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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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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대중교통과 소관 안건부터 먼저 심사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안건은 이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보행환경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녹색교통 활성화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오지노선 재정 지원 등 심의를 위해 설치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수익 오지노선은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과 재정지원 시점 차이로 적기에 적자보전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수익 오지노선 운송업체의 적자금액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비수익 오지노선 운송수지 적자금액 산정기준을 전년도 운행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당해 연말에 도출되어 다음 연도에 지원하게 되는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 평가결과에서 당해 연초에 자체 전문 조사업체 용역을 실시하여 연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조사업체 용역 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개인택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3개의 지자체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의 4자간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명에 대해 1인당 8백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융자금 대출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18명에 대해 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위원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개정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속기한 연장 대상인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보행환경기본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발전방향 검토에 관한 사항, 시민교육ㆍ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회 본래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달로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따라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 제안되었으며, 존속기한 연장 대상인 안산시 대중교통발전위원회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택시면허에 관한사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버스노선 재정지원 심사 외의 위원회 본래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중교통과의 상세한 설명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수익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제안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손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 제10호에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고, 제3항에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이 경우 운송수지적자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여 가량이 지연된 상태에서 실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실정으로, 신속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문 조사업체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여 손실금을 산정하는 방안으로 안 제2조를 개정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 지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다음 연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택시 총량 초과로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 대출 지원사업 시행의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2019년 제4차 택시총량산정수립 용역 결과 적정한 안산시의 택시 총량은 2,371대인 반면 운행 중인 택시는 2,614대로 총243대가 초과된 상태로 적정 운행 대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 출연금까지 같이 시작하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요. 지금 현재 3번 여셨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2017년에 한 번, 2019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처음 위원회 개정되어가지고 시작한 게 2013년인가요?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처음 설치한 거는 2011년입니다.

김진숙위원 2011년에 처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2017년에 처음 열리고요, 2019년에 두 번 열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2017년에는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열리지 않다가 2017년에 서면으로 한번 하셨는데 왜 서면으로 하셨는지 그것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내용이 토론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는 두 번 열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바우처 택시 운영방안 그거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고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 카셰어링 운영도입 그거에 관계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분이시죠? 15분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16명입니다.

김진숙위원 16분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시의원이 세 분 들어가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몇 번 안 열리는데 시의원이 세 분 들어가셨고, 또 카셰어링 운영 도입을 해가지고 카셰어링은 잘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카셰어링은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모니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런 여행이나 이런 거를 자제하다 보니까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지된 상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그 당시에 카셰어링 할 때 21세 이상 면허 1년 이상 그것 조건으로 넣었던 것 기억나세요?

그때 카셰어링 운영할 때 대여할 때 21세 이상에 1년 이상 운전 경력 자 그거를 주문에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페달로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T가 요즘에 500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김진숙위원 제가 카카오T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좋은 점도 있다, 운전하기 편하다, 그런데 요금이 좀 비싸다, 그리고 길에다 막 세워놓는다, 물론 그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실어가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인가 정거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페달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카카오 자전거가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장년층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킥보드도 요새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시간당 9천 원 정도가 드는데 공유자전거는 6,500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인터넷으로 많이 좋다고 하면서 호응해서 올리는데 아무래도 장년층들은 버스비랑도 비교를 해 보고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 안산시 카카오 이용도가 높은 것을 보면 그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산시가 전국에 지금 9군데인가 카카오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단시간요.

김진숙위원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달 무료로 하니까 이용도가 높았던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카카오 측에서 분석은 안산시가 페달로로 자전거 타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안산은 자전거 타기에 언덕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이 편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치 문제는 이게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게 각종 어떤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각 도시들의 다 공통된 문제인데 이거는 카카오는 안내 멘트가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카오에다가 자전거를 처음에 타거나 내릴 때, 주차할 때 질서를 지켜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주차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그 멘트를 넣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 자전거가 일단은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페달로가 지금 내구연수가 전부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기에도 대당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결국은 대세는 지금 각 자치단체들도 다 전기 공유자전거로 많이 가는 추세라 저희도 그 기준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페달로 기존에 있는 것도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것 순식간에 없애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거기가 회원권 제도가 있거든요. 최장 1년까지가 되어 있는 회원권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기까지는 같이 전기 공유자전거인 카카오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미 사용 못하는 자전거이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페달로를 어디 자매도시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불우시설에 이렇게 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예정을 언제까지라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최하 1년 이상은 지날 건데요, 저희가 이걸 한 달 정도는 운행을 해 봐야 약간 분석이 나올 것 같아서 11월 중에는 하여간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관리비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페달로요. 고장도 많이 나고 도난도 있고 지금 거의 매년 16억 정도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험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숙위원 18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산이 많이 감액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중교통과도 작년하고 올해 세 번 열리셨더라고요. 대중교통위원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2016년 4월에 처음 어쨌든 그때 운영위원회도 만들어졌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발전위원회는 2016년도부터 사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대중교통 전체적인 계획서를 할 때는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하셨는데 지금은 오지 적자노선이라든지 이런 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가 높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보면 어쨌든 전문 조사업체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경영평가에서 했던 거였잖아요? 오지노선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해 운행을 하면 내년에 여기 평가를 해서 22년에 어쨌든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너무 적자 난 해에 2년 있다가 어쨌든 받는 거잖아요, 2년 연차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동안은 무료로 평가를 받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전문 조사용역은 1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경기도 부담행위라 해서 우리 재정지원을 경기도에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따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2년 뒤에 주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1년에 그러면 이 용역비로 1천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오지노선이요. 오지노선이 지금 보니까 현재 6개 노선에 23대가 운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제가 오지노선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지노선이 경원여객에서 경원여객 종점 이거는 어디서 어디인지 이것 잘 모르겠고요, 중앙역에서 구봉도 이거는 어쨌든 대부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선부동 차고지에서 중앙역은 이것 오지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이거는 오지로 넣어놨죠? 오지노선 현황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오지노선의 주요 시발점과 종착지가 대부분 공단하고 연결되든지 아니면 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중앙역을 집중하든지 공단을 집중할 때, 대부도를 할 때 이 세 가지 논점을 가지고 오지노선을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철역에서 전철역, 아니면 시내에서 대부도, 아니면 시내에서 반월공단 이런 식으로 일단 오지노선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익노선이 없고 어떤 수요층이 많지 않는 부분에서 그 분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운행토록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오지가 아니라서 제가 궁금했어요, 시내에서 시내인데.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는 100% 지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작년까지는 98% 대중교통심의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100%로 코로나 때문에 관련도 있고 그래서 100%로 지원하는 걸로 올해 거는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페달로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카카오T로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T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는 부분도 같이 손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지금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면 그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면 개정하고 존속기한만 먼저 그냥 5년으로 연장해 놓은 상태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꼭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당장 내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본 용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심의를 이 녹색교통 활성화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카카오T로 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어떤 제어를,

