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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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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2. 2017년도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

3.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심사를 한 후에 안전행정국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상임위 삭감액 중에 공보관에 시 이미지 기획홍보가 5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5천만원 삭감해서 사업 할 수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도 똑같이 올렸던 예산인데요. 사실 이 예산은 시설물을 위한 홍보예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언론사의 요구에 의한 홍보가 일회성으로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 부분은 장기 홍보가 가능하고, 또 우리시에 대부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홍보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을 충분히 못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글쎄,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서로 인식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도 관광본부는 본부가 신설되면서 관광 홍보예산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조금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홍보 자체는 중복성은 없었지만 같은 시설물에 홍보되는 그런 걸 아마 감안하셔서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하고 관광과하고 시 이미지 기획홍보 동영상이죠?

○공보관 정상래 동영상도 있고요, 스크린도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영상이나 스크린이나 이런 게 예산 액수가 다 달라요?

○공보관 정상래 위치에 따라 다르고요, 시설물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나정숙위원 동영상은 얼마예요?

○공보관 정상래 동영상이 LED 전광판인데요. 충무로역 같은 경우에는 4개월 하는데 250만원이었고요. 홍대입구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인데 월 880만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공보관하고 관광과의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일단 내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좀 짧고, 그 다음에 공보관에서 하신 내용은 주로 우리 안산시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임팩트가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아무래도 우리 시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 외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를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나정숙위원 공보관 동영상은 애니메이션 식으로 되어 있죠?

○공보관 정상래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일반 동영상으로도 내보내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치는 다 강남 쪽으로 관광과나 공보관 같이 위치가 비슷하게 강남이고, 수원역도 있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겹치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그게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아무리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해도, 그러면 관광과하고 공보관하고 이후에 서로 협의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협의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중복되지 않게,

나정숙위원 공보관은 3억이고, 관광과는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관 정상래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개 다 합치면 4억인데, 그렇죠?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논의가 안 됐고, 내용도 그렇고, 내용도 강한 부분보다는,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이나 거기서 받은 내용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공보관 정상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원해줬죠?

○공보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지원하시면서 왜 위치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건 같이 협치를 안 하시죠?

○공보관 정상래 대부도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위치가 중복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양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보관님 그리고 어제 환경에너지교통국을 저희가 예산 심의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홍보물 제작도 있었어요. 이런 사항도 서로 협의가 안 돼 있나 보죠?

○공보관 정상래 과별 홍보물은 과별 실정에 맞게 과별로 서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이미지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과별 업무의 특성에 맞게 하는 홍보 예산은 전체 과에 다 조금씩 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KBS 코리안지오그래픽 갯벌과 관련한 프로그램 제작인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전액 다 삭감됐어요. 왜 이거를 환경정책과에서 홍보 영상을 하냐, 공보관에서 하면 그것이 같이 함께 여러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계획되어질 수 있는데, 일관성도 없고 부서별로 따로 따로 노는 사항이라 위원들 안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 같은데, 공보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왜 총괄해서 진행하지 않으세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KBS측이나 대화를 할 때 그게 촬영기간이 1년입니다. 내년도 KBS가 UHD로 1월 1일부터 바뀌거든요, 고화질로. 첫 번째 방송으로 아마 시화호 변화 부분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른 부분이요. 거기에 따른 지원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화호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다만, 홍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방송국 측하고 협의될 것은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환경정책과에 세운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저희 예결위 의결하기 전에 관광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는 아까 말한 그런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서로 협치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같이 연동된 사업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시가 굉장히 범죄가 많은 도시로 이미지화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공보관 정상래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홍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경찰서에서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우리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이미지 홍보 저희 전철이 4호선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4호선에서 주로 환승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우리 안산시 이미지 홍보는 전혀 없어요. 강남역, 홍대역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민들도 많이 가고 또 안산시 관광에 많이 가려면 4호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내년에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면 충무로역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서울 갈 때 오가는 서울역이라든가 금정역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도 홍보 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홍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문사나 이런 데요. 그런 것을 공개입찰하거나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래전략관에서는 내년에 주 사업이 뭐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미래전략관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정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중점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의 소통 관계가 있는데 시민 소통을 위한 이야기마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 매니페스토,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를 운영해서 공약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공약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래전략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죠? 저희 민선6기에 들어서서 만든 기구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2017년 예산을 보면, 예산을 보면 내년 사업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시민소통위원회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 개발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법무과에 물어보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주로 하신다, 사업이.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중점적으로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산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개인들이 어떤 현안 과제라든가 주요 연구 과제를 정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내년에 그럼 현안 과제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현안 과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연구 과제로 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내년에 뭐 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 단기 또는 미래 인구 추계라든가 아니면 해외전문가와 함께 하는 안산시 도시재생연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017년 정부 환경 분야 핵심 정책을 분석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요. 그 수행한 과제들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정책연구 운영성과 책자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굉장히 아쉬운데요, 설명하시기는 게. 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해서 벤치마킹 가시는 건 어디로 가시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도 내년도에 정해야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그러면 어디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것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세요? 삭감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네요, 전략관님?

올해 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나 이런 것을 수행하다 보면서,

나정숙위원 미래전략관님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참 답답한데요. 내년 사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어떤 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구 과제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고요. 뭘 하러 가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해보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안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안과 과제 이런 걸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잘 돼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죠.

나정숙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현안사항이 어떤 건지가 나와야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다른 잘 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이.

나정숙위원 정책연구 책자 발간하시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나정숙위원 어떤 책자를 발간하시려고 그러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논문식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의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내용이 없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정숙위원 2016년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운영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게 어떤 거냐고요. 2016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2016년에 연구한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산업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라든가 청년일자리 현황 분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는데, 저는 내년 예산을 쭉 보면서 저희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정책연구개발 장기비전을 세우는 미래전략관의 예산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 예산액도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연구개발 하신다고 하는데 적정한 예산인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어떤 비전을 만들고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만든다면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부분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미래전략관에서 맨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왜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관을 만들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부서가 안산의 현안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나정숙위원 사실 기획 관련한 것도 다 미래전략관에서 맡아서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미래전략관 이기용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책이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구현하시는 녹색도시, 숲의 도시 그리고 안전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게 2016년 다르고, 2017년 다른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저희가 2016년도,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정책연구 책자 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올해 갔다 오신 게 어떠한 내용으로 갔다 오셨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나정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미래전략관이 조직개편해서 한 지 몇 년 됐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우리부서가 2015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 있으면서 미래전략관에서 우리 시 중장기 정책 개발했던 정책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정책.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ASV 중심 안산시 신규 산업직접지 조성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인 미래도시 안산의 발전전략과 우선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요? 여기서 나온 정책이 지금 시책으로 추진되는 게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쓰레기매립장이 경기도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립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연구 또는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게 경기도 정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현안과제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성준모위원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냐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가,

성준모위원 미래전략관에서 연구해서 보고만 됐어요, 아니면 시책이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게 시화매립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게 그래서 경기도에 건의가 됐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매립장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십 수 년 돼서 많은 얘기가 되고, 수도 없이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지역 정치인들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특별한 미래전략관의 정책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미래전략관이 한 일은 소통 차원에서 각종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민원성을 정리하는 부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는 것은 무슨 단체와 간담회 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미래전략관에서. 지금까지 간담회 몇 차례 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간담회는 저희가 28번 했고요. 저희가 숲의 도시 경제적 가치 분석이라든가, 도시재생 전략과 방안 연구, 또는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본계획 및 가능성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성준모위원 의회랑 공유를 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의회하고 다 공유가 됐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것은 이 예산도 있지만, 책자 발간을 통해서 책자로 발간 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각 부서에도 배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자료를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자문실적 자료를 봤더니 반영, 미반영인데 대다수가 반영이 됐어요. 예를 들어 미래전략관 소관인데 안산시티투어 활성화방안 연구과제 해서 안산시 관광자원 시티투어 이용현황 및 소요예산 분석 필요, 이게 반영. 관광분야 전문가 대학 등 협업시스템 구축, 반영. 이 시스템은 어떤 게 구축이 됐어요? 관광분야 전문가와 협업시스템 구축. 이게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여기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건건이 그 내용이 어떤 건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성준모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자문실적의 반영 사례를 다 가져오세요. 지금 반영이 49건이고, 검토가 7건, 미반영이 6건이에요. 각 과별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렇게 반영시킨다는 건 불가능한데 반영이라고 돼 있네요.

과장님도 이 자료 저한테 주셨으니까 담당자에게서 반영 사례를 가져오세요. 그냥 여기에 반영, 검토, 미반영으로 쓰지 마시고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자료를.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건 자료를 작성해서,

성준모위원 각 과별로 다, 부서별로.

○미래전략관 이기용 각 부서별로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다문화자녀에 대한 실질적 교육정책 제안 필요, 이게 반영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외국인 소상공인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필요, 반영.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자료는.

그리고 벌써 민선6기가 3년차에 접어들고 이제 후반기가 되는데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거의 지역주민들 민원 수준을 반영하나, 안 하나 그거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관은 별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책자나 만들고 별 내용이, 간담회, 소통위원회 하고 이런 두어 가지밖에 하는 일이 없네요? 여기 계가 몇 개계가 있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관 계.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은 논란과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일부 있고 그걸 앞으로 경기도의 공원화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성준모위원 그것은 기존에 시의원, 도의원들이 쭉 하던 일이에요. 저희들도 하던 일이고, 지역 정치인들이 그 부분은 관심 가져서 쭉 하던 일을 굳이 미래전략관이 분석해서 한 것은 굳이, 필요도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지역 정치인들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하던 일이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금년도에 공원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 공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공원과랑 같이 건의를 하고, 저희가 또 부시장님하고 경기도 부지사님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된 거죠. 물론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폭제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준모위원 그건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런 거고, 저희가 봐서는 다 지역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리하고 했던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물론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금년에 그게 사실은 정원화 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게 그게 20년간 안정화 기간이 지나면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도 됐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안산시가 올해 30주년이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이 지금 저희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정책연구 성과 책자 발간도 무슨 4회씩이나 해요?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이야기 같은 경우가 저희 안산에 옛날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온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쭉 옛날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한 150페이지나 200페이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은 별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놓으면 그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분기별로 한 번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수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책자로 발간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연구는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직원들이 하죠.

성준모위원 직원들이 해요? 지금까지 책자가 몇 개나 나왔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나온 책자를 갖다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나온 책자를 좀 갖다 주시라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공보관님.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성준모위원 방송매체 홍보비가 도시브랜드 강화 방송홍보, 이것은 어디를, 방송은 공중파를 얘기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공중파.

성준모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예, 감사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 청렴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 청렴도.

○감사관 박경열 지난 12월 7일자 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전국 75개 시에서는 10위이고, 경기도 내에서 5위로, 작년 12위에서 금년도 5위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비약적인 발전이시네.

○감사관 박경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시는 김영란법과 관련되어 민원이나 기타 적발사례가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아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은 다 하셨어요,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관 박경열 약 5회에 걸쳐서 교육은 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간부도 그렇고 전체 다 했는데요. 권익위원회 쪽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김영란법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일단 저는 지금 시민과의 대화 소통위원회 해서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 같은 경우 1280, 소통위원회 워크숍을 한 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비 300만원,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통위원회라는 것도 안산시민 골고루한테 어떤 영향이나 혜택이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소통위원회 실적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 부분인데요. 내신 자료들을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관련 그 다음에 보육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 기업, 사회적경제 부분 쭉 다 있는데, 저런 게 잘 안 보이네요? 근로자 관련된 부분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근로자와의 대화도 저희가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모범운전이라든지 택시관련 종사자들하고도 평균 5회 이상, 유치원 이런 관계자들하고도 평균 5회 이상, 체육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근로자 노동단체는 2016년 8월 1일날 한 번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16년 8월 2일, 3일 묶어서 같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2016년 8월 1일 것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그거 관련된 노무사들, 상담사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하부기관 직원들하고 하신 거고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노동자관련 단체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부분을 나눠서 하셨는데 68번에 보니까 저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정규 대학교가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방송대라든지 사이버대학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배워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나 고충사항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아주시면, 그러니까 좀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 자료들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책자 발간 집행내역 중에 풀 일반운영비를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2030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 걸 갖다 쓰셨다는 거예요, 풀 일반운영비를? 미래전략관은 풀비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풀 운영비는 그게 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요청해서 갖다 쓰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4월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산 사용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풀 운영비가 사실은 예측이 어려웠다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간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쪽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협조를 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4월, 6월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그죠? 2017년도는 정책연구 현안검토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은 예산이고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좀 더 충실하게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 행정광고비나 방송매체 이미지 기획홍보 해서 5천만원씩 증액된 것은 계속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시민 서포터즈에서 84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최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걸 자제하는 측면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저희 SNS 워크숍은 일반 이런 워크숍하고 다르고 서포터즈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거든요. 2회씩 했었는데 1회씩으로 아마 줄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전체 사업량이 줄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2회에서 1회로 줄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방송홍보 추진계획들 내셨어요. 행정광고를 통한 시 이미지 개선 기획홍보 해서. 증감 사유가 기획홍보를 추진하시겠다는 거고, 중앙지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전에도 중앙지에 저희가 광고는 계속 했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요청을 하신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주 저평가된 걸로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내부 회의를 해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아직도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비쳐진 면이 여러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임팩트 강한 공중파라든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상임위 질의 요지서를 보니까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뭐냐 하면요 금년에 조성호 사건, 예를 들면 조성호 사건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사고 났는데 우리 시 대부도로 버려 가지고 결국은 피해본 데가 안산시인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라든가 모든 언론에 우리시가 다음 이라든가 네이버에 검색어 1위로 한참 동안 올라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좀 내려달라고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짧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을 한다는 건 알겠지만 예산에 이게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공보관 정상래 추가로 올린 겁니다. 내년에요.

