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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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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부터 2일차인 내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인 3일차에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17년 2월 8일 전면개정 및 그간 일부개정 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성 외에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별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비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제12조는 사용비용 중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제13조는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제14조는 부정신청에 따른 조치, 제15조 및 제16조는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8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73조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등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복사비 등 소요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정보공개 소요비용을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6조는 정비사업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각 호의 위법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비례율 80% 미만의 조건을 삭제하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비례율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개정 제안한 것으로, 사업 시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적용기준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례율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여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코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었던 시장의 직권해제 대상을 총회의 개최 기간, 조합설립 인가 기한, 사업시행인가 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기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의 비율 등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직권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는 영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항 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비용 보조 대상을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은 영 제17조 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며, 본 신설조문의 핵심내용은 보조 비율에 대한 사항으로써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보조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 원, 조합은 최대 10억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보조비용의 범위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제한 없이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상태이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시장의 보조 비율의 제한을 7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70% 이내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 검증위원회 결정금액의 50% 이내로 지원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보조비율과, 최대제한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주택과의 구체적 결정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과에서는 과거 일부 정비 구역에서 발생하였던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이해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매몰비용 보조로 인한 안산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번에 전부개정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제11조 비례율을 어쨌든 80%였던 비례율을 삭제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매몰비용을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면 5억까지, 조합설립하면 10억까지죠, 최대?

○주택과장 정관근 예, 검증위원회에서 70% 이내에서 추진위원회는 상한가가 5억이고 조합은 10억으로 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면 70%니까 7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총 비용 10억이 들었다, 그쪽의 검증위원회,

○주택과장 정관근 10억이 들었으면 70%면 7억,

김진숙위원 7억 나오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네.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조금 늦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죠?

○주택과장 정관근 2018년 2월 8일 개정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018년 2월 8일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이 넘었잖아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선부2, 3구역에서 이 조례 개정해달라고 시의회도 많이 찾아오셨고 시청에도 많이 가시고 농성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80% 비례율을 삭제해달라, 또 매몰비용 이런 거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농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늦게 이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선부 2, 3구역 비슷한 지역이 지금 있죠? 다가구 일반주택 똑 같은 그런 비슷한 지역이 지금 조합 설립은 아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그런 것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팔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팔곡동에 지금 추진위원회까지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선부2, 3구역 똑 같이 처음에 찬성했다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찬·반대가.

○주택과장 정관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60% 가까이 동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찬성했다가 반대하신 분들도 또 다시 이렇게 늘었죠?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반대해도 50% 이상을 유지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가 곧 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대상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11조요. 11조에 보면 직권해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것 상위법도 이렇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11조2항1호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고 다목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보면 추진위원회 조합 총회 적법하게 개최한 총회로써 예를 들자면 3년 이상 개회하지 아니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경우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상위법이랑 우리 조례랑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목이 있어요. 다목을 보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35조, 영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를 모두 준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아니 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요, 다목이 아니라 나목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나목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것도 지금 해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을 확인하는데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위법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을 했는데 3년 안에 조합설립이 안 되면 이게 해제된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상위법상에 해제가 20조 하고 21조가 있는데 20조는 그냥 해제고 21조는 직권해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조에 대한 법령 행정절차 기간이 2년이고요, 지금 21조 직권해제 사항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상위법을 확인해 봤는데 그거를 2년에서 2년 더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직권해제는 21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20조 사항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11조,

○주택과장 정관근 예, 11조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해제가 그냥 해제가 있고 법에 보면 21조에 직권해제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를 얘기한 거고요, 상위법 20조 다목에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아니 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는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 20조1항2호다목에 보면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3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해제가 20조하고 21조 두 조항이 있습니다. 20조하고 21조 두 조항이 있는데 20조는 행정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 안 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항이고요, 21조는 직권해제 사항으로써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직권해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조 사항은 법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3년으로 별도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위법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연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탄력적으로.

○주택과장 정관근 그렇습니다,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정비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몇 백억 되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잔액이요?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잔액 약 260억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이자율이 보니까 한 5억 4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비용추계 보면 지금 추진위원회 보조금 5억, 21년도 내년에 5억, 3차년도에 1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5억은 왜 잡혀 있는 건지.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발생된 게 아니고 지금 추정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디를 예상하고 혹시 하신 것 있어요?

○주택과장 정관근 어디 특정지역을 예상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출할 예산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전문용역을 얘기하셨는데 그 전문용역비가 1천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어떤 전문용역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진숙위원 제가 용역을 봤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소규모주택 실태조사 하는 그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네, 용역비 1천만 원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기금에서 나간 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1천만 원이에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 3구역이 어쨌든 이슈가 되고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팔곡이동에 지금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팔곡일동도 대비해서 부서에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부동 2, 3구역처럼 시청에 와서 이렇게 농성하고 천막치고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주택과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3조2항1호가목, 나목에 보시면 가목 보면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과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 나눠져 있는 이유가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8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 처음에 재건축 기준이 처음에는 20년이었다가 지금 30년으로 바뀌거든요.

