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복지국장 김제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4항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법령과 다른 운영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센터장 및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에 종사자 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일반안건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하여 장소를 협의 중이며, 장소 무료임대에 대한 협약 체결 후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솔루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으며, 제13조제5항에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솔루션위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완화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센터의 운영은 법령상 운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와 2020년도 경기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센터의 운영 기준을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로 완화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동 조례제10조제3항부터 제1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체 위원회로 센터 정관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동 조례 제4조에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5. 7. 31.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은 법령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의 안산시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르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폐지하거나 통합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10분과 추가 질의 5분, 세 번째 질의 5분 이렇게 해서 시간 배정을 적절하게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 박현정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회기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안정지원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여기 하셨네요. 안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안전지원금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추가 지원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 기본소득,
○이진분위원 예, 기본소득.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재난소득이요?
○이진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번에 30만 원 지원됩니다.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왔더라고요. 자료가 어저께 늦게 왔나 봐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무한돌봄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무한돌봄센터 그다음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있는데요.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직원 7명하고,
○이진분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우리 희망복지팀, 복지정책과에.
○이진분위원 희망.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직원 7명 그다음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시에 4명 총 11명, 7명에서 11명이 지금 같이 사례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팀은 종합복지관에 4개 네트워크, 이미 통합적으로 한 네트워크팀마다 7개 동에서 6개동을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처음 생길 때는 활기차게 안산시에서 돌봄 사업에 활력소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분야가 많이 또 새로운 형태가 생기다보니까 무한돌봄 네트워크도 지금 1년에 몇 번 운영, 네트워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트워크팀은 저희들 본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부곡동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선부·초지 해 갖고 4개 있고요. 장애인 네트워크팀 한 달에 두 번씩, 아니 아니, 한 달에 두 번씩,
○이진분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트워크팀별로 지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회의를.
○이진분위원 혹시 사례관리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개인 그거는 하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사례관리 회의일자, 회의 진행 내용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박경혜,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이진분위원 검토보고 하신 거에 보면 자립지원센터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립지원센터 자체 위원회로 규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게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사실은 12조의2에 표시된 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로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위 12조에 보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저희가 조문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당초 연장하고자 안을 제출한 내용은 애초에 조문에 대한 신설이 2010년도에 잘못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저희가 미처 확인 못하고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저희가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소속위원회가 아니라 이 자립생활센터의,
○이진분위원 위원회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운영위원회였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립생활센터 조례의 위원회는 다시 두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거는 이미 운영위원회는 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복지부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매년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지금이라도 발견이 됐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무한돌봄센터는 언제 개소가 됐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들이 무한돌봄 운영위원회가 있고, 무한돌봄센터는 우리, 센터라는 개념이 우리 복지정책과 내 희망복지팀을 무한돌봄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언제 개소한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희망복지팀 있을 때부터 한 건데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도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 무한돌봄센터가 사실은 희망복지팀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맞춤돌봄도 또 정책적으로 복지 정책이 만들어졌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사례관리고 맞춤돌봄 하고 좀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무한돌봄센터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주로 네트워크팀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맞춤돌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해 해결될 수 없는 사람들 각 네트워크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례관리로써 돌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사실은 무한돌봄 위원회 관련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시는 건데요. 자료를 요청해서 무한돌봄 운영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 개최 실적을 봤는데 무한돌봄 위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솔루션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이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사례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1회 정도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해 갖고 내부 사례관리는 시청에 통합사례관리사들 있습니다. 4명 그다음에 동에 7명 그다음에 시·동으로 내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동에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시하고 동 같이 내부 사례관리를,
○나정숙위원 4명이?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아니요. 저희들 희망복지팀에 직원이 7명 있고, 사례관리사가 4명 있고, 각 동에, 7개 동에 지금 1명씩 7명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을까 그리고 계속 매년 연말 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한두 번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례 회의를 통해서, 내부 사례 회의 그다음에 네트워크팀 저희들 5개가 있잖아요. 본오, 부곡, 초지, 선부 그다음에 장애인 거기서 한 달에 한 두 번씩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통합, 통합이란 게 뭐냐 하면 네트워크팀별로 6개 동이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6개 동하고, 7개, 6개 동.
그리고 무한 네트워크팀 자체 내에서 자체 회의, 전문가를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에서 갑자기 회의를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솔루션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솔루션에 관련한 그런 거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큰 건 없고 대부분 이 권역 통합사례에 의해서 거의 다 해결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와줘야 한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정신건강센터 그다음에 자살센터 전문가들하고 같이 사례를 해 갖고 계속 관리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솔루션위원회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무한돌봄 지금 그런 사업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러 정신적인 상담도 하고, 그 당시에는 장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맞춤형으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복지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무한돌봄 운영위원회라든지 솔루션이라는 게 조금 1년에 한 번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솔루션위원회를 대체하고 하면서 복지관에다가 이런 거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저희 권역별 통합 회의를,
○나정숙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뭐고, 정말 우리 시민들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가고 있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또 뉴스도 있고 이래서 저는 과장님이 우리 안산의 기초수급자하고 이런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동안 10년 동안의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저희 시에 맞는 복지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중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기초수급자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10년 동안의 기초수급자의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안산에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다른 시보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초수급자가 정말 자활하거나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를 조금씩 저희가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도 좀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맞춤형이나 돌봄으로만 간다면 예산 부담만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 연장 기한도 하지만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정책적인 것도 점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네.
○나정숙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지금 사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25,000명 정도 되는데요. 기초수급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일에 대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간단한 예로 자기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듯이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지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노숙자 같은 경우도 집을 자기가 싫어갖고 도로 나오듯이 기초수급자도 계속 일자리 하기 위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안내 하는데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그 일이 힘든 건 아닌데 의욕이 약해서 그런지 대부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나정숙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2분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복지정책과요.
아, 장애인복지과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김태희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 관련해서 현재 센터의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금 센터가 3개가 있는데요. 센터가 한 군데는 5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이고요. 2개 센터는 그렇게 5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이고, 올해 신설된 센터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3명이 장애인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 3개가 있는데요. 한 곳은 5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이시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두 곳이.
○김태희위원 두 곳이.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한 곳은 4명 중에 3명.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총, 현재는 이런데 정부 개정안의 내용이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저희가 현재 장애인이 더 고용이 돼 있는 건데, 안산시 상황에서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센터, 물론 장애인에 대한 현재에서는 시행규칙에 장애인 비율을 넣어놓은 건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현재 고용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런 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이 조금 더 소외되는 형태의 개정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도 사실은 법제처에서 그렇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약간 좀 강화된 규정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장애인을 그렇게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준하고 맞지 않게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저희한테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 조례랑 그리고 법령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례는.
실제로 보건복지부 지침은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더 강화된 규정을 세부 규정에는 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세부 규정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서요.
○김태희위원 지금 개정안의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아니에요,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이거는 그냥 법령에 규제,
○김태희위원 법령,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복지부에서 세부 지침을 정한 거에는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개정안이 바뀜으로 인해서 3개 센터의 어떤 직원이나 센터장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렇지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런 건 아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가치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고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센터장은 누가, 위탁된 단체에서 임명하는 거죠, 직원하고 센터장은?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자립생활센터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안 되면 전체 회원총회를 열어서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장애인 세 곳의 아까 센터장하고 직원 그 현황하고요, 그거 한 번 같이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현재 조문에는 ‘장애인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는 사실은 이게 조례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시행규칙은 사실,
○김태희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운영을 하지 않는 거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그냥 1명 이상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종사자 중에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나마 정부 방침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긴 하는데요. 일단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각 센터에서 혹시 직원 분들이나 위탁된 그분들이 좀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입니다.
○김태희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두 곳 하고 계시고, 최근에 하나 또 개소했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세 곳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민간위탁 두 곳이 또 추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 계획은 19개소 목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2022년까지.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되게 목표치를 명확하게 하고 계셔서 현장에서 보니까,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현장에서도 간담회 두 곳 또 미리, 추석 전에도 하시고 그런 내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런 자리나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갖추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에 보면 작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들이 한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이 컨트롤타워를 해요, 작은 도서관들의 고충이나 애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목표를 19개를 하게 되면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3개소가 되는데.
저는 초창기에 이런 시스템들을 잘 구축을 해주셔야 기존에 하고 있는,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신길동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땟골 쪽에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고려인 쪽,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고려인 위주,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센터하고 그런 노하우도 잘 전수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되고 또 다만 부서에서 그런 자리를 가지시면 요청 사항이나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나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2차 재난지원금 쪽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처우 개선 차원에서도 해서 힘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요청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보면 처음에 개소를 하게 되면 시설비 5천만 원 하고 있고 또 연간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1200만 원이 전기세, 공과금 이런 거 내기도 벅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비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더 시가 지원, 물론 1인당 월 5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5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사업비가 좀 더 보충이 돼줘야 아이들한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소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각 동에서도 공간 확충이나 이런 부분을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동장님들 만나 봬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예정지 월피동에 생기는 곳 보면 LH공사에서 이런 매입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LH와 상호 협조가 되시면 지금 현재 설치된 데 말고 그 이외의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또 관에서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LH랑 또 협의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공간 확충에 있어서 저희가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가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3년간 심의위원회의 개최했던 내용하고 이런 걸 잘 봤습니다.
과장님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12월에 한 번 했고, 19년에는 12월에 한 번 해서 연말에 거의 한 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우수업소 안산맛집 지정·선정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실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캠페인 실시라든가 본오쌀 소비 촉진, 공중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이에요, 주된 내용들을 보면.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사업비가 있는 부분이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단체들 현황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미용업, 유흥업, 그다음에 단란주점, 숙박업, 외식업, 휴게실 쪽 떡 같은 거, 제과, 가공식품, 영양사, 세탁, 목욕업, 미용사, 피부미용, 네일미용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생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또 상생경제과의 소상공인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코로나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관련 어려운 단체들 만나 뵙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단체들하고는 상생경제과도 걸러서 이렇게 접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조금 어중간하게 유치되는 것 같아요. 그 협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 지금 심의위원회 같은 게 관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걸 안내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운 이분들이 소상공인 영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어려운 고충을 듣는 자리로 많이 더 활용해주셨으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뵙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코로나 단계에 맞춰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상생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다 보니까 같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교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건이요,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두 개가 지금 왔는데, 정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 곳은 35명, 한 곳은 20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규모가 달라서 그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동의 정원을 할 때는 아동 1인당 몇 ㎡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3.3㎡,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가 다르니까 정원도 물론 다른데요.
그런데 그 시설비를 보니까 똑같이 2천만 원 계상한 거 맞죠?
제가 지금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1개소당 리모델링비 5천만 원씩 하게 그렇게,
○이경애위원 기자재비가 2천만 원이던데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기자재비 2천씩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개소당 5천만 원 리모델링비에다가 그다음에 기자재비 2천만 원을 동일하게 지금 책정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렇죠?
한 센터당 동일하게 지금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35명이 되는 데들은 교사수도 똑같아요. 35명과 또 그다음에 20명이 교사수도 똑같고 센터장 1명에 교사 1명,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자료 드렸을 때는 거기 ‘35명 예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인원수 같아서 그 이하로 조정을 해서 공고를 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정원을 낼 때는 3.3으로다 정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센터의 교사는 아동 대 교사 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50%의 사업비를 주는데 시설장 1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돌봄교사 1명인데 4시간 파트타임제로 지금 2명씩 쓸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설장 1명에 4시간 교사 2명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과장님.
그거 운영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돌봄센터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몇 명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영유아법처럼 예를 들어,
○이경애위원 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렇게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3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냥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그다음에 4시간씩 교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규정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굉장히 참 맞지 않는 규정이네요.
왜냐하면, 그럼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원은 평수에 비해서 아동당 3.3평을 정원으로 정하면서 그러면 1명의 교사가 30명도 돌볼 수 있는 거고 20명도 돌볼 수 있는 거고 10명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순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돌볼 때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건데요.
○이경애위원 당연하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동복지교사들이 저희 46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됐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인력이 필요할 때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이경애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여기가 지금 아이들이 많으니까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정은 아동 대 교사 비율 없이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그리고 4시간씩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엄연히 35명을 돌보는 거와 20명을 돌보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어요?
그다음에 기자재비도 마찬가지예요.
35명의 아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정원을 맞춘 거잖아요,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정원을 줄여서.
그러면 35명이 쓰는 기자재와 20명이 쓰는 기자재가 똑같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설비는 그렇다 쳐요.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20명이 생활하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과 35명이 쓰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천만 원으로 똑같이 책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일단은 저희 아동돌봄팀에서도 경기도에 의견을 냈고 그쪽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차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일괄,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개소 수만 늘리는 데 급급해서 한 센터당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그냥 내려 보내주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동들도 있을 거고, 센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단은 주가 돼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시설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넌 기자재비 1500만 하고, 이쪽은 2500 준다.’ 이거는 또 덜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경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이경애위원 금액이 두 군데에 5천만 원 내려왔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추가로, 무슨 말씀인지, 시비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35인 시설에는 그러면 봐서 20인 시설보다 규모가 크니까 기자재비 1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줘야 된다 이런,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 1억이 내려왔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죠? 5천씩, 5천씩.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거를 우리가 평수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에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자재비 4천이 내려왔잖아요. 그 4천을 35명 정원과 20명 정원에 나누어서 비율대로, 예를 들면 3.3평당 아이들 1명이 정원인 것처럼 그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기자재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권한이 우리 시에 있느냐 여쭙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일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소당으로 딱딱 내려오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내려온 규정 그것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대상 모집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비영리,
○이경애위원 이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꼭 법인이나 단체만 해야 돼요? 개인은 위탁을 못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못 받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규정도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런데 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경애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개인은 영리를 목적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인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신고시설이라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신고시설이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돌봄센터는 허가시설이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돌봄센터는 저희가 사실은 설치하는 거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하는 거라,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이지만 그러면 돌봄센터는 허가시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거죠. 위탁 주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치시설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죠? 그래서 개인은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것도 규정 내려온 것 좀 한 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꼭 법인이나 단체여야만 하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지역아동센터들이 되게 운영이 지금 안 돼서 돌봄센터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갔다면 지금은 일반 아동들도 가게끔 풀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센터가 주변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운영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돌봄센터를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셨던 분들이 운영이 안 되면 돌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좀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면 전환을 할 수 있을 텐데 법인이나 단체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노하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센터장님들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개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은 사실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조금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과장님, 시설장과 돌봄교사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자격 기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연령 제한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만,
○이경애위원 60세?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시설장은 65세.
