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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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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의하지 말고 타 상임위원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예산결산위원회에 함께 했는데요. 저희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긴밀하게 예산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거는 토탈 일반회계로 보면 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전체적으로 2200억 정도 지금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를 22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200억 중에 대체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국고보조금이 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국고보조금 포함액은 몇 %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이 한 1678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743억인데, 743억 중에서도 거의 400억 이상은 국고보조금 내지 도비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3차 추경에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액을 추정해 봤을 때 얼마로 지금 그러면 3차 추경을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 한 300억 조금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9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290억을 가지고 저희 각 부서가 2차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을 긴밀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데 또 3차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각 부서 간에 부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예산과에서 어떻게 만드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혹시 상반기 때라든가 집행잔액 부분을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활용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세입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벌써 9월, 10월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꼭 12월달에라도 한다고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3차 추경에는 일단 예산에 편성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3차 추경 물론 저는 문화복지에 있었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시민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시민의 정말 필요한 사안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긴밀하게 편성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불가피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도 관계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 3차 추경에 거의 300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추경의 부족분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새로운 또 신규적인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인데 굳이 3차 추경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있죠, 신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의 예산이 특히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에 무리수를 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비비가 이번 3차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 예비비를 전이해서 끌어서 쓴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비비가 현재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목적 예비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예비비들 중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 예비비 중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세출 부분 중에서도,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보다 얼마만큼 더 저희가 끌어서 지금 세입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잔액이 지금 한 169억 정도 남아있고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287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재난목적 예비비 정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6쪽을 보시면, 26쪽.

○기획예산과장 김민 26쪽이요?

나정숙위원 네, 주신 저희 자료에.

이 예비비에 대한 지금 183억 원이 삭감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재난목적에 대한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 안에 나중에 세출항목에, 저희 과 세출항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50% 이상 예비비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사실상 이거는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한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건 아니죠? 충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일부 세입 부분 중에서 전체 세입을 잡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예비비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비비 항목,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시에 앞으로 다음 본예산을 보겠지만 본예산 편성했을 때 세입의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주차장 주차요금 있죠, 수입?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수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그 부분에 저희 세입에 그동안에 세입으로 잡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체육관들 이런 것들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는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되지는 않았는데 수입 자체는 지금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경비 대비 수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내년도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충당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메워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게 확정적으로 결론이 안 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편성 중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감안 안 할 겁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정과라든가 세입관련 부서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두 개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축 내지는 축소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저희 시의 지금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3차 추경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중에 체육시설인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그리고 수영장 운영하는 게 합치면 9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수영레저는 16개, 그다음에 체육운영은 74개 그 외에도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신규로 지금 각 동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나정숙위원 올해 3차 추경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운영비도 그러면 같이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복지센터 올해 9월말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고 개관은 사실은 8월 30일이었는데 올해 12월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부복지센터 운영비 과장님 추계나 이런 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않고 다만, 지금,

나정숙위원 한 15억이 들어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지금 운영비는 대충 했을 때 20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만 해도 13억, 이렇게 해서 대충 지금의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만 따졌을 때, 이건 저의 추계예요.

그런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시설운영비에 대한 추계를 감안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추계를 따져봤을 때 400억에서 500억이에요, 운영비만.

아까 말한 큰 거 대부복지센터, 와∼스타디움, 올림픽기념관, 신길체육관,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체육관들 관산, 본오동, 사동체육복지센터 운영 되죠, 그죠? 만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기획예산과가 사업비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세우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지금 사실 운영비 자체도 충당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용 상에 더 문제 있지 않느냐 지적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깊게 인식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업을 할 때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 지금,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번 추경 결국에는 3차 추경에 저희 시의 예산은 300억이에요, 결국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면.

그거 가지고 각 부서가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 본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이 진행될 건데 더 많은 필요한 요구들의 예산이 또 편성에 대한 것들을 제출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랬을 때 예산과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중에 지금 3차 추경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00억 이상 예산들이 크고 작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복지의 체육진흥과 예산만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세입은 계속 줄고 또 예산편성에 시설물이나 이런 신규 사업은 늘어나고 이런 살림을 계속 하실 거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다만, 조금 언급 드리면, 체육시설 중에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비 부담금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도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감만 해서는 안 되시고요.

구체적인 저희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봤을 때 그때그때 끼워 넣기 식의 시설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도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생각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5억 내려오면 거기에 80% 이상의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가 조정하시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차 추경을 봤을 때 본예산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

이 많은 예산들의 운영비와 이 많은 예산들의 사업비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특히 세입,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고보조금이 계속 또 이렇게 많아질 겁니까? 보니까 다 예산들이 저희 지방세나 저희 시에서 만드는 세수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입으로 저희 시가 지금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년도 국가보조금 또 그다음에 도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감축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도 어렵고 도도 재정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주세원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이 시정의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진행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지방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피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 시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겠습니다.

예비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나정숙위원 10년 동안 예비비에 대한 편성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10년 동안 예비비 편성 현황.

나정숙위원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우리시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성립전예산의 정의를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국도비가 내려옴에 있어 사용하는 데에 기한이, 먼저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을 때 먼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 동의 전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국비, 도비, 그러니까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100% 사업의 경우에 성립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국비 9대 시비 1 뉴딜일자리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 극복 142억 8891만 8천 원 중에서 국비가 128억 6002만 6천 원 90%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10%인데요.

뭘 말씀드리려는지 이해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미리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성립전으로 쓰는 게 온당하냐는 말씀이에요.

성립전은 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서 쓰시는 예산이잖아요? 쓰셨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비를 미리 갖다 쓰시려면 의회에 지금 사후승인인데 이게 결산도 아니고 예산심의에 성립전으로 시비를 갖다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 100%이면 미리 쓰셔도 사후승인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립전예산을 쓰는 게 맞냐는 거죠.

유재수위원 행안부 지침에 보면 12월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가 100%면 성립전으로 써도 되지만 지방재정법에는 국도비가 100%일 경우에 성립전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시비 매칭일 경우에도 성립전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걸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매칭을 꼭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시비를 목을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의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성립전예산은 국도비 100%일 때만 한해서 쓰고 나머지 지침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인데 그 지침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답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마스크 쓰셔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삭감해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이미 이거 1차, 2차 사업이 진행이 돼서 위원님의,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경제극복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우신,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이라서, 그리고 1차,

송바우나위원 어떤 일들을 하시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말고, 자료에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각 동에 방역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 주차단속하고 계시고요. 주차장 요원도 계시고 코로나 관련한 사업으로 많이 가 계십니다.

송바우나위원 효과를 설명해주세요, 사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생계비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상대로 선발하시나요,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선발은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이 있으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보통교부세랑 일반조정교부금 안 내려왔습니까? 2회 추경하고 지금 사이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경기도에서 66억 내려온 게, 세입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잡혀있어요, 세입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특조비,

송바우나위원 특조 말고요, 일반조정교부금.

수시로 조정돼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안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시기가 안 맞는 부분에서 이건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송바우나위원 네, 혁신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비용하고 소송 배상금을 증액 편성하신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먼저 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요.

현재 예산이 5천만 원인데 8건에 대해서 3973만 원, 약 4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최고서가 송달된 사건이나 법원 계류 중인 사건 5건이 있는데, 그 5건이 5천만 원 이상이 지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소송 배상금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소송 배상금은 판결문 또는 조정결정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패소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화해 및 강제조정에 따른 결정금액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3건이 지금 지급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정에, 그러니까 작년은 어땠습니까, 소송비용이?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소송 배상금은 작년에 6건에 대해서 95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송바우나위원 소송비용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소송비용은,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얼마 편성,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작년에 예산액 1억 500에 8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 좋아하시는 거 맞네요, 늘어난 거 보니까.

자꾸 행정의 영역을 소송으로 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소송이 걸려 들어온 거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건 거하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걸려 들어온 거, 건 거의 비용하고요?

아니, 건수요?

송바우나위원 네, 소송 걸려 들어온 거.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체로 소송.

걸려 들어오는 거랑,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걸려 들어오는 게 8 정도 되고요, 저희 건수는 2 정도, 소송 거는 건 2 정도, 8대2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더 줄여주세요, 저희가 거는 거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업무추진비, 그 이하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걸 왜 3회 추경에 세우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대도시협의회 선출 자체가 최근에 저희 안산시가 대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 시기가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시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편성비하고, 그다음에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가급 상당 두 사람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활동에서 업무추진비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모임에서 부담을 해야죠. 왜 회장 됐다고 회장 분담금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분담금은 아니고요. 다만, 역대 회장도시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안양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을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 활동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체는 거기 협회비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안양시하고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협회비 쓰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회장도시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업무편성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삭감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태천 하셔요.

김동규위원 당연히 해야죠.

