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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0.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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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안건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전에 잠깐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을 신청하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 전에 우리 상임위 관련 사안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 안에 중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조례 심의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지난 주 단원구청장이 직위해제 된 사항입니다.

같은 공직자 내에 여직원 성추행 건으로 상부 권력을 향한 경찰에 고발된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공직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 내 공정함과 민주성이 떨어지고 상하 관계에서 그 직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그런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은 무척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입니다.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명예스러운 사항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생한 사안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산시는 성인지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교육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성평등교육,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셔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앞으로 공직사회 내에 민주적인 그러한 성평등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성평등교육과 성인지 감수성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인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안산시 공직자 성인지교육의 세부 내용 최근 5년 간 그리고 직급별, 두 번째는 앞으로 공직자 간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산시의 공직자 미투 관련 신고 또는 상담 내부 사례 등을 비공개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추행 안산시 안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시 내에 성차별신고센터가 있는데 그 활동 내용, 10년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신 대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안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 장려와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협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의 주자원인 고등학생 등 젊은 층이 감소하고, 혈액 사용량이 많은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함께 혈액 수급을 지역사회 현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헌혈 증진 추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의 성격상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자문기구가 되지 않도록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헌혈추진협의회가 헌혈기부문화 형성을 통한 혈액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시간은 1차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 또 3차 추가 질의 5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유재수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유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조례를 했을 때 상임위의 위원들 우리 나정숙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하고 이기환 위원장님하고 딱 두 분이에요, 상임위인데.

이런 거를, 상임위의 사인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의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인을 받으러 여러 번 갔었는데 의원님들이 자리에 계시질 않아가지고 제가 사인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될 수 있으면 상임위 조례는 상임위 위원들한테 좀,

유재수의원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헌혈에 대한 광고는, 보통 국민들은 거의 다 헌혈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여태까지 광고를 하셨나요?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헌혈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국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에서도 헌혈 권장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이 내려오고, 이게 국가에서 했던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각 지역 권역별 혈액원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만 시행을 했고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았던 건가요?

시행을 보니까 18년도에 아마 각 시·군이나 도에 지침을 했던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이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이전에 내려와서 조례들은 많이 제정이 됐고요. 그때 저희도 표준안 내려왔을 때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실지 국가사업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크게 저희가 노력하거나 이런 건 사실상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헌혈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혹시 운영위원은, 여기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지금 두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

그건 아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현행대로 하기는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만 한다는 거죠? 홍보 매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홍보 매체는 저희가 다양한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해 가지고 홍보 사업은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고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가에서 내려온 헌혈 권장 그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지자체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해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저희가 홍보 사업이라든지 시민들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체계화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써 헌혈에 대해서는 그냥 헌혈이라는 그 자체만 알고 있지만 지금 고령화시대로 이어지면서 젊은 층이 많이 감소됨으로써 이런 홍보를 젊었을 때 많이 하기를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안산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두 분 과장님 그다음에 또 보건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헌혈 장려하거나 독려하는 그런 정책은 없었으나 지침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며칠 자로 내려온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저희가 3월 16일 날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헌혈 권장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법 자체에, 헌혈관리법 모법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실제 올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단체 헌혈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혈액 수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했지만 지역 밀착형 그런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 조례 개정 주 내용이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것들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안 만들고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안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왜냐하면 이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혈 자체가 단체의, 학생이라든지 군부대든지 자원봉사 단체든지 이런 봉사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회를,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시 자체에서보다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고 우리가 이런 주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다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헌혈추진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지금 주 내용인데 여태까지 그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가 헌혈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없을까라는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발의하신 발의자께 여쭙겠는데요.

9조 구성에 보면, 9조 구성 3항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굳이 성별이라는 균형을 넣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유재수의원 어떤 협의회 구성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남녀 성별을 균등하게 하자 그러는 차원에서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요즘 아시겠지만,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모두 발언하셨지만 남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별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이제 없잖아요.

다른 협의회도 살펴보면 꼭 성별 이렇게 명시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헌혈 장려 협의회 구성에 성별 균형을 해서 넣었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나.

유재수의원 위원님, 표현을 성별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남녀 비율을 맞추고자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성별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꼭 들어가야 된다기 보다는요, 사실상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교육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봉사단체든지 이런 데 단체장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상 그 단체장들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다가 남성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것도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서, 예.

이경애위원 그 부분이 남녀 성별을 꼭 명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잖아요.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양쪽 보건소장님이 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의회 의원, 공무원, 임직원 그다음 그밖에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예상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그 비용은 저희가 비용추계에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 정도는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요즘에 혈액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 헌혈에 대한 부분 강조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유재수 의원님 조례를 개정하는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이 헌혈 장려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를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재수의원 헌혈 장려 조례를 발의하게 취지는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고 또한 그전에는 메르스나 기타 질병이 요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헌혈을 기피하는 성향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제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우리가 자꾸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층들이 점차 옅어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젊은 층에서도 헌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독려를 해서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몇 가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협의회 구성을 개정하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의원님이 한 것 말고, 제4조에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해서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매년’이라고,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법을 봤더니 5년마다 이렇게 사업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이거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물론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에는 ‘매년’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장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5년마다 해도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수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고요.

우리 부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매년 이렇게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하지만 저희가 매년 이런 장려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원래 본 저기에는 보면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사실상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으로 돼 있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게 중장기별로 하고 매년 세부계획 같은 경우는 실제 복지부에서 이렇게 헌혈 권장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면 또 세부계획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년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계획을 만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틀은 4년에 한 번씩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세부계획들은 매년 추세를 반영해서 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장려 사업계획이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그냥 장려 사업계획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저희가 중기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나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로 지금 헌혈장려 사업계획 수립한, 그동안의 수립 내용을 한 번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년’이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네요.

앞으로는 그럼 매년 하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헌혈을 독려해달라는 그런 공문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그런 매년 추세를 반영해가지고 이런 세부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매년 계획 수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이 있나요? ‘뭐뭐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나요, 계획?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인식개선 사업을 할 계획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하나 더, 유재수 의원님 13조.

13조의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에요.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협의회라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건 굉장히 의무적으로 강요, 강하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영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아니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먼저 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반영하셔도 되면 협의회라 어떨지 의견,

유재수의원 사실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될 거고 협의회에서 나온 어떤 안이, 도출된 안은 시장이 적극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헌혈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아주 뜻깊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이런 헌혈을 보급·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언론기사를 찾아보니까 헌혈하는 인구들이 사실 줄긴 줄더라고요. 2017년에 271만, 19년에 보면 261만이라고 해서 10만 명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럼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거 같은 맥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전에 전반기 때 사랑의장기기증위원회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장기이다 보니까 의료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면서 홍보긴 했어요.

홍보물 만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저도 직접 나가는 캠페인 그런 자리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장기기증 현황이 있냐 안산에.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현황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행정에서의 접근의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물론 홍보물 갖고 거리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 하면,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너무나 한계가 있고 좀 일회성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지금 이 부분도 지자체가 고유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대한적십자 소관의 고유업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협의회가 막상 여러 어떤 관련된 단체나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나 아니면 이 협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보건소에서는 안산 관내에서 그러면 혈액 부분이, 헌혈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헌혈하는 장소가 안산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헌혈하는 장소는 지금 안산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혈액원이 있고요.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이 지금 한양대역 앞에 있고 또 중앙동 대동서적 위에 헌혈카페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헌혈카페 같은 경우는 홍보 위주로 하고요. 실제 헌혈을 받고 하는 데는 고대에 있는 혈액원하고 한양대역 앞에 있는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헌혈 관련된 기관은 세 곳인데 실질적으로 헌혈을 수급 받는 곳은 두 곳.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양이 됩니까, 1년에? 그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7,819명이 했고요.

김태희위원 7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7,819명이요.

김태희위원 19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리고 2019년에 7,809명이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7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809명이요.

김태희위원 809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저희는 한 10명 줄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줄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거보다 좀,

김태희위원 적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훨씬 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좀 보면 경기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비교해보면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우리 시가 다른, 그러니까 경기도나 전국 이런 거하고 비교해볼 때 저희가 좀 특이한 거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하고 군인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하고 군인이 오히려 적고 직장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학생이나 군부대에 헌혈을 조금 더 독려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의 그런 구체적인 현황이나 장소까지 확인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협의기관에 보면 ‘교육(청)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을 말한다),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예 명기를 추가로 해주시거나, 물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헌혈을 하면, 아까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일반인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그런 점수 같은 거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본인 등록돼 있으면 이거는 봉사점수가 저거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헌혈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홍보할 수 있어서 좀 더 요청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기관 중에 적십자혈액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적십자 혈액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지금 헌혈을 전체적으로다가 컨트롤하고 하는 데는 대한적십자사의 그 기구로서 혈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원에서 전국에 지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보기보다 대한적십자사에 있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을, 일단 기구가 있어서 거기가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헌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수원에 혈액원 경기지부가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자체가 메인이 되기보다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기구 할 때 다른 기관들도 함께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안산 관내면 또 모를까 관외,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협조 요청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병원에서 수혈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40% 이상 정도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해서 제약사에 또 판매가 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한적십자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국정감사에 보면 되게 저가에 판매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혈액 부분이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나 그리고 이런 협의회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기를,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유재수 의원님 개정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많은 부분들을 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조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의약기술이 발전을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공혈액은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혈액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5일 기준량에서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5일 이상 보관을 하면 혈액으로써 수혈하는 데 그 기능이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수혈이 돼야 되는, 이런 환자들한테는 생명이 달린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이렇게 통계를 보면 상시적으로 연간 약 국민들이 300만 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0만 명 기준으로 한다면 몇 십만 명이 지금 부족한 현실이고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이 조례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진협의체를 또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의 헌혈 동참 인구가 8천 명을 못 넘어가는데, 300만 명의 헌혈 필요 수치를 대입해보면 전 인구의 약 6% 정도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수치 대입해보면 약 1% 정도밖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주 저조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안을 우리가 의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안산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헌혈을 하게 되면 적십자나 이런 데서 각종 이렇게 편의물품을 제공하거나 영화 티켓도 제공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부가적인 그렇게 받는 것에 이끌려서 헌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헌혈의 날이나 이런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헌혈 정책의 기여자나 혹은 다수, 다회의 헌혈을 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포상한 어떤 기록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헌혈로써만 정말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공헌이 있거나 또 우리 시민 중에, 제 주위에는 1년에 10회를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은 15년 동안 헌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헌혈증을 남들한테 기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 시민들을 포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정책들이 멀리멀리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포상 조례가 있으니 헌혈의 날, 우리가 세계 헌혈의 날이 6월 1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매달 13일은 또 헌혈의 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또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포상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또 편의물품도 우리 시 예산으로 제공도 하고 해가지고 헌혈 수치를,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수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조례에, 6조에 보면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이 있어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단체들이 지금 안산에 활동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선 실제 단체가 이렇게 활동하는 건 없고요.

