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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본회의(2016.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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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8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17.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22.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23.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8.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22.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2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6.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2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8.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 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유 화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청 자격을 경기도 내 소재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은 물론, 단체·개인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 채용 시 특정학교 졸업자 위주로 채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민이 쉽게 알아보기 쉬운 글 자체도 쓸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만들기 발전 사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대표는 마을만들기 주민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 관련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매각 수입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특별회계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청사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기 시작을 고려하여 개원 시기와 위탁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교육시설이 충남 아산시로 이전하여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의 운영이 2016.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 보조금 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시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출자금 운용계획안은 안산도시공사의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 50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공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개발 사업 확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별 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3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도서관의 건립, 운영 등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독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별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재원을 정비하고 사용료를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내 생활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남자쉼터는 여자쉼터와 비교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비와 자기 자본 부담 비중이 낮은 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녀마을 작은도서관을 청소년 서비스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서관의 특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유 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연고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출자금 운영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청소년 여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선녀마을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11일과 10월 24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률상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어항관리협의회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위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 조항에 상호 연관성이 미약한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접근성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센터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홍순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3회추경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에 따른 감사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감사반의 구성에 있어 전문 감사관과 관련한 내용의 보완 및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의 대행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리 대행의 범위를 시와 관리 대행업자간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전에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 시 인근에 영흥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의 동참을 유도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6.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3개 상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송바우나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송바우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체할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공감되지만,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송바우나 간사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나정숙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주차장 부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규모공연장 건립안은 건축 설계 시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실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공연장 운영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안은 접근성 부족, 어린이공원 축소 및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새로운 장소를 찾아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탄도항 부잔교 시설사업 설치안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당초 계획된 도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위해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대행사업비 등 출연금을 줄여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상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상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배관망 설치 등 자체사업 예산에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당 위원회 소관 안산환경재단의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심사결과, 안산환경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성과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경기도에서 안산시 갈대습지, 시화쓰레기매립장, 화성비봉습지공원 일원에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안산환경재단의 2017년도 예산 반영 예정인 정원해설사 양성과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이상숙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이고,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정택 위원님을 사임하고 윤석진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42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8항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본 건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신안산선에 대한 정부고시가 2010년 12월 15일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에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1년 늦춰졌던 이유가 고시할 당시에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에 중간역사 설치를 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약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당시 정종섭 국토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수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수요측면에서 부합하지 못하다 라고 판단되어서 결국 고시할 때 역사가 빠져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건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만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역사를 설치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중간에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역사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만이 역사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안산선 건설사업계획에 중간역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 정부의 신안산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지난했던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1998년도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에 따라서 2003년도 구체적인 계획 실행단계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자체 간, 그리고 또 지역 간 갈등, 또 나아가서 사업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수차례 지연됨으로써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15년 8월달에 최종적으로 본 노선이 확정 발표되고 민간투자추진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감역과 성포역 사이 중간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 1단계 사업구간 내에 추진할 정차역은 총 15개 역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성포역과 목감역 간 거리가 약 6.4㎞로 다른 역 간 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고 이로 인한 중간지대인 안산 동북부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으로써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물론 도심구간이기는 하지만 신풍역에서 도림사거리역 구간은 0.8k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역 간 거리에 비하면 약 10배가 넘는 거리를 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노선이 통과하는 이들 지역은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잠재적 개발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환경이 낙후된 시 외곽지역으로 해당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역으로 승인되었고, 안산시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되어 공공주택용지로, 또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만큼 중간역사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암지역은 안산시계와 시흥시계가 접한 지역이므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광역적 이동편의 증진이 목적인 동 사업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휴일 평균 약 4,088명의 등산객이 찾는 수암봉이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간역사 건설은 우리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수암봉을 찾는 인근 시흥, 안양, 광명, 군포 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철도의 정차역은 이용수요를 고려한 경제성과 그리고 편리성 증진 및 지역여론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됨은 물론이고,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개발계획 등 향후 발전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이 같은 중간역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민근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안산의 미래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 많은 회기였습니다.

사동 90블록 토지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일시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명분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한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운영계획안을 비롯하여 네스앙스 건물 매입 등 일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안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소통의 시간도 부족하였고, 사동 90블록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총괄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사업에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찬란하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향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진중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민근정승현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전준호박영근
윤태천유화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양진철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신안산선 중간역사 추가설치 건의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이민근 박영근 신성철

이상숙 김동수 주미희 손관승

김재국 홍순목 성준모 나정숙

윤태천 김동규 송바우나 유화

김진희 박은경 윤석진 전준호 김정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사임·보임

-사임 : 김정택 의원

-보임 : 윤석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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