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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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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건 2건과 2020년 10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안건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설립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노동이사제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노동이사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동이사 임기 및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안건 등의 심의에 있어 노동이사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계 법령 및 공사 등의 정관에 따른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 이행을 통한 노동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노동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노동이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의사결정의 과정부터 노동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노동이사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 경상남도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와 이천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반면, 「헌법」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재 판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국가의 공권력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바, 노동이사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노동이사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참여를 포함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한다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설립‧운영되며, 조례의 제정 범위는 입법 입안자에게 어느 정도 포괄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며,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노사관계 법령상 노동이사제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는 바,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노사관계 안정화 및 경영의 효율성‧공공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본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가 팽배합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반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산하 공사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쭉 조례안을 보니까 제2조 3호에 보면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임명 또는 선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추연호의원 이 문제는 쉽게 보면 노동자 중에서 추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임명을 그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 대표에서 뽑아서, 그분들이 근로자 중에 대표를 뽑아서 기존의 경영자 이사진에서 거기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 조례안 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 중에서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3조 1항에 보시면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의 제공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 편의 제공을 어디까지 할 건지.

추연호의원 사실 이게 노동자들이 여기에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사실은 연수나 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에 따른 교육이나 또는 여기에 따른 훈련의 기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경영권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또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기 역량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교육기관에 참여하게끔 하자는 의견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인데 이게 ‘1명 이상’ 그다음에 ‘몇 명 이하’ 이 항목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다음에 5명 이하’ 이렇게 임명 수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연호의원 이거는 ‘1명 이상 노동이사제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실지 실행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자체에서 또 다시 여기에 실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규정에 거기 회사 실정에 맞게끔, 우리 공기업 실정에 맞게끔 그걸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의 실정에 맞게끔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한 인원 명은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임기가 나옵니다,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임기는 몇 년으로 지금 정해져 있죠?

추연호의원 그런 공기업법의 정관에 따라서 그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기업 정관에 준한다는 말씀이시죠?

추연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추연호 의원님, 안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추연호의원 지금 사실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민간기업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불신은 아직 지금 현 상황에 와서도 사실 신뢰가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동법과 함께 또 경영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공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영역까지 사실 침해하는 부분들은 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근로자의 인권이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노동에 뒷받침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로자의 권익신장은.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우선적으로라도 선도적으로 저희가 서로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에 참여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나 실지 운영상태 이런 여러 가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같이 경영자와 협치해서 서로 노사갈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이게?

추연호의원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노동자가 대표이사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의사권과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추연호의원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결정권은 아니고요. 지금 각 공기업에 맞게끔 저희가 정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거기 이사회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분 한 명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을 결정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보편한 제도로 보고 있어요, 이걸 내용을.

장점을 본다면 근로자 구성을 대표하는 현장경험을 살려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사회축으로써 경영 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걸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죠?

추연호의원 네.

윤태천위원 단점으로 봐서는 노동자의 경영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건 그러지 않을까요?

추연호의원 맞습니다.

노동자의 경영에 대한 문제는 실제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노동이사 선임이 되면, 임명이 되면 그 분에 대한 본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자기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노동자 중심의 의사결정에 경영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사갈등이 심해 경영자의 책임이 어렵다고 본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또 노동이사제에 관련한 상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하 기관에도 코로나 대응이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이후에 큰 제도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연호의원 지금 국회에 위원님께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봐야 되지만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법에 대해서 전체 민간구조에 되어 있는 기업체 전체적인 이사제입니다.

저희는 우리 전체 근로자들의 민간경영권에 참여되는 이사제가 아니고 안산시에서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내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현재 노동이사제에 관련해서 상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때, 이게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에 과장님 몇 군데나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경기도 본청에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디?

○기획예산과장 김민 경기도 본청, 경기도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그다음에 이천시 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 중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이거 반영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이것에 대한 예산 자체는 보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보수가 받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 수반이 별도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동상에 각 기관에 내부적으로 정관이라든가 내규에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직무공간이라든가 집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봉사제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기된 내용 아시죠? 20대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 아까 발의하신 추연호 의원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이 조례하고 그 법하고 직접적으로 서로 상관관계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정부 공기업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인 거고, 지금 발의하신 내용 자체는 우리시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동자의 중심이나 의사결정으로 오히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반론도 많은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노동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분들의 현재 과거의 그런 열악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현재 노동자 수준들 자체가 일정한 학력을 마치기도 하고 또 그 기간에 어떤 자기의 봉사정신이라든가 소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 집행부에서 내부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시에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도입의 시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노동이사제 이분은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찌됐든 노사 갈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봉사로? 노동이사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갈등 해결의 일정한 역할을,

현옥순위원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리고 위원님 내부적으로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노동이사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노조원은 안 되는 걸로,

현옥순위원 노조에는 가입은 안 되어야 되죠? 그래야 양쪽 의사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조례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기관을 보면 그럼 둘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의견은 없다고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우리 도시공사나 무슨 개발공사 이런 데 다 지금 수렴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내부의 문서로써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안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없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럼 둘 수 있다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우린 필요 없다.” 그죠? 이게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아니면 의무사항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현옥순위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민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다고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는 공사라든가 공단의 내부 정관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개정이 동반돼야만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꼭 강제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결론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거기 문구상으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조례 시행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정부 법률도 그렇고 조례 개정을 할 때 ‘둘 수 있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 둔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보통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감안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일단은 시행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이거를 아예 연 수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발생비용은 없어요. 없지만 그 직원이잖아요. 직원인데 최소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여비나 수당, 수당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비는 어차피 출근을 하는데 거기에 여비도 또 나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보통 위원님 이 여비라는 것은 직원으로서의 그 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이사로서, 그러니까 이사들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사로서의 출장비 실비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여비는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여비와 수당은 구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조례안에 대해 일단 5조 1항에 1명 이상의 명 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명 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태천 위원님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로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진로교육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현옥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관련단체 및 기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진로교육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 진로교육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로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이 증감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의 체험 및 상담 기능을 확대하여 진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재 청소년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진로교육의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기존 학교 제도권 위주의 진로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졸업생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재 중학교 자유학년제 위주의 진로교육을 초·중·고 전 기간에 걸쳐 ‘진로의 탐색-설계-체험’이 가능토록 하여 실제 직업선택 및 진학까지 연계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현옥순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진로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진로체험센터에,

현옥순의원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오늘 뉴스에 안산시 생생정보톡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안산시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3명의 취업지원관이 일인당 2개의 학교씩을 맡아서 진로상담부터 취업지도 및 일자리정보 제공을 동행 면접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 조례에 걸맞게 또 알맞은 적정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안산시에서 한다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진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는 우리 안산시 상록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청소년과 관련해서 쓰지만 정작 중요한 진로체험 상담이라든지 탐색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손톱만큼 밖에 안 돼요. 1억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일 중요한 사업이 이 내용이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이런 사업이 적었고, 또 저도 정보가 부족해서 이런 어떤 혜택을 못 본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진로탐색에 대해서 강의를 나갔을 때 절실히 느낀 게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진로체험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년에 올해 20년 예산이 1억 2천정도 현재 금액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현옥순의원 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진로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데 5조에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다들 검토결과도 이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별도 진로교육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이신 현옥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옥순의원 이거는 이미 설치 제가 근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마련 취지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요. 설치는 이미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 및 지원 보면, 제7조에 보면 ‘인재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여기다 넣었었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한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설치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맡지 않을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구를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넣은 거예요.

