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나정숙위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이용에 관한 사업을 본예산에 올리셨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총 예산이 금번에 올린 거는 한 11억 정도였고요, 원래는 한 57억 정도 연 예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했을 때 1년 예산이 57억 원,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전 이거 아니고 보건복지부 단계적 시행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소득층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 다시 보건복지부,
○나정숙위원 그래도 예산추계를 했을 때는 전체 무상교통 했을 때 얼마라는 것 추계가 나와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한 56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57억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56, 7억 원 그거를 봐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한 57억 정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7억 원인데 1단계 일단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금 내년 예산에 그러면 11억으로 편성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 구축비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일단 상반기까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총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한 47억 쯤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소득층일 때 47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아까 전체가 57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한 57억 원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1억을 올리신 거면 사실은 50%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11억이 나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11억 중에서 5억만 일단 상반기에, 어차피 내년도 3월 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기간이라서 상반기는 두 달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나머지 하반기가, 사실은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되어서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만 2천 명이 대상자지만,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해서 4만 2천 명이지만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와 관련한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는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말씀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일단은 같이 올라온 부분,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상정과 같이 상임위 간담회에 보고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추계가 조금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하고 본예산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에 예산들이 부족해가지고 다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11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후반기에 추경을 가지고 그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약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다른 타시군도 봤을 때, 군 단위 봤을 때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개인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발급신청을 해서 이용한 실비를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을 때 대상에서 70%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받아봐서 얼마 정도 신청이 되는지를 봐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11억을 잡은 예산도, 11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11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5억만 집행이 가능하고, 두 달치가, 나머지 시스템구축비입니다. 거기에 카드 만들고 버스에서 실질적으로 찍었을 때 정산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5억 뿐이 지금 없어서 신청을 받고, 카드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해서 추경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하반기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하반기 추경이라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3월 달까지 시스템구축을 완료시켜 놓으면 신청을 각 동에서 전 대상으로 받게 되면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하반기에 1회 추경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은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저희들이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한 3만 3천 명 정도가 다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47억인데 그중에서 상반기 빼면 나머지는 한 31, 2억 정도는 하반기에는 투여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가지고는, 지금 1회 추경에 대한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억이라는 예산, 본예산에 11억이라는 예산도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11억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구축에 대한 예산만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3월인데 3월에 편성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나정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단 말씀하시고 국장님 얘기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을 세워야지 그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은 세우고,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5억이고 지금 11억 계상했는데 결국 6억이에요. 그죠?
본예산에 무상 어르신 교통비는 6억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6억 갖고 몇 명이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일단 대상은 저희들이 4만 2천 중에서 3만 3천을 잡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6억 갖고 몇 명이 무상 교통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한 3만 3천 명 중에서 신청을 다 안 하니까 한 2만 5천에서 6천 명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만 3천 명 저소득층 어르신을 말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2만 5천 명 정도의 어르신으로 본다, 그러면 몇 %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70%가 또 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것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이 시점은 아마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에도 수립이 됐던 부분이고,
○나정숙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스타트 한 게 몇 월이에요. 언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2020년 상반기라는 거는 너무 모호하잖아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를 시작한 지가 언제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제가 8월 4일 날 여기 발령 받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됐던 때부터 해서 제가 그때부터 추진한 사항은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어르신 중에 저희 시가 무상 교통을 내년부터 하는지에 대한 거를 아는 어르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예산추계가 11억이라는 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인 예산추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아까 예산편성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나정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환경교통국에서는 에너지정책과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국비가 내시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비요.
○나정숙위원 도비확보가 된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도비 확보된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쪽 시화호 수변도로 쪽에 설치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위치의 문제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 부분이었지 않나,
○나정숙위원 도비하고 시비 퍼센트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0% 정도,
○나정숙위원 시비 20%,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니, 도비가요.
○나정숙위원 도비가 20%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도비가 112억인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억 1,200입니다.
○나정숙위원 1억 1,200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네, 20% 도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된 거는 아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반적으로 도비는 그 정도로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도에 공모를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데 부분은 설치하는 게 대부분 저희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뭐 이런 데는 그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시화 쪽에 그늘막도 형성하면서 이왕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설명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여기 위치가 아니면 다른 데서 해도 문제는 없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선에서 사업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일단은 그늘막의 발전시설이라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 외 다른 거는 시설은 없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1,110㎡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산시 RE100 추진방향 연구용역 그것도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못시키신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하고 뉴딜정책이 우리 정부기관의 가장 중점핵심사업이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삭감된 거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서 장관상 수상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들이 왜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실은 RE100이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자체가 사실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 설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덜 이해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국가의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지금 새롭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아무래도 그때당시에 2015년도에 했을 당시만 해도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한 5년간 그동안 해 본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변화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어떤 것들 평가도 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국가정책이라든가 그린뉴딜 그러한 정책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담아봐야지 하는 2차적인 게 필요한 시점이고 원래 작년에 됐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탄소 절감 30%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2030년까지 30%,
○나정숙위원 2030년까지,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가능한 선에서 진행이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정도 했을 때 한 9.72%인데 이거를 아주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쪽에 투자를 해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너지를 통해서,
○나정숙위원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수립을 하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같이 얘기해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출연금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환경재단 출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가장 큰 거는 어떤 예산이 많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삭감이 됐겠지만 그러면 어느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큰 틀에서 보면 출연금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편성한 거는 아닌데 실지로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은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몇 %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인건비는 조정하기가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책실이 생기면서 정책실 인원의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몇 명을 추가로 인원보강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이 삭감되면서 몇 명이 안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올해 한 사람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까지 해서 네 사람을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잠정 보류한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했던 한 분은 내년에 충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하는 거는 잠정 보류한 상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정책실이 올해 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책실에 대한 여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실에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인원보강이 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에 환경재단 정책실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자료를 요청 드리면, 환경재단 정책실에서 사업했던 그런 연구내용 있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환경재단 출연금은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줄어들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하면서 가능한 해보자라는 사전교감이 있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
○나정숙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 예산보다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원래 우리가 39억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한 30억 남짓으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예산계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보다 더 한 지금 27억 6,250만 원이니까 한 2억 5천 이상이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그 정도 이상 수준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부탁드린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대중교통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467페이지 무상교통 추진에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 된 게 11월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11월 언제쯤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사회보장협의회 통보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11월 20일 날 통보됐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가 회기가 11월 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20 며칠간 하고 있는데 통보받았다고 해서 이 전체 시군구가 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9월 달에 협의를 거친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현옥순위원 9월에 협의를 해서 11월에 통보를 받았다 해서 다른 타 시군구가 이런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한 타 시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 말고 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거기 시군 단위는 많습니다.
천안시도 그렇고 신안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현옥순위원 두 군데 정도고 수도권 처음이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상임위하고 예결위 들어와서 제일 많이 질문하고 또 답변 받은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틀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7% 정도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편성 못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또 예산계에서 필요한 사업이 90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2.5단계에서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온 세상이 섯다운 되기 직전입니다. 맞죠?
대중교통과 제가 코로나 특별위원회 할 때 오지노선 운영비도 제때 못줘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올해부터 아마 제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중교통과의 그동안에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때문에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이런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보통 저희 의원들도 조례 준비 하나 하는데도 6개월, 3개월 걸리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준비하는데 아까 과장님 8월에 오셔서 마음은 있었다지만 준비한 것 몇 개월 안 됩니다.
제가 왜 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단 가정살림이 어려운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살림이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1년이 저는 넘게 걸린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과연, 지금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생활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이 어려운 형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른 더 어려운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가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 당연히 우선 가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다니지 못하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 저 아침에 어르신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연히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할 때 우리 시 실정을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죽했으면 도시환경위에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재정이나 이런 게 안산시가 어려운 면은 충분히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정국에서 어르신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코로나 정국에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나 경로당도 가야 되고 이동권을 좀 확보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시 정책으로 봤을 때도 젊은 층의 페달로라든지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갔을 때도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페달로, 무슨 킥보드 이런 전체적으로 이동권을 주는 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자체적으로 한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아까 위원님이 어떤 어르신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전체 한 3,500명 중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80% 가까이가 공감하고 이게 좋다고 어르신들 당연히 지방자치에서 우리를 확보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노인의 삶을 향후에 누릴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해준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는 것, 뭐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쯤 되면 사실 어르신들도 병원에도 가야 되고, 어떤 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좀 해서 사실은 어떤 경제적 부담 경감도 해주고 또 그렇게 감으로써 어떤 고독, 사실은 지금 현재 고독이나 집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심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지인들도 보고 그런 병원도 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떤 이동권을 확보해서 노인의 삶을 준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아무리 지금 어렵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펴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지표로 알다시피 OECD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1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생활권도 없고 소득도 지금 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그나마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을 갈 수 있는 어떤 보장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노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이동 자체가 일단 불가합니다.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버스비 없어서 못 다니는 어르신 분 안 계세요. 연금도 있고 저소득층 혜택 가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충분히 어떤 어르신들의 생활 보장은 지금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로당도 못 가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급한가, 이 예산이, 차후에 올해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내년이라도 이런 안정 시국에 접어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있고 페달로, 전기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예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자전거 페달로는 지금 2023년까지는 서서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 카카오 그걸로 하고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현옥순 위원님,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대중교통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젊은이들에 비해 노인들의 이동권이나 생활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코로나나 이런 정국을 대비해서 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동권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이동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했고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 예산을 저는 더 필요한 더 어려운 분을 먼저 주자는 겁니다. 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억은, 5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5억은 왜 세웠느냐 하면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상반기 한 1/4분기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5억은, 사실은 우리가 조례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월 8회에서 10회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월 8회 정도로 하게 되면 신청한 분들이 이 5억 범위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인 안산시 예산의 이런 지금 심각성이나 인지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백하게 내부 세부규칙을 세울 때 상임위에서도 월 8회 이내로 제한을 하라는 그런 부연설명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때는 월 8회 이내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제안도 기초나 차상위, 독거, 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는 예산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설명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삭감된 부서에서도 ‘이게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도와주십시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부서의 의견을 들을 때도 그러면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한데 왜 깎았을까?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시급성이 다 없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깎인 부서들도 지금 다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예결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다 걱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 있잖아요. 안산시 택시 전액제라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가실 건가요? 전액제 이게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전액관리제가 지금 택시회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전액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전액관리제를, 5개 업체인데 4개 업체는 시행하고 있고 1개 업체가 시행을 좀 유보를 해서 거기에 행정처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선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택시기사님들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그게 애초에 처음에 할 때는 취지가 모든 차량에 운행을 하는 종사자들이 그런 수익금을 전체 내고 똑같은 보수를 받는 게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사실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벌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회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액관리제가 잘한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일부 기사 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액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조합 전체에서 서울시 같이 리스 이런 정도로 또 정책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동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택시기사 분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가나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줬잖아요, 앞전에.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전액제로 가고 선택이 안 되면, 물론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전액제로 간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들어주시고, 개선이 있으면 시에서 개선 방향을 좀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발열의자요. 어제, 오늘 날씨가 계속 영하의 날씨도 되고 일부 버스정거장에 발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곳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적자 노선은 이건 6억 8천은 제대로 다 세우신 거죠? 이 금액이면 그 해, 그 해 다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디 택시,
○현옥순위원 버스, 시내버스 적자 지원, 그렇죠? 6억 8천이면 다 올해 집행 가능하고 그 해, 그 해 다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삭감된 것 중에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초지역은 통과가 됐는데 중앙역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예결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이 부분은 제가 당초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때문에 삭감됐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가 지금 5억으로 올해 편성돼서 내년에는 시비를 포함해서 총 14억 원을 투자해서 중앙역의 총 4개소의 출입구 중에 2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중앙역에 기존에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보다 향상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신 거죠?
