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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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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주택국,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도시주택국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주택국 삭감된 것부터 한번 볼게요.

건설과 전기자전거가 400만원 계상됐고 삭감액이 100만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정택위원 전기자전거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사실 페달로가 있는데 전기자전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하천이 지방하천이 5개소 있는데 지방하천 안산천이나 화정천 순찰을 하려면 도보로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지상에서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체를 쭉 순찰을 해야 되는데 순찰 시에 이용하려고 저희가 전기자전거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순찰할 때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저희 상용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두 분이 순찰하실 때 자전거를 이용하신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400만원이면 2대를 사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좋은 거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수동하고 자동하고 이렇게 병행되어서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도환위에서 100만원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당초에는 저희가 견적이나 이런 것 물품을 봤을 때는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300 정도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대 구입하는데 300이면 구입할 수 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100만원 삭감해도 된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김정택위원 여기 생태숲 조성공사도 부대비하고 1억이 삭감됐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생태하천 숲길조성공사, 어디 생태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생태하천이 저희가 안산천하고 화정천을 주로 타깃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환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고사 위험성이 많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사면하고 법면 부위 상단에 저희가 주로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지금 2개 하천에 1억을 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표시도 안 납니다, 어떤 꽃에 대한 나무를 심었을 때.

그래서 그거는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각 하천별로 화정천, 안산천별로 1억씩 해 가지고 2억을 저희가 책정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부서별로 숲 조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어요.

화정천은 저희가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전체적인 국비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했고, 안산천도 전년도에 준공됐죠,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천공사 하면서?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사실은 저도 안산천 주변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벽면이나 이런 데 쪽에는 거의 안산천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산책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산홍이라든가 초화류나 이런 쪽에 어떤 조그마한 수목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하천 쪽에 어떤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관리도 그렇지만 생태하천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우기철에 사실은 하천이 범람하고 또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그런 초화류 같은 경우는 거의 고사된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초화류를 심는 게 아니고 관목류 자체를 심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목류인데 관목류도 쉽게 말하면 큰 나무가 아닌 적어도 수목을 그런 거를 심는다는 말씀 같은데 하천은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또 자전거도로도 안산천에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의 어떤 이용객들이 많은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솔직히 예산 들여서 이런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주로 심은 관목류들이 부처꽃, 금불초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목류를 심고 있는데 저희가 심을 때는 고수부지 쪽이 아니고 저희가 상단에, 그 다음에 경사면 쪽 이런 데를 주로 타깃으로 저희가 심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비가 많이 와도 수위가 그 정도로 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목류 자체도 일시적으로 물이 찼다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사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태하천 숲길을 다닐 때 삭막한 이런 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꽃도 즐기면서 힐링을 하시라고 저희가 관목류들을 주로 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상임위 삭감액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천 주변에 어떤 수목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사실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잘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이 올라와서 제가 일단 질의드렸고요,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단원구청하고 보건소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정률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50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60% 됩니다.

김정택위원 60% 정도 공정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 건립비가 총 예산이 지금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497억입니다.

김정택위원 497억이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정택위원 497억에 지금 기성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 127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확보한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난번에 보니까 낙찰률이 87. 몇 %라고 그랬나요? 그때 몇 %라고 그랬죠?

그러면 입찰잔액이 어느 정도 지금 입찹잔액이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입찰잔액이 현재 한 6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60억 중에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30억 되고요, 향후 계속 보건소나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늘어날 게 저희는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셨지만 일부 흙이 아직도 잔토가 남아 있어요. 잔토까지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 60억 남는 게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남았고 입찰잔액은 부서에서 보건소나 구청에서 필요한 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이 나머지 예산은 소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여 토사에 대한 부분도 처리비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구청 건설현장을 가 봤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일단 주차장이 비좁다, 보건소나 구청에 대한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기가 부지 용도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 남아 있는 거는 공원 조성될 부지인데요.

김정택위원 공원조성부지, 그리고 거기는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맞물려서 진행에 따라서 부지변경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하면 저는 사실은 집행잔액의 일부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보건소 옆이나 아니면 구청 옆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주차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물론 그 옆에 와∼스타디움도 있고 하지만 동선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임시주차장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나대지에다 막 차량이 우후죽순 댈 수 있는 그런 또 소지가 있으니까 임시주차장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세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하여튼 저희가 화랑역세권 개발이 향후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기행에서 현장 답사한 대로 구청 앞에 공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걸 검토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이 들어왔는데 원곡1동 주민센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 멸실하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기존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지으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이것 총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91억이요.

김정택위원 91억인데 이게 몇 층 건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하1층, 지상4층이요.

김정택위원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원곡1동 주민센터만 건립했을 때는 이렇게 클 필요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보통 요즘에 동사무소 한 50억 저희가 짓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노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하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피소가 구조진단 받은 결과 D급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하느니 동사무소 지을 때 아예 철거를 하고 거기다 대피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겸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동이 됐을 때,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통합이 되어서 사용했을 때 원곡2동 주민센터는 없어지고 원곡1동 여기 주민센터 건립하는 데로 같이 하는 거죠. 여기가 통합센터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원래는 통합하고 별도로 원곡1동이 오래되어서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통합이 되게 된다 라면 통합되어도 동사무소 면적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원곡1동 자체가 비좁아서 노인정 건물 2층에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는 그 앞에 있지만,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잡았을 때도 순수하게 동사무소는 그 자리에다 지으려다 보니까 면적이 사선 제한하고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서 재난과인가 거기에 또 D급 받아서 거기도 보수비가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를 해도 시간이 흐르면 D급은 사용할 수 있지만 E급 받으면 그때는 철거명령을 해야 되는데...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게 사실은 처음 당초에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 그러니까 원곡1동과 원곡2동이 통합된다는 전제하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이게 변경이 되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또 예산이 그래서 더 늘어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 통합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 얘기는 지하대피시설을 철거하는 바람에 그 기능까지 하려고 저희가 잡았던 거고 통합은 그 이후에 나온 건데 그 이후에 나왔어도 동사무소는 면적은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곡2동과 원곡1동이 통합되더라도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히 행정의 수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통합 없이.

김정택위원 1118쪽에 보면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것도 저희가 현장을 가 봤어요. 여기도 거의 준공을 3월달 준공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월 19일입니다.

김정택위원 거의 마무리공사 되고 있고 지금 기성대로 진행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김정택위원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9,700만원이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을 주려다가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시비를 세웠다가 그때 뒤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이번에 3회 추경에다가 내시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또 사실은 1억 4천 정도는 또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이 금액이 이제 마무리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마무리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해서 다 쓰셨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거의 집행잔액은 해당과 체육과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중간에 현장에 저희가 당초에 설계한 자재하고 조금 변동되는 거를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향후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는 설계할 때 당시하고 현재 짓는 것하고 다른 시군에 갔다 왔거든요, 수영장 같은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설계변경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전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서 입찰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자 선정되기 전에 설계가 나오죠. 설계가 나오면서 입찰금액이 나오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는데 대부분이 입찰률을 보면 87.74% 그 범주 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총 예산에 거의 88%, 12% 정도는 입찰금액이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는 거를 설계변경해서 거의 100% 집행잔액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관급공사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사인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은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하지만 설계 당시에 자재나 또 시설비, 모든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기성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자재비나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자꾸 변경되면서의 어떤 예산이 또 소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처음 당초 설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처음부터 설계당시부터 심도 있게 설계변경 없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지금 사동공원 해안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저쪽에서 잠도 이렇게 시청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민원해소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거는 환경교통국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거기 사업 시행에 대한 것은 환경교통국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지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계계획을 하려고 그러한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이 아니고 공원과에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사업 시행을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윤석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민원처리 자체를 공원과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우리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자기네 땅이 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정된 후에 매입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후에 도시공원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공원을 개발을 해서 한 70% 정도는 시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생겼어요.

그런 조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자기네들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방침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1108페이지요.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존속기한인데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일부 의견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연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검토방안을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이 조례가 존속이 되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 검토를 신중히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설치목적이 주차장이나 소규모 쌈지공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설치목적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설치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정비기금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이 우리 다세대주택이거든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도시정비기금으로 그 동안 87개 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요소요소에 주차장을 한 72개소 정도를 지금 조성하고요, 경로당도 한 13개소 정도 했고, 쌈지공원도 4개소 정도를 지금 조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주민들 90% 이상 대다수가 다 만족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 라는 의견이 90% 이상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 할 때 제언을 드리자면 저는 도시정비기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연장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윤석진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뭔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업비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1112페이지에 한 5억 얼마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왜 이 예산을 줄였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조형물 예산 줄인 거는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를 안산IC 쪽에 처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하고 나니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아주 좋아하시는 분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명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안산이 가야 하는 숲의 도시 안산을 지향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형물이 아닌 안산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원 쪽하고 협의한 결과 가로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 계획이 기 아마 공원 쪽에서 녹지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특화사업 하려고 그러는 게 야간경관하고 시각 정보체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특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간경관 수립용역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야간경관사업은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도가 좀 낮습니다. 조도는 낮은데 빛 공해 발생되는 구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조명 환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저희들이 과도한 조명 사용과 그 다음에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무질서한 야간조명을 억제해서 우리 생태환경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야간경관계획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야간경관을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경관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분석도 하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야간경관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구상 중장기 실행방안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침화를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기본실시설계까지 수립할 그런 계획이고요, 야간경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좀 더 야간에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야간경관계획을 실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공공부분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민간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공공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가로라든가 형성 그거에 따라서 민간부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근거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향후에 용역이 나오면 향후에 조례제정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야간경관계획 나름대로 계획해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부서마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는 광범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과연 용역도 2억이면 용역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하기 전에 사업비가 축소됐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알차게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만 이게 그냥 계획으로만 끝날까봐 나름대로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냥 용역으로써 이렇게 끝이 나고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저희들이 세계 빛 공해에 대해서 G2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는 학술용역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빛 공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게 나왔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는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게 유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금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산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이탈리아, 독일, 이라크,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에서 공동연구회가 발표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 공해가 심한 국가로 이렇게 발표가 금년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우리 국가에서도 빛 공해에 대해서 기 빛 공해방지법이 제정돼서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미리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튼 더 밝고, 지금 보면 우리가 LED로 바꾸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밝은 빛.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전보다도 훨씬 더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어둡다, 더 설치해 달라, 더 밝게 해 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하고 민원의 그런 부분하고 상충될 때 그것을 과연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주민이 말씀하시는 단순히 밝게 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밝게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빛 공해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히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게 해 주되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입광이 생기지 않게 LED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라고 보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가이드라인 지침화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한다든가 이럴 때 훨씬 더 용이하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윤석진위원 1131페이지,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하고 청소년 건축학교 행사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작년까지는 어린이 건축학교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하고 건축문화축제 3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 건축학교까지 해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후에는 거기에 맞는 모형도도 만들어보고 건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지금 여기 예산이 1,5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 1,5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 맞나요? 3,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것은 어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2개 학교에서 대상으로 해서 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지원자를 모집해 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60명을 대상으로 건축학교를 개설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몇 학년을,