적십자 봉사대에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 단체 수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데를 지원하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조례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뉴스나 이런 데에서 가끔 헌혈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지고 혈액 수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간에 나 헌혈 한 번 해야 되겠다, 헌혈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헌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장 시간적인 그런 제약도 있고 또 ‘그럼 내가 어디 가서 해야 하지?’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찾아가서 헌혈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례에서 아무튼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동기 부여가 될 때 헌혈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오늘은 헌혈차가 어디어디 지역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몇 블록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헌혈차가 가니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동참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 동참하는 그런 인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도 예를 들어가지고 ‘몇 월 달 며칟날 몇 시에 헌혈을 한다.’ 하는 게 미리 홍보만 되면, 한 2, 3일 전이나 이렇게 홍보만 되면 저희 시의원들도 한두 분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이기보다는 그런 실행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안산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동참한 안산시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진위원회가, 헌혈추진협의회가 지금 신설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정말로 이게 조례가 안산시민들이 동참하고 싶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조례를 위한 조례, 그런 개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혈액원이라든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혈액 부족 사태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혈액 부족 사태에 대해서 각종,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권유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또한 김동규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당부 말씀, 저희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포상 관련해갖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온상품권이라든가 우리가 영화관람권, 기타 이런 등등 논의는 했지만 또 상위법에 근거하다 보니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항에 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헌혈 장려를 하는 차원의 어떤 물품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헌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헌혈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나중에 위원들 간에 잘 수정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무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는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유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기존 스포츠의 성적 지향, 과잉 경쟁 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경기도를 포함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무예단체 설립이 과열되면서 정통성에 대한 단체 간의 갈등과 분열로 2008년 법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8월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까지 전통무예 종목 지정 등 후속 진흥 정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안산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김진숙 의원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딱히 전통무예하고 현재 어떤 예를 든다면 국궁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통무예로 분류를 하면 분류할 수도 있지만 현재 어떤 그런 종목으로써 시에서 이렇게 또 지원들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통무예라고 하면 어떤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김진숙의원 전통무예가 지금 현재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한 63개 정도 되거든요. 63개가 되고요. 종목으로는 200개가 조금 넘는 종목이, 단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200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난립돼 있고 그래서 2019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까지 종목을 지정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3대 전략 해 갖고 8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종목이 정확하게, 어쨌든 기준이 나오면 종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64개 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돼 있는 게요.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예상 비용으로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3년까지 1600 대회 개최 및 보조금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어떤 종목, 향후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예상하는 부분들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김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현재 전통무예진흥법을 금년도 6월 9일 날 개정을 해서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게 2020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마련을 하다 보니 저희 안산에는 총 체육회 52개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김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4개 종목 중에 13개 종목을 우리 문체부에서 선별해서 현재 구분을 한 상태로 우리가 11개 종목이 현재 가맹돼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에 전통무예가, 의원님께서 2023년까지 지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그전에 택견이나 우슈 이런 거는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소속돼 있고 또 우리 안산시도 경기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체육회 조건에 20인 이상 클럽을 만들고 1회 이상 대회를 개최할 경우 인정 단체가 되고 또 더 이상 했을 때에는 준단체가 돼서 가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했을 때 추계를 뽑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출전비 및 대회 개최비를 계상해서 16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64개 종목 중에서 안산시에 해당되는 게 13개 종목이 있는데 현재 11개는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회 가맹이 돼서 지금 보조금 관리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 상황이라 그런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가맹이 되지 않은 택견이나 우슈가 만약에 체육회 조건에 맞아서 가입을 한다면 지원을 예상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전통무예 진흥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 종목이 현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저걸로 지원되고 있는 종목이 있고 만약에 이게 전통무예로 되면 그런 구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문체부에서 작년 8월 14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대 전략 8개 과제를 추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가나 전통무예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해서, 전통문화위원회라는 거를 가칭해서 지금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그리고 계속 회의를 했고,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정말 어떤 종목을 전통 종목으로 할 거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전통무예란 기존에 경쟁이나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 심신수양이나 청소년, 노인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건강 증진 이런 쪽보다는 약간 과열이 돼 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경에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종목을, 아까 13개 종목 있었지만 더 핵심적으로 해서 지정을 할 경우 2023년까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저변 확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13개 종목은 지금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거는 대한체육회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이래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보면 종목이 전통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현재 지원하는 일반 거기에도 해당이 되면 나름대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양 쪽에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어떤 그런 요건들, 물론 한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한 쪽에서는 지원을 이렇게 안하게 한다든가 조례에 그런 예외 조항을 달면 되겠지만.

그래도 종목이 이게 전통무예에 들어가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종목 단체에서 체육부에서는 전통무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일반 그걸로 지원이 되고 있다면 이 분들이 또 그냥 현재대로 이렇게 그걸 고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단체 어떤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이게 전통 종목이 만약에 문화체육부에서 그게 된다면 굳이 전통무예 이걸 안 두더라도 일반 그냥 그걸로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을 더 추가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통무예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전통무예라는 거는 우리 고유의 어떤 그런 걸 계승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례는 지금 기존의 어떤 체육 진흥 조례 플러스 뭔가가 이 조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전통무예에 해당이 된다면 뭔가 차별 내지는 뭔가 전통에 따른 어떤 그런 걸 계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안이 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 가지 혼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통무예 문제점이 말씀했듯이 종목별로 분열·갈등이나 이런 거와 또 문체부에서 전통무예 육성 종목으로 지정이 이루어진 바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중심적으로 법만 만들어놨지 기본계획도 수립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행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4일 날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3개 전략에 8개 과제로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 했고, 왜 전통무예가 필요하냐 했을 때 아까 말씀했듯이 치유적 성격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 수양 이렇게, 남하고 경쟁을 해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택견이나 이런 걸 함으로써 자기 몸 가짐이 건강도 하고 또 노약자, 어르신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이게 전통적으로 계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로 인해 제일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태권도다 그러면 이게 전통무예도 될 수 있고, 기존에 어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 간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태권도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뜻을 같이 안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성격은 같지만 이 전통, 기존에 태권도 하신 분들은 지금 체육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우리는 그럼 전통무예 쪽으로 해 가지고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결성해서 그런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조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걸 유념해서 저희가 문체부의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 추진부터, 19년에서 23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도 이렇게 지정을 공모도 하고 전문가들이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하니 그런 내용을 잘 저희가 의견을 받거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한 번 안산에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진숙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택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택견은 진짜 심신 단련 자기 체력의 이런 운동인줄, 기를 위한 운동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동체육공원에 보면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따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택견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안산시에도 전통성 있는 무예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김진숙 의원님 먼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정말 전통성 있는 무예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예가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종목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김진숙의원 우리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돼 있던 그런, 정착된 그런 무예도 있지만 외래에서 들어와서 독창적으로 정형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해서 들어온 그런 무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개의 종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2023년에 문체부에서 종목을 선정하면 그때부터 어쨌든 안산시에서, 지금은 아직 추진 중이니까 시에서 지원 같은 거는 많지는 않겠지만 또 안산시의 전통무예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으로 전통무예가 보급이 돼서 홍보도 되고 또 전통무예 인지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도 중국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중국에 가면 공원이나 광장에서 중국의 전통무예인 태극권이라는 무예를 광장이나 공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활체조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택견 같은 경우도 태극권 못지않은 전통무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극권이, 우리 지금 공원에 가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줌마댄스, 스포츠댄스 이런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택견이 공원에서 생활체육으로 우리 시민의 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통무예 인지도도 올라가고 또, 기존의 스포츠는 대부분 성적 위주잖아요? 경쟁·성적 위주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성적 조작, 심지어는 입학 비리 또 저번에는 성폭력 이런 폐단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무예는 일단 심신 마음의 수양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또 청소년들한테는 예의범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기존 스포츠가, 외래 스포츠가 지배적으로 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전통무예가 기존 스포츠 못지않은 어떤 그런, 훨씬 더 좋은 그런 저는 정신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무예 꼭 이게 조례가, 경기도에서 13개 시군도 지금 조례가 이미 다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분위원 전통무예를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젊은 층도 할 수 있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면서 호흡과 체력을 단련시키는데 좋은 무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발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유소년부터 청소년 또 심지어는 장애인, 노인 누구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지켜나가는 일은 역사의식과 책임감이 없으면 참 안 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K-팝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그 양 날개로 전통무예를 계승하고 잊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미로 안산이 선도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기회를 주면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보고요.

지금은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 전통무예, 어느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지정도 못 받고 정말 여러 분들 만나보면 어렵게 어렵게 전통을 지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아이들한테 역사를 일깨워주는 그런 책임감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선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쟁사회에 살면서 아이들이 경쟁 빼놓고 정말 심신을 수양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저는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 전통무예 조례를 발의 통과가 된다면 과에서는 지도자도 양성시켜서 그다음에 각 교육기관으로 파견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이 전통무예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 장구나 판소리, 꽹과리 이런 것들을 한참 동안 보급하기 위해서 강사 파견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사그라지는 부분들 있어서 아쉽거든요.

우리도 지금 경쟁사회에 살면서 점수만 내는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이들한테 점수와 관계없이 놀이로 그리고 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그다음에 컴퓨터시대에 살면서 아이들이 공격성이 강해지잖아요, 게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 그런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리고 각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전통무예, 전통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거에 좀 다가가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 간곡히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조례 정말 선명하지 않은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발의해야겠다고 마음 먹어주신 김진숙 시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대체로 하셔서 그 중에 안 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검토보고를 올리셨어요.

자료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먼저 우리 김진숙 의원님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이제는 스포츠 산업과 이런 전통도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긴 부분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여러 가지 근거 마련은 다 되어 있으나 2조에 정의한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등은 현재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아마도 해석을 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무예가 우리 52개 체육단체에 가맹돼 있고 거기에 택견이나 우슈나 이런 게 가맹이 안 되다 보니 당장에 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아직 시기가 도래 되지 않겠다 해서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지금 전통무예 종목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 문화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할 종목이 현재 64개를 스포츠과학에서 조사를 했고, 13개 종목 중에 우리가 11개가 포함돼 있고요. 2개가 지금 아직 가맹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견하고 우슈가 있는데 이건 도민체전 종목이고, 택견은 과거에 2000년대 초부터 2012년까지 있다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되면서 그 전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400여명의 회원이 있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11군데가 되겠습니다.

13개 종목 중에 11개가 현재 출전비나 대회 개최비를 받아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진숙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시의 전통무예로써 조금 진흥해야 될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시죠.

김진숙의원 태권도라든지 지금 현재에는 태권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진흥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종목이 있어요. 택견하고 활쏘기가 있습니다.

씨름도 있는데 씨름은 무예가 아니고 놀이로 들어가더라고요.

택견이라든지 활쏘기는 무형문화재 무예로 들어가는데, 저는 일단은 3개 무형문화재 등록돼 있는 세 종목부터,

나정숙위원 태권도, 활쏘기, 택견.

김진숙의원 택견.

나정숙위원 이거를 우리 시의 전통무예 진흥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김진숙의원 네.

나정숙위원 부서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여기에, 김진숙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문체부와 소통을 해서 금년 6월에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해서 현재 입법예고 끝나고 12월 10일 날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그 조항에, 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마련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원래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난립하는 단체 지원을 자제하기 위해서 조항에는 이런 근거 마련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보니까 11개 종목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의원님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 시에서 문체부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가 저희 업무를 추진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한 거를 저희도 잘 적용해서 조례와 필요한 그다음에 우리 동호인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체육단체협의회에서 아마 지원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비용추계 내신 거 있잖아요, 지금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맞나요?

사실은 이 3개의 종목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여기 책정한 비용추계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린데 저희가 보통 종목이 가맹이 되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대회나 경기도 규모의 출전비가 있고요. 아니면 자체,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는 예상비용이 대회 개최하고 출전 보조금 지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비용추계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숙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시의 전통무예로써 이걸 진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활성화에 대한 담당 부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셔서 조금 전통적인 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진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중에 태권도는 사실은 전통무예로 보기보다는 요즘에 스포츠로 많이 되어 있어서 중복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는 이 비용추계가 조금 정확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김진숙 의원님께서 안산시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안산시가 여러 종목이 지금 체육진흥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으로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례에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여기 보면 비용추계라든가요. 그리고 엄연하게 검토보고서나 비용추계 보면 현재 부재하여 비용 발생 요인 없고, 또 아까 체육과장님도 표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조례에 대한 논의나 심의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과 겹칠 수도 있는데, 아까 64개 중에 13개, 2개가 미가입 또 11개에 대한 가맹 보조금을 하고 있다라는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 및 단체 등이 현재 부재’ 이건 아닌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중복된 거로, 그러니까 지정은 내년 1월에 아마 공모해서 될 텐데 현재 스포츠과학 그쪽에서 실태조사 한 것 중에 이렇게 13개 정도 안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저는 이런 조례 심의하는 과정 속에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셨다면 해당 부서에서 추가 자료나 정정 자료를 통해서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부돼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없으셨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추석 명절 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에 보면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이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의왕시 2곳만 하셨고, 아까 말씀 중에 31곳 중에 경기도 13곳이라는 현황도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경기도는 2곳이고요.