중앙역 계단이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려면 좀 힘이 들기는 해요.
그만큼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자분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치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신안산선과 수인선이 같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지역도 마찬가지로 환승센터다 보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꼭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구매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잡힌 것도 112억 6,500만 원 정도 국·시비가 잡혔어요, 포함해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내년에 전기승용은 562대, 화물은 221대, 이게 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호응도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이상 없겠지 또는 괜찮겠지라는 불안감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가끔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만, 안정성에서는 조금씩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인기가 좋은 거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이패스 카드 처음에 몇 퍼센트 주다가 지금은 아예 싹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어느 시점에 가면?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게 어느 시점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직 전기자동차가 보급 초기이고, 정부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당분간은 지속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갈수록 점점 늘어난 것 보면 어떻든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이게 계속적으로 됐으면, 또는 보편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총 차량에 연한이 차가지고 바꾼 것까지 포함해서 전기차량을 몇 대까지 갖고 계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관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길위원 관용차.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관용 지금 42대입니다.
○정종길위원 42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정종길위원 적지 않아요? 총 몇 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관용 전체가요?
○정종길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별로 달라서.
○정종길위원 아니, 부서별로 다른 게 아니고 안산시가 운영하는 관용차량이 대충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42대라고요.
○정종길위원 예? 전기차 구입이 42대고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전체 관용차에 대해서도 제가,
○나정숙위원 회계과.
○정종길위원 아니요, 그건 회계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조하는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깨끗함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환경정책과 우리 신 과장님은 안산시 관용차를 바꿀 때마다 전기차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천여 대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차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러니까 제가 불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해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주시고, 총 대수가 그래도 100단위는 될 건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건 넘는 것으로,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42대면 적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아직은,
○정종길위원 관용차를 구입할 때도 구매 지원을 받죠? 해당 사항을 받는 거죠? 관용차량은 구매 지원을 안 해버립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니요, 국비 지원은 받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유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확대해가는, 그리고 또 에너지정책과에 이따 질문하겠지만 내년 4월쯤에 충전소가 우리 안산시에 완료되면 수소차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펴면 어느 환경정책보다도 낫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관용차가 450대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총 450여 대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정종길위원 그중에 42대니까 그러면 1%,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10%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환경재단 하나만 여쭤보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윤기종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환경재단 출연금이.
대표님,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지금 다 안산시 전체가 다 겪어야 하는 일이라 충분히 충실하게 잘해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혹시 운영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잘하시기를 바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언제 오셨죠, 대표님?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제가 8월 20일 날 취임했습니다.
○정종길위원 8월 20일 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일단은 안산시 환경 문제나 또는 환경 관계된 것에 대한 우리 안산시, 지난번에도 제가 도환에 잠깐 있을 때 환경재단에서 추구하는 사업 하나 중에 안산 갈대습지가 안산의 보물처럼, 또는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부도와 함께 이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주문한 다음에는 별로 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바뀐 게 안산 간판 하나인데,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립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에너지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9천만 원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뭔가 이렇게 확 설명을 안 했나 봐요? 별로 안 해도 된다, 또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또는 그냥 급한 거 아니다, 이러고 확 삭감시킨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을,
○정종길위원 잘 모르죠?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거니까.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안산시 2013년 1월 11일 날 공포한 안산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례, 여기 계시는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3장 7조에 “시장은 에너지 전략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최근에 제일 나중에 한 게 몇 년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015년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올해가 딱 5년차였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아니, 올해가 20년이니까, 아직 21년 안 됐으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올해가 딱 5년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저히 따르지 못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임위에서도 이 조례를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이고, 혹시 과장님 보고하셨나요, 상임위 때? 5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른 거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 부분은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있으셔서 저희 것 삭감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폐지 조례 내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안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앞으로 저희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에너지 국가적인 그런 지금 현재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트렌드에 또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안들이 있으면 그때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때는 급하지 않으니까 삭감해야 되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급한 것과 안 급한 것 구분은 할 줄은 아는데 원칙은 지키면서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어떤 예산은 줄이고 어떤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줄이지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직원들이나 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잡아 있는 명목만으로도 사기가 진작이 된다, 그래서 줄이지 않아야 된다, 우리 김동규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다, 또는 그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우다 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깎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등한시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드렸어요.
RE100 추진방향 연구용역, 이게 재생에너지 산업 전략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신재생에너지를 물건을 기업에서 만들 때 100%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게 일반적인 기업의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나 BMW 등 비롯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한 260여 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단에 또 이렇게 제조업들이 많은데 거기 협력업체들한테 이런 것들 요구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에너지 쪽에 대한 것들은 금방 어떤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길게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정부의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에너지나 환경은 단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기다려주면서 만들어가면서 조성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백번 동의합니다. 아주 말씀 잘하셨고, 잘 알겠어요.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1억 1,200, 시비가 4억 7,200이에요. 이거 도비가 4차에 확정돼서 202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올 거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잡은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이번에 수정예산,
○정종길위원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도비가 매칭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정종길위원 조 과장님, 페달로와 함께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9,800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페달로가 2023년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카카오T 자전거가 여기저기 주차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게 분당 100원씩에 15분에 1,500원인데, 그 금액은 오늘 여기서 논할 자리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달로를 2023년까지만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년 보수유지비가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거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 맞다, 시민을 위해서라도, 카카오T 갖고만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페달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카카오T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갖더라도 1개만 있으면 독점이 되거든요. 그 독점에 지금은 1분에 100원이지만, 타 시도보다 비싼 것도 있고 쌀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독점화되면 나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두 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페달로와 함께 하는 퍼레이드를 한다고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코로나가 계속 될 것으로 봐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4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거나, 코로나 상태가 나아져서, 추경에 세우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시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페달로를 2023년에 폐지다 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자전거만으로는 독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은 비용이라도, 그러니까 18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절약하는 방법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서로 찾아서, 과장님과 제가, 그걸 유지하면서 페달로를 완전히 폐지한다 라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약간의 이질감도 있어요. ‘그것 왜 좋은 것을 없애지 카카오T자전거 배불리게 해 주나’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리고 주차문제도 카카오T자전가 아무 데나 세워놓는다,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된다, 원래는 수거를 하게 되어 있죠.
현재 500대로 한정해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덜 가져갈 수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페달로는 스테이션 방식이라고 그래서 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내리고.
그런데 카카오 전기바이크는 택시방식입니다.
도어 투 도어 방식이라고 그래서 어느 곳이나 가까운 데서 타고 내가 목적지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완전히 승차하는 시스템이 다른 방식이라,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차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 주차 문제점을 잡아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저는 카카오T자전거를 아무 데나 받쳐놓고 또 제가 그 받쳐져 있는 자전거를 대고 바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카카오T자전거를 아무 데나 주차하는데 있어서의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쳐서 일정 부분 인도에서 피해서, 또는 조금 더 배려심에서 나는 여기다 대겠다라는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266회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시청 입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자전거 질서 좀 지켜 달라고 저희 시 관내에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카카오측에서도 첫 번째 민원을 발생시키면 어플로 연락이 갑니다. ‘당신 이것 경고’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 위반하면 정지를 시켜 버릴 정도로 카카오측에서도 현재 질서를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접근방식은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 여기에다가 대면 안 된다, 인도에다 대면 안 된다, 다친다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고 그 방식의 룰을 이해한다면 그거를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동차도 타이어가 터질까봐, 고무도 찢어지는데 계속적으로 고무가 찢어지니까 타이어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 이미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질서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이해하면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회사에도 앱에다가 직접 바로 노출도 되게 주차질서를 지키라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죠, 제가 드린 말씀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들어줘요. 시민 자전거 전용보험 가입해가지고 3억 9천, 이거는 안산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 다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누구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습니다.
페달로를 타다 다쳐도 되고 일반 자전거 타도 되고 관외에 가서 자전거한테 다칠 경우에도 보상을 받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시에 이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요.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쳐도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최근에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홍보를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어디에 하는 방법을 나중에 여쭈어 보겠지만.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유재수위원 환경미화원 화합 행사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윷놀이대회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있어요.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력 설 전후로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제가 내년도 보니까 2월 26일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한마음체육대회는 언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11월 정도에 합니다.
○유재수위원 11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10월에서 11월 정도에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윷놀이대회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불투명하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시기적으로 봐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만약에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일단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반납을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추후에 반납?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유재수위원 목적은 윷놀이대회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그리고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이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게 2019년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때 아마 중앙동이 저희가 사실상 상징적인 어떤 그런 도시다 보니까 너무 사실상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청결하지 못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중앙동에서만 특별히 저희가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깨끗한 그런 도시로 이렇게 다시 탈바꿈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이게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효과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1일 3명이 2교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바닥청소를 하고 있는 바람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사실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워낙 야간에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해서 특별히 이것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원곡동 쪽의 다문화특구 쪽에도 거기도 쓰레기 문제는 많이 야간에 심각한데 요즘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쪽으로 어떤 사업성과를 봐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지난 상임위 때도 사실상 중앙동뿐만 아니라 선부동이나 다른 지역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공공쓰레기통이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것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주로 중앙동, 원곡동 이렇게 선부동 이쪽으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보면 야간에 청소년들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중앙동 로데오거리가 지금 시작한지 2년 가까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성과를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스마트허브 가로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금년에는 25억 1천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시행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5억 1,100만 원 정도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21년도 예산에는 원가산정이 27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실상 요구액은 25억 올해하고 똑 같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실상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25억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9,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원가산정 부분에서도 추경에 다시 추가편성 해 주겠다 했으면 이것 같이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보면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요, 노무비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노무비 정도가 단가 인상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원가산정이 27억 나왔는데 상임위에서 9,100만 원을 요구액에서 삭감할 정도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 추경에 같이 편성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 상임위 때 사실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질의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실상 이 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요구한대로 편성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편성된 게 증가된 부분이 사실상 인건비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원가산정에 27억 5천인데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안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유재수위원 이걸 그대로 해 드려도 또 추가적인 요구예산은 있을 거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유재수위원 신길동 방음시설공사 예산 45억 정도 올라와 있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상임위는 잘 통과됐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휴먼시아가 2단지 쪽 앞에 소음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방음시설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당초에 방음벽으로,
○유재수위원 방음벽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LH에서 했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신길지구에서 소음 민원발생을 제기한 게 2012년도에 했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준공 나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당시에 LH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그때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과속방지카메라로 LH에서 설치한 후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신길-도일간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지 않았어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되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몇 m 도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게 폭 양방향 왕복 6차로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거기에 휴먼시아 2차, 3차, 4차가 들어서는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소음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전부 그 정도 예상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여지책으로 LH에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의해 주고 한 게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에 따라서, 교통량에도 소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음 범위 내에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소음측정 범위가 관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하는 거고 이번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께,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시비, 이것 전액 시비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액 시비 45억씩 들어가지고 신길-도일간 도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6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터널을 만드는 거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3차선을 방음터널로,
○유재수위원 터널로 만드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비 45억을 들어가지고 방음터널을 만들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충분히 원인자 LH가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우리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LH에서 한 7m 높이, 그거는 밑의 하부도로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램프구간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하부도로고 지금 신길-도일간의 상부도로에다가 지금 터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 지역에 미관상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반대쪽에는 저층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기도 소음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터널로 하는 거고, 그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양쪽 주거지역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터널로 하려고 합니다.
