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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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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택시부제 관련 연구용역비가 지금 지역 내 여러 의견과 쟁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이 연구용역 하기 전에 각 이해관계 관련하신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의 발단은 택시의 감차, 안산시는 그 동안 택시가 계속 증차하다가 금년도부터 택시증차가 전면 중단되고 515대를 감차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현 시가대로 사서 감차를 하라는 것인데 그 비용을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300만원, 나머지 1억원 정도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출연 받아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자가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출연금을 못 내겠다, 그러니까 감차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데 일반택시회사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그러면 감차를 하지 왜 못 하느냐, 그러면서 감차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감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제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단이 부제를 검토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서 있었고 그런 반면에 개인택시 종사자들은 부제를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 같이는 안 불렀고 각자 불러서 이해설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전혀 이해설득이 안 되어서 그러면 부제를 통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부제 용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은 이 부제 용역을 하면서의 모든 지금의 설명하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모든 해결은 안 되는데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로 하나가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부제가 되면 개인택시조합 안에서는 굉장히 그쪽 입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시가 당초에 감안하지 않는다 라는 불만과 갈등의 요인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개인택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의 비용을 개인택시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전면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제라는 것이 나온 것이지 감차가 진행된다면 부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해야 되는 현실에서 일반개인택시가 일종의 출연금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대체한 방향으로 그쪽이 좀 불리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이 옳은지 전문가 의견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부제를 했을 경우가 확실히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부제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부제를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용역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부제 내용 중에 공청회라든가 이해관계자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 중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상임위에서 도시생태숲 구상 관련한 실시설계용역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핵심의 용역은 뭡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저희 지금 거리가 사업구역이 초지역부터 용신3교까지 완충녹지가 되겠고요, 거리가 7.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산책, 휴양 등 도시경관 향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 위원들은 이러한 용역이 약간 중복된다,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셔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완충녹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완충녹지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관리권한이 저희 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완충녹지의 아주 좋은 공간을 직접 걸어보고 그랬는데 실지로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 브릿지도 만들고 거기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잘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도시가 잘 만드는 부분을 벤치마킹 하시고 완충녹지가 새롭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나정숙위원 갈대습지 공원 운영관리비가 올라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갈대습지를 수자원에서 시가 받으신지 한 3년 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갈대습지 수자원에서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운영했을 때와 지금 우리 시가 운영했을 때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자원공사보다는 저희가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제정한다든지 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처음 투자비 260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만 했지 시설물 관리에 전혀 예산을 투입하지 않다가 저희가 그래도 시에서 인수해 와서 데크를 주기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갈대를 순차적이지만 4분의1씩 나눠서 헥타르별로 갈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외부에서 많이 오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그거를 받아서 관리하고 나서 사실은 업데이트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태관이라든가 아니면 탐방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지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는 현재까지로써는 해법을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정숙위원 예산의 문제가 환경정책과가 이 장소를 저희 안산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로드맵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인수 받은 이후에 그냥 관리차원으로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하지만 그냥 관광객이 왔다가 가는 그런 장소보다는 좀 구체적인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서의 위치 이런 홍보 이런 것이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거는 아닐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시민 안이라든가 6개월에 걸친 시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고 그 결과물이 거의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공원과나 녹지과나 생태숲을 만든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도블록을 깨서 거기다가 숲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장소가 숲을 만들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곳에다 숲을 만드는데 저는 갈대습지 공원이 굉장히 우거지고 많은 외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이러는데 여기다가 정말 더 풍부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느 숲보다, 어느 생태공원보다도 굉장히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반운영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매해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생태관 건물 청소비를 2회로 잡으셨거든요. 100만원에 2회, 이거는 어떻게 청소하시기에 2회를 청소하신다고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일반적인 청소는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소요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간 30만명이 다녀가고 그러시니까 오염도 되고 그래서 바닥청소부터 전문업체를 불러서 외벽 청소까지 생태관 전체적인 청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내년 갈대습지 공원의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지만 크게 업데이트 되거나 달라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업데이트하고 대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우선 참고적으로 옆에 있는 저희 재산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 갈대습지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업데이트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한테 어떤 분이 갈대습지 공원에 시작하는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왔는데 그 사안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편의 있게 볼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가 UEA국제회의 참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두 분이 가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기차를 저희 안산시에 몇 대를 지금 구매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 34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34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게 혹시 나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운영은 저희 공영을 빼고요, 개인별로 지금 현재로써는 한 1,9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개인이 구입했을 때는 충전기를 완속 충전기이기는 하지만 충전기를 국비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게 확대가 되는데 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회사나 사업장이라든가 개인주택을 갖고 있는 개인위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편의가 그렇게 자동차를 구입할 만큼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 전기차를 운영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운영에 대한 홍보나 시민들이 전기차를 운영했을 때 안전성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열심히 더 홍보하고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가 명상의 숲하고 공동체 숲 조성하시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녹지과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입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나정숙위원 녹지과에서는 내년에 생활 숲, 명상의 숲, 공동체 숲 이렇게 조성공사를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보네르빌리지 옆에 있는 숲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숲 조성하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조성하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숲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옆단지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왜 옆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저희한테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대부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 단지에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자료로 명상의 숲, 공동체 숲, 생활 숲 위치하고 그 다음에 수목의 종류, 그 다음에 의견수렴의 과정 내용,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데크 보수 공원과에서 하시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예.

나정숙위원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죠? 화성에 있는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결하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데크 보수에 대한 부분도 위치,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실지로 그게 몇 년이 됐죠?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인수는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년이 넘어서 공사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방부목이다 이게 일부 지금 많이 손상이 가서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변공원에 대한 데크 보수공사 관련해서 견적하고 위치하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 과장님이 오전까지만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환경정책국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성준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쓰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어디를 하라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 주변에 11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복합화력, 시화조력, 당진화력 이런 발전소부터 반경 5km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공공복리사업을 하라고 매년 지원되는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6년도는 얼마 지원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 저희가 지원하는 게 발전소를 건립할 때 특별지원금이 있고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가 내년도 경우에는 5억 4천 정도, 큰 금액은 아닌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 한 8억 3,300, 당진화력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풍도, 육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에 에스파워 같은 경우 88억원 지금 지원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전소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동에서 각 동의 관할동에 액수를 내시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비품구입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산통부 승인을 받았어요, 목별로 전체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비 같은 경우에 낭비성으로 산통부에서 불가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수립과 동시에 산통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다 건별로.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청사유지관리 비품은 우리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이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그 지역 주민들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지 비품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소비를 하면 법의 목적하고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18억원은 무슨 돈이에요? 이것도 발전 지원금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기본지원금은 관할 5km 반경에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금은 안산시 시장이 전체를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거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거나 공공복리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는 노적봉에 50억 지원해 주고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부족해 가지고 1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게 된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이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돈을 무슨 복지관을 짓는 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 청사는 우리 시가 해도 될 일을 이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약간 일리가 있으신데 우리가 노적봉 이번에 개보수했잖아요? 거기도 지원이 됐는데 전부 또 어떻게 보면 시비로 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또 발전소에서 우리 장학금은 또 발전소 지원해 주고 있어요, 30% 정도 그 돈은 우리한테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복리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서는 이 사업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돈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으로 어려운 것들,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진짜 꼭 해 줘야 할 사업인데 예산으로 수립하기에 어려운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동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산통부에다 저희들이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각 지금 보면 동 리모델링, 무슨 동사무소 시설물 보수공사를 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의회에서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택시부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30년이 된 안산시에서 택시부제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부제 문제에 대해서 정책판단하기가 힘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단은 갈등문제가 제일 크고요, 갈등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갈등해소 차원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하고요, 부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반반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 정도는 부제를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함으로써 이득을 받는 측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측도 있고요, 또 부제 제도 자체가 부제의 법적 뒷받침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전문가의 검토라고 하지만 택시정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회피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택시계가 있고 대중교통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봐 오신 분들이 왜 판단을 못해서 시장님한테 왜 보고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결과대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용역이 부제로 하는 게 낫다 하면 하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단은 그렇게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써 정책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택시 담당자들만 해도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제 전문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제 전문가가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은 우리가 과나 계에서 준비된 자료만 봐도 충분하지 용역 하면 새로운 자료가 나오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자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수익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자료도 좀 필요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자료는 용역 연구원들이 수입구조에 대해서 직접 운행하지 않으면 업체에서 그런 것을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총량제라는 것을 합니다. 택시를 공급할 때는 5년 단위의 택시 공급에 근간이 되는 총량 용역산정을 5년 단위마다 합니다.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택시부제 하는 쪽에 총량제 한 결과와 택시 안 한 쪽에 하는 그런 쪽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택시를 부제했을 때 수익금에는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근거자료를 찾는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용역이 사실은 택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닐 거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단체장이나 부서에서나 상당히 힘들 거로 판단되고, 당장 이번 예산안 올라왔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의회에 찾아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은 용역결과로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힘들 거로 보는데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로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없는 자료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해 설득이나 공청회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갈등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수년 동안 봐 왔는데 저는 이 용역으로 인해서 더 갈등과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 시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되레 우리 시만 더 곤궁한 처지에 빠질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워낙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것 결정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고, 이 용역결과로 담당부서도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용역결과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용역을 안 하고 부제를 한다고 결정을 하면 틀림없이 개인택시조합에서 똑같은 집회나 시위나 집단민원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실이고요, 만약에 부제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일반택시 종사자들이 똑같은 집단시위나 이런 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용역을 안 해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용역을 해도 집단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집단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이 가장 옳은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의지를, 과장님이 몇 년 거기 계셔야 되겠네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이장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시간 되나요?

