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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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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9.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기능 집약 및 생활밀접업무 통합추진 등 생활밀착형 민생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속변경, 국 재편, 3과 신설, 3과 폐지, 6개팀 신설, 1개팀 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공정조세과와 성실납세과를 기획경제실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재편하여 행정과 재정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아동보호 등의 행정수요 증가에 발맞춰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에 산재돼 있는 단속 기능 일원화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유지 등을 위해 양 구청 경제교통과를 폐지하고 생활안전과를 양 구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보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을 시대 트렌드에 맞춰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복지업무 중 여성가족 사무와 보육정책 사무를 여성보육과로 통합해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도로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해 양 구청 건설행정과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특별사법경찰1, 2팀으로 전담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성폭력제로시범도시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 명칭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시민안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보강 정부지침에 따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역학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현장인력 확충과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인건비 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를 “2,210명”에서 “2,223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안산시 2021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아동권리과, 보육정책과, 안전사회지원과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고, 민방위업무의 자치행정과 이관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토지정보과, 건설도로과, 총무과의 위임사무는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 중심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개편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모 등 제안사업 승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미가 불명확한 단어를 정비하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수행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행정안전국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건,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의 안전기능 및 생활밀접 업무 통합 추진 등 생활밀착형 민생업무 추진을 강화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자 보건소 역학조사팀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을 행정안전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공정조세과와 성실납세과를 기획경제실에서 행정안전국으로 재편하여 행정과 재정의 융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아동보호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권리과 및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단속 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양 구청 경제교통과를 폐지하고 생활안전과를 양 구청에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역학조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민생특별사법경찰1, 2팀의 전담팀을 설치하고, 아동 성폭력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폭력제로시범도시 전담조직인 성폭력제로시범도시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한 안산 건설을 위해 안전사회지원과의 명칭을 시민안전과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종합기획 및 보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을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복지 업무 중 여성가족 업무와 보육정책 업무를 여성보육과로 통합하여 복지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도로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양 구청 건설행정과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9쪽,「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민생현장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보강 지침’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2,210명에서 2,2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6급 4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세부 내용별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확충으로 인한 증원 7명, 감염병 대응 인력 6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8쪽,「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직개편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9쪽,「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 주도의 안산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안산시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20.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마을 만들기 위원회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 기능 보완 및 존속기한을 2025. 12. 31일로 연장하고, 지원센터의 수행기능을 명확히 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주민협의회,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다수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유재수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13명 늘어나는 건 자료상에도 다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부서에 어떻게.

○총무과장 정진권 이번 조례에 정원은 2210명에서 2223명으로 13명 정도를 증원하는 사항인데요. 팀장이 4명, 6급이 한 4명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급 이하 9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9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죠.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이번에 13명 정도해서 7억 6천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21년부터 정원을 충원할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21년부터?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한 6억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이 되는데, 총무과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굉장히 낮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4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가 세입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고 인건비는 고정지출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는지.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 전체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안산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원 순증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13명도 6급 이하로 그다음에 일반직원들은 9급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는 제가 보이는데, 정원 급수라든가 이런 게 할 때 보니까 그런 거는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우리시 지금 재정자립도나 모든 게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정원 총 수에서 대체가 안 되는지, 물론 고려를 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사실은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해 주면 좋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재정적인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순증 이런 건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구 대비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구가 줄었으면 가용인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사실 일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습니다. 또 전국 평균에도 상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균 이상으로 일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수위원 과거에 우리가 정원 수에 비해 인구 담당하는 업무가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게, 물론 이게 단순히 인구수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보면 안산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유재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럼 과장님, 올해 신규 9급 9명은 신규직원인 거죠? 9급.

○총무과장 정진권 예, 9급이라고 그러면 신규로,

현옥순위원 신규 9명 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지금 발령이 한 40명 정도 아직도 덜 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원은 그러면 40명 정도가 발령이 되려면 내년에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조례 또 개정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13명만 이게 올라와요?

○총무과장 정진권 13명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죠.

현옥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팀장 4명 6급 4명, 9급 9명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신규채용 면접 본 사람이 9명이 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 13명은 내년에 뽑습니다.

현옥순위원 내년에?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이거 지금 이번 조례에만 이걸 늘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또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또 늘어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건데?

○총무과장 정진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13명을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게 내년도 그러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40명이 지금 합격을 했다고,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정진권 올해 179명 뽑았는데요. 139명 지난번에 났고 40명은 1월 1일날 발령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가 그분들은 여기 왜 안 들어가고 13명만 저는 올라왔냐 이 말인데, 질문이.

○총무과장 정진권 왜냐하면 지금 12월말로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퇴직?

○총무과장 정진권 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2210명 현재 정원에 금년에 뽑은 사람들이 포함된 겁니다. 결원과 퇴직자 포함해서,

현옥순위원 포함되고 들어간 사람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13명만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그거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정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13명을 신규 채용해서 늘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원을 채용하는 거고, 지금 2210명 현재 정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채용한 사람들은 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정원을 먼저 승인해주셔야만 저희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 의도가 그거거든, 합격한 사람은 많고 채용한 사람 면접 비대면으로 해서 다 현장에 가 있는데 왜 13명만 올라왔나 해서 궁금해서요.

