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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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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9.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12.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및 김정택 의원 소개로 접수된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과 2020년 8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9월 8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경제가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공유경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기능을 기존 설치·운영 중인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유재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생경제과 소관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 나눔을 통해 지역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장 등의 책무, 공유경제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공유경제지원센터 및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에 있어,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 설치 운영 중인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과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으로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주민 간 협업과 소통의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동 증대 등이 기대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유경제를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협동과 소통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유재수 의원님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9조 1항 3번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있죠?

유재수의원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중소기업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의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규모나 아니면 인원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120억에서 한 1500명 미만을 중소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수의원 기존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게 지금 우리가 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없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에 있어서 타 시를 제가 조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 목적에 이 조례의 목적은 기업인들의 어떤 단체나 기관에 같이 공유해서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고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점을 도와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 사업 추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교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 기업인들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인들이나 단체들이 정보공유도 하기 어렵지만 또 내가 어려운 점을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 이 문구에 넣을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요.

제일 중요한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과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시민들한테 인식 확산을 해주는 데에 대한 나중에 분석하고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구체적으로 기업체에서 정보공유라든가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데요.

제8조 지원센터를 보시면, 지원센터에서 기능에 보시면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시행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구 분석 및 평가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모니터링, 기관단체 지원 등 이런 것을 제8조 지원센터 기능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2주 전에 광덕시장에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동전시 판매장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날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추진단에서 세 분이 오셨고, 단장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 자치행정과에서도 두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안산시는 광덕시장하고 일동하고 와동에 기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경기도 최우수상을 우리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국이나 경기도 전체 시군을 봤을 때 굉장히 빨리 조례가 제정돼서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원센터 기능에다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수 의원님,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유재수의원 네.

윤태천위원 발의한 계기가 어떤 계기죠?

유재수의원 지금 시대 흐름에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자기가 가진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 거라고 소유 개념이었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 것이라도 같이 주위의 시민들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것이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하다못해 공구 하나라도 서로, 우리가 지금 마을관리소 이런 기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일정 공간에 같이 지역주민들이 내가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공구라든가 기타 어떤 자유 소유의 것을 나누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제1항에 보면 실태조사 기관이나 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위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재수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센터가 있습니다. 와동하고 일동에 그런 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어디다 줄 건지 한번 해봤어요?

위탁을 기관에 주는 거예요, 시민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위탁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센터라고 기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단체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단체를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지 얘기해 보라니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특정 단체는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위탁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단체라고 그래서, 왜 그거를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되지?

왜 자꾸만 그런 걸 위탁을 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행복마을관리소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잘 관리가 되지만 일반 다주택 지역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복마을관리소를 주민 스스로 어떤 관리소에서 아까 유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같은 자원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자, 돌려쓰자, 이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이 좀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발의하면서 시민이나 기관이나 단체하고 공청회를 가져봤습니까, 이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공청회는 가지지 않았지만 기 조례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이미 해 오고 있었습니다. 준비 해가지고 경기도 최우수 평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명문화해서 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여론이나 만족도조사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만족도를 조사한 게, 이거 몇 년부터 시작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지금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3년 됐으면 지금 만족도나 이런 거 시민들에게 조사한 거 있어요?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만족도 조사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조례가 개정,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공청회나 좌담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거 만족도나 조사 그런 거 한 게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만족도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윤태천위원 아니, 최우수를 받았으면 이런 만족도나 이런 공청회, 좌담회 한 게 데이터가 있어서 자료에 여기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지적을 하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까지 둬서 15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된다라고 내용에 보니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갖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게 되면 비용추계에 거기에 어느 정도 수당이나 이런 게 예산 첨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용추계는 한 번 할 때 1억이라든가 장기 할 때 3억 이하는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그래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여기 조례에 같이 올라와야, 보편적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비용추계가 올라와야 과장님 맞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모든 건 비용추계나 예산 위원회에 수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각 몇 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빠졌다는 거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3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아무튼 우리 유재수 의원님과 상생경제과장님 조례 제정 작업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드렸던 지금 광덕종합시장 내에서, 월피동 소재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공동체에서 공유상회에 대한 마켓행사를 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거기 그 자체에서 이걸 이미 진행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확대되어 있는 이런 단체를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도 어쨌든 착한마켓이나 공유마켓이나 문화마켓이나 여러 가지들이 사회적기업의 창업 예비자까지 합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이미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안산시에서 꼭 이런 부분의 조례를 또 만들어서 한 개 단체에 운영과 거기에 또 기구나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이나 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해서 기관의 단체를 또 지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어떤 지원과 활성화, 지금 이 조례가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유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자, 지금 기존에 있었지만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지원 조례라든가 활성화 조례를 명문화해서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이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담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고요. 또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고 이 행사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저희가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있고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어디다 담아서 우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담아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광덕종합시장 내에서 여기에서 벌써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고 또 이것에 따라서 소비문화나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공유했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커뮤니티도 됐을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이 진행됐던 이런 사항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조례에도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먼저 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쪽에다 담아도 될 거를 또 이게 지금 아까도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추계도 그렇습니다. 비용추계도 이게 지금 여기에 1억에서 3억 내에 비용추계를 안 넣었다 하지만 결국은 이걸 또 기관을 만들었고 기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또 비용이 발생될 거고,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보면 5700씩 나가고 지금 수원시도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시흥시에는 700만 원 나머지 일부는 미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똑같이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에 담고 있는 거를 거기에 담아도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민간에 맡겨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 다른 조례에서 담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목이 ‘활성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더욱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체계화해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안산에 세 군데 있지만 본오동이라든가 선부동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지역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금 근거 조례가 없이 하면 담당부서든 어디서든 업무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오동, 와동, 사동 다가구주택 지역에다가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활성화위원회에 보면요, 거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거기에 보면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3항에.

그러면 여기다 담으면 되지 굳이 공유 활성화 그걸 위해서 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거는 11조 1항에 보시면 위원님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두는데,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이것을 거기 위원회 기능에다가 이 운영 기능을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이게 뭐가 틀려지냐는 거죠, 공유 활성화의 조례하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위원님,

추연호위원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도 되는데요. 이게 요즘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두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넣으면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저는 다른 부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차피 이 기능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한 조례에 있어서 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그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담으면 안 되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유재수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면서 사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조례가 발의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추계, 예를 들면 수당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그 위원회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둘 수도 있지만 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유재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용추계나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기능들이 벌써 사회적기업에서 저희가 공동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해 봤고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공동체 저희가 구성원들이 전부 해 봤고, 또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나 주변의 기업들이나 마켓이나 이런 데서 다 해서 경기도지사도 와서, 경기도에서 와서도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미 벌써 사회적기업에서 공동판매 공공분야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도 위원회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 조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 내용들을 담아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반문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어쨌든 어떤 조례가 만들어서 지원 조례가 근거가 되고 또 필요한 데에 운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실비보상을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러는데, 이거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공유 상에서 우리가 개최한 거랑 사회적기업에서 공동주최해서 한 거랑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를 여기에다 담았으면 안 되냐는 걸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비용추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고 이거는 공유경제잖습니까?

그래서 공유경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같이 쓰자, 동네 자원을. 도서관의 책을 돌려보듯이 아이들 장난감이든 요즘 차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공구든 이런 것을 집에서, 와동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초기 지금 벌초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초기도 빌려주고 별걸 다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정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 데에 목적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성남, 수원, 고양, 하남 해서 경기도의 각 시군이 공유경제에 공감을 하고 다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 시도,

추연호위원 있는 거 아는데,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과 지금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랑 별 상이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담아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거를 제가 검토해 달라고 한 거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먼저 안산시 공유상회 개소식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이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주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많은 소통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굳이 이거를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냐, 또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우리가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다가 담아서 했어도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조례에다가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조례가 없는 데도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시는 조례가 있는 데도 최우수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이 기회에 최우수 받았으니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더욱 활성화시켜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당장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벤치마킹 할 정도인데 관련 조례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시 위상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아무튼 발의하신 우리 유재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도중에 질문한 것들은 빼더라도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이 조례가 의원 발의예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실수록 저는 자꾸 헷갈립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유재수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가 있고, 지금 발의하신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모법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고 자법이 공유경제 활성화하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8조에 가장 중요한 1항에는, 예를 드는 거예요.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1항에는 해 놓고 8조의 3항으로 가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한다라고 아예 명령을 해 놨어요.

그러면 1항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똑같이 11조에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 놓고 3항에 가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제3조에 의해서 사회적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11조 1항도 의미가 퇴색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관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에 공유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전혀 달라요.

지금 유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유경제 활성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누자, 공유하자.

유재수의원 공유하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유재수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 의미로 신설하는 제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은 그냥 사회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예초기 빌려주고 공유하고, 이거는 전혀 지금 유재수 의원님 발의한 거하고 다르다고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수록 제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을 새로 제정할 의미가 없어지게끔 되게 본 위원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유재수 의원님.

유재수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려면 정확하게 위원회를 두시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별개로 시행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유재수의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한 어떤 우리가 공유경제나 육성 지원 조례나 약간의 어떤 혼동성도 있고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한 아까도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위원회가 또 되면 수당이든 기타 비용추계가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공유와 육성의 단어는 명확히 틀립니다. 육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육성 지원은 뭔가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는 거고 이거 공유는 공유 자체의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말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예.

유재수의원 자기 개인이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소유가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누고 같이 공유해서 쓰자,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 알겠어요.

제가 또 하나 더 더욱 모법이고 자법이라고 의심 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부칙 2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해요.

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회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부칙에.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신설하는데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업을 지명을 하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육성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이게 세 가지가 있고, 4번 항에 신설을 하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공유 활성화를 제정하면서 바로 여기서 부칙으로 개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거든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으면 저희식대로 표현하면 연관성 있는 조례는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은 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왜 이렇게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다가 업어가려고 하는 조례인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그거는 해 보세요, 과장님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시간이 안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라고요.

과장님이 발의한 거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갈음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키는지,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모든 조례가 연관성이 있으면 제정하면서 바로 그냥 개정시켜 버리면 되네요,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지금 위원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유 활성화 조례가,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 조례 자체를 올려서 개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에다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바로 부칙으로 개정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라고, 과장님.

가능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 부분은 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상열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늘 가능해도 되네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상열 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별개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모자법이 아니라고요. 모법이 있으니까 자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모법 자법은 아닌데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아까 8조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유경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펜치, 드라이버까지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런 걸 공유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또 어디다 장소를 해서 만들고 이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비용 얘기하시면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6조에 기관·단체 등에 위탁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안 하신다면서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준다고 지금 가정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주실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리잖아요. 비용이 어차피 들어간다니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

정종길위원 그런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회적기업하고 공유하고 센터를 같이 운영하자 이겁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건 좋은데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럼 이 조례 자체 가지고 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도 사회적경제로 대신해 버리고 공유경제활성화센터도 만들면 그쪽 센터를 빌려 써버리고,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8조 1항에는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8조 3항에는 대신한다고 해 놓고, 11조 1항에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 놓고, 11조 3항에는 대신다고 그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 조례가 각각의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합해야죠.

바퀴가 두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는데 그걸 한 바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두 바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적극 검토 한번 해 줘보세요. 8조 3항과 11조 3항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뜻이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11조 3항하고 1항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했는데 두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정종길위원 알아요. 뭔 말씀인지 아는데, 둘 수 있다 그러면 보통의 조례들이 둘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3항에는 특정을 지었잖아요, 대신 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한다라고.

1항에는 둘 수 있다 해 놓고 3항에는 대신한다라고 아예 말뚝을 박았지 않습니까. 귀속되게끔 해 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건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지원센터를 사회적기업과 다른 데에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서 통합 운영하게 하자 그 뜻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죠.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 놓게 해 놓고, ‘통합 운영한다.’ 해 놓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이 생활용품을 빌려주고 공유하는데 별도로 하지 말고 여기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같이 하자,

정종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면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통합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조례는 두 개지만 한 군데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만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지원도 나가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최근 3년 거 지원 나간 거 자료 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공유경제 활성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도 통합 운영한다 했으니까 또 비용을 플러스알파해서 드릴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안 드릴 거예요?

