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78페이지에 각종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복지센터 운영비 증액하시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호봉 수가 한 호봉씩 상승입니다, 호봉 수, 복지사들의.
그래 가지고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다음에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원이 1명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호봉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정규직 전환이나 정원 증가 이런 거는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나머지 복지관은 16명이고 선부복지관이 원래 12명이었는데, 작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선부복지관이 정원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1명을 증원시켰던 겁니다,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 호봉수도 미리 사전에 다 계산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서 편성을 다 하셨어야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대개 인건비 증가 가이드라인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경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대부분 저희들이 인건비 증액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가 증액되는 것이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대개 편성하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8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지원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근무여건이 열악한 특수지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도에 있는 둥근세상이나 실비둥근세상 중증장애인시설 두 개소 있잖아요, 그 종사자들 특수직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이게 지금까지는 지급하지 않다가 도하고 시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도 내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9월이니까 3개월 반인데 왜 6개월치를 주냔 말이에요. 소급해서 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9월부터는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소급하지는 않고 일단 6개월로 해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몰아서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일부는, 사실은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거 소급해서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도하고 이게 협의가, 도에서는 지급하지 않다가 시설에서 왜 특수직무수당을 자기한테 지급하지 않냐 하니까 도에서 다시 내부지침을 해가지고 지급하기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두 달 반치는 나중에 추후 지급하는 셈이잖아요. 소급이죠, 그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일단은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급이 아니라면서 왜 또 소급이라고 말을 바꾸세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긴급복지가 있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무한돌봄은 중위소득 90% 이하인데 갑자기 가장이 사망 해가지고 소득이 없다든지 실직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급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중위소득 75%,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 같은 거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1억 1800만 원, 금융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정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6천만 원 이하면 지급할 수 있게끔, 그 재산이.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억 1600만 원까지 한정을 증액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더 많이 신청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셔서 증액편성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죠.
이게 국도비 내시인데 국비가 한 70%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억 9천만 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는 주로 경로당인데요. 물이 새거나 이런 것들 예산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태풍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성립전예산이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어떤 것들 지원하시는 내용이죠? 5274만 6천 원, 국도비 포함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죠?
○송바우나위원 그 바로 위에요.
○위원장 윤태천 391페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지원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칭인가요? 시비를 꼭 포함시켜야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송바우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비율은 국비가,
○송바우나위원 5:3:2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인데 왜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월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이 언제였죠?
성립전예산에 시비가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국도비 100%일 때만 성립전이죠?
그런데 지침으로 예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알고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이요,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작년에는 한 4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까지 해가지고 36명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간 저희가 한 66명 정도 예상될 걸로 해서 이번에 증액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시비 추가요.
어떤 내용으로 시비를 추가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도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수어통역센터의 전체 정원 중에 4명은 도에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2명은 안산시가 수어통역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서 2명은 시비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도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장애인들이 한 105명 정도가 시설 휴관이나 아니면 업무배제 등으로 정상근로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2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를 보전하는 금액이 4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대다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연초에 발표되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 인상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급여를 그러면 못 주신 거예요, 그동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378페이지 와동종합복지관 소방구조대, 이 복지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2013년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옥순위원 13년이면 만 6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7년,
○현옥순위원 7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 소방구조 그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때에 이 소방구조대에 대한 점검에 문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소방점검을 받기 위해서 소방안전필증을 받았고 준공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현옥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핀을 고정해서 준공을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 당시에는 핀을 고정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하강 경사식 설치한 것만 보고 준공필증을 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원래 경사 하강식은 핀을 박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 핀,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준공하려고 검사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과장님 그때는 뭘로 박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핀을 박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옥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통과하려고 그때만 핀을 박고 지금 경기도소방서에서 나오니까 ‘이건 안 됩니다. 수직 하강으로 교체하세요.’라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럼?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복지관 시설을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넘어가서, 만약에 사고라고 났으면 그런 핀 박을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불이 났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매년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점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은 매년이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소방시설은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데 소방서도 그 얘기는 했었답니다. 핀을 박고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소방서도 원칙적으로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는 못하고 자꾸 점검했을 때 그 내용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점검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럼 그때 고쳤어야지 왜 이제야 고치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우리시에서 이거를 발견을 해야지 지금 7년 동안 사고가 안 났었기 망정이지 이제 와서 경기소방서에서 ‘수직 하방식으로 바꾸시오.’ 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방구조대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두 개 하는 겁니다. 3층하고 4층.
○현옥순위원 두 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수직 하강식 장점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수직 하강식은 바로 수직 하강식이 경사식하고 다른 거는 수직 하강식은 공간을 좀 작게 차지합니다. 내려오는 방법은 내부에 나선형이 있어가지고 안전성은 똑같습니다, 경사식하고.
그런데 경사식 같은 경우에는 항시 고정말뚝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현옥순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불시에 나와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 수직 하강식은 공간이 필요 없는데, 과장님이 그 부서 가신지 지금 그래도 2년차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년 좀 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2년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럼 점검했을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을 하셔서 진즉에 우리가 알아서 수직 하강식으로 그럼 바꿔야 되겠다 하면 바꿨어야지, 이걸 왜 경기소방서에서 지적을 받아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복지관은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야 7년 돼서 이런 거를 바꾼다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거 복지관 여기 와동 말고 복지관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거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점검해보셔서 바꿀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수직 하강으로 바꿔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하나 설치하는 거라고, 두 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두 개입니다.
○현옥순위원 두 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노인복지과입니다.
○현옥순위원 노인복지는 지금 올라온 게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용역비?
용역비인가요? 542만 원이 내용이 어떤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죠?
○현옥순위원 392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준공된 후에 한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에서 5천㎡ 미만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작은시설들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뭐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작은시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체크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관계법령 제59조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시설점검 잘 하시고요. 그 소방점검도 마침 복지관 나왔으니까 좀 이따 질문하겠지만 화재안전창 화재 소방시설도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요양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예배라든지 아니면 지금 2.5가 풀리긴 했지만 요양원 면담인가 부모들 만나러 가는 걸 뭐라고, 면회금지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옥순위원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잘 체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배 건은 바로 그때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다 지금 현재 면회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창은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창문이 개폐되면서 연기를 빼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누군가 이거 눌러야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자동으로 된다고,
○현옥순위원 연기가 이게 배출이 되면 자동으로 이 창문이 열리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다고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확인하셔야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만 본 사항이라.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자료요청 한 거 보고 있는데 이 무거운 게 자동으로 열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못 보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실물은 못 봤고 사진으로만 지금,
○현옥순위원 그렇죠. 체크해 보세요, 열리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눈높이에, 만약에 이게 자동이 아니고 뭔가 눌러야 되는 반짝반짝 이런 게 있거든요, 하는지 점검해보셔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이 사양에 자동으로 열린다고 지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문이 갑자기 또 급할 때는 안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점검하는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거기에 총무님이나 회장님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럼 시설할 때 나가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한번 돌아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현옥순위원 보육정책과는 제가 지금 그 자료, 상임위에서 자료요청 한 거 보니까 신안산대하고 안산대하고 채점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000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작년부터 해서 시 보육정책위원이 몇 명이 들어왔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올해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이 15명이고요, 신규로 추가한 사람은 한 분입니다.
○현옥순위원 신규 한 명이고 작년에 19년도에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작년에는 14명이었습니다.
○현옥순위원 14명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아니, 신규, 신규 위촉하신 분이요.
기존 보육정책위원회 말고 올해 신규 한 명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올해는요 연임이 2021년 8월 23일까지 연임이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하신 분들은 위촉을 연임해서 하신 거고요, 올해 신규로는 한 분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연임해야 되는데 학부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간에 바꾸신 분만해도 몇 명 되잖아요.
그것도 신규지 왜 이게 연임입니까, 사람이 다른데?
그거 얘기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가 몇 명이 들어왔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여섯 분 오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여섯 명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채점표 보니까 여섯 명만 딱 이상해요. 정말로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아무리 경쟁력에서 오래했으니까 다른 업체 줘야지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로 뻔한 답을 작성하고 0.0 몇 차이로 이렇게 답안지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30일날까지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오픈이 제가 보기에는 올 안에 오픈이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내년 3월입니다.
○현옥순위원 내년 3월이면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신안산대학교에서 리모델링을 다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안산대학교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신안산대학교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서 5, 6개월 있다가 초지동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고용승계가 중간에 팀장급들이 나간다 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일단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또 위수탁 승계 계약서에도 명기를 했고,
○현옥순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팀장급들이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신규다 보니까 이사 가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책은 세우셨냐고요, 그냥 다 오겠지 하지 마시고.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에 대책도 세우셨냐는 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분들이 본인의 자의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가 안 될 경우 대비해서 그거를 잘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사를 갔다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전에 전에 했던 그런 속기록, 여러 위원님들이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체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해서 감안해서, 정말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중간에 이사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잔여 위탁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부터 할까요? 위생정책과 안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밀국이라고 있잖아요, 우밀국.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도 우리 밀 생산 경작을 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 음식점에 납품도 하고 이놈을 특화를 내서 또는 상표출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민간위탁 사업인 거죠? 본 위원이 맞는 게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사업을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현재로써는 말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연장선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연장선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연장선이긴 합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동의 모 협동조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상표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지원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가.
안산시가 밀 생산을 경작해서 상가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본예산에는 우리가 예산,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가 민간위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주고 싶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그렇게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대부도가 지금 여러 가지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이고요.
○정종길위원 아니, 단타적으로 말씀하세요, 단타적으로.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말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허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은 삭감해 갖고 왔는데 1600은 살려놨어요. 100만 원 삭감해서 1600은 살려놨다고요. 우리가 특허등록까지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1600이 살아 있잖아. 16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올해는 사업을 지금,
○정종길위원 그 사업하시는 협동조합 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총 인원 수 몇 명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협동조합 인원은 10명 내외입니다.
○정종길위원 임원 말고 인원.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10명 내외입니다.
○정종길위원 10명 정도 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그것 성씨만 표시해서 정 땡땡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 확인 자료 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심식당이요. 440페이지 보면, 그 전에 저것 하나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뷰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현수막 홍보 제작하는 거 이것도 850만 원이 살아있어요.
이것 살려놓으실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예산은 있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요.
○정종길위원 이거는 민간위탁 어디서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신안산대학교에서 합니다.
○정종길위원 신안산대에서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올해는 못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심식당 68개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 있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이것 14만 7440원 뭐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한 업소 당 한 20만 원 선에서요. 안심식당 하면 덜어먹는 거 용기라든가 아니면 수저에서 개인별 수저로 이렇게 덮는 거, 종이로 이렇게 덮게 할 때 수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원할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그 정해져있는 품목들 줘보셔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정종길위원 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은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이번에 육아종합센터 업체 바뀌었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신안산대 1,049점, 안산대 1,047점, 2점 차이거든요. 안산대 100점 제외, 79점 제외, 76점 제외인가. 그다음에 신안산대 94점 제외, 78점 제외.
이것 공정하게 하신 거 맞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공정하게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신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응?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2점 차이로 겨우 업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꾸려고 아예 2점 차이를 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신규 된 위원들이 작년에가 6명, 올해가 3명이어서 총 9명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종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총 9명이 바뀌었다, 재위탁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바뀐 인원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3명, 작년에 6명,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총 9명이 바뀐 거죠, 14명중에.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15명입니다.
○정종길위원 15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점수는 1명이 빠졌더라고요, 14명.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원래 최고점 최하점은 빼게 돼 있고요. 한 분이 빠진 이유는 저희들 심의를 할 때 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제척하게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제척시켰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위원회하고 있는 제척 위원이 누구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신안산대학교 교수입니다. 아동보육과 교수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때 안산대는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저희 위원 중에 안산대는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공정하지 않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십,
○정종길위원 80억이 넘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아니요. 19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총 들어가는 게 19억 정도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여기는 아이러브맘카페까지 총 지원한 금액입니다.
○정종길위원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거죠? 해년 갈수록.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종길위원 10월 1일부터 신안산대가 하는데 지금 3개월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사비용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상임위에서 깎여가지고 올라왔어요. 2700얼마 올라온 것 중에 800얼마가 깎였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이걸 말씀드리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271만 4천 원 정도를 저희들이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산대학교 지하에 사무실 3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초지동 화랑유원지 666번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87억 예산으로 4층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이사하려고 이사비용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공사가 12월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상임위에서 깎여갖고 올라왔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사를 가는데 비용이.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았다고요. 그래도 이사 가냐고요. 깎아도 이사 가면 왜 애초부터 그렇게 올리지 그 깎인 금액까지 포함해서 올렸냐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12월에 이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공기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요. 450만 원만 살렸던 이유는 위탁자가 변경되면서 안산대학교에서 신안대학교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남기고 삭감된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3개월만 가서 살다가 다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이 준공 되면 그리 가야된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내년 2월까지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5개월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신안산대가 부담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신안산대에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23일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건건동에요. 영무예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거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총 예산이 1억 3천, 이것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리모델링이 다른 데는 없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그 이전에 다 예산 세워서 확보했고요. 내년에 이게 3월 달에 개소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건건동 영무예다음은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11월 달에는 자이2차라든지 선부동 어반스퀘어어린이집이 이미 예산 확보해서 개소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정종길위원 영어전담 교직원 인건비나, 이거는 삭감돼 있고. 페이지 432페이지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해 갖고 2억 5800, 어린이집 종사자 능력개발 및 처우 개선해 갖고 14억 6200, 국도비인데요. 국도비라고 해서 안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다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해서.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삭감된 거는 매칭해서 삭감했다고 답변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 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특히 경기도라든지 2020년 11월 예산 집행 예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자료 요청합니다.
보육정책과 상록구·단원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현황 안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 원장명, 위치, 주소지 그다음에 각 원마다 몇 개 반이 있고 몇 명이 있고, 꽉 찬 반 있고 부족한 반 있겠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배치 교사가 반당 몇 명이고, 보조교사는 몇 명이고. 이해하셨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국공립부터 먼저 줘 보세요. 안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립 우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37개소인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전부 그것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간사님.