강광주위원 지금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습니다.

이거는 카카오T나 킥보드나 전부 자유업이거든요.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계약관계가 아닌 협약정도로써 서로 지원해 주는 형태 정도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경영에까지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경영에 간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면 나중에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카카오 자전거 요금은 전국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기들 경영분석을 통해서 아무래도 또 다른 공유자전거 업체들하고 경쟁도 하다 보니까 막 일방적으로 독점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과다하게 하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죠.

강광주위원 지금 카카오T 운영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후기들이 많이 좋은 점도 올라오는데 나쁜 점이 올라온 것 보면 충전이 덜 된 것을 만약에 했었을 때 중간에 충전이 안 되어서 그 부분부터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충전 문제는 앱을 다뤄보시면 앱에 어디에 있는 자전거는 배터리가 얼마 남았다,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고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약간 초반이다 보니까 배터리나 약간 제품에 결함이 있는 부분이 지금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일반택시 융자 지원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총량제를 초과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계속 총량제를 묶어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그거는 어떤 수요라든지 봤을 때 서로 간에 업체들의 경쟁이라든지 오히려 안 됐을 때보다 과잉이 됐을 때가 피폐가 많아서 국가정책으로 그거를 총량제로 묶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총량제보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택시가 몇 대 정도가 더 초과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243대로 총량제 용역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243대인데 지금 만약에 모범택시 같은 경우 내년에 우리가 보증해서 18대가 더 늘어난다고 봤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 18대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개인택시 모범택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원되는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택시 총량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전체적으로 모범도 하나의 택시의 일종이라서 모범택시를 개인택시로 같이 놓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모범택시는 어차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운영할 때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총량제가 지금 243대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 개인택시에서 모범택시로 전환이 되는 거지, 개인택시는 줄어들고 모범택시는 늘어나는 거지 전체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총량제는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 243대로만 총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범택시 있다가 일반택시로 전환도 되고 일반택시 있다가 모범택시 전환도 되고, 대부동이나 이런 데는 콜이 있다 보니까 비싸고 해서 그런 데는 모범택시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모범택시 갔다가 또 수익이 안 좋으니까 일반택시로 전환하는 운수종사자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강광주위원 지금 18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장기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거는 모범택시가 아니라,

강광주위원 일반에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이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반택시회사에서 한 8년 쯤 되면 개인택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해도 못 나간 사람이 올해만 해도 제가 어름 잡기로 한 40명 정도가 못 나가고 15년 되어도 지금 개인택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교했을 때 예전에 7, 8년 해서 개인택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15년, 16년 해도 총량제로 묶이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국가정책에서 그러면 못 받으니까 그럼 사라, 양수를 해라,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8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정부에서 8천만 원 보증을 서주고 이자를 5년간 해 줄 때 사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보완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일반택시에서 개인택시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18대는 일반택시만 해당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인데 지금 거기 자격 되는 분이 한 50분 정도 중에서 18명만 선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거는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가 융자 800만 원 주는 거는 시비 전액이고 이자보전금이라고 해서 5년간을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1.5%, 그러니까 연 한 120만 원, 그러니까 월에 한 10만 원쯤 됩니다.

그거를 3대7로 도가 3, 우리가 7 비율로 해서 한 84만 원, 1년에 보면 시가 84만 원, 도가 36만 원 부담을 해서 지금 이자를 월 10만 원씩 이자를 보전해서 5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18명 선정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선정기준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게 15년 장기무사고고, 거기서 다 받는 게 아니라 18명 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40명 중에서도 또 대출 은행여신 확인을 해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기무사고로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순위로 해서 18명 선정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대출 못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글쎄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신 불량이라든지 그런 불량들도 있고 또 워낙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 어차피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이니까 은행에서 8천만 원에 대한, 물론 800만 원 우리가 보증을 했지만 그 이외에는 못 받을 것 같아서 사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어서 들어와야 우리가 18명 선정을 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못하게 되면 확정이 안 됩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가장 큰 것은 차가 담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택시가.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을 어차피 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에 가장 민감하겠지만 결코 그러면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개인택시를 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 부분이 신용이 완전히 일반적인 신용이 아니라 거기서 담보가 우리가 800만 원 들어가는 한도에서, 10분의 1 한도에서 그거를 넘어버리면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8천만 원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월에 120만 원씩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그거를 개인이 어떤 담보대출로 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거기서 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메워주기가 힘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자기가 있는 하위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요. 오지노선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열리기 전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보통 2년마다 이렇게 오지노선에 지원된 금액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100%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다른 타시군 보면 100% 지원이라는 것은 시흥시랑, 평택시만 100% 지원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적자금액에 대해서 몇 %, 흑자업체 적자노선에 대해서 몇 % 이렇게 나눠져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자노선도 갖고 있는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오지노선만 100% 다 지원해 주면 그 부분은 회사는 계속 흑자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어차피 흑자노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입니다. 고양시는 97개 노선입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적자노선을 이런 고양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통 저희가 어림잡아서 계산할 때도 한 30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지노선이라는 것은 지금 안 다니는, 외부에 빠진, 소외된 이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역이라든지 대부도로 오든지 이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하고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준공영제입니다.