비용 절약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돈으로 갈음하고 비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공유센터 그다음에 위원회 이것을 합심해서 하실 의향인 거예요?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지금 자꾸 답변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정확히 집지 않으려고 했는데 집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에도 공유센터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에다가 통합 운영하고 그러면 플러스 일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늘어난 거잖아요, 일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것까지 업어서 하는데 비용은 없다라고 할 자신 있냐고요. 없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시키지 않고 지금,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유재수 의원님, 발의자 의원님.

유재수의원 네.

정종길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수의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예산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또 다시 공유경제까지 맡겨서 비용을 추가로 거기에 주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이 자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유재수의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설명을 부수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주지 마라, 이게 아니고 드리되 고생하시니까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각각의 조례를 만들면 각각의 위원회도 각각의 공유센터도 둘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유재수의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통합 운영한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 자꾸 귀속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의원 예.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현옥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한테 추가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이걸로 정리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핵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 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학대나 유기, 더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 및 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반려동물 및 연관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함을 명시하였고,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도모 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옥순 의원님 안산시 반려견 동물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는데 이 계기가 왜 올렸죠?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려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부터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신 분 또 모든 가정에서도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나가서 공원에 가게 됩니다. 5명이 지나가면 3명 이상 정도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볼 정도로 반려인구는 날이 갈수록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안산시만 해도 데이터를 보면 한 7만 5천 마리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반려인구 또는 반려동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유재수 의원님 조례할 때 질문하신 그런 내용처럼 시대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동물 학대라든지 그다음에 반려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 또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문화교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어서 관심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나와 있잖아요?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반려동물이란 현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반려동물을 저는 가족이나 동반자로 보는데 우리 현 의원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죠?

현옥순의원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키우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동반자입니다.

윤태천위원 동반자나 가족으로 생각하시죠?

현옥순의원 네, 동반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반려견 학대하는 신고건수가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현옥순의원 신고건수는 제가 문화복지에 있을 때 유기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은,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267건이라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267건이요?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동물민원 현황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 아파트에서도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층간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쪽에 나가면 개 입마개를 안 하시고 개를 산책시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윤태천위원 사람도 입 막고 다니는데 반려견이라고 안 막고 다닐 수 있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소형견은 좀 그런데요. 중형견 이상은 입마개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 목줄을 가끔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이런 동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복지도 물론 신경을 써야하지만 저희들이 민원 쪽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민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되는 민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줄, 입마개 그다음에 아파트 층간소음 이런,

윤태천위원 짖는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그 관련돼서 반려견 동물보호, 그만큼 안산에 과장님 아까 우리 현옥순 의원이 7만 5천 마리를 지금 안산시에서 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반려견을 7만 5천 마리.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반려견만 7만 5천이고요. 반려동물이라 하면 개도 물론 포함되지만 고양이라든가 거북이, 햄스터,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이렇게 반려견 키우는 이런 가족이 많은데 안산에 놀이터 그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놀이터 통과가 됐는데 그거는 왜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통과됐으면 그런 거는 이미 통과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놀이터를 하다가 지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고 도비도 내려와 가지고 지금 도로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동물보호센터가 있고요.

윤태천위원 놀이터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가 지금 단원구 성곡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상록구 쪽에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상록구 쪽에다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면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관내에 있는데 10만㎡ 이상 근린공원이 11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 경사도 따지고 또 주민 민원 이것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적합한 부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원포공원하고 이쪽 어울림공원 쪽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일 좋은 게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인데 호수공원은 사실 주민 반려견도 어떤 이동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환경도 좋은데,

윤태천위원 나쁘지는 않죠. 좋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하루빨리 놀이터나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상록구, 단원구 비례해서 접근성 좋은 데로 위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현 의원, 우리 상록구에는 몇 가구나 되죠,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현옥순의원 가구수로는 전체로 했을 때 7월 31일 기준 28만 2436세대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현옥순의원 전체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전체로?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분류는 안 해 보셨고?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비용추계는 혹시 이거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현옥순의원 비용추계는 현재 6천만 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옥순의원 네.

윤태천위원 1년에 6천만 원?

현옥순의원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6천만 원 운영하게 되면?

현옥순의원 우리 시에서 하고요. 이번 문화교실 홍보물을 보니까 ‘도그위드’인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문화교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2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게 조례 내용을 보면 동물복지, 생명존중 키워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 중에 빠진 내용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병들거나 노안이 오고 그러면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특히 휴가철이나 어디 가고 그러면 명절 때 보면 시골 내려가거나 귀성길 가게 되면 굶주리고 밥 안 주고 버리고 가는 게, 그래서 이런 동네 보면 유기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서 할 거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이미 양상동인가 거기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부곡동에 동물보호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그런 데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조에 보면 반려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전용놀이터나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러면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또 어떤 거죠?

현옥순의원 일단은 대책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10조에 대한 문화 조성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미 예산이 연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에서는 이런 반려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곡동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반려견 체육대회 비슷하게 문화행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 같은 경우를 보면 반려견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반려견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시군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지만 차후에 우리시도 이런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들이 늘고 또 뒤에 후에 청원서도 있지만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라든지 지원센터는 차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산정이 안 된 거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정확한 산정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반려견 전용놀이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나라에 약 17% 정도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82%, 83%에 해당하는 이런 일반 시민들은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반대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공원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저녁에 산책 나올 때 개들을 묶지 않고 나와 가지고 때로는 또 우리 시민들끼리 말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용놀이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찬성보다는 반대의 시민들의 여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반려견 놀이터나 동물보호센터는 혐오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반려견 놀이터도 중요하고 동물보호센터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겠다. 굳이 이게 서두를 일은 아니고 인근 지자체를 보더라도 서초구청이나 이쪽 부천 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를 한 사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전에 주민들의 사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야 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다음 시간에 다루는 청원서 이 문제도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설치하고 다시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거리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반려견 해서 산책하고 놀게끔 하려면 거리를 좀 더 두면 어떻습니까. 이동해서 거기 가서 운동도 시키고 또 산책도 하고 하면 되는데 꼭 내 집 앞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절대 놀이터를 조성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걸 여기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도 매년 반려견 문화교실이라든가 견주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티켓 교육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마지막으로 약간 질문하고 벗어나는데, 사실은 이 반려견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보유세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유럽 선진국에서는 지금 일부 보유세를 하는 데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현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현옥순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시대 흐름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였어요. 음식문화에 포함이 됐던 부분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하는 우리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키우고 버릴 때는 마음대로 또 버리고 유기하고, 이래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아까 한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반려견을 소유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용이 발생되거나, 그것을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기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이 반려견을 소유하려고 그러는 시민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행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 와서 뭔가 이 반려견에 대한 어떤 생명존중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면서 그거를 소유하는 시민의식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0조에 대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용놀이터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지역구인 부곡동 쪽에 사실 부지 선정까지 했다가 또한 안 됐고, 또한 유기견보호센터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기존에 먼저 자리를 잡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민원은 계속 발생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큰 민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용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택가와 같이 밀접된 지역을 선정을 하지 말고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의 가정이면 요즘 자동차 없는 집이 없습니다.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 부지를 선정해서, 어차피 시대 흐름에 따라 필요하고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괜히 주택가 쪽에 밀접한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민민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처음부터 정책을 아예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로 아주 떨어진 데, 주택가하고 떨어진 쪽으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해 줘야죠. 해 달라는 욕구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현옥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2조 3호에 보면 동물보호법에도 나와 있는데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뭔 차이죠?

현옥순 우리 발의자님.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정종길위원 동물보호법에도 ‘피할 수 있는’으로 되어 있는데요.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인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인지 저는 ‘없는’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걸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요. 앞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은 주면 피해 버리겠죠, 반려동물이?

현옥순의원 그렇죠,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동물보호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문구가 맞는 건지, 그것을 따온 것 같은데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인지 이거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한번만 해 주시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중요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굶주림이나 질병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옥순의원 그런 건 아니지만 문구 어떤 정리의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상위법에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동물보호법에는 전체적인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반려동물하고 학대방지를 한 거고요.

현옥순의원 네, 거기에 일부 반려동물.

정종길위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괴롭혀도 되고 학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옥순의원 어떤 시민이든,

정종길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꼭 같이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순의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10조의 3항을 지적했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반려동물하고 관련된 문화행사를 지난번에 문화페스티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거는 바로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참가인원은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1만 5천 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고요. 예산은 1억 들어갔습니다.

정종길위원 1만 5천 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소유 분들과 함께 비소유 분들도 참석을 같이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같이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참석인원이 1만 5천 명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을 소유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반려동물이 있어요. 혹시 없어서 말씀드릴까봐 오해할까봐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소유자 분들의 의무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소유자 분들의 의무는 있는데 5조에, 책무는 넣으실 의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소변을 누면 범칙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운동을 시키는 순간 배설물 봉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변만 치우는데 한 90%는 치운다고 가정하자고요, 많이 의식이 좋아졌으니까. 소변은 지금도 아주 잘 한다고 칭찬할 정도로 소유자가,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는 행인은, 시민은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그 사람 개니까 예뻐서 소변을 누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소유자는 거기서 칭찬을 하고 있고 시민은 옆에서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는 시민의 편을 들고 싶고요,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들의 인식교육에 있어서는 시가 또는 이 발의를 하시는 의원님 생각이 소유자 분들의 의식제고 또는 인식개선 이런 교육은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현옥순의원 네, 현옥순 의원입니다.

정종길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그래서 저희 예산에 홍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반려견 안산시 등록 순위가 6위, 31개 시군구 중에 6위를 할 정도로 많은 반려인구들이 늘고 있는데요.

저는 소유자의 책무가 곧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르지는 않지만 요즘 ‘동물농장’을 자주 봅니다. 그만큼,

정종길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소유자 등의 의무는 지금 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유자가 제 반려견에 대한 의무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책무는 소유자가 자기 반려견 말고 나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홍보교육을 할 수 없냐는 거죠. 의무와 책무가 달라요.

현옥순의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유자 분들은 어찌됐든 책무나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배설물은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하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생리적인 현상을 그리고 반려견들의 특징들은 자기 영역표시가 곧 그런 거잖아요. 저도 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제가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감을 하는데 최소한 소유자는 거기서 당당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옥순의원 그건 어떤 소유자의 개인 인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일반시민과 부딪치는 현상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소유자 분들의 인식제고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함께 어울림마당을 만들 때 그 소유자 분들에게 홍보활동이나 또는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알림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의향이 같이 병행될 수 없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현옥순의원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같은 상임위니까 지금 현재 홍보나 교육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내용 횟수를 늘리거나 홍보도 마찬가지로 늘려서 비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나 우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2020년 12월 1일로 공포 시행해요. 그냥 시행을 12월 1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현옥순의원 네,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예, 뭔 말씀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특정해서 지정을 해 놨어요, ‘등’은 물론 붙였지만.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는데, 이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홀몸노인, 한부모 가족 등이나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반려견 수를 파악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하고 노력하려면 그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셔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오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통과되면 답변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읽은 이유가 발의자님, 우리 현 의원님 혹시 이거 아세요?

사람도 경제적 차등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현옥순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부모가 잘 살면 자식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죠?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그런데 혹시 반려견을 키움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속된 말로 저희 말로 부자인 사람의 반려견과 방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반려견의 대우 문제의 차이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옥순의원 그전에는 이 반려동물의, 요즘은 조류라든지 파충류라든지 제일 많이 기르는 개 이런 종류의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격이 천태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끌고 나오면 정말로 비싸 보이는 그런 반려견을 봤을 때는 우리도 지나가다 한 번 더 보듯이 ‘아, 저분은 부유하신가 보다’ 그리고 또 홀몸이나 한부모 가족들이 조그만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산책을 할 때 좀 어깨가 작아지는 이러한 경우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워낙 이 반려견 시장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반려견으로 인해서 경제적 보유 가치를 판단하거나 그런 건,

정종길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발의자님도 잠깐 잘못 대답하신 건데 발의자님, 그러니까 소유자 중심에서의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반려견, 이거 반려견 학대방지를 내신 의원님이니까 중심이 반려견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반려견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말로만 반려견이라고 하지 마시고 반려견을 중심에 둔 사람의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면요, 똑같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가 많은 사람의 강아지와 똑같은 강아지입니다. 반려견입니다. 저소득층의 반려견이 받는 반려견 중심의 대접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확신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현옥순의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현옥순의원 당연히 반려견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함께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덜 주거나 안 주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발견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개인의 인품이 잘못된 것이지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은,

정종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현 의원님.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반려견 중심이라고 제가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 좀 넉넉하신 분은 반려견에 주는 간식과 반려견에게 입히는 옷과 반려견에 쏟는 정성, 정성은 뺍시다.