○건축과장 김경수 주로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청소년 건축학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학부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업의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제가 건축학교라든가 이런 데 저것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어떤 활동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지 이것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이렇게 모집하니까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이게 우리 행정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 가지고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이 조금은 부족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학 교에서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은 교과생활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습득을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것은 농업교재를 통해 가지고 배우고 다 보면 학년별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교과과목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까지 할 필요성을 행정에서,

○건축과장 김경수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사회하고 YMCA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건축전문가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건축학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줄 때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준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또 건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친환경건축물이 어떤 거고, 요새 또 아토피가 심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지식을 애들한테 함양시켜 주기 위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YMCA하고 건축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교수님들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어릴 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지식을 조금은 함양시켜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정말로 안산시 예산이 안 가야 되는 곳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사협회에서 이것을 지금 햇수로 6년 정도 돼 가는데요, 이게 사업을 자꾸 확장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건축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년 행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작품전시회 하면서 우리 문화광장에서 개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안산시에 필요한 부서별로 된 디자인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아이템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학생들은 1박2일 합숙을 하면서 교수들하고 작품을 만들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건축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건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건물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시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초등학교 이쪽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면서 건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건축사로 하여금 해서 대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근에서 여러 가지 인성이나 이런 쪽에서 좋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쪽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 사업을 청소년 건축학교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시행했던 학교라든가요, 그 시행하고 나서 나름대로 평가하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윤석진위원 3년치 평가 보고서 좀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러시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지금 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계속비 조서대로 예산확보가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지만 국비하고 지금 내려오는 게 올해도 10억인가 내려왔는데요, 계속비 조서내용대로 저희는 독촉을 하는데 이게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정숙위원 부서에다가도 제가 질의할 건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공사착공을 내년 3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것이 체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도 예산을...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원래 135억 정도 사업비가 추계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도시개발과 뒤에 계장님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면 바로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16년까지 40억이요.

나정숙위원 4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확보 총액 6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60억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135억 해서 60억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17년 본예산에 또 15억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17년까지 해서...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총사업비 135억 중에 6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0억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나머지 7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0억밖에 확보를 안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착공이 2017년 3월이라고 계획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론 공사비 총액을 다 확보해서 공사를 들어가면 좋은데요, 저희 예산 때문에 보통 50%에서 60%만 확보돼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요, 그전부터 도비 확보 안 돼서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정말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계획대로 되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년 3월은 착공이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착공은 3월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착공은 무조건 착공 이렇게 해놓고 지금 75억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또 확보를 확답을 받아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얼마요? 1회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를 저희가 어차피 국·도비가 있는데요, 국·도비가 있는데 받으면서 시비를 17년도 본예산에 못 받고 1회 추경에 받을 계획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받을 계획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본예산에서의 기본적인 몇 퍼센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추경도 여러 변수가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저희가 국비 10억이 나중에 내시가 됐거든요.

예산부서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매칭으로 세워주는데 예시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9월말, 10월에 이것을 저희는 예산을 다음년도 예산을 작성하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시비를 충당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고요, 물론 이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지만...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자라는 게 75억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75억이 다 확보돼야 실제로 2018년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5억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예산에 대한 지금 내년 10억에 대한 반영은 제가 보기에는 착공과 준공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아니다 라고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당부서하고 예산과와 도시개발과가 협업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준공에 대한 게 체크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 과와 관련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는 국·도비 내려오는 매칭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들 보면 내년 예산에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부터 한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물론 그 예산이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국비 58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내려오는 게 연도별로 조금씩 주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저한테 다시 그 나머지 예산, 지금 사실은 계속비 조서가 그러면 다 틀린 거잖아요?

주신 자료 계속비 조서는 이렇게 꾸미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7년에 52억이라고 반영해 놓고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2017년도에 52억을 저희는 세울 겁니다.

나정숙위원 세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여기서 10억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고요, 나머지 40억은...

나정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하면 그 착공이나 준공에 대한 계획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지금 봐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52억 중에 10억밖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정도 있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비사업 하면서 2019년으로 지금 기간이 연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35억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확보해 주면 사업은 일단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 시행하다 보면 공기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일정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저희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아시지만 도시개발과는 공사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쪽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는 이것 수정을 하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여기 지금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사항을 쭉 보시면 이렇게 다른 국보다는 예산편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시주택과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는데 대체로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이 뭐냐면 도시주택과의 성인지예산서 사업의 편성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사업으로 여기 작성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만 우선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담당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산시 각종 위원회에 40%가 미만 되는 위원회는 다 도시주택과에 있다는 사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각종 위원회에 여성, 남성 비율에 있어서의 형평성 있는, 특히 여성위원의 40% 이상 한다가 공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도시주택과, 건설과,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아시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에 위원회에 대한 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 15년, 16년 했을 때 여성, 남성의 비율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작성하셔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가지신다고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번에도 경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여성위원만 따로 아홉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시주택국 쪽이 프로 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쪽이, 저희들 특히 도시계획 경우에 보면 전문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추가 위촉도 하고, 그래서 경관 같은 경우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성과목표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한다는 거는 예산을 2017년에 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편성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이 23%고 남성이 76%인데 2017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신다고 해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경관위원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저희들 추가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40%는 못 미쳤지만 지금 36%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시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변화나 여기 성과목표가 되게 미비해요. 미비한 사항이죠. 예산이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이것으로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수 늘어나고 이러면서 예산이 따로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내년 예산중에 각종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수당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봅시다.

111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쫙 편성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5천원으로 편성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 운영비는 왜 7천원으로 편성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관위원회하고 운영비 단가 부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통일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통일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편성은 다르게 편성하시면서 실지로 여기에 위원회 여성비율, 남성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계를 내면 2016년보다 2017년에 여성위원회가 몇 명이 위촉될지에 대한 거를 계획하시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거는 어차피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체 예산에서 되는 거지 예산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하시고 여기 각종 위원회에 운영비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를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냥 이것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 운영위와 관련한, 운영비도 하시고 참석수당도 하시고 등등 다 편성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당연히 하죠.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운영비 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뭐가 달라요? 운영비가 왜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제가 이 부분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지만 이것 답변 못하시잖아요? 왜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것들을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것 다 운영비 모르는 것처럼 잘 모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과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과도 있어요. 공동주택위원회는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보면 성과목표가 여기도 위원회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셨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2015년에 여성위원이 2명이고 16년에 2명이고 17년에 두 명이에요. 이 성인지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공동주택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일반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교수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쪽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답변만 하세요. 이것 주택과에서 작성하신 것 맞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성과목표가 15년, 16년, 17년이 다 똑 같은 게 이게 성과목표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제가 비율에 대한 부분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나정숙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그냥 고민 없이 작성하신 거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하겠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것만 하나 더 질문하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성과목표를 예산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 일단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여성 한 분을 위촉을 했고요, 공동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자 50인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었을 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가 상당히 1년에 한 번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공동구관리심의위원회...

나정숙위원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생태하천과 관련한 거를 제출하셨는데 다른 말씀하시는데 건설과는 어찌됐든 성과목표를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도 성평등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여성이 안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천둔지에 가로등 설치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는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안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법정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빛공해방지법은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장 군수가 빛 공해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광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이런 게 다 시행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상당히 모호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거는 야간경관계획 수립이 아니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양시를 예를 들어도 안양시 1번가나 또 시골 군 단위 가도 옥외광고물이 정비가 되어서 보기가 좋은데 우리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중앙역 앞에 일부 구간하고 다문화 특구지역 두 군데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일곱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 지금 상록구...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산시는 상업지역에 가면 모든 간판들이 규격화되지 않고 건물주 생각대로 크기 이러한 것이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억이면 이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사업비는 앞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성준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용역에는 어떤 게 나올 거를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어떤 것 하시려고 이거를 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야간이 지금, 가로등 예를 들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 빛이 너무 밝은 부분은 조도를 낮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둡거나 이런 부분은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 가로등뿐만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직접 제일 큰 게 가로등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은 좀 더 밝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밝은 부분은 좀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생성되면서 야간조명들을 지금 현재 심의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침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건물에 야간조명이 어떤 게 있어요, 민간건물에 야간조명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들은 야간조명이 다 같이 들어옵니다. 옥상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야간에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일반상업지역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야간조명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해외선진지를 가면 요새 중국만 가더라도 정말 도시에 야간 조명을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특히 전력난에 시달리고 해서 아마 야간 조명을 관광으로, 지금 여기 보면 야간경관 형성으로 관광수입 증대 및 경제효과 기대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대형건물 건축심의 때 얘기하시고 또 가로등 밝고 어둡고 한 것은 그거는 조도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용역을 해서 할 이유는 또 특별하게 없다 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런데 막연히 그냥 바꾸라고 그러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꿔야 될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지침화해서 지금...

