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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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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는 오후에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병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관근 주택과장입니다.

허진 녹지과장입니다.

장광태 공원과장입니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부터 8쪽의 기본현황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2020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6개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장기발전 구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디자인 정착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속가능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등 시민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노후공원 재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 시민중심 스마트 토지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7쪽,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과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안산시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안산시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2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 24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월피동·대부동·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개발공사 진행 중으로 21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및 분양가 정산,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수인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절차 진행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량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72억 원을 지원받아 수영장 및 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25일 착공 후 현재 96% 공정이 추진되어 2020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한 기존 청사를 신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19년 8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65% 공정이 추진되어 21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쪽,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일동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16일 착공 후 현재 공정은 2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 보훈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20년 3월 9일 착공 후 현재 24% 공정이 추진되어 21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낭공원 내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원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21년 10월 착공하고 22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이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76억 원이며, 현재 건축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21년 6월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산체육관과 백운동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57억 원이며, 건축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21년 6월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77억 원이고, 19년 11월에 착공되어 21년 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44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산업역사 건립 사업으로 화랑유원지 내 연면적 5,039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19년 12월 9일 착공하여 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월피 예술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월피동 생활권 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며, 월피동 화목어린이공원 내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년 9월중 착공하여 21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보존서고 리모델링과 동아리방 휴게공간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1억이고, 연면적 645.75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금년 5월에 착공되어 21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7쪽,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도시재생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5억, 연면적 999제곱미터, 지상3층의 규모이며, 20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1년 7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쪽,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마을변화의 혁신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이며, 총사업비 약 49억 원이며, 연면적 1,4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20년 9월 착공하여 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9쪽,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화랑유원지 내 연면적 9,962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현재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와동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8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안산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4일 장상지구와 5월20일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되어, 21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등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공사착공과 주택분양이 예상되며, 사업준공은 26년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5쪽, 안전한 건축공사장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6쪽,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추진사항은 예산 미반영 사항으로 보고 생략 드리고, 57쪽, 다중이용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도시디자인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추진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3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년에는 총 16개 단지에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4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는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65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의 현안 및 갈등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와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재건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품질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주기업의 실내 유휴 공간에 정원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70쪽, 가침미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건건동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산림을 자연친화적인 둘레길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가을꽃길 및 메밀꽃단지 조성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유휴부지 계절꽃 식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향기 가득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쌈지공원 조성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73쪽,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74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75쪽,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의 공익 기능을 최적화하고 도시 주변 숲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산림피해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 보호입니다.

산불 조기 감시 및 진화 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폭우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조속히 복구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경기도 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 미술관이 위치한 화랑유원지 주요산책로에 특화형 메타세콰이어 산책로를 조성하여 생태·환경적 기능회복 및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성호공원의 다목적운동장을 활용하여 족구장 신설 및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공원이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안산식물원 및 조각공원 일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산식물원 및 조각공원의 공원시설물이 노후화가 심하고 볼거리가 부족하므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공원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2쪽, 성호공원 편익시설 개선사업과 83쪽, 어울림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84쪽,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안산의 새로운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지역 인접의 관모산에 대형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시원한 파도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아트 컨텐츠를 송출하여 볼거리와 가족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선부1공원 정비사업과 86쪽,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은 공원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사동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주요 산림 축인 사동공원에 대하여 공익 달성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구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봉공원은 대부해솔길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산책로 정비 및 해양생태정원 등을 조성하여 대부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0쪽,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구룡공원은 일동, 이동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매우 높으나, 공원 조성 후 30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태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산책로 정비 및 편익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95쪽, 신규사업으로 협업·소통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입니다.

새올행정 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마당을 상시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고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현장 동행처리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바른중개질서 정착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한 토지정보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와 공간정보를 접목시키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업무추진의 효율 및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드론으로 고품질의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소유자가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100쪽, 정확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및 징수사항은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101쪽,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부여 및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실시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디자인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팔곡산단에 중소기업단지가 몇 필지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 9월에 분양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양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다 분양이 됐고 여기 네 필지 아직 분양이 안 되는 데가 중소기업 전용단지인데 이거는 1년이 지나야,

김진숙위원 네, 분양 이후 1년, 올 9월이 1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분양공고 예정 준비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준비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러면 아마 바로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건인데요, 주차장은 어떻게 민자로 하나요? 아니면 공공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주차장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협의 중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협의 잘 하시고요, 옆에 팔곡산단도 있고 거기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공영으로 개발을 하셔서 주차타워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신길이요?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신길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심의가 저번 8월 27일날 경기도에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잠정 연기되어가지고 9월에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심의가 9월에 예정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참고로 팔곡산단도 보상문제로 분양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했었거든요. 신길단지도 분양까지 또 보상문제로 어떤 그런 시기가 많이 연장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신길산업단지는 어쨌든 반월산단하고 가깝잖아요. 반월산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있잖아요. 친환경기업이지만 반월산단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지금 장상지구랑 신길지구는 도시공사에서 지분은 어떻게 확정되셨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구지정이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구지정 말고 지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분이요?

김진숙위원 네, 경기도 도시공사랑 LH랑,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분은 지금 장상지구,

김진숙위원 그러면 준비 안 하셨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김진숙위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하고 있잖아요. 홍보용 지정게시대 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지금 행정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잖아요. 총 게시대가 지금 몇 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총 게시대가 226개인데요, 행정용이 84개, 상업용이 14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용이 지금 6단이 있고 4단이 있고 1단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2단이요.

김진숙위원 1단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주로 저단은 2단짜리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단 행정용으로 1단이 있거든요. 1단은 행정용만 지금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단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 올려서 27개 운영했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올해 21개 신규로 설치하겠다는데 이게 추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저단시설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48개가 되는 거죠? 합이 48개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저단 게시대가 있어요. 행정용이요. 이거는 1단이에요. 하나만 할 수 있는 행정게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21개 더 신규로 설치한다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합이 48개가 되는가 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전체는 84개소가 맞습니다, 합쳐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48개죠?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용 게시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미관상 행정용에도 불구하고, 물론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행정용 게시대를 많이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런 부분이 다 행정용 게시대예요. 행정용 게시대가 아니라 행정용 현수막이에요.

또 한 번 보세요. 계속 보면, 글씨 보이시죠? 다 행정용 현수막인데 곳곳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여기 한 군데 보세요. 네 개가 게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도시미관, 건축디자인 부서잖아요. 미관을 고려해서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행정용 현수막이 엄청 많이 진짜 다른 해에 비해서 수 십 개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저런 민원을 받지 않도록, 왜 다른 불법용 현수막은 바로 바로 철거하면서 행정용은 저렇게 무분별하게 게시하느냐,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시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로수라든가 불법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시대를 지금 늘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1단으로 되어 있는 행정용 게시대도 눈높이에 운행을 한다든지 행인이라든지 너무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약간 높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한번,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설치된 곳은 조정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잘 보일 수 있게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1단 게시대를 운전하면서 봤는데 잘 내용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건축디자인에서 디자인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진숙위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 사업 한 데가 보니까 이동, 사동, 월피동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3개소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 공모로 된 건가요? 주민참여사업으로 공모를 한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각 동에서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도 예산, 시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사동도 있고 이동, 월피동 있는데 이게 올 봄에 다 이렇게 완성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사업은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장에 혹시 다녀 보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현장이요?

김진숙위원 예.

○녹지과장 허진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진숙위원 준공하고 몇 번 보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이렇게 너무 약간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돌 같은 것도 이번 장마에 밑으로 돌이 내려오고 꽃도 막 죽고 주민이 또 뽑아가고 그런 것 한번 보셨나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이게 시민주도형 이래가지고 같이 거기에 어떤,

김진숙위원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 하자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 없나요?

○녹지과장 허진 수목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되고 조형물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나무도 죽은 나무도 몇 개 보이고요, 꽃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뽑히고 시들고 돌도 내려가고 이번 장마로 정리가 많이 안 된 상태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보면 유치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C20, C25, C29 이렇게 유치업종이 있는데 유치업종 내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업체들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팔곡일반산업단지는 C20, C25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C29도 분양이 완료 다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C29는 중소기업 전용단지 5개 중에서 하나 분양이 되고 나머지 4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GB 내 소재에 의한 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게 분양조건이 1년이 분양조건입니다.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일반인에게 분양공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분양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개 필지는 일반인한테 분양하려고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리고 나머지 지원시설하고 주차장 부지는 분양공고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더라도 요즘에 대형화물차들이 길에다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예산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예산 지침에 보면 원래는 2019년도까지는 국비가 70%였고 지방비가 30%였는데 이제 2020년부터 국비가 안 내려오고 지방비 100%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도비 70%, 시비 30%로 반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 반영은 어떻게 지금 진전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이런 상황이 적용된 게 의왕시에서 70%를 적용해 준 사례가 있어서 지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나야만 차고지 조성 부분도 더 진행사항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가는데 GB 관리계획승인은 8월 26일 날 GB 관리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이것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행정절차가 잘 되어가지고 향후 계획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유치업종이 팔곡이랑 똑 같나요?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신길일반산업단지는 1차 입지심의 경기도에 갔었다가 거기서 지적사항이 특화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지금 보면 가구산업이 굉장히 가구가 지금 무작위로 이렇게 널려져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가구산업을 특화해서 경기이북지역에는 그러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산업단지에도 그러한 것들을 특화를 해서 특화산업으로 가구특화단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구가 들어오면 가구 공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한 32만㎡ 정도 되잖아요? 전체 면적을 다 마찬가지로 가구특화단지로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런데 그게 특화단지라고 하면 가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물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류부지가 물류센터가 굉장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요,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에도 물류센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단지에도 물류센터가 지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가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가구가 들어오면 그 외 거기에 달린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니까 2020년 7월 달에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회 구성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문위원회 구성을 했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계약법에 맞지 않는, 회계법에 맞지 않는 요구사항을 계속 우리 안산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법에 맞지 않으니까 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러다가 계속 그 분하고 협의과정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이 분이 그냥 사의를 해서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분은 해촉하고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 받은 위원이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제척하고 나머지 두 분 중에 의사타진을 해서 위원장을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 구성을 지금 몇 분으로 하셨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문위원회가 지금 위원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강광주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8명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강광주위원 그 명단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명단,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도하게 계약을 요구했다는 게 어떤 것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가 알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4·16생명안전공원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국제공모를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데 국제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에 대한 지침서 작성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 지침서 작성에 어드바이스를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 8분을 모셔서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두 차례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서로 이견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이 조금, 아까 우리 재생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월호 가족들이나 재단이나 또 관련기관, 전문위원들과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전문위원회 운영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 상태에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정되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 또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하고 도시재생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장상지구랑 신길지구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도 1월달에 사실 보면 공청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공청회를 가봤었는데 비대위에서 사실 참여를 해가지고 공청회 거의 못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공청회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공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기는 왔었는데 비대위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전혀 단상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공청회를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청회를 했다고 표현했던 자체가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그때는 비대위들이 다 단상을 점거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공청회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자리가 그렇게 안 됐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가든은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그거는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공단기업 내 유휴공간을 벽 또는 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관엽식물로 해서 자동 관수장치 해가지고 우울증이나 기분전환 이런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름만 스마트가든이고,

○녹지과장 허진 예, 스마트팜 해가지고 농업식물 기르듯이, 하우스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식물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네,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식물원 예산은 현재 지금,

송바우나위원 안 올라왔죠?

○공원과장 장광태 특교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장 장광태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아예 이번 추경예산에,

○공원과장 장광태 추경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가지고 7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7억 원 특별교부세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잘 추진하셔서, 식물원이 박물관인 것 아시죠? 박물관법에 의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공원 내 시설로는 교양시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서 학예사도 두고 질적으로 수준 있게 이참에 하시는 김에 등록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식물원 예산은 특교세가 7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온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이게 총 19억이 들어가는데 특교세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게 7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2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목적온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그리고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신다든지 하신 일은 없으신가요? 하실 계획이나.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가까운 데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도 있고 그리고 저기 유니스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곳이 있거든요. 서울식물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유니스의 정원은 사설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등록해가지고 학예사까지 한 명 있고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벤치마킹하셔서 시립 식물원의 위상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추진이 지금까지 잘 되다가 선부동에서 삐거덕거리는 사례가 있고,

○주택과장 정관근 대부분의 단지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부 단지가 추진위 구성단계에서라든가 이렇게 쌍방의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립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선부1동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선부1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 말고 선부2동에,

○주택과장 정관근 2, 3구역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2, 3구역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2, 3구역은 전부다 지금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요, 2구역도,

송바우나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건축이 제동장치가 없어요, 저희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이게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그 추진은 거의 민간주도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조금 조례에 위임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율이 80% 미만일 경우에 조합원들 50% 미만이 찬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가 과반이 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되돌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 비례율이라는 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80% 미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

사실상 그러니까 제동장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재건축을 반대하시는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이 도정 조례를 개정해달라, 조례로서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걸 타깃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조합과 반대하시는 비대위와의 충돌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부분을 그 분들이 하실 말씀을 검토할 시기다, 저는 2, 3구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거는 관계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한번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서울시 사례를 우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외 경기도 다른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도시재생과죠. 산업역사박물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도시재생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브리핑 짧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어디서 하죠? 시공테크에서 맡아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송바우나위원 시공테크, 업체 이름이.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수장고를 별도로 업체 따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수장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업체를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수장고만 따로 업체로 발주한,

송바우나위원 네, 발주하셨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내용에 수장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박물관에서 수장고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픈형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청을 주는 건가요, 그 업체에서 별도로 수장고에 있어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주를 따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수장고가 실내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실내 수장고인데 유리로 해서 오픈형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이렇게 저희 칸막이처럼 다 보이게.