이런 물질적인 것이 풍요롭고 풍부하고 비쌉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학대가 아니고요, 정말 요즘에 반려견에 관한 음식재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반려견 레스토랑까지 생겨서 반려견 전용 파스타도 나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파스타를 사주고 싶은데 파스타를 못 사줍니다.

그런데 경제적 부가 있는 사람은 파스타를 일주일에 두 번씩 사줄 수 있어요. 반려견 중심의 발의를 하신 분이니까 반려견 중심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반려견인데 그런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염려스러운데 그것을 제가 7조 2항에, 지금 시장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현옥순의원 수립·시행·지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이겠죠.

거기에 따른 예산은 타 시 같은 경우는 보면 예방접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주는 시도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건 없고, 정종길 위원님의 뜻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아는데, 반려견을 소유하는 입장에서 아까 반려견 입장에서 보지만 내가 우리 자식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 반려견 입장에서도 부유한 반려견 주인에게서 태어나고 싶고 가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반려견을 키운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품을 다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어도 본인이 먹지는 못하지만 개밥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7조 2항이라는 그 문구가.

그 뜻에서 질문 드린 거예요.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김정택의원 소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사동 어울림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견과 함께 하는 현대인들의 여가생활이 변화하고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타 시군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단원구 성곡동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된 만큼 상록구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어 이용객의 지리적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동 어울림공원 내 적정한 장소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정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정택 의원님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좋은 청원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옛날에 7대 때 반려견 놀이터 조례를 상정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에 반려견 기르는 가족이 7만 5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접근성은 좋은데 아파트 주택가 주변인데 혹시 이거를 청원서 내기 전에 공청회나 좌담회를 혹시 가진 적 있나요?

김정택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동호인도 있지만 비반려견 분들이 사실은 반대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울림공원 내에 놀이터 조성하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청원을 5월달에 받았어요. 저희 안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받아가지고 제가 청원 의원으로 소개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청원에 채택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나 간담회, 거기에 보면 인근에 한양아파트, 신안아파트, 태영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의 어쨌든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향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런 어떤 공청회나 간담회를 잡을 예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접근성도 좋고, 안산시의 반려견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 의원님 동의하시죠?

김정택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치나 접근성이 좋고 상록 나선거구와 가선구하고 같이 합류된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다고 보는데, 이게 아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청원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미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지 의사 정도는 한 번 해결해야 좋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정택의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요.

그 이외에,

윤태천위원 그런 걸 혹시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죠.

김정택의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은 동호인들이 각 아파트별로 그런 어떤 취지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울림 놀이터에 다니는 비반려견 분들에 대한 그런 여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비반려견 분들이 이 놀이터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목줄이라든가 배설물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놀이터가 조성되면, 쉽게 말하면 반려견들의 놀이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놀이터에서 다 거기서 여러 가지 반려견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비반려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놀이터가 비반려견들에게는 더욱 더 반대가 아닌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성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놀이터 조성되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또 거기에 주변 아파트 분들, 또 거기에 어울림공원에 산책하시는 비반려견 분들하고도 충분한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위치나 접근성은 참 좋다고 보고, 저도 하나의 저희 집에서 스피치 애완견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동물로 보지 않고 가족이나 동반자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위치는 참 좋은데 거기에 또 놀이터 지정을 청원서 해가지고 청원이 오케이 됐다고 그래서 그쪽에 민원인들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그쪽에는 더군다나 저녁이나 주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김정택의원 네.

윤태천위원 그거 보고 또 알레르기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공청회나 이런 건 과장님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각 동에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 6개 단체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김정택 의원님 청원을 하셨는데, 제일 첫 장에 청원 요지서를 보시면 이거 누가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려동물도 인구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사실 동물은 마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의원 그게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씀, 반려동물의 인구 이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천만 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

유재수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고, 일단은 청원은 245분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청원이 먼저 빨리 된 거 아닌가 쉽기도 하고, 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의회가 요즘은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반려동물 놀이터에 관련한 반대 청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코로나 때문에 의견청취를 많이 못 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의견청취가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게 청원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김정택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0년 5월달에 청원서가 의회로 왔지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상록구에도 반려견들을 위한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산시장님 또 그 지역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한테도 청원서가 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비반려견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고 나서 이 청원서가 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재수위원 예.

김정택의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월달에 저희가 회기 때 6월달 정도에 사실 이거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전에 비반려견 분들하고 어떤 공청회 날짜를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협의가 없었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신다 하면 사실은 비반려견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또 여기 우리 반려견 동호인들이 설득하느냐,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비반려견들이 놀이터 설치하는 거를 반대를 최소화 하느냐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거를 왜 미리 했냐, 이런 것보다는 또 이거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절대 안 된다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현옥순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반려견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또 놀이터를 조성해 주라는 조례도 통과된 게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반려견 놀이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반려견들로 봤을 때는 혐오시설로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 지역구에 이 반려견 놀이터 부지를 확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현재 실행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도 또 놀이터를 문화 때문에, 반려견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가 쪽에서는 가까운, 우리가 다가가는 접근성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반려견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니 사실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의견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주택가가 아닌 좀 외곽지역에 민원이 동반되지 않는 지역을 잘 부지를 선택해서 필요합니다. 우리 반려견 키우는 분들 대부분 자가용 다 있습니다. 그 반려견들 참 애지중지하는 반려견 애호가들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서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해서 좀 외곽지역에 우리가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김정택 의원님의 충분한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동반하지 않고 청원이 일찍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유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지역구 이동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놀이터는 아니고요. 그거는 동물보호센터로 해가지고 이건 반려견이 아니라 유기견 보호센터예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혐오시설로 이렇게 해서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가 사실은 건축이 안 되고 국비 반납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재수 위원님 공원 내에는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기준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예,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서 어울림공원이나 또 공원 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지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울림놀이터 그리고 지금 어울림공원 그리고 호수공원 이런 대단위 공원에만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에, 위원님, 우리 위원님 지역구에도 노적봉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김정택의원 노적봉공원 같은 경우도 반려견들 동호인들이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예.

김정택의원 그렇듯이 어울림공원도 반려견 동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300여분이 우리 반려견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거기 공원에 산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 무분별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놀이터에는 많은 시설이 또 들어가요. 안전시설뿐만이 아니라 반려견들이 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도비를 또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시설비 예산들이 확보가 됐어요, 놀이터 설치할 수 있는.

유재수위원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반려견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과 비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공원 쪽에서 그렇게 각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는 시각적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현재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흐름이.

그래서 시대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비반려견들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가까운 주택가나 접근성이 좋다 이런 이유로 해서 주택가나 아니면 공원, 다중시설인 공원에는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고 그걸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해서라도 외곽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의견입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어울림공원 외에 다른 외곽, 조금 그래도 주거지역하고 벗어난 지역을 대상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비반려견 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여기에 어울림공원에 적당하냐, 적합하냐, 또 거기 위치는 어디로 할 거냐, 이런 의견들은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난 후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라, 말라 결정하는 이런 의회 청원이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이거를 청원 의원이 부탁했기 때문에 청원을 해서 채택만 해 주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라, 말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을 주시면 어울림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반려견들의 의견청취와 이런 것에 민원이 없을 시 조성 검토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해서 따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김정택 의원님, 내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다 질문하신 건 거의 비슷한 거고요.

지금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추연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도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난번 제가 저번 주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교통정책과, 철도청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호인들과도 간담회를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주민의 반대민원만 없으면 놀이터 설치에 대한 것은 무관하다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때 가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농업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견 놀이터 조성 부지가 10만㎡ 이상 근린공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14개 공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그동안에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또 관련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한 데가 원포공원 하나 남았는데요. 이 와중에 어울림공원이 철도시설공단의 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요청을 한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인근 아파트, 그러니까 신안안파트, 태영아파트, 한양아파트 이 3개 아파트에 대한 주민공청회 내지는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답신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철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도 그쪽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부분도 철도시설공단에서 협의 조건으로 그렇게 문서가 온 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양비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주민 제안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연호위원 이 자리가 아니어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선7기 우리 시장님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부지 선정이라는 게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지 선정에 따른 어떤 동선, 접근성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마찰 이런 부분이 딜레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에 예산 2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지 선정을 못하면 이거 사실 반납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급성, 사업의 시급성 내지 이런 걸 감안하고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 상동공원이나 서울 서초구 이런 데는 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다시 철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낭비 차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어떤 민원 이런 동의를 사전에 득하고 문제없을 때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청원서 잘 읽었습니다.

245명이 청원을 올렸는데요. 그밖에 그러면 반대민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정택의원 반대민원이라는 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의견수렴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양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그리고 태영아파트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은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울림공원에 비반려견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놀이터 부분에 대한 것은 동호인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는 사실은 반대하는 분이 몇 분이다, 이렇게는 사실은 조사는 안 했고요.

한명훈위원 지금 안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반려견, 그러니까 어울림공원의 반려견 때문에 민원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요. 금방 철도청의 지금 현재 유권해석 회신이 왔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공청회나 사전설명회 그다음에 철도 구조물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철도가 운행 중에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문제가 없을 때 시행하라는 이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다 보지도 않고 이렇게 청원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택의원 위원님 그거는,

한명훈위원 이게 철도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놀이터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지금 청원 취지가 그러니까 어울림 놀이터에 그게 다 충족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타 지자체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민원 때문에 철거를 한 지자체가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부천 상동공원하고 서초구 센터 공원이 최근 철거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이 반려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재수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사동, 본오동에서 주민들이 저녁 아침으로 이렇게 좋은 공원을 조성해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미래에 맞지가 않고요.

김정택의원 위원님, 위원님 그거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위원님 현재 어울림공원이 아니고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놀이터가 있죠? 반려견 놀이터 어디죠?

김정택의원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놀이터가 어딥니까?

한명훈위원 해양동 호수공원에 보면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 그 뒤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정택의원 그건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그거 추진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에도 거기 안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불가피하게 원포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지 선정이 어려운 건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무궁화동산도 당초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원포공원, 어울림공원.

어쨌든 저희들은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록구 쪽에 1개소를 더 설치하자는 게 저희들도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민원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좀 멀리 외곽으로 하자니 그것도 부지 선정 조건에 안 맞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어울림공원은 수인선 상부에다가 조성을 했는데요. 알다시피 13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조성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정말 좋은 공원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데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녁에 가보면 이 반려견과 그다음에 산책하는 시민들의 민민 갈등이 굉장히 많고 다툼도 심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빨리 이거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서는 철도청에서 요구한 대로 공청회와 사전설명회, 그다음에 철도 구조물이 문제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열차가 운행했을 때에 이 반려견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 조사한 다음에 조성이 돼야 된다는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된다,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예,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고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어울림공원 내에 사실은 반려견 때문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또 시에도 민원이 주말에도 쉬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민원, 그렇다고 해서 반려견 동호인들 반려견 같이 산책하고 하는 거 거기에 민원이 뭐냐 하면 목줄을, 목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설물 이런 거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려견을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그게 민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그렇다고 해서 공원에 동호인들이 오지 마라, 반려견을 데리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사항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공원뿐이 아니라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적봉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비반려견 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놀이터가 있으면, 정말 이 놀이터 안에서만 놀 수 있으면 그런 비반려견들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거는 청원 취지는요 이게 청원으로 해서 채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이런 청원을 한 이유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이런 예산도 수반됐고 또 어울림공원에 이렇게 요청이, 청원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청원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한명훈위원 의원님 그래서,

김정택의원 잘 들으세요.

한명훈위원 예.

김정택의원 청원을 소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청원에 대한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인데, 단지 비반려견 분들에 대한 이런 보호차원,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의 민원이 어떤 민원인가를 잘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럼 놀이터가 어울림공원에 했을 때 그 비반려견들이 과연 찬성할까 반대할까, 위원님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민원 있잖아요? 그 민원, 반려견에 대한 목줄을 안 묶고 왔다든가 그다음에 또 변을 뒤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민민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김정택의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반려견을 가지고 공원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서로 간에 같은 공원을 이용하면서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김정택의원 그거는요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까지 막 해요. 계도도 하지만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그건 당연히 동호인들이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죠, 그거는.