성준모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왜 지침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경관 쪽으로 해서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색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이 지역은 어느 색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채도라든가 명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빛공해방지법이 생겨서 서울시 같은 데가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전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밝게 하고 어디를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선후가 바뀐 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용역 먼저 수립하고 하는 것은 지금 빛공해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정된 지가 한 4, 5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4, 5년 동안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201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13년 2월달에 시행됐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기간도 충분한데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순서지 용역 먼저 하고 조례는 나중에 한다는 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용역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실현 가능한 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조례를 먼저 한다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근거가 있어야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용역이죠.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이 법이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게 순서지, 당연히 그게 순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다 하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가 되어서 시에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결론적으로 법적인 조례가 따라가고 그러한 시행지침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법을 13년도에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빛공해방지법을 만든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안산에 적용을 시키려면 당연히 안산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것이 기본 절차지 이것 용역해 놓고 용역결과 별로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당연히 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선후가 당연히 바뀐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되고요, 지금 이 빛공해방지 관련한 야간경관은 지금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안전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빛공해를 감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즘 한참 얘기하는 녹색성장, 친환경조명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침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내용을 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런 논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2억원의 계획수립 용역이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2억원이라는 용역비는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것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에 대해서 아까 야간경관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안전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빛공해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준모위원 지침으로는 우리 시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도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해야지 당연히, 지침은 누구 지침이에요? 시장 지침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 지침이죠. 시의 지침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시의 지침을 만드시려면 이 시의 지침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법에는 큰 틀에서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빛공해방지법이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지침으로 하시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경관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다 지침으로 하시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제가 다 지침으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법에 방지법이 있고 우리 시 지침으로 이걸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거를 용역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 경관에 대해서 세부실행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1, 2천만원 짜리 용역이 아니고 2억이나 들어가는 용역을 지금 수립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든지 법정계획이든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면 2억원이든 20억이든 용역비를 수립하지만 단지 지침을 만들려고 시민의 예산을 2억원씩 쓴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이게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본 위원도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예산 2억 짜리를 수립을 해요, 법정계획도 아닌데.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사업비 보세요. 야간 계획수립 시범사업 선정 1개소 및 기본 및 실시설계 한다면서 이게 계획서예요? 계획용역이에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나중에 실시설계 시범지구도 지금 한 군데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니요, 여기는 사업비 없습니다. 설계까지 나오면 그게 향후에 하려고 그러면 사업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계획수립 시범사업 선정 1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용역에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거네요?○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목이 계획 수립용역이 아니시네요. 실시설계비 별도로 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용역비 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그럽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나 이런 사업 처음 보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비를 만들고 실시설계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지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이것 합쳐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범지역 한 군데를 실시설계까지 결과물까지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서, 전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과장님 과에서 한 거고 본 위원이 지금 이것저것 지적을 하는데 전혀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니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계획수립용역이지 왜 실시설계비를 여기다 반영을 시키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용역 안에 시범 실시설계 지역을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용역을 해 보고 정확히 타당성이 나와야 실시설계비에 별도로 또 예산을 줄까 말까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하면서 실시설계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일을 진행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 조사도 되는 건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실시설계비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경관계획도 그렇지만 빛공해방지법 근거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에 이러한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하면 실시계획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아직 결과를 모르고 전문가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실시설계를 별도로 만드셔야지 이게 순서고 맞는 거지 한꺼번에 같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같이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용역이 어떻게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책정을 하세요, 용역결과 어떻게 나올줄 알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안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공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를...

성준모위원 그거야말로 지금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랑 협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뜻에서 과업지시서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해야 된다, 그러한 것도 얘기는 맞지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기본설계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됐는지 부서에서 잘못 설명하는지, 기본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 야간경관 계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 그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성준모위원 이거는 설계하고는 별개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서 일부 공공성에 대한 것을 그 용역에다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는 그 후에, 이 계획수립 용역이 나와서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사업비를 만들어 내는 것하고 계획수립 용역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죠.

아니, 기본계획수립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실시설계비를 왜 책정해서 같이 쓸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범사업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의회 보고하시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계획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사업비까지 넣어놓고 사업하고 보고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아니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먼저 해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설계비는 사업비 아니에요? 설계비는 사업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용역 안에다가 그 부분을 같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사업비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용역 안에다가 넣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설계비는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설계비 사업비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계획수립 용역을 하시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순서는 그게 맞는 얘기이신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넣을 수는 있죠. 그것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죠.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따로 따로 구분을 하라는 그 얘기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주죠.

성준모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한 가지, 의회를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하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은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고 당연히 계획수립이 되면 그것을 또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 할 테고, 거기서 좋은 방향 만들어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편법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자신 못하잖아요?

계획 수립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등한시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너무 과장된 인식이시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한 뒤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으로 지금 한번 계획도 수립하면서 시범사업 한 군데 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용역비에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얼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분화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지금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해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우트라인만 우리가 정해 주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 외에도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똑같이 있었어요, 용역비에 설계비까지 들어간 예산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용역심의 받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받았죠.

김정택위원 용역심의의 내용에 거기 설계비, 그러니까 기본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심의 안 금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하겠다고만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억에 대한 용역비를 세울 때 지금 실시설계비도 금액에 포함됐다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얼마이고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렇게 해서 구분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안에 일부분에 대한 시범지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것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김정택위원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것을 갖다 지금 기본계획이 얼마고 실시계획이 얼마냐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뽑아낼 수가 없죠.

김정택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책정됐어요.

거기에 질의과정에서 순수한 용역비가 아니라 시범단지에 대한 실시설계비까지도 포함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면 순수한 우리가 용역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시범단지 과업을 주면서 실시설계, 설계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야죠.

그렇다 하면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우리 실시설계는 용역을 한 후에 결과를 보고 그 시범단지 실시설계 하는 것을 시범단지의 그 금액은 향후에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도 성준모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가 다른 예산도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순수한 용역이면 용역심의하면서 받은 2억에 대한 용역비 부분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설계비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것은 추가적으로 의회의 예산서에 넣고 또 심의를 받으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부분, 정말 용역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순수한 용역비가 얼마인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에 들어가는 게 얼마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세부적인 그런 용역내용을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주택과 예산을 보면, 저희가 감사계가 생겼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제가 봤어요.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5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5개 위원회는 다 각자 위원들이 다 틀리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이 위원회 자체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디, 어디, 누구, 누구를 하라는 그런 게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조례 없이 그냥 법에서 이렇게 정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상,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전문가들로 해서 이렇게 그냥 선발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법에 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와 관련돼 있고, 관련돼 있는 그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위원회별로 위원회 명단을 한번 줘보시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위원회들 별로 그 목적이 있어요, 활동하는 목적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에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계를 또 강화를 했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감사계가 되고서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4월 20일 감사계가 생기면서요, 그 이후에 도와 이렇게 합동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정의견이라고 해서 도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도 이렇게 과다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단지에 대한 부분도 10개 단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도로부터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감사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실시하고요, 일부는 결과가 돼 있고요,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실제적으로 한 개 단지를 이렇게 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감사가 끝나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우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면서 입주자대표와 주민 간에 분쟁도 있을 거고, 또 입주자대표가 투명하게 경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데 입주자대표가 우리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에 다 대표회장들이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대표회장들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임기는 2년입니다.

김정택위원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죠. 2년 돼 있죠.

김정택위원 임기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특수한 사동에 어떤 단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중임 관련 때문에, 사실은 중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2년 하면 연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단지의 사례로 보면 서로의 그 주장과 우리의 주장, 우리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는 그쪽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분이 중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다툼의 어떤 연속에 있고 지금도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주택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법에 중임 후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요, 그거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 구성 신고를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임의 그 문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모든 서류를 저희가 보완을 띄운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이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시에서 실제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완 두 번이나 띄운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보완이 안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려를 했던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 거기에 입주자대표 거기 공문을 보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아야 된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 거기 동별 대표들이 선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을 해석해서 공문을 보내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니까, 현재도 지금 입주자대표 행사를 하면서 하잖아요?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판단 하에, 공직자가 뭡니까? 이런 것을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반려를 통해서, 반려라는 것은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그 구성 신고에 대한 것을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인정을 안 해줬다, 안 해 주고 끝입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구성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면 자격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을 뽑으라고 관리소에다가 공문 보내줘서 빨리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문 안 보냈잖아요? 그냥 반려만 했지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한 거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자치기구이고 또 반려라는 부분은 구성요건에 대한 그 요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거의 자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당연히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 공문을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입주자대표회장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3자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단지는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자치 기구라서...

김정택위원 그냥 자치 기구에 맡겨놔야 돼요?

○주택과장 김헌태 자기 구성신고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단지에서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 동대표하고 회장이 되게 되면 모든 세금이랄까 그런 부분을 사업자등록을 또 하게 돼 있고, 그 등록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든 그런 예·결산과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 단지는 말 그대로 저희 시에서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어떤 행정절차랄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해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나 대표자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반려에 대한 부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 드릴게요.

거기 9단지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정택위원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어떤 법적인 책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주민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랬을 때 법적인 배상책임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강구대책으로써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민의 3/10이 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게 처리했다든가 또 처리한 부분에 의심이 간다면 주민의 3/10이 현 집행부와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감사요청을 우리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가 실제적으로 특감식으로 나가서 어쨌든 여러 가지 회계부분과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법적인 처리가 뭐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회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징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으로서 자금을 횡령과 유용이 있다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서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발조치나 추징금, 회수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간에는 경기도가 이 업무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생기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실제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 충분히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과의 역할, 그것에 대한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동에 대한 아시는 푸르지오 9차에 대한 거기에 현재까지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나 이런 게 반려를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으면 그거에 대한 세부 보낸 내역, 거기에 또 답변이 있었으면 회신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려사유나 이런 게 다 명확하게 있죠, 거기에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안 됐으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진행은 마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로 미불용지 지금 5억이 매년 책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정확하게 몇 프로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미불용지의 유형이 종래에 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지역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미불용지 보상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도로상에 기 사용하고 있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결정된 도로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미불용지는 그동안 도로가 개설되고 우리가 보상 못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미불용지가 그거지 무슨 자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미불용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불용지가...