혁신법무과.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에 행정심판 한 게 몇 건이죠? 우리가 요청한 거, 혹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단체에서.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중에 그러면 신길온천 관련해서 최근에 결론 난 게 있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행정심판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시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회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용이 됐다는 것은 그쪽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시해야 되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법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김동규위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즉시 그 결과를 공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신길온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권한과 관련 금액이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지금 그 관련 부서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공시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8월 말에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즉시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재차 소를 제기하거나 할 때는 그건 별도의 조치예요.

그리고 심판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권리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배상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견이에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보고 안 했습니다, 아직.

김동규위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사전보고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예산은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 이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예산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보세요. 고가나 도로부터 성립전예산이 언제 내시가 됐는지.

불과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두 달 전에 내시된 성립전예산들도 여러분들은 급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나서 이제 예산서에 올려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전보고하거나, 보고가 아니라 의회에 예산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 예산서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지적, 또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요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승인은 아니지만 설명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앞으로는 성립전예산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직간접적으로 설명이 아니라 불과 한 달 후에 의회가 열려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심의 안 받고 사용해버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런데 위원님 사용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성립전예산이 국가의 긴급한 사태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적용할 수는 있어요, 국도비 100%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100%인 사업을 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지 아십니까?

국가나 도에서 미리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했기 때문에 100%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리고 재원 자체도,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사유는 각 지방마다 그 사용이나 내역이 특이할 수도 있으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성립전이라도 집행 전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김동규위원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한 이후에 의결을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국도비 100%인데 그런 사업들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의결권 자체를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부정하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성립전예산에 대한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만일에 지금 성립전이라는 게,

김동규위원 아니, 100% 이해를 하고 다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립전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이나 한 달 보름, 2개월 전에 내려온 성립전예산들을 여러분들이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쓰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표기해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해가지고 쓰고 나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립전예산일지라도 국비 100%, 도비 100%라도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수소 사업에 40억이 내려왔어요, 국비로. 여러분들은 그거 내려왔으니까 국비 100%니까 40억이라고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집행계획서 해가지고 해버리잖아요.

하지만 그걸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지 않고 예산서에 해가지고 2개월 전의 일이니까 여기서 국비 100%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게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일지라도 의회에 사전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 지금 예산서 곳곳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성립전예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데 이해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긴급재난성이나 긴급 대응 예산들.

하지만 여기 보면 그렇지 않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들도 수두룩해요, 사업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위원님 제가 성립전예산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사전 사업에 대한 의결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비비 사용,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도나 국가로부터 내시된 시점, 사업별로 해가지고 각 부서 것 전부 다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코로나 대응해가지고 긴급적으로 곳곳에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긴급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필요, 적정한 인원이 어디고 적정한 기관이 어디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신 겁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 사업의 사전 예산의 승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100% 무시하고 가신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시공사 지원 사업 있죠, 대행사업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김동규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대행사업비 내역 말씀하시는,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이건 사업내역을,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 있으면 중복에서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과에 우리 배상금 5천억 증액한 내용 있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김동규위원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온화폐와 관련해가지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사업 전체를 전전년도부터 해가지고 다온화폐에 들어가는 사업을 목별로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인건비가 얼마고 유지관리, 홍보비가 얼마인지 전부 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술이 함께하는 릴레이 버스킹 문화예술과랑 사업한 거요, 그거는 사업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9월 25일경에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단 선부광장, 노적봉 폭포공원, 문화광장, 화랑유원지 등에서 야외에서 버스킹으로 하는 공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예총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나정숙위원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셨으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왜냐하면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예술인들이 이번에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분들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생계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예술기금 지금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고, 이거는 사업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2.5단계에 있는 코로나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판단하셔서 우리 예결위에다가 의결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삭감을 하든,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이거는 시비도 10% 들어가지만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국비로 지원받아도 과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결론을 내리셔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무리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3500명 정도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임금은 다 통상적으로 똑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희망일자리하고 뉴딜일자리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자리마다의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각 부서 간에 또 필요한 일자리 관련한 것들이 요구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다 특징이 다르고, 그런데 임금은 다 똑같습니까, 시급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임금이 조금 틀리다고 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강사분이 있는 경우 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올라서 별도로 있는 경우는 있어도 나머지 희망일자리, 뉴딜일자리는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임금은 누가 정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이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입니다.

나정숙위원 서울시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뉴딜일자리 예산을요?

나정숙위원 예.

저는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앞에 ‘안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저는 지자체마다 이 일자리에 대한 필요 요구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재난에서 일자리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자리 마련했지만, 이건 우리시가 적절하게 어떤 일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일자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단지 그냥 ‘일자리 몇 개 줬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일자리 교육도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나정숙위원 일자리에 대한 훈련도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나정숙위원 우리시가 어떻게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지도 다 파악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한 예를 들면 학교 있습니다, 학교.

학교의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너무 손이 미치는 거예요, 처음에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각 학교가.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뉴딜사업의 일자리에 가신 분들은 뭐냐, 풀 뽑고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3500개의 일자리, 이게 어떻게 안산형 뉴딜일자리예요?

그래서 이 뉴딜에 대한 부분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평가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의 임금,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 사업비가 적절하게 그리고 인원수가 적절하게 투입이 됐는지 다시 전면 검토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혁신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신규로 의회 업무보고 설명자료 제작비를 올리셨는데, 3차 추경에 특별히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추경이 늘어나고 또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업무보고 제작 등이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제작비인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650만 원이에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추경 관련해서 또 자료제작 등으로도 더 늘어났고요.

나정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오셨는데 이번에 추경 13억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주요한 예산이 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13억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성 예산이고요.

크게 인건비 예산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긴급재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산하기관별로 감액 추경을 일부 했는데요. 그때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차요금에 3시간 무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주차요금은 그렇게 세입이 크게 영향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년에 지금 주차요금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말씀해 보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매월 평균 한 8억 정도 주차요금 수입이 있고요, 연간 100억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간 100억이면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가 한 9개월 정도 된다면 90억 정도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7, 80억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한 면제를 해 주면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세입이 안 들어오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차요금이나 세입에 대한 부분,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다고 하신 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100억이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속기록 확인을 한번 해야겠지만 제가 세입이 주차수익이 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내년도 주차수익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분이 크게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산하기관 운영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나정숙위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감소될 것 같다.

나정숙위원 감소가 될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데 사실 그걸로 해서 또 내년도 운영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크게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올해 신규로 저희가 편성한 시설사업비 있잖아요, 특히 체육시설 중심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금년도 오픈한,

나정숙위원 아니, 이번 3차 추경 때 신규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업비 올리신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나정숙위원 그거 대충 얼마로, 지금 3차 추경에 얼마 올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라든가 그쪽에 시설물들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시가 권역별로 실내수영장 만들려고 사업비 3차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실시설계, 타당성조사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200억 이상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추계를 좀 뽑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체육관 플러스 도서관, 도서관도 사실은 각 1동에 다 도서관이 있는데 운영비가 만들어졌는데요. 평생학습원 이번 3차 추경에 보면 또 새로운 도서관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도서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새로운 신규 도서관이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이번에 편성된 신규로 편성된 도서관이요?

나정숙위원 네.

평생학습원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거 혹시 와동에 강태형 의원님이 와동에 도비 보조로 내려온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민 100%의 보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곡동에 정승현 의원님이 도서관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내려온 사항을 편성한 사항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체육시설, 도서관 이렇게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이 예산과에서 중장기적인 추계를 하셔야 저희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통상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심사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체육관 토탈 해가지고 운영비 얼마 이렇게 추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으니까 큰 시설관리 운영비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체육시설과 큰 건물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예산과가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예결위 동안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다음 주까지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맞춰서, 어차피 저희 과에서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편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결위 활동기간 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비 부분 플러스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상생경제과.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계시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몇 %, 예를 들면 우리시에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부서에서는 보시나요? 해소가 되기는 어렵지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위원님 저희가 자료 드린 거 보시면, 35페이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본인의 소득이 50% 감소됐을 때 증명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굉장히 증명을 못하신 분이 많으셔서 몇 % 해소됐다고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기본 우리가 신고하잖아요. 매출 얼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본인 신청주의라서 본인이 그걸 전분기 대비 50% 감액됐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 예산을 500억을 세웠다가 지금 전액 삭감한다고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적극 홍보해서 더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화폐 다온 발행이요. 그게 지금 보면 국비가 이번에 19억 2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시비는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비율적으로 우리가 안산화폐 다온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매칭하지는 않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예상치 않게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긴급히 지금 추가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8이고 저희 도비가 1이고 시비가 1입니다. 8:1:1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됐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전에는 600억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600억까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한 30%, 4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나요, 국비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발행액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상생경제과에서 잘 하신 거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자화자찬 하기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4억 원을 저희가 소요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12월까지 다 소진을 못했다. 시민들이 이 다온을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지류도 발행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평균 126억 정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하면 한 504억 정도 추가 발행이 되면 다 소진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에도 지금 15억 정도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거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 안산화폐 다온에 대한 부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휴식시간 갖고,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도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만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이거 하고 오전에 끝내죠, 오전 일정을. 오전에 이것만 있지 않습니까, 12시까지는.