그죠?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직개편은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요즘은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나 이런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크고 작고의 차이이긴 한데 대부분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이유를 여쭤본 게 이런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사실 그 부서에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다고 꼭 그 과에 그런 어떤 조직개편의 내용을 굳이 바꿀 수 있나, 내용은 똑같은데 하는 의문점이 하나고요.

또 그런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미리 부서에 사전에 연초에 의견수렴을 하시죠?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두 번째 의견수렴을 하죠.

그다음에 부서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네 번째는 어디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일까요?

○총무과장 정진권 꼭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현옥순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일례로 본다 하면 부서가 우선순위고, 첫 번째는 집행부 의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21명의 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걸 미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으면 이번처럼 이렇게 조금, 왜 우리 고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타 부서에서 더 궁금해 하고 의견을 거치지 않았느냐,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좀 소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년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 하면 연초에 그런 부서 의견, 집행부 의견 또 저희 의회 의견 토털해서 저희 상임위한테 나중에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회기 중에 9월 3일날 일부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의견을 저희 부서에서 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의견수렴 또 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 의견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내용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내년에라도 의견을 미리 청취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의지가 있으니 양해라든지 양보라든지 배려라든지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순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입법예고한 의견이 대부분 3월초에 이 조직 운영 의견서를 각 부서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수렴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몇 %나 반영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들어온 게 한 총 10건이 들어왔는데요. 2건은 반영이 되었고요, 4건은 일부 반영, 4건은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10건 중에서도 과장님 입법예고 안 뜬 내용도 있습니다. 미리 받은 의견도 있어요, 부서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게 여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리 진단한 내용을 입법예고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미 반영’ 아니면 ‘일부 반영’ 이런 내용을 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0건에서 2건 반영하려고 이 조직개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부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의향이 있으니 들어와서 많은 의견을 달아주시오, 라고 홍보하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공문도 보내고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과가 없어지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우리 조직팀장이나 저나 이렇게 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에 그런 의견을 전화로도, 꼭 우리가 입법예고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랬는데 이번 3월에 받은 의견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정책과 보육 기반으로 분리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인구는 줄었고 출산정책은 늘었지만 업무량이 많아요.

아까 공무원이 우리 민원담당 얘기했듯이 보육정책과 보육관리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혼자 맡고 있는 개소 수가 80개가 넘어요, 2019년 결과를 보면. 여기에 말이 81개지 사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원 2명만 보충을 해 주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하지만, 일례예요. 부서에서 온 의견대로 차후에 점검업무를 양 구청에서 수행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위생과나 민원봉사과, 단원보건소, 도시주택과, 경제교통과도 지도점검 부분은 다 구청으로 이관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보육업무도 처음에는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시청으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의견이 각 부서에 엄청 많이 받은 게 있잖아요. 공원과도 직원이 엄청 많이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팀을 늘려 달라, 직원을 늘려 달라,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을 분리를 해 달라, 정책팀과 지원팀으로, 내용이 많다 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올해 반영이 안 됐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와보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일이 많다 뭐 한다 해서 달라는 인원만 100여명이 넘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서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들어주면 좋은데 아까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건비 문제도 있고, 참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다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들어주면 좋은데 못한 것에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에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좀 더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거기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단은 과장님 8월에 오셨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의견수렴은 3월에 받았기 때문에 다 수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또 빠져나가잖아요. 휴직을 하고 병가를 내고 그 공백이 비니까 그 공백을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으로서는 일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채용은 하지만 그만큼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현옥순위원 그것까지도, 나중에 이분들이 복귀했을 때는 또 남을 수도 있어요. 남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복귀를 또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신규 채용은.

그러다 보면 어느 정점에 가면 정말 인원은 줄었는데 공무원은 남아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이 과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이 의견수렴 한 거를 한 번 더 과장님 오신지 3개월 됐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 조직개편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인력이나 조직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우리가 꼭 조직개편 때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렇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요.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현옥순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이 안산시가 현재 2210명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2223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6급이 4명이고 9급이 9명으로 증원하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순증이 안산시에서 7명 뽑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서 7명 공무원 숫자를 7명, 13명 중에 7명, 6명 이렇게 뽑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지침에서 6명 증원할 때.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인력 확충으로 인한 순증이라고 있잖아요, 순증 7명.

○총무과장 정진권 예.