○이경애위원 65세?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시설장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 좀 한 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이경애위원 근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의해서 지금 수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두 군데 했으니까 그 두 군데에 대한 수탁 심의 회의록과 그다음에 수탁자, 이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갖다가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직, 그러니까 무조건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그때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마다 수탁자 심의 위원들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겠네요. 그때그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위원회 임기 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지금 두 군데 우리가 돌봄센터 수탁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세 군데,
○이경애위원 세 군데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올해 지금 한 곳이 신길, 선부, 사이동 가치키움터라서 세 군데 운영,
○이경애위원 그 세 군데의 수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 회의록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명단, 개인 그것 빼고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심의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안 3건하고 보고의 건이 1건 같이 심의가 되는데,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보고의 건은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동의안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 차제에 좀 아쉬운 게 세 조례안 다 같이 존속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또 반영하고 싶은 조례 개정안이 있었을 텐데 왜 연장만 해가지고 올라왔을까, 좀 기계적으로 느껴져요.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기한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기한만 연장하는 모습은 집행부의 사업부서의 모습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한을 연장하는 단순한 조례 개정안을 올리지 마시고 정책을 하는 부서들이니까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결과를 더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조례 개정을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들의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부서 내에서 조례안을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그런 조례의 개정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복지 분야는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거의 50% 가까운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아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네트워크들이 더 활성화가 돼가고 있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 업무가 앞으로 안산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지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도시를 가보면 한결같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굉장히 안정돼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는 산업이 발달하고 개인당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도시를 규정하는 그 행복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는 복지가 결국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복지 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편안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그런 어떤 도시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될 거예요.
안전한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이웃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주고 신경을 써주니까.
그런데 아무리 소득이 높은 도시로, 불안한 도시를 가보면 그런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갈등이 만들어지죠.
결국은 그 도시의 편안함과 안전함,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발전된 도시의 어떤 최첨단 이런 게 아니라 복지정책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잘 구동이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참 앞으로의 우리 안산의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면 대기업 유치니 개발이니 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가면 또 변하지만 복지정책은 한 번 실시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느냐가 행복감으로 그게 바로 전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명심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그런 도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벌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복지가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시행될 때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우리 복지 이쪽의 전문가들이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계획 대비 올해 설치를 세 곳 하기로 하고 지금 한 곳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한 곳은 설치를 했고, 두 곳 설치 예정이라 12월 말에 가면 목표는 달성합니다.
○윤석진위원 10월 말에 가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12월 말 가면.
○윤석진위원 12월 말 가면.
아직 두 곳 더, 미설치 그럼 두 곳도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지금 두 곳 설치하겠다고 위탁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타 시군구 설치 현황을 받았어요. 타 시군 설치 현황을 받았는데 전혀 그냥 0%인 데도 많고, 쉽게 이야기 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어떤 심사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장소의 문제죠.
○윤석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무상임대로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령 상에 보면 의무보육시설이나 노인정 이런 노유자시설이 책정이 돼 있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공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사실은 ‘공간을 내주십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쉽게 무상임대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도 지금 개정 중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처럼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면 아마 전폭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어떤 충돌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안산시는 지역아동센터가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은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현재 65개소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65개소에다가 아동수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아요. 경기도 내에서도 한 2천 명이,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2,200여 명,
○윤석진위원 2천 명이 넘는 그런, 그런데 안산시가 결코 아동 수가 많고 수급자가 많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봐야 되고, 일단은 저소득 가정이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다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퍼센트로 69%예요.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옛날에 보면 민간 돌봄 이런 데서 이렇게 시설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 있는데, 이게 민간이 운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동 돌봄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꼭 이익 사업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하셔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염려도 했지만 저는 돌봄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우선 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아무튼 100% 국가 재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제가 볼 때 정부에서도 이게 온종일 돌봄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펼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는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정책을 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돌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을 하긴 하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으로 와서 돌봄 받기를 원하는 또 학부모들도 있고 이래서 그 수요에 맞게 이렇게 정책이 펴졌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물론 일반 아동도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지만 저소득 위주의 돌봄을 하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맞벌이든 다자녀가정이든 이런 일반 가정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이렇게 돌봄센터 지역 집 가까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도 보면 2015년 이후에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 2.7% 정도로 통계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하는데, 안산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들은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시의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시설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살펴서 저는 아무튼 아동들 어떤 돌봄 그런 부분들이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준 데 보면 달성률이 거의 50%를 넘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60%가 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 대비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정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심사기준안이 있잖아요.
이 심사기준안은 그러면 지침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지침 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동안 이 기준안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심사기준안을 보면 사업수행 능력에서 재정 확보 계획의 적정성까지 포함돼서 사업의 어떤 이행 능력까지 포함해서 50점을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 밑에 재정 능력도 포함해서 15점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업수행 능력에 재정 확보와 관련한 적정성을 포함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비영리 단체나 법인 위수탁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재단이나 기관의 능력을 봅니다, 재정 능력을.
○나정숙위원 재정 능력이 사실은 정량평가 15점에 포함되어 있는데 겹치는 건 아닌가, 중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는 거에 대한 평가 플러스 위에 사업수행 능력에는 이걸 운영할 때 얼마 정도 전입금을 넣을 수 있는지 운영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정성평가에는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로 수행 능력을 파악했는데 정량평가에는 사회복지사업 사업수행 실적으로 또 그걸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하신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정량평가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본다면 정성평가는 발표를 할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들을 발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다함께돌돔센터가 지역아동센터랑 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법과 관련해서 이 센터의 구성이 법으로 정해졌는데 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플러스 사회복지법까지 플러스가 돼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랑 차별성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의 모호함이 좀 있지 않을까 센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탁기간이요. 수탁기간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5년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5년, 예.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기간 5년으로 돼 있고,
○나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정해져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거기는 신고시설이라 본인이나 비영리단체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조례 올린 건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 관련한 위원회를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위원회 부분에 보면,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정숙위원 몇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그런데 일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거의 개최를 안 했고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거의, 거의라는 거는 2015년부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그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정숙위원 발생되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하는.
○나정숙위원 그리고 성평등정책위원회도 2018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2019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앞에는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해야 위원회가 구성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단원구청장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 관련의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저희 공직자 안에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효과적인, 효율적인 부분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어제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고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 교육이고 인식 개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 성차별신고센터도 있는데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성차별신고센터에 과연 신고할까, 왜 안 하는 부분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 드렸는데 그 부분을 충실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음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해야 될지 좀 자료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건 공직자 안에 긴장감 플러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과가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회 있잖아요. 특히 성평등정책위원회는 그런 심의를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복지국의 여러 위원회 존치와 관련해서, 존치가 아니라 연장과 관련,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좀 잘 내용적인 것도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거를 기능적으로 존속기간만 올리신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박경혜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과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진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2015년부터 거의 한 번도 개최가 안됐습니다.
20년에 구성이 돼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조례 제정이 올해 2020년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그 이후 7월에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위촉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못한 부분 있고요. 이번 12월 내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이나 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일단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거의 이렇게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지는 않았어요.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거의 한 번도 안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가 점검해야 되고 또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작년에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 장애인복지사업의 연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는 자리를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의견 내주시기로는 조례상으로는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하반기,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좀 더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경애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하실 때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거는 이익을 보지 않고, 그죠? 봉사하는 차원에서 단체나 법인에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심사기준에 재정 능력을 보는 이유는 뭔가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받으신 법인에서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들어오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출연을 해 주시면 좋죠.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비영리 단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나 법인이 들어오면 더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하면서 들어왔어요, 출연금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한 군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한 군데는 기본적으로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가 들어오나요? 연간,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 초창기에.
○이경애위원 초창기 1회.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예, 일정 금액.
○이경애위원 1회에 전입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저는 들어왔단 소리만 들었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경애위원 아까 그 취지가 법인이나 단체에 주는 취지는 이익금을 남기지 말고, 업으로 하지 말고 봉사하고, 전입금을 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면 더 좋겠다 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전입금을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도 초창기에 그 전입금 부분을 반드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라든가 이런 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입금 부분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개인이나 법인 안 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재정 능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립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의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나요? 돌봄의 수준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거잖아요. 숙제를 봐 준다든가 부족한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시에서도 뉴딜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동복지교사 통해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크게 상이하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돌봄센터를 우리가 19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19개를.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학부모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저소득층이라. 돌봄센터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세우게 되면 약간의 계층, 새로운 계층을 만드는 거 아니냐고 어떤 학부모님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국가가 돌봄을 하지 않았을 시기에 많은 부분들 민간에 의존했어요. 그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가 된 것도 학교 방과 후 돌봄센터를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었어요. 학교 안에 있으니까 환경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서 예전에 돌봄센터에 있던 아이들이 교사가 돌보지 않는 틈에 화장실 갔다가 개한테 물렸던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병설유치원이나 학교 돌봄교실은 운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돌봄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국가가 민간에 돌봄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나 또 무슨 그런 돌봄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를 예측하고 그게 확정도 없는데 시에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을 거라고 예측해서 여태까지 민간에 많이 의존하고 민간의 기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만 늘리는 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민간에 지원을 많이 해서 민간에서 교사의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한 것들을 격려하고, 안산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아이들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고 아이들 수는 줄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에서 개소수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그러면, 질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개소수를 이렇게 그냥 높이는 것에 대해서만 급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아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민간의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돌봄의 질이 떨어지나? 저는 떨어지지 않다고 봐요.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의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해서 운동회도 같이 가고요. 운동회 부모로서 가고 거기서 앉아있고, 굉장히 열심히 현장에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여도에 비해서 자꾸 국가에서 아웃사이드로 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아직도 우리는요,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돌봄은 많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오랜 시간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업으로 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그냥 그런 돌봄의, 학교 안에 있는 돌봄교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립의 그런 질이라든가 사립의 열정이라든가 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잊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입니다.
○이경애위원 현행 조례가 너무 세서 완화시킨 걸로 가고 있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혹시나 장애인의 일자리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혹여나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평생 계실 건 아니고 누구든지 오셔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비장애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뺏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되게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위원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원센터의 최소한의 인력 구성은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 중에 센터장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게 세부 지침에 있고 그리고 저희 센터의 필수 인력 중에 동료상담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고, 좀 그런 것들을 자립생활 하신 분이 그렇지 못한 장애인한테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노하우를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경애위원 10조에 있어요, 센터의 운영에.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이경애위원 그 10조를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10조에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만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료상담 관련’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지금 10조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그러니까 법령하고 도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기준을 똑같이 하되, 복지부에서 정한 세부 지침에는 인력 4명 중에 센터장과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명 중에 2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법제처에서 국민의 권리 때문에 이거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권리에는 장애인도 들어가고 비장애인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자리를 점점점 축소시켜가는 이런 족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저희도 처음에 법제처에서 그거를 개선을 권고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게 또 역차별이라고 그런 권리를,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비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장애인의 권리나 자리를 어쩌면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장님 우려스럽고요.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거를 과도하게 정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복지법과 도의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에 맞춰서 저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논의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이경애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안소영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현 조례의 법적 기준이 식품위생법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이경애위원 2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경애위원 59조하고 16조에 따라서 지금 이거 개정을 하시는 거, 조례가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근데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위원회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령에 존재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꾸릴 수는 있어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준이요? 여기 조례,
○이경애위원 위원회가 법령에, 모든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조례는 법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법에, 법령에 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조례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저희가 실은 이게 우리가 한 1만 여개의 업소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감염병이 돌아서,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법령에 없는데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거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저희 같은 조례 안에서의 위원회가 이게 우리, 그러니까 위생 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구성을 하는데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그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준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경애위원 없는데 이거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없지만,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꽤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지원 사업 정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령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을 주어도 되냐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래서 존속기간을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존속기간과 별개로 저는 위원회 자체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과연 이게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다른 자료 요청하셨지만 일단 자료 한 번 주세요.
위원회의 회의 기록 2018년도 12월, 2019년도 12월에 한 거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이런 것들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간단한 자료 요청 좀 같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 곳의 인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까 두 곳이 5명 중에 2명이 장애인이시고 4명 중에 3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법제처에서 권고안이 왔던 부분 자료 같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공문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규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이 기준 갖고 이렇게 법제처 내려온 건데, 내용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1항 1호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여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긴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2호에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근거로 해서 법제처가 내린 것 같아요, 준수하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기구, 결정기구.
실질적으로 이 세 곳 다 있어요, 그 기구라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김태희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면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들도 들어와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일단은 결정기구라는 세 곳을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쪽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위원회도 보면 개최 횟수가 거의 한 번씩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주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박경혜 과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우리가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2022년 준공이죠,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준공한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물론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관리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이라 하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체육시설하고는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거기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지금 공사 중이지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실제로 공사하는 주체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수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그동안 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박경혜 과장님께서 장애인단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현황이나 점검 이런 부분들을 준공 전에도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필요하다면 장애인 전용체육관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나정숙 위원님도 저희한테 당부를 별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또 요구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단체의 각각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시설 건립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시에 경기 공모 중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꾸릴 때 그때 장애인단체의 각계 대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반영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BF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수렴 절차에 BF 인증 플러스 실제로 이용자들의 세부적인 그런 동선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의견을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인력 채용을 하실 때도 관리 인원들은 장애인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고 또 장래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우리가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는데, 사실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전용체육관도 중증 장애인들보다는 경증 장애인들이 아마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다음에 장애인 전용체육시설로써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할 때가 우리 시가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공하고 운영 규정 등등을 잘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으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체육전용시설 이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식품·공중위생업소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업소 중심으로 지원한 적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소상공인 지급을 하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 소상공인 그거 관련해서 우리 업종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나정숙위원 업종이 들어가요?
그럼 그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난지원금?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하시잖아요.
