은 혹시 안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데크 떨어지셨다고 어떤 분이 민원을 넣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 942페이지에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사업비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이것을 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면 여행사에서 유치하는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저희가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신청자가 좀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시고 발굴하셔야 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유치는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을 좀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잔교 올라왔어요, 부잔교.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이시겠다는 거잖아요, 어업지도선 대려고.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어업지도선이 지금 부잔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 계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업지도선 대려고 기존에 있던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에 있던 폰툰 부잔교도 양방향으로 배를 계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폰툰은 플라스틱 폰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멘트로 견고하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잔교가 한쪽 방향에서만 계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에서 계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몇 개죠? 29개인가, 30개인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한쪽 것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시멘트 부잔교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기존 폰툰 부잔교 옆에 붙인다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 옆에 만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 내신 자료대로 하면 한쪽 면이 없어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쪽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설계비만 들어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계류장들이요. 이게 항만 어항법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거잖아요, 계류 장비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 레저산업법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으로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폰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 계류장들. 안산시도 예산 들여서 계류장 만드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그것은 어항으로 들어가서,

손관승위원 맞아요, 어항.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도시공사에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어촌어항법을 적용하나요? 어항.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어촌어항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아마 그것 치열할 거예요, 서로 되시려고

그것 입찰이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주변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하다못해 탄도항 같은 경우 그쪽은 레저산업법을 적용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탄도항은.

손관승위원 탄도항에 있는 계류장들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곡항이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아, 전곡항.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전곡항이 그렇고 탄도항은 어촌어항법.

손관승위원 네, 전곡항. 그러니까요. 최소한 안산시도 계속 계류장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탄도항 쪽도 부족한 실정이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레저보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항법에 따라서는 원래 선박을 계류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용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저용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 실정에 맞게 저희도 계류장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증설하는 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증설을 하시더라도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좀 달리 생각해 보실 필요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밑에 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어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쭉 올리셨어요, 공유수면 불법행위 대집행. 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법점용 측량수수료.

거기 말씀 안 드려도 탄도항 앞에 그것 뭐라고 하죠? 바다 속에 던져놓는 것 그것 뭐라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배들 매시려고, 자기네가 옛날부터 사용했다고 내항 안에 배들 묶어놓으신 것 있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내항 안에 배들 묶어놓으신 것 계류장 앞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런 것도 다 정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배를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차츰차츰 이제 정비를 해야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를 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예산들을 편성하시잖아요. 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집행하신다고도 적지만 예산들 편성하셨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그런 불법시설물들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밑에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949페이지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 2식이라고 돼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것도 어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행정대집행 하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어항 2개소, 물량장, 선착장, 어항진입로, 쭉 있어요. 이것은 알겠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점용 위반자들을 단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탄도어항, 그다음에 풍도어항, 그다음에 선감, 종현, 이런 어항에 대해서 어항 내에 있는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정비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어항 내의 어떤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불법 양식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어항 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이잖아요, 지금 탄도항 같은 경우도. 탄도항이나 예를 들어서 풍도항 앞에 같은 경우 공유수면을 안산시가 위탁 받아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공유수면이요?

손관승위원 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탄도항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를?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탄도항 어항이라고 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어항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방어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는 거죠? 원래 그게 시 재산은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장·군수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근거로 그것을 관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무의 위임입니까? 그게 시 재산은 아니잖아요, 어항 자체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경기도 것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러니까 시설물이 경기도 거죠.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지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안산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안산시 재원을 가지고 외부인들에 대한 비용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손관승위원 여태까지 대부도에서 무슨 얘기들 했어요. 대부도에서 관광 활성화하고, 그러니까 해양레저 개발하고 하는 이유가 주가 뭡니까? 외부인들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그 안에서 가능하면 안산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데 상임위 삭감 내용을 보니까 외부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이거 당연히 외부인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안산시 관광 홍보나 또 안산시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트체험이나 수상안전교육들을 받아서, 외부인들이 그분들이 받아서 나가서 더 홍보도 하고, 그렇죠? 더 많이 이런 것에 대한 이용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안산시를 더 방문을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광 홍보비로 예산 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1억 중에 육천 얼마가 인건비죠? 인건비 포지션이 60%가 넘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이보다 못한 사업들도, 이보다 못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민간보조금이나 위탁사업들을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 70%를 넘어가는 사업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70%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없는 것들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티투어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산시에서 마리나항 한다고 해서 예산들까지 쓰면서 의원들까지 모시고 해외 벤치마킹 다니셨잖아요.

마리나항 같은 경우 활성화되려면 요트협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정 단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요트 예산 같은 경우도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게 삭감 과정이 어떻게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아마 이것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원 주문 사항을 담당부서 과장님이 임의로 자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는 일하려고 올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히 2회 추경의 주문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삭감시켜 놨는데 떡하니 상임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오고, 이것 예결위에 올라와서 살려달라는 겁니까?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아이들 경기용이고 교육 사업들이에요, 교육 사업. 자산이고요.

그런 것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면 이렇게 2차적으로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들 안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주문했던 사항들입니다, 주문했던 사항들. 그러면 의원들 스스로가 역행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화간척지 전기차 운영관리, 이것은 탑승료 따로 안 받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안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게 14인승인데 오시면 오시는 순서대로 해서 어느 정도 차면 거기 염생식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화간척지 바다향기테마파크 여기서는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실제 수익은 없지만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아래 시설물 유지 공사 어떤 것을 공사하신다는 거죠? 3천만 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설물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새로 시설 하는 것은 없고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유지관리비하고 꽃 같은 것 심는 거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안내판 정비 공사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기존에 있던 것들이 오래돼서 다 부식되고 이래가지고 그 안내판을 새로 하려고 그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932페이지 대부도 맛집 현판 제작이요.

이것은 밑에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인증처럼 현판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심사위원은 누구이시며, 이게 기존에 운영해 오시던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은,

송바우나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 건지. 이것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근거 없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당이 8만 원이고 거의 위원회 수당 주듯이 주시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궁금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판 제작해 주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티투어 아까 손관승 위원님 지적했듯이 성인 6천 원, 청소년 4천 원, 서울에서 24,900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이런 부분이 안 잡히나요? 여행사로 바로 들어가는 세입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별도 계좌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승차 수입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로 결산검사도 하고 마지막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행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금액이?

○관광과장 이용호 네, 별도 계좌로 여행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조 자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시는데 이게 위탁 형식으로 하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위탁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아니, 수입을 여기 예산서에 반영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통계 같은 것 몇 명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잡으시겠지만.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회당 버스 임차료하고 스토리텔러 수당만 지급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운영 수입이나 이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횟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용요금은 여행사에서 그냥 컨트롤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에 사무원 1명 있고 현재 스토리텔러가 상주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 회당 운영할 때마다 버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승차 수입으로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바우나위원 승차 수입은 그럼 얼마든지 상관없이,

○관광과장 이용호 승차 수입은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횟수의 3120만 원으로,

송바우나위원 그것 알아서 여행사에서 세입, 여행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여행사 수입이 아니고 별도 단일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은 거기에 다 기재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지출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 사업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반 예산 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수입으로는 별도로, 나중에 결산에서 잉여분이 있을 때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그냥 반납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좀 투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해 주시고,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은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행사에 인센티브는 안 주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우리 수입을 잡든, 별도 계좌로 운영을 하신다니까 이용자들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면 여행사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용호 어차피 이 여행사에서는 버스를 2대 많이 운영을 해야 그나마 적자 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소 출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시내는 15명,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20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서 전액 반납하셨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잡으신 건지, 도시공사 예산에서는 전혀 이게 아귀가 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운영 안 하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최소 유지관리비만 예산안 올렸는데 관광과에서는 이것 사용료를 아주 통으로 잡으셨어요, 1년 치를.

○관광과장 이용호 네, 처음에 내년도 운영 계획에 저희한테 예산서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휴장기간이 길어서 내년도에는 정상 운영하는 걸로 얘기는 해서 올렸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속하게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잖아요, 세입만 여기로 잡히는 거지.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예산 안 올렸는데, 저는 이것 세입 부분은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든 도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941페이지 관광홍보비요.

방송 매체 및 월간지 광고비도 있고,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각 8천만 원, 온라인 광고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공보관에 비슷한 예산들이 상당히 편성이 많이 돼 있어요. 방송 매체 마케팅 부분에 1억 8천만 원, 방송 홍보, 그러니까 KBS나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서 약 3회 정도 1억 7천만 원 잡혀 있고, 기획 홍보라고 해서 3억 원, 이 기획 홍보가 뭐냐 하면 여기 쓰여 있는 지하철 광고 또는 버스나 택시 랩핑, LED 전광판을 이용한, 이게 상당히 중복이 되는데 그 예산과 이 예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광과장 이용호 그 부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홍보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일 관광 분야로 국한된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시정 홍보를 지하철역에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공보관에서도 관광 위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는 관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요 내용 같은 것 올해 집행하신 내역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문구라든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문구,

○관광과장 이용호 동영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경기 서남부권 관광 행정협의회예요. 5개 도시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2015년도에 안산을 비롯해서 부천, 시흥, 화성, 광명 5개시가 관광벨트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진과 부서장끼리 계속 회의도 하고 광역 관광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더 포함이 되면서 도비,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없으시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도비 1억 지원을,

송바우나위원 신규 사업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반 실무 회의하고 광역 홍보 쪽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1억 확정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5개시가 6천만 원씩 3억해서 4억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내용은 알겠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 해당하는 행정협의회라고 볼 수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행정협의회 그런 상설 기능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이게 관광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법 상의 행정협의회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냥 업무 협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회 사무실이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관.

○관광과장 이용호 광명이 지금 의장직을 2년 동안 임의로 맡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정관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냥 이 업무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약? 규약이 있으신대요. 9월 20일 날 제정하셨는데요.

같은 법 같은 조 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규약을 정하셨어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저희 안산시의회의,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100%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여태까지는 관광을 시티투어나 여러 가지 홍보를 각 시군끼리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에 대한 효과가 적다보니 지자체 5개시에 있는 각 관광지를 연계해서 루트화시켜서 그것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지, 이것 어떻게 보면 협업 체계지 이게 어떤 협의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 구속력 없어요. 행정협의회라는 것은 그냥 협의해 가지고 만드는 게 협의회이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냥 MO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이름이 행정협의회 아닌가요?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냥 5개시의 관광과끼리, 별도 협의체가 있는 게 아니고 관광과끼리 업무를 공동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9월 20일에 경기 서남부권 관광행정 협의회 규약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것 의결을 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로는 일종의 사무이양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지만 지분을 가지고 나름 5개 도시 거기 경기도까지 해서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첫 번째 의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6천만 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 6천만 원 눈 먼 돈입니다. 5개 도시가 어떻게 할지 제가 어떻게 알고, 규약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규약은 이것을 올리셔서 의결을 받으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이게 정당성이 서는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문을 구해 봐야겠지만 지방자치법 152조에 해당하는 협의회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그게 이 예결위 과정 안에 해소가 안 되면 저는 이건 삭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업무 위임 사항도 아니고 공동으로 연계해서 벨트화해서 하자는 관광벨트화사업이지 이게 어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규약을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한 번 누가 주장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주장한다고 아닌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중복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할게요.