설치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현옥순의원 예, 그거는 비용이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로 봤을 때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쭉 있어서 사업 목들이 다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목이 여덟 가지 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옥순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 여기에 진로센터 운영 지원서가 저희가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현옥순의원 그래서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이미 여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근거를 저는 조례로 담고자 한 것뿐입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현옥순의원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옥순의원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게 되면 많은 현재의 체험교육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것도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는 게 맞죠.

선진국인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6년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미리 앞으로 내가 평생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때부터 상담을 받아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앞으로 나갈 길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만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현옥순 의원님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한명훈 위원님의 질문한 것에 이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교육법이나 또 청소년교육법 이런 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다 학교 내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및 인재육성재단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진로교육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별도로 이 분야가 떨어져서 결국은 이 운영을 위탁운영을 또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개 중복적인 문제예요. 제7조 운영 지원에도 보면 지금은 청소년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어요. 이게 청소년 우리 재단이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 때문에 재단으로까지해서 재단대표를 뽑아서 재단기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그쪽에서 소화해도 다 될 것 같고 하는 부분, 또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해야 할 문제고 교육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격상시켜 놨거든요.

사실 거기에 하나의 축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지 그쪽 운영시스템을, 여기에다 조례까지 별도로 해서 또 하나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시간적으로 걸리면 의원님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지금 센터 자체가 하나 또 독립적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청소년재단이 격상돼서 재단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필요하면, 이게 확대 운영이 되면 거기에 운영이 확대 운영되도록 그쪽 거를 쉽게 보면 그쪽에 내용 면이나 이런 걸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은 의원님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의원 제가 앞서도 어떻게 보면 답변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는 27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서 1억 2천이고 토털 1억 4천 가지고 1년간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것 자체가 이 조례 5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든 뭐든 간에 저는 안산시를 아까도 공공기관 나왔지만 안산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진로체험센터는 청소년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따로 둘 필요도 없고, 둘 이유도 없고, 청소년 이 재단에서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이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부담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로부터도 이런 조례 내용을 오히려 발의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연령대별로.

그러나 제일 중요한 청소년시기의 예산이 이렇게 적은 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에 와서 바로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다, 정말로 요즘 맞벌이 시대에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비대면으로 학교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입학식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기가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례를 발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설치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도 처음에는 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혹시 나중에 재단이 아닌 타 기관에 출연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의원님 지금 현재 다 잘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옥순의원 예.

추연호위원 또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현옥순의원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게 없어서 수반을 못한다?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재단에서 당연히 이것에 대한 비용을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실지 이걸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서 하면 되지 여기에 뭐 이게 예산이 적어서 운영이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금 보세요. 청소년재단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록청소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단원수련관이 생기면서 결국은 2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 문제나 지금 청소년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그 교육 내에 있던 거를 외로 지금 끌어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내용들 좋은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재단대표를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천밖에 예산을 편성 못한다?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좀 강화된 그런 게 있어서,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에서 자기네 사업계획 잡아서 비용계획 추계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려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 승인 받으면 되는 건데, 무슨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그만큼 별도로 설립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준 건데 이 부분이 예산이 그게 조례가 없어서 1억 2천밖에 못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상담복지센터처럼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 팀으로 구성된다는 그런 의미의 차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에는 순환보직제가, 저희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제가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우리 학생들이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싶고 진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안산시가.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처럼 진로에 대한 설계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조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보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센터는 어쨌든 재단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의 팀으로 센터가 있으면 팀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진로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제 말씀은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서 어렵게 재단대표를 뽑고 거기에 따른 인력구조를 다 뽑아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기한다면 그런 재단대표하고 재단하고 해서 충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지금 문제점이 있었던 이런 시스템들을 거기다가 그걸 보완해서 그쪽에서 하셨어야지 이게 무슨 여기에서 조례를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무슨 예산을 더 수반해주고 그런 게 어딨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재단에서,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추연호위원 지금 예산도 못 쓴다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순환제로 해서 전문적인 인력확보도 못하고 있다, 그건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죠.

지금 현재 운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환을 할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쓰든 전문 상담사를 써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해서 이걸 해서 예산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 안에 이 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청소년재단 안에 지금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문화의집도 이렇게 있듯이 진로교육지원센터도 그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진로센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래도 진로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청소년 우리가 재단의 이런 분들이 사업 계획을 잡아서 진로센터를 왜 못 넣느냐는 거죠, 이 조례 아니어도, 거기에 교육사업인데.

아니, 무슨 조례가 있어서 그 센터를 둘 수 있습니까?

현옥순의원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잖아요.

추연호위원 근거 아니고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현옥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있고 단원수련관 있습니다. 거기 관장만 있어서 했는데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제가 진로센터를 못 만들고 순환직 상담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거기서 이런 교육계획을 수립을 못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 인력들 거기다 넣고.

현옥순의원 아니, 이게 답변의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의 의도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체험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가진 그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하려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근거가 더 확실하니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현옥순 의원님 취지의 설명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불과 작년에 청소년재단이 출범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활성화가 되게 필요로 느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상담사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거기에 질적인 양적인 문제가 대두되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진행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들 거기서 운영하는 걸 저희가 조례를 해 줘야 거기서 일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지금 왜 그러냐면 비용이조례가 있어야 비용을 쓴다. 그리고 청소년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환보직으로 움직이거나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청소년재단에서 뭐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합시다.

추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정종길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보조답변은 좀 잘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진로교육법에 보면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전로정보, 진로수업,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육성, 활동, 복지, 청소년보호시설 기타 청소년지도사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상위법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추어서 만들었는데 이거 조례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먼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조례가 안산시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가 1억 2천씩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2020년 사업비는 1억 2천, 2019년에 얼마예요? 대략.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1억 2천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정종길위원 1억 2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2018년에도 1억 2천.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비추어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 진로교육 사업, 상담 현재하고 있는 육성재단으로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편법적으로 한 거예요? 불법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법이 또 있을 거니까 재단 운영 조례가 있을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1억 2천씩 매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진로체험 활동, 육성, 보호 이런 걸 업을 해 왔지 않겠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잡기도 난처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도 편법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양 수련관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추연호 위원님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진정 필요한 이유는 알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을 때는 청소년재단이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이 전혀 편법적이다라고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그거는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우리 발의자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지금 현재 7조에도 넣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의원 그 설치 부분을 빼게 되면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빠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정종길위원 아니, 제 말은,

현옥순의원 5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예, 5조에 센터를 지원 설치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삭제를 하면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지역청소년 인재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한 안산시 출연기관, 안산시 어디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으로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7조에도.

현옥순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원센터를 안 해도 무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현옥순의원 제가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은 위원님 지금 우리 안산시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진로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그래요. 알아요.

현옥순의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넣은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록구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청소년재단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재단은 저희가 만들었던 재단 출연했던, 재단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또 관장하고,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고하게 예를 들어서 그쪽은 이 업만 하시오라고 지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지원육성재단에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했던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것에 반대 안 하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없어도 7조에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발의자님.

현옥순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운영 지원에서는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넣은 부분은 거시적으로 제가 넣어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청소년재단에서,

정종길위원 하고 있으니까 넣어놨다?