강광주위원 고양시는 준공영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왜냐하면 모든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 보전해 주는 거니까.

우리도 사실 적자노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노선만 저희들은 애초부터, 거기는 어차피 몇 명 안 타고 가고 이런 노선들이니까 그거는 외부에 있는 시민들 대중교통 편리에서는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 확정된 노선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출연금 운영계획안도 올라왔고요, 지금 조례도 올라왔는데 지금 적자노선 오지노선 지원에 관해서 지금 출연금도 올라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형 2차 생활지원금 지원 현황에 보면 지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용어 좀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거기도 또 지원책 나와 있죠, 예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세버스 얘기하십니까?

주미희위원 전세버스 말고요, 시내버스 추가 지원 현황 안산형 생활지원금 지원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라고 그래갖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생활형 최근에 지원 적자,

주미희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지금 오지노선에 대해서 이미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거에서 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많이 못 타서 지원하는 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회사에 일단은 이렇게 이중지원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해서 그거는 따로고, 이것 오지노선은 기존에 해 왔던 거기는 하지만 재정지원이 너무 버스회사에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안산은 버스노선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딱 몇 개 회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지금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자노선이 수익성은 없으나 시민들 편리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래서 적자가 생기니까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지원이 이중으로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함에도 버스회사의 어떠한 노력들은 자구책들이나 노선변경이나 시간당 그렇게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 지원할 때, 저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 할 때는 버스회사에 적어도 시의 어려운 점들은 개선할 수 있는, 한두 건이라도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재정지원하면서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15억인가요? 15억 맞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총 60억 중에 15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회사에 갖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15억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은 얘기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지금 저희들이 15억인데 실질적으로 계약도 하고 또 지금 사실 운송률이 높아짐에 따라 15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우리가 정확히 정산을 해 봐야 아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자 개선 명령을 해서 지금 15억 가까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노선들이 감회, 감차가 거의 한 4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적다 보니까 아침에 코로나 정국인데 6차, 7차라든지 자이 쪽에 보면 완전히 콩나물시루입니다. 그리고 자주 오지도 않으니까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배차간격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는 사실 감축을 하라고 그럽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손님이 급감을 해서 한 40% 가까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것을 했고, 그래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 맞습니다. 정확히 옳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달에 자이부터 시작해서 월피동, 원곡동 이런 쪽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세권으로 집중되는, 우리가 역세권의 하루 이용률이 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역세권 접근성이 13만 명이고 어르신이 한 6천 명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굴곡노선으로 해서 장기노선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안 맞다, 직접 가는 게 없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버스노선은 적자고 오지노선에서 적자나는 것들은 있어요. 버스회사 대표들의 자구노력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개 권역별로 해서 15분 내에 모든 노선에서 접근해서 3개 노선을 지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되게 조심스러운 속기하고 있고 방송 나가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그러더라도 힘들다고 하더라도 버스노선에 회사들은 그 자체들은 그냥 잘 어떠한 적자가 되어서 그 회사 자체의 오너들이나 회사 자체에 특별하게 힘든 상황들은, 글쎄요. 그 분들은 개인적인 이런 상황에서 15억 지원할 때 1억 5천이면, 1억 5천도 크거든요. 어떠한 분야 분야 재정지원에 있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답변 드리면요, 사실은 오지노선 부분하고 시내버스 재정 코로나 때문에 재정은 따로따로 봐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구책은,

주미희위원 국장님, 오지노선은 계속해 왔던 거고 어디에도 있고 해 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분들의 자구책이 또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일례로 태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광덕중학교에 가면 그 필지를 급매로 팔아서 밀린 임금을 3개월 치를 주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했던 운송률을 40% 감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간담회를 해서,

주미희위원 국장님 정리할게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한 거는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씩 재정지원 할 때는 버스회사 제일 큰 회사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고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했었고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들을 이 차제에 적어도 협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고 한두 개 정도는 잡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얼마나 시민들이 늘 버스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배차간격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 늘 그 사람들은 ‘그것 해결안 됐잖아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오는데요. 제 시간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시의원들한테 오는데요. 유난히 어떤 민원 중에서 버스회사에 오는 배차간격,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손들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거기가. 거대구역이잖아요.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씩 주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술인, 유아, 학원, 보육시설 이런 데는 단 1억 주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분들 다 들어요, 그 많은 종사자들이, 원장들이, 예술인들이. 시에 그러면서 대단히 감사해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편성 하시거나 재정지원 하실 때 주도권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해요. 시의원으로서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데 재정지원하면서 이번에는 하나 정도, 아직 돈 안 나갔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개선명령 3개월 뛰고 나서,

주미희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시민들도 재정지원 했을 때 이런 불만이 있을 거란 말씀 꼭 전달하시고요, 이후에 노선이라든지 배차간격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해결해 주십사 라고 말씀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되어서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거기에 평가에 나온 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이죠? 기존 현행 조례대로 하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코로나 정국에 대한 이런 사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정안 검토를 언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개정안 검토는 그전부터 태화 같은 경우는 줄곧 주장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전 경기도 버스업체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와 우리 전문 조사업체 용역결과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차이점이라는 거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대당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계산해서 얘기를 하겠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경영평가를 해, 그래서 지원은 2020년도에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 그러면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버스업체의 경영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조사업체, 여기에 한 거와 용역업체로 개정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차이점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2년 단위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문조사업체 용역으로 하면 2년 단위로 안 되는 거예요? 당해연도에서 당해연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당해연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당해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전에 경기도 버스업체 이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경기도에 버스 하면 2년 후에 지급되니까, 왜냐하면 2년 뒤에,

김정택위원 거기를 개선해서 당해연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다 여기서 조사해서 평가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경기도에서 당해연도로 용역을 결정을 해서 다음에 통보해 달라는 그 얘기이신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현행조례로 했을 때 당해연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런데 12월 달까지 뛰는 것 보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달까지 다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1, 2월 달에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빨리 하면.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현행조례에는 이게 사실은 버스업체에서 조사 평가결과를 수용을 못하면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그런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정확히 매년 당해연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로나19 정국 때문에 이게 버스업체 경영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떻게든 간에 그 해 연도에 발생된 적자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문조사업체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데 그러면 그 조사하는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벽지노선은 이미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수원에서 있는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고 있고 안산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버스업체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거기는 따로 또, 거기 크니까 큰 업체로 해서 서울에 무슨 용역업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1개 시군이 경기도 버스업체에서 용역을 지금 하는데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시군이 지금 다 그런 추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뒤에 있다시피,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런 추세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가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제가 사실 6대 때 오지노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조례가 변경이 된 건가요? 그때 당시 조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합이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때 보면 70%였었는데 지금은 100%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2016년도까지는 거의 70%로 정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거기 조례에 정해져 있었어요, 70%로.