이것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 관련돼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누차 오토캠핑장 개장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입장을 확실히 말씀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오토캠핑장 전체 예산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시설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봄에 했죠, 개장이라는 그런 타이틀 아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프장 조성은 우리 안산시가 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성 후에 위탁은 어디다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운영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2013년도,

김정택위원 그렇죠. 위수탁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년간 체결했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오토캠프장 개장을 하라는 쪽의 주문을 도시공사에 공문까지 보낸 사실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수탁자는 그 이행을 안 했습니다. 맞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안산화랑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임시휴장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위탁자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개장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는 추이를 보는 이런 부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누차 제가 들은 답변이고요. 우리가 위수탁을 체결하면서, 전 참 이런 부분은 분명히 2016년 개장한다고 해서 시설비 5천만 원 예산까지 받아가고 추가적인 시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할 때는 안산시가 개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쉽게 말하면 거부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수탁 계약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한 올해 우리 관광과는 수입 예산을, 전체 예산을 2억 26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뭡니까. 도시공사는 시설비 일부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위수탁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도시공사 수탁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것 전면 재검토해서 민간 사업자나 또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 100% 동감은 하는데 재개장과 관련돼서는 민원인이 역으로 오는 민원도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 민원인에 대한 민원이 이겁니다. 오토캠핑장을 개장했을 때 우리가 세월호 화랑유원지 내 분향소와 오토캠핑장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먹고 놀고 하는 이런 쪽의 그런 시설이다 보니 이것은 분향소 주변에 이런 시설을 개장하는 건 맞지 않다, 거기에 소란을 피우고 또 거기 분향소에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은 쪽의 어떤 얘기를 한다, 정서에 안 맞다, 이것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추모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해서 휴장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3년차를 지나고 4년차 가까이 되는데 몇 십 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비로 든 시설물을 언제까지 세월호에 얽매어가지고 휴장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 사실은 우리 안산시민한테나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 또 세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안산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도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계속 안 하신다면 위수탁에 대한 계약 취소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지금 세월호에 대한 막판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재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금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20억 이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으로 보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참 이게 사실 제가 세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세입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도 질의하면서 우리 올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대부해양관광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제가 오늘 예결위니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예산결산 심사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 위원장이 우리 안산 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청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답니다.

다른 시는 계속적으로, 하다못해 시장까지도 와 가지고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우리 시는 국장 한 명, 누구 한 명 찾아와서 부탁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현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도의회 우리 지역 출신 의원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부해양관광본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문제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청 예결위원장님도 가서 뵙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 2017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 전년대비 한 5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관광과 같은 경우도 한 6억 7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2016년도 보다 한 46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해양수산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이 1회 추경 때 한 48억 정도가 추가로 내시된 부분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한 48억 정도를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 시가 사실은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설립되고 또 개발과나 관광과, 해양수산과 3개과가 있습니다.

국도비 부분을 제가 지적했지만 1회 추경에 상당한 금액의 국비나 도비를 내시 받아서 세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기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 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죠? 불참 사유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라든지 주무 부서에서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따로 연락 온 것도 없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본예산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기존의 예산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음으로 많은 시민과 언론, 많은 각계각층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충실한 예결위를 하면서 의결하고 예산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안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성심껏 답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산업정책과와 산업지원본부장님께서는 챙겨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성실성이 함께 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예산 책정에 대한 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예결위에 불참하게 된 것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잡혀 있던 해외 출장 때문에 참석을,

○위원장 주미희 사전에 잡혀있는 해외 출장에 관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예산 책정보다 더 시급성을 요한지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의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정은 가장 먼저 나와 있고 이 일정을 피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연기관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와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심의 기간에 더 심도 있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엄격한 심사를 우리 예결위에서는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을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하여튼 원장님께서 불참하게 되신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테크노파크의 해당 본부장님들 네 분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요.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은 원장이 없어도 가능하단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예산 본예산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위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주문한 바와 같이 관리감독에 대한 어떻게 향후 계획하실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매년 저희들이 중기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서 출연금 책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전년도 예산액 자체가 사실 작년도 추경 예산 기준한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얼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 추경해 가지고 5억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 그다음 추경에 4억 그래 가지고 5억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1개 시군이 다 여기에 출연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경기도 본청까지 포함하면 32개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연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업체 수라든가 그다음에 기 나갔던 시군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기금에 출연하냐 그런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의 주요 용처가 융자,

○기업지원과장 김민 담보가 좀 부족한 기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 재단에서 대신 보증을 서는 겁니다. 기업체에,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보증 재단 기금 말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여기 기업체 운전자금이라든가 창업자금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조례에 따른 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10억 원을 전출하시는데 사실상 이 기금을 보면 이차보전 하는 것 말고는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융자를 하시거나 창업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원하는 대상 내용이라든가 폭 자체가 경기도 게 좀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 게 좀 내용이 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을 포함해서 폭넓게 하고 있는 그런 비교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 기금 설치하신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중소기업.

송바우나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산단이 있고 기업이 평균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차보전만 하고 계시는 것이 이 기금에 있어서 취지에 부합하는가, 부합 한다 보지만 적극적으로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1200억 원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금년 말 예상을 한 1050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200억에 모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금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경기도 기금은 경기도 기금대로고, 안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케어를 못하는 31개를 케어 해야 되는 경기도 기금과는 별도로 안산시만의 경기도가 발굴하지 못하는 또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융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그 말씀한 취지를 알겠고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안산시 금액을 가지고 경기도 다른 시군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에서 출연한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별도로 지역 제한을 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내용이 똑같이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다보니까 지금 여기 세입에 융자금 상환도 잡혀야 되는데 융자 자체를 안 하니까 융자금 상환도 세입에 잡히지를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이라고 해서 4억 원을 별도로 또 지원하세요, 기금 외로.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송바우나위원 같은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같은 사업인데 기금 수익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이자수익만 별도로 해서 일반예산에서 책정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자차액 지원을 한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 4억 정도만 금년에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에서는 얼마 지원하시죠? 14억 원 지원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8억 원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내년에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근거한 기금이시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의 경우는 일반회계와 중복 편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기금을 설립하는 취지라는 것이 예산을 회계연도에 구애 안 받고 이렇게 운용하시기 위해서 기금을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시다면 기금을 차라리 여기에 증액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하신 것은 온당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기금에서 적정하게 8억 원의 이자수익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 기금 1200억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전입금 자체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냥 이자차액 자체를 일반예산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기금을 통해 융자를 해 주시면 융자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기금을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 돈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자 차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 3% 정도 은행금리를 기업체가 빌리면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2.5%에서 2%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자 차익 해 갖고, 그래서 이게 원금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리스크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지는 시스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973페이지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으셨는데 이것 어디에 대행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 TP에서,

송바우나위원 TP인데 이것 TP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민 2천만 원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저도 확인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지식산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 그다음에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 내지 장려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이요. 이게 양 구청에 도시주택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단 내부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를 상록구, 단원구, 그다음에 산단 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업정책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업역사박물관 경과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역사박물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산업역사박물관은 2014년도에 확정돼서 저희들이 250억의 예산으로 국비,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도 편성을 54억 원인가 하셨던 걸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250억 중에 82억을 확보한 상태고요. 국비는 18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0억 정도 더 확보를 할 예정이고, 도비는 21억 중에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비 21억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직은 안 했고요. 공모를 내년 1월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착공 예정은 언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착공은 공모가 끝나고 한 내년 하반기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업을 추진하심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현재 도비가 21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도에 다행히 시장님하고 도 측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21억 전부다 한 2년간에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물품 같은 것 구입 이렇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소장품들을 지난해부터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억 정도 구입을 했고 내년에 한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소장품을 대상으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현재까지는 그동안 저희 반월·시화공단이 처음 건설되면서부터 시작했던 각종 최초의 제품들, 반월공단에서 나왔던 제품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희귀하고,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 시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구입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증에 치중하고 계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1,770점 정도 구입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1,000여 점은 기증을 받았고요. 한 500여 점은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구입품들은 거의 저희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최초 생산했던 제품 또는 기계 이런 것들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임시수장고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임시수장고는 원시운동장, 공단 5주구 운동장에 약 7개 정도의 수장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저희 사무실 산단본부 앞 종합상가 내에 한 군데를 임시수장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임대료 300만 원이라는 것은 종합상가 안에 거기 임대료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나머지 원시운동장 것은 도시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TP에 대행사업비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해서 2억 8천만 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산업정책과에 지금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이렇게 1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아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TP 사업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어떤 내용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 중소기업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그동안 한 15개 정도를 선발해서 그야말로 글로벌 히든챔피언이라는 목표를 두고 15개 업체를 약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직접 지원하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운영은 위탁을 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 그다음에 경기TP가 같이 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업체를 먼저 선정하게 되고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는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

송바우나위원 목적이 정해진,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보통 대부분 기술혁신형하고 그다음에 사업화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기술개발을 통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 제품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중 15개 업체 중에 한 14개는 지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한 군데는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신 게 있어요, 재료비. 이게 사실 이름만 봐서는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무엇에 쓰는 건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사업장이 1개소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어디에 하시는 건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가 악취측정소가 있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복합악취뿐만 아니라 지정악취가 22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22개 항목에 대해서 초지동에 하나, 원곡동에 하나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데 악취에 대한 지정 항목이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저희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수치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악취 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파급이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고정식·이동측정소가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에서 이동측정소 해 가지고 3개소가 있었는데 저희가 MTV가 이번에 또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MTV에서는, 그동안에 MTV 분양할 때는 환경오염이 될 그런 사업장은 못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반월하고 시화산단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악취가 그쪽으로 바람이 불면 MTV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어요, MTV 쪽에서도 측정소 하나를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12억을 들여서 저희한테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면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2개 항목 측정하는 것이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가스크로마트그래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그다음에 유기산 이런 등등에 대한 5대가 있어요, 22개 항목을 측정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러면 악취를 측정하셔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피드백으로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피드백.