○유재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복지국에 지금 복지정책과가 국고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유재수위원 한 30억 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유재수위원 이게 선임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거 다 합산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다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고요. 각 과별로 다른데 저희가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생계비, 구청에서 지급하는 생계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를 저희들이 예산 세입을 받아가지고 편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복지국 예산만 국고 반납금이 30억이냐,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다른 데 다른 부서 것도 다 합산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 복지국 것이 아니고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구청에 생계비하고 주거복지비, 자활공제비 그것만 포함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거는 별개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추계를 해 보면, 각 부서별로 반납금을 합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만 해도 약 30억이 되는데 보육정책도 한 12억이 넘고, 여성가족과도 7억 이상 되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면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 이것 예산 추계를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말씀하기가 좀 뭐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실 국도비라도 우리가 갖고 오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이 남는 예산은 다른 시군이나 어디에서든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우리 안산시에 와 갖고 지금 반납금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생계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반납이 크긴 큰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계급여만 해도 한 400억 정도 되고요. 400억 중에 6억을 반납하는 거고, 주거급여는 국비만 한 190억 정도에서 10억을 반납하는 건데 국도비 내시할 때 총액 금액으로 해서 각 시군에 배분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추계는 하지만 인원수를 파악해 갖고 내려 보내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내려 보낼 때 도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도 총액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일단은 본예산 때 인원수대로 배분해서 내보내고 나중에 추경 때 조절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같으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자산 형성 통장도 수급자가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총액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 총액제로 해서 인구수대로 해 갖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추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요구를 인원수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요구를 해도 국도비 내시할 때 각 시군의 수급자 그다음에 그것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보내고 추경 때 각 시군 지출하는 거 반영해 가지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반납금이 많은 것이 국도비 매칭인데 되게 생계비 같은 것도 다 국비,
○유재수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항목별로 생계비 쪽이 많이, 금액이 많이 반납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추계 범위를 좀 여유 있게 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나 국비 지원할 때 인구 비례나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러니까 임의로 내려 보내는 건지 그것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국도비 같은 경우 되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추계를 올리긴 합니다. 올리긴 하는데 총액제로 해서 일단은 국도비를 내시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위에서 잘못하는 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잘못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행정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보육정책과장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유재수위원 431페이지에, 이번 3회 추경에 31억 7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 금액 정확히 1원도 틀리지 않고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이거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7월 달에 증액 편성 도비 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3회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8월 26일 날 다시 삭감 내시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고요. 삭감돼도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3회 추경에 했고,
○유재수위원 3회 추경에 굳이 이렇게 증액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올라왔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내시가 되면, 이게 원래 이 사업 단가가 또 변경됐거든요, 연초부터. 그 내시들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삭감 내시가 또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그냥 내시만 됐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예산이. 그냥 그대로 취소되는 거네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무리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 진단 사업이요.
이것 자료는 봤는데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감이 안 오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거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4월에 선정됐고 5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 어린이놀이터가 132개소 있는데 그 놀이터를 다 시민들이 진단하는 내용인데 아동 103명의,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동 진단을 하겠다는 시민들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254명이 지금 놀이환경진단 시민단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한데 사실은 최근에 위촉장이 나갔고 그리고 모바일링크를 통해서 웹 서버로 이렇게 응답하는 형태로 체크리스트 항목이 한 51개정도 있거든요. 그걸 다 시민들이 현장 나가서 체크를 한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전송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9월이 되면 다 조사한 내용을 전문 조사업체에다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진단비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4251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놀이터를 그러면 이렇게 설문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송바우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간단하게 얘기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놀이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접근성이나,
○송바우나위원 평가를. 웹 서버 등을 통해서 254명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한 시설에 3명 이상씩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도 그 놀이터에 두 번 이상씩 방문해서 그 놀이터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답을 내놓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사업의 의미가 있으려면 사후에 뭔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죠. 이 진단이 공원과나 구청 도시주택과에 반영을 하게끔 연계를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하고 있는지 공원과에도.
○송바우나위원 혹시 설문 내용 같은 거는 대략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설문 내용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미끄럼틀 뽑아서 왼쪽에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접근성 그리고 환경 현황이나 기구가 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놀이성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인지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보육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언제 하나요? 새로운 곳에서.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2021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아직 그거가 반영된 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이 예산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왜 운영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450만 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요. 저희들 지금 안산대학교에서 신안산대학교로 위탁자가 변경되면서 이사비용으로 450만 원을 편성했고요.
○송바우나위원 1271만 4천 원.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1271만 4천 원에서 450만 원만 놔두고 820만 원 삭감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고요. 그리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왜 이렇게 2배 가까이 편성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대부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시립어린이집하고 올해 3월 1일 개소하는 하나어린이집인데요. 하나어린이집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특수근무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립인데, 더군다나 취약 지역에 대한 보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기존이 3400이었는데 4천 예산에서 590으로 나왔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운영비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회복지협의회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현옥순위원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사무국장이 한 명 있어가지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냐고, 원래 이 급여조정은 연초에 본예산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본예산에는 대개,
○현옥순위원 이분이 중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인건비 증액은 대부분,
○현옥순위원 아, 중간에 들어오셨다고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본예산에 세울 때는 대개 전년도 예산으로 기본을 세우고 인건비 증액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현옥순위원 그런 것도 1회, 2회 때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1회 때는,
○현옥순위원 안 올라왔고, 이 사무국장 한 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인건비하고 와∼스타디움 임대료가 또 증액됐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와∼스타디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와∼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는데 와∼스타디움 임대료 그다음에,
○현옥순위원 아,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운영비 증액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임대료, 운영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현옥순위원 그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2억 2700이에요. 매칭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인가요, 돌봄교사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나 위기가정은 소득자가 사망하든지 실직했을 때 소득이 없을 때 한시적으로 생계비나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아까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위기가정 돌봄은 중위소득 90% 이하 대상자를 지원해주는데, 그게 소득이 말 그대로 생계에 긴급에 처했을 때 도저히 이 사람은 먹고 살기가 현 상태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지원비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늘어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들이 매년 평균 한 긴급돌봄은 25억 정도 그다음에 위기가정은 한 6억 정도 지원하는데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현옥순위원 개원 준비금이 250씩 원래 이렇게 주잖아요, 원당?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좀 부족한가 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아니요,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추가?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추가입니다.
○현옥순위원 추가다, 이거 추가.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자이2차하고 어반스퀘어.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이러브맘 카페 3호점 건립에서 3억, 지금 1호점이 호수동에 있고 2호점 공사 중이고, 3호점은 어디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지금 1호점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이 1호점이 되고, 동산고등학교 뒤에 있는 곳이 2호점이 되고, 지금 있는 1호점이 3호점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건립하고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봤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크구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미 지원 어린이집이잖아요, 민간가정?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아니요, 여기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옥순위원 아, 밑에 거,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 환경 개보수는 아예 안 올라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원래 일반가정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공공용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거 나간 건 아는데, 공공형하고 국공립 제외한 일반 어린이집이 몇 개 시설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434개소입니다.
○현옥순위원 43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안 주시냐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 나머지 올해 줬잖아요. 이 지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은 줬으니까 내년에는 안 준 시설, 여기도 물론 매칭이겠죠? 매칭이겠지만 한 번 세워보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조리사 인건비는 아예 안 올라왔네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조리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했는데 예산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설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시설에 예산이 제때에 정말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 자꾸 깎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올해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복지국장 김제교 네,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현옥순위원 저 1년 동안 여성가족과에 있었지만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네, 한번 저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번에는 위탁심사만 하지 말고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전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지원시설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잖아세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복지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공공형이고 국공립에는 메리트가 있지만 일반가정 민간어린이집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잖아요, 아예.
그렇다고 필요경비도 받을 수도 없고, 또 3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조리사 인건비를 채용할 수도 없고 본인이 다 하고, 또 원아도 제대로 입학식 한 번 못했잖아요, 올해 9개월 동안.
○복지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그런 현실을 왜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잘 감안하셔서,
○복지국장 김제교 네, 관심 갖고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제교 네.
○현옥순위원 다시 과장님, 대부도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요.
이것도 하나어린이집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물색 좀 해 봐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나 해서 시간제보육이라든지 관광객을 상대로 장난감 대여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간제를 지정받자니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대부도가 앞으로 엄청난 관광도시가 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마리나항부터 시작해서 쪽박섬이든 무슨 섬 많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방법, 뭘로 받느냐, ‘관광명소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해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관광객을 상대로 시간제 보육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를 할 거고, 외국인지원에서 오는 그것도 있잖아요. 동화책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이 대부시립 하나를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비로 계속 보조해줄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 시비인데.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우유급식비도 많은 예산을 계속 반납을 하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내년에 이거 조정 가능하실 거예요. 조정해서 올려주셔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연장보육 인건비는 오히려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이것도?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현옥순위원 위생정책과는 식중독 사건 이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우리 보육계에서도 지도점검 나가지만, 위생정책과에서는 별개지만 그래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감독 하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가 이번 사건 이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역할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진짜 느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시설규모가 지금 가이드라인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가이드라인대로 금액을 더 올려줘서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국비지원으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시비 추가는 안 됩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총 운영비가 얼마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8억 3천이에요.
○현옥순위원 처음 시작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처음 시작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기존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었어요. 교육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국비를 따서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재작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가이드라인 재작성하는 데도 국비를 따올 정도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가이드라인대로 우리 식약처에서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우리 시설은 지금 11억 정도 되는 규모다 해서 우리 보고 올리라고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현옥순위원 이게 식중독 사건 이후로 또 국비가 확대해서 많이 내려오겠네요, 지자체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국비를 따겠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완전히 개선할 필요는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기존 하던 그 매뉴얼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됐는데, 어찌됐든 맞아요. 한 번 정도는 뒤바꿔야 됩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을 새로 점검하셔서 정말로 또 한 번 이런 걸로 안산시가 떠들썩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정종길위원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하는 거, 기존 300에서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전년도에 수술 받기로 하신 분이 수술 이후에 3년간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선정되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정종길위원 대체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수술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수술 받은 다른 분들은 치료비 지원으로 가고 수술 못 받으신 분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그냥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치료비 지원이면 수술비 지원은 아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죠.
○정종길위원 분리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수술비 지원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올해 수술비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더,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자산취득비를 전액 다 삭감했어요, 2천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가 공사 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정종길위원 나중에 잡으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정종길위원 본예산으로 잡는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지금은 지연돼서 안 사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정종길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하거나 미리 사놓고 할 건데, 장애인복지과는 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미리 사놔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정종길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정종길위원 노인복지과에 질문할 게 진짜 많을 건데 두 가지만 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민간이전 하잖아요?
392페이지에 보면 상담센터 지원 해가지고 8700 정도를 민간이전 해서 상담을 해요. 어디서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양쪽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정종길위원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관.
○정종길위원 상담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주로 인건비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정종길위원 도·시비 매칭사업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정종길위원 잘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괜찮게 상담 실적이 괜찮습니다.
○정종길위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해가지고 실시해서 민간요양시설 또 실태조사를 해요, 540만 원 들여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사실은 내려와서,
○정종길위원 다목적노인복지관 건립할 때 용역비가 원래 8천에서 2천만 원 올라가지고 1억을 줘요, 용역비가.
용역비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뭐가 추가돼서 다시 뭐를 끼어넣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건립 변경이 좀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순수하게 용역비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정액 8천 잡으면 8천 갖고 하시면 되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추경에 2천 잡아가지고 1억까지 줘야 될 상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설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설계를 다시 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설계를 다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정종길위원 고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게 해 주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정종길위원 고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게 해 주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정종길위원 자신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정종길위원 믿을게요. 믿어야죠.
노인복지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마을 1경로당 또는 1아파트 1경로당 이게 추세고, 새로 증축하고 지금 저희가 임대차 해가지고 쓰는 경로당도 9개 정도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로당 그 수많은 개수를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벅차다. 과하다.
경로당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하든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경로당은 6, 70명씩 100명이 넘으신 데도 있고요, 어떤 경로당은 일곱 분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면.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곱 분은 아니고 최소 회원수가 20명 이상 돼야,
○정종길위원 과장님 회원 수는 안 나온 사람도 이름을 적어가지고 회원 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모 아파트에 경로당 한 번도 안 나갔는데요, 세 분은 경로당을 나가본 역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회원 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원 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한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분이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분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었을 때 소수의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또는 권역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추세에 맞춰서 경로당을 계속 신설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지의 문제도 있고, 물론 예산,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저는 예산을 줄이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더 확대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몇 개 동 중에서도 번지 수대로 이 권역에 하나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화시키자,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종길위원 이해는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래서 경로당을 새로 개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2층 정도로, 만약에 2층 이상 건물을 올리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요, 경로당을 아예 3층으로 지으세요, 신축하면,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1층에 경로당을 지으시고요, 2층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손주손녀처럼 놀게끔 어린이들 놀이터를 지으시고요, 제가 놀이터라고 표현하지만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이프로그램입니다. 집중화교육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세대들에 대한 예의, 인간성, 성범 이런 예의범절을 지키자는 그런 교육 차원도 있어요.
3층에는 주민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또는 영유아 부모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다목적의 어떤 소수 다목적이지만 이런 아이디어 없이 계속적으로 한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안산시 전체 비용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저희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위원님의 의견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봅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정종길위원 복지정책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청년들 통장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이게 어느 것은 예산이 반납액이 크고 어느 것은 줄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에서 청년키움통장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한 쪽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한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이게 반응도가 좋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통장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희망키움통장 이번에 많이 줄어든 것은 1대1 10만 원이었을 때는 정부에서 10만 원 지원해주는데, 맨 밑에 있는 청년저축통장은 10만 원이었을 때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1대3 매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망2 통장에서 청년저축통장, 올해 신설된 겁니다, 청년저축통장.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가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입대상자가 가입이 끝났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된 사람은 또 가입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자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줄어든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기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부탁을 하나 드리면, 청년들도 매우 중요하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안산시에 영유아 어린이집도 중요하듯이 청년들은 당장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아까 고령화가 되다 보면 뭔가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나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또 독거 어르신만 얘기하는데 독거 소년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이 자매가 사는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소년소녀가장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 복지정책은 분명하게 가야 된다. 과하게 가야 됩니다. 과해도 늘 가난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보다 복지정책과는 뛰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직접 돌아다니는 공무원, 앉아서 기다리는 공무원 말고.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여성가족과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삭감하고 또 특수목적형 지원은 조금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64개소인데요, 처음에 책정할 때는 대략적인 금액을 하다가 저희가 집행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운영비 나갈 금액을 딱 맞춰서 3700 몇 만 원 삭감한 내용이고요.