이걸 전문성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수장고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수장고를 별도로 떼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전문성 있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렇다면 이 설계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동 자체가 박물관 나오고 수장고가 별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게 현상이 설계공모에 의해서 한 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게 가능하죠. 그래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설계가 같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아니, 이게 1억 원 이상이 되면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설계공모 작품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별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 이게 실내 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동 내에 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들도 막 짓고 계시는데 지금 이미 실시설계 다 끝나가지고 착공까지 하고 이러시는데 도서관 제가 전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서직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지, 설계과정에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설계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해당부서의, 그러니까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이나 해당부서의 사업부서에 도면을 보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고칠 점이 있으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설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되도록 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요. 딱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월피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본 이게 센터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그것도 많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해 나가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짜로 문제는 센터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센터 구입 후에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들이 진정한 도시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센터 구입에 모든 심의라든지 시간을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민민 간, 주민 간 주민 간의 갈등까지 생기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효과도 안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장 문제가 주민 간의 오히려 재생이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도시 동네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금 상황까지 진척과정에서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면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라는 그 지역에서 또 코디네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그 지적이 문제가 아니라 효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 실효성 때문에 코디네이터들 간의 또 갈등이 있어요. 또 코디네이터하고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게 재생이 되기 전에 더 분열이 되게 생겼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파악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금방 해결할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해결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더라도 예산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센터에다가 다 이관해서 거기의 책임으로 묻지는 마시고 어쨌든 전체적인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담당하는 직원들의 관심이 또 필요해요. 지금까지도 고생한 것 알고 있는데 능력과 관심이 도시재생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직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아요.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기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갖고 있는 책임과 능력을 다 하셔서 주민과 주민 갈등, 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 갈등, 코디네이터와 주민 간의 갈등은 좀 책임을 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다시 검토해서,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것 지금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업무적인 것들이 다 파악이 안 되시는 게 보이는데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예산이 많이 된 것들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셔서 직원 간에 의논하셔서 진취적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미는 거고 우리 지금 단 몇 억 받아오기 위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도비 받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몇 억, 몇 십이 아니라 백억 단위로 돈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고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말씀하신 게 당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고 특히 위원님,

주미희위원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지역에도 나가보시고 지역 동장님도 만나보시고 이 사업 하나, 도시재생사업 지금 안산시 전역에 세 개 지역인데 세 개 지역 도시재생만 되어도 제 생각에는 안산시가 뜰 것 같아요. 홍보 그냥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신길산단이요.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제가 7대 때 신길산단에 대해서 저 있을 때 보류하고 부결이 됐었던 사업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염려됐던 모든 염려를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이 저희는 반월산단과도 연계해서 협력 업체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땅의 투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산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주문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들은 그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스럽고 정말 그게 맞는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가 신길산단을 개발했을 때 처음 생각들이 맞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니면 거기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기업체와 여러 가지들 고민을,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코드는 거기 들어가는 입주 코드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걸 하나의 안산에서 한번 특화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주미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라는 단어와 지금의 얘기 들리는 거하고, 특화와 지금의 얘기 들리는 것하고 맞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화라는 것은 한 업체가 몰빵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전부 다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강릉의 커피거리, 아니면 또 음식거리 그런 것들은 어느 지역이 모아 모아 모아서 정말 개발되어서 무엇인가 다른 지역보다 달랐을 때 특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협력업체와 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특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대형화물차고지요. 진짜 땅 파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도시공사도 물을 텐데 집행부의 의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반대 있어도. 지금 진행과정들은 해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가능하도록 해서,

주미희위원 이것도 과장님, 그냥 가능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특이사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했으면 국비 받아서 시비 얼마 투입 안 되어서 시작할 거를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예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시간 가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답변을 많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어서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월피체육문화센터 땅 언제 팝니까? 계속 진행이 늦어지는데 땅 언제 파요? 착공 언제해요? 지역 주민들이 자꾸 내일 내일, 한다 한다라고 지역구 시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월피체육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땅 언제 파요? 착공 언제해요? 지금 오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실시설계 준공이 9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10월이면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센터 10월이면 착공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체육센터가요.

주미희위원 도서관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도서관도 9월말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서관 9월말, 체육센터 10월, 이거는 그대로 진행되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오늘 얘기 듣고 주민들한테 전달해도 지역구 시의원 거짓말쟁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오랜만에 도시환경위원회 오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질문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제약되어가지고 간략하게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국 자체의 지금 실과 30팀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오늘 어쨌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총무과 업무지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실과 30팀 지금 직렬에 관련되어서 직렬과 직급이 안산시 공무원 정원 규정과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직렬과 직급 불부합 되는 현황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직렬에 맞는 어떤 부서가 이루어지고 어디가 직렬에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요. 그거를 국장님이 주재해서 우리 담당 과하고 팀 30팀 관련해서 직렬 직급 불부합 현황을, 만약에 불부합이 아니면 아닌 거고 직렬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들 파악해서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요.

그리고 먼저 도시계획과, 제가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관련되어서 자료 쭉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근절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볼게요.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불법현황에 대해서, 정기분, 수시분으로 해서 부과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를 정기분, 수시분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정명령 하면 건별 조치 현황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했다든가 아니면 자진복구를 했다든가 이런 현황들이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요. 신길일반산업단지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조사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3년이죠? 3년 동안 조사용역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중단됐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월 달부터 용역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착수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자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하고 지금 사실은 저는 총 사업비 관련되어서도 이 사업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신길산단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업비는 얼마고 추진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토지보상금 얼마를 예측하기에 조사용역도 안 끝났는데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도 혹시나 추정치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산업입지심의회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이게 심의회 통과되면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는 추상적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최종 정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해지면 또 국토부로 가나요? 국토부 심의로 이거는 또 다시 가나요? 경기도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경기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토부는 GB 해제에 대한 부분만 결정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기도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했다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일단 산업입지 심의가 되고 나면 산업단지 지정 계획 신청을 국토부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시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가 경기도산업입지심의회에서 모든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다시 지정계획 신청은 국토부에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국토부에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국토부에서 나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GB 결정고시를 하고 해제고시를 하고 이게 최종결정이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항이 추진계획을 봤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자료로 주실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다가 공개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죠? 심의 제출한 자료는.

그거는 공개할 수 있나요? 의회에 공개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열람만 하고, 비공개로 해서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열람 가능하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열람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우리 119안전센터 부지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심의추진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서관 건립이 결정이 됐어요.

아까도 과장님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이관을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업무이관을 받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까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문가 의견, 담당부서 의견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냥 실시설계 용역 맡기면 그 설계용역 맡기는 게 끝이에요. 그리고 설계용역이 최종 나오면 그냥 거기서 업자선정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된 이후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추가공사비, 또 리모델링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문화센터를 짓든 복지관을 짓든 동주민센터를 짓든 실시설계 당시에 최종 실시설계 나오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견, 또 부서의견, 전문가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도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공사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이것 제가 6년 전부터 추진하다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국비, 도비 확보 다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김정택위원 업무이관을 언제 받았죠? 19년 2월 달에 받으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저희가 모든 이런 부서에서 사업비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하되 공사만 재생과에다가 업무이관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재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잖아요.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모른다, 그 예산은.’ ‘나는 공사에 대한 업무이관만 받았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예산까지도 챙겨보셔야 돼요. 그 예산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나중에 설계용역도 사실은 입찰잔액도 남을 수 있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90%든 80%든 70%든 결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공사비가 얼마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고, 거기에 또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예산은 또 얼마고,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단계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지는 그거는 당연히 업무이관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일단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면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 이게 공사비가 국도비가 이런 게 확보됐는지, 저도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원과 사동공원 관련되어서,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은 재정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것을 봤는데 추진계획 자체를 보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는 완료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실시계획인가가 금년도 6월 16일 날 났습니다.

김정택위원 6월 달에 난 거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토지보상계획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2020년도에 89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몇 년도에 편성된 거예요? 2020년도가 맞아요? 그전에 편성된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2018년도에 수립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2018년도에?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2019년도에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까지 89억이에요? 아니면 2018년도까지 89억, 2020년도 89억이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2018년부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도 세웠지만 2020년까지 89억이 책정된 거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토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1차분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200억 원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2021년부터 200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매년 200억씩 세워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00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에다 신청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신청하실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신청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89억 갖고 토시보상 1단계 보상은 이루어지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289억을 말씀하셨습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89억은 2018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2020년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89억은?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도 20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토지보상비가 289억으로 1단계 보상에서 그렇게 보면 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용역비로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빠지고요, 지금 현재 85억에다가 200억 해가지고 2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금 어쨌든 과장님 이런 진행과정도 있고 보상하실 때, 물론 저는 사실 그래요. 순차적 보상하는 건데 1단계 보상하면서 지금 2018년도에 실시계획인가 전에 토지보상 한다고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철회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차상 이번에는 보상에 대한 부분 절차상, 이거는 지금 어쨌든 그때당시 감정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 다를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시 감정해서 그 감정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매년 이거를 감정을 다시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산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물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은 연차별로 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 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 의견도 당초 투자심사 때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과에서는 매년 공시지가 인상률이 3%씩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막 저장하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도시안정화기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5개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계획은 저도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공원 개발하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테마별로 해서 이렇게 공원조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고 단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재정으로 하기로 결정됐고 진행 중이니 보상에 대한 거는 1단계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 시유지가 거의 50% 이상이 넘잖아요?

그리고 거기 양주 최 씨 문중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거기에 요구하는 민원이 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공원과에서 검토를 해 주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되면 그런 의견들을 의회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로명 주소 관련되어서 여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민원을 받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이런 다가구, 다세대 시내권에 있는 주택들은 사실은 자부담해서 도로명 규격에 맞게끔 우리 시가 지정해 준 업체에다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 마을 주택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업체에다 전화해서 택배로 받아서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실리콘으로 붙이든 본드로 붙이든 부착을 또 1m 이상 거기에 맞춰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규격도 없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냥 도장 파는 데서도 파도 되고 이거는 자율적으로 그냥 규격이 없이 하는데 이거는 딱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건물번호판이 그동안에 훼손되거나 멸실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일제조사를 전수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훼손되거나 멸실된 분들한테는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규격화되고 전국이 다 동일한 어떤 체계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하고 이렇게 사서 자기가 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사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자기가 부착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하는 방법이 난해하기도 하고 해서 안내는 해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또 한 다음에 부착이 안 된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세대주를 연세를 추출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옛날에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용역한 데다가 부탁해가지고 할 수 없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는 규정을 딱 만들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어떤 작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 정말 신청해서 할 수 없는 어르신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게 원래 부탁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 붙이면 저항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권고적으로 보낸 사항이고요, 부착 안 한 그런 노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한번 다른 방안으로 부착이 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예산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또 질의도 함께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중식시간 지켜서 또 오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오전에는 5분만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이요.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곧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설계용역 발주가 나갑니다.

김진숙위원 설계용역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제가 사실 이것 도서관 문제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간담회하고 또 본오3동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제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보니까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가 35억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가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5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예산이 국비가 7억 7,800으로 된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주택과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택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4억 3천 도비 포함해서 지금 편성됐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16개 단지가 선정됐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16개 단지가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 시행 중이고요, 15개가 완료됐고 하나 남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3억 4,666만 7천 원이 됐잖아요. 나머지가 그러면 지금 예산이 4억 3천인데 그러면 한 8천만 원 이상이 남았잖아요? 그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최대 이게 3,500까지 되잖아요, 지원금액이?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남는데 이거는 이월되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금 다 소진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금액이 지금 하나만 안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나가 금액이 지금 8천만 원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최대가 3,500인데 남은 금액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보시고요, 지금 이게 대상이 준공이후 5년 지나면 대상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는 5년 후에 5년을 주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김진숙위원 준공 이후 신축 건물이요. 5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번에 어쨌든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신 것 아시죠?

○주택과장 정관근 조례 7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신규사업은 3년이고 동일사업은 8년으로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바뀐 것 아시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 없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게 바뀐 이유가 사실 신축건물은 한 10년까지는 특별히 고칠 게 없어요.

그런데 5년 이후부터 이거를 지원사업을 받으니까 굳이 신청 안 해도 되는데 신청하는 그런 단지가 있어서 3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15년, 20년 된 그런 노후주택은 굉장히 수리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준공하고 나면 시공사에서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1년, 3년, 5년, 10년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이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똑 같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년은 뭐고 그게,

○주택과장 정관근 공정별로 지금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눠졌습니다. 구조부가 최장 10년이고요, 조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1년이고 그렇게 공정별로 나눠졌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마다 사업마다 다 나눠진 거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공정별로 연수가 틀립니다.

김진숙위원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그것도 기록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거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가침미산 둘레길 조성사업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청부지만 올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8월 24일 날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진숙위원 산림청부지만, 어쨌든 개인소유지는 안 되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산림청,

김진숙위원 둘레길이 반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한 40% 정도,

김진숙위원 40% 정도요?

○녹지과장 허진 네.

김진숙위원 그때 민원이 많았었는데 민원은 다 해결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몇 번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산림청에서는 그 시설 자체를 용인을 안 해가지고 최소한의,

김진숙위원 배드민턴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철거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협회에서.

