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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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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안산시장이 수정 제출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는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심사 이후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정말 이런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이렇게 또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공원과 소관 관모산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안산의 새로운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원곡·초지·선부지역인 관모산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시각예술로 풍경이나 예술작품 등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송출해 볼거리와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랑유원지와 함께 연계된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화랑유원지 맞은편인 관모산 초지동 603-2번지 사면에 길이 45m, 높이 6m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억, 사업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상승과 시민들에게 미디어아트 분야의 친근한 접근으로 문화적 수요혜택을 확장하고 관광도시로서 또 하나의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모산 LED전광판 설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규모 200㎡라고 하셨는데 270㎡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공원과장 장광태입니다.

그 규모는 면적은 길이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가지고 면적은 산출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270㎡잖아요? 45 곱하기 6 하면 270.

○공원과장 장광태 4m 곱하기 45m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80인데요. 4m는 두께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4m는 기초의 넓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규모를 높이 곱하기 넓이로 잡아야지 두께 곱하기 ㎥가 아니고, 45 곱하기 6 하면 270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 수치는,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이것 지금 수정해서 오시는데 자료조차 이렇게 수치 안 맞춰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태순 이게 L45와 H,

송바우나위원 L 곱하기 H 해야죠. 렌스 곱하기 하이트 하니까.

주미희위원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 자료조차 이렇게 해 오시면 심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과장 장광태 높이가 6m고요,

송바우나위원 높이가 6m고 옆이 45잖아요. 곱해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부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송바우나위원 아니, 거기 20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곱해야 200㎡가 되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예, 죄송합니다.

규격을 아직 정확한 규격이 아니고 조금 변동되어서 약 200m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지난 2회 추경에도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뭐하다가 지금 회기에 오늘 의결 일에 이걸 올리시는 겁니까? 일처리를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것 가결 안 되면 예산 당연히 부결입니다. 예산삭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원과장 장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부랴부랴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고서 그 전에 위원님들 붙잡고서 예산 살려 달라고 그러면 이 기본 사전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살립니까?

그리고 그나마 해 왔는데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게 이 숫자 하나 제대로 안 맞춰 오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늦게 가져오셨으면 숫자 이런 것 정확하게 맞춰 오셨어야죠, 과장님.

안 그러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전화로도 확인을 했잖아요, 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200㎡가 아니라 270 정확하게 해 오셨어야죠, 개략적이었어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두 그렇거든요.

사업은 하시고자 열심히 하시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해야 되지만 정말 성의를 떠나서 이게 정말 오래 된 거잖아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비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도비 확정 내시는 7월 23일 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강광주위원 7월 23일 날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제일 처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안산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사실 9월 28일 개최할 예정이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심의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저번주 목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날짜는 대충,

○공원과장 장광태 9월 3일 날 제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9월 3일 날 심의자료 제출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공유재산 심의는 코로나19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심의위원 분이 총 14분 계시는데 14분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공원과장 장광태 서면으로 보낸 거는 금요일 날 보냈습니다.

강광주위원 9월 5일 날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9월 4일 날 보냈습니다.

강광주위원 9월 4일 날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9월 4일 날 금요일 날 보내가지고 금요일 날 다 취합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9월 3일 날 심의자료를 회계과에 제출하고 9월 4일 날 공유재산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그때 우리가 할 때 이후였었나요? 지금 어차피 9월 3일 날 개최해서 9월 4일 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이메일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14분 중에서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14분 다 참여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14분 전원 참석하셔서 전원이 다 승인해 주신 거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전원 원안가결로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보면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19억이 잡혔는데 19억 예산중에서 보면 LED전광판으로 설계용역비가 1억 잡혀 있고 시행사업비 표시판, 편집장비 및 운영시스템, 컨트롤러, 통풍장비, 기초공사 등 해서 18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환경개선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자금 또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관모산 현재 있는 산책로 높이까지 이렇게 높이 6m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길이는 45m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설치 이후에 어떠한 설치 전에 그런 주변의 기존에 설치한 공원시설물이라든지 녹지대 시설물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야에 가리는 수목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강광주위원 지금 제일 처음에 예산서 제출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이 아니고 LED전광판만 단순히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 예산과에 넘길 때도 마찬가지 LED전광판만 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관모산 LED 설치하는 걸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어야 되나요? 전광판 설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실제 관모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내에 편입해가지고 LED도 공원 내로 편입되는,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일단은 지금 현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 예산이 19억이 잡혀 있는데 19억이 전체적으로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억이 다 지금 전광판으로만 사용하는 금액이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목에 넣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LED전광판으로 설치하든지, 다른 부분은 다 전광판 설치한다고 이렇게 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환경개선하는 자금이 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단지 이거는 환경개선이 아니라 단지 LED전광판만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19억 전체 예산이.