손관승위원 예산편성은 그냥 방송홍보로만 되어 있어서.

○공보관 정상래 사무관리비 밑에 일괄 그래서 132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무관리비 밑에 아, 330만원씩 4회, 맞죠?

○공보관 정상래 예.

이것을 우리시가 포탈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뜨고 검색어 1위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그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산시를 치게 되면 안산시 이미지 홍보가 뜬다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저희 안산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출될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사용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우리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4회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계속할게요. 소셜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현황 자료들 내셨습니다. 갖고 계시죠?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운영매체별 방문자 및 접속자 통계 자료가 있어요. 11월 25일자.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안산드림TV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2천밖에 안 돼요.

○공보관 정상래 드림TV로 나가게 되면 동시에,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도 비용을 집행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나가게 되면 동시에 이것도 비용을 집행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이나 이쪽에 별도로 집행하는 건 없나요? 광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보관 정상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이나 유튜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집행한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접속자 통계 집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거기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화면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광고를 준다거나 광고비 집행하는 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번 행감 때도 나오고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 같아서.

행정광고 집행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두 군데는 여기에 왜 저희가 행정광고 집행을 했는지,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총동창 신문,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 여기에 왜 안산시가 예산을 주고 행정광고를 싣나요, 여기다가?

○공보관 정상래 동창회보가 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저희한테 광고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동창회보 같은 것은 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건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대학신문이잖아요, 대학신문.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학보지하고는 틀리고 대학신문인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서울대학교나 건국대,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이런 데까지 550, 400만원씩 예산을 주고 행정광고를 싣는다는 게, 총동창회 신문에다가. 그렇잖아요. 광고비가 더 필요하고 부족하고 더 많이 하셔야 된다면서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공보관 정상래 동창회보 같은 경우는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독자들이,

손관승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창회보에 광고비 집행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순차적으로 정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고.

그 밑에 17번 중앙이코노미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가요, 중앙이코노믹스인가 거기?

○공보관 정상래 중앙일보 주간지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 왜요?

○공보관 정상래 거기다 우리 시 홍보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저거죠, 중앙이코노미스트?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나 배포돼요?

○공보관 정상래 주간지로 시사저널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작해서 배포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이니까 깊이는 얘기 안 하겠는데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대학회보는 내년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손관승위원 많고 적음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광고 집행목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행정광고를 시 예산을 써 가면서 하는 목적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는 곳들, 또 그와 더불어서 어떤 대외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언론사들로 보면 배포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구독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도 충분히 받아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받아서 편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용차량 한 대 올라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전기차 사시죠?

○공보관 정상래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전기차 사셔야지.

○공보관 정상래 아직 연료라든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운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손관승위원 어떤 걸 사시게요?

○공보관 정상래 현재 스타렉스가 있는데, 스타렉스 살 때는 방송장비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투싼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방송장비를 실을 게 아니고 규모가 작아진다면,

○공보관 정상래 승용 개념으로요.

손관승위원 승용차라면 차라리 전기차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시에 쏘울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전기차.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충전이라든가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대외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어디까지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에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이 막연하게 정수승인 받아서 물품 사는 방식보다는 시 이미지도 있잖아요. 공보관이라는 게 뭡니까? 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브랜드화를 하는 곳들인데.

그러면 더욱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공보관 정상래 구입할 때 회계과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감사관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려는데, 손관승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저 끝내시고 추가질의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손관승위원 예.

감사관 과장님, 주로 청렴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었는데요. 행동강령 수첩제작하고 그 다음에 청렴자가일일학습시스템, 운영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시 자가일일학습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매일 화면에서 행동강령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강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처음 새올에 들어갈 때 그게 팝업창에 먼저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 자료들 안 보셨어요? ‘팝업창에 자동 실행되어 체킹 학습을 하여야만’,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단순히 본다는 건지, 여기에 자료 내신 것에는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로그인이 되는 강제실천학습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런데 그게 틀리거나 맞거나 간에 일단은,

손관승위원 제 말은 이걸 인지하고 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감사관 박경열 한 10초나 15초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화면 정도만 그걸 진행하고 나면 바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화면에 어떤 게 떠요, 주로?

○감사관 박경열 지금 같으면 김영란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저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례로 뜬다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예, 사례로 뜨고요, 요약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뜨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풀이도 있지만 시사성인 그런 게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렴도는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단순히 어떤 문제풀이 방식, 그러니까 글로 보는 문제풀이 방식이라든지 글로써 인지하는 방식 이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활용되는 거면 저런 것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경우들. 간단한 사례를 담은 웹툰 같은 것들. 어떠세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불편함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어떠세요? 사전에 조사들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이게 1단계는 카툰학습 이렇게 예시도 있고요, 문제체킹도 있고, 문제풀이 있고,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인지하고 한다면 그래도 짧은 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도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해서 하시는 만큼 그것을 직접 적용해서,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들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그분들이 불편함도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어떤 정책실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다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아니고요.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연시에 또 이렇게 많이, 요즘 같으면 연말연시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일시적 묵시적 그런 내용을 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직원들이 있으리라고는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사성이 있고 이런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

○감사관 박경열 금년까지는 4급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5급 이상으로 해서 대상이 127명이 되겠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자료는 있어요, 여기. 진단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이메일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상인원이 늘어난 만큼 응답률도 높아져야 되는데, 어떨까요? 만약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꼭 응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감사관 박경열 지금까지 4급 이상은 100% 다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손관승위원 4급 이상 인원은 워낙 적은 숫자니까 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15분인데 빠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감사관 박경열 금년도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도 취약했던 부분이 각 부서장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5급 이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5급 이상 자체 평가이신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4급 이상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5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죠. 자체 평가하냐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그렇죠. 우리 4급 이상은 자체 평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외부기관에 맡겼을 때는 내용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대상자 스스로한테 청렴도 질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순히 진단만이 목적이 아니고 청렴도를 높이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면 반대로 더 밑에 직원들, 더 직위가 낮은 직원들한테 참 웃기긴 한데요 위에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 부패위험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청렴도 측정을 권익위원회에서 할 때는 하위직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추출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간부공무원들만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청념하냐, 안 하냐, 현재 당신의 청렴지수가 얼마냐, 이런 사례에 당신은 어떤 생각이냐, 이게 아니고 상대적인 청렴도 평가 방식들은 없냐는 거죠, 제 말은.

○감사관 박경열 일단 이게 본인한테도 하지만 그 하위직한테도, 그러니까 부서 내의 부서원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현재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그런 것들도 한 번 도입해 보실 계획들은 없으시냐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온라인 조사하는 외부조사기관을 이용하라는 원칙,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 4월에 표준진단 모형에 의한 진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했네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시고, 직접 하지 말고.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넣으시면 어떨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 확대 시행하는 게 내년도가 처음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더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청렴유공공무원 해외연수들 보내주시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이거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선발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시나요? 부서 추천인가요, 아니면,

○감사관 박경열 아니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각 부서나 개인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과 같으면 그 과에서 가장 공이 있는 그런 사람을 부서장이 추천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부서나 개인을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지금 청렴 평가 마일리지라든지 본인이 자가학습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에 대한 시책을 우리한테 제시한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평가를 해서 선발된 사람을 해외에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부서장들의 추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 개인은,

손관승위원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스스로 청렴, 어떤 시책이나 정책 어떤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청렴한 활동을 했다고 자가 판단하여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이 평가를 할 때는 자가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청렴시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을 그 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그 사람을 선정하고, 그러니까 과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거고요. 개인은 개인 마일리지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렵네요?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청렴적으로 시책을 추진했다,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손관승위원 그것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자료로 드리는데,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선정 심사는 누가 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각 실·국의 주무계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추천들이 들어오면 각 부서의 주무계장님들이?

○감사관 박경열 예.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공정하게만 선정해서 활용한다면 한없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만큼은.

손관승위원 노력하신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냥 제 노파심인데요. 자칫 변질돼서 부서 간에 우리가 뺑뺑이 돌리듯이.

○감사관 박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세월호 나던 해만 못 갔었고,

손관승위원 예, 봤어요.

○감사관 박경열 계속 매년 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손관승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된 공무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단지 해외연수 정도가 아니고 어떤 제안을 통해서라도 다른 인센티브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부서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도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 솔선수범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떤 개인모델을 발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관 박경열 기획법무과 쪽에서 제안 제도 쪽으로 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것도 별도로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외만 보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외야 개인 돈 갖고 가고 되는 거고.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 소관을 한 번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개인모델 발굴에 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들, 단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해외연수 이 정도가 아니고 가점이라고 하나요? 가점이 됐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선진 행정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견학 같은 것들, 이것은 짧은 견학이잖아요, 3박 5일.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더 긴,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제대로 된 행정시스템을 좀 더 배워 갖고 올 수 있는 곳들, 영국 같은 곳을 견학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굉장히 공무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을 그런 데 편성해서 쓴다면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워크숍비가 2개 있고, 여비 아까 청렴국가 견학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워크숍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역량강화, 2개 다 제목이 역량강화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역량강화가 자체 감사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한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시민감사 역량강화라고 해서 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또 있는 거고 두 가지인데요.

우선 내부직원들에 대한 것은 지금 4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시 본청하고 구청, 도시공사, 경기TP,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환경재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감사와 관련된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부서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청 내가 아닌 다른 데로 떠나서 1박 2일 정도 연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나정숙위원 그러면 1박 2일 이것은 꼭 박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를 불러서 하시는 거면 우리 시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회계분야라든지 아니면 공사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추진하고 있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체감 조성이 감사 역량강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아무래도 업무가 특수하다 보니까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꾸 감사 기법도 변화하고 있고, 특히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같은 데가 저희도 내년도 업무에는 반영을 했지만 빅데이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바뀌는 부분이라 이런 것에 대한 연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연찬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박 2일 워크숍 교육은 몇 번 하세요? 몇 시간 하시고?

○감사관 박경열 금년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서 한 것은 한 시간 반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는 그룹별로 토의식으로 저희하고 예하 기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시간 반만 강사 강의고, 그룹 토의는 몇 시간 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1박 2일 안에 이것이 이렇게 진행할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올해 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주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서도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도 어떤 내용, 이것도 1박 2일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1박 2일로 지금 계획은 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정상 당일치기로 맹사성 고택을 다녀오면서 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 일정 때문에 계획은 1박 2일로 했지만 당일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일이면.

○감사관 박경열 금년에는 1회에 한해서 했는데요. 먼저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모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횟수를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또 내년도에는 특히 시민감사관을 이용한 다른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른 분기별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자료로 올해 하신 거하고, 내년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청렴도시 안산 만들기 홍보물 제작하시죠?

○감사관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이것은 지금 2천 매 정도를 제작하시는데 주로 어디에 배포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배부처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 참석자,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 참석자하고 민원접점부서인 민원여권과라든지 양 구청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김영란법과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하셨나요?

○감사관 박경열 네, 만든 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홍보물과 김영란법 관련한 홍보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관련한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미래전략관에서 성인지예산 1개 사업을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7천만원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관뿐만 아니라 도시교통국도 쭉 봤는데 이번에 위원회, 우리 안산시 위원회에 대한 것을 성인지예산서로 작성하셨는데 미래전략관도 소통위원회와 관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셨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여성위원에 대한 구성으로 성과 목표를 잡으셨는데, 2017년 목표치는 40%로 목표치를 잡으셨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의 여성정책, 민선6기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성인지예산서로 사업을 만드시면 굉장히 다른 부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소통위원회 내년 목표치 40%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긴 해요.

그렇지만 미래전략관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잡는 사안에 있어서는 경중을 따질 때 다른 부서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소통위원회 여성 비율은 그래도 비율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안산시 여성 비율이 30% 미만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소통위원회는 한 33% 정도 되는데 그걸 성인지예산서로 작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작성한 것은 앞으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더 높이고 그런 부분을 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혹시 민선6기 여성정책에 관련한 공약 중에 주요한 정책 중에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셨냐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직접이요?

나정숙위원 네. 연구개발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연구 과제로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

나정숙위원 아니면 시민소통위원회 의견 중에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 주요한 정책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좀 기대되는데 이렇게 위원회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명예기자 남성 비율 증대에 관련해서 성과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건 물론 남녀가 성평등한 거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과 관련한 불평등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데 남성 비율 증대를 실적으로 잡으셔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 공보관 소관에 명예기자들이 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여성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공보관에게 성인지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 공보관에 홍보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성들은 전부 치마 입고 아기 들고 집에 있는 그런 홍보물이 대다수인데, 우리 공보관에서는 2017년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과 관련한 역할의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자 한다, 이런 성인지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관의 시민감사관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보시면, 여성의 사회 활동이 남성에 비해서 저조해서, 신청 비율이 낮아서 각계 분야 시민감사관의 전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성 비율이 2015년에는 3명이었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017년의 목표치가 4명이었죠?

○감사관 박경열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2014년이나 2016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지금 시민감사관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에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사실은 9명이고 일반분야가 8명인데, 전문분야는 9명 모두 남성으로 돼 있고 지금 일반분야에만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분야에 내년 상반기면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때 또,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성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이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여성 공무원도 많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나정숙위원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안산시의 투명성도 같이 늘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감사관에서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것이 물론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실지로 많은 여성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의 투명성, 형평성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채용되는 공무원 남녀 성비 자체가 최근에 그렇게 늘어났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단정 짓기는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공사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투명한가에 따라서 저희 청렴도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사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분하기는 난해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특별한 특징이 없다는 저의 문제제기예요. 각종 위원회에 몇 %, 아니면 몇 명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성평등적인 그런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2017년에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대체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사업을 잡으셨고, 예산 반영은 특별하게 반영된 건 없어요.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의 굉장히 주요부서인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을 공보관님도 잘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미래전략관에서도 안산의 주요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여성 정책과 관련한, 아니면 우리 안산시의 성평등적이고 형평성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 그런 걸 해주셨으면 정말 주요한 성인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7년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담아서 정책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간단하게 공보관.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온라인 홍보의 뉴미디어 활용 홍보 6천만원 1식,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에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콘텐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SNS 홍보에.