김진숙위원 네, 그 민원 좀 잘 해결해 주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김진숙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요. 바른중개질서 정착 및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이요. 지난해 오피스텔 중개 사기사건으로 시민들이 많이 피해 보신 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방지 마련을 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업소 지도점검 차원에서 4명을 각 양 구청에 2명씩 배정을 해 줬고요, 다른 시군은 한 명씩 하는데 우리 시는 더 배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또 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교육인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이후로 별 이상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이후로는 개인들이 각자 법적 구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하고 그런 거는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거짓 신고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실무부서가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그런 근거서류가 오면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다시 또 실명법에 대한 실거래 허위신고,

김진숙위원 보통 실거래 거짓 신고는 어떻게, 국세청 그것 보고 아시는 건가요? 거래가 올려놓은 것.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예, 그래서 통장사본, 여러 관련서류들을 점검을 하고 또 실명법 같은 것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다시 국세청에 보내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는 그런 불법 무자격자가 중개업소 끼지 않고 하는 그런 거래도 많이 있지 않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사적인 거래는 충분히 법적으로 허용된 거니까 하는 거고요, 중개사를 통한다는 것은 더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는 제가 조금 많거든요. 제가 오전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질의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과는 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오후에 또 계속 예산인데 또 함께 질의도 하고 예산도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질의와 더불어서 추경 예산안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80억 8,59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6%인 75억 5,89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9억 7,441만 8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8,390만 8천 원을 증액한 169억 967만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2,549만 원을 감액한 7억 8,533만 8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11만 7천 원을 증액한 10억 1,376만 9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969만 3천 원을 증액한 126억 617만 7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497만 2천 원을 증액한 184억 4,465만 7천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626만 8천 원을 감액한 8억 6,235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22쪽과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6개의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총 1억 9,800만 원 중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총사업비 167억 원 중 금회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비율로 시비 1억 5,3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총사업비 83억 4,000만 원 중 금회 추경 예산으로 1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역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사이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이동 소규모 재생사업’ 거점공간 조성공사의 시설비 2억 원 중 1,690만 원을 거점공간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월피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 공간 환경조성 사업에 이월되지 못한 국ㆍ도ㆍ시비 집행 잔액 4,190만 8천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녹지과 소관으로 단원고 추모조형물 숲길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원고 내 세월호참사 추모조형물 숲길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공원과 소관으로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미술관 주변 화랑유원지 주요산책로에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조성을 위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호공원의 다목적운동장에 족구장 신설 및 기존 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모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랑유원지·아파트 등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관모산에 기존 둘레길을 활용,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록구 관내 공원 글러브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록구 관내 공원등의 노후화된 글러브를 교체하고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어울림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울림공원 내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놀이터 확대와 잔디광장 시설을 개선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공원과 소관으로 안산식물원 및 조각공원 일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식물원 및 조각공원은 성호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물이 노후화가 심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선부1동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역시 노후화된 시설인 배드민턴장, 배수로,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역시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청 앞 유휴부지에 지난번에 보니까 코스모스랑 해바라기 유휴부지에 심어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이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다가 다시 메밀꽃단지를 조성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메밀꽃 파종을 마쳤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계속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펄이다 보니까 지금도 물이 차 있는 상황이라서 어렵게 늦게 파종을 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심은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힐링했었는데 보니까 비 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 왔을 때도 관람할 수 좋은 여건들을 좀 더 갖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질퍽질퍽 거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이랑 그다음에 관모산 게 지난 회기 때 부결됐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부결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부결됐었는데 이게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시켰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바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저게 뭐냐 하면 저것대로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관산공원에 자작나무를 식재한 거였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관산공원에 자작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때도 제가 가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었지 아닙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하절기 때,

강광주위원 하절기 때 저 부분이랑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에서 자작나무 심어가지고 그 부분 옮겨 심었는데 그때도 시공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좀 무리하다 자작나무를 여기 심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도 심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우리 예산에서도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가봤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지금 저렇게 보시다시피 50% 이상이 죽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좀 더 뭐든지 행정하실 때 너무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여러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50% 이상 식재하면서 죽었는데 저것도 미리 예측을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분명히 저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하게 식재하다 보니까 50% 이상 고사된 목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모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모산도 19억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와가지고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19억이 도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성호족구장 건설에서도 19억이 편성됐는데 거기는 도비가 5억 올라오고 나머지는 14억이 시비로 추가한다고 올라왔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지금 성호족구장 같은 경우는, 안성에서 제일 먼저 돔 족구장을 건설했는데 거기도 금액 한 18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모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따른 도비 안 받았으면 다른 도비로 더 받을 수가 있는 충분한 것이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어느 정도 한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모산이라든지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 때도 이런 쪽으로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에서 받아왔으니까 이걸 강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관모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강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절차상 문제는 공유재산취득심의 건이 있거든요. 지금 9월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마치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신청해가지고 회기 내에 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지금 공작물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공작물입니다.

강광주위원 공작물로 보시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건축법상에 공작물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강광주위원 공작물인데 지금 1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죠?

○공원과장 장광태 공작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작물로 분류되는 범위가 건축법상 일정 높이 이상의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장이라든지, 그리고 급수탑 이런 거는 공작물로 분류되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대상에 해당되고요, 다만 거기 지금 투자심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중기지방투자심사라든지 투자심사에서는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19억이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전기료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나오고 또 운영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5년을 거치면 그것도 2억이거든요. 결국은 다 합치다 보면 이게 21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만 봐도. 그러면 사실은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20억이 넘게 지금 행정운영경비라는 것 다 수반되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20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억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건은 순수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물이 연간 유지비라든지 유지단가 이런 것들은 금액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중기지방재정 절차 이행에 보면 총사업비가 5개년 계획에 투자비 모두 포함된 사업비로써 연도별 사업경비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서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9억에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해도 21억이기 때문에 2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이게 지금 공원화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공원 용역 중이죠?

○공원과장 장광태 현재 관모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공원화 한 다음에, 사실은 아직까지 보면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원과에서 할 일도 아닙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연초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공원으로 조성되면 공원 내 시설물 중에 편익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공원이 되겠지만 현재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일단 현재 아닌 상태에서 주관부서가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공원으로 된다면 그때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공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보관에서 4m 이상의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원과가 아니라 공보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공보관 내용을 보면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공보관에서 해야 될 부분 보니까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영상 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영상 홍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지금 공원과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아직도 공원이 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보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크기가 어떻게 되죠?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 실시설계 아직 안 받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길이는 약 45m, 높이는 한 6m, 폭은 한 2m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현장여건에 맞춰가지고 가시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봐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실 높이가 지금 6m이지 않습니까? 6m에 길이가 14m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14m 정도 되면 지금 2년 전에 아마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관모산 환경개선자금 해서 산책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로 공사를 했거든요, 녹지과 통해서.

그게 아마 그 정도 높이면 시야 확보도 산책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봐요, 사실은 정확히 체크는 못 해 봤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밑에다 하면 또 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산책로와 간섭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략적인 설계에 의하면 약 1m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어떠한 적정한 가시거리라든지 그리고 볼 수 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은 공원과에서 왜 이 업무를 하게 됐느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노적봉공원에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공폭포에 지금 연인원이 약 540만 명이 지금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연인원이 540만 명이 지금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거는 전체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화를 한 건데요, 그리고 1일 평균이 1만 4,800명이 방문하고 있는 곳입니다. 명소입니다.

그렇듯이 관모산 맞은편에는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가 있거든요. 화랑유원지에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그리고 제2주차장은 약 8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단원어린이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모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 전에 같은 화랑유원지하고 관모산하고 같은 임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광로로 해가지고 분절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화랑유원지의 일부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주 연출하는 거는 화랑유원지에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송출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는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요. 이거는 이렇게 여섯 군데로 정하시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으시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어떤 주요지역에, 주요지역이라면 어떠한 상업지역이나 어떠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통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 어떻게, 자체 판단하시는 거죠,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는 신도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요지역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전에 하시잖아요, 개발 전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판단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 하시려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했지만 안산시 전체 기존 시가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은 현재 8개 지역 중에 이번에 6개 지역을 올렸는데 2개 지역은 기 어떠한 아파트나 그런 게 개발이 완료되어서 필요성이 아직 시급성이 없고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적정 개발을 유도하고자 이번에 수립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개발 가능성이 다 있어 보이는 곳들이죠? 여기가 보니까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곡동 846 일원은 라성호텔에서 보성프라자 그쪽 일원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민원 안 받으셨어요? 홈플러스 외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느 정도 개발압력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어떠한 민간 부분에서 허용되는 어떠한 교통환경,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개발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분들하고 어떠한 계획수립단계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사전적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적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조금 자치단체하고,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민간사업자, 물론 지금 단계는 아니죠. 지금 재개발이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없으니까.

외부 전문가라든지 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협상을 해서 공공 기여금을 되돌려 받는다든지 여기를 지구단위계획, 그런데 지금 문제는 조례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조례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조례 내용에도, 이번에 금회 올린 조례 내용에도 어떠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주상복합으로 개발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이게 주상복합으로 개발 시에는.

송바우나위원 개발 시에는 주상복합으로 개발할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 묶으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러면 도시의 어떠한 적정개발이나 그런 거를 먼저 설명 드렸듯이 사동의 나홀로 아파트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당사자들 의견수렴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조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수립 단계에서 법적으로 주민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이요. 공원과 세입에서 와동배드민턴장 스포츠용품점 전기요금하고 연합회사무실 전기요금 5개월만 수립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을 닫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건은 와동배드민턴장 스포츠용품하고 그리고 연합회사무실은 코로나19 때문에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폐쇄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말고 폐쇄된 들이 없습니까? 여기만 세입을,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 내 매점이 약 10개 정도 있거든요. 10개 정도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에서 실제로 공원 매점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이 떨어졌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중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전년도 매출을 저희들이 분석했거든요. 분석했는데 전년도 매출 대비 약 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은 안 닫았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매점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만큼 30%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공원을 그만큼 많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모산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LED만이 아니라 둘레길 편의시설도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죠? LED만 19억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건은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LED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히 산책로, 이것 녹지과에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로하고 분명히 간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그러니까 지금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은 산책로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산책로의 높이라든지 그리고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책로를 다시 정비하신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해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용역이 관리계획 변경하고 조성계획 변경하는 용역이 끝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어차피 공원으로 하실 거면 뭐 하러 용역하지 말고 하시죠, 돈 아끼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그런데 행정절차,

송바우나위원 용역이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LED로 간섭 받는 부분들에 대한 산책로로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추진단계에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지장물 가로수나 가로등 같은 경우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게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되고 계시는지.

○공원과장 장광태 그런 부분은 실제 LED가 설치되는 위치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가려진 지장물, 그리고 앞에 잣나무라든지 이렇게 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 하실 때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편의시설을 안산시 스토리라든지 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산책로를 명품화하시면 좋겠는데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공원 결정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런 때 담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송바우나위원 추가적으로 하신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19억 올리기도 버거우셔가지고 엄두가 안 나셔서 안 올리신 거는 아니신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아니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본격적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때 실시계획 때 이런 것도,

송바우나위원 향후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매달 전기료가 2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기점검이라든지 월 나가는 게 200 해가지고 연 4,800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요?

○공원과장 장광태 4,800만 원이요.

송바우나위원 4,800만 원, 400만 원씩 12개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송바우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왕 하려면 진짜 제대로 명품화 하고 잘 하고 그러세요. 그냥 하면서 거기만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일단 성호공원 먼저 하겠습니다. 성호공원 조각 사진 부탁할게요. 이번에 성호공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성호조성사업 하시는 게 국비 7억, 시비 12억 해서 19억 짜리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분수 설치하는 걸로 10억 또 있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공원등 3억이 있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등은,

김진숙위원 조도확보를 위해서 노후화된 공원등 교체 3억, 이게 다 성호공원이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아직 특별교부세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준비 중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9억이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는 지금,

김진숙위원 10억 국비고요, 19억 중에 국비 7억, 시비 12억,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식물원 등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식물원 19억을요. 온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과장 장광태 식물원하고 조각공원 이런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29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교세가 7억이 확보됐고요, 1차나 2차 사업으로,

김진숙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조각공원도 이렇게 테마로 해서 조각공원도 조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거는 저희들이 2차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거는 2021년도 하반기부터 준비해가지고 202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각공원 내의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조각공원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호공원이 길이가 꽤 넓어요. 길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이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저도 여러 번 많이 갔거든요. 여러 번 갔는데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폭보다.

그런데 거기 가면 멋진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진으로 조각 보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조각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각이 엄청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개만 사진 올린 건데 여기 보면 작가명이 다 없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작품이 왜 이런 작품이 됐는지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작품 해설.

김진숙위원 네, 어떤 해설이라든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그런 장소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성호공원이 굉장히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 중간 설치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그거는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업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조각 예술품의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의 해설이라든지, 그리고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조를 하셔서,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조각만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 문화예술과 협조를 해 보세요.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으로 멋지게 하는 김에 잘 구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그렇게 협업해가지고 관람하는데 관람동선이라든지, 그리고 한 군데 모으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멋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이요.

네, 이게 지금 2020년 본예산 사업명에 화랑유원지 쌩쌩길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용역 1억이 올라왔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다 해서 삭감하신 것 아시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랬는데 또 그다음 몇 달도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1억을 또 올리셨어요. 그때는 시범으로 해 보겠다, 한 그루에 120만 원씩 해서 1억을 또 올리셨거든요. 그때도 저희 위원 전체가 이걸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다 주소도 확인하고 본예산, 1회 추경 다 확인했거든요. 주소가 같아요.

그런데 이름을 경기도미술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가 상당히 조금 의심스럽고요.

이게 그때도 위원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메타세콰이어 나무 한 그루에 12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자료에 보니까 한 그루에 1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가격 차이는 왜 나고 또 여기 보니까 메타세콰이어랑 또 다른 나무도 있더라고요. 이팝나무인가 이렇게 해서 이팝나무 2억, 메타세콰이어 3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주소는 같은데, 지금 몇 달이나 지났어요. 작년 본예산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다 바뀌셔서 모를까봐 이렇게 이름 바꿔서 올리셨나요? 굉장히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것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때 시비로 올리셔서 다 삭감했더니 도비로 또 이렇게 올리시고, 도비로 올리시면 삭감 못하시는 줄 알고 그러시나 본데 삭감합니다. 시민들이 이것 원하지 않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조성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랑유원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보행자 도로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 명품화,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김진숙위원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를 심어야지 명품화 공원이 되고 국비 받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국비는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을 정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 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랑유원지를 관통하는 보행자 통로가 유일한 보행자 축이고요, 그리고 이게 폭이 약 12m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보행자 도로고 이런 종류의 보행자 주축은 어떤 형태로든지 랜드마크 격인 그러한 대형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깊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왜 달라졌나요? 전에는 120만 원인데 왜 100만 원으로 바뀌었나요? 메타세콰이어 나무 가격이 내렸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메타세콰이어는 저희들이,

김진숙위원 아니면 연식이 좀 더 짧은 것 했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수령 15년에서 20년짜리로 해가지고 수고는 약 5.5m 대형 교목 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이요.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19억 5천 올리셔서 이것 삭감되신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19억으로 올린 이유가, 19억 5천일 때는 그때는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자면 유지비, 관리비 이게 4,800으로 하셨잖아요? 4,800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천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게 19억 5천에다 5천 합치면 20억을 어쨌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억으로 줄었나 하는 의심이 되고요, 왜 갑자기 19억 5천이 19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아까 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기 사업비 예산 A사, B사, C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사는 19억 5천이고요, B사는 23억 8천이에요, 총 사업비가. C사는 22억 5천, 전에 이 사업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랑 유지랑 인건비 이런 게 4,800으로 했는데 또 인건비도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그런 경비도 많이 포함될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고 등등 해서.