그러면 지금 버스업체 그때 당시에 70%에도 70%를 못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태화나 경원이나.

왜 못 받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미달되면, 경영평가, 수지평가, 무슨 서비스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미달되면 70%에서 또 삭감이 됐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행정처분이라든지 이게 안 좋으면 퍼센트에서 깎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행정처분 받거나 이랬을 때 그게 등급이 또 있고요, 평가등급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에 이런 등급에 의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포함해서 하나요? 이것 지원할 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원할 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적자지원 대수가 오지노선은 경기도 평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퍼센트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거기서 퍼센트까지 정해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 퍼센트를 정해 준 게 아니라 적자금액이 정해져 오죠.

김정택위원 적자금액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적자금액 정해줬다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안한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98%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100%로 대중교통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좋다 이거예요. 대중교통심의회에서 그러면 퍼센트를 정할 수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거기서 여건, 여러 가지 적자분을 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어려우니까 100% 다 준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 나왔어, 그러면 적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자금액에 대한 금액 100%냐, 90%냐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심의회에서 그 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100%를 해야 된다, 98% 해야 된다, 2%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런데 이거를 적자지원에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로 몇 %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미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사실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가 아닌 상태에서 어쨌든 사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지노선이든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솔직히 지원해 준만큼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이나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느냐, 아니면 이 노선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데도 해소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도 알아요, 버스회사의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나는 노선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당연히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100% 지원이다, 98%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저희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100%까지 계속 상향은 됐습니다마는 그 지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약간 조정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회 결정 시에 좀 더 우리 주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분야를 해서 그런 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앞으로 업체 평가를 해서 적자금액이 나오더라도 적자금액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 그 버스회사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로 줘서 정말 거기에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그런 민원이 많다든가 민원의 건수나 이런 것들도 다 취합해서 주면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100%다 지원이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100%를 지원해 주면 버스회사도 그런 것 경영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경원여객이나 태화버스나 어려운 거는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우리 노선 하나 증설하거나 배차간격 줄이려면 사정사정해야 돼요, 버스회사에.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푸르지오6차, 자이아파트 그쪽 과장님 그때 임시노선하신다고 결과를 언제 그때 하셨어요? 임시노선하신다고 처음에 발표하신 게 언제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글쎄요, 제가,

김정택위원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공문이 왔어, 11월 2일부터 하겠다고, 88번하고 88-1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경원여객하고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민원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와서 11월 2일 날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경원여객 버스하고 우리 대중교통과 담당부서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발이 되는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담당부서의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조례 관련되어서는 존속기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장해야 되는데 단지 위원회 위원들 회의개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카카오 자전거 있죠. 과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거는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이게 득이 되는 건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그리고 정류장도 없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지금 보도나 인도나 아무 데나 세워놔요.

그러면 협약만 했다고 놔둘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지금 페달로 있죠. 페달로는 정류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류장 설치비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것 카카오가 앞으로 안산에 이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시려면 다시 한 번 카카오 거기 업체하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것 거점되는 자전거정류장 설치하라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중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업체 스피커 기능이 있거든요. 안내 기능, 멘트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꼭 한동안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사용자가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한동안 어느 정도 정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카카오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킥보드나 이런 것에서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분별한 주정차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제한하든지 그런 규정을 저희도 만들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옛날 속담에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초창기에 못 잡아놓으면, 초창기부터 체계를 못 잡아놓으면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정류장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부터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GPS방식이라고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서나 내릴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는 한데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저희도 새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편이라 사실 많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속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그 부분이 굉장히 이슈죠?

또 추가 질의가 세 분이 계시는데 송바우나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셔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이 위원회가 아까도 답변 드렸듯이 세 가지 관련 용역을 의무용역 법적으로 정한 용역에 심의를 하도록 여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익에 관한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저희가 통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용역을 했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통합을 하라는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내년도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꼭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을 한 것에 심의를 받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용역 기본계획 발주하려면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그런 방침을 받는 용역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법정용역이면 이것 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거기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두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여기 조례 법령 발췌서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전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다 보면 녹색교통 활성화 심의위원회 조례 심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정위원회가 아닌데 그런 위원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례에 정하고 있으니까 법정위원회죠.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로 정하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법률에서 위임을 한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이거는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년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오지노선 생기고 나서는 대중교통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전환할 때 융자지원이요. 이것 일반택시와 회사택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회사들은 반발이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예, 개인택시로 다 전환하면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개인택시로 전환하면 회사들은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1차적으로 일단 보면 일반택시 회사들도 새롭게 종사자를 뽑고 새롭게 내보내고 이런 체제가 있고 기존에는 8년, 9년에서 개인택시를 받아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총량제 묶이고 나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회사택시는 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개인택시로 전환하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죠. 똑 같죠.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사람만 나가면 사람만 채용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총량제 포함이 되는 게 개인택시만 총량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택시 전체 총량,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전체 총량으로 묶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로 전환을 하면 회사택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아니, 우리 안산시 전체로 인구나 대비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택시를 총량제로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택시회사를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는 어차피 살아 있고 또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묶어놓은 겁니다. 개인택시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법인택시는 묶여 있는 거고 대수가 10대면 10대 묶여 있고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서 만약에 신규로 받게 되면,

송바우나위원 2대가 따로 따로 묶여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을 대출하는 건데 이 메카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융자요?