특수목적은 장애인이나 시간연장이라든가 외국인을 특별히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만 2천 원인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현옥순위원 계속 보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돼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친화도시 우리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현옥순위원 거기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코로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아동권리교육이 삭감된 부분,
○현옥순위원 지장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실은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로 찾아가서 강사님들이 아동에 대한 권리를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소중하다.” 이거 존중교육을 시키는 건데, 코로나가 심해서 그 사업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좀 줄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못해도 지장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지장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크게 뭐.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승강기 교체 건이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윤태천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한 거죠, 승강기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거기가 98년 12월에 설치해가지고 사용기간이 22년 정도 됩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일부 반영했고요, 이번에 2500만 원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부족해서 증액을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했을 때는 승강기의 추가 옵션 비용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여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본예산 397페이지 보니까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초연금 3100만 원,
○위원장 윤태천 아니, 두 번째 거.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 국비하고요?
○위원장 윤태천 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3억 7천하고요, 예.
○위원장 윤태천 3억 7209만 5680원 남았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윤태천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산시 기초연금 전체가, 전체 금액이 한 1400억이 좀 넘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사실 많은 건 아닌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율로써 이 3억하고 한 3억, 4억 좀 안 되는 거는 1400억에서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천 많이 남은 거 아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어쨌든 남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잔액을,
○위원장 윤태천 노인 일자리 집행잔액도 한 52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일자리도 전체 예산이 한 13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남은 건데 일부는 인건비 잔액도 있고요. 사업 잔액도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노인 일자리 정책 사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일자리 사업 잘 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분들 노인 일자리 정책을 하는데 BC 분석이라든가 만족도 조사한 거 있어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태천 10년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만족도 조사는 해마다 합니다. BC 비용분석 같은 거는 안하고요. 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매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많이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려고 하고.
○위원장 윤태천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노인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3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6, 7시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장 윤태천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죠?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단가가 조금씩 다 틀린데요. 보통 한 6천 원에서 만 원 그 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시간당.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윤태천 만족도는 데이터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3년 치 주세요, 3년 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경로당의 난방비나 양곡 지원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쌀 지원이 안 돼서 남은 돈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 거고요.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중에 냉난방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가 개소 당 경로당별로 정액으로 책정돼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저희가 매년 7, 8월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내려오는 거를 개소 당 10만 원씩 7월 달 10만 원, 8월 달 1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해서 이거는 남는 돈이 없는데요. 난방비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난방비 때문에 조금 많이 남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양곡 지원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양곡 지원은 경로당별로 20키로 쌀을 경로당별로 1년에 8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8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윤태천 정부양곡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특산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정부양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부양곡은 재고잖아요. 재고 몇 년 지난 정부양곡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은 그렇게 막 옛날처럼 오래된 쌀 먹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이거를 정부양곡으로 해 준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안산시의 쌀이 곡창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윤태천 곡창지의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양곡 단가에서 안산시에서 지원 조금만 보태면 어르신들 좋은 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별도로 회기 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윤태천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재단, 숨 돌리셨죠?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75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7800만 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원미술관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바꾸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당초 단원미술관에서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변경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이게 다 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명칭까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이 조례로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송바우나위원 아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단원미술관은 저희 단원미술관 및 단원미술제 운영 규정으로 안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규정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명칭 변경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명칭 변경 신청을 요청하게 돼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관련 조례가 없어요? 안산시립미술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개별적으로 박물관 성호박물관이나 최용신기념관 별도의 개별 조례는 있는데 단원미술관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명칭 변경을 하신 상황이면 지금 7800만 원 이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민들께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바꾸신 취지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다 아시겠지만 단원미술관은 1999년도에 단원전시관으로 운영 중이었다가 지금 현재 성포동 단원미술관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조선대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김홍도가 성포동에서 출생을 했고, 기존에 단원이라는 김홍도의 여러 호중에 많이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사용되다가 김홍도라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미술관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추후에 계획들도 있으세요? 김홍도미술관으로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명칭이 변경되면 저희가 김홍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 안산시가 2020 김홍도의 도시로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김홍도에 관련된 각종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표 등록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 괴산에서도 김홍도가 현풍영감으로 재직했던 도시인데 그쪽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아무래도 김홍도의 출생지이고 활동을 했던 지역이니까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인증제도 박물관·미술관들 하는데 거기 받았나요? 안산시 단원미술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사항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2016년도인가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품 수가 몇 개 되죠? 단원미술관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김홍도 작품은 총 6점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6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어요? 성호기념관 이중 수장고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김홍도 작품 잠시만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단원미술관에 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성호박물관에 좀 보관하고 있는 것들 일부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게 미술품 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죠, 단원미술관 소장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점이에요? 소장 미술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소장 미술품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201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당시에 81점이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려면 100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미술관을 등록 못했었거든요, 당시에.
지금 미술관이 등록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명칭을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미술관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 명칭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등록 미술관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미술관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 단원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미술품은 총 62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미술품은 지금 성호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성호미술관에 있는 거는 여기의 소장품으로 저기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성호박물관에서 소장, 보관하고 있는,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소장 미술품으로 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단원미술관에서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셈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보관 위치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홍도미술관, 단원미술관이 더 안산시립미술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운영 규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시립미술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미술관 진흥 계획에 단원미술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전체적인 미술관 진흥 계획에서요?
○송바우나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계획된 부분에서 진흥 계획은 아직 별도로 수립된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은 조금 별도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중·단기 운영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모든 면에서 지금 김홍도 이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 바꿈으로써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지금 홈플러스가 매각되네 마네 이러는 상황에서 접근성도 지금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의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는 어떻게 통로를 확보하실, 지금 홈플러스 통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홈플러스 사거리 이쪽에 좀 넓은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저희가 신호등 체계를 좀 개선하는, 좌회전해서 바로 우측으로 꺾이는 부분이 좀 길이 짧은데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유턴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교통 체계 개선을 단기적으로 먼저 저희가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단원미술관과 도로 부서랑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리라든가 지하통로를 연결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상설전 말고, 상설전만해서는 사실 볼게 그렇게 한 번 가면 두 번 안 가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상설전만 가지고는. 기획전시가 끊이질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단절돼 있어요, 기획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지금 코로나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문 다시 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은 폐쇄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폐쇄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는 그전에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기획전시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관람객 수를 산정은 하고 계시지만 산정 지표를 가지고 그 마케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에 좀 박물관·미술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성호박물관이라든가 최용신기념관이라든가 또한 향토사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같이 기획전시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이 다양한 곳에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수원만 해도 수원시립미술관이 제가 알기로 3개인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아이파크미술관하고 수원시립미술관. 그런데 안산에 미술관 이것 하나인데 예산 이것 7500 가지고서 이렇게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좀 위상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이요. 기금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입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지 않고요. 기금은 전년도에 계속 누적돼 왔던 이자분을 올해 당초에 사업 계획으로 9천만 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다양한 사업을 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들과 또 신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가지고 2억 천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이자수입들을 본 사업비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자수입으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존에 9천만 원은 제가 알기로 개별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이렇게 야금야금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총 62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다른 예술인들한테 더 그런 방식, 기존 방식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별망성예술제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민전국가요 경연대회와 예술보따리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별망성예술제나 시민전국가요 경연대회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거리두기를 감안한 공연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중으로 공연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특히 전국시민가요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신인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기획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서 무관중으로 그렇게 개최할 예정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 사업처럼 하면 안 되냐는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럼 불용하느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예술보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의 공모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온라인 중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보따리사업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있는 그동안 계속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관중으로라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 공사 9억 8천만 원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 공사는 2008년도 롯데마트 입점 시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써 현재 페달로 수리와 공매차량 보관소로 1층과 옥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활용도가 좀 낮은 상태로 저희가 많은 전시장 이런 데 현황을 알아보았지만 공작물 주차장 중에 전시 공간을 활용하면 좋다 해서 광명의 광명동굴이나 라스코 이런 전시관 등을 견학하고 안산의 특성이 젊은 도시로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 체험 공간도 활용하고 기존에 정적인 전시관을 떠나서 와∼스타디움 이미지와 맞는 역동적인 체험이 가능한 동적인 공간 탈바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상시가 아니라 기획전시를 통한 재방문객 증대 효과와 전시관을 유료화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도 한 5200 정도 수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고요. 그 쪽 현황을 보면 1,237대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작물은 592대 그리고 부설주차장 645대인데요. 공작물의 592대 중 1·2층을 활용하다 보니까 129면이 좀 감소된 면이 있으나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더니 주차 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있는 단원미술관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의 전시관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문화 쪽에 잘 체육진흥과장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저 있을 때부터 좀, 제가 체육진흥과장 할 때 문화예술과 같이 계획한 사항인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은 이것보다도 주차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 계시지만, 그래서 주차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와∼스타디움 주차장 거기 공작물 주차장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한 592대가 1·2·3층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것 문제 제기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래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가 129대, 1층 65대, 2층 65대 이렇게 터야 되니까 다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층고 때문에. 높이가 보통 6m 정도는 되어야 이런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체험 전시기 때문에 전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85 정도 미터,
○송바우나위원 공룡을 안 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는 전시기 때문에 빛도, 빛 전시도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데서 한 층고가 6m 정도 높은 데서 쏴야 전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서 와∼스타디움에 다 찾아봤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원미술관 높은데 거기서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 그 정도 높이가, 보통 우리가 4m 정도는 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3.5정도 일반 전시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산시가 이런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뭘 전시가 없어서 어린이들 동반하고 부모들이 함께 와서 전시를 하면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광명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기획전시를 한 번 꾸준히 3개월 단위로 돌려가면서 하면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문화 향유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방문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해 보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고 갈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현옥순위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게 규칙에 의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경기 규칙에 의해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올해 6월인가 그때 명칭 변경에 대한 신청을 했고요. 신청은 경기도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 의견 필요 없잖아요. 여기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데 정확한 명칭이 ‘김홍도미술관’이에요, ‘단원김홍도미술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는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답변 주기에는 ‘단원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줬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재단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것처럼 단원미술관에 대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애정이 있고 또 우리시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불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옥순위원 알아요. 아는데, 단원이 김홍도고 김홍도가 단원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데 답변을 줄 때 문화예술과에 전달한 미술관 명칭변경에 따른 김홍도 사항 있잖아요.
이 명칭을 ‘단원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한다면 기존 단원미술관 사업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한테 출연금 여기에서는 ‘김홍도미술관’ 이렇게 했으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떤 거냐고요. 정확히 ‘김홍도미술관’이에요, 바꾼 게 ‘단원김홍도미술관’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김홍도미술관’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답변 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냥 공문에 이상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재단에서도 ‘김홍도미술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 당시 의견이 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에서도 ‘김홍도미술관’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김홍도미술관’ 명칭이 맞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꼭 이 이름으로 들어가야 상표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표장등록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김홍도라는 화가가 단원이라는 호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개 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김홍도 명칭이 훨씬 더 널리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서 표장등록도 같이 이루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물론 호는 다른 호는 안 썼죠. 처음부터 원래 단원을 썼죠, 많이 있지만.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홍도 호 대부분 알려진 게 ‘단원’이지 ‘단구’ 어려운 이런 호는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성포동 주민들한테 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했을 때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바꿔온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인 거예요.
지금 안산시민 우리 몇 십만이, 특히 성포동 주민들 또 타 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 단원미술관 하면 어디 동에 있어’ 이렇게 다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의견 없이 바꿔온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단지, 충북 괴산군에 그런 군에서 김홍도 사업을 활발히 하니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래서 김홍도 그림도 사고했는데 이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충북 괴산에서는 겨우 3년밖에 활동을 안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에서 태어나고 다시 충북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우리 안산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선점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김대건 신부도 요즘 거론되잖아요. 태어난 건 당진이고 그 사람이 성장한 건 어디예요? 용인이고, 그 사람이 처형당해서 묘지 있는 거는 안성인데도 어떤 그런 김대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시도가 화합이 돼서 MOU 체결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런 위인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발전시킬 그런 대안을 모색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냥 우리가 김홍도 이 사업 가져와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쉬운 게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괴산군하고, 이렇게 MOU 맺는 시하고 맺어가지고 이 김홍도에 대한 사업을 같이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단지 어떤 그런 선점, 상표등록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바꿔오고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시민들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예술과 뿐 아니라 체육진흥과나 또 관광과에서도 김홍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바꿈으로 인해서? 이미 바꿔졌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명칭변경에 따른 저희가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간판정비에 관련해서 7800만 원입니다.
○현옥순위원 7800 깎은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요? 다예요, 이거 7800이?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7800에 사인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7800으로 저희가 단원미술관,
○현옥순위원 이거를 같이 보면 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351페이지, 대부광산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운영인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한 명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한 명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인건비가 기정액에 3100이 맞나요? 기정액이 3100이고 이번에 13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정액이 2800만 원으로.
○현옥순위원 기정액이 3100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4대 보험료까지 당초에 저희가 3100만 원까지이고 인건비만 했을 때는 2800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원래 그것도 다해서 3100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출근부를 몇 월달부터 요구하셨나요, 위원님들이, 원래 요구한 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분이 채용된 시점부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채용이 언제 됐죠?
여기 올라온 건 11월부터 있어요. 11월, 12월 출석부가 올 8월까지 제출하셨는데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자료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작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제출하셨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채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저희가 9월말까지 9개월간 채용계획을 냈습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기간제근로자도 업무성격에 따라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옥순위원 제가 연장근로 기록부를 봤는데 그러면 왜 11월, 12월만 있고 올해는 연장근무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을 때의 그 목적을 많이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순위원 기간제 월급은 뭘 적용하는 거죠, 생활임금, 최저임금 중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생활임금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생활임금.