○위원장 주미희 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녹지과에서 공동체 숲 조성 공사 여러 가지를 계속 하시는데, 숲 조성 하는데 열섬현상 몇 도 떨어진다고 그러셨죠?

○녹지과장 홍두선 일반적으로 여름 기준으로 하면 보통 3도 정도, 식재된 곳하고 그 주변하고,

성준모위원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돼요. 자료가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평균 3도 정도로 낮춰진다고 이 정도로,

성준모위원 저도 뉴스는 봐서 얘기는 알지만 그 나무 댓 그루 심어가지고 열이 떨어지는 것은 그 그늘 밑에만 떨어지지 안산시 전체 온도가 떨어지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제가...

성준모위원 그것은 거기 숲 조성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뒷산의 이런 녹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열이 떨어지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 상당 부분을 조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이런 도로 한 복판에 숲 조성하는 것보다 되레 우리 많은 녹지에 수목갱신 좀 해 주고 보기 좋게 하는 거기다 예산 넣는 게 낫지 왜 계속 도로를 파헤치고 나무 심고 하시는지, 공원이나 산에 수목을 심어주든지, 이게 되레 더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숲의 도시 안산을 추진하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목갱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여기 들어가는 3억원을 한 산에다 넣는 게 낫지 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게, 그게 환경파괴도 되고 되레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담당과장님, 녹지담당 녹지직 하시는 전문가들이 시장님한테 조언을 하셔서 기존 산을 더 잘 가꾸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기존 임야는요, 저희가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을 통해서 사실 3, 40년...

성준모위원 많은 지나다니는 분들, 택시기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쓸데없는 짓, 돈 지랄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녹지 분야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해봤는데 평상시 직원들이나 숲 조성은 백년대계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강상봉입니다.

윤석진위원 1161페이지에 KBS 코리언지오그래픽 갯벌의 유산 시화습지 해 가지고 1억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총 촬영비는 2억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KBS에서 1억 정도를 내고 저희가 1억 정도를 부담해서 내년이 우리 시화호가 생긴 지 30년이 돼서 그동안에 잘된 점과 못 된 점 그 다음에 개선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실추된 환경오염도시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자는 측면에서 기획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부서가 아니고 깊이 있게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이것은 기획과 홍보 측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하셔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가 의견도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간까지는 정해지지 못했고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일부 수자원공사에서 1억 5,000 정도 부담해서 시화호와 시화호 내측을 두 단계로 나눠서 기획을 했던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KBS는 지금 일부 제작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쪽은 시간이라든가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홍보부서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KBS에서 정규방송에 방영할 예정이에요, 제작을 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목요일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17년도 6, 7월달쯤 해서 특별기획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대관령이라든가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이게 UHD인가 그것을 최초로 KBS에서 방영을 해서 상당히 우리 안산시를 좋은 쪽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은 맞는데, 그러나 저희가 시간이 짧고 그래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방영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KBS하고 일정 부분 얘기가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방영횟수는 1회이고요, 90분짜리 다큐멘터리식으로 돼 있어서 1회를 90분으로 하고 재산권은 저희가 갖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스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제작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쪽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가 협조하기로 한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일부만 나가는 거고,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갈대습지를 포함해서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지금 우리 갈대습지에 10여마리 이상이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조명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건데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된 대로 절차상에 상당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저희가 홍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숙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처음 기획은 우리 안산시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최초로 시작한 것은 KBS 쪽에서 한번 이런 보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매번 나가는 방송이 아니고 그야말로 집중조명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안은 KBS 쪽에서 먼저 했던 게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 밀어주기 그런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서 처음 기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화호라든가 우리 안산시를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산시에서 사전에 이렇게 기획을 해 가지고 언론매체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획을 했으면 좀 더 나을 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KBS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냥 협조하는 어떤 그런 식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현재는 지금 그런 게 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171페이지, 환경정책과요.

직화구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해 가지고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내시가 돼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동안에 숯불구이라든가 화로구이 이런 쪽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는 아니고 3개 시군을 정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을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포함해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냄새라든가 연기를 좀 방지해 보는 것이 주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측면에서 시범사업 측면에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의 50% 에서 6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업소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해본 바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 환기 닥트시설 정도로, 그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우선 들어와 있는 손님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는 것까지만 돼 있지 구체적인 그런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업종전환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업종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1182페이지하고 1183페이지에 소수력 하수종말처리장에 발전 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하나는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수력을 설치하고자 한 건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대부도에는 우리가 신재생 투어로 전국에서 많은 경기도를 중심해서 지금 투어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화조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도에 시화조력, 누에섬 풍력, 태양광 쪽으로 새롭게 견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도가 모든 여건을 갖춘 도시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소수력발전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다 소수력발전소를 소규모로 건립을 해 가지고 견학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많은 경제성은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는.

단지 교육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1처리장과 2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태양광 효율은 우리가 현재 예를 들어서 에너지공단 고시에 의하면 15.5%뿐이 안 됩니다. 효율이 좋아져서 2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소수력은 98%,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면 연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이 100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세이브 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민간이 활용해서 설치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관광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광을 많이 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부도는 많이 갑니다. 학생들도 하고요, 버스로 해 가지고 투어장소로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도 있기 때문에 투어도 하고, 관광버스로 탄도까지 누에섬까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여기는 설치하자는 용역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경제성을 분석하는 거고, 여기는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저희가 300㎾면 지금 고시단가 하면 30억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분석을 해야 잘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민간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윤석진위원 지금 대부 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 발전은 하는 것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윤석진위원 이것은 어떤 산업용보다는 교육용으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윤석진위원 대부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을 오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공원과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240페이지, 화랑호수 갈대제거 준설공사요, 이게 작년에는 2억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5억이 편성됐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윤석진위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 호수가 지금 습지화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만㎡, 물량으로 1만 ㎥ 정도를 준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의 습지로 변하고 있는데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2015년도에 1만㎡ 정도를 지금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가 남아 있는데 연차별로 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이게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지금 습지화가 너무 가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화랑호수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습지화가 되고 있어서 2015년도에 1만㎡를 주변에 준설토를 지금 방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지금 화성시에 한 40킬로에 운반하려면 그게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을 준설한 것을 그 당시에는 완전 뻘 상태에 차에다가 상차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뻘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상태로 운반이 가능함에 따라 그것도 운반할 필요가 있어서 2억 5,000을 계상했고요, 연차별로 4만㎡가 남은 것을 연차별로 올해도 1만㎡ 정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만㎡ 준설하는 것을 2억 5,000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쉽게 하면 갈대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해마다 준설을 했었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는 갈대 깎기만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또 일부는 나름대로 갈대를 보호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는 지금 갈대습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호수입니다. 우리 유일한 유원지 내 호수인데 지금...

윤석진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일부는 갈대를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답을 하셨어요, 과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안산은 굳이 화랑유원지에, 주변에 정말 널려 있는 게 갈대예요, 습지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화랑유원지에 굳이 갈대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번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부 준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거기에 굳이 우리가 갈대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는 쪽에 질문했을 때 아무튼 갈대를 일부는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화랑유원지에 갈대를 다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아닙니다. 화랑유원지 호수 내에 어느 정도의 철새가 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갈대를 완전히 100% 치우는 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너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준설해 놓은 다음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수중에 시트파일 같은 그런 차단 막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부는 있을 필요가 있지만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꽃도 아주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숲인지 호수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비는 한 번에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연차별로 준설을 일부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화랑호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꾸며갈 건지를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답변 내용도 다르고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연 쪽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러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일부 2015년도 전년도에...

윤석진위원 일부러 수종한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1만㎡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게 옆에 유원지 내에 야외에다 야적해 놓은 상태인데 그 흙은 거기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가는 운반을 해야 됩니다, 사토장으로.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면 옛날 우리 종합운동장과 같이 사토장이 오래 방치가 되면 그 당시에 10억이면 운반될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 40억으로 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 같이 이것도 적시에 어느 정도 일반 상태로 토지 자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운반이 가까워지면 가능하면 빨리 해 주는 게, 햇수가 넘어갈수록 공사비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준설을 하게 되면 자꾸 호수가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더 파내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갈대가 자꾸 퇴적이 되다 보니까, 습지화가 되다 보니까 토양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게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화랑호수에 갈대 제거하는 그런 비용들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1253페이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이 신규로 3억 올라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3억 가지고 가능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윤석진위원 용역비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용역이 주로 어떤 거를 담을 건지요? 우리 안산에 지하주차장 조성할 데가 많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많습니다.