송바우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은 일반택시 종사자에 대해서 15년 장기무사고, 옛날 같으면 벌써 개인택시를 받았겠죠. 그 분들이 못 나가니까 그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어쨌든 간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돈이 800만 원이 출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융자 나갑니다.

송바우나위원 800만 원을 출연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일인당 8천만 원 범위 내이지만 10명이 800만 원씩 해서 받았고 1억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8명이 1억 4,40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시차 말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조례를 개정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전에는 보면 입금 체제가 현금 체계였을 때는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새는 거의 카드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다 환산을 해서 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차 말고는 이 조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시차 말고는 없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아까 답변하실 때 다음에 1, 2월쯤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만약에 12월 30일부터 용역이 들어가면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 빠르면 한 2, 3월 달 정도는 아마 집행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요? 경기도 버스업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경기도는 12월 30일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용역을 합니다, 31개 시군을 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게 그다음 해 1월 달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년 뒤에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용역 1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시차 외 이득이 될 수 있느냐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꼭 이득이라기보다는 버스업체들이 요새는 예전 같지 않고 특히 태화 같은 데가 주로 주장을 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태화 같은 데는 한 9억 정도, 예를 들면 재정지원 되는데 그 부분이 경영상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왜냐하면 2년 뒤에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를 다른 데서 대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득이란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1천만 원을 들여서 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정국도 그렇고 어차피,

송바우나위원 1천만 원을 그냥 추가로 쓰는 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이라든지 볼 때는 그게 또 타 업체에 쓰는 게 아니라 종사자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지금 보면 바로 바로 지급되는 게 주로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도 바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급은 되는데 2년 전 거를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지급이 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데요. 2년 전 거를 이렇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경기도에서 31개 부분을 할 때 그거를 서둘러 주면 좋은데 사실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2월이 지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이걸 결과분까지 만들어내기는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천만 원에 비해 가치가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꼭 코로나 정국은 아닙니다마는 실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비용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지원되면 굉장히 사업운영이라든가 그런 서비스개선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제안들이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업체도 저희가 꼭 그 시점이 되어서 필요한 시점에 바로 바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상에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지원금액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원금액은 그날,

송바우나위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여건상 어떤 그해에 만약에 이용률이 많으면 적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이용률이 낮으면 적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어떻게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두 분 추가질의가 남았는데 길면 쉬었다 하고 아니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2차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5억이 적자노선 재원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이게 회사로 나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은 적자금액은 회사로 나가지만 종사자들, 왜냐하면 저번에 보면 감차, 감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종사자 측에서 보면 12개가 만근인데 줍니다. 9개가 되면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거의 급여의 한 40% 깎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치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적자금액은 예를 들면 증차를 해 주고 증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뛸 수 있는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12개를 넘게 해 주면.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그런 개선명령을 하고 12개씩, 13개씩 해서 종사자들이 상당히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불만 같은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또 많이 늘어났고.

강광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정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정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몇 개씩 뛴 거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적자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노선 지정된 금회 적자노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저희들이 3개월 후에 정산을 하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일단 회사에 요구를 하실 때 회사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들 손해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배분이 되는 건지 그거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그거는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주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김진숙위원 오지노선은 100% 지원해 주고요, 시내버스 적자 부분도 15억 지원해 주게 됐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민이 배차간격이 어쨌든 코로나로 승객수가 줄어서 버스입장에서는 많은 적자가 나고, 그래서 배차간격도 또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번에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업체에다가 어쨌든 노선 배차간격을 최대한 시민의 서비스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협조 부탁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신규면허발급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총량제에 의해서요?

지금 보면 총량제가 운행 중인 택시가 2,614대예요. 그런데 지금 243대가 초과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43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계속 부제를 요구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년 동안 무사고로 개인택시 하나 면허만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한테 어쨌든 발급이 안 되니까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을 경기보증에 대한 거를 우리가 10%를 보증료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5분, 올해는 18분인데 지금 보증료 같은 경우는 10% 800만 원을 보증료로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1억 2천이었고 올해는 1억 4,400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보증료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냥 소멸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매년 우리가 1억 4,400에 대한 금액을 소멸해 주고, 그리고 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가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1.5%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도비 30%, 시비 70%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1년에 4,480만 원이죠? 작년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그 정도로 1.5%에 대한 이게 우리 시비 것만이죠? 도비, 시비 합쳐서 부분인가요, 이자 금액이?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한 사람당 들어가는 게 우리 시비만 84만 원, 그러니까 84만 원이니까 작년에 15명 했나 그러니까,

김진숙위원 네, 15분이요. 내년부터 18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18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선취득 후불이니까 올해 18이니까 내년에 18분에 대한 집행이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숫자는 늘어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는 올해까지만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다시 또 도에서 내시가 떨어져서 내년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년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서 시행여부를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또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사라지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30%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하죠, 나머지는 다 시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법인 일반 업체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 시비라도 충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43대가 어쨌든 추가되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이거를 사실 지금 한 대당 한 1억 2천 정도, 1억 3천 정도 택시가 가는데 그걸 시비로 하면 한 28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세금으로.

김진숙위원 지금 면허까지 1억 2천에서 1억 4천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1억 3천 사이인 것 같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3천.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8천만 원은 대출을 받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고 또 대출이 신용도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은 앞 번호인데도 이 사업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런데 대부분 자격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 빼놓고.

김진숙위원 대부분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아까 전제로 했다시피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로 해서 대출 받은 경우는 이 택시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여신 상담을 해 보면 지금 신용재단에서 그걸 다 가려냅니다.