그런데 여기 기록부를 보니까 11월, 12월이면 해가 5시 반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69년생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밤 8시에 문화재 보호구역 휀스 안전점검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낮에 갔는데도 산 속이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안쪽에도 있고 저희 대부광산 초입부터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입구 쪽이나 이런 쪽은 그 시간에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그 깜깜한 밤 20시에 그렇게 보이냐고요. 무서워서 여자 혼자 어떻게 순찰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는 거죠.
그다음에 또 12월 20일날 퇴적광산 퇴적암층 쓰레기를 주우셨대. 이게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12월 29일이요?
○현옥순위원 12월 20일날, 12월 20일이면 아시지만 엄청 추운 겨울이잖아요, 한겨울.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셨다고 있는데 근무내용이 뭐냐 하면 대부광산 퇴적암층 쓰레기 정화를 하셨대요. 혼자 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무섭잖아요. 제가 낮에 갔는데도 산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이 근무일지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분 근무한 내역을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는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그때그때 쓰레기가 적치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현장을 나가고요.
그다음에 대부도 보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실제로 대부도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시간 12월 20일날 밤 8시에 50대 초반 여성이 이런 안전 휀스 사찰, 쓰레기 정화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쓰레기가 보여야 정화를 하죠.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형식적인 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기록부가 있는데 올해는 왜 그냥 출근도장만,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한 표시가 다 나잖아요, 누가 봐도, 만든 게 표시가.
제가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식적으로 밤 그 늦은 시간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박양복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번 기회로 해서 재점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앞으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달이면 겨울에 추울 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위원장 윤태천 위원들이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저걸 처리해야지, 저런 식으로 한 번에 해가지고 처리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내실 있게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시립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 2억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현옥순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타당성 기본용역을 마치고요.
이 용역비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맞느냐는 것에 대한 2억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총 사업비의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행정절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위에 소장품 보존처리비 2천만 원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저희 산업역사박물관에 이번에 대형 유물이 3개가 더 추가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형유물에 대한 저희 보존처리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소장품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거 가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옥순위원 그 많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현재 약 1만 점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거는 대형유물이 무선철기 그다음에 전사기, 활판인쇄기 이렇게 3개가 추가,
○현옥순위원 추가분에 대한 보존처리비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녹이 슬거나 해서 긴급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에도 이거 예상해서 더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올해 2차로 저희가 또 유물구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박물관 지을 동안에는 계속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약품처리 비슷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지금 세척, 탈염처리 그다음에 기계도장, 녹 제거, 방청처리 이런 절차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전시관 조성공사가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돼서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상임위 의견은 어땠어요, 삭감 이유가?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에서는 전시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나 와∼스타디움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장소가 지금 주차장 지하입니까, 아니면 지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는 1층, 2층, 3층이 공작물 주차장입니다, 1, 2, 3층에.
○유재수위원 우리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적을 면 수로 따졌을 때 한 몇 면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1층에 65대, 2층에 65대, 한 130대 정도.
○유재수위원 전체 면 수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한 592대죠. 한 600대 정도인데 층별로 한 200대 정도씩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한 120면 정도를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한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우측으로 해가지고 구석으로 잡았습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전시관 목적은 얘기를 들었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고 그랬는데 추진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작년 한 제가 보기에는 9월부터인가 문화예술과도 이게 견학도 갔다 오고, 아마 김창섭 그때 국장님 계실 때인데 거기도 갔다 오고, 저희들도 갔다 오고, 또 하반기에도 갔다 오고, 한 두 번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와∼스타디움의 전시관은 그래도 우리 체육진흥과에 건축직도 있고 토목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성해서 전시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 전시관 조성 공사에 대해서 나름 용역을 했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은, 기본적인 용역은 조금 한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공작물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공작물 주차장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 이외에는.
그래서 일반 시설물을 전시를 하려면 그래도 가설건축물로 이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용역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주차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어야죠, 당초 건립할 때. 이것도 약식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약식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다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이미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의 행정절차는 다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지금 가설건축물로 아직 등록은 확정은 안 됐고 절차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전시관 조성공사 예산이 거의 10억입니다.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유재수위원 10억이라면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그런 행정절차를 간편하게나마 하셨다고는 했는데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예산을 10억씩 들여서 했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B/C 분석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아직은 없습니다, B/C분석 한 것은.
○유재수위원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이 전시관이 아무 것도 건축물도 아니고,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비용, 하나의 건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재수위원 요즘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주차공간의 어떤 활용성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와∼스타디움 경우에도 저희가 큰 경기, 먼저 우리가 도민체전 시나 국제적인 경기 있을 때는 거기도 주차장이 여유는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박종홍 예, 관광과장 박종홍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1억 65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관광자원개발로 해가지고 시설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2억 1500 있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은 증액됐고 이 동주염전 설계용역 하실 때 우리가 동주염전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동주염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아닙니까, 그죠?
○관광과장 박종홍 네.
○유재수위원 그 용역 속에 제가 알기로는 동주염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기타 부대 기반시설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까, 그건?
○관광과장 박종홍 별개로 지금 진입로 확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사실 그런 게 먼저 같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종홍 시기적으로 운영 전에 도로확장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위원 거기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 진입로 쪽으로도? 그것도 다 이미 우리가 취득을 했나요?
○관광과장 박종홍 도로 부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동주염전은 우리가 자산취득을 했지만 그것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활용방안을 찾는 거는.
그렇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동주염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기본적인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든 뭐든 다 해 놓고 난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종홍 도로 부분은 지금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도시계획 결정은 올 12월 중에 심의 의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서, 매입절차를 거쳐서 아마 내년 빠르면 하반기 또 내후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돼서 운영시기쯤에 도로개설도 될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같이 부서가 틀리면 협업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자산은 취득했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설계용역비라도 예산인데 투입해서 미리 해놔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대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종홍 네.
○정종길위원 이거 하나 궁금해서, 천만 원 삼각조서 올라온 예산 중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지정해가지고 6천인데 천만 원 삭감해서 5천 올라온 거 있어요.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산에, 천만 원 삭감된 거.
찾으셨죠? 367페이지.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가 어디입니까, 안산시?
○관광과장 박종홍 이거는 저희 올해 방문의 해 사업으로 전담 여행사 공모를 한 번 했었는데 들어온 업체가 조금 자격이 부족해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산은 살아있네요?
○관광과장 박종홍 그래서 이거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천만 원만 삭감하고 5천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나머지 예산은 홍보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5천에 대한 홍보사업비예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선정 안 했다?
○관광과장 박종홍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프로축구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2017년에 공식적으로 후원 받은 게 20억 8400 정도 되고, 18년에 14억 줍니다, 이제. 19년도 15억으로 줄어요. 2000년에는 현재까지는 4억 2천으로 확 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개인 후원자들도 별도로 있어요. 개인 후원자들 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개인 후원자들은 50만 원씩 출발을 해서 2017년에 지원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품도 물론 있고.
개인 후원자들은 후원을 하고 나면 어떤 보상을 해 줍니까?
관람티켓을 1인당 10장씩 매 경기마다 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까, 제도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실제 개인 후원도 있고, 또 아울러 소규모 우리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J리그는 2부리그까지 활성화가 돼서 많은 홍보효과도 있고 호응이 좋은데 안산은 조금 열악해서 보통 식당이나 이런 체육회 관계되신 분 아니면 축구 관계된 분들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100만 원에서 조금씩 혜택주는 것에,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본 답변만 해 주세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고, 어떤 보상을 해 주냐고, 없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특별히,
○정종길위원 정식 후원 업체들은 광고를 해 준다든가 전광판을 때린다든가 에이보드를 3면, 2면, 1면 이렇게 때린다든가 막 이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큰 거는 네이밍 광고나 이런 걸 해 줍니다.
○정종길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큰 업체 이런 데는 네이밍 광고로 유니폼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개인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개인한테는 제가 아직 구체적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면 개인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 주는 거에 따라서 개인 후원자들이 줄거나 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 후원자들 식당이나 요식업이나,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이나 사업이나 하신 분들은 2개년 정도는 하는데 2017년부터 저한테 준 거니까 자료가, 보니까 2개년 정도나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만 또 바뀌어요. 안 하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큰 업체, 메인 업체들 이 중에 왜 안 들어오고 바뀌고 하는 것은 안 여쭤보는데, 광고는 이미 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고 표시된 사람들은 돈을 안내버린 거죠, 낸다고 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나버리면 못 받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니,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또 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업체가.
○정종길위원 아, 법적으로 또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다인건설하고 모 기업 있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2018년에 3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이행을 안 했어요.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 놓고 광고는 다했어요, 보드에다가.
그랬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법률 자문 받아서 저희가 소를 진행하거나 이래서 현재도 계약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일부를 받고 또 부족한 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는 됐고요.
그다음에 본오동 해란공원이요.
본오1동에 위치한 걸로 제가 짐작이 가는데 이번에 7740 올라온 게 용역비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타당성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종길위원 88억 공사에 국비 30억에 58억 따 온 거, 잡혀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이것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일반 용역은 보통 수의계약 건에서 한 2200 정도 하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추가가 돼서 7700,
○정종길위원 국비는 이미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국비는 이미 따 가지고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무조건 세워서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의 여건도 조사하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이 보통 상록생활권이라고 해서 본오1동에서 3동 또 반월동까지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월동 지역에도 현재 수영장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이 있는 데를 찾아보고 또 우리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3월과 또 25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약 15% 정도 한 11만 명이 거주한다 해서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왜 여쭤 보냐면요, 자료에 보면 일동체육문화센터 운영비만 해도 월 4800여만 원인데 1년으로 따지면 5억 8천이 들어가고요. 대부동도 지금 우리 복지체육센터 보면 14억 9천 정도 들어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19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19억이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안건이 나와서,
○정종길위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각 동에 하나씩을 다 지어주면 그 돈은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안산시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공성을 띠다보니까 조금 수지하고 맞지는 않는데요. 시민들이 요즘 고령화되고 이래서 많은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수영장이나 이런 거를 선호하고 이래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앞으로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걸로만 말씀 드릴게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 14억 9천 정도 운영비 중에 강사료만 2억 3700이에요.
어떤 강사로 어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은 봤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대부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아니, 대부도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산물품 같은 경우도요. 3억 2천 중에 사는 거 쭉 나열한 거 보면,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갖춰야 되겠지만 적절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썩 있지 않아도 될 물품입니다.
내 지역구이니까, 내거니까 또는 내가 영향이 있으니까 물론 사라고 칭찬하고 싶은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좀 의원들이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부도 지금 1억도 마찬가지예요. 인수인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 간판하는데 2천만 원, 그 간판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출입 관리시스템 해 갖고 3대 설치하는데 6천만 원, 출입 관리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참고로 위원님,
○정종길위원 1억이 올라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2015년에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에 해 놓음으로써 170억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시비까지 해서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규모의 수영장을 올림픽수영장과 비슷하게,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전국 단위 선수들이 올 때 대부도의 단점이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 표지판 안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성의 도모에 지장이 있어서,
○정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부터 대부도에 지으면 안 되네. 중심지에다 지어야죠, 그렇게 말씀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대부도가 94년에 안산으로 편입되고 저희가 보물섬 프로젝트나 많은 관광 사업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대규모 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또 관광투어 일단 일원화로 해서 아마도 레일바이크 이런 게 되면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신규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외진 데다 왜 지으셨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그거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쓴다고 표현해야 되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굉장히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오래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대기석하고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본인 세금이면 그렇게 못하죠. 좀 절약하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체육과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일반인 금액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취약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요금은 50%예요. 그다음에 청년·군인이 있고.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13세 이하고 65세 이상이 있어요. 네 종류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제가 그것도 오기 전에 한 번 강옥순 골프장하고 두 곳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산도시개발에서 관리하는, 과거에는 2000년도부터 해서 이게 민간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소송 끝에 도시개발에서 위탁을 했는데 현재는,
○정종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인정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 등급이 옛날로 말하면 1·2·3급, 지금으로 말하면 중증, 4·5·6급 경증, 그러면 경증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니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 감면 대상에 장애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4·5·6급도 감면을 받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금액을 주고 골프를 치신 거 있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나 해 주시면 되는 거야. 확인한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 구체적으로 명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해 보세요, 그것 보고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정종길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강옥순 우리 민자 투자 방식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과 안산골프장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금액으로 칠 수 있겠죠. 물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형평성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거기다 명시만 해 놓고 50% 할인 이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거기에 뭐 면제 대상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장애인이 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겠어요. 첫째, 팔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죠. 경증 장애인이 되겠죠.
○정종길위원 휠체어에 앉아 갖고 쳐야 되고, 그 정도 선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기초생활, 장애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가서 확인 한 번 해 보고,
○정종길위원 아니, 있어요. 자료에 있어요. 요금표 자료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오늘 김미화 대표가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우리 보노마루 아직 오픈 안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보노마루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오픈식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기념식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공연 일정 이런 게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리플릿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봤는데. 원래 보노마루를 만들 때 거기는 전문 연극인들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추어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발표회나 공연을, 음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위주로 목적을 해 가지고 계획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그런 사람들 다 배제를 해 버리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의 각 급 시설에서.