○공원과장 장광태 예.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크게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들에 일부분 부분이라고 해 나간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장소를 꼭 여기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능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장소는 LED전광판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접해서 관망하는 것보다는 멀리서, 좀 더 원거리에서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목적이 화랑유원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화랑유원지에 전체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관망을 할 수 있는 입지적인 부분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기가 있다 보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될 거고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려면.

그러면 어차피 그 앞의 중앙대로 있는 가로수 이런 것도 다 이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멀리서’라는 표현을 쓴 것 보면 결국은 화랑유원지 주차장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그 부분 위주로만 볼 수밖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쪽에 기존에 있는 도립미술관이나 또 지금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등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있을 때는 그 한 부분 부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랑유원지에 그런 시설들을 연계해서 쭉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신 분들이 한 코스 정도, 또 화랑유원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전체를 하루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게 하다 보니까 화랑유원지 전체 하고 어울리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모산, 또 관모산 자체도 원곡동이나 선부동에서 입지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관모산도 자연 야산으로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장소 이전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지금 상태 저희들은 최선의 위치라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 일부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좀 더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다면 조금은 변동요인은 있는데 그 주변에서 크게 변동시키기는, 그런 입지적 선택이 선택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 예산이 19억이 있고 땅값, 공유재산 가격을 넣으면 지금 19억 1,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제일 처음에는 사실 올라왔을 때 보면 예산이 공원까지 해가지고 19억 플러스해서 20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관모산 특화사업 및 공원화 추진해가지고는.

그러면 관모산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이 19억 5천이었는데 이게 19억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19억 5천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19억 5천 했었죠?

○공원과장 장광태 19억 5천 할 때는 개략적으로 1회 추경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개략적으로 해당 LED의 가격을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그때 19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같이 전광판을 관모산이 공원화가 됐을 때 같이 추진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20억이 넘는 게 맞다라고 사실은 봐요.

왜냐하면 전광판만 지금 19억이고 전광판만 지금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전광판만은 공원과가 아닌데 공원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맡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20억이 넘는데 지금 상태는 공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지 LED전광판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관모산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많은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공원과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착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 중에서 짚어주지 않았다면 이게 절차가 누락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임 위원들이 물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절박성이 있다면 차라리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차후에 이 국에 대한, 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어떠한 것을 할 때 곧 본예산일 때 얼마나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상정된 안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심의하고 싶어지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차후에는 상임위원들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조장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일정 부분의 할 역할들은 하시고 절차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매를 맞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말의 여지의 사업에, 예산에 애정을 가지려고 했던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제 자신의 나약함마저 듭니다.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음 회기에 대한,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어떤 말로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드릴 말씀이 없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부서나 저나 앞으로 차후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 하셨던 국과 과에, 공원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있어서는 저도 이미 이 자리에 대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접 볼 수 있는 평면이나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위치와 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이미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벤치마킹, 그런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이 자리면 안 되는 상정 안건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행정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보전녹지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현재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전녹지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지금 LED전광판은 공작물로 보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공작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높이 6m가 넘는 광고판이라.