한명훈위원 그게 잘 안 돼서 일요일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청원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네, 그러세요.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금 여기,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있어요?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청원서를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2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안에 놀이터를 조성 안 하면 명시이월 돼서 반납 올해 해야 됩니까, 올해 말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연말에 부지선정이 안 되면 사업비,

정종길위원 2억 원이 도비였나요? 도·시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도·시비?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지금 안산에 놀이터는 성곡동에 한 군데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2018년도에 조성되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이용자수는 주말에만 많습니까, 주중에도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주중에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거리가 꽤 되는데 여기서 반월공단 그 성곡동 위치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차로 운행해가지고 거기서 놀게끔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휴게소하고, 휴게소라기보다는 쉼터 그다음에 간이시설은 별도로 없죠?

그냥 부지만 제공한 놀이터인 거죠, 성곡동에 있는 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거기 음료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종길위원 반려견한테 음료 먹여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음료대 음용수.

정종길위원 음용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음용수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게 설치,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택 의원님 이 장소 있잖아요?

김정택의원 예.

정종길위원 관련 사진에 대한 장소를 딱 지목한 이유는 우리 김진회 회장님을 비롯한 245인의 청원인들의 요청사항인 장소인 거죠, 이 장소가?

김정택의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오신 분 중에 김진회 회장님이 오셨죠? 우리 회장님 오셨죠?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종길위원 김진회 회장님 외 245분이 청원서에 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회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원인 김진회 예.

정종길위원 아까도 동물학대 방지나 동물보호 조례를 우리 현옥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소유자께서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심이 소유자 중심이 아니고 저는 반려동물 중심에서 질문을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놀이터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님?

○청원인 김진회 네.

정종길위원 그 계기가 뭐예요?

○청원인 김진회 저희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저희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실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처럼 반려견도 하나의 특정지역을 해줘서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 분들은 거기에 따른 또 의무와 책무를 다 하겠죠?

○청원인 김진회 그렇죠. 당연하죠.

정종길위원 배설물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아까 염려하시는 민민 갈등이 뭐냐 하면, 어떤 시민은 비반려견과 반려견을 떠나서 소유자, 그러니까 비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떠나서 같은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도 인식의 차이로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어떤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매우 불쾌하면 그 소유자 분에게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할게요.”라고 하면 싸움이 없는 거고요. “내 개가 소변을 보는데 어디서 간섭이냐”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도 소변을 함부로 못 보는데요.” “이게 사람이냐,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이상한 변명을 해요.

이런 인식개선을 해 달라고 내가 아까 부탁을 드렸었는데, 발의자께.

놀이공원이 조성되면 조성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군데에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서만 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조성된다 하더라도 일반 공원 산책도 하고 또 반려견을 데리고 강변도 걷고 다 하는 거예요.

○청원인 김진회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청원인 김진회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 반대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장소가 합당하니까 요청을 했을 건데,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신 신안아파트나 태영아파트, 한양아파트 주변 감골시민홀 이쪽의 시민들을 회장님이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청원인 김진회 예, 언제든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반대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의사는 있으신지요?

○청원인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 김진회 그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예, 하세요.

○청원인 김진회 이게 이 청원이라는 게 사실은 반려인 입장에서 보면 민원입니다, 이게. 비반려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과 똑같이 반려인들도 이걸 민원을 제기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2018년 10월달에도 약 1200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이번에 245명이 서명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청원인이 무려 15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 주십니까?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회장님.

이상이고요.

○청원인 김진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회장님 잠깐만 거기 계세요.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회장님은 끝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회장님한테 하실 거 있어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동수 물어보세요.

정종길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할까요?

○위원장 김동수 네.

정종길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안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놀이터 조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동물복지시설로써 놀이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농업정책과의 2018년 답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지금도 이 답변이 유지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어쨌든 저희들은 어울림공원 자체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원과,

정종길위원 아니, 이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을 농업정책과는 늘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지는 늘 갖고 계시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반려동물을 꼭 강아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을 조성하게 되면 그 조성 부지에 대해서 부지만 제공하고 잔디밭만 주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유휴시설은 자동으로 따라 붙겠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7기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2030 종합발전계획에도 지금 이게 들어가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 의지를 갖고 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우리 방청석에 지금 앉아계신 분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개인한테 명단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기회는 드릴 수는 없고, 우리 김진회 아까 청원자 분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하세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청원인 김진회 아까 계속적으로 논의가 된 비반려견들에 대한 민원제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목줄을 안 맺고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놀이터를 조성을 해 줌으로써 그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놀이터 조성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거리를 외곽 된 데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곡동에 조성된 데는 저희 이쪽 어울림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접근성이 좋다거나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셔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인 김진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들어가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택 의원님께서 속기가 잘못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동물보호센터 국비는 아직 반납이 안 돼 있고요. 아까 반납됐다고 말씀드려서 잘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10만㎡ 이상에만 지금 놀이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게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법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위원장 김동수 왜냐하면 상반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 사례를 보면 동네 앞에 놀이터 가면 다 반려견 우리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봐왔고, 아직까지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했다시피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듣고, 이렇게 오늘 청원을 내주신 우리 방청객 오셨는데요.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일반안건인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옴부즈만의 정원은 3명으로 지난 2020년 7월 2명을 위촉하였고 이번에 1명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위촉 동의 대상이신 김성환 님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워싱턴 D. C. 소재 주미대사관에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시다 올해 3월 퇴직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구조개선 정책 건 등으로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김성환 님의 갈등조정 분야에서의 현장경험으로 볼 때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구제 활동에 매우 적합한 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2019년 11월 8일 제정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난 6. 30일 기 위촉된 옴부즈만 2명 외 1명을 추가 위촉하는 사안으로, 조례상 옴부즈만 정수는 3명 이내로 되어있으며,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어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 갈등의 조정·중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옴부즈만이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1월 말일쯤에 공포가 돼서 이 옴부즈만을 공개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3명을 뽑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2명만 뽑았고 이번에 1명 추가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공개모집 때 경쟁률이 없었어요, 아니면 미달이었어요? 왜 지금 뽑나요?

○감사관 김철수 그때 정확히 한 대여섯 명 정도, 12명 정도 지원이 됐고 그때 적격자로 판정된 인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만 그때 위촉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새로운 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한 분 위촉 동의안 상정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자격이 되니까 원서를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감사실에서 적격자가 아니다 싶으니까 10명이 배제되고 2명이 된 케이스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어떻게 많이 미달이 됐어요?

○감사관 김철수 아니요. 자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가장 최일선에서 행정을 다루신 경험들이 많이 고려가 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옥순위원 이번에 1명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나요?

○감사관 김철수 4명 지원했습니다.

현옥순위원 4명에 1명?

○감사관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지금 저희 의회도 법률자문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기도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이 시민옴부즈만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월 건수가 지금 몇 달 안 되지만 그래도 상반기가 흘렀잖아요? 어떻게 많이 있어요, 3명씩이나 필요할 만큼?

○감사관 김철수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8월 말까지 총 8건에 대해서 접수한 거는 많은데 옴부즈만 두 분께서 처리하신 건 8건입니다. 각 현업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옴부즈만 역할은 더 증가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쨌든 시민의 편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처리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가 지금 자리 잡으려면 홍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좋은 한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런 건 좋은데 충분한 어떤 지금 8건에 대해서 의뢰를 한 시민이 만족을 하든가요?

○감사관 김철수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 분들이 법이라든지 규정에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현옥순위원 그 부분 법적인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법적인 해석과 어떤 처리 그다음에 방법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옴부즈만도 어떻게 보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런 분이 자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증명은 모르겠지만.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경험을 토대로 시민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 감사관실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서 올해 내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격에 보면 세 분이 여기 접수했다고 그랬나요, 면접에?

○감사관 김철수 4명 접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에서 그러면 면접할 때 어떤 거를 이렇게 대상을 뽑았나요?

○감사관 김철수 면접은 저희 추천위원회에서 한 사안이라서,

윤태천위원 추천위원회에서 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어디서 추천위원.

○감사관 김철수 의회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 추천해서 한 다섯 분.

윤태천위원 김성환 씨라는 이분 지역구가 어디 살아요, 현재?

○감사관 김철수 용인 삽니다.

윤태천위원 용인?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안산은 인재가 없나요?

○감사관 김철수 지원자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원자가 없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이번에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고는 어디다 했죠, 우리가?

○감사관 김철수 저희 홈페이지에 합니다.

윤태천위원 홈페이지에다 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시 홈페이지.

윤태천위원 홈페이지에 했는데 안산시민들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없어서 용인 분을 뽑았다?

○감사관 김철수 아니요, 훌륭하신 분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공고를 했는데 안산에 우리 시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이 3명이 늘어났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시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혈세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민원 대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내실 있게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뭐랄까 민원해결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자리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민원상담을 위해 콜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만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3년간 추정 총 36억 312만 6천 원이며, 위탁사무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민소통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화, SNS 등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민 만족 증진은 물론, 효율적 행정의 극대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 3년간 총 36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수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3년간 위탁하겠다는 얘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재위탁은 아닌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한명훈위원 다시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고를 언제 내는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10월초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정은 언제 됩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11월 말일까지로 지금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민원콜센터가 굉장히 안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9월 19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면 불과 한 2, 3개월 남았는데 잘 업체 선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1666-1234를 관리하는 게 우리 민원콜센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몇 번 그 민원을 그쪽에 넣어봤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민선7기 말고 그전에 민원콜센터는 신고하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경험에 의하면 물어보지는 않고 어디어디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민원처리가 완료된 후에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신고를 제가 했는데 그 민원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전화를 또 하면 콜센터 직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보낸 민원 해결됐습니까?” 하면 막 돌리고 몰라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민원인의 전화번호하고 핸드폰번호는 저희들 쪽에 화면에 뜨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현옥순위원 떠서 안 물어본다 치고 답변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은 부서이관 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답변이 없었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민원 결과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소통관님 오신지 몇 개월 됐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7개월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7개월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제가 한 서너 건 민원을 넣었는데 전혀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민원을 넣었을 때 본인이 민원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말투 어투 이런 게 좀 강해요. 그죠?

거기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콜센터에서?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 단순 안내민원 같은 경우에는 안내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냥 강하게 “어느 부서 제가 번호를 몰라서 그러는데 연결해주세요.” 하면 그때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은 상담스킬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간담회 때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 심의 내역서를 보니까 점수 차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처음에 1차도 그렇고 2차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있는데, 1차는 거의 거기서 거기고.

그러면 지금 새롭게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효성ITX가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업체인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현옥순위원 서울에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현옥순위원 안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나 보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지금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도 없을 수 있겠네요? 또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지금 현재 약간 불편해하고 우려스러운 게 친절이에요, 친절.

그분들은 매일 몇 통화씩 받기 때문에 본인의 기분 저하에 따라서 친절할 수도 있고 때론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어떤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업체가 정말 와야 되고, 또 이분들은 시에 대한 웬만한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빠른 답변을 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통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현재 주요 민원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선정업체에 대해서 현재보다도 좀 더 나은 그런 서비스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거기 민원콜센터가 생긴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윤태천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나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나 나오죠, 만족도?

○시민소통관 우종억 약 95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데이터 조사한 연도별로 한 거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좀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소통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자료는 받아서.

효성ITX만 명을 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여서 주고 나머지 경쟁업체로 들어왔던 3개 업체는 가렸더라고요. 엠000 뭐,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왜 가렸어요? 안 주고 싶어서?

○민원콜센터팀장 이자영 심사가 비공개 자료,

정종길위원 비공개 자료? 들어온 업체도 이미 지났는데?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자료를 달라는 목적이 지금 효성ITX가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 업체가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 초창기에 공개모집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했고, 다시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공개모집 순번이 된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비공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업체를 공개해도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렸더라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설명을,

정종길위원 아니, 그냥 위원들한테 줄 때 그걸 저기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심사 자료는 비공개 자료가 맞다고 지금,

정종길위원 아니, 심사 점수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주라고 할 때 그 업체를 가린 것이 이미 끝난 업체들인데 현재 하고 있는 업체만 공개를 해 주고 나머지는 비공개를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반대로 드릴게요.