그리고 찾아가는 데가 올림픽기념관의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럴만한 어떤 시설 기준이 낙후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보노마루를 의회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비까지 마련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 어가지고 연간 계획도 짜고 좀 하라,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위한, 사실은 또 다른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걸 왜 문화재단에 이것을 꼭 위탁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 맞는다면 오히려 예술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신안산대도 있고 안산대도 있다, 이런 데다 맡기는 것도 고려를 좀 해 봐라 그랬는데 고려를 한다고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문화재단에다가 그냥 줘 버린 거예요. 따로 공고도 하지 않고 문화재단과의, 시장은 문화재단에 공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나서 그냥 줘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게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고, 전문인들을 위한 그런 공연이 아닌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나 아마추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 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향후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하고 또 보노마루까지 포함해 갖고 많은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전문 예술인들을 포함한 안산시에서 공연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재단이 되고자 하는 게 새로 취임하신 대표님의 생각이고 재단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산시 전문 예술인들이 많이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일반시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리플릿을 보니까 공연 계획들을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별로 안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공연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고, 우선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대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연관 대관 계획 월별로 올 12월까지 대관 계획을 그런 기조에 맞춰 가지고, 설립 취지나 설립 정신 목적에 맞춰가지고 대관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어 12월분, 올 12월까지는 이미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가져오시고, 내년도에 연간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이미 요구했던 운영위원회를 새로 규정이나 그런 것들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날 그런 단체, 관계자, 아는 사람들로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넣어보셔요. 넣어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내년도 연간 계획도 역시 취지에 맞게끔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안산문화재단 대표가 김미화씨 맞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위원장 윤태천 사유서 제출 없이 이렇게 3차 추경 예산에 결근해도 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전화 드렸고 그와 동시에 그 취재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건 이 회의 종료되는 동시에,
○위원장 윤태천 좀 미리 줘 보세요, 미리. 한 번 미리 지금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문화재단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총 2건에 1억 3900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다 삭감해야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대표가 안 오시지. 아니, 예·결산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예·결산위원회 사유서 없이 그냥 무단결근하고 그냥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사유서 없이 그냥 무단결근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유재수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대부도 체육문화센터 이제 거의 완공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9월 19일 도시재생과에서 준공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9월 19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유재수위원 사실 이게 거기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그게 거의 국제 규격에 맞췄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공인2급을 받아서 전국 규모나 각종 도 단위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 대회라든가 기타 등등 큰 대회를 열 수 있는 장소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체육문화센터 주변으로 유휴부지는 많아요. 유휴부지가 넓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국제대회나 이런 걸 개최했을 때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또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제일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대형 차량, 그러니까 버스, 대형 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수하고 우리 일반 관람객이나 아니면 댈 수 있는, 일반 차량이 댈 수 있는 주차 면수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한 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현재 87면인데요. 버스가 3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계속 준공하기 전에,
○유재수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확보 방안이나 이것 개장하고 나면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는데 과연,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아까 와∼스타디움하고 버금가는 18억이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수입을 얼마를 올릴 거냐에 따라 굉장히 어려움 있는데 아까처럼 주차장이 없으면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도 받기 어려울뿐더러 전국 규모의 대회 실사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우리가 합격을 못 받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전국대회 이상 치를 수 있는 규격을 맞춰 놓고 부대시설이 따라 주질 못해 갖고 또 활용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e-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유재수위원 이번 추경에 3521만 원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네.
○유재수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 아닌가요? 최초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이게,
○유재수위원 3년간.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G-스포츠라 해서 현재, 과거에 비인기 종목을 각 지자체나 학교 운동부를 통해서 이렇게 육성하려고 대한민국에서 정했다가 현재는 교장선생님들이 가점도 없고 하니까 운동부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주 최숙현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폭행도 일어나고 비리도 생기고 하다 보니 결국에 G-스포츠라는 게 생활체육, 엘리트 같이 전문 체육에 합계해서 클럽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탁구 종목을 하다가 세 종목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매칭해서 도비하고 저희하고 신규가 3종목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하반기, 부족분 운영비 지원 예산 아닙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리 안산 스포츠 공공스포츠클럽 말씀하신가요?
○유재수위원 예. 그것 아닌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건 별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건 민간위탁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정보콘텐츠과요.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네, 정보콘텐츠과장 장동진입니다.
○현옥순위원 행전전화용 IP전화기 50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2천만 원 이거는 어디 본청에 쓰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다 소진되고 지금 한 30여대밖에는 보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대를 더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전화구입 비용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라이선스라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배치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통상적으로 50대 이상은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노후화 됐거나 장비 교환,
○현옥순위원 아,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줘야 된다 그런,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비로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장동진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는 노랑부리백로 이정표 설치요. 이거 해솔길 1코스부터 저희가 9코스인가요, 8코스인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7코스까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7코스? 관광 여기에 다 부리 이정표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현옥순위원 7코스까지 다?
○관광과장 박종홍 네.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 시내에는 관광코스 있지 않아요, 우리 시내에도?
그럼 그런 걸로 다 바꿔야 되지 않나요? 대부도만 하시게?
○관광과장 박종홍 예, 일단 해솔길만 하고요. 지금 시내권에는 우리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그쪽에 7마리 정도 설치를 해 놨는데,
○현옥순위원 예, 그건 봤어요.
○관광과장 박종홍 이런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임야 내 산책로 이런 데까지 다 저희가 관광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관부서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이정표가 우리 IC 회전 안산 오는 데 그 7마리 설치한 거 이정표,
○관광과장 박종홍 이정표 개념은 아니고 노랑부리백로가 우리 안산시 상징 새다 보니까 조형물 개념으로 그쪽은 설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하고, 제가 말하는 이 이정표는 어디로 가면 뭐하고 이거를 노랑부리백로 그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갈대습지도 관광9경 중에 하나니 시내에 있는 거기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조형물 설치가 아니라.
○관광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현옥순위원 하는 김에 이왕이면 통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관광과장 박종홍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현옥순위원 프로축구 제가 어제 모처럼 시청을 했는데, 19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요.
그런데 비가 온지 좀 됐는데 잔디 밖에 트랙은 아직도 물기가 있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뛰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육상트랙이요?
○현옥순위원 네, 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거기가 사실 저희가 보통 정기적인 주기 단위로 공인을 받는데요. 지금 받은 지가 좀 돼서 또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공인을.
○현옥순위원 아니, 공인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매일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에서 오는 선수들 배려 차원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트랙에 물기가 있어서 뛰다 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모르잖아요.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 물기 있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냐는 거죠. 현장에 안 가도 우리가 다 보여요.
그리고 선수교체 할 때에도 관리 감독님이나 뒤에 계신 코치 스텝 분들 마스크 제대로 안 쓴 거 어제 다 비쳐졌어요. 제대로, 2.5단계잖아요, 어제까지는요.
그런 걸 전국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언제 어느 때 누가 비칠지를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는 분들은 철저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용병이 세 명이나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용병의 예산이 얼마예요, 세 명분이?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각 구단별로 예산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어떻게 용병을 잘 스카웃하냐에 따라 틀린데 우리는 최고 많은 분이 까뇨뚜가 14억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4억 혼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구단의 레안드로 이런 사람들은 보통 15억 이상 20억 이렇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도 예산할 때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많은 좋은 훌륭한 선수를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선수들을 데려왔느냐, 많은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실력 좋은 분들이다, 이분들도.”
그래서 경기 결과를 되게 기대를 했습니다. 경기 결과 지금 몇 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어제 이겨서 아마 아산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임대 이게 주고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운영비가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구단에서 지는 게 맞아요. 저희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듯이 결과는 나중에 보면, 이제 초반이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후원금으로 그동안 많은 그런 혜택을 보다가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니 만큼 더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고요. 무조건 싼 선수 데려와서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세금은 저희들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또 선수 트레이드 할 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복지센터는 여러 위원들이 했는데, 엄청난 진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그 수입이 중요해요, 수입이. 수입은 어떤 걸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저희한테 오지는 않고요.
또 여기 계신 나정숙 위원님께서 설명회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고, 앞으로 과연 와∼스타디움을 비롯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적자를 하지 않고 시민한테는 또 건강 및 서비스 제공과 수익사업이 문제인데요.
아까 유재수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목적에 맞는 전국규모의 대회 그런 시설을 했는데, 개장을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대회도 못한다 이랬을 경우 굉장히 시간 낭비, 또 예산낭비 여러 가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타산을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한 번 했더니 전체 올림픽기념관이 12명이라는 정규직 및 기간제 이런 분들하고 한 게 12명이고 저희가 11명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와∼스타디움이 19억이고 여기가 1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최대한 경비나 이런 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기가 전국규모 대회니까 1년에 대회를 전국대회 두 번, 도 단위 대회 세 번, 자체 대회 이렇게 해서 전지훈련까지 했을 때 보통 한,
○현옥순위원 몇 백억 수익을 내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저희가 수익을 많이는 못 내도 하여튼 몇 천만 원 이상은 내고, 또 아울러 거기에는 특이하게 스킨스쿠버 다이버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5m짜리인데 거기서 보통 지금 홈페이지에 올리면 강사들을 수강생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게 수익예상이 약 2억입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현옥순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사실 되게 외진 데 있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맘 먹고 가지 시민이 그다음에 대부동 주민들도 거의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냥 그 의견으로 사우나, 목욕탕 추가로 한 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어찌됐든 수입은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수영장을 지어놨는데도 그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유재수 위원님처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말 잘 이끌어갈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계획을 과장님이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요.
이것도 저희 물론 특별교부금이겠지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 주민들 공청회 의견 들어보라고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가 설문조사는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하려고 문서를 보냈다가 2.5단계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못하고 향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했을 때의 그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나가고 설문조사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설문조사는 했고요. 설명회를,
○현옥순위원 설문조사 좋게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예, 그건 나왔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자료 주세요, 결과 나온 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관, 그다음에 무슨 건립해서 돈이 지금 이렇게 추가 추가 분이 엄청 올라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현옥순위원 월피, 일동, 관산, 반다비 특히, 반다비 올림픽장애인 그쪽에 문화센터 건립이요.
중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했지만 중간 중간에 전문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장애인은 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현옥순위원 예, 그런 단체에 직접 거기를 그분들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체육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이걸 치료목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벤치마킹 꼭 하셔서 프로그램 접목시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제 3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현옥순위원 3천만 원, 이게 영산제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영산제가 작년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달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12월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두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서 관중을 오셔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거는 불교방송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저희가 단계에 맞춰서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에도 변동이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현재 지금 3천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말 그대로 거리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유튜브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그래서 이왕에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기획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로 장기간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좀 뭔가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반기 중점방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여건이 어렵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되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현재 다 게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두고두고 보실 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본부장님, 김종철 본부장님, 문화광장의 역할이 신안산선 공사로 일부 지금 폐허가 됐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아쉽긴 한데 거기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둘러보시고 식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는 3회 추경 예결위원들이에요.
대표님이 새로 바뀌셨으면 그래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와서 미리 인사 좀 했으면, 저희들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이렇게 올라왔으니 내용도 좀 간담회 하듯이, 저희는 간담회 거기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은 하루 전날 그렇게 내면 아침에 여기 와보면 딱 이게 내어 있잖아요, 사유서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좀 아쉽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내일이라도 시간 내서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의 오늘 3차 추경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를 잘 보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 김정아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에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4억을 지금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산읍성과 관련한 공유재산 심의를 사실은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국유지와 관련한 거의 같은 그 위치에 대한 부분 그거를 지금 제가 자료로 봤을 때 이거는 기행 상임위에 아마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왔는데 국유지라는 부분 때문에, 국유지를 저희 시가 무단점유 했다는 이유로 우리시 문화예술과로 2020년 6월 9일날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 통보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이 추경 예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공유재산 심의가 저희 사업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문화예술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회계과로 갔는지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문화예술과 저희 부서에서 국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한 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3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으면 이거는 사전적으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부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이 국유지 취득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회계과 따로 문화예술과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적으로는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사업 구간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스카이바이크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기행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거는 그렇게 진행된 사업은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조금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안산읍성 이 전체적인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안산읍성과 관련한 사업은 지금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 관아지 성곽복원 사업이 중요성이라든가 그 땅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던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아니,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파악 없이 추경을 통과하는 꼴이 됐어요.
물론 기행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연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국장님들 사이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일단은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처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내부적 방침이 서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계획적인 고의성은 없고 단지 업무 부주의로 인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업무 부주의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의회의 절차에 대한 저는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든지 통과만 되면 우선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정숙위원 이게 돈이 지금 재정화기금에 의해서 137억 원인데 이 탁상감정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만큼의 공신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절차를 안 밟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관아지 국유지 매입을,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꼼꼼하게 저희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안산읍성 성곽복원 사업비들이 56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에 4억이 편성됐고요. 나머지 13억은 또 다시 2020년 이후에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아까 말한 국유지 매입에 대한 137억 플러스 56억 8천만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이런 그것들이 같이 포함돼서 사업으로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사업비 따로, 그다음에 토지비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이게 우리시 행정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전에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계속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토지매입도 계속 해 왔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랑 문화예술과는 저희 시의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같이 상호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마침 기행이랑 우리 문화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따로 이번에 심의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동주염전 조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 얘기했는데 동주염전 사항도 좀 그렇고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저희 의회가 더 챙겨야 될 게 참 많다라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 안산읍성 관아지 성곽복원은 저희 상임위에서 4억이 통과됐는데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랑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논의하겠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기존부터 진행이 되다가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절차상의 부분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안산읍성하고 관아지 국유지 매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하시고 설명하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시민프로축구단 2억 2100만 원 또 추경에서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2회 추경에서도 줬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2회 추경은 코로나 상황으로 10%를 삭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 2100만 원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때 3억 5천을 삭감했는데요, 재정여건으로 2억 2천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종길위원 3억 8천을 올렸는데 2억 2100만 원을 또 지원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네.
○정종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확인만 하려고 여쭤본 거니까요.
문화예술과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정종길위원 김홍도 달력 제작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정종길위원 이 달력에 들어가는 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작품 구입하는 6점에다가 국가에서 또 소장하거나 또는 김홍도하고 연관된 작품을 집어넣어서 카렌다를 만들겠다, 의도가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가지고는 있는 총 6점하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김홍도 작품들을 저희가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예술성 있는 달력을 제작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통 지자체들이 뭔가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키우고 만들어내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서 선전하고 광고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강세황 선생도 계시지만, 우리 경문당도 있고 청문당도 있지만 안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카렌다의 제작 의도는 알겠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단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단가 4400원에 5천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김홍도 작품 6점을 구입할 때 상임위에서 전부 다 오케이 사인 나서 샀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정종길위원 그렇죠? 총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억 단위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6점에 억 단위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한 점에 보통 3억 이상 정도 간다고 합니다.
○정종길위원 두 번째 질문이요.
그 작품 6점을 구입하고 나서 전부 다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들은 다 보여줬죠? 혹시 안 본 위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위원님들께서 안 보신, 그림을 직접 진품을 보신 걸 말씀하신 거죠?