김진숙의원 3곳.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3곳이고, 나머지 전국 광역이나,

김태희위원 전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기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자료에 대한 충실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1개 가맹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아까 중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의 형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그런 기본 틀을 해서 3대 전략 8개 과제는 아니더라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도자 과정이나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책도 타 광역이나 지자체들 의견도 받고 해서 조금 중지를 모아서,

김태희위원 그 조례가 통과 되면, 당장 이분들이 아시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지? 기존의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문체부를 통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 물론 기초지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 통과되고 중복되는 그런 분야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충분하게 논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 물론 조례가 시행되면서 같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의결을 앞두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서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솔직히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준비해주셔서,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아산시에서 관련 조례를 아산시 조례로 만들 때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아산이 왜 그랬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 내용은 아직 숙지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택견의 본산.

김동규위원 그렇죠. 전통무예의 본산이 아산이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쪽에 있는 입법가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정부가 체계적으로 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성안하기도 힘들었고 통과되기도 힘들었던 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문체부가 움직이고 해가지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약 240여개의 접수를 받아서 64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런 어떤 전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법령이 정비되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전통무예 진흥 및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들이 입법화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도 늦지 않게 때맞춰서 김진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은, 결국은 이런 조례를 뒷받침하는 게 정책이고 그 정책에 따른 사업 예산이거든요.

이게 정회원, 준회원,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지방체육회 이런 것을 물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육성서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할 것이 냐, 이런 부분들이 정책, 사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우리 안산시 체육회에 가맹하면 그 준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통을 우리가 왜 진흥시키고 발전해야 되느냐, 사그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별도의, 지금 현재보다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전통이라는 이 무예 쪽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이 조례에 맞는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맞는 활성화가 되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현장서부터 생활체육현장 또 그에 따른 지도자 육성서부터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경기 개최 이런 부분까지 차제에 더욱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 예산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황이지만 추경에라도 이 조례에 의한 체계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심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08년 태권도부 창단을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설치 종목이 6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변화를 통해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엘리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설치 종목을 6개 종목에서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안산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로 현재 6개 종목 5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 종목을 전국체전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으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종목 개편 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종목 간 성적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로 안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진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이경애위원 저희가 6개 종목을 47개 종목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태까지 오랫동안, 12년 동안 6개 종목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2008년부터 태권도를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요. 보통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걸로 학교 체육 운동부도 활성화하고 또 프로축구단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실제 비인기 종목에서 안산시가 우수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종목을 추가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대표적으로는 선부중학교 출신이고 안산공고 박혜정 선수가 장미란 선수보다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선수고 또 육상 같은 경우도 비웨사라고 콩고 출신인데 안산으로 귀화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또 종목별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6개 종목이 확정이 아니라 뭔가 경쟁력을 발생시켜서 어느 종목이 약할 때는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차원도 있어서 아마 폭넓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발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지 않아서 6개 종목으로 한정해놨다가 지금은 다른 여섯 종목 외에 여러 종목들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체육진흥법에 이런 종목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진흥법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한 9개 시군에서 ‘전국체전 종목으로 한다.’ 이런 표기를 조례상에 넣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거기 국민체육진흥법 10조, 이렇게 시행령 7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직장운동부로 현재 6개 종목 59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거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는 어떤 종목이 딱 몇 가지로 한다 라는 것들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 종목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이 47개의 종목으로 프리하게 풀어놨을 때 현재 6개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든 좋지 않든, 그렇죠?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종목을 많이 늘려서 저희가, 시의 부담이 지금 보니까 연간 부담되는 비용들이 꽤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50억 좀 넘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만약에 다 47개 종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들을 늘리면 늘릴수록 시의 재정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종목들을 1년에 몇 개 종목씩 늘려나가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은 있으셔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체육진흥기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의회에 무조건 예산만 더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말 직장운동부가 6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이어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 정도 노력을 하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도 목표관리제 있듯이 성과를 매겨서 이렇게 성과금을 주듯이 뭔가 동기 부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재정이 열악하다면, 예를 들어 한 예입니다. 이건 어떤 하지는 않지만 탁구 종목이 있는데, 여자, 남자가 있는데 워낙 대기업이 세서 우리가 성적에도 못 들고 비인기종목 육성을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건데 그런 자기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고 동기부여도 돼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린다는 건 없고요. 현재 박혜정 선수, 예를 들면 강원도청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고금액을 제시할 테니 우리한테 와라 안산은 시청팀도 없지 않냐, 이렇게 선 노력을 하고 또 비웨사 선수도 지금 계속 언론에 뜨니까 이렇게 자꾸 부모나 아니면 학교 이런 선생이나 감독들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그만한 능력이 되냐 받아줄 수 있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많은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정말 우리 선수로 잘 관리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운동선수들의 특징은 항상 점수를 못 낸다고 그래서 항상 못 내는 거 아니고 또 잘 낸다고 해서 항상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잘 낼 때나 또 못 낼 때나 정책적으로 그 선수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또 키우는 그런 정책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프리하게 풀어놓으신 부분들은 좀 선제적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당장 성적을 못 내니까 구조조정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선수들 육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의 그런 명예를 높이는 데에 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육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기환 위원장님께서 저희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관련해서 12년 동안 6개 항목으로 한정된 거를 보다 조금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체전 종목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조례가요, 위원장님, 이기환 위원장님.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다시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정한 사항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만 했지만 저는 여기 구성이라든가 또 인사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다 개정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의원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은 하게 되지만 또 시대적으로 자꾸 수정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에 수정안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너무 깊게는 못 보고요.

우선 제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원안 가결이 아니라 수정안대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구성이 지금 단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체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사실 우리 안산시의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부시장으로 올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단장은 지금 업무담당 과장이면 과장님, 이것 체육진흥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확대되면서 단장이나 부단장을 조금 한 단계 올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기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은 못 나눴는데요. 이런 것도 아마 상임위에서 다뤄지면,

나정숙위원 그 부분 그건 과에서, 담당 과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앞으로 단장이나 부단장을 해서 이 구성에 대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건 검토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확대를 했지만 47개 전 종목을 한 건 아니고 아까처럼 특이한 종목 있을 경우는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역도나,

나정숙위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가 검토해서 저희 최종 의결하기 전에 다시 의견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규칙에 정해져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 규칙안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운영과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 운동경기부를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거를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규칙에 이렇게 조문을 넣어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규칙으로 담는 게 좋을지 조례에다가 담는 게 좋을지, 큰 틀에서는 저는 조례에 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왜 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의견을 드리면, 위원회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대되는데요. 이 기능을 여기 위원회에서 뭐뭐를 할지, 예를 들면 경기부의 연간 운영 계획이라든가 단원의 구성 인원이라든가 연봉 책정이라든가 또 보상금의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보통 위원회는 선수 영입하거나 우수 선수 했을 때 금액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희 선수 관련해서 연간 운영 계획 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연간 운영 계획은 저희가 매년 부별로 감독들 의견을 받아서 목표를 정하고, 실제 성과연봉제로 개정을 해서 매년 하반기에 종목별로 성과에 따라 연봉 책정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저는 위원회가 지금처럼 확대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규칙으로 저희 내용을 한 번 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좀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참고로 지금 9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전국체전 하는 데는 지금처럼 단장이나 이렇게 행정국장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돼 있지 실제 이렇게 부시장으로 한 데는 지금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용추계도 조금 세부적인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20년까지 돼 있고, 앞으로 향후 비용추계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비용추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게 아까 말씀대로 최근 3년이나 앞으로 5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1억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 했을 때에는 많은 확대는 아니고 아까 이경애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있는 팀을 없애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긴축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실제는 좀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나정숙위원 실제로 필요하시다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한 푼도 안 하시면, 앞으로 그럼 예산 올리실 때 계획이 없던 거니까 저희가 그걸 반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거는 좀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보완한다는 건 비용추계서를 다시 내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예를 들어, 한 예로 박혜정 선수가 안산공고 1학년인데요. 졸업과 동시에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도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나정숙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다시 보완해서 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전통무예와 관련한 조례 중에 태권도 하고 씨름하고 이게 있는데 이거가 같이 좀 겹치는 부분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직장운동부 하고요?

나정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 같은 경우,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산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체육회 가맹된 데는 저희가 체육회 보조금으로 별도로 드리고,

나정숙위원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의사진행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주셔야 할 부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조례가 제정안하고 또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지금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인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이강혁 개정안 조례 조문만 해당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 말씀,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 말씀한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 전문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차 문의를 한 번 드렸고요. 그 부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 보면 전국체전 종목이라고 큰 틀에서 명시가 돼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6개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태권도를 넣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역도 부분 박혜정 선수랑 또 아까 한 곳이 어느 분야였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우수 선수로서 비웨사라고 콩고 출신의 육상 유망주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육상,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런데 여기는,

김태희위원 육상은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있는 종목인데요. 한 예로 이렇게 우수 선수가 각 종목별로 발생됐을 때,

김태희위원 아, 육상은 현재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차라리 그런다면, 그러니까 만약 시에서 역도나 특정 이런 부분들 추가로 아예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전국체전 종목이라는 이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역도라는 부분 조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요청이 되거나 조례가 심의돼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1개, 예를 들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저는 일단 지금 차원에서 전국체전만 늘려놓겠다, 문을 열어놓겠다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조례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염두를 해 두고 있다는 특정 종목이 있다면 차라리 아예 그 종목으로 해 가지고 제가, 태권도 한 지도 한 12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이기환의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때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예를 들어 47개 종목이, 전국체전 출전한 47개 종목에서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새로 탄생하게 되면 바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포상 그런 문제, 그런 것 등등도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7개 종목을 한꺼번에, 전국체전 종목을 열어놨다고 그래서 이게 일시에 무슨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많은 그런 부담이 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어찌됐건 성적을 내서 우수한 선수가 되어야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증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성적이 저조한 그런 단체들은 지금처럼 지원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고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역도면 역도 뭔가 성적을 냈을 때 늘린 것도 한 예 방법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아예 전국체전 종목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런 선수들의 동기 부여도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혹시 전국체전 종목이라고 쓰고 있는 곳이 아까 경기 지역에 한 10여 곳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확인,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 중에 저희처럼 특정 종목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다가 전국체전 종목으로 바꾼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일단 바뀌어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그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김태희위원 물론 열어놓는다는 거는 되게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과 관련된 거고요. 이게 100∼200만 원도 아닌 거고요. 이게 지금 보면 6개 종목에 정원이 70명이면 한 59명이 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55억 내외면 실질적으로 1개 종목당 평균 10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 코치, 선수의 숫자는 서로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1개 종목을 열었을 때, 새로 했을 때 최소 비용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지금 평균적으로 했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8억에서 10억이 나오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 정도예요.