○공원과장 장광태 이것 가격은 현재 A사, B사, C사,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19억 5천 분명히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과장 장광태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공사비 플러스, 보상비, 설비비나 이런 게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은 빠집니다.

김진숙위원 5개년 합친 거예요. 5개년 합친 거 해야 돼요. 5개년 합쳐야 됩니다, 다 이게 포함되면.

그리고 어쨌든 공작물 10억 넘으면 공유재산취득 심의 받아야 되고요, 모든 행정절차가 지금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 녹지과도 있고 예를 들면 공보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공보과 얘기도 하셨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그것 폭포 내려가는 것보고 그러다가 측면 보다가 사고 나요. 안전성 굉장히 문제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에요.

과장님, 주민들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준비 아직 하나도 안 하셨죠?

과장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절차는 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이 사업 취소하실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주민들 의견 반영 한번 잘 해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 절차 삭감이 될지 이게 가결될지 모르겠지만 절차 이런 것 되게 중요합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절차는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행정절차 잘 하시고 측면에 있으면 운전 안전성에도 굉장히 위험해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서 제가 아까 높이를 확장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산책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A사, B사, C사 다 달라요.

○공원과장 장광태 A사, B사, C사는 거의 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 문제도 있고요, 사전에 어떤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의견 이런 것 다 잘 준비해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사업기간 중에 충분히 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10분이 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분만 더 짧게 질의하고 쉬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시죠.

주미희위원 녹지과 질문할게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주미희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곡동자연학습장이요. 제가 자연학습장이 아시겠지만 이번에 5천만 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공사들을 못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예산과에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리 유지보수공사비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게 기존에 조성된 관리사 앞에 두 번에 걸쳐 조성된 겁니다, 2014년하고 15년.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이번에 조성된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조성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애초에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사되고 있는 게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된 거였죠?

○녹지과장 허진 실제 착공은 올해 초부터,

주미희위원 올해 시작한 거죠?

○녹지과장 허진 예, 설계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시작 한 거죠? 공사 시작하면 AS 업체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AS를 하나요? 언제까지 AS 해 주나요? 유지보수요.

○녹지과장 허진 시설마다 다른데요, 수목은 2년이고요, 나머지 하자는 바로,

주미희위원 하자는 바로 하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지금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사진을 쭉 한번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저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화담숲을 체험학습을 보고 와서 만든 건데요, 이후에 제가 화담숲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기 구멍 보이죠? 이게 올해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요새 제가 회기 중이라서 못 가봤는데, 계속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보이죠? 과장님 저것 말 많아서 계속 저 사업을 했던 팀장님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그러더라도 제가 자료 요구하고 저게 문제가 되어서 예산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러는 사이에 저기에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지금 하자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하자보수가 언제 됐어요?

○녹지과장 허진 제가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갔다 온지.

주미희위원 일주일 안 됐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하자보수하고 지금 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하자보수하고 유리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녹지과장 허진 강화유리는 원래 예산 사업비에서 한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강화유리하고 하자보수비가 되어 있다면 저게, 그동안 비 예보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제가 딱 일주일전에 사진 찍어 오고 이 회기가 시작하면서 못 가봤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가서 보수를 했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저희가 비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보수는 뭐뭐 하셨어요? 캐릭터 사진 있는 데 강화유리만 하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강화유리하고 부분적으로 잔디 심은 데 침하가 와가지고 다시 메우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쭉 넘겨봐 주시겠어요.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계속 물 차고 있고요. 여기는 배수관로인데 거기가 다 막혀 있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정자인데 계속 묶여 있고요. 여기 그네 아시죠?

○녹지과장 허진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네인데 밑에 황토로 해가지고 딱딱한 돌로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걸 무슨 공사라고 그러죠? 이것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바닥을 이걸로 다 깔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바로 다 구멍이 뻥뻥 뚫리고 저 색깔이 황토가 아니라 저렇게 지저분해졌고, 또 넘겨주세요. 지금 다 바닥이 저래요. 가셔서 보셨죠?

○녹지과장 허진 예, 거기 복지관에 있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주미희위원 또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벌써 보도 옆의 보도블록이 다 침수됐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공사 전인데 저기가 물이 차서 옆으로, 또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흙이 있는 거는 물이 침수되어서 빠지고 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보도블록에.

○녹지과장 허진 예, 황토가 저기,

주미희위원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연학습장 여기에 조명 들어옵니까?

○녹지과장 허진 지금 조명은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주미희위원 안 들어오죠?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저게 지금 입구에서 한참 들어간 다음에 중간쯤에 저게 있죠?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조명도 안 들어오죠? 저게 지금 글씨 자체도 낮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거든요. 입구에서도 한참 들어가고 돌들 사이에 까만 글씨로 조명도 안 들어오고 저기가 아이들이 이용해야 될 자연학습장이라고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는 복지관으로 나가는 길인데 복지관으로 나가는 길에 황토를 다, 저게 ㎡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평방미터라고 그러나요. 일반 보도블록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저 공사가. 저게 복지관으로 나가는 일반 보도인데 저걸로 깔았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저게 무슨 공사죠? 주차장에 유지관리가 저게 쉬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입구예요. 멀리서 찍어서 그러는데 저 옆이 주차장인데 저 양옆의 조경이 주차장의 3분의1 이상이 조경이에요. 나는 주차장이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을 했는데 조경이 3분의1 이상이에요. 나무도 커다랗고 해서 저게 주차장 면수가 왼쪽으로 주차장이고 여기도 쭉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 면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쪽만 조경이 아니라 왼쪽도 또 저 조경이에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입구 들어가는 건데 보도에 이게 길이 왜 이렇게 넓게, 공사차량이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런 황토를 왜 저렇게 넓게 저걸 깔아서 저 공사비로 저 깔은 만큼 나중에 유지보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쭉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화담숲을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곡자연학습장은, 부곡동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웬만한 놀이시설도 없어요. 다 주택이고 빌라예요. 부곡동에 아이들이 가볼만한 곳이 없고 체험해 볼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제안을 부곡동에도 우리가 떠나지 않을 테니, 새 아파트로 떠나지 않을 테니 부곡동에도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고 놀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무려 7억이라는 돈이 시비 하나도 없이 도비를 세워서 장소도 되어 있는 곳에 자연학습장이라고 만들었고 만들기 전에 우리가 체험을 갔다 와서 견학 갔다 온 곳에 사진도 찍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화담숲 다녀오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갔다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그림들하고 화담숲의 그림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7억이라는 돈이 저렇게 달라졌는지, 이 화담숲 사진을 쭉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7억 갖고, 물론 그 외 기반시설을 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제안했을 때, 지역주민이 제안했을 때 저런 사진들 보면서 화담숲 다녀오셨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저런 체험 말고도 저런 볼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달라졌죠.

그리고 비가 온다고 그러고 많은 그런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단은 저기가 화담숲에도 가장 먼저 저런 캐릭터들이 있고 나서 강화유리 씌워져 있는 것들이 먼저 일 텐데 보고 오셨다면 비가 오면, 공사도 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부터 씌워야 되지 않나요? 남아 있는 돈 중에서, 미리 계상되어 있는 돈 중에서 그것부터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낙찰차액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저것들이, 아니, 유지보수를 더 깨지고 더 깨지고 그것 기다렸다가 최종 크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위원님 화면상에는 초창기 때 했는데요, 거의 하자수보수가 이루어졌고,

주미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의 하자보수 언제 되셨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저기를 다섯 번 다녀온 거예요. 집행부에 제가 나오라고 한 게 두 번이고 거의가 일주일 전에 하셨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전에 된 건데 두 달 전에 저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게 시급하니 이미 갖고 있는 2천만 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부터 강화유리 씌우고 급한 대로 키우지 말고 우선 하실 것들 하시면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전에 하셨다면서요? 일주일 전에 저 사진 찍어온 거라니까요.

○녹지과장 허진 추경에 해놓은 사업은 또 조형물 이게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지금 할 건데 추경에 세운 이 5천만 원 예산은 주민들이 저것 갖고, 우리가 7억을 도비를 받아와서 도저히 저 정도 갖고는, 그 예산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보고 즐기고 놀고 사진 찍을거리가 없다고 제안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선후가 있잖아요. 공사에 있어서 선후가.

제가 길어지니까 이따 시작하면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조사한 것을 다시 할 건데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도, 지금 팀장님 바뀌셔가지고 새로운 팀장님하고 제가 얘기해야 되고 저것 마무리하는 동안에 5천만 원 예산 세운 것 갖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 건데 새로운 팀장님하고 얘기할 건데 저 사업 시작할 때 과장님 계셨잖아요? 저것 갖고 전전긍긍한 것 계셨잖아요? 처음 저 사업 시작해가지고 겨울에 제가 견학 갔다 오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 방에서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녹지과장 허진 예, 위원님 견학부터 또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시간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추가질의도 이걸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어제 주민들이 또 회의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존에 하자 보수한 저 정도, 강화유리 씌운 저 정도가 아니라 다른 제안을 해 오셨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5천만 원 갖고 또 다른 제안해 온 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민들은 저것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대요. 저게 7억짜리 예산인지 자기네들이 제안한 사업인지, 아까 부곡자연학습장이라는 입구 팻말부터도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기 가서 딱 보자마자 ‘왜 이렇게 시커매 깜깜해, 여기가 자연학습장인지 어떻게 알아, 7억짜리 예산에서 조명 하나도 안 들어갔어, 간판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학골하고 신길동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삭감되고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당시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 그 예산이 선학골이 6억 3천이고 신길동이 2억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본예산에서 반납한 예산, 그 예산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추경에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경기도 투자심사를 안 거친 사업이라고 그래서 반납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예산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중기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국비만 확보를 해서 도로면 건설도로과, 교통국에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 지방비 해서 70%, 30%잖아요, 매칭비율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 내려온 사업비는 이거는 설계비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전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쯤이면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설계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실시설계해서 그리고 나서 토지보상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착공이 되는데, 물론 환경교통국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국비, 시비를 다 세우는 건가요, 전체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만 세입으로 잡아주기만 하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건설과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세입만 잡고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 확보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역주민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 절차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건설도로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사업비는 확보하신다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업무 협의해서, 물론 건설과에다 제가 질의는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또 도시계획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국비 내시 일정, 그런 것들은 다 일정이 있죠? 신청하고 뭐 하는 일정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예산지출 관련되어서, 과장님, 지금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되어서 예산 올라 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정택위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용역비라는 거는 사실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심의 거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거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심의가 2020년 8월 3일 날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8월 3일이면 지금이 9월 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용역심의는 거쳤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전년도 2019년도에 보니까 이 사업비가 지구단위계획을 1년에 변경수립도 하는데 몇 번을 해요? 그럼 올해 몇 번 했어요? 올해는 처음이고 전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년도에는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는 안 세우고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만큼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별도의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할 부분을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전에는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든 뭐든 수립이든 다 용역 안 세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시 자체에서 한 거는 거의 없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억 9,800만 원이 2019년도에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용역비로 나간 게 아니고 무슨 예산으로 나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전년도 했던 사업들은 재정비나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그런 예산이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예산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총 사업비 1억 9,8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용역비로 준 거냐, 용역비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용역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용역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용역을 한 번 하는데 1억 9,8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예요?

2019년 이전에 그러면 한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19년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에 주신 1억 9,8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은 크게는 저희 전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주요지점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는, 지금 기존 도시에 중앙동이라든지 또 2단계는 신도시 쪽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어떤 재정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5년의 기준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중앙동 지역을 한번 재정비를 한다든지 신도시지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 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그때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는데 용역비 자체가 1억 9,800만 원 예산이 2019년 이전에 투자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지금 세운 예산도 사실은 이거는 그전에 이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편한세상 사동 같은 경우 용적률 1천%, 거기도 일반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우리가 조례 개정되기 전,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죠. 그러면 이런 데도 부문별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그전에 정비를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 예산안을 세워가지고 이것 한다는 게 행정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뒤쳐진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 1억 9,800이 전년도에 세워놓은 게 아니고 금년도에 계획을 1억 9,800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5천만 원만 세우고 계속비로 2021년도에 내년도에 1억 4,800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전년도에 한 게 아니고 지금 최초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시비를 1억 9,800만 원을 세울 계획이고 올해 2020년도에 5천만 원 세웠으니까 2022년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 정비 수립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 답변이 잘못되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 박태순 자료상에, 그러니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지금 자꾸 이렇게,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도 8월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이런 계획이 있다면 빨리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이런 상업지역 이것도 미리 사전에 다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추경에 2020년 세워갖고 할 게 아니고.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추경에 굳이 이것 하는 것보다 행정이 뒤쳐진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성호공원 족구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도, 공원과, 지금 막 구조물 형태로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이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여기가 사실은 성호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맨땅 구장인데 맨땅 구장에다 한다는 건가요? 위치가 거기인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마사토 족구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점섬운동장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맞나요? 거기인가요? 거기 맞죠?