송바우나위원 어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저희가 스스로 공단 내에서 나가는 악취물질을,

송바우나위원 각 기업체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황화수소 농도가 높게 나왔거나 암모니아 농도가 높게 나왔거나 아니면 VOC 물질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단 내에 그것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장을 저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정밀점검을 하는 거죠. 피드백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에서 10억 출연금 나가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10억 나갑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재정계획에도 없던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어디 반영했어요? 없는데? 어디 반영하셨다는 거예요. 세부사업 계획에도 없고. 네? 명확히들 얘기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7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기 예산 심의는 저희들 시에서는 받은 겁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서 반영하셨다면서요, 재정계획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추경에 2천,

손관승위원 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있는데 어디 있냐고요. 뒤에 분이 찾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1월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가 10월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1월에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10월이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원래 올해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주로 보통 공모할 때 산업기술 기반구축사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15일 저희 안산시로 스마트팩토리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 사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5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15억, 시비 50억해서 5년 간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주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는,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는 저한테도 있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설명서에 추진 방향 보면 2016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 지금,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투자사업 계획은,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셔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업종 기계, 정밀가공해서 유연생산, 로트, 디지털싱크 기술 구축.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장비 구축에 주로 들어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산 반영하셔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 현재는 시화공단 AMC라는 공장 내에 지금 저희들이 기반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반구축사업에 일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구축사업을 해서,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관승위원 여기 구축 장소는 MTV 내 AMC 건물 내에 임시 구축은 이건 뭐랄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대표공장입니다. 모델공장으로 운영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헤드팩토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모팩토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샘플로 만들어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보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게 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6년도 23억 원을, 그렇죠? 국비 내려왔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고요.

손관승위원 국비, 도비 다 받으셨고, 시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시비는 저희가 2017년 2월까지 운용을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만일에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데모팩토리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국비는 내려왔고요. 도비 3억도 이번 똑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반영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률이 얼마가 됐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민간합동추진단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정률이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는 장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예산을 투여해야만 장비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자치 회계 마감이 12월 31일로 바뀌었어요. 내일 모레면 회계 다 끝나는데 무슨, 그러면 사업을 이월해서 쓰시든가 하셔야지 사업비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국도비, 또 우리 시비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언론보도는 봐요. 그러니까 제조업혁신 3.0 사업 일환으로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가 사업의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필요하다면 당연히 투입해야지 국도비 받으려고 하니까, 계획된 사업이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에도 명확히 없고 사업,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손관승위원 2016년도 예산을 쓰기에는 사업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 말은.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짧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금년 내에 10억이 투입되면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금년에 다 구축이 못된 것은 내년 2월까지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국도비 매칭을 사실은 2016년도에 반영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개시 기간이 2016년 4월 15일자예요. 그렇죠? 안산시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2회 추경에라도 요청을 하셨어야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데 2회 추경에 못한 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 가지고 반영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0월에 하게 돼 있으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 행정규칙 기간 상 이게 안 되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그래서 중앙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돈 받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받아온다고 해서 다 합니까? 저희도 언론보도는 다 봐요.

계속할게요.

제3토취장 부지 교환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2017년도 본예산 말씀,

손관승위원 네, 부지 교환하는 거요. 지금 저희가 한양대학교 내에 경기테크노파크나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거기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2013년부터는 임대료를 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지 교환할 곳을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겠다는 건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교환 대상으로 쓰고 있는 물건지들, 그게 그러면 시 공유재산으로 변동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은 지난해에 한양대 부지는 3토취장이 2015년도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저희 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양대 부지로 돼 있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산업기술시험원,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땅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양대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3토취장을 주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저희가 한양대학교 내에 쓰고 있는 부지들을 안산시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교환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저희 공유재산이 느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경기TP하고,

손관승위원 금방 또 아니라면서요. 자꾸 왜들 그러십니까, 자꾸.

그 밑에는 뭡니까, 이것?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은? 사업설명서가 따로 없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안산대학교에, 공단 내에 있는 대학들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인데요. 보통 기업과 연관된 현장 실습하고 산업융합연구실, 그다음에 비즈니스 랩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창업과 관련된, 기업 내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 있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보조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매칭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시에서 연구비 같은 것을 받아야만 대학들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을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거꾸로 얘기하시면, 대학들이 먼저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매칭을 요청합니다.

손관승위원 네, 일종에 일정 부분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비를 받아야만 국도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것을 왜 거꾸로들 자꾸, 출연금 중에 임대료는 내년까지만 지급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앞 번에 말씀하신 대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 상반기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밑에 이것도 같은 건가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정책과제 연구사업 3억짜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다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그동안 안산에 대한 지역경제라든지 산업경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TP 내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그 과제에 대한 비용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제혁신센터 운영비 안산시도 지원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지원을 하고 과제비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과제비를 안산시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대부분 과제의 선정을 할 경우에 저희 안산시가 요구하는, 대부분 기존에 저희들 각 부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안산시가 안산시에 필요한 산업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과제를 하게 보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산학협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안산시에 유리한 정보라든지 정책 방향들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과제 사업들을 경제혁신센터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과제 연구사업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연구과제들 내신 것 보니까 전부 다 교수님들 아르바이트 하셔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에 있는 11명의 연구 자원들이 충분히 능력도 있고요.

손관승위원 센터에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산하협력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연구 과제물 내시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어차피 주 메인 연구는 센터에서 연구원들이 하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씀하신 산업경제 혁신에 관한 정책과제 중 안산시에 이득이 되거나 직접 접목이 가능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센터가 설립된 게 2015년이고요. 과제가 올해 2016년도에 9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이번 달 22일 성과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도 한 7개 정도 과제가 선정돼서 연구를 추진해야 될 그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첫해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서도 스마트공장 기반구축사업,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들어가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반월시화 기업들을 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도 3회 추경에 받아서 2월까지 사업하신다고 했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셔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결국 20억을 같이 합해서 주는 모양새는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20억이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야. 2016년,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연도별로 10억씩 투자 계획 때문에, 그래서 2016년 늦게 투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 드렸던 거고요.

손관승위원 국도비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 2017년도만 봐도 56억이에요, 56억. 2017년도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국비 10억 여기는 왜, 2017년도는 국비가 20억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언제 내려오나요? 여기는 10억이라고 편성하셨어요, 본예산 2017년도 예산서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국비는 산자부에서 10억이고요. 내년도 국비는 20억이 내려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서 기준이잖아요, 내년도 사업예산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도에는 국비가 20억이고,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추경에 세웠듯이 2016년도 국비 10억은 어디 가 있어요? 세입 어디로 잡았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이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민간합동 거기에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고, 이건 별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국비 100억 세입이 안산시로 안 잡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저희들한테 안 잡히고 이것 말하자면 출연입니다.

손관승위원 국비도 다 그 쪽으로 직접?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돈이 예산이 되면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 하자면 2016년도 것 10억,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손관승위원 2016년도 10억, 2017년도 10억.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총해서 5년 동안,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21억을 넘겨주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20억,

손관승위원 밑에 저것도 있잖아요. 지원비 1억도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건 마이크로팩토리라고 해서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기 내에 있지만 마이크로팩토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에 된 거고 주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

손관승위원 마이크로팩토리도 39억 8천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전체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연간,

손관승위원 국비 25억, 시비 4억, 민간 10억 8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그것은 스마트팩토리와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1억 원씩 출연을 해서,

손관승위원 이건 생산기술연구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개소식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 잘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 잘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1차년도 2016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마이크로 팩토리는 2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 팩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내년부터입니다. 저희들이 출연하는 건 내년부터 4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2016년도 사업 1차년도는 국비로 5억을 받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손관승위원 그죠? 2017년도 2차년도에 국비 5억, 2차년도부터 안산시가 시비로 1억씩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4년간 4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 초기 당시부터 이게 매칭 사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전혀 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매칭 사업이지만 마이크로팩토리 사업은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다느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공모를 하면서,

손관승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1차년도 사업에 보시면 민간이요,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양대에서 아마 제안 사업인가, 공모 사업입니까, 이것?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마이크로팩토리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죠, 아니죠. 거기가 공모한 게 아니죠. 여기가 제안 사업한 거죠.

민간 부담을 어디서 하냐 하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양대에서 하기 때문에 산자부에 사업 제안을 한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부 공모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천,

손관승위원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산시에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국비 사업이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산자부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모 사업에 응했는데 중앙정부 산자부에서 매칭을 해 오라고 해서 2017년부터 4년 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예산서 맞추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안 사업을 했든 공모 사업을 했든 재정계획을 맞춰서 예산들 쓰셔야 되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4분만 주세요. 하고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도 사업들이 많아서요.

그 밑에 2개 짧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하고 기술닥터사업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기술혁신 사업은,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빼고 얘기를 해 줘요. 이것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이런 것 빼고. 저희들도 다 보니까 이것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사실 시작했던, 저희 안산의 거의 처음 기업들 지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간 5억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업들의 신제품, 신기술 연구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과제 이렇게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13개사가 지원 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사업들과 유사하잖아요. 이것도 다 산학협력들이에요. 맞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고 다 산학협력이에요. 그죠? 신제품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연구 제안 요청하는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들이 꽤 있고요, 일부 비슷하지만.

손관승위원 사업을 조금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 있지 않을까요? 산업정책과에서 너무 이것 사업비 편성 자체가 그냥 간단해. 자치단체 등에 이전, 공공기관 대행 경상적사업비, 전부 다 뭐냐 하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부서 요청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이므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안 쭉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물들도 보셔야 되고 산학협력에서 나온 과제들도 검토들 하셔야 되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게 하고 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다음에 수혜 받은 기업들에 대한 점검들도 하셔야 되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보통 사업별로 이게,

손관승위원 아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사업비 변동이 좀 뭔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좀 줄든가 아니면 이런 연구과제들 통해서 국비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면 사업비를 늘리시든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상당부분 TP,

손관승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대학 교수들 인건비 주면서 것밖에 안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고요. 보통 중앙 부처 매칭 사업들이 주로 대부분 많이 저희들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예산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이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매칭 사업도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순수사업도 저희가 애초에 지원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했던 부분이라 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변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경기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법에,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조금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기관은 생기원하고 한양대학교에요, 경기TP하고. 경기TP는 도하고 안산시가 지분 출자를 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순수하게 경기TP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주 사업 내용은 산학협력 과제이고, 그런데 이것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본다는 게, 이게 맞게 하시는 것 맞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대행사업비를 못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다 공기관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내 말은. 생기원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스마트 혁신사업하고 기술닥터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여기 참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기술지원본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어떠세요?

손관승위원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업무 담당 본부장이 여기 출석해 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출석해서 있으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 설명까지만 들을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테크노파크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과거에 안산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했던 것들인데요. 정부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은데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 보면 정부 사업에 어플라이를 하고 이 사업 과제를 따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시비만 가지고 기술혁신 사업을 과제 기획을 하고 수행해 오는 사업이고요. 오면서 바뀌어 온 것은 특별히 이중에서 뿌리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과제를 기획을 하고 과제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일반 기술과제에다 같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점을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전략 과제로 삼아서 뿌리업종을 별도 분과로 구분해서 뿌리기업도 지원하면서 뿌리기업들 중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오랫동안 증가는 안했는데 이런 형태로 그동안 저희들이 처음에는 교수들을 개발 주체로 이렇게 삼다가 지금은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닥터사업은 사실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경기도비만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다 시군 매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시 관내 기업들이 수요가 가장 많고 호응이 제일 좋아서 안산시에 매칭을 요구했는데요. 내용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기술 애로를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설명서보면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뿌리산업 육성 같은 경우요. 전체 사업비 10억 4100 중에 그 중 안산시가 2억 3400, 타 시군이 2억 700, 그러니까 안산시가 현저하게 많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만큼 안산시에 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안산시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다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도비도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TP에서 말하는 혁신기술 육성이라는 게 결국에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 지원한 것은 히든챔피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히든챔피언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던 그거이고요.