김정택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되어서 보전녹지 내에 공작물 설치물에 대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분명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부피가 50㎥ 이상, 그리고 면적이 50㎥ 이상, 그리고 무게가 50톤 이상, 그런데 이 LED 건은 무게가 한 45톤이라서 무게에서는 빠지는데 나머지 부피라든지 면적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작물 관련되어서는 개발행위허가는 지금 안 받으신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예, 관련부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부서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의견에는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왔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여기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 지금 부피라고 그랬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부피가 50㎥,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피를 산정하니까 500㎥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는 50톤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한 거는 기둥이 5개 해가지고 5개가 총 9톤의 중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톤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85㎡로 지금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50이 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연 거기가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 전광판이 개발행위 적지 대상이냐, 또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분이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는 보전녹지 지역이고 보전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공작물 설치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보전녹지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득할 때는 내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토지라든지 개발행위를 어떻게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개발행위허가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승낙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실시설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행정절차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또 그 자리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저희가 LED전광판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규격과 면적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지금은 현재의 우리 추진하는 이런 규격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또 국장님은 차후에 예산이 승인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혹시나 면적이나 이런 게 규격이 틀려질 수 있고 또 거기 허가 대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 실시설계 후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45m, 4m, 6m짜리로 그 정도,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이냐 아니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그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대상이라고 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대상입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저도 대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원래는 이 사업은 절차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김정택위원 기본설계든 실시설계든, 그 설계비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설계를 미리 했었어야 돼요. 해서 절차이행을 다시 하고 나서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부결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허가가 안 났을 때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이런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나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허가 되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업비를 먼저 선정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개발행위허가 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의회에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과 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켰을 때 도시계획심의 가서 여기는 부적절하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지형, 경사도, 입목본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허가서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부결이 됐을 때는 사실은 사업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단일 구조물의 공작물이고 또 저희들이 한 국에서 우리 도시 관련 개발행위업무 관련한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조건이라든지 또 현장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것은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개발행위허가 관련되어서 많은 안건을 다뤄봤어요.

대부분이 대부도지역의 보전녹지지역이라든가 어떻든 임야에 대한 어떤 개발행위허가 이런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안건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안건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안건으로 상정을 해 줘요. 문제 있으면 계속 반려를 해서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되는 건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가결되는 경우도 있고 원안 가결되는 것도 있고.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대부분이 30 몇 명이 민간인이고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게 그거죠.

대부도 같은 태양광설치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난개발에 대한 부분, 또 나중에 태양광이 폐기물 처리됐을 때 문제점, 또 요즘에 하도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위험요소가 있으니 이런 데 말고 사실은 일정 부분 구역을 정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하라고 자꾸 주문하고 그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물론 부서의 의견은 아무런 문제없다,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서의견이지,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차라리 설계비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득한 후에 이런 사업비 예산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하는 게 더 어떤 순서가 아닌가, 그런 어떤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공원화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화 추진을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정으로 해서 공원을 지정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빨리 됐을 때, 여기는 또 민간 사유지도 상당 부분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세 필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상 공원 지정이 되어야 될 거고 그거에 따른 절차이행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 안을 검토했을 때는 이게 공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의 공원의 어떤 기능을 담아서 환경정비를 하고 공원도 환경정비 어떤 이런 차원으로 본 거지 저는 그냥 보전녹지에다 이렇게 전광판 하나 달랑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행부 처음의 추진계획도 그렇게 보고 있고.