○위원장 윤태천 네.

그럼 위원님 계속 진행할까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그럼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산업지원본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산업지원본부에 산업재해와 관련해가지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재해 관련해서, 인적 근로자 재해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한 해에 안산에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런 사상자.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파악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 한 해 안산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작년 한 해에 855명이었어요. 특히 우리 안산·시흥지역은 과거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약 25%를 기록할 정도로 안산·시흥지역의 사망사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매년 500명에서 6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게 안산·시흥지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김용균법 아시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김동규위원 우리시에 안전한 일자리,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안전한 일자리로, 안전한 일자리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산재나 그런 부분으로부터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김동규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있습니다. 노무사 예산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노무사 그게 안전한 일자리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산재사고나 산업현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해주거나 뒤에서 지원해주는 노무사 역할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건 사고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된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피하지만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 사망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1위예요. 작년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은 산업재해로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하는지 그 통계를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작년도 통계가 855명이니까 하루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매일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통계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안산시도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예산이나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매번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산재와 관련해서도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를 두 가지를 요구할게요.

첫째, 최근 3년 동안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 안산에서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통계자료를 갖다 주시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련된 예산은 어떤 예산들이 있고, 정책사업은 어떤 정책사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마무리를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태천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 지금 3차 추경과 관련해서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재정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건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김창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아프게 들었습니다.

계속 신규사업이 늘고 있고 세입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 전반을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용역을 외부전문가한테 우리 재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외부 저희 행정기관 재정분석 전문가한테 저희 안산시 재정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의 앞으로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원칙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다른 부서가 3차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편성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이번에 코로나라는 처음 겪는 이런 일을 당해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훈을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과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께서 우리시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3차 추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매칭으로 그냥 편성이 돼서 저희 의회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 성립전예산들이.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다음 본예산에는 더 세심하게 편성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성립전예산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잘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해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한경 소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코로나로 또 우리 안산에 있는 여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로 많은 재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소장님께 이번 태풍에 저희 시에 농업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다행히 저희 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풍이 세 번에 걸쳐 왔는데요. 주로 과일은 낙과가, 포도는 낙과는 안 되지만 다른 과일은 저희는 별로 없고, 논 벼농사가 주로 있는데 벼농사가 지난번 9호 태풍에 조금 일부 쓰러진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또 많이 자빠진 게 아니고 반 자빠진 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다행입니다.

방역 예산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한경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소장님은 알겠고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방역예산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동물방역 예산들이 3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3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방역 긴급 소독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돼지농가 한 농가가 있었는데 수매하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쪽하고 갈대습지공원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계속 해야 하고 앞으로도 또 예방 차원에서 방역소독 약재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축방역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예산에 세우는데 3차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정수 배정 승인 받은 건데요, 이게 국도비 내시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차량이 하나가 있는데 액티언 스포츠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출장이 빈번하고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나 운행기록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또 이게 전기차라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3천만 원 내시를 받은 겁니다. 전체 차량 금액은 48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체 차량은 4천 얼마 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856만 원.

나정숙위원 4856만 원인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3천만 원 내시 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3천만 원 내시 받아가지고, 그런데 3천만 원에도 저희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매칭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1천만 원정도.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차량으로서 국비로 해서 또 820만 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별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시비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1036만 원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도비 내시된 거하고 또 국비 따로따로 또 이게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서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가축의 방역차량이라고 할 때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 필요해서 편성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3차 추경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셨다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방역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방역차량 1대가 있는데 차량이 사실 이게 노후화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들이 대부도 방역하는 것도 저희들 저기인데, 원래 대부도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부도까지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나 차량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정수 배정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정수 배정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방역 이거 구입하면 몇 가구나 방역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건 방역차량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 지원 내지는 또 동물보호 관련 업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방역차량 말고도 또 가축과 관련한 차량이 또 있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1대가 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나정숙위원 1대 추가로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나정숙위원 이거는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예를 들면 시비와,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내역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반려견 놀이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성곡동에 지금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록구 쪽에다가 1개소를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계속 부지 선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울림공원 쪽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봤고, 그다음에 그 대안으로 원포공원 쪽에 하는 방향도 저희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공원 쪽에 그렇게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인근의 신안아파트, 한양아파트, 태영아파트 주민들 공청회나 사전협의를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원포공원은 이와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반려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 시의 곳곳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는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공원에 삼삼오오 반려견 동호회가 모이고 그런 것들이 법은 그렇게 지금 지원이나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공원들 다니면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보다 맞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떠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원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노적봉, 호수공원 등등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반려견 하시는 동호회들이랑 맞부딪쳐가지고 서로 간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시고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큰 놀이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역을 좀 작게 해서, 그리고 설치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들의 활동영역을 정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제안을 드리지 않으면 더 여기저기서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반려견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이런, 저희가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가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중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사업, 이게 처음 신규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게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공유부엌을 가진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 영농법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단체에,

나정숙위원 이거로는 자세히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138쪽.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구조하는 동물 마리가 더 늘어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당초 도비 변경 내시된 부분인데요.

그게 마릿수로 해서 1400마리에서 1500마리로 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100마리 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이 민간위탁을 어디다 하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 구조는 1400마리가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00마리가 늘어났을 때의 운영비를 그러면 저희가 더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처리 단가입니다, 이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고시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 성립전으로 하신 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왜 처리를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려온 건데요.

이게 작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안산시 관내 17개 비영리단체가 법인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부엌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단체에서 무료급식소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나눔센터라든가 이런,

김동규위원 네, 공유부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주택 해가지고 청년들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공간 안에 부엌을 공용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시비 50%, 도비 50% 매칭된 사업인데 이걸 왜 예산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환경개선 공사하고 물품비, 그다음에 장비대 이런 부분이 나가는데요.

이거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800만 원을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시도비 매칭,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시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100%가 아닌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이걸 왜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의회에 사업 승인, 예산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즉,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내용은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명확해요.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찾아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공유부엌 설치 이 사업 내용을 지적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농업관광주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안전교육비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특히 안전점검 업무대행 수수료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강원도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민박시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가슴 아팠던 사안인데, 이런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디어디 사업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 안산시에 농어촌민박은 약 500여개소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서 양평, 가평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지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스나 전기, 난방 이런 부분은 사실 특수 분야라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위탁업체에 이 부분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동규위원 주로 우리는 대부도에 있는 펜션,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전액 대부도죠.

김동규위원 이런 데가 해당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49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김동규위원 풍도도 해당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로컬푸드 택배판매 지원, 이 사업도 사업 내용이나 성격은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에 푸드를 납품하는 생산자들은 물론 안산시민들이겠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우리 골목에도 있는 슈퍼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로컬매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의 생산농가에 대해 농산물 판매로 인한 농가 혜택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그때그때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어떤 직거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도 농민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격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도 거기에서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바로바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이나 일반 상인들께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언택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 플러스 배달비가 요즘 추가되는 것이고 ‘배달의민족’이나 여러 앱에서는 그 비용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로 해가지고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는 택배비 지원을 않고 예를 들어서, 물론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쨌든 운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한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부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포도라든가 화훼농가 돕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택배로 온라인으로 시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당 2500원씩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안산시민들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한 불평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글쎄요, 이걸 불평등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부분이 사실 농산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부분을 수요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당연히 농어민들이 직판할 수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고, 또 이 정책도 맞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면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역시 배달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안산시민들은 별도의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다른 분야하고는, 그분들은 이런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고 또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함이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주무부처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분들의 의견은 수렴된 바 없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부담 50%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어떤 본인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미시키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제가 예측하기로는 굉장히 이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굉장히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실제로 로컬푸드 매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배달비로 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부담은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는 당사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개인 농가.

김동규위원 개인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농산물이 사실 생물이다 보니까 신선도라든가 마모, 마찰, 부패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포도를 타 지역으로 배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짓무르고 깨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일전에 저도 우리 주무부서하고 현장까지 가보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성곡동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민들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어울림놀이터에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뒤쪽에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시설 설치는 하지 않고 6월 달에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다수의 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선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10만㎡ 이상 공원녹지에 해야 하는데, 안산시에 14개소가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부지 선정하는 데 이렇게 하다 보면 썩 그렇게 마땅한 부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어울림공원하고 원포공원인데, 어쨌든 그쪽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울림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민들 의견이 반려견을 같이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집 옆에 만들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민원 소지가 없는 그런 쪽에 사실은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호수공원 내에 기존에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그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축산물 취급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11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 중에서도 GAP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안전 검사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쪽에다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축산물 전문판매점 육성지원, 도비 시비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예산서에 요청을 했는데 축산물 전문판매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판매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문판매점이 있으면 그럼 전문판매점하고 대비되는 판매점은 어떤 판매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판매점 자체가 일반 정육점 말고요, 대량으로 해서 냉동 가공해서 파는 데가 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문판매점이라면 축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가나 일반상가에 있는 정육점이라고 인식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정육점 말고 육가공해서 파는 데도 있고요, 특수부위로 해서 이렇게 파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규모가 큰 도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규모가 큽니다.

