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3.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15.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9.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0.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2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9.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3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35.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
36.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접수사항입니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부대의견 및 의견제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교육·점검·제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내용 중 외래어를 순화하고, 중복된 의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행 의회 내부 규정이었던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포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 표창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포상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분야별 전문가로 확대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7년 위원회 설치 이후 활동 내역을 보면 위원회 활동이 매우 미흡한 바, 부서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기능 집약 및 생활밀착형 민생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 현장인력 확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존속기한이 경과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한 바, 이는 해당 위원회 운영 및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위원회 존속기한 도래 시 해당 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선정 시 집행부에서는 다수의 신청기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홍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도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공모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6.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1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9.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0.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3.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설치종목을 전국 체전 정식종목으로 변경하여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종목의 창단 및 해체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예산 지원 외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적인 돌봄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 대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동 조례안과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상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평가제”를 “평가”로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혈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헌혈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전문성 있는 학교 또는 의료법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장애인 및 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수행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단원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간호사 인력부족과 처우개선 문제, 노후시설 환경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9.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0.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1.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2.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3.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책임성 있는 정비구역 사업추진 유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비용 보조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도입되어 운영 중인 카카오 T 바이크가 보도상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통행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정책과는 카카오 T 바이크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카카오 T 바이크가 우리시 자전거 교통을 독점하게 되면 일방적인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니, 시민들의 이용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의 비수익 오지노선의 적자보전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비수익 오지노선 운송수지 적자보전 지원 비율이 전년도 98%이고 금년에는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인근 5개시의 평균 지원 비율인 90%보다 높은 상태로, 대중교통과는 노선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버스노선 개편 및 배차 간격 축소 등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과, 추가 지원계획인 2차 생활안정지원금 15억 원이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수종사자들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적자산정 및 지원액 조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과는 2020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 시행 시 사업비 조달 방안, 수익성 평가, 토지매입 계획, 사업 참여자의 범위,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통 및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 및 시민편익시설이 지구 내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향후, 타 지역 도시재생관련 국가 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는 사업목적, 효과, 사업 대상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에 철저히 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으로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유재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유재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등 4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유재수 간사님,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3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을 심의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실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고,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내용을 관례적으로 작성하는 데 그치고 있어 향후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과와 안산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담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추가 기금 증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운영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의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와 안산환경재단은 환경재단 사무 공간 이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안산갈대습지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 교육관 준공 이후 교육관으로 입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사무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 계획을 확정할 것과 안산환경재단 당초 설립 목적인 환경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사업구조 개편에 노력하고, 환경재단 총예산의 77% 가량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19년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수립 용역 결과 우리시의 적정 택시 총량이 243대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시행 중인 양수 융자금 대출 지원사업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대중교통과는 합리적 택시 감차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5항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원곡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국가와 수도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 제공과 행정 협조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로, 영동고속도로의 안산시 통과 구간은 총 22.81km이며, 1991년 11월 29일에 안산분기점과 신갈분기점인 안산-북수원간 고속도로를 13.8km 개통하였고, 1994년 7월 6일에 서창분기점과 안산분기점을 연결하는 군자-안산간 고속도로 8.93km가 개통되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이러한 영동고속도로로 인해 안산시 외곽에 위치한 상록구 부곡동, 양상동, 장상동과 단원구 선부동, 와동, 화정동의 지역 주민들은 안산시 중심부와 영원히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안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상동(윗버대, 아랫버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급격한 자동차 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산시를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를 기존 양방향 6차로에서 6~10차로로 확장하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2012년 10월 31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시는 원활한 국가 교통망 건설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고, 우리시 지역을 통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영동고속도로 안산휴게소 건설에도 협조하였다.
이러한 안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안산시가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공사』와『영동고속도로(군자-안산-북수원간) 확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구간 중 메트로타운 푸르지오APT 구간, 벌터길 축사 일원 및 화정동 가옥 구간 등에 대해 방음터널 설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안산시 외곽지역인 상록구 부곡동·양상동·장상동, 단원구 선부동·와동·화정동 일원은 과거부터 소·염소·사슴·돼지 등의 가축을 키우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이었으나,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현재 기준으로 소 1,670두, 염소 322두, 사슴 120두, 돼지 6두 등 소규모의 영세한 농가가 있는 곳으로 변하였으며, 그 조차도 고속도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가축의 유산이 빈번이 발생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영동고속도로로 인하여 안산시 중심부와 생활권이 분리되고 소음, 진동 및 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가 SOC사업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또다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71만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금번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 시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소음과 분진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 시행 전 안산시 구간 주변 주택 및 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분진 피해 조사와 향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 피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안산메트로타운푸르지오 아파트, 벌터길 및 부곡동 축사, 화정동 가옥 등 이미 영동고속도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음 터널 설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방음 터널 설치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피해지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피해 방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대규모 토목공사 진행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10시5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6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을 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수용 도입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흉악범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정부의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법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형사사법이 아닌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왔고,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 처벌을 종종 해왔다.
이에 아동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등 새로운 법제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보호수용이란 처벌이 목적이 아닌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로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으로 일정기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다. 보호수용 도입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권으로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여부이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
우리 형사법은 피고인의 인권 보장, 즉 적정절차 원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미흡하고, 새로 도입된 성범죄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성범죄알림이 등의 재범방지효과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형사사법의 동향은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사전에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회복적 사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수용하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최장 10년으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수용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편이다.
따라서, 살인, 아동 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는 단호해야 한다.
이에 71만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결집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는 성숙한 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이진찬 |
기획경제실장 | 김창모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제교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행정안전국장 | 김종수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산업지원본부장 | 신현석 |
평생학습원장 | 김흥배 |
○의안제출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박은경 김동규 김정택
정종길 주미희 김진숙 김태희
윤석진 윤태천 한명훈 유재수
현옥순 추연호 김동수 나정숙
이진분 이경애 강광주 이기환
박태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경애 박은경 윤석진 이진분
송바우나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윤태천 김동수 김태희 나정숙
김동규 이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