공원이라는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절차이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또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30개월 이상 걸립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공원이 지정되고 나고, 예를 들어서 노적봉공원이나 어디 공원이나 대부분이 또 지방 보면 상당히 LED 이런 것으로 많이 또 공작물 설치하고 또 LED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도 단적인 예로 갈대습지공원도 사실은 거기 삼거리에 갈대습지공원이라는 어떤 그런 표지판 그런 것도 사실은 녹지대에다가 설치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그림 예쁘게 그려놓고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이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생뚱맞게 보전녹지에다가 전광판 하나 달랑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정식으로 만들어놓고 조성을 해 놓고 시민들이 거기 공원에 많이 찾아가면서의 어떤 이런 전광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명품공원화, 그리고 화랑유원지와 연결이 된 어떤 그런 연계성을 갖춘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지 그냥 이것 하나만 해놓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거고, 세 번째 또 뭐냐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저는 아까 강광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저는 사실은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부결된, 삭감된 사업이 어떻게 특별조정금으로 줄 수가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의아스러워요. 특별조정금 자체는 사실은 저는 이 목적사업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일사업으로 저는 이 특별조정금을 신청하셨는지, 아니면 전체 31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분산해서 어떤 지자체장이 나눠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특별조정금 도의원이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따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삭감된 사업을 갖다가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다 올렸는데 이거를 특별조정금을 예산을 세워줬다는 자체도 조금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구 도의원이 따왔는지, 그런 것들도 의아스럽고 이 사업비를 특별조정금을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것 예산과에서 신청했을 거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과에서 이 특별조정금 신청한 그 내역 좀 자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교부 결정된 공문하고 그 내용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인데, 물론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조정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에 관련된 도에 특별조정금 사업비 올린 것, 사업내용 공문, 또 교부된 공문 이거를 한번 줘 보세요.

○공원과장 장광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사실은 공원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한다고 이해는 할게요. 하지만 이거는 절차상 상당히 안 맞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녹지면 사실은 이거는 관련부서가 공원과도 아니에요. 공원이 됐으면 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거는 미 지정 공원도 아니에요.

○공원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보전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1회 추경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하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8천만 원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공원조성 용역할 때 차라리 LED 이거를 했으면, 이것 LED 관련된 이것도 사실은 미리 준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공원과장 장광태 그래서 공원과 생각은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 내에서 시설물이 만약에 LED전광판이라고 그러면 공원 내 이용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편익시설에 포함시켜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편익시설 외의 나머지 관모산 공원이 지정됐을 때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관리시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년 6월경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 것 좋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행정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신중하게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공사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 계속비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조정익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계획으로 하는 게 수순이라든지 순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모산이 그 자체로써만 기능을 하고 전광판도 관모산에만 공원화 사업에 어떤 포함된 시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관모산 공원도 중요하지만 화랑유원지 전체적인 것하고 연계해서 화랑유원지에 오신 분들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화사업하고는 기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리는 좀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듣기로는 개발행위가 대상이냐 신고냐 했는데 그거는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공원과장 장광태 예, 개발행위 대상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19억 5천이었잖아요, 1회 추경에?

○공원과장 장광태 예, 1회 추경 때 19억 5천.

김진숙위원 이게 그 당시에 견적 A사, B사, C사 견적된 내용 있잖아요. A사가 19억 5천, B사가 20억이 넘고 그다음에 C사도 22억 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9억 5천에서 지금 19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A사에서 19억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러신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19억 5천이나 19억이나 어차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금액은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픽셀단위로 해가지고 면적이나 길이를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정도 19억 정도면 어느 정도 관모산 규모에 맞는 그런 LED전광판이 나오겠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견적 받은 거는 아니고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에서 그냥,

○공원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업체에서 19억에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장광태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여건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때도 19억 5천에 가져왔을 때도 2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피하고자 그런 약간 의심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19억 5천으로 할 경우 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인건비가 포함되면 20억이 넘으니까 다시 19억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 후 내구성 검토 보면 무상하자 보증기간이 2년이에요, 품질보증은 10년이고.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그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이게 15년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장광태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김진숙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이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교체해야 되나요?