올해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우리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적합할 때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편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와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혹시 이렇게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것들 부서에서는 마련하는 게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올해도 기금으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수저받침, 보통 가면,
○나정숙위원 아, 수저받침?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이렇게 해서 휴지로 갖다가 위에 놓잖아요.
이런 것들 몸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식품지로 해서 간단하게 이만하게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100%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아니요.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별로.
○윤석진위원 아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100% 다 지원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윤석진위원 그 예산 지원 현황들을 좀 자료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연말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보조해 달라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적다고 했겠죠.
저희 아동 인원수대로 구분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750 몇 만 원 한 달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처우개선비 5만 원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5년 이상 교사한테는 15만 원, 미만은 10만 원,
○윤석진위원 시에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지원 내역들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이경애위원 인건비 지원이 지금 아이들 활동비하고 분리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정 네. 그러니까 아이들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내역은.
○위원장 이기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복지가 곧 시민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복지 부서에서는 책임을 다해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주신 국장님, 각 부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설치·운영하였고, 2020년 12월에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과 위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는 고혈압·당뇨병 지정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환자를 발굴하여 표준화된 상담모형에 따른 수준 높은 교육상담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이하 3건의 법률 및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질환자 관리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수행능력을 겸비한 법인이나 학교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이며, 운영 인력은 2개 센터의 정신과전문의 2명과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총 4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9120만 2천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 예방과 관리, 일상생활 훈련 및 직업재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소의 업무 중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의 재위탁을 2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점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면밀한 평가 후 재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추계 상 연간 5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 및 중독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과 동법 제15조의3 제4항에서 운영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의 재위탁을 3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점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면밀한 평가 후 재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용추계 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간 24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연간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양 보건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안산에는 그래도 주춤하고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순회교육이 있어요.
순회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순회를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고혈압·당뇨병 쪽 여쭤보신 거죠?
○이진분위원 예, 고혈압·당뇨.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이런 곳에 저희 전문요원들이 나가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영양에 대한 교육들을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는데, 동 복지센터에 1명씩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0월 중순에 25개 동에 다 배치가 됐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일동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동에 나간 간호직이랑 고혈압·당뇨병센터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경우 일동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코로나 상태가 안정이 되면 다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있는 간호직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간호직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나요, 아니면 보건소로 들어와서 근무를 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2018년 기준으로는 1개 동에 나갔었고, 2019년도 17개 동에 나가고, 올해 25개였는데요. 올 상반기, 그러니까 17개 동 있었어야 됐는데 일부 육아휴직 나간 직원이 한 두세 명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자가 격리 모니터링 하는 안전사회지원과 산하에 있는 태스크 포스팀에도 한 3명 정도 근무지 배치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8·9월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양 쪽 보건소에 3명씩, 3명씩 근무치 배치가 되면서 가장 적을 때에는 한 4개 동만 남아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월 달 인사이동 때 일단 25개 동에 다 배치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이진분위원 시범 동 일동에 배치가 되면서 혹시 사례된 일이 있나요?
간호사가 일동에 처음으로 배치가 됐었잖아요, 1호로. 그랬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일동에 2018년도 하반기에 배치된 간호주무관이 보건소랑 같이 또 복지정책과랑 같이 있으면서 했던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선정이 돼서요. 올해 2020년도 행정안전부의 전체 지침에 한 두 페이지 정도로 A시 무슨 A동 시 중반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사례관리 그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에 의해서 2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건강중독관리 거기에는 또 민간위탁이 같은 16조인데 2년이고 3년이고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같은 민간 조례 16조 같은 조인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이진분위원 거기는 3년이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지금 3년으로 이번에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2018년, 19년, 20년까지 해서 3년으로 정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정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아니면 학교,
○이진분위원 그래서 1년을 늘리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이진분위원 같은 민간위탁 조례 16조인데 연도가 달라서, 이게 왜 다른가 같은 16조인데.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늘렸다는 거죠? 1년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1년 연장해서 3년으로 지금 위탁 동의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두 센터, 사실은 두 센터가 아니죠. 여기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 센터가 2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 부분 지금 센터 재위탁을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2010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탁할 때 적정성 검토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 편의성,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편한 부분에 대한 반영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인데 이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외에도 많은 환자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일반시민들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위주로 우리 시의 센터인데 이런 접근성에 대한, 편리하게 방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혹시 검토하시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지금 고·당 등록교육센터가 보건소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센터,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여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몇 명씩 늘어나는 건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20년 6월 말 현재 지금 환자등록은 69,258명인데요.
○나정숙위원 6만 명은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작년에는 65,531명이니까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1년 사이에 늘어났는데요.
○나정숙위원 4천 명 정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나정숙위원 그럼 한 3년 치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관리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 후 이런 거나, 이런 통계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센터에서 관리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가 된다든가 아니면 좀 조절이 된다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는 안산시에 있는 의원, 고혈압·당뇨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등록·관리를 일단은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본 90% 이상의 의원이 등록을, 저희 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에서 하는 거는 등록 대상자들에게 전화해서 만약에 약을 안타러 가셨으면 약 타러 가시라고 이렇게 관리해 주는 역할 하나와 교육, 영양 상담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만여 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이런 분들의 고혈압·당뇨를 잘 관리 받고 있으신지는,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와 혈압과 혈당이 이렇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전국에 한 20여개 지금 시군구에서 이 고·당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여개 시군구의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집중관리 후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산시만의 걸로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대여섯 개가 같이 한 걸로는 지금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혹시 분석하고 있는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경기도 광역센터와 같이 경기도에 있는 한 6개 정도 고당센터의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센터 직원이 9명이잖아요?
그러면 센터장님은 여기 비상근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예, 비상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5억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죠.
그러면 이 사업비는 몇 %가 사업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인건비가 한 65% 안팎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사업비는 결국 여기 약품 값이라든가 또 진료에 필요한 경비가 한 35% 정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리가 이 5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는 주로 교육과 등록·관리에 대한 것이고, 약제비 지원하는 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한 8억 정도가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와 상관없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별도 예산 보건소 예산으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국비 50% 돼 있는 예산으로 등록·관리와 관련된 약품 지원비, 진료비 지원비 이런 것들은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5억 원 위탁은 65%의 인건비와 35% 정도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은 여기 센터에서 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센터 직원들이 센터 내부, 보건소 교육실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외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줄어들고 광역 경기도와 합쳐서 온라인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 지금 비상근인데요. 상근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거의 비상근으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센터장은 다 비상근으로,
○나정숙위원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고혈압·당뇨병 센터도 고려대학교 안산이고, 다음에 저희가 심의하는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고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의 센터가 고려대학교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또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 적정성 등등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게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김석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신질환하고 중독관리센터는 정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대 같은 경우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의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나정숙위원 정신 어디가 무슨 과가 있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정신건강,
○나정숙위원 정신건강,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의학과.
○나정숙위원 의학과가 따로 있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베드가,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안산 안에는 정신의학과가 있는 병원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고대병원 이외에는 신우병원이라고 전문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어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신우병원.
○나정숙위원 신우병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거기는 정신질환자만 진료하고 입원하는 그런 전문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고,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에도 판단이 되겠지만 전문기관이고 그다음에 학교 법인으로서 그런 어떤 인력과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위탁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한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이렇게 검사표를 한 번 작성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는데 실지로 그렇게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그냥 그 표 작성하고, 검진표 작성하고 그다음에 더 궁금하고 더 진료를 받고 싶으면 거기 센터로 가셔서 담당 교수님 만나는 시간에 맞게 한 번 상담을 하시겠냐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연계해서 지금 병원이 운영해야 되는 사항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시고 또 병상이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안산시민이 정신질환자로서의 어떤 진료를 받으신다면 그런 부분에 연계를 둬서 지금 위탁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24억인데요. 여기 인건비는 몇 %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70%를 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하입니다, 인건비.
○나정숙위원 30%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사업비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중독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저희 센터들은 지금 70% 이하로 맞추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결국에는 이 센터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70%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현장의 어떤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센터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안산에 전문기관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특히 정신 쪽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정신건강 시설 그런 기관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고 아니면 재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번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위탁을 주고 재위탁 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를 하거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위탁으로 또 전환하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일반 경쟁으로 해서.
○이경애위원 그죠.
그럴 때 들어오시는 기관들이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정신 전문기관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해도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고대도 잘 해 오셨고 하시겠으나,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대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면적인 평가가 있어요. 좋은 평가도 있고 또 부족한 평가도 있고 그런데, 특히 산학협력단에서 고혈압·당뇨 이런 등록센터 보면 4년 2개월 했다가 또 2년 했다가 2년 했다가 다시 또 2년 했다가 다시 이번에 또 재위탁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데들은 안 와 보셨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평가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과연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것들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기관에서 비교·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맡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특징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대부분이 지금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정신건강에 대한 환자들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영유아부터 청소년·아동들까지 다양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속 이 사업을 위탁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고대병원에 지금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저희 센터장님도 다 그 쪽 선생님들이지만 그쪽 병원하고 연계된 진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입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공개위탁해서 들어온 데가 고대밖에 없으니까 다시 또 위탁을 주고 또 재위탁을 하고, 그죠?
이 민간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해서는 공개로 이렇게,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공개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1차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요.
○이경애위원 전국적으로,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다음에 미응시라든가 1개 기관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거기서 1개 기관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의 그 점수로 적정성 여부를 다시 또 판단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모든 위탁이 한 군데 들어오면 재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불구하고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참 어려운 점이네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왜냐하면 정신건강 복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대에서 이런 시의 예산을 받아서 정신건강 쪽에 물론 기여함도 있겠으나 또 고대의 그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시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을 사례관리도 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도움이 분명히 병원에도 됐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저희는 아쉬운 게 그거죠. 학교들이 경기도권에 많잖아요. 아주대도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로 군포에 또 병원도 있고 한데 그런 데서 전혀 의사가 없는 건가요, 과가 없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초창기에는 아주대병원하고 처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대병원도 수원이라든가 인근에 그런 어떤 센터들이 건립되다 보니까 그쪽에 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아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개원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안산대하고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약간의 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신건강의를 직접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도 그래서 직영하는 부분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이경애위원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지금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면 29개소는 위탁을 주고, 2개 기관만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직영도 지금 너무 어렵다 해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시도는 어디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가까운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인력 문제라든가 사업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거기도 위탁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내용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평택하고 어디 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제가 알고 있는 건 평택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인건비, 인력 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여러 병원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과연 우리 시의 정신건강지원센터나 고혈압·당뇨 센터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요, 계속 등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라고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 이런 개연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찾아내고 사례관리하고 그래서 한 17,000명 정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해서 만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이 필요한 그런 정신질환자들 개입을 해서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그래서 보통 숫자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위탁이 끝나고 나면 평가하실 때에 보고서 같은 것들도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에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표를 간단하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고서 전체 봐도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있으니까 올해는 이러 이러 이렇게 실적이 됐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한 3년 정도의 비교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센터가 우리 시민들과 시에 이러 이렇게 발전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런 수치라든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실적을 제가,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간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이경애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여기에 관해서 조금 저희 의견 모은 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말씀해주셔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 나눈 걸로는요. 지금 저희는 세 가지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건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중독.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중독 그다음에 자살방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흩어져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청 재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있던 그 건물마저 곧 허물어지고 대체지가 지금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 아직 못 구하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 가지고 찾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장을 상임으로 둘 수 없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센터가 다 통합이 되면 한 명의 센터장을,
○이경애위원 상근?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상근으로 둘 수 있습니다, 저희 계산은.
상근으로 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세 센터를 우리가, 세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50여명입니다. 50명이 넘습니다. 그 직원들이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세 센터가 공간적 그다음에 기능적 통합이 될 수 있게 한 곳으로 모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정신건강센터나 또 통합중독이나 모두가 다 통합이 되면, 연계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좀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장소라든가 여건상 그렇게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지 못해서 흩어져있다 보니까 아마 정신적으로나 또는 그다음에 예산적으로나 흩어져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없으세요,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선정할 때마다 주민들이 어떻게 더 빨리 아셔가지고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안 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내고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옆에 약간 자투리땅 비슷한 그런 체육부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 옆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 뒤쪽으로.
○이경애위원 아,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지으면 민원의 소지도 없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의 접근성 같은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요양병원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 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저희들한테 공유해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저희들이 그림상으로 다 표시해 놓은 곳이 있고요. 절대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은 땅이어 가지고 그리고 체육부지로 묶여있는 땅이어 가지고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마치자마자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가져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양 보건소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에 100명 들쑥날쑥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도 많으실 텐데 직원 분들이나 또 이런 분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록보건소장님이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항목에 보면 6번에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등록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연간 정산검사로 보조금 집행과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다 그러면 두 차례씩 다 이렇게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진행 다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나왔던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개선 요청 사항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약간의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최근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 부분이거든요.
기간이 하반기고 정산검사는 2019년도 1년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게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예산 집행항목의 어떤 부적정이라든가 다과비 과다 지급이나 그다음에 관외출장 시 과다 지급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시정 내용에 있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환수 같은 건 다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거기에 따라 다 조치·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작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아까 관리·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 내용에 보면 투명하게 사업관리하고 있다라고 자료는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거기 두 곳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이런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는 다 갖고 계시네요.
거기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는 물론 재위탁 부분을 또 동일한 곳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의 그 결과 자료를 보면 간호사에 대한 비율이 좀 낮은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정신간호보건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는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정신간호사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에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신규 인력을 뽑고 하지만 그 간호사들의 이직은 심해지고 새로운 인원이 오면 정신전문간호사는 오지 않고 정신전문사회복지사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사회복지사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 한 30명 되는데요. 정신건강간호사가 4명, 사회복지사가 21명 그리고 18년도에는 정신건강간호사가 5명, 사회복지사 18명 이렇게 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에 대한 이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안산시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간호사 부분이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타 지자체까지 갔을 정도면 승진이나 좀 더 나은 그런 직급이 아니라면 그런 거는 한 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로 이렇게 가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뽑으려고 우리가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잘 오지를 않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고가 계속 재공고가 나가고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물론 해당 단체가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단체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해당 단체의 인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 관여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관여합니다.