김동규위원 도매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 개수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수요가 꽤 많다 하면 육성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데, 이 예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쪽으로 해가지고 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따로 이거 말고도 냉동차량이나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것 따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이게 저희들이 로컬매장이 생기면 어차피 축산물도 거기서 취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창고, 전자저울 그다음에 축산물가공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문판매점의 숫자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쭉쭉 사업을 해 간다는 말씀이신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2천만 원은 어떻게 해가지고 육성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에 로드킬을 당하는 유기견이나 유기된 고양이 야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들이 보면 스스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하면서 제가 관련부서에 요청했던 게 이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로드킬하고 있는데 물론 신고해가지고 하면 그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오기까지의 시간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하는데 이분들의 안전이 좀 위험하니 이분들이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동물보호협회 이런 어떤 조끼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야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생 상태에서의 고양이가 길게 살아야 한 3년밖에 못 산답니다.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안쓰러워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먹이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먹이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사가지고 나눠주면 이분들이 대부도나 혹은 시 곳곳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 부분을 조금 규격화 정례화 시켜가지고 장소를 지정해준다든지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정책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 야생 고양이도 급식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이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경로당 인근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해주면 또 노인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캣맘 그 단체들과 경로당 노인분들 상당히 많이 지금 대립이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하는데요, 민원이 되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로드킬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질의가 없습니다.

예산을 목적에 맞게 잘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고맙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기능성 양봉 생산물에 대한 시범사업은 원래 얼만가요, 사업비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요?

나정숙위원 146쪽에 농업기술지원과 기능성 양봉산물에 대한 사업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전년도 사업이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원래 사업이 얼마였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파악 못 하셨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아니, 다하고 국도비를 받아썼기 때문에 우리시에 왔었다가 머물렀던 기간에 대한 이자분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 안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1년밖에 안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간에 저희가 양봉사업을 지원하다가 양봉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정책과로 시범사업들은 많이 해서 이제는 넘겨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농업기술과 관련해서 야채팜도 있고 다양한 과일도 있지만, 앞으로 양봉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양봉사업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기술지원과에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술지원과는 없고 이 사업만 가지고 1년 했다가 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간에는 쭉 해 왔었다가 작년 19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집행잔액은 지금 한 3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여기는 큰 목으로 사업이 정해졌는데요. 이게 대부분 교육하고 남은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팜파티도 했었고 대상자들을 교육도 시켰었는데요,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사업이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작년도에 이 사업이, 잠시만요.

작년도에 도비를 저희가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원예치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시농업 강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팜파티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세 분야에 주로 썼었는데 전체 예산 도비 27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307만 923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10%가 넘는 거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죠. 2700만 원이었으니까.

나정숙위원 도시농업 사업에 관련해서 활성화하려면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납하신다면 이거는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사업이 여러 가지로 쪼개서 있다 보니까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남아졌었던 것이 또 이렇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잔액 중에 제일 많은 잔액을 올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목은 큰 목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쪼개서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한 올해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요?

나정숙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다 비슷비슷한데요. 단위사업으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주말농장 운영 부분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나정숙위원 주말농장 사업이 총 합치면 얼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한 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용역 인건비가 들어있거든요. 농장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크게 들어가는 게 임대비, 우리가 상록농장 같은 경우 철도부지를 빌려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총 구좌가 몇 구좌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3500개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3500구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3500구좌에 총 예산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억 원 정도?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에 도시농업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팀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시농업팀의 총 예산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해마다 비슷한데 한 5억에서 6억 사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여러 도시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 이상의 반납은 이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경작과 관련해서 다른 농장 개인 농장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상자텃밭도 하시고 이러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 집행잔액이 한 10% 이상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화훼농가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업정책과장님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따로 마련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기존의 화훼농가에 대해서 성토라든가 포트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비 촉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거래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판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유휴지에 화초류를 심고 사무실에는 꽃병이라든가 화분 놓기 운동 이런 부분을 전개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화훼연구회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족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의 특위, 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화훼농가에 계신 회장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다만, 일부 꽃 화훼농가가 아닌 꽃을 판매하는 이런 사업장 측에서도 우리도 지원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농장 꽃을 판매하는 농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로컬푸드 매장 와∼스타디움에 하나 더 만들어질 예정이죠?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내년도 3월달 개장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농협에서 노하우도 있고 기존에 반월농협에서도 어떤 로컬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농협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경영목적이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기피를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 로컬매장을 수익창출 면에서 볼 수 있느냐, 공익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시 직영으로 최종 결정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나정숙위원 그럼 농업정책과가 직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안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북동저수지 사업 있죠? 대부동에 북동저수지 지금 D등급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지금 시급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저희 관내에 저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요. 제일 규모가 큰 게 대부도 북동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밀검사 결과 D등급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용역 산출을 해 보니까 약 사업비가 16억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 8억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시비 도비해서 8억, 16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방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침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저수지 제방 문제는 금년에도 수해 때문에 제방 둑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기도청에서 2명이 점검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당초 계획대로 8억 정도를 내려줘라.

그래서 지난주에 김남국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정책건의를 드렸고요.

이와는 또 별도로 도에서도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도도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찾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큰 태풍이 세 번 왔는데 이 북동저수지 제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위니까 이거는 안전의 문제랑 관련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양봉산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범 양봉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그걸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저희 정책과에서 그걸 받아서 양봉농가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런 양봉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시에 양봉에 대한 그런 일을 하는 농가주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양봉은 약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0가구?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나정숙위원 교육 프로그램?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나정숙위원 양봉사업과 관련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양봉 가구 그다음에 지원 현황, 교육에 대한 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어떤 부분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안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시에 제출하셨나요?

시에는 별도 다른 예산안으로 제출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똑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똑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게 인건비하고 계속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인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인건비 외에는?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런 거 안 받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받았는데,

송바우나위원 받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거랑 다른 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그냥 이것만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비 설명서랑,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랑, 이월 조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이번에 그냥 추경이라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그거를 누락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경이, 본예산 때 받으셨어요? 본예산 때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계속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오잖아요.

이거를,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다음에는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양쪽을 인재육성재단하고 거기하고 다 받아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꼭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시에서는 그걸 받으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예산인데, 청소년재단 2억 5천만 원 증액하신 이유를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꼭 2억 5천만 원이 필요한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저희가 여러 예산을 삭감할 적에 주로 남겨놓았던 부분들이 주로 법정경비인 인건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반기 때 써야 될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확하게 정교하게 추정을 해본 결과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연동되는 경비성 경비 4대보험이랄지 이런 것들 합해서 약 3억 5800 정도의 추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2억 5천 추계해서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3억 5천 중에서 그 일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 때 사업을 상당부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기간제는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했던 인건비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간제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부분이 약 한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원하고 행복예절관에서 소위 규모가 큰 사업들을 다소 폐지를 했습니다.

단원은 약 2300만 원, 예절관은 약 29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껴 쓴 결과 3억 5800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하반기 때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3억 1660만 5천 원 비교증감이거든요?

왜 이걸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시죠?

대표이사부터 저 밑에 행정원까지, 행정원 2명 추가로 해서 뽑으신 것 같은데 이건 1699만 5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읊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왜 추경에다가, 처음에 받으셔야 할 연봉을 제대로 수립을 안 했나요, 본예산 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건비 이게 2억 5천만 원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과에서 이거는 법정 경비고 나중에 추경에 세우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형평성을 위해서 조금 깎아놨던 거를 이번에 3추에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월급을 깎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법정 경비니까 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출연금에 갖고 있으면 지금 일반회계에 돈이, 자원이 좀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3추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을 이상하게 세우셨네요?

이런 인건비는 삭감을 하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삭감한 건 아니고 예산을 출연금에다가,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조정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출연금에 다 나가지 않고 일단은 시 재정의 우선적인 사업부터 하고 그다음에 3추에 나머지 2억 5천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세우게 되면 출연금으로 그냥 나가버리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리가 8명인데 기정액이 1억 9585만 1천 원인데 2억 4500이면 지금 5천만 원, 거의 5, 6만 원씩 월급을 덜 줬네요?

덜 주셨어요, 아니면 줘가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덜 준 게 아니라 11월, 12월 급여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송바우나위원 제대로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지금까지는 쭉 제대로 줬고, 10월, 11월, 12월분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전출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온 게 인건비 예산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공공도서관 3개 예산 올라왔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도서관이, 일단 월피예술도서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월피예술도서관은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2017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을 했던 건가요?

이게 지금 왜 사업이 변경됐어요, 중간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어떤,

나정숙위원 주민의견 반영 해가지고 변경했잖아요, 2018년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몇 페이지의 금액 좀,

나정숙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 74쪽.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마 사업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한, 2018년도에 한 번 한 적이,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관장님 파악 못 하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3차 추경에 38억 올리셨는데,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38억 다.