윤태천위원 감염병 대응에 6명, 그러면 그 6명이 안산시의 이 인원 가지고 짜스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 많이 낮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현옥순 위원이나 유재수 위원께서 많이 말씀했다시피 나중에 안산시 인구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인건비나 이런 걸 어떻게 분담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근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코 우리 안산시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혁신적으로 해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안 나오냐 이거지. 그게 과장님 위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인원만 많이 확충해서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릴 때 숫자적으로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국군하고 싸움할 때 우리가 숫자 10분의1 가지고도 외적을 물리치다시피 적은 숫자 가지고 혁신적으로 안산시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냐 이거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먼저 현옥순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했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100여명 이상을 증원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한 사항에서 올린 것이 이번에 13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조금 감소해도 행정수요는 감소하지가 않았습니다. 인구가 좀 빠져나가도 거기에 대한 도로나 시설이나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다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욕구와 의식은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또 전혀 예기치도 않던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 벌써 9개월 이상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걸 감안해서 현재 짜진 상태가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 수를 일단 뽑아놓으면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지금 현 시대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복지시설은 점점 늘어나야 되지만 인구는 갈수록 점점 정원이, 이런 학교도 보면 학교가 건물이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60명, 80명, 60명, 70명 됐었는데 한 반에 13명, 15명, 20명이 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서 인구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공무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2223명 이 10명 가지고 시민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요, 최소한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태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에는, 이번에는 말도 많잖아요, 지금 말씀들도.

조직개편안이나 그런 거 가지고 말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감안하셔 가지고 고민해서 인원만 최선책으로 늘리는 게 계속 방안은 아니고, 일자리창출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산시 자립도나 재정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인건비만 계속 상승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업무의 효율화 제고와 그다음에 안전과 민생을 더 깊이 챙기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게 신규업무가 더 증가된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신규팀이 또 증가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행정기구를 불가피하게 개편하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고요.

제가 화요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안정이랄지 아동보호, 성폭력 예방,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특사경업무가 흩어져 있는 것을 강화하면서 일원화를 했다, 또 양 구청에 있는 단속업무를 일원화 했다, 이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많은 이번에 최고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타 상임위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행에서도 특별히 대변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공보관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시 대변인으로 바꾸어오는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용어를 처음 들어봐서 좀 생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전적 의미랄지 이게 공보관이 언제부터 쓰였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보관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게 미 군정시대부터 이렇게 썼던 용어더라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아직도 보면 행정용어가 군사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요즘 홍보가 이런 트렌드에 맞게 대변인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아직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대변인이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에 한번 우리 팀장이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시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대변인은 큰 조직에서, 정당이나 그런 큰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꼭 인구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 홍보나 공보활동이 지금은 일방적인 그런 소통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변인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민간영역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쌍방소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 친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공보관, 홍보기획관 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관료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고 나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질의에 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기초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소통과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료적인 것보다는 아마 새로운 용어로 하고 시대에 맞게 활용하고 모두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두 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통과돼야 만이 이렇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행정기구 조례안이 통과돼야 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인데,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13명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예.

한명훈위원 이건 13명 21년도에 충원할 계획인데,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해서 많은 팀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추가에 따른 인원 충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한명훈위원 여기 조직개편을 제가 보니까 이게 예기치 않는 감염병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법경찰 쪽에 또 팀이 신설됐습니다.

이런 팀들이 신설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네 번째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5년간 연장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보니까 특별히 또 추가한 게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 등 제안사업을 승인한다, 이게 하나 추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승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다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업을 계획하고 하면 우리시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시가 승인을 해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여기에 넣기 위해서,

한명훈위원 기존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8조9호에 보면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선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심사뿐만이 아니고 선정까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각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심사하고 선정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선정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명훈위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연달아 질문 같이 할게요.

방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심사 선정, 그동안에 조례로 해가지고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채택되면 사업을 해 왔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선정은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공모하다 보면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가 돼야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정종길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심사로만 되기 때문에 명확하기 위해서 선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정이라는 말을 바꿨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심사는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채택되면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 만들기를 꾸려 나가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선정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심사로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정으로 단어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바꿔놓으면 심사는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선정에 의해서,

정종길위원 선정 전제조건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땅땅 해가지고 선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선정에는 심사 그 과정이,

정종길위원 선별해서 결정 내는 것을 “선정”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제가 역으로 답변 드리면 선정이라고 해 놓으면 심사는 자격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선정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공모과정,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선정을 정확히 풀이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정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식대로 풀면 심사하고 선별하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최종 단계에서 내가 2개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2개를 앞에서부터 선정하면 되는 거고요. 4개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1, 2, 3, 4, 예를 들어서 등수로 따지면 등 또는 곳으로 따지면 두 곳 장소 또는 네 곳 이렇게 해서 선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고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규격에 맞고 심사를 통해서 그게 심사도 하고 또 선정하고 또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심사만 한다고 보니까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통해서 올라가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냐, 주민자치 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주민자치지원센터에서.

정종길위원 우리가 심사도 하고 선별도 해서 채택도 하고 같이 최종 된 선택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거기서 또 예산도 지원해주고.

정종길위원 시에 올리면 예산을 지원 받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을 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선정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뜻에서 바꾸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제가 역 질문하면 똑같이 답변을 하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처럼 또는 제가 답변한 것처럼.

마을 만들기가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가면 센터도 만들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주고 있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마을지원센터에,

정종길위원 각 동마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위탁,

정종길위원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YMCA에서 마을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YMCA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작년 12월에 선정해가지고 3년 해가지고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사업비는 6억,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이 마을 만들기가 좋은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YMCA에 줘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센터의 기능 또는 쭉 1번부터 10번까지 해 놓은 거,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각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별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4조에 혹시 읽어보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 그거 올라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종길위원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읽어보셨냐고.