○김태희위원 관여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센터 단체 아니라.
그럼 그 부분은 매번 어떤 단체가 위탁을 받든, 하더라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래서 저희가 정신간호사를 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채용할 때마다 1순위는 정신건강간호사,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비율이 높고 정신간호사는 낮으니까. 1순위는 정신간호사를 뽑는 걸로 순위를 내서 공고를 내는데 지금 저희 안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인력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인력 채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신간호사 이런 분들이 자기 선택지가 넓다 보니까 골라서 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권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택을 받게 되는 지자체들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물론 사업비 중에 70%가 인건비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또 사업비도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들은 채용하는 선택권들을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이게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시정조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센터나 그쪽에 요청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게 항상 보면 ‘지적사항 조치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라고 하지만 해당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대한 제약도 있고 또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서 그 단체가 결정을 다 할 수 있다는 영역이라면 맞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건소 쪽에서, 안산시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양질의 인원이 오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원에 대한 부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거를 그 센터나 단체 계약서를 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가 저는 그 부분을 제안을 하시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시설 분야를 봤습니다.
시설에 대해 보면 노후된 부분들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시설 부분.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단체나 그런 데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 주어진 사업비를 갖고 하지, 시설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산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시정조치 사항을 또 그쪽 단체나 위탁받은 데에 제출하라고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시설 관련 돼서는 건물은 저희 건물이지만요,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또 시설비가 있어서 그쪽에 많이 투입을 하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 건물이 약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로써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도 연계해서 건물에 대한 어떤 상태, 이런 처리는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이 부분은요. 물론 위탁 부분에서의 그분들 역할도 있지만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이나 시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단체나 센터만이 짐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닌 부분인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가장 큰 어려운 점이 급여도 급여지만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 환경일 수도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급여 목록 지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센터가 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시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검토해주셔서 필요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장소까지 그런 계획서 갖고 오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는, 이거는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딱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저희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매칭인데 보면 기금하고 시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시비가 충당되는 부분은 일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쉽게 하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자고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럴 것 같으면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다 계속 이게, 한 단체밖에 예를 들어서 위탁에 참여를 안 한다든가 한 단체에 위탁이 계속 가고 한다면 저는 민간위탁이, 단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다가 위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용이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의 처음 취지 의미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근무환경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참 인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직률도 많고 이렇다 하면, 저는 이게 시비하고 어차피 국비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의 효율도 제대로 못 살리고 오히려 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된다면, 전문 인력 확보나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여러 경쟁 업체들이, 쉽게 하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데 잘하는 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인력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위탁하기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못한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는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쉽게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여기가 그래도 내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해야만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건데 2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수한 인력들도 안 올 거고,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의 어떤 그런 원래의 취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피해로 돌아오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다면 직영으로 해보는 쪽으로 시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 부분은 인력 현안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문제점이 사업비는 정해져있어요.
사업비는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정신보건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건강을 다루는 부분이 제가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 범위에 맞추다 보면 저는 그 일하시는 분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나름대로 또 비율도 맞추라고 하고, 그런다고 쉽게 하면 위탁비용이 늘어나야지만 되는데 원하는 만치 또 그렇지도 않다면 저는, 아무튼 여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또 이걸 민간위탁 받아가는 기관들도 우리 아니면 어차피 받을 데 없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냥 이게 막 경쟁을 통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은 상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인원이 좀 늘어나고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어떤 그런 걸 받느냐는 차원에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워낙 적은 인원도 아니고 많은 인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 1년 동안 그 센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센스라든가 이런 기획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하고 그런 어떤 사업적인 영역, 환자 사례관리 하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탁이라는 어떤 장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코로나하고 그리고 우리 해여림유치원 등등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서부터 임직원들이 참 수고 많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하고 또 우리 시를 믿고 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표본이 저는 우리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 3개 기관에 대한 위탁 의회 동의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3년으로 해가지고 이건 신규 위탁을 줄 것입니까, 재위탁을 할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일반경쟁으로 공모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혈압·당뇨는 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저희도 공모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동규위원 공모로?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예.
○김동규위원 공모로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일정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동의를 득한 다음에,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2020년 10월 27일 날 하겠다, 10월 27날이면 어제거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이거는 일정이, 의회 동의를 먼저 받고 일정이 조금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김동규위원 마찬가지예요. 의회 동의가 먼저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얻고 나서 직영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면 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조차 없는데.
물론 일정상 조정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의회에 보내는 자료에 대해서 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저희가 계획서를 첨부하다 보니까, 계획서를 이미 결재 받은 걸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낸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김동규위원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여러분들 사전 계획에 보면 8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0월 말로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그때 이게 동의안을 넣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의회 동의를 지금 받고 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수탁자 심의도 해야 되고, 선정 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일정이 그렇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고기간 20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서 저희가 선정해서 수탁 심사위원회는 하루에 할 수 있으니까 12월까지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같은 고려대학교이긴 한데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병원은 별도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왜 고혈압·당뇨는 병원에다 맡기고 정신건강보건하고 중독관리는 산학협력단에 맡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정신 관련 업무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고대 여기 안산병원의 건강의학과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한양대도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한양대하고 우리 안산하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혁신캠퍼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봐도 정신보건 쪽이나 중독관리나 고혈압·당뇨 등등은, 병원에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을 두 기관의 산학협력단의 사업이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안산병원에서 그 사업을 단독으로 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하고 정신건강의학과하고 협업을 해서,
○김동규위원 그럼 반대로 고혈압·당뇨를 산학협력단에 맡기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것 나중에 3개 이것을 통합할 계획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동규위원 그럼 어차피 고려대학교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위탁 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가는 게 다음에 할 때 필요치 않나요? 어느 기관이,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이 더 적합한지 아니면 부속 안산병원이 더 적합한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3개 이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윤석진위원 법인이 따로 나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때 담당교수는 일단 정해져있고, 예를 들면 정신보건 쪽은 정신과 교수들이 하고, 고당센터는 예전에 예방의학교수가 했는데 2년 전부터는 가정의학교수가 해서 담당자가 정해지는데 행정 처리를 도맡아주는 단위가 산학협력단이 될 수도 있고, 고대병원의 행정 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그쪽 고대 쪽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주체는 산학협력단 내지는 고대안산병원 법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하신 분들은 각 담당 교수님, 센터장이 되실 담당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3개의 위탁을 동의를 받는 이게 통합해서 할 계획이라면 차제에 두 가지를 통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고려대학교 내 산학협력으로 가든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부속 병원으로 가든지.
두 번째, 2개는 위탁기관이 3년, 3년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러면 통합을 한다 하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례에 위탁기간이 명시돼 있다 하면 조례 위탁기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3개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위탁기간도 같이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주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정신보건 쪽에, 우리 현재 안산시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몇 %로 나타납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전체 지금 정신질환 유병률은, 그러니까 유병률, 평생 유병률 말씀하시면, 평생 유병률은 10% 넘어갑니다.
○김동규위원 몇 %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10%가 넘어갑니다.
평생 유병률,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한 번 정도는 거칠 가능성이,
○김동규위원 굉장히 높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말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맨날 요구하는 게 정신이 건강 하는 안산시민, 행복한 안산시민의 기본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생애주기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초등학교부터는 학교 현장서부터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주문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 사업은 주로 성인 쪽의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아동·청소년 쪽의 사업이 또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서도 아동·청소년 사업 쪽의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인이 되면 이미 발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치르는 이런 상황인데 내재돼 있는 그런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우리 자녀들부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방적인 정신질환 교육이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 라는 이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제대로 시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사회적 비용이 미래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시의 이미지에도 굉장한 큰 타격이 있어요.
범죄 형태로 나타나는 게 조두순 사건 같지만 사실은 정신질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사회가 감당을 하고 미리 차단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범죄 형태로 나타나고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시민의 상처, 우리 시의 이미지 추락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정신질환이나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성과 내기도 힘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해야 될 부분은 너무 크더라,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20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쭉 추이를 지켜보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작년하고, 작년에 5,100건에서 지금 3,100건 7월 말까지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몇 건이 늘지는 더 증가가 되겠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등록자도 저희가 예전에 수치가 작았었는데 168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험한 유병률이 나중에 높겠지만. 이 시기에 골든타임이 지나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관여, 개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신센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김동규위원 사실은 정신보건센터는 시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의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정신보건이라는 체계가 사실은 잡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애들, 자녀들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유병률이나 이 부분이 초기에는 부모님들이 인식을 못했어요. 조사 결과 좀 이상하게 나오면, 상담을 해 보라고 하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정신병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오히려 더 곤란한 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200명 가까운 애들이 지금 우리 시의 그런 적절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다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큰일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지금 휴식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두 분 있는데요.
나정숙 위원님, 깁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우리 두 분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2년마다 하고 4년마다 했을 때에 고용승계는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고용승계는 다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마다 위탁업체와, 위탁체가 고대병원이겠지만. 위탁체와 그 직원들이 새로 고용계약을 맺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4대보험에 대한 것들, 퇴직금 이런 것들은 매 2년마다 새로 갱신이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다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봉도 산정이 되고요. 한 호봉 올라가고,
○이경애위원 한 호봉 올라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퇴직금도 누적이 되고 4대보험료도 호봉수에 따라서 경력 다 인정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경력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해서 고용계약은 새로 맺지만 만약에 과장님, 우리가 고대병원이 계속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다른 데 위탁기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용 관계는 정상적으로 다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승인되는 거죠, 고용승계는 당연히 되지만 고용 관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경력이라든가 이런,
○이경애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호봉이라든가 다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호봉수라든가 호봉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고용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승계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다 승계가 되고요.
제가 팀장하고 얘기 나눠보면 안산시 정신건강센터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유명세는 사업을 잘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센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시설을 보고 이전, 왜냐하면 지금 정신건강센터들 짓는 거는 다 새 건물에 좋은 시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러다보니까,
○이경애위원 일단 고용승계가 된다고 그러면 고용은 안정이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일단 예산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도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각 센터별로 나와 있던 비상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센터장님께서 매일 상근하시는 선생님으로 바꿔도 예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통합했을 때 저희가 좋은 어떤 방안이면 센터장이 상근한다는 장점 말고 또 뭐가 좋은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사실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중독예방센터 이게 세 가지가 지금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평생 한 번 정신병을 앓고 갈 확률이 10% 정도로 보는데 그런데 그게 중독까지 합치면 아주 놀랍게도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정신병이랑 우울증 이런 거랑 자살 그다음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것들이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분절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만약에 통합된다면 그런 것들을 한 공간에서 아울러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저희 동의안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가장 시민들이 관심 갖는 게 독감 백신을 맞을지 맞지 말아야 될지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재난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조건 맞아라 이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보건소장님이나 상록수보건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저희 의원들이 전해야 될지, 보건소는 지금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사망 시간과 정설 관련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그게 인과관계가 아주 확실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대부보건지소 같은, 대부보건지소가 아니라 대부도에도 1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었는데 그 분은 사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180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떠한 이유도 없이 사망한 경우라서 처음 보고를 받자마자 이건 예방접종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게 예방접종 때문일까 라는 의심이 드는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방접종에는 그러한 어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슈를 동반해 가지고 ‘이것도 이게 아닐까’ 라는 이런 제보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과연 유의미한, 다른 해와 비교해서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 명의 의사로서 그다음에 환자를 계속 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 이번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혹시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 그런 사회 풍토가 생겨서 자신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방접종을 지금 조금 적게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별 큰 차이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나정숙위원 이런 사안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조금 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우려하시는 부분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한 번 보고 좀 더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26일 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더 추세를 보고 하면서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좀 잠시 걱정이 되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사실 저희 지소에서도 대부도 같은 데는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놓고 있지 않는데 사실 그런 어떤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부보건지소에서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접 접종은 당분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사라면 누구나 다 ‘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또 먼저 하기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보건지소 같은 데는 일단 당분간은 직접 접종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렇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금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개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쪽,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안산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금 총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29%가 증가한 121억 29만 4천 원으로 27억 20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자체예산, 대행비를 포함한 안산문화재단 2021년 총 예산규모는 152억 5071만 7천 원입니다.
60쪽부터 67쪽까지는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직원의 호봉승급 및 퇴직급여충당금 인상분 반영, 기간제근로자의 안산시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2억 3973만 4천 원을 증액한 45억 91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비는 10억 1539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2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당 이용률 향상을 위한 카페정원 야외전시장 설치 공사, 공연동 사무 공간 설치 등에 1억 7200만 원을, 전당 편의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카페 앞 분수정원 조성에 4억 200만 원과 노후 홍보 전광판 교체에 1억 원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소극장 보노마루 자산취득비에 1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과 계층별 교육을 확대하고 공연과 전시 분야에 안산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단원 김홍도’를 소재로 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21억 78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공연 취소와 대관 취소 등으로 2021년까지 15억여 원의 안산문화재단 자체수입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금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69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2021년도 출연금 운영안입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인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총 출연금은 2억 3750만 원으로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지급하여 1억 4912만 5천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2021년 출연금은 355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액은 없으며,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통한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당 편의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중 문화쉼터 조성을 위한 ‘카페 앞 분수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사전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공연예술실의 ‘국내 우수공연 초청프로그램 기획’이나 시민축제실의 ‘2021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21 여르미오페스티벌’, ‘겨울축제’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입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355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문화예술이 정지되어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김미화 대표님, 여기 오셔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2개월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지내보니까 여기 안산의 소감이 어떠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직원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으시다 라는 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 보니까 사업본부장님이 안 계셔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공모 들어가서 지금 서류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받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진분위원 지원하신 분이 계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지원이 7분 미만이면 그냥 저희가 아마도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서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상이면 다시 서류심사 거쳐서 면접,
○이진분위원 언제까지 마감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한 11월 초면 위촉이 되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올해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올해 안에 반드시,
○이진분위원 채용이 되겠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이진분위원 백정희 대표님이 계실 때는 경영본부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랬는데 아직 사업본부장님이 안 뽑히셔서, 지금 뽑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당 앞에 분수대 있는 데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64쪽에요, 문화예술과장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전당 앞쪽의 분수대가 아니고요. 그 옆에 왜 공원이 있고 그 카페를 저희가 잔디 정원으로 꾸며,
○이진분위원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계단 밑으로.