87년 그때 처음에 그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나목도 마찬가지 4층 이하였기 때문에 5년 정도 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위원장 박태순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왜 구분이 가, 나 이런 게 있느냐 이것까지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87년하고 92년 기준을 왜 그걸 정하셨냐고,

○위원장 박태순 그 부분, 그래서 나중에,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위원장 박태순 예, 나중에 찾아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계속 하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비례율 80%가 있었는데 지금 삭제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제하신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비례율 80%를 정해놓으면 나중에 여건이 발생할 때 해제를 하고 싶어도 약 81%, 2%가 발생했을 때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비례율을 지금 삭제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비례율 때문에 아까 선부3구역, 2구역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쪽에서는 사실은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합장을 몇 번 거치신 분들한테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놔두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또 조합장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그런 이유죠. 지금 막 80% 기준인데 딱 그게 81%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법적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싶어도 해제를 못 했습니다, 1% 차이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도.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 기준점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삭제했으니까 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그 80% 수치상으로 기준 점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거는 없는 게 더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8조에 보시면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때는.

그런데 11조 2항 마목에 보면 해제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할 때나 해제할 때나 약간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100분의 50 이상 및,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제할 때는 3분의 2 없고 단지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3분의 2 부분 빼고 100분의 50 이 부분만 지금 정비구역으로 해제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신청할 때하고 해제할 때 내용이 틀린 부분이라.

○주택과장 정관근 주민제안으로 지금 이걸 해가지고 많은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주민제안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비율을 높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신중을 기하라고 주민제안 할 때는 일단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넣었는데 해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따로 100분의 50% 이상만 넣었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그게 단지 신중하려면 두 개를 다 넣은 게 맞은 것 같고, 사실은 해제할 때도, 그런데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것도 한번 추후로,

○주택과장 정관근 11조3항에 보면 추진위에서 해제할 때는 3분의 2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도 11조 3항에 보면.

강광주위원 지금 11조 3항에 보면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해제절차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를 준용한다. 그러면 그 위의 부분이랑 틀린 부분은 뭐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신청할 때 50% 넣는 거고,

강광주위원 아니, 신청할 때가 아니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해제를 신청할 때,

강광주위원 마목에 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3항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청할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으로만 신청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제 동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이거는 또 100분의 50 필요 없이 3분의 2 따로따로 이렇게 낸 거잖아요? 우리가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서 신청했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이거는 마항은 지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게 신청할 때.

강광주위원 구체적인,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직권 해제 우리가 검토할 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때 그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휴식시간 이따가 가진 후 다음 타임에는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신청할 때는 50%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해제를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을 지금 받으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면, 그거는 추후로 다시 휴식시간 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설명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다르지 않는데 이따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매몰비용을 책정을 했는데요, 검증위원회 거쳐서 70% 이내로 하고 10억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최대 5억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매몰비용을 따져가지고는 다른 타 시군 자료를 봤을 때도 사실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검증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과장님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위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검증할 때 신중성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검증위원 자격을 전문가 내지는 회계전문가라든가 용역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보통 재건축 하려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통 감정평가를 지금 2020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보고 재건축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선부3구역, 2구역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재건축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날 텐데 다시 감정평가를 그런 부분에 다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한번 5년이나 7년 전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원칙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원칙은 아니지만 그게 장기간 지연되어가지고 그런 시차가 있다면 그렇게 재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경우 사실 3구역 같은 경우도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재평가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런 재건축할 때 딱딱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게 감정평가를 한번 했을 경우 몇 년 이내라든지 이런 게 정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따로 계속 법적으로 가다 보면 그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꾸 손해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간이 장기간 그게 차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법에 보시면, 도정법 35조요. 도정법 35조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시 보면 조합이 설립되고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조합 구성하다 보면.

그런데 비대위에서 가장 조합 측에서 진행을 못하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연립주택도 여러 가지 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동만 잡아서 자기들이 50%만 못 받게 하면 사실 이게 더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정관근 저희가 지금 토지 동별 구분소유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조합 설립할 때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도 어떤 반대파 빼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구분소유자하고 동별하고 다 받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도 고잔동에서도 조합 측에서 마찬가지로 한 동만 50%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또 제척하고 설립하자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동이 있어요. 그럼 한 개동만 50% 못 받아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똑 같은 문제도 지금 조합 설립할 때도 그런 똑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둬가지고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게 저는 더 여러 가지로 조건을 둬가지고 하는 게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추진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참 비대위가 구성되면 꼭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없나 말씀했더니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아까 2021년도에 추진위에 보조금이 5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합 보조금, 기타 정비사업도 8억이 잡혀 있고.

그런데 특정지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2021년도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5억이 잡혀 있고 2022년, 23년, 24년, 25년에는 잡혀 있지 않다고 보면 5억을 나중에 추후로 잡아놓은 게 맞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벌써 이루어질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지 후년에 발생할지 그거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요. 17조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 이게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그때 소유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조례 1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조례 17조.

○주택과장 정관근 조례 17조,

송바우나위원 17조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라는 게,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그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정보”라는 게 1, 2, 3, 4호 그 사항입니다.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1, 2, 3, 4호로 나눠진 것 그것.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신탁업자한테 사업 진행을 시키게 할 때 신탁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라든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이런 거는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추진위에서 종전 감정평가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내용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게 조례에 안 담겨 있어도 당연히 인식되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안 담겨 있어도.

