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4시022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올해 4월 22일 코로나19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후에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산시의 대응상황을 살폈고요.
분야별 민생경제 실태 확인을 위하여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26개 단체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총 73건의 특별위원회 제안사항을 도출하는 등, 그리고 민생현장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하셔서 각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셨고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각 일부 분야별로 지원이 돼서 그나마 저희가 그 역할에 있어서 했다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많고요. 현재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일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적이 될 거 감안을 한다면 저희가 향후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산시 차원이나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저희가 종료하기보다는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1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안 되고 겨울이라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특위를 구성할 때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맞춤형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만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역할을 저희가 코로나 특위가 했다고 보아지는데요.
앞으로 연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코로나 특위를 우리가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 백신에 대한 것들도 정보를 받고 있고 우리도 어떤 회사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첫 번째 저는 받을 때 이 백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게 통과가 됐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집행부하고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 하반기,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중순경이면 이 백신 보급에 대한 것들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있듯이 지금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몇 백씩 지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주거나 그다음에 임대료를 낮춰줬을 때에 그냥 착한임대인 운동 해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칭찬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특위 때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때 막 난색을 표했잖아요. 지방세 좀 감면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더니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도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하나는 임차인들한테 또 임대인들한테 주는 혜택들 그런 것들을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하고 논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코로나 특위를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해주신 내용 잘 저희가 갖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오늘 자리에 향후 일정이나 계획까지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저희가 의견을 추가 일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료가 만약에 된다면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나 그런 활동결과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회람이 되고 또 그게 본회의장에서 발표가 되는데, 미리 점검은 해 봤습니다. 그 결과나 진행상황을 했더니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다시 위원님들께 저는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를 한번 위원님들께 전체 안내를 하고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그런 사항들만큼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적으로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두 분의 위원님께는 오늘의 내용 안내를 사무국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김태희강광주이경애주미희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