○이진분위원 아, 거기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 공원이, 그쪽이 매우 20년 전에 공사를 해서 사실은 장애인슬로프도, 밑에 있는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을 저희가 거울을 붙이고 거기서 놀 수 있는, 뭔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너무나도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손봐서 어른들이 그쪽 공원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공원도 너무 나무가 많고 그리고 너무 음침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직원들 하고 몇 번, 한 서너 번을 함께 돌아봤는데 그곳이 조금 청년들이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공간으로 꾸민다면 살짝 어른들이 못 본,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각지대가 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손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전에 현장을 한 번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쪽에는 무슨 작업실처럼 페인트도 있고 막 어수선한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음침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 분수대를 설치, 분수 정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분수대가 있는 정원을 말씀 드리는 거죠.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분수 정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전에부터 활용을 하려고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카페를 하려고 정원을 정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비를 하면서 청년들이 야외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야외공연장식으로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꾸미면 어떻겠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단에서 시민들이 앉아서 보실 수 있고 그 아래에서 청년들의 공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공원이 너무 음침하고 일단은 어른들 시선에서 청년들이 무언가 행위를 할 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는 피치 못하게 저희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좀 해내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교회 쪽에서 시민들이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조금 자연스럽게 그 공원을 이용하시고 그래야 문화예술의전당도 함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일 수밖에 없고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의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처음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생겼을 때 그 공원에서 야외결혼식을 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노마루 소극장 시설 보완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기실은 어떻게 공간이 없나요, 대기실. 공연을 하게 되면 대기실이 있어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보노마루가 공연장인 채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어서 매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장소를 어떡하면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 공연장 자체도 조금 공사 각도라든지 의자 각도가 시민들이 이용하고 바라볼 때 편하지 않고 이렇게 뒷 분이 보시기에 앞쪽 공연하는 게 조금 안 보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거기다 계속해서 들일수가 없기 때문에 의자를 좀 피치 못하게 다 펴지 않고, 계단이 다행히 이렇게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진분위원 이동식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그런 객석이어서 그것을 조금 펴는 것을 조절을 통하고 계단을 조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뭔가 계단 장치만 하면, 그러면 돈이 좀 덜 들지 않겠나.
그래서 계단에 맞는 부직포로 싸서 뭔가로 놓을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연장을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하고 지금 꾸며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너무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대기실은 있어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옆쪽에 있습니다. 대기실이 있는데,
○이진분위원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조금 약간 협소,
○이진분위원 협소하지만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이진분위원 우리 개관식 할 때 저희를 초청했다가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공연 대기실이 없다 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사하는 데 내용을 보니까 대기실이 안 들어가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보노마루는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저희가 개방을 할 예정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는 연극팀들이 있을 때 어디서 쉬고 어디서 연습을 하느냐, 그 문제를 저희 스스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이진분위원 그 문제도 문제고, 주차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진분위원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계획들이 사실은 원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할 때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예당이나 이런 것들이 휴관돼 있을 때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이용 안 할 때 좀 했으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는 소비로 연결돼가지고 어떤 기업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을 하니까.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기간에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내부나 이런 것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대폭적으로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페 앞 분수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갈 때마다 왜 정말 이 공간을 왜 이렇게 해 놨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공연을 안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뭔가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공간들은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딱히 애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평상시에 꼭 실내에 안 들어가더라도 전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애들 손잡고 아무튼 우리 예술의전당에 가서 하루 놀고 오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상들도 추후에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재단이 바야흐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도 1단계로 낮아지면서 조금씩 시민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문화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 증액이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의 출연금 증액 사유 59쪽, 60쪽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7억 정도를 높이 올리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억 2천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27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도 많이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호봉수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증액 사유 사업 인건비를 살펴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안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아니세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봉급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봉급분으로 이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저희가 하우스셰어 등 단기간으로 알바식으로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9명이 있는데,
○이경애위원 29명?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이 1만 원으로 지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1만 원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이경애위원 그럼 29명분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신 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지금 잘 돼 갑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하시는 과정이 지금 잘 돼 가시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저희가 2018년 5월 31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이후에 1차적으로 공공기관이 끝나고 2차가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 1년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환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일단 정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역 부분입니다.
시설하고 환경미화 쪽의 용역인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노사 전문가와 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부 방침이나 이런 데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대표님께서도 처음에 의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셨고 또 본부장님도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잘 돼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직장에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정규직으로 또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 사업 개선 사업비 보니까 A-빌리지에 대한 것들 있어요, 시설 보완에.
지금 A-빌리지라 함은 여르미오 행사를 했던 거기의 A-빌리지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쪽 야외무대 있는 쪽에 4개동이 경기도비 공모사업에 채택돼 가지고 총 사업비 60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올 청년들은 지금 혹시 공모가 됐거나 이렇게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A-빌리지는 설계용역이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21년부터는 공사 착공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경애위원 그럼 60억의 지금 비용이 시비 추가가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A-빌리지는 총 공사비가 52억이고요. 40억이 도비고, 시비가 12억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는 1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전체 52억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A-빌리지 앞쪽으로 시설이 보완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약간 언덕이잖아요, 여르미오 페스티벌 했던 데를 가려면. 그죠? A-빌리지를 가려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A-빌리지에 대한 설계를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과 국장님과 함께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살펴봤는데 건물이 사실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서로 이어져있지 않아도 뭔가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 그 안에 녹아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건물을 이렇게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설계하면서 그 재료, 건물의 재료가 조금 창업 공간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큰 창고 같은 어떤 느낌의 재료여서 그 재료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턱턱 떨어져있고 그다음에 저희 야외 공연장에 2개 건물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또 2개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붙여서 그 안에서 청년들이 조금 소통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다시 그려보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한참 그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설계 있는 상황에서 조금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변경,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떨어져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니까, 한 건물에 들어서면 연계돼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아래쪽으로 좀 붙이든 이쪽으로,
○이경애위원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이경애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 부분은 지금 설계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경애위원 충분히 변경,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중간 단계에서 검토하고 변경해서 반영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계획하신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전시를 아트 해서 전시관을 갔다 왔었어요, 오랜만에 저도 가서 충분히 보고.
그래서 그 밑에 카페테리아 리모델링한 부분들도 가서 살펴봤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달라져있고,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나무 쓰다 만 거 막 쌓아놓고 돌 쌓아놓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싹 정리가 돼서 카페테리아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공연을 하실 분들,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드문드문 앉으셔서 커피와 빵도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활성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카페테리아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거기 안내판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함께 차와 그다음에 빵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 숨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약간 지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판이 부족해서 그거는 한 번 설치가 가능하면 좋겠고, 그냥 낮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거기 여쭤보니까 8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밤에도 저녁 식사하시고 즐길 수 있도록 밤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내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아지고요.
그러면 분수대는 거기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그 공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분수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분수공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 아래가 위원님 보셨던 카페의 그 아래쪽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가 매우 음침하고 분수,
○이경애위원 예, 나무가 많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분수가 있는 공원인데 전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도 너무 빽빽해서 그 밑에 풀도 하나도 안자라고 있고, 음침하고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시민들이 거기서 앉아서 쉬시기엔 너무 부적합한 죽어있는 공간이고,
○이경애위원 거기가 큰길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큰길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카페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너무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단 그 진입로까지 연결되는 등을, 바닥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은 시민들이 찻길에서 이쪽이 좀 보이면서 그 공원도 이용을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거울을 달고 춤 연습을 하거나 거기서 뭔가가 공연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제안한 거 중에 하나가 그때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을 때 고등학생 학생들이 정말 춤 연습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올림픽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리모델링하실 거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번 부탁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예술의전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나마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 쪽에서 오거나 또는 안산천 쪽에서 올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거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희 사실 의회는 그 분수대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너무 초라하거나 또는 너무 실속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염려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분수가 있는 정원을 만드실 때 예쁜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쁘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거기에 분수가 하나 있거든요, 오래된 분수가.
그래서 거기를 저희는 분수정원이라고,
○이경애위원 그거를 사실 그러면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거기 분수는 아마 돌아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 분수를 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왕 하실 때 그 분수도 가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분수를 중심으로 해서 큰길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가 저녁에, 아마 거기 불이 비친 안내판을 해 놓으면 길가도 음침하지 않고 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교회 있는 쪽이라든가 인가나 상가가 없어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은 공원으로 하나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일단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올리신 출연금 계획은 사실은 내년에 안산문화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에 역점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 문화재단 대표가 오셨는데 대표께서 그럼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안산문화재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지에 대한 그야말로 철학이 녹여져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경비나 사업비가 하드적인 부분이 대체로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께서는 그럼 내년에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싶으셔서 이번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일단은 출연금 증액에 관한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역점사업을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김종철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지금 증감액이 27억 이상인데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증액의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증액 부분이 시민들한테 타당하게 적정선에서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코로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거리극축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외에 축제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실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이 한 27∼28% 이렇게 상승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게 나눠가지고 인건비나 경비나 사업비 3개 분야로 나눴을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상승률만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경비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분수공원 쪽의 시설 개선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재단이 개원한 지 한 16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점점 낡아지고 전면적인 보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시설 개선이 일단 잘 되어야 시민들도 이용하시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10억 정도 는 거고요.
실지로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획기적으로 사업비를 갖다가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된 사업비 중에서 한 6200만 원 정도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10억 8800만 원을 갖다가 반납을 한 바 있고요. 또,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부장님, 반납한 그 예산이요. 올해 재단에서 반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코로나로 해 가지고 반납한 금액은 10억 88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 10억 반납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그거를 반영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10억,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제거리극축제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것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건데 지금 추세로 보면 규모는 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하면 가장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점적인 축제다 하면 국제거리극축제 관심이에요. 내년 하냐 올해 못 하냐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거기에 또 많은 역점을 두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내년에도 좀 미정인데 이 사업의 사업비가 14억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또 한 가지 금액이 늘어나고 사업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금액만 늘어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수입하고 대관수입을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1년에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한 8∼9개월 동안 취소되거나 대관을 못해 가지고 손실된 금액이 거의 한 80% 정도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대관수입이 준다면 이 주는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강구책 아니면 지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재단이 예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그런 것들을 시민 만족도라든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출연금을 면면 증액 사유를 봤을 때는, 물론 나중에 사업이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경비라든가 아니며 인건비의 인상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그런 시설물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서 좀 기대했던 내년의 어떤 예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나정숙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재단에 와서 보니까 시설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저도 다른 어떤 시설 좋은 곳에 연기자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가면 비용 절감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모두 이용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만족감이 높았다,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정숙위원 저희 해돋이극장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야외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바깥쪽에도, 시민들이 굳이 극장만을 꼭 대관을 해서 이용하셔야 되냐, 바깥에서 어쿠스틱 공연이 됐든 서로 어떤 공연이 됐든 바깥에서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야외에서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예전 거여서 부피가 크면서 바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기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게 코로나시대도 대비해야 되고 코로나시대가 아닌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VR이라든지 AR 우리가 이야기 하는 정말 코로나시대가 길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러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한 건 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지금 여기 없죠.
○나정숙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바람을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한 장비도 필요할 뿐더러 국제거리극축제와 더불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단원 김홍도 선생이라는 훌륭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뛰어난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공연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태까지 물론 뮤지컬도 만드시고 만들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표님, 일단은 이 돈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출연금가지고.
그러면 대표님이 내년에 나는 이것만은 내가 분명하게 하겠다 하는 게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거리극축제 이것 멋지게 한 번 해 보고 싶고요.
국제거리극축제는 이미 16년 동안 이어져왔고 외부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많이 가지고 표출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저는 마당놀이를 한 번 크게 해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김홍도 선생의 그림이 민속화고 여기 대중들의 삶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마당놀이를 제대로 하는, ‘안산’ 하면 여기서 김홍도에 관한 마당놀이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아낄 수 있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마당놀이의 대가 손진책 선생하고 배삼식 선생이 MBC 마당놀이를 만드시면서 MBC가 그것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저희도 그러한 것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분들을 접촉했고 이미 그분들에게 허락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배삼식 선생께서 극본을 올해 안에 계약을 하면 쓰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마당놀이가 여기에 있는, 늘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이나 단원의 후예들이 여기서 함께 그것을 협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예술대학이나 한양대학이나 이런 분들 총장님 만나 뵙고,
○나정숙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저희 내년의 출연금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이나 또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문화예술과가 장기적으로 그 예산이 매년 어떻게 해서 교체되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년 당연히 기계는 노후화되고 교체될 것들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출연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담긴 것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고 저희가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지로 여기 보세요. 인건비, 경비, 사업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증액된 건 27억 이상이고.
이랬을 때 저희 의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이 녹여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지에 대한 게 모른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지금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이 내년에 우리는 이거는 중점적이고 이건 잘하고 그다음에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가족과 함께 예당에 가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산책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그런 것들 좀 콘텐츠를 마련하시는 게,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여기 시설비에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와 분수정원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분수정원이라고 말하는, 명명하는 순간 ‘아, 분수 공사비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거는 좀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4억이라는 이 시설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만족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제가 봤을 때는 데크비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포장에 어떤 현무암 판석 포장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점검하셔서 시민들하고의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가깝게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홍보용 전광판 교체가 나와 있는데 이 교체 홍보관을, 얼마짜리 전광판을 교체한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 위치는 이쪽에 중앙대로 쪽으로 보면 예당으로 꺾어지는 쪽에 거기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처음 저희 문화예술의전당 2004년 개관하고 그 이듬해에 설치를 했는데 그게 한 1억 천만 원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이번에 꼭 굳이 급하지 않은 거면 차후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정말 급한 내용이라면 자세한 위치와 얼마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견적하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야외전시장 우수 배관 보수 공사는 어디를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지금 야외전시장이라 그러면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굴곡이 좀 있고 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중앙 쪽으로 물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나 몇 년이 됐고, 저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과랑 논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출연금 내역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금액 부분 증액에 대한 부분 가장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거의 30%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예산법무과랑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출연금을 예산법무과에 얼마 요청이 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금액이 예산법무과에 제출된 금액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의 출연금 심의위원회 개최에서도, 심의위원회에도 이 금액으로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2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조정이 된 거 없이 원안대로 반영이 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제출은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1조 9천억 원을 요청했고, 다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조 4천억 원 해서 그게 5천억 원의 차이가 있어서 예산법무과에서 1차 조정액을 한 2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2차 조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저희도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10%씩 일괄 다 이렇게 삭감이 됐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단 같은 경우도, 물론 원안을 반영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왔지만 계획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일단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 조금 침체 시기, 시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침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회에 앞으로를 대비한 보수들을 조금 진행을 해 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시설비 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의 그 심의 내용은 사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또 부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증액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임금인상률 이런 반영 말씀하셨고요.
