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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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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4.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8.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산문화원사는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 시설 운영에는 문화원사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탁을 받은 안산문화원도 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또한 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과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므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도 관광시설 설치 사업 공유재산 관리 취득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 추진 방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제5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말씀하세요.

김태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방식이냐 민자 방식이냐 그런 논의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논란, 물론 부대의견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긴 했지만 의회에서 참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 국에서는 행안부 유권해석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이 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부대의견이 법적인 효력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신의와의 관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 유념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취지가 전달될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고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으시고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는 2019년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미반영하였고, 2017년 중기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중기를 반영해야 함에도 여러 부서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중기에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3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적 절차에 부합하게 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과에서는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2억 9천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31억 8468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4억 7468만 8천 원을, 세입 부분에서는 복지국 소관에서 31억 7647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위원 마치기 전에 의견 좀 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와 그리고 제3차 추경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심의를 위원 간에 일주일여 간 하였습니다. 그 심의를 한 결과로 느낀 소감은 각 부서가 좀 절차적인 부분을 점검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 기본 계획안도 보면 사실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야외광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장소가 워낙 열악하고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동의하고 빠른 진행과 그리고 도비 확보를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가 말하기 전에 각 부서는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하면서 의회에 이런 안건들을 올리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해야 그제서 찾고 그런 절차 부분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특히 관광과 동주염전이라든가 또 국제문화센터라든가 그 외에 여러 예산 심의에서도 절차적인 걸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 간에 상호적으로 그것들이 너무 논란이 돼서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셔서 다음에 본예산이나 조례를 올리셨을 때에는 여기 국에 있는 구청장님과 국장님, 결재 그냥 사인만 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저희 의회에서 그거를 챙겨가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저희 의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미리 검토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심의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간단한 소감이랄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이번 에 저희들 회기에 앞서서 우리 대부도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문화복지 업무가 기행 쪽으로 업무보고가 갔다가 다시 우리 문화체육부로 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들이 뭔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니,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너무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 내내 상당히 그런 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상임위 끝나면서 이렇게 소감을 한 마디씩 말씀할 기회를 주시는 위원장님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굉장히 큰 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는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다만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가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이번에 저희가 정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기능에 먼저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서 안산이 좀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사업들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과가 되었지만 사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사안을 문복에 갔다 기행에 갔다 다시 문복에 오는 이런 집행부의 그런 정책들은 굉장히,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는 파트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파트너로서의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장님들께서도 중간에 어려우신 그런 사안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의원들이 예산 집행 저기가 있습니까. 다만 이거를 정말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권한만 있는데 그런 우리들의 자존심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발목만 잡는 의회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갈등 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을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과연 훗날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께서 오랜 경륜과 그리고 또 노하우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를 파트너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든 예산을 통과를 시켰을 때에는 국장들의 능력을 믿고 또 그 행위를 잘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검토하셔서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국장님들이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꼭 숙지하셔서 모든 것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결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장님들한테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3회 추경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결위도 남아 있지만 저희가 하반기 의회 구성이 되고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와는 좀 다르게 국장님들 많이 바뀌셨고, 해당 과장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조금 어수선한 속에서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오히려 집행부가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느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10월에 임시회도 한 번 있고 또 12월에 예결위,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요.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또 조기에 끝나지 않을 부분이어서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쪽은 그와 관련해서 좀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대변해 주는 예산이나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후반기 업무보고와 3회 추경이 처음으로 상임위가 구성돼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로 인해서 추경 예산을 잘 처리했습니다.

어떤 예산은 삭감된 예산도 있겠지만 또 이번 3회 추경에 살려서 정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충정 어린 위원님들의 그런 토론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민을 사랑하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충정으로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양 보건소 소장님이 특별히 안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치 오늘 또 안산에 코로나가 한 10여명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코로나 대책에 더 앞장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김오천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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