저희가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을 금년에 세웠는데요, 주로 지하주차장은 어린이공원 쪽에 설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계획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몇 군데나 지금 가능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지하주차장은 한 20개소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용역 3억을 책정했을 때는 나름대로 개수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용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정할 때는 공사비를 놓고 거기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아무튼 어린이공원이란 말이에요. 어린이공원이라는 거는 애들이 노는 공간들인데 노는 공간에 주차장이 생긴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차량의 어떤 교통이 유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위의 공원에서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지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관리측면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용이 추가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용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그런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윤석진위원 아직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준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외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도 제가 지금 환경에너지교통국 같은 경우는 제 상임위여서 그때 설명 들은 것 있고요, 예결위에서 설명 듣는데 상임위 내에서의 설명과 여기서 설명이 다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내에서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의 삭감조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KBS지오그래픽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때는 진행을 안 했고요,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고 별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 1부, 2부였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은 1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과정을 파악을 하셔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다면, 설명을 하셨다면, 답변을 하셨다면 또 다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는 KBS에 대한 그런 홍보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했고 예산에 대한 얘기도 됐지만 지금 여기 과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거기에 맞는 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차기 추경이라도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질문들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도 가능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그러면 예결위 전이라도 상임 위원들이나 위원장님한테 해서 예결위에 적어도 그런 상황을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 올릴 때 꼭 하시겠다는 그 사업의 시급성 같은 거를 생각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때도 상임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드릴 수 없었던 게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화가 전혀 부실하다 보니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진행과정 더 자세히 아셔서 자료화해서 나눠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차후에 저희가 주문했을 때에는 그 과를 변경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크게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1차 진행과정과 2차 진행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확인해 오세요. 정회시간 드릴 테니까 정회시간 때,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아니면 예결 위 전까지 갖고 오셔서 저희가 더 심도 있는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대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2억 5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편성 제가 예산과에도 주문할 건데 5억이 반은 준설토에 대한 운반이고 반이 준설작업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저희가 5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5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그러지 못하면 일부 구간만 하고 그러면 또 계속 그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 되면서 예산만 더 과시되는 거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 중에 준설토는 빨리 운반을 해야 그 비용이 더 증가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았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준설토 운반이 그 당시라도 2억 5천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상임위 의결 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일부라도 준설토에 대해서는 운반할 수 있도록 책정에 대한 것들을 상임위에서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예결위 하면서 다른 과,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박함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 예결위원들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하시면서 한 번도 그 절박함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도시환경위 상임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도시환경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 기반사업들이 있어서 그 시급성을 요하거나 절박하다면 편성하려는 게 상임위원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될 때 따로 상임위 의결하기 전에 시급성이나 절박함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피력한 적을 제가 못 봤습니다.

특히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왔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지금까지 과정 날짜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결 위원장도 시급함을 모를 정도로 여기서 답변들을 하시면 예결위원들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결위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갈대 제거는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정규광 2015년도에 한번 하고 갈대 깎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갈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시장님하고 지나갔는데 시장님이 예산 들였는데 이게 갈대가 제거가 안 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시장님도 그러시는데 시민들이 이해하시겠냐고요. 저는 이 사업을 왜 위탁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탁 주시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준설은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좀 이해할 수 있게 이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갈대제거 예산은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갈대가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매년 갈대제거에 대한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제가 지적한 거는 거기의 반은 작년에 제거했던 거의 준설토 운반비용입니다.

그 운반비용은 해가 지나면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피력하셨어야 된다는 제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겁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부터 하라고 하시는 거죠?

국장님,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올해 하시는 2017년도 첫해 본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의 사항과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 중기계획하고의 어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고 사동공원 조성도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사실은 편성 자체가 올해는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지금 적립금도 1,600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있어요, 일반회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향후에도 이런 계획들 세워놓고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지난번 시장 정책회의 때도 사동공원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부서가 사실은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홍보나 공보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가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집행부가 과로 왜 나눠져 있습니까? 다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직이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 예산도 공보관실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 KBS에서 이런 우리 안산 시화호 30년 역사에 대한 부분을 또 장점을 부각시켜 가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사실은 그 전에 수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수자원공사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또 협의가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시 지자체하고도 이런 부분 차량에 대한 협조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 협의가 있었을 거고,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협의가 왔을 때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만 됐으면 공보관실에서 분명히 이런 예산들은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시지만 지금 진행되는 촬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갈대습지 공원이라든가 또 조력발전소나 대부도 구봉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물려서 편성해서 90분 동안 방영이 된다면 이건 1억의 값어치가 아니라 10억의 값어치도 나올 수 있는, 또 우리가 90분 동안 방영이 아니라 이건 쭉 계속적으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미온적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예결위 하면서도 1억에 대한 삭감액이 우리 예결위에서 정말 이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하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공격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산안 심의하면서 그런 의지가 없이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도, ‘삭감했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은 절대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 수자원과 KBS가 진행해서 촬영하고 있는 거기 플러스 1억에 대한 예산이 들었을 때 우리 시가 어디까지 이거를 같이 참여해서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그런 부분을 가져오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이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조금 전에도 구두 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모든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로 1천만원이 아닌 1억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빠뜨렸던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필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료를 갖춰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결위 의결 전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계획을 갖고 오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상임위 삭감액 중에 환경재단에 대한 삭감액이 7천만원이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에버그린21이 재단법인 환경재단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재단과 에버그린21의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명확하게 어떤 거는 아니지만 우선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부터가...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환경재단으로 출범한 후에 우리가 지금 환경정책과나 각종 우리, 지금 환경에너지교통국이죠. 재단으로 출범하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도 있을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환경재단 되고 에버그린21하고 달라진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예산의 규모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환경재단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명확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위탁이나 용역업무를 어떻게 그쪽에 일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에버그린21 명칭만 변경했다고 해서 시민들의 어떤 보는 관점, 범위가 커졌다 그게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또한 환경재단이 운영과 관련된 근거에 따라서 주로 하고 있는 게 환경인증제 사업하고 에버그린 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환경관련 교육, 그 다음에 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정택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범위가 광범위한 범위가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그런 범위도 있겠지만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것 갈대제거 이런 예산들, 또 공원 녹지 이런 부분,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또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런 사업도 우리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하면 환경재단에서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재단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원도 박사급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미쳐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단법인 환경재단이 설립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환경재단의 분야 업무 이런 부분을 밑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 도시공사가 지금 태양광 에너지 사업 한다고 그래요. 이것 도시공사가 할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도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구분 짓기는 딱히 그렇지만 하여튼...

김정택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 에너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공익적인 사업이어야죠, 수익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반월천이나 건건천 천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 보수비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시화호 주변에 환경정책과에서 이것도 관장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시화호 주변 하천에 지금 유입되는 오수나 또 폐수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경기도와 우리 담당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있죠, 분야가 또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이것 오늘 예산심의지만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영상으로 제보자들이 오는 게 비가 오면 하천에 있잖아요. 반월천, 건건천 이런 하천에 오·폐수가 엄청나게 흐르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것 보면 감시원도 있고, 수질감시원 이런 감시원도 활동비가 있고 하는데 이런 감시원들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활동상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당연히 실적관리도 하고 있고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것도 저는 환경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관리업무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내용이 위원님 별도로...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 관리 부분도 재단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기간제들 해 가지고 이런 업무들 대행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검침원 대행 어디다 합니까? 왜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하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했을 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가 관리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인선 상부공간이 이번 예산 20억을 마지막으로 130억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기성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85% 정도 진행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85%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20억이면 마무리 공사는 다 할 수 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기성에 따라서 85% 기성금 110억원 지금 지출이 된 사항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엊그저께 18억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서 마무리 됐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시기가 6월달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6월달로 계획하고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김정택위원 6월달에 지금 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85% 기성에 따라서 봤을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 같은 것 수렴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은 사실 너무 길다, 사업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철도공단과 협의로 감리단하고 협의한 게 임시라도 개통구간을 찾아보자 해서 제가 올 겨울까지는 여러 가지 정비가 부실한 것은 있지만 내년 3월 정도에도 임시 개통할 수 있는, 아직 화장실 이런 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개통할 구간은 철도공단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여러 가지 그런 거 고려를 해서 지금 공사 중인 데를 휀스로 완벽하게 치고, 그래서 개방을 해야만이 또 인근 주민들도 호응도와 이런 것도 있고 민원상태도 들어볼 수도 있지만 또 1, 2년 전에 만들어놓은 시설 자체가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식률도 빠르고 여러 가지 관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빨리 인수를, 개통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은 110억씩 들여서 사실 기성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사실은 다 조성이 마무리됐는데 지금 거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동기구, 놀이터, 주차장 시설 다 해놓고 전혀 사용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구간 때문에 전체, 이게 사실 준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상부 공간 조성사업 자체가 준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구간별로 그것을 빨리, 준공보다는 빨리 시설 완료된 데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금년 말이면 완료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용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으로 인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완벽하게 해서 일부 개통구간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아까도 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안산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20년,

김정택위원 20년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면 다시 원...