성준모위원 SNS 자문위원 참석수당인데 이게 회의를 연간 2회 합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회의록을 16년도 거 제출해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안산시 소셜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인데, 이게 지금 안산드림TV에 방영하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드림TV는 누가 운영해요?

○공보관 정상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의회는 하나도 없네요?

○공보관 정상래 시정방송이고요, 의회는 별개입니다. 의회 부분도 방송은 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외부에 용역을 줬거든요.

성준모위원 편파적이잖아요. 왜 시장만 해줘요.

○공보관 정상래 의회 부분도 방송은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없는데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별 내용도 없고, 이런 걸 왜 외주를 줘요? 직접 직원들 있으면 직원들이,

○공보관 정상래 제작은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성준모위원 제작하는데 이거 외부에 외탁 주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들 뭐 하는데 왜 외부에 위탁을 줘요? 직접 제작하면 되지.

○공보관 정상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영화 제작하듯이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거 검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5월 29일날 개국했는데요. 기존 시정방송을 소셜방송으로 전환한 건데, 굉장히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성준모위원 안산시는 시도 있고 의회도 기관인데 왜 시만 홍보영상을 줘요?

○공보관 정상래 의회는 별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다양한 꼭지에 의회소식 하나 넣어도 되지 그게 뭐 큰 문제가 있다고.

○공보관 정상래 금년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성준모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시정뉴스에 나가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다음 시정홍보 활동지원이 전년도에 비해 2300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몇 페이지?

성준모위원 80페이지요. 대체로 이걸 보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에서 동원한 냄새가 물씬 물씬 풍겨요. 우리 홍보, 공보 문제에. 명예기자나 무슨 SNS 영향력자, 서포터즈 다 이거는 거의 자발적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돈 주고 사는 느낌이 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SNS는,

성준모위원 이 정도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시정 홍보를 뭘 굳이 돈 주고까지 이렇게, 사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SNS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하면 그만이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 홍보를 해서, 일명 돈 주고 관제 데모하듯이 예산으로 다 하는 거네요?

○공보관 정상래 SNS는 데모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의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촬영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판매업체들 하듯이 유명 블로거들 시켜가지고 일반시민들 현혹하는 상술 비슷하게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정책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게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블로거들이나 우리 명예기자들은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 이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만들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이런 것을 미래전략관에서 만들어요?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인데, 대부개발본부가 있는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거기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터치를 해서 전체적인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에 대한 그걸 홍보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작,

성준모위원 아니, 관광과는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관광과도 관광과에서,

성준모위원 대부개발과도 있고 하는데 미래전략관에서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에 대해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런 브로셔 하나 만들어서 뭔 의미가 있다고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 사진 조합해서 만든 건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관광과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것이 있지만 여기 내용에는 기타 대부도에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기타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성준모위원 또 한 가지,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도 각 과에서 현안사업, 추진사업을 정리한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을 현행화시키고, 또 빠졌던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추가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개별 사업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공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각 부서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방향 제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방향 제시가 없어요. 부서에서 각 자료를 요구해서 편집한 것밖에 없네, 편집.

○미래전략관 이기용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에는 진행이 돼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게 진행이 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 책자를 미래전략관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미래전략관에서 만든 거냐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고요, 또 일부는 부서에서 제출을 받아서 편집도 하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목차를 보면 전체 책 페이지 중에 부서에서 만든 것은 일반 현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이건 미래전략관 작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분야별 추진과제라든가 이걸 제출하면 저희가 추진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왜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런 거 다 점검하셨다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점검을 하면서 이걸 책자를 만드는 거죠.

성준모위원 이거 배포는 어디다 했어요? 몇 부 만드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25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또 저희 산하기관 이런 데에 배포를 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한 부 만들어서 시장님만 드리면 될 것을, 또는 의회에 주면 될 것을 부서별로 다 돌렸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걸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도 시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이라든가 실·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성준모위원 제가 이 느낌은 미래전략관이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필요 없는 작업이나 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저희 직원들도,

성준모위원 관광과에서 할 일을 굳이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홍보 책자를 만들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큰 내용도 아니고.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저희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물섬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성준모위원 보물섬프로젝트는 대부관광본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금 3개 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내용에 큰 정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리하고 사진 넣은 건데 왜 이런 것을 관광과나 부서가 있는데 왜 미래전략관이 그걸 만듭니까. 단발적이잖아요, 단발적.

○미래전략관 이기용 여기 보시면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복지관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 이런 것은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본부랑?

그래서 퇴적암층 자연음악당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망라되다 보니,

성준모위원 아니, 퇴적암층을 어느 과에서 하는데 미래전략관이 얘기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이걸 어디서 하는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어떤 거요?

성준모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자연음악당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있죠.

성준모위원 거기서 지금 예산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관에 뭔 관계가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홍보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래서 만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 이미지 기획홍보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중에 나왔긴 했는데, 그러면 5천만원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아까 대답 중에 5천만원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시 이미지 중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증액을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5천만원이 증액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기존 3천만원 갖고 기존에 나갔던 홍보영상들하고 다 합쳐서, 아니면 이미지마케팅 같은 거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타격이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 사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물 광고는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홍보 기회가.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따른 기획안들은 나와 있습니까? 안전에 특별히 치중한.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지금 저희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화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안전 부분 포함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저희 상임위에서 환경정책과에 KBS 지오그래픽 영상제작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대한 협업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공보관 업무하고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삭감된 거 있습니다. 요청 받으신 거 있죠,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 부분 방송국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또 우리 홍보차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우리 과하고 이렇게 연계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주미희 아까 말씀 들어서 환경 쪽 시화호 쪽이라서 환경정책과에서 준비를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라도 지금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일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시화호에 대해서.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게 우리 안산 측에서의 시화호 부분에 있어서 안산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공보관뿐만이 아니라 공보관, 관광과, 환경정책과 세 과에서 논의하셔서 이번 의결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과정에 협업하시고 결정하셔서 논의해 보면 제일 적당한 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려서도 그게 꼭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세 과가 논의하신 후에 의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맞물려서 오늘 공보관하고 미래전략관까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 내지는 홍보가 과별로 지금 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중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공보관, 미래전략관, 관광과 세 과가 협업하시면 충분히 중복되는 거, 이중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거 절약도 하시면서 더 많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서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있죠? 공보관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있으시죠?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주미희 이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협업입니다. 세 과가 협업하셔서 논의 후에 안산시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한 각 과의 특색 있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예산편성해서 1차 추경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눠져서 예산도 아끼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제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래전략관 과장님께서는 모 위원님께서 그 과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직원들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지금까지 노고하셨고, 애쓰시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상하시고 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편성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업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시 홍보관 운영비 2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고요, 그 다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것 주시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하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이 관용차량에 대한 세부내역 3천만원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홍보대사 활동비, 홍보대사는 누가 홍보대사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 지금 없고요,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홍보대사 지금 1천만원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두세 명 정도 해서,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홍보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는 했다가 없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방침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우리시랑 뭔가 이미지가 맞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냐고요.

○공보관 정상래 특별히 특정인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시에 거주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인사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자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사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봉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출연료인가요?

○공보관 정상래 출연료성 비용입니다. 봉사료죠. 실비 개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이 1천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번 세 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효율적인 편성에 대한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 과에서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손관승위원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 자료들은 내가 봤는데 3회 추경에 편성하시고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는 도비다 보니까 늦게 받으신 것 같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지난번에 경기도 넥스트 안전자치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영전마을에 되는데,

손관승위원 어디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대부도 영전마을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시내 반월동이나 농촌동,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해 없는 안전마을 만드는 것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우산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는 시설비로 받으셨고요, 3억 500.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워크숍 비용으로 받으셨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안전우산하고 마을주민들 교육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여기는 시설 조성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저희는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이런 거 설치하는 사항하고요, 재해안전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주민들 안전재해에 관련해서 담장식으로 거기다 테마 있는 그런 형태로 갖추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2개 부서에서 같이 받으셔서,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일단 시비도 일정부분 들어가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주민참여나 워크숍을, 여기 자료대로 하자면 워크숍을 통해서 먼저 주민 의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갖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대로 그냥 보면 2개 부서가 전혀 따로따로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는 협업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자치행정과의 1차 주민참여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로 안전사회지원과는 안전사회지원과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것은 협업을 해서 같이 아까 여기서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같이 거기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생태안전 허브, 폐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 폐가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공동으로,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따로따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이라고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비를 분리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안전사회지원과에는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그런데 저희는 시설물 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대로만 보면 안전사회지원과는 안전사회지원과대로 시설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주민참여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 8, 9월달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공동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생태안전 커뮤니티 맵핑이나 재해안전마을 기반조성이라든가 허브 같은 것은 저희가 맡고, 나머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전우산이라든가 주민들 워크숍, 교육 이런 것은,

손관승위원 예, 어떤 건지는 알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좀 보충해서,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만 얘기하세요. 보충은 안 해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주민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선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넥스트 안전자치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화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손관승위원 필요하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었으니까 신청을 한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 사업 자체를 분리해서 사업비를 받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 내에서 시설사업 부분은 시설사업을 할 부서로 이관시켜 주면 되는 거지, 선정조건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이거 신청할 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올 때 사전에 공모신청 할 때부터 시설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행정직들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서 시설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워크숍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자, 이렇게 내부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이 사업을 신청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평택하고 저희 안산하고.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분리 신청들이 되어 있나요, 사업들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하면, 바꿔 말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교육사업이나 시설사업비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정이 됐다고 했으면 그럼 나머지는 시비로 하려고 했던 계획을 했었냐는 거죠. 지금 2개 다 사업비를 받아서 매칭사업 형태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정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들이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건 신청할 때에 전체 한꺼번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단위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단위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분리해서, 과를 분리해서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언론보도들 보셨나요?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생각들 드셨어요,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그건 기자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쓰시는 것 같고요.

손관승위원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금으로 2017년 예산서 기준으로 9억 6천만원을 편성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센터장이 임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만큼 다 빼야 되겠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손관승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바꿔 말해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사단법인에 대해서 3개년 이상 계속해서 예산 지원하지 말라고 예산지침 변경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나는 더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 개인적인 견해는 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거기를 관장하시고 거기서 당연직 이사로 계시니까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자격요건에 5급 이상 퇴직공무원도 명시가 되어 있고, 2차 면접시험으로 최종 결정한다고 색깔까지 칠해서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 채용공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최종 임명은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없었고, 더 잘 아시는 것은 1·2·3대까지도 한 번도 이런 절차를 거쳐본 역사가 없고요. 그리고 정관에도 이사회에서 이런 걸 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정관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관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40조 얘기하시려고 하면 법적질의 다시 받아 갖고 오셔야 되고요. 40조에 3항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 공개모집 방법 자체로 선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선임, 그러니까 위탁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정, 여기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이 임명을 하라고 한 거지 인사권에 개입하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 예산을 갖다 쓰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 주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 보면 채용합격자, 면접합격자 발표할 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라는 단서조항 붙여서 채용 합격자를 발표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역대에 그런, 이제 4대째잖아요. 4대째 센터장 모집인데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한 번이라도.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 사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사분들하고,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그냥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요. 예산심사하려고 하는 거지 행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그러니까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센터를 이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를 줘서 이러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에 계신 분들이 역행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전혀, 29조 보시면 이사회 의결사항이 정관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니까 이사회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아직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제도과에 질의서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오늘 중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유사한 얘기들을 해요. 권한 외 행위라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산 받아 가시려면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들 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료제출 해 드렸는데요.

손관승위원 자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아침에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침에 2장 받았고요, 여섯 가지 요청한 것 중에.

그러니까 왜 권한 외 행동들을 하셔 가지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군다나 시의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곳인데. 이러실 것 같으면 사단법인 없애시고 직영으로들 하세요, 그냥.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저희 이사회 의결사항은 29조에 열거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지만 같은 정관에 장을 달리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사무국에 이사장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사무국, 그건 사무국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게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하자가 없는 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최소한 법리검토를 받으시고 보류를 해 놨다가 일을 하시든가,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 달라고 신청해 놓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에 공백을 초래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그럼 예산을 그만큼 수정예산을 올리시든가.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위원님 그게 저는 달리 생각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계약직 빼놓고는 정규직들만 원래부터 유급이었고 계약직들은 원래 무급이었어요, 예전에는. 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줍니까. 201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유급으로 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인건비 중에서도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떡 하니 그렇게 공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을 달라. 아니, 지금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예산을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센터의 장이 공석이 될 상황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관 장은 공석이라 하지만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이사장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법인이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월급 주면 돌아야 가죠.

그런데 안산시가 추구하는 대시민서비스나 자원봉사활동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사고 운영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문제가 외부에 표출되는데. 최소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았으면 예산심사나 끝나고 보류를 해 놓고 최소한 법적 질의라도 받으신 다음에, 분명히 권한 외 행위라고 하지 말라고들 그렇게 정관에도 담아놓고, 그죠? 법령에도 자원봉사 기본법령 시행령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운영 방식이 아닌 경우, 그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줄까요? 재단이사회는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지만 사단법인이사회는 이사회가 아니고 전체 총회에서만 인사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법령에 명시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을 안 받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들도 생각하시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 잣대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요?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정치적 활동, 집회나 정치적 활동에 관계되거나 참여한 곳에는 예산 배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편성하지 말라고. 이것은 법령의 근거에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센터장 채용하는 부분이 무슨 정치적 활동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손관승위원 언론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고요.

