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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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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예산안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예산안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예산안

17.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광과는 동주염전 체험장을 조성함에 있어 총 사업비에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시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또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생정책과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 주민에 대한 감면 혜택,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분야에 걸친 재정 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모든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의 수립 목표와 작성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서 작성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업 선정 부서인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대상 사업 선정과 성인지 예산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각종 축제·행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하고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기획으로 시민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각 기관의 명칭 변경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예총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김홍도 마당놀이를 신규 사업으로 시행함에 있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양 노인지회의 예산 및 후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생존수영체험장을 조성함에 있어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너스 축구단은 시비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과 후원 확보 등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으나 예탁 약정기간 종료 후에는 예탁금을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탁금의 상환을 통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UN국제청년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 항목에 상호문화도시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관성이 부족하니 사업 항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25억 3417만 9천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6600만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2천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6억 3017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체육진흥과의 경우 일반회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있음에도 체육진흥기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 예산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고, 기금 조성 시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사용하기 바라며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에서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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