○주택과장 정관근 법적인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정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법정으로.

○주택과장 정관근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넘어갈 때 감정평가를 한번 하고요, 지금 사업승인 나고 한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나고 하고,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있을 때만 여시잖아요, 그게 올라올 때만?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임기를 굳이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임기를 둬서 상설기구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위촉해서 임명이든 위촉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년씩 했는데 임명장만 받고 위촉장만 받고서 이런 위원회,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지금 자주 발생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때만 위촉 임명해서 진행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직권의 대상이 있고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을요.

지금 제11조 2항 나목하고 다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제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11조2항1호나목, 다목.

이게 도정법 20조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20조에 지금 2항1호가목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11조2항1호나목, 다목.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20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안 했을 때는 무조건 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21조 그 사항은 직권해제 할 때 검토기준이 되는 겁니다. 검토기준이 되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11조2항1호나목, 다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의무적으로 직권해제 할 때 검토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2년이면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더 해가지고 해제할 때 그 사항까지 보겠다 이거죠. 3년 정도 지나야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2년이 지나면 무조건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6항에 보면 지금 2년까지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 가능한 사항이죠. 법적으로 2년인데 2년에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다목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인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2년씩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신청해서 직권해제하시는 게 아니죠?

○주택과장 정관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런 것 검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목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앞의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비례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존의 80% 추정 비례율 그 부분을 빼면 굳이 여기다 비례율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80%로 정해놓으면 문제는 81%가 됐을 때 1% 차이인데 그거를 법적으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런데 검토사항에서는 비례율을 넣어가지고 비례율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검토하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주택과장 정관근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사업을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제약하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더 빠꾸시키기가 쉽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는 거지 그냥 적용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이거를 전부다 적용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매몰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더 유인이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매몰을 우리가 직권해제 할 때 그냥 이런 단순히 객관적인 조건만 가지고 해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열한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수익률이 낮다든가 목적 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검토기준이지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제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건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치셔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20조, 21조에서 도시계획심의는 다 거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같은 의견들의 같은 질문들이 많아서 같은 것들은 빼고 어떤 결론적이기는 한데 일단 이 조례는 어쨌든 지금 집값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하락 시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지금 필요로 하는 지원 금액은 하락 시에 매몰비용 생길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일단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이 철저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원 금액을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라고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정말 중구난방이고 썼다는 금액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금액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선부2, 3구역도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나면 어쨌든 지난 사례에서 있었던 과오들을 겪지 않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는 건데,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럼에도 세금이 들어가는, 기금도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회계의 투명성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검증위원회가 있고 검증위원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간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그 안에서의 사용금액들이 정말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금액들을 사용했을 때 지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성확보를 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질문일 거고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거는 꼼꼼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동료위원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조례 생기면서 이런 지원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진다, 저희 안산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오히려 또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성 여부를 따졌을 때 한 동안은 집값하락이 많이 걱정되어서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또 한 동안은 또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정도로 또 안산시 집값들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지금 막 너도 나도 추진했던 단지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하시고 예의주시 하셔서 홍보하시고, 전문위원 검토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다, 전부개정 되어도, 거기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재건축 조합에 유념시켜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거는 사업추진 단지라든가 조합장이 구성된 데는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부2, 3구역이 지금 어쨌든 대두가 되어서 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부개정 조례안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 시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선부2, 3구역 관련되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거를 빨리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었나요, 특별한 사유가?

○주택과장 정관근 그런 민원 사례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그 시기는 그 당시에는 찬반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기는 그때 결정을 못 한 거고요, 지금 그게 2, 3구역이 원만히 추진되고 지금 찬반논쟁이 없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때당시에 검토를 한 부분이었고 지금 우리시는 앞으로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선부2, 3구역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절차가 추진됐나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관리처분 해가지고 철거 이주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주 철거 지금 하고 있고,

○주택과장 정관근 예, 2, 3구역이 전부 다 이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철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철거하면 착공시기도 얼마 안 남았겠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는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조합 설립되고 이 절차대로 잘 가죠. 절차대로 잘 가잖아요, 원만하게.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신도시 1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오동이나 사동이나 우리 상록구를 보면.

그런데도 어느 시점에서는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도 지금 우리 조례에 몇 %가 되어야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게 있죠?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도 5인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진행이 돼요. 잘 진행이 되다가 거기다가 조합설립 딱 될 때쯤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반대하시는 반대 비대위 이런 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재건축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해산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몰비용을 각 시에서 많은 예산 기금 이런 사용을 해요. 보조를 해 준 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여러분이 주는 자료를 봤더니, 저는 앞날은 모르겠습니다. 앞날은 모르겠는데 부천시를 하나 예를 들어 보니까 2013년도 16년까지 추진위가 해체가 되면서 추진위만 보니까 33억 9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 조합 해체해서 143억 정도가 나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해체되면서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준 실적 자료 보니까, 이것 맞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이것 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각 시군 조사해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매몰비용을 우리 시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향후에, 재건축 지금 현재 추진되는 데는 없지만 향후에 추진되게 되면 이런 매몰비용들이 또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렇다 하면 우리 기금에 대한 어떤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타시도 거를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매몰비용들이 지급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균적으로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2013, 16년 기준이라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는 금액이. 그죠? 지금 향후에 계속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12조에 어쨌든 보증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야만 이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 검증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수 있고 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정관근 합법적인 비용만 지금 인정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합법적인 비용이라도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나 추진위원회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총회보다는 합법적으로 된 거는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대법원 판례 찾아보니까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주민총회를 거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걸로 딱 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24조 3항에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총회를 거친 예산 사업비,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 민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라도 투명한 조합의 경영이나 추진위 경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총회를 거쳤다면 주민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되는 거고요, 총회를 안 거치고 사용하는 것도 지금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조합비나 추진위원회 들어간 비용들이 이게 준공까지 됐을 때 이게 사실은 분양가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매몰비용이 분양가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매몰비용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김정택위원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추진이 잘 됐을 때.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면 매몰비용이 발생이 안 되죠.