○유재수위원 아쉬운 점이 많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당시에 저희가 방음벽이나 그걸 말고 방음터널로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관련기관들은 관련 데이터에 들지 않으면 방음터널로 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상황에서 LH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발뺌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저희가 지금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 안산시에서 설치를 하고 LH에 지금은 비용부담을 부과시키기는 어렵다고 변호사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시가 45억을 들여서 이 터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 시점에는 그게 방음벽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유재수위원 그렇죠. 충분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현재로는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방음터널로 저희 시비를 들어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후에 어떻게 공사주체인 LH하고의 해결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물론 협의를 통해서 LH에서 비용을 분담을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도 검토는 했지만 현재 관련 변호사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LH에서도 그때 법적 기준에 들어왔고 그리고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 안산시가 LH에서 비용부담을 일부라도 보전받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재수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과속카메라 정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면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참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미래 상황에 대처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조성곤입니다.
○김동규위원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카카오T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보행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한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단방치라는 개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로 어떤 개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무단방치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그냥 용인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격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기준을 매사에 타이트하게 잡는 분들은 그것이 무단방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단방치란 자전거를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했을 경우에, 공간적으로, 그게 어딥니까? 공공장소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차해야 되는 장소나, 그리고 인도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며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즉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무래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일단 무단방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자전거이용 및 활성에 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제20조1항입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밖에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의회에서 카카오T자전거가 현재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적발이라고 그럴게요. 시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쇄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카카오T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전거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카카오T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카카오한테 연락을 해서 치우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는 그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수시로 유선으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활주변에서 민원들이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하고 필요한 이런 조치를 요구하거나 혹은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을 협의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그런 프로그램에 어플 상에다가 경고 내지 정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자의 의지가 그렇지 않거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용하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사업자의 책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카카오 앱에 처음 들어가면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건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무단방치나 통행에 방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자전거를 주차한 이용자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즉시 수거해가지고 해소해야 될 사업자의 책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수거하는 거는 책임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무단 방치한 그 자체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책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용자가 지키지 않은 그것은 어쨌든 이런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어떤 규범이나 질서가 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일단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책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러니까 그게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대신 업체는,
○김동규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즉시 개선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버스정류장 옆에 카카오T자전거 현재 세워져 있어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카카오T 운영자들은 그 처분을 하면 재산상의 손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카카오T 이전에 일반 자전거들도 저희가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서 계고를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라 하면 그 주인이 거기다 해 놨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고 이용자의 책임이라면 자전거를 주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해놓고 나서 그걸 우리시가 처분을 했다 하면 결국은 이용한 우리 시민이 카카오 회사에 배상을 해줘야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로 보면 관리의,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가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T자전거 운영 사업주가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인력을 보완해가지고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이건 카카오라는 자전거 그 자체가 스테이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에 최대한 접근한 그런,
○김동규위원 과장님, 스테이션 방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주차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찰은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이게 정착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대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즉시즉시 해소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지금 행정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는 주차하지 않아야 될 공간에 주차한 것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돼요. 인력을 더 증원하라고 하고 장비도 더 증원하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라고 하고 홍보도 더 기능을 강화하라고 하고, 그걸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어제 구청을 상대로 실제적으로 화면에 방치된 자전거를 띄워놓고 구청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관리감독에 권한이 있는 과장님이나 그런 부서에서 빨리 카카오T 운영사업자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저희가 대책으로 요구를 해서 큰 병원이나 아파트 단지나 상가 이런 데 앞에 일정 구역을 카카오T 전용 주차구역으로 해서 무분별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요구도 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할게요. 이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하면 공공 공익사업이지만 카카오T자전거는 사업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분들에 공공기관한테 카카오T자전거를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협약이 그게 특혜성,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그건 특혜성이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업체에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 해볼게요.
전기자전거는 우리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생들이 카카오 전기자전거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는 안 돼요, 부모님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것은 일반 집의 자가용 같은 것도 운전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애가 몰래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카카오 전기자전거를 끌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요금을 내고.
하지만 우리 법률 제22조 제2항에 보면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호자는 운행하면 안 된다, 보호자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이 우리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원래는 카드 등록을 본인이 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모 카드를 갖다가 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통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감사하고요, 아무튼 아시다시피 처음에 500대를 해서 내년에 1천 대로 확대할 목표로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초기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부터 해가지고 어떤 주차 문제라든가 좀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할 것은 반드시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한 페달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책임이니까 홍보부터 안전대책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카카오T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아니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사실 페달로도 이용자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그리고 연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카카오를 함으로써 안산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안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사업수익이 안 나는데 자기네들이 자전거 500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십분 이해하고요,
○김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전기자동차, 환경 문제 저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초래돼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T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회사죠? 개인이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고 대여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의 품질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럴 때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그 회사에 그런 부분에 배상책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사용자가 1,500원인데, 기본요금이, 그러면 500원이 보험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13세 혹은 청소년들이 했을 때 우리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세게 요구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 우리 애들이 이용하는 킥보드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안전장구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안전장구를 비치를 해라,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전거만 비치해놓고 요금은 따박따박 선불로 받으니까 사고가 나든 어쩌든 간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구 문제도 앞에 바스켓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타게 하려고 그랬더니 남이 탄 것, 쓴 것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고정시켜놓으면 잘못하다 사고 나서 넘어지면 자전거하고 머리가 따로 떨어져서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업체하고 많이 얘기해봤는데, 개인들이 주의를 많이 하는 것 외에는 저희도 뾰족한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사업 초기라서 여러 가지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시켜주기 바라고, 아까 요구한 대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카카오T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방금 받았는데 카카오에서도 지금 페달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16명의 인력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난번 266회 때 나온 의견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전금 5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요즘은 서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심의대상에도 안 들어가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예산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잖아요?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산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국장님,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아니, 제반 전반적인 것은 다 아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전에는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가 같은 회기라도 먼저 통과,
○김동규위원 지금 조례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심의하라고 예산서에 편성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근거 조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조례가 있다는 가정 하에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 근거 조례가 없는 사항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의회의 권한이.
왜 의원들한테 의회 권한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운전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를 좀 더 서둘렀어야 됐는데, 의회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일정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아니, 이 정책을 국장님, 과장님, 이 정책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의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나와 있는 헌법적 기구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들은 법률체계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구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절차 하나하나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도 위원장이 사회 보는 것도 전부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부터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관련 법령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는 것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있지만 여러분들 이 조례의 근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복지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송시설 및 해가지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요금 할인 등 해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이 조례에 기본적으로 관리부서, 소관부서는 우리 대중교통과가 아니라 노인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 쪽이에요.
교통수단은 이것은 매개체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코어는 65세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 복지혜택을 어떤 수단으로 주느냐, 이게 그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라온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미용 바우처 제도 확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목욕탕 이용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용이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목욕탕하고 이·미용은 완전히 달라요, 관리부서가, 또 주체가, 바우처 제도가.
그래서 마치 이것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복지제도라고 하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올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부서에서 그것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근거법에 되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중교통과나 환경교통국에서 핸들링 할 게 아니고 복지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 왜 이게 대중교통과 환경교통국으로 이게 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복지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들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내부에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조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조례도 준수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실행시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취지 목적이 어떤 어르신들의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애당초 조례가 9월 3일자 우리가 사회보장협의회 올려서, 그런데 그것이 10월 늦게 떨어져서 조례 부분이 지금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 목적을 봤을 때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같은 것은 직접 지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노인복지, 교통수단으로 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라고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과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를 통해서, 노인한테 직접 줄 수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해서 무상교통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김동규위원 전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적 정책과 민주적 정당성은 그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있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절차를 여러분들이 왜곡시키고 하시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은 민주적이지 않아요.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잖아요.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건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온전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라는 것이고, 회의 하나하나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결과도 결과지만 의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결과에 앞서 얼마나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서 사업서, 조성곤 과장님,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교통 교차로가 여기 3개소가 올라왔네, 9억이. 이거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1337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차로 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내년도에 할 곳은 초지역사거리하고 용신1교사거리, 기자촌사거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래요? 올해 회전교차로 몇 개 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올해 8개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8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8개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올해 한 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23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23억 8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윤태천 교차로 1개당 신호등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교차로 X자형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사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기존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데 신호등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신호등이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거의 다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윤태천 있는데 그러면 안산시 내년도 자립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37%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내년도 자립도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윤태천 앞으로는 자립도가 지방채 발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데다가 회전교차로 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회전교차로는 지금 교통의 최대 트렌드인 안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030이나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안전한 것 물론 좋지만 현재 우리가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23억씩이나 써가면서 현재 신호등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왜 또 돈을 들여가지고 회전교차로 하면서 왜 주민들과 소통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와도 왜 수정도 안 하고 공청회나 좌담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반월동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다른 데도 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전에 현수막도 게시를 했고, 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그것 갖다 소통이 안 되는 먹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의원들한테 이런 게 3억 8천짜리가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예산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시설은 저희가 이번 반월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주민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회전교차로 신호등이 다 있는 데다가 괜히 안산시 예산도 없는 데다가 지방채 발행해야 될 형편인데 거기다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 불편만 더 가중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작년도에 7개, 올해 8개 약 25개 실행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교통의 원활한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전교차로 할 때는 공청회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기준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산시의 교통이 잼이 생기는 부분을 선정을 해서 교통 전문가들에게서 설계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간의 소통 문제도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런 부분 실행한다면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장소 선정도 신중하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시청 앞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시청 여성비전 앞에 새로 생긴 회전교차로.
○위원장 윤태천 이거 봐요. 회전교차로 해가지고 민원만 생기고, 이거 만족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해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저희가 만족도를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아직 안정화는 안 된 초기 단계임에도 저희가 약 4,100여 명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친구 이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불만족은 1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가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폭이 좁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반월동도 회전폭이 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회전폭이 좁은 문제는 일부러 약간 회전폭을 좁게 해서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들하고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을. 탁상행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거는 한번 정도 귀담아 들어주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다 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들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회전교차로 뿐만이 아니라,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십분 저희가 검증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설명회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의견도 듣고 지역 의원님들의 또 자문도 받고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예산 여기 올라온 것 제가 한번 꼼꼼히 회전교차로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안산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요,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정책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T바이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데 답변하신 것 보니까 주관적 판단이다, 자전거를 여기저기 놓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되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나 인도에 어떤 물건을 놓든 간에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또 도로관리법이나 자전거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도 카카오T바이크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놓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특혜시비도 있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후에 확대할 때 보다 좀 긴밀하게 담당부서가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청하고도 협의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구청의 건설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교통정책과랑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 다른 예산들은 다 줄여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떤 부분을 질의할지 사실은 고민이 되었고요, 그 중에 저는 관심 있는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교통정책과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물론 환경교통국의 여러 부서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했고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주차장 조성이나 또 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목표로는 공영주차장을 현대화 추진하는데 2019년 6개에서 2021년 13개로 현대화 추진하는 것이 어떤 성평등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확실한 기대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보다 조금 성평등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을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은 이런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 중에 여성들은 사실은 주차나 이런 것들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 우려나 조금 우범지역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적을 넓혀서 한다든가 아니면 임신부 이런 분들을 위한 분홍색 표시로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확대를 한번 하는 것도 제안해 보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동차 정비 같은 게 굉장히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뿐만 아니라 교통 그런 자동차 정비에 관련한 교육 훈련 이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성평등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환경교통국의 성인지 예산서를 대체로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는 크게 많지 않은 부분,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그런 예산 같은 것도 하셔서 뭔가 의지를 보이시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더 효과 있는 주제로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아까 앞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저희 시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건가요? 1350쪽.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입니다.