○공원과장 장광태 점섬운동장은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거기가 점섬운동장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점섬체육관 밑으로 내려가면 점섬운동장이고 그 옆이 성호운동장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공원 내 하는 거는,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공원 내 시설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원 내 시설은 이것 사실은 인근지역 주민의견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조물 자체가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 인근 또 주거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테니스장이니 뭐니 이런 막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못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골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못 했어요. 예산 반납을 하든가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겼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인근지역 주민의견수렴을 꼭 거치셔야지 또 이것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는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물은.

그런 단적인 예로 옛날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 각골공원 할 때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단체나, 이런 족구를 좋아하시는 단체,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굳이 공원 내에다가, 미관도 그렇고 공원 내에다가 이런 구조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족구장을 하려면 차라리 이런 구조물 예산 갖고 조금 더 족구장 형태를 갖출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마사토 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조잔디 족구장 같은 경우 요즘의 추세예요, 트랜드고.

그런 시설도 충분히 이 예산이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지붕을 씌워서, 물론 지붕 씌우면 좋겠죠, 비올 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시설관리라든가 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왜 이 구조물 집행부가 이렇게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데 이게 무슨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동호인들 민원에 의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 예산이면 인조잔디 족구장을 만드는 게 더 족구인들한테 더 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지금 교부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4억은 저희들이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하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그리고 동호회 그 분들의 의견수렴도 받고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서 이게 과연 5억 정도로 인조잔디구장으로 족할 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건지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업비 예산 19억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올해 안 올라온 거예요? 특별교부금 5억만 올라온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5억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 이렇게 그냥 사업설명서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14억은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라 시비확보가 안 된 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비 14억은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하겠다?

○공원과장 장광태 하반기 때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김정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러한 단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씩 이렇게 조정교부금의 같은 목으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려고 하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국비를 받으면 모를까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두 번씩이나 주겠습니까, 이런 단위사업에.

○공원과장 장광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먼저 설치할 건지 막 구조로 설치할 건지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또 특히나 3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3회 추경을 사실은 연말에 거의 본예산과 같이 하는데 추경의 필요성 때문에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조금, 제가 왜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느냐, 지금 3회 추경은 사실 긴급을 요하고 코로나19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국도비가 내시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하는데 우리 국은 그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들은 없어도, 지금 이런 예산들 단원구 추모조형물 숲길 조성 이런 사업들이 왜 3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긴급한 어떤 이런 조형물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뭔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전부터 세월호 참사 수습지원단 쪽으로 이걸 계속 요구를 해 왔는데 거기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이게 시유지거든요. 그리고 그 옆이 단원구 뒤쪽으로 적금산인데 그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김정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봤지만 우리가 안전공원을 건축하려고 지금 사업비도 올라오고,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심의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이런 예산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지원단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단원구 진짜 학생들을 추모하고 지금 현재 재학생들한테 사실은 이런 조형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 안전공원도 2020 몇 년도인가요? 2023년도예요, 24년도예요, 준공시기가?

그런 시기에 거기도 추모비, 추모탑 별개 다 들어올 거고 거기 공원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교주변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조형물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아니고.

○녹지과장 허진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고래의 꿈 해가지고 추모 조형물은 있는 거고요, 지금 정문으로 통하는 길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실이 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 추모시설물을 찾는 사람을 학생들이 지나가면 학습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이 1억 1천만 원 되지만, 물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긴급하게 지역별로 주민들이 사업비 편성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추모 조형물 이런 자체가 아무리 긴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시기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드렸지만 추모 안전공원 조성할 시기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것 없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3회 추경이 이런 것 사실은 하라고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추모 조형물 관련된 위치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형물을 1억 1천만 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걸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자료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마스크들을 잘 쓰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엄중한 코로나 시기라 아마 생중계 되고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쓰시는 것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한 부분을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님, 지금 선부1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선부1공원 정비사업이요.

강광주위원 보면 배드민턴장 있고 순환 산책로랑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순환 산책로랑 배수로 정비는 기존에 하던 것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드민턴장이 이번에 하시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나왔지만 관산체육문화센터가 2021년도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드민턴 운동하는 클럽이 4개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그 4개 클럽이 지금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선부1공원 배드민턴장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사용하시는 클럽들뿐만 아니라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안은 지금 거기 인근의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단지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또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산책로 부분이 재건축된 아파트단지와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사생활침해 부분이 또 발생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첫 번째로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두 번째는 막 구조물로 씌워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방안, 세 번째는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 이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충분하게 주민의견수렴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성호공원 족구장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 족구장이 지금 여섯 면이지 않습니까. 여섯 면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비5억에다가 시비를 한 19억 정도 하려고 하셨던 부분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을 도비를 더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아까 막 구조물이 사실은 족구협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고 그러면 어차피 관리를 도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족구협회에서 막 구조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6면이면 양쪽으로 하면 12개 팀에서 보통 시합을 해요. 그러면 한 개 팀이 최소한 나오는데 30명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300분에서 400명 정도 최소한 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성호공원 쪽 가보면 그만한 주차할 데가 사실 없어요. 지금도 상당히 주차면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차면수를 고려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성호공원 하실 때 그런 것도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 공원과에서 염려하는 게 사실은 공원 내 체육시설들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다 보면 체육시설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특정한 체육단체라든지, 그리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거기서 튀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 시민들은 실내체육시설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공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정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이 성호공원 족구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막 구조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체육진흥과에 넘겨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 행정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사람들이 소외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과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원과에서 지금 팀원 보니까 20분이시잖아요. 20분의 예산 보니까 184억 정도 다루시는 것 같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공원에 관계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원과는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현장에 가봐야 될 수밖에 없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팀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리 다급하다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겠지만 아까 자작나무 식재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다 보면 틀림없이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고려해가지고 조금 자중하고 또 이거는 여기다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피력하셔가지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또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까 관모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적절하게 살펴보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자작나무 건은 화랑유원지에 2,200주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산공원에 약 22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마기간이 유례없이 54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자작나무 식생이 물은 좋아하는데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하자보수 시키려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죽은 거를 뽑아내고 하자보수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배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작나무는 살아나기 어렵다는 거를 저희들이 이번 긴 장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도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는데 이게 약간 위원님들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식재는 약 3억인데 이게 복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랑유원지에 자작나무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다 죽은 부분들이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복토를 해가지고 배수관로를 설치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예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홍보 해가지고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3건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원센터 홍보 부분에서 이렇게 1천만 원 책정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현재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월피동, 본오2동 대부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는 있는데 운영비 가지고 홍보까지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나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지원센터 홍보비를 세워서 리플릿이나 각종 판넬을 제작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월피동이나 그다음에 본오2동, 그다음에 대부동 하시면서 같이 홍보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홍보를 하시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하려고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하나 더 예산 보면 공공주택지구 이름 짓기 공모가 1,2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는데요, 공공주택지구 이름 짓기 공모 예산 1,200만 원 올라온 것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것도 장상, 신길지구 내하고 그 안에 있는 신설역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 마을이름 짓기 공모를 해서, 지금 초반에 마을이름 짓기를 해서 그 마을에 따라서 공동주택지구 지역에 계획과 홍보와 향후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마을이름 짓기 공모를 하는데 마을이 상당히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통일되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구상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방금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전에 공원과 과장님 이상관 과장님도, 제가 2년에 동안 도환에 있다 보니까 다른 과도 다 수고 많이 하시고 일 많은데 특히 공원과랑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전에 이상관 과장님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이석증도 오시고 그러신 적 있어요.

공원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문제도 제기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의 업무량이나 그런 거에 비례해서 인력이나 또 직렬 이런 관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또 많은 인원을 확충하고 싶고 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배치되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조직관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제가 간단하게, 아까 관모산이요. 지역주민들 의견 잘 청취하셔서 반대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사업을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주민이 전체적으로 많이 반대를 하면, 이 19억 지금 도비잖아요? 반납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어요. 아시죠? 주민 민원이 많으면,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공원과장 장광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모산 같은 경우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연 500만 명 이상 정도가 관람하는 그런 명소고, 노적봉폭포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같은 자연경관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사계절 그렇게 물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들을 영상으로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코로나19로 힘들어 한 이런 상황에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그런 사업들은 또 기술적으로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김진숙위원 과장님, 아까 충분히 들었고요, 주민이 이거를 민원사항으로 반대가 많으면 어쨌든 도비로 받은 것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 알고 계시냐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반납 안 되고 쓸 수 있는 것 아시는지 그것 잘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잘 알아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을,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많잖아요. 2018년도에 선정되어서 세 군데 뉴딜재생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코디네이터들이 다 상근하고 있나요? 총괄 코디네이터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상근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비상근 하시는 분들 두 분씩 다 계시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 분들이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센터장님이 지금 비상근인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관과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 역할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 간의,

김진숙위원 주민의견도 받고 주민 회의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렇죠. 예, 주민 회의를 주최하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지 같은 거는 매일 쓰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일지요?

김진숙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날그날 하시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 이것 일이 너무 진척이 되면 점수가 깎여서 다음 사업 선정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아직 우리 안산은 지금 패널티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패널티 받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또 새로 지정을 하는 혁신지구도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공원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쭉 설명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뭘 질문했는지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설명이나 설득을 하려고 여러 이렇게 길게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계시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지금 진흥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수립하신 것 아닌가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에, 수립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참여가 어떻게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민참여하고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다른 산하기관과의 협업, 공공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장님, 관모산 관련해서 그 절차 부분을 서류로 자료를 주십시오. 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관련 법령을,

○공원과장 장광태 투자심사,

송바우나위원 네,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집행부 의견을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관계 법령 달아서.

○공원과장 장광태 예.

송바우나위원 네, 그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공원과장 장광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송바우나위원 해당된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하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이게 7월말에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9월 28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공유재산 취득심의 받고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세상에 예산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예산은 취소하시고 성립전으로 하시든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말에 내려오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는 봤어도 이거를 예산부터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나중에 올리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아무리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어도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이미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9월 안으로 해가지고 취득심의를 득하고요,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를,

송바우나위원 의회심의는요? 의회심의는 10월 달에 받으시려고요? 예산 먼저 하시고?

○공원과장 장광태 의회 회기 내에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월에 받은 거는 사후심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그게 법적으로. 절차를 왜 이렇게 해 오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안에다가 세입만 잡아놓으시든가, 이것 어떻게 해요? 삭감합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저희들 계속비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절차 좀 명확하게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요. 이것 자문위원회 거쳐서 이제 설계용역에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1, 2, 3차 자문위원회 거치고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자문위원회를 1, 2, 3차에 거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 자문위원회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계속,

송바우나위원 문화예술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문화예술과에서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설계가 변경되어서 다시 자문 받고 또 받았는데 또다시 변경 3회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나오면 또 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설계 자체가 세 번이 나왔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의견이라는 거는 문화예술과 통해서만 받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사업부서에서 일단 요구사항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설계 나오면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또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의견 들어온 것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저희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안에 올라온 중에 대부동, 월피동, 본오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 홍보비가 1천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홍보 하시겠다는지 내용이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각종 리플릿이나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 세 군데 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본오2동도 하고 세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할 것들도,

송바우나위원 장소가 없는데요. 뭔 사업을 어떻게, 장소가 지금 없잖아요? 월피동은 일부 매입한 것 했지만 조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동, 본오2동.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센터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세 군데 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서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리플릿이나 판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줄 것도 없고 말로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궁금한 게 여기 전부 본오2동은 개소를 했는데 월피동, 대부동은 설계용역만 착수했고 월피동은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센터가 없잖아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센터는 지금 있습니다. 센터는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올라오는 데는 새로,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이사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세 군데 다 지금 어떤 본 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센터 지금 있다는 것은 임시로 지금 조직을 가지고 임시시설로 해서 재생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거고요, 지금 재생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센터가 없는데 어디 길바닥에서 일을 하세요? 어디서 센터가 있어야 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센터는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는 광덕시장 건물 내에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동도 임시로 대부초등학교 앞의 건물에 지금 임시로 센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센터 건물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다음 우리가 도시공사인데 가능한 한 거기는 보고니까 그쪽이 시간이 좀 짧더라도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앞서서 제가 많이 흥분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쯤 저도 재선 의원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는, 개인이 해나가는 사업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이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람에 제가 조금 큰소리가 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고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연계해서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공 전에 여러 가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하자리스트를 집행부에서도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대표들이 말씀하신 하자리스트를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처리하자고요. 처리해서 지금 준공 전이고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에다만 자꾸 투여할 생각 말고 시공업체에다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예, 하자보수는,

주미희위원 가능하죠?

○녹지과장 허진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요, 또 이후에라도 저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화담숲에 주민들이 갔다 와서, 주민들이 갔다 와서 주민들이 그 사진과 주민들이 원했던 미니어처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잔디블록은 앞으로도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 주차장이 그렇게 잔디블록으로 해야 되나, 기본 보도블록으로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시멘트도 가능할 건지, 최대한 어떤 것들이 되어 있을 때 거기 취지에 맞는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앞으로의 진행에서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제에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책로 황토 포장 흙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너무 넓어요. 그것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바로 다 깨질 겁니다.

지금 보수해서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졌던 자리도 그것 때우더라도 폭이 너무 넓은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지금 하자가 난 거는 보수를 하더라도 차후에도 또 깨질 거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하자 보수하는 차제에 시공업체하고 논의해서 나중에 더 크게 막지 말고요, 지금 시작할 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데 십이지장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지금 제작장에 보관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 시설물 제작장에 보관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이후에 그것, 지금 제가 받아본 계산서로는 근 1억이 들었던데 그것 어디에 비치하지 못하잖아요.

○녹지과장 허진 4천만 원 들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렇게 동물상이잖아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무섭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서 숲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형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우지 않고 누워가지고 활용방안,

주미희위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갔고 주민의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이용도를 확인해 보자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자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준공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총액이 공사비가 5억 4,400으로 나와 있는데 7억 짜리인데 이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7억에서?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전기공사는 또 따로 발주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준공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 이외의 사업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까?