현옥순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 설치를 없앤다 하면, 2번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아니, 제 말은 5조를 없애도 7조에서 충분히 커버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나중에 필요하면 폐기하겠지만 폐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애초에 제정을 할 때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7조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선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근거를 만들어주되, 별도의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는 안 해도 무방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조례에 손상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는 청소년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 소속된 센터 또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옥순의원 문구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문 과장님이나 팀장님 의견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의견이 그렇다 하니 지금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것만 검토해 주시고,

현옥순의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재단이라고 넣었다가 7조에 또 청소년재단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산시 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고 해서 제가 낸 아이디어고요.

제가 낸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가 이 조례가 있구만요.

우리 검토의견 김상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봤어요. 마포구가 3월달이고 2019년, 경기도 파주시가 2019년 10월달 7개월 뒤입니다. 그다음에 달성군이 두 달 뒤에 또 12월 30일날 조례의 제정을 해요. 강진군이 올해 1월 13일날 조례를 해요.

그런데 강진군 조례는 빼고, 제가 뺄게요, 이건 한 장짜리니까.

왜냐하면 강진군 조례는 지금 말씀드린 마포구, 파주시, 달성군 조례에 완벽하게 엑기스만 해가지고 7조 준용까지, 그러면 6조까지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1조부터 6조까지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주 엑스기만 빼가지고 간결하게 한 장으로 6조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거 자료만.

그런데 마포, 파주, 달성군, 더더욱 파주, 달성군, 안산시 지금 조례 별로 썩 문구나 문장이 상이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면 안 되겠죠, 발의자가 계시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안산시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마포구가 최초 마포구 것에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 달성군 그다음에 강진군은 빼고 안산시가 네 번째로 조례가 1조부터 막조까지 완전히 같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를 베껴오는 건 좋은데요, 조례는 안산시의 법입니다. 이렇게 조례 안 하기로 했는데.

현옥순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게 된 의도도 말씀드렸지만 하게 되면 타 지자체 조례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나의 의견을 여기다 넣는 거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센터 설치 자체도 이미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종길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현옥순의원 다른 지자체 모든 조례라는 게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발의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발의자님은 조금 구하기 힘드실 것 같고, 마포구, 파주시, 달성군 청소년재단이 거기도 우리 안산시처럼 아주 잘 이루어져 있는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마포구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파주시도 있고, 달성군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정종길위원 청소년 관련 행사도 많이 하고 지원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진로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겠죠, 거기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5명, 4명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정종길위원 청소년재단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진로교육센터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정종길위원 거기도 청소년재단이 우리 안산시처럼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청소년재단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청소년재단이 3개 자치구도 있고 또 별도의 지원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도 하고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거기는 이중으로 하고 있네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그쪽 예산 좀 싹 뽑아갖고 줘보세요, 내일 모레 전까지.

그거는 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줘보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 과장님,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답변하는 게 정확성이 없어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는 아까 솔직히 답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로교육센터를 별도의 센터를 구성하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예산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진로교육센터라는 게 어떤 커다란 범위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다섯 명이 상담복지센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이거를.

윤태천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추가 질의 제가 말씀했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있어요?

정종길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한 번만 해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3인의 행정전문가로 구성 운영 중인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에 시설, 회계 등 기술분야 전문가 2인을 추가하여 재건축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보조금, 출연금, 복지수당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등 회계 분야에 대한 민원해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정수 조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의 경우, 현재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시의원으로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어 자구 수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옴부즈만 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 이내로 하였고, 안 제12조제4항제2호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을” 단순히 “안산시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및 회계 분야 등 기술 분야 전문가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시민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자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행정행위로 인한 민민 갈등의 조정·중재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시는 2019년 11월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옴부즈만 위촉대상자의 의회 동의를 통해 2020년 7월 1일 옴부즈만 위촉 및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0월 1명의 옴부즈만을 추가 위촉하여 현재 3명의 시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14개시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정수는 1명에서 10명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시민옴부즈만 정수 3명을 모두 위촉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수요나 성과분석 없이 정수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 개정안은 현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은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규정 되어 있어 위원 추천 시,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의원”으로 개정하여 의원 간 협의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옴부즈만 이 개정안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3명에서 5명으로 지금 현재 2명을 더 늘리는 과정과 그다음에 왜 늘려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철수 네,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6월 1일자로 안산시청 감사관으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3명으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공교롭게도 모두 행정전문가로서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출신의, 고위공직자 출신의 그런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막상 저희 안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충분히 빠르게 대처하는 데 미흡한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2명 정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전문가를 추가로 옴부즈만으로 모실까 저희 생각 중에서 1명 제가 추가로 제안드렸고, 또한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제안설명에는 설명 못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옴부즈만 위원 세 분이 전부다 남성분이고 시설분도 아무래도 남성분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분도 추가로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5명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께서 성과분석에 대한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성과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서 책자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성과가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 이 옴부즈만 한 분당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한 분이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보니까 한 분이 한 건을 하는데 거의 한 달 두 달까지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5명까지 늘려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필요한, 그리고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정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광역단체고요. 큰 단체고요, 부산광역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인근의 화성시하고 평택시가 5명 상임위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한민국에서 롤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정수 증원을 제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질적으로 두 분 증원한다는 것은 시설에 한 분, 회계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증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김철수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지금 옴부즈만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나요?

○감사관 김철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원 요청한 시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8월 임시회 때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 초기에 세 분으로 하지 말고 다섯 분으로 그때 하시지 왜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다시 또 2명을 증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6월 1일자로 감사관으로 부임을 했고요. 와서 보니까 3명으로 조례안은 통과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막상 실제 운영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한 분당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이 작고요.

한명훈위원 근무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작아서 막상 운영을 해 보니 수요는 많고, 저희가 지금 여기 첨부해 드렸지만 12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한 건 한 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들입니다.

옴부즈만에 오는 건들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것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굉장한 연구를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시간이 감사관실에 청렴팀 실무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처리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처음부터 3인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런 수요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막상 제가 한 세 달 운영을 해 보니 지금 3명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세 분 다 공교롭게도 행정 쪽에 전문가라서 안산시가 당면한 재건축,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재건축 관련돼서 그다음에 우리 입주자대표라든지 아파트 관리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와서 추진력 갖고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그 시기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또 너무,

○감사관 김철수 죄송합니다만 짧다는 게 저희들이 단지 그냥 시기 기간적으로 7월에 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세 달 7, 8, 9, 10 4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니 지금의 옴부즈만에 대한 수요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판단되니 이럴 경우에는 빨리 빨리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7월 1일부터 발족이 돼서 실지 이렇게 업무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4개월 동안에 많은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실지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접수는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접수까지는 이거를 통계를 잡지를 못했고요.

한명훈위원 내용이 접수된 내용 통계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면 접수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기존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안산시의원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의미가 상당히 틀립니다.

사실은 안산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이 하는 게 기존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의장님까지 승인이 나서 의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된 의원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산시의원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하고 의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경되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글귀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감사관 김철수 이게 법 취지가 회기를 열어서 그 회기 중에 안건을 올려서 처리해야 하는 그 절차상 번거로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번거로움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의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감사관 김철수 지금 하고 있는 절차에 맞게끔 자구 수정을 하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다음 문복에 질의가 있어서 먼저 현옥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 분야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니 시설하고 회계가 부족해서 행정 쪽을, 그러면 기존에 행정 3명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말씀드린 것처럼 3명도 지금 어려워하는 실정이거든요, 처리하는 것 자체가.

현옥순위원 이거 인구 몇 명당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화성과 평택이 5명이라고 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평택이 몇 명이에요?

○감사관 김철수 평택이요?

현옥순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네, 5명입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인구가요.