○나정숙위원 도비네요.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 보면 전국의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진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전국 무료 와이파이하고 우리시의 이 사업하고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하는 게 와이파이가 시내버스만 지금 해당이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나머지 지금 현재는 일단은 한국정보원에서 일단 버스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이용도의 편리를 위해서 이걸 지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금방 말한 그런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하고 겹치는 거는 아닌가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지금 겹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가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어떻든 간에 50대50로 매칭을 시켜서 시내버스 596대 전 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대50은 아닌데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시내버스에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도비는 없고요, 시비하고 국비하고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350쪽에 보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 밑에 있는 거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5고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한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도 도비로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통신비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은 전체적으로 국비 5대5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국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국비는 우리 지금 5대5인데 바로 우리한테 세입이 잡혀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한국정보진흥원으로 직접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1억 5,280만 원이 잡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우리시는 1억 4,7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어디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1350쪽.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1350쪽인데 시비가 우리가 1억 3,400 잡혔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공운영비로 임차 운영 사업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임차 운영 사업, 예.
○나정숙위원 임차 운영 사업이 말씀하는 것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그 비가 그러면 나중에 국비로 5대5로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에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하는 게 2억 6,800입니다. 그래서 5대5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됐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나정숙위원 맞춤형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내년에 저희가 대부도지역에 쓰레기투기가 많은 지역 한 세 군데나 네 군데를 선정해서 재활용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범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확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내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대부도지역에 일단은 설치를 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은 어떤 예산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재활용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이것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아진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저희가 지금 대부도 지역에 보면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 정도 가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탁대행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방문해서 수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외 또 그거를 가지고 가는 처리비용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거는 위탁대행비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대부동주민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때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허브하고 MTV지역에 가로청소 위탁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MTV지역이 저희가 수변도로 완공이 되면서 거기도 저희 지역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 혹시 파악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지금 수변지역은 관할부서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공공근로 8명을 투입을 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말 지나가면 쓰레기가 엄청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렇죠. 수변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요, 스마트허브 지역은 도로하고 인도가 저희가 소관 하는 그런 위탁대형업체가 하는 그런 사업구역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MTV지역에 가로청소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수변 쪽에는 저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당분간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쓰레기처리비용이 많은데,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반달섬 쪽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대행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얼마나 편성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에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반달섬 주변과 새로 MTV 청소지역에 대한 청소 부분 얼마인지,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 부분이요?
○나정숙위원 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고요, 거기에 낚시하러 오는 분들, 주말에 야영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랑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수변가에 낚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내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쪽 지역에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낚시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수변지역하고 도로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의 도시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운영비가 내년에 63억 7천만 원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인상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수거량이 약 15% 정도 이렇게 양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노무비에 대한 어떤 단가가 상승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전수 한 명에 그다음에 두 명의 작업 인원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3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 일수가 250일이었는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정공휴일 13일도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대행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인상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코로나로 인한 또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도 되고요, 일단은 직접노무비에서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건설도로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건설도로과가 하천의 유지관리를 하시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가뜩이나 올해도 하천 주변에 잡초라든가 이런 것 관리 안 하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가용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잡초제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1년에 몇 회 정도 잡초제거 하시나요? 그리고 방역.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1년에 4회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변동은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변동 없이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변동 없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회 추경 때 통상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약 3억 정도, 작년에도 3억 6천 정도 섰지만 올해도 그 정도로 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하천의 방역이라든가 잡초라든가 여러 날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날이 더워질 때 시민들이 불편한 의견을 많이 주세요.
특히 코로나라고 해서 하천 주변에 운동으로 힐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건설도로과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들이 더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예결위에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가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나 하는 검토를 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지금 현재 가용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환경재단대표 윤기종입니다.
○현옥순위원 예산서는 1288페이지 안산갈대습지 관리에서 전년도에는 2,500 가지고 습지 시설물 관리를 하셨잖아요?
2021년도에는 1억 5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습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타년도하고 좀 다른 사업인가 봐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현옥순위원 30페이지요. 맨 위에 습지 시설물 관리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습지 시설물 관리요?
습지 시설물 관리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위험요소라 하면 데크 사이에 밧줄로 된 그걸 말하는가요? 어떤 게 위험요소인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데크가 걸어보시면 실제로 못이 빠져 나간다거나 실제 부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손을 봐야 된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CCTV도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현옥순위원 CCTV도 중요하지 않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CCTV는 올해 하나 설치했고요,
○현옥순위원 올해 올리셨다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CCTV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옥순위원 예, CCTV도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CCTV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불가피하게 못 올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긴급시설비라든지 생태관 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습지 시설물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같이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관리할 때 남으면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살림은 대표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선적인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CCTV를 저는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안산갈대습지 수입이 없죠? 무료입장이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무료입장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수입은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환경정책과 1289페이지요.
우리 안산 하천수질검사 있잖아요? 우리 안산천은 몇 급이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안산천은 지금 현재 올해는 1급하고 2급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2급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재 2급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현옥순위원 1급과 2급 사이는 많이 크죠? 사는 생태계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거의 비슷합니다. 1급하고 2급은 상당히 좋은 수질입니다.
○현옥순위원 2급도 좋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도 2급수를 1급수로 올리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경기도 중에도 1급으로 와서 수달이 찾아왔다든가, 우리도 지금 청둥오리인가 뭐를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위 잘 자라는 거를 봤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안산천이 겨울이라 그런지 되게 깨끗해졌다, 여름에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날파리 같은 거라든지 벌레 같은 것, 그다음에 비오고 난 뒤에 뒤처리 물청소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낮은 데는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말끔하고 물이 깨끗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상당히 깨끗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갑자기 1급수로 됐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됐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1급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계속 저희들이 한번 주시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해서 우리시도 다른 타 시처럼 안 살던 그런 수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91페이지 개방화장실 운영도 저는 공원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상가 화장지 같은 거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맞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소모품비는 내주고 거기 개방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앞전 회기 때 안산시 안전에 대해서 할 때 개방화장실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번 둘러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경찰하고 한번 점검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안심벨도 있는데 작동여부도 한번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안심 여성길이라든지 안심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밤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이럴 때가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벨 각별히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 전환해주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이 어느 정도로 다 전환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아닙니다.
그게 많이 안 된 게 그게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아직 그런 차가 많이 없는 건지 지금 현재 실적은 73대 지금 전환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은 봤더니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유로만 하는 게 1,381대인데 지금 현재 71대로만 되어 있고,
○현옥순위원 71대, 예산이 삭감됐어요. 오히려 이런 오래된 차들을 많이 홍보해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하여튼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는 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대상차량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오래된 차가 아니고 새 차고 그래서 전환하기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매칭이기는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한 상반기 정도 한번 시행해 보고 별도로 더 추가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조회를 합니다. 그때 다시 조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것 현황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297페이지 공공석면 건축물 2,200만 원 5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받을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큰 건물들입니다.
시청 본관, 의회동도 들어가 있고요, 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같이 오래된 건축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석면검사해서 석면이 검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대책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건축물들은 과거에 단열재나 보온재 같은 걸로 석면을 썼었습니다, 그때는 규제가 없을 때.
○현옥순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교체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그럼 우리 공공건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여기도 지금 순차적으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텍스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거고 건물 자체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공공건축물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벽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관리를 하면서 위험성을 최소한 낮추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관리대행사업비를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요청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석면 자체가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학교도 방학 중에 그런 공사를 하듯이 공공건물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근무하는 거고 또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대응을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에너지정책과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현옥순위원 전기차 충전하는 게 느리게 충전되는 데 있고 급속으로 되는 데가 있잖아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전기차는 저희가 아니고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현옥순위원 네, 그거 저속 늦게 충전되는 데가 있고 급속으로 빨리되는 데가 있잖아요. 설치 현황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어디 무심코 갔다가 충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급한데.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자원순환과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면접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른 모든 부서의 면접수당이 보통 20만 원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 청소년수련관 재단이 25만 원 저희 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만 원이에요. 뭐 다른 어떤 심사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가요?
왜냐하면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는 이만큼이고 어느 부서는 저만큼이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글쎄요, 저희는 환경미화원을 선발할 때 지금까지 계속 3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급했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한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시험 선발보다 좀 더 횟수도 많고 그다음에 엄격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4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3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여기는 4회에 걸쳐서 그분들이 4번을 나와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인성이나 적성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옥순위원 인·적성 검사는 위탁 주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현옥순위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인·적성 검사는 위탁을 주는데 심사위원들이 하루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4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이게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면접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오전에 끝날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채용 인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채용할 때 면접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옥순위원 이거 따로 자세히 설명 듣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1333페이지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성곤입니다.
○현옥순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디 하는 거죠? 8천만 원.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내년도에는 예술광장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예술광장로 보행? 공원 새로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도확장 한 150m 하고요, 길이 한 150m, 폭은 한 2.5m에서 3m로 약간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보도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보행환경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인도를 넓혀 달라 그러면 그런 것 넓히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조금 힘드셔도 우리 환경재단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대표님.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고맙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 강화 해가지고 문화탐방에 시민이 함께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은 아예 2억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갈대습지가 안산의 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민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알다시피 예산도 줄이고 또 코로나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 많이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은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게 아니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세워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2.5단계에 맞게끔 다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갈대습지에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을 두거나 인원을 어떻게 배정하거나 해서의 차이점을 아이디어를 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갈대습지를 운영 안 하겠다, 이거하고 맞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면 우리 갈대에코셔틀 임차료라고 있어요, 150만 원짜리. 그거는 어떤 차를 임대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기자동차인데 갈대습지를 좀 공격적으로 개방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시민들을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을 실어 나르자, 이런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대표님 관용차가 거기 지급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1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차량이 뭔가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전기차 소형차입니다.
○정종길위원 전기소형차입니까?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관용차.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요, 저 안 탑니다.
○정종길위원 관용차는 없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재단이 갖고 있는 관차 그게 전기차로 있다는 거죠, 1대?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부탁드린 것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명심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13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있고 설명서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해가지고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하는 거요. 이게 56억 6,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톱밥 2019년에는 1만 6,045톤, 2020년에는 1만 110톤, 퇴비 생산량은 2019년에는 1만 1,050톤, 20년에는 7,290톤, 유분 생산량은 됐고, 이 정도 톱밥 사용량하고 퇴비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죠? 사용하는 곳이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퇴비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농가들한테 저희가 공급을 하고요, 유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판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톱밥은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톱밥도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퇴비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톱밥은 인기가 좋나요? 주로 축산업에 나가나요, 톱밥은?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주로 화훼라든지 그쪽으로 나갑니다.
○정종길위원 어때요? 인기가 좋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닭이나 이런 거 키우는 데에도 나가죠, 톱밥이?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모되는, 쌓이지 않고 적재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가는 그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받은 분들한테 인기가 좋으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어요, 19년보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때는 자원화회수시설에 대한 공사 시설보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어차피 자원화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 농가 그러면 본오동,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관외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이렇게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하시고요. 교통정책과요. 1333페이지, 보험료가 깎였어요, 상임위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자동차 보험료,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모니콜 보험료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보험료에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지만, 본인이 사고 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갖다가 받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다치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니까.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이거를 보험을 입찰경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많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높아지겠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여기까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7,930만 원에서 1,830만 원이 확 갔어요. 그리고 6,1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6,100만 원어치만 보험 들고 나머지 차를 세워놓든가,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차량 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가, 이 방법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왜 깎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낙찰 금액이 예산은 5,900만 원이었는데, 59대에, 낙찰이 2,600만 원에 상당히 낮게 됐습니다.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이건 견적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놀랐는데, 그런데 사고는 27건이나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4,9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약할 때는 6,900만 원에 입찰을 했는데 6,4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저희 예산보다도 320만 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도에도 7,900 정도에 입찰을 하면 한 7,400~7,500 정도에 올해 같은 정도라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7,900으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이게 각 보험사에다가 입찰을 해놓고 거기서 원하는 보험사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은 보통 3년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견적을 할 때.