○공원과장 장광태 15년 이후에는 기본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골격은 있으니까 단위 픽셀로 다시 또 증설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전광판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공원과장 장광태 예, 이거는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15년 이후에는 다시 별도로 다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원과에서, 전에 제가 공영주차장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번 말씀 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1회 추경 때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수행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의했던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세상은 작은 바늘구멍으로도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표현처럼 정말 어떻게 작게 생각 하지만 그러한 수치에 대한 것들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또 엄청난 지금 이런 관심과 이런 속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이 많은 고민들을 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후에 어떠한 사업들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도록,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원과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늦더라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표현은 정말 이게 어떻게 그냥 넘기려고 하다 보면 더 큰 화도 부르고 더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러한 업무의 철저한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함되어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공동대표 중에서 한 분이 안 오셔서 대표 한 분에 대해서 같이 참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해서 시작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상임위에서 연기를 했고요, 시간 제안까지 했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면서 대표 한 분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또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 상임 위원들과의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임 위원들과 먼저 그 의견을 전달을 해 봐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업무보고 진행발언인데요, 주미희 위원님 진행발언은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위원 간의 협의를 하자고 하는 진행발언인데,

송바우나위원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오셔서 기다리셨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행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이어서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3항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도시개발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안민호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 대표를 맡고 있는 안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하반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당사 본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최성욱 본부장입니다.

김도환 기술본부장입니다.

신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박규진 본부장입니다.

이시영 대회협력감사실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중장기비전 및 경영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중장기비전 경영목표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개요입니다.

당사는 지출법과 안산시의 설립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으며 목적사업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환경에너지 관련 건설 및 운영,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주현황은 안산시와 삼천리가 각각 49.9%를 주식에 보유하고 있으며 안산상공회의소가 0.2%, 자본금 5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요연혁은 95년도에 설립되어서 99년도에 최초 열공급을 개시했고 2009년도에 안산시 및 삼천리 공동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송산그린시티, 휴세스 열거래, 시흥 배곧지구 공급, 미래엔인천에너지 열거래 개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왔으며 2020년 8월 현재 공동주택 10만 4천여 가구, 건물 129개소를 열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조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인사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3본부, 1실,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임원 2명 제외하고 7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히 신규사업본부를 신설을 해서 신규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허가 관련 업무,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연구개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본부의 안전 관리관 제도를 신설해서 안전관리 및 재난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생산 시설로는 자체설비와 외부수열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설비로는 62.6MW의 CHP와 PLB 4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수열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외 3개소를 비롯한 소각열과 GS E&R, 에스파워. 연료전지 등 외부수열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열 생산량의 98%를 외부수열 함으로써 열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저가의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수송시설로는 열 배관 124km 2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공급 구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열공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년 말 현재는 10만 세대, 그리고 20년 말에는 10만 4,900세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까지 안산시내 사동 90블록, 재건축지구에 대한 공급 확대, 그리고 시흥의 MTV, 화성의 송산 서측 등 30년 말에는 14만 4천 가구에 열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신길2지구 및 시흥 거모지구, 그리고 송산신도시 등에 확대될 경우에는 최대 약 19만 세대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장기비전 및 2020년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사의 비전은 경기서남부 에너지 융복합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중기전략과제로는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해서 전문적인 에너지 공급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신도시 열공급 사업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 공동열원 건설, 열거래 수요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성장성을 위해서는 열공급 사업 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회사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영목표로는 공급세대 10만 4,900세대, 판매량 110만Gcal, 경상이익 8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제3기신도시 타당성검토와 외부수열로써 연료전지의 수열 검토, 그리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열공급망 최적화 방안 수립을 중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전 이익 83억을 달성하시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열공급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로 동결이 되었고 또한 오히려 인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계획차질에 한 4억 6천 정도의 미달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인상 제외 분까지 합치면 약 10억 원의 차질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의 비용절감과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해서 수립 전 목표는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3,190억 원을 작년 말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부채가 2,138억, 자본은 881억 해서 전년도 말에 부채비율은 약 243%입니다.

