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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3차 본회의(2020.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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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2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8.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3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38.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38.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8월 25일 본회의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직 간사의 명칭을 그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비용과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안과 규칙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을 2021년 1월 1일 조정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항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품권 명칭 변경과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에 따라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모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안산시 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산업단지근로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4.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5.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2.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경기불안 장기화에 따라 이자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관광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예방계획의 수립주기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응급장비 등의 정기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술품의 기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11월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 미 정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 저금리 기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 선도지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문화원사의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 위탁을 추진하여 문화원사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문화원사는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 시설 운영에는 문화원사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위탁을 받은 안산문화원도 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과, 문화예술과는 시설의 명칭을 「안산문화원」이 아닌 「안산시문화원사」로 표기·사용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4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6.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3.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김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입법 취지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 목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경감 효과가 임차인에게도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다양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감면 대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 이행실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량제규격봉투 종류 다양화와 조문 용어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년도 411건에서 392건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니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장기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2이학관과, 스마트 건축관을 증축하는 상태로 다양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제시되었으니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 시 부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도시계획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향후 도시계획 관련 안건 제출 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사진 및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3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용도 건물 및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인 매입가를 산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향후 시설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다목적 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 건에 있어서는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기에 관련 대응책 마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은 15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생존수영 체험장이 체험센터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 제5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원곡동 795-1번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원과와 협업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으로 매입할 부지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관모산 LED전광판 설치는 관모산에 대형 LED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광덕어울림센터1 조성 대상부지는 지난해 9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1년간 두 차례 대상부지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도시재생과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사업비 집행으로 기타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태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 사용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사업과 관모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 의결 없이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의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필수 인건비성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등의 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완공 후 시설 운영관리의 비용추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주 간판 제작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도를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9,603억 7,822만 4천 원과 특별회계 3,731억 2,651만 6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31억 7,64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44억 7,468만 8천 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9,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46억 6,768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존의 20%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태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과 제36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7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 윤석진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 되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수정·보완되어 지난 7월 3일,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근거 마련 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의회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책임성 확보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10시4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8항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단원구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위원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며 따뜻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도시디자인국장조정익
환경교통국장정승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의안제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박은경 김동규 나정숙

이기환 이경애 김진숙 주미희

유재수 한명훈 김태희 김동수

추연호 윤태천 이진분 현옥순

김정택 강광주 정종길 송바우나

박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8월31일)

․위원장 : 윤태천 의원

․간 사 : 유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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