○감사관 김철수 인구가 평택이 저희보다,

현옥순위원 인구당 몇 명도 이게 해당사항이 있지 않나요?

○감사관 김철수 평택은 저희보다 작고요.

현옥순위원 화성은요?

○감사관 김철수 화성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보다 많아요?

○감사관 김철수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화성이,

현옥순위원 한 건이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이게 수수료 시민이 내는 수수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없는데 시민이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보통 한 건이 한 달 간다.

이건 조금, 그러면 5명 갖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양이 많다고 친다고 하면.

○감사관 김철수 거기 보시면 ‘처리 중’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제안설명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 분류 관련 허용범위 확대, 2009년 원상복구 행정처리 종결된 개발제한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재확인 요구, 도로파손으로 인한,

현옥순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달 넘게 가는 그런 내용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러는 사안들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차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 부분에 그런 어떤 민원도 많을 것 같고, 회계 부분에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행정 분야에 있는 사람만 위촉을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한명훈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그럼 안산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미 위촉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개정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안입니다.

현옥순위원 주요내용 있잖아요, 현재는 우리 안산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들어가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감사관 김철수 그때그때마다 옴부즈만 위원 추천할 때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무슨 안건 있을 때마다?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아, 그때마다 다르다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의회 추천을 받아서 21명 중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네요?

○감사관 김철수 네, 의장님께서,

현옥순위원 추천을 해 주시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현옥순위원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번거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회기를 열어서 그때 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이 문구를 해석할 때 해석의 여지가 이런 회의를 열어서 여기 이런 안건으로 올리고 이러한 절차를 이 문구 자체가 좀 그거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산시의원으로.

현옥순위원 어차피 추천 받는 건 같은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똑같습니다. 지금 해 오셨던 절차는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현옥순위원 바뀌는 건 없는데 그 문구 차이다?

○감사관 김철수 네, 그 해석이 오해가 있어서 분명히 하고자 지금,

현옥순위원 그러면 경비 부분에서도 지금 추계비용을 보니까 금액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요.

○감사관 김철수 현재는 2020년 6개월치고요.

현옥순위원 지금 5천정도 되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건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라서.

현옥순위원 12월까지지만 매년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한 1억이 넘게 한 1억 5천정도가 늘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한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비상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사관 김철수 예, 준상근 주 20시간입니다.

현옥순위원 주 20시간이면 어찌됐든 비상임인데 이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또 추가,

○감사관 김철수 직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겸직금지 규정 그런 게 있어서 위원 세 분 다 모두 직업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겸직은 없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이 겸직여부도 있었나요?

○감사관 김철수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겸직하면 안 되나요?

○감사관 김철수 예, 모든 걸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겸직을 금지하도록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겸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옴부즈만에 대한 이 내용에 충실 하는 면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도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급 상당의, 저희는 5급 상당의 5급의 평균 임금 정도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4급 상당으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5급 상당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는 5급 상당이고요, 다른 기관에서는 4급 상당으로 저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택시는 52만이고요, 인구가.

현옥순위원 인구 50만?

○감사관 김철수 52만.

현옥순위원 52만?

○감사관 김철수 네, 평택시가.

그다음에 화성시는 84만.

현옥순위원 84만이요?

○감사관 김철수 네, 화성시가 지금 동탄신도시 해서 엄청나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연달아서 질문할게요.

7월 1일날 옴부즈만 위촉 및 업무개시를 해가지고 두 분으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지난번 보고대로.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10월달에 1명을 추가해서 지난번에 3명이 옴부즈만 활동하고 있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까 접수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감사관님 7, 8월에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 4건, 상담 2건 해서 사례는 현재 대부도 현황도로 복원 요청 및 고충민원 조사는 진행 중이고, 군자주공7단지 공사 중 소음분진 관련 집단민원은 상담 중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주요 민원 현장 확인 같은 경우는 시민시장이나 악취 민원, 도로 분쟁 등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제가 역설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택시 5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평택시는 비상임으로 2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1명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게 올해 6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위원님 자료를 정확하게 안 준 거예요.

6명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가 업데이트 된 자료를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저한테 옴부즈만 경기도 내 경기도 플러스 14개시군 이렇게 해서 준 자료에 평택시는 기업 애로해소 옴부즈만 해가지고 1명이라고요.

○감사관 김철수 기존에 그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화성시가 5명, 남양주시 5명, 그다음에 안성시 5명, 이게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5인 하고 같은 곳이고요.

하나 다른 것이 화성시만 상임이고, 두 남양주시하고 안성시는 비상임이에요.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비상임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만 회의를 하고 오는 것이죠. 상임은 늘 와가지고 주 20시간을 근무하셔야 된다고 하신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게 상임이죠, 해석을 하면?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기간을 말씀해서 바뀐 지 10월 1일자로 1명을 추가해서 3명이 하는데 행정담장으로 행정전문가들만 했기 때문에 시설이나 회계 쪽에 필요해서 남성분들만 계셔서 여성분들도 추천을 받아서 넣으려고 한다. 시설도 남성분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요.

그러면 회계전문가 정도가 여성분으로 넣으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관 김철수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복안이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복안,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넣는다는데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 성과 정도는 나오고 하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것을 말씀드렸더니 “성과가 벌써 나와 갖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본 위원은 성과를 본 적이 없어서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지금 건수로 성과를 평가할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 주시면 제가 지금 여기,

정종길위원 건수로 안 하면 뭐로 하죠?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가 차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관련돼서 지금 한 민원인께서 우리 도로,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다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걸려서, 포트홀에 걸려서 다쳐서 저희들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록구 공무원의 처리, 그다음에 그 민원인의 어떤 요구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지금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 옴부즈만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관 김철수 옴부즈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옴부즈만도 이걸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그 행정에 대해서 더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 김철수 그렇게 감사관님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31개시군 중에 경기도 빼고 14개시군 그러면 31개시군이에요. 31개시군 중에 14개를 빼면 17개가 없어요, 이 제도가.

그러면 17개 지방자치단체는 멈춰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철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감사관 김철수 아니, 제 말씀은 이것에 대한 지금 상근을 운영하는 조직을 보시면 시울시가 제일 지금 활발하게 거기는 공무원도 수십 명이 지금 옴부즈만 사무실에,

정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것을 3명으로 했을 때 10월달에 1명을 추가 해가지고 인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월 말입니다.

당해 올해 지금 1명을 추가해서 하고 있어요, 세 분이서.

그럼 부족하더라도 또는 부족한 것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5명 이내로 늘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백데이터가 있든가 뭐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즉흥적이다라고 밖에, 저도 말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표준 제정 조례안도 5명이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비교를 해 드린 경기도 내 화성시, 평택시가 상근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종길위원 경기도 옴부즈만은 비상임 10명인데요.

○감사관 김철수 도 말고요, 화성시하고 평택시.

시군에서는 지금 최고, 의지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개월, 3개월을 운영을 해 보니 지금 이러이러한 수요가 예상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추계비용이 올해 빼고 내년부터는 1억 5500, 1억 5800, 1억 6100, 1억 64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그 비용은 그분들의 수당인 거고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이 받게 될 그 혜택이나 수혜는 사실은 어마어마하다고 봐도 되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개시군구를 빼면 17개시군구는 민원인이 없냐고요.

○감사관 김철수 민원이 없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앞서서 더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제도고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산시가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롤모델이 한번 돼 보겠다 전국적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감사관님의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안산시가 추구하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수행업무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10명 이내로 하세요, 10명 이내로.