손관승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중소기업 육성 사업은 씨앗을 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아이템이 좋고 이런 기업들을 골라서 히든챔피언으로 다시 육성하겠다는 게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산업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 TP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놓고 테크노파크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그동안 테크노파크가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 통계 분석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지자체 지원금이 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변동이 되면 정부 사업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대1 매칭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금을 기반 근거로 해서 정부 지원금을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손관승위원 정부 지원금을 근거로 매칭 비율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지원금을 근거로 전체 사업비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금 사업 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정사업인데요. 사실은 조금 차이 있는 것이 정부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지방비를 1대1 매칭을 하라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비를 최소한 얼마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참고로 미리 설명하신 거면 그건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과 962페이지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96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 해서 이게 예산이 1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 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문화재생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단 내 지원 회관을 지난해에 임대를 했습니다. 2700만 원에 임대료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보증금 빼고 2017년도에 2700에서 1700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보증금만 2천만 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5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 자산물품 및 취득비요.

소장품을 취득하겠다고 예산이 2억 늘었는데 올해 예산에 혹시 이월되는 예산은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박물관을 짓기 전에 소장품 구입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반월공단·시화공단이 생기기 이후부터, 아니면 생기기 전부터의 소장할 수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는데요. 올해 3억을 올렸는데 하반기 구입을 하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물품 자체가 때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최초의 물건들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정도 가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소장품에 우리가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부분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처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출판사 이런 부분에서 최초에 나올 수 있는 기계 윤전기라든지 돌리는 이런 기계들이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초에 만들진 부품,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기계와 제품을 같이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산업박물관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안산에서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주로 안산이지만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출장을 가서 구입을 하고 처음에 평가를 해서, 유물 평가 가치가 있는지 해서 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지금 박물관의 어떤 밑그림은 그려져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꼭 소장해야 되겠다던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대략적인 개요가 그려져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그동안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 콘텐츠 부분에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구입 가능하면 그런 쪽의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는 대부분 최초로 사용했던 물건 위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동안 만들어졌던 것 중에 소장성이 있고 나름대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윤석진위원 공단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내가 봐서는 기증 정도의 소장품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박물관을 하겠다하는 그런 콘텐츠를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품들을 구매하려고, 쉽게 말하면 구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가지 수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그냥 늘어놓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 자료 받아보고 이게 무슨 박물관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쉽게 하면 이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업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이것 조금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소장품이냐 하는 그런 질타들이 상당부분 많았었어요.

꼭 우리가 박물관 여기는 뭐를 넣어야 되겠다하는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하시고 그에 따른 소장품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5억 구입 예정인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스마트허브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한 5억 가까이 줄었는데 안산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도로나 보도 이쪽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30% 가까이 전부 다 늘었어요, 각 부서들이 보면. 그런데 유독 스마트허브만 이렇게 5억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위원님 922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금년에 1억 4천 정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도에서 1억 4천을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5억 6천 예산을 세워라, 그래 가지고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7억 원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예산이 도로 관련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모 국회의원도 8억인가 7억인가를,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렇게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쉽게 하면 안산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그게 절실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 예산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예산 들어간 것만큼 시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가져온 의미가 반감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 유독 스마트허브만 줄어들었기에, 다른 데는 도로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있어요,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리고 수로원 대기실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천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사실 공단 지역 내도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수막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별도로, 기존에는 단원구청에서 그 비용으로 같이 했는데 단원구청도 우리 것 물량 소화하기도 어렵다, 내년도에는 너네 예산 별도로 세워가지고 별도로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니 사업대행비니 해서 저희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간접비, 직접사업비 이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출연금은 사무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저희들이, 제가 예산 업무는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과목 해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군에서는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비, 수수료죠. 그 수수료를 산업부는 17%, 국비는요. 경기도는 10% 이내로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안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3%를 저희들 간접비를 주고 있습니다, 출연금이라고 목을 세웠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대행사업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저희들이 보면 지금 안산시에서 저희들한테 경상사업 운영비라고 주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3%입니다, 간접비를.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직접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내용을 넣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비로 3%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비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지원본부장님하고 산업정책과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출연금과 대행사업비에 대한 간접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혼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제에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서 알고 계시는, 테크노파크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우리 산업정책과하고 산업지원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의 답변을 중간에서라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난 2015년도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수탁사업비에 직접사업비만 계상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사업관리비 이런 것은 운영비로 보조를 해라,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경상사업 운영비로 2억 원 출연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 이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셔서 저희가 지금 집행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차이가 나는 생각,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 차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행감 시에 하는 것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정리를 한 번 하세요.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재단법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재단법인이면 우리 안산시,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서,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출연을,

김정택위원 출연해서 한 법인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이고, 맞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환경재단도 재단법인.

김정택위원 네, 환경재단도 마찬가지고.

재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시가 주는 게 보조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출연금.

김정택위원 출연금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김정택위원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경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또 대행비도 있어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뭐를 주느냐면, 거리극축제는 대행사업비를 줘요. 행사비로 안 줍니다. 대행사업비로 줘요. 시가 대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업별로 보면, 우리 중기에도 다 사업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고요. 또 예산이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재단법인에 주는 사업비 자체가, 출연금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 출연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출연금이면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비를 줬을 때 출연금으로 주면 반납이 돼요, 안 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반납은 안 하죠, 출연금으로 주면 그쪽 재산이 되는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대행사업비는 반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대행사업비는 반납을 받아야죠.

김정택위원 반납이 되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반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목이 사업별로 보면, 경기테크노파크 수입예산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여기에는 재단 운영수입이 있고 목적사업 수입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사업 수입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부분 TP에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미래부에서 쉽게 말하면 출연금으로 보조를 해 줘요, 국비를.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또 대행비로 대행을 해 줘요. 대행사업비를 줘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일부 간접비가 포함돼 있겠죠.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간접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대행시키겠죠.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도 여기 대행사업비에 보면, 여기 사업을 하면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주는 건 금년도 예산에 8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성격이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의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행사업을 하면서 경기TP의 사무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사업과 아무 상관없이 재단 운영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출연금으로 한 것은 사업비로 출연을 해 주는 거지, 순수하게 2억이면 2억, 2억을 제외한, 안산시 운영 지원 출연금 순수 운영비 사업은 지금 2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비에 따라서 간접비를 2%만 줍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나, 여기서 대행사업비는 보통 내년 한 3월이나 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양자 간에 사업 협약을 합니다. 협약서 안 내용에 사업계획서에 인건비, 간접비, 직접사업비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한 후에, 협약 체결을 한 후에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은 당초의 예산을 8억이면 8억, 5억이면 5억 그 기관에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지금 문화재단에 주는 출연금과 똑같이 줘야 되는데 저희 경기TP에는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사업비를 주면서 거기에 출연금이다, 이것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TP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보면 국도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어디로 내시를 해 주느냐면 우리 시로 주고 우리 시는 수입으로 잡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매칭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에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지금 TP는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걸 잘 봐야 되느냐면 TP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대행사업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예를 들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것을 바로 어디를 주냐, 우리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계의 수입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기TP에서 이 예산서로 포함을 시켜요. 그렇죠? 예산서에만. 우리 시만 수입으로 잡아요. 우리 시가 출연금이든 대행사업비를 줘요. 그렇죠? 그럼 경기도는 바로 어디로 줍니까? 우리 시로 안 주고 TP로 주죠. 미래부도 바로 TP로 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국비나 도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본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어요, 이게 다 TP로 가기 때문에.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별로 국비, 도비 이 부분이 본예산표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손관승 위원이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수입예산서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미래부에서 출연금을 몇 억 주겠다, 연차별 중기에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쭉 있는데 좀 의구심 가는 게 있어요. TP에 올라온 수입예산서가, 도가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내시된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게 확정된 금액,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줄 거다, 국비를 주고 도비를 받을 거다 이런 금액, 저는 이 예산서에는 분명히 내시된 금액, 확정된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TP,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의 기능을 저희들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 예산은 예결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끝난 사업 내용, 또 안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대행사업비로 주는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 중에 간접비가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예산을 잡아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이사회가 22일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김정택위원 아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그래서 21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을 갖고 이사회에 통과를 시키면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사실 예산 심의하고 있고,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예결위가 끝나고 본회의가 끝나면 이게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도 이런 예산들이나 또 국비 예산, 이런 예산들이 우리처럼 예산서에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반영이 됐냐고요. 가내시라도 받았냐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 내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짜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 예산에 세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목적사업별로 예산이 별도로, 우리 TP처럼 도비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주는 것처럼? 목을 항목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대행사업비로 다 돼 있죠.

김정택위원 항목을 이렇게 우리처럼 도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럼요. 기술닥터 대행사업비 얼마, 뭐뭐뭐뭐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대행사업비로 확정만 해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안 됐다, 여기는 안 됐는데 우리 예산서에 지금 있다, 이 부분은 이사회 때 정리를 하고 이사회에서 만일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죠, 저희들은.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월금이라는 게 잉여금만 돼 있지, 여기처럼 일반회계가 아니라 저희들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이 사업들은 우리 중기에도 있지만 매칭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희 시비 자체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죠.