김정택위원 돌려줘야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일몰제로 돌아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부서가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사동공원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동공원도 공원 지금 지정해 놓고 몇 십년 동안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공원과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교육적으로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사업도 하지만 소수력사업도 이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써의 어떤 지자체가 범위를 넓혀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들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단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모든 관장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한 소수력 설치와 이런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다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설치, 또 타당성, 거기에 설치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사업목적, 그리고 또한 사후관리,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해놓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녹색에너지과에서 준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이렇게 업무적인 이런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거기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어제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인데, 어차피 자가 전기요금 절감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절감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발전 판매를 하더라도 연간 2억, 3억씩 들어오는 것도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게, 거기서 검토하고, 저희가 추진한 사유는 신재생에너지는 저희가 신재생계가 있기 때문에, 안산이 신재생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활성화하자는 추진이고, 저희가 협업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관리 자체가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서 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어떤 용역 타당성의 검토도 상하수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 타당성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간 다 됐으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잠깐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성준모위원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이유는 최근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찰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방향별 교통률을 집중시켜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구간이 짧아서 엇갈림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삼일로를 축으로 해서 반대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시간 길이가 연장된다, 도로가.

한 200에서 길게는 900여m까지 더 가야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중간에 생김으로 인해서 횡단보도간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사이드 상가 쪽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도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용역결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다 용역을 통해서 돌려봤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또 정확한 실시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엇갈림이라든가 하는 것은 일부는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지금 가지 선으로 연결된 도로 부분을 일부는 일방통행화 시키고 했을 때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성준모위원 녹지과에는 임차 차량을 몇 대나 씁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2016년도에 6대입니다, 올해.

성준모위원 공원과는 몇 대가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 지금 임차한 게 9대입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은 기간제근로자들도 사용하죠, 무기계약직?

○공원과장 정규광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공원 간 이동이 좀 있습니다.

호수공원 하나만 관리하게 되면 거기서는 가능한데 양쪽 상록계하고 단원계가 지금 59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왕래하는 것도 위험하고, 공공근로도,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태워서 옮겨다 주고 또 작업을 시켜놓고 끝나면 또 옮겨오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그런 차량도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다 들었을 텐데,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사고 났을 시 개인이 자차보험에 들어도 개인부담이 있어요, 요새는. 그것 아세요?

운전자가 부담하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일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기간제근로자가 비용 부담을 하니까 불합리하다라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공공 일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고가 났는데 보험료를 자부담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왜 과에서 그런 것을 보호해 주지 않나 해서요.

녹지과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부담을 이렇게...

성준모위원 예산을 책정해놨나요, 별도로?

○녹지과장 홍두선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부,

○위원장 주미희 뒤에 계장님들 확인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국 차원에서 국장님도 한번 과별로 검토하셔서, 불안해서, 접촉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새는 보험료가 전체 보험이 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자부담 같은 것은 과에서 해결해줘야 그분들이 안전하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불안감을 느끼면서 운전하면 불합리하니까 국장님께서 환경교통국에 임차한 차량관리실태를 조사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그렇게 조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성준모위원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이 240에서 절반이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절반이 삭감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직원들을 일부 표창하는 건데요, 포상금이나 직원들 표창하는 건데 표창장이 남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포상금인데, 포상금.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표창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표창장도 똑같이 삭감이 됐고요, 개수가.

성준모위원 또한 환경인증제 추진 우수동 포상금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마찬가지로,

성준모위원 이 포상금은 어떤 거였어요, 135만원이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거의 동에 해당되는,

성준모위원 동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고,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온실가스도 저감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동에서 환경담당자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년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에도 여름철이면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세우고 한다든지 요일제 자동차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녹색제품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파악해서 관련 동사무소 직원한테 표창을 주고 포상금도 일부 15만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동기부여에 꼭 필요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매년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은 악취개선공사를 하면서 5억 이상 지출하다 보니까 수리수선비가 좀 부족해서...

나정숙위원 수리시설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수리수선비를 다 써서 없어 가지고요, 그런 정산비 개념으로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수리수선비는 민간위탁자들이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한테 승인 받아서 이렇게 수리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린니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린니스가 지금 위탁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동안 쭉 해 왔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계약이 지금 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동안 몇 년 했느냐고요, 저희 시에다가 위탁한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12년 정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12년 이상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가 음식물폐기류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으로 예산이 지금 증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이 뭔지를 좀 점검하셔야 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3억이 수리수선비 전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은 악취개선공사 30억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5억 정도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하고요, 또 수리수선비 좀 부족해서 3억 6,000 정도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내년 예산도 증액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증액하셨어요,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비정산비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정산비는 9억 6,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탈 얼마인가요? 10억이 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차 추경까지 합쳐서 실제로 2016년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얼마를 증액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내년에는 이제 어차피...

나정숙위원 2016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2016년 여기 민간위탁 예산편성이 얼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2016년이요?

나정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금년에는...

나정숙위원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3차 추경까지 하면 18억, 25억, 3억이면 51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금만 55억 정도,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항상 우리 시의 음식물폐기가 많이 양이 증가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음식물과 관련해서 퇴비 하나 이런 시범적인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시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매년 증가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한 3%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특히 많이 증액된 것은 금년에 30억 해서 악취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품이랄지 이런 게 악취개선공사 함으로 해서 발생된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음식 폐기물 관련한 탈리액 처리비용도 7억 8,000이고, 음식물류 폐기에 관련한 예산 2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전부다 합치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저는 이 20몇 억에 대한 증액을 하신다면 근본적으로 이 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린니스 12년 동안 저희가 위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5월 30일로 끝나면은 다시 아마 공개모집이나 이런 절차를...

나정숙위원 공개모집 해서 다른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입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업체가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당초보다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체가 우리 시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 지역 업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정말 퇴비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매년 원가산정을 해서 금액은 책정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원가산정이 우리 시가 높대요, 다른 시보다 경기도 안에서.

그렇게 분석이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적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폐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시범사업이 우리 안산시 아파트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네르빌리지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게 시범사업이라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간에 나서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우리 시가 너무나 도와주지 않아서 환경부가 지원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처음에는 시에서 이거는 민간끼리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자원순환과가 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예산의 절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 단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 안산시에 나무은행이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 나무은행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은 아래 보면 재건축 지역 대교목 이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1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임위에서 예산절감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 마사토나 비료는 여기에 연관된 부분이라 같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본 결과로는 절반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단지 수형이 저희가 일반 원하는 수종이 그때그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옮겨 심을 때 분뜨기라고 그러는데 고사확률이 살짝 높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것 삭감해도 문제 없다 라는 의견이신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교목 이식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생태적으로나 그 다음에 폐기 처분되는 나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살려주시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담당부서이시고 이 나무은행과 관련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삭감했겠죠.

그러면 나무은행에 대한 시행을 검토하셔야 하지 않으시든가 아니면 하시려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녹지과 나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나무와 관련한 것들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무은행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하셔야죠.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럼 단점을 가지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나정숙위원 좀 아쉽네요. 왜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나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나무들을 폐기하느니 저희 시에서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다시 새롭게 살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왜 어필을 못하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말씀해 보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사실 설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사업이나 장단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제가 그런 부분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장단점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셔야죠. 3,500만원 물론 많은 돈이지만 저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시민이나 위원들한테 이해시켜야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은 나무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네, 살려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부서가 별로 노력을 안 하셔야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과 노적봉에 있는 천연 분수대라고 그러나요? 그걸 새로 시설하셨죠?

○공원과장 정규광 자연 폭포.

나정숙위원 폭포.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적봉 내 수경시설물 주변정비에 대한 예산은 뭡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거의 조성이 된 지가 너무 장기간...

나정숙위원 폭포하고는 위치가 달라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앞입니다. 앞의 광장에 보도블록 이런 훼손된 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새로 조성을 해 놓고 또 주변경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수변 조성이 벤치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폭포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럼 또 따로 이거를...

○공원과장 정규광 이거는 도시개발과하고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적봉폭포 주변 일대 아닙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그 앞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따로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정비하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내년도 5월 전 개장 전까지 완벽하게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예산들이 너무 조각조각 나뉘어져 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 주변정리와 관련해서 자세한 세부 내역의 예산을 이 3억과 관련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차량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그래서 녹지과와 공원과가 차량구입도 많고 차량임대도 많은 것 같아요. 녹지과, 공원과의 차량운행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빌리는 차하고 실지로 차를 구입한 거에 대한 2개를 비교해서 사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두 과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는 아까 9개가 된다고 그랬고 녹지과도 꽤 많이 6대 렌트를 하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나정숙위원 렌트비가 사실 사는 것만큼 드는 사항이라 이거를 서로 대비해서 어떤 것이 사용에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녹지과장님, 지금 나무은행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나무를 보식해서 다시 심으면 생존율이 몇 %나 돼요?