○감사관 김철수 인원이 부족해서는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성과가 없다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더 큰 목표는 저희가 옴부즈만의 롤모델이 한번 되어 보겠다, 대한민국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성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악취민원, 시민시장, 도로분쟁 이런 것도 다 성과로 넣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넣는데 이거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말꼬리 잡을 의사는 없는데 감사관님 말씀 중에 1명이 한 달 두 달씩을 그 담당을 하고 있다 보면 다른 일을 못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을 2명을 더 늘려주라, 저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한 달 가지고 풀타임으로,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내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제가 역설적으로 방금 질문을 드렸잖아죠. 31개시군 중에 14개 있는 곳이고 이것도 상임과 비상임을 섞어서 상임은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시흥시, 화성시,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그런데 시흥시는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상임으로 4년 단임으로.

이것도 조사 잘못됐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상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29페이지 맞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상열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화성시 상임으로 2회, 1회 연임으로 해가지고 합이 조례에서 5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의 답변에 따르면 시흥시는 상임으로 4년 단임으로 1명인데 그것도 시민고충담당관이 담당이에요, 우리는 감사관이 담당이지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으로 하면 시흥시는 전혀 옴부즈만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도로가 파여 가지고 킥보드가 다쳤으면 해결도 못하고, 시흥시는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네요?

○감사관 김철수 지금 경기도 내에서 설치한 현황을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정종길위원 평택시는 저한테 지금 자료가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뺀 거고.

○감사관 김철수 남양주시, 안성시, 여주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임으로.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희도 비상임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감사관 김철수 비상임제도를 보시면 거기는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자꾸 빙빙 돌리시는데, 지금 감사관님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원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했는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한두 달 지나서 5명으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3명 갖고는 행정전문가로 지금 현재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하고 회계전문가를, 한 예를 들면 시설하고 회계전문가를 더 추가해서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옴부즈만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2명 정도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린다니까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답변은 자꾸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을 잡고 있으면 두 달 세 달이 걸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역설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이 옴부즈만 제도가 없는 시군은 그럼 멈춰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 부서에서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서 원만하게 투명하게 해결하겠다, 이래서 우리는 옴부즈만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자꾸 이러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있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못 한다, 그래서 시설과 회계전문가를 1명씩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또 남성, 여성 문제까지 나왔어요, 방금.

남성만 세 분이다 보니까 여성분도 또 추가해서 할 아까 포부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질문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산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은 지금 이 문구대로 한다면 의장님이 직인을 찍고 나서 추천하는 데 회기를 열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추천을 해야지만 그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현재,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어떤 모든 조례에 안산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면 안산시의회의 회피 규정을 둔대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회피 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 위원으로 가서 역할을 하려고 안산시의원으로 거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차이예요. 회기를 열어가지고 추천을 결정짓고 나서 보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모든 조례에 들어가 있는 안산시의원들이 가서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산시의원이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의장님 추천을 받음과 동시에 가서 그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안산시의원’이 아니고 ‘안산시의회 의원’이 정확한 명칭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안산시의회 의원.’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위원 만약에 바꾸신다면 ‘안산시의회 의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약칭으로 ‘안산시의원’ 이게 아니고.

○감사관 김철수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해하시죠?

○감사관 김철수 예, 이해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감사관님,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된다 했을 때 사실상 어떤 기대감을 가졌냐 하면, 우리 시민옴부즈만의 10월 5일까지 운영 실적을 제가 주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상담 안내라는 거는 민원을 받아서 건설도로과나 주택과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옴부즈만이 직접적으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지? 상담 안내의 뜻이.

이게 주택과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 주택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옴부즈만이 직접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을 하는 건지?

○감사관 김철수 현장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안내를 하고,

유재수위원 주택과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감사관 김철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은 없어요. 그죠?

주택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건축이나.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요.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부서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감사관 김철수 상담 안내의 경우에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담 안내이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도 없겠네요, 그죠?

이후 또 역추적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해당 부서에 확인하기 전에는, 그죠?

○감사관 김철수 예, 보고를 받을 겁니다, 옴부즈만에서.

유재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사실 제가 옴부즈만의 어떤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었다는 얘기는 왜 하게 됐냐면, 사실상 옴부즈만이 지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민원을 처리했다, 처리결과, 의견표명, 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상임위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이게 보면 옴부즈만이 하는 일보다도 저희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지역구든 어디에서 밀려들어오는 이 민원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옴부즈만에 대한 기대를 좀 걸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많은 실망을 갖고 있죠. 많은 실망을 또 갖고 있다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거는 사실 안산시 의정활동과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인 집행부와의 견제 이런 역할을 지금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민원까지 같이.

그래서 사실 옴부즈만이 어떤 활성화되거나 운영에 제가 기대감을 좀 걸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나 모든 걸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겠죠,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감사관 김철수 예.

유재수위원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역할이 이런 정도의 지금 운영으로는,

○감사관 김철수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유재수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김철수 옴부즈만 사무실에 한 번 와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진짜 세 분께서 번갈아가면서 오셔서 하루 종일 워딩작업을 하시고 민원인과 통화하시고 아침부터 회의실이 없어서 밑에서 이음카페에 가서 민원인을 만나시고 현장에 나가시고, 저희는 또 다른 기관에 대비해서 옴부즈만 지원 공무원이 1명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2명, 3명씩 있는데.

그래서 옴부즈만 분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계속 힘든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두 분이 와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일들을 저희가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는 민원 내용들이 굉장히 다 크고 양들이 많거든요, 검토할 사안들이. 그리고 하나하나 글을 저희 옴부즈만도 감사관하고 비슷해서 그냥 말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글로 근거서류로 해가지고 하나의 수사조서를 꾸미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나의 이런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종이 한 장으로 저희가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 노고를 제가 지금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옴부즈만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로 업무적인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시작 단계이고 정착이 돼야 되고 옴부즈만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향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감사관 김철수 오늘 공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빠른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유재수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보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옴부즈만을 엄청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유재수위원 그런데 옴부즈만에서 중간자 역할은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옴부즈만에서 이게 결과에 갔을 때는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영조물 관련 배상 책임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저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라는 걸 주시고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고 행한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에서 면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의 큰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게 옴부즈만 조례에 보시면 그 기능에 안산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원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에 의뢰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기회도 많이 확대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인식을 해 주고 옴부즈만에게 이런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민원 의뢰를 해 주시면 더 더욱 활성화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어찌됐든 일단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어찌됐든 지금 이후 인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철수 네, 저희가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협력하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3명을 5명으로 하기 위한 사실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보면 지금 전적으로 3명이 행정가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또는 회계나 이런 여러 전문적 직종의 분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 물어볼 거는 지금 저희 옴부즈만에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나요?

○감사관 김철수 자문기구요?

추연호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자문기구가?

○감사관 김철수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굳이 인원 늘릴 필요 없는데요?

○감사관 김철수 그래서 지금,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가 옴부즈만 자체 조례에 우리가 자문기구 설치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문기구를 뒀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거기에 전문기술직 전문직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지금 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과 전문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뽑아야 된다.