금년도 말에는 차입금이 계획상으로는 1,020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투자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해서 금년도 말에 부채비율은 약 2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후의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도시개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업무보고인데 도시개발 자체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안산도시개발 무슨 얼마나 잘 나신 분이 계시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출석을 놓고 기 싸움을 하시는지, 지금 이게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지만 정말 유감스럽고요,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월급들을 받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공동대표 한 분께서 경거망동에 가까운 이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형태에 있어서 무슨 말로 질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할 겁니다.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요,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이 정도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민호 대표님 그동안에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 오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안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도시개발이 더더구나 새롭게 사업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또 하시겠다고 한 도시개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말 많은 고민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 자리는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 정말 잘 이 자리에 계신 안민호 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도시개발이 함께 안는 그런 상황으로써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도시개발 사장을 업무 때문에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 제일 처음에는 개인 사유로 했고 오늘은 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한 것 답변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표이사 지방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박기춘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차량 미 운행으로 해서 운행일지 생략, 어떻게 도시개발 사장이 차량을 운행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또 대표이사 근무 출퇴근 확인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출퇴근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 없음, 이러면 근무를 하는 것인지가 상당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시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의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해서 받고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묵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경과됐었을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이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진행을 할 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지금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였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의견에 나와 있기는 하나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 중에 공원과에 있는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과 관모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까지 길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만, 사업이 똑 같은 예산이 이름으로만 변경되어서 아마 심의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또한 관모산 두 가지 다 전액 시비였다 도시로 바뀌면서 우리가 특조금은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을 빌미로 삼는 건지, 절차도 미 이행된 상태에서 그저 예산편성에 있어서만 급급하게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이런 행태들이 상반기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도 늘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모로 해서 시민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 개인의 잘못은 시인할 수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신신당부하겠지만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차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상임 위원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절차상 미 이행, 법적인 절차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수정안으로 이후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는 당당히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는 이번에 정말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행태들이 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 조례부터 예산까지 자괴감이 듭니다.

절차이행은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8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 업무보고하고 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의회가 이게 우리 개인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이런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은 시민을 대변하고 또 시민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는 정말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소장님들 각자 분야별로 사실은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심의 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의회로 봐서는 피 감사기관이에요.

이게 법으로 지방자자치법에 의무적으로 대표가 출석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법은 없지만 우리 역대 의회에 출자·출연 대표가, 아니면 사장이 미 출석하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불성실하게 하는 거는 여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왜 이런 형태로 우리 출연기관이 이렇게 사장이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오셔서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이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듣고 보고를 하고 청취를 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있는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의사결정 변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서도 없이 불출석하는 이런 형태가 이것 우리 시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까요?

물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셨고 또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서 인사권자인 시장한테까지 가서 이 부분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지금 대표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업무보고 거부했어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 상임위 우리 역대 안산시의회가 이런 불성실하게 지금 근무형태를 하는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정말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우리 상임위 차원의 감사요청에 대한 부분을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 차원의 어떤 대안,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대표, 사장이 미 출석 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시장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도시개발 박기춘 대표는 의회 분명히 오셔서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향후에 이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대표들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주재 하에 정말 박기춘 사장이 이번 회기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 책임 하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구청창님, 또 국장님, 소장님들 조례 심사하고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미희 위원님 말씀, 김정택 위원님 말씀, 또 말씀하시지 않았던, 강광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고 송바우나 위원님이나 김진숙 위원님 다 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입법 취지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 목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경감효과가 임차인에게도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감면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 실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년도 411건에서 392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장기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2이학관과 스마트건축관을 증축하는 상태로 다양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제시되었으니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시 부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향후 도시계획 관련 안건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진 및 영상자료가 표출되도록 준비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광덕어울림센터 조성 대상부지는 지난해 9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1년간 2차례 대상부지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조속한 사업비 집행으로 기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요구 시에서는 예산변경 사유와 목적, 상세 산출근거, 향후 집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주요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업 일반현황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심의시간 지연 및 다량의 자료제출요구로 이어지는 실정이니 전 부서에서는 효율적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한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당초 교부된 국비가 반납되었다가 재 교부된 사례, 국도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사례,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심의기간 중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제출한 사례 등이 나타난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관리에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세부 세출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 3천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는 1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억 7,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김오천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정승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공원과장장광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안민호
안산도시개발(주)경영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기술본부장김도환
안산도시개발(주)신규사업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감사실장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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