이번에 공개를 하죠? 10월초쯤에 하신다고 했고 공모를, 11월말까지는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효성ITX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본 위원은 90%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항변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콜센터 운영 업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반박을 해 주시라고요, 속기록에 남기게.

그렇지 않을 거죠? 않으실 거죠? 공개모집 해봐야 알 거라고 답변하실 거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공개해도 된다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위탁금이 1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소요비용은 36억 정도 돼요, 3개년에. 그렇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위탁금이 11억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위탁금이.

그런데 제일 뒤에 가서 비용추계에 보면 2021년에는 10억 3300, 그래서 3200 정도가 차이 나서 2022년에는 3200을 더해서 10억 8500으로 올라가요. 2023년에는 5300이 더해져서 11억 3800이 올라가요. 인건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왜 비용추계를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차이.

○시민소통관 우종억 저희들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매년 인상하는 거를 반영,

정종길위원 인상률을 반영한 거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였냐면, 22명이라는 상담사 그 명단은 제가 안 받을 건데 22명에 대한 상담사에 대한 급여, 복지 이런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강사가 한 분 계시고 관리팀장이 두 분 계시는데 강사님과 매니저님은 왜 존재하는지는 아니까, 그런데 관리팀장님이 두 분이서 A조 B조로 나눠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담자 22명의 스트레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고 이분들의 정신 수양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보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콜센터 직원들이 그마나 행복을 느끼면 시민들에게 응대도 행복해지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소통관님은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요즘에 코로나 문제로 콜센터에 많은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희 콜센터는 잘 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재)안산인재육성지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담당부서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임원의 구분과 이사회의 구성에 대표이사 포함 여부와 이사장을 당연직 이사로 지정함을 명확히 하며, 대표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지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선임직 이사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호「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에 위치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12.31.자로 위탁운영이 만료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복지 지원시설로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므로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과 신길샛별작은도서관은 안산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12.9.자로 위탁운영이 만료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및 대출·반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에서 쉽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3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담, 긴급구조, 자립 등 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거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종 상담지원 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 등 통합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연계 지원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적·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청소년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3억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 2건은 보고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흥배 원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제14조에 보면 임원 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대표이사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보수를 지급을 안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실비를 뭘 얘기하는 거죠?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상근직만, 대표이사는 상근직이라 보수 나가고 기타 이사들은 회의 때마다 오시기 때문에 회의수당 정도를,

윤태천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씩이나 나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기본적으로 8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윤태천위원 정확히 확인해봐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정확히.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보통을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1시간씩 합니까? 2시간씩 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천위원 2시간 정도?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우리 원장님 거기 갔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는 이사가 아니라.

윤태천위원 이사가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작은도서관 같은 것 재위탁 보고의 건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Y에서 위탁받은 게 보통 몇 군데나 되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Y에서 받은 게 현재 사이동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하고 신길샛별작은도서관 그리고 석수골작은도서관 세 군데에서 받고 있고, 두 군데 민간위탁으로 오늘 보고의 건 두 군데 올려서 세 군데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한국Y에서 이런 거 이만큼 다 할 수가 있나요? 능력이 됩니까,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이쪽에서 오래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도서관 위탁을 해도 별로 수익이 남는 게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YMCA 같은 경우는 오래했었고 나름대로 인력도 자기들이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거기 말고는 이거 위탁받을만한 능력 있는 데가 또 다른 봉사단체나 이런 데가 시민단체가 없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다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위탁 나갔었는데 한양대 이외에는 안 나오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나와서 경쟁시켜서 좀 나은 데로 위탁을 주면 좋은데,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해가지고 재위탁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죠, 우리가? 만족도나 이런 거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윤태천위원 3년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윤태천위원 우리 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만족도나 이렇게 우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 Y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Y에 그런 데 만족도나 시민들에게 한 거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 거, 위탁 주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매년 해서 A등급, B등급 매겨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Y에서 위탁받은 데가 다시 한 번만,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지금 올라온 사이동꿈을키우는도서관하고 신길샛별도서관, 석수골작은도서관, 석수골작은도서관은 2022년 8월까지 위탁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그만큼 업무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오래해서 나름대로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천위원 이런 조사한 거나 그런 거 데이터, 우리 박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작년에도 경기도 평가는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윤태천위원 A등급 받았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래서 이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약간씩 차등을 둬서,

윤태천위원 등급 수에 따라서 평가를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래서 경쟁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을 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제일청소년회에다가 바로 재위탁을 줄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고요. 저희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개모집합니다.

한명훈위원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재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달에 공고를 낼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지금 9월달 추석 지나고 바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위탁을 하는데 공개모집해서 내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공개모집할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공개모집해서 재위탁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공히 3년씩?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는 그것도 Y예요? 제일교회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거는 제일복지재단하고 동일한데요.

그런데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현옥순위원 분리?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하고 그다음에 제일복지재단하고, 이사장이 같을 뿐입니다.

현옥순위원 큰 뿌리는 제일교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고민되겠죠?

어찌됐든 이 청소년상담사들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이 센터장은 상근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상담전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1388의 주요내용은 어떤 상담 내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올해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 이런 학대도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폭력 그다음에 가정 학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법원하고 연계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면담이 안 돼 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이 자료 작년 1년치하고 올 상반기 이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어도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주로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수시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민원 상관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이거 보조금 정산할 때는 물론 기간을 둬가지고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조례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혹시 안산시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다르죠, 학교 밖하고 위기청소년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위기청소년은 일단은 쉼터에 온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폭력 문제 그다음에 법원에 송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애들을 저희가 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외 수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대안학교하고는 다르네요, 대안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렇죠.

현옥순위원 대안학교는 지원 안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금 현재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원 안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이번에 검정고시 학교 밖 애들 고등학교 애들 45명 보고 중학교 5명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요. 저희 여기 재단에서 상담복지센터 계속 공부하는 아이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일청소년회에서 지금 재위탁이고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기 전체 회수로 지금 몇 년째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8년 정도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18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여기 그동안에 쭉 보면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고 공개모집을 해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만 들어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혹시 공고를 할 때 경기도 안으로 제한을 두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전국으로는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경기도 권 내에서는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경기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경기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18년이면 물론 잘 운영하고 있겠지만 물도 고이면 섞듯이 더 많이 진짜 자주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안일하게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며칠간 하죠, 모집을? 공개기간 모집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 법정기한에 따라가지고 120일 안에 다 공고하고,

현옥순위원 14일인가요, 공고기간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14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여기도 면접은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공개인가요, 점수표나 이런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비공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앞전에도 타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모든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이런 비공개원칙 때문에 아무리 궁금한 게 있어도 다 못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라도 어떤 내용이든 간에 원칙이 그래서 이거 죽을 때까지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거는 비공개한 거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잘못 했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심사를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저희가 여러 협회나 이런 데로 문서도 보내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심사를 보도록 가급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범위가 경기도 권으로 처음부터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현옥순위원 아무튼 잘 심사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할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년 동안 방금 하셨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이거 1년에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상담건수는 한 1400건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1400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1400건 중에 거기에 그대로 보면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의해서 주는데 이거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긴급구조로 해가지고 상담한 것이 최근 1년 동안 몇 건, 자립에 따라서 무엇을 자립하는데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몇 건, 의료지원이나 저소득층에 관계된 청소년에 관계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몇 건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긴급구조는 몇 건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지금 상담사업이 1만 113건이고요, 2019년도에. 심리검사가 677건, 놀이·미술치료가 1099건,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6116건, 또래상담프로그램이 3084건,

정종길위원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있는 거니까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짚을 게 공개모집을 해서 끝나면 공개해도 됩니다. 그 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과정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4억 1300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4명, 직원 13명해서 총 18명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3억 4100만 원, 2020년 것만 얘기할게요.

일반운영비는 5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뭐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운영비는 1200만 원, 그럼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년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기타 통합 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의 사업비는 1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4억 1300 중에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준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거는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사들이나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상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거 약간의 사업비가 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전화 받고 자살하겠다고 밤중에 전화 오면 나가서 또 같이 상담하고,

정종길위원 그래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1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1388의 상담전화를 받는 민간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자원봉사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상담,

정종길위원 24시간 동안 전화가 늘 개방되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서 전화를 눌렀던 청소년이면 바로 우리 직원 13명 중에 한 분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퇴근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직원이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러니까 집으로도 연계가 돼가지고 이건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서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인력운영비 비율이 높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이분들이 다 상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모 부서는 어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14일 동안 공고만 내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울 전국을 다 쫓아다녀서 그 업무에 맞는 그 민간위탁 업자를 찾아내서 삼고초려해서 “공개모집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분들을 선정한 후에 20년 넘게 했던 업을 바꾸고 나니까, 여기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민간위탁 업무가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능률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예가 나온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어서 하나만 작은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정종길위원 여기도 YMCA가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석수골까지 해서 3개 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여기는 1억 그다음에 9800, 석수골이 얼마입니까? 1억?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1억입니다.

정종길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많습니까? 주말 기간제 1명, 사서 한 분, 관리자가 1명, 여기도 태반이 인건비입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인건비 비율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정종길위원 인건비 비율이 50%?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게 9급,

정종길위원 인건비 비율은 70%가 넘겠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70% 약간,

정종길위원 상식적으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퇴직금하고 이런 거 다 합치면 약 70%가 좀 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정종길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모집하면 안 들어오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래서 관내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풀었는데,

정종길위원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만들든가 아니면 찾아 나서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재공고를 해서,

정종길위원 아니, 찾아 나서 보시라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마지막 답변, 제가 방금 드린 말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정종길위원 찾아 한 번 나서 보세요. 괜찮아요. 강원도 같은 사례는 아주 좋은 사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과장님, 작은도서관 위탁비에 인건비가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맞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추연호위원 이거 한 번 실제 운영비 대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게 계속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직접 운영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어쨌든 민간위탁이 인건비 구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하는 건데 실제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또 관리 주체가 계속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셔서 사실 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으면 또 저희 그런, 이게 계속 한 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위탁주면 계속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거기로 빠져버리거든요. 한 번 이거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거는 운영 검토 한 번 해 보셔서 직접 또 우리 기관에서 거기에 전문적인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에 15조에 보면 이사장 1인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재수위원 그게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 이런 개정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역시 이사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개정이 되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대표이사가 무급 명예직이 아니라 유급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상임직.

유재수위원 상임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현행의 사무국장은 그럼 없는 건가요? 현행 대표이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죠. 저희가 한 번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반값등록금 들어가면서?

유재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래서 대표이사가 들어가면서 저희 공무원이 같이 겸임하기는 너무 힘든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사회는 몇 분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2분인데요. 지금 15명 이내로 될 수 있는데 12분 되어 있고 감사 두 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2일자로 다시 재개편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뒷장에 보시면 예상되는 비용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표이사 급여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인건비.

유재수위원 인건비, 인건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가 들어가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금은 아직 저희가 100%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저희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만약에 대표이사가 들어오시면 과장님이 빠지신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러니까 단 번에 빠지기는 힘들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생적인 독립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의 달 것은 없는데 직원이 지금 현재 4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위원장 김동수 4명에 대표이사, 본인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돌았던 얘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이 지금 재단을 설립한 게 몇 군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 소속 재단이요?

