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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0.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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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1.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36건으로 의원발의안은 김태희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6차에 걸쳐 74억 1,6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현옥순의원)

(10시15분)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산시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안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는 철저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의 성추행 사건은 공직사회와 안산시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지만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파렴치한 비위를 저지른 비위자를 구청장으로 임명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도 해당 비위자에 대한 자비 없는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며 향후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 성추행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안산시에서 재발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는 김오천 전 단원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대책, 피해자의 심리지원과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피해 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제보절차 및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피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안산시의 무관용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산시는 물론이고 안산시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원에 대한 승진, 보직, 성과금 등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연공서열이나 능력 외에도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과 조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대차이 및 성별차이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공직사회가 위계질서에 의한 경직된, 융통성 없는 조직문화인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세대별로, 직급별로 인권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의식의 격차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 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이, 성별차이에 대한 진급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징계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고도 없이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아마도 당사자 인생의 평생을 지배할 것이며, 그 가족이 함께 받아야 할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주의의 맥락적 판단을 하도록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징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법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인사에게 권력이라는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조직문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돌아보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도 이번 사건에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함께 이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기환 의원님과 김정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박은경 윤석진 김동수 박태순 이기환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김동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동수 김태희 나정숙 송바우나

김진숙 현옥순 유재수 추연호

이경애 박은경 이기환 윤태천

김동규 한명훈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유재수 한명훈 이기환 현옥순 김태희 김진숙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윤석진 김동수

추연호 이기환 윤태천 유재수

한명훈 김태희 강광주 이진분

송바우나 김정택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기환 윤석진 김태희 김동수

유재수 한명훈 이진분 나정숙 이경애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김태희 이기환

윤석진 한명훈 주미희 박태순

이경애 송바우나 이진분 김동규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윤석진 김정택 송바우나

추연호 유재수 김동수 이기환

강광주 현옥순 나정숙 김태희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이진분 이경애 박태순 김동규

김동수 김태희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이경애 나정숙 추연호 이기환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나정숙 김동규 김태희

윤석진 이기환 송바우나 이진분 김진숙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한명훈 추연호 김동수

김태희 강광주 이진분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유재수 추연호 김동수 이기환

김태희 현옥순 김진숙 한명훈 송바우나

○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0월 26일∼10월 30일(5일간)


○휴회결의

10월 27일∼10월 29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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