김정택위원 지금 미불용지가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저희가 사실은 80년대 우리 안산시가 개청되고 84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협의가 안 되고 또 그 도로 자체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도로,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미불용지를 왜 떠안고 가야 되냐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매년 땅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80년대 솔직히 보상했으면 얼마 안 되는 땅값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기준액으로 하면 엄청난 보상액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도 저희가 미불용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오는 상태가 저희가 미불용지가 최고 많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종래에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 했을 때...

김정택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가 사실은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조속히 보상이 빨리 합의가 돼서 이런 것을 해소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리면 미불용지는 사실상 파악이 안 되는 원인이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 보상이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보상이 안 되고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5억 정도가 있어야 미불용지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5억의 예산을 세운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배상을 해 준다, 이런 집행부 생각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 그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돼야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도로가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종래에 국유지 소유상태입니다. 그 미불용지 자체가 국유지, 그러니까 종전에는 민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등기상에는 그게 국유지 형태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종래에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전체를 다 저희가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소송이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결을 해서 저희가 갖고 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10억씩 해갖고 15년도에 6억 1,000을 보상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도 1억 8,000이 남은 것도 지금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포함된 그러한 비용인데 지금 미불용지 자체가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매년 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세와 매년 지나가면서 시세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에 대한 부분, 소송에만 들어와야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 미불용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시가 미불용지 어차피 우리 시가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소송 전에 이것을 합의 보면 되레 우리 시가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송하는 자만 대응하는 거네요, 우리가.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그런 소송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냥 보상해 준다, 이런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조상 땅 찾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는 국유지라든가 체비지로 됐던 것이 소송을 해서 관련 자료를...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90년도에 미불용지로 해서 도로가 개설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가로 지금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그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불가항력이다,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6대 때도 미불용지 관련돼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땅들은 빨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가면 10원에 보상 볼 것을 20원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도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미온적인, 소송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송 들어오는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3개년 치를.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국유지 형태가 거의 99%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유지 같으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미불용지로 해갖고 선 보상조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상에도.

김정택위원 소송 현황에 대한 3개년 치를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건설과 과장님 따로 찾아가셔서 지금 의논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지금 예산하고 진행과정에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가 2시 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90블록 분양가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맞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심의위원회는 민간 것은 지금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심의는 않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분양과 관련한 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안 해요?

○주택과장 김헌태 없습니다. 그거는 자율화 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90블록 분양에 관련한 것은 민간에서 분양을 정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자기들이 책정하는 거죠, 금액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평당 얼마 분양가에 대한 내용 아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것은 분양 팸플릿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공유재산인데 저희 의회에다 얘기할 때는 분양가가 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과 관련한 것을 저희한테 설명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요?

그때는 평당 1,100에서 1,200이라고 분양가 하면서 땅값과 관련해서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 김헌태 사업부서에서 총괄적인 손익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나정숙위원 어느 부서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서는 옛날 투자유치과 마이스산업에서 그렇게 전체적인 그런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주택과에서는 분양가 심의를 안 하셨다 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에다가 얘기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제가 알 수 없겠지만 총괄적인 사업의 규모와 거기 손익에 대한 부분은 한다면 그쪽에서 들여다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역시도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확실히...

나정숙위원 주택과에서 세금에 대한 것 내지 않을까요, 입주하면?

○주택과장 김헌태 세금이요?

나정숙위원 네, 90블록.

○주택과장 김헌태 세금은 세무과하고 취등록세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산시 조형물 일체 현황, 보수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위원장 주미희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증액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축구전용구장비로 39억 정도 사업비고요, 실지로는 실내다목적실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체 축구장하고 당초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다목적실까지 같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축구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 매립지에 사토가 덜 되어 가지고 사토비용 일부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이 부족해서 2억 5천을 추가로 이번 3차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리신 거는 실내 다목적실을 위해서 올리신 예산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집을 봤을 때 계속비 자료집에는 예산 사업비가 실내 다목적실로 계산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산은 당초에 같이 섰는데 축구장은 건립을 해서 끝냈고 다목적실은 설계하면서 운동장을 기존의 장하운동장 20m를 밀고 거기다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 가지고 건물은 따로 짓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내 다목적실에 드는 총 예산은 얼마예요? 실내 다목적실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다목적실만 한 10억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가 아까 3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10억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당초가 36억 5천에서 이번에 2억 5천 추가되는 바람에 39억이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39억은 원래 당초에 다목적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비 조서를 제가 달라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계속비 사업과 관련한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유소년 스포츠 타운 실내 다목적실 건립, 그래서 9억 7천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계속비를 잡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9억을 16년도 계획을 당초에는 6억 5천이 되어 있었고 변경이 2억 5천이 올라가서 9억으로 잡아놓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아까 얘기한대로 36억이 유소년 축구장하고 다목적실이 같이 섰다가 한 2억 정도가 축구장 건립에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2억 5천 부족분에 대해서 2016년 계획에 6억 5천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2억 5천을 해서 9억으로 변경조서를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6억에서 39억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3회 추경에도 유소년 다목적 건립으로 조서도 하고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에 변경조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3회 추경에 2억 5천 올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하고 같이 맞춰서 변경을 낸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저희한테 주시는 이 사업의 내용은 명명을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사업명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장소도 다르고 실지로 사용하는 기능도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유소년 축구장에 쓸 다목적실이니까 이게 사업을 체육청소년과에서 36억 올릴 때 축구장 5면 만드는 금액과 그 다음에 다목적실 금액하고 같이 해서 36억 5천인가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2억 정도를 쓰다 보니까 건물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경조서도 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2억 5천을 올려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16년도 변경계획으로 9억으로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별개의 명칭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축구장은 준공이 됐으니까 끝내버리는데 사업명칭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 할 게 있는데요, 단원구청사 지금 건립하시잖아요? 단원구청은 당초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사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작년 5월 4일입니다, 공사 시작이.

나정숙위원 그리고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이랑 청소년수련관이랑 어떤 게 먼저 시작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처음에 계획이요?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뒤에 계장님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구청 시작은 12년 11월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작을 했고요, 수련관은 13년 10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고 듣고 제가 절차 관련해서 행정에 대한 절차를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이나 구청이나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작은 1년 차이 납니다.

나정숙위원 시작은 1년 차이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단원구청사는 497억인데 실제로는 계속 예산들이 계속비로 그대로 계획에 맞게 진행이 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도비확보가 안 됐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면서 실지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구청은 전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하고 수련관은 국도비가 있고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도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나정숙위원 도비가 얼마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비가 7억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회 추경에 금년에 50억 세워놓은 것 중에 40억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한대로 준공에 차질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우리가 내년 3월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기본예산 한 50%, 70%만 있으면 공사발주는 진행이 되고요, 어차피 한 번에 돈 주는 게 아니고 기성식으로 공사하는 만큼 끊어나가기 때문에 17년에 예산 세우고 18년에 예산 세우면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그래서 정확한 착공 준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의회에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지연이 되고 구청사는 전액 시비로 되는 사항이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선적으로 수련관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공간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주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017년 예산편성을 볼 때 약간의 편협된 부분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왜냐 하면 도시주택과는 아니지만 단원구청사 이전과 관련한 자산취득비에 10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억 플러스 10억인데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은 10억만 달랑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서로 상호간에 부서가 우선순위가 뭔지, 특히 사업 건설과 관련해서, 그런 것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공디자인 시각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시각 정보체계 개선 실행 지침 수립용역인데요, 안산시가 승격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각매체들이 많이 설치되어서 발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왔지만 안내 표시 사인이라든가 시대별로 다양한 기준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적용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과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돈된 이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가독성하고 시인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공공시각디자인 정보체계 개선을 위해서 실행 지침을 수립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용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알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자료로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어떤,

나정숙위원 이게 자세한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그러면 안산시 시안과 관련한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안산시의 표시를 나타내는 시안이요, 로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로고요?

나정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로고는 계획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이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상록수역 상상동화마당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증액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상상동화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나정숙위원 네, 자료에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신현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요. 이게 법령에 근거를 안 둔 기금이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만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28억원인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 올리시고 기금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거는 도시정비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송바우나위원 지출계획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출계획은 금년도 적립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립액 범위 내에서 30억 정도를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 올리시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거는 공유재산이 아니고 우리 민간인에게 개인 택지부지를 우리한테 매수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수요청을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치고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의회 거치시는 거잖아요? 의회는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의회는 금액이 단위 필지당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요. 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 심의대상이 얼마죠? 이게 1천㎡ 이상이면 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개인대지이기 때문에 이게 70평, 60평 정도 규모의 택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결대상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5필지라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 기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거밀집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다소나마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목표액이 350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게 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예산은 조례상에 10억씩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소를 찍어서 거기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대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나대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신축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두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어디를 매입하실지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만큼의 금액...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산을 확보한 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또 각 부동산이나 주민들 요청에 의한 것 이런 거를 매물로 나온 것들을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건을 어느 것 사겠다 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물은 없고 매년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땅을 사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뒤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는 주택과에서 재건축 관련한...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요 업무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주로 도시의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과, 그 다음에 정비계획과, 그 다음에 거기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 지자체가 알아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로 운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 특별회계가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을 해서 규모가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단독주택단지 내에는 이미 개인한테 다 분양이 되어서 건축을 짓고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강제로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주택지에 매물로 나오는 땅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차별화가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이게 저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폐지된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 이게 2008년 3월에 폐지가 됐고 그 폐지된 법 4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에다가 30%, 지방자치단체 70% 이래서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게 15건 있어서 과오납 했을 경우 반납해야 된다, 이러셨는데 이게 법령에 근거를 한 특별회계니까 법이 사라졌으니 이 특별회계 존립근거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 이 과오납 반환금 충분히 여기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질의를 드렸고 검토해 보신다 했는데 그때랑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는 됐지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초에 부과 또는 환급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을 때는 15건이었는데 지금 4건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4건을 저희가 돌려줬거든요. 나머지 11건도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에 가서 상반기가 됐든 또 두 건이 취소가 된다 라면 또 저희가 돈으로 돌려줘야 될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11건이 다 준공이 되어서 끝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3대7로 그대로 귀속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준공을 안 내고 허가가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돌려줘야 될 돈이고 폐지할 당시 그 법령에 그거를 부칙에다 넣어놨습니다, 종전의 법에 따라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법령에 있는 것을 시가 강제로 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리될 때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준공이 되든 허가가 취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는 데까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돌려주시는 거는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 지금 이게 행자부 지침으로 특별회계 없애라 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걸 일반회계에서 저는 처리하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예산 세운 것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일반회계에다 하게 되면,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세워 나가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주고 나서 나중에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못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일반회계에서 요구해서 딱딱 준다 라면 모르지만 작년도 기준 하면 지금 42%인데 그 재정에다 대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안 줬을 때는 우리는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민원인한테는 답변이 궁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거기 보면 경관위원회만 속기료를 따로 두세요. 여기 속기사님 쓰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관위원회만 따로 대표적으로, 저희들 위원회가 연 아마 과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녹음해서 회의록 풀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경관위원회에 세워놓고 쓰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용역 있으세요. 야간경관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법적 용역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위원님, 아까 다 질문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빛공해방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건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그 밑의 보수공사도 질문하셨어요?