그리고 견적은 한 달 전부터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산할 때는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못 기재했고, 그런데 다만 상임위에서 금액이 너무 작년도에 낮다 보니까 6,100만 원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6,100만 원에 하려면 6,100만 원어치만 들고 보험 드는 차 외에는 차량을 세워놓든가 아니면 한 예로 들면, 추경이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좋아하는데요. 추경에 잡아가지고 나머지 보험을 들어서 그 차도 그 이후로부터 운행을 하든가, 이런 방법이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은 건 아는데요, 물론 조심하시죠.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시는 거라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올해는 현재까지 7건으로 사고가 한 20건 가까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런데도 어차피 보험료는 3년치를 갖고 산정하기 때문에 근사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 공문은 띄우는 방법도 있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의 복리와 복지,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사고율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건 준다는 건 아니에요. 누가 와서 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울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회전교차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1338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소형이나 1차로형에서는 2억 5천만 원 정도 비용이고 2차로형은 4억 정도인데 이게 좁고 비좁은 곳에서는 회전교차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는데요, 좀 객관성을 띠어가지고 정말로 안산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인지를 심도 있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적극적 검토를 좀 해주시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저희가 4,087명에 대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곳이 월피현대사거리하고 우가촌사거리, 반월동 입구, 방아머리공원 입구, 그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온 곳이 너무 통과하기가 좁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회전교차로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돌아서 운전을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없었을 때는 5톤 차나 11톤 차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는 5톤 차와 11톤 차가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11톤 차, 5톤 차 금지가 아닌 이상은 도로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불법주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법주차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회전교차로가 비좁아서 11톤이 자꾸 오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을 조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맹점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계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다시 교통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9페이지요. 이건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학교, 주차장 유지보수공사 5천, 해솔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해가지고 1억 2천, 그래서 1억 7천이 있어요. 이거 해솔초등학교가 저기 해양연구단지 앞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학교에다가 이 1억 7천을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아닙니다. 거기 야간에 근무를 하려면 관제시설하고 주차라인도 새로 그려야 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정종길위원 초등학교 안에다가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부분에다가 관리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라인도 그리고,
○정종길위원 누가 댑니까? 여기에 차를 야간에 누가 대는 거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해솔초등학교는 자이 주민들이 대게 됩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 시에서 지원해서 해솔초등학교 개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보다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차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겁니다.
학교는 자기네 경비도 해줘서 좋은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주차장 면을 확보하니까 좋은 거고,
○정종길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침에 너무 늦게까지 안 빼가지고 문제가 돼서 학교가 잘 개방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전국에서 안산이 그래도 최고 주차장 개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침에도 잘 뺍니까, 시민의식이?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여튼 알겠어요.
자이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은 자이아파트가 1층에 전체 다 정원으로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층 주차장이 없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좀 생각을 약간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저희 시가 자이아파트에 주차장 공급한다고 해놓고 분양한 건 아니잖아요? 분양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동훈이라는 시행사에서 한 거죠.
○정종길위원 그렇죠? 분양할 때 ‘안산시가 주차장도 부족하면 다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 분양가에 꼭 좀 오세요.’라고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정종길위원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정종길위원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저희는 1층에도 주차를 합니다. 저도 공원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요. 1층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해요.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추가 질문하시고요.
○정종길위원 조금 깁니다. 추가 질의하라고요? 대중교통과까지만 끝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또 있어서.
대중교통과요. 팔곡동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몇 대 정도 대죠? 1347페이지 계속 사업인데요. 여기가 몇 대 정도 대냐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이따 그러면 이야기해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일반 개인택시요. 장기 무사고 운전자한테 800만 원씩 해가지고 18명, 내년에는 1억 4,400만 원이에요. 이거 인원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그것은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명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도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 지원금 같은 경우는 15억씩 주는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15억씩 주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적자노선에 15억씩 줄 바에는 거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는 오지에서 나올 수 있는 버스를 하나 지급해주든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15억이 안 들어가요. 과장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의견을 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건설도로과 마지막 남았는데, 좀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그냥 저는 짧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교통정책과장님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성곤입니다.
○유재수위원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답변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거든요.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이게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10여년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6회 했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7회입니다.
○유재수위원 하게 되면 7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유재수위원 삭감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이게 삭감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4월에 보통 개최를 하거든요, 4월 20일이 자전거의 날이라.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코로나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꼭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행사를 하려면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집도 해야 되고 이벤트 같은 것, 그런 업체와의 어떤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코로나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추경에 큰 사업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통 행사성 예산을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자원순환과장 이규석입니다.
○김동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위탁 있죠? 이게 2019년도에 정확하게 보니까 한 15% 인상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도 거의 20% 정도 인상이 됐고,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이 328억이었고, 47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376억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376억이라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76억에서 또 63억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440억을 예산서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인데,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수집 운반비용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매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평가에 의해가지고 주는 게 15% 인상해주고 20% 인상해주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건 아니고요, 평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3년 기간 동안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면 나중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정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업체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업체 용역은 업체 간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만 원가는 대행사업비가 적정하느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에 대한 그런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김동규위원 산정 규정에 따라서 용역을 했는데, 매년 15%, 20%씩 저희가 인상해주는 게 2년에 걸쳐가지고 인상해주는 게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46억 해주고 올해는 63억 해주고, 그러니까 110억을 2년 동안에 인상을 해주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019년도보다도 2021년도 예산이 4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전보다 11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수거량이 대형 폐기물하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한 15%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단가가 저희가 운전원하고 수거원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요즘 일반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은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공동주택 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재활용이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쉽게 말하자면 대형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수거량이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더 늘어났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반빌라나 일반주택단지의 양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그런데 가구수는 줄어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가구수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용역기간에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든 줄고 가감의 여건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가인상률, 임금인상, 생활물가 다 한다고 해도 10%가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김동규위원 330억짜리 사업이 2년후에 440억이 되어 버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저희가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10.6%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거원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보니까 내년도에도 한 80억 인상시켜 줘야 되겠네요, 이런 추세라면.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46억 인상해 줬고 2020년 올해 63억 인상해주고,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준다면 440억에 110억이라면 25% 전체 인상을 해주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인가요? 거기는 이걸 공영제로 했어요.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시에서 도시공사와 같은 우리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주면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위탁업체를 준다는 것은 위탁업체가 사기업이잖아요. 그럼 마진이 당연히 가겠죠, 이윤이.
그러면 경기도 다른 시군 사례 우리 지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40억, 60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해 줘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매년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든지 이게 어느 것이 낫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잖아요.
한 군데 업체인가 8년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15년 다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계속 매년 이렇게 15%, 20%씩 인상을 해주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한 번 인상해주는 게 40억, 60억 해가지고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줬는데 총 440억 중에 2년만에 110억을 인상해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계산한 거는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첫째, 여러분들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인상을 해주면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330억짜리 사업을 2년만에 440억으로 인상을 해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2020년도와 비교해서 2021년도는,
○김동규위원 2019년에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2년치를 말씀드리잖아요? 2019년도에도 46억을 인상해 줬어요,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고요, 노임단가가 증가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기도의 타 시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게 장단점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게 시에 이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1회 추경 때 검토할 예산에 용역비를 해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이게 내년도 2021년도 12월에 이게 3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고 전환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받아가지고 전부 시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평가가 엄청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시도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고려를 하신다고 하시면 1회 추경 때 관련예산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내부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93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배출가스 저감사업지원에 세부사업 목에 보면 공공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전년도에는 일반 우편요금이 3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380원, 80원 올렸고 등기우편료가 전년도에 1,95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2,480원으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편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중량에 의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까지는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계산기초도 맞습니다.
즉, 5그램 이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년도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편요금을 일반 등기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25그램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김동규위원 그래야 이게 계산기초가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종이로 해가지고 고지서 보내는 이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다 모바일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종이 중량을 올려가지고 우편요금을 더 주면서 발송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필요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계절관리제라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 그러한 이번에 5등급 차량들이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걸리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문서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좋아요. 그 업무내용을 제가 의문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그램 이하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발송할 때보다 지금 25그램짜리 우편물을 발송한다 해가지고 몇 백 원 단위 우편물이지만 이게 모아놓으니까 올해 인상된 금액이 3,18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그러니까 그 업무가 갑자기 이번에 더 금년부터 생긴 업무입니다.
이것을 내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천매, 1만 2천매 해가지고 사업량은 똑 같아요. 문제는 우편을 발송할 때 우편의 무게에 의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무게가 더 나가는, 그러니까 종이 인쇄물 고지서를 더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추세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바일로 해가지고 다 처리하는 시대에 왜 굳이 5그램짜리를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25그램짜리로 했는지, 그러면 과장님, 5그램짜리로 전년도 사업해서 2020년 올해까지, 내년도에는 25그램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량이 5배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책정한 거에 의하면.
샘플을 갖다 주세요. 올해 발송했던 샘플, 그리고 내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샘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거는 샘플의 차이라기보다도 사실 양이 늘어난 것을 거꾸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달라니까요. 5그램짜리가 왜 25그램으로 됐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요즘은 저희 의회도 종이 없는 의회 만들자 해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추가 질문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하여튼 이거는 제가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그램짜리를 사실은 25그램으로 하겠다,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사업계획서 우편요금에 보면 요금체계에 의해가지고 5그램짜리 우편물을 일반으로 보내면 300원이고 등기로 보내면 1,46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부기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게 380원이 되고 2,400원이 된 이유가 5그램짜리 우편체계요금을 25그램짜리로 바꾸니까 이런 산출기초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5그램으로 가다가 왜 25그램으로 가는지.
그 그램 수 20그램 차이에 여러분들 예산이 3,8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양이 늘었는데,
○김동규위원 전체 양이라면 발송하는 횟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산 기초가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5천매를 발송한다 하면 1만매를 발송한다고 해가지고 기초를 가져와야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자료가 그래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이대로 보면 여러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5그램짜리로 보내야 돼요, 횟수는 5천매 보내야 되고.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85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환경기획 및 홍보에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빠진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 안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 안 한다고 전년도 사업에 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것 중단을 했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사무관리비.
총 5개 부기가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7개 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빠졌어요. 2개가 빠진 게 첫 번째 빠진 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단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환경교육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뺐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위원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교육위원회는 1286쪽 거기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 근로 환경교육추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위원회 개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어놓은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얼마, 인원 곱하기 몇 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실어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어디가요?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추진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1286쪽에,
○김동규위원 운영비 1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교육위원회 그거죠.
○김동규위원 이거는 환경위원회 운영비,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참석했을 때,
○김동규위원 참석수당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그리고 참석수당이면 지금 안산시 위원회 및 수당에 관한 조례에 8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8만 원인데 그냥 일반 운영에는 8만 원인데 여기 환경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정책 관련 자문이라고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래서 1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년도에는 8만 원으로 편성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자문에서는 10만 원씩 시간당 줄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목의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환경교육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표시를 해주고 기타 들어가는 경비는 기타경비 해가지고 2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기타로 하셔야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편성지침 참고하셔야죠. 안산시 위원회 및 참석수당에 대한 조례에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수립을 하고 우리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우리시가 하는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기존에는 우리 부서에서 다 했는데,
○김동규위원 위원회를 그러면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요, 구성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우리가 구성한 거는 아니고요, 도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건데 그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지방 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할 때는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도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시에서 구성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자체를 경기도라든지 도 환경영향평가, 국가에서 하는 큰 사업은 국가환경영향평가 거기서 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중앙환경평가위원회도 있고 그러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제 이해가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정확하게 우리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승인 내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당연히 첨부가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환경영향평가 심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주무부서가 저는 환경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닌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나 혹은 추가적인 설명으로 본 위원한테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신항식 과장님 이것 끝나고 별도로 와서 김동규 위원님께 잘 설명 드리고 협의 잘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추가질문,
○정종길위원 쉬었다 하시죠, 저도 추가 있는데.