나정숙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지금 3추에 넣은 거는요, 국비, 도비 그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변경 계획을 하셨냐고요.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주차장 문제가 있었다고,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주차장.

나정숙위원 관장님은 지금 평생학습원의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올리셨어요, 3차 추경에.

준비 안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기는 제가 국비·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나정숙위원 그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에 왜 이렇게 되고,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이 건립의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준비해 오셔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그럼 공사 착공은 지금 진행됐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직 착공은 안 되고 9월경에 착공계획에 있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9월이면 지금이 9월인데요? 언제 착공하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직 그 날짜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급하지 않겠네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 예산은 국비 도비 내시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만큼은 부담을 세워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번 3추에 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토탈 우리 시비가, 이 사업에.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부담액 전체는 70억입니다. 70억 8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8800이고요, 여기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70억 8800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가 몇 %죠?

100억 중에 70억이니까 70%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비 얘기하시고 도비 얘기만 하셔요.

우리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면, 지금 관장님은 계속 국비만 얘기하시잖아요. 국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언제 공사가 착공되는지 말씀해보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지금 계획상은 2020년 9월로 착공 계획,

나정숙위원 9월 언제냐고, 지금 9월 10일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날짜는,

나정숙위원 그럼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날짜는 아직 저희들이 전달 못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달을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 시행을 하시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예?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고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착공식은 9월 달로만 예정을 사업부서에서 잡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언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사업 공사를 하는지.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나정숙위원 어디서요, 어디로?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착공 일자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못 물어봐서 저희들이 자료로 그 부분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그럼 편성을, 이거 책임이 없네요, 중앙도서관은?

삭감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업무가 이관되면 그때 진행하셔도 늦지 않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사실 연초에 국비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되는 부분은 진행이 돼야지 또 사업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했는데, 편성했어요, 이번에 38억.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여러 여러 이유로 인해서 9월에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를 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글쎄, 계획은,

나정숙위원 그거는 중앙도서관은 모른다?

그러면 38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실 수는 없어요.

이게 돈이 1, 2푼도 아니고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도 지금 꼭 올해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38억이면 엄청난 돈이고요.

이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와동교육도서관,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이렇게 다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저희 올해 지금 3차 추경이 긴급재난을 빼면 300억도 안 돼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억에다가 30억, 70억이 중앙도서관 예산에다가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가구 구입,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 설득하시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하셔야죠.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잘 못하세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다 위원님들한테 아마 피력이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계속 국비, 도비라는 것은 내시금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부담액은 부담을 해줘야지 국비 내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장님, 이 명명 있잖아요, 월피예술도서관.

이 명명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아직 그게 정식 명칭은 저희들이 아마 결정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와동은 와동교육도서관, 그다음에 본오3동은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 명명을 다 그러면 가안으로 보면 돼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가칭으로 보면 되고요.

준공이 되면 이것을 공모를 해서 우리 미디어라이브러리 이 도서관 명칭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머지.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쯤 명명은 그럼 정해지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거는 이게 계속비 공사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축물이 좀 윤곽이 나타나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보니까 설계는 다, 설계는 지금 월피예술도서관 설계도가 나왔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와동교육도서관은 설계용역 중이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용역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본오 상록수도 지금 용역발주인데, 끝났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거는 디자인 공모는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오 상록수도서관은 언제 착공됩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공모업체에서 설계가 끝나면 착공하고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는 끝났다면서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설계가 끝난 게 아니고, 디자인 공모가 끝나서 그 업체에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공사 착공기간은 몰라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거는 용역 기간이 한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니까, 5, 6개월 걸리니까 그거 끝나면 끝나는 대로 준공시점,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은 119안전센터에서 그 부지를 시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언제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사실 제가 이번 8월 달에 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8월이요?

저희도 후반기 원구성도 8월에 했어요, 7, 8월에 했는데.

관장님, 관장님 너무 준비를 안 하시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2018년도에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와동교육도서관은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것도 기본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다 거쳐서 사업은 추진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면 자꾸 제가 관장님에게 준비 안 하신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는데 8월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각 과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그런 부분 준비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 과장님들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이 덜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공공도서관 건립 이게 세 가지가 큰 게 조성이 되는데, 계속비나 이런 것들이 몇 년도에 얼마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런 게 세워져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그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예산이 도서관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원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에 10억 9800만 원, 본인 부담금의 50% 이게 순수한 그 예산입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요?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반값등록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셋째아부터 되던 게 첫째, 둘째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때 나갈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확보된 예산은, 어떤 기초로 해가지고 확보를 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원래는 한부모가정하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중에 첫째, 둘째를 제외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상반기에 개정되면서 첫째, 둘째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약 추정하기로 3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추가부분을 최소한의 경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일인당 100만 원 정도여야 되는데 자기네가 받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평가를 해보니까 한 일인당 69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회사나 이런 데서 중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세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 그것도 받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세 사람 정도가 있어가지고 환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중복지원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입니다.

김동규위원 2억 5천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출 예산서 17페이지를 봐 보시면, 있죠, 17페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김동규위원 1번 시 출연금 운영해가지고 가운데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해가지고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18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해가지고 여기는 3300에서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870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앞에 17페이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금년에 나온 예산이 매칭으로 저희가 출연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18페이지에 나온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가져온 돈이 3300으로 기정액으로 돼 있는데 8700만 원이 추가로다가 금년 3월 달에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18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틀립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틀립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시 출연금으로 저희가 매칭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김동규위원 시 출연금 매칭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18페이지에 국가 중소벤처,

김동규위원 17페이지 먼저 설명해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18페이지에 나오는,

김동규위원 17페이지, 3천만 원짜리 사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러니까 18페이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매칭으로 예산을 수립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3300만원이 또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8700을 요구하는 것이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87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시 출연금이 아니고요, 국비로부터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를 확보하면 매칭으로 3천만 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금 청소년운영재단 출연금 2억 5천 중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세출예산에 8700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2억 5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이 3300이고 1억 2천으로 된 이유, 그러니까 8700이 들어간 이유는 세출예산을 여기서 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기정액이 3300으로 저희가 예산을 국가로부터 나올 돈을 보조사업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8700만 원이 2020년분으로 추가로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천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3천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출연금으로 3천만 원을 매칭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2억 5천 중에는 이 두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앞에 있는 3천만 원은 뒤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시 예산으로 잡아놓은 돈이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김동규위원 그럼 뒤에 있는 기정액 3300만 원 이것은 시 예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시 예산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기정액이 그럼 어디 예산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보조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소위 따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다가 또 국비 8700은 어디서 따낸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것도 금년도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4월달에 국가로부터 수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낸 그런 예산이 될 것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3천만 원 사업은 뒤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의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있는 사업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앞에 있는 사업은 뒤에 있는 내용하고 계정과목에서 약간 틀립니다.

소모품을 사는 거라든지 재료비를 사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 출연금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거기에 투여되는 어떤 아르바이트 인건비라든지, 거기도 물론 재료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구별해낸 것이 좀 틀린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이해는 됐는데 굳이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구축,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 시로 해가지고 이것을 별개로 하는 것하고 뒤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회계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저희가 응모를 할 적에, 중소벤처창업진흥에 응모를 할 적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5700 정도로 수행할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할 적에 그 선정 조건이 반드시 시 출연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쓰는 계정과목에 대한 항목 내용도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쓸 계정, 1억 2천으로 쓸 계정이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시 출연금이고 뒤에 18페이지는 국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5천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세출예산으로 보면 1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14페이지부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들이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6명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김동규위원 근무인원이, 청소년재단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근무인원이요?

김동규위원 네, 재단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근무인원은 현재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김동규위원 강사나 이런 분들 말고 정규직.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현재 저희 인원은 약 79명인데요. 79명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약 29명 정도 되는 인원은 국가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국책사업으로써 실행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 제외됐고, 순수하게 저희 출연금으로 나가는 인원은 약 4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9명?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인건비 부분이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100%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는 것은 인건비의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연봉제로 해가지고 반영된 부분에 12개월분이 올라간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원래 12개월분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했으나, 몇 달 전에 삭감되는 부분이 주로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석 달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3개월분에 대한.

김동규위원 앞으로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2억 5천이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거기다가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된 부분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 전체가 2.9%를 부담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교육청 부담금 따로 있고, 국가부담금 따로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거기서 우리 안산시는 4.23%인데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23.87%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경기도비가 너무 적게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들이 건의했는데요.

일단 저희 시만 놓고 볼 때는 이게 한부모가족이나 농어민 학자금 지원 이런 대상 학생들이 저희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5% 정도를, 2.9%를 100%로 환산했을 때 5%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4.23% 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러니까 경기도 부담분이 2.9%인데,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4.23%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4.09%고 수원, 고양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 그 부분은 당연한데,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나머지 그럼 77%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23.87%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봤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경기도 2.9%요?