손관승위원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그런 얘기 말씀은,

손관승위원 거기서 모집공고 낸 데다 뭐라고 쓰셨어요. 2차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까지 해 두시고 떡하니 마지막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채용 면접심사 발표할 때에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들은 뭐 하러 두십니까? 이사회에서 하실 것 같으면 다 이사회에서 하시지 인사위원회 수당들 뭐 하러 주고, 작년에 그렇게 인사위원회 20번씩 서면으로 해서 예산들 낭비하시고, 뭐 하러 뒀어요, 그러면 직접 이사회에서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지금 정관 40조 3항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임명 동의라는 건 추인권이죠, 추인권. 그게 인사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하고 추인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추인은 그대로 추인이고 의결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 하시죠.

손관승위원 1분만 주세요, 1분만.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요 법적 자문 받아보십시오. 추인권입니다, 추인권. 사단법인 이사회에서는 인사권이 없어요, 원래.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이 부분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부채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어떻게 추인으로 보십니까, 이걸?

손관승위원 아니, 거기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인사,

○자치행정과장 최관 의결을 거쳐서,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왜 그런 절차들을 안 거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지금 여기서 따질 사항이 아니죠.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셔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여기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지금 진행시간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가 내년 예산 증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한 160억 정도 됩니다, 세출이.

나정숙위원 올해보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보다는 한 3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5억 중에 가장 많이 증액된 게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단이 기존에 5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난 부분하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보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예산이 20억 잡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20억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신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난번에 의원님이 의정활동 참고자료 얘기하셔 가지고 바로 그때 안건 심의 때 보내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주셨냐 하면 선수운영비 15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4억 8천만원 이렇게 해서 2개 합치면 20억이다 이렇게만 했지 자세하게 인력운영비에 대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영지원과 관련한 게 어떤 것인지 세부 자료는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20억에 대한 소요 예산의 자세한 내역을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20억의 내용만 말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진행되는데요. 그 이전에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만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20억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보조금 20억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로 쓸 계획입니다.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무국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선수단 코칭스태프 포함해서 35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 성격이고 또 안정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보조금은 인건비 위주로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축구단 선수에 관련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선수단하고 코칭스태프 포함한 3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국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 다 포함돼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단에 대한 게 조성이 정해졌나요? 구성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코칭스태프 5명 결정을 했고요. 선수단 30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관계되는 그 선수는 우선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선수는 현재 공개테스트 이후에 별도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 출신의 선수가 몇 명이라는 게 확정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안산시 출신의 엘리트 선수가 초·중·고등학교 합쳐가지고 16명 정도 현역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은 개별 접촉을 주로 해봤는데, 대부분 기존에 1부에서 뛰는 선수는 올 이유가 없고요, 또 그보다 계약 조건이 좋은 데 그쪽 선수들은 주로 그쪽에 있는 걸로, 신생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촉을 했으나 특별하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큰 저기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신생팀이다 보니까 주로 대학 선수나 이런,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20억 중에 선수단하고 여기에 사무국 인원의 인건비가 2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20억에 대한 게 당장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판단하게끔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선수단 30명의 지금 구성이 완료가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달 말까지 다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달 말까지 된다고요, 12월 말까지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럼 거기에는 우리 시 출신의 선수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시민프로축구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출신의 선수들을 활성화하고, 그 선수들이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주요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U-12, U-15, U-18 그 지도자들은 주로 우리 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대미포조선의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을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당연히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미포조선의 선수들은 구성이 확정이 돼 있고, 우리 선수단에 대한 확정이 아직 안 돼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미포조선하고 10억에 대한 스폰 때문에 미리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선수들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 선수들 미팅을 통해가지고.

나정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 시민프로축구단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나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20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 20억에 대한 편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게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선수단에 대한 우리 시 출신의 선수단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선수단은 개별적으로 연봉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봉협상이 최종 끝나야지만 그게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억 갖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더 이상 저희 시에서는 20억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저는 세부 예산의 자세한 계획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약 부분에 대한 선수 연봉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은 이달 말까지 결정해서 이사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둘렀다는 부분, 물론 저희도 인정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생 구단이 기존의 구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법인의 운영 형태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사단법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것 있죠, 20억? 후원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대미포조선에서 10억 확정을 했고요. 3년간 10억씩 해주기로 했고요.

나정숙위원 나머지 10억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머지 10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축구연맹이라든가 또 A보드 광고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은 프로축구연맹 지원금이라든가 A보드,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확정된 게 어떤 거냐고요.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확정은 10억 확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금액으로 10억이 확정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후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40억에 대한 게 확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현재 보조금 20억에 10억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3년간 해본 그런 노력들을 통해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10억에 대해서 할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진행 중이면서 입장권이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한 전례대로 쭉 가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나정숙위원 확정이 안 된 거네요, 10억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앞으로 광고수입으로 하는 거죠. 그걸 먼저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진행 상황에 따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지금 우리 시에 20억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미포조선 10억 됐고, 나머지 10억은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0억은 확정을 했고요, 보조금 20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기업도 몇 개 기업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20억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신 인력의 선수 운영과 관련한 15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선수 확보와 어떤 선수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진행돼 온 사항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만 가득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진행 중이고, 확정된 부분이 있고, 미확정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노력, 그 부분은 정도는 충분히 예견되고, 우리가 그동안 안 해봤던 게 아니라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입장료 수입을 얼마라고 딱 확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상치를 얘기하는 거지.

나정숙위원 2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정확한 예산에 대한 편성의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구단 운영하려면 그분들은 20억에 대한 부분이 더 절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직접 자기가 발로 뛰어가지고 그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까지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재정계획보다 좀 더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10억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 민간이전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민간이전경비는 작년하고 거의, 크게 늘은 건 없고요 주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저희가 항상 거의 매년 동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육발전세미나 및 연수라는 건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종전에 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육회 종목별 회장들, 이사, 그 다음에 학교 엘리트체육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나정숙위원 2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회 육성에 관한 예산은 36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통합이 됐습니다. 생활체육하고 기존 체육회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이후에 인력,

나정숙위원 통합된 거 잘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인력에 관계되는 부분이 호봉 상승이라,

나정숙위원 통합되면 더 절감하고, 통합되면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통합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연히 그게 맞는데요. 실제 내용상에는 통합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돼야지 왜 예산이 증액됩니까? 인건비도 줄 텐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절감이 돼야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나정숙위원 만드실 때, 통합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는 또 이렇게 올리시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걸 운영상에서 앞으로 비효율성은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운영상을 얘기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아까 프로축구단 얘기하실 때도 그러시고, 시민축구단 얘기할 때도?

그러면 체육진흥과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 있죠?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나정숙위원 들어보세요. 학교클럽운동부 차량지원, 이거는 원래 없었는데 8400만원 편성.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신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이전 장애인체육회 운영 7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 전부 민간이전 증액에 대한 이유를 지금 여기서 다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상록구청사 훈련장 유지보수비,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훈련장 유지보수비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고, 클라이밍이라고 1천만원 신규 사업은 선수들이 줄 매달아 가지고 어떤 근육을 키우는 그런 선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올해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로프클라이밍은 몇 명이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선수들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몇 분이나 이거를 몇 회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는 안 했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누가 요청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씨름선수하고 유도 그쪽에서 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선수들이.

나정숙위원 1천만원이라면 이걸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고정시설물 설치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 상록구청사 어디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쪽에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을 활용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훈련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옛날 상록구청사 있습니다. 상록구청이 하다 이전해 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건물을 저희가 5개 종목이 훈련장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얼마만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세부 내역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수시로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예산편성이 아까 말한 대로 35억 이상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냥 달랑 A4 1장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추진일정, 기대효과 이렇게 해서 20억에 대한 내용을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요.

희망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매회 하는 건데 소요예산 증액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도 추진일정, 기대효과, 자료에 대한 부실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 좀 있나요?

○위원장 주미희 지금 현재는 다 됐는데요. 손 위원님이 좀 더 쓰셨으니까 더 하세요.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설명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셨나 봐요? 거기 중에 대형태극기 제작과 관련한 사항이 실지로는 지난 예산에도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런 동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대형태극기 제작하고 게양대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태극기 게양대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것은 보훈단체라든가 태극기달기운동본부라든가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금액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예산 절감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금액을 9천만원대로 줄여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태극기 게양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 시는 다문화의 도시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태극기 게양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을 한 번 다녀오니까 곳곳에 굉장히 많이 국기 게양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기게양대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인공폭포나 호수공원인데 규모가 한 20m 내외거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광장의 상징적인 거리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의미 있는 하나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중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이 대형태극기 제작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삭감된 게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에 다시 올라오는 사안이 민간이전, 민간위탁, 어떤 단체들. 아까 말한 이 대형태극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고요. 또 다른 사업들도 정말 담당 부서의 필요성이 아니라 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의원 간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삭감한 것이 똑같이 반복돼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의회가 이렇게 심도 있게 삭감하면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말 유행하죠. “내가 이러려고 뭐 했나.” 예산편성 어렵게 의원 간에 심도 있게 삭감해서 예산편성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예결위원 다시 구성했는데 또 올라옵니다. 이건 약간 놀림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대형태극기 제작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들이 종종 있는데요,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삭감된 걸 그대로 또 올리시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숨바꼭질도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태극기 게양대가 사실은 편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정리하면서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기겠는데, 국장님,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상임위 예산 심의, 그 다음에 예결위 예산 심의,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거의 마지막인데 안전행정국의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다른 국보다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증액이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절대 필요한 사업인가, 그러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전, 민간위탁, 단체가 요구한 사업들의 예산편성의 증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간이전과 민간위탁의 증액된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어떻게 하셨나요? 증액된 사항에 대한 민간이전, 민간위탁.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말씀드리지만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기관이나 아니면 사업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주면서 또 민간이전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 덜 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국에서 가장 큰 예산 증액 사항은 사실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되면서 5천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없다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리고 태극기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번에 약 3억 5천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여러 건의 등을 받아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 여부에 대한 여러 말씀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작게 5천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해보자, 이런 타당성을 저희가 겸비를 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의 의문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민간이전, 민간위탁에 대한 증액, 이 부분을 아무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석연치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시정질문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결재하셨는지, 시장님의 방침이신지, 부서 간에 그것이 행정국의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이 되신 건지,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답답한 부분.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안산시체육회 육성 6억 5천이 이게 다 인건비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운영비 내역을 보면 6억 5천 보조금이 인건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체적으로 한 7억 3천 정도 되는데요, 6억 5천은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한 8400 정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자부담이 5600인데, 이 자부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사회비에서 주로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자부담 내역서 좀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왜 체육회 육성이라고 그러죠, 인건비라고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체육회 운영에 총괄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 바꾸세요, 이거 인건비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러면 체육회 운영경비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육성이라기보다는.

성준모위원 이렇게 보면 체육회 육성하느라고 쓰는지 알지, 이게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으로 향후에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재정계획을 보는데요. 가장 우려하던 부분이 바로 제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재정계획을 보니까 우려하던 바가 딱 맞습니다. 지금 광고수입, 티켓수입, 상품판매수입, 사업수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 미포조선 10억, 시금고 3억, 프로축구연맹 1억, 이걸 빼면 광고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결국 A보드 광고 5천만원과 후원의집 음식점, 제과점 2400, 결국 7400 정도가, 그것도 7400이에요, 1억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입장수입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들으세요.

시금고 3억은 거의 이건 후원금이라고 할 수 없는 성격이고, 여기에 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금 1억 5천이 이거 지원금이 어떻게 사업수입이 될까요? 이거는 사업해서 거기 가서 1억 5천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거는 토토자금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축구연맹에서 전체적으로 그 수익금을 나중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각 구단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시 마케팅의 사업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목 편성의 어떤 차이는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성준모위원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고정금액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후원금을 후원금 성격으로 재단이 뛰어서 우리 프로축구단에서 후원금을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예상금액이 7400 받아오시네, 7400. 뭐 더 받은 거 있어요? 시금고 빼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 말고 입장권 수입 같은 것도 거기에다 포함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하는 거고요.

성준모위원 입장권 수입은 이거는 영업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추정치지, 추정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잡은 거는 최소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올해 기준으로 잡은 거고, 이거는 저희가 사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자생력이 없어요, 자생력이.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사단법인? 우리시가 20억 출연하면 20억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도대체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재정계획을 쉽게 짜셔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시 출연금은 10억만 줘도 되겠습니다. 10억 정도는 가서 노력하셔서 안산에 1만 4천 개 기업이 있는데 가서 후원업체를 섭외를 해오는 게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연히 저희가 포커스는 그쪽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준모위원 A보드 광고 1천만원짜리 5개사 5천만원, 또 빵집, 제과점 30만원 후원 80개 업체 2400해서 7400을 받으려고 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 이상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0억만 시 보조금 하시고 나머지 10억을 후원금을 받아오셔야 그 재단이 노력한 게 나오지, 이 정도면 아무나 가서 재단 운영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40억이지만 자부담은,

성준모위원 재단의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디요?

성준모위원 자부담 없어요, 재단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 20억은 보조금이고, 20억은 자부담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20억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게 25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10억만 줘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10억만 시 출연해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0억 주면 좀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노력해서 후원금 더 받으시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40억은 미니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운영하다 보면 5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과 시 보조금 20억을 고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성준모위원 사단법인 정관은 만들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관을 변경 가지고 지금,

성준모위원 초안은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정관 좀 갖다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이사진은 구성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사진은 기존에, 정관이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단 하고 새로 들어온 추가로 아마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정관하고 이사진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출내역에서도 지금 지출내역서도 이렇게 지출, 인력운영비 4억 8천 했는데 여기에 몇 명 세부내역이 있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무국 10명에 대한 것하고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선수 운영 18억 2천도 감독연봉, 코치연봉, A급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우리 담당 과장님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재단법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요.

성준모위원 김영란법에 어떤 게 저촉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김영란법의 대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이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 거죠.

성준모위원 후원금을, 광고비를 하는데 그게 제약이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광고하고 후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광고 아닌 후원 쪽으로 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기부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세제혜택 보려고.