○위원장 윤태천 이렇게 하면서, 부서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쉬어도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냥 계속 진행하죠, 길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나정숙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그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나정숙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환경에 관련해서는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걸 제가 확인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 갖고 오셨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내년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에는 12억 4,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2회 추경까지.
그런데 계속비사업에는 6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게 국비 매칭인데 이번에는 시비를 본예산에는 안 하고 거기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6억을 별도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내년 예산하고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내년도 전체 계획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안 됐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12억으로 반영하고, 계속비 전체는, 그다음에 이번에 아마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를 담당부서만 아시면 안 되고요,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계속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비에는 6억 4,200만 원 하시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편의적으로 2회 추경을 나눠서 하시는 이런 부분은 조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시는 거고 계획이 안 맞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계속비도 지금 조서에는 6억 4,2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에는 6억 4,000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12억 4,2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2022년 이후의 예산이 문제예요. 과장님, 2022년에는 34억 6,800만 원 하신다고 저희한테는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에는 40억 이상으로 올리셨냐고,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2021년도 예산안 계속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2022년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거기에 저희가 작성이 된 게 2022년도에는 나머지 부분, 전체 48억 5,246만 2천 원 나머지 부분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건데 그게 39억 6,628만 6천 원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이 예산하고 계속비사업하고 안 맞다는 1차 지적이고요, 지금 안 맞죠? 내년 2022년의 계속사업도 안 맞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계속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2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단은 34억 이상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나정숙위원 그 확보의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예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가 그때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도 6억을 올해 받았고 또 내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을 하고 그러다보면 시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당초에는 이게 전액시비였거든요.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사업에 설계공모가 끝났죠? 기본설계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지금 공모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저는 질의를 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맥락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하고 계셔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저희 갈대습지 공원 총 예산은 48억 5,200인데 우리가 계속비조서에 보면 작년도에 1억 4,200이 확보가 됐고요, 올해 내년도 확보물량이 6억 4,200입니다. 6억 4,200은 본예산에 그대로 태워져 있습니다, 확보하겠다고.
그리고 나머지가 40억 6,800이 이거는 22년도 계속비조서에 있기 때문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직 지금 설계공모를 준비 중이어서 아마 올해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지금 설명서에는 2회 추경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여기 설명서가 잘못 됐습니다. 예산서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추가로 6억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거는 그게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산서 잘못 나왔다는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아니, 예산서하고 계속비조서 상에는 맞는데요, 저희가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서 그게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그렇게 되어야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6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6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를 받으셔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설명서에 있는 2회 추경 6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시비매칭입니다. 일단 국비 6억을 받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여기 지금 1288쪽을 보시면 시비는 4,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것은 감리비하고,
○나정숙위원 그것도 시비지 그럼 그게 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위원님, 여기에 6억에 대한 매칭이 아니고요, 그게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리비하고 생태교육시설 건립에 6억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정숙위원 이거 자료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거 저희한테 내신 자료 오답 처리하고 다시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국장님, 우리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이거를 설명서에 정오표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산서 자체는 계속비조서하고 본예산서 상에는 오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설명서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설명서에 잘못된 6억이라는 게 큰돈이잖아요? 설명서에 잘못됐으면 이거를 정오표를 사전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일단은 계속비조서하고 본예산서가 가장 중심인데 거기에는 오기가 없으니,
○위원장 윤태천 다시 설명서를 주세요.
○나정숙위원 다시 설명서 주시고요.
○위원장 윤태천 설명서 다시 제출해달라고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382페이지 2020년도에 가로등 현황 있잖아요, 설치한 것. 올해는 예산이 거의 삭감돼서 없더라고요. 2020년도에 한 것 있죠? 가로등 보완 보수 설치 공사한 거 있잖아요, 2020년도에.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죄송한데,
○현옥순위원 맞죠, 올해.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구청,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예요? 23억 8천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1382페이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1382페이지.
○현옥순위원 시설부대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 해가지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1382페이지는 구청 영역 같습니다. 저희 지금 건설도로과,
○현옥순위원 이게 표시가 그러네요. 그러면 됐고요.
제가 앞 전 회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천 관리에 있어서 교각 부분이 어둡다고 했더니 바로 LED 등을 설치해 주셨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주위 분들이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다리 밑이 되게 컴컴했는데 지금 너무 밝아졌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천변 관련해서는 계절별로 다 다른데 제일 심한 게 아까 수목이나 잡초 이런 거 나왔잖아요. 거리에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로 눈, 비 오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거기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고 청소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성곤입니다.
○현옥순위원 사업설명서 462페이지 보면 본오동 샘골로 도로정비사업 있잖아요. 1억 5천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 편의시설 및 조형물 설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인도에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형물 설치는 가급적, 물론 그 지역주민의 사업설명서도 해야 되겠고 공청회 비슷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양상동 윗버대, 아랫버대, 장상동, 그다음에 원후마을, 그다음 원곡천, 뻐꾹천, 반월천, 제가 지금 부른 데 이게 다 계속비사업이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죠? 장상동, 원후마을 이쪽으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양상동과 원후마을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장상동 동막골도 시비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투자한 것이 있고요,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것이 있고요, 2회 추경에 또 확보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1회 추경, 그러니까 동막골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15억 정도 확보하겠다, 이건데 국비 좀 따올 수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특히 우선해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은 많은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시도로 되어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다만 팔곡동 선학골과 신길 능길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각각 국비 70%, 또는 50%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따올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도 건설도로과 소관인가 봐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도로표지판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양상동 같은 경우는 윗버대, 아랫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상동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이정표를 달 때 이 윗버대, 아랫버대를 표지판에 넣어줍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표지판은 주로 관공서라든지 도로명주소로 지금 도로명 표지판으로 재정비 중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윗버대, 아랫버대는 마을에서 이쪽은 윗버대다, 이쪽은 아랫버대다, 이렇게 뭔 이정표를 하나 세워야 되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명칭들은 우리가 안산이 태생하면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윗버대, 아랫버대를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안산을 공부해도 잘 모르는 거니까 이런 이정표들은 배려 차원에서라도 달아주는 것도 좋다, 도로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있지도 않는 모 개인 업체를 홍보하는 도로판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하시죠, 어디라고는 안 해도?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교통표지판 쪽인데요,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표지판 담당하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 알죠, 어디인지?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백배 낫거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고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앙동 지하차도 보도 에스컬레이터, 이유도 없고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상임위 질문이.
제가 이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요.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이 신규 예산 편성되었으나 현장에 이미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음, 사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정확히 들으면 승강기는 2대가 되어 있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으로 이해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4억 공사에서 기존에 1억 5,500 정도를 넣고 9억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5억은 국비고, 7억 4,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숨도 안 쉬고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숨은 쉬고 삭감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명칭을 제가 좀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니까.
승강기는 노약자, 휠체어 타는 장애인, 또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인 또는 약자, 소외계층, 뭐 소외계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힘이 드신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앙역이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면.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갑자기 아프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도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상하로 설치하겠다는데 이걸 삭감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부서에서 삭감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시든가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처분하면 그냥 ‘네, 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혼나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필요합니다.
○정종길위원 필요해야 되고, 왜냐하면 초지역사는 사업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초지역 같은 경우는 전액 편성돼서 지금 19억 5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하고 똑같다고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라면 그러면 백화점은 전부 다 에스컬레이터 없애버려야죠, 전기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에스컬레이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지하보도에는 대부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지하보도에도 에스컬레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요. 스마트허브 및 MTV지역 가로청소 위탁 해가지고 9,193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도 삭감 사유에 질문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이거 질문을 위원님들께서 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질문 없으면 과장님 그냥 깐 거네?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 예산 항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저희한테 집행부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그렇지 않고요, 인건비성 직접 노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제가 자료 아침에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드렸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정종길위원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MTV 가로청소 위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하나 넘어갔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그것 말고 하나 남았습니다. 수질정화시설 위탁관리 용역인데요, 2억 2천짜리.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위탁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 어디로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안산역 하부에 수질정화시설이 있어서 안산천과 화정천 수질을 모아서 다시 상류로 이송하는 그러한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안산천에 시설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업자가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용역을 줍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용역 업체 명이요?
○정종길위원 그 업체 좀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신길동 방음시설 한다고 지금 돈이 올라와 있고요, 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차도에 들어가는데 지붕이 씌워져 있죠.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방음막도 있죠. 방음시설도 되어 있죠. 그다음에 도로 양쪽에 보면 옹벽을 쌓아놓고 야산이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데 전반적인 부분에, 이해 못하시면 다시 저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셔서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애먼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한다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정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든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실제로 방음시설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해놓은 도시가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있고요, 방음벽에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 전체적인 안산시 그림을,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정종길위원 네, 중기적으로라도,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네, 안산시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할 때 방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시설을, 왜냐하면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이 원하는 위치가 있고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가 또 적합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검토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놈을 아이디어로 가야 된다, 그것이 어떤 선에서 연장선이냐 하면 저희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면 빗물은 다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빗물을 저장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지난번에 건축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정종길위원 예,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빗물을 모아서 저희가 화장실이나 거기에 걸맞은 물을 사용할 때는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 허가를 내줄 때든 건물을 지을 때든 전혀 관심이 없죠.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 빗물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한반도는 연간 강우량이 약 2,000㎜에서 2,500㎜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우기 때 일시에 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유럽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그거를 어떤 재활용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죠. 갑자기 폭우 우기에 오고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넣었는데 그 넣는 비용보다 그 물을 저장해서 쓰는 양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역 에너지 삭감이 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한 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수소 에너지라든가 전체적인 안산시에 향후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은 제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에 대해서 있다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고 거기에 준해서,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예,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했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혹시 계시면 제가 조례를 폐지 조례를 낼게요.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아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에 맞춰서 하겠다는데 그건 아무 예상 없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확 삭감해요?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셨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정책과장님하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정종길위원 국장님은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291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5% 이상 삭감됐어요. 1억 4천에서 8천이 삭감되고 6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해가 좀 안 가요,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는.
그러니까 날로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정말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절반 이상 예산을 삭감해버린 사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단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업량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안산에 교체사업이 진행이 잘돼서 잔여 사업량이 적은지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정종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신길동 방음시설.
저는 이론 쪽으로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방음벽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설치하느냐예요.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를 개설한 사람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가 나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을 거기에 건설하면 시행사, 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 안산에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요건이 요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딱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원인자들이 해야 된다, 주택가에 도로를 더 넓히거나 신설하면 주택을 놓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도로를.
도로가 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하면 그건 주택 산 사람들이 이후에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신길동은 어떤 사유로 해주는지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짧게 해주세요. 30분이에요.
○정종길위원 마음이 급하네요, 할 것은 많고.
○위원장 윤태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정종길위원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조성곤입니다.
○정종길위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보면 자전거도 차입니다. 이해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제13조2에 보면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T 자전거하고 맺은 계약서.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협약서요?