○녹지과장 홍두선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

성준모위원 살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삽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나무들은 다 어디다 심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나무은행에서 심고 먼저는 우리 문화광장 도시숲 조성하는 데 거기에 심었는데 거의 다 살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안착이 돼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윤석진위원 1253페이지, 이것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칠 수도 있는데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건이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하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하게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본 건은 주변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용역까지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그 동안 설명회나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공청회 결과 주민투표로, 참석한 인원의 투표로 해서 절대적인 찬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찬성률이 얼마나 나왔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찬성률은 80% 정도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것도 용역도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튼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교통사고 우려나 또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 아니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한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 가지고 용역설계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기본용역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8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이게 또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까지 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무튼 찬성을 했던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쪽으로 비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고요, 또 저희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차선이 지금 현재 차선보다는 폭이 넓어지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현재 거기가 6차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5개 차로로 줄이면서 차로 폭을 넉넉하게 조금 넓히고 그렇게 해서 맨 앞쪽의 1차로는 회전할 수 있는 내부 안에서 도는 차로, 그 다음에 세 개 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그리고 바깥 차로는 지선에서 들어오는 접속에 대한 어떤 그런 차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큰 문제는 없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으면 데이터로 비교가 되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존 했을 때하고 회전차로로 했을 때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체증이라든가 교통불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간이면 시간,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비교표가 나오면 실시하는 게 어떤 그런 데이터를 주면서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는 반대의견이 오히려 교통차량이 지연이 된다고 하고 나름대로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부분은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화요간담회 때도 다 보고를 드렸고...

윤석진위원 다 설명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료라든가 이런 게 설득력이 없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삼일로 자체가 지금은 양방향 6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일방통행을 안 하고 했을 때 가운데 부분에 역사는 없지만 출입구가 주로 가운데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 설치하면 현재보다 광장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서 아무리 베이를 설치한다고 해도 현재 6차로 기능을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교통이 현재보다는 더 나빠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침에 몇 번 나가서 출근 시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차 속도가 거기를 통과하는 속도가 40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회전 교차로로 했을 때 40km 이상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교통 신호 같은 경우에는 회전차로로 하게 되면 몇 개를 더 거쳐야 되나요, 직진하는 것보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무래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연동을 통해서 한번 쭉 빠져 나가게 해 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삼일로 구간에 만약에 일방통행을 안 하게 되면 삼일로 구간에 횡단보도가 하나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삼일로보다는 현격히 안 좋아진다, 기존 구간이,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신호연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고 자료로 제출이 됐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1268페이지 택시부제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부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단은 감차하는 시기거든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를 못함으로써 일종 부분 감차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감차를 왜 못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현 시가대로 개인택시 경우에 한 1억 3천 정도 가는데 1억 3천을 돈을 주고 사들여서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정부 국비와 시비 합해서 1,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원이 넘는 돈은 사업체한테 출연을 받아서 감차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을 못하겠다고 업체에서 그러는 거죠.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사장님들은 재원을 못 내겠다, 그럼으로써 감차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윤석진위원 이게 강제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감차는 자율감차라 그래 가지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감차의 큰 의미가 없네요, 어떤 강제조항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으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감차를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율감차라고 앞에 자율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 무사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쉽게 얘기하면 운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무튼 내가 무사고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 몇 년 운전을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로조건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거를 바라보고 고생도 하시고 또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 보험처리를 안 하고 개인이 다 비용부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안산시에는 내가 무사고로 몇 년 운행을 하면 내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꼭 안산시가 약속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무언의 약속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 될 안산시가 의무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 나름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약속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감차가 안 되면 지금 전혀 방법이 없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부제를 함으로써 일정한 감차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부제를 했다고 그래서 바로 증차하는 것은 아니고 총량 산정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용역을 새로 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부제를 내년부터 한다고 결론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2019년도에 용역할 때 일정부분 증차하는 것을 상쇄시켜서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증차가 나올는지 그거는 용역을 해 봐야 알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상당 부분 갈등이 있고요, 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위원들도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여러 군데서 압력 아닌 압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쪽은 하라고 하고 어떤 쪽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제에 관련한 물론 연구용역에 그런 게 내포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증차를 하기 위한, 아니면 감차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부제 용역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이 쉽게 얘기하면 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택시 근로자들도 영업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대기하고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부제를 하게 되면 실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나와서 영업을 할 때는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영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떤 종합적인, 쉽게 얘기하면 개인택시에서는 연구용역을 반대하는 거는 부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부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개인택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부제 떠나서 어떤 택시 운송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가면 원활하게 할 건지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게 설명이 된다면 굳이 부제를 반대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개인택시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부제를 하고 부제로 줄어드는 것만큼 결국은 증차를 하면 결국은 택시만 더 많아지는 거고 어차피 운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영업환경은 똑 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개인택시 값만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충분히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1214페이지에 도시생태축 구상 및 안산숲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삭감됐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그러면 삭감이 되면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것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도시숲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체험숲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거죠? 안산숲이라는 게 안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한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지금 초지역에서부터 용신3교라고 그래서 7.5km 구간이 되겠는데 이게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완충녹지구간이 중간 중간 단절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숲 상태가 과거부터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이것 이용도도 낮고 그래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가 휴양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축을 만드는, 생태축을 만드는 그런 차원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계네요?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기본설계인데 이게 왜 삭감됐죠?

○녹지과장 홍두선 이게 상임위에서 구청의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중복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쪽은 그러면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수목식재가 당초에 완충녹지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뻘 형태의 흙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생육상태가 아주 그렇게 양호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불량한 부분도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설계 자체에는 수종 바꾸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험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적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구청에서 철길 밑에 그쪽도 보도블록 깔고 그런 예산들도 이렇게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하고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게 삭감됐다는 거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1182페이지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요. 이게 내용에 보니까 배전반에 누수 지붕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아니, 배전반이 비가 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거기 배전관이 밖에 옥외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그런 공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비가 들어가니까 누수가 되고...

윤석진위원 아니, 왜 누수가 되죠? 옥외배전반이 누수가 되면 옥외배전반이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게 가림막 시설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하나 1기는 저희가 설치했어요. 3기가 있어 가지고 2기를 추가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거야 제가 충분히, 왜 그러면 처음부터, 당연히 옥외에 설치되는 배전반이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가지고 나와야지, 쉽게 얘기하면 발주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때 당연히 옥외 바닷가에다 설치하는 배전반이 그런 게 빗물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는 발주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가 옥외 있어도 그 동안 괜찮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낡고 그러니까 바람이나 비가 많이 올 시에 물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림막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옥외에 설치하는 배전반이 수명이 다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고 이렇다면 발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옥외에 설치하는 배전반은 그런 것에 대한 처음부터 대비가 돼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3,000만원이 보수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쉽게 하면 그 업체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가 처음 발주할 때 저희가 그런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요.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U-정보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 소장 양영철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U-city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BTL 방식, 민자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비 사업 조서를 봐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분할상환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U-city 예산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잖아요. 총 1단계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U-정보센터장 양영철 1단계가 201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BTL방식으로 몇 년 상환이에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1단계가 10년, 2단계가 8년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까지이고, 2단계가?

○U-정보센터장 양영철 2021년까지.

김정택위원 2012까지?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상환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있을 텐데, 지금 1단계 사업 하시는 U-city 관련돼서 지금 화소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수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1단계 처음에 설치할 때 41만 화소로 돼 있던 게 505대인가 있어 가지고요, 2014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15년도에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교체 비용은 저희가 대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교체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20억을 세웠고요, 거기 운영비에 대개체비라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거기서 14억을 당겨 썼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시에 2010년도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이런 A/S비용이라든가 화소에 대한, 계속 화소가 사실은 발전돼서 화소가 좋아지는 실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비는 없었나요?

그냥 설치 그 당시의 금액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상환한다, 이런 것만 있나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그것이 원래 CCTV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통신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운영비에는 대개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포함돼 있는 거고,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주로 CCTV가 7년 정도, 6년, 7년 이렇게 내용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겠죠.

그리고서 계속 교체를 하고 보완을 하겠죠.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1단계, 2단계를 마친 후에는 저녁에 대한 관제시스템은 다 갖추었다고 보시나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2단계가 2013년도에 끝났고요, 그 이후로 재정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도 올라왔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CCTV를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저희가 전국적으로 U-city 통합관제에 대한 부분,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최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민자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무인신호 과속단속 설치예산이 5,000만원씩 6식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설치구간은 정해 있습니까?

○U-정보센터장 양영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 경찰청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실지 확정을 지어줘야 우리가 예산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이 21군데 있습니다. 21군데 우리가 실사를 다 했는데 경찰하고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록경찰서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 단원경찰서에서 요청한 것도 있고요, 지역회의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실사를 해서 도로교통여건이라든가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심사숙고해서 6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민원 넣은 것도 있어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무인주정차단속 CCTV 설치도 저희가 4,500씩 4식이 올라와 있는데, 주정차단속 CCTV 설치가 요즘 시스템하고 기 설치된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죠?

○U-정보센터장 양영철 자동화가 있고 반자동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자동화로 했을 때는 사람이 없으면 단속이 안 되잖아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사람이 가서 구청에서 수동으로 작동을 별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사실은 자동으로 전환하는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U-정보센터장 양영철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점차적으로,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들은 사실은 신규 설치 예산만 있지 그 예산들은 예산목이 어디 있나요?