공정성보다는 능률성이 중요한 거고, 전문성이 중요한 거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마을,

정종길위원 6억 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2007년도에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추진했던 겁니다.

정종길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위법이 없는 시군 자치의 조례는 만들 수 없다. 만든다 하더라도 무효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모법이 없다는 겁니다. 모법이 없는 거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없는 조례는 경기도 조례마저도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거나 행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편법이 아니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모법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자세히 다시 질문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없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금까지는 다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시 나름대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종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단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이 뭔가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조례,

정종길위원 뭔가 연줄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조례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만들게 한 배경이요,

정종길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거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발언 중에, 내가 이재명 지사님의 발언 중에 들은 것 같은데 상위법이 없거나 국회에서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지사나 광역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늘 모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저희가 조례로 통과해가지고 조례로 해서 안산시가 마음대로 해 버릴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안산시, 안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장이 어느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상위법이 없는 조례는 제정을 못하는데요. 불법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상위법이 없는 운영비 같은 거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중간조직 단계로써 행안부 소속입니다. 행안부 소속이어서 지금 도청도 공통체 과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또 이 사업을 중간조직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면 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없다라고 발언하시면 안 되고 행안부에 따른 무슨 법이 존재하겠죠.

제가 지금은 못 찾지만 상위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없다고 그러고 말씀하셔 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지금.

그거 확인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조례로 할 수가 없지만 이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고 의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따복공동체라는 걸 하다가, 요즘 지사님께서 하시다가 지금 새로운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걸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다시 넘긴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아마 최근에는 국감을 지자체에는 사실은 국비 받지 않은 것은 또 국가 위임사무 아닌 것은 순수한 고유 지자체 사무는 국감 받을 의무가 없는데 관행적으로 해 온 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정종길위원 그거는 정확히 최근에 하신 말씀이고,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서라도 모법이나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 조례는 제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든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 또는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은 뭔가가 근거가 저희가 지금 못 찾았지만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자치사무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통과가 되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다만, 집행부 임의로만 할 수는 없고 국회에 해당되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조례로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뭔가가 하여튼 기준점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인정 안 하시고 계속 말씀하셔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우리 과장님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중요한 사안처럼 돼서, 어떻든 지원센터가 있고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하는데 지금 몇 년부터 줬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007년도 9월달에 제정해가지고 2008년부터 지금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YMCA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까지 계속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매년 6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때 확인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천이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초창기에는 한 3억 정도 있다가,

정종길위원 일단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재위탁 한 것, 재공모 한 것 자료 그것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존속기한 5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거 이빠이 5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존속기간은 조례는 5년이고요, 위탁은 3년 이내에 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이 조례 위원회, 지원센터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 근거 조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이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줄 수 있고 존속기한이 끝나면 즉시 폐지한다.

하지만 필요하면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 5년을 다 주냐고요. 존속기한을 5년을 잡는 이유가 있냐고요. 보통 3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이 사업이 전국 지자체마다 안 하는 사업이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두고, 위탁 관계는 그 후에 위탁이 끝난 다음에 그걸 위탁할 건가, 아니면 직영할 건가 그거는 그때 판단할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5년 정도 잡았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조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주민자치회가 이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저희가 위탁을 하면 과장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다가 심사하는 것을 선정으로 바꿔줄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제가 그대로 빌려서 말씀하면 저희가 위탁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심사만 하시라고 그러세요, 위탁 지원센터에서, 선정하지 말고.

그리고 선정은 또 별도로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선정을 왜냐하면,

정종길위원 지금 지원센터에다가 선정을 주면 결정권까지 다 주는데 우리는 돈을 왜 줘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전체 마을 사업에 대해서 그 전체를 위탁을 준 거거든요.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업에서 위탁을 심사 해가지고 이게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감사활동에서 그거는 수시로 확인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지금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2008년부터 한 군데에서 위탁을 계속 했는데 3년 주고 3년 재위탁 주고 6년, 그러고 나서 다시 재공모 했을 것이고, 공개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 군데입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달라는 자료는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까지 다 공개해서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작년에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종길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죠. 안 들어오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줄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라, 이 말이 저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발로 뛰어서 제대로 된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알겠습니다.

이 위탁은 우리가 2022년도에 위탁이 끝나면 그 후에 또 직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또 위탁을 주고 할 건가 그때 판단해서,

정종길위원 2022년에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2022년까지 지금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존속기한이 오늘 올라왔는데, 결정도 안 됐는데 2022년까지 위탁 주면 이거 존속기한 안 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폐지예요, 자동.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2022년까지 줬던, 지금 지원센터에다 줬던 위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똑같이 드렸는데, 일자리정책과에.

그냥 존속기한은 자동으로 늘려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올려서 임기는 2021년 9월 25일로 보장해놓고 위원회 명단에서 존속기한은 올해 말로 끝났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2020년 12월 말일로 임기를 정해놓고 자료를 올려줘야지 제가 놀림을 당하지 않는 기분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럼 지금 2022년까지 위탁기간이 남았는데 존속기한은 끝났어요.