○위원장 김동수 관리하는 데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위원장 김동수 두 군데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동수 제가 수 차례 말씀했습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정관 보고를 받으면 되는데 일괄적이어야 된다.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정관에 대해서는 거의 상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제가 전반기 때도 한 두세 번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재단에 대해서는 정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정관 보고가 왜 안 올라와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호봉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호봉을 떠나서 모든 게 일치,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에서 평생원장님이 관할하는 부서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동수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어떤 면에서 청소년재단,

○위원장 김동수 호봉 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봉 수에서도 어느 인재육성재단은 같은 데는 18호봉으로 인정을 해 주고 어느 부서는 4호봉부터 인정해주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걸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청소년재단만 지금 신입사원한테 경력을 인정 안 해 줘서 환경재단, 문화재단은 다 해 주는데 청소년재단만 안 해 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도 그렇고 하여튼 다른 재단하고 맞추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조만간에 다른 재단하고 같이 호봉 문제 부분은 맞춰서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인재육성재단 정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원을 뽑을 때는, 직원을 뽑을 때는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죄송한데요. 위원장님도 저한테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항상 그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내부적인 게 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 김동수 정관이 지금까지 안 올라오고, 보고의 건이 안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제2항이 2020. 6. 4. 신설·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 사항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과 재난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용도 건물 및 토지매입과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 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무원 직무기본교육,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 워크숍, 안산시민을 위한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 2019년부터 문화재 복원을 추진 중인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안산 읍성 및 관아지」내 국가 소유 토지 무단 점유 해소와 원활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구간 내 국유지를 우리 시 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소관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회계과 소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활동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6쪽,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81쪽,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용도 건물 및 부지 매입입니다

신규직원 직무기본교육 및 직원대상 각종 연수·교육 추진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유관단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수원으로 활용하고자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의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규모는 대부동동 144번지 등 토지 16필지 1만 3,516㎡ 및 건물 3개동 연면적 1,660.16㎡로 매입 예정가격은 탁상감정가액 기준 39억 원으로,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인근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공시 지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소유자와 협의함에 따라 향후 매입가격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시 위상에 걸 맞는 자체 연수시설 마련을 통해 관내 연수 장소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규직원 등 안산시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 유관단체원 등 시민들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취지는 타당 할 것이나, 현 시설은 숙소 이외 연수원의 기능을 위한 강당 등의 교육시설 및 급식시설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시설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2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과 관련하여 복원지 내 국가 소유 토지 무단점유 문제 해소와 향후 원활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국유재산을 우리 시 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올해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암동 256-1번지 객사 복원지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전예고가 통보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 검토 결과 문화재보호법 제8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해당 국유지의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 대상은 수암동 252-1번지 등 11필지 총 1만 6,774.4㎡의 기재부 소유의 토지이며, 예정가격은 탁상감정가액으로 137억 원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복원 구간의 많은 부분이 기재부 소유로 향후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의 동일 사례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며, 안산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 복원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역사도시 안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3조에서 본부장 있죠, 본부장?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게 국장님이에요, 시장님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시장님입니다.

현옥순위원 본부장은 시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시장이고 그다음에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원단이요?

현옥순위원 지원단의 단장.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원단은요 단장은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공동 단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딱 지원단장은 자원봉사 대부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밑에 보면 4조 2항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구성에 있어서 직원?

저도 워낙 요즘 날씨가 아시겠지만 올해 정말 장마가 길었잖아요? 또 태풍도 보통 바람도 아니고 이런 날씨 변화에 대해서 있고, 또 다행히 그나마 우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는 없어서 저도 통합자원봉사센터가 다른 타 시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현장으로 단체든 개인이든 조속히 이게 정리정돈이 잘 돼서 지원 나갈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싶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올라온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조례로 인해서 재난현장에서의 어떤 봉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 회계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는 없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중에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 여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멀고 바닷가를 끼고 있고 거의 끝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연수원 좋아요. 우리 안산시 인구 70만에 연수원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시의 특징이겠지만 일단은 건물이라는 거는 단 한 달이라도 쓰지 않으면 아시죠? 냄새 나고 못 써요. 집도 가정집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은 일부 강당이나 급식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산다 해도 다시 다 갈아엎고 새로 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평당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39억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주 목적이 교육연수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앞전에 천억을 들어서 산 해양과학기술연수원 있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이 살 때의 목적이 뭐였냐면 문화·교육·복지였었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도 연구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경치도 산 밑이고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로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오래돼서 다 고쳐야 돼요. 어차피 밀어야 돼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천억을 넘게 들여서 이런 좋은 부지를 사놓고 왜 또 교육동인 40억을 들여서 여기를 사야 되는지, 여기는 보니까 땅 주인도 개인 부부 소유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하다못해 제 지역구에 축구골대 하나 세우려도 3, 4백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실정에 지금 당장 이 추경에 40억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이 땅을 굳이 취득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만한 재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만한 재원이 있다면 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한테 더 많이 주고, 물론 조금씩은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지금 각 시민들한테.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런 데에 투자하지 왜 자꾸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에만 이 돈이 들어가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말씀하신 해양연구원은 대규모 시설이고 면적도 크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연구용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사용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거 취득하는 목적은 향후 대규모 어떤 기업이라든가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취득 해 놓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 이렇게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그 토지 활용상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 대부도 쪽에 연수원 이 부분은 면적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 건물은 2009년도에 신축이 돼서 건물은 다소 낡았습니다. 낡았지만 전체적으로 부지가 4089평인데 평당가격은 68만 5천 원 정도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 토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용으로도 다목적으로 쓰지만 또 이 위치가 한 번 올라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도 내에 경관이 가장 수려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걸 확보해 놓으면 저희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나 단체 교육 워크숍뿐만 아니라 또 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면 일반 시민들이 굳이 강원도까지 이렇게 캠핑이나 여행을 안 가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은 경치와 좋은 시설에서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점들도 있고 경제적가치도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39억 원의 예산으로 되는 부분은 대부도 그런 위치면 어디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그만한 여유가 재원이 있느냐는 거고, 단지 지금 땅만 평당 60만 원대지만 이거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폐기물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만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일반 아스팔트도 아니고 흙이고 버스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도로 진입로 확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인건비 안 들어가요? 추후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단지 연수원, 교육?

지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게 있죠. 다른 위원님한테 들으니까 연 4억 정도 나간다 하더라고요. 4억 정도면 10년이면 40억이긴 한데, 저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땅은 그냥 가치가 있으니까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해양동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두 가지 목적입니다.

현옥순위원 주목적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교육으로 활용하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후에 여기 활용목적이 교육·문화·복지였잖아요, 시책사업 추진하시겠다고.

그런 용도로 샀으면 이런 용도로 써야 될 어떤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해양연구원은 일부를 작은 시설만 쓰면 그 전체 활용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고요.

현옥순위원 거기도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밀고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게 된다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를 여러 기업이라든가 신성장과에서 많은 접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규모 그런 회사들하고도 많은 접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작은 규모로 예산으로 사는 건데 이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라든가 미래에 활용가치가 있는 그 예산 규모로 빼놓은 그 예산 가지고 이걸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 재산이든 저 재산이든 안산시민의 혈세고 재산은 재산이잖아요. 이걸로 사든 저걸로 사든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연수원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와야 됐었나, 그만큼 시급한가, 이런 개인적인 제 의견이니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회계과장 이영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지는 평당 20만 원이고요.

현옥순위원 평당 얼마요?

○회계과장 이영옥 20만 원.

현옥순위원 토지 값이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건물은 평당 73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건물가격이 70만 원이면

○회계과장 이영옥 네,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에 내놓은 실거래가격은 60만 원인데 시에서 매입을 하면 39억에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더 지원을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러니까 협의를,

현옥순위원 우리시 아니면 여기 못 팔고 이분도 좀 쪼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회계과장 이영옥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현옥순위원 더 버텨보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협의를 해서 조금 최저가격으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이거 말고도 다른 공유재산 건도 다른 부서에 있지만 어찌됐든 적재적소에 좋은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서로가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들도 일부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그런 거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다목적연수원 관련해서는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안산읍성 관아지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실 이 국유지에 대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 이게?

○회계과장 이영옥 이거는 지금 2월달에 변상금 사전 부과가 되면서 알았던 사항이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달에 변상금 그 객사 부분 우리가 복원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점용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이 땅을 소유하게 됐는지는 익히 짐작되는 부분이 여러 각도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문화재 안에 기재부가 땅을 이만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년에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에서 행정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사실 안산읍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원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계획해 왔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치면 이만큼의 137억이라는 예산이 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에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2011년 당시에 객사를 지을 때 그게 토지소유주를 확인하고 지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객사 복원할 때도 이거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당시에만 알았어도 우리가 매입가격이 그때 당시 감정가하고 현재의 감정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났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에 와서 알아가지고, 아무튼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문화재는 복원이 돼야 되니까 조속히 매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문화재 복원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금액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알아가지고 지었다고 하면 관아를 못 짓게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서 지었어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매입을 해서 지었어도?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그때는 안 팔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냥 알고 있었겠죠, 속으로.

그래 놓고 나중에 안 사도 되는데, 사실은 국가 땅이니까 저희가 무한임대료 받아서 해도 되는데,

○회계과장 이영옥 법적 근거가 면제조항이 없고 임대를 받아서는 연구시설물 축조가 안 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그곳만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이해했어요, 뭔 말씀인지.

하여튼 잘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야 될 부분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 조례 등에서 하나만 안 과장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게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단장은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원봉사센터장님 두 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별표2처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상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시로 배치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죠? 재난이 나가지고 자원봉사가 투입될 때는 언제든지 그 구성된 인원대로, 평소에는 자기 업무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기에도 각각의 본부장과 협의해가지고 단장들이 팀장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배치만 해 놓고 교육이나 또는 어떤 강의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재난현장이 나서 자원봉사가 투입돼야 되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상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필요시에 구성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상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고생을 하시게 되면 예산추계서에는 1억 미만이니까 안 뽑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물론 조례에는 있습니다. 휴식처나 기타 뭐가 설치 기준에 있어서 있는데,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임시주거시설 위치 등을 파악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들까지도 물론 민간 단장을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 단원들을 또 구성하겠지만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늘 잡아놓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는 기후 변화에 맞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4조 구성에 보면, 단원 구성에 보면 인원의 한계 최대치가 나나오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명까지 할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가 지금 단원, 단장 공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 우리 적십자사 또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20명 내외로 지금 구성하려고,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20명에서 30명 사이로 구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최대 30명까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 인원은 관계없이 더 필요하면 계속 추가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최대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는데요.

다목적연수원, 지금 현재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건물가격을 이렇게 대충 리모델링비를 한샘인테리어에 해봤더니 평당 한 20만 원 정도 해서 3억 3천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현장활동에 가볼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지하에 지금 현재 교육장이 최대 맥시멈 한 4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가보셨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이영옥 네, 가봤습니다.

한명훈위원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한명훈위원 저희도 한 번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취득을 하더라도 용도에 맞게 변경하게 되면 아마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관아지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5074평을 매입하는데 지금 현재 137억입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와 정부 간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장부가로 매입하지 못하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그것도 공시지가로는 매입이 안 되고 감정가로 매입을 하는데 수의계약만 가능합니다.

한명훈위원 서로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협의는 하는데 대부분 공시지가로는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여기 관아지를 저도 여러 번 갔는데 현재 가보면 평당 270만 원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137억을 주고 사게 되면?

○회계과장 이영옥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토지가치가 물론 갈음할 수 없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관아지 이 땅을 270만 원 주고 샀다 하면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 이렇게 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거는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할 때 그다음 매입을 할 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액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아마 국가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다목적연수원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사실 연수원을 활용할 계획은, 그러면 이 자체는 주로 총무과에서 관리계획 그 자체 기본계획은 거기서 세워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1차는 활용목적이 공무원들 연수가 1차 목적이고, 그것이 계속 365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장을 시켜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또 필요하면 일반시민들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떻든 운영계획안에 보면 공무원들 직급별 역량교육도 있고, 새내기 공무원 교육, 또 산하기관, 또 유관단체, 시민 이렇게 지금 연수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연수원을 우리가 지금 취득 안 하고 교육했을 때에 발생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할 때 운영계획이나 또는 여기에 실지 비용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 어떤지 이것 좀, 어쨌든 총무과에다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지에 대해서 토지가 4089평이에요. 27억 원 평당 66만 원꼴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1660㎡이고, 그래서 평당 평으로 따지면 한 503평정도 이게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가격이 사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이 탁상감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 두 개 다 탁감한 거죠, 건물하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건물로 보면 한 230만 원꼴이 돼요, 평당.