선수 인건비만 해도 예를 들면 1억 내외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한 예로 여러 가지 탁구나 이런 데는 단체전이나 개인전에 출전하다 보니 인원이 많고, 개인 아까처럼 역도나 이런 데는 특정 선수 1명과 옆에 또 다른 데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이렇게 하다 보니 금액이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 거,

김태희위원 저는요, 비용추계도 미첨부 사유에 보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탄력적 종목 운영을 통해 추가 비용 연 평균 1억 원 미만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비용추계 있는 게 참 좀, 이게 좀 독특했고요.

그리고 탄력적이라 한다고 해서 기존 6개 종목을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늘려 이런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신규 종목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최소한의 한 종목이 생기면서 감독, 코치, 선수의 비용이 당연히, 비용추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으로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세 분의 인건비만 해도 저는 1억 원 미만이라고 보지는 않, 상식적으로.

그런 데서 비용추계가 제대로 다시 한 번 최소의 한 종목에 대해서 감독, 코치, 선수와 인건비와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통과된다 라고 했을 때 안산시에서나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염두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부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히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있다면 차라리 저희가 조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원안대로 전국체전 종목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도 어떤 종목인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종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획들이.

그런 계획들을 차라리 저희 의회에 제출하셔서 논의하고 조금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둬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어떤 특정 종목에 이게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필요성, 이런 부분 한 번 논의하는 부분 제대로 되는 게 어떻겠냐 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이 편성이 되거나 계획이 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태희위원 혹시 발의를 하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의원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요.

하지만 예산 추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물론 1억이 적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1억 이상 들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리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 제가 알기로도 역도 한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런 제안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조례에 종목을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종목 6종목을 언급한 거요?

김동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거는 저희 시의 체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예산과 기타 우리 시 정서나 또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이게 복합적입니다. 보통,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가 정의를 해 드릴게요.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예를 들어서 역도팀을 만들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의 의결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에요.

즉 직장운동경기부의 한 팀을 만들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전국 체육 종목으로 해 가지고 전국체전 종목으로 하는 것은 그 종목 내에서 어떠한 종목이라도 팀을 창단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도팀을 창단하고 싶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대로 삭제를 하고 전국체전의 종목으로 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시에서는 창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만 요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즉 이 조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팀을 창단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동의 없이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되는 이 항목에다가 안산시장은, ‘단 안산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 및 해체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추가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존폐 여부, 창단 여부를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 조례로, 이 조문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의 그런 기능과 역할이 빠져버리는 이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역도팀을 창단하고 싶으면 이 조례가 있는 한은, 여기다 종목을 넣어가지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개정이 돼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창단을 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역도팀 창단에 동의를 하고 그 취지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있어서의 기능 축소, 의회의 권한 축소에 있어서는 좀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단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해체나 창단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가적인 문구를 추가해 가지고 수정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다 듣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해임권에 대해서, 요즘 방송 18어게인에 보면 금품수수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있거든요, 학부모들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금품수수 직장, 선수 영입이나 이렇게 코치들로 인해서 혹시 금품수수에 대해서 해임권은 여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저희가 보통 직장운동부 설치 조례에는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지방공무원 모든 복무 규정이나 이런 걸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에서 그런 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그런데 공무원 31조에 보면 금품이라는 거는 없고요. 성범죄 이런 것만, 성폭력 이런 것만 다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아, 이 내용이요?

○위원장대리 이진분 예.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운동부 감독들하고 정기회의를 하거나 이러면, 경주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보통 지도자들이 이런 스카우트나 기타 이렇게 대회 출전하다 보면 아까처럼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다 해서 교육은 다하는데요. 제가 이건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 네.

○위원장대리 이진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29조, 제30조의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현옥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2019년 6월 12일 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임의사항이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적 평가제로 변경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왼쪽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2018년 12월에 영유아보육법 개정되고 나서 2019년 6월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또 이렇게 조례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런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 관심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것 같고요.

집행부 쪽에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부 방침으로 해서 내려왔던 거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함께 같이 동시에 조례나 이런 게 같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거 한 번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그 부분도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봤더니 경기도도 아직 전환하지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아, 경기도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경기도 시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김태희위원 그렇네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또 이렇게 바꾸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평가제라는 게 1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간이.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A·B·C·D등급이 있는데요. A·B등급은 평가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C·D등급은 2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다시 또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9년 6월부터 평가를 동시에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현옥순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처음 2005년에 시작이 됐고요. 1차, 2차, 3차 하다가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평가인증은 쉽게 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수료를 내고 한국보육진흥원에. 그다음에 이 평가제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평가인증을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평가제 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영유아의 안정과 건강 그다음에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도모하여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에 기여를 하고자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안전 강화·관리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아마 이런 평가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이 평가제를 시행한 건 언제쯤입니까, 안산에서는?

현옥순의원 안산에는 지금 신규는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신규는 하고 있고요.

현옥순의원 예. 코로나19 때문에 재인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으로요?

현옥순의원 예.

김태희위원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도 비용을 한국보육진흥원?

현옥순의원 네.

김태희위원 이렇게 참여 수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뒤늦은 점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면, 다른 좀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한 번 개정한 사항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현옥순의원 이천, 작년에 제가 초에 개정한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찌됐든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발의라면 이 영유아보육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바뀌는 부분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우리 안산의 영유아보육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저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혹시 의원님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현옥순의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꼭 해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원이 되면 이 조례를 따로 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 시도 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그동안에는 똑같은 위탁이지만 학교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보면 또 작았고.

그런데 이번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졌단 말이죠.

그리고 자체 건물이다 보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따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는 시간연장이라든지 이런 일시보육제가 시간제보육으로 또 용어도 바뀐 것도 있고요.

또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오픈하고 또 여기 계신 문화복지 여러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또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따로 분리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고, 이 평가인증도 평가제로 하는 것도 1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다 현장에서는 평가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

어찌됐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든 이런 인증제도가 국가의 의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가 이게 작년 6월에 변경된 부분이라면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기간을 넘긴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저는 앞으로 영유아보육법도 계속 변경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 맞는 영유아 정책을 담아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영유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 차원의 예산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또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호와 관련한 정책들이 마련되는데 그와 발맞춰서 저희 조례도 현실에 맞게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안산시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조금 더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육정책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요.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여기 지금 조례에 담는 것 중에 앞으로 부서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영유아보육 조례도 지금 보육에 관한 게 법령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아동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도 맞춰가고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 3월 개관이 되면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원도 그렇고 확대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법이 바뀌면서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겠다, 법 바뀌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조례를 평가제로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바꾸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미처 이것까지 바꿀 그런 계제가 없다든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럴 리가요, 과장님.

법이 바뀌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제로 다 바꾸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렇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예.

이경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가인증과 평가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받고 다른 시군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법은 소급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조례는 소급적용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조례도 안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평가제로 다 바꾸고 나면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원들은 그게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그게 다시 평가제로 전환해야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혼용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경기도에서도 꾸지 않고 타 시에서도 이걸 미처 바꾸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에서 평가인증이 지금 12월 말로 끝나는 원들이 몇 개 원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 12월 말로는, 9월 29일 현재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평가인증제가 351개소, 왜냐하면 기존이 평가인증제였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더 많죠, 평가제보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351개소고 평가제가 지금 95개소고, 아직 지금 평가제를 미실시한 곳이 18개소입니다.

지금 혼용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되면 평가인증제로 남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평가인증제로요?

이경애위원 인증제로. 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지금 유지하고 가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렇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평가인증이 폐지가 됩니까, 평가인증이 인정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평가인증도 인정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인정이 되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이 몇 개소나 되냐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올해는 평가인증을 한 군데도 못했어요.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래서 351개소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대로 이어지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평가제로 바꿈으로써 평가인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가인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렇죠.

이경애위원 평가인증 유지기간이 몇 년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평가인증이 A·B는 3년, C·D는 2년입니다.

이경애위원 최소한 2년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평가 2년이나 3년 동안은 평가인증과 평가제가 지금 혼용이 되고 공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평가인증과 평가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 과연 평가인증을 소급적용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꾼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갖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셨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검토했을 때 평가인증제를 평가제로 왜 해도 된다고 검토를 했냐면 평가제 안에는 평가, 그 평가에 따른 A·B·C·D 평가인증이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제 안에 평가인증 A·B·C·D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제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평가제와 평가인증은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평가인증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고, 평가제는 의무사항이 되는 건데, 평가제 안에 의무사항에서 임의로 하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조금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경기도에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런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소급적용을 했을 때의 법적인 충돌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인증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함께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었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평가제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평가인증을 하는 원들도 닫을 때까지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맞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조례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은 평가제로 바꿔서 이거를 시행하면 평가인증을 받는 원들도 소급적용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게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351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못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럼 결국은 기간이 1년씩 더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인증을 평가제로 바꿀 때에 어떤 그런 기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60개 기관인가요, 총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464개소입니다.

이경애위원 460개 정도 기관에서 350개면 거의 정말, 몇 %예요? 엄청난 수가 아직도 평가인증에 머물러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례를 평가제로 바꿔버리면 351개의 기관들은 그 평가인증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소급적용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명확하게 평가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바꿔야 되는 것 없으나,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351개가 아직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기관 수,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2020년 12월 31일까지요?

이경애위원 네.

그다음에 평가제가 시행이 돼서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에 평가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평가인증으로 남는 기관 현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평가제 시행 시 평가제, 네.

이경애위원 평가제로 적용을 받는 기관 그다음에 평가인증으로 남는 기관 수·현황 이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갖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평가인증과 지금 평가제,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에서는 임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평가제로 바뀌면서 이건 의무적 사항이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올 때도 그 전에는 평가인증제, 지금은 평가제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평가제로 바뀜으로써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아, 이건 꼭 우리가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구나.’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그런 시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시가 아직도 351개라는 기관이 평가인증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평가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였으니까, 지금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모든 어린이집 기관들은 평가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하는 데들은 평가제로 한다였지 지금까지 있었던 평가인증을 모두 무시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평가제로 조례를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 같은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평가제로 바꿔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물론 현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워 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평가제로 바꿈으로써 모든 게 공개가 되고 A·B·C·D등급으로 되니까, D등급을 받은 데들은 더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으나, 학부모나 또는 이렇게 보육 소비자 쪽에서 보면 그쪽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저는 우려하는 게 그거죠.

351개 기관이 아직도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꿈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이 소급적용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351개 기관들이 조금 더 평가인증을 벗어나서 평가제로 가는 시기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인증제하고 평가제하고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는 임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받고 싶다 하면 받는 것입니다.

평가제가 되면 의무적으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린 것은 등급이 A·B·C·D였고요, 평가인증제일 때는. D등급은 불인정을 했습니다.

평가제는 그냥 A·B·C·D로 나누고 그리고 평가주기가 인증제일 때는 유효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차이점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든지 행정처분 했을 때는 평가인증제에서 인증이 취소됐었거든요.

그런데 평가제로 바뀌면서 이런 곳은 D등급을 받게 됩니다.

D등급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2회 연속 D등급을 받으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가제로 바뀌면서 의무사항을 강조하면서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이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하면 인증제는 원에서 신청해서 원하는 원에서 하는 거고 평가제는 그럼, 평가제가 도입이 되면 모든 보육시설이 다 평가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린이 보육 차원에서는 평가제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된 거고.

그럼 서울시는 보면 평가제를 시행을 하면서, 서울시야 우리 안산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육시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수모범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통해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가지고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보면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런 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 데라든가 이런 데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보육료와 관련된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인증에 따라서 차별화돼서 지급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 조리원 인건비, 여기는 A·B·C등급까지 받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이것은, 여기도 C등급까지만 받아야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B등급까지 받아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차등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 이 평가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입법예고를 6일 동안 하셨어요.

현옥순 의원님?

현옥순의원 네.