김정택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사실 조합원들이나 분양받은 사람들의 몫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고 우리 시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조해 주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이루어진 그런 투명한 예산, 총회를 거친 예산 이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합에서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있고 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검증위원회에 검증한다고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 해 준다, 이러면 사실은 이게 향후에도 우리시가 보조금 집행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둬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질의할게요.

지금 12조에 추진위원회 조합 사용 비용 보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법 45조 총회 개최 비용,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비용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비용, 그밖에 추진위 및 조합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민총회를 안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예산, 이런 예산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겠지만 이거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추진위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추진위나 조합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합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총회를 안 거쳐도 지금 인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타시의 매몰비용이 부천시나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시는 재개발이 없는데 거기는 재개발이 많아서 재개발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재건축에서는 거의 발생 안 되고 재개발에서 발생되고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제외되어가지고 단독주택은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될 겁니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시 전부개정 조례안 자체는 재개발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재건축만 포함된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포함이 됐는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재개발,

○주택과장 정관근 포함이 됐는데 재개발은 안산시에는 발생 안 됐고요, 100% 재건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재개발했을 때 해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매몰비용 또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타시도에 그 비용을 보면 몇 백억씩 지출되는 현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70%가 아니라 50% 정도로 했는데 우리시는 굳이 70%로, 타시도 70% 하니까 70%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관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타시에서 70%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70% 하면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조합원이 1천세대하고 부지면적이 한 5만 5천 됐을 때 추진위에서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까지 가면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면 추진위 10억이면 10억 정도가 들어가면 50%면 5억만 해 주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맥시멈을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최대한 자기네들이 했을 때 그 금액이고,

김정택위원 최대 40억, 조합에 들어가서 평균치 보면 40억이잖아요? 그죠? 평균 40억 들어간다는 거죠, 조합설립해서 만약에 해제됐을 때 비용이?

○주택과장 정관근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40억에 70%, 10억 미만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50% 지금 다 안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정관근 지금 7개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요건은 뭐냐 하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이런 매몰비용들이 타 시 걸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타 시 걸 보니까 이렇게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후에 지금에 대한 재정건전성 우리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 매몰비용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인정해 줄 것과 안 할 것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잘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어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 16년도 보면 건축경기가 안 좋으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사실 해체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언제까지 좋으면 이게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다 보면 추진하면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다른 민원이 생기다 보면 이게 해체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또 진행된 매몰비용을 상당한 비용을 우리시가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도시정비기금 200 몇 십억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런 비용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최대한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를 할 필요성은 있다.

○주택과장 정관근 그래서 지금 기금용도에 인정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 놨고요, 그거를 지금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임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광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검증위원회 보면 검증위원회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사, 세무사 등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증위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 출석으로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과반수밖에 참석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검증위원회가?

○주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위원회는 많이 참석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을수록 좋은데,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지금 여기 지금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바꾸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일반적으로 2분의 1인데요, 지금 3분의 2 이상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매몰비용에서 보면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있는데 만약에 추진위에서 예를 들어서 매몰비를 받아갔어요, 만약에 한 구역에서.

그러면 추후 또 추진위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조합도 똑 같이 또 한 번씩 더 지급될 수가 있는 건지, 그 구역에서는 한 번에 제한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관근 현재 규정으로는,

강광주위원 계속해서 조합이 설립됐다가 없어져도 계속해서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관근 그거를 별도로 지정은 안 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네.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지금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과 재추진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아까 질의 속에서 검증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은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쩌다 보면 2년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 차라리 검증위원회를 사안 발생 시 이렇게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검토를 적극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판단해 보시고요,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선부2, 3구역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고민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홍보를, 특히 매몰비용 관련해서 잘못 이게 오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말 이거는 매몰비용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삽입될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우리 기금과 관련된, 또 내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오용되지 않도록, 혼선되지 않도록, 또 이게 잘못해 놓으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민민 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사전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2번째 부의안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우리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로 조성된 계획도시로,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주거단지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록구 사동은 외부 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의 증가 등 도시쇠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준공업 단지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도시특화재생 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20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사동1031-7번지 농어촌연구원부지 남단에 사업면적 5만㎡ 규모로 미래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 융합 플랫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 복합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안산시와 LH가 공동시행 할 예정입니다.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3백억 원의 국비·도비가 지원되며, LH 투자와 기금융자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약 3천억 원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2020년 10월 26일 공모를 신청하여 최종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선정되며, 2021년 하반기 혁신지구로 지정하여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들어설 부분 공공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랑 봤었을 때 공공주택이 빠졌을 경우에도 이게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서 이 지구는 LH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전국적으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전부다 LH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여기에서 연구원이나 엘리트들이 상주하면서 기거하는 오피스텔형 소규모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뺄 수 없는 부분이 사업성 때문에 일단 뺄 수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LH하고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쭉 협의하면서 LH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서 LH와 공동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 사업성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 사업비 뒤에는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3,027억 원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총사업비가 3,250억 원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다 다른데요, 그러면.