과장님, 그 밑에 시설물 및 조형물 등 보수공사 이것도 질문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나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자료를 우리 디자인 과장님 잘 주셔서 안산시 야간경관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잘 봤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다 용역비만 있어요, 용역비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빛공해방지법을 다 숙지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보기는 봤는데 다 숙지는...

성준모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제정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13년 8월 5일날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 조례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기도 조례가 13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법에 의하면 지금 빛공해방지계획은 우리 안산시 지자체가 수립 안 해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빛공해방지법 3조에 보면요, 국가 등의 책무 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3조2항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주민에게 빛 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이 3조는 빛공해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게 돼 있어요. 시책을 수립하고, 5조에 보면,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은 5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만 방지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유는 아직 이 법이 빛공해방지법 야간경관계획 같은 게 기초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아마 힘들고 또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 법에 기초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지법에는 광역시 이상만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 이상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 언급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없고.

성준모위원 언급이 없다는 것은 기초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광역단위에서 이 방지법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도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조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년도에 제정해서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네,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이것 제가 지적을 하는데,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개설공사를 이제는 우리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 어때요?

도시공사와 맺은 위·수탁계약 해지, 계속 거기다가 수탁료를 줘야 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 위·수탁계약은 종전에 계약이 된 사항이니까 준공 때까지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갖고 가야 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 투자됐네요. 457억에서 230억 투자됐으니까 딱 절반이네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지금 저희가 보상이 78% 됐고요, 공정이 1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90블록 팔아서 돈도 많은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나머지 잔액 확 받으실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 66억 8,700 내년도 예산에 받고요, 잔여예산이 156억 정도 남는데요, 그것은 18년도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매년 가면 토지보상비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토지보상을 위주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돈 있는데 빨리 이런 사업을 끝내버려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남는 예산 절감하지 않나요? 이렇게 매년 찔끔찔끔 해서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좀 그래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특별기금도 만들어놓고 많이 있어요, 돈이.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만 저희한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의회에서도 요구하지만 매년 이것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강하게 저희도 요구를 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안 세워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잘 아시지만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하면 더,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절감이 되지 계속비로 하면 돈은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 예산 보니까 건축과는 큰 일이,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 인허가하고요, 위원회 관련 운영...

성준모위원 건축 인허가는 구청에서 해도 되지 않아요, 이관하면 사무분장해서?

○건축과장 김경수 사무분장해서요?

성준모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수 조례상에 일정 규모 이하만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럴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예산도 없고 하니까 건축과는 부서를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글쎄요. 그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예산 가지고만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원 상대하는 민원도 업무니까, 예산 쪽으로 얘기하시면 그렇지만 고유의 또 업무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 관리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축 관리가 어떤 것을 건축 관리해요?

○건축과장 김경수 건물 유지관리, 현장 안전점검,

성준모위원 건물 유지관리를 청사 유지관리해요, 민간건물 유지관리해요?

○건축과장 김경수 민간 안전점검 대상으로,

성준모위원 그것 위탁 주면 되고, 안전점검 위탁 주시면 되겠네요. 다 위탁 줘서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공사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 기술자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축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성준모위원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요구 좀 해야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성준모위원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 찾아내시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경수 나중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다시 합치죠.

성준모위원 현실적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인허가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위원회가 지금 저희들이 주택과에 있던 기술자문위원회도 저희들 과로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축경관공동위원회도 작년에 또 신설됐고, 위원회가 두 개가 더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요, 이 보도육교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산동 지금 승강기에 대한 자료,

○건설과장 이승인 네, 2002년도에, ○나정숙위원 2002년도에 설치하시고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승강기 설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안산동 쪽에서요, 지금 학생들하고 거주자들 통행이 지금은 램프식으로 기다랗게 70 내지 100m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사로가, 계단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장애우나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걷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약자들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른 데는 지금 승강기들이 전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육교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도 설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중·고 통학로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일반인들은 계단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장애우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램프를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승강기...

나정숙위원 이것 수요현황 조사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수요현황은 아직 조사를 못 했고요, 그쪽 거주민들에 대한 통행에 대한 부분만 갖고 가고 저희가 이거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승강기를 설치하면 얼마만큼 사용하고 그런 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저희가 그쪽에 거주인구가 1만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이 750명 정도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초·중·고 학생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초·중·고 학생들이 승강기 타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승강기는 안 타고요, 그쪽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초·중·고를 말씀하세요?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노약자들이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이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죠.

○건설과장 이승인 아직 그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사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합니까?

이것을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민원은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그때부터 몇 명이 이 승강기를 필요로 하는지 조사를 하고 하지 않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사 못하시면 급한 것 아니신가 보죠? 이것 삭감해도 돼요? 말씀해보세요. 이것 10명 타는지 100명 타는지 1년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자체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비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셔 가지고, 도심지보다도, 그래서 그러한...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육교에 승강기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설치된 데가 9개소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모든 육교에 승강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승강기가 만들어질 때 정확한 이유가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요새는 육교를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거의 승강기하고 병행해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시설을 설치할 때 초기부터.

나정숙위원 이것 사용자 수요현황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지금 마련하신 게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위치설계도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설계도는 현재 지금 있는 육교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사용자 수요조사는 안 됐고 위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견적도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견적 안 나왔는데 어떻게...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것은 용역설계를 해서요, 저희가 시설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만 잡아 가지고 우리가 초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 생태하천 숲길 조성공사도 건설과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숲길 만드는데 나무, 화초 이게 어떤 것으로 하실 지에 대해서 계획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생태하천이요?

나정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네.

나정숙위원 어떤 나무, 어떤 화초, 어디 위치에 이게 나와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위치는 딱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하천 법면하고 경사로 쪽에 중점적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화초예요? 숲길이라면 적어도 나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여기서 숲길에 대한 것은 지금 경사로 쪽하고 법면 쪽하고 상단 보, 제방 그쪽에 설치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제방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조팝나무나 황매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말발도리 등 이런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식재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올해도 화초들 제방에 많이 심었는데 많이 말라 죽은 것 혹시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어디 위치가 되었는지 찾아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전체적으로는 못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풀깎기 할 때 저희가 점검은 했는데 고사된 부분은 지금 상단부 쪽은 생태발육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숲길 조성하신다고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이 숲길이 지속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나무들도 여름에 말라서 죽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한 내용, 숲길 조성의 위치, 화초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도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편성하셨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와 관련한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바다골재는 풍도지구의 모래 채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래 채취는 올해 말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골재협회에서 해역이용환경영향조사 실시용역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올해 말까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서가 들어오면 해양수산과하고 평택 해양청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바다골재 관련해서 풍도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것 아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용역 나오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원곡1동 주민센터 3차 추경에는 삭감시키셨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발전소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받았었는데요, 그게 당해연도에 받아서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회계로 받으셔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것은 당해연도에 받아서 쓰지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어서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받는 걸로 해서...

나정숙위원 왜 그것을 못 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설계해서 공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행정구역 그것도 있고 설계하는데 당초에 기본만 하려고 그러다가 민방위교육장까지 철거해서 하는 거여서 계획이 회계과에서 늦어졌습니다, 두 개 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느라고.

그러는 바람에 설계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이, 현상공모 나가 있으니까 금년하고 내년 초에 당선작 되면 설계해서 추진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108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140만원에 20명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주택과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쭉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14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 사무관리비로 우리 직원 전체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지침에 의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게 각 부서에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현황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20명에 140만원이 1년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140만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가 가 안이라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거를...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게 사업내용은 사무용품 및 소모품, 물품구입비 이런 거고요, 시간외 근무자 업무수행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신문 및 법령집 등 이런 도서구입비, 기타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경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인원수에 맞춰서 비율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각 부서에.

나정숙위원 너무 자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실제로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조서를 꾸미셨거든요.

이게 조금 더 자세히 제출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사용계획을 나열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조금...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각 과가 인원수에 비해서 똑같을 겁니다, 이것은.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140만원보다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감액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140만원×20명 이것보다는 자세한 내역으로 해서 토탈 금액이 나오는 게 맞지 어떤 분한테 똑같이 140만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사무관리비라는 게 각 과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거든요, 사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느 부서는 우리 같은 계획부서 같은 데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신 출장은 조금 덜 가기 때문에 출장비는 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가 여기는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는 사무관리비를 그냥 2,600만원 해서 딱 올리셨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까 도시계획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세운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토지정보과도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거는 하여튼 산출 자체를...

나정숙위원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주택과요, 113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7억 5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신청하는 어떤 개소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신청하는 데서 몇 % 정도 소화를 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작년에 28개소 단지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25개소에서 28개소에 대한 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지원 예산금액이 더 크다면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7억 5천 범위 내에서 해마다 꾸준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시급하고 또 나름대로 안전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크게 더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시급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소화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요.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은 도보가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계단 말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뜻으로 2002년도에 육교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쪽에 연장이 경사면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경사면이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나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윤석진위원 그 설명은 충분히 공감하고 한 명의 장애자라도 그거를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을 못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떠나서 어떤 평등 그런 부분이라도.