김진숙위원 대부분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 분들한테는 이게 작은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택시를 이렇게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개인택시를 양도양수가 1년에 한 100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대 정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오기는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법인택시에다가 매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액 도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조건이 동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월 13일 이상 근무자격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럼 무사고 기준이 몇 년인지, 1년 무사고인지, 아니면 10년 무사고인지 그런 부분은,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거는 아마 합산인가 도에서 지침이 그거는 떨어졌습니다. 도비로 집행이 되니까 그 부분이 5년인가 아마 무사고 경력이 되어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또 휴식시간 갖고 다음 한 건이 있고 그래서 오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내면서 두 가지, 특히 우리 카카오 자전거하고 킥보드와 관련된 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또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노선버스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지원한 만큼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반면에 버스회사들의 개선노력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는 원체 우리가 카드에 의한 현금이 적기 때문에 정산 자체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얼마만큼 적자 나는지 아닌지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32명에 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39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단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2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지속가능 정책실”을 총 12명의 연구원으로 채용 운영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의견대로 금년에는 8명으로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연구원 인력 4명을 추가 충원하여 인력 운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으로 재단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리모델링비 등의 예산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관련 출연금은 9억 1백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신규 대행사업의 확대와 기존 대행사업 중 일부 중복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39억 4,297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32억 5천만 원 대비 21.3%인 6억 9,29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경기테크노파크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안산산업혁신센터를 안산환경재단의 조직에 포함한 이후 편성된 지속가능정책실의 결원 충원을 위해 인건비가 증액되고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및 행정운영경비도 동반 증액된 상태로, 환경재단의 특성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되어 유형의 사업효과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 및 운영비 77% 대비 사업비가 23%의 수준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장기 개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단 사무공간의 이전과 관련하여 생태환경 교육관의 위치와 규모 등이 계획 변경되면서 환경재단의 사무실 확보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0년 하반기 의회업무보고 시 제출된 1안인 사무실 이전, 2안인 재단 독립건물 확보에 대한 상세 검토 경과와 함께 향후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에 대해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미희 위원님, 나중에 하실래요?

주미희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던 대로 그냥 하시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 증액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21년에 공사착공이 들어가죠? 내년 1월부터요. 교육관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교육관은 지금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착공은 내년 1월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착공은 1월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상반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김진숙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착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좀 지체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김진숙위원 네, 그걸 여쭈어 보는 거는 아니고 착공이 되느냐 여쭈어 본 거고요,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이사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건비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사를 보니까 테크노파크를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를 상정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거를 예상을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평수가 316평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 정도로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평수는 어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교육관이 지어지면 그리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교육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김진숙위원 거기 사무실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 사무실은 전체에 대한 이전이라기보다도 거기 습지를 관리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사무실을,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전산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무실을 148.50㎡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태교육관에는 사무실을 생각 안 하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거기 지금 우리가 계획 넣은 거에는 재단 전체에 대한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재단 쪽에서도 갈대습지를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따른,

김진숙위원 저는 거기에 같이 있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상2층에서 지상3층으로 지금 더 확장을 해서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더 추가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걸 보면 사무실을 같이 이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로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 예정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그 사무실을 계속 테크노파크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실 그 이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재단이 기존대로 적은 규모의 숫자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생태교육장으로도 가능할 건데 앞으로 상당히 확대 운영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바처럼 300평 정도를 필요로 한다면, 거기가 한 층에 한 15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층 가지고 꼬박 써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사무실도 지금 보니까 여기 선정 예정에는 보니까 4층, 5층, 6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정이 401호에서 403호, 그러면 이게 층이 다 3개 층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3개 층 중에서 선택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한 층에 다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상태를 확인해서 일단은,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00평 규모를 쓰려고 하는데 한 층에 다 없으니까 3개 층을 빈 공간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것을 제출하거나 작성할 때 9월 달의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비용이라든지 임대료 보증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1년 거를 다 계산하셨더라고요. 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반납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반납 받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증금이 1억 1,600 금액이 똑 같더라고요. 임대료하고요. 여기 내역에 보면.

그래서 왜 임대보증금이랑 임대료가 금액이 똑 같은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갔고요, 어쨌든 이거는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니고 예상하는 금액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쪽에서 일단은 확인을 해서,

김진숙위원 원래 이렇게 똑 같은 건가요? 임대 보증금이랑 임대료하고는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근처의 다른 사업장들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월세가 좀 낮으면 임대 보증금이 좀 높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증금이랑 임대료랑 똑 같이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쓰여 있을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그 정도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평당으로 또 월세를 계산해 보니까 302만 6천 원 남짓하고 또 316평 그거를 곱하기 11 했더니 우연찮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2007년도에 설립을 해서 에버그린21로 시작해서 올해까지 어쨌든 우수법인으로 2번, 최우수로 2번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김진숙위원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운영을 어쨌든 갈대습지 운동 관리도 지금 환경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생태교육관이 생기면 저는 어쨌든 일의 업무 효율성으로 여러 연계성으로 보나 거기에 같이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2층에서 3층으로 확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재단이 많이 확대 운영할 계획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은 드는데 필요로 하는 어떤 면적이 거기서 다 수용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진숙위원 작년에 출연금이 3억 삭감된 것 과장님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진숙위원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도 기억나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원이 많이 충원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갔는데 정책연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저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또 인원도 보충하고 그러니까 시의 발전된 정책을 연구과제를 많이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출연금 현황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사실 5,3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12분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4분 해서 더 늘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실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것만이고 전체 자체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자체 공모에 의해서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외부에서, 또 시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만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것으로 오해 할 수가 있는데,

강광주위원 그럼 늘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를 들면 갈대습지 운영하는 그것도 출연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 보조사업이고 또 자체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도 에너지정책과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체 공모해서 환경부에서도 직접 사업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들은 많이 늘었다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환경재단 본부장 윤오일입니다.