○정종길위원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보신 그림이 있냐고.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정종길위원 다 봤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다 보셨을 걸로 추측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기타 의원들도 본 사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정종길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진품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70만 시민, 시민 그러는데 우리 70만 시민 중에 문화예술과가 직접 가서 보여주거나 또는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입했습니다라는 관변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진품이나 이런 거 전시를 한 거에 대한 거는, 진품 전시전을 기획은 했겠지만 그런 내용은 별도로 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없어요.
그러면 김홍도로, 그러니까 단원이든 김홍도든 지금 명칭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 6점 플러스 기타 김홍도 선생님하고 관련된 풍속도나 풍속화들을 연관된 것을 가지고 카렌다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 홍보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사무관리비로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홍보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5천 부 세 번째 질문, 5천 부 만들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김홍도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하고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품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배부 대상은 저희가 안산시에 참여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널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곳에다가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삭감돼서 올라온 거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천 부 가지고 특정 기관, 특정인 그다음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위 높으신 양반들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의원실도 갖고 오지 마시고 홍보 차원과 거기에 부합한 일로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수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자, 문화체육과, 관광, 우리 문화예술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안 할게요, 체육진흥과.
우리 축구단 경기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정종길위원 지금 축구단 2019년 성적이 5등이에요, 10개 구단 중에.
2020년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정종길위원 10개 구단 중에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하위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정확히 몇 등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0위입니다.
○정종길위원 10등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점 차가 모자라서요.
○정종길위원 자, 프로 경기가 열릴 때 일반인은 무료입니까? 안산시민은.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현재 무관중이고요. 실제 티켓 링크해서 구매를 할 경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관중 있을 때는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가격을, 정확히 가격을 제가, 보통,
○정종길위원 1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만원, 2만 원, 만 원 정도,
○정종길위원 할인 받으면 8천 원 받겠죠, 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현재는 못하지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무료는 절대 안 합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면 조례에 의해서 전체 공연 티켓의 10%까지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초대권 발행해 갖고 어디다 사용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초대권 발행에 대한 사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초대권 10%를 발행하면 어디에다 사용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주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들을 초청하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10% 초대권을 발행한다 해도 또는 체육진흥과에 시민프로축구단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어쩌네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예술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초대권에 맞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준을 저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기록에 남기시든가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를 따왔는데요. 시비가 8300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국비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질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위치가 반월동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반월역,
○정종길위원 반월역에서부터,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보통 그냥 일반 도로죠, 도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반월역 뒷길에 반월새싹길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떻게 거기다 정하게 된 거예요? 국비 따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그 사업 대상지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었는데요. 저희가 안산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공공미술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대상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지역이 이용자는 조금 많은데 위치적으로 조금 어두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게 있어서요. 조금 밝고 환하게 공공미술을 통해서 지역을 환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여기가 제가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많아서 이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번 가보시고 와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를 정하게 된 이유까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립박물관 2억 용역비가 삭감돼 갖고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안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립박물관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을 받고자 부서에서는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재단 1억 3900 중에서 7800 삭감되고 6100은 보노마루 시설 보강해 가지고 그 시설비로 들어온 거 살려놓고 7800은 죽었는데 7800에 대한 세부 내역, 이게 단원미술관 명칭 변경에 7800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이것 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람판 옥상 미술관 입구 캐노피하고, 지주, 홈플러스 옆 녹지 옆에 안내도, 인포메이션, 내부 안내 사인, 내부 안내판, 현수막 게시대, 출입문 및 이런 것 다 바꾸는 그런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방금 확인했습니다.
문화재단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노마루에 21개 단체 공연 완료가 5건 됐고 취소가 3건, 공연 예정이 1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건인 것이 맞는 것 같고, 금액이 250부터 400까지 주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봤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문화예술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꼭 예술인들한테 세금을 그냥 퍼 준다, 나눠준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이 보노마루는 지역예술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하겠지만 공연 단체가 안산의 관할이냐 또는 그냥 전국적인 것 같아요, 얼른 봤을 때는. 공모해 갖고 온 거니까. 맞죠? 이 21개 단체가 안산 단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본 위원은 자꾸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죠?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얘기들 있는데 반박은 안 하실 거죠?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봐도요. 전부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봤고요.
가장 좋은 예는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같은 거 해 갖고 7600 잡아가지고 안산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또는 개인, 경기도에도 물론 확대는 했지만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면요, 그냥 1억 1500 잡아가지고 뮤지컬 하나 하는데 주고 그다음에 선정 작가 수상자전 해 가지고 공연 하나, 괜히 전시 한 번 하고 3200 주고, ‘당신의 창작을 응원합니다.’ 해 갖고 7천 주고.
이것 주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3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보면 문화나누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나누미 행사는 천만 원 잡혀있어요, 천만 원.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추가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좀 더불어 살자고요.
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를 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예산 잡히는 현황을 보면 좀 많이 아프다 이런 겁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장애인 관람을 데이터 뽑은 걸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달라고 하는 이유는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누구는 무료입장을 하고 소위 말하면 힘센 사람들은 또는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입장하고, 시민은 표를 사갖고 가야되면 그게 프로축구단이 시민 겁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산은 2억, 2억 2100 이번에 또 추경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참에 제가 후원 가져온 거 봤잖아요. 후원은 2020년 4억으로 확 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잘 하여튼 유념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요, 저희가 환경재단도 있고요. 출자기관 안산도시공사도 있고요. 또 우리 출연기관 도시개발공사도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 문화재단도 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화재단은 뭐 큰 잘못했어요? 안산시의회에. 문화재단은 올 때마다 깨지는 것 같애.
문화재단을 없애버릴까요? 문화재단이 그 정도로 잘못하고 그 정도로 밉보였으면 문화재단 없앱시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재단에 이번에 대표이사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문화재단에 교육을 시키든 주무과로서 협의를 하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마지막으로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입니다.
○정종길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정종길위원 이왕 지으신 김에 저희, 그러니까 본 위원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목적시설 장애인 전용을 짓는데 거기에 장애인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좁을 수는 있지만 재활시설이나 또는 치료 의료시설이 꼭 합류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아까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잘 하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원이냐 김홍도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재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 같은 거 잘 안 하나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도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설명 좀 잘 드렸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 추가 좀 할게요.
단원 김홍도가 안산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2019년도에 KBS에서도 성포동에서 태어났다고 고증을 해 준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포동 몇 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번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KBS에서 작년 12월 달에 ‘천년의 화가 김홍도’라는 책자를 발간한 작가 김충렬의 작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성포동에서 태어났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왕이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카렌다나 간판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 분의 양력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프로필 한 번 만들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생가 터 부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재수위원 예,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번 3회 추경에 연안정비 사업으로 해 갖고 1억 예산 올라왔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유재수위원 이게 구체적인 정비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방아머리 해변 옆에 있는 방아머리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조성 사업을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10억이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유재수위원 10억씩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려서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원 조성 사업이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요. 해역 쪽에 호안 신설 공사라든가 호안 보수 공사 그리고 해변 쪽에 양빈 작업과 함께 그 인근에 있는 방아머리공원이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요.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1억 2200만 원 중에 국비 45억 6100만 원은 2018년, 19년, 20년까지 해서,
○유재수위원 아, 그럼 계속사업인가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계속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분에 대해, 국비 지원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유재수위원 이것 언제쯤 끝나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내년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추가 사업은 이게 2018년도서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18, 19, 20년, 21년까지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 생겨가지고요. 연안정비사업 계획이 다시 반영, 3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해수부에 반영이 돼서 총 사업비 한 40억 정도 추가로 3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으로 잔여 물량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차 연안정비사업이 내년 말까지이고요.
○유재수위원 2차로 하고, 그 이후에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유재수위원 그럼 3차로 또 해야 되겠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3차 연안정비사업을 한 2개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유재수위원 또 추가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방아머리 해변 해수욕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그거는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방아머리 해변에 그냥 공유수면 상태에 있고요. 공유수면 상태에 있는 거를 해수욕장법에 의한 해수욕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유재수위원 우리 대부도에 그러면 해수욕장이 생기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해수욕장 지정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나, 시설 기준에 백사장 길이라든가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아니면 지원 시설로 종합상황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부도에는, 공식적으로 지금 해수욕장이라고는 없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저희 방아머리 해수욕장이나 화성에 궁평리해수욕장, 제부해수욕장이 다 정식 해수욕장법에 의한 해수욕장은 아니고,
○유재수위원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냥 공유수면 상태이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해 갖고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 그건 공식적으로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면 해수욕장 개장 날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장하고 폐장하고, 해수욕장 내에서 현재 무분별하게 취사나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게 되고, 해변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약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기반시설 같은 거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많이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도 같이 용역을 다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만한 부지는 우리가 그쪽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주차장은 지금 해변 바로 건너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요.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샤워실, 화장실, 종합상황실 이거는 새로이 어디다가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요즘 본 위원이 좀 느끼기에는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부도를 요즘 많이 찾아요, 외부로 멀리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도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도로 이런 게 좀 안 돼 가지고 요즘 거기 대부도 한 번 들어가려면, 오히려 대부도를 들어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특이한 현상인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미리미리 이런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게, 해수욕장이 있으려면 기반시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대시설도 충분하게 갖춰야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도로 상황인데 해수욕장이 용역을 통해서 지정이 되거나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 기반시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최근에 수도권에서 해변이나 해수욕장을 찾기 위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하셨습니다. 작년 대비, 전년도에 한 2만 8천, 3만 명 내외가 방아머리 해수욕장에 방문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약 한 7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해서 2.5배 정도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불법주차나 이렇게 해 갖고 단속도 당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도를 관광지로 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갖고 우리 대부도를 관광지로 제대로 한 번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현옥순위원 시화 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시화 간척지 정비 공사, 정비 공사 내용이 뭐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여기는 지금 임시주차장 들어가는 데 통과 높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 기존에 있던 시설이 파손돼서 다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차장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주차장 들어가는,
○현옥순위원 몇 면정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현옥순위원 몇 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몇 면이 아니고요. 주차장 임시로, 시화호 간척지 임시로 만든 주차장에 큰 버스라든지 캠핑카 같은 게 들어가서 높이 제한 시설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2개소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밑에 대부도 내 공원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화장실인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화장실 도색하고 망가져있는 시설들을 보수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대부도 내에 있는 공원은 물로 내리는 게 아니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물로 내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물로 내려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상수,
○현옥순위원 공원 내?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현옥순위원 거품 나는 거 그런 걸로도 설치되어 있는 데 있나요? 혹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현옥순위원 거품, 거품. 물이 아니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품요?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게,
○현옥순위원 그런 데는 없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구봉, 방아머리공원 옆에 하나 이동식으로, 바닷가 쪽에 하나 있고요.
○현옥순위원 아, 거기 있긴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하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거기는 아니, 그런 화장실 제가,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는 이동식은 회수를 해 가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회수를 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위탁 받아서.
○현옥순위원 그것도 관리하긴 하죠, 우리 시에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 업체에서 그걸 다 회수해 갑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홍보물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국비 어떻게 받아오셨어요? 1960만 원 국비 받아오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습지보호지역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국비를 내시 받았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업 내용이 특별히 홍보물들을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기념품 제작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예산과목이 습지에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목이 그 목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안산 시비를 거기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뭐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리플렛 그리고 기념품으로 물티슈, 가방, 우산 이런 종류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갯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저희 대부도 갯벌 중에 고랫부리 갯벌하고 상동 갯벌이 남사르습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서 남사르습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면 기념품을 홍보용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홍보용으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종류가 다양한데 그걸 다 주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금액 범위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제가 만약에 고랫부리를 갔는데 거기서 마스크 주고 홍보물 다른 거 아까 말씀하신 우산 주고, 가방 주고, 물티슈 주고 다 주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한꺼번에 다 주지는 않고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래야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주죠. 한 사람한테 다 주면 몇 명 못 줄 거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현옥순위원 예산도 적고 하니까 이왕 국비 따오셔서 이렇게 안산을 홍보하는 좋은, 기념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실정에 맞게 마스크라든지 또 우산도 노랑부리백로 들어간 그런 거고 색깔도 그렇고 그런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태천 마스크 몇 개씩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기념품으로 한 개 이렇게 마스크에 노랑부리백로가 들어간 ‘남사르습지 방문’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마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용으로 참가하러 온 사람한테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수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해양문화 탐방에 교육교재 제작하셨잖아요, 2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이거는 목이 사무관리비 시비, 시비가 맞아요?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목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아까 그런 것처럼 이 조성사업특별계획이면 이 글씨에 ‘조’라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시비로 하는 게 맞냐고, 글씨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 교육교재는 시비로 편성을 2천만 원 하는 사항이고요.
○현옥순위원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큰 제목에는 수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쓰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조’자를 여기다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표기를, 2천만 원에.
조성 금액은 ‘조’라고 써주고, 도비는 ‘도’, 국비는 ‘국’, 시비는 ‘시’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 표기에 ‘조’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부기상 아닌가요? 그냥 시비예요?
그러면 왜 이거를 여기 특별회계에 여기 있는 금액에 여기다 이걸 하셨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매칭사업」하는 직원 있음)
○현옥순위원 매칭사업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문화탐방 교육교재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현옥순위원 공모사업에 내신 거예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공모사업에 해양수산부 산하에 한국해양안전재단이라는 데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안전재단에서 19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옥순위원 예, 투자해서 교재로 했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금 이 교재를 배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초등학교 54개소, 중학교 29개 학교에 교육교재로 교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학년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다 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초등학교 고학년,
○현옥순위원 고학년이면 5, 6학년?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해서 우리 안산시에 이 교과에 편성이 된 내용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샘플 혹시 없겠죠, 아직?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샘플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옆에 화성시에서 한 사례가, 작년 19년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학생용이 있고 교사용이 있고 두 가지로 제작이 되고요.
책자 기획이라든가 디자인, 원고제작 이런 거는 한국해양재단에서 제작을 하고 안산시에서는 제작된 책자를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인쇄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인쇄하고 이걸 각 학교에 배부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해양문화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또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마리나랑 가지고 계속 이게 몇 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지금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준공은 내년 2월말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공정률은 8월말 기준해서 56%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내년 2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해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 마리나가 있는 시가 김포하고 부산, 그죠? 그다음에 화성, 우리 안산 여기 말고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마리나 항만 있는 지역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시가 이 규모가 제일 크지는 않죠, 전국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죠? 제일 큰 게 어디 부산인가요? 부산 수영만 마리나?