이진분위원 6일 동안 하셨는데 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면서 많은 어린이집에서 조금 긴장을 하지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받던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한 번 갈 거 두 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제도 같은데, 이것 평가제로 하면서 어떤 변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현옥순의원 위원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평가제로 가냐 평가인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서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인증은 자의에 의해서 내가 수수료를 내고 평가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제는 그렇게 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받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아동권리 보호 차원이라든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가 많이 있다 보니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발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서 이제는 좀 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서 평가제로 도입을 했고요. 대신 수수료는 없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크게 걱정을 저는, 물론 하시는 원도 있겠죠.

오늘도 아동학대가 발생이 돼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CCTV가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뎌지다 보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원은 평가제 할 때까지 그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이 되면 평가제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의무나, 의무는 당연히 의무지만 그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에서 들어가 보면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포 내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재인증 차례 도래가 오면, 재평가 차례가 돌아오면 재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평가인증을 안한, 그동안에는 선택이었잖아요. 그런 시설을 우선 신청을 해서 평가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도 재인증을 할 도래가 왔거나 아니면 이런 미인증 한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1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전혀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신규 신청한 원에서는 일부 하고 있고, 재신청 도래가 오는 원들은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당장 평가제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 없이 잘 이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의원 예.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제가 좀 이 부분이 이 쪽 분야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 있는데요. 평가인증제도하고 평가제라는 부분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좀 하나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그 내용에 평가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문에?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보육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를 보면 개정 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입니다, 제목이.

김태희위원 30조 몇 항이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제30조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리고 개정 후에는 어린이집 평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아까 현재 A·B·C·D등급이라고 해서 그 현황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평가인증제도에 의한 데가 있고 평가제에 의한 등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그러면 개소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소수로만, 예.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평가제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없을 거 아니에요.

현옥순의원 아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아닙니다.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옥순의원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평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 평가제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비교표라든지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인증제’, ‘평가제’ 글자 세 글자 바꾸는데 상당히 논쟁이 뜨겁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글자는 세자지만 제도가 바뀐 거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다 동료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평가인증제는 말 그대로 자기가 본인 원에서 신청해서 인증을 받은 거고, 평가제는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의무제로 하다 보면 보육의 질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평가인증을 신청 안 하면 그냥 평 어린이집으로 그냥 계속 운영하는 건데,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래도 학부모라든지 외부에 ‘우리는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면서 보육의 질은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351개 인증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 만료 시까지는 평가제를 안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증제를 못 받은 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실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평가인증은 스스로 본인들이 원에서 신청해서 하게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평가인증제 351개소 중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곳이 51개소가 있었어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가 안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평가인증은 스스로 내가 신청해서 인증을 받지만 그러나 지원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인증이 평가인증제로 바꿈으로써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의 서운함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원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모두 포기하고, 그죠? 포기하고 원을 운영했던 원들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으로 평가제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린이집에 큰 혜택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 아니라고 보아져요.

다만 영유아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키워나가겠다는 의지의, 보육계와 또 국가의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평가인증제가 결코 수준이 낮거나, 그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그걸 가지셔서 351개 어린이집이 지금 평가인증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의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지가 높은 분들이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육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평가인증제로 바뀜으로써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거나 보육의 질이 D등급이었다가 A등급으로 뛰어오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설득하실 때 평가제가 됨으로써 굉장히 보육의 그런 어떤 큰 바람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서운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모교육의 기본 원칙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부모교육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과 부모 각각의 책무와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모교육의 세부 추진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수행과 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기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족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서 가정의 주체인 부모가 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모교육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같은 법 제21조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2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6개 교육청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과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연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송바우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안산시 영유아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교육을 하더라도 그래도 참여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을 또 따로 실시했을 때,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도, 학교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거기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모들은 다 직장, 직장 내에서는 복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직장인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교육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학교나 또 영유아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모교육 따로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송바우나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별도의 부모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죠. 건강가정생활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교육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별도로 시에서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곳에서 부모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고요.

송바우나의원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 지원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명문화하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지원이,

송바우나의원 예산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시행하는가요.

송바우나의원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부모교육을 의무화로,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조례가 됨으로써 몇 번의 부모들 교육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있나요?

송바우나의원 그런 내용은 안 담겨있고요.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주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을 그냥 주지 말고 이런 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 보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못 담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난해하다고 의견을 밝히셔서, 처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취지는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바우나의원 처음 의도는 그랬는데 일단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자발적으로든 이렇게 교육받으시는 분들,

이진분위원 지금 현행 시행을 하고 있는 거에 조례를 담는다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부모교육, 그런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서명란이 넓은데 조금밖에 안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윤석진위원 정말로 부모교육 필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부모교육 필요한 사람이 부모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들 해요.

그런데 보면 그분들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보면 교육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부모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정말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은 대부분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생활의 어떤 그런 걸로 오히려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례에 부모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아니면 사각지대의 정말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모교육 지원 관련 사업비는 3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기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아동이 만 18세 이하 아동이거든요. 그러면 유아기, 영아기 그리고 초등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된 부모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일단 이렇게 추계비용을 잡아봤고요.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클로버 부모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50% 지원받고, 올해 3300만 원 예산 편성돼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아빠나 조손가정 이런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있고요. 수납이 좀 어려운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이들 물건이 많이 쌓였을 때 수납 정리를 잘 못하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102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부모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차원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윤석진위원 아무튼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정말로 부모교육이 필요한 곳, 항상 보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든 아동이 있으면 그 원인을 보면, 부모에 보면 상당한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예방 치료 이런 목적에서 부모교육이 전문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예산이 지원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면, 저도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상담할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료 상담을 받으면 상당히 비용들이 비싸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상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데 아무튼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조례가 아무튼 그런, 그냥 보편적으로 정말로 교양강좌 하듯이 부모교육을 일반교육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면 위탁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모교육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부모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여성가족과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조례나 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명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자발적에 의지를 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부모들의 교육을 체계화를 시키고 명문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발의자께 감사를 드리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부모교육은 지금 많이 산재해있죠. 육종에서도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들은 전부 다 자발적인 교육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대로 인해서 재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에 대한, 특히 부모교육, 그것들도 하고 있지만 많이 어렵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조손부모라든가 그다음에 홀어머니, 홀아버지가 키우는 그런 부모들에 대한 소그룹 모임에 대한 지원,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맞춤형 부모교육,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지만 그러나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정책을 만드실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부모의 그런 부류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또는 가능하다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아까 발의자가 처음 취지한 대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따라가 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재해있는 부모교육을 이렇게 명문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부모교육 관련한 조례 발의해주셔서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부모의, 저도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돌이켜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전후로 해서 보건소에서 아기인형 갖고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수유나 이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관을 통해서 신생아의 예비아빠로서의 그런 교육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을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아이들, 어린이나 유치원 다니는 그 정도 아이들과 관련해서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우선은 또래의 같은 분들을 보면 자기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엄마·아빠들 카페 아니면 아이 친구들 엄마·아빠들.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관심 갖지 않으면 육아서적이나 이런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보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개인화가 되다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발의 의원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대상들을 어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취약 되는 그런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부모도 아빠하고 엄마의 관계 아니면 아빠하고 아이와의 관계,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 이런 맞춤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금 발의자 의원님께서도 취지가 말씀을 들어보면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부분 출산하게 되면 그 대상들이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매년 저희가 1일 출산이 몇 명이 되는지, 혹시 월 몇 명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연 3,600명,

김태희위원 연 3,60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월 300여명 지금,

김태희위원 월 300명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출생신고를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사전에 임산부들이 건강검진도 하고 철분제나 이런 것도 타고 하잖아요.

저는 미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이분들이 관과의 접촉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사업, 어디 가면 이런 부분 된다 라는 정보라도 좀, 본인들이 생각을 못하더라도 그런 정보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출생신고 할 때 교육정보도 같이,

김태희위원 예, 예를 들면 출생신고나 보건소에서 임산부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안산시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장소가 있다고 알게 되면, 저는 발의자의 취지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례를 하면서 그런 홍보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강좌라는 프로그램, 여기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어떤 맞춤형이나 아니면 그룹별이나 이런 부분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그 부모의 답답한 마음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유명한 육아서적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빠들 가운데 아니면 엄마들 가운데 그런 책 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혹시 필요하다면 도서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학습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해서라도 시가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전달되는 그런 홍보물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일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담당과장님님께 실질적인 질의를 하는데, 아까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 처음 할 때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혹시 부서에서 검토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이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저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혹시 강구한 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금 조례상에는 일단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에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산모인 거잖아요. 정말 몸을 케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시간대 교육을 받게 하는 건 좀 애매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를 하면 60일, 90일, 휴가는 90일,

나정숙위원 당장은 안 받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렇죠.

나정숙위원 출산장려금을 내면서 어떤 기간 동안 부모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한 것들 혹시 정책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희들은 지금은 이런 교육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애들을 출산하고 할 때 부모에 대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제 기억에 비디오테이프나 이런 거를 비싼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고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하고 영유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저는 요즘 USB나 이런 걸로, 시에서 그런 거 하러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동영상으로 USB에 담아서,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사실 적극적인 부모들은 찾으면, 육아정보센터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육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게끔 다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이거를 공포하면 좀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부서가 일단 보건소, 보건소가 사실은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출산교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해요.

그런 강좌에 또 포함을 시키는 거, 이런 방법을 모색하면서 저는 조금 이따가 아동학대 조례, 이경애 의원 조례 심의하겠지만 아동학대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부모와 관련한 교육이나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이런 거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조례는 여러 방면에, 아까 말한 여러 부서와 관련해서 녹아내지면 참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앞으로 여러 부서들과 함께 거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하시면 좋은 아동 보호나 또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랑 같이 함께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참 부모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또 이런 정책을 펴야만 또 되는 상황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되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 구조에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종교단체에서도 비슷한 많은 부분들을 해요.

물론 부모교육이라는 게 꼭 자녀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교육이란 한정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라 하면 자녀가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특정 지으면 안 되는 게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부모가 아닌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손가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부모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상태를 보면 전혀 문화가 다른 우리 다문화도 있고, 그렇죠? 편부도 있고 편모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을 할 때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M.E라고 해가지고 메리지 엔카운터라고 해서 2박3일 부모들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목적 그대로 부부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깨우침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당연히 지금 현세에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교육은 아니에요.

우리 평생학습이라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재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재교육은 아니고 예전에 보면 우리 전통,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게 가풍에서 혹은 동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되어 온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기도 한데, 이걸 일상적으로 하는 부모들을 교육시킨 다에서 피상적으로 그냥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는 주체를 어떻게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우리 사회가 건전함이 유지될 때 결국은 이 사회가 신뢰받고 또 구성원 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어떤 도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세심함 속에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 좋죠.

그런데 이미 정부 기관에서는 오히려 더 특화되는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그런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기 어떤 장소에서 부모교육을 해야 되니까 오시라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속한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보시고 그냥 피상적으로 교육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들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저는 이건 결국은 효과 그리고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기왕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존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 부분까지도 더욱 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모교육 지원 조례가 의미 있게 우리 안산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메모했다가 추가질의 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사회적 위기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아동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대한 취지와 홍보를 담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안산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학대판정건수를 보면 2017년 신고 1,341건 중 학대판정건수 926건, 2018년 신고 1,372건 중 학대판정건수 1,021건, 2019년 신고접수 2,013건 중 학대판정건수 1,5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을 다루는 등 「아동복지법」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제정 후 최근 개정된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제목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7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학대피해 사실이 만 18세 이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보육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에 아동 전담 부서가 생기고 또 지금 여러 언론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그런 사안이 일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애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부서 검토의견에 몇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지금 과에서 조문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셨어요.