앞에 주신 자료에는 3,027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약 5천억 원, 3,255억 원이요?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맨 처음 당초에 개략으로 검토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그때 낸 투자비입니다.

그런데 LH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3,2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5천억 원은 애초에 맨 처음 당시 사업 검토 단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 비중이 어떻게 되죠? 국도비 재정지원이 417억,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국도비 국비가 250억 원이고요, 지방비가 16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50억 원이고 매칭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LH 기금융자 여기서 나머지 금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송바우나위원 민간투자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여기서 투자는 지자체나 공공이나 LH, 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이.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 사업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이게 사업이 5년 사업인데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LH이기 때문에 LH하고 다 협약을 해서 해라, 공동사업으로 해라,

송바우나위원 아니, LH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잖아요? LH가 했을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우리가 협의할 때는 LH가 우리 여기 안산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초기에 토지매입비만 우리 안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국비하고 지방비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LH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준공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협약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생길까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LH가 했을 경우에.

한 2,800억,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사업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한 2,800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담보를 하십니까?

3,250억 원 중에서 재정지원이 약 417억 원이면 한 2,800억 원 이상이 지금 LH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LH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담보가 되느냐는 말이죠.

○위원장 박태순 공모사업이고 그러는데 준비 좀 철저하게 잘 하시지 간단한 것 질의해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LH에서 담보하는 거는 현재 지금 LH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이게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거는 분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양 나오는 이득금은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어디를 분양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여기는 LH에서 가져가고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래모빌리티하고 생활SOC 복합시설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래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분양을 안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여기 일부는 경기TP에서 지금 사업 의향을 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변은 주지는 않았지만 경기TP에서 사업을 같이 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TP에서 사업의향을 지금 구두로 이렇게 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분양을 할 분양 면적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분양의사를 비쳤는데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아서,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인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여기 자료로 안 왔죠?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자료로 주시죠, 온라인.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저번에 했던 공청회 그것 관련된 그날 하는 날 올라온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도 의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그날 회의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이후에 온라인에서 얼마만큼의 주민의견이 있었는지 그거는 자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TP도 우리가 어차피 이후에 공모를 함에 있어서 함께 할 LH가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TP도 하고 안 하고를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금 농어촌, 이것 풀 네임이 길어서 농어촌공사 땅이요.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라 그 옆에 비어 있는 자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시작할 거잖아요, 공모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남측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 공모사업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여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 사동 자동차정비단지 주변,

주미희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차후에 용도변경에 있어서 이런 것들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지가상승 거기서 수익이 생기고 거기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얘기는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그 내용을 몰라서 물은 거는 아니고 한동안 농어촌기반공사 사장이 부임하면서 지역에 있는 땅을, 안산에 있는 땅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거는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작년부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그러다가 지금 약간의 수면 아래로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차후에 어차피 매각할 것이라는 것들이 지배적이죠? 사실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처음에 매각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완전 취소라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차후에 이 사업이 계속 실시가 되면 어차피 우리 이 땅 전부를 매입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전부 매입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아까 3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총 사업비가 3,250억 원입니다.

주미희위원 3,250억이라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3,250에 대해서 어차피 그게 지가에 들어가는 토지비용이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토지비용은 450억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토지비용은 45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지금 해야 되는 공모사업 말고 최후에 다 거기를 전부다 매입할 경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우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차후에 매입을 지금 공모사업 하는 땅만 매입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지금 연구단지랑 농어촌기반공사 땅까지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이번 선정이 되면,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 선정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차후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것도 답변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5만㎡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도 매입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답변 자료에서 있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자연녹지에서 이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려면 준주거나 공업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선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고 반영은 되어 있는데 다만 조건이 50% 이상은 녹지로 보전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개발사업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저 같은 경우 그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 국비 250억, 도비 50억, 그래가지고 총 300억을 타 도시도 거의 그 금액으로 받았더라고요. 300억 정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300억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나면 차후에 이 이후에 땅들도 매입을 해서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300억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또 우리가 매입비용 내고 우리가 땅값도 내고 돈은 우리가 내면서 어쨌든 시비도 117억, 118억, 150억 돈이 들어가는데 LH가 주 메인이 되잖아요?

거기에 수익형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택사업이 거의 수익형인데 그거는 LH가 선점하고 그 외 것들에 대해서 안산시가 갖고 가는데 어차피 농어촌기반공사 땅이 연구단지가 차후에 안산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떠한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 및 실시허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과정들을 주도적으로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전년도에 4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도 진척과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19년도 것 선정한 게.