왜냐하면 걱정을 이게 몇 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부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조금 많이 의견이 제시된 그런 부분이고, 진행상 중간 중간에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다른, 물론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 그런 거지만 어찌됐든 진행은 다른 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시 의견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서 안에.
그래서 타 시의 마리나항하고 차별화를 둬가지고 그런 사업을 잘, 빨리 그러니까 저는 준공을 해서 그런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빨리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통 지금도 막히는데 제일 걱정이 교통 해결문제인데 그 부분도 차후에 해결하시겠지만 잘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종보고회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1차 중간보고회를 7월달에 했었고요. 10월달에 2차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영상으로 중간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몇 번 남아있어요, 두 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중간보고회는 2차 중간보고회 10월에 한 번 하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전에 최종보고회,
○현옥순위원 준공 전에 한 번 하니까 앞으로 두 번 남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그럼 착공하고 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4년 정도 걸립니다.
○현옥순위원 4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엄청 오래 걸리네요.
알겠습니다.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반납금 중에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사업 집행이 1300 정도 남았어요.
고기를 잡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패류 종자는 그런 거죠? 종자를 풀어서 계속적인 자원순환을 위해서 그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액수가 좀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풀어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새끼 패류 종자를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종자를 매입해서 살포를 하는데요, 그 계약과정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덜 남게 양을 늘려서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종자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지직불처럼 수산도 직불이 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농지에도 농사를 안 짓고 건너뛰면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70만 원씩 받습니다, 시골에도.
그런데 수산도 그렇게 있는데 이 수산직불제도 보면 반납금액이 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364만 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현재 직불금으로 해가지고 70% 49만 원은 저희 시가 주고 마을공동기금으로 해가지고 21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에서 30% 나가는 걸로 해서 7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79어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저희가 매년 조건분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시행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하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신청을 할 때 79어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유 있게 신청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하반기 정도 되면 대상되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해 보면 63어가에서 65어가 정도 이게 실지로 대상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현재 풍도하고 육도만 되어 있는데 대부는 안 돼 있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부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대부는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게 조건분리지역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도나 화성이나 육지 쪽하고 가까운 데는 적용이 안 되고요. 섬,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있는 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도서민들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45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도서민들 여객선을 타게 되면 운임비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이 정도 남은 거는 운행횟수, 운임비 주민들 수에 비하면 많이 남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풍도, 육도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것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요. 풍·육도 사시는 분들이 왕래가 많으시면 집행액이 많아지고요. 매년 이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풍도, 육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하셔서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방아머리에 우리가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준설을 했잖아요? 모래를 쫙 깔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손실은 없어요? 파도가 거기까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많이 쓸려나가는 손실률이 없어요? 본인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서해바다 쪽이 조수간만 때문에 만조가 됐다가 나가면서 손실률이 발생을 하거든요.
○정종길위원 예,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래서 이게 당초 용역 검토할 때 5내지 10% 정도 연간 유실이 되는 걸로 보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모래를 준설할 때 육지에서부터 바다 어디까지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계획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를 벗어난 경계선 쪽에서는 어떤 방지장치를 해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 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손실되면 언젠가는 또 다시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쪽이 해수욕장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해수욕장 만들겠다는 곳이?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정종길위원 거기도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우리 솔밭도, 상가들이 많은 데 솔밭도, 그 솔밭 건너편 바다도 괜찮은데 손실률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상당히 여러 군데인데요. 부산에 송도, 다대포, 해운대 해수욕장도 바닷가 해수욕장은 매년 일정부분의 양빈을 이렇게 쭉,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해수욕장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들은 원천적으로부터 해수욕장이었고 또 쓸려나가고 하는데, 우리 방아머리의 모래준설은 인위적으로 준설을 한 곳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수욕장 만들어놓고 또 모래 깔아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하게 손실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대안은 좀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면 대부도에, 저는 수시로 다니지만 솔밭 같은 경우에 그 건너편에 이렇게 축조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다 들어오죠.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그 축조물 아래에 물이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갯벌로 드러나죠.
그러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무슨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수영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체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안들도 있어요.
그것이 잠깐의 아이디어가 허술한 것 같지만 만들어놓고 나면 관광객들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올 때만 바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축조된 물에 고이고 바닷물이 빠지면 그 축조된 물에서 놀 수 있게끔, 그것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솔밭 길을 넘어서 바다 쪽으로 쭉 이렇게 해 주면 고기만 막는 게 아니고 물을 막아서 사람이 즐길 수 있다는 유희시설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면 대부도에 찾아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대부개발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정종길위원 아까 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막을 막는다고 했는데, 제한높이로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게 원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가뜨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한높이가 한 2.3m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차만 들어가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불법적으로 캠핑도 하고, 야영도 하고, 카라반도 갖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 하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거를 불법을 안에 들어가서 시화간척지 내에서 캠핑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하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고 카라반을 들고 가고 음식을 해 먹고 하는 건 좋아요. 불법이니까 불법대로 따로 응대하자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 깨끗이 하고 돌아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문제는 그 뒤에 전부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설치하면서 충분하게 안 망가질 수 있도록 일반 우리 공원시설에 해 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허술하게 해 놓으면 별의별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뜯고 또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정종길위원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해양본부 옆에 예전에는 코스모스 심었고, 우리 부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정종길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작은 꽃을 심든가 또는 묘목을 심든가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묘목을 심지 않은 이유가 그 땅을 매매할 수도 있고 뭔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놀리면 또 쓰레기장이 되니까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 심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지금은 요새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대부 우리밀을 심으려고,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일부는 전부 우리밀을 심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생정책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우리밀을 거기다 경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정종길위원 괜찮은 방법이네요.
하여튼 예산은 들어가되 들어간 만큼 효용이 있게끔 본부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 부분들은 저희 예산으로 안 쓰고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개간해가지고 씨 뿌리고 추수해서 우리밀로 쓰는 방향으로.
○정종길위원 대신 땅은 주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정종길위원 땅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아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렇죠. 제공해주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대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코스모스 심은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개부개발과 차량지원비가 스타렉스입니까, 이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스타렉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했어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위원장 윤태천 91원 남은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9만 천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9만 천 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윤태천 이건 입찰이에요? 입찰이냐고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조달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조달 구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윤태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여기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해양보호구역 내 홍보물 기념품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윤태천 이게 홍보물이 마스크하고 우산하고 판촉물 뭐뭐 했다는 거예요? 마스크, 우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람사르습지에 관련된 리플렛 안내 홍보리플렛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거를 샘플을 한번 내일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아직 제작은 안 했고요.
○위원장 윤태천 아직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도안, 시안만 지금,
○위원장 윤태천 시안 한 걸 자료로 줘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해양수산과 보니까 해양 인양 쓰레기가 한 10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서 이게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로 잡아서 남은 거예요? 어떻게 남은 겁니까? 쓰레기가 대부도가 많이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옹진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민들께서 갖고 오는 양이 약간 줄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쓰레기 양이 버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이게 어민들이 실은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그물에 걸려오고 이러는 거를 가지고,
○위원장 윤태천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갖고 와서 수매하고 이게 비용대비 갖고 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더 해서 왜 안 가져오고 그러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죠, 이거를.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도로 버리는 것보다는 가져와서 여기다 구매해서 파는 게 나은 거지, 그러면 그만큼 대부도도 많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가지고 오는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안 가져오는지.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윤태천 원인을 파악을 해 보셔야지 “그냥 안 가져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어부들이 왜 가져오는지 파악을 해야지, 가격이 싸든가 아니면 왜 안 가져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거를 고심해서 다음 업무 때 보고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아까 해수욕장 용역 올라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현옥순위원 거기 지금 양빈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실, 모래가 많이 쓸려갔다고 하나?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유실,
○현옥순위원 유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모래가 양빈을 해서 채워놓으면 조수간만에 따라서 약간 이게 쓸려나가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양빈 작업이요?
○현옥순위원 예, 양빈 작업.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양빈 작업을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현옥순위원 거기 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바다 방아머리 해변 자체의 관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가 방아머리 해변에 음식점 횟집 쪽으로 자꾸 침식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깎아먹지 않게끔, 침식이 안 되게끔 호안 공사를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것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거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걸 줄까요? 우리가 이것 해수욕장으로 수립 용역을 하면. 인천해양항만청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수욕장 지정하게 되면,
○현옥순위원 인천 땅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우리가, 우리 시민이 이렇게 해수욕장을 쓸 수 있게 해 줄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은 관리 자체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이라든가 불법 행위라든가 해수욕장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을 인천지방청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지로 행정구역이 안산시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매일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안전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인천해양항만청이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 왔습니다.
○현옥순위원 해 왔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이 해수욕장 용역을 해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 상태였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지방청에서 안산시에다가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면, 해수욕장 지정권자는 지자체 장이 되거든요. 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 관계법에 맞춰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도 하고 문서도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오히려 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문제는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산업진흥과장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재수위원 516페이지에 국가산단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한다 해 갖고 지금 3회 추경에 9700인가 예산을 올렸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협의회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요. 만들 때 예전에 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되면 세입·세출을 운영 부서에서 그냥 임의로 관리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이게 운영·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편성보다는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입에 관한 돈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는 그 중에, 한 자치단체는 500만 원 부담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지자체의 예산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세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출 예산에 편성했지만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전임 회장단이 여수시였는데 이거를 집행이 안 되는 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해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회장단이 바뀌면 그 기간 동안에 결산을 봐서 그 내용을 차기 회장단한테 이렇게 인계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이게 올해 남은 기간 7월 달부터 저희가 3기 회장단을 맡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올 하반기 동안 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런데 편성은 세출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하고 집행 가능한 부분들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시 남겨서,
○유재수위원 이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재수위원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한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예전에 없던,
○유재수위원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편성 방식이어서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언뜻 쉽게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결위 전에 자료를 먼저 받아봤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 죄송합니다.
○유재수위원 아무튼 좀 이해는 됐고, 우리가 그럼 회장단 지방자치네요. 그죠? 11개 단체 지방 지자체에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단체 3기 회장을 우리 안산시장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건 1년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일단 2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단위.
○유재수위원 아, 2년. 2년 동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장단, 회장 지자체면 예를 들면 연간 내는 비용이 좀 많나요, 어떻게 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그거는 똑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똑같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균등 500만 원씩.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자체가 전부 똑같이 균등하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유재수위원 그 대신 직함만 회장 지방단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장단이 있는 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아,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여기 세입에 보시면, 세입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수에서 집행을 상반기에 못해서 9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저희한테,
○유재수위원 그냥 넘어온 거네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넘어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기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그전에 11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저희가 회장 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집행을 하게 되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유재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생소해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들이 자료로 드릴 걸,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유재수위원 519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관리해 갖고 9억 4천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얼마요?
○유재수위원 9억 4400, 519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9억 5030만 원이요?
○유재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 다 시설비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스마트산단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유재수위원 가로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옆에 산업진흥과장 있는데요. 산업진흥과에서 스마트산단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공단 내 가로등들을 스마트 식으로 해서,
○유재수위원 기존에 가로등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있는데요.
○유재수위원 그걸 전부 스마트 맞게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노후 돼서,
○유재수위원 예, 노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노후 되고 그래서 마그넷, 나트륨, 메탈 등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범 사업이나 마찬가지 성격인데요. 우리 시만이 아니고 시흥시도 같은 액수 비슷하게 똑같이 줘서 일정 구간밖에 못합니다. 구간이 400개 정도밖에 못 바꿉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 합해서 한 6천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9억 5030만 원 예산으로는 IoT 기반이라 해 가지고 LED 등으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양 방향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기 조도를 10%, 50%, 100% 이렇게, 차가 진입하는 순간 100%로 이렇게 올려주고 차가 지나가면서 50%, 10%로 조도를 감소시켜 주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자동차 탄소 배출도 줄이고 또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그래서 일정 구간에 400개 정도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많을 때는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지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보내주고, 예.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차량 소통량이 없을 때에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없을 때에는 10%만 유지해 주고.
○유재수위원 어느 정도 선으로 조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럼 이것 완전히 말 그대로 스마트네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요,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유재수위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6억 8천을 올리셨어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유재수위원 이것 사실 본예산에서 지원 업체들 접수 받고 이렇게 해서 심사하고 해 갖고 보통 본예산 편성하면 그 이듬해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해서 이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게 아니라 2020년도 사업이 본예산, 연초에 저희가 확정돼 가지고 4월 달에 본예산을 국도비에 대해서 58억 8천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시비 매칭 비용이 16억 8천인데 그 부분은 추경 때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요. 지금,
○유재수위원 그럼 애초에 매칭 할 때 전체 시비를 다 매칭을 못하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국도비만 하고 시비는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나중에 늦게,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업체 지원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기 먼저 접수된 업체 밀린 업체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밀린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2020년도 사업 접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6억 8천 편입을 하게 됐는데요. 추경에 6억 8천 편입이 되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11월 중에,
○유재수위원 그럼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착공이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
○유재수위원 추가 되는 거 아니다, 업체 추가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확정된 업체들에 전체적인 금년 사업의 마무리라는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새로운 업체가 되는 거죠. 기존에 했던 부분 추가로 하는 부분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유재수위원 아, 새로운 업체를.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우리 시비 매칭인데 늦게 예산을 매칭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10개 업체를 해야 되는 총 사업비에서 부족 부분을 채워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또 몇 개 업체를 더 지원을 하는 거냐 그 얘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 아니고요. 새로운 업체를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는데 그거를 못 줘 가지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새로운 업체를.
그러면 우리가 이 6억 8천 같으면 한 몇 개 업체 지원이 가능한가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대략 한 평균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공단 같은 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해 주면 1개 사업장 당 대략 평균적으로 한 9천 정도 되거든요.