그럼 존속기한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폐기가 원칙입니다, 존속기한이 끝나면.

그런데 필요시에는 5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는 최대 5년인데 완전히 5년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놓고 위탁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아니, 1회 한 번 더 줄 수 있고, 재위탁 할 수 있고 그러죠?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로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음에 그런 걸 일치시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평균적으로 6억이면 3년 주면 18억 아닙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떼고 마을 사업에 선정 돼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했으면 이렇게 내려 보내죠, 이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마을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 돈이 다 쏟아 붓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그게 한 6억 정도 되면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정종길위원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산을 제가 받아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지원센터 인건비가 3억 5천, 마을 사업비가 2억 5천, 한 예를 들면.

인건비가 4억, 마을로 내려 보내는 사업비가 2억 이게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마음속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지는 않고요. 그것보다 사업비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보다 많으면 안 되고요, 과장님.

마을 만들기를 하는 목적의 취지에 맞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지원센터는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종길위원 마무리 답변 국장님 한번 하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기간 일치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더 사업비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도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오해 있는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이렇게 보니까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써 있고, 9조 1항의 나를 보면 조례, 규칙,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정정을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먼저 하고, 아까 드린 말씀 질문 중에 연달아 하나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예,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상위법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나 광역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까 발언했었는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저도 약간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 법률행위로 위반되지 않았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도 뭐 수정할 거 있으면 하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을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위탁기간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한 게 모법이 따져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모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모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숙지 해가지고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많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정작 반영돼야 할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먼저 조직개편 때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금 여기에 민간 아까 위탁 얘기했는데 마을 만들기 조례랑 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 그때 의견이 분분하게 이거를 한 과를 만들어서 합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과를 만들어 신설하겠다고 했던 게 먼저 준비됐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최소로 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다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나고 또 다른 업무를 좀 더 축소하고 할 때 그럴 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업무를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면서도 현재 또 하나는 인력 조직을 최소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인력에 조직을 최소로 운영하는 건 아니죠. 지금 뉴딜재생사업은 안산에 세 군데나 공모사업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주장했던 게 그 당시에 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 과의 사무관으로 해서 사실 양쪽에 지금 일하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이 업무의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뉴딜재생사업비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거의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지금 행정국으로 갈 거냐, 도시국으로 갈 거냐에 대한 이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다가 결국은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지금 뉴딜재생사업은 공모사업 또 하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항상 계속적으로,

추연호위원 지금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한 팀에서 하고 있을 거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창해서 합쳐서 하나의 과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 부분을 행정안전국에 둘 것이냐, 도시국에 둘 것이냐 하는 이 논란의 거리를 가지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부하가 과도하게 걸린 현상을 파악 안 하고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의 일도 상당히 많고, 결국은 뉴딜 부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과 하나 신설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필요하면서도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그것까지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런 거는 반영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마을 만들기 조례도 5년에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재위탁 할 게 아니에요. 조례 재개정할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 경기도비나, 우리가 경기도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이 이게 진행됐던 겁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틀림없이 한 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창했던데 왜 이번에 지금 이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조직을 축소 운영하기 위해서 과 신설이 좀 그랬던 거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사무관 하나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난리쳤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말씀하신 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도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일부 있지만 대개 위탁하는 추세고, 또 규정 자체가 이런 민간조직을 중간조직으로 이용해서 했을 때 또 가점이라든가 제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방향의 여건이 될 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별도로 언제 검토해서 하실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건이 일 업무량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약간 숨통이 있을 때 그때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 뉴딜사업이 큰 사업들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 그 한 팀 가지고 저는 운영 못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의 마을 사업은 그동안 해 왔던 그렇게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때 그 당시 조직개편 때 거기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당시에 그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부하 걸리면?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그것에 또 치중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 만들기하고 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종길 위원 얘기했지만 국장님 민간위탁 사무 이게 조례 개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만 계약해야죠, 재계약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만료시점인데 어떻게 2022년까지 그걸 계약을 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행정의 난센스예요.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되겠네,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마을 만들기 존속기간 5년이 잘 아시지만 위원님 일몰제 적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다 보니까 좀 불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세련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무튼 이번에 이런 부서의 업무 특성, 지금 저는 마을 만들기 조례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왜,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의 정책으로 계속 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고 몇 백억씩 들여서 그거 받아와서 마을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 달랑 돈 10억, 20억 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때 해서 민간위탁해서 거기 비용 나가고 마을에 얼마씩 공모사업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위원님 우리 시비로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공모사업 중에는 또 직영하는 것보다 이런 중간조직체 내에서 할 때 참여에 조건을 준다든가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도 아는데 어쨌든 큰 틀은, 이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는 건 적은 틀로 가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추연호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자체는 마을을 다시 만들어가는 뉴딜사업은 이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2개가 합쳐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사무관까지 하나 둘 거냐, 말 것이냐 그 논쟁 속에서 결국은 집행부 자체에서 나중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어느 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행정국 가는 거 싫다, 도시국 가는 거 싫다 해서 그때 사무관 자리 하나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왜 전혀 반영 안 했냐는 거죠.