그리고 올해 또 선정에 대해서 또 4개 지구를 전년도도 4개, 올해 지구 4개에 대해서 또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 지역만 딱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다 선정된 거고 그 지역을 정말 딱 맞춰서 개발하고 선정하고 4개 지역 서울이나 고양이나 천안이나 구미에 있어서는 자기네 사업에 맞는 것들을 다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가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산시는 차후에 남은 땅들을 다 매입해야 되는 과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개발하거나 공모사업 때문에 LH한테 주도적인 것 맡기고 안산시는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가게 되는, 300억 받기 위해서 120억 투자하고 그 이후에 땅값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매입하는 거고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됐을 시에는 어떤 개발이익이 5배 이렇게 정도 상식적으로 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사업은 LH랑 꼭 하게끔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공모가 당선되면 그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나 개발계획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자리는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게 개발이 됐어, 지가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옆의 연구단지나 농어촌기반공사 땅은 비싸지잖아요. 그때 매입을 하게 된다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아주 낮은 생각인가.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사전에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 의뢰해서 매입을 하고요, 개발이익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익금은 우리시도 같이,

주미희위원 옆의 연구단지하고 농어촌기반공사,

○위원장 박태순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 전체로 볼 때 일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공모사업해서 됐어,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 상태로 있지만 공모사업이 됐을 때 이게 자연녹지에서 바뀌어서 우리도 개발이익이 몇 배 생기지만 나머지 땅들이 농어촌공사 쪽이 훨씬 세지면, 지가상승이 되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지가.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나머지는 땅은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자연녹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개발 상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으니까.

현재 신청하는 토지만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용도는 안 바뀌죠, 거기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매각할 때 옆에서 개발이 되어서 노른자가 됐는데 우리 땅도 그게 용도가 안 바뀌었다고 그 가격으로 팔겠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조용대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4개 지역 2019년도 선정된 지역하고 안산시가 조금의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는 저스트하게 그 지역만 해서 그 지역에 따라서 맞춰 올라오고요, 또 하나는 염려스러운 게 이 시기가 2022년에 착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설명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이 시기가 되면 신도시3기도 착공을 하는데 여기 세대수가 총 500세대라고 그랬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510세대입니다.

주미희위원 얼마 세대 안 되기는 하는데 LH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3개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런데 이 주택은 일반주택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연계형이라든지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평수도 적고 8평,

주미희위원 임대라고 하기는 하는데 안산시가 지금 같은 시기에 LH가 메인으로 하는 개발사업들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세대수가 적고 하더라도.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300억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나머지 것을 잃은 것은 아닌 건지, 그리고 이걸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궁금했던 사항들, 간담회 때도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아직도 부족한데 총 여기에 대해서도 처음 나와 있던 자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총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우리가 돈만 내고 또 메인은 뺐기고 우리가 주변만 갖고 가는 거는 아닌지, LH에다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300억을 받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본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게 정작 선정됐을 때 갖고 가야 될 여러 문제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위원님, 재생사업에서는 LH가 이득금을 회수해 가는 게 아니고 이득금을 여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만 회수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득금, 투자금 회수해 가고 그런 것들이 그 금액은 오히려 일부죠. 땅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림을 안산시가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지금 그 전체 땅보다 공모사업에 들어간 땅은 일부잖아요? 이후에 그 과정들은 차후에 분명히 우리가 매입계획서가 올라올 거라니까요. 그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공모사업을 생각을 하시라 이거죠. 19년도에 선정됐던 땅들과 기반시설들과 혁신지구와 안산시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는 차후에 이번에 공모사업 들어가고 남은 땅들에 대한 매입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대한 대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검토해야 되고 수익성도 검토해야 되고 지가상승도 검토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이번에 개발해서 얻을 지가상승과 수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매입되어야 될 지가에 대한 생각들도 하셔야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연구원 직원들이, 현재 수원에 있는 연구원 직원들이 이쪽으로 다 이사 올 계획이고 여기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확인은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일단 타당성과 전체적인 수익성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고민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미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이미 공모사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땅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시면서도 매입 예상가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질문들을 하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 왔는데 자꾸 답변이,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조금 있다 추가질의,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 사항들이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게 언제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준비는 4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김정택위원 이 공모사업 공고가 언제 났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공고는 10월 달에 났습니다.

김정택위원 10월이라는 거는 2020년 10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금년 10월입니다.

김정택위원 공고가 나기도 전에 공고 날짜 알고 준비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일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이럴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 공고를 할 테니 지자체가 관심 갖고 이 사항들을 검토하라고 공문이나 이런 게 온 게 있나요, 그런 것들 사전에?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사전에 우리 시가 이 부지에 대한,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기를 검토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 검토한 게 우리 시가,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LH하고 협의해서 한 게 언제쯤 협의가 되어서 사업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게 4월부터,

김정택위원 올 4월부터?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처음부터 4월 달부터 LH하고 이런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재생혁신지구에 이 사업부지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왜 내가 이것 알지 못 했을까? 왜 이런 얘기 듣지 못했을까? 저는 처음 이것 올라와서 주민의견 청취하신다고 하셨죠? 하셨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동영상으로?