성준모위원 지금 그것은 기부금을 얘기하는 건데, 기부금은 한 푼도 계획이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그 문을 폭을 넓게 해 놓고 어떤 기업이 그때 후원이라든가 기부라든가 광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넓게 해놓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실 시민구단으로 이렇게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시민이 들어가는 것은 안산시내 후원의집 80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80개 업체. 30만원씩 후원해 주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최소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무한정 저희가 늘려야 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0억을 시 보조금 드리면 10억원어치 해 오셔야지. 그래야 이게 시민구단의 성격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금액이 늘어날, 어차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쭉 감당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성준모위원 시작에 잘 하셔야지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똑같지 뭐 방법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구단이 있다는 부분이 전체 시민들 알고 어떤 호응이 있는 차원에서 마케팅 하는 부분이 강화돼야 되고요. 처음에는 아직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원래 첫걸음부터 어렵게 해야 이게 장수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거 재정계획,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드리는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시작단계에서 의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 사업이 쉽게 순항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 저희가 그래서 보완해서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자료 시점이 그런 부분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성준모위원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8400 이 차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5인승 미니버스를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 56개팀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학생들이 대회 출전이라든가 또 전지훈련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생활체육 쪽에,

성준모위원 이 차를 어떻게, 기사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별도로 체육회에서 기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체육회에서 기사를 운영한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이 기사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6억 5천 그쪽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6억 5천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그럼 이 25인승 카운티로는 축구부 같은 경우는 다 못 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 같은 경우는 현대미포조선에서 버스를 한 대 받거든요. 그래서 U-18이나 그 부분은 그쪽에 집중할 거고요. 추후에는 56개 학교팀, 그 다음에 생활체육 50개 종목팀이 사실은 그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할 거고, 축구단 버스도 U-18인가 유소년축구팀 버스는 이쪽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성준모위원 이 차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버스가 23인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38인승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요, 거기도 버스가 3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활용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사운영비에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이게 전년도 있었죠? 매년 했던 사업이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체육대회 5천은 어떤, 매년 하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 신안산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었는데요.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호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자 그래서 올해는 실시를 안 했고요, 내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에 시청어린이집 CCTV 임차료, 이것을 임차를 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임차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CCTV 설치.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보육시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 게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먼저 반영을 해 가지고 CCTV 설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이 CCTV 설치가 얼마인데 42만원씩 12회씩 매년 이렇게 납부하시려고, 이런 거 설치해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39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했는데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신설로 교체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비가 안 돼도 그거 한 번 계산하셔서 이거 예산서를 가져 오세요.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국비로, 지난 TV 언론 안 봤습니까? 작년에 그 난리친 걸?

○총무과장 최종은 그 당시에 급하게 이게 설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39대 설치하면 얼마인가 계산하셔서,

○총무과장 최종은 이거 내역서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CCTV 비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 3200 증액 7억 3천인데, 증액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7억 3천이 다 인건비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사용내역이요?

성준모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있거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죠.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풀로 써요, 풀로.

○위원장 주미희 풀로 쓰는데 시간들은 변경해 가면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20분씩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계속해서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한 거 혹시 내용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번에요?

손관승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자료 4번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규정대로 시행한 사항으로 별도의 법률자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별도의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마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 정관 40조 3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냐 하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안산시의 상징성을 갖는 얼굴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요처가 등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선의의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인사에 투명함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런 기관에 시의 예산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국자원봉사센터 연합회라든지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29조에 의사의 의결범위 부분에 간혹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센터장의 임면, 기구, 직제 및 직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뒤에 40조 정관은 표준정관을 그냥 갖다 인용하셨으니까 변동사항이 없고.

그런데 안산시 정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의결 범위를 제29조 13호 사무국장의 임면, 사무국장의 임면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자원봉사센터에서 낸 자료를 보면 ‘그동안 1대, 2대, 3대 채용 당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기총회에서 채용예정자의 인사 소개로 의결하였음.’ 이렇게 보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겼고요. 그리고 문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29조 12호 ‘시장이 추천한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선임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 중에 골라서 뽑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임면’, ‘임명’ 아닙니다. ‘임면’과 해임. 그죠?

그런데 왜 이사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추천한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은 공개모집이 아니고 추천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이 아니고 선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추천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제7장 40조 3항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명.

사전적 의미가 뭐죠?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지휘나 임무를 맡김. 선택이 아니고 맡김이에요, 맡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변호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자문 결과 읽어드릴게요. ‘최종합격자의 공고는 이미 서류면접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공고하면서 추후 이사회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이에요. 공고 당시에 최종 합격자 선정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이나 이런 권한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해 볼게요. 심사위원 면접심사위원이나 서류심사위원에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에서 이상 없다고 합격시킨 자를 다시 또 과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 못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직에 들어오면 경직될 수 있으니, 같은 공직자로서 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본인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로서, 또 당연직 면접관으로서, 당연직 심사위원으로서 거기서 선택하고 최종합격자 통보를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법과 근거에도 없는 것을 갖다 들이밀고, 그러니까 논리대로라면 그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녹취록을 확인 못했으니까. 공무원 출신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사회가 많이 척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집공고문입니다. 지금 거기 홈페이지에서는 다 내렸어요.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그러면 3차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 2차 면접시험으로 최종 결정, 이 문제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40조 3항을 적용할 것 같았으면 제3차에 ‘최종합격자는 이사회 의결로 선정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없어요. 없던 게 합격자 공고하면서, 이겁니다. 합격자 공고하면서 서류제출 기일까지 정해 주면서 ‘최종 임명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자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 신원조회상 어떤 범죄기록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기관을 믿고, 이런 인사 선정을 하는 기관을 믿고 안산시 예산을 9억 6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원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경우 저희가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최관 물론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사회 분들의 어떻게 보면 법인의 어떤 독립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곳입니다. 집행하시는 분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는 했습니다만, 제 개인의,

손관승위원 아니, 제 말은 선택 안 선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동안 안 해 왔던 일을 이사회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안산시 담당과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로서 우리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갖고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결할 사항들이 아니고 최소한 법적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황보고를 해 두시고 법적 자문을 받으신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그러면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이사들은 거수기였습니까?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그리고 그동안 합격공고에 없던 문구들을,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을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어난 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사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지금 인사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투명하지 못하고,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기관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제 말은. 그것만 답하시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면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또 사단법인이 어제 오늘 발족되어 있던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단법인들, 그러니까 이따 체육진흥과 할 때 다시 설명할 거지만 사단법인들에 대해서 3개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업비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출연이 없는 사적 집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 지원하라는 거예요. 착각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지까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경상적 대행비 형태로 계속 줬던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럴 것 같으면 시 본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외부기관에 맡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조금들에 대해서 문제점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정숙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틀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차라리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어도 좋지만 퇴직공무원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일정부분 자기 경험을 살려서 그런 기관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기관이 더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위탁기관들 시스템이? 전부 다 외부에다 맡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 놓고 공직자들이 갈 수 있는 몇 몇 기관만 대상 사업장들 정해서, 그거 아닙니까. 너 지금 나갈래, 임기 보장해 줄게 나갈래, 이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려면, 그러면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삭감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그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이렇게 불투명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기관에,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회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다못해 그런 기관의 대상자들이 서류심사를 통과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기관에 저는 시의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다면 이 기관을 정상화 할 수 없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시로 회수를 하든, 다시 정상화 방법을 찾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치의 예산만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음 추경까지만 쓸 예산만. 그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주미희 과장님께서는 센터장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지금 현재 나가지 않는 부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같은 것들을 책정하셔 갖고 의결 전에 제시하여 주시고,

손관승위원 아니, 계속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적정하지 않으면 손 위원님은 예산안에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손관승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저희 모집공고에 보면 연간 운영비 9억이라고 해서 지금 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대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9억으로 책정을 해 드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 여기가 시작이 1억 5천인가 그랬죠? 불과 2014년도까지만 해도요. 그랬는데 2014년도에 예산이 느는 경우가 발생해요. 안산에 큰 슬픔이죠? 세월호라는 그 문제를 조금 더 시민사회 영역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 놓고 안산시는 2015년도에 희망마을계라는 걸 또 만들어요. 투트랙 사업들을 해요.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승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율성,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돼 버렸어요. 경상비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망마을계를 없애시든가, 아니면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없애시든가. 투트랙으로 갖고 가시는 이유들이 뭡니까? 지금 보십시오. 희망마을계에서는 공모사업들 신청을 해요. 국비를 받으시려고, 국도비를 받으시려고. 지특도 활용들 하시고. 또 반대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시에서 받은 전체 사업비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민간공모사업을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개발해서 국비 사업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거기서 2억 1천만을 가지고 민간위탁 공모사업을 모집을 해요. 이거 뭐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최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사업량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도, 14년도의 사업량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분리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편성들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물가인상분 반영입니까?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어떤 민간위탁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10억씩 줬다가 20억 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줄이려면 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요, 민간위탁금이 늘은 만큼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예전에는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국도비 사업 응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갖다가 좋은 일들 하시고 어렵게들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시비가 확 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시비를 갖다가 거기서 2억 1천만원을 쪼개서 공모사업들을 해요, 거꾸로. 시 돈을 갖다 본인들이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 놓고 예산 달래요. 사업량 내라면 다 내겠죠. 저도 내라면 낼 수 있어요, 저도.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설명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희망마을계가 생기는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다음에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2008년도부터 있었던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의 트랜드인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실은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2015년도에는 약 8억 5천 정도 했었고, 금년에는 8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처음 늘은 거예요, 사업비가. 2014년도 결산서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리고 그 전에 2013년도에는 한 4억 정도, 14년 4억 2천 정도 했었는데, 사실 마을만들기 태동을 해 놓고 별다른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예산을 늘린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늘려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부 부서에서 희망마을계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특화사업은 저희가 더 잘 아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이런 기구들을 갖고 있어야만 국도비 받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럼 사업량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서로.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축소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민간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희망마을계 예산을 줄이시고 그러면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예산이 는 만큼 사업을 그 쪽으로 주시든가, 사업량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예산서 자료 낸 거 보니까 2억 1천만원 갖고 공모사업 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지금 5분 더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제가 답변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계실 때 사실은 4억에서 8억 5천으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마을만들기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증액시켜줬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저희는 민간영역에서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마을계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됐을 때는 피해지역 3개 동에 대해서 좀 더 공동체를 회복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태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

○위원장 주미희 짧게 정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소외감을 당하고 마을만들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좋은마을만들기에, 그동안 희망마을에서 공모사업 했던 부분도 좋은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지만 사실은 금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손관승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할게요. 과장님 예산서 다시 보시고요. 여기서 크게 변동된 건 인건비밖에 없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교육사업 같은 경우 마을디자인대학 이런 것들은 그전에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다가 매칭사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시 재정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죠, 홍보비 그렇죠, 공모사업 2억 8천만원 갖다가 예전에는 다 여기서 사업, 그러니까 옛날 사무국장 있을 때, 전 사무국장 계실 때는 국도비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많은 사업도 받아오시고 했던 사업들을 지금은 다 직접 해요. 그 밑에 자체사업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것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대로 하자면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인력이 7명인가 되죠? 6명인가, 7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6명입니다.

손관승위원 희망마을계도 인력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6명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답변은 뒤에서 준비하셔서 쉬는 시간에 따로 손 위원님 찾아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통폐합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산을 줄일게요. 저희가 줄여드릴게요, 예산.

○자치행정과장 최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장 주미희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따 쉬는 시간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위원장 주미희 진행이 어려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좋은마을, 생태마을, 희망마을이었는데 금년도에 마을만들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로 이렇게 통합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정숙위원 이 전광판 좀 띄워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 거고요,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 제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아까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이 태극기는 아니지만 국기게양대 사업비가 우리 시에 예전에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2008년도에.

○총무과장 최종은 그때는 기억 못하는데요.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2008년도에 국기게양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억을 제가 재현시켜드릴게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지금 게양대 설치 예산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지난 의회 때 삭감됐어요, 몇 억짜리가. 다시 이걸 조정하셔서 올리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면 아실 것 같아요.

2008년에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5억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겠다는 사안으로 58개 나라 국기를 시청 앞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5억 4천만원이나 필요하냐, 이러면서 삭감의 논란이 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하지 못하고 미집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의회가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왜 집행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진행했던 게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결국에는 다국적기 조형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국적기 조형물은 다문화지원본부가 이번에 아시아웨이 보수비로 편성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서 의원님들이 “도대체 왜 화랑유원지에 이게 있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마 질의도 하셨을 거예요. 이 국기게양대가 물론 태극기는 아니지만 국기게양대 이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또 이번에 태극기라는 명목으로 또 국기게양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사업이.