결국은 이거는 감사관님 계실 때 만든 조례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3명 가지고 하고 전문직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자문기구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옴부즈만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거 설치 여부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했다면서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거기서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감사관 김철수 설치라기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지금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구성이라기보다는 한 분이 위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자문기구에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두면 전문적인 시행규칙 자체에도 우리가 시행규칙에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더 위촉하면 되지 무슨 2명을 지금 결국 몇 개월 지나서 그거를 쓰고 있는 자체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감사관 김철수 그분들을 자문,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한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옴부즈만을 이렇게 5명으로 늘려서 하나,

추연호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은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지금 옴부즈만 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인원을?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 기구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도 두게끔 해 놨잖아요, 시행규칙 자체가.

지금 1명 둬놨다면서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원을 더 전문적인 기술이 풍부한 경험 있는 사람을 둬서 그거를 일단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그냥 뜬금없이 인원만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고,

○감사관 김철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니 차라리 옴부즈만 수를 늘려서 더 투명하게 하는 게,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주당 20시간이면 이틀만 근무하면 16시간 근무한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주20시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거기에 행정지원을 아까도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직원 하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행정에 대한 지원을 더 받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호소해봤나요, 시에?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의 제도 자체가, 이 운영 자체가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인이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라고,

추연호위원 업무 수행을 하는데 혼자 하루 종일 작성하고 이게 뭐, 자, 두뇌로 가지고 있는 건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혼자 하기도 바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워드하고 얘기하셨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 필요하면 시장한테 요청을 했어야죠.

시장은 당연히 행정이나 그 운영에 대해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다 되어 있고, 또 지금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데 보면 틀림없이 전문기술직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대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 전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때는 감사관님 안 계실 때 했으니까 행정직으로 3명을, 행정으로 다 행정전문가로 3명을 뽑으셨지만, 지금 그때 어쩔 수 없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문기구에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뽑으면 되지 뭘 지금 이걸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란을,

○감사관 김철수 아니, 자꾸 이게 뭔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의 어떤 취지 운영에 있어서,

추연호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옴부즈만 조례에 자문기구를 틀림없이 둘 수 있다고 만들어놨잖아요, 둘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둔 거잖아요. 1명 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럼 1명 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직종이나 기술직종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더 위촉해서 그거를 운영해보시고, 어떤 게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감사관님이 그런 운영 자체를 보고 해야지 지금 인원만 그것 때문에 행정만, 아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위원 질문할 때 행정만 세 분이 있어서 전문 직종을 2명을 더 추가로 하겠다, 그다음에 성비에 따라서 여성도 하나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관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예.

추연호위원 그 전에 사실 미리 알았으면 여기에서 전문기술 셋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전문기술이나 기술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행정도 하나 해서 했겠죠. 3명을 한 번 골고루 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무행정도 워드나 이거 하실 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님한테 예산을 지원할 그거를 해 놨는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이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 더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어렵게, 유재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워드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자문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지금 해 보시지도 않고 틀림없이 자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 규칙에 의하면,

○감사관 김철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신데 옴부즈만을 그렇게 어차피 자문위원으로 두나 옴부즈만으로 하나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문위원은 옴부즈만의 자문에 불과하거든요.

옴부즈만이 행정전문가인데 기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책임은 우리만 지는 거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간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그거는 아니죠.

감사관님 지금 거기에서 우리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책임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법령 검토를 거기서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럼 변호사들한테 왜 그런 자문을 받습니까?

○감사관 김철수 저희는 자문을 받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책임은 또 공무원이 지는 거 아닙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실질적으로 자문기구를 왜 그럼 여기다 두냐고, 그런 저기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다.

○감사관 김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은 책임지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자문위원은.

추연호위원 당연하죠. 자문에서 무슨 책임을 져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 말씀이 옴부즈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추연호위원 자문을 받는 건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이나 경험, 학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김철수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이 옴부즈만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가지신 분들이 옴부즈만으로,

추연호위원 제 말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더 확대해서 운영해보고 나중에 진짜 필요로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영을 안 해 봐서.

○감사관 김철수 실제로 생각을 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옴부즈만으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는 게 책임성을 갖고 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추연호위원 지금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옴부즈만에 대한 인력이 세 분이 있는데 없어서 자문위원회에 들어서 거기서 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세 분이 계셔요. 세 분의 행정가가 계셔도 충분히 전문적이나 기술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진짜 이걸 하기 전에 그것부터 전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도출시켜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세 분 가지고, 아예 여기에 전문적인 인원을 충원해서 전문직 기술직을 놨든 회계전문직을 놨든 간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거는 운영도 안 해 보고 인원 충원에 대한 2명을 더 충원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감사관 김철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옴부즈만 운영 실적에도 보시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기술직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추연호위원 감사관님 기술직에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감사관 김철수 내용이, 민원 내용이.

추연호위원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국회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여기에서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자체가 안 돼 있는데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감사관 김철수 법을 바꾸는 건 옴부즈만 역할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거라고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들께서 권고를 하시거나 할 내용들은 많다는 말씀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죠. 해서 뭘 어떻게 법이 안 바뀌는데 뭘 해 주겠어요.

○감사관 김철수 아니,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추연호위원 저희가 기술적으로 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안 돼서 여기서 못 해 주고, 집행부도 못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옴부즈만에 가서 기술적이고 전문기술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법령에 위배되는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되고 안 되고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추연호위원 그렇죠. 자,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법령에 준해서 하지만 거기에 피해나가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융통성을 펴주고 거기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법에 딱 정해진 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전문적인 그런,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법에서 해줄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옴부즈만에 없고요.

추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민원 온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감사관 김철수 그런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는 그런 걸 안 되는 걸 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건 옴부즈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그 사안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제삼자 입장에서 쳐다봐주고, 살펴봐주고,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지,

추연호위원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추연호위원 그리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자문기구도 있고 둘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기에다 더 충원해서 운영해 봐도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해 보시고,

○감사관 김철수 그런데 굳이 자문위원을 두는 걸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의 고유권한이고요. 제가 둬라, 안 둬라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우리 안산시 외 경기도나 중앙정부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떤 지금 표현은 그렇지만,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좀 더 자랑도 하고 좀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위원장 김동수 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있는데 그런 것들 최대한 법령에 달아서, 우리가 조례에 달아 있고 그다음에 달려 있는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문위원들을 충분한 전문적 기술과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거기서 내용을 듣고 지금 계시는 행정 세 분이, 행정전문가인 세 분이 충분히 저는 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행정보조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워드를 치거나 하면 충분히 안산시장님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감사관 김철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례를 든 걸로 워딩 작업 같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분들이 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민원 내용 자체가 행정직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꽤 있습니다, 이 안에.

추연호위원 제가 내용 봤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봤는데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문적인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가라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전문가는 계시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고충이 있다면 거기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 놨고 또 시행규칙에도 전문위원을 구성하게끔 해 놨는데 왜 그거를 이용을 제대로 안 하시냐는 거죠.

그거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의견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은 질의할 거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우리 옴부즈만 정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몇 월달에 발의됐죠? 7월이지?

○감사관 김철수 시작은 7월이 시작입니다. 조례는 작년 11월 8일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리고 인원 수 정원 늘리는 거는?

○감사관 김철수 늘리는 건 처음이고요. 당초에 3명,

윤태천위원 그럼 위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있는데 현재 거기 인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럼 필요하면 회계 전문가를 했으면 이런 일도 사태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이 1명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김철수 연 한 4천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1년에 얼마?

○감사관 김철수 4천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4천만 원?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4천만 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관님 안산시 자립도가,

○감사관 김철수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이 좀 됩니다.

윤태천위원 3천만 원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3천만 원이면 전체 하면 5명이지, 3명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건가요?