이게 마을 만들기 일시적으로 한 거거든요.

5년 이후에 다시, 이 자체가 사실 뉴딜정책에 우리 재생사업 아니면 일반 그냥 공모사업으로 작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조직개편 때 각 부서의 업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도 참고하면서 위원님 말씀도 염두에 두면서 업무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할게요.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심사만, 우리 마을 만들기에서 심사만 하고 선정은 다른 데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선정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같이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동안에 같이 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위원장 김동수 그게 궁금해서, 나는 심사만 하고 선정은 다른 데서 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걸 의문점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평생학습원장 김흥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조직·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5호「안산시 화정영어마을(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에 위치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현재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 12. 31.자로 위탁운영이 만료됩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안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 및 생활 체험을 통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써, 체험 위주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요구되므로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평생학습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되어 오다가 2020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녀 가정의 학생과 더불어 차상위와 법정 한부모 가정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인재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8호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먼저 2021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47억 6800만 원을 증액한 85억 3100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대표이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13억 원을 증액한 63억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임직원 79명의 인건비와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경비, 근무성과에 따른 성과급 및 시설별 특화 사업 등 107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과 소관「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소관「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6쪽,「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은 안 제8조 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 12. 31.까지로 이미 경과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존속기한 경과 이전에 위원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2쪽,「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0.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화정영어마을은 강의식 교육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실용형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및 원어민과 함께 영어권 문화 생활체험 등 3개 과정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연간 1만 2,657명(2019년 기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체험형 외국어 교육의 장으로써,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6억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3쪽,「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2020.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평생학습의 영역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차별성과 특색이 확보 되어야 하는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38억 원(추정)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평생학습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3쪽,「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따라 지원 대상이 변경(단계별 확대)되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1단계 지원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하는 2단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단계별 시행 취지는 시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지원 대상에 따른 관련 재원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2쪽,「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서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미래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조 2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로 끝났는데 이걸 왜 그동안에 2019년도에 올리지 않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입니다.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에 새롭게 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게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조례 존속기한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근 1년 있다가 올린 건데, 2019년에 놓쳤다 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초에 이걸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화정마을 민간위탁 재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동의안을 통과해주시면 일단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되고요. 접수되는 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동시에 수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는 일단 아홉 분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로 해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분들로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심사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산대학교에 재위탁 하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공개추첨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곳 다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2조6호에 보면 약간 이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자녀가정 있죠?

다자녀가정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한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평균 출산 인원이 약 0.97명이에요. 1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걸 꼭 다자녀가정을 둘째 아이로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이 돼서 앞으로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많이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2단계 추진하고 바로 3단계 내후년에 추진하면서 4단계 때는 전체 학생이 어차피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예산상에 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내년에 상반기에 고친다고 그래도 하반기 때부터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단계를 조금 더 저희가 일찍 당겨가지고 전체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나머지 이게 통과가 되면 2단계까지 내년에 실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는, 3단계가 몇 년도에 실행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내후년입니다.

한명훈위원 22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4단계는 23년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둘째 아이로 수정한다 하더라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차라리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단계를 좀, 예산이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단계를 당기면 한 1년 정도 더 당길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4단계만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도 위원님 건의해 주신대로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다자녀뿐만이 아니고 이 반값 등록금은 우리 학부형 등,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한때는 좀 지연이 돼서 불만도 많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3단계, 4단계를 꼭 22년, 23년까지 갈 필요 없이 빨리 시행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요. 책자 19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현옥순위원 그 세부내용 출연금을 봤어요. 봤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경비보다는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경비가 4억 6천이나 지금 증액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표님 지금 코로나19는 정점이 올해 저는 찍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백신도 나올 것 같고 하니 이 예산을 사업비로 재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경비는 물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많이 금액이 커서 이럴 수 있다지만 그래도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가 사업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증액은 못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출연금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인건비도 9개월만 편성을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반영률도 0.9%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인건비에서 기간근로자 2명하고 단시간 근로자 6명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이분들은 어디에다가 쓰실 분들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단기간 근로자는 저희 AR VR이 지금 단원 2층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단기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행복예절관하고 그다음에 상록수련관 그쪽에 너무 케파가 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에 시간제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록수련관 인포메이션에 직원을 쓴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단시간 내로요.

현옥순위원 여기 몇 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현재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나머지 5명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나머지 5명은 현재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국비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단원수련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가 2명이 차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뽑혀야 될 인원들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뽑히지 못하고 있어서 나머지 2명 플러스해서 상록하고 단원하고 메이커스페이스하고 이렇게 해서 5, 6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VR AR은 지금 동그랗게 생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VR AR은 단원에 있는데 VR AR센터 체험관은 2층에 있고요, 상록에 있는 동그란 것은 돔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대덕과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2층에 있는 그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해서 이 경비를 좀, 경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조정을 해서 본예산 때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내용에서 171페이지, 과장님.

제가 민간위탁 심사 기존에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한꺼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들어가서 브리핑하는 거 보고 바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가 좀 달라요.