그런데 저는 예산 낭비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도보를 설치하지 말고 처음부터 승강기를 설치를 했어야지 결국은 도보를 설치하는 거는 또 장소도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장소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면 처음부터 승강기를 설치했어야지 그것 때문에 도보를 설치해 놓고 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강기를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자라든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정말로 불편하고 특히 겨울에 눈 비오고 했을 때 사용을 못한다면 당연히 승강기는 설치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저는 예산의 어떤 낭비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럼 그때 승강기를 설치를 하지 왜 그걸 돈 들여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걸 해 놓고 지금 또 이중으로,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 아닌가,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종전에 2002년도 때는 어떻게 보면 육교 설치하는 룰 자체가 그 당시에는 승강기를 설치를 안 하고도 그런 보행통로 형태로 했어도 저희가 약자의 편익 증진 그런 법에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경사로를 설치해 줬는데요, 지금 그쪽에 인구도 많이 늘고 노약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설치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회에 내년도 예산을...

윤석진위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하시면 도보 그거는 그럼 해체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한 쪽면 경사로는 저희가 해체를 해 가지고 녹지나 도보 쪽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줄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떤 승강기의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장 이승인 크게 문제가 대두가 안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수요자가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 어떤 측면에서 멀리 보고 모든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작년부터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특히 어느 때 불편하냐면 눈이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게 도로를 횡단해서 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외곽지역에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미관상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있음으로써 앞의 상가라든가 그런 데 많이 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그러한 사항이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도 그렇고 구청에다가도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노약자들이 진짜 눈 오고 얼어서 겨울철에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미관상에도 큰 문제가 없고 노약자도,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성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그렇게도 비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을 철거하고서 승강기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동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보탬도 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승강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승강기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승강기라는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건설과요. 346페이지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 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용역을 말하죠?

○건설과장 이승인 소하천 용역 관계죠?

윤석진위원 예,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법 6조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10년 주기로 저희가 21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장 박병호입니다.

윤석진위원 1151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토지정보 업무 선진화 연찬회 예산이 있어요. 이게 1회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1회입니다.

윤석진위원 1회인데 이게 작은 거지만 현수막 하나에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이게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이냐면 저희가 회의할 때 격식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앞에다가 설치하는 부분과 또 외부에서 오는 외부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입간판 있죠? 그런 부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한 3개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무래도 강의하다 보면 앞에다 구색을 갖추다 보면 그것 하나만 해도 거의 10만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바깥에 안내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한 5만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현수막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대부분 가격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수만큼은 하시지만 저는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1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지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택과요. 공동주택지원사업 3회 추경에 3,500만원 감액해 오셨는데 이렇게 지원했다가 취소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지원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하고 수요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공동주택 심의를 통해서 최종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7억 5천에 대한 부분에서 지원사업에 나머지 잔액을 말하는 겁니다.

잔액이 3,500만원이...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고 경쟁률이 꽤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그 부분은 5년마다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단지가 한번 받으면 5년 후에 이렇게 받을 수는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안산시에 30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 단지에서 5년마다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하는 단지가 경합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결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꼭 필요하세요, 7억 5천만원씩.

그리고 이게 올해 추진하신 거를 보니까 고잔동이 한 7, 80%고 이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재건축 지역 같은 데는 안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재건축에 정비구역 지정이 설령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조합까지 설립 전에 추진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재건축 바로 시행되는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육교 승강기 질문 많이 하셨는데 안산에 지금 육교 몇 개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안산에 보도육교만 한 27개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다 승강기 설치됐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미설치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8개 그러면 거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육교를 설치할 때도 그 주변여건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요, 아까 수암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신호를 한 번에 다 못 건너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까 나 위원님이 거기 통행에 따른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나 노인정들이 한 9개소 있어요. 노인 분들이 한 1,200명 정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런 논란이 없지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4억원씩인데 그냥 민원이 많다는 기준도 사실은 상당히...

○건설과장 이승인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더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노인을 위해서 신호를 산업도로변에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지역 지하도 거기는 설치하시려면 하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초지역 지하도는 거기 나중에 광역권 계획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이나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잔역이나 초지역 이쪽은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요. 도로명판 영조물 배상공제가입 자기 부담금, 이 도로명판 때문에 다치시는 분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올해, 작년에 이렇게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는 뭐냐 하면 하나의 자기 분담금만 저희가 월납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 가다가 자빠지면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명판으로 이걸 다치는 게 조금, 이상한 데 꽂아서 차 사고 날 경우 뭐 이런 것...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불가피한 이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대부도 펜션단지 건물번호판, 거기에 있는 전부 펜션에다가 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이번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대부도 펜션단지 선감동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보다 정렬되고, 이게 하나의 뭐냐 하면 건물 번호판만 일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거리가 깨끗하고 펜션단지로써 조금 폼도 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여러모로 다녔어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런 건물 번호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상당히 깨끗하고 또 외부인들이 관광으로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991페이지의 다문화정책과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요. 이게 지금 우리 동 구역 명칭 개정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원곡본동이 외국인 2만 3천명, 그 다음에 원주민 8천명 해 가지고 지역구 송바우나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분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무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행정수요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동을 분리해야 된다는 명분, 또 다문화지원본부가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는 뭘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주민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20명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주로 이게 원곡본동이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원곡본동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이게 2008년도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그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꼭 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업무를 취급하는 유관기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 그 다음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 홍보사항 같은 것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외국인 정책에 관한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게 2008년 이후로 계속 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계속 지금 시행했던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지금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민간협의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외국인주민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주민협의회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제가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협의회는 금년도 1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개시가 됐던 거고요, 저희가 300인 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표성을 부여를 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적응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기적으로 모여서 저희가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때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 홍보하고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세 번째 이번에 회의를 했을 때는 이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한 반 정도는 주재를 하고 반은 자체적으로 나라별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자국어로 의사표현이 잘 안 되니까 자국어로 표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그런 절차를 가졌는데 그 결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윤석진위원 지금 그래서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지금 3회 했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소기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부합이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기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들 주민세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 독려도 하고 저희 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이 분들한테 전달해서 자기 동포들한테 또 전달을 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희는 봐집니다.

윤석진위원 3회 협의회 한 내용이나 참석자 명단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본부하고 쉽게 얘기하면 원곡본동하고 나름대로 어떤 외국인 관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된 업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단은 동 주민들이 외국인 주민들을 이해를 하고 먼저 포용하는 이런 게 서로 상호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제가 직접 가거나 저희 계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소통의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대로 일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외국주민에 대한 문화, 체육, 그 다음에 거주 여건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994페이지에 외국인 대상 수상자 증정용 메달이 있는데 이게 어떤 메달을 얘기하는데 한 개에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 사항은 외국인 대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부상을 주게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 가지고 17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부상은 저희가 당초에는 현금도 줬었고 그랬는데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상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금메달 200만원 상당 안쪽으로 금메달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거는 저희 시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당시에 저희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 대표도시라고 중앙에서도 계속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선정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요. 민간위탁에 관해서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안산 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상담하는 업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쪽에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인력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각 종교단체로 보면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 많다 보니까 전부다 원곡동 지역에 다문화 관련된 그런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재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으로서 저희 센터 바로 앞에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이 상담 내용이라든가 상담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 금년도 지지난 주에 저희가 3/4분기, 4/4분기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통 저희가 전화나 내방으로 해 가지고 상담한 건수가 저희가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2만 9,000건이 넘고요, 월 4,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임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문제, 그 다음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체불임금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여기 거주하면서 불편한 문제까지, 체류, 국적허가 이런 것까지 다 상담이 되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안산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담내용들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굳이 이것을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제일교회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전문성이 없는 제일교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해낼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안산에는 원곡동 쪽에 보면 노동상담소도 있고, 민주노총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담시설이.

지금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 총 14분이 근무하시고요,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고...

윤석진위원 아니요, 주민상담지원센터에.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14명이 근무를 하고, 상시 근무인원은 13명이고요,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여기가 다른 상담소하고 틀린 부분이 이 상담원으로 돼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에 능통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현재 11개국 언어출신 사람들이 자국어하고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통역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역이라고 그러다가 저희가 상담센터로 바꿨는데, 이 시스템이 그대로 2008년부터 이어져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바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소통하고 상담하는 데는 경기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보다도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상담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이력서 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력서요?

윤석진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 계속인데 지금,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문화지원센터를 YWCA에서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지원센터야말로 특수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지금 보면 YWCA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이렇게 위탁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공개적으로 위탁공고를 해서요, 거기에 YWCA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윤석진위원 다른 데는 신청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 당시에 몇 개소에서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위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2010년도에 위탁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위탁할 때는 나름대로 위탁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혀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한 군데가 위탁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만약에 한 군데가 위탁을 의뢰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고를 했을 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은 아니죠. 그럴 때는 위탁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재위탁 공고를 내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위탁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사례교육, 또 상담심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니, 처음 YWCA에서 맡았기 때문에 YWCA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석진위원 처음부터 YWCA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YWCA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도 하고 있고요, 상담심리라든가 가족상담이라든가 성상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18년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석진위원 여기 위탁과정에서요, 위탁과정에서 참여한 위탁업체들 신청내역부터 해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윤석진위원 점수표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어서 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지원본부가 민간위탁 하는 센터가 총 몇 군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군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설립되고, 본부에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도 지정되고 다문화정책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이런 데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나 시비, 국비, 또 사업별로 내시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 사실은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직원 분들이 여러 가지 정수 배정이나 총액인건비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은 정수 배정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렇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 과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민간위탁 이것 네 군데나 이렇게 줘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하면서 외국인들하고 대면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앞으로 인원문제도 그렇고 총액인건비 틀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지금 밖의 기조들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어떤 쌓아진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솔직히 공무원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네 군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위탁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기능들이 상당히 또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에 어떤 것을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위탁 받은 단체들도 나는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에 의구심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위탁 안 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영이에요. 센터운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2만 5,000명, 지금 우리 외국인이 거기에만 2만 5,000명이지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외국인이 지금 얼마입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7만 5,000입니다.