다만 시설 개선이 한 8억, 자산취득이 1억 4천 정도 되고, 수입 재원이 한 15억 원이 감소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 부분은 물론 시가 재단 출연금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시가 그래도 여기 국장님 계시긴 하지만 경기도 조정교부금이나 안행부 특교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시설과 관련해서라면, 또 이런 부분들을 이 출연금에 반영이 된다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해당 부서에서 물론 안정적으로 출연금 예산으로 타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30% 이상 증액된 출연 부분, 어떻게 보면 재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에 있어서 되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에 시설과 관련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신 게 없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했던 사항은 없는데요. 내년도에 지금부터라도 국비나 아니면 특조금 관련된 것들 저희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찾아보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더구나 예산 부서에서 2차 조정하게 되면 재단까지도, 물론 재단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 쪽으로 줄이실지 아니면 어떤 시설 쪽으로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대응을 해주시면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수입 재원 감소와 관련해서 15억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은 거의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2억 3천이고요, 증액이.
이게 좀 저희들이 보면, 이런 마이너스 15억은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이 감소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출연금,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맞습니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재단 자체수입이 안 되는 부분만큼을 저희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보전을 하는 걸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7억 중에 수입 재원 감소에 대한 지원이 1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계산상으로. 예, 수입상으로는.
○김태희위원 그 15억도 두 가지로 쪼개보면 자체수입 감소가 6억 6천이고 잉여금수입 감소가 8억이라는 거잖아요,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상에서는 좀 이렇게 쉽게 보이질 않는 부분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정책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료 58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
지역예술 환경 조성 실태조사나 정책연구, 연차보고서 발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 6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및 홍보 분야에서 문화정책 세미나 및 라운드테이블, 예술인복지지원사업 3건으로 5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에 비해서 예산 부분을 좀 늘린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 쪽에서는 저희가 6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각 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되거나 변경된 사업을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그 돈을 거의 한 80% 이상을 다시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은 올해와 거의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일단 본부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 예산이 한 100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업 위주로만 되지 재단 차원에서는 연구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가시화 된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산 비중을 보더라도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60억 원 예산임에도 정책연구나 이런 게 솔직히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청년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는 4억 원 예산 중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1천만 원 정도의 자체 정책 설문과 연구를 해요.
저희도 부탁을 드렸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이 줄었다하더라도 특히 이런 정책연구나 재단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비와 그리고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제가 경영본부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저희 실무 부서장들한테 요구했던 게 “지난 5년 동안 우리 문화재단이 앞으로 지나온 실적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용역이나 한 그런 책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불행하게도 2017년 이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230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저희가 문화 거버넌스 쪽으로 하려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시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인들 1,4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당시 한 700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더 늘은 인원이 있습니까,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총 접수하신 인원 대비 최종 지급 인원은 594명이고요. 65명은 부적격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문화예술인 관계자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산시 등록된 외국인이 한 2천명이고, 본인들이 회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4천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여기 신청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전업 예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디로부터 인정을 받은 예술인이라든가 자격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400명을 시에서 목표로 했지만 최종 신청하신 이분들이, 물론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을 안내를 못 받았거나 아직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신청자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산시에서 문화예술인 정책을 계획하고 이런 걸 할 때 이 대상들이 어느 정도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 같다 라는 지표에 있어서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데이터들이 처음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재단 차원에서도 예술인들의 정책을 세우시고 하시는 데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술인단체들과 좀 논의의 자리를 충분하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정식으로 가입돼 있는 회원은 한 2,300여명 되시고 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은 4천 명 정도 되시고, 비등록 예술인까지 합치면 7,000∼8,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양 민예총이나 예총 관계자 분들 또 내년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그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수시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반드시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 67페이지도 보면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정책연구의 목록에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후에 고려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증액 사유 해가지고 60페이지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숫자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고 분석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정보는 아주 편향적이에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출연금 중에 인건비하고 경비는 당연히 청구되는 거죠, 출연금 속에.
인건비는 당연히 물가상승분이나 생활임금 상승으로 해서 호봉수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비 같은 경우도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나 보노마루처럼 준비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좀 생각이 틀려집니다.
결국 여러분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가 줄고 자체수입이 주니까 그것을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오히려 더 증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숫자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체수입이 줄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수입이 줄면 왜 줍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시대에 맞는 재단의 운영 사업방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이 행간에는 녹아있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자체수입이나 사업수입의 부족분을 아주 단편적으로 시의 출연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족분을.
즉, 사업의 변경에 따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은 안 보이고 그냥 전체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오면서, 그것도 자체수입이나 대행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코로나시대에 많은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문화예술계는 당연히 그렇죠.
올해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내년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안보여요. 그냥 확대하는 거야, 예산을.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요. 예산을 더 증액하고 출연금을 시에 더 많이 지금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럼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러 이렇게 변화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 이렇게 있다 라고 저희한테 숫자나 행간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체수입이 줄고 대행사업비가 줄었다는 개념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변화에 의한 다른 자구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시에다가 출연금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올해보다도 더 확장된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변화된 모습 보이지도 않고.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대표님, 대표님은 공연예술계의 다양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당놀이 같은 경우는 정말 탁월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단원 김홍도가 서민 속에서 풍속화를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계가 녹여내느냐, 저는 마당놀이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어필이 된다 하면 아주 좋은 계획이고 당연히 공연 수입이나 입장 수입으로 해가지고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세세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제가 처음 와서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를 다 세세하게, 아직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누구보다도 우리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연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코로나시대의 문화예술이 왜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서류로써 어떻게 말씀 드릴,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변화된 문화예술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시대를 대비한다면, 그러한 장비를 계속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공연을 가지고 찍어서 각 가정에 전달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한 장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이곳의, 안산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서울예술의전당도 실제로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왜 그것을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러한 A안 또는 B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문서로써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님, 출연금 계획안을 저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 후에는 이 계획안에 의한 예산안을 저희가 볼 거예요.
또 예산안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또 볼 것이고 거기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올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계의 변화는, 우리 안산시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돼야 된다,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까지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현재 해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고프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관객이 없더라도 예산을 주고 무관객으로 하겠다 라는 이것은 좀 깨주셔야 돼.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어떻게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분들을 이끌 책임이 문화재단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공연을 관객 없이 그냥 하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방향 제시가, 저는 적어도 여기 이 숫자와 몇 글자의 행간에서 읽어볼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의 풍부한 경력, 이력을 저는 본예산 예산 심의 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금방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문화예술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출연금에 대한 게 오늘 저희가 심의해서 내일 의결을 하면 본예산에 대한 거는 출연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술과장님.
여기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으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저희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초과할 수는 없고 이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거죠, 본예산으로.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심의가 사실상은 본예산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그렇다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는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데 어찌됐든 실제로는 여기서 큰 어떤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세부적으로 이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어떻게 내년에 할 것인가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이제 오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재단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질문을 할지는 거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양복 이것 때문에 저희도 재단 대표님이 새로 오셔서 내년에 저희가, 예당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찾고 싶은 예당이 돼야 되는데 저도 보기에는 예당이 이제까지 사람이 없고 공연 때나 일부 공연 보고 가버리고 공연이 없을 때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 몇 명뿐이고, 저도 A-빌리지도 그래서 거기다 유치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것과 A-빌리지와 같이 해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재단 대표님하고.
그래서 우리 연립 쪽에는 다양한 다시 재구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를 초점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예당을 만들자, 첫 번째로.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또 많은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공연도 다양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공연도 재구성을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코로나 지금의 상황이니까 좀 예산을 긴축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으로 좀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이 주요사업에 대한 수입원을 그대로 출연금에다가 지금 편성을 하시려고 하니 다들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긴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뭔가 그래도 문화예술적인 거에 만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이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굉장히 긴축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데 재단 출연금은 이렇게 30% 이상 올리시니 과연 그것이 이해될까 하는 생각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율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의회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27억 증감했는데 여기 30%는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전광판이나 야외전시장, 우수 배관 보수공사나 공사, 이런 것들 정말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긴밀하게 재단이랑 협의를 안 하셨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단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는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포커스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너무 코로나로 많이 닫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단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증액된 게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런 사업들은 보여지는 사업들의 큰 카테고리는 같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좀 더 내실 있게 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재단하고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또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 각종 지원 사업들은 사실은 최근에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예술인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사업들, 예술인이 직접 참여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서하고 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공모사업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기존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받는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의견 하나 드리면 이 공간 활용이요, 대표님.
예산 들여서 하면 참 예쁘고 좋죠.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전 의자만 몇 개 더 많이 놔도 거기에는 정말 하나의 거점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당은요, 앉을 벤치가 수요가 아주 부족합니다. 어디를 앉아야 할지를 몰라요, 공연에 왔을 때.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 폐나무를 이용해서 의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다 갖다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전당에 나무의자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안 들게.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말씀 듣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위원님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늘도 없고 너무나 시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라고 하시는데 쉴 수 있는, 거기서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여하튼 돈을 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아름답게 할 수, 이 나무를 뽑아서 저기로 옮길까 저 나무를 이리로 옮길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많이, 제가 있는 2년 동안은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함께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금 좀 줄일 수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사실은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봐서는 참 출연금이 큰데요.
○나정숙위원 그걸 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행정을 처음 해 보는데 와서 보니까 계약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봐주시고 저희도 한 번 다시 살펴보고,
○나정숙위원 예, 잘 살펴보시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그러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나정숙위원 줄여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일 의결인데 그 의견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경영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김태희위원 노사정위원회 관련해서 제3차 부분이 개최가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그것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내일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것 아까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 당장 예산 부분이랑 직접 또 연계가 되는 부분 있어서 잘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들리는 말에 따르면 고용의 승계 부분이나 아니면 채용공고 형식 당시에는 좀 논란이 됐던 그 두 가지 형태였던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의 유형들이 좀 거론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의 형태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시 방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어떤 직업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센터든가 그런 쪽에 충분하게, 여기 문화예술과장님도 당연직으로 참석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참석 대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 방침이나, 물론 시 방침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잘 노사정 간에 대화를 이루시고 잘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지 않도록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그런 부분 잘 좀 규정에 맞게 또 방침에 맞게 잘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참석을 하십니까? 당연직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대표님은 참석 안 하십니다.
○김태희위원 참석을 안 하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본부장님하고 예술과장님 당연직으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저희가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 대표측 셋하고 노측의 세 사람하고 전문가 두 사람 해서 8분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대한 그 분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부분 계속 진행 사항도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직도를 보면요, 재단 쪽에. 대표이사 하에 정책자문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정책자문협의회 구성이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이 되면 협의회를 다시 꾸립니까, 아니면 이분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계시고요. 그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따로 꾸리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분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반기 때 임명이 되신 분들 임기 종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상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정책자문협의회가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재단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알기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국제거리극축제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취지에 맞게 해서 그 협의회를 꾸렸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듯이 참석률이, 워낙 또 이 자문협의회 참여하신 분들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맡고 계신 일들이 좀 다양하셔서 실질적으로 참석률도 약하고 또 그에 대한 전문성이나, 물론 안산에 오피니언 그룹들도 많이 계시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내년도 주력 사업으로 거리극축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자문협의회 부분들을 잘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임 대표이사는 이 부분을 중심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걸 제안 한 번 드리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표님께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출연금이 한 121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현재 실과 각 팀별로 예산들이, 사업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물론 시설들도 있는데.
대표님께서 시에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을 다 한 번 보고를 받고 결재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후, 취임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취임 전에요?
○김태희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제가 오기 전에요?
○김태희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오시기 전에 저희가 기본적인 초안은 만들었던 상태고요. 오시고 나서 이 부분 초안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출자·출연기금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거기서 또 그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 됐고, 그 과정에 저희가 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서너 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출연금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 라는 사업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마당극 같은 말씀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녹여내실 수 있는, 물론 기본적인 틀은 있겠죠. 각 실과 팀에서 준비하는 사업들 있으니까, 관리 해 왔던 사업들 있으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 제출이 되기 전에 대표이사님의 이런 철학과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의 최근의 바람들을, 이런 부분을 좀 녹아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 사업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점에서 당장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서 책자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대표이사님과 이런 자리가 또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다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위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또 녹여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대표이사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걸 고려하셔서 좀 더 본예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저희가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행정 의회의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저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니까 이게 계획안을 저희가 의결해 주지만 전체적인 예산 실링 변함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액은 안 되지만 감액은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수준.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올라오면 세부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 내지 조정 이런 부분들은 예산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변화를 좀 주시고, 두 번째, 안타깝게 다른 예산들이 왔지만 보노마루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첫 번째가 공연대기실, 연습실이 부족해 가지고, 이미 사용해 보고 그 시설을 가보신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계 대표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가능하다면 그 예산까지 사실은 반영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김미화 대표한테는 저희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해 주시면 되고, 그죠? 지적을 하면.
여기는 여러분들의 계획안을 승인하는 자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이 부가적으로 같이 심의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즉,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아, 그래 이 예산, 이런 사업이라면 잘할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의결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잘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더 채워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실망을 했어요.
