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29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김동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또는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그동안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내부기준이므로 현행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포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표창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7조까지는 포상의 대상, 포상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으로 의정 및 지역 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를 포상대상으로 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는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절차, 포상대상자의 추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와 제13조는 추천된 포상대상자에 공정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구성과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동일공적 이중포상의 제한 등 포상의 횟수와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고, 포상대장 등재 및 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하여 포상통제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고자 현행 규정을 재정비하여 제정한 조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른 포상행위는 법적근거 미약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안산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표창장 수여대상자를 일반시민, 공무원, 학생, 기관단체 등으로 정하여 명확히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감사장 수여대상자와 안 제7조의 상장 수여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불필요한 조문과 복잡한 표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기존 규정의 조문과 같은 내용으로 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과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절차와 포상시기, 공적심사와 포상의 통제, 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정담당에서 포상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업무조정 발생에 무관하게 효율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 포상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규정과 조례 차이가 나는 조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규정을 준용하고요.
기본적으로 표창장이나 상장 등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다른 시 조례 등을 참고해서 가장 표준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조정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규정 전체를 다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
○의정팀장 정성호 그대로 거의 옮겼는데요.
그 부분만 업무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만 지금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거의 그대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외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실 때에 그대로 가지 않고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참고자료를, 저희 뒷면에 붙어있는 비교표 보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면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사지만 우리 1월 1일부터 부위원장이 되니까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신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이경애위원 통상 어떤 위원회를 보면요,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과장님은 간사 역할을 하시게 돼서 실제로 심의를 하는 점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몇 쪽이냐면 공적심사 의결서에 보면 심사위원회에 이렇게 사인 받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간사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사무국 직원 중에 누군가가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제가 담당 팀장이, 의정팀장이 지금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간사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의정팀장 정성호 간사는 거기에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간사의 역할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조례를 보면 간사 역할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데 간사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럼 만약에 심사위원회에 과장님, 국장님이 들어가신다면 그게 통상적인 관례에 맞는 건가요?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국장님이 만약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면 과장님은 간사 역할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공적심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세상에 정치 아닌 게 없는데 국민당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지금 이렇게 공평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한 당에 지금 치우쳐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이게 각 의회마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 다릅니다.
그거를, 심사위원 구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다 다르죠?
○의정팀장 정성호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의장님이 안 들어가고 부의장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의 부위원장님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이 들어가시면 전문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시고 전문위원님은 간사 역할을 하는 걸로 이 규정은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어떠세요?
○의정팀장 정성호 저희가 당초 이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계속 진행해왔던 그 당시부터 검토해서 한 사항에서는 해당 의원님과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표창에 관련된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역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단은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 저희가 십 몇 년 동안 써왔던 이 규정을 준용해서 일단은 안을 올려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조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례,
○의정팀장 정성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요, 선거법 위반 부분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례로 하도록 하라는 그걸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시면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면 과장님은 간사역할을 하시지, 같은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예가 보면 많지 않아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그런 분배, 분배의 차원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한 당에 치우치는 위원의 선정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주시면,
○의정팀장 정성호 이 부분은 정당 여부를 떠나서 의회에서의 대외적인 표창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한 부분,
○이경애위원 알고 있고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도,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제가 의견을 드렸었어요.
의정팀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한테도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시는 제가 이 조례안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발의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럼 그동안에는 위배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규정에 의해서 이런 포상을 실시를 했고 이제 와서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하는, 그만큼 이게 시급한지 그게 궁금해요.
○김동수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기관들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한 기관에서 의장님 표창을 상신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이게 위반인지를?
○의정팀장 정성호 관례적으로 규정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꼭 100% 위반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들어보니까 행위 양태에 따라서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에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비슷한 조례안이 어떤 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발의하고자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도.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규정하고 조례 대비표, 참고에 보니까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또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그래서 난 공적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지 ‘탁월’이 이게 객관적 기준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량화된 ‘탁월’이라는 게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난 이런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또 공적이 있는 데다 또 거기다 ‘탁월’까지를,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용어를 간략히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5조 1항, 2항 보면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에서? 팀장님?