김정택위원 7만 5,000이에요. 7만 5,000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 우리 공무원 정수나 총액인건비로 봤을 때 그것 포함해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69만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외국인 등록거주자로 봤을 때 7만 5,000명이면 충분히 이것은 공무원 수를 늘려줘야 된다, 또 우리가 다문화지원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적인 요청이 돼서 공직자 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다문화정책을 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특구 조성 2단계 사업해서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12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니까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요. 이게 어디다 대행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시비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게 한전하고 50대50으로 지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한전하고 50대50인데, 그러면 우리가 12억, 한전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기 한전은 쉽게 말하면 예산은 안 들어가겠죠. 본인들이 어떤 이서를 하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재정경제부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전 지중화선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중앙 한전공사에서 그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반영도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일시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줄 경우에만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50대50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은 24억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3개 구간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총 88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

김정택위원 88억.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재경위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한전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다문화특구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들이 물론 한전하고 50대50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국도비가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국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별도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고시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준과 방향과 선정방법, 배점표까지 장관이 고시를 한 것을 그대로 내규로 해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나는 다문화특구라고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을 특별히 나는 이렇게 한전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경위 쪽에 안산시 전역에 구도시 같은 이런 데, 신도시는 사실은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필요는 없을 거예요. 구도시 같은 데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특구라서 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금년도 4월 20일자로 본부로 되면서 다문화마을특구지원계가 생겼습니다. 특구지원계에서 어차피 특구지역 내를 갖다가 12만 평 그 안에만 볼 게 아니라 갈대습지부터 대부도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보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안전한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현재 각종 통신선로하고 전선이 엉켜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다른 시설 상징물을 설치해도 효과가 없다, 중장기로 잡고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권에는 지금 중앙동부터 해 가지고 모든 데가 다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시의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구도심 쪽에 그런 종합계획을 마스터를 가지고 쭉 해 나가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전하고, 사실은 한전에 우리가 사업비 12억을 주면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겠죠.

그런데 50대50이라는 게 의구심이 들어요.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들은 정확한 사업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88억의 예산을 갖고 연차별로 단계, 단계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봤을 때는 50대50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176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이 88억의 50%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그러면 한전까지 해서 88억?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한전까지 해서 88억이에요.

그러면 44억씩 하는 거고요, 3단계니까 연차별로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88억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50대50으로 한다고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국비로 예산이 내시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재경위에서 해 가지고 선정해서 또 한전이 50%를 내라, 너네들이,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것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산 관련돼서 지금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12억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총 88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 부담이 44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1단계 공사가 어디 구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우리가 부담할 돈이 얼마인데 한전에서는 뭐뭐에 12억이 들어갔다, 1단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전체 예산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재경위에서 직접 우리가 국비로 44억을 내려줬으면 전체 예산 88억 갖고 우리가 한전에서 하든 어디 입찰을 통해서 어디 관련업체에다 하든 하는데 문제는 50%를 한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전도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예산서에 44억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예산심의하면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자면 선정 당시 재경위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던 공모,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공모입니다.

김정택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신청내용, 그리고 선정이 돼서 우리 시하고 해 주면서 어디 어디 구간 하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한전 50%, 우리 시 50%에 대한 재정계획,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면 참고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관련되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설관리 위탁금, 시설관리 쪽으로 4,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여기 자체도 사실은 위탁이잖아요? 여기는 위탁이 어디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다문화센터는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경기도인권센터하고 이주아동청소년센터하고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때문에 한참 우리 위탁심의 할 때 논란이 됐던 데가 여기네요. 그렇죠?

한 건물에 2층, 4층으로 해 가지고, 거기 맞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따로 따로 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이게 사실은 위탁을 우리가 주면서도 센터별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서로가 한 건물에서도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도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4,000만원은 왜 더 하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다문화센터 바깥에 보면 족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족구장 수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된 부분이 있어갖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가 약간 추가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상임위에 제출했나요? 혹시 자료요구 했나요?

위탁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임대청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 다 임대청사죠? 임대해서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74억 들여서 건립을 한 거고요, 고려인센터도 저희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해서 준공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준 시설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도비를 확보하신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저는 다문화 이런 사항은 우리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받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국비는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국비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거의 도비, 시비가 거의 주인데 향후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 도와 또 중앙정부 우리 시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떤 기존 정책이나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같이 매칭에 의해서 부담해 줘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아야 돼요, 센터 이것 민간위탁금도.

저희가 한 군데는 도비나 국비를 일부 받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전혀 우리 시비로 민간위탁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글로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거의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고려인센터나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향후에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시고 기금이나 도비 사업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는 사업별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문화지원본부, 외국인 7만명 이상이 되는 우리 안산시에 우리 공무원들의 정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아시아웨이 이게 화랑유원지 거기 구조물들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을 올리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1,200만원을 삭감했을 때 기존 3천만원 대비 못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원래는 저희가 입구 상징물 도색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사인물 교체, 고압 물 세척, 그 다음에 기타 부대비용까지 합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 3천만원이 지금 당초 이게 2009년도에 최초에 아시아웨이가 설치될 때부터 투입된 규모나 예산으로 볼 때 그 정도 들여 가지고는 크게 표시가 안 난다, 최소한 그걸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눈살 찌푸리지 않고 현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셔서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고 제가 현장을 가끔씩 가는데 이게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1,200을 하면 물 세척 지금 못하게 되시는 거고 국가지도 표시 보수도 못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 앞에서 하셨으니까 안 하겠지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 4급 체계가 되면서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도비로 보조금 형식으로는 다문화정책과나 지원과 행사 같은 것, 또 운영하는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산정을 할 때 외국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서 차일피일 하겠다 하고서 미루면서 외국인은 산정을 안 하고 안산시가 지금 전국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만약에 산정을 하면 최소 제가 알기로 6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요,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정부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논리가 어떤 사업별로 특별교부세로 받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확보가 됐죠,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에? 없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는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교부세로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비율로 보게 되면 저희가 기준비로 해 가지고 다문화 소요가 조금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50%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보정 수요에서 환경비로 해 가지고 60%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돈이 1년에 한 3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주민들을 기존의 인구수에 포함시켜서 교부세 산정기준에 전체를 다 적용을 해서 주게 되면 한 120억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보정 수요에 환경 부분은 왜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교부세 상정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몇 십 항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행자부에서...

송바우나위원 다문화특구는 좀 반영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특구뿐만 아니라 다문화 있는 도시는 다 환경비 부분에서 60% 정도 보정 수요로 산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지금...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국비가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특별교부세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고려인 문화센터도, 이게 고려인 동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국책사업인데 왜 고려인문화센터 이거를 도하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이렇게 다 떠밀고서, 물론 안산에 고려인이 제일 많으니까 안산이 급한 대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지금 정부도 문제고 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100% 시비로 반영을 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설립할 때만 도비 조금 들어왔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3억이 국비로 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에 따르게 되면 1년에 한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되는 단체에서 통일부로 직접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법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좀 강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지원과 고려인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너머’에서 위탁받아서 했는데 11월말에 끝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로 잡히셨는데, 1천만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내려와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인데 2017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내시를 해 줄 거라고 구두상으로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송바우나위원 도에서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비만 일단 잡으신 상황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4천만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니요, 3천만원으로 이렇게 구두상 협의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비는 1천만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도에서 2천만원이 내려올 거예요,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위탁금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고려인문화센터 관련해서 거기 위탁금이 없는데, 잡혀 있는 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작년에 위탁공고를 내서 ‘너머’에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1년 쭉 사업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6개월 정도 사업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대표다문화 행사 5,500만원, 이렇게 하면 내용을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대표다문화행사로는 2016년까지는 쏭크란축제를 거기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합창단이 어린이 음악 창작곡 공연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두 개를 합쳐서 대표다문화행사라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큰 행사를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는 행사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나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정액 그대로이신데요, 올리신 거는 5,500만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5,500 했는데 상임위에서 500 삭감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00 삭감됐는데 이걸로 2개 행사에다 하나를 더 발굴하신다는데 가능한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해서 쏭크란축제를 해 왔었는데 이게 형편상 또 계속 쏭크란축제만 해 주는 것도 여러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쏭크란축제를 안 해도 다른 시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태국...

송바우나위원 쏭크란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하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의정부에서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리극축제 이런 것만 안산 트레이드마크로 할 게 아니라, 사실 행사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의식 갖고 하는 행사가 몇 개 됩니까?

추석 때 저도 행사 참석해 보지만 이게 뭐 하는 건가 사실 이게 딱 명확하지가 않아요. 쏭크란 같은 게 물하고 태국 이런 테마가 있잖아요? 이런 축제야말로 더 지속해서 안산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민원 제기하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 것도 있었고요,

송바우나위원 왜 태국만 해 주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대사관하고도 공문도 보내고 굉장히 여러 번 미팅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16년 행사 같은 경우에 행사 끝나고 나서 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또 불법체류자 관계로 인해서 또 그 현장에서 잡아가고 그러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만 해도 저희가 10톤 트럭으로 거의 10차 이상을 치러냈어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대사관의 참사관도 그렇고 영사님 만나고 해서 그것 좀 정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번 행사 끝났을 때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쏭크란축제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격년제로 하든가 하고 다른 나라에도 기회를 주는 그런 형평성 축제를 한번 해 보자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방글라데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렇게 몇 몇 나라만 이렇게 축제가 큰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한번 신규 발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나라별 축제는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데 이걸 운영할만한 어떤 주체가 없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다른 행사를 위탁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또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 그 행사는 합창 관련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쏭크란축제는 저희가 대사관하고 또 외부 법무부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현재 쏭크란은 안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일단은 대사관에 저희가 내년에는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어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외국인주민국가공동체 페스티벌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거는 10개국에 2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텐트라든가 천막이라든가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물을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직접 운영이 아니시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잡으시면 안 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연초에 저희가 사업을 할 공동체를 모집을 해서 연초에 다 연간계획을 이렇게 선정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이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보조금 형식으로 가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보조금을 민간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1년간의 행사를 모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그 분들이 행사하는 거에 천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지출을 합니다. 행사는 잡지만 지출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비 2억 4천만원, 어디 하실 데가 많으세요? 그냥 용역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용역비이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시설 약간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소 같은 거에다가 돈 준다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그 자체도 YWCA에서 위탁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정책과 셉티드 사업 이것 매년 편성 이렇게 해 오시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올해 같은 경우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고요, 2천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원곡동 특구 내 중심 쪽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 주변이 취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항시 거기 애들 노는데 있어 가지고 휀스도 치고 애들하고 격리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다 썼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용역 받으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용역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뭐뭐 시설비...