○녹지과장 허진 예, 별도 발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어저께 또 오늘 저한테 제안하려고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을 확대해 주고 조경시설 필요 없답니다. 확대해 주고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그네 보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네를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그 분들은 황토 바닥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공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철거해 달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관과 자연학습장을 아까 거기도 황톳길로 같이 연결했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전통 담장으로 설치를 해서 구분을 해 달라는 게 의견이고요, 포토존은 이번에 예산을 세운만큼 포토존 세워서 아이들이 더 놀거리, 볼거리 만들어 달라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자연학습장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도 그 지역이 아파트가 하나 없는 그야말로 주택가 빌라단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부모들이 떠나지 않고서라도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고 싶어서 지역구 의원한테 제안한 겁니다.

그 추운 겨울날 현장 견학도 갔었고요, 직접 다녀온 결과를 제안해서 만든 학습장이고 그럼에도 시민의 예산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도비 받아서 전액으로 도비로 시작한 겁니다.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시고 시작을 해서 지금쯤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같이 함께 했던 주민들과 제안했던 지역구 의원과 보람되게 동네에 대해서 무엇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다른 사업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주민이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것 하자 나왔던 것들 리스트 작성해서 다시 한 번 준공 전까지 결과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주민들이 의견 내세운 것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부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장상지구 보상 언제 나와요? 장상지구 3기 신도시 보상 언제 나오는지 주민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데 언제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보상이요?

주미희위원 네, 도시재생 중에 장상지구 3기 신도시 건 되게 크지 않아요? 비중 크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적어도 제가 질문했을 때 보상은 몇 월 달쯤 언제쯤 되어 있다라는 것쯤은 과장님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쯤 보상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2021년 하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늦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발주는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정확성이 있는 기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때쯤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추진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졌는데 큰 선에서는 지연되지를 않을 것 같고요, 내년 빠르면 상 하반기 정도에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이 사업이 여기 한 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 장상지구만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한 것들이 꽤 있는데 아무래도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면, 그럼에도 또 녹지과,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스마트가든이요.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이것 대상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기업지원과 홍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옛날에 벽에 붙이는 그냥 세워놓은 식물,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 같지 않던데 이거는 어떻게,

○녹지과장 허진 이게 산림청에서 국립수목원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행,

주미희위원 지금 같은 시국에 이게 반반 부담인데 이렇게 금액이 적지도 않는데 대상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까?

○녹지과장 허진 시작점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신청된 기업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지금 12개 업체가 지금 해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예요?

○녹지과장 허진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들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까?

○녹지과장 허진 아니,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하고 시비 반반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대상기업은 선정을 했다 이거죠?

○녹지과장 허진 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기업들한테 지금 힘든 시절에 무엇인가 여유를 줄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

○녹지과장 허진 일단은 공간만 있으면 회사에는 그냥 운영비 전기료만 정도만 드는 거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것도 했는데요, 저희 지역도 이게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까워서 하는데 마을정원사업이요.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자칫 이게 그 자리가 정말 괜찮은, 주민들이 봤을 때 정원이 아니라 또 쓰레기가 쌓이고 나무들이 죽어서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마을정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관리주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그래도 보고 즐길 수 있는 마을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집행부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래서 조성은 3년까지는, 도에서 1년 교육비 같이 하는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2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시비를,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도 아니고요, 가능했다라고 봐요. 이 사업 또 하실 거예요?

○녹지과장 허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아시죠? 이 사업 생각했던 대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인줄 알고 무조건 마을정원이 들어가는 자리 땅 파고 먼저 시작하자고 하면 그 앞에 있는 가게라든지 그 앞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이 반대해서 생각했던 자리보다 많이 협소하고 생각했던 자리보다 달라지고 그러는 것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허진 신청 당시에, 공모사업 당시에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이것 주민센터하고 마을대표들하고 얘기해도 이 현장에 정말 이 마을정원이 들어가는 자리에 상가주민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처음 크기보다, 처음 위치보다 축소되고 달라지고 있어요.

이것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도 들어가는데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실 때 내년 본예산에 또 신청을 하실 때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 한번 문제점들이 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허진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국 힘드시고 많이 어렵고 많은 일 하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큰 금액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사업이잖아요? 관심 갖고 문제점 파악하셔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국장님께서 같이 협조하셔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얘기 나왔던 지역의 문제점들 사업은 예산 크게 들어갔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 파악들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 회의 좀 하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안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추가질의가 김정택 위원님 있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강광주 위원님, 두 분만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강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한 분 하시고 그리고 종료를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구봉공원 조성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향후 계획 쭉 추진실적이라든지 보면 2020년 올해 12월 달에 준공되게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전에는 사실 관계는 없었겠지만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문화복지에서 구봉도에 그쪽에다 레일바이크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랑 연관된 부분이 없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관광과에서 구봉공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과로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작점은 우리 공원 내에서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미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원과에서는 현재 올 12월에 구봉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협의한 내용은 공원 내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커다란 변경 없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원 점용허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그 부분만 협의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구봉공원 원래 조성대로 계획을 하시는 거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원래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과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허진 녹지과장 허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마을 희망의 숲 조림지 사후관리에서 산림관리사업 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 20만 원씩 10건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건당 보통 20만 원씩 이렇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원래는 100만 원씩 10건으로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10건 늘린 이유가 뭐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그때 피해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딱 정해 있는 게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금액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20만 원씩 잡아놓은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건수는 대략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과장 허진 예.

강광주위원 어느 부분이 늘어난 거죠?

○녹지과장 허진 페이지를 정확히,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서 615쪽 보면 중간에 정책 우리마을 희망의 숲 조림지 사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녹지과장 허진 피해보상금이요?

강광주위원 예.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올해 숲가꾸기에 부산물을 쌓아놓은 게 두 건이 발생했는데 차량을 훼손해서 한 건에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피해보상에 따라 20만 원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거는 차량 보상금 쪽으로 해서 100만 원 한 건만 해도 넘었기 때문에,

○녹지과장 허진 예, 그래서 추가로 두 건이 발생해서 140 몇 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작업하다가 차량에 무슨 피해를 입힌 건가요?

○녹지과장 허진 예,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밑에 있던 차량을 덮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산불 대책비로 보면 진화차량 장비개선이 있어요. 예산이 900만 원 진화차량 장비개선이 있는데 어떻게 장비개선을 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허진 저희가 진화대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현장에 가면 이렇게 브리핑할 때 보면 세워놓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뒤 트렁크를 열면 지휘용 차량에 보호 장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예산입니다. 각 시군 공히 이렇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가든 1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요?

○녹지과장 허진 예,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공단 보면 플라타너스 옆에 나와 있는 가지들을 전지를, 공단 안에 가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스마트가든보다는 그런 거는 막 해서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어선택도 굳이 스마트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우리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도, 반다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도시재생과 체육문화센터, 왜 반다비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장애인,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왜 반다비라고 되어 있냐고요. 체육관은 장애인 체육문화센터인데 반다비라고 했는데 반다비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용어들을 보면 불필요하게 그냥 우리 안산의 상징도 아니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하자처리리스트 관련해서 일동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 일동공원 마무리하면서 동네주민들하고 몇 월 며칟날 우리 공사 마무리하면서 시민들하고 거기 하자가 뭐가 있는지 같이 점검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점검해가지고 그걸 업체한테 넘기고 하자처리 한 뒤에 또 다시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녹지과장님,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 이후에 공원과든 녹지과든 이런 공원에 주민들의 의견에 이런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요구가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일동공원 최락준 팀장하고 했던 그런 사례처럼 주민들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것 하자처리해서 또다시 시민들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 수종이 적합하냐고 물어봤던 건데 배수시설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수종은 적합한데 기술적인 문제여서 고사가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이 적합한 건지 배수시설이 불량해서 기술적인 문제인 건지 그런 답변도, 아니,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풀어서 답변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질의답변은 우리 시민들이 다 생중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부서들도 보면 정말 어떻게 공부를 고민을 많이 덜하신 이런 답변들, 그래서 쉬운 얘기로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월 3일자 인사인데 아직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도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시민들도 보고.

제가 듣다듣다 안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 위원 여러분,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2020년도 안산도시공사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현재 공사조직은 유인물의 조직도와 같이 4본부, 1처, 1실, 12부, 34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에서 마케팅 역량 보완을 위해 금년 8월 팀 조정을 시행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택트 교육, 마케팅 홍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14명, 기간제 335명을 포함해 총 84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예산 반납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570억 1,600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675억 5,200만 원으로 총 1,24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188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영성과로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경영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코로나로 신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상반기 가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억 6천만 원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지방공사 자격으로 참여해서 장상지구 지분 10%를 확정했으며 신길2지구에 대해서도 지분 20%로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경영 체계 세부내역입니다.

SNS를 활용한 내·외부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지침 공유, 실시간 방역상황을 크로스 체킹하고 단 한 명의 직원도, 단 한 명의 직원 가정도 발병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공개 채용 간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채용방식을 적용한 와-스타디움 야외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국내 60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 18개국 32개 언론사에서도 지목한 주요뉴스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에 공사임직원 모금액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 했으며, 강사 및 파트타임 근로자 휴업 수당 지급, 재활용업체 판매단가 인하 지원,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다니고 싶은 회사 애사심을 가지는 조직문화 실현입니다.

도시공사 퇴사 및 이직 방지를 위해 다니고 싶은 안산도시공사 만들기를 실현했습니다.

기업 최초로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를 도입해 가정 진화적인 직장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공사 내 과다한 직급 체계로 하위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직급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20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코로나19 등 외부상황에 맞는 탄력적 경영을 이어 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장상, 신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공공디벨로퍼의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안산 창조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경영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생활방역 속에서 시민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 운영 시 이용고객과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방역체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한 안산시민의 생활체육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체육관을 개설하겠습니다.

단순 홈트레이닝 강좌 영상이 아닌 안산그리너스 축구교실, OK배구단과 함께 하는 키 크는 체조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온라인 재택근무를 위한 보완시스템을 기 구축했으며, 지난 8월 시범 도입 기간을 거쳐 금주 정부정책에 따라 근무인원 50% 이상의 재택근무도 아무런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택트 스튜디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직원교육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면접, 정기조회 등 기존의 대면이 필요했던 상황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무재해 경영 선포를 통한 안정 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전관리 3대 목표로 산업재해 무재해, 안전사고 50% 감소, 경영평가 만점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직원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객과 함께 하는 고객만족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설물 폐쇄 후 재개관으로 시민과 공사 간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포럼을 개최해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내에서 직접 고객을 접하는 직원과 CEO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CEO와의 런치 토크, 직원소통 채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헬스 등 인기 공공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탈피해서 안산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공개 추첨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디벨로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력사업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팔곡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기업, 반월산단 노후지붕개선 및 햇빛발전사업이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출자사업에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클러스터 SPC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세부 사업계획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영 프로젝트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올해 상반기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시행됐으니까 지금 2, 3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기혼 여성 중에 육아, 임산부만 해당되는 거죠? 전부 다 해당사항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진숙위원 여성 전체 직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지금 2, 3개월 됐으면 제가 알로는 임산부랑 육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김지영 프로젝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발굴된 사업에 적용되는 우리 직원들은 임신, 그리고 출산, 그다음에 육아를 하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해당됩니다.

김진숙위원 예, 기혼여성,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쭈어 본 건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제도를 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공무직 승급제도 전국 최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전국 최초로 많이 하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직원들이 내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무직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무직이 저희 전체 직원의 대략 40%까지 차지를 하는데 숫자로는 198명, 200명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198분이 다 되게 환호하셨겠어요, 승진할 수 있으니까. 몇 급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급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1, 2급 방식으로 하지는 않고 가나다라 방식으로 해서 등급을 하는데요, 최고 등급이 가라면 가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안산도시공사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고맙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산단이요. 주차장 부지, 제가 먼저 도시재생과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실 거냐, 시에서 매입하셔서,’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공문은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문 받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자체를 지금 미뤄놓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에다 말씀드리고 또 도시공사에도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9월에 또 중소기업 네 필지 분양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분양도 쾌 인기 있겠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보통 10대1이나 20대1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지난번 다섯 필지를 내 주었는데 한 군데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네 필지가 남았는데 네 필지 분양은 1년이 지나서 재 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어가지고 네 필지를 지금 재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화물주차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설도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차선이잖아요, 매송IC 나와서.

4차선으로, 도로가 거기 정체가 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시공사에서 협조요청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팔곡산단도 어쨌든 사업을 하시니까 잘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3기 신도시요. 이번에 장상지구랑 신길지구 지분이 도시공사가 신길은 20%고 장상지구는 10%로 확정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장상지구는 확정이 됐고요, 신길은 지금 LH공사하고 협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은 경기도공에서 왜 참여를 안 하나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평수가 적어요. 23만평이기 때문에 경기도공이 끼기는 너무 평수가 적어가지고,

김진숙위원 지금 장상지구가 지금 1만 4천 세대 예상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국토부장관이 좀 더 세대수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용적률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직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참여율이 10%인데 그게 공동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이행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요, LH공사하고 경기도공,

김진숙위원 아니, 10% 부분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0% 부분 지금 아직 그것은 협약이 안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이걸,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공동으로 하는데,

김진숙위원 공동 이행을 할지 아니면 단독 이행을 할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단독으로 할 때 우리 10%만큼을 보상부터 모든 것을 다 10%만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느냐, 그것은 협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김진숙위원 안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으로 할 경우는 어떤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전철역 근처면 정말 지분이 10%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행할 건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나중에 정산방법이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정산방법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이익에 대한 정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전체 놓고 사업만 그렇게 하고 보상이라든가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전체를 놓고 LH공사하고 경기도공하고 안산도공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장상지구하고 신길2지구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신길2지구에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의 규모나 또는 인기도하고는 관계가 없고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것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이미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산도시공사가 동북부 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소규모로 택지조성 공급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장상지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된 거고요, 신길2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별도의 지방공기업끼리 사업 추진한 과거가 없이 곧바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는 안산 행정구역에 해당이 되고 안산에 저희 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참여형으로 만들면서 경기도시공사는 참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번에 장상지구도 그렇고 국가 방침이 공공임대 비율을 조금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것 비율이 몇 % 정도 더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50%인가요, 30%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 50%인데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고 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심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요.