100% 확신을 가지고 혹은 ‘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계획안을 승인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고 제 자신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의회의 절차이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수치나 혹은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은 한 달 정도 후면 저희가 또 다시 이런 자리에서 뵐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꼼꼼하게 해 주시고,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우리 상록구 보노마루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시설비 들어간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의결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입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 위탁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의 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를 전문기관이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중심의 제조 생태계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고대 안산병원이 공동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힐링 제품에 대한 인증과 실증 지원, 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내 의료 분야 관련 기업의 글로벌 인증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 지원 및 힐링 산업 육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업지원본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 중 산업지원본부 소관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2, 동법 제58조의2,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혁신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으로의 산업단지 체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입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혁신기업 육성과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비의 직접지원비 투입으로 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동법 제45조의13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도화 촉진과 산단 내 네트워크 구현으로 제조혁신을 가속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 2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보고서 223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0조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세에 있는 힐링케어 산업이지만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능성, 안전성, 사용성 등에 대한 과학적 실증 부재의 어려움으로 힐링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허가 규정이 미비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여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의료 분야 관련 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 성장 및 힐링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9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 현재 1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운영되는 경기도 육성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경영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례보증 손실보전 이게 2차하고 3차하고 출연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차까지는 선 보증 후 출연 그다음에 3차서부터는 선 출연 후 보증을 하는 것인데, 이 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어느 사업 분야를 말씀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동규위원 콘텐츠 기업.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콘텐츠 기업이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거는 문화예술과,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문화예술과,
○김동규위원 아, 예.
잠시만요.
○위원장 이기환 조금 있다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아니요. 하나만 있는데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금액 중에 안산시 지원금이 4억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설명을 보면 고대병원에 메디컬 힐링케어 제품 실증 사업에 4억 전체 사용된다 했는데, 안산에서는 기 고대병원이 여기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공모과제를 할 때 고려대 안산병원,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차의과대학교 3개 기관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포천시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제안이 왔었고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올해의 사업성과가 고대 쪽에서는 있습니까, 고대병원 쪽에서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김동규위원 왜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실지 사업비 교부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방 재원이 여기에 투자되다 보니까 투자심사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사업기간이 6월 1일서부터인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데 지방비는 아직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직,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성과를 얘기할 시점은 안 됐고요.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 우리 출연금은 아직 출연이 안 된 상태다, 그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편성을 추경에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김동규위원 추경이면 4차 추경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 공모할 때 시장의 이름으로 확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저희도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정 한다면 내년에 올해 것까지를 같이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봐라 그러는데 이 연구비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4차 추경에 교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동규위원 고대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쪽은 자부담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경제과학진흥원이나 그쪽에 자부담 가지고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정된 게 하반기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가 제출할 단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 계획은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고대병원의 관계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선포식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는 11월 중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착수시기를.
○김동규위원 올해 출연할 예산이 예산과에서는 난색을 표한다고 하면, 올해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 부서하고 최대한 어떻게든 1억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보해서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은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출연금 계획안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올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이게 공모가 지금 확정이 돼서 제출한 겁니다, 같이.
○김동규위원 2019년도의 계획안에는 이게 중간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저희가 제출을 지금 보고를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그럼 출연금 계획에는, 2020년도 계획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이 심의 받는 이 계획은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 계획인데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건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같이 지금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서는 올해 편성이 불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 여기 제출된 내용 자체 20년 거를 다 21년에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시기를,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2021년도 계획을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계획서에 2020년도 올해 것까지 넣어가지고 2021년 계획에 지금 넣은 거잖아요.
그것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당초에 이 공모과제를 인지를 못했고요. 올 상반기 4월경에 인지를 해서 여기의 참여 여부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도 출연 계획에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절차가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써야 될 계획을 심의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운영 계획이잖아요, 출연금.
그런데 올해 집행할 예산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온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 집행, 여기 중간에 간담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준비가,
○김동규위원 차라리 올해 집행을 못했으니까 올해 집행계획이 없다하면 내년도 집행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한꺼번에 올해 집행했던 부분까지 어차피 사업이 크게 진행이 안 됐으니 그걸 하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국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이거 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김동규위원 사정은 알겠지만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되겠네.
다시 정리하자면 내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인데 올해 출연해야 될 예산을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의결을 받으러 올렸잖아요.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올해 출연계획은 넣을 수도 없었고, 중간에 공모했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버리고 여기에다가는 올해 이거 빼버리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올해 것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가 미숙한 부분,
○김동규위원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출연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상공회의소의 4/4분기 경제동향 전망을 또 언론 통해서 봤는데도 악화에 있다고 이렇게 내용은 있은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들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강소연구개발 특구 관련해서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인력 증원 두 분에 대해서 한 8400만 원 이렇게 출연금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8억 4천,
○김태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닌데, 8400만 원인데요?
인건비 및 운영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 간접비,
○김태희위원 예. 이 두 분에 대한 소속이나 신분, 자격, 대우는 어떤 정도입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여기 연구재단에서 세 분이 와서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거기 팀장이 나와 있고, 소속 직원 둘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특구재단 세 분, 이 세 분 중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아닌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기로는 한양대팀도 있는데 거기도 인력 채용을 늘렸답니다, 두 명을.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여기서 집행을 해준답니다.
○김태희위원 출연금이 총 8억 4천인데 그중에 사업비가 7억 5600이고요. 간접비로 84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력 증원 2명인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현재 특구재단에 3명이 와있다고 하셨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특구재단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양대도 별도의 팀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김태희위원 총 몇 명이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에 잘 준비하셨는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보통 간접비를 저희가 실비보험 몇 명 이것보다는,
○김태희위원 여기서 인력 증원 2명의 인건비는 누구냐고요, 대상이.
여기 특구에서 신규로 두 사람을 뽑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이미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게 이게 반영이 돼서 운영 집행계획에 정산할 때 저희한테 제출하겠다는 라는 걸 받은 거고요.
보통 간접비를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요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비의 요율 10% 이런 식의 간접비를 떼어서 그거의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저희가 나중에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요, 시가 특구재단을 지정받고, 이게 19년 8월에 지정을 받았잖아요.
특구재단이 대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특구재단에 저희가 여러 루트로 국회든 아니면 시에서든 노력을 하셨겠지만 특구재단에서 인력을 요청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려와서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함께 하고 있는 한양대도 그렇고 인력 부분을 보강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산시에서도, 물론 부서에서도 하시는 역할과 일이 많으시겠지만 아예 상근의 형태로라도 전담을, 요청을 많이 줄곧 해왔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라는 부분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저희 팀에서 한 분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상근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특구팀에 최근에 인력 보강을 했고 그 직원은 주 사무실을 현장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오고 가고 하신다며요, 오고 가시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러니까 한양대의 특구사무실이 주 사무실이 되는 거고 업무를 할 때는 저희 사무실로 왕래하는 식으로 거기 아예 상주 한 명을 보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양대 내부에 최근에 혁신파크도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3년마다 인가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3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려면 각 참여되는 기관들의 주체들이 명확하게 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부분 줄곧 나왔던 부분이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인력 증원 2명이라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가 인력들을 보강하는 건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게 시의 인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정확하게 말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가 아까 답변을, 우리 실무팀장이 확인했는데 여기의 2명은 한양대에서 인력 증원한 2명에 관한,
○김태희위원 한양대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는 거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강소특구, 예.
○김태희위원 그 한양대에 대한 지원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한양대에서도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간접비 내에서 같이 인력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너무 뒤에 팀장님 통해서 내용을 보고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요. 인력 증원에 대한 2명의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어떤 소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에 투입돼 있는지.
○김태희위원 다만 이런 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물론 이게 8400만 원이 2명분인데 여기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 있고 그냥 단순 인력인 건지 아니면 좀 더 연구 능력이 되는 분들이 하는 건지 저희가 그거는 알지는 못하고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힐링산업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시가 출연금이 1억 원 되는데요, 84페이지인데요. 사업비에 보면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5천만 원 2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84페이지에.
물론 시가 출연 같이 1억 원 정도 하는데요. 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게 안산시하고 포천시가 참여를 하는데요.
○김태희위원 포천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포천에 차의과병원이 제가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총 사업비가 국가 공모 당시에 11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고대병원에 투자되는 예산 포지션이 25%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약 25억 정도의 전체 사업비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산시가 주는 사업비는 고대병원에서 직접 집행되는 그런 사업에만 집행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힐링산업 관련 어떤 필요한 장비 구입 이런 쪽으로 정산보고가 올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저희는 주면 또 받아야,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산학관이 협력을 해서 이런 루트로 해서 고대병원이 공모를 했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물론 이게 고대병원이나 그런 부분 쪽의 요청이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시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더 먼저 공모나 이런 부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점수라든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그런 효과라는 점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라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도 그런 걸 좀, 여기 보면 장비구입비의 형태로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기도의 과학기술지원과에서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구상을 했고 안산시에 와서 수차례 그쪽 사무관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참여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장비 구입이 주로 어떤 장비인지, 저희야 전문성 있는 장비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저희가 그래도 시 예산이 그 장비 구입 소요된다고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경애위원 출연금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증액하지 않고 그냥 전년 대비해서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하고 경기도에서 요청액을, 저희들이 재정자립도하고 과거 5년간 대출 규모나 이런 거를 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 1%,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총 출연금의 해지·반납 등 금액들 빼고 해서 그 액수를 정해주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한테 10억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이경애위원 아, 10억.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억 37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재정이 압박을 받으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하겠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적은 액수라도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혜택을 지금 신청을 해서 받은 기업 수나 금액을 보면 2020년도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에서 19개 업체에 23억 9천만 원 신용보증을 받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 업체에 63억 6천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83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그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기업이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83억 정도인데,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출연금을 조금 많이 할수록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금 더 출연해 달라고 그쪽에서도 요청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해년마다 조금 늘려 가면 혜택 받는 기업들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현재 운영 실태를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은 83억 원의 실링이 있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23억 9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특례신용보증이 신청이 좀 저조해요.
○이경애위원 저조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경애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1개 시군을 보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몇몇 시가 그렇게 요구액보다 작게 내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2700을 그대로 100% 출연하고 있어요.
평택시나 시흥시나 우리 시, 안양시,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위인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11, 12위나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의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중간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0.몇 %였는데 올해 아마 39.몇 %,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저희도 지금 공단이 있고 화성도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로 우리 안산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회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옮겨가고 있는 이유가 기업의 이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 그다음에 기회들이 조금씩 더 화성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 계시는 기업하시는 분한테 왜 이사를 했는가 여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기업들을 좀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성시는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담하니까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고 그리고 아직까지 또 안산시는 땅값은 올라가고 화성시는 좀 낮고 이러니까 조건이 호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월단지처럼 큰 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작은 단지들이 자꾸자꾸 생겨서 화성시로 이주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출연금이 똑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출연금을 좀 하면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도 예산과에 요구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액가지고도 수용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보면 5년 이상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출연금을 함으로써 돌아가는 거는 결국은 조그마한 기업들인데 자꾸 이렇게 5년씩, 6년씩 출연금을 묶어놔 버리면 아까처럼 조건이 좋은 데로 자꾸 옮겨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호재가 있으면, 경기가 좋으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기업을 하실 텐데 어려우니까 자꾸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는 그런 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데 저희하고 화성시하고 제가 자료를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가 1등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6.25%, 우리 시는 39.87%.
○이경애위원 일단 화성시는 대기업이 2개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출연금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으니까 어려울 때 조금씩이라도 좀 풀어서 조금씩 늘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이런, 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한 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본부장님하고 저희들이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화성시로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내지는 이 돈을 활용해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비싼 땅을 팔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갔다고 그래서 다 성공하는 기업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일부는 다시 오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본부장님이랑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출연금을 늘렸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오랫동안 묶어져 있었잖아요, 출연금 금액이.
그래서 어려울 때는 조금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시각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봐서 제안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리고 위원님, 올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래서 내년에도 만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원금을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경기도에 내는 출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이경애위원 가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저희들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어들이면 되니까 그런 기업들 뺏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을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세부계획에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7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1식으로 정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구재단에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하면 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로 저희가 주는 돈을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과제에 사용하기로 일단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거기는 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특화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들의 수요 기반을 위해서 시험, 인증, 판로 개척 등의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 당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에 한 5억을 할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ICT융복합 신사업 창출 지원이라고 해서 8천만 원 내외가 되겠는데 한 13개 내외 기업을 지정해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라는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올해 사업을 보면 신사업 창출 지원 분야에 14개,
○나정숙위원 그게 많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자료,
○나정숙위원 설명으로 해서는 너무 많아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5억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참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참여한 그런 부분 기업이 어딘지 주시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명단하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상사업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정상래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정상래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테크노파크의 출연금 저희 시가 매년 출연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매년 2억 범위 내에서,
○나정숙위원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작년 같은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90억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거의 2억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기TP 출연금 중에 한 52% 정도 출연한 그거는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건립하고,
○나정숙위원 실지로는 경상사업비 2억하고 사업비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매년 사업비는 작년에, 금년의 경우는 한 68억 정도 안산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사업을 보면 2억 출연되는데 거기에 과학축제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올해도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올해랑 똑같이 올리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런데 위원님, 경상사업비는 2억인데 실제로는 저희 TP가 경상사업비 연간 집행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금액이 크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거는 지금 세부 내역이 들어와 있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맞추다 보니까 이제,
○나정숙위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2억 안에서 사업을 가능한 선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부계획을 내시면 안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그걸 뭉뚱그려,
○나정숙위원 이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2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는 했는데 그게 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좀 부분적이다 보니까, 미세한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리한 거 보면 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291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관리사업비로는 60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출연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에.
그런데 이게 약간씩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관련한 거잖아요.
혹시 본부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과 관련한 사업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기TP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이 출연금이잖아요, 어찌됐든 사업하려는. 그죠?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이거는 출연비인데요. 사업비는 별개, 저희가 지금 이 2억은 사업비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나정숙위원 그거는 실지로 사업을 해야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러니까 사업비는 별개고요.
○나정숙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경상사업 운영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TP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사업마다 출연금이 별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 분류를 해서 별도로 출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상사업비에 대한 운영비는 TP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운영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사업비는 출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다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이거는 전체, 아까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운영비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150억 정도,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 정도 중에 2억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좀 명확,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 안에서, TP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을 하고,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런 데다 쓰겠다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낸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실에 좀 안 맞아요, 이 세부 내역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산해서 들어가면 중복돼서 집행되는 건 없고요. 여기서 인건비가 A라는 사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다 그 중에 경상사업 얼마 지원됐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윤석진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이 자료는 2억에 대한 꼭 이게 아니고 그냥 자료를 2억에 대해서 맞춰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네, 그렇죠.