송바우나위원 전문가 자문 받으시고 하시는 건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전문가 자문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애들 놀이하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 고려해 가지고 시설을 몇 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엄밀히 따지면 저는 셉티드 이거는 자문 없이 하면 다른 구청의 시설보수비나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다, 이게 세밀하게 진단이 된 이후에 예산이 들더라도 원곡동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것 어디를 어떻게 하자 여러 아이디어가 범죄예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하기보다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 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예술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이쪽 디자인 관련 또 우리...

송바우나위원 범죄 예방 전문 디자인...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범죄까지는 안 갔어요.

송바우나위원 범죄 예방 전문 디자인 이것 있으신데,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립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건 말 그대로 셉티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셉티드 사업 공모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올해도 냈다가 수원 지동시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 됐는데 이거는 1천만원 정도는 수시로 긴급한 성격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하는 거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도시디자인과나 관련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시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할 부분이 아닐까, 원곡동뿐만이 아니고 선부2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이거는 점차 예산을 확대해 가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범죄예방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것 잡아다가 못하는 것뿐이니까 추후에 예산확보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는 5년 동안 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전선 지중화는 5개년 계획 중에 한 개 사업일 뿐이고요,

송바우나위원 한전에서 얼마,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한전에서 50%입니다. 하여튼 소요비용의 50%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만큼, 24억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전하고만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24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12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내년에 1차 구간으로는 다문화파출소하고 안산역 가는 그 구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위 말하는 다문화거리, 음식거리,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딱 가운데죠. 군자금고 아주 제일 복잡한...

송바우나위원 네, 만남의 광장 공중화장실 여기 전기료는 조정을 하셨나요? 거기 나눠서 내시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따로따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나온 대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50%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현재 용신학교하고 급식소하고 노인정하고 협의가 된 상태로 저희가 잘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시아웨이요,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됐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센터가 준공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기관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외국인 인구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기구를 설치하게 됐고 2009년도 7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시아웨이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은 10m고 거리는 한 250m인데요, 그 안에 상징조형물, 쉘터, 수변데크,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상징조형물이 육교 같이 이렇게 설치된 거요. 이쪽에 사람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조형물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조형물이고요, 그 안에 나라 국기하고 나라 소개, 그 다음에 문양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당시에 그쪽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운동하러 다니시고 산책하러 다니시는 길목이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외국인 주민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꾸 소외되고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를 보고 의미라든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운동이나 이런 것 하러 나왔을 때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화랑유원지를 갔다가 어떻게 육교를 놨는데 사람이 못 다니는 육교를 놨나, 저는 몇 번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경기도 도립미술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과 연관 지어서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나, 이것 쉽게 얘기하면 유지 보수하는 데도 앞으로 또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현재 도시공사에서 화랑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훼손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정도의 것들하고 이런 부분들만 수선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처음 어떤 의미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재 이걸로만 봐서는 전혀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전혀 어떤 취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위원님 쉘터 보면 그게 150m에 나라별로 15개 나라의 국기하고 그게 10m 간격으로 쭉 돼 있는데요, 거기에 나라별로 상징물을 하나씩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태국의 상징물이 그 가운데에 또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도 보수예산 중에서 일부는 상징물 하나를 또 이렇게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모작으로 됐다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거야말로 정말로 나중에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따로 색다르게 어떻게 설계를 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현재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이 시설물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보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된 사유라든가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쉘터 부분에 15개 나라별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연이어서 과장님, 아시아웨이요, 이 시설 제가 그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다문화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 현판에 대해서 아주 생뚱맞은 조형물이잖아요?

이게 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 말고는 오히려 공원다울 수 있도록 담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친화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형물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리로 지나가면서 전체적인 안산에 아니면 원곡동 쪽을 바라본다든지 여기에 원곡동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제에 다른 위원님 얘기와 같이 아예 철거를 하시고 또 다른 다문화에 필요한 의미 있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화랑유원지에 생뚱맞아요, 다문화지원본부에서 하는 사업 치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모색해보시는 게, 이것을 꼭 갖고 있는 거라서 실시했다고 해서 여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돈을 들이시지 마시고요, 생각 차원을 좀 바꿔보시는 방향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공원인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단순하게 다른 시설처럼 이렇게 돈 조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설치되는 시설물이 아니고 이게 좀 규모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육교 같이 지상으로 연결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공터에, 이게 지금 그 앞에는 광장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의미를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을 꼭 유지하시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 화랑유원지를 유지하잖아요? 관리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다른 것과 차원에서 공원에 대한 콘셉트와 같이 맞는지에 대한, 너무 뚝 떨어져서 생뚱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 안 좋아서 다문화 거라서 다문화지원과에서 이것을 유지보수는 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그 보수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 다문화에 대한 것들을 설치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이것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전체적인 화랑유원지 공원에 대한 콘셉트와 맞춰서 이게 꼭 설치가 바람직한지 생각하셔서 이번에 차제에 철거를 하시겠다면 철거비용을 지원해드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생각하셔서 유지비 전체를 삭감하고요, 1차 추경이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검토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를 다 들었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지원과장님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과 구상과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을 화랑유원지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에 대한 유지를 하시겠다고 보수비를 올리시기보다는 이게 공원에 맞는 콘셉트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게 계속 보수를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지를 한번 차제에 생각하셔서, 고민하셔서, 몇 개월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수립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윤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여기 국기 이렇게 쉘터로 해 가지고, 여기가 쉘터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나라별 설명,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15개 나라.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사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검토를 하실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사 표지판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안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일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시설관리 측면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지도라든지 이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보기 흉하고...

송바우나위원 여기 육교 같이 생긴 것, 마지막 사진 이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거기에는 도색이 필요합니다. 도색 부분을 넣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눠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검토는 하겠고요, 다만 저런 한 면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7만 5,000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그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인 것은 알고요, 이 조형물이 화랑유원지에, 그것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원에 너무 너무 생뚱맞고, 전체적인 것에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사진들 말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로 설치돼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너무 생뚱맞다 이거잖아요?

우리 노적봉공원에 있었던 계란 알 같은 것, 그것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던 생뚱맞은 그런 조형물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시 재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 다문화행사요, 쏭크란축제에 대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축제가 여기에 특성화 돼 있게 매년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가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인들이 많은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쏭크란축제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셔서 다른 나라의 축제를 또 지금 발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먼젓번에요,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는 99개국에 지금 7만 6,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여기서는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의 설명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제가 주요 사업설명서도 보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내용을 들어봤을 때 지금 대단히 모호한 답변이시잖아요?

그래서 쏭크란축제를 2년에 한 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시면 새로운 발굴사업에 대한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잡혀 있던 거라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시는데 또 새로운 발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업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못 들었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매년 쏭그란 축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 와서 보니까...

○위원장 주미희 쏭크란축제는 그래서 올해 안 하시겠다는 것은 갖고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지금 설명서를 보면 쏭크란축제에 5,500이 다 들어갔던 것은 아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위원장 주미희 여기 지금 보면 쏭크란축제에 대해서 2,500이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나머지 3,000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2,500은 태국 쏭크란축제를 해왔던 거고요, 3,000만원은 저희가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합창단이 있잖아요? 합창단 공연비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전년도에도 계속 사용했고 이것은 해마다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해마다 해왔던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3,000에 대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전에는 저희가 어린이 창작극을 해왔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정기합창공연으로 한다면 예산을 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른 사업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금액을 축소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표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에도 합창공연으로 했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위원장 주미희 전년도에도 합창공연으로 했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뮤지컬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뮤지컬로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위원장 주미희 그때는 얼마가 들었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쏭크란축제하고 같이 항목에 같이 해갖고 총액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왔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쏭크란축제에 대한 답은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쏭크란축제는 저희가 올해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2,500에 대해서는 쏭크란축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축제에 대해서 발굴해서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른 나라라고 보기보다, 저희가 태국의 쏭크란축제만 축제를 열어 주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태국이라는 나라를 특정하게 짓는 게 아니고 내·외국진이 같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축제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과장님, 이 대표 다문화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쏭크란축제를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축제에 대한 발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고, 지구촌 합창단에 대해서 뮤지컬로 했는데 지금 새로운 그냥 합창대회로, 연주회로 바꿔서 해보겠다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거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른 봐서는 이 대표 다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과정과 이 설명서 갖고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약에 쏭크란축제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전년도 행사가 그게 나와 있고요, 쏭크란축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축제를 개발하시겠다면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빨리 되어 있는 대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제가 예결위를 마치면서 전체적인 주문을 넣을 건데요, 이것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사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항목에 이렇게 총액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질문도 더 길어지고요, 세부내역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하나로 편성돼 있으면 한 행사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의 질문도 길어지고 그러면 답을 듣다 보면 나와 있는 세부항목들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전 상임위에서 했던 건데 전 상임위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지금 봤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문화지원본부에 있어서는 2년 동안에 봐왔던 상임위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요 항목과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신뢰성을 갖고 믿음을 갖고 편성과정에 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위원장의 위치에서 더 많은 궁금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주요 사업설명과 예산편성의 항목에 있어서 세부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의 예산편성과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성준모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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