되게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가 건물가격을 잘 안 쓰는 거는 사실 건물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체크해주셔서, 도리어 저는 땅값이 비싸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땅은 사놓으면 시에서 재산 가치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래의 공유재산 가치로 땅을 사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를 상승요인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제 생각에 탁감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정리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탁상감정은 대충 나왔지만 소유주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해서 양쪽이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회계과에 공유재산관리팀이 있고 공유재산취득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재산관리팀하고,

추연호위원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취득팀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보면 여기 제출된 서류에도 첫 페이지 보면, 2페이지 보면 다목적연수원 용도 부지매입 이게 지금 회계과, 그런데 실지 이거는 사업부서는 총무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안산읍성 회계과’ 이거 역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 거예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 생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저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취득 부분은 회계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가지 취득하는 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두 가지 다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두 건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취득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고, 어떤 사안은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다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팀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를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게 나눠서 여기 저기 나눠져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개별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을 취득해서 원래 목적대로 나가는 부분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들한테 효과적으로 더 보고도 잘 드리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회계과 쪽에서 별도로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아무래도 취득하는 부분은 노하우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은 아무래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은 저희가 회계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나 관리팀이 있고 그러면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든 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땅이 필요하니 이거를 취득해 달라, 관리계획안 풀어 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는 당연히 공유재산취득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앞으로 그게 안 할 거면 이제 공유재산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4년 됐대요, 그거 설치한지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이게 사업부서는 틀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회계과에서 해주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다 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유재산관리팀이 없어서 각 사업부서에서 했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겨서 그걸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해서 땅이 얼마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얼마를 제척시켜서 그 관리계획안을 해 주십시오, 라고 넣으면 그 사업대로 안이 들어오면 그것만 회계과에서 정리해주면 나머지 사업부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앞으로 그렇게 하면 업무 효율성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전문적인 스킬 가지고 있는 데서 해야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공유재산 심의는 다 기행에서 심의해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걸 상임위를 떠나서 업무를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게 지금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업무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를 뭐 하러 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취득팀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도 뭐 하겠다,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땅이 이만큼 여기 지역에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우리가 취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다 모든 스킬가지고 해주고 나면 다시 관련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어떤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땅 샀고,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얘기해서 사줬고, 지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연수원이나 이걸로 해서 다목적연수원의 용도를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전부터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것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거기로 넘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사서 이렇게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취득해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 들어온 걸 거기에서 심의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서 심의 받는 게 아니라 건바이건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난현장 조례에 대해서 4조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단장이 우리 과장님하고 센터장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3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장님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운영 표준표를 보고 별표2를 보면, 일단 우리 부서의 과장님하고 센터장님이 단장이 되거든요.

생활총괄팀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의 팀장님하고 센터의 사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냥 센터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아니, 센터의 사무국장이 들어왔는데 꼭 센터가 들어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단장은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요. 그 밑에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위원장 김동수 사무국장까지는 맞잖아요. 사무국장은 맞는데 팀에 꼭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라고 넣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피해 현황 파악에 팀을 넣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까 단장이 업무를 분담했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재난 현장 총괄을 하는 거는 센터장장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센터에서 현장에 있는 그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는 평상시에는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평상시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구성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누구는 상황총괄팀에 있고 누구는 또 모집·배치팀에 있고, 활동관리팀에 있고, 활동지원팀이라고 우리가 전부다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시 이것도 구성해 놓고 재난상황이 일어날 때는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이 업무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원들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넣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 재난 때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재난 때만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난 때만 하는데 이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재난 업무를 하는 우리 부서가 있는데 이 담당부서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담당부서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담당부서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건 충분히 합니다, 저는. 재난 업무 때 하는 건 이해가는데 이 업무를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재난 때 주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 갖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은요 아까 별표1에 보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있으면 관리라고 있습니다. 재난상황관리, 긴급재난에 대한 또 하나 그중에 하나 자원봉사관리반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관리반에 우리 통합자원봉사단이 있는 거거든요. 있으면 다른 업무는 다 각 부서에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는 거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자원봉사반을 맡아서 그 일부분을 맡아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분들을 이 재난 때만 쓰는데 자원봉사 현재 인원 가지고 팀만 나누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도 일이 자원봉사센터 있는데 재난 때만 하더라도 인원을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막중한 이 임무를 거기에다가 또 일단 부서랑 합해서 재난 때만 쓸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이거 분장할 수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조례를 늦었지만 일단 자원봉사센터에도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현재 정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 정관도 또 조례도 따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동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일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대상은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이며, 정비건수는 총 9건입니다.

안 제1조에 한자어 “미연에”를 “미리”로 하고, 안 제2조에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하며, 안 제3조에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앙양”을 “장려”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새롭게 제정된 행정안전부「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지침을 반영하고, 안산화폐 다온의 조례명 변경 및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안산사랑상품권, 상품권 등의 명칭을 안산화폐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5항에 유통지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6항 가맹점 등록 취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가맹점 준수사항에서 가맹점 등록방법, 기준, 잔액 환급 요건 정비 등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 판매대행점과의 계약을 협약으로 변경하였으며, 판매대행점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5항에 지류식 안산화폐의 재발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환불규정에 대해 구매당일에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환불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안산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카드 결제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등 각종 시책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1조(할인판매)”와 “제12조(상품권 활성화시책)”을 안 제11조(안산화폐활성화시책)로 통합하였으며, 법인의 구입한도는 연간 2억 원이며, 평상시에는 3%, 특별기간에는 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 유통질서 확립 강화 및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가맹점 운영 상황 점검, 통합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감면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안 제6조에「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7조의4에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재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구 고잔동 상하수도사업소 4층에 위치한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민간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8월 21일 제출되어, 8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혁신법무과 소관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상생경제과 소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정조세관 소관「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소관「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4쪽, 「안산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대상 조례들 간에 공통의 개정 목적이 있는 경우 하나의 조례에서 2개 이상의 조례를 개정하는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에 대하여 어려운 한자어로 표기된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5쪽,「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하고 “안산사랑상품권”의 명칭 변경 및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관련법 시행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유통지역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지원 등 활성화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질서 확립 강화 및 부정유통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안산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안산화폐”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개인별 할인 구매액 한도를 기존 연간 720만 원에서 상품권의 유형별 카드식, 지류식을 각각 월 60만 원으로 개정, 월간 120만원까지 구매 가능토록 하여 연간 총 1,440만 원까지 구매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인·단체에 대한 할인판매를 신설하여 3에서 5% 범위에서 연간 2억 원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상위기관 지침에 따른 개정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산사랑상품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법정 통화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폐’라는 표현은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기도 등 41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흥 및 제천시에서는 ‘시흥화폐’, ‘제천화폐’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침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에 따른 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부적절한 현금화 등 우려가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할인판매를 미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침은 공히 1인당 할인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드, 지류식 등 여러 유형의 지역화폐 발행 시에도 유형별 총 할인구매 한도액을 월 7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법인·단체에 대한 할인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하청업체 대금 지급 등 부정유통 사례 발생 우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법인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할인판매에 따른 차액은 예산으로 보존하기에 할인판매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할인판매 한도 상향 및 법인·단체 할인 판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중 공동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의 이관·신설 사항, ‘감면 제외대상’ 준용 등 근거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의 개발, 산업의 스마트화, 네트워크 융합화를 위한 지역경제 성장 및 ICT 융복합 부품소재 기술기반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본 감면안은 타당성이 있으나, 다만,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3쪽,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2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비용추계상 위탁기간 5년간 총 13억 원의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보고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보고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그동안에 자동차를 사게 될 경우 장애인인 경우 만약에 부모님이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 그 자식이 혜택을 봤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동거 가족일 때는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동거를 하고 있을 때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의 특징은 공동명의로 했을 때도 인정을 해 주는데 어디까지 취·등록세며 세금 범위가 어디까지 감면이 되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시세 감면 조례는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동거 가족에 대해서 같이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동거가족의 범위 중에 기존에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배우자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우자의 직계혈족하고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자동차세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인·장모하고 같이 동거를, 장애인이 장인·장모하고 같은 주소지에 대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동거를 할 때 그럴 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장애인 지금 기준이 장애가 심한 정도와 심하지 않은 정도로만 나뉘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혜택의 범위는 그럼 심한 정도예요, 아니면 장애판정을 받은 모든 범위가 다 확대되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시각이든 다른 장애든 구별 없이 다 1급에서 4급, 기존에 1급에서 3급 심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시각에 대해서는 지금 4급, 기존 4급이요. 심하지 않은 장애 중에서 기존 4급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 5등급, 6등급은 어차피 감면은 안 되는 거군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안 되는 겁니다, 예.

현옥순위원 저는 그런 심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다 지금 혜택이 되는 줄 알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 기존 4급에 해당되는,

현옥순위원 대부분 제가 그 기준을 보면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5급, 6급이거든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청각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는 못 받는데 저는 이 감면에 대한 게 거기까지 확대되는 줄 알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서,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한자가 9건이나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잘 몰랐었나요? 이걸 왜 이제서 개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는데요. 이게 추진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법제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도 있지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발굴한 기획정비 과제 중 미발굴과제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6건하고 규칙 1건 안산시에는 총 7건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걸 처리함으로써 이게 또 합동평가 대상으로 확정이 됐고, 평가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면 모두 완료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단어를 봤지만 너무 진짜 웃겨요. ‘계리한다. 회계처리한다.’ 기본적인 상식 글인데도 왜 이런 문구를 썼을까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아직도 우리 시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이거 9건 외에도 그럼 앞으로도 미발굴된 그런 한자어는 있다고 보네요, 중간에 또 올라올 수도 있단 얘기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예, 관리해서 이번에 발견된 게 이런 거고 앞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행안부에서 또 지정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현옥순위원 그러면 보내주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도 미리 체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현옥순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쉽게 말해서 안산상품권이 안산지폐가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화폐란 문구가 참 잘 안 와 닿네요, 사실.

기존에는 설, 추석명절, 어린이날, 시민의날, 연말, 병역, 군부대 소속 현역병 이런 혜택이 없었잖아요?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10% 할인을 많이 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아닐 때 일반적일 때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 할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세 가지, 그죠? 지금 설, 추석, 명절만 해도 3개월, 1, 2월달, 9월달 대충 봐서요. 어린이날 5월, 시민의날 10월, 연말 12월하면 이것도 거의 한 6개월 반 정도가 할인기간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연중 10%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작년에는 이게 상품권 초기단계라고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올해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을. 그리고 도에서 10%를 해 주고 저희 각 지자체에서 1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80%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10%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제 개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은 코로나고 작년에는 발행한지 얼마 안 돼서 홍보 차원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 안산화폐를 쓰게 되면 계속 할인을 하게 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도 6개월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반 정도는 할인기간이에요, 보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우리 가족이 만약에 60만 원씩 4명이 다 샀어요. 그래서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갔는데 다 이만큼을 못 썼을 때 사업주가 이만큼 만약에 240만 원 어치가 안 됐는데, 그죠?

그런데 사장님이 제가 산 거 한 300만 원 어치만 샀단 말이죠. 그러면 상품권이 남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경우 그걸 현금으로 돌려주는 게 소위 말하는 깡이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럼 일부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고쳐질 수 있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 부분은 지금 상품권을 사시면 지류나 신유형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위원님. 5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샀다고 해서 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명 깡이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관련 법률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모법이 7월 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보시면 법률 17조 1항에 보면 위반행위자가 의심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위법이 발생되면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 신고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이런 일부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차후에는 물론 어르신들은 카드보다는 지류식 화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류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의 구입한도가 연간 2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평상시는 3%, 2억에 3%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특별혜택기간이라고 5% 범위가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떨 때인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시장이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도 3%, 특별기간에 5%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시장상권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시장님이 특별한 어떤 결단을 내리실 때 그때는 5% 혜택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현옥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8월 14일까지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3500명인가요, 2500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3500명입니다.

현옥순위원 3500명 모집이 다 됐나요, 3500명?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3500명이 다 지금 현장에 분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배치가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1차는 지금 시작했고요, 8월 17일. 2차는 9월 11일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9월 11일?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9월 6일까지 여기 이것도 못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방역단 같은 경우에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근무를 부서별리 자체 조정해서 하고요. 나머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500명이 파트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역단이면 방역단 노인을 자리면 노인 일자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공원에 운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이 장마철로 인해서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도로가에 잡초라든지 정말로, 그전에는 물론 코로나 핑계도 있겠지만 도로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잡초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일자리창출 3500명에 했으니까 이런 데에 투입을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요.

두 번째는 운동시설들이 너무 녹슬고 그다음에 시 마크가 오래돼서 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흙탕물에 이런 게 너무 거기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디에 운동시설이 있는지 해서 그런 청소도 한 번 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일자리정책과에서.