이런 사업에다 쓰겠다하고 예산 사업비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예를 들어 안산시 대행사업을 4가지로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인건비나 사업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조혁신데이터센터요. 이거는 스마트 지금 제조혁신센터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TP 경기도스마트제조혁신센터랑은 좀 다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달라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나정숙위원 스마트 지금 제조혁신센터에서 데이터 구축 사업하는데 출연금을 했는데 원래는 장소를 89블록 거기가 지금 원래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제목이 유사해서 그런 거고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출연하고자 제안한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산단이 지정됐습니다. 반월·시화산단이 스마트산단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정해줬는데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기로 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네, 제목,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런데 제목을 유사하게 짓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출연을 한국산업관리공단 여기 경기지역본부에 우리 스마트산단 추진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출연을 해 주면 거기서 다시 여기 MTV에 있는 우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있고 한양대학교도 있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 거고, 이건 TP에 가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명칭들이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 있고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유사해서 그런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조혁신데이터 구축 사업이요.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실지로 이거를 하시겠다, 출연금으로 쓰시겠다 라는 거랑은 조금 더 달라요, 3억 2천만 원이.
이것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신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이게,
○나정숙위원 이대로 집행하시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이 전체 사업은 87억 규모로 3년 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거기에 보면 기자재 구축도 있고, 현장 기업들한테 컨설팅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인력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역할을 나눴습니다.
스마트 산단에 보면 참여 기관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MTV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지금 이름을 바꿔서 옛날에 부품연구원인데 전기전자연구원도 참여 돼 있고, 그런 기관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는 한양대에서 하는 거 위주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정산을 그렇게 하기로 그쪽에서 해서,
○나정숙위원 이거는 한양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가 검토한 81쪽에 보시면 앞으로 저희 스마트제조혁신은, 제조혁신도 하고 근로자 친화환경 공간도 조성하고, 미래형 산단도 만들겠다는 게 핵심 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부 내역에 제조혁신이나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이 어디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시기에 대한 내용만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검토가 그렇잖아요. 부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핵심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시의 시비는 향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억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년에 3억 2천만 원을 이거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도비를 같이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실지로 부서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랑 연계가 없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전체 사업비 안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이 세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전체 사업 중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이거를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사업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지금 설명이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설명 부족하지 않고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전문적이고 이게 사실은 제조혁신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이 제대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의 정책적인 것들이 저는 이 지금 출연금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이 81쪽에, 지금 세 가지 분야 중에 이 사업이 첫 번째에 해당되는 제조혁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이라든지,
○나정숙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 산단 사업 3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넣은 겁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면 어떤 걸 지금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첫 번째 제조혁신에 관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3개 과제 중에 제조혁신, 부서 검토의견을 쓴 거는 제조혁신 과제를 하기 위한 사업을 이번에 출연금에 낸 거고요.
근로자를 위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시가 돈을 많이 그렇게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컨설턴트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실지로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닌, 제조혁신의 실제적인 것이 아닌 어찌 보면 부속품적인 그런 분야의 예산을 세부 내역으로 잡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국비 산자부 자금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산자부해서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저희 잘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잘 쓰도록 저희가 집행할 거고요.
나중에 이것 정산보고를 산단공에 다해서 저희가 회계 검토 다 받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이것 결과,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가서 이따가 다시 추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지금 현재 사용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후에 편성할 때는 우리 시비가 인건비나 이런 경상비로 쓰는 게 아니고 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려울 텐데 출연 6억을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쉬운 점 있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지원을 많이 안한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특례보증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가 오거든요. 업체가 방문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상담을 해서 컨설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우리한테 이걸 추천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업체수가 우리가 여유로 갖고 있는 83억 원에 못 미치게 들어오니까 그걸 제가 적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게 혹시 서류를 넣을 때 서류에 대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넣지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일전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실제 1개 기업이나 진짜로 어려워서 지금 자빠지게 생긴 그런 업체들은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저희들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상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나 우량 하거나 어떠한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추리다보니 그렇게 넘어오는 숫자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몇 몇 업체들이, 꾸준히 지금 한두 업체씩 계속 특례보증 추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의 가동률이 몇 %인가 혹시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 2개월 전 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저희들이 67% 그랬는데 지금 8월 달에 한 66% 내외, 65%에서 66%. 산단에서 반월산단, 시화산단, MTV 이렇게 쪼개서 평균을 내는데 6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65%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시화산단이 더 어렵고, 지금 가동률이 더 떨어지고 반월산단이 조금 낫고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 반월산단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MTV도 지난달보다 조금 올랐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를 주변의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못 나간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진짜 전년도에 비하면 현격히 떨어진 거죠, 지금 경기가. 2019년도에 비하면 엄청 지금 떨어진, 수출이 15%에서 20% 사이로 수출이 떨어졌고, 지금 가동률도 10% 정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저조하다고 그래도 한 70% 정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5% 이상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근로 인구도 저희들이 줄어드는 걸 지금 숫자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나옵니다, 전달이나 이런.
○이진분위원 많이 줄었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 명씩 지금 계속 줄어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에 기업지원과에서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동을 해야지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전년도 기준을 이렇게 또 고수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안산 기업들의 생활안정지원금, 혹시 기업들은 안 나갔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들한테 안 나가고 개인들한테,
○이진분위원 개인으로.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소상공인하고.
○이진분위원 소상공인하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번에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파산되고 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나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이진분위원 개인적으로 나간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이라는 건 그래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기업이라는 건 스스로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자금도 주고 그러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업이라는 건 생태계가 적자생존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런 경제 사이클 생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업을 하나를 죽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막 주다시피 하면서 그 기업을 살아나라고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이진분위원 그냥 무조건 줄 수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예.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제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진분위원 연계해 주든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업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 하라고 방금 산업진흥과장님이 사업들 벌려주는 거예요. 컨설팅, 기술닥터사업 이런 거. 또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또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나 해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들 시책을 펴면서 기업들이 와서 이걸 달라고 해라, 이 사업에 좀 뛰어들어라, 이 사업을 좀 연구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성격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은 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그렇게 된다는 결론적으로 좀 암울한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한테 공평하게 다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무쪼록 우리 안산에는 반월공단이 잘 돌아가야 시민들도 이렇게 안전하고 또 생활력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물론 개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열 배, 스무 배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이렇게 예산 부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하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든가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조혁신데이터 구축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주관은 그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렇게 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서기관이 파견 나와 있고요. 안산시는 지금 5급 한 분, 6급 한 분이 거기 스마트산단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내용들을, LED 사업이라든지 CCTV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이쪽에서 자금을 교부해서 직접 집행하게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산단공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산단공에서는 이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하는가요? 안에,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사업 진행 관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산단공에서는.
○윤석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기술력은 MTV에 보시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 그런 연구 인력과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의 또 이런 분야 전문하는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참여 같이해서 사업을 하게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총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걸 하지, 그 사람들이 행정력은 있지만 연구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 같이 제조 공장들 혁신이 되고 근로자 친화 공간이 조성되고 미래형 산단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제조데이터센터 하나 구축해가지고 그냥 센터 어떤 그걸로 공단하고 전혀 연계 안 되고 끝날까봐 하는 그런 염려들이 상당히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이런 사업들을 그냥 하기 위한 사업,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설명을,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산단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 그냥 일거리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일반기업에서 이런 데다 달라고 하면 일반기업에서 주나요? 자기들 데이터 자체가 다 회사의 기밀이고 회사의, 쉽게 이야기하면 다 영업이고 그런 부분들인 건데.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여기 지금 오해를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이런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조혁신 과제를 위한 사업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근로자 친화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산단공 옆에 옛날 이마트가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한샘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여유 공간에다가 산단공이 직접 자금을 교부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생학습과하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데에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단공이 거기다가 20억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산단이라고 해서 산단 안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IoT에 접목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이거는 안산시가 산단공을 통해서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로 해서 지금 CCTV랑 LED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설명 드린 거는 그중의 제조혁신에 관한 사업은 산단공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기로 했으니 심의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제조혁신이 기업체들하고의 연관 관계 이런 부분들 저희도 토론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안산시가 참여를 해가지고 MTV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서 축적된 기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력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고요.
기업체에 가서 일방적으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보인데.
그런 것 없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현장하고의 어떤 접목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좀 요원하게 보여요.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를 훨씬 더 앞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은 아무리 지금 대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가지고 기술 개발들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항상 한 두 발짝 정도 뒤쳐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관들 간에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일거리 찾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흉내만 내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종료되고 그런 부분들이,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제조혁신데이터센터 자체를 또 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중견기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산업,
○윤석진위원 아니, 아무튼 저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정말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그런 제조업체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력들 같으면 또 다 기업들이 데리고 가요. 이런 데에서 근무하게 안 둬요, 사실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구축이 돼가지고 안산시 스마트허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도 MTV 현장에 오셨었고요. 시장님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회사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기존에 저희가 피스톤 만들던 회사에 산자부 시범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나 이런 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파급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와계시지만 TP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중소벤처부 자금이 경기도 쪽에 연 한 700억 이상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혁신 선도모델을 만들어주면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기술 지원이나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방안들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예. 사례를 만들어서 이게 홍보가 되면 많은 데서 ‘아, 저런 효과가 확실히 있다.’ 라는 실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태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신용보증 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도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유연하게 이후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물론 기금 성격이긴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30억 원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사업과는 달리 그런 기업 지원이라는 부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이후에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자료 90페이지에 보면요. 부서 검토의견에 이게 있더라고요. 90페이지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만 지원하고 있어 시설 투자 등 다양한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운전자금이란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김태희위원 인건비, 원?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원자재나,
○김태희위원 원자재,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부자재, 예.
그다음에 기타 물품구입비 같은 거,
○김태희위원 물품 구입이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김태희위원 이게 이렇게 용도가 운전자금이라고 된 부분은 제가 기금 그 사유가,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기금 규모가 아무래도 안산시가 적고, 규모가 작고 경기도는 크니까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또 저희가,
○김태희위원 기금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활용하는 부분을?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김태희위원 정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정책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더 이자율, 이자보전도 더 많이 해주고.
○김태희위원 경기도는 그러면 시설 투자, 운전자금이 아닌 시설 투자만 합니까? 경기도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다 합니다.
○김태희위원 다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그런데 시설 투자를 저희 쪽에서 업체들이 많이 그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많이,
○김태희위원 유도를 하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유도를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는 운전자금만?.○기업지원과장 이태성 네, 저희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자보전이 좀 적으니까, 저희는 1.5에서 1.75%인데 경기도는 많은 부분은 2%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고 또 장기간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3년이라는 이런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설 투자라고 하더라도 또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한 규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좀 운전자금, 물론 사업비를 늘리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게 정부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방침이 아니고 안산시 내부적인 그런 사업 방향이라고 한다면 운전자금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범위를,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좀 이렇게 드려보게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시설 부분은 아무래도 장기, 뭐랄까 자금 소요기간이 길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저희들도 부담이 돼서 저희 시책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를,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설 투자는 큰 규모가 있지만 또 소규모 어떤 범위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TP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네, 정상래입니다.
○김태희위원 출연금 2억 원 중에 보면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인건비로 보면 주요 내용이 한 네 가지가 있네요, 7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ASV과학축제 2910만 원이 있는데, 자료 76페이지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 네 가지 중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ASV과학축제는 취소된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것도 취소된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활성화 지원 사업,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다른 거는 제한이 없고요. 행사 계획했다가 취소된 거는 과학축제 그거,
○김태희위원 그것 이 하나면, 이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축제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일반적인 위·수탁사업은 대행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과학축제는 대행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대행해서 치르는데.
그래서 2억을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받긴 하는데,
○김태희위원 2억이란 게 여기서 2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ASV과학축제 총 사업비를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아닙니다. 여기,
○김태희위원 출연금 2억 말씀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그거를 그러니까 축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그래서 잡은 겁니다, 대행사업비 형태로 해서.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내년에도 2억 소요 예산액이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중에 2910만 원을 인건비로 넣으신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하면 2910만 원은 다시 안산시에 불용처리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애초에는 2억 원이라는 출연금이 경상비가 테크노파크에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억 정도 드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 방법 그런 명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저희가 그래서 TP에서 이 명목으로 잡은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억 7600 지원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하지 않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체로 사용하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예.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김태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윤석진위원 그냥 쉽게 아니, 과학축제를 하든 안 하든 그 인건비는 그분들이, 담당하는 분의 급여는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질의할 시간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드리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요, 그냥 출연금 2억만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시의회에서 그래도 세부 해서 예산 요구할 때는,
○김태희위원 회계상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입니까? 어디,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부장님. 회계 처리가,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최초에 계획 잡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 여기에 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고 하면 이거를 어느 곳에 투입하겠다는 변경 승인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받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김태희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TP쪽 부분은?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산업진흥과장 이동표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고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전에 몇 차례 의회에서도 요청과 제안을 했었는데요. TP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부분 최근에 내는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 3개월 20% 감면해줬고요.
○김태희위원 3개월 20%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또 연체료, 연체료는 진즉부터 저희가 감면을 했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중지한 기간에는 다 감면해줬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TP 내부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위원 아니, 꼭 그것보다는 그럼 감면해준 그런 부분들의 처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저희요?
○윤석진위원 예.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그러니까 저희가 감면을 고민했던 게,
○윤석진위원 그럼 그거를 어디 더 출자를 받아야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정상래 결국은 경기도나 안산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금년에, 내년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어려운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토지 임대료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TP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양복 |
복지국장 | 김제교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산업지원본부장 | 신현석 |
문화예술과장 | 김정아 |
복지정책과장 | 노성우 |
장애인복지과장 | 박경혜 |
여성가족과장 | 박현정 |
위생정책과장 | 안소영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김경림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석윤 |
산업진흥과장 | 이동표 |
기업지원과장 | 이태성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김미화 |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김종철 |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 정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