저는 사실 주민의견 청취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 연구원은 우리 거기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면 하면서 거기 입주자들 있죠, 자이아파트.

그 입주자들은 몇 년 전에 거기를 우리 시가 거기 부지매입해서 거기를 주거형태로 또 개발한다, 매입한다, 이런 소문들이 나와서, 그게 몇 년 전인데 지금 거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온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그래서 조망권이 또 침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단체카톡이라든가 밴드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저는 정말, 뭔 얘기인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제가 댓글도 달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남측지구라니까 제가 어디인지는 아는데 과장님, 이게 저는 공모사업 하면서, 구비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우리시가 여기를 하는 목적이 있죠. 그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부대효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만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적은 있어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 자료에는.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한 자료라고 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의회의견 청취하라고 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의견청취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도 이 사업을 우리가 LH하고 시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B/C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상태는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요, 선정이 되면 그때 B/C분석을 새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요,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이것 공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죠?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B/C분석했는데 B/C분석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업 포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 들어가는 우리시 집행부의 노력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공모만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언제 준비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려면 용역을 줘서 정말 철저하게 사업성분석까지 해서 ‘아! 이거는 공모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면밀히 공모하기 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랬으면 이거는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지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 고용인원,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면밀히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 공모에 당선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업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업계획안을 공모에 넣었어, 공모에 넣었는데 공모에 당선이 됐어, 그러면 2천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가 시행을 해, 그러면 B/C분석도 안 나오고 거기에 따른 또 저항도 있을 수도 있어, 거기는 또 갈대습지공원도 있고 환경적인 어떤 그런 생태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하려면 또 정비단지를 통해서 도로를 또 개설해야 되고 여러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교통적인, 거기는 아시다시피 교통이 상당히 지금 해안로가 정체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석, 우리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반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것들이 면밀히 정말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게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공모에 당선되면 그때 가서 ‘B/C분석 할 겁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나 뭐나 제반적인 어떠한 준비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B/C분석이 안 나오고, 저는 이것 B/C분석 안 나온다고 봐요. 이것 1.0 이상 안 나온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업은요, 물론 땅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싸요, 감정가가. 45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싸요. 과장님 요즘에, 우리 89블록 아시죠? 89블록 10만평 부지에다가 뭐하신다고 그랬어요. 스마트시티 만든다고 그러죠. 연구소 짓고 R&D 짓고 뭐 한다고 그러죠. 거기 주거는 거의 500세대도 안 된다고 하죠. 그것 땅값이 1조원이에요. 1조원 땅을 누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개발해서 합니까?

90블록은 공동주택이 7천세대가 넘어서 그것 분양해서 수익금 갖고 복합용지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개발사업은.

그러면 LH하고 안산시가 만약에 이것 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재정에 악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600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분양할 것 아니잖아요? 민간한테 줄 것 아니잖아요? 시가 직접 시행하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분양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시가 시행사로 참여한다면서요? 그죠?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시행사는 뭐냐 하면, 과장님, 거기에 총괄 LH하고 우리 안산시가 그 예산을 2,600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450억 땅값 플러스 거기에 따른 땅값이 들어가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거냐, 아니면 상업용지나 아니면 공업용지를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할 거냐, 이 참여 사업자한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행을 하는 거고요. 뭐든 시행사가 LH하고 우리하고 시행사로 몇 % 지분을 갖고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땅의 지분참여가 안산시 지분참여가 과연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

이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면적이면 시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한다니까.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시행사로 참여해서 직접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제가 직접 확인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것 신청하기 전에 B/C분석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B/C분석까지 하기에는 이게 공모가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해 들어간 비용과 그거에 대한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신청 하기 전에는 가 분석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다른 공모사업도 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LH가 예산을 다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시행을 한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나중에 그 이득금만 저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LH가 직접 하고 우리시는 건축허가만 내주면 돼요, 나중에.

우리시가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시행사라는 거는 과장님, 적자가 됐을 때는 그 적자보전도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분만큼. 그것 잘 아셔야죠.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득금 나면 우리한테 투자한 지분만큼 이득금을 주는 거고요, 개발이득금을 주는 거고 적자가 나면 우리시가 그거를 갖다가 시행사가 다 보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흑자를 예상하고 LH가 다 돈대고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시행사로만 참여하면 나중에 이득금 생기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것 아니죠.

우리시 집행부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의 이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 주변 여건상 거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거를 함으로써의 장점과 단점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 지역주민들의 이런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이 같은 경우나 거기 지금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기 이것 생기면 500세대가 생기고 연구소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고용 인력이나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당히 체증이 가해진다, 어떤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충족을 시키려면.

그러면 그 사업들은 주민이 반대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고요, 정비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단지, 과장님, 수소차, 전기차 때문에 이것 정비단지 여기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신다고 하셨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정비단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뭔 이득이 돼요. 교육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이득이 되나요, 그 사람들한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그 분들이 하루하루 정비공장 하시면서 생계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변에 주차장만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는 공모사업에 어쨌든 공모를 하고 나서 이후에 LH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더욱더 주민의견에 대한 그 주변여건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들을 잘 검토하시고 과연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주변의 지리적인 어떤 여건상 주변의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사업인지, 그런 것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경제적인 분석, 또 고용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공모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어떤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생과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조용대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부서별로, 그리고 개발사업 담당하는 신성장전략과가 맨날 이런 것 해요.