김정택위원 우리 대행사업비 주는 사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네, 사회복지비용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와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시비가 더 충당될 수 있다. 이 사업비라는 게 우리 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도비와 국비가 매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비가 안 나오면 우리 시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확정이 돼서,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확보가 돼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의문스러운 게 제가 중기를 봤어요. 중기사업하고 이 사업을 보면 여기에 또 차이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기에 연간 11억을 2016년도에 사업을 한다, 우리 시비 자체 사업을. 중기에 그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억 정도뿐이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랬을 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중기에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예산의 어떤 이런 효율적인 것,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예산들이 다 그렇게 와 있는데 몇 가지는 지금 중기처럼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쭉 검토를 해 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도 있지만 또 2017년 새로 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가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물론, 시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게 검증이 안 된 사업들도 있고요. 또 이게 미래부에서 준다는 국비가 과연 안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약속했다가 예산 안 내려온 게 지금 한두 건입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저희 대행사업비만 보고, 출연금만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래서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국도비가 얼마씩 포함되느냐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 거기에 표시는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빠진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 자료를 더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민선 5기 때는 사실은 테크노파크에 이런 사업들을 안 맡기고 중기청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치단체장과 TP의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은 10억도 안 됐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운영 활성화 사업, 이것 우리가 5억씩 했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2014년도에 1억도 안 주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연구개발, 이런 거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하신,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가 기술닥터사업들은 성과를 제출을 하라고 하시면요. 충분히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늦어졌어요. 한 2년 동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사업을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250억에 대한 총 예산 중에 우리 시비가 80억 확보됐다고 그랬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전체 국비 포함해서 82억,

김정택위원 국비 포함해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18억,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기 반영할 때 연차별 예산이나 또 이 사업 진행, 이게 사실은 거의 시공이 돼야, 공사가 돼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것 설계도 지금 못하는 이런 형편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화랑유원지 내에는 확정이 됐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부지 확정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부지가 확정됐고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4.16가족대책위원회하고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부지는 겹치지 않지만 인근 부지에 그런 추모시설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거기에 4.16 추모시설, 추모공원이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것 동선이 비슷해요. 길 건너 바로 옆이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저희 쪽은 길가 쪽이고 그 안쪽 캠핑장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바로 옆.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직까지는 안 했고요. 추모시설이 과연 들어올지, 지난 주 토요일도 그런 장소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산업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저는 6대 때도 상당히 많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박물관은 차라리 시내권 물론, 시내권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공단 내에 산업역사박물관이 들어가야 이게 맞다, 또 그런 부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그쪽 지역, 그쪽도 상당히 검토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쪽으로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쯤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도 부지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국비를 요청을 했고, 국비가 18억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박물관으로써의 선정을 받을 때 부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받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 변경에 대한 어떤, 부지 변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부서에서 감사의 지적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사업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국가적인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추모시설이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나는 산업역사박물관이 그 옆에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무조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4.16 추모공원시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에 대한 장소에 대한 것을 검토를 또 다시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국비 받은 것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또 부지가 변경돼서 국비를 반납한다, 이런 경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면 부지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박물관 부지가 먼저 선점이 돼 있고요. 추모시설과 관련된 건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예측을 해서 그런 영향평가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는 다시 한 번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은 추모시설이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최근에 그런,

김정택위원 부서 의견을 주실 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추모시설의 형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산업박물관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요즘 회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은 도리어 추모시설과 우리 산업박물관을 어떤 콘텐츠 연계시키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져가신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쪽 추모시설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시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캠핑장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사실은 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앞으로 산업역사박물관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게 세월호 관련된 추모시설 자체가 지금 들어온다고 확정된 게,

김정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시설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서 입장을 과장님처럼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찬성한다는 쪽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니, 아니에요. 저희는 박물관만 놓고 얘기하면,

김정택위원 아니, 추모시설하고 연계해서 어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 보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모시설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역사박물관은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부서 입장을 제가 분명히 그쪽 담당 부서 회계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산업정책과 부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역사박물관 이게 들어온다, 부서 의견을 줘라, 이랬을 때 지금 과장님은 찬성한다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월호 관련 추모시설은 확정되지도 않았고 향후에,

김정택위원 참 답답하시네. 제가 그러잖아요. 확정된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부서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 과장님 의견을 제가 질문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까지 그 부지에 짓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오토캠핑장 그대로 있을지 추모시설이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확정....

김정택위원 아니, 추모시설이 들어보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걸 한다고 사업 계획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뭔 딴소리를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은 그냥 이미 확정되어 부지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추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다는 거예요, 찬성 의견을 피력하신다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것은 제가 추모시설 거기에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의사 결정은,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김정택위원 충분히 질문 내용을 아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확정되지도, 추모시설에 대해서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한 1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민들 의견이 일치된 의견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단을 하고서,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전자에 산업역사박물관을 거기에 당초의 장소로 계획을 있는데 추모시설을 거기 옆에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거기 역사박물관 자리를 변경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우리 산업지원본부의 부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그 답변을 여기서 즉답으로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만간에 부서 의견 다 내라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쨌든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부서에 당초의 질의 요지는 산업박물관에 대한 이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라라는 쪽의 의견을 주다가 그런 부분까지 갔는데 어쨌든 역사박물관 화랑유원지와 추모시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 입장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추모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고 부서 의견을 피력할 상황이 되면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산업박물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됐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먼저 확정이 되고 추모사업 부지는 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단, 산업박물관 부지를 확정할 때는 추모사업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산업박물관을 거기다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추모 관련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이나 옆에 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장소를 놓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산업박물관으로써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계성이라든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아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산단환경과요.

지역에코혁신사업 내용인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지역에코혁신사업 이것은 산통부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5천이고 저희 시에서 1억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실제적으로 환경이라는 것은 방지시설만 가동해서 환경이 저감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원료서부터 생산 과정, 그다음에 끝에 방지시설까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에 2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원료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고 그 안에서 나와서 어떻게 열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공정 진단을 해 주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컨설팅을 누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건 컨설팅 전문회사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

송바우나위원 20개소를 선정하신다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20개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여기 테크노파크에 예산이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대행사업비 시에서는 주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기획팀장 김언중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재권 관련된 2천만 원은 제가 파악하기로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서는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12월 22일 이사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데요. 저희 본예산 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비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허청에서 당초에 그 사업비를 내려줄 때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국비를 매칭해 주기로 했는데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이 괜찮아서 사업이 없어질 뻔 하다가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국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시비 2천만 원 안산시 포함 다른 기초지자체 예산이 다 반영돼서 이번 22일 이사회 때 이 예산안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서 또 조정이 되거나 삭감이 되면 그 부분도 다시 추가로 반영돼서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서를 그러면 그때 이걸 반영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 김언중 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 가내시된 예산서라도 제출하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때 안산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예산 편성상 시청하고 테크노파크 둘 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대행사업비 또는 출연금은 어떤 저희가 이 예산안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출하셔서 심의를 받으시는 자체 과정이 저희 시 본예산안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참고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절차상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야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왜 상임위에는 제출하시고 예결위에는 제출 안 하십니까? 최종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리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서류로 주시라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송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이게 심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런데 위원님이,

송바우나위원 참고 자료로써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예산계에서 예산안을 시장님한테 맡듯이 우리 원장님한테 이렇게 받은 내용이지 이 내용이 의회에서 어떤 예산 심의에 이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써 여기 안산시에서 이러이런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그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을 짜는 거지 여기서 우리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예산의 삭감되는 부분을 여기서 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 저는 충분히 이 사업 어떻게 예산 편성되는 과정 다 이해를 하고 참고 자료로써 2천만 원이 왜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가, 이게 일종의 참고 자료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디 사업을 삭감해서 삭감조서를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이 참고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방금 설명하신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게 있으시다니까 그걸 예결위에도 동일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뭐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그 편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사업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드리면 거지,

송바우나위원 다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 내부적으로 있으신 거지 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경제혁신센터라는 게 뭘 하는 센터죠? 대체로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 내의 각종 산업경제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산 관련된 연구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라는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를, 그러니까 센터를 설치한 겁니다. 지금 11명의 석·박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비로 1년에 한 6개, 7개, 때로는 8개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6개 과제는 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2016년도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장기 과업 과제도 있으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보통 2016년도 것은 장기 과제 말고 대부분이 연 단위 연구과제가 돼서 연말에 이번 12월 22일 성과보고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책 과제 6개 제목만 봐서 사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안산시에 미래전략관 있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정책 과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미래전략관에서, 네, 그것부터 일단 답변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자체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관도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거나 아니면 광범위한 연구과제가 있으면 이 센터에 과제를 내서 과제가 선정되면 센터에서 그 과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혹시 미래전략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 산업경제혁신센터에 보내서 그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1분들 신상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분들이신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대부분 거의 90,

송바우나위원 학위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안산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저희 11명 인원 중에 저를 포함한 박사급 인력이 지금 현재 네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석사급은 한 다섯 분, 그래서 정책연구팀이 지금 계속 한 8명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 올해 과제는 6개 과제가 아니고 9개 과제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 안산의 발전 전략과 우선 과제를 미래전략관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작성이나 그다음에 자료 조사, 사실 자료 조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 저희가 다 감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분야 이런 분야까지 해 가지고 올해 9과제, 내년에 8개 과제를 현재 계획하고 추진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그런데 운영비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10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억, 그 밑에 연구 사업 3억으로 해서 대행사업비인데 운영비는 출연금,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하고 차이가 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의 차이는 예산 부서의 아마 예산 과목 해소에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서의 저희 대행사업비는 사무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와 간접비,

송바우나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잖아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인건비 이것만 주고요. 간접비를 프로테이지로 환산해서 안산시는 지금 현재 3%를 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간접비는 10% 이내 주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는 국비는 다 16%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연금은 그 대신 그 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무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게 예산 편성 상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13억 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8억 8462만 3천 원이고, 직접사업비에서 여기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실 교육훈련비가 연구비냐 아니냐는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 도서인쇄비는 연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TP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경제혁신센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10억하고 3억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로 여기 TP 예산 안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TP 것은 제가 갖지 있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들 예산 세운 것이 하나는 운영사업에서 10억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는 8억 8400이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7억 4400이라고 올리셨어요. 사업운영비랑 이거랑 안 맞고요. 이것 안 맞아요. 물론, 이것을 제출하신 시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셨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2개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실 이익이 없다, 필요가 없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시 예산은 인건비로 해서 센터에 주는 것은 출연금으로 준 거고요. 과제에 대한 연구비용은 대행사업비로 3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소를, TP가 나름대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설명은 TP에서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TP 아니라 시 예산 편성 차원에서 그거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는 10억에 대한 부분하고 출연금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다음에 과제비로 해서 3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를 않아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혹시 TP 예산에 아마 복잡하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산업지원본부에서 15억이고 10억이고 대행사업비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출연금을 ‘너네가 어떻게 쓸래’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왜, 의회 의원님들이 ‘너네 15억이고 10억을 줄 때 너네 어떻게 쓸거야, TP는’라고 했을 때 참고 자료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행사업비를 그냥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내년 1월이고 2월이고 업무 협약을 할 때 인건비는 얼마 쓰고 간접비는 얼마 쓰고 홍보비는 얼마 쓰고 이런 내용을 그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산업지원본부에서 사업비 예산 승인을 하려니까 너네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을이잖아요. 너네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래라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가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예산으로 잡으니까 이게 이렇게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아니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대행사업비만 여기서 달랑 해 주면 ‘야, 너네 TP에서는 어떻게 쓸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시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TP에서 10억, 3억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TP 차원에서도 저는 이 13억 원을 통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사업,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10억 이렇게 똑똑 쪼개가지고 주면 이것 직접사업과 다를 게 뭐가 없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센터에 관련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주는 게 10억이고요, 단순하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대한 과제를 연구해 주는 과제 비용으로 3억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는까 저는 예산 편성상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련한 조례가 안산에도 있지만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상충되는 부분 있고, 이것 일일이 제가 지적은 예산 심의니까 안하고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님, 경기도 조례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니고요. 경기도 외에 다른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 있죠? 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여기 다른 건가요, 경기도 조례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다른 데를 염두에 두고 한 조례이고요.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를 염두에 둔 조례는 아닙니다. 경기도 조례는 저희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 재원 조성 부분 이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개정을 지금 13년 째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 것 한 번 조례를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 한 번 해 주십시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TP에 똑같은 맥락인데요, 송바우나 위원이 아까 얘기하다가 말은 것 같아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서 항목에 이렇게 부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손관승위원 아니, TP에서 얘기하시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예산 여기에 요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산업지원본부에서는 그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해서 제출을 했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TP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지출 사업비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예, 간접비를.