그래서 2008년에 진행했던 이 사업은 2016년도에 화랑유원지 아시아웨이 보수비로 올라오고, 총무과에 태극기 게양대로 또 올라옵니다. 이 게양대 사업이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진화돼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삭감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 사업들을 보면서 공직사회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준과 중요성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고민이 되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공직사회에 오래 계셨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줄기를 보시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왜 이렇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지 저희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하여간 위원님들의 걱정이랄까 예산편성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사실, 그리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문화지원본부 여기에 아시아웨이 수선비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조정해서 삭감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장소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아예 폐기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도 했어요. 그랬더니 종전에 있는 걸 폐기하면 예산이 더 든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5억 4천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고 태극기 게양대 예산으로 또 올라온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 5억 4천의 다문화국적기 설치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연결된 어떤 흐름을 보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도 과장님들은 묵묵부답이고요, 고답적이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러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과장님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또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대형태극기 제작은 제가 보기에는 삭감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런 맥락에 있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이 하여간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민원, 건의사항, 앞으로 우리 시의 태극기 설치로써 시민들의 자긍심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 제가 조금 아까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체육회 통합은 되었지만 예산은 더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답변이 그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상임위에 김정택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체육회 운영비 소요 예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회 개최 시에 인원은 줄었는데 기존의 대회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급양비가 6천원에서 7천원으로 늘었고요, 심판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편성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주시고 통합하실 때는 저희한테 효율성, 인원의 감축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산은 늘어요?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과장님하고 같이 서로 질의할 마음이 없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우선 체육회 통합은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 인구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대회 수도 기존과 똑같이 진행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체육회장 그게 한 분으로 변했고, 사무국을 통합하면서 사무국장이 1명 자리가 일단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수년간 거의 심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을 가지고 대회도 더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요. 이번에 체육회 버스 구입비 8400만원 올라왔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통합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체육회 버스도 필요 없던 거 아닐까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버스 이것은 그전부터 사실 계속 있어왔고요. 또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가 구입되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통합하면서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 이런 게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왜 통합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청사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10% 정도가 줄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 올렸었는데요, 2천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2천만원이 삭감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맞췄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가 대체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대체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청사 재정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관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청사가 38년이 돼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나정숙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저희가,

○회계과장 박재근 다시 짓는 건 아니고요, 리모델링해서 디귿자 들어간 부분을 증축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짓는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그건 정해진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약간의 증축이 필요한 거고, 층수 동일하게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차량과 관련한 것들을 쭉 차량구입비하고 차량 렌트하는 걸 봤는데요. 공원과,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 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원과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이랑 만났더니 실지로 트럭이나 이런 거는 렌트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부서 간에 그런 것들 의견을 나눈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사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정성 검토해서 그렇게 해줘요. 만약에 구입하는 게 낫다 그러면 저희가 정수 승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부서에서는 임차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요청했다는데, 예를 들면 공원과에서 지금 트럭을 렌트하는 게 한 4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샀을 때 비용을 대비해 보니까 1천만원 이상 그게 달라요. 혹시 그거 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비용 검토까지는 못했는데요.

나정숙위원 비용 검토를 왜 안 하셨어요? 부서 간에.

○회계과장 박재근 매년 임차용역으로 해서 트럭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부서에서 임차가 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저희한테 임차로 들어온 거지, 만약 구입이 낫다고 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승인해줍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서로 회계과와 부서 간에 의견 조율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조율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안 해주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비교 분석해서 오면 저희가 승인해주는 거거든요. 예산은 부서에서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회계과장 박재근 예, 조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각 부서 간에 회계과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체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한 5천억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한 25개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갈 때 감정평가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사실 행정절차 밟은 다음에 세워도 된다, 같이 들어가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5천억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평가비가 감액 됐으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감정평가비 같이 올리면, 그런 단계로 올리면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1억 정도 삭감해도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사업하고 같이 올라가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상임위에서 공공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이건 삭감돼도 상관없는 금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16년 대비해서 내년도는 87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e-book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추가로 구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관리비에는 소프트 단가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15%를 다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거는,

성준모위원 이거는 그러면 연초에 계산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킬 겁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구축은 신문에 잔뜩 홍보기사가 떴는데 이거는 8억 3천에서 3억 3천이 삭감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건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7월달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 5년 동안 추진을 할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계상을 해보니까 3억 3천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시스템 안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7억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의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했던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본 위원도 좀 납득하기 힘든, 또 처음 이런 현상을 처음 봅니다. 모집공고를 내고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심사를 해서 합격을 시킨 분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정당하게 이 모집공고에서 그러면 합격자가 없든지 이런 경우는 다시 재모집 공고를 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자를 만들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시킨다는 이런 보기 드문 현상을 의원으로서 저도 참 납득이 안 되는데, 과장님도 납득이 안 되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이런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날 저 포함해서 13분이 오셨습니다. 이사회에 13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게 의결사항이냐, 추인사항이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어떤 문제냐 하면, 1대, 2대, 3대는 정기 이사회에서 인사로 의결을 해버렸어요, 1, 2, 3대까지는. 이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현상이고 다 이해를 하는데, 4대 때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접수, 면접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합격을 시킨 그런 분을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다는 건데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사례를 봤어요? 공직에 계시면서?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여태까지는 그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사람 선출하는 데도 거의 공개모집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시키는 경우는 대개 결격사유가 그 사이에 합격증을 주고 신원조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걸렸을 때나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지, 기본 면접과 서류 다 통과한 최종합격자를 이사회에서 부결시킨다는 건 참 납득하기 힘들고, 그러면 국장님 이 이사 해촉시킬 의향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제가 해촉시키고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안 되죠? 여기 사단법인은 안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면 되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예산은 제가 아까,

성준모위원 아니,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직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법인으로 할 거냐, 그런 것이지 이것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결시킨 이사들을 해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해촉 사유 돼요,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사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위원장 주미희 해당 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리 검토하세요. 뒤에서 정리하셔서.

성준모위원 국장님 저도 의정활동 11년차 하는데 이런 현상은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 사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돌게 만드는, 이거 자체도 우리 국장님은 반성해야 돼요. 센터장 한 분 모집하는 걸 못하셔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는 게 정상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세요.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향후 일정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볼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정으로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또 부결되면 다시 또 하고요? 그렇게 담당자들이 영이 안 서는 정책을 추진하십니까,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준모위원 이사진을 바꿀 의향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현재로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사님들하고 법인에서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은 이사 교체 의향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이사분들이 사실은 금년 12월 말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까 좀 남은 거 쓸게요. 성준모입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눈에 띄네요. 관사 비품구입 144쪽에, 어떤 관사인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오디오, 밥솥 다 사야,

○회계과장 박재근 이번에 부시장님 관사 옮겼거든요. 옮겨 가지고 사실 생활비품이 지금은 사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래서 비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성준모위원 기존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냉장고 그런 거 있는데 오래됐고요.

성준모위원 냉장고가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 10년 다 넘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TV는?

○회계과장 박재근 TV도 마찬가지고요, 다.

성준모위원 TV 안 나와요?

○회계과장 박재근 나오기는 나오는데 옛날 구식이라.

성준모위원 뭔 TV가 200만원씩 해요? 50만원이면 요새 가정용 다 나오는 걸.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한 7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산.

성준모위원 기존 것은 하나도 못 써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오래된 것들만 저희가 체크해서,

성준모위원 이 많은 것을 거의 다 전자제품 다 새로 사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1950만원 올렸는데요, 700만원 삭감돼 가지고 1250만원 이렇게.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정관 안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성준모위원 구비된 것도 없어요, 과에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단에서 받아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최근에 변경이 돼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태극기 사업은 총무과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최초 제안자가 누구예요? 제안자, 기안자. 어느 계에서 준비했어요, 이거?

○총무과장 최종은 처음에 보훈단체하고 태극기달기운동본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됐었고요. 준비는 대략 작년에는 상징성 있게 해서 저희가 한 50m를 계획을 해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는 높이를 35m로 줄이고 설치비만 한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니고 계속 의회에서 부결되는데 이 내용을 계속 보훈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최근에도 저희 부서로 방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설치지역까지도 요구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상해보험 예산이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은 알겠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삭감이 저희가 올해 세워진 예산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반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면 사실은 저희하고 보험사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잔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을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수가라든가, 낮은 수가로 적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조정을 해도 잔액은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관승위원 삭감내용을 질문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결산서들이나 예산서, 2015년도, 14년도 결산서, 예산서들을 보니까 평균 상해보험 가입비가 36만원 정도였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49만 5천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수 변동돼서 예산이 늘거나 주는 것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상해보험가입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증가요인이 인원이 80명 정도 늘은 걸로,

손관승위원 인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최종은 보험요율하고 그 다음에 요율 적용에 따라서 연령이 한 살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반영이 된 게 뇌졸중 같은 경우가 1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보장내용을요.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에 보면 보상한도 변경된 부분하고 연평균 보험요율 3에서 15% 정도 인상했고요. 연령증가분.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차원에서 올랐지 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개인당 보험료 책정단가가 너무 급격하게 변동된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보험회사 선정을 할 때 어떤 입찰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공개입찰인데요. 지금까지는 단일 보험사에서 못 들어오고 컨소시엄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2억이 반납을 했던 금액도 사실은 그런 입찰방식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전에도 36만원에서 49만원이면 약 13만원 정도가, 평균단가가 13만원 정도 인상된 건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계약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평균가가 낮아진 거지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반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요. 예산편성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일 계약당 보험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보상금액이 3천만원으로 변동되고, 실손 연령증가를 한 살 더 올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단가가 너무 많이 인상된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에 잔액 반납한 2억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단가를 계산을 하다보면 더 낮아지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해서 하신 거예요? 49만 5천원이라는 돈은.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기존의 요율에 의해서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한 2억 넘게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잔액 반납한 걸로 해가지고 1인당 계산을 하면 30만원대로 떨어지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이 사실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집행잔액은 언제 반납하시고요? 3회 추경에 반납하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게 계약이 1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1회 추경에 반납하지 왜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액 일부만 남겨놓고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용역.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5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이거 전년도에 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기본계획 용역,

손관승위원 예, 전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하셨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이번에는 실지 모니터링을 세세목별로 해서 분석해서 자료 좀 할 수 있게 모니터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세부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인 목을 발췌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사항에서 예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원래 전년도에도 5천만원 들여서 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기본계획도 한 5천만원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을 하신 거예요. 기본계획 용역을 하신 거고, 이번에 하신 것은 그 기본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작년에 이게 2차 용역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용역인지는 알아요. 어떤 형태의 용역인지는 아는데, 그럼 지금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전년도에 하신 용역이, 그러니까 전년도 기본계획 용역이 언제 나왔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8월말에 나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올 8월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적용이 되고 나서 일정부분 시차를 두고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떤 계획수립을 하셔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체킹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렇죠. 5대 사업 분과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정부분 진행을 하시고 향후에 그게 잘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형성적 평가가 됐든 그런 것들을 향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나오자마자 올해 8월달에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왔는데 끝나자마자 4개월만에 바로 평가 용역을 하시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마스터플랜에서 도출한 각 분야의 지표가 상승했나 하락했나 검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여 각 분야 사업의 방향이나 취약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고, 이게 안전예산을 집행하고 평가 환류하는 것을, 이런 사항을, 예산을 종합적인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내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통합체육회로 출범하면서 자료내신 거요. 안산시 체육회 운영비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사무국장이 계약직 4급이에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내셨는데, 안산시는 사무국 구성을 인구수 대비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는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상황만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원래 안산시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5급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5급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걸 왜 4급으로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권고를 해 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5급을 4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도 대부분 4급으로 다 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체육회 인력풀을 보면 사무국장 4급이고 과장이 7급이에요. 그러면 중간은 없나요, 중간 직렬들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과장이 7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직급은 다른 시·군하고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조금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통합하는 과정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종목별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 통합이 된 게 없습니다. 대회 개최수만 103회에서 78회로 줄였는데, 단일 대회보다는 종목별 리그 형식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제안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대회 개최비는 한 500만원 정도 줄었고요. 운영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버스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 또 직원들의 호봉승급이라든가 어떤 처우개선비 이거 해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식구들 처우개선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이 정도 보수를 받는 게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서요. 이 정도 보수를 받고 체육회를 이끌 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투명하고 현명하게 일을 하시는지 의아스럽네요. 하도 바깥에서 말들이 많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도감독 어떻게 하시게요. 어렵잖아요. 약속 못 지킬 얘기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대회들 지원금액 잠깐 보니까 엘리트대회도 그렇고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도 그렇고 두 군데 다 시장배 전국 골프가 있어요. 시장배 전국 골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게이트볼이요?

손관승위원 아니, 시장배 전국 골프. 엘리트대회도 있고, 엘리트대회는 10월 24일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대회는 8월 30일날 둘 다 제일CC에서 하시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 종목 속에 하나로 들어 가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사용료가 비싸니까 전체 지원예산은 좀 높다 하더라도 자부담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종목별 한 10%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액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일컨트리가 안산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더군다나 안산에서 이런 의미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에서는 의미 있는 대회라고 보여지는데, 참여인원 120명에 1200만원. 다른 대회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더 훨씬 인원이 많은 대회들도 많은데, 대다수가 이거보다는 인원은 많아요. 여기가 제일 적어요, 인원은. 120명.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그린피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골프는 한 번씩만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몇 개 대회가 있는데 골프는 한 번씩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제일CC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절감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비인기종목대회에 좀 더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골프가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게 아니고 좋아해서 참여하실 분들이 따로 모집 안 해도 많은 종목들이니까 비인기종목 대상으로 그런 데에 예산배정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시민축구 관련돼서요.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의 문제 김영란법 관련돼서.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후원금을 못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에는 받았는데요. 김영란법에 그 부분이, 재단법인이 전체 김영란법 그 대상에, 대상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건 괜찮지만 후원금이나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구단이 이미 재단법인 구단이 걱정을 하고 사단법인 쪽으로 검토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단법인이어도 기부금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재단법인들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저런 건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지금 제일 우려하시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케팅 수입으로 일정부분 채우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계획대로 잘 이행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현대미포조선의 지원금이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대안들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워낙 지원금 중에, 후원금 중에 가장 큰 포지셨을 차지하는 것들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미포조선도 3년간 계약하고 계약서에 보면 여지는 좀 남겨놨습니다. 추후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 남겨놨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A보드광고라든가 아니면 후원의집 이런 부분은, 요식업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은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잡아놨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늘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후원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표를 많이 기업에 팔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큰 기업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의회에서 그런 걸 우려를 하냐 하면, 부서에서 내신 재정계획대로 보시면 2021년도까지 매년 20억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큰 이견만 없다면.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시에서 지원금이 다시 늘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재정계획 자료는 받아서 봤습니다. 받아서 봤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금고 같은 경우도, 시금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광고료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가 아시다시피 시금고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해관계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비쳐지면 시에서 협력사업비가 현물출자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부금 형태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후원사, 광고사로써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어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신 내용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검토라는 부분도 나름 했지만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은.