○감사관 김철수 2명 추가로.

윤태천위원 2명?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연 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포함하면?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자립도가 감사관님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자립도가.

○감사관 김철수 제가 감사하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50%가 안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50%가 뭐예요. 한참 떨어지죠.

○감사관 김철수 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안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말씀 경청해 들으시고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감사관 김철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김철수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조례 11월 8일날 부칙에 따라서 2019년도에 발의 돼가지고 공포했어요. 운영이 됐습니다.

13조에 자문기구가 따로 있고요. 15조에 시장의 운영지원 사항이 있어요, 조례가.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인원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규칙이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은 있죠?

○감사관 김철수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그 시행규칙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조례가 옴부즈만의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데는 인원제한이 없고 그냥 둘 수 있다만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철수 규칙에 보면요, 조례 시행규칙에 20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몇 명이요?

○감사관 김철수 2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20여명?

○감사관 김철수 20인 이내.

정종길위원 20인 이내,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관 김철수 예.

정종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답변을 자꾸 번복하시기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요. 그 자문기구를 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옴부즈만으로 계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이,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자문기구를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확대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일 처리를 빨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아니면,

○감사관 김철수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종길위원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감사관 김철수 그것도 아니고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종길위원 그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옴부즈만 세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옴부즈만의 역할은 하지만 옴부즈만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또 별도의 옴부즈만 자문기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문기구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해석할 때는.

○감사관 김철수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감사관님이 알아들으셨는데 답변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뭐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고 시행규칙을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관 김철수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감사관 김철수 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저희가 인원 늘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한 2개월 되는데 조례 제정이 다시 또 추가로 올라온 거, 그리고 자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한 분 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철수 네.

○위원장 김동수 한 분 선정되었는데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자문위원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저희 토의시간에 많은 토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개정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재정법」제43조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으로써 개별기금에서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예수·예탁 활용을 위한 계정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전입·전출 활용 계정입니다.

안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 간 예수·예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조성 또한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는 관리와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대한 정비계획이 행안부에서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도 동일하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동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주요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쪽,「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시에서 15억 원, 하나은행에서 7억 원 등 22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22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 전년도 7814만 1천 원에서 1639만 3천 원 감액된 61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1.1.1. 시행예정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출연비율 하향조정분(0.015%→0.013%)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혁신법무과 소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7쪽,「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탁금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며,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새로이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승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과 집행은 법, 조례 등에 따라 당해 지출 계획과 운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시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재정책무성 강화와 재원 운용의 효율화 및 신속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정책추진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의 규정 중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도 동일하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조례 제2조 제1항제2호에 신설하여 용어 정의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쪽,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노동인권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노동관련 주요시책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2쪽,「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 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출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하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이라는 실질적 지원책인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 사유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2개의 조례안이 폐기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개 조례안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부칙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조례의 폐지’ 그래가지고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개 조례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시행을 2021년 1월 1일부터 하면 2개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7조2항2호에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안산시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실제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다른 조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이때는,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미희 의원님이 기금위원회 이번에 새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김진숙 의원님이었고요, 지금 안산시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주미희 의원님 추천을 받아서 새로 선임한 것, 조례상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형식은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단서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런 내용이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없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걸 넣어놓은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정의를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동일하게 맞춰놓는 개정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상위법하고 맞췄다는 얘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지금 현재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서 기간만 연장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3년 연장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혁신법무과 질의 한번 할게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제2조1항제3호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안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우리 전문위원 주는 책자에 없어서 제가 뽑아봤더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게 33조 등록 등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1항이.

2항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조례에 제2조1항제2호, 제3호에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 중 안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혹시 안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현재 안산시,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그 규정에 맞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에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정종길위원 방금 어디라고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안산, 시흥, 광명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이게 안산지청 내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 시흥, 광명,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정종길위원 범죄피해자 센터?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정종길위원 이게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부터 우리 노동에 대해서 계속 연구, 토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6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그러다가 2016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4월 20일 날 해서 6월 7일 날 조례를 제정하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한테 준 지금 현재 회의 횟수와 그다음에 임기 연임자와 또 새로 신임, 연임이라고 쓴 분들은 연임이고 나머지 분들은 신임으로 또 위촉을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기간이 2021년 9월 달이에요, 대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이 조례가 오늘 이제사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으로 왔는데 임기는 이미 21년으로 현 위원들은 해 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조례상에,

정종길위원 당연히 늘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존속기한이 끝나잖아요? 그럼 존속기한을 폐지할 수도 있고, 끝남과 동시에 이 조례를,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해 놨어요. 의무적으로 당연히 늘려야 되는 상위법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조례가,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임기도 21년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임기 늘려야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임기는 조례상에 임기는 2년에 한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2017년도에 구성을 했겠죠, 위원회를?

2016년 6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16년도에 조례를 만약에 제정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 연임된 사람들은 연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규정이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렇죠. 한번 연임이 되신 분들은,

정종길위원 4년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연속해서는 안 됩니다.

정종길위원 2016년에 하면 20년이니까 끝났어야죠, 벌써 이 사람들이 12월 말로.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구성을 2017년도에 해서,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2020년 12월 30일부로 끝나는 존속기한이 지금 상정해서 23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기존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1년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21년이면 당연히 존속기한을 우리는 개정해서 올릴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런데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필수 노동자 등이,

정종길위원 알아요. 이 조례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냥 21년까지 위촉해 놓고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되어 버리면, 존속기한이 안 늘어나버리면 이 분들의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된다면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인권보호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위원회도 당연히 폐지가 되겠죠, 이 문구가 없어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으로 맞춰놓고 나서 올린 다음에 21년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9년에 임명을 했으니까 2년이면 21년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아까 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준 것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안산형 2차 생활안정지원자금 지급 현황 보고 해서 100% 다 줬어요. 그리고 18억이 남았습니다. 맞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추가지원을 해가지고 관광사업 등록업체 140개 100만 원, 여행업 121개소 포함해서, 국내, 국외, 일반. 국외도 줍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국외요?

정종길위원 여행업 121개소 괄호 열고 해가지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여행사 대상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행업 국내, 국외, 일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국외에 있는 여행사도 주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안산시에 주소만 두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여행을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여행업체를 준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와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여행업 121개소 이렇게 표시만 딱 해 놔버리면 국내여행업도 소개하는 사람, 국외여행업도 소개하는 사람, 그러면 일반, 국외, 국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행업 121개소 하면 되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유원시설업 17개소, 전문휴양업 2개소, 이 부분 심사숙고 해가지고 고르셨겠지만 뭔가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것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종길위원 관광과에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종길위원 힘드니까 100만 원씩 주는 거는 좋아요. 이게 추가 지원하는 현황이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가로 5개를 고른 겁니다, 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18억이 남아 있으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디 긴급하게 지원할 곳을 찾아서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인 거예요.

그런데 그 5개를 고르는 거는 좋으신데 다함께돌봄센터, 화훼농가 2,500만 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요즘 행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지난번 상생경제과에, 우리 실장님, 국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을 때 영업 집합금지 시켰던 데는 200만 원, 지금 결정된 것이, 집합 제한할 때는 150만 원, 나머지 기타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정종길위원 그때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지금 18억 남은 돈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30 몇 억을?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정종길위원 그때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안산시에서 지금 잡은 예산 가지고도 중복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답변이 ‘당연히 그렇게 줍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제가요?