왜냐하면 공무원들 부서는 뻔하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그런 일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각 부서에서 받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필요한 부서, 시민들이 하는데 이런 잡초뿐만 아니라 불편한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 그런 일자리들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배치가 그런 쪽으로는 안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는 인력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면밀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자동차 면제를 하는 범위가 장애인 본인이거나 등록자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 배우자이거나 명의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거기까지는 맞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확대가 그 배우자의 또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거나 형제자매와 조건이 무조건 공동명의를 해야지만 감면을 받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동거하는 공동명의자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동거하고는 관계없죠, 제 질문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와,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으로 사건 배우자 이름으로 사건 배우자는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랑 같이 그냥 동거하는 거 확인만 하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냐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동명의로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정종길위원 왜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동거도 하면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만 지금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조건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동거를 안 하고 등록만 같이 하면 감면 안 해 줄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동거가 안 될 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 동거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감면을 그런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에게,

정종길위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장애인하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감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용할 수 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저는 그 염려보다도 장애인과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도 반대로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의 이동성에 있어서는 적극적 행위를 하면서 늘 모시고 다닐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감면을 하려고 취지를 조례에 개정을 하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동거를 넣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형제자매를 빼고 그 장애인과 배우자 또는 두 분 다 장애인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이동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자동차세를 감면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그 많은 거를 저희들이 그렇게 같이,

정종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감면을 할 때 이렇게까지 바꾸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느끼는데 이것을 갖고 너무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냐, 조건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자동차를 살 때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래서 장애인 감면 규정이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그전부터 계속 보완되어 오면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 바꾸는 거 나중에 또 필요하면 조례 개정 제가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법인 2억 연 한도,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평상시 3%, 특별한 경우에 5% 그러면 2억을 사용했을 때 천만 원, 평상시에 600만 원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해 줬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판매대행점과 가맹점의 차이가 뭐예요? 판매대행점은 저희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협이 하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판매대행점은 지금 농협 30개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어디 지점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30개 지점이요. 농협이 30개 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30개 지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농협에서 하고, 안산시는 유일하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1000분의 17 천만 원이면 17만 원이죠? 최대 범위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이 천만 원을 대행해서 판매를 하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판매대행수수료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판매대행수수료 1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얼마 정도 지금까지 지급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종길위원 알았여요.

가맹점은 저희가 등록으로 해요, 지정이 아니고.

예전에는 지정을 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신고하면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례에 보시다시피 지정이 아니라 등록으로,

정종길위원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제가 해석을 할 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대신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예전에는 지정을 해 주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가맹점등록 해 주세요,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을 또 했었죠, 한 동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는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케터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등록을 하니까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심사 강화라는 의미보다도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종길위원 등록이 더 어렵잖아요, 지정보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거의 같은 겁니다. 그 절차는 같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예전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삭제를 했어요. 풀어줬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풀어주는 게 좋습니까? 사용함에 있어서는 풀어주는 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삭제를 했다고요. 6조 2항을 삭제하면서 백화점에서 쓸 수 있고 쇼핑센터에서 가맹점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삭제를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내에 대규모 점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에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백화점에 있는 이유만으로 예전에는 사용하지 못 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개선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소상공인이 기준이 5인이거든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이기 때문에 대형매장에 있다 하더라고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5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예전에는 이 조항 때문에 백화점에서 사용을 못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00분의 17 주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판매점에 대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게 보면 이분들이 판매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농협에서 또 회수가 되면 그걸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뒤에 일일이 바코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위조인지 정품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서 천공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것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그 범위 내니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2조 전체를 삭제를 했어요, 12조를.

그러면 구에서는 12조를 삭제했으면 오른 쪽에 신설에 있어서는 13조가 같은 13조가 아니고 12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16조 조항이 기존에는 있었고 지금은 15조 조항까지만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하면 됩니까? 12조가 따로 생긴 게 없잖아요. 12조 전체 문항을 삭제했거든요. 26페이지거든요, 제가 볼 때?

유재수위원 12조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12조가 어디 있어요, 전액 삭제인데?

유재수위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삭제예요.

유재수위원 25페이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삭제라고, 12조가 전체 삭제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12조가 추석명절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정종길위원 그거는 11조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12조를 전액 삭제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26페이지로 넘어가면 왼쪽은 13조 기존 거지만 오른쪽은 12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조가.

그래서 기존에 16조였던 우리 조례가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맞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요.

우리 박근호 과장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국어진흥법이나 지금 또 우리 국어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2주 전에 중앙일보에 나오면서 3개 연구원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말을 하고 발굴해내고 바꾸어내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국어도 어려운 국어는 있죠. 가끔은 한자어가 필요해야지만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시는 거는 좋은데 해석이 우리말이 ‘배, 배, 배’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배 이렇게 똑같은 배인데 억양과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때는 한자를 표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구가 있다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문구까지는 국어원에서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럴 때는요 괄호에다가 한자를 넣어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쉬운 문구로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노력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조정하는데 ‘지류식’ 지류식 종이류를 얘기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종이 ‘지’ 자를 쓰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류식’ 그다음에 ‘신유형’ 이건 카드형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 만들었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카드나 모바일 이런 걸 포괄한 표기입니다.

정종길위원 바꾸려면 그럼 괄호를 열고 뭘 해 주시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신유형, 지류식’ 이런 표현은 한쪽에서는 바꾸고 한쪽에서는 하면 못 알아먹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위원님 그럴 때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쓸 말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거를 그냥 표기도 합니다.

정종길위원 종이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게 표기도 하는데요. 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쓸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표현대로 하기도 합니다.

정종길위원 ‘신유형’ 그건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신유형’ 안산시가 발생하는 거 신유형이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시민은.

그런데 지류식 같은 경우는 ‘지류식’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산 화폐를 종이식으로 만든 것은 종이식으로 만든 것은 종이화폐 종이식으로 만든 화폐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화폐도 있습니까? 없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딱 한 종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지류 할 때 ‘지’ 자는 종이 ‘지’ 자를 쓸 거고, ‘류’ 자는 종류 ‘류’ 자를 쓸 건데, 분류 ‘류’ 자를 할 건데 지류식이 종이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은 한 가지밖에 발행을 안 하니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냥 종이화폐라고 해도 되잖아요, 문구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한쪽에서는 바꾸고 한 쪽에서는, 아니,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신유형은 모바일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카드식도 있고, 플라스틱 카드식도.

이러니까 신유형이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답변 하시려면 하시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조금 생각을,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가장 먼저 한자어 정비 조례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3조에 보면 오후 오전이 있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후 7시부터 할 필요 없이 그냥 19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인데 그냥 오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전 오후를 빼고 시간으로만 적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이거 개정 취지는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많이 틀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단어 위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시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보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개발특구를 한번, 지정된 개발특구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강소특구 세제 지원에 관한 감면 조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금 산업진흥과 쪽에서 하고 있는 특구 지정인데요. 저희 쪽에 지금 세 군데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특구 R&D거점지구로 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촉진지구로 경기TP하고 생기연에 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화거점지구로서 시화MTV 산업단지 일부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시화MTV는 분양이 돼서 사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어서 여기 부동산,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조에 보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시화MTV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한양대 에리카나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은 이제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이 중간보고 정도밖에 안 돼 있고, 그다음 90블록에 제조스마트센터가 시화에 AMC공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한양대나 89블록, 90블록은 지정이 현재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감면을 받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그때 되면 다시 또 연장이 되겠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그렇게 연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50% 감면 받는 데는 한양대하고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은 2023년까지 입주가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우리가 감면 같은 경우는 일몰법이 3년을 두고서 일몰법을 하기 때문에 3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을 하게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때 봐서 23년에 연장이 필요하다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겠습니다, 재계약.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거 재계약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개모집을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비정규센터가 워낙에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한명훈위원 그래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3년에 한해서 다시 재위탁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겠습니다.

여기는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공개모집합니다.

한명훈위원 공개모집 언제 할 거죠? 공고를 언제 내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9월 18일 보고가 끝나면 10월에서 11월 중에 공개모집 합니다.

한명훈위원 최종 선정은 몇 월 달에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12월 이내에 합니다.

한명훈위원 12월 이내에요? 이게 새로 업체가 선정할 때도 아무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안산사랑상품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없던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법인이 연간 2억까지 이렇게 한도를 신설해서 열어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하고 평택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제천, 군산, 거제, 여수, 광양, 남해, 단양, 장수입니다.

한명훈위원 꽤 많은 지자체가 지금 현재 법인에도 이게 허락하고 있는데, 실지 그 지자체에 지금 현재 법인한테 이렇게 2억씩 문호를 개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충북 단양 같은 경우에는 월 2천만 원 해서 연간이면 2억 4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시가 다른 데 시보다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1만 7300개 정도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1만 73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중물도 바가지 물을 찔찔 부으면 마중물이 안 되듯이 한 바가지 확 부어야 물이 나듯이 그래서 이것도 법인에서 사주고 해야 지역경제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이게 불법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이게 저희도 회의 가가지고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지지난달 7월 2일날 관련 법률이 모법이 공포가 돼가지고 17조에 보면 위반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사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과태료를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단속근거가 법률이 공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우려하셨던 것을 저희가 마케터를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면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예전에는 우리 법인설립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지금은 100만 원 있으면 법인 설립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법인들이 이걸 사용하면 괜찮은데 불법유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위원님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억을 연간 한도를 정해놨지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12달을 계속 법인 다 푼다, 꼭 5%를 준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한 번에 구입할 수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산사랑상품권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한명훈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위탁기간이 9년으로 해가지고 18년부터 26년까지 해 놓고 재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25년까지 5년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21년에서 3년으로 했어요, 조례를.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추연호위원 이거는 뭐죠? 18년부터 26년은요, 위탁기간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거는 당초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에 사업 위탁 승인 기간이고요. 사업 위탁 승인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지금 이 두 개도 틀린 거예요? 3년과 5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 승인,

추연호위원 의회 사전 승인 자체가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가 민간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재위탁을 한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내용이 지금 뭔지 제가, 제가 따로 별도로 질문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추연호위원 이 내용을 잘, 저희가 안산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우리가 민간위탁이 3년이고요. 재위탁을 1회에 한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그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한 것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별도로 제가 확인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 질문,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중에 상품권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11조에 보면, 11조 3항에 보면 신설조항에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개인별 구입한도는 안산화폐의 종류가 저희가 두 종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지류식, 신유형 카드식.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종류에 따라 각각 월 60만 원으로 한다면 1년에 계산하면, 그러니까 월 6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각각이면 지류 60만 원, 카드 60만 원 충전 이렇게 해서 1440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석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월 6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묶어놨어요, 월 60만 원으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법인은 구입한도가 연간 2억이에요. 제가 2억 들고 가가지고 한 번에 가서 2억 충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1년 안에 그걸 다 사용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 가서 또 충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3% 그러면 600반 원이 절약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1억 94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2억을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억을 충전하고 2억 600을 받든가. 그 얘기죠, 해석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월 한도에 얼마를 구입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명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인은 불량 유통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을 내도 평소에는 600만 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처럼 월 한도를 정할까 연간 한도를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간 한도를 정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권활성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조정,

정종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특별할인기간에 사면 천만 원이 절약된다니까요, 2억을 사면.

그러면 과장님이 저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겨도 저 5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도 500이 남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천만 원 이하인데요, 과태료가요.

정종길위원 과태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정종길위원 조사 거부하면 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조사를 방하거나 거부하면,

정종길위원 500만 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그것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조사 안 받고.

제가 천만 원 남은 것에서, 5% 남는 것에서 조사 거부하고 500만 원 내면 되는 거잖아요, 불법유통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아직 없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지금 법률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가면 경찰수사까지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화폐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렇죠.

정종길위원 아니면 유통법으로 가든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전에 우리 말씀했던 12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13조가 12조가 되는 거죠? 그건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것.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위원장 김동수 그거 짚고 넘어가보려고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11조 4항에 법인 한도에 대해서 이걸 질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상공인도 얘기했지만 법인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상의는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행정안전국장김종수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시민소통관우종억
감사관김철수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박종미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회계과장이영옥
농업정책과장박구범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박정규
민원콜센터팀장 이자영

○청원소개의원

김정택

○청원인

김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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