손관승위원 출연금 항목 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의 예산서 잘 보시면 동두천시하고 여주시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이나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사업비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다 반대급부 사용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이 똑같을 수는 없죠.

손관승위원 아니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나중에 어떤 정산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곳에서. 출연금이나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그러니까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라지만, 바꿔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된 수입 예산에 잡혀있는 대로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당 시군에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민들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시 것만이 아니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 매칭인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받으면서 31개 시군에는 이렇게 다 요구를 했는데 해당 4개 시군은 출연금으로 했고요. 한 군데가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여기는 아직 기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부 조례 수정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이렇게밖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4개 시군만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당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산 방법도 여기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여기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본다는 겁니까, 고양시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전까지는 도비 같은 것들도 민간경상보조비라는 걸로 받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비의 사용 한계가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이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대다수 지자체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출연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급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시군하고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과목에 대한 건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리모델링은 더 사업량 늘리신다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사업 리모델링 및 시설 구축은 단원구하고 상록구 지금 기존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그 주변에 더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두 군데를 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연속 사업비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알아요.

이것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 캠프,

손관승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내신 자료 보니까 기존에 지금 있는 자료 그 주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하시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이것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아마 향후에 2개가 신설이 되더라도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 운영비도 줘요? 3억 5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설명을 드리면요. 2개 합해서 10억입니다. 위에 사업 운영비하고요.

손관승위원 네, 그러니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두 군데를 이렇게 예산 부기 상 쪼개다 보니까 두 군데 신규 개소하는 부분을 사업 운영비하고 리모델링 및,

손관승위원 저도 사업예산서 보고 있어요. 본예산 10억인데 시설 구축에 6억 5천, 그다음에 공간 임차 창업활동 지원 인건비 등으로 3억 5천,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을 보면 운영상의 인건비도 있고요. 또 간사, 대부분 캠프가 조성이 되면 들어가는 관련,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TP의 대행사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사업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3억 5천씩?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예산인데요. 임차라든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소 시설 구축 사업비가 6억 5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행사업비가 3억 5천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비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임차 지원비하고 창업활동 지원비, 사업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들 거기에는 들어갑니다, 3억 5천에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희가 이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을 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사업 운영비를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에는 뭐로 쓰셨어요.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작년, 올해 해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게 예산서에는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 경기도비를 19억 받았고 저희 비용 4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별도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구축비가 6억 5천인데 대행사업비 운영비를 3억 5천 주시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여기 임차비용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운영하는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가 건물을 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월 임차료를 내야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등을 쓰겠다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임대료.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5천 중에 5천만 원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천만 원 인건비라고 하고 3억이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3억 임대보증금 공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6억 5천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이것은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분류해 놓은 이유는 사실 2개소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기를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말씀드리면 주 내용들이 입주 지원비, 그러니까 임차 및 관리비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역, 그다음에 창업지원비하고 사업운영비 이렇게 크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창업활동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적게 사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인큐베이팅 사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왜 많이 들어가느냐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사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설 구축이,

손관승위원 저희도 두 군데 가봤어요. 한양대하고 광덕 두 군데 다 갔다 왔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인큐베이팅 사업의 취지가 정확히 뭐냐는 거죠. 취지가 화려한 공간, 멋진 공간, 뛰어난 시설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로 낙후된 상가지역,

손관승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것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시설공사 부분에서 신설할 경우에 그것 감안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 저희는 해야 되니까 이것 세부 사업계획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직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역 만든 것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 확정된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하셨으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사업 내역,

손관승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고. 기본계획만 갖고 사업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사업 내역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부 계획서를 달라고요. 세부 내역서를.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방식의 어떤 인테리어를 할 것이며, 몇 칸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좀 빈약해서 그래,. 기존 입주 현황들은 있는데.

산업역사박물관 구술채록 용역 있어요. 쭉 자료는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에 콘텐츠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콘텐츠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고요. 단지 이게 다른 데 비교 사례들을 내셨는데 내신 자료대로 하자면 시간당 9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5400만 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자료의 단위 틀렸습니다. 천 원이에요, 천원. 원이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 낼 때 제대로 내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너무 높지 않나요? 시간당 90만 원. 결국에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대로 기업인, 행정인, 원주민들, 그다음에 도시계획 노동자, 기타 분들하고 안산의 변천사에 대해서 쭉 얘기들을 듣고 거기에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경험담하고 체험담 아니면 또 그동안,

손관승위원 네, 여기 있네요. 한 시대를 풍미한 인기 제품, 그다음에 최대 유일 기업 사람들, 사업단들 생활기반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 구술 자료로 엮어서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상당부분 구술채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를 통해서 물론, 저희도 공모를 하지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한국구술사연구사에 의뢰해서 산출했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지금 이게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이 용역 자체도 진행할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한국구술사연구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두 군데가 있는데요. 많지 않고 이 비용 갖고 사실 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구술채록이라는 게 영상 채록도 하지만 목소리 채록도 하고, 이게 찾아다니면서 또 불러야 되고 또 찾아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상당 부분 절차가, 그다음에 녹음이 되면 영상 녹음과 이것들을 또 다시 감수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시간책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것 좋다고 생각해요. 시각적·청각적, 시각적인 콘텐츠들이야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청각적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 흐름들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용역비 산출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산출근거는 따로 없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도 한 번 필요하시면,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신 자료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산시가 제일 싸게 산출했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사실 그 비교,

손관승위원 비싼 곳만 올렸어요, 비싼 곳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높게 예산을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이것,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꼭 사실 필요합니다. 1차 했던 게 건설의 증인들 했고요. 2차로는 산업의 주역들, 이런 채록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원님, 이게 시간당 액면으로 따지면 90만 원씩인데요. 이게 영상물로도 납품을 받아야 되고,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대상자들도 찾아야 되고 미팅도 하고 아는데.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구술로 한 것 또 다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해서 단지 녹음하는데 90만 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60시간 분량을 녹음 영상을 채취, 채증 하는데 5400만 원이라는 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런데 충분히 비교표 보시겠지만,

손관승위원 아니면 필요하신 우리 임시 직원이라도 좀 채용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5400만 원짜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또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여기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하고요. 해외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두 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해외기업에서 마케팅 강화를 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파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파견 사업에.

○기업지원과장 김민 마케팅 각 기업체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비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해외 시장단.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거기 시제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운송료, 그다음에 현지 설치하면 부스비 같은 것, 그런 것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있고요.

손관승위원 2016년도 실적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현재 지금 4개소를 갔고요.

손관승위원 성과물 말고 그냥 진행 실적만 얘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금년도에 4개국을 갔고요. 한 80개 업체 정도 나갔습니다. 금액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것은 또 어디서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것은 나라마다 다른데,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기업지원과장 김민 경기중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기중기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또 TP에서 일부 하기도 하고 상공회의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 어디서 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이 대행사업을 어디서 맡아서 하셨냐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얘기한 그 업체들이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기업체 내용하고 간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12월 실적까지 해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지적한 것 같은데요.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는 부기가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경상적 사업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사업들을 이게 경상적 사업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되다 보면 이 사업비 자체가 경상적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시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까지는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환경과 과장님, 아까 충분히 앞에서 설명들은 들었고요. 저는 단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500만 원씩 10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1억 5천.

손관승위원 네,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주로 악취 민원이 초지동, 신길동, 원곡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3개 동에 10개 정도를 저희가 무인포집기를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이게 냄새가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서 시료를 포집하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렸느냐면 무인악취포집기가 10개 정도라고 하면 그것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냄새 나는 범위가 대부분 방향에 따라서 신길동 중에서 많이 나는 지역, 원곡동 지역에서, 초지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개 동에 한 3개, 4개 정도 공단하고 인접한 부근 경계 지역에 저희가 무인포집기 설치를 하면,

손관승위원 이 포집기가 공단환경과의 서버나 이런 곳하고 네트워킹,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연결되어 네트워크 됩니다.

손관승위원 돼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네트워크 돼서 만일 냄새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집기 자체에서 어떤 센서가 냄새를 감지하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바로 터지는 거죠. 터져서 바로 시료를 포집하는 거예요.

만일에 악취의 농도가 저희가 0도에서부터 5도라고 그러면 보통 한 3도 정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3도 이상이 될 경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포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태료를 부과하시려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방적인 차원에서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측정소처럼 냄새가 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공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밀점검하기 위한 피드백 차원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손관승위원 포집기 높이가 지상에서부터 얼마나 되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간단합니다. 포집기 높이가 보통 일반적으로 냄새를, 저희가 보통 전봇대 같은 데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포집되는 그 지점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취들 같은 경우 공단을 기준으로 보면 저기압일 때 많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많이 나죠. 저기압일 때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저기압일 때 기압 차에 따라서 낮은 곳에 퍼지게 돼 있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대충 이게 과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높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사업 시행할 때는 높이를 냄새가 많이 체감되는 그 지점을 정해서 그런 다음에 높이를 또 그때도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높이일 때가 체감할 수 있는, 냄새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느낀 게요, 과장님. 산단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 악취 관련돼서 단속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신호위반 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끊듯이 그런 자료들만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TF팀을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손관승위원 환경감시단도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시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요. 아무래도 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악취포집기 5L짜리 220만 원짜리도 한 대 있어요. 뭔 차이인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뭐냐 하면 단속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손관승위원 휴대용.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휴대용 네, 그것은 포집기입니다. 그것은 굴뚝에서 직접 포집하는 포집기입니다. 그것은 지도점검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것은 도비 매칭 비율인데요.

손관승위원 네, 봤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미세먼지 쪽이 국가 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악취방지시설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내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공단 내에 있는.

손관승위원 공단 내 악취 발생,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방지시설, 그러니까 공정 중에 보면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체 내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방지시설.

손관승위원 방지시설을 해 주시겠다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보조해 주는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보통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신설은 저희가 8천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도 5대 5의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기업체 자부담금으로 8천만 원 정도.