김동규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경기도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이 법 시행령,

김동규위원 아니, 경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일전에 경기도에다가 얘기는 했지만 경기도도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재원이 왜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반 부담하고 나머지 31개 시군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가 왜 재원이 없어요? 시비로 하는 것도 이번에 19억을 막 내려주더만 경기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의견은 저희가 그렇게 냈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2020년 2월 25일날 했고 고시를 3월 3일날 해 버렸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맞아요. 국가가 49.6%, 교육청이 47.5%,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합쳐서 2.9%, 그 2.9% 안에서 시군이 115억을 부담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36억밖에 부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군에 매칭비율보다는 경기도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해 봤냐, 그걸,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저희 당연히 요구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도 조금 적게 부담을 시켰으면 좋겠다.

김동규위원 아니, 매칭비율 가지고 이런 경우는 5대5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일단은 경기도도 많이 부담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31개 시군 나누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과장님 의견이시지.

우리가 전체 경기도 재원하고 우리시 재원이랑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는 5대5 매칭 비율이 많다가 점점 줄이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줄이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좋다 이런 식은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나정숙위원 경비용역을 줄이셨죠? 삭감하셨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나정숙위원 이거를 삭감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경비용역 연간계약을 하고 나서 그 잔액에 대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전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다 이거를 예측해가지고 한 건데 2천만 원이 줄은 이유는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계약에 관한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싸게 입찰하신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공개입찰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도 좀 줄이셨는데,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관산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그러면 경비용역에 대한 거는 딱 낙찰이 줄어든 건 없나요? 경비용역.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측한 예산대로 그냥 정해졌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전자책을 새로 지금 신규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3차 추경에서 전자책을 신규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게 비대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전자책이 많이 수요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조금 더 예측을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서구입비는 줄어드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현재로써는 개관을 안 하다 보니까 전자책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신청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 관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죠?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에는 그럼 왜 도서구입을 750만 원 이상 올리셨죠? 도서구입비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저희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에 전체 도서구입비가 17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한 6억 정도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진행비 프로그램 진행비 그것을 이번에 도서구입비로 조금 전환해서 한 1억 정도 세 군데 도서관 다 합쳐서 좀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전자책으로 구입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자책을 구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공통적으로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도서관별로 다 다르게 하시는 거죠?

제 질문 이해 못하셨어요?

중앙도서관은 전자책을 지금에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관산은 그냥 일반 도서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평생학습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통성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냐고요. 진행하지 않느냐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이미영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배경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을 한 거는 전자책 구입은 중앙도서관에서만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누가 그걸 정하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홈페이지에 전자책을 탑재를 하게 되면 안산시 전체 시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해서 이용하기보다는 중앙도서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거기를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훨씬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감골이나 관산이나 우리시에 있는 도서관들의 책 구입비를 전자책으로 대체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이용자 희망도서라든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간도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3차 추경에는 저는 지금 도서관 문 안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 대출도 못하고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안심예약대출제라고 해서 미리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세 군데 도서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전자책이 필요한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저희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정책적인 방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것도 도서관마다 최소한의 연간 발행되는 신간도서라든가 이용자가 요구하는 희망도서에 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추가적으로 더 도서구입비를 추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이중성이 되는 거고,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또 책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전자책도 또 따로 구입하고 이런 이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너무 급하게 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태천 아니, 질문이 없으시니까.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체험 공간 조성, 관산도서관 자산취득비 있죠? 도서구입비 사업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평생학습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아직 그 내용을 전체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언제 마쳐지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최종 종료는 11월 초에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마무리되면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챙겨주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중간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실지로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매년 하는 전국단위 행사인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순연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경비용역 도서관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경비 지금 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처음 입찰에 대한 그 금액하고 입찰된 회사 이 내용을 같이 함께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시민소통관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시민소통관 우종억입니다.

김동규위원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 해가지고 협치 대토론회 개최는 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협치위원회 워크숍은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납한 게 900만 원이고 2400만 원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4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잠시만,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고,

김동규위원 세출예산서 시민소통관실 49쪽, 가운데 행사운영비.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총 900만 원 삭감이고요.

나머지는 협치 관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협치 관련 예산 나머지 2400만 원을 어떻게 쓰셨냐, 그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기존에 행사 협치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요, 그 행사 수당들이 나갔고, 그리고 일반 운영경비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사지원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평화의 소녀상, 여기 행사?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김동규위원 그거 왜 협치, 여기서 가져간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사무운영에 있어서 사무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여러분들 업무 맞아요? 시민소통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맞아요, 그게?

○시민소통관 우종억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관 주도지 무슨 시민 주도야.

시민 주도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은 통장협의회 회장 등등 해가지고 그거 구색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24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쓰고 2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기에 2400만 원을 어떻게 썼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제가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지금 확인하기가 좀 힘든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협치위원회를 두 번 했다고 했죠?

협치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는 데,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여기 개막식 할 때 경비 들어갔다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거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전체 사무운영경비에서 조금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들은 시민단체 모금에서 집행이 됐는데요. 일정부분 저희들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경비에 조금 나갔던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 사무운영에서 조금 일부분 있었다는 거지, 포함돼 있다는 거지, 별도의 예산이 있던 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굉장히 곤란한 게 예산은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예산 기초로 해가지고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비품을 살 때에는 비품 목록까지 첨부해가지고 다 받잖아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 거기 그 회의에서 얼마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우종억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확인이 덜됐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2천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워크숍 예산으로 지금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직,

김동규위원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 예정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일단은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원래 1박2일 정도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당일로 줄여서 행사가 가능하면 실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코로나 2.5단계에서 야외행사도 10인 이상 못하는 거 아시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2단계로 떨어질 때는 50인까지 가능해서 저희들 아직은 전액을 삭감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막행사에,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게,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저희 예산 집행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개인 사비로 준 거예요?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 부분은 제막식 관련 비용은 추진위에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소통관실에서 준 것은 뭐예요? 뭘 줘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드린 게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개막식을 한 지가 2개월이 안 됐죠?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난달 8월 14일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준 것을 안 줬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그 지원 예산은 제가,

김동규위원 멀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것인데?

○시민소통관 우종억 지원 예산은 제가 미처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태천 소통관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답변을 잘못하시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민소통관 우종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잘 저기해서 하세요,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시지 말고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승인된 예산을 승인된 곳에 썼는가, 적절하게 썼는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제막식 비용에 저희들 예산은 사용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시민소통관 우종억 저희 시에서 나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라도 지출이 됐으면 어떡하시려고.

2400만 원 쓴 것이 있을 것이고 안 쓴 것 있을 텐데 그 24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쓴 것은 쓴 대로, 안 쓴 건 안 쓴 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우종억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소통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막식 행사에 안산시 예산이 어디서 얼마, 누가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보셔요.

○시민소통관 우종억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방송매체 홍보비 4억 8천에서 5억 8천으로 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공보관실의 예산이 2018년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공보관 김동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뒤에 같이 오신 분 없나요?

○공보관 김동선 2018년도에 행정광고가,

김동규위원 2018년도에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이 2018년도에는 52억이었어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대폭 줄였어요, 24억으로.

○공보관 김동선 네?

47억이었습니다. 47억 8천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8년도에 24억, 2019년도에 54억으로 대폭 늘었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본예산에 41억이었다가 2019년도 1차 예산 때 27억이 증가를 해가지고 52억으로 그렇게 증가가 됐었어요.

2018년도에는 24억이었어요, 본예산에. 즉, 이렇게 쭉 증가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공보관실에 지금 2회 추경까지 왔는데, 아, 3회 추경이죠?

3회 추경에서 35억으로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1억을 더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1억 120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4개가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걸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보관 김동선 설명서가 이전에 작성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공보관 김동선 네, 그것이 저희 소위 속칭 화요간담회에서 배포되었던 자료인데, 그것은 그 이전에 작성된 자료라서 이후에 수정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유치 프로그램(안)’ 해가지고.

○공보관 김동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업설명회에서 보고 드렸던 자료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후에 사정이 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별도의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과 맞지 않는 게 어떤 거죠, 그럼?

○공보관 김동선 ‘맛있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회 당시에 상당정도 얘기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건 예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정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이후에 상임위에서 보고 드릴 때는 ‘맛있는 녀석들’은 이미 촬영이 끝난 걸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사업비를 의결해주지도 않았는데 추진을 해버린 거네요?

○공보관 김동선 아닙니다.

저희가 기정예산, 갖고 있던 예산 중에서 사용이 됐고요.

하여튼 예산에서 부득이하기는 합니다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안 줘도 되네?

○공보관 김동선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낸 자료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기정 예산으로 했다면서요, ‘맛있는 녀석들.’

○공보관 김동선 이건 기정 예산으로 했고요.

그런데 작성 당시에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소위 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있는 녀석들’하고 SBS ‘불타는 청춘’하고, KBS의 ‘다큐 3일’ 이 세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예상 밖으로 이 ‘맛있는 녀석들’하고 얘기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이것을 선행으로 한 것이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요청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를 여러분들이 4억 8천을 기정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더 써야 되니까 1억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김동선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거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거 4개 한다고 지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동선 그거 자료를 제가 추가로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계약됐습니까, 4개 프로그램하고?