○의정팀장 정성호 의회 의정발전에 대한 부분은 의회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복리 등 대외적인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거기는 기관이고, 2항 보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서 추천하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거의,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나간 걸 보면 의회 출신 직원이라든가 현직 직원 이런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분 정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포함해서 총 6명인 거죠, 팀장님?
○이경애위원 지금 간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강광주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여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2항에 있거든요, 2항에.
원래 기존의 현행 규정에 의해서,
○의정팀장 정성호 간사는 심사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요.
○위원장 김태희 아, 위원이 아니에요?
○의정팀장 정성호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심사위원은 다섯 분입니다, 거기에 명시된.
○위원장 김태희 예, 다섯 분인데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장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2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당 주무장이 국장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자료를 한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한번 몇 군데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탁월한’이라는 부분이 표현을 좀 다듬을 사항이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보면 공무원이나 의회 역대 현황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해당되는 조항에 수여를 받은 그런 현황을 공개, 이름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 발급된 현황이 있다면 다음 2차 운영위 회의 때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를 하시든가요, 위원님들께 심사 의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장, 강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광주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위원장대리 강광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방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교육, 점검, 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야시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의 종류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방의회의 관련 경비에 해당되지 않기에 제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것은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중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제한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외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현재보다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요구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업무추진비 집행 풍토 조성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한데, 먼저 조례안이 먼저 개정되기 전에 본 위원은 원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10년 전보다 퇴보가 됐어요.
제가 물론 상임위원장이 처음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됐는데, 분명히 의회에는 공통경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충분히 의원들 방에 다과를 할 수 있을 텐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30만 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그것을 공제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임위원장들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일 날 풍도를 갑니다. 전문위원한테 검토받기에 42만 2천 원이에요,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 상임위원들 7명, 의회직원 6명해서 13명입니다. 그러면 또한 관련부서 보건소, 대부해양과 해서 2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저녁시간이에요. 저녁시간이면 종일, 그냥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을 갖고 가고 저녁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됩니까? “의원들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 정도 쓸 수 있도록 정상화시켜놔야지 활동을 하는 거지.
저는 그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의정팀장 정성호 의정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외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 지방의회 예산편성에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부분 이게 총액으로 묶여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이 4개 항목이 총액으로 묶어져서 그게 4년 만에 한 번씩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받는 금액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총액 안에서 서로 나눠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늘리면 어느 한쪽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통경비 부분을 상임위원장님들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의 금액을 더 늘리게 되면 공통경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쪽을 만일에 둘 다 안 줄인다, 늘린다고 그러면 국외여비 부분이 또 줄게 되고요.
네 가지가 한 우물 안에서 같이 물을 퍼서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공통경비를 더, 물론 4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그게 행안부의 지침에 그렇게 예산편성에서 규정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몇 년째 됐어요? 4년 되면 몇 년째 됐어요?
의회임기하고 똑같이 끝납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전 해, 의회 임기 끝나고 새로운 8대 이전에, 그러니까 7대 마지막 해에 그게 다음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2017년도 말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4년간 규정돼서 4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갑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몇 년 남았어요?
○의정팀장 정성호 내년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후년부터 거는 또 내년에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게,
○이기환위원 지금 연말까지 사용하면 의회 공통경비는 적자입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거는 연초에, 작년 이맘때 예산을 올릴 때 그걸 나눠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기환위원 아니, 공통경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정성호 그걸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기환위원 그걸 못 바꾼다고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기환위원 그거를 이리로 쓰나 저리로 쓰나 한 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 예산총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목은 나눠서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판공비는 얼마얼마 정해졌잖아요.
○의정팀장 정성호 그러니까요.
○이기환위원 거기서 왜 공통경비를 제외하냐고.