김진숙위원 서울 중심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본부장이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정산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LH가 80, 저희가 10,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20% 지분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그 사업이 성과가 나오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과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구역에 어느 공간을 책임지고 시공을 하고 시행을 했느냐 관계없이 전체 사업규모를 놓고 지분참여비율로 N/1 해서 정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어느 구역을 맡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러면 지분이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가 50%면 어쨌든 면적에 50%인가요, 아니면 세대수 50%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공급 세대수입니다.

김진숙위원 세대수에 50%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공급 세대수 기준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하나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콜 차량사고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7월까지 해서 3건이고 작년에는 19건이었어요.

올해 많이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안전장치 설치를 했나요, 차에다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차에 각종 센서 같은 것을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부착을 했고요,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그다음에 전문가들 진단, 컨설팅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처방을 내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비스 친절 이런 점수는 어때요? 전에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불친절하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물론 일부 예기치 않게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제기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할 때 고객만족도, 친절도 여부를 굉장히 중시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랄지 여론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그래서 그 점수를 보더라도 만족할 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분씩밖에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 또 추가 질의하세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사항 아까 잘 설명을 들었는데 보니까 재택근무 시범도입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근무 인원 50% 이상을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시범 도입 기간 중에 문제점 개선 및 정책 보완해서 확대 운영한다 해가지고 확대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강광주위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약 30여명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재택근무를 추진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회사와 같이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을 하려면 회사 내에서 쓰는 업무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으로 다 그것을 먼저 설치해 주고 이용하게끔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예산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안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예산이나 보안문제를 위험을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보완을 했고 이 방식으로 확대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확신이 서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업무결재시스템은 보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업무결재시스템은 예를 들면 50% 이상이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됐을 때 모든 직원들의 가정이나 재택근무 장소에 해당 결재시스템을 깔아주지는 않고요, 결재가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안을 해서 상사에 보고해서 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걸 컨트롤하는 담당부서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락을 풀어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담당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강광주위원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 중에서 일반 업무하시는 분도 있고 업무에 따라가지고 결재가 필요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시스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은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지급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당연히 저희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서 다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산업단지형 햇살공장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죠?

지금 사업조건에 보면 공장 지붕형 태양광시설에서 발전기간 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발전기간 20년이라고 했던 이유가 태양광 패널 수명과 관계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형 햇살공장 양해각서를 도시공사와 사회가치연대가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입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당사자들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면 전체적인 발전설비를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태양광 발전설비를요.

그러면 입주기업들이 만약에 태양광설비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입주업체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거든요. 일단 계약할 때부터 조건을 넣었습니다.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9월 달에 토론회를 가지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를 하려면 설계서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붕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가 가는 상태에서 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직 9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아직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태양광설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수익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 따졌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포기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업체들이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예전 같으면 사실 무조건 한다고 했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태양광설비 해봤자 수익률도 안 나고 손해 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 어떻게 앞으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가 그 부분을 설득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의 설계서부터 들어가 가지고 방향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이 나오고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PC를 구성해가지고 회사를 구성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하면 수익성으로 따지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회 환경적인 부분이 태양광시설을 한 업체의 제품을 써라, 이런 명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공장을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설치를 하는 데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햇살 부분에 아마 거의 최초로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인 라인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대로 환경적 부분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도 될 수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패널 20년 수명이에요. 20년 수명 다 하면 보통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같이 따져줘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설계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지붕서부터가 패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패널을 앉히고, 요즘에 새로 나온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지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20년 후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득 부분에 대해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판단을 SPC회사를 구성을 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존의 태양광시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면 지금 추후로는 많이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입주하는 업체들을 설득시킬만한 자료나 근거제시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사업에서 보면 진행이 상당히 하시는 분들 세대수도 많은데요, 거기에 따른 또 포기율도 예상치 않게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포기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는 지금 LH공사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하는 사업에 LH공사가 하는데 지자제한테 많이 이관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한 세 군데 지자제가 이걸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세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요즘 금액이 안 맞는다든가 해서 지금 포기하는 세대가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고, 지금은 159세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산시에서도 LH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것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은 금액 문제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요,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또 이주 문제도 있고요, 본인이 이주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삶의 여건이 변해서 지금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는데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단순히 이주 문제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주하신 분 빈만큼 다시 새로운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비어있는 것이 159세대에서 지금 151세대 지금 진행하는 중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주 문제 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금액 말씀하셔서 단순히 금액 문제인지 질의한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어차피 지원을 하면 저희가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8천만 원을 가지고 식구가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를 가고 다음 채워지는 사람이 신청을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카셰어링 운영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1쪽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운영대수가 10대하고 총 대수가 60대, 슬로프가 59대, 리프트 1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주관부서인 교통정책과랑 이런 부분 틀린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하모니콜 차량이 전체 총 61대였는데 한 대는 두 달 전에 폐차해서 60대가 됐습니다. 아마 60대, 61대 그게 차량 폐차되고 나서 자료,

강광주위원 기존 61대에서 한 대가 폐차해가지고 60대로 된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중에서 10대만 카셰어링 할 계획이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말에.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카셰어링 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지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8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낸 자료가 지금 61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틀린 점을 찾아서 했더니 결국은 교통정책과에서 예전에 자료 내놓은 거고 한 대는 폐차해가지고 60대가 맞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자료 제출하고 나서 아마 폐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어차피 카셰어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지금 조례 제정되고 준비는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잠시 유보가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 진행되는 사항 봐가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주차관리원 문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들 예전에 제일 처음에 코로나 왔었을 때 무료 개방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때 무료 개방했을 때는 주차관리원들도 근무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정에서 있다든지 그래서 70% 봉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2.5단계라 상당히 그때보다 더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원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데 자기들도 대인 간에 접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주변 시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료하다가 3시간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타 인근 시는 주차장은 정상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그렇게 무료로 그전에 한 달 해 보니까 워낙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무질서하고 또,

강광주위원 단지 주차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리원들이 사람을 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접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 따로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환경본부요. 스마트 라이브 커뮤니티라는 게 있는데 생소한 개념인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이게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부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사장님 직속으로 스마트 정보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마트 라이브 파킹 구축하고 이거는 용역을 줘서 10월까지 예정이고 스마트 라이브 헬스라고 해서 체육관의 대관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체 개발해서 이 두 가지를 11월 달에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그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어플리케이션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어플로 두 가지 따로따로 용역을 주실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아니요, 파킹 시스템 구축은 용역을 주고요, 체육관 헬스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쯤 오픈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헬스만 했을 경우에는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에 뒤쳐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플 까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하도 이런 저런 게 많아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어플은 아예 없나요, 자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 부분은 제가,

송바우나위원 담당이 아니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담당이 없으신 거잖아요, 없으시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도시공사 어플을 만들어서 하는 게 또 어떨까도 싶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의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은 있는데요, 거기서 다양한 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별도로 없는 상태인데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워낙 각 기능을 하나씩하나씩 담은 어플이 낱개로 계속 개발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하나씩 이것을 설치하면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지고 이용이 오히려 떨어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한 대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라이브 파킹 앱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공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까지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도 지금 안산시하고 그것을 차량 공유제 형태로 일반인도 비어 있는 기간에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시범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공공주차장 정보가 그 앱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기반으로 지금 급히 공공주차장이 필요한데 어디가 비어있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별도로 주차장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이게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 계산이 되고 있죠,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하고 하모니콜 쪽이죠. 하모니콜도 그렇고 하모니콜, 바우처 택시 59대 운영하고 있는데 하모니콜은 지금 몇 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하모니콜 60대입니다.

주미희위원 60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제한한 대수가 64대죠? 제한한 최대 맥시멈이 64대일 거예요. 4대 더 구입 안 해도 경기도에서 제한한 것 상관없이 충족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바우처를 저희가 60대를 하다가 지금 한 대 해서 59대인데 60대를 하고 있으면 지금 운송률을 보면 바우처 택시 2대가 하모니콜 한 대 정도의 운송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하모니콜 60대 중에 약 80% 운행률이니까 한 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우처에서 30대 하면 약 80대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안한 대수, 사실 64대보다 더 하라는 걸 갖고 바우처로 바꾼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들 보면 하모니콜이 모자란 거는 모자란다고 또 부르는 장애인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늘 차가 없는데 또 주민들 한쪽을 보면 하모니콜들이 어디에 서서 또 세워져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고 기행에 있을 때도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일부 도로에서 하모니콜 차량이 대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동하고 목적지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목적지에 가는 곳에서 또 그러다 보면 가는 길까지 빠르게 정시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난폭운전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가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는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이 관리감독해서 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옳다라고 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예, 그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인 친절이라든지 교육은 수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치하하시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오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란에 보면 안산시 행정복지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미교실 개발 및 공급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 누가 대답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프로그램을 기존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번들 프로그램을 가져다 사용을 했는데 기능적으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업무분석을 해서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5개 동에 거의 깔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복지센터마다 또 각 강사들의 본인들의 일자리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기존의 소프트는 제공을 하되 기존에 갖고 있는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뺏거나 도시공사에서 일괄 모집해서 일괄로 제안하는 거는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단히 그거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 대동소이하거든요. 좀 색다른 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안산에도 한번 새로운 취미교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곡산단이요. 지금 분양되어서 일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벌써 분양받자마자 많이 올라서 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다 준공이 되어서 업체들이 가동되면 염려되는 게 산업폐수입니다. 산업폐수에 대해서 전에 한번 생각한 것이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니까 이미 분양이 끝나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기반시설 미리 시설 부분에서부터 단지 조성 때부터 설치의무화를 해서 기존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관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 환경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속되는 부분들을 기반시설에서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가 지금 설계 넣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팔곡산단에 있어서는 여기서 하는 화학, 금속 이런 업체들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늘 반월산단, 시화산단, 아니면 우리 안산도 그렇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들이 거의 똑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회수할 수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팔곡도금단지 보면 도금을 하면서 나오는 폐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팔곡도금단지는 폐수처리장이 따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도금업체는 2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는 따로 팔곡도금단지한테 연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용량이 남기 때문에 거기서 폐수처리를 다시 정화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산업폐수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분양 시 기반시설 할 때부터 염두에 뒀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설계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런 산업단지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산단이요. 오전에 신길산단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신길산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얘기 사장님 들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보고 받고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략적인 계획이 어떤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크게 이게 중소기업 전용 일반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안산시에서 그 이후에 특정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서 산업단지의 일부분을 해당 대기업에 일종의 클러스터 사업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MOU를 맺어서 해당부지를 할애할지 그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주미희위원 대기업에 일부분 조성해서 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미희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 처음에 조성하게 된 이유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건들이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주미희위원 주변의 반월산단이라든지 그 이외 협력업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데서 이 자리가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보류되고 부결됐어도 꼭 필요해서 이 산단이 필요로 해서 조성되는 사업인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에 일부분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공사는 기본적으로 안산시가 정책결정을 해서 사업집행을 할 때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안산시의 산업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결정 사안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면적 자체가 전체는 포함되지 않을 거고 약 절반 정도 이렇게 아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절반은 그 회사가 하고 절반은 그거를 필요로 하는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전체가 아닐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거는 지금 안산시의 계획을 다시 한 번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안산시에서 결정한 부분에서 따라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결론은 또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부분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론 독립된 공기업으로 법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안산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산서 이것 우리 집행부 잘못인지 도시공사 잘못인지,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인데 4회 추경으로 해서 나눠져 와 있죠?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이에요. 고치시기 바라고요, 김민 과장님 3회 추경인데 4회 추경이라고 예산서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도시공사는 4회 추경입니다.

주미희위원 4회 추경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자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도시공사는 4회 추경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자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주미희위원 제가 인식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번에 도시공사 4회 추경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13억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3억 7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건비입니다.

주미희위원 인건비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주미희위원 사업을 하시고 싶었는데 예산 부분이 책정 안 된 것이 어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실은 이번 4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재활용반입센터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단가도 굉장히 지금 요금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물론 여기에 지금 담지 못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예산에 담겨 있다가,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긴급사태 예산편성 차원에서 저희가 반납한 것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재활용센터 건축물 안전진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재활용센터 화재 복구공사 후에 그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에 따라서 지붕은 완전히 못 쓰게 되어서 철거를 했고요, 벽체하고 기둥 부분을 안전진단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서 시에서 내년 예산에 복구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같이 연계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8, 9권역 여기서 시설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본청에서도 관제시설 설치가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설치는 본청에서는 하고 유지보수비는 여기에 새롭게 책정이 된 거예요, 8, 9권역을 우리가 받아온 거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시에서는 큰 틀의 시설개보수, 또는 시스템 보완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사소한 환경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 추가질문 할 거고요, 안 될 때 대비해서, 사장님, 신상문제 좀 얘기하자고요.

지금 하반기 들어서 산하기관이나 그 외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들 다 지금 바뀌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장님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자리 지키시면서 업무하시기에 사장님직 대표직 유지하시기에 도시공사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안산시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연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개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CEO의 임기가 보장받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제 임기는 내년 10월이 되어야지 딱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연임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정가에 있어서 안산이라는 도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서 계속 회자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 직원들의 동요라든지 아니면 기강해이라든지 어떤 부분 사업을 실천할 때라든지 예산 수립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되거나 부족하거나 염려되거나 그런 사장으로서 대표직으로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제 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임기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그러니까 해임을 할만한 사안이 있다는 것도 대부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를 테면 정치적인 이유랄지 다른 여타 합법적이지 않은 이유로 공기업 사장의 임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지켜 주셔야죠, 그것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죠.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 행감도 아니고 그런데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거죠. 지금 시장이 인사권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가 산하기관이라 일정 부분은 아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것에서 대단히 자신감 있어 하고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면 도시공사라는 큰 커다란 기업도 어떠한 문제에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질의하고 마무리하고자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은 아직 질의를 안 하셨고, 그래서 곧바로 하실 건데 혹시 추가질의가 몇 분 계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하시고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안건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공사 제출한 업무보고 34쪽에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부분은 결정이 됐는데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신길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최종 공식적인 결정은 안 됐는데 20% 참여하는 걸로 협의는 지금 사실상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조직상, 지금 제가 추진현황을 쭉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셨어요.