그럼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왜 심사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데다가 회계과에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준용해가지고 일단 심사위원들도 추천을 저희가 3배수로 받고 분야별로 해서 추첨을 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떤 다른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은 민간위탁이라도?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아닙니다.

현옥순위원 일반 민간위탁하고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저희는 위탁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만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규정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현옥순위원 그럼 한 번 더 여쭈면 그럼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게 거의 비슷한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그 조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5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접수자가 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재공고를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재공고를 해도 한 군데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한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로 해서 70점정도 이하가 되면 저희가 다시,

현옥순위원 문제가 되겠지만 재공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심사를 해서 점수 이상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현옥순위원 심사해서 다시 갈 수가 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개추첨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현옥순위원 아, 심사에 대한 공개추첨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3배수로 뽑아가지고,

현옥순위원 아까 그 분야별로?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최초 위탁이 2012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8년이거든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학습관의 경우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처음에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5년이고 한 번에 한해서 3년을 더 주니까 8년 이번이 만기가 맞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초에 위탁을 했을 때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간연장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1차 기간연장을 한 다음에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대에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영어마을 토지는 저희 안산시 게 아니죠? 여기 안산교육지원청 무상임대라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영어마을은 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저희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 토지는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적정성 검토 내용을 보면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이 만족도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보통 이용자하고 시민들한테 해가지고 받은 만족도조사입니다.

현옥순위원 이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학생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학생도 포함되고 학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학생이고 교사잖아요, 대부분. 일반시민이 여기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예약제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를 학생과 거의 선생님들이 하는 만족도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선생님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 한 거 최근 3년치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이요.

여기에 보면 14조를 변경할 건데, 14조1·2를 신설하면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또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14조2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신설은 아니고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명확하게 신설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건 없는데 명확성을 위해서 1항, 2항으로 해서 나눠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올해 임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종길위원 아, 올해가 돼서 20년이 만료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니, 3년씩,

정종길위원 3년씩 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예, 재위탁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5년부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래서 지금 재공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재공고? 이 조례는 4년간 하겠다.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게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지금 보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알았어요.

연달아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2차 대학지원금 반값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단계 국민기초, 장애인, 셋째 이상의 다자녀 이렇게 해서 추정 인원, 그다음에 실제로 신청인원, 그다음에 지원했던 인원이 신청 인원에 비해서 지원 인원은 다자녀만 83% 정도, 달성률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장애인은 28%, 국민기초생활은 20%, 기본적인 평균 지원액은 31만 3203원, 76만 5333원, 장애인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다자녀 셋째 이상이 68만 4278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지원한 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금액에 대학학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의 수업료가 350만 원, 400이다 했을 때 반값이니까 200으로 얼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은 이유를 본 위원은 알아요.

뒤쪽에 보니까 조례에 어떠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은 공제, 또 어디서 받은 것은 제외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수업료와 입학금을 낸 돈의 실제로 8학기까지예요.

그다음에 조례에는 한도가 없지만 저희한테 보고에는 연, 그러니까 총 8회,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면 8학기죠. 8학기 동안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6학기 지나서 200만 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6학기 지나서 200만 원 넘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학기에 무조건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정종길위원 아, 한 학기에 200만 원을,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줍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200만 원.

정종길위원 한 학년에 2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아, 한 학년에, 그러면 4년이면 800이라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8학기, 그러니까 최대 8회까지니까 4학년이면 여덟 번 아닙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그 여덟 번에 총 최대 금액이 200인 줄 알고 질문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1년에 200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정종길위원 호응도를 보니까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 적극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적절하고 타이밍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지금 또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가계경제 부담도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소란은 있었지만 좋은 겁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까지가 지금 잡힌 거니까 3단계, 4단계를 당겨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현수막에 알리고 시민에게 알릴 때는 반값지원 등록을 시행하겠다, 최초로 했는데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데 그때는 안 했다고, 그냥 획기적이다 그리고 아주 좋아했었죠.

그런데 이 단계를 줄여야 된다. 물론 예산이 3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민간위탁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공정성보다 능률성, 전문지식,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 해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마을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안산대라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평생학습관도 안산대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영어마을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실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영어마을, 학습관 통상 1년에 한 12억 정도 예산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직원은 23명?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영어마을은 23명이고요, 학습관은 1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원장님이 비상근으로 계시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영어마을은 비상근이고요, 학습관은 상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원어민강사가 8명, 지금 영어마을만 먼저 얘기할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정종길위원 내국인강사 5명, 생활교사 2명, 행정 7명, 행정은 일반 우리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받은 안산대에서 채용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만족도가 여기서 말씀한대로가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만족도는 되게 좋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 특히 더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등록하는 거죠, 수강료를 내면?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학생이면?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일반인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일반인도 일반인 강좌가 따로 있어서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민이면 됩니까? 타 시 시민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안산시민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타 시군 시흥이나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걸러지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인원이 넘치면?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교육운영비 해가지고 한 36억 정도 3개년 해서 보통 평균 12억 정도가 나가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았던 위탁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요, 2만 원씩을?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어차피 수강료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희 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별도로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기하고 똑같네요? 평생학습관하고 똑같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학습관도 수강료를 세입 처리하는 건 똑같습니다.

