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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4회 개회식 본회의(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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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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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개식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채충렬)


(10시02분 개식)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부터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일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민근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민근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아래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폭염 속에서도 안산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덕분에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시 인근에서 1978년 기상청의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50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어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덮치면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모 6.0을 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율은 총 13.8%로 매우 낮고, 특히, 주거 시설의 내진율은 13.6%에 그쳐, 서울 주거시설의 내진율 2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기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 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진설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을 비롯한 많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허위 내진설계 확인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무자격자 시공, 부실 자재 반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28일 우리 사회의 관행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400만 명에게 적용되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와 부정 청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패는 법의 지배와 경제질서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며 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인허가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축은 금품수수 금지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여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소통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정청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정당한 민원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업무나 사회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처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투명해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철따라 바뀌는 계절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에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하였지만 농부의 마음은 쌀값 하락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셔서 농부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색단풍의 향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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