손관승위원 저희도 알아본 바로는 이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란법에 비추어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저희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충분히 문제없다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해관계 집단이 되거든요, 시금고라는. 저희가 시금고를 정당한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데 자칫 잘못 비쳐지면 어떤 특혜시비도 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 주미희 손 위원님 5분이 경과됐거든요.

손관승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정확한 의견을 받아보시는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기부금보다는 광고료 쪽에 아마 가깝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을 운영하려면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구성원들께서 그대로 아마 구단 운영주체로써 구성원으로써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구단이고, 지금 이게 저희가 챌린지리그잖아요, 챌린지리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프로구단으로 가는 만큼,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시에서 우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회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선수영입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조금 더 능력 있고 자질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참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뭘 못하고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산시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리너스죠, 그리너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시민구단으로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홍보효과도 좋아야만 그만큼 참여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시민 서포터즈들도 더 많이 모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고정관객수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자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시민축구단 말씀하시니까 짧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해서요.

유소년축구단이요. 그 예산이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한 2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비도 80만원씩 걷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회비는 금액은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회비는 걷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80만원씩 내는 데가 없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월, 지금 선수가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각 U-18, U-15, U-12별로 한 30명 전후로 아마,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민축구단 구성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던 경찰청 축구단에서 8명이잖아요, 선수가. U-18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U-18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U-18 전체 선수단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원래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다 빠졌잖아요. 8명이 축구하면 레드카드 셋 받고서 시작하는데 맨날 5-0, 7-0 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새로 구성을 하실 건데, 문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지 진단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존에 경찰청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경찰이라는 그런 시민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구단이 되면서 전면적으로 대폭 감독에서부터 전면,

송바우나위원 저는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감독 선임하실 때 투명하게 능력 있는 분으로, 그리고 U-18 여기는 입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경력 있는 감독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정치적 입김 없이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예산 편성하셨죠? 여기를 어떻게 유지보수 하실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상황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하고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전준호 의원님한테 자료 드리고 각 의원님한테 자료 드렸을 거예요.

나정숙위원 자료 안 왔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21명 의원님한테 다 드렸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운영하려는 사항이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관내에 지난번에 어느 아파트에 정전사고가 났어요, 아파트 전체가. 제가 종합상황실에 전화했는데 종합상황실에서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 사항은 신도시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무선햄 그쪽으로 연락이 와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이 환경개선비도 중요하죠. 재난상황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박한 우리 안산시 관내의 여러 사안을 가장 먼저 취합하고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래야 되는 곳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상황실에 상황근무가 우리 4층 상황실에 1명 근무하고, 밑에 당직실에 1명 근무합니다. 이번에 그것을 통합해서 2명을 4층 상황실에 같이 집어넣어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실을 운영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직원이 원래 보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직인원하고 우리 상황실 근무하고 해서 저희가 연락이 되면 우리 사회적으로 대응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현장에 또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무선햄, 아까 그런 경우에는 정전이 돼가지고 솔직히 전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선햄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재난현장에 전송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구축하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9900만원짜리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솔직히 대형사고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황실하고 현장하고 무선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 상황실에서도 화면으로 다 볼 수 있고, 상황실에서 전파도 되고.

나정숙위원 현장에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건 아니죠. 나가서 차량에 매달고 나가야 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으로 가능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일단 우리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고요, 상황실에서 아까 인원을 직원이 나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건 차량 구입까지 함께 하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아니요. 우리 재난본부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달고,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갈 때는 떼서 카메라로 하면, 그런데 이런 비용이 카메라 비용은 별로 안 들어요. 시스템 운영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셔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나정숙위원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인지 잘 모르겠지만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워크숍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옛날에 일반운영비로 서 있었는데 경상경비로 해가지고 강사수당 이런 것인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워크숍이라고 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제목은 운영비하고 워크숍 그게 공동으로 포함돼서인데 워크숍은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비 정도.

나정숙위원 지원비하고 워크숍을 포함시킨 거라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따로 해서 자료 주세요. 운영비하고 워크숍비하고. 워크숍은 2016년에 어디 갔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이거 1박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운영비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6년에 집행한 사업비이고, 워크숍은 진행한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없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서를 주세요. 이 워크숍에 관한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한 부분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1억 2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자세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거는 대대에 육성자금으로 매년 그렇게 지원,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삭감됐어요. 그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건 저희가 예산이 집행 잔액 반납한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그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예결위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하겠지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예결위원님들이 저희 업무 형편상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 공공운영비가 많이 편성돼 있어요. 제가 비교할 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가 매달 580만원이 나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부기상으로는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 집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나정숙위원 좀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안산의 도서관, 중앙도서관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청소용역비가? 도서관이 더 많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 청소용역비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를 다 따져보면 저수조 청소비도 다른 건물보다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과다합니다.

과장님 이거 체크 안 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공운영비는 좀 많이 쓰는 거 있고,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쓰기는 쓰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절감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공공운영비를 한 번 비교해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한 1천만원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런 게 참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다시 살려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그게 청소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용역비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 전반에 관련해서 이거 점검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고요. 이 부분에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공모사업을 희망마을하고 좋은마을하고 따로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보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홍보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제 센터에서 홍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거기에 소식지라든지 홍보물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희망마을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희망마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희망마을 공모하는 3개 동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모할 때에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또 심사할 때도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희망마을만들기는 국비 내시가 많이 되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확보가 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에 상상놀이터 조성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게 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15억 확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놀이터도 조성해야 되고요, 교통정책 쪽에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안산시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홍보나 공포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예산이 확보되는 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또 얼마만큼 안산시에, 특히 세월호 지역에 지원을 하는지, 흐지부지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실 조정에서 거기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회 예결특위가 끝났습니다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또 보좌관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상임위하고 예결특위 최종 의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는 지원된다라고 우리 실무적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결위 최종 의결할 때에 우리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된 게 없고,

나정숙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내년에 5억이 있습니다. 5억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체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비로 5억을 지금 내려준다고 그 확정된 5억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건 없었고,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했던 그런 실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시민구단이 몇 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1부 12개 팀, 2부 10개 팀 해서 시민구단은 11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사단법인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상주상무하고, 저희하고, 안양이 사단법인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는데,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자리는 아닌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재단법인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식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 시민구단은 주식회사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틀린 거죠, 주식회사랑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 구단 중에서는 주식회사가 현재 제일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재단법인이, 지금 수원시와 안양시가 재단법인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성남시, 강원, 경남, 대구가 다 주식회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단법인은 지금 안산밖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주상무가 사단법인입니다.

성준모위원 상주상무? 거기 군인팀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은 상주랑 안산 두 군데면 가장 적게 운영하는 방법인데 주식회사도 검토 안 하시고, 재단법인 이러한 거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드렸는데요. 나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3개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분석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 드린 거 있는데요. 저희가 주식회사 같은 것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또 현재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구단에 대한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많이 했는데요. 주식회사가 사실은 시민구단의 형태는 가장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본 결과는 최초에 첫 해만 반짝이지 그 이후에는 구단이 자본에 여유가 없으니까 어떤 주주의 권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성준모위원 왜 그러한 결정을 과장님이 하냐고요, 왜 과장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랑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하고만 이런 것을 논의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사단법인이 대세라고 했어요, 대세라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단법인이 대세라고는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2개인데 그렇습니까. 단지, 제가 사단법인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준모위원 분명히 안양을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단법인은 시나 집행부에 말 그대로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도 할 수 있고 의회가 감사나 이런 여러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고 우리 조례나 정관을 보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의회에. 시장에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때에 대표이사를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성준모위원 대표이사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표이사나 단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킬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조례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정관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적 근거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보조금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조금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네요? 보조금 주면 과에다 보고할 테고, 과에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올 근거가 없죠, 근거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정확히 근거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주면 그것은 보조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법적인 구속이 없어서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표이사하고 단장은 아마 그래도, 그것은 어떤 책임감보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성준모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구단이 조례로 출범은 했지만 지금 정확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안 하고, 지금 많은 도시가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이제 사단법인은 안산하고 상주인데 이 두 군데서 과장님은 기부금에 관련된 얘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거는 대세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관을 봐도 정관에도 뭐 특별한 정관도 아니고, 지금 재정계획을 보더라도 후원금 20억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봐서는 이 후원금 10억이 말도 안 되는 후원금이에요. 다 프로축구단에서 지원하는 거 이러한 거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후원금 7400만원 실비 거의 그 정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 안 되고, 과장님만 혼자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 운영 자체도 재단, 방법 이 모든 것이 혼자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또 일부 의원하고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의원님 전체회의 때 제가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계실 때요. 그때 했고요, 이거는 창단추진준비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일개 과장이 이걸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단법인 체제를 변경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장점으로 활용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는 저희가 많이 공부도 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지금 현황은 2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만들기 전에는 상주 하나 있었어요, 상주 하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상주하고 저희가 있었고요.

성준모위원 다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거 검토 안 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분위기는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상주는, 여기도 지난 번 같이 상주나 안산시 무궁화축구단은 특수한 축구단이었잖아요, 특수한 축구단. 이 특수한 축구단을 비교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죠. 무궁화FC랑 군인들인 상주팀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민구단으로 삼는 모범 롤모델로 상주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랑 비슷한 도시인 수원시나 안양시 2부팀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지 상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군 출신들이 들어가는 데인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상주가 당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같은 비슷한 성격이니까 사단법인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전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민구단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법인 형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고요. 또 지금 있는 장점을 가장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형태는 대부분이 다른 구단에서 주식회사 형태는 우리나라 성격에는 맞지 않겠다.

성준모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런 도시가 주식회사로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시는 왜 이게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가 물론 그렇게 출발은 잘 했는데 현재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답습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주는 성공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상주는 저희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상주는 그러니까 6년, 7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객관성을 어디 가서 그걸 확보했어요? 주식회사가 잘못된 거고, 상주가 사단법인을 해서 잘 됐다는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1년에 두 번씩 워크숍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다. 그때는 구단 관계자,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하는데 거기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가장 이론적으로는 맞는 모델인데 실제 운영 형태로 봐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식회사, 사단법인, 이 법인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도 그 구단을 다 방문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방법은 과장님의 편협된 생각이고, 왜 수원과 안양이 재단법인으로 했나, 또는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가 대전시티즌, 대전은 이 제도가 없어요. 대전시가 직접 직영하죠. 대전 조례에는 조례 자체가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건 같은 형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시민구단이 후원금을 받아서 잘 운영하는 구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구단이든 광역단체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작년에 스포츠산업법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로 상위법에서 마련이 된 부분이고요.

성준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 출연금, 출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는 재단법인을 해서 당연히 의회나 시의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굳이 우리가 사단법인을 해서 장점이 별로 나올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장점이 재정계획 7400만원 만들어오는 게 그게 장점입니까? 후원금 7400 만드는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장점이라고 보기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부금 승인은 이미 사단법인으로 받아 있다는 부분이고, 위원님 저런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재단법인 같은 경우 출연금은 민간자본 실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사단법인은 민간자본 그쪽은 실링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연금이 다른 구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하다 보니까 실링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행히 사단법인으로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사단법인의 장점인 후원금,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점을 살려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성준모위원 그럼 시 출연금은 줄여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줄여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장점을 살려야지, 사단법인 만들었으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나 그 후원을 위한 광고의 노력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성준모위원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하면 한 7억, 10억 이상은 후원금을 받아와야지 7400만원 받는 사단법인을 뭐 하러 만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400만원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7400만원이 아니라 7억, 10억으로 그렇게 늘려야 되는 책임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뭔 책임을 가져요, 대표이사가 가져야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사단법인에 요구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성준모위원 후원금을 더 하고, 출연금은 좀 줄이겠다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지금 40억은,

성준모위원 그 정도 재정계획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주신 재정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 사단법인의 장점을 살리지를 못하시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단법인은 40억에서 추가로 우리가 45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7400만원도 그 이상의 노력으로 그 정도 금액을 계속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조금 20억으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억으로 계속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늘어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통해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은 명백히 주식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에 대해서 사례를 설명 안 했어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 속기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총회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았어요. 분명히 재단법인은 지금 안 하는 추세고, 대다수가 사단법인으로 가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다수라고 했는데 결국 상주 하나 있었던 사례를 지금 과장님은 대다수 표현을 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대다수 표현은,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표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용 보듯이 상주 하나 있는 사단법인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이 저희한테 최근에 문의가 온 게 사단법인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준비할 때는 상주 하나가 사단법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상주 하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단법인은 2개가 있는 겁니다, 저희하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회계요. 대체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 답변 자료나 내신 자료들을 보면 아직 대체부동산 현황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획단계이고요, 계획단계라 전체 5천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단계라 한 25개 사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하려고 감정평가비 1억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 밟으면서 그때 같이 올려도 크게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억 감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 내신 것 보면 과장님 ‘공유재산 대체취득 예상 물건 현황’ 해 놓고 ‘회수용’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빨갛게.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결재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접촉해서 이게 적당한가,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자료 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는 안 주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기행 때 회수용으로 그냥 그 당시에.

손관승위원 예결위에도 주셔야죠, 그럼. 예결위에는 안 주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달라는 건 아니고요. 요구자료 목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를 쓰고 계세요. 특별회계 11월달인가 만들었죠, 이거?

○회계과장 박재근 예, 11월말에.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5천억 중에 예산편성 하신 것은 대체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1억하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업무추진비 500만원, 냉난방기 및 냉장고 임차료, 이게 왜 여기에 편성됐습니까, 이게 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3명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계과 내에는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TF팀를 운영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4층에 옛날에 사회적기업 있던 데에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 품목밖에 안 필요하신 거예요? 냉난방기, 냉장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다른 건,

손관승위원 임차예요, 임차. 이건 또 렌탈이신가 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전산소모품을 400만원씩 2회, 공유재산 취득 사무용품을 50만원씩 4회, 그러니까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꼭 회계를 분리해서 쓰셔야 되나요? 회계과 내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공유재산 특별회계 관련돼서 거기 그 부서에 대해서, TF팀에 대해서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것만 별도로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부서에 대해서만 전산소모품을 따로 쓴다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어차피 회계과 내에서 다 관리하시는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이것을 왜 이렇게...