지금 출연금만 따지면 사업비가 여기 자료 보시면 5,300만 원이 줄었지만 저희가 다른 대행사업,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은 또 4억 2,800 증가된 것으로 지금 보일 거고요,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안산환경재단이 올해 같은 경우 생생안심상권 구축사업 올해 4억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 2억 정도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인원을 내년에 4명을 더 충원을 했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충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인원이 올해도 늘었고 내년도 많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은 사실 정책실장님한테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에 대한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 해도 지금 8명, 4명 늘렸는데 사업하려는 곳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과연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가 지속가능정책실장 된 이후로 처음 여기 앉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강광주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정책실이 내년에 4명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에서 올해보다는 한 350만 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억 5천에서 2억 4,700정도로 해서 35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4명이 2021년 늘어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축한 이유는 저희가 연구원으로서 지속가능 안산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연구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2021년도 정책연구사업 부분에서 안산시에 연구의뢰를 받은 것이 벌써 한 7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체에서 자체 연구개발비 차원에서 경비로 사용하고, 최대한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위수탁이나 대행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2억 5천이었는데 내년 2억 4,700이라고 그러면 4명이라는 연구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연구비가 당연히 오를 것인데 저희는 그걸 최대한 긴축재정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2명이 증가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자체에서 연구의 역량이나 책임성, 그런 부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긴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고민한 부분이 현재 현 정부, 그다음에 민선7기 포함해서 지금 가장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은 디지털뉴딜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뉴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서 내년에 그런 인원에 관련된 연구원을 뽐을 예정입니다.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환경 에너지 정책 분야를 뽑아서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소화하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보조금 받았을 때는 4억 2천까지 하면 한 3억 5천 정도가 사실 증액은 됐어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

그렇다면 사실은 그래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재단 대표이사는 왜 안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실은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여기 참석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그거는 못 챙겨봤습니다.

그냥 오늘은 답변만 하는 줄로,

송바우나위원 원래 와야 되는 건가요, 안 와야 되는 건가요?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본부장님하고 실장님도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원래는 이게 환경정책과가 답을 하는데 실무적인 부분 그런 측면이 고려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가 내년에 뉴딜사업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만, 그리고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늘긴 늘었는데 인건비 증액분에 비하면 사업비 증액분이 적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단의 지속가능정책실에서는 특별히 사업하는 어떠한 그런 아이템에다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어떤 사업이 없기는 하지만 그 외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이 충분히 많이 늘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내년도 위수탁이라든지 그것까지 해서 사업비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보면 한 4억 넘게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억 5,767만 3천 원 증액이에요, 사업비는. 사업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전체적으로 보면 위수탁 대행사업비가 그 정도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인원을 4명씩 증원할 정도로 필요한 건지 또 궁금한데, 4명씩이나 연구위원에만 쏠려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정책실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경기TP 내 본부급 조직으로 산업경제혁신센터 신설되면서 우리 안산시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해 보자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조직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1실 1본부 체계로 가다 보니 조직분야는 상당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왜 인건비 대비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분야는 정책실에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는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조직 내 인건비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출연금을 할 때 12명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다 하지 말고 한 8명 정도 선정을 먼저 해 본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당시에 그렇게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책실은 과제가 2021년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과제가 한 5건, 협약과제 7건에다가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정책과제 또 6건, 이런 개별적인 과제가 있고요, 현재 인원이 분야별로 사실은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이 분야별로 도시행정분야, 스마트교통분야, 지리경제분야, 환경공학분야 이런 분야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설을 해서 안산시 전체를 놓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분야는 산업경제분야라든가 문화관광분야라든가 도시계획분야, 도시경제분야 이렇게 책임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안산시 전체를 놓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이라든가 어떤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못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발굴을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이렇게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업무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환경재단이 경영본부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책실은 안산시하고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면에 지금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연구분야가 스마트교통분야, 그다음에 지리경제분야, 환경생태분야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원을 하면 말 그대로 조직분야는 세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어떤 사업부터, 아니면 연구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몇 가지 그래도 의문이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구들 중에 사업 있잖아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하고 연구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아웃풋 그걸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건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책임경영 관련해서 인원이 늘었으면 책임경영도 예산편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물론 이것 총액으로 지금 얼마죠? 39억 4,297만 5천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건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정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것은 별도 자체 내에서 예산 세울 때 그게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하실 때 그때 조금 조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필요한 부분이 아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 반영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실의 인원이 4명이 더 충원이 되는데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은 저희 역시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우리 조직체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지속가능정책실에 직급별 현원이 나와 있는데요, 박사급 이상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까지 지금 현재 6분이고 석사급 이상이 연구원이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직체계가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4명을 충원을 하는데 박사급으로 옆으로 영역을 넓혀서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년도 연구원 석사급 이상으로 충원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책임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저희 사업본부 쪽에, 또는 정책실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들을 12개월분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가 정책실 관련되어서 4명이 증가했는데 정책연구사업의 부분은 지금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송바우나위원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죠, 일단 출연금에서는 감액이지만.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 지속가능정책연구 강화 부분에서, 거기에는 350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2억 4,700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연구사업 내역에서는 대부분 보조금이나 위수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 여러 관계부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건이 이미 연구의뢰를 받은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두세 건 정도는, 인건비는 저희가 이미 위수탁하며 대행사업 차원에서 봤을 때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분석비, 연구개발비만 받으면 되거든요.

연구용역에서 대부분이 한 100% 하면 6, 70%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 30% 부분만 위수탁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연구사업 관련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연학습 생태장 교육관 짓는 것, 그러면 저번에 제가 거기 공유수면이라 거기에 건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냥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도바다향기테마파크는 아마 거기 농어촌공사의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확실히 법적인 문제 없을 걸로 해서 점사용 허가만 받으시면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차후에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 거다 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아시고 계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거는 관련부서 공문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검토하셨으면 확실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셨으면 알겠고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금 그 자료에도 왔는데 임대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실 업무공간이요. 임대하실 걸로 경기TP에?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실지로 가게 될 부분은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미희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랑 저 또한 의견이 지금 짓고 있는 학습관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의 답변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업무시설이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답변이 환경보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면 사무실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기다 같이 안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주미희위원 환경보전시설이랑 자연생태교육관도 교육관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교육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업무시설은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무시설 거기에 같이 설계해서 증축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시지 왜 안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실 3층으로 늘린 게 그것을 반영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환경재단이 기존에 한 20명 수준 거기를 벗어나서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예정에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업무시설로는 건축 용도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서 3층으로 저희가 증설을 한 이유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 용도상은 소생태나 중생태라든가 어떤 전망로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환경재단을 대비를 향후 해서 관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실도 들어오고 규모가 32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 사실은 제가 환경 실무과장님하고 실무팀장님 협의는 좀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재단에 대한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미희위원 예, 그래서 임대를 하시는데 지금 교육관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중에서 설계해서 아직 지금 어떤 것들도 설계 중이라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설계를 실무부서인 도시재생과로 저희가 설계 공모의뢰를 했고요, 거기서 아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요, 지금 짓고 있는 자리 공터 없어요?