정종길위원 기억나시죠? 아니,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위원님 한 번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먼저 드리고 나서 또 추가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어려운 분이 있으면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고려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때 안산시에서 주는 것과 국가에서 주는 거는 별개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별개라고 했을 때 주라는 거예요, 선택으로 고르지 말고. 화훼농가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걸로 추천하면 겁나게 많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18억을 일단 소진은 해야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지금 18억 1,72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하는 데, 대중교통과에서.

이것 적자노선 정산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15억 나가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이미 지원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직 지원은 안 했고요, 지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노조하고 버스 운영사하고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늘 버스에는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안산시가 별도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유가보조금하고 적자노선 지원금,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준공영제냐, 우리가 서울시처럼. 아니다, 안산은.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오지노선만 지금 준공영제 성격이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것은 다 마찬가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회사를 예를 든 게 아니고, 혹시 오해해서 들을까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딘가를 지원할 때는 그 회사도, 그 법인도 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물론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지만 법인은 배불리 살고 시는 거기에서 쏟아 부으면, 우리는 준공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서울시도?

법인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재산도 안 내놓고 대표이사는 배가 부르는데 심지어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배가 고픈데 시는 계속적으로 쏟아 붓지 않습니까? 700억을 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산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마라는 뜻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다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요, 답변이 아니고요, 이 5개를 선별해서 심사숙고하게 골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조금 더 신중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저희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과 노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운행을 감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월급이 월 13회, 14회를 운행해야 한 300 정도 받아가셨는데 이제 승객이 워낙 적으니까 10번 운행하던 것을 9번이나 8번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13번 운행하던 것을 10번이나 9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5억을.

그러면 그 15억의 수급인이 진정한 버스기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까지 확인하시냐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과 노조와 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2차 지원에 전세버스 종사자도 마찬가지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확인했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관광버스 운수 종사자는 개별사업자입니다.

정종길위원 어디를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고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로만 봤을 때는 한 예를 들면 직업재활실의 근로장애인들은 169명 해가지고 3천만 원이에요, 실제로 실비 가져가는 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요구했다는 돈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보탬이 되게끔 지원해 주라고요. 실비보상하면 15만 원 받아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끝까지 확인을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수급인이 받게끔, 우리 버스기사 분이 예를 들어서 받으면 버스기사 분이 받을 수 있게끔, 이것저것 차포 떼지 않게끔, 그 통로를 계속 확인해 주라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포인트는 그렇게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실장님도 조금 제가 드린 말씀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을 조금 오해 있는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18억을 반드시 소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이 18억이 남아 있는데 그걸 100% 소진을 해야만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다하다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그걸 다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조정합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진짜 우리가 잡은 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중복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어렵고 꼭 필요하다고 보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중복지원이니까 예외, 제외,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28억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진하기 위해서, 실장님, 상생경제과장님도 ‘써야 됩니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쓰더라도 이런 경우입니다. 진짜 안 줘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제가 신분이 의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줘야 될 건데요.’ 적극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줍니다. 그게 지금 이 5개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공개적이니까.

그래서 잘 선별하셨을 거라고 믿고 정말로 곳곳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요. 제8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 대부분 조례에 위원의 해촉은 첫 번째가 거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혹시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더군다나 통합해서 지금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중요한 이런 조례인데 그런 부분이 다른 조례에 비교했을 때 빠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이 조례의 특수성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 표준안 비슷한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이 왔고 보통 표준샘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 그거는 조례에 대한 수정 권한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은 해촉해야 된다, 그런 조항 자체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샘플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안산시에 지금 시금고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농협은행입니다.

윤태천위원 농협만 지금 현재 지정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금고가 농협이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금년에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했냐고, 몇 회에 걸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기금이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통합기금이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1,871억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871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이자는 얼마나 돼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자수익이 지금 20년 같은 경우 한 46억 정도로,

윤태천위원 월?

○기획예산과장 김민 연.

윤태천위원 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게 해당 금리마다 기준금리가 다르다 보니까 최근에 기준금리가 거의 0.7%다 보니까 지금 통합기금수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금리가 지금 원체 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지금 0.7% 정도, 평균.

참고로 2015년 같은 경우는 2.3%였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8%, 1.6%였는데 금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최근에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시금고가 농협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왜 농협만 하느냐’ 그런 얘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 선정할 때도 농협만 신청을 한 걸로 했고 그다음에 한 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심의 중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세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사항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정도 대충, 지금 마감했나요? 마감 안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지금 저희들이 3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기금까지 하면 한 2조 6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더 줄어들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수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추계 자체가.

윤태천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약간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한 36%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6%로 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게 기준치가 좀 다르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복지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국도비 부분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라는 그런 추세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 마감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의회 넘기는 거는 11월 1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문서작성으로 책자로 나오는 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그렇죠. 책자 작성해서 넘겨야 되니까 하루 정도나 빨리 책자는 작성하려나요.

윤태천위원 11월 10일?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11월 11일까지 의회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시한이.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신 안정자금 나가는 거요.

이중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럼?

국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2차 지원금 지원하고 비슷 유사업종이나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지원은 재원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중복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18억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가능하다는 말씀보다도 지금 현재는 아직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정말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 사각지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찾아서, 이중지원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거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찾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찾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우리 김창모 실장님한테 내가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태권도 쪽 말씀이시죠?

윤태천위원 네.

왜냐하면 학원들이 보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가고 선생들 급여는 나갔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학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장소에 나가지 못하고 선생들 급여나 상가 임대료 모든 거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각지대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래서 그때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즉각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200만 원 지원대상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에서 준 거 말고 시에서도 별도로 나간다 이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아니요. 국가에서 200만 원 지원을 받는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아까 이중지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한 건 저소득층입니다.

윤태천위원 저소득층에서?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윤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지방세 연구기능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 있잖아요?

상생경제과, 이거 작년에 비해 이게 내년 2021년에 우리가 소관에서 줘야 할 금액인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10억이었는데 코로나 발생되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셔서 2회 추경에 5억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하나은행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다고 당초 5억 했다 이번에 2억해서 7억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원으로 올해 소상공인들 545명께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했고, 내년도 혹시 이 예산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가겠네요, 그럼?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내년도에 지금 15억인데요. 내년에 하나은행에서 7억을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줄어들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을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안산시가 31개시군 중에 아홉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는 한 40억, 성남은 30억, 고양시가 25억, 수원이 25억, 안양이 25억 이 정도인데요.

안산시도 내년에 지원해보고 조금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일 어려운 사람들, 다 어렵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학원, 보육시설 돌봄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서운함이 없도록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정조세과 같은 경우는 기타예요. 사업비나 인건비 사업비가 아닌데 이 금액은 어떤 건가요, 6100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라든가 우리 지방세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합니다.

현옥순위원 아, 교육 연구비용이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매년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교육 연구비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 출연비율은 우리 보통세 수입액의 결산액에서 거기에 출연비율을 곱해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0.015%에서 내년도는 0.013% 그리고 2022년 이후로는 0.012%로 이렇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추연호위원 이게 아까 전에 위원님 질문할 때 상위법에 위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위법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게 전,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존속기한이 끝나서 다시 이 부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위원회 존속기간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각 법령에 준해서 하는 건데 이게 굳이 계속 존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노동인권이 날로 지금 중요하게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건 알겠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강화돼서 계속 되는데 과연 이게 안산시에서 노동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를 계속 존속시켜서, 다른 법에서 다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필요합니다.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감사관김철수
기획예산과장김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박종미
공정조세과장김복수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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