손관승위원 그럼 보통 한 1억 6천 정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보통 그 정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10억 가지면 10곳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도에서는 10억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10억을 하고요. 추경에 10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매칭 비율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억, 5억씩 편성하셨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5억, 5억이고요. 추경에 다시 5억 5억해서 10억을,

손관승위원 추경에 다시 5억, 5억해서 전체 20억 정도 갖고 하시겠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도비 내시인 거죠? 내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내시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요.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정책연구라든가 용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아무튼 여기 계속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직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보관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저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저희 내부 규정을 만들었고요. 어떤 인사라든가 그것을 저희 TP 내부 규정하고 다 같이 많이 맞췄고요. 저희 내부 규정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원들 이직이나 이런 것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사실 TP 안에 있기 때문에 TP 규정하고 많이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직원들은 박사급,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는데 박사급 6명에 석사 둘, 그런데 사실 정책연구팀이 저희가 총 8명입니다. 8명에 박사가 6명이거든요. 석사 둘인데 그 인력들은 사업계약직입니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사업계약직은 이 사업이 5년 간 사업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말씀하신 규정은 TP 규정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아무튼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안산시 전문 연구소로 운영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새로 하고, 새로 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비용도 앞으로는 줄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야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원이 어떤 직원이 오든지 간에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무튼 쉽게 데이터나 이런 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서 한 용역 부분들이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유출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게 결국은 자산이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마련돼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태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도 경기연구원 있습니다. 저희 미팅을 자주 하는데 결국은 이 정책연구하시는 분들은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터 싸움이라고요. 데이터가 얼마만큼 많이 있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 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들어 놓은 이 축적된 데이터는 결국 저희 안산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 축적을 많이 해 가지고 말씀하신 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민화식 저희들이 보안 규정상에 혹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보안 규정을 저희 행정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규정상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지원본부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시립 전체 총괄하시나요? 단원구, 상록구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노인병원이 상록구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하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나 있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노인전문병원 하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간병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반병원에도 간병비가 지원됩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안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러니까 일반은 보호자들이 간병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본인들이 내시는 거고. 여기도 보험환자는 본인들이, 보호자들이 간병비를 내시는 거고요.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간병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1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작년까지 한 40명 했고요. 저희가 올해는 식당 공사나 이래서 조금 줄어서 평균 한 3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하루 얼마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송바우나위원 50%만 지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기는,

송바우나위원 그냥 본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만 아주 그럴 때만 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경도환자는 하루에 2만 6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증환자는 3만 원입니다, 1일.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정 지원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병비 지원을 거기,

송바우나위원 50% 이상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을 할 때 50%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청사 시설비요.

LED 조명 교체 전체 다 하시나요? 어디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몇 년 동안 계획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기료 절감 얼마나 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기료 절감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내구연한이 더 오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수명이 길은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은 왜 설치를, 전에 없던 것을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기가 약간 경사가 지고 바깥이라서 눈이 보면 빙판 길이 생겨서 사고 위험이 있고요.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하로 물이 넘치면 저희 지하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자동문 지하셔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저희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뚫려있는 그런 철재, 철골로 되어 있어서 겨울 같은 때는 어는 현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 단원보건행정과는 자산취득비가 삭감이 됐고요. 안산동 보건지소도 신규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는 또 자산취득비가 살았어요. 단원보건행정과는 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신청사로 내년 9월에 준공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파티션이라든지 가구들 내구연한 지난 것들 수요를 파악해서 올렸는데,

송바우나위원 재활용해서 쓰라는 취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검토하시고 또 추경도 있으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자살예방센터가 상록수보건소에만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쪽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 증액 최소한 인건비라도 오를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하시는데 동결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게 도비 지원이 많지는 않고요. 올해는 노인 자살 예방사업이 좀 추가가 되면서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 자살자 수 집계가 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지금 현재 2014년도가 30.5명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가 29.3명 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6년 현재는 모르시죠? 아직 파악 안 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아직은 그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예방센터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0년도에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0년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3년도요.

송바우나위원 2013년도는 몇 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3년도는 31.4명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명씩 주는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명 주는 게, 이게 10만 명당 1명이라서.

송바우나위원 10만 명당 3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10만 명당 1명이고요.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7명 내지 8명씩 줄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222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215명으로 7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살예방사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 돼 가면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홍보가 되고 있어서요. 우선 저희가 위탁 1차년도에는 홍보 위주였고 이제부터 조금씩 사업을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는 이전을 하면 접근성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원보건소는 어떻게 정신건강 관련해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은 안 하시는데 계획이 없으신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자살예방사업은 상록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단원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하고 알코올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중독 관리 사업은 중독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사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중독은 알코올, 도박 이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코올, 도박,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충원해서 사업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용자수가 많은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용자 수가 전에 옛날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았고요. 지금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록수보건소요.

모기트랩은 왜 필요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모기트랩이 우선 저희가 이게 그동안은 모기, 해충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해충기를 썼었는데요. 이것은 CO2 가스가 나오면서 모기만 선별해서 이렇게 채집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채집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셔서 그것을 연구에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선 해충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잡히는 거죠. 모기를 잡는 기계이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계 기능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설치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는 식물원이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공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보건소 사업이 맞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채집을 하셔가지고 뭐 활용을 하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채집을 해서 하는 건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게 해충을 잡는 기능인 거죠.

송바우나위원 식물원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하고, 논밭 둑 같은 데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면 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원 옆에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구연한은,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한철 쓰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한 년 6∼7년 정도 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훔쳐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부피가 좀 있고 저희가 그쪽에다 철망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훔쳐가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전봇대에다 그걸 매달아 놨습니다, 지금은.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 차량, 어떤 차량을 방문보건 차량이라고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방문간호사가 15명이 있어서 각 동별로 저소득 가정에 가정방문을 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 부분을 전기차로 2대 바꾸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차종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기차는 레이밖에 없어서 그것 하나로 2대 바꾸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경로당 교육 강사료 130,000원×9회, 865페이지요.

경로당에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반월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나 이렇게 그냥 앉아서 말씀만 하고 계셔서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웃음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영양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강 체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반월동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기 반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안산,

송바우나위원 여기 경로당이 몇 군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경로당이 반월동은 13군데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9회만 하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반월동은 하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우선 외곽 지역을 먼저 하고 있고요. 보건소 인근에 있는 노인정은 보건소로 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송바우나위원 1년에 한 차례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한 차례씩 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가셔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와 남동진료소 여기 청사관리비가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청사 관리비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디가 빠진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처음에 대부보건지소에서 청사관리를 남동지소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갈라 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나눴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운동처방실이라는 건 이전하고서 구축을 하신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단원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운동처방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는 2000년에 개소하면서 구축된 기계라든지 장비들이기 때문에 새로 옮긴 데서는, 다른 데 새로 이렇게 하는 데들은 다 그런 솔루션 같은 걸 넣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스마트시대로 해 가지고 그런 장비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 편성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 설명 부탁, 운동처방실이라는 게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것 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어떤 사업인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운동을 한다면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것을 컨트롤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운동처방사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운동처방 요법을,

송바우나위원 처방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러니까 운동요법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런 겁니다. 장비마다 특정 근육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데 그 기계를 다니면서 쭉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전체 운동 능력 또는 근육의 취약한 부분 이런 것이 판정이 돼서 그 사람의 적절한 운동 방법을 교육시켜 주고, 부족한 쪽을 교육시켜 주고 그런 장비입니다, 측정하고 그러는 장비.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대상이 그러면 요청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와서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당뇨환자들 위해서 교육할 때도 사전에 측정하거나 그럴 때도 쓰고요. 비만,

송바우나위원 코스나요? 몇 주 코스 이렇게, 아니면 1회 처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1회 처방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쭉 다니면서 기계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회비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비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건소 수가 수수료 조례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경우 수수료,

송바우나위원 RFIC카드라는 건 뭐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장비를 개인이 이걸 가지고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하면 장비마다 그 사람의 측정치가 거기 축적이 돼서 종합적으로 판정을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이 다 취합돼서 프로그램해서 다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칩 같은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결핵관리를 왜 외국인은 따로 지원하시는지, 언어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899페이지요. 897페이지에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있는데 899페이지 외국인 결핵관리 지원이 따로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외국인 결핵관리 지원 사업은 도에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돼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비자를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결핵을 검진해야 비자가 만료되면 새로 갱신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도비가 지원돼서 그것은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냥 예산 편성상.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상임위 것 하나 짚고 넘어가죠.

상록수보건소 행정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기존 카펫을 걷어내고, 뭡니까, 이것? 재료가 데코타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없어서 따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고요.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된 거죠? 주된 게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임위에서는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소장실로 저희가 돼 있기는 한데 워낙 소장실뿐만이 아니라 접수실까지 할 거였는데 소장실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어디에요? 소장실만입니까?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소장실하고 접수실하고 같이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소장실하고 접수실하고 같은 층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저희가 2층의 사무실은 올해 했습니다. 너무 사무실에 인원도 많고 한데, 가장 거기가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심해서 올해는 바꿨고요. 2층 소장님실 바꾸고, 1층에 또 민원인들이 많이 접수실에 드나들고 하는데 그 쪽에 저희가 급한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곳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민원인들이 방문하시고 이렇거든요.

손관승위원 영유아들도 많이 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좀 더 진작 2회 추경이 됐든 아니면 3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시지, 좀 진작 하시지 본예산에 올리지 마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실 저희가 시설비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 부서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자산 취득이나 이런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 받는 게 맞는데 이것은 급하게 해야 되는 소규모 공사 비용들이잖아요. 그랬으면 결국에 시민들한테 보건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으로써 미리 사전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사무실을 해서 저희는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연차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말고 또 교체해야 될 곳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보건교육실에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민원인들이 운동도 하고 이러신데,

손관승위원 거기도 카페트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그쪽은 저희처럼 늘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육,

손관승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왜 카페트를 깔았어요? 처음부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당시에는 바닥이 소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을 할 때 일반적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 얼마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시려면 할 때 다 하시지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동안 그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일정 공사하는 만큼 또 이용을 못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포함해서 160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다 하시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사진 자료 좀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그냥 이것만 와서 사진 자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그러면 사무실 공사했던,

손관승위원 사진 자료하고 전체 보수 공사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같이 주세요, 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할게요.

약초공원 있잖아요, 약초공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보건소 안 가 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보건소 뒤쪽으로 약초가 조성되어 있고요. 아이들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약초공원 견학을 하고 각 실의 보건사업 견학을 하고 마지막 3층에 가면 그 약초를 가지고 갈아보거나 이런 것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외부에 있는 거죠, 외부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겨울에도 그대로 저희가, 겨울에 살아 있는 것들은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것도 있습니다. 안산보건지소 청사 안내표지판 현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보건지소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안산보건지소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안산동.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안산동에 새로 저희가 3월 2일 개소 예정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대로변 쪽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봤냐하면 당초 공사 계획에 이게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것은 공사에는 안 들어가고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당초 공사에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도로나 이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청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데 방향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청사 인테리어 비용은 또 왜 빠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청사 인테리어 비용은 칸막이, 보건소는 실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칸막이하고요. 접수대라든지 진료실의 커튼 공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다보니까 난임부부 지원들 있잖아요. 양쪽 보건소 다 있습니다.

종이 아끼시려고 이것 같이 복사해서 쓰신 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이 지원을 하는 거라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합산해서 적으신 거죠? 아니면 따로 따로 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따로 따로 입니다.