○유재수위원 9천만 원.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유재수위원 1억이 안 되면 약 한 60개 이상 업체가 가능,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이 75억 6천이니까 한 80개 업체 정도 사업장에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6개, 7개 업체는 가능하네요. 그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니, 이거는 시비 부분 있으니까, 국도비는 기존에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것 부분에서 한 40개 정도는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현옥순위원 올해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안산시 현재 반월공단의 업체수가 몇 개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0,600여개 됩니다.
○현옥순위원 만개밖에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방송에서 왜 2만개라고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아, 그 2만개라고 할 때는 시화공단까지 합쳐서 2만개라고 그렇게,
○현옥순위원 시화는 안산이에요, 시흥시에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시흥시입니다.
○현옥순위원 시흥시인데 왜,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반반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시화공단의 3분의 1 정도는 안산시 관할입니다.
○현옥순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국가산업단지 중에 반월산단은 우리 전체가 다 안산시고요. 시화산단은 반반 정도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걸쳐져 있고요. MTV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반반 정도가 걸쳐져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걸쳐서 다해서 만개는 그럼 아니고 2만개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3개 국가산단이 한 2만여 개의 사업체가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안산시에 등록된 거는 한 만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개가 채 안 되고요.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요. 지금 한 만개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순수 안산시만 그럼 만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률은 더 떨어졌죠, 상반기보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가동률 64%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때 우리 코로나 특위 할 때하고 비슷하네, 60%대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6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후로 폐업한 그런 공장도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러니까 매일 매일 줄고 늘고 그러는데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폐업보다는 신설이 더 많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오히려 신설이 많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예. 새로 개업하신 회사가 더 많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또 신설을 하시네.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금 우리 올라왔잖아요, 기금.
13억 쓰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현옥순위원 13억.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네, 13억 3천,
○현옥순위원 13억?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3억 3천만 원이요.
○현옥순위원 네, 13억 3천 올라오셨는데 이게 몇 개 업체에 그럼 주실 예산이에요? 이 13억 정도면.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3억 정도면 그냥 몇 개 업체 줄 돈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현옥순위원 또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업체에서 우리가 5억 미만을 대출해 주는 조건이고,
○현옥순위원 5억 미만 대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은행 대출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은 이자보전입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현옥순위원 이자보전 최대 얼마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5에서 1.75%, 코로나 기간은 0.5% 더 늘려서 1.8%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원의 대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이자보전만 30억 넘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1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원금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기금 원금에서.
○현옥순위원 원금에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네.
○현옥순위원 원금의 몇 %까지만 쓸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조례로 묶어놨잖아요, 30%까지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게 아니고 기존에 계획 대비 20% 이상이 넘어가면 이렇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받는 그런 거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요구를 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보고를 하는 거다.
그럼 4차 이자보전 지급 10월에 하시고, 육성자금 융자는 지금 하고 계시네요? 8월, 9월까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지금 중이고요. 상반기에 1200억 원을 대출해 줬고 300억 원을 지난 9월 달에 해서 지금 176억 원 정도가 1차로 나갔고요. 대출 금액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2차로 우리가 한 41억 정도 또 추가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출 이자보전이지만 어찌됐든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다른 사업을, 창업 상담을 하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신용이,
○현옥순위원 어디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어려울 때 이럴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업소도 해 주나요? 망했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하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거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 5천만 원,
○현옥순위원 5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해 주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100만 원 너무 적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어려운데 수출 시장에서 실수나 아니면 착오나 서로 이해관계가 안 됐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보험료를 받잖아요? 보험을 받잖아요. 그 보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여러 개 업체를 해 주려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정했고요.
인근에 시·군이 몇 개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일찍.
○현옥순위원 예 예. 아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해 보려고 하는데,
○현옥순위원 신청이 많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무역보험공사에다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저희 관내에서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무역보험공사에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더 많이 들 거 아니냐,
○현옥순위원 그죠. 더 많이 들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보고 잘되면 내년에 한 2천만 원 수준이나 3천만 원 수준으로 더 한 번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막히거나 이런 어려움 또 막 그냥 날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암담한데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이거는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거예요?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환경 개선 늘 해 왔잖아요, 우리 문복에 있을 때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예.
○현옥순위원 소규모 환경개선 해 줬잖아요? 그 잔액이 좀 남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전년도 거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반납?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없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를 어떻게 참,
○현옥순위원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하는 시설도 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10개면 10개 다 하면 좋겠는데 한두 개씩이 꼭 뭔가 변수가 생겨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해마다 꼭 있더라고 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입니다, 계속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좀 더 홍보 강화를 해 주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현옥순위원 매칭이긴 한데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4500, 이거는 10대를 더 확대 다는 건가 보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번에 새롭게 10개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자체가 7월 20일 경에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방산단이 있고 국가산단이 있는데 각 지역 쪽에 자동채취 장치를 5개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5개.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5개씩 해 가지고 총 10개요.
○현옥순위원 10대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현옥순위원 이것도 어디 지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나는데.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장소는 저희가 10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역 협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걸치고 있는 단계고요. 10개소는,
○현옥순위원 10개 장소가 어딘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정종길위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6억 8천. 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것 자부담 있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이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부담 10%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네. 매칭 사업비가 저희가 16억 8천인데, 금년에 이번 추경에 16억 8천을 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상 1차적으로 이번에 6억 8천을 세우고요. 4회 추경에 저희가 또 10억을 더 추가로 이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접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평균 업체당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예, 대략,
○정종길위원 평균 사업장에.
자부담이 10%,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자부담 10%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업자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가 계속 신청 받아서 선정이 완료된 데가 45개가 완료됐고 또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1개소 8월까지는 13억 원 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건가 봐요.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것 어느 거, 6억 8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아니, 6억 8천 말고 ‘20년 8월까지는 11개소 13억 정도 지급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실적 2019년도 거. 추진 실적에 보면,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아, 주요사업 설명서예요?
○정종길위원 예.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거는 지금 다 그것 완료되어야 되는 거고, 그건 2019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완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죠, 6억 8천하고. 13억 지급 예정인 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네,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정종길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제조업체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해 갖고 천만 원 올라온 거 있는데 이게 업체별 연간 한도가 250으로 정해져있고, 1회에 운송 한도가 200킬로로 정해져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한 번 해 보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한 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같이 한 번 해 보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 연간 한도 250만 원하고 1회 운송 한도 킬로수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글쎄요. 운송비 사업의 최대 한계 중량은 2천 킬로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서 또 업체들의 어떤 수출 물품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200킬로 정도까지 될 것 같아서 우체국과 사전에 상의를 일단 200킬로까지로,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중소 제조업체 운송비 지원 사업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운송 한도를 200킬로로 줄여놓으면 200킬로를 오버하는 중소기업에서 보낼 때에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렇게 되죠. 200킬로 넘어가면.
○정종길위원 넘어가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200킬로의 범위가 부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운송을 할 때 물론 자기 부담으로 하니까 이거는 새로 엉뚱하게 나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원 안 했던 거니까 내 돈으로 보낸다는 거고, 200킬로 이하면 250만 원까지는 연 나눠서 받을 수는 있는데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좋은 정책인 거는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정종길위원 그럼 200킬로를 넘어선 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200킬로까지는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소규모 업체이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음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제품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들이,
○정종길위원 아니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역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뭐야, 생색내기 하는 거야?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해 주든가.”라는 말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제품이나 조그마한 거 200킬로 이내나 이런 거 보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범이라 하더라도.”라고 했을 때는 연간 한도는 예산 때문에 250만 원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단돈 10만 원을 지원 받더라도 그 의도가 시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 본인이 느낌을 받으면 아주 고마워하기 때문에 금액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의 크고 적고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늘 본인들이 해 왔던 일이니까, 본인 돈으로.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고마워하죠, 운영의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킬로수를 좀 실효성 있게끔 해도 그렇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종길위원 예, 우리 국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새롭게 수출을 시작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업체들,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완제품을 계약을 해서 수출할 때는 수출단가에 이미 운송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럼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시제품을 줄 때 주면 그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 제품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시제품을 운송할 때만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정종길위원 시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중소기업은 200킬로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럴 수도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안을 내보면 금액은 예산이 잡혀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창업을 했거나 외국에 국제운송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설이 된 업체이거나 이런 조건만 충족하면 킬로를 해제시키면 어때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문제는 예산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정종길위원 키로 수에 따라서 운임비가 다르겠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렇죠.
그래서 한 200킬로 이상이 되는 물건이다 하면 200킬로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해 보시고 이것이 인기가 좋거나 정말로 기업지원에 효과가 나면 이 킬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은 예산대로 늘릴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왕 해 주려면 이러이런 것들을 해 줘라, 그리고 운영의 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200킬로가 상회한다고 해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신규업체이고 창업업체고 또는 청년업체고 이렇게 해당이 되면 물론 200킬로를 넘었을 때도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한계는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종길위원 아, 그럼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중심인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취지가.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이해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정종길위원 산업진흥과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정종길위원 섬유기업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도·시비 줘요. 예산 1억 올라왔고, 섬유기업 자료는 봤는데요. 우리 반월공단에 섬유기업 많이 떠나버렸죠, 이제?
다시 와도 0점 몇%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이거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환경도 매칭이 되면서 예전 섬유기업이 아니고,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반월공단에 살리고자 하는 게 섬유기업만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전체의 섬유업체 분포를 보면 북부, 남부를 봤을 때 안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이 훨씬 많은 실력 있는 업체도 있고 규모도 되는데, 경기도에서 섬유산업소재연구원이라고 해서 그걸 경기북부 양주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양주, 포천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에 안산이 남부의 중심인데 이런 사업을 안산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도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도비를 책정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업의 애로사항, 돌보미 이런 개념으로 왔는데 북부에 있던 섬유소재연구원이 여기 안산에 와서 보니 실질적으로 북부는 영세한 업체가 많으니 그게 맞는데, 여기 안산 업체들은 국제경쟁력도 있고 수출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규모가 되니 그런 사업을 좀 더 키워보겠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주겠다, 해서 한 번 더 추경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증액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안산에 있는 섬유소재 업체들에게는 가능하면 국제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걸 키워나가기 위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산업들이 7, 80년대에 장성하다가 확 죽어서 떠났다가 말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재봉틀 사업, 그러다가 다시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멋스럽고라는 섬유사업으로 재탄생하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연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말씀드리면, 기업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저는 그 말씀을 부탁으로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셔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송바우나위원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18년 1월 30일날 창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이 부담금 예산에 책정 안 하셨나요? 처음 책정하시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 시가 이거 회장단을 맡았는데 외람되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1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해서, 작년에는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월 받은 돈이 9200만 원입니다, 여수로부터.
그런데 거기에 안산시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편성예산은 9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담금을 다시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하셨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하셨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안에 같이 포함해서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수에서 돈을 보냈다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92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희 부담금 500만 원 그거 포함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9700만 원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회장단이 돼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예산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관리하게 돼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도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가 이런 경우에 관해서 옛날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걸 접수 받아서 찾아보니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들이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냥 개별 통장에 관리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견제라든지 방만성을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권고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관리해라, 그다음에 산업단지 여기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만들 때 이걸 반영해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한다라는 또 조항을 넣었습니다. 경비에 관해서, 조문 자체에 협의회 규정에.
그러면서 여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사례를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했는데 이거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이 지방정부협의회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그렇게 만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니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라.
다만, 이게 안산시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10개의 추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오니 그거는 나중에 인수인계 할 때 별도의 인수인계 서류를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또 한 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집행과정에서.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돈 보낸 거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삭감할 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안산시 돈을 안산시의회가 다루는 건 상관이 없는데 타 지자체 예산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료를 주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으로,
○송바우나위원 잘라도 된다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저희 회장님이 바뀌면, 시장님이 회장이었다가 다음에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세출을 정리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는 다음 회장단에다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된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르면 예비비 돼가지고 저희 세입 되잖아요. 좋네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데 나중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저는 의아한데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리고 올해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이 전액 되지 않을 것을 저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다시 내년도에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잡혔던 수입에 관해서만 가지고 다시 세출을 편성하라는, 2년 간 그렇게 해서 넘겨주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 사례가 처음이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협의회가 저희가 가입한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지방정부 간 협의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만 유독, 다른 데도 회장 맡은 데서 이렇게 안 한 걸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통장에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별도 통장으로 해야지 이거를 시의회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거 부담스러워 가지고 심의를 못하겠는데요, 다른 지자체 것까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셨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 규약 안에 세입세출을 편성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조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세입세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준 돈까지 안산시의회가 이거를 심의하는 게 이거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월권 같은데요. 부담스러워요. 심의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이게 맞는 건지, 별도 통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법 동의안 받고 이런 거는 내용 다 알거든요. 152조 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 받으셔야 돼서 2019년 4월에 의결 받으신 것까지 제가 파악을 다 했고요.
그 규정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국민권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중소기업 소기업이면 어느 정도 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사업장 규모하고 그다음에 종업원 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저희가 그 확인증까지 받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거기가 스크류바나 모터 같은 것 방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오일히터 방식하고 전기집진 방식 대기방지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스크류바나 집진기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모터를 가는 건데 그쪽 분야에 아까 9천만 원이라고, 그전에는 차등화를 줘서 지원했는데 일방적으로 9천만 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그거 아닙니다.
대략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RTO식이라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체적인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그래서 최고 2억 7천, 4억 5천까지도 되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 신청한 업체들 대략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9천정도 되는 거고요.
조그만 카센터 같은 것 도색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한 4천정도 되고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차등화를 두잖아요, 이게. 차등화 줘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이성희 총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개선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윤태천유재수김동규나정숙송바우나정종길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이강혁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제교 |
대부해양본부장 | 김기서 |
산업지원본부장 | 신현석 |
문화예술과장 | 김정아 |
체육진흥과장 | 김용선 |
관광과장 | 박종홍 |
정보콘텐츠과장 | 장동진 |
복지정책과장 | 노성우 |
노인복지과장 | 김영식 |
장애인복지과장 | 박경혜 |
여성가족과장 | 박현정 |
보육정책과장 | 안옥희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대부개발과장 | 김기선 |
해양수산과장 | 김권백 |
산업진흥과장 | 이동표 |
기업지원과장 | 이태성 |
산단환경과장 | 이성희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 김종철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배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