재단 독립건물 확보에 대해서도 2안으로 왔잖아요? 사무실 이전에 있어서 1안이 지금처럼 공공건물 들어가거나 얘기하는데 2안이 재단 독립건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태교육관 짓는 자리에,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거기에 들어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용도상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용도상 해양수산과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자체 건물만 간다,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알아보시면 어떠냐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 업무보고 할 때 답변 들은 것 다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지금의 증축을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환경재단이 더 거대해질 것을 대비하면 어차피 모자랄 거라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짓는 생태교육관 말고 거기 안에 해양수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른 독립 공간을 거기에다가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보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해 보셔서 환경재단은 거대한데 언제까지 임대시설로 해서 또 한 칸 얻고 또 한 칸 얻고 그러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근본적인 대처와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해 보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도 시하고 같이 협의하는 건데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검토를 일단 해 보고요.

주미희위원 교육관이나 사무실이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일단은 3층으로 증축한 것도 대비를 해서 한 거니까 사실 나중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누구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 문제점이 됐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답변이 와서 포기를 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임대가 건물에 비해서, 지금 정책연구실도 들어왔잖아요? TP에서요. 연구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건물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물이 한꺼번에 독립건물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협의해서 차라리 그걸 실시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저께 혁신지구하다 보니까 경기TP에서 나온 정책들이 혁신지구가 플랫폼 거기 그 자리도 한번 차후에 그게 공모되어서 선정되면 그리로 들어갈까 하고 논의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논의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주미희위원 하고 있었죠?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사업계획 했을 때.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어쨌든 정책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거든요, 임대하다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하세요.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 논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근원적인 것들이 예산이 나중에는 더 적게 들어가요.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 저한테 따로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그리고 아까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따로 오셔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인건비만 증액되고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중점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 있고 정책연구원 송 실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연구실에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주신 건데 사업이 참 많더라고요.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데 환경재단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 하시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컨트롤타워는 하실 때 안산시 전역에 환경이라든지 교육사업, 프로그램사업을 한 곳에서 주안점을 갖고, 그때 그런 답이 나왔어요. 매번 위탁 주거나 사업만 프로그램비 줘서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잡고 체계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재단이 설립되어서 인건비는 인건대로 나가는데 위탁 줘서 하는 환경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은 또 다른 데서 또 다 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이죠?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민관하고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교육사업 말고도 환경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다른 데도 이관해서 프로그램사업으로 따로 또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산에서 어떠한 것들이 공단이든 재단이든 설립이 되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어차피 재단을 살리는 인건비, 어쨌든 직원들만 계속 늘어나서 직원들의 인건비만, 사업취지하고 처음에 이게 꼭 환경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만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처음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 일들은 줄어든다는 게 참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십분 알겠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미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주미희위원 2008년에 수립됐으면 지금쯤은, 그래서 오늘 대표님 안 오신 게 조금 아쉬운데 대표님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장을 해 보셔서, 저도 같은 목적에서 이게 기존대로 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프로그램비만 주면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프로그램비 갖고 거기 인건비 갖고 자기네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적은 인건비 갖고 다 해왔던 사업들이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은 재단에 대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다른 위탁 줘서 하는 사업들의 보조 프로그램들은 보조 프로그램대로 나가고 해서 이중지원이 되게 되고 중복지원이 되게 되고 하는데 다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취지에 맞춰서 그 단체들은 또 거기에 따른 컨트롤타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고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몸담았고 해봤고 이런 재단들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단해서, 모든 분들이 동료위원들이 사업비가 없다고 하잖아요.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은 됐는데 이제는 인건비가 더 예산에 중점 되다 보니까 사업비까지 갈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예산은 준다고 계속 줬는데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얘기죠. 진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큰일들 많이 해 보셨으니까 대표님이 조금 얘기가 되시는 분이니까 한번 진단하시는 게 맞아요.

하반기 업무보고에 하시겠다는 일 많고 내년도에 연말에 또 업무보고 책자 들어오면 뭐 하겠고, 뭐 하겠고, 뭐 하겠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 환경재단에서 다 하느라고 또 인건비, 아니면 인원 증원 예상할 건지, 줄여가지고 정말 이거는 환경재단에서 해야 되고 이거는 하던 대로 어디서 해야 되고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본부장님이 지금쯤 다시 내년도 예산 앞두고, 사업 앞두고 뒤의 직원들하고 해서 일하세요. 생각해서 하시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주미희위원 정책연구실은 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연구사업들이 많고 시에서도 많이 신뢰를 갖고 사업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윤오일 본부장님께서는 환경재단이 이제 나아갈 바, 안산시 전체 환경교육 그 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정말 메인만 잡고 꼭 필요한지, 사람만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만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들은 인건비 많고 사업비 없다고 사업비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사업비 얼른 증액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국장님 말씀 맞아요. 맞춰서 인건비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액을 했는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서 그래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저도 7대 때 해 봤지만 많은 일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또 나눠서 또 하고 계세요.

시민단체에 줄 것 주시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환경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은 거기서 하셔서 다음 내년도 예산 사업 프로그램 갖고 오셨을 때는 철저히 쳐낼 거는 쳐내고 꼭 해야 될 거는 하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 번 더 진단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연구활동을 통한 생산된 연구가 사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정책역량을 높이고 또 사업과 관련된 전체를 잘 정리해서 중복된 이런 사업들을 받지 않고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철저히 해라, 이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환경정책과장신항식
교통정책과장조성곤
대중교통과장임종현
○기타기관참석자
안산환경재단본부장윤오일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송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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