○정종길위원 협약서 그것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대중교통과요.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전 회기 때 버스정거장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저희 시하고 안 맞잖아요? 튤립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일자리 창출 많이 있잖아요? 저것 하루면 하실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네, 정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정비 바로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종현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네, 조성곤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반월동 회전교차로를 설문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했죠?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10일?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위원장 윤태천 만족도 조사한 대상은 누구예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불특정 다수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만족도 조사할 때는 택시기사, 자영업자, 대형차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다수로 해야지 특정 이렇게 하게 되면 설문지 조사가 제대로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그래도 그거는 한 4천여 명으로 해서 상당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이런 설문지 조사는 주먹구구로 하시지 말고요, 업종에 대형버스, 화물차, 지역의 주민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4천 명 해야지 그냥 허수로,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오늘 중으로 주셔야만 본예산 내일부터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래야만 삭감 안 당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규석 위원장님, 좀 전에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접수당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운영수당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가 하루 종일 할 때는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반 일 할 때는 2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 16명을 채용하는데, 그래서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성배 소장님 어디 계세요? 12월 달로 정년퇴임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뭐라고 한번 말씀 짧게 스피치로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성배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안산시에 한 92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안산시가 공단 배후도시로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소도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도시가 됐습니다.
저도 한 28년, 한 30년쯤 근무하면서 안산시가 발전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자부심과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저를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수도시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건 5년에 한 번씩 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비인데요,
○나정숙위원 좀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전문기술진단용역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저도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일단 10% 삭감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10억인데 1억 삭감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1억 삭감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10%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세우기는 세웠는데요, 삭감해서, 대가 적용률을 조정하고 낙찰차액 같은 거를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삭감금액 9억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참석 이 예산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조기에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때 상임위 때 얘기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으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양진석 네,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하수과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그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공사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하수과장 양진석 악취개선공사 말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하수과장 양진석 악취개선은 51억,
○나정숙위원 그러면 261억 총사업비는 악취개선공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뭔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공단 입주업체 민원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장계열 생물반응조에다가 덮개나 탈취기를 설치하는 악취개선공사고 작년 3월에 시화지구대기환경로드맵에서 51억 더 추가로 확보한 사업을 가지고 생물1계열 최초침전지 탈취기랄지,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했던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가 결국에는 총 사업비가 261억 공사 아니냐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것도 있고 추가로 또 다른 설비들에서 51억 추가로 대기환경로드맵에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1억 공사가 아까 말한 261억 공사하고는 별개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별개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61억 공사에 대한 사업명이 비슷해요.
○하수과장 양진석 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입니다.
○나정숙위원 생물반응조 악취공사 악취개선사업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악취개선공사,
○나정숙위원 굉장히 명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악취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똑 같죠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는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계속비사업인데 내년에 56억 신청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 예산들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설계가 최초에 가내시된 금액은 261억인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금액이 좀 초과가 되어서 300억 가까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억 예산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최종적으로 재원협의를 통해서 261억에서 아마 300억 가까이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추계가 잘못 됐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닙니다. 아직 재원협의 상태에서 최종금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 결정된 금액은 261억, 그리고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예상되는 금액이 300억 가까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환경청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사업금액이 정해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환경청에서 국비가 50%였죠?
○하수과장 양진석 국비 50%, 도비 25%.
○나정숙위원 도비 25%.
○하수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들도 다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설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재원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들은 사업금액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거는 이후에 추계 계산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면 되는데 내년 예산이 문제예요. 내년 예산을 지금 과장님께서 56억을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56억 이후에 추가로 변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56억은 내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56억 정도를 잡은 거고요, 총 사업금액은 당초 261억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261억은 추정치, 가 견적 금액 그 정도 계산을 한 거고, 환경부에서, 저희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261억이 넘어서 한 300억 가까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 이유는 실제로 해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지금 공사를 실제로 하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은 설계용역단계입니다. 아직 입찰공고도 안 했고 재원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에 입찰 들어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입찰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입찰 확정 안 됐는데 왜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경쟁업체들의 그런 하수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큰 예산인데요, 정확한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감사를 받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감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네.
○나정숙위원 결과 나왔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결과 받아가지고 최종 추진한 겁니다, 결과에 의해서.
○나정숙위원 결과에 큰 문제가 없어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법률자문도 받았고 저희가 일상감사도 2회에 걸쳐서 받아가지고 자문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감사결과에 의해서 진행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문제없이 진행하되 예산의 큰 변동이나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저희 시가 일단은 25%의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시비가 들어갔던 부분 있죠? 65억 3,600만 원 정도였죠? 지금 원래 261억 예상하고. 그렇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시비 여기서 얼마나 변동되는 거예요, 300억이 되면?
○하수과장 양진석 40억의 4분의1이니까 한 10억 정도,
○나정숙위원 그러면 75억 정도 변동이 된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정확한 계속비에 대한 추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재원협의를 거쳐서 최종금액이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설계내역서를 추려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되고 있는데 대부도 하수관 정비공사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대부도 하수관 정비공사 이것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재원협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는데 저희들도 귀책사유가 있겠다고는 하지만 중앙부처 행정이 너무 지연이 많이 되어가지고 지체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중으로는 재원협의를 다 이미 신청은 했고 검토 중이니까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당초 내시됐던 금액은 77억이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시간도 상당 부분 경과가 됐고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97억으로 저희는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20억이 차이가 나고, 지금 지연은 몇 년째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게 2014년인가,
○나정숙위원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대부도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정비공사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깔끔하게 정리 잘 해 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37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사진 띄워주시고요, 그전에 수도시설과 은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계량기 개량지원사업에 저게 계량기인가요? 노란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 밑에 같이 통으로,
○현옥순위원 그 밑까지 통으로 같이 하는 거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현옥순위원 그 옆에 쇠 연결하는 부분은 아니죠? 계량기라 하면 위아래 다 포함인 거예요? 그 옆에 돌아가는 저 동그란 것 각진 것 그 부분은 아니죠? 계량기 교체라 하면 어기까지가 계량기 포함인 거예요?
팀장님 가서 짚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계량기는 양쪽에 유니온이 있는 데, 노란 것 사이 주물로 되어 있는 거를 계량기라고 칭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비 잡은 거는 계량기만 잡은 게 아니라 전당 16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거를 교체하다 보면 저 유니온이나 바깥쪽에 이게 오래되다 보면 삭아가지고 관을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소장님 옆에까지 다 교체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한 거는 계량기만 바꾸고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지면에 있는 경우는 상당 부분이 많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옆에까지 교체를 한 상황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능하면 계량기만 바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데 유니온이나 앵글밸브 있는 데서 또 누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에 잡을 때 그걸 드러내고 교체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잡힌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처음부터 계량기 사업하면 그 부분만 쓰고 잡았어야 되는데 예정보다 많이 들어간 거는, 국장님 알고 계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맞습니다.
전당 한 10만 원에 인건비하고 자재비하고 하면 보통 7, 8만 원에 떨어지는데, 15㎜에서 25㎜ 구경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커버를 못하고 또 이왕에 한번 손 볼 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조건이 나쁜 부분까지도 계량해 주는 게 누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수용가도 불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전당 16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사실상 과하게 잡힌 거는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차후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시든지, 회계 잡을 때 참고해 주시고요. 저거는 수명이 그럼 몇 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50㎜ 미만은 8년, 50㎜ 이상은 6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바꿔주는 거는 50㎜, 8년짜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대부분 8년 경과된 거는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다 교체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너무 과하게 사업비를 잡지 않도록 해 주시고 처음부터 옆에까지 다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잡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16억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경과계량기 16억하고요, 고장이나 동파계량기 3,800 잡아서 16억 3,800 잡은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과요. 정수과 예산은 대부분 유지보수, 수선,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건강과 직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는 삭감된 게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삭감된 게 아니에요, 시설비 같은 것? 14억 7천 삭감인데.
○정수과장 최미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네.
○정수과장 최미연 전년도에는 저희가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것 했던 부분이 빠져 나가서 줄어든 사항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25억 가까이 신청을 했죠, 전년도에는.
그래서 11억 정도에서 14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수선비나 시설비, 유지보수 이런 것 같은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 없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현옥순위원 연성정수장에 CCTV 추가설치공사는 그동안에는 CCTV가 없었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기존에도 있는데요, 있는 중에도 조금 더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교체?
○정수과장 최미연 교체도 있고 보강을 하는 부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로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올라오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수과장 최미연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현옥순위원 하수과 같은 경우는 노후관로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안산시 전 지역은 지금 올해 20년 같은 경우는 70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 건가요? 전체 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하수과장 양진석 금년 예산은 싱크홀 1단계가 16억 4,700,
○현옥순위원 16억 가지고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현옥순위원 21년도 예산은,
○하수과장 양진석 작년도 예산하고 그 전년도 예산이 72억 정도 있는데 지출을 빼고 아무튼 금년에 할 물량을 생각해서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22년까지인가 봐요? 23년까지는 정산하셔야 되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현옥순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양진석 예.
○현옥순위원 맨홀 있잖아요. 싱크홀 있잖아요. 이 부분 오래 되어가지고 가라앉는 것 그런 것 예방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우리시에 많나요? 우리시에 이런 싱크홀이 많냐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구간이 총 63km로 확인이 됐고,
○현옥순위원 63km 중에 30.6km는 1단계고 나머지는 2단계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현옥순위원 2단계는 21년부터 하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10억 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설계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설계용역 추진해서 시행은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그것도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마무리된 다음에 또 환경청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게 460억인가로 가 내시가 됐는데 더 늘어날 소지가 충분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해외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참석 해가지고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전액 삭감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진정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수도협회 견학 및 전시회 등 참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그 전에는 꾸준히 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못 간 것은 아는데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예산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사기문제가 있다 해서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풍도,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9천만 원씩 1억 8천, 수도시설과.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풍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게 담수화시설 깊이가 기존에 파놓은 관정의 깊이가 조금씩 짠물이 올라온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더 깊이 꽂든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꽂든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따로 들어보신 적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는데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완전 담수화가 아니고 뽑아 올렸을 때 약간의 짠맛이 난다는 것을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그걸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따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달은 안 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담수화시설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유지보수비니까.
따로 국장님 그 뒤로 판 거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판 거는 없고요, 장기적인 복안은 지금 역삼투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염분이 갈수기 때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거기를 전용 담수설비를 갖추려고 지금은 가설계까지는 했는데 한 12, 3억 정도 어떤 사유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풍도지역을 해결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꼭 국장님 챙기셔서 한번 저랑 얘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도시설과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10억에서 1억이 깎였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정종길위원 10% 깎은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10% 깎인 게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깎은 이유가 10%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특별한 상임위에서 논의도 못 들었고요,
○정종길위원 별도 없더라고요, 질문이.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저희들이 어쨌든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 해서 맞춰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럼요. 상임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상임위에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질문지만 볼 뿐이니까 시설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깎은 게 1억이라는 명칭이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할 때는 그냥 10% 깎은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10% 깎은 것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고추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퍼센트로만 깎으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농작물 파는 가게가 아니잖아요. 예산액에서 10%,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 이유가. 15% 그러면 15%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10% 깎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논리인가요? 10억인데, 그죠? 1억을 깎으면 9억 갖고 전문기술진단을 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10%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원시배수지 신설공사 딱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깎이고 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4억, 3억으로 나눴는데 이것 갖고 사업 돼요, 감리비? 시설비는 하나도 안 깎고 원래부터 13억 2천이 깎여 있는데, 감리비는 거기에 맞춰서 13억 2,099만 8천 원이 깎였으니까 감리비도 깎이겠다 해서 계산해서 5억이 깎인 겁니까? 본예산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9페이지 과장님.