○회계과장 박재근 별도로 사무실이 나가 있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가 있어도 사무실에서 필요한 용품을 별도로 다 편성해서 쓰신다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마땅히 없어요. 마땅히 없는데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잡아놓으시고 그래서요. 결국에는 지금 대체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런 업무도 지금 현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미리 준비하려고, 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이렇게 감정평가에 올려놨는데요. 사업하고 같이 의회에 행정절차 밟을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 전반기에 보고하신, 상임위에 보고하신 공유재산 대체취득 물건에서 크게 변동이 있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지금 저희가,

손관승위원 변동요인이 발생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한 25개 사업 거기 목록에 있듯이 그것을 저희가 잡아놓고서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이게 사실 효율성이 있나, 또 이 가격이 적정한가, 저희가 주인들을 한 번 만나보고 매각할 의사가 있나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 세워 가지고 의회에 다 설명 드리고, 아직 계획을 저희가 내부에서도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손관승위원 거기에 비춰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2016년도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현황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4억 정도.

손관승위원 그런데 제2경로당 자리 같은 경우, 초지동 594-1번지. 또 하나 원곡경로당 있던 자리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손관승위원 원곡동 850번지.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위치가 아니잖아요, 서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부지 크기도 지적도상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매각금액이.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저게 다를 거예요. 부지면적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면적하고,

손관승위원 구글 지도상 지도로 면적을 재보니까 가로 세로 50, 30 나와요, 양쪽 다.

○회계과장 박재근 그 자료를, 저희가 감정평가 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수암동이나 신길동, 대부북동 이런 곳들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게 개인이 매수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들이 시에서 공고가 나가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자투리 땅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활용용도도 없고 그런 걸 갖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각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매수 제안이 들어옵니다.

손관승위원 시에서 공고를 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손관승위원 이게 3천만원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 자투리땅을 큰 땅 소유자가 붙은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들한테 지명경쟁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손관승위원 아, 국유지나 시유지에는 사유지에 붙어 있는 분들이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3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입찰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클라우드 서버 구축하고 PC 가상화는 뭐예요? PC 가상화 구축이라는 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정보통신과장 최경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관 같은 데에 보면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PC가 있거든요. 거기 책상 위에 단말기들 본체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료검색하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정보들이 보안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할 적에는 그런 클라우드형 컴퓨터로 전부 교체를 해서, 물론 그것은 PC의 내구연수가 5년인데 그 이상 훨씬 지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걸 전부 이렇게 서버를 한쪽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클라우드 구축으로 해서 서버 숫자는 주는 거잖아요? 메인서버들 중앙서버 숫자는 주는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클라우드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전산실도 지금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7개로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203대의 서버가 5년 동안 92대로 이렇게 줄이면서, 물론 이것도 서버 연수 내구연수를 감안 해 가지고 그렇게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가 5년간 47억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게 47억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윤석진 위원님이 아마 요구하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 구축 투자효과 해서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5년간 약 47억 77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용 PC 가상화는 10억 3200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13억 2천입니다.

손관승위원 13억 2천?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13억 2천이요? 10억 32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10억 3200이요. 2017년도에는 3억 26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7억 600만원으로 해서 총 10억 3200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비 대비 효과, 예산절감 효과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정량적 기대효과라는 자료들을 내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정도 비용이 절감되신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냥 내신 자료대로 보면 서버대수가 주니까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줄 거고요. 구축비용이 5년간 17억원 절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1억 4300 절감, 그 다음에 전기료가 3500, 그러면 실질적인 투자,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연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 연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전기료만 연간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량적인 내용은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외에 정성적으로 행정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빨라지고,

손관승위원 여기 있어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라든지 정보자원 확장성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운영관리 보안성들.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보안 같은 경우도 많이 철저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조금씩들 삭감을 하셨어요,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서버 구축이나 가상화 구축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는 가상화 관계는 상임위에서 해 주신대로 이렇게 저희가 맞춰 가지고 추진하면 그것은 될 것 같고요.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억 3천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시스템에 안정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저희가 한 7억 정도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알차게 예를 들어 하지 않을까.

손관승위원 7억 정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입찰잔액 정도로 계상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8억 3천을 당초 계상을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추계하실 때 여기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ISP 용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7억 정도만 달라는 말씀은,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올해 용역을 71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5년 동안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7년도 계획을 보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일단 용역관련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용역 자료는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서에서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할 때 말씀하셨듯이 7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가 8억 3천을 그대로 해 주시면 당초 계획대로 하긴 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사업비를 처음에 비용추계하고 편성하실 때 과하게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셨을 거고요. 편성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사업 진행 후에 입찰잔액을 반납한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시장에서 물건 깎으시는 것들도 아니고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됐다고 해서 얼마에 맞춰주십시오, 이러면 그러면 저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 비용이 제대로 된 계획서 안에서 비용이 편성됐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이게 당초 2017년도 계획을 보면 8억 3천을 계상할 적에 17개 부서에 23종 시스템 31대 서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용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용역 나온 것은 용역사가 한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장단점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됐고요.

손관승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자료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정량적 기대효과를 데이터로 잡아서 주신 것 보면 연간 구축 운영비 같은 경우도 47% 정도 절감되고,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효율화 사업들 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약 383톤 정도를 절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연간.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환산한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일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빗대서 질문을 드리면 PC 가상화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3억 2600이에요, 요구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3억 2600입니다.

손관승위원 1억 2600이 삭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이것은 대수를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입 연도별 PC대수를 줄이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걸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향후에 추가적인 비용발생이나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냐는 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계획에 맞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오늘 1m하고, 그러니까 오늘 10m 하려고 했다가 오늘 1m하고, 내일 1m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조정에 아마 그런 게 감안이 됐던 것 같은데요. 가령 내구연수는 서버는 6년이고 PC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 교체대상으로 넣는 것 보다는 6년이나 7년 정도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많이 한다면 PC 가상화에 대한 관계는 대수를 좀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는 아까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쭉 보니까 사실상 6년차가 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범주 안에 넣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 대상으로 넣었는데, 굳이 내구연수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대수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질문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인사 문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가능하시면 의결 전까지라도 법적 자문을 정확히 받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탁단체에서 실수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법적 절차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신속하게 그 다음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하여튼 저희 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사회 의결사항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갖게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법조계라든지 해서 자문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바로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동 변경에 따른 토탈 소요예산액이 각 동에 취합한 게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하고 안내표지판, 직인 이런 부분해서 한 2억 9천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단원구 분동에 관련한 소요예산으로 2억 47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은 또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상록구에도 동 명칭 변경하는 동이 몇 곳 있습니다. 사1동 부분에.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몇 개 동이 변경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사1·2·3동입니다. 거기는 명칭만 변경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분동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부분은 아마 회의규칙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다룬다든지 아니면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나정숙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각 동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변경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1차적으로 동 명칭 변경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해 왔던 일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실무자 해서 저 해 가지고 2월, 4월해서 계속 10월달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부결되는 일이 발생돼서 실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요, 허탈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거 변경이 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진행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찌됐든 이 절차에 대한 것은 보류가 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없었던 걸로 되겠죠.

나정숙위원 없었던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변경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핵심은 원곡동 지역을 조정을 하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고요. 어차피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고 싶은 동이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25개 동 전체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개동이 한 번 바꿔보겠다라고 결정이 대서 14개 동에 세대별로 찬·반 설문을 직접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오1·2·3동하고 선부1·2·3동이 지금 최종 안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본오2동과 본오3동이 바꾸고자 하는 동 명칭에 대해서 설문결과가 반반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오1동은 본오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부1·2·3동도 거의 비슷한 형태였고요.

그렇지만 연계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오1·2·3동 중에 한 개동이라도 안 된다면, 굳이 또 반대가 반 정도 되는 설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완전하게 고잔1동이나 고잔2동이나 사1·2·3동이나 원곡동 지역 동이나 이런 동을 그러면 중점적으로 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 작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죠? 지금 이게 같이 올라오면서 소요예산에 대한 것들이 부결되면서 다시 상임위에서 빼서 조정하고 이런 지금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임시회 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기간이 아주 혹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연장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회기를 맞추지 못했고요. 회기가 자꾸 열린다면 저희들이 정례회 때 같이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정상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례회 때 같이 올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 변경과 관련한 소요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조서를 받아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고향사랑 합동워크숍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잡았던 이유가 안산에 살면서 어떤 정주의식 고향에 대한 그런 감들을 좀 더 고취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고향에 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나정숙위원 이거 혹시 1박으로 하지 않고 그냥 1일 대부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조정해서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가능하면 살려주시고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이 프로그램 보니까 시장님 특강이 주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시장님 특강은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전문가 강의도 있고요 자체적인 워크숍도 진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혹시 그냥 당일 날로 해서 예산조정이 가능하시면 그걸 저희 의결 전에 하시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각 동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정산을 연말에 다 받으시나요? 1년 하신 것을 정산을 언제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각 방범대에서 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달 매달?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1년에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달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쓰시는 돈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그 항목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 정말 필요한 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민원인데요. 그걸 점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정산의 정산을 위해서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인 제작은 왜 삭감됐나요? 공인 제작해야 되지 않아요?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조례가 11월 2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체로 제작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위원회에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많게는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평상시에 사용이 돼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개편되는 부서에는 공인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체로 제작을 많이 쓰고 훼손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부 훈민정음체로 한 20개 부서 정도는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은 세워줘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청의 문서차량 대체는 이건 왜 삭감됐죠?

○총무과장 최종은 좀 더 쓰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유차인데 12년 탔습니다. 12년 탔는데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매연치수를 보니까 매년 매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 검사에도 거의 가까스로 통과됐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국가 정책으로도 10년 이상 경유차는 대체하는 그런 요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세워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상해보험 가입비요. 새로 계약을 체결하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1월달까지 계약 기간이고요, 내년 초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워크숍 많잖아요, 각 부서에?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워크숍을 갔다 와서 뭔가 상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이랬을 때 보험에 대한 그것은 적용이 안 돼요?

○총무과장 최종은 다 됩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의회상임위 워크숍에서 그 지역의 음식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전원이 배탈이 났어요, 심하게. 식중독이요.

그런데 그게 적용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입원할 경우에 입원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보험료가 나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서 안 나간 거지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공적인 일에서의 그런 상해나 질병이나 과로나 아니면 적용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보험에 가입하실 때 이런 공무와 관련해서 하시다가 출장이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렇게 단체적인 질병이나 상해에 관련했을 때의 적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굉장히 많은 돈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적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질병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해야지 입원비라든가 보험 혜택을 보는데요. 그런 요인이 안 되면 안 나가는 문제지 관내에서 아니면 공사 간 관계없이 이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상해가 있다고 하면 전부 혜택은 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구내식당 자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냉난방기, 냉동고, 식기세척기 수리비 등 해서 200만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구내식당 냉난방기 630만원, 냉장고, 제빙기 해서 또 따로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관리비하고 취득비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66쪽에 냉난방기 공공운영비는 관리비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630만 원 한 대는 사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냉난방기는 17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어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는데요. 매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게 63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대형이다 보니까요.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전체 냉난방기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구역이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새로 취득하는 거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예산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냉난방기 관련해서 630만원짜리.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손관승 위원이 대체부동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추가로 안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쭉 보면서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각 부서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에 민방위교육장과 관련한 그런 공공운영비도 틀리고요. 자산취득에 의자, 탁자, 파티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거는 부서별로 구입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의자 같은 것은 총괄로 본청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의자도 그 부서에 따라 계장님 것 다르고, 직원들 것 다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각 과가 다 동일하지 않고요, 부서마다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단가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정숙위원 본청은 회계과가 그걸 회계 관리해서 하시고 또 물건에 대한 관리도 하시는데, 사실은 구청도 있고요, 동사무소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는데 거기 부서별로 다 각각 다른데 그것이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잘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다하게 그것을 책정해도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부서 의견 들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회계과가 총괄해서 자문이라도, 그걸 일일이 하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본청만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물품조사 할 때 그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청사가 이전해요, 내년에.

그런데 단원구청사 이전하는데 구청에 있는 과가 파티션, 의자, 탁자, 캐비닛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한 개의 단가가 다 다르고요. 숫자도 내구연한에 맞춰서 했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아까 다시 자료를 봤는데 그것을 저는 회계과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예산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단원구청 거하고 저희 예산하고, 시에서 세운 거하고 비교해서 맞춰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시죠.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시고요. 보건소하고 단원구청사 자산취득비가, 이전비가 토탈 9억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는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하고 비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비교하셔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여러 가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안전행정국이 할 게 되게 많아요, 점검할 게요.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절감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 간에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료,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하루 남았어요, 저희 예결위요. 물론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예산결산 특히, 2017년 2조 6천억원이 넘는 안산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도 시민들 앞에서 너무 부족함이 많다, 이번 예산 심의 때. 정말 절감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심의를 했는가, 그런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리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국장님 및 과별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심도 있게 감독해주시고요.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시거나 전에 삭감돼서 취소됐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숙지하셔서 그것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편성 당시에 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투명성과 책임성이 많이 결여됐다라는 예결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또 다른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그 이후에 1차, 2차 추경 과정에도 모든 예산에 책임성과 투명성과 심사숙고 후 사업하시고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특히 회계과장님, 자산취득에 대한 정리 공통적으로 한 번에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체육진흥과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아직도 지금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월요일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해달라고요.

○위원장 주미희 꼭 월요일에 하셔야 되는,

성준모위원 월요일날 9시 반에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제대로 시작은 해도 되고요.

성준모위원 제대로 하면 늦어요.

손관승위원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 주시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은 월요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석진김정택나정숙성준모손관승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김성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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