○위원장대리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김태희 의원님이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업무추진비의 어떤 총액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내용 중에 이중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다과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의정팀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 진단을 해 보고요, 또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회를 주신다면 이후에 의장단회의나 아니면 운영위원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6항에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료 의원과 식사하는 것을 공적인 자리인지 어떻게 증명하죠?
상임위원들하고 시간 외에 밖에서 식사하면서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 역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필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야시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그리고 바로 금방 지적을 하셨던 의정활동 부분의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 부분 역시도 표준안에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당 현장에서는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신 내용이 사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나 아니면 운영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하고는 조금 저희가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문구를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그 표준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의장님이 8조에 보면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의장 판공비는 누가 관여하죠? 의장 판공비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잘못돼서 환수하고 조치하는 건가요?
○김태희의원 막상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의장 역시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의장님 직권으로 의회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회운영위 차원에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해서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된다 한다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도 8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중에 필수항목입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항목이?
지금 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원 중에는 위원장들도 있지만 의장, 부의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형식인데요.
‘안산시의회 의장은’이라고 들어가는 항목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의장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겠지만 의장이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는 만약에 이렇게 승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부분을 의장이 하겠으나, 그러나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면, 업무추진비가 있는.
그런데 의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표준안인가 싶어서요.
○김태희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8조하고 제7조 교육 및 점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방침에는 들어있습니다만, 권고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권고사항이에요?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사전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과 사전에 이런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장님 역시 이왕이면 필수사항뿐 아니라 의회의 위상에 맞게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행안부 방침 자료는 첨부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의장님 입장에서 보면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사항까지는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장이 평생 공직자처럼 거기에 있는 분은 아니고 역시 시민들의 이런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 여러 가지 신문에 난 건들을 보면 의장님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안산시의장’이라고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의장이라는 말보다는 의장의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권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넣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는 안산시의회 아까 말씀하셨던 윤리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한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공통경비에 대한 것들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서 저도 야근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공통경비를 쓴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의원실에 넣어주는 다과라든가 차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위원장님들께서 원활한 위원장님들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서포터 하는 것이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더 맞지 거기에 몇 십만 원씩 의원실에 넣어주는 다과비로 쓴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보아지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과 부분에 나온 부분은 그건 추후에 저희끼리 얘기할 거고, 지금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계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제7조 교육 및 점검 있잖아요?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을 쓰는 의원만 해야지 일반 의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의원들은 교육 안 받잖아요. 어떤 걸 줘야지 일반 의원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그냥 의원이라고 하면.
○박태순위원 업무판공비를 집행한 자에게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의원보다는, 그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의원, 자’ 이런 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의원이 이런 교육은 안 받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행 조례는 바꿀 수 없죠? 질문은 할 수 있죠?
5조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있잖아요? 2번에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한다.’ 해서 사용일시 다음에 사용 장소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현행 이거 일부개정 해야 되나요? 장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의정팀장 정성호 현재도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소는 업소명은 나왔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에 나와 있는 행안부 시행규칙을 보시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장소 부분이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네요?
○의정팀장 정성호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철저하게 잘 하자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조례가 그런 취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7조 교육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건 감시, 관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의 뜻은 감시나 관찰이나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모니터링’ 이렇게 쓰지 마시고, 경기도 공공용어가 지금 이런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나 이런 것들을 공공용어로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모니터링 이 용어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용어를 인용해서 순화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의원 네,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점검이나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박태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장 판공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넣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의장은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다음 대까지는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같고, 지금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경기도 공공용어로 수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협의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조에서요.
이 시기는 없는 건가요? 환수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시기?
○의정팀장 정성호 거의 다른 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를 훑어봤는데요. 대부분 표준안을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집어넣은 것들도 표준안의 문구 범위 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을 갖다가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는 ‘이러이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만일에 따르게 된다면 또 시기가 변형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만 딱 집어서 7일 이렇게 넣기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넣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최종은 |
의정팀장 | 정성호 |
의사팀장 | 김근민 |
홍보팀장 | 이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