저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잘 되어서 하면 좋은데 이 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50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그것 해 봐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시의 어떤 주거환경에 뭔 도움이 되나 그런 어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전 중으로 점심시간이 다소 늦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숙 위원님은 지금 다른 조례 때문에 갔다 지금 오셔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있고요.

그러면 먼저 김진숙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이건 어쨌든 의회의 청취 건이잖아요?

지금 사동 위치는 전 과장님이 2019년도에 재생사업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가 좀 미비해서 올해 신청해서 혁신지구로 지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신청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어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1월 4일 날 현장실사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11월 4일이 그게 변경이 되어가지고요, 1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김진숙위원 13일로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13일 날 현장실사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지금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고요. 작년에 지금 보니까, 저희도 사실 2019년도에 이것 준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이 한번 그쪽에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올해 하게 된 건데 지금 작년에 보면 용산이랑 고양이랑 천안이랑 구미가 작년 네 군데 선정이 됐어요. 올해는 지금 세 군데 선정될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올해 네 군데로,

김진숙위원 올해도 네 군데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작년에 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고양 성사만 지금 제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지금 여기 보면 서울 용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만 속도를 제대로 내고 있는데 저희시도 선정이 되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앞의 위원님들 걱정되는 부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시고 노력에 전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의견청취 1쪽에 보면 혁신지구 공시지가가 41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46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시지가 ㎡당 41만 원, 1쪽의 부지현황에 보면 ㎡당 4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9만㎡ 대상지 있거든요. 거기 4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여부지가 있어요. 서측의 잔여부지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 이 차이는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거는 공시지가,

김진숙위원 네, 공시지가가 잘못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공시지가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떼어서 그걸 참고,

김진숙위원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잘못된,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주민의견 잘 수렴하시고요, 지난번에 의견청취 줌으로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의견청취 하실 때 어떤 주민의 의견 내용이 많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34명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의견청취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사 나오실 때 주민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의견청취 내용.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우선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아까 답변 중에 4월부터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 10월 달인데 10월 당장 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료 위원도 바로 짚었네요. 지난번 작년도에 선정된 4개 지역 중에서 선정은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하나만 가고 있고요, 안산시는 LH하고 안산시가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LH하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하는 데도 리치를 검토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가 전년도 신청한 지역보다 사실 3배에서 2배 이상 지역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어제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신청하셨으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정 이후에 우려되는 것과 놓치고 가는 거는 없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공모 신청만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타 지역 전년도에 선정된 지역이 왜 이렇게 진척되고 있지 못하는지 앞으로 또 분석되어야 되고 선정이 되면 B/C분석에 있어서 또 놓치고 가는 거는 없는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금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미흡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이 미흡한 거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준비과정들 일련의 과정들도 미흡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선정은 선정된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과 놓치고 가는 거는 없는지 미리 점검하셔서 대안을 모색하시고 선정 후에 진척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상황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공모사업은 어차피 하셨고 의견청취인데 모든 사업이 우리시는 개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김정택 위원님과 그다음에 주미희 위원님의 우려나 이런 내용이 함축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시에 뭐가 좋아진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고, 명쾌하게, 그랬을 때 경제적 실익이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직접 이익도 있을 뿐더러 직접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여건이 좋아지는 이런 간접이익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지금 보면 ‘등’ 그래 놨는데 왜냐하면 공모가 되면 그다음에 용역, 지금 용역하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공모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비용을 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되고 난 뒤에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 시행자도 보면 ‘안산시, LH, 농어촌공사 등’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니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시가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왜 필요하고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답들을 길게 설명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럴 소지가 없도록 정말 잘 했다, 열심히 잘해 봐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앞전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료 보면 이게 9월 3일 날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죠? LH하고. 9월 3일 날 LH하고 협약체결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의무사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른 일이 언제 있었느냐 라고 묻는 것처럼 다른 행사성 이런 MOU는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든,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그렇게 하시되 의회의 이런 의견청취든 의결사항이든 이런 의무사항이 수반이 될 때는 협약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MOU체결도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나는 의당히 맞다고 봐요. 이런 의무사항이 수반될 때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정택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연초에 상임위 구성되고 그 이후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도시재생과나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심의 때는 그 부지 해당부지 개발행위허가 부지나 이런 데 드론 영상 촬영 해가지고 대상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주변의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어서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보여주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건이 있으면 그런 영상들을 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과연 그 부지가, 물론 사진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드론 촬영 쉽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촬영 다 하니 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는 그런 대상부지의 주변여건도 다 보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면밀하게 보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지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 주변에 정비단지가 있고 주변에 저쪽에는 자이도 있고 해양연구원도 있고 농어촌공사 있고 갈대습지공원도 있고 거기에 경기정원가든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주변여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의견을 녹지를 더 한다든가 도로를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것들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장비 좋잖아요. 그것 하시면 훨씬 현실감 있고 설명도 좋을 건데,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병천
주택과장정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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