하여튼 수동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10개년 계획을 갖고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비조서에서도 연간 예산 책정된 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놀이터를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대상지는 선정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주차정비10개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을 통해서 가능지역에 대한 부분,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택가 쪽을 위주로 해서,

김정택위원 주택가 쪽을 위주로 했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못 받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특별하게 어떤 응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어떤 루트가 있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조성비에 대한 예산과 지금 우리가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기금으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과 별개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별개이고요, 기금은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도 같이 한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주택을 사들여서 그 부지를 주차장이나 아니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서가 틀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순수한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여기 상임위 삭감조서에도 봤는데 본오동 같은 경우는 5억인가요, 삭감조서가 왔고요,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셨다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10개 구간을 지금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대학동 지역에 놀이터가 사실은 거의 이용객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200m 이내에는 놀이터를 없앨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못했는데 거기가 지하주차장을 고민하고 또 도비를 지금 어느 정도, 5억 정도 해 주겠다는 그것도 제가 지금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했는데 그런 도비를 우선적으로 받은 데는 가능합니까?

지금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불가능한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 하면 보통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4, 5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몇 억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럽고요, 물론 각 지역에 주차정비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도 제안이나 공모사업을 떠나서 국도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놀이터에다가 지하주차장 한다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리 과에서 공모를 해서, 아니면 제안을 해서 우리 시의 모범사례로 해서 많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하는데 40억이 들어가면 지금 10년 동안 400억인데 사실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거든요.

계획은 계획이지만 예산이 또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국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동 119호 주차장 조성공사가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몇 면 정도 조성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사동 119호 주차장은 54면입니다.

김정택위원 54면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여기는 용도가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는 그냥 녹지로 돼 있는데요, 주택가 바로 접해서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녹지면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죠. 행정절차 이행 안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결정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비와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이번에 상임위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적자노선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 노선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노선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 노선버스에 대한 번호 혹시 알고 계세요? 적자노선 운행하는 노선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조례에 있는 노선은 5개 노선 15대가 있습니다.

대부도로 가는 123번과 727번이 대부도 쪽에 두 개의 노선이 있고요, 반월공단, 안산 스마트허브에 하는 500번, 50번, 501번 이렇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노선만 연간 7억 2,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과장님 이런 대중교통 관련된, 버스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노선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5년마다 하고 있고,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달 정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혹시 이런 검토 안 해보셨어요?

준공영제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적극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지금 머리로 대충 추산해보면 7억 정도 지원해 준 것을 최소한 10배, 70억 내지는 1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봐 가지고 상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사실은 노선버스에 관련된 민원이 최고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향후에 우리 시도 어쨌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영제는 아니더라도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한번,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 대략적인 70억, 80억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타당성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준공영제 검토는 여태 우리가 왜 하지 않는지를 저는, 아니,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노선버스에.

그리고 사실은 너무 우리 시가, 저는 이제는 이해했어요. 우리 갑과 을이 바뀐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노선 하나 변경하거나 증설하려고 해도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에 90만, 100만 인구를 보고 어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큰 어떤 불편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상당한 그런 민원도 있고,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요즘 세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지금 굴곡노선이라 출퇴근시간이나 등하교시간에는 거의 다 부모님들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 지금 수송하는 입장이에요. 애들 등하교 시켜주는 입장인데 직선노선을 만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차를 갖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하여튼 펴는 것은 그 만큼 거기 들어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게 굴곡노선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굴곡노선 생긴 게 처음에는 직선으로 다녔는데 계속 이리 들어와 달라 이런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굴곡노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대한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요, 어쨌든 준공영제나 공영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마을버스도 저희가 운행하다가 지금 어쨌든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거의 운행 못하고 있고, 대체로 지금 경원여객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흥교통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그런 증설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부서별로 수목에 대한 구입비라든가 초화류 구입비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우리 숲의 도시 안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부서별로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지역의 업체들의 어떤 수요는 상당히 없다, 지금 그게 사실 민원이에요.

지금 화훼단지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지금 이런 초화류나 이런 것도 대부분이 외지에서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번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도 지금 녹지과나 공원과 많은 부서에서 이런 초화류나 수목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관내 업체의 어떤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대부분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한 구입은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국회에 가셨다 그러셨는데 누가 답변 하시나요?

국장님, 계장님이나, ICLEI와 UEA 국제회의가 있는데요, 두 분씩 가시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ICLEI 회의와 UEA, 계장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위원장 주미희 환경정책과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지금 계장님들 아무도 안 남으신 거예요? 다 가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무도 없으세요?

김정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주미희 뒤에 계장님 중에 나가셔서 정책과 확인하셔서,

송바우나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문하실 때 까지,

송바우나위원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이것 아예 안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 다 가셨어요?

○환경정책과 황병노 네,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회의와 이거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황병노 네.

송바우나 위원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하고 예전부터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크게 안 보이는데 그런 사업이 이번에는 없으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중복된 사업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정...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가정의 진단 부분에서 지난번에 중복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송바우나위원 환경재단...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환경재단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인증제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능길지역에 한전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개인들 통장에 꽂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특별회계에다가 포함을 못 시키시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우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고압전선,

송바우나위원 고압전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어디 개인한테 단체로 해서, 개인한테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일정 부분을, 그리고 단체로 어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히 신길동 지역을 저희가 컨트롤 하려고 지난번에 작년에 나간 사례도 있는데 주민들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축제 한 번씩 하고 쓰시고, 그것 돈 모으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거기 마을회관이라도 뭐 지어 달라 그러는데 그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없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질의하셨을 것 같고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공원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길역사공원 화장실 설치 어디다가,

○공원과장 정규광 관리사무소 옆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리사무소, 4단지요?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관리사무소에 관리인이 한 분이 지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옆에,

○공원과장 정규광 네.

송바우나위원 시설물 보수는 어떤 것을,

○공원과장 정규광 시설물 보수는 지금 만들어놓은 바닥 산책로가 데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부목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다 삭아서 덜렁덜렁,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뭐로 교체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을 요즘은 천연목재가, 그것은 30년씩 가니까요, 방부목은 10년 되면 다 썩고 있는데 천연목은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152호 주차장, 이게 지번이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번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152호, 위치 자료 제출하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 거기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번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요, 현재 낚시터로...

송바우나위원 네, 위치가 대략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구봉도 가시다 보면 안쪽에 낚시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 끄트머리 바닷가 옆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주미희 지금 낚시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수지 옆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현재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낚시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주미희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다가 지금 주차 못하고 계신 것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매립해야 돼요, 땅을 사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낚시터로 개인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낚시터를 매립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절차를 떠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기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은 지금 구봉도에 원래 관광객이 많은 상태에서 해솔길이 오픈되고 나서 관광객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빨리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됐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몇 년 계획으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내년 보상을 해서 그 후년에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총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한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상비 33억에다 한 27억,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몇 면 나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주차10개년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2014년에 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됐어요? 주차10개년계획이 몇 년도에 관리계획 변경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14년도에 됐고요, 주차정비는 저희가 5년마다 한번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주차정비10개년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주차10개년계획이 한참 2010년도에 결정된 것도 아직도 못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거는 2년 전에 한 거를 이렇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관광객이 급격히 몰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진작하시지 왜 이제 하세요, 그렇게 급하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산 문제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60억씩 들어가는 거를 이제 2년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 그 앞전에 해 놓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앞전에 한 것도 그 동안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행해도 아직도 안 된 게 더 많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일부는 안 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10년 전에 결정해 놓은 것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제 계획한 지 2년 된 사업을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특혜 같아요. 특혜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주말에 가면 정말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다른 시내는 그런 데 없어요, 주택가 다 마찬가지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다른 데도 열심히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시고 차후에 다시,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 이것 제출하신 것 있으세요, 상임위에?

○위원장 주미희 네, 제출된 것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여기 예결위에 공유가 안 됐어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상임위에 제출되어 있던 자료 빨리 준비하셔서 지금 예결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다가 선부동 143호, 특별회계 144호 이렇게 있으신데 위치 설명해 주세요. 3,700하고 하나는 1억 2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700만원 143호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게 선부동 산 134-2번지고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44호는요. 이거를 이렇게 시설비로 하셔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용역비는 시설비에 포함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44호도 실시설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질문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하나만, 감차를 515대인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019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5년 이내에 하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 안 하면 패널티,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패널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부제를 하시는 목적은, 간략하게,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감차를 안 해도 패널티는 없는데 감차를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감차를 해야 업체의 과당경쟁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차를 해야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감차를 못 하니까 그 감차효과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부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시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용역과정 중에도 의견수렴하는 공청회라든가 의견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감차를 안 해도 패널티가 없는데 이걸 굳이 하겠다는 것의 논리가 감차 때문이라는 건데 차를 구입하려면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감차를 안 하고 차가 515대가 지금 많기 때문에 많으면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또...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을 시장경제에서 그렇게 깊이까지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을 조정...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일반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부제를 해서 자기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입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수입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감차 내지는 부제를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죠.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따로 있고 적자지원이 따로 있어요. 재정지원은 왜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재정지원은 경기도에 납부해서 경기도에서 버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할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경기도로 일단 저희가 재정부담을 하면 거기서 다시 도에 30%를 섞어서 다시 시군마다 재배정을 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경기도 전에 50% 아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지금은 30%고 저희가 70%를 부담해서 총액을 만든 다음에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8억원이나 증액됐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거는 산출방식이 조금씩 인구라든가 이런 거고 또 환승할인을 조금씩 계속 늘려갑니다.