여기 제8조에 대한 부분, 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련해서 그걸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문 내용 좀 정리한 거, 의원님,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경애 의원님, 제8조,

이경애의원 아, 저한테,

나정숙위원 네.

지금 피해학대아동쉼터를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이거를 아동복지 목적을 사업으로 하는 거로 큰 틀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담당 부서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애의원 그 제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제가 아동복지 증진 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아동복지 증진은 격려에 대한, 아동에 대한 격려가 주라면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보호가 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학대가 주가 아니라 어쩌면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대아동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나 법인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아동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부서는 그러면 저희가 아동학대에 관련한 보호 사업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아보전 같은 경우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고요. 그리고 아보전을 많이 위탁 받고 있는 곳이 굿네이버스 이렇게, 사실은 영향력 있고 큰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쉼터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맡아주면 정말 좋죠,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운영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위탁 공고를 냈을 때 하겠다고 선뜻 안 나섰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아동복지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나정숙위원 좀 열어놓은 게 좋겠다.

그러면 2020년부터 2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경애 의원님의 조례 내용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 2개 단체만 가능하다 라는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런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아동학대쉼터로 지정돼 있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그 두 단체에다가 쉼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반,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아동복지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경애 의원님 안을 해도 부서는 문제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건 저희가 노력을, 혹시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비영리 법인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 여기 조례를 보면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하고 또 이 학대아동을 어떻게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애의원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요. 아동복지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아졌고요.

또한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미처 다 못 드린 쉼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굳이 아동학대 단체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쉼터보다도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동학대센터를 살펴보니까, 김철민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70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쉼터는 정원이 7명에서 8명밖에 되지 않지만 센터는 체계적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데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면 그런 기관에 충분히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도 그렇고 또 우리 시의 재정상 문제 때문에 우선은 조례가 없으니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그런 단체들이 아동학대에 집중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 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은 다른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나 그런 데에 대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저희 조례상에 보면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아동 빈곤 예방에 관련한, 빈곤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든가, 물론 그밖에 아동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하지만 사실은 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분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 상담해야 되는 부분, 세부적인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애의원 그 부분은 현재 10월 1일부터 8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2명이 더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월 1일부터 업무를 살펴보니까 신고센터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현장 보고 또 연계하고 하는 업무를 우리 전담공무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면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소요가 되지만 전담 파트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시의 어떤 위원회가 이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나 이런 걸 심의하게끔 저희가 10월 22일 날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다섯 분이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8명 배치돼 있고 그리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위원 두 직원이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조치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 제4장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 제22조에 보면, 22조의2에 보면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경애 의원님이 새로 만든 조례에도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이런 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 증진 조례 4장에 학대아동과 아동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을 담은 것은 학대아동에 대한 그런 보호와 그다음에 학대아동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겹치는 부분을 알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부분이 복지 증진 조례가 격려에 중점을 뒀다면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예방과 또는 이미 일어난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그런 부분에 더 강조를 뒀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조례 두 개를요,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도 보면, 새로운 이 조례안에 장이 조금 더 나온다면, 예를 들면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여성평등기본 조례에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정리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담당 부서하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이경애 의원님과 사전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좀 정리하시면 역할 분담이나 이런 명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경애의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보호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또 시가 좀 더 책임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발의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아동쉼터 같은 경우 인원이 한 7명, 8명 정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곳도 한 그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장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규모라든가 이게 적정한 건지, 물론 없는 것보다는 하게 되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자료 비용추계표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쉼터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쉼터 관련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예.

김태희위원 정부에서 4대3대3의 비율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계획은 시가 두 곳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는 한 군데 지금 지원받고 있어서요.

김태희위원 현재는 받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 쉼터는 여성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쉼터거든요.

그래서 남성아동에 대한 쉼터를 확실히,

김태희위원 남성 아동에 대한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현재는 청소년쉼터인 징검다리로 보호·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 더 쉼터를,

김태희위원 하나 더 신설이라는 게 남성 아이들인데 그게 한 22년서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2배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벌써 신청이 다 끝난 상태라서,

김태희위원 22년도 이쯤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최근에,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 부분이 아동전담공무원 그 부분 하면서 됐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동복지 증진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더 특화돼서 아동학대라는 부분 취지나 이런 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부칙에 이게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요.

부칙에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 폐지가 있어요. 당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그리고 제3조 경과조치에 보면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등등등 위촉된 위원은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언제 이게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거론된 3개의 조례가 통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전에 우리 안산시 최근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최근 조례 현재 조례를 보면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여기 언급이 된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부분이 녹아들어간 거잖아요. 그 법 체계 부분이 조문 상에도 이게 지금 살아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동학대전문 공무원 그 부분 들어가면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이든 그런 역할들이 같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경애의원 2014년도에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가 발의 되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그 당시에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떨어져있을 때고요. 2014년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기록은 남아있지만 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례는.

위원회 기능 그다음에 시행규칙, 관계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학대아동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 있었고요.

2014년 이후로 우리 시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아동학대가 많이 염려되는 시기가 되어서 이 조례를 폐기하고 아동복지 증진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했지만 한 번 더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인식과 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 갖고 있다는 게 기존에 통합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건지 현재 다른, 예를 들면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치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다른 지자체.

그런데 단순하게 봤을 때는 왜 안산시는 아동학대 예방 조례가 없는 거지? 현재 폐지가 됐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요.

그런데 2014년도 당시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조례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한 번 당시 상황에서 이게 정부 방침의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 원래 있던 조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것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하면서 이 조례하고, 글쎄요. 그냥 놔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문 부분들을.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중복되는 거를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조문 중복되는 부분은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역사가 없으면 모를까 그전에 통합과 폐지의 과정이 한 번 있었다는 걸 저도 부칙을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걸 다시 확인과 검토를 한 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쉼터가 한 곳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한 곳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남자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곳이.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거는 청소년쉼터고요. 저희가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룹홈 중에 한 곳을 지정해서,

김동규위원 아, 그룹홈 중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김동규위원 장기·단기 구분해야 되고 또 남녀 구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쉼터는 어떤 형태로 생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어떤 형태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생활가정인 거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데요. 보통 남부일시보호소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하거나 잠깐 보내지는 건 타 안양이나 부천으로 가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은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큰 시설.

그 규모는 거의 보니까 80∼90명 수용이 가능한 그런 센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그룹형 형태의 지금 아동학대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고, 계획상으로도 한 2022년에는 하나 정도 더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청소년남자쉼터, 단기쉼터죠.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입소할 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변호사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 상황을 법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까지 전부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정에서 폭력사고가 일어나고 성적학대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잠깐 망각하고 있지만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남녀가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심리학자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쉼터를 그냥 그렇게 성별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 추계 사항이 2022년서부터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좋은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 가지고 하나가 아닌 남녀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담공무원도 사실은 내년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 등등이 발생하고 나서 전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생기면서 전담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쉼터도 국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자체까지 지금 급속도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은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늦지 않게 조례로 뒷받침된 그런 어떤 공간들이, 아늑한 공간들이 꼭 생겨줬으면 좋겠고요.

왜 그런데 굳이 2022년도로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죠?

이 조례가 저희가 심의하고 공포가 되면 내년서부터 할 수 있잖아요.

이경애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 하면서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 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쉼터라든가 센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본바 많은 학대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해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왔을 때 분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 안양이나 부천으로 보내는 예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 쉼터나 센터를 만들 때 빨리 공포가 되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쉼터를 설치할 것인지 복지부에서 신청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 시에서 하겠다하고 오케이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 시기를 놓쳤고요.

놓치다 보니까 사실 좀 서운한 게 의지가 저는 없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그런 게 내려올 때마다 1개씩 1개씩만 늘렸어도 꽤 많은 쉼터가 설치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놓쳤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신청해서 후년부터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만 만약에 이 쉼터라든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우리가 복지부나 국도비의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후년부터 사실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단지, 다만 부탁드리건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복지부나 도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가 타 인근 시로 보내는 아동들이 없도록 시 예산만으로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김동규위원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의 방금 말씀에 100%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정부 예산을 기다리면서 1년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아동학대 피해가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 아시죠, 과장님?

거의 38,000건 정도, 우리 안산은 더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이 부분 수치가 굉장히 높고,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신고 접수도 하는 게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높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도비, 국비 확보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 재정 사업으로 1년을 대비하시고 그러고 나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2022년도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만 한다는 아주 최소한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각심에 비해서 너무 최소한이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곳 하고 있는데 한 곳만 더 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니까 한 곳 더 하겠다라는 어떤 면피성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시 아동학대가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요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분리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아동들은 얼마 정도 발생하는가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몇 곳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면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방임형학대 종류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정서학대나 방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쉼터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 받고 일시 이렇게 보호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80% 이상이 원가정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냥 보내는 건 아니고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나 부모에 대한 정신교육 그리고 홈케어,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한 곳에다가 플러스 한 곳 해 가지고 2022년도부터 2개를 운영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충분하다는 것보다는 운영은 가능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면, 저희가 사실은 그룹홈이라는 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이 다른 시보다도 참 많아요. 서른,

김동규위원 그룹홈이 갖고 있는 부분하고는 성격이 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학대쉼터에 무조건 그 아이를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룹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케어가 안 된 그런 애들이 부모 동의를 받거나 후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고, 피해아동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쉼터는.

그룹홈하고는 완전히, 그룹홈은 뭐라고 할까요. 부모들이 못하는 이 부분을 대신해서 해 주는 역할이라 하면 피해아동을 이렇게 쉼터에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처 받은 부분들을 치료하면서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그룹홈하고는 그 기능과 역할이 틀리다, 이렇게 당연히 틀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업무가 사실은 10월 1일자로 왔으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판단해서 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전체 우리 안산시의 피해아동 이와 관련된 그런 현황하고 또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나중에 통과가 되고 심의기간이라도 너무 촉박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이상 그 비용추계에 의해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주면 사업승인을 해준 거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가 올라온 이상 한 곳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수치, 자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제공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칙에 있던, 다른 조례의 폐지에 나왔다는 아동학대 예방의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부분 그 부분하고 현재 올라온 조례 부분에도 한 번 검토를 체계적으로 이런 한 번 해당 부서와 같이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로 아동학대가 많이, 이경애 의원님 아동학대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입법예고에, 지금 아동학대라도 연령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입법예고에 보면 18세 이상이지만 법률적으로 권리행사를 못 하는 미성년자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금 마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령대하고는 상관없이 아동들을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 하나의 기관을 설립,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아동학대쉼터는 연령 구분은 없고, 한 곳은 지금 여성 아동에 대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그룹홈에서 할 때는 여성과 남성 같이, 그룹홈은 같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요, 그룹홈도 남녀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구분해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룹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그룹홈은 지금 서른,

이진분위원 따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33개소 있는데 그건,

이진분위원 아니, 33개소가 있는데 아동학대를 지정해서 하는 곳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한 곳, 그건 한 곳이요.

이진분위원 한 곳, 있고, 지금 또 운영하는 곳이 한 곳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요.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자들만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남성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청소년쉼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청소년쉼터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청소년쉼터에는 나이 제한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상황에 따라서는 타 시로 가고 있거나,

이진분위원 타 시로 가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의 문제가 부모들이잖아요.

그 부모들의, 아동을 격리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학대로 판정됐을 때는 부모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진분위원 동의를 안 받고 격리,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판단해서 원가정에서 분리를 합니다.

이진분위원 분리해서 조치를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 우리 외국 아이들은 어떻게, 아동학대가 외국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외국인아동쉼터라고,

이진분위원 따로 쉼터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쉼터는 따로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 아이들도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불법으로 체류 돼서 돌아가지는 못하고, 벌이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가정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밥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주지도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라고 보거든요?