○공보관 김동선 구두로만 협의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맛있는 녀석들’은 이미 촬영 끝났다면서요?

○공보관 김동선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니까 안 줘도 되겠네요.

○공보관 김동선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방송사와의 계약관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PD들과 협의를 마쳐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게 먼저 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은 하되, 예산에 속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예산의 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촬영해 시 홍보비 등등 대가로 해가지고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공보관 김동선 협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미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매체 관련한 예산들은 저희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 예산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과정에서 나온 자료들로써 계약을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이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안을 확정시키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범위였다면 저희가 구두계약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금액 없이 가계약은 했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아니, 가계약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협의를 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된 건 하나도 없다?

○공보관 김동선 아직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되네?

○공보관 김동선 못하는 거죠.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시는 아무런 손해가 없네요?

○공보관 김동선 그러나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제출을 드렸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러분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9월달에서 10월달, 9월달에서 11월달 딱딱딱 해가지고 5천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정도라면 방송사하고 프로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김동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즉, PD들하고 항상,

김동규위원 아니, 확정을 짓지 않고 어떻게 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공보관 김동선 그러니까 안이죠, 안. 그러니까 안인 겁니다.

계약 상태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이라고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피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계약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피해가 하나도 없겠네요.

○공보관 김동선 죄송합니다만, 계약상의 피해 문제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현재 외부에서 바라보는 안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4억 8천을 드렸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와서 보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공보관 김동선 한 달하고 25일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하고 25일 전에,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공보관 김동선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셨을 텐데, 제가 새로 임용되어서 갖는 제 판단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달하고 25일 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1억을 요청하시면 안 되죠.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럼 기존에 1년 예산을 짜가지고 먼저 의회의 승인 받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잘못 짰네.

그리고 공보관실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셨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오자마자 아주 좋네요. 예산과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1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은 다 예산을 반납하는데.

○공보관 김동선 이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툭 던진 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보관 김동선 의회에서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MBC, KBS, SBS 다 해가지고 자료를 올릴 정도면 거의 이야기가 다 된 상태고, 제가 듣기로는 ‘맛있는 녀석들’은 일부 저것까지 다 했다고 그러던데, 촬영까지.

○공보관 김동선 촬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촬영을 해놓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협의만 했는데 촬영을 해버려요?

○공보관 김동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김동규위원 아니, 전문적인 영역,

○공보관 김동선 방송사와의 관계가 어떤 계약을 문서를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시 예산이 나가는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여러분들 영수증은 받습니까?

○공보관 김동선 당연히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는 근거는 계약서에 의해서 하지 않나요?

○공보관 김동선 협의 내용들이 문서로 남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문서를 주고받고 하지 않는다면서요, 방금.

○공보관 김동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요, 협의라고 하는 문서로 남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맛있는 녀석들’ 촬영 끝났죠?

○공보관 김동선 끝났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정예산으로?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공보관 김동선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김동규위원 여러분들 딱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5천만 원, 2400, 1300, 1300, 1억.

○공보관 김동선 저희가 업무보고 때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밑에는 촬영했습니까?

○공보관 김동선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가지고 했다는 이 부분은 계약서 같은 거 있나요?

○공보관 김동선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의 내용?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협의 내용이 어떻게, 협의서 해가지고 문서로 존재합니까?

○공보관 김동선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셨나요?

○공보관 김동선 따로 제출 안 해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다 줬습니까?

○공보관 김동선 방송 이후에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김동선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 전에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 이후에 지급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4800 가지고 사업하는 예산 리스트 지금 있나요? 4억 8천.

○공보관 김동선 네,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좀 줘보셔요.

나정숙위원 끝나고 주세요.

○공보관 김동선 끝나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일단 자료를 바로 주는 것으로 하고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 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질문하세요.

김동규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공보관님.

○공보관 김동선 예.

○위원장 윤태천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다 계약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공보관 김동선 제가 협의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된 거는 ‘맛있는 녀석들’은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다 구두 협의가 끝나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맛있는 녀석들’만 계약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동선 네.

정종길위원 ‘맛있는 녀석들’은 계약을 하고 촬영까지 마무리했다고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나머지 3개는 구두계약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현재는 구두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고 그렇게 답변,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한 걸 속기록을 바로 풀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태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동선 네.

송바우나위원 간단한 걸 자꾸 복잡하게 답하셔가지고.

4억 8천 말고요, 그 밑에 2억 원 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1억 원이 변경된다는 소리잖아요, 한마디로.

○공보관 김동선 네, 증액 요청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랑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맛있는 녀석들’은 기정예산으로 촬영을 하신 것이고 이것 대신에 다른 걸 촬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억 원 가지고.

○공보관 김동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계획안을 새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2억 원 쓰신 내역하고 1억 원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뉴미디어 활용 홍보,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

○공보관 김동선 네.

뉴미디어 활용 홍보 전체예산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 5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공보관 김동선 아,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의 주요사항들을 월 2회 발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자주 보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여기간에 주 4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한 추가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송바우나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 포상금 150만 원, 이걸 왜 추경에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자체 감사 포상금으로 받은 건데, 그게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고,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감사관 김철수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네.

송바우나위원 도에서 받으신 거를 여기,

○감사관 김철수 세입으로.

송바우나위원 세입으로,

○감사관 김철수 작년에는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도비 개념이 아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감사관 김철수 네, 포상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저희가 공보관 사업을 1년을 계획합니다.

사업을 1년 동안 뭘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보관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저희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공보관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공보관 김동선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 예산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1년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얼마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매년 어떻게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번 추경에 지금 방송매체 사업을 1억 원을 올리신 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김동선 솔직히 중장기 심의 계획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성, 타당성은 뭐로 봐야 돼요?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3차 추경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가 ‘아,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해야지.’ 뭐로 그거를 판단하냐고요.

○공보관 김동선 일단 제가 상임위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체 4억 8천 예산 중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MBC하고 OBS 통해서 제작된 게 상당액이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프로그램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정 정도 남은 기간이,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공보관 김동선 남은 기간이 있어서 더 이상 이것만으로써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 프로그램 4개 중에 하나는 일단 진행을 했고, 세 가지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게 1억이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소요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6시 내고향’ 원래 2400이었고, ‘생방송 오늘저녁’ 1300, ‘생방송 투데이’ 1300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되면서 소요예산이 변하는 거죠?

○공보관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 잡힌 대로 5천만 원 진행하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보관 김동선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을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2회 추경에서 4억 8천만 원이 확보가 돼 있던 상태였고요. 이번에 1억을 추가해서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총 5억 8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예산이 2억 1350만 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애초에 나눠드렸던 자료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교양정보 프로그램에 5400, 그다음에 ‘불타는 청춘’ 예능 프로그램에 6천, 휴먼다큐 KBS ‘다큐 3일’에 7700, 그다음에 공익캠페인 CF 송출이 2200 정도 예산을 재수정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배포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홍보매체 예산이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또 시간이 한 달 지나서 ‘아, 이거 아니고 이게 시청률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안산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PD연합회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보 예산이 좀,

나정숙위원 아니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지금 홍보 매체, 방송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공보관 김동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죠.

○공보관 김동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경이 되냐고요.

○공보관 김동선 전임자가 편성했던 예산도 역시 제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로써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수정하는 것도 또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역할을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하는데,

○공보관 김동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서 지금 이 방송매체에 대한 사업이 적정한가, 지금 꼭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가, 이거를 판단, 우리 의회가 그럼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보관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는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지금 카카오톡으로 생생 안산에 대한 홍보까지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동선 그건 별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별도예요?

○공보관 김동선 예.

나정숙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공보관 김동선 그 예산은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잡혀있는 메시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얼마예요?

○공보관 김동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85명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공보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동선 저희 공보관 예산은 아닙니다.

메시지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것도 홍보일 텐데.

○공보관 김동선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사실 공보 쪽 기능이 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공보관에, 그래서 그 예산.

○공보관 김동선 그래서 393명에게 저희 안산시 주요인사와 기관단체장 393명에게 저희가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 예산에 따로 배치가 없어서 정보통신과의 메시지발송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해외연수 운영비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단은 3천만 원은 3회에 삭감하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네, 이번에 삭감합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은 정확하게 아직 안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확실하게 잡혀있는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6천만 원으로 e-호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왜 그렇게 확정적일 수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제안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나정숙위원 그걸 본예산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거를 그럼 두 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감사관 김철수 올해 3차 추경에 삭감한 3천만 원을 21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관 김철수 왜냐하면,

나정숙위원 이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된 거지, 그거를 2021년에 못썼기 때문에 다시 그걸 플러스해서 쓰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김철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청렴 공무원에 대한 포상 차원이라서 그거를 취소하기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행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에 요청 드린 바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3차 추경에서는 적절하지 않고요.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년에 코로나가 사라질 거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런데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불가피성은 코로나 때문에 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관 김철수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성이 아니라 청렴 유공공무원에 대한 그런 격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씀,

나정숙위원 이거는 감사관 자체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예.