옛날에 마을버스가 없었는데 마을버스도 해 주고 전철도 해 주고 이런 것 확대하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재정지원 부담금이 늘어나고요, 오지노선 적자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도 2개 노선과 반월산단에 3개 노선, 5개 노선에 대해서만 적자금액을 한 7억 2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3번하고 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부도에 727번, 그리고 공단에 50번, 500번, 501번 이 5개 노선에 대한 적자분을 지금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할인환승 부담금도 그러면 도에다가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76억.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4번까지 환승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철에 대한 환승 부담금도 여기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것도 7대3입니다. 경기도에서 30% 부담하고...

송바우나위원 언제부터 7대3으로 바뀌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한 2년인가, 그 전에는 5대5로 하다가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7대3으로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납부 이것 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면 안산시에 대해서는 빼고 하면 환승할인이 안 되는 거고 청소년 할인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이요. 환경보전기금 이것 좀 파악해 주세요. 10억원을 지금 수입으로 전입금 잡으셨는데 여기 예산상에 전출이, 환경정책과에서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안 잡혀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영치 구청도 하는데 사업소에서도 하시는가 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는 과태료에 대한 거고 구청에서는 자동차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동차세, 과태료 따로 그렇게 일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더 있으세요?

윤석진위원 예, 녹색에너지과 발전소 주변 지원이요. 풍도염소체험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 5,800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당진화력으로부터, 당진화력이 작년에 증설해 가지고 10억 3천 정도 풍도, 육도에 주민 발전사업 복지기금으로 지원된 기금인데요, 이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촌체험마을 태양광이라든지 금년에 풍도 주민들한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관광객들이 오는데 특별한 게 거기 소득활동이 없으니까 염소체험장을 산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다 원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너무 예산이 큰 것 같아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임야구입비입니다. 구입비는 저희가 시장명으로 구입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본오동 주차장 증축공사 5억에 관련된 조감도나 견적서 나온 것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그게 지금 현재 2층으로 운영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층으로 증축하면 증축한다는 예산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거는 아직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5억을 올리면서 5억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그 5억 안에서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계획서를 가져오시라고요. 5억을 예산과에 요청하면서 설계비 얼마, 시설비 얼마 그런 예산들이 없이 그냥 무조건 5억이다 그러면 그냥 5억 주는 건가요? 예산과에 올린 예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차장 증축공사 하신다고 5억을 올리시고 상임위에 삭감이 됐기에 삭감된 사유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거는 주차장 자체가 주변에서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5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증축이면 증축에 따른 거기에 설계비가 있을 거고 또한 재료비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여러 비용추계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준 것도 이상하네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저희가 심의하면서 5억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마땅한 사업이다, 타당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부랴부랴 사실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김정택위원 예결위 전까지 빨리,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는 향후에 계수조정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예산 올리고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의지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말씀을 여기서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김정택위원 당초부터 민원 있는 거를 왜 예산을 올렸어요? 답답하시네요.

예결위 전까지 만들어 오시고, 공원과장님, 수인선 조성공사 130억에 대한 공사 구간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공사한 업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액, 그리고 선정과정까지는 필요 없고 공사업체, 공사금액, 그리고 공사기간 그런 것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목별로 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85% 진행됐으니까 15% 향후 진행되어야 되는 계획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하나만요.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요. 2기는 하셨다면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것 한 것하고 하기 전하고 사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진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상임위에서 설명하셨더라도 예결위에서, 아까 교통정책과요. 대부도 152 주차장 상임위에 설명했던 자료들 있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진까지 나와 있는 것 그 자료 예결위원들한테 주시고요, 환경정책과는 차후에 돌아가셔서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ICLEI하고 UEA 회의에 대해서 참석비용에 대한 차이 그 자료 예결위원들한테,

송바우나위원 참석 예산 세부 말고요, 그거랑 어떤 회의인지,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참석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행사참여에 대한 그 자료, 예산편성 할 때 그 자료 준비하신 것 있잖아요? 두 회의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전체 예결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잠시만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할 때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했습니다. 양해를 했으면 그 과 과장님하고 그 계장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면 적어도 중요한 질문이 나오거나 자료가 필요하신 거에 대한 대비할 정도의 인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질문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다 상임위에서 이렇게 답을 한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했네요. 한 번 더 듣는 차원에서요, 공기업특별회계 45페이지요. 원수구입 예산이 2016년 본예산대비 5억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억 4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1월에서 4월까지 약 6천톤 감소, 그 다음에 5월에서 8월까지는 1일 약 3천 톤 감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2억 정도가 더 작년 예산대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2017년도 안산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수계조정해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일 약 3만톤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억 4,283만 9천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어디 다른 데서 사온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안산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과지 개량공사도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안산정수장은 전면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1월에서 4월까지는 단수를 하는 동안에는 수계조정을 해서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월정수장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소시킨 부분이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8월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 따른 수계조정에 따른 물량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증액된 것만큼 다른 데는 또 줄어들었겠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빗물처리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과하고 지금 안 맞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수정예산안 들어왔는데 이 부담금을 시에서 이렇게 전출시키는 취지가 뭔지,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는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 오수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업무특성상 우수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를 지금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서 보면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빗물처리부담금인데 산정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아니시죠? 그냥 시에 요청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이월될 걸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예비비는 164억 이렇게인데 이거를 이만큼씩 또 증액하고 예산과 말로는 추경에 5억원을 더 이거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답이 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증액을 하시는 이유가 이게 사업목적이 따로 있으세요, 부담금을 가지시고? 그런 것 아니시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우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도 우수가 있고 오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는 사실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오수관로만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빗물이 오면 우수박스라든가 우수관로에 대한 것을 준설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에 대한 거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래는 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지는 알겠는데 그 만큼 이렇게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증액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애초에는 14억 정도를 원래 예산계하고 처음에 이렇게 협의를 했다가 저희가 우수박스 보수하는 금액을 5억 정도를 사실은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예산계하고 금액을 맞추려고 그랬었는데 예산계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깜빡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수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공기업 직영 기업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예비비가 퍼센트가 제한이 없나요? 일반회계는 1% 이내잖아요? 예비비가 너무 많아요, 120억.

○하수과장 박명섭 총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긴급한 금액으로 예비비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아까 오수관 공사,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예비비 줄이시고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지금 2015년 결산에 보면 161억이 적자로 보는 게 되어 있고 하수도 현실화율도 5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도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수도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관로 보수 신설, 대부도에 또 하수도 관로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 예전에 수립한 것도 보면 몇 천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실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공사 대형공사 하나만 해도 200억, 300억씩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가 사실은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설물에 의한 민간피해배상금, 이런 사례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게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공제보험에 가입이 됐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보험 자기부담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기본 10만원 정도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50회 예상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얼마나 소송 들어왔나요, 배상하신 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출된 게 없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송바우나위원 다음 정수과, 다른 것들 질의 다 하셔서 상임위 여기 질의요지, 답변요지 다 있고, 안 하신 것 질의 드리면 워터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차량임차료 외에는 특별히 운영비 같은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워터투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워터투어는요, 일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저희 상하수도시설 이쪽을 견학을 오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차량을 임차해서 그분들을 일단 신청학교에서부터 안산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정수장, 신청학교까지 이렇게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정수장 55페이지요, 옥상보수공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혹시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하신 것 있으세요, 1억원?

○정수과장 최현숙 균열보수공사 말씀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옥상, 비가 새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안산정수장 건축물 중에 약품 투입동하고 탈수실동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 보수 후에 시설물관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진출로 사각지대 정비공사, 이것은 어떤 것을 정비하신다는 거죠, 2,000만원?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 정수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약간 곡선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 모서리 쪽에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 가지고요, 자전거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녹지인데 나무를 약간 자르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꾸며서 시야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울도 하나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거울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동그란 것.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작업하면서요, 그쪽에는 이 부분 녹지대에 대해서만 조금 정비를 하면 정수장 올라가는 길은 시야가 완전히 거울이 없어도 확 트일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상임위 삭감조서 내용부터 잠깐 확인을 할게요.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입니다.

김정택위원 해외 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참석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상임위 삭감액으로 왔어요.