대표적으로 하나 여쭤보려고 그거 여쭤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고도하고 배수지가 수도정비계획이 내년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20억 했던 게 106억으로 해서 13억이 줄은 상황에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당연히 사업비 금액의 요율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거지, 일부러 줄인 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요율비도 받아봤어요. 얼마 이상은 몇 %, 얼마 이상은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대비를 과하게 잡지 않기 위해서 0.67을 곱해야 되는데 사실은 0.27만 그동안 관례대로 쭉 평균치를 내보니까 0.27만 곱해도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쭤본 거였어요.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네, 정수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48페이지부터 쭉 보면 용역, 용역, 용역, 용역 막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50페이지도 보면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 있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용역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업을?
○정수과장 최미연 예, 법제상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용역비 하면 못 깎아서 안달인데요, 우리 정수과의 용역비는 10원도 안 건들어져 있어요. 의무사항입니까? 법정사항입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수과의 용역이 다 법정사항입니까?
○정수과장 최미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최미연 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법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수과장 최미연 네.
○정종길위원 법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도 있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과하게 계상하지 않아서 깎지는 않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비싸다는 정도의 표현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수과는 용역비가 거의 용역, 용역, 용역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과의 기술진단에 10억 잡힌 거는 10% 해서 1억 깎인 거거든요.
이런 용역비는 하나도 안 깎으면서 1억이 깎인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정수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 용역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들은 많지 않아가지고요.
○정종길위원 금액이 겁나게 많은데요. 뭘 안 많아요. 이 용역 다 합하면 겁나게 많아요, 과장님.
○정수과장 최미연 그런데 그게 다 업무별로 해야 되는 용역이고, 한 건으로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없다 보니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은 없는데 합하면 많다니까요. 2,200, 1,200, 뭐 1억, 9,400, 1,200, 2,180, 뭐 5,700, 500, 2,200 이렇게 해가지고 정수장별로 합하면 많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면 분명히 하되, 용역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정수과의 용역비는 깎이지 않았는데, 시설과에 10%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거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보여서 안 깎였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교체 공사 보면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교체 공사 단위가 적지 않은 단위인 건 맞는데, 어차피 교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동의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하수1처리장 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공사인데 이게 180억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18억입니다.
○정종길위원 18억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8천이 깎였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10%입니까? 딱 맞춰서 10%입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뭐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다, 또는 10% 깎아도 하겠다, 이거는 이유가 아니고 그냥 깎인 이유가 18억 중에 1억 8천 깎아도 공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근거에서 1억 8천이 깎였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까 수도시설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상임위 때는 특별한 질문이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10%입니까, 이것도?
○하수과장 양진석 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정수과장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있는 전체 예산 5%씩만 깎읍시다. 안 된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정수과장 최미연 아니, 저희는 최소한으로 다 세목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들입니다. 물론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정종길위원 법적 아닌 것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러니까요. 법적 아닌 것도 있는데 그거를 깎으시면 저희도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많이 힘드니까 저는 10% 안 치고요, 여기 농수산물 판매장처럼 5%만 깎읍시다.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안 됩니다.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은 별로 지적사항도 없을뿐더러 잘하고 계신 걸 익히 압니다.
그런데 늘 예산 삭감을 보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
왜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떤 사업의 성격에 맞게 이러니까 깎아야 되고 이러니까 삭감해야 되고 이러니까 살려야 되는 명분과 이유가 후자에 오고요, 전자에는 그냥 퍼센트로 확 날려버린 겁니다.
본 위원이 몰상식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 떨어지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다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 예결위에서도 ‘우리 과장님 뒤통수 맞았네.’ 이 표현도 본 위원이 싸구려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있어서는 꼭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들이 없도록 명분과 이유가 있어서 깎이도록 이렇게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직접적 대민하고 접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먹는 물이고, 저희가 버리는 물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차후에는 꼭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하여튼 잘 챙겨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삭감은 되되, 이유가 있으면 삭감을 해도 되는데요. 퍼센트로밖에 이해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담으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5%씩만 깎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게 해서는 사업 안 되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그거하고 저한테 준 자료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스마트미터링하고 다르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구축사업 안에 스마트미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아, 이 속에?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따로 어떻게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우리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우리가 원격자동시스템 1천 전 했어요. 그렇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건 수도행정과에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시범사업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수도행정과에서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2019년 9월 달부터 해가지고 2019년 11월에 완료, 1천 전 반월동하고 본오동 일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1억 9천, 약 2억 원 들여서 본오동하고 반월동하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할 때 전부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전부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후에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1천 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기존에 있는 노후됐든 안 됐든 전부 교체를 하고 시스템을 원격자동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검침원들이 검침한 내용하고 원격검침하고 평균 오차가 한 0.2톤, 월별로 차이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구당 오차가 0.2톤 정도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천 전을 했으면 1천 군데 곱하기 0.2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야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걸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가구당 돈으로 따지면 쉽게 한 90원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워낙 우리가 수도요금이 싸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가격이 만약에 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쌉니다. 오죽하면 하수도 요금도 우리가 인상을 했잖아요. 내년부터 적용을 하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올해부터 22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적용을 하죠. 그렇게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계량기 교체로 인한 데이터 오류도 보면 네트워크 수신율은 월 평균 98.9%다 이래가지고 성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그다음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6개월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113건 정도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이 1천 전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당초에는 8억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줄이고 줄여서 약 2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의 오류가 생기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이 정도 오류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실은 원래는 내년까지도 원격검침하고 수기검침을 직접 병행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수기검침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 생긴 데만 부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후에 금년부터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47억 정도 지금 배정을 받았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그건 시설과에서,
○유재수위원 그거는 또 시설과로 넘어갑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아니요, 그 시설에 대해서만 우리 시설과에서 이번에 스마트미터링만 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47억 중에 디지털계량기가 한 12억 정도 되고요.
○유재수위원 12억?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나머지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다음에 원격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만 4천 전을 안산시 전체에 우리가 난 검침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유재수위원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불편한 데, 그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1만 4천 전을 할 텐데 여기도 역시나 그러면 디지털계량기로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다 전수 교체를 하고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이번에 디지털계량기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다 발주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스마트미터링은 딱 이번에 국비 70% 받아가지고 1만 4천 전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걸로 거의 종결된다고,
○유재수위원 끝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다음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유재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앞으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금년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 부분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내년까지 해서.
○유재수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필요에 의하면?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대로 종결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천 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거기서 우리가 미리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좋은 쪽으로 NBIOT라고 LG하고 KT쪽으로 그게 괜찮다고 평가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하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같은 겁니다.
○유재수위원 똑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됐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요즘 좀 바뀌었다든지,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런데 여기 행정과에서는 LG하고 KT하고 SK 것을 같이 혼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G나 KT가 성과가 좋다, 그렇게 입증이 돼서 우리는 그쪽으로,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천 전에 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통신사가 지금 세 군데가 있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LG하고 KT는 같은 형식이고 SK는 로라방식이라고 방식이 이렇게 2개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LG, KT 것으로 우리가,
○유재수위원 LG, KT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그게 NBIOT라고 평가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국비 보조사업비까지 받아가지고 1만 4천 전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우리 검침원들이 가장 검침하기가 곤란한 지역, 그런 데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세입 좀 여쭤볼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중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수입이 154억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하수도.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계속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김동규위원 예, 국도비 지원사업.
계속비사업 중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 중에 동일 성격의 사업이 전국 단위로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금년에는 안산시가 좀 진도율이 높다 하면 계속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내년에는 시흥시가 진도가 높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의 진행, 진척 상황에 따라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먹어야 될 목이 줄어든 건 아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금액은 동일합니다, 결정된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동규위원 국도비는 그런데 시도 수익금 사업은 다른 게 없이 그냥 8억 8천만 원이 증감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총괄은 중앙부처에서 진도율에 맞춰서 시군 안배를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국고보조금은 방금 설명하셨고, 도비 보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동규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124억이 일반 사용료 수입입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상수도 요금이 줄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거기 사용료 수익에서 지금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쭉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로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김동규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반용이면 주로 일반 사업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장에?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반용 같은 경우는 많이 줄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감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감면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올해 일반용의 경우에 감면 70억 2천만 원 감면해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울 때 감면해 준 건 좋은데 이거 언제까지, 올해까지 해 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번에 했고요, 다음에 감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일반용이면, 내년도 사업에 감면이 끝났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감면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게 세입 분야이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도 너무한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본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잡힌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본예산 대비니까 전년도 300억에서 올해 175억이니까 125억 정도가 감액 편성을 하니까, 아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다 해도 약 40%의 일반용 상수도 수익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게 우리 상수도 요금이 누진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면 계속 금액이 높아지는 금액인데 굉장히 적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수익이 줄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김동규위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현실화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하수도요금도 올해 올렸고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하수도요금 인상이 끝나면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준비를 했다가 2023년도부터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저희가 자본적 수익은 빼버리고 사업수익으로만 보자면 사업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185억 사업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업명세서를 지금 낸 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벌어들였던 이익으로 지금 많이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안 되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장기 용역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요,
○김동규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걷어들인 만큼 지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나갈 돈은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세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셔서 생략하고요.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혹시 그 경비 전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올해 내부적으로 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별도로 그러면 예산 금액도 기억이 안 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납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주신 자료 중에 타 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이 지금 44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신 자료에 10쪽.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건 국고보조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받는 1% 수입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적립금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국고보조사업, 국비 내려온 예산하고요,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이거는 저희들이 수도행정과에서 같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1% 저희들이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나중에는 어떤 용도로 쓰여요, 이 보조금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 부분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맞춰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에도 받은 수입은 저희 일반 경비로 쓰는 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희 시로 들어와서 보조금으로 해서 쓴다는 말이죠? 국고보조금으로?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국고보조사업.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43억 외에도 여러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타 회계 전입금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하수도 징수 대행비 주는 거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특조금 녹슨 관 비용 주는 것 있고, 이게 타 회계 전입금이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국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타 지자체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60억이 내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공사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수요를 유발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이 금액을 합친 게 43억인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의회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이 국고보조금에 녹아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건설보조금이 있고 타 회계 전입금이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냥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한 어떠어떠한 분야의 보조금이다, 특히 타 회계 보조금이다,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3쪽 보시면 자본예산하고 11쪽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12쪽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15억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13쪽 자본예산에 건설보조금, 중간에 잉여금 수입에 27억이 건설보조금이거든요. 국고하고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세입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여기에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27억이라고 그래놓고 나머지는 그럼 뭐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국고보조금이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하고요, 시흥시에서 오는 타 지자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기타 공사부담금이 건설보조금입니다, 자본적 예산에.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구축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다가 이 자료 제출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지금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행절차 있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나정숙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원 소장님, 안산의 30년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물을 이렇게 사사동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일찍 좀 이렇게 공급해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늦은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용기 과장님, 올 12월말이면 정년퇴임 하신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안산시민 앞에 스피치로 간단하게 한번 인사말씀 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퇴직하게 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입니다.
30여년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안산시 공직자로 근무한 거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좋은 점만 간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윤태천나정숙김동규송바우나유재수정종길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최광소 박명섭 |
○출석공무원 | |
환경교통국장 | 정승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강원 |
환경정책과장 | 신항식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자원순환과장 | 이규석 |
건설도로과장 | 전광식 |
교통정책과장 | 조성곤 |
대중교통과장 | 임종현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수도시설과장 | 은용기 |
정수과장 | 최미연 |
하수과장 | 양진석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전성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