나정숙위원 예산과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 저희 의견입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이렇게 쓰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다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는데.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3차에서 삭감을 하고,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 삭감하는데 그거를 다시 2021년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고이월처럼.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사고이월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이월 요건이 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고이월,

○감사관 김철수 이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되죠?

○감사관 김철수 예.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처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요.

○감사관 김철수 불용을 위한 추경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비.

○감사관 김철수 예.

나정숙위원 이 예산액이 원래 4300이었는데 한 500만 원을 못 쓰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당초 7월, 죄송합니다.

7월 1일자로 세 분을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두 분만 위촉이 됐고, 한 분이 10월 5일자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7, 8, 9 3개월 동안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분들은 활동을 하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나정숙위원 총 몇 분이,

○감사관 김철수 지금 두 분 활동하고 계시고, 말씀드린 대로 10월 5일 날 한 분 더 추가로 돼서 총 세 분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그게 2.6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이게 1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연 단위로 환산하다 보니까 2.6명으로 환산이 된 것 같습니다. 2명, 3명이 아니라 연 단위로 보면 2.6명 이렇게 개념이,

나정숙위원 늦게 정해지셔서?

○감사관 김철수 예, 연도 중에 위촉이 되셔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평가 우수 포상금, 그 포상금을 지금 책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제가 알기로는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 없이 간주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 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예요?

○감사관 김철수 도비입니다, 도비.

나정숙위원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감사관 김철수 도에서 받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도에서 받으면 도라고 표시를 보통 하거든요, 예산을.

○감사관 김철수 아,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53쪽.

혹시 세입이나 세출이 정확하게 안 잡혔을까봐요.

53쪽이요.

○감사관 김철수 이게 지금 도비로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얘기해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예, 수정 필요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감사관 투명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희 올해?

○감사관 김철수 올해 지금 19년도 평가 결과는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나정숙위원 19년은 몇 위예요, 경기도에서?

○감사관 김철수 등수는 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데, 저희가 유추해본 바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5위한 걸로 지금 평가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더 요구한 게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8월 31일 현재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액이 1억 8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850만 원이네요?

○공보관 김동선 1억 13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 금액으로,

○위원장 윤태천 홍보물, 기획홍보.

김동규위원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더 요청하셨잖아요.

그 밑에 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는 다른 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김동선 네.

김동규위원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1억 13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아까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없네. 18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예산 현황에 있는 표에 보시면 4억 8천 돼 있는 게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하고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사실 한 목입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이렇게 왜 구분을 해놨습니까, 그럼?

그리고 별도로 해가지고 왜 예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올린 게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라고 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1억.

○공보관 김동선 그러니까요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은 8천만 원 예산에 8천만 원 집행이 다 끝난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틀리고.

○공보관 김동선 그렇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에서 잔액이 9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강화 홍보’ 예산 이 항목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잔액을 계산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이건 부기가 다른 거지 목은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부기가 다르니까?

○공보관 김동선 예, 부기는 다르지만 목은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부기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집행을 해도 된다?

○공보관 김동선 이거는 예산법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합해서 한다?

○공보관 김동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한 건 아니죠.

김동규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 지금 집행잔액이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4억 8천에서 3억 6천 쓰고 1억 1300 남았네.

그러면 1억 더 안 줘도 되네.

집행잔액이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1억 1300 남았네.

○공보관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하신다면 1억 35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1억을 또 추가해서 긴히 요청 드리는 사안은 뭐냐면, 현재 기존에 있던 집행잔액 갖고서는 안산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요청을 저희가 받으면 당연히 목별로 해가지고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는가, 그건 우리 의회에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보고,

○공보관 김동선 예,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부기를 구분하지 않고 목으로만 해가지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목 안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오케이하고, 그럼 집행잔액이 1억 1300 남았네.

○공보관 김동선 1억 1350만 원이 남은 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양정보 프로그램 유치와 공익캠페인CF 송출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써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안산시 이미지 개선에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때문에 저희 예산 증액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부족하다는 그 말씀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저희한테 하는 것이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예결하는 행위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공보관 김동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임해가지고 한 달 25일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보니까 “부족하다, 이미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럼 전임들한테 그건 실례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1억 13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잘 쓸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기다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2020년도에 1억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동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관계직원을 향해)

속기록 확인됐습니까, 풀었나요?

○사무직원 박진숙 아직 하고 계세요.

김동규위원 주요사업 이거 내는 거, 이거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을 의회에 의결 받을 때는 주요사업조서부터 해가지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김동선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놓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자료로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본으로 삼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보관 김동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인지 시점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른 루트를 찾도록 됐던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예.

김동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봤고 집행잔액도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속기록 확인은 회의 진행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시민옴부즈만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군 자치, 아까 포상금 그거 확인하셨나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예산과에 확인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그런데 왜 거기 아까 도비라고 하셨잖아요?

표기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착오인 것 같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위원장 윤태천 아니, 예산서 올리는데 그렇게 착오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미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작년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아닙니다.

올해 받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받으신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포상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안 잡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현찰로든 계좌로든 그냥 이렇게 주면, 그게 예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예산으로 세입 조치를 한 후에 집행하라는 게 지금 지침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도비가, 이게 여기 세입에 잡으셨어요?

○감사관 김철수 이번에 3차 추경에 잡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세입예산서에 잡으셨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위원장 윤태천 잡혔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해보세요.

○감사관 김철수 제가 아까 나 위원님 질문을 저는 세입으로 생각을 했는데, 세출에 질문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출은 시비가 맞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계속 53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관 김철수 예, 그래서 제가 세입으로 생각을 하고 세입은 23쪽인데, 53쪽이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은 지금 23쪽에 150은 잡혀있고요, 세출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냥 도비 표시 없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게.

○위원장 윤태천 1500만 원이?

○감사관 김철수 150만 원이요.

○위원장 윤태천 150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포상하나요?

○감사관 김철수 일단 저희 감사관 세입으로 잡은 후에 저희들 워크숍이라든지 감사 역량 강화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감사관 안에?

○감사관 김철수 네.

나정숙위원 인센티브 식으로?

○감사관 김철수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하나만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때 “목 밑에 부기니까 함께 해도 된다.” 그 말씀은 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라면 부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예산을 합쳐가지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그 안에서 된다는 의미잖아요.

굳이 뭐 하러 이렇게 부기를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 해가지고 금액을 하고,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해가지고 왜 따로 그렇게 하고, 왜 자료를 따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예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보관 김동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전부 다 다해가지고 그렇게 부기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세세하게 하는데, 그걸 합치니까 1억 1350인가 남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요?

○공보관 김동선 우선 답변을 올리면요, 시화호 대송습지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목으로 아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기 내용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이 되었던 거고요.

‘방송매체 활용’과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산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과장된 부분이 일정하게 있다라고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 부기 제목 자체가 일정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제가 말씀을 다시,

김동규위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들을 앞으로 이렇게 부기 해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

의회에다 대고 이 항목의 부기를 보고 다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심의를 해놨는데, 공보관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그 두 개 합쳐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목 밑에 부기별로 해가지고 그 세출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다 받고 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한 그런 행위가 그럼 잘못됐네.

앞으로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목으로 해가지고 전부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통으로 해가지고 예산 승인해주고 다 그러는 거지,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다 통으로 해가지고 다 해주고.

○공보관 김동선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기획홍보에서 1850만 원 남은 것과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에서 9500 남은 것을 저희가 묶어서 볼 수밖에 없긴 한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거짓말 드리기 싫어서 있는 대로 솔직히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목 밑에 부기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승인을 받고, 또 이게 추경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부기별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예산 지금 승인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합쳐가지고 쓰고 “합쳐가지고 잔액 남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보관 김동선 용어 선택에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대로 최대한 쓰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막말로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게 2억 가지고 1년 사업한다고 해놓고 3개월 남기고 나서 지금 1억 더 달라하면 예산의 50%를 더 달라는 거예요.

○공보관 김동선 3개월 남았더라도 남은 시간도 소중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요, 여러분 본예산 언제 합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본예산 취합 다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김동선 그것은 202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20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공보관 김동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에,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준비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동선 남은 시간에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집행부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목 안에서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공보관 김동선 제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여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김동선 네.

○위원장 윤태천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하셔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세요, 그거를.

○공보관 김동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뭐가 죄송한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보관 김동선 우선 부기 관련해서 제가 약간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시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태천유재수김동규나정숙송바우나정종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평생학습원장김흥배
공보관김동선
시민소통관우종억
감사관김철수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박종미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농업정책과장박구범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유진숙
평생학습과장김운학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중앙도서관장박정규
감골도서관장이미영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유정숙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김희삼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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