지금 견학에 대한 부분이 전시회 참석인데 이게 한 분이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로 갔다 왔는데요, 각 과별로 3개 과가 두 명씩 해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 심의하실 때 수도행정과만 명시를 했더니, 상수도 부분이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3개 과인데 수도행정과 하나만 해당되는지 알고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예결위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내년도에 가시는 건데 이번에 처음 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런 견학이나 전시회를 참석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매년 편성된 사업인데요, 올해 전년도 예산이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국외업무여비에서 이번에 편성지침에 국제화여비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보면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전시회 참여하는 건데 매년 나라는 틀리잖아요, 견학하는 나라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 호주를 가신다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는 호주 갔다 왔고요,

김정택위원 내년도에는 어디 가실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은 못했는데요, 미국 쪽이나 저희보다 훨씬 나은 나라를 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개 과에서 2명씩 6명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남미 이쪽에는 여비가 최소한 1인당 잡았을 때 300에서 400 정도, 우리도 국외연수 가지만 그 정도 예산은 들어야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편성한 건데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셨는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우리 수도행정과만 1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수도행정과에 한 두 명만 가는지 알고 이렇게 됐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내년에 방문하는 국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외를 가면서 매년 어떤 성과라든가 또 거기에 견학에 대한 뭐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주시고, 올해 호주 갔다 왔던 성과라든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올해 실적 보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또 내년에 가시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수과 질의 드릴게요.

하수과에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가 96억인데 지금 12억이 삭감이 돼서 84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저희가 사실은 한전에서 매년 전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산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지금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었나요?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억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된 것은 12억에서 최소한 6억 정도는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하고,

○하수과장 박명섭 처리장, 펌프장, 그리고 또 ESCO 상환금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펌프장이 57개 정도 있거든요.

중계펌프장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3개소하고 이렇게 포함된 건데 저희가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삭감되고 나서 최소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나 그것을 해보니까 12억 삭감된 것 중에서 6억 정도는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도 또 요금이 만약에 인상이 된다 그러면 전부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 요금으로 보면 6억 정도는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전력비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력에 대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전에서 요구하는 전력량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단가는 거의 엇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전년도 대비 2015년도, 16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전력량이나 금액, 그것을 따진 금액에 대한 부분 평균치가 됐을 때 어느 금액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12억씩 삭감해서 한다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상임위에서 12억씩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오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전력비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상임위에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슬러지를 절감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해라 그래갖고 비용을 줄여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력비를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사는 저희가 예산은 공공사무관리비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서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10%씩 삭감시킨 것은 있이요.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저희도 절약은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제가 상임위인데요, 절약 차원도 있고 절약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96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게 12개월 치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12개월 치를 꼭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차원에서 금액이 크니까 12억 정도는 추경에서 세울 수도 있는 금액이고 절약도 해보면서 진행해서 추경에 산정해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회계로 운영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비용들은 추경에 세울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세워야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기성대로 따라서 그냥 주고 1회 추경에 세워주고 2회 추경에 세워주고 하면 되지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예산 운영의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절약 차원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면 어쨌든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익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 연성정수장 시흥시 부담금이 56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우리가 연성정수장을 우리 시흥시와 같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그게 전체 지금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죠?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성정수장 운영 관련 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수돗물 생산해 가지고 1일 6만톤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연성정수장을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흥시하고 운영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78.59%, 시흥에서 21.41% 해 가지고 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시흥시 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연성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2013년부터 진행됐죠, 지금 진행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진행됐고, 현재가 지금 2017도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계획이 105억 8,400이고, 감리비가 지금 10억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9년도까지가 이게 완료기간인데,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87.5%, 그러니까 시흥시가 12.5%,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연성정수장 고도처리는 환경부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되고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시흥시 부담금이 있고 안산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거의 7, 80% 될 거고, 도비가 있을 거고, 시비가 있을 건데 그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부담할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446억 9,000인데 이게 지금 국·도비, 시비, 지방비까지 해서 총 얼마예요?

과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성이든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정수장도 지금 저희가 국비가 204억, 도비가 44억, 시비가 44억 이 금액이죠?

그래서 290억 정도 되죠,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80억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감리비까지 86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준 예산서인데 이것 지금 전혀 모르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총사업비하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비로 해서 국·도비 예산, 그리고 시비, 연성 같은 경우는 시흥시 부담금, 그리고 연차별 시흥시 부담금에 대한 입금내역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어쨌든 수입·지출을 봤을 때 우리가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또 우리 민원실하고 쉼터조성공사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청사 앞에,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쉼터가 2층 건물 이렇게 따라서 있지 않나요? 거기에 하시는 건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있잖아요? 도로변 옆에 현재 파고라가 3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2010년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 좀 하고 추가로 서너 군데 더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6년 됐나요, 거기 청사 지은 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김정택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보면 이제 동절기니까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계량기 교체사업을 우리 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수도시설과 편성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경과된 고장 계량기 교체해서 8만 5,000원 × 1만 2,000전, 10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수선유지비,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죠. 예산서 39쪽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량기를 일반 개인들 계량기 노후된 것을 무상으로 다 교체해 준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50㎜ 이하는 8년이고요, 50㎜ 초과되는 것은 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만 6,000개 계량기가 있는데요, 매년 계량기를 고쳐야 될 게 1만 2,000전 정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연차별로 해서 노후된 계량기,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8년 정도 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50㎜ 이하, 동파 나는 것도 그전에는 돈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계량기 설치하고 만약에 1, 2년 경과했는데 동파가 됐다, 이것도 우리 시가 교체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량기 자체 오차 범위에도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동파된 것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동파된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정택위원 부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노후계량기가 아니잖아요?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동파되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서류를 보니까 기본요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 아니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정말 이것은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복도형 같은 데는 지금 계량기 동파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 계량기가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개인 계량기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안 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 단지 내로 들어오는 계량기가 저희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택과나 이런 데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거기는 다 저희가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주택과 같은 데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이게 한전에 8만 5,000원씩 들어가요? 이게 위탁으로 해서 지금 이거 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계량기 교체는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입찰을 해서,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 가지고 그 보수업체가,

김정택위원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속 나가서 우리가 연락하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을 했는데 한전에 8만 5,000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아니죠, 틀리죠. 계량기 규격마다 또 틀립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김정택위원 여기 예산서에 평균치를 낸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시간이,

김정택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상수도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제가 단가를 계산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처리를 해서 상수도로 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누가 답변하시나요?

정수 처리해서 상수도로 보내잖아요? 가정이나 공장이나 산업용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원수 받아서 처리해서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서 받는 요금, 우리가 사오는 요금 그런 것 계산하면 어느 정도 수입되는지는 계산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정택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단가하고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지출을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우리가 수익으로 발생시키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을 보면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자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평균 9.5% 인상을 했는데요, 그 생산원가가 톤당 501원이고, 공급원가가 46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92.94%인데요, 전국을 따지면 80%이고요, 경기도 평균 따지면 84%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요금인상이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원가 대비해서 요금현실화율로 향후에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예상되거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현실화율 100% 목표로 연차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92% 정도까지는 올라갔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92.94%,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전국 평균이 80%고 경기도가 한 84%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3회 추경 누가 지적하셨나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오.

성준모위원 3회 추경,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성준모위원 반월정수장 정수 구입비 10억이 증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6월 23일자로 정수와 침전수 가격을 4.8%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산정수장에서 받던 물을 반월정수장 수계조정을 고잔동 노후관 갱생공사를 하면서 정수장에서 묻는 공급지를 바꿔서 그것에 대한 물 값이 상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납부해야 될 원수값을요.

그래서 10억을 저희가 추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공교롭게 12월 6일날 상수도요금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그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7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고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우리 원수 구입비가 1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반월정수장에만 해당됩니다.

저희가 정수장이 4개다 보니까 직접 물을 공급 받는 것, 정수과에서 물 값 주는 것 또 분류가 돼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면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10억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받은 게 7억 2,432만 9,000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러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네,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성준모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 안산시내 하수관거를 전수조사하나요? 하수도기본계획이 뭐가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인데요, 지금 공단지역에 보면 지금 하수관이 망관입니다. 거의 꽉 차 가지고 심각한 실정이고 또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재정비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비에 반영 안 된 것도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데 거의 km당 한 18억씩 정도 드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지금 공단지역도 하고 있는데 하수도는 상수도에 비해서 관로 깊이가 되게 깊습니다. 깊다 보니까 안전상 가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수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하수도는 간선 관거 같은 경우에는 4m, 5m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차가 통행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 시설을 안 하면...

성준모위원 무너져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무너지고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가 시설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 하수도관거정비공사를 몇 %나 이렇게 대체한 자료가 있을까요?

전체 하수관거 길이 혹시 km수 아십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1,600km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600km 밑에는 반월공단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재정비하면 사실은 하수도처리장부터 관거까지 이렇게 하면 몇 천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수도재정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현실화율이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요금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세입을 보면 가정용은 200원, 일반 340원, 산업용이 355원 이 정도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에 이거를 인상할 계획이시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저희가 올 12월달 안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물가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반발이 약간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요금을 안 하면 저희가 대형사업이 앞으로 할 게 악취문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많죠, 악취문제로?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악취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해결책은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31억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9억이 악취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9억을 발주해서 착공이 엊그저께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돈이면 악취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임시방편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악취방지 진단보고서에 보면 총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9억 정도 올해 발주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31억을 반영을 했고, 또 수공 지속위에서 9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악취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성준모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김유미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U-정보센터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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