학대라고 보는데 외국인 아이들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없죠?

이경애의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대아동에 대한 그런 조치나 학대아동 보호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가 많이 늦었고요.

현재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분리가 됐을 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원가정으로 많이 돌려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관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정말 중대할 때는 타 인근 시도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아동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학대건수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아동이 자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고,

이진분위원 낮았어요?

이경애의원 예. 오히려 한국 우리나라 아이들의 친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건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고요,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집으로 갈래?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서 이런 기관에 있을래?”

그 부분은 저희 어른들의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하늘이에요, 인생의 전부고. 아무리 나를 때리고 방임하고 학대해도 그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안 가는 타 지역이나 타 어른들하고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나 사회와 우리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이들의 판단과 아이들의 의사에 존중해서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보호받고 제대로 심리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쉼터나 센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이경애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없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예.

나정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부분 중에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가 몇 개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몇 개인지, 그러니까 지금 2개가 담당부서하고 의원님이랑 조금 다른 거잖아요?

이경애의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아동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그것만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전국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그 거 쉼터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그거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로 홀몸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 사회관계망 축소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서비스 이용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돌봄의 요구 증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노인의 개별 특성에 맞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현재 기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가 매칭된 사업으로 향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감소할 경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돌봄과 관련한 서비스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데의 취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넘어가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홀몸 어르신들이 전에는 독거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홀몸이라는 명칭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춤서비스라는 거는 취약계층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여태까지 맞춤서비스를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했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이 맞춤돌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점점 빠른 시일로 고령화가 되면서 62년도에는 우리 한국이 최고령화의 시점에서 아이들, 청년 15세에서 아마 64세 이전들이 어르신들을 1.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를 지금 맞춤으로 하는 건 굉장히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진분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 맞춤서비스를 차츰 이행해 나가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국도비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차츰 이것을 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저희 대상자가요.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면 몇 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조례 공포하고 확대하고는 현재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업대상은 한 2,466명 그 사업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466명.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이렇게 내신 거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안 되거나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다 라고 봐요, 저는 이게 노인맞춤돌봄에 대한 지원이 조례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가는 건데, 조례가 공포되면서 뭔가 정책적인 것이 크게 확대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지금 저희,

나정숙위원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예산이나 변화가 없다면 이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맞춤돌봄서비스를 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담당 부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실은 지역돌봄과 관련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랑 좀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연계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업인데,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중복되는 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정리를 했고,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노인맞춤돌봄 사업은 기존의 노인종합돌봄, 노인기본돌봄 등 이런 것들 기존에 쭉 해오던 것들을 통합해서 복지부에서 새롭게 금년도 2020년도부터 종합해갖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제외시키면서 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게,

나정숙위원 그것도 사실은 노인맞춤형서비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정숙위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인맞춤서비스라는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이진분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지만,

나정숙위원 보건복지부.

이진분의원 예, 보건복지부.

지금 제가 발의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노령화로 되는 데에 대비해서 이 맞춤서비스가 시행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이거는 쭉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진분의원 통합하는 개념에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저희 시에서 이 통합의 부분을 보다 효과적이고 또 노인 개개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담당 과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맞춤돌봄 사업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는 사업들이, 분야들이 주거서비스, 의료서비스, 아니, 그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하는 거고, 저희 노인맞춤돌봄에서 기존에 금년도부터 기존에 하던 걸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안전 지원이나 생활교육상담,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나정숙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인맞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의원발의의 이 조례에 맞게 그런 보다 어떤 것들을 노력하시고 계실 건지를 제가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이진분의원 제가,

나정숙위원 네.

이진분의원 지금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지만 홀몸 어르신들은 정말 외롭고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맞춤서비스를 하면서 위기,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라든지,

나정숙위원 말벗이라든지 밑반찬 지원이라든지,

이진분의원 예, 말벗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내기 위한 돌봄, 맞춤돌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요. 민관협력 체계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 맞춤서비스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노인복지과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 이게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노인의 돌봄서비스가 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사실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관협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여기에 담아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그럼 어디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진분의원 여기는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거기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나정숙위원 우리 시 그러면 어디 심의위원회예요?

이거를 여기 새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그거와 흡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명시해서 하면 좋은데, 혹시 그거는 검토하셨는지?

과장님, 여기 이러한 거랑 거의 흡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산시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 과에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위원회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정숙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 저희 의결하기 전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서 심의하면 좋을지, 그런데 사실은 부서가 다르면 그 사업을 하는 추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의원님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나정숙 위원님대로 검토를 보겠는데요. 지금 민관협력하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서 다시,

나정숙위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어디 위원회에서 하면 좋을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부서에서 담당 하겠다 하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정의라든가 책무,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 대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지는데 이 사업이 기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그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조례에서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든가 그런 답변 부분들은 좀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 노인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들을 찾아서 조례 발의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진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문 제5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해 가지고 보면 이용대상,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됐을 때 이 조례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대상을 규정해 놨는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큰 전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총죽하면서 ‘홀몸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즉 그렇다면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급수급자 이 자격을 충족하는 안산시에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요?

김동규위원 네. 지금 여기 이용대상 해 가지고 제5조 1항에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분 정도 되죠, 우리 안산시에?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7만 명 정도 되고요.

김동규위원 7만 명 중에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한 4만 6천명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큰 전제로 해 놓고 나서 이 전제 안에 들어가는 홀몸노인가구, 조손가구 그다음에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분이라고 해 놨어요.

7만 명 중에 4만 명이 대상인데, 그러면 현재 3만 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수급자 분들이 시설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를 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4만 명이고, 4만 명 중에서도 중복 받은 분들은 빼야 되겠죠.

그런데 고독사나 이런 것들은 기초노령수급자, 기초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하고 연관 관계가 그리 깊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하고 다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 굳이 65세 이상의 안산시 노인인구를 전체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이런 서비스를 다른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나 방문 지원 사업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전체 노인인구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조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에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국가사업일지라도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로 해 놓으면 이건 우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국가에서 돈 주는 대로 해 가지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해버리면 되는데 우리 시 조례로 하면 이것 우리 시 사업이에요. 필요하면 시 예산을 더해 가지고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거는 한번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65세 이상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거기서 현재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고독사 같은 경우는, 즉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기초수급자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깊지 않다, 혼자 사신 분들이 경제적인 요건이 좋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해 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의 5조 1항은 제가 안산시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이면 다 되게끔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조 2항에서 중복 서비스를 받는 이 부분들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러면 안산시의 65세 이상 인구의 어르신들은 전부 다 서비스 대상이 된다, 그래야 이 조례가 더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수치대로라면 7만 명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은 현재 4만 명이면 3만 명의 어르신들을 제외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 3만 명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65세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조건에서 빠진 3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혼자 사셔도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셔도 경제적인 여건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 다 제외돼 있는 거예요.

즉 기초연금수급자가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재산 상태를 비교해 가지고 소득 대체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상황하고 깊은 연관 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물론 연관 관계는 있겠죠.

그래서 이 조례가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노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진정으로 구현이 되려면 이 조례 취지에 맞게 대상을 굳이 기초연금수령자나 기초생활수급지나 이런 절대적인 전제를 둘 필요가 없다, 7만 명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연계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한 이분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과장님, 갑자기 제가 주장해서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 등등 한 번 더 심도 있게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조례 취지에 맞는지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정을, 의원님.

이진분의원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이진분의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고독사 같은 경우 자살 위험도 이런 경우는 정말 차상위이나 이런 수급자 받는 위주가 아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있어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고요.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안하더라도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진분 의원님께서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노인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례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부분 계속 이어서 조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비용과 관련해서 보면 집행부가 낸 자료하고 또 전문위원이 낸 자료랑 서로 달라서요.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의 비용추계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다, 그래서 연간 한 30억 원 정도예요. 보면 총 소요액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2024년까지 큰 틀에서 변함은 없고요.

다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70%, 도 4.5%, 시 25.5%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향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감소할 경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 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김태희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검토의견서를.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봤습니다.

당연히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로 다 그만큼 이 사업을 하려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6개 노인돌봄사업이라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하나로 통합한다는 부분을 올해 1월 달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국비나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간 이런 시범사업 형태로 된 사업들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거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끝나고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도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 사업이 정부에서 중단하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걸로 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시에서 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3년인가 그런 어르신들 케어 이런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공모사업하고는 다르죠. 공모사업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시효가 있지만.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일단 그건 다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한 분께서는 조례 이 사업대상 자체를 65세 이상을 아예 넓히는 그런 말씀도 제안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제가 다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거의 유사해요.

다만 심의위원회는 담지를 않았는데 여기서도 대상 타겟, 그러니까 대상이 이 서비스의 대상 자체가 이 대상 같아요.

그러니까 안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운데 취약 노인에 필요한 돌봄서비스이거든요.

저희 지금 발의자 의원님께서도 목적 자체가 그걸로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목적에 맞게 그 대상도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65세 이상 전체를 넣을 이런 부분들을.

그거는 발의 의원님께서 의견을, 입장이나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대상들은 여기 나온 대상이 맞는 겁니까? 아까.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그냥 일반 노인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비용추계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당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좀 엄연하게 다를 것 같아요.

막상 발의 의원님께서 이것 제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 취지 자체를, 대상 자체를 목적을 다르게 하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비용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관련 부분들 다시 한 번 저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진분의원 이진분 의원입니다.

저는 이게 현재로써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게 만약에 국가사업에서 재정이 감소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노인인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에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대상자가 아까 2,460 몇 명 그건 또 뭡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지침서에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해서 저희가 추린 대상자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됐을 때 그 대상자가 2,600여 명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한 그 선에서,

김태희위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분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면서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 2,600여명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인돌봄이나 복지 통합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 사업 추진을 보면요.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 이런 거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다른 부서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다하고 있는 것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순수하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거나 역할 분담이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중복되는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6조에서 사업추진 연계 나열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 자체적으로 하거나 복지과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신규로 어떤 다른 부서가 관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노인맞춤서비스 있죠. 이 내용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2020년부터 30억, 31억, 32억 이렇게 지금 비용추계를 하셨잖아요?

실지로 이것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금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한 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몇 명 확대할 거냐 그러니까 확대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그게 중요한 게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예요. 그 대상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의결하기 전에 발의 의원님하고 담당과가 같이 상호 논의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되고 제도 시행과 함께 노인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12년이 되었지만 요양종사자의 처우는 열악하고 노동인권의 개선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재가서비스 시설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과 처우 개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고자 시장의 책무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처우 개선 등 사업에 대한 규정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나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어 사회서비스로 발전하면서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6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유사한 제목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담당부서의 비용추계를 보면 초기 시설비 5천만 원과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정도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장기적인 접근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2개 단체로부터 처우 개선 대상 범위에 장애인활동 인력 포함, 안산시장이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수행,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 사용 등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등을 포함해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안산시장의 실태조사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용어 사용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여성이 94.7%이며,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비정규직이 많아 처우 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은 돌봄의 최일선에서 어르신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대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은 본인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급자에게도 좋은 돌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요양보호사 개선에 대해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입니까?

나정숙의원 네?

이진분위원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를 하는데 위탁 운영을 하신다 했잖아요.

거기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지 요양사들의,

나정숙의원 위원님, 몇 조요?

이진분위원 아니, 비용추계에서요.

비용 발생 요인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지금 이거를 신설 새로,

나정숙의원 여기 설치하는 거?

이진분위원 설치하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그 내용이 뭐냐고요?

이진분위원 예.

나정숙의원 여기 지금 조례에 있는 것처럼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거는 어떤 거가 좋을지 그리고 처우 개선의 상담, 사실은 실태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 안산시에 한 7천 명 정도의 장기요양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근무 조건 그리고 어떤 인권 침해가 있는지 이런 거가 조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센터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고 하고요.