정종길위원 학습관도 6500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12억 5천 정도가 나가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합돼요.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법에도, 조례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제가 늘 강조한 건데 민간위탁 공고를 해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공고를 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한 군데예요.

그럼 재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들어오는 곳이 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한 곳에 70점 이하면 안 되고 70점 이상이면 되는데, 들어오는 곳이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곳이 한 곳이면 70점 이하로 줄 수 있는 위원들이 계실까요? 당장 멈춰야 되는데, 스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2012년부터 또는 그 이후부터, 아까 2012년은 어디서부터 2012년인 줄 알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영어마을은 2012년부터 출발이에요. 그리고 5년, 3년이 아니고 아까 세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3년 줬을 때가 있을 것이고, 재위탁으로 2년 주고 다시 공고해서 또 한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3년을 줬을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린이집처럼 5년, 3년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공고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면 70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위탁공고를 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찾아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민간위탁도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재공고 해가지고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면 그걸 또 점수 매겨서 7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제가 늘 강조했던 것하고는 조금 안 맞다기보다는 답변이 부족해서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기존에 하던 곳이 새로이 바뀌는 것은 물론 진통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으면 칭찬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또는 해 왔던 대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 늘 하던 곳이 하죠.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저희 안산시민에게 필요하니까 민간위탁 사무를 조례에 따라서 줄 것이고,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좋죠. 심사 위원 하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하실 거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정종길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추연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 본예산에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이 출연금 금액이 엄청 높게 전년대비 한 26%, 인건비 한 33%, 경비 한 25% 이렇게 상향되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추연호위원 예산을 이렇게까지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다룰 건데요, 이 부분 잘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주요사업에 보면 남북 청소년 및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유재수위원 여기 책자에 출연금, 18페이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남북 청소년 및 국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중에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지금 계획상으로만 있고요, 국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은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뉴질랜드하고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바 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남북 청소년 사업 실적은 없는 거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없는 거고,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은 전년도까지는 있는 거고, 말하자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청소년수련관이요.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언제 개관을 했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2006년 10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오래됐죠?

○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춘화 예, 오래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 증감액이 2억 2900만 원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걸 노후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그냥 전부 다 노후로 하신 건지.

○위원장 김동수 일단 답변을 대표님께서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상록수련관은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초에 만들어져가지고 벌써 17, 18년 지났습니다.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 왔는데, 특히 화장실하고 지하 1층, 식당이 간이식당으로 조그만 것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폐쇄해서 강의실로 만드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있었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약 4억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현재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6억 5천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2층, 3층까지 개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시설비로 매년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사업비를 들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년 이런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몇 개월씩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불편함을 전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어떻게든 해서 이런 노후시설 개선은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 최대한도로 한꺼번에,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어차피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들일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 그동안 3년간 운영했던 평생학습관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3년마다 위탁도 하잖아요, 그죠? 위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평생학습과장 김운학입니다.

운영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유 과장님,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지금까지 장학금 나가면서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또 들어온 거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가장 많은 민원은 저희가 물론 서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인터넷으로 개선을 했고 지금 현재 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받는 걸로, 조금씩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이중에 가장 많은 거는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 같은 걸 많이 부모님들이 느끼셔서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항의전화가 많은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저희가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나 올해까지 추산을 해 보면, 그러면 보통 대충 8, 90% 주는 어느 정도 확률을 나가는 지급대상 인원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3단계 가는 것도 내년에 시급히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에 그럼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단계 확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윤태천위원 민원 그런 거 없이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청소년재단 대표님 21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현옥순위원 본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사무국장과 예절관장이 5급에서 6급 상당이라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밑에 금액은 다릅니까? 그러면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책정 할 적에,

현옥순위원 네,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위에 글을 보면 똑같잖아요. 5급에서 6급 상당이니까 밑에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사무국장하고 예절관장 말씀이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 부분은 5급하고 6급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없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베이스로 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본예산 다루실 때 상당 사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딱 본인 그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로 책정을 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금방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잘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14페이지 보니까 우리 이사님이 몇 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인재육성재단이요?

○위원장 김동수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이사님은 지금 일곱 분이고요.

○위원장 김동수 예, 일곱 분, 감사님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비상임 일곱, 지금 상임이사님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상임이사 없고, 이사님이 현재 일곱 분이고 감사님은?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감사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여기 자료를 잘못 인쇄한 거죠? 자료 잘못 인쇄한 거죠?

현재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아, 이거 뒤에 한 명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오타 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숙 네, 두 명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은 오늘 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될 수 있으면 주시고 내일 오전 출근하시기 전에 제출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해 주시고 안 되시면 내일 오전 안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검토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늘 말씀이지만 우리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동수 우리 청소년재단 제가 말씀한 거 있었죠?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현재 말씀하신 재단 보수규정 여러 가지를 현재 이사회 준비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빨리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흥배 예.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종수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총무과장정진권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평생학습과장김운학
교육청소년과장유정숙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유정숙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김희삼
상록청소년수련관장이춘화
단원청소년수련관장한경국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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