우리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가 따로 있죠? 이사회에서 사업추진계획 이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4월 달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사회가 별도로 이렇게 개최되어서 이런 사업결정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상의 주요 결정들을 하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타당성용역을 했고 B/C분석이 다 나왔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후에 시의회 의결까지 됐고요. 그런 사항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에서 두 분의 당연직 이사님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감사로 안산시 행정관료가 참여하고 있고 그 외 또 사외이사라고 해서 세 분이 참여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사업 협약체결 기본협약체결을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약체결을 8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체결이 기본협약체결이 되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사실은 현물출자 관련되어서 의회 논란이 좀 있었고 다행히도 도시공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현물출자를 두 군데를 이렇게 승인해 줘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신길63블록하고 구 단원미술관 부지가 거의 감정가가 한 1,400억 정도, 1,40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정을 해 보면 감정가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용예산, 자본금 가용예산이 한 500억 정도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자본이 현재 50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가용자원은 얼마나 정도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출자금 500억 중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 정도 보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자본금 전체가 다 가용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500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한 2천억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지분참여를 하는데 보통 지방채 발행은 어느 정도 선에서, 총 사업비의 그러니까 10%, 20%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참여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 전체 총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예, 총사업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중에 저희가 참여하는 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15%를 참여한다고 그러면 15%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조달을 해서 넣어야지 사업시작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추정사업비로 해서 나왔잖아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가.

추정사업비에 우리가 10%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10%를 사업 투자금으로 그 금액을 넣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만큼.

그게 10% 지분참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신길지구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공사채 발행을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보통 200%까지 공사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천억 정도를 예상하니까 200% 해서 4천억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자본금이 어쨌든 2천억 정도는 되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200% 했을 때 4천억.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 4천억 규모이고 지금 1차로 저희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직접 사업을 시행하든지 어떤 조성까지 하는 것이고요,

김정택위원 조성까지 했을 때는, 여기 조성까지 했을 때 그 조성비용은 지방채 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500억 갖고 못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까지 4천억 참여인데 땅만 매입금액에 대한 지분참여면 공사채 발행을 했을 때 거기에 차등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500억은 일단 있어, 그러면 공사채 발행 500억이 더 필요해, 그러면 500억만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한꺼번에 어쨌든 승인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금액을 발행을 해 달라 해서 연도별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한 4천억 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이것 소유권 등기이전 할 때 세금 관련되어서도 그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금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소유권은 우리가 도시공사에 이전할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슨 양도세랄지 이것은 부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취득하는 데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취득세를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법리 검토한 결과 그것을 행정기관과 같이 일반 재산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용 부지로 확보해서 그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는 면세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50% 감면입니다. 취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50% 감면이면 지금 저희가 전체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 무슨 세금 전체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50% 세금이라면 우리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3억으로,

김정택위원 33억 정도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물출자했어요. 공사가 다 끝났어요. 2020년 사업준공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해 준 거는 다시 안산시로 귀속하는 걸로 그때당시 요청 때 협약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등기이전 이것 현물출자 관련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협약서 최종안이 변호사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부 구성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협약서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어떻게 마무리 단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협약서 안 자체가 지금 문구까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그것에 대한 변호사 의견 일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들 있고 아마 지금 도시공사의 계획서상에 따르면 8월말에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협약서 안에다가 내용을 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협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아직 변호사 자문도 받았지만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자체가 지금,

김정택위원 그냥 이것 현물출자 한다, 이것 그냥 협약이에요? 그렇게 협약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주 내용이 그겁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현물출자를 하지만 향후에 현물출자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이 종료 시 다시 안산시로 귀속한다, 이런 내용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협약서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기행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협의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협약서 안 자체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방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는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본적인 원칙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의 주장이, 아니, 현물출자 할 것 같으면 현물출자 해 주고 말아야지 다시 사업종료 후에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그냥 현물출자해서 자본금 500억 갖고 여러 사업 초지역세권 사업도 하고 많이 무슨 사업도 한다는데 해 주려면 그냥 줘 버리지 뭘 자꾸 줬다가 다시 달라고 그러냐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사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그렇지만 또 다른 위원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 의총에서 안 얘기를 제가, 그 얘기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 그런 의견들을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기본 안에 보면 현물출자 한 것도 나중에 사업종료 후에는 다시 귀속한다는 어떤 조항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협약에 안 담아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았을 때는 사업이 끝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한다고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내부방침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내부방침이란 게 도시공사 자체가 저희 이사회 구성라든가 그다음에 경영구조상 시의 방침에서 어긋나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만일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내부 행정 방침을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거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에서 도시공사 자본금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하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도시공사의 의결 사항 자체도 지방공기업 상에 보면 이사회 의결 사항 자체도 시장의 재가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됩니다.

도시공사 의결 사항 자체도 시장이 재가하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검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든지 시장이 하면 되지 이사회가 뭐 필요 있어요? 사업 결정하는 것도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는 이사회가 뭐 필요 있어요? 공기업 이사회가 거기서 승인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시장이 그것 갖고도 시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사회가 움직이면 이사회가 뭐 필요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지만 위원님 공기업법상 이사회 의결 사항일지라도 시장의 재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의 감안 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사실은 33억 원에 대한 세금과 사업종료 후에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또 그만큼 세금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시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또 33억이라는 돈이, 그때는 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시가 공공재산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거는 세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향후의 협약에 어떻게 협약을 준비하는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길지구는 20% 참여지만 그게 토지매입해서 다시 토지를 매각하는 수순으로 참여하는 건지, 또 장상지구는 토지를 10%를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공공주택 건설까지 다 참여가 되는 건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협약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협약 전에. 그러니까 기본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장상지구나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분 출자 관련 사업시행자로서의 기본협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물출자 건과 관련해서 시하고 공사하고,

김정택위원 아니죠. 현물출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 협약체결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LH라든가 여기 참여하는데 같이 협약이 공동참여가 되니까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시하고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시의회에도 보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3기 신도시 관련되어서는 도시공사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최대한, 이 사업이 최고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이 생기고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게 첫 시도예요. 초지역세권 그렇게 됐지 이것저것 도시공사가 개발팀 만들어 놓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제대로 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이 최초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인데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향후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저는 89블록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이 되면.

무슨 우리가 공기업에서 시행사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민간한테 해 줄 일이 뭐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게 어떤 무슨 시가 땅 팔아서 뭐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시민들이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주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사업성 갖고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그런 능력을 갖추면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초지역세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본금 늘리고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지금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사업본부장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초지역세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지역세권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들은 사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추진한 사업들인데 쭉 제가 추진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신성장전략과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정택위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공사 사장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현안사항이라고 주신 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 지방재정타당성 검토 등 사업추진 예산 삭감, 2009년 사용된 기 투입비용 설계비 선 정산 요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야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약 체결하고 정산 후 협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저희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당성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도 보고를 했고.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연구원 통해서 또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아마 2019년도 예산에 한 2억 원 정도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해에 용역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해당 과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안산시에서 꼭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안산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제가 알고요, 2009년 사용된 기 투입비용 설계비 선 정산 요구 이거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민간 기업이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컨소시엄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정책변경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일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투입됐던 사업비를 그때 회수하지 못하고 협약을 이 사업을 취소를 할 때 저희 공사 사업시행자인 저희하고 민간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 체결할 때 일종의 매몰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때 해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최종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은 현재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서 현물출자로 저희한테 공사로 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협약서 내용대로 매몰비용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매몰비용도 안산시가 감당할 부분, 안산도시공사가 감당할 부분도 서로 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분담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 기본입장은 그것이 잠재적인 리스크인데 그 이전에 빨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털고 넘어가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김정택위원 자,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면 현대컨소시엄하고 안산도시공사가 협약 체결한 그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떤 귀책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그 비용도 산출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협약이 됐겠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매몰비용, 우리가 90블록 챔프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채권 금액을 인수해서 우선협상자가 그거를 상환하는 걸로 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현대컨소시엄에 그 매몰비용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비용추계는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대략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대략 70억 원 정도로 지금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70억 원 감사원 감사 쪽에 나왔지만 현대컨소시엄 측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안산시 요청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가야 될 내용을 최종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현대 쪽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않고 협약서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저는 여기서 도시공사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협약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산한 거는 한 60억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협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정이자라든가 또 나중에 현대컨소시엄이 예를 들어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는 다행이지만 다른 컨소시엄이 왔을 때는 사실은 그 비용이 우리시는 60억이지만 거기는 100억이든 200억이든 또 했을 때 법적인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봐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나서 하라는 어떤 주문 같은데 공사가 그거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초지역세권을 시행사로부터 공사가 어차피 현물출자 해서 공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도 시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측에서는 협약서에 협약조건이 이 매몰비용을 정산하는 시점을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그 시점에 하자라고 못 박고 있고 구체적인 매몰비용의 액수는 지금 협약서 자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산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들을 다 증빙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응하고 있지 않는 거죠.

김정택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현대컨소시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는 이 사업이 재개되면 현대컨소시엄이 무조건 우선협상 우선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니네들 우리가 아닌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정반대고요, 절대 그런 이면협약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조건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정반대로 현대컨소시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3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정산하면 되겠다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지켜봐야죠. 그거는 사장님의 생각이시죠. 대기업이 어디, 대기업은 돈보다도 자존심 이런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 좌초되어서 여기까지 딜레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산시의 핵심 한복판에 있는 개발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저희 공사를 비롯해서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것은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공동과제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그것의 전제조건으로 그걸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사장님,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하니까,

김정택위원 그거는 자꾸 사장님 생각만 주장하지 마시고, 왜 우리 행정부에서 도시공사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사장님은 사장님 생각만 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나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어디 지금 무슨 자꾸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핑계를 대시고 그러세요.

○위원장 박태순 정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가 정말 오래 된 거고 여기에는 또 지금 매몰비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보면 그동안에 시장도 바뀌고 여러 이런 과정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날의 어떤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준비해 달라 이게 주문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까 추가질문이 김진숙 위원님하고 강광주 위원님 계시는데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또 주미희 위원님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이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이번에 민영 공유자전거 도입 추진하고 계시죠? 페달로요. 페달로는 교통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민영 공유자전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전기공유자전거 운영 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같이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페달로 고장 건수가 7월 전반기까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해에 비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1년치 건수보다도 지금 전반기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고장건수도 엄청 많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도난사건도 많고 파손, 또 오래되어서 이런 폐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난, 파손, 일부러 파손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단사용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요금을 청구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우선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 건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는 받아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민간 공유자전거 도입으로 인해서 페달로가 종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추진 중이라고 사업 내용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하는 걸 왜 여기다가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파손되어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자전거는 전년도 총 수리건수가 약 2만 1천이었는데 금년도 7월까지 벌써 3만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개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페달로 이용건수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많이 늘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김진숙위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사사동 공공택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사사동 공공택지요. 사장님 얘기하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철탑 이설 건 때문에 원인자부담으로 타당성이 안 나와서 지금 추진을 잘 안하고 계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거는 사실은 사사동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안산도시공사는 아무런 지금 공식적인 롤이 부여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는 조심스러운데 다만 저희가 했던 일은 안산시에서 일종의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는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시의 의뢰로, 우선 저희가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한데 나중에 이게 사업이 시행되면 혹시 시행자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서 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의뢰받아서 저희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했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답변은 드렸을 텐데 거의 공공택지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 사업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김진숙위원 불가능한 게 타당성조사에서 B/C가 안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철탑이잖아요. 철탑을 지중화하는데 그 비용이 500억이 넘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 때문에 타당성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사업으로 철탑 지중화의 부담금을 50% 부담금을 한 지방자치가 18개 지방자치에서 이미 50%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18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를 주시면,

김진숙위원 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법도 있어요. 법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기사업법 확인해 보세요. 메모하시고 전기사업법 72조 2항,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에 자기가 부담을 하지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공익사업일 경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 일부 부담한다, 이 조항이 있어요.

부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타당성조사 잘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하는 부장 있음)

도시재생과가 담당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랑 함께 협조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타당성조사 때 이 내용이 반영이 된 건지 여부를 확인하고,

김진숙위원 타당성조사 지중화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500억이란 그 비용 때문에, 그리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사동 공동주택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에 계속 사업했던 게 있는데요, 추진했던 사업이 있어요. 대부오션스테이조성사업,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당초 사업비가 1,932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2,827억 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이것 이사회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사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종료됐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오션스테이 사업은 이전에 대부도힐링리조트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김진숙위원 이름도 몇 번 바뀌었죠. 세 번인가 이름도 바뀌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저희 내부적으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마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김진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료가 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요.

김진숙위원 추진만 열심히 하다가 종료된 거고요, 지난번 여기 고잔동에 상업지역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청년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고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셨다가 또 이것도 부결됐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김진숙위원 이렇게 사업마다 다 부결되는 거는 왜 부결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고잔동에 추진 예정이었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은 100세대에 청년 행복주택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공사하고 안산시를 통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 약 35억 원을 지급받아서 추진하려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고 용역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할 예정이었는데 안산시의 일종의 정책적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대규모택지가 조성되고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이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고 그것을 추진하지 말자 라고 하는 안산시의 내부 정책결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선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상업지에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게 맞지 않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라서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 염려를 했던 지역이라 그렇게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병천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정관근
녹지과장허진
공원과장장광태
토지정보과장박용남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제욱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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