손관승위원 따로따로인데요. 혹시 예산들 보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예산이 안산시로 배정이 되면 그것을 구별로 1/2로 나눕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추진 계획 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나누셨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한 군데는 876건이고 다한 군데는 877건이고. 다른 건 다 똑같고 인공수정에서 1건씩만 차이가 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아까 최 과장님이 한 대로 안산시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록·단원 비율로 해 가지고 나눴는데 똑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짝수로 안 나눠진다는 건가요? 1건 차이 나니까. 그래서 딱 1건 차이나서.

상록보건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자산취득비 이번에 혈구분석기하고 혈액염색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손관승위원 845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혈구분석기는 200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결핵염색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혈구분석기가 뭐예요? 이게 혈구분석기라는 게, 혈액염색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혈액을 뽑아서 빈혈 검사라든지 혈소판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결핵염색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결핵염색은 결핵이 결핵균을, 가래 같은 걸 뱉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염색을 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종의 약품 처리하는 장비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동안은 염색을 직접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과정 중에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보건소의 의료장비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손관승위원 이것은 기금이나 다른 도비 지원으로 못사나요? 의료장비들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예산을 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손관승위원 원래 그쪽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비 같은 것은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작년처럼 메르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손관승위원 장비 구매는 자체적으로 해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보건계획 자체가 중앙정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보건차량도 2500만 원씩 2대 올라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방문보건차량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거라서 그게 지금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전기차로 저희가 2개 교체를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전기차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까지 안 오고 방문간호사들 15분이 차를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너무 차량이 낡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예산서 물어보기 전에 단원보건소 1층 복도에 보면 장비 하나 불용처리하려고 내놓은 것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1층이요?

손관승위원 네, 이음커피숍 있는 데 복도 1층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대형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 냉장고 내구연한 지나서 쓸 수 없어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놓은 지 거기 꽤 됐거든요. 그것 왜 안 치우세요? 그게 정확히 어떤 용도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백신 보관용 냉장고인데요.

손관승위원 약품 보관용 냉장고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새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매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지금 구매해 놓은 상태예요. 그것은 대체 구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빨리 처분을 하시든가 하시지 그것을, 꽤 오래 방치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번에 다른 장비들하고 해 가지고 불용처분 할 때 같이 처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언제하실 건데요? 언제하실 건데.

거기가 아이들 예방접종도 하러 오고 그래요. 아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면 산모 분들도 화장실 이용하고 그러시는데 복도에 그렇게 장비 내놓으시면 그게 관리 잘하고 쓰셨겠지만 보기에 위생상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몇 페이지인가요?

손관승위원 893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 운영 체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손관승위원 아니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그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어디서 하시냐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교육 장소는 거기에서 추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게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아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분들이 가서 하시느냐고요, 한 번에 대략 몇 분이나 가서 교육을 받으시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 의학계 생물테러 담당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하시는 게 소규모 훈련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893페이지에 보시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여기 그럼 모의훈련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모의훈련이라고 안 쓰여 있고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작년에 새로 생긴 거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각 시군에서 생물테러와 관련된 모의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록에서 대규모 훈련했고요. 내년에는 단원에서 저희가 소규모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만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건소 직원하고 관련 단체 군경 이런 데 합해 가지고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 학교나 이런 데는 같이 참여 안 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이 생물테러와 관련된 데가 군대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가 같이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장소 같은 경우 상록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양대에서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장소를 따로 어디에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교육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직원들만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것은 직원들도 물론 참여를 하고요. 소방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하고 단체가 다 같이 합동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 대상자가 딱히 누구라고 할 수 없는 다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같이 대응들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응 훈련 하시겠다는 건데, 사업비용이 하나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보건행정과, 안산보건지소가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개청 일자가 정확히 언제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예정은 3월 2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날짜가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3월 2일 정도 준공되면 우리가 준비 기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도 또 보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준공은 2월 정도에 준공 계획이고요. 저희가 보건소 개소는 준비를 해서 3월 정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개청식은 같이 5월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예측조사를 하셨잖아요. 안산보건소를 대략적으로 우리 안산시민 몇 분이 이용한다는 그런 수요자 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김정택위원 일단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수요자는 대략적으로 개청을 해 봐야 안다,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그리고 예를 들어 반월지소, 또 대부출장소도 있고, 지역별로,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반월 같은 경우는 그쪽 반월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거의 그분들이 이용을 다 하시고. 우리가 출장소 개념이나 지소 개념에서 진료가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소에서요?

김정택위원 네, 지소에서 하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소에서는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진료는,

김정택위원 거의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의 비슷한 진료를 하고 있고 단지 인원수가 좀 적은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 거예요? 백신주사다, 뭐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서 830쪽을 보니까 안내표지판과 현판해서 2천만 원하고 인테리어 공사비 2500인데 안내표지판 및 현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2억 2500만 원에 대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견적을 뽑아서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실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실별로 업무가 있어서 칸막이 공사를 안쪽에 해야 되고요. 또 저희 한방진료실이나 이런 부분 진료실에 그런 커튼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안내게시판 이런 부분들을 다 통 털어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그 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물품 쪽으로 보면 돼요. 파티션을 설치하고 커튼을 설치하고, 그런 개념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산취득비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티션이나 커튼은. 자산 취득으로 해서 물품 취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파티션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는데요. 나머지는 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500만 원을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아닌 칸막이를 딱 실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 보건소를 당초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이것 지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을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그 입찰잔액으로 사실은 추가적인 리모델링, 인테리어, 칸막이공사 이런 것은 설계 변경한 후에 대부분 준공 전에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상록수보건소 지을 때도 그렇고요. 다른 보건소 지을 때도 그런 부분은 안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단원구청 현장 갔을 때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청사 같은 경우도 60억 원의 입찰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단원보건소에 요구하는 시설,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하는 시설 30억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30억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추가적으로 공정률이 오십 몇 프로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하면서 공사비 변경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거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30억 원 설계 변경 요구를 하셨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명확하게 실별로 칸막이 공사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아쉬운 게 준공 앞두고 있는 건물에 이런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 계상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구청도 마찬가지 청사가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전되면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품에 대한 정수표를 보고 금액을 한 번 쭉 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중에 자산 취득이 상당히 많아요. 구청사 이전하면서도 엄청난 자산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준공 이후에 많은 자산들이 취득이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번에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한 번 따져봐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저프린터가 얼마고, 사실 백신 냉장고 700L짜리가 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물품 취득도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고 전문성을 갖고 물품을 취득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목별로 주는 거니까 예산은 반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금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금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도 837쪽에 금연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제가 단속은 걸리지 말아야 되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흡연을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도용 건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한,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하기 위한 단속요원이 갔을 때.

김정택위원 사진 촬영은 사실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래도 이것은 단속할 때 저희가 증거용으로 채택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실물을,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촬영한다든가 했을 때 이것은 사실 어떤 인권 침해의 우려성도 있고 또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지침에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김정택위원 고지를 했을 때, 아니, ‘저는 촬영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우선 본인이 위반 행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으로 촬영해도 문제가 없다, 지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단속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있어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 보건소의 단속에 대한 지침을 해서 단속요원한테 ‘이 지침대로 따르시오.’ 했을 때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를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금연 관련돼서 기금과 시비가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오면 구입을 하고 하는데 금연보조제를 저희가 구입을 하잖아요. 금연보조제하고 행동강화물품 구입이 있는데 금연보조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1, 2, 3단계로 쓰고 있고요. 4가지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4가지를 하는데 1단계는 어떤 금연치료제, 2단계 했을 때 어떤 치료제, 그것은 단계별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은 니코틴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택위원 니코틴 양에 따라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단계별로.

김정택위원 단계별로 보조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또 행동강화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이 담배를 갑자기 끊으면 금단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은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약이라든지 구강세정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이게 금연보조제나 행동강화물품이나 어느 단계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단계. 그렇죠? 예를 들어 니코틴 양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1단계, 2단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행동강화물품을 지급한다든가, 행동강화물품은 담배를 끊은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주는 거고, 또 금연치료제는 단계별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 치료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이 행동강화물품도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니코틴은 늘 붙어 있는 거고요. 항상 패치가 붙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담배 피우던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걸로 대체를 해 드리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겸해서 금연보조제나 행동강화물품을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오실 때.

김정택위원 그런 물품 4가지하고 이렇게 하면 1인당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되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금액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아니, 구입을 하시면서 사실은 치료제나 물품강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간 구입을 하잖아요. 1년에 얼마씩 구입을 해 놓고 지급하는 사람들에게 뭐뭐 지급했다는 명부도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주지는 않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저희가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셔서 보조제를 타 가시는 분이 그다음에는 보조제 없이 본인이 상담만이나 또 의지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에 보조제를 받았다고 그래서 끝까지 6개월까지 보조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관련돼서.

그렇다 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물품에 대한 재고량도 있을 거고 이 재고량에 따라서 또 그다음 다음 해에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수치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 소요했다, 그 물품을 다 소요하고 내년도에 또 이 물품을 그대로 사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고량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재고량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금연보조제를 많이 살 때도 있고 또 행동강화물품이, 저희가 길거리 홍보 같은 것을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랬을 때 또 행동강화물품이라든지 이런 홍보물품을 또 구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금연보조제를 작년에 이만큼 샀다고 그래서 올해 이만큼을 사는 게 아니라 재고량을 저희가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물품이나 이런 양은 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늘 똑같이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재고량에 따라서 금연보조제를 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행동강화물품을 더 구입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금연골든벨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매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부터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이론교육을 먼저 합니다. 이론교육을 하고 그걸 가지고 퀴즈형식으로 푸는데 학생들이 참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 좀 확대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정택위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중고등학생.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론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학교로 갑니다.

김정택위원 아, 학교 가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강사가 학교 가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신청자들을 모아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들만 교육을 할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학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흡연하는 학생들만 참여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학년별로 하기 때문에 2학년이면 2학년 전체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흡연자, 비흡연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김정택위원 금연골든벨인데 취지가 금연골든벨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흡연자들을 금연하게끔 하는 홍보적인 역할 아닌가요, 그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 우선 금연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는 거고요, 위원님. 또 흡연자는 흡연자에 따른 별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단시간 안에 그걸로 흡연을 그만 멈추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실 200만 원 예산 갖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요. 918페이지 뇌졸중·치매예방사업 민간위탁금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이게 1억이 증가됐는데요. 이것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그리고 877페이지,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서마다 냉장고가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보건소었으니 구매를 안 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그건 맞고요. 지금 여기서 교체하는 건 저희가 냉장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개소하면서 그때 구입했던 냉장고들도 있고요. 그 이전에 1994년 이런 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 지났어도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요. 나머지 못 쓰는 것만 여기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많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부 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손관승성준모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김장석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조영일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민화식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에너지센터장남기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획예산팀장김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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