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8.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1년도 예산안
1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까?
(10시11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대의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확대 포함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된 2021년 본예산액이 168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기존 저감사업 추진 실적관리, 향후 저감사업 추진 대상 물량 추정 등의 통계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주차장 결정 대상 부지는 부지 내 평균 경사가 22.5도에 달하는 상태로 교통정책과는 향후 실시계획안 마련 시 과도한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여 공원의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진·출입로의 폭원 확보와 효율적인 동선 배치 및 차량의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등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향후, 교통정책과는 과도한 임야 훼손과 옹벽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주차장 조성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지 않도록 명확한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다수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미확보 사유로 폐지 또는 축소될 예정으로,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장기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신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 가능 범위 안에서 신중히 결정하여 과도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세부 시설 결정 변경 사항 중 대로2-14호선(순환로) 구간 중 다구간(화정8교), 라구간(면허시험장)은 여전히 정체가 심하고, 마구간(항아리고개)은 도로 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통한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완충녹지25호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2021년 실효예정 시까지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현실은 이해되나 공업지역과 연접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개선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대상지는 인공호수를 품고 있는 도심 내 휴식공간으로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명품화사업 시행에 앞서 기본적으로 호수의 수심 및 수질확보와 갈대 및 연의 효율적인 제거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명품화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화랑호수 생태 경관 개선을 위한 종합개선 대책마련에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화랑유원지 내 추모시설 및 명품공원이 동시에 건립되는 상태로 공원과에서는 공동체 회복 및 치유의 공간으로 각 시설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에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1억 5,505만 5천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 16억 8,225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2억 9,500만 원을, 상록구청 소관에 200만 원을, 단원구청 소관에 5억 300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총 26억 3,732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세출 예산 규모가 전년대비 480억 원 축소 편성 요구되어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는 기 확보된 장비 및 자재의 활용, 가용 인력의 우선 배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형 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서 작성 시 예산의 재원 구분, 연도별 계속비 조서, 연도별 집행 내역, 향후 예산 확보 계획 등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예산총괄부서 및 사업집행부서에서는 사업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원순환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및 하수과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등 민간위탁 사업 대행비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는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시행하여 위탁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자금으로써, 기금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매년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정비기금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 원, 특별회계에서 10억 원 총3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함에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20억 원만 조성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예산안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만 세출예산에 편성한 상태이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를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영 계획안에는 55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실제 세출 예산안에는 기금 전출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법정 기금이 명확히 조성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 계획안을 작성하고,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 운영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타 예산에 우선하여 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힘든 시기입니다.
안산시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박명섭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박부옥 |
단원구청장 | 조정익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강원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