부천시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내년 1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장기요양요원 중심의 어떤 민관 연계한 협력 여러 가지 그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민간 재가서비스로 이런 서비스 기관은 지금 우리 안산에 몇 개나 있죠?

나정숙의원 지금 요양시설은 125개가 있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74개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서 실태조사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나정숙의원 네,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태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양사들의 처우 개선이 2개조, 아침에 갔다가 밤을 새고 2개조로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런데 그 재가서비스든 요양보호센터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르신들과 씨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호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담들을 많이 요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재가센터나 요양시설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처우 개선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장기요양센터의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나정숙의원 네, 비용추계만 나와 있죠.

이진분위원 예. 세부계획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설치를,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부천시, 수원시 이렇게 센터가 있거든요. 부천시를 보면 4명 정도, 센터장,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그 외 1명해서 한 4명 정도의 인력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건강검진이나 이런 건강관리 또 그 외에 필요한 인권침해에 관련한 상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재가나 요양센터나 이런 데 감독이 좀 많이 심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이렇게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을 제시간에 찍어야 되고, 그런 기능은 참 잘 갖추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들에게,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런 치위를 할 수 있는 지금 요양원들은 다 갖추어져 있나요, 보호사들이?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안산시에 조사한 바로는 한 4,68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동의 그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양보호사들의 이런 개선이 돼서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필요한 조례이면서도 참 상당히 이렇게 무거운 조례인데요.

지금 안산시에 특별히 노인장기요양 보호시설이 많아요, 타 시도보다.

혹시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제가 답변을 하면요, 위원님. 이게 허가제로 풀리면서 저희 시는 빈 건물 공간이, 공실로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공간에 이렇게 노인시설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안산시가 가장 많이 생겼는데, 그게 사실 관리감독권은 국가하고 경기도만 되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여기서 일하시는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요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은 미처 점검되지 않으면서 많이 양산되는 그런 사안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담기로 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이라든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과연 가능할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아니,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 영역보다는 노동부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보면 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조례에 어떤 실효성을 담을 수 있을 건지.

혹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타 시나 이런 데에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가 있나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부천시 지자체장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노인돌봄서비스인데 거기에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대하다 해서 부천시 지자체에서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시비로 전부 다 해서 매년 3억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나 수원시는 노인돌봄과 관련한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투여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안산에 장기요양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쉽게 하면 사람 수급하기가 쉬워요.

쉽게 하면 여기 종사자들을 구하기가 쉽고 또 외국 인력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가지고 저는 장기요양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싼,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하고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시의 예산이 직접, 쉽게 하면 장기요양요원한테 간다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상 법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센터에서 또 하나의 그냥 옥상 옥, 쉽게 하면 센터를 위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동부나 이런 데서 강한 감독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안 준다거나 근로조건을 위반한다든가 하는 어떤 단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거지 과연 센터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건지 왜 그런가 하면 서로 고용 관계나, 여기도 보면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에요, 계약직이 61.9%고 정규직은 38.1%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강화가 되면 저는 오히려 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쉽게 하면 여기 안산이 지금 장기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 염려는 혹시 있지 않을 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런 부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결국은 센터만 하나 생기고, 센터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정도에 머무를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셨는지?

나정숙의원 사실 이 장기요양요원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코로나 대비해서 독감예방도 무료로 접종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성희롱 사건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인권 침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일터에서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기에는 요양보호사는 너무나 아까 말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가장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개선이 좋아야 직접 혜택을 받는 노인들도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에 저희 안산시에서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에서 돌봄 노동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요양보호사들이 오셔서 근무 조건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 이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 시 지자체의 관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가, 마침 우리시가 노인요양팀이 생겼습니다.

노인요양팀이 현재는 그런 요양원의 수급과 관련한 보험공단과 같이 연계하는 일이 대체로 많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인권 침해가 어떤 건지도,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상부기관에 노동부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개별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 저는, 이 많은 배출하는 요양보호사들 국가가 자격시험 인증을 주시면서 그 부분은 저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 라는 생각에서 한 거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우리 지자체 안산시가, 우리 의회가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가시고 여기에 노인복지과도 같이 가신다면 분명히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 어떤 시 예산이라든가 이 센터 말고 사실은 우리 안산시는 노동자 도시다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노동상담소도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한국노총에서도 시에서 노무사들 파견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관리만 잘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있고 물론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관리만 잘 된다면 그런 비용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마스크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요양사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요양사들을 위한 이런 단체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단체들을 좀 이용하고 그런 거 예산들을 이렇게 어떤 전체적인 사항으로 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물론 이런 센터가 생기면 더 어떤 혜택은 있겠지만 시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안 된다면 저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봐요.

결국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법적인 다툼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부분들인 거지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이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어떤 총론적인 거에는 저희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어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장들과 요원들과의 개별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한계는 좀 있습니다.

시 차원도 그렇고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당연히 감독을 해주지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이 요양요원들의 어떤 복지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양시설에 대해서 거기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배부 지금 일부 제공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독약 이런 것들 시설에 제공 많이,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일부는 해 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법적 용어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두 부류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어디 어떤, 어떤 분들이 장기요양요원에 속해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라든지 거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다 요양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사?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이런 분들 전부 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들 모든 다 포함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이게 다양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직군이 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그런 어떤 포커스가 보통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에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모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요양보호사나, 특히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을 하는 각 가정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층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관리감독 부서들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보건복지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전부 다 각각의 단체에서 노조에 가입이 돼 있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런 분들의 그런 어떤 처우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 장기요양요원 중에서, 특히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처우 개선이나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긍이, 공감이 가는 부분 있는데 장기요양요원들의 그런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 조례 하나에 그런 분들의 모든 권리와 이런 것을 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에 속해져있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 센터의 설치 기능에 보면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그런데 이것도 각각 단체 노조라든가 또는 각각의 속해져있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것들은, 국가건강검진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한 번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설치나 운영을 했을 때에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 과연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질적인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눠질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5조의 처우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담아내야 된다고 분명히 보아지고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 1년에 3억 이상이 되는 비용들을 과연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져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의자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법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지자체가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지자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지정하는 그런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부담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여지를 남긴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 시의 예산 부담이라는 건 저희 또 의회가 굉장히 고민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걸 잘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센터를 설치해서 과연 이 장기요양요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만 있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전 보아지는데, 다양하잖아요. 너무 계층이 다양하다보니까 센터에서 이 분들에 대한 골고루 이런 일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생기는 부분들인 거예요.

차라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각 속해져있는 단체에서 과연 얼마큼의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것이 더 우선 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센터 설치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건강검진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과 과장님하고 발의자께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중복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5조의 처우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나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코로나 시기 또 장기요양요원 같은 돌봄 노동, 물론 아이들이나 여러 형태의 돌봄 노동자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고령자 분들, 취약한 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한 이런 노력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취지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 공감을 하시지만 센터와 관련해서 필요성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장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센터 관련해서 복지과장님, 이 부분이 국비나 이런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국비 차원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네.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시비나 아니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현재 센터를 만들게 되면 순수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순수 시비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일정부분의 국비, 도비, 안행부 특교라든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그 정도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까 발의 의원님께서 2015년도에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사이트들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자료가 있네요.

그 당시에, 물론 5년 시간이 좀 지났고 코로나 상황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당시 그 자료에서도 보면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례라고 해서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서 제대로 한 번, 안산시 자체 아까 실태조사 이런 거 없었다. 다만, 시 자체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5년 전에 있었지만 해당 복지과에서도 이런 접근을 한 번 다시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현재 실태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 기관들이나, 물론 크게 처우 개선이나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센터라는 부분에서 여러 분야들이 많으신데 특정 분야에 대한 센터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안을 하신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필요성 부분이나 공감대가 아직은 의회하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부분의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르익, 물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부분 좀 있는데요.

복지과 차원에서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자체적으로 아니면, 저희도 이런 실태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 노동자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고려해 본적은 사실 없지만 국가에서 이게 2019년도에 법에 따라서 한 번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나머지 분들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와 실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19년도에 했던 그걸로 미루어봐서는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보니까 아산시나 그런 지자체도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 연장선에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조사 이런 결과의 이런 부분들을 한참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계없이.

그래서 최근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요청들과 좀 있는데요. 그러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은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장들이나 그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나 아니면 요양요원 이 분들의 어떤 단체라든가 창구가 돼 시에 요청 이런 사례들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시설장들의 모임은 있어서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은 좀 해 봤고 아직 요양요원들에 대한 어떤 모임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접촉할만한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에 이런 부분 요청에 대한 부분 있지는 않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죠. 일부 교육기관이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어떤 이분들이 아직 요양보호사협회라든지 이런 게 정식적으로 잘 다듬어져 갖고 이루어진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한 94%, 정규직이 38%, 계약직이 61%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계약직이라는 부분을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이 업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설이라고 하는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봐도 사실 무관하고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이런 분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자기의 생활 패턴에 맞게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비정규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은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가 다른 부천시처럼 아니면 타 지금 거의 광역 단위 부분 있는데 그만큼 의지가 있는지 라는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 어떤 공감 부분이나 또 재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막상 이분들의 어떤 고충들이나 애로 사항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같이 협약을 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검토를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저희가 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도 그래도 일부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나정숙 의원님 조례 발의 수고하셨고요.

저보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의원 지금 지원센터와 관련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규위원 네, 그러십시오.

나정숙의원 사실은 지원센터라고 하면 예산의 부담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큰 건물이나 사무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저희 시에, 아까 비정규직노동센터도 나왔고 또 여기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있고,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 이러한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요양지원센터를 제가 넣은 거는 사실 이분들이 계속 매년 교육받고 자격증은 받지만 어디에 흩어져서 어떻게 계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라고 해서 이 업무와 관련한 인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조금 더 보완되려면,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정부기관에 또 저희가 개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담아주시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그런 분들의 처우가 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2009년 4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지금 센터가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고 우리도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든가 수원시의 장기지원센터로 인해 가지고 혹시 수원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요양원 처우에 관한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단체들이 구성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회원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떤 단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주요 성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마지막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각각 흩어져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노조 단체들 다 합쳐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신지?

나정숙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원센터를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방법적으로 센터를 어떤 다른 곳에서 일하는,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저희 노동센터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으니까 거기서 기존에 계신 단체에다가 이거를 위탁할 수도 있다, 실태조사와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만 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

이경애위원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그거든요. 각각의 계층의 분들이 각각 단체에 속해져 있을 텐데 센터에서 과연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거였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분들 모두 함께 어떤 거점센터를 만드시려는 의도신지,

나정숙의원 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나정숙의원 사실은 여기 장기요양기관 요원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법에 관련해서, 근거해서 그런 임금이라든가 일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어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는 전혀 아까 말한 계약직이 대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센터가 구성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보다도 어떤 특정한 직군,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이렇게 가시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정숙의원 당연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기요양요원에는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그런 부분 퍼센티지가 대체로 있고요.

아까 말한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는 다른 자기네들의 또 협회나 직업군에서 그게 체계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직군의 분들이 센터에 오셨을 때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요양보호사들보다도 다른 분들이 중심이 되면 실제로 발의자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정숙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혜택이 갈까 라는 부분들 염려가 되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보다도 그럼 차라리 요양보호사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한 번 제안 드려 봅니다.

나정숙의원 저도 그 부분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해져있는 선에서 저희 노인복지과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괄호하고 요양보호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진분 그러면 동 안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체육진흥과장김용선
노인복지과장김영식
여성가족과장박현정
보육정책과장안옥희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재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김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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