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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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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시민들의 일상 회복으로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 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회기인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14시03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우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비원을 대상으로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무료법률상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전적 예방조치로 경비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들이 불합리한 처우와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유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코자 발의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 경비원이 근무 환경 속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등이 지켜야 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갑질 사고가 발생된 경우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한 무료법률 지원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인권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제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안에 대한 주택과 부서의견 조회결과 상위법 저촉여부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와 사후 보호조치에 주택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 대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원에 대한 기본시설을 무엇이라고 개념을 해야 될까요?

유재수의원 지금 경비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제가 조금 이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에 경비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둘러봤더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경비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이라는 게 명확한 데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휴식공간 내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냉난방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유재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다 공동주택 삭감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우리가 연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00㎡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에 한해서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이상 300㎡ 이상의 공동주택은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작년까지는 그게 순조롭게 되어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거든요, 전혀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부탁드리겠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거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매년 1억씩이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1억 넘고요, 이것 전체 합쳐서는 작년에는 4억 정도였는데 그 전에는 합쳐서 소규모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 의무관리 공동주택 다 합쳐서 7억 5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7조에 보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교육 및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동 대표 전체와 그다음에 관리자, 관리주체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년 이거는 교육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때 교육을 할 때 그때 같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과목을 집어넣어서 같이 교육을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기본교육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따로 이 분들은 입주자대표 회장들이나 입주자 동 대표들은 본연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교육을 소집하기 위해서 자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1회 할 때 그때 다 모아서 같이 소방교육이랄지 안전교육과 동 대표 교육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 과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유재수의원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굳이 민간위탁, 주택관리법에서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 부분에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을 조금 한 과목을 늘려서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할 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과 대한주택관리협회 거기서 동 대표들이 자기 동 관리비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관리협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것도 교육에 과목 추가해 달라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같이 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갑질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강북구 우의동 아파트에서 자기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갑질을 해서 자살하고 또 오래 전에도 강남구 현대아파트에서 그런 갑질 행위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셨는데 사실 아파트에 보면 경비원도 갑질을 많이 당하지만 또 예를 들자면 관리직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미화원도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휴게공간을 이렇게 마련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또 청소미화원들도 같이 휴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휴게공간을 따로 이렇게 경비원만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드시는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는 사실상 관리주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별도 용역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거를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경비원이라고 해서 경비들만 사용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남녀 구분만 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보호만 시켜 주고 해서 운영에 관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치됐을 때.

김진숙위원 공동주택 지원금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보조금 지원 신청할 때 어쨌든 경비휴게실에 관한 예산이 올려오면 그거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거를 선정하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노후화되어서 25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붕괴라든지 CCTV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굉장히 조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부터도 이 시설을 먼저 하겠다 하는 데는 먼저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3년과 8년을 기간을 정해놓고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주고 동일 건축물, 동일 부분에 대한 거는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다보면 지금 현재 보면 긴급을 요하는 재난 재해가 가장 그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중요시하고 있는 게 재난 재해를 먼저 그거는 순차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 경비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사실 이것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263회 2020년 1차 정례회 때 제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했었는데 거기 32조에 보면 자문단 설치 및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단 구성을 올해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문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민민갈등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이런 자문이라든지 협력 이런 거를 자문단 구성원에서 자문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자문단 구성 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이, 이것 지금 주택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문단 준비,

김진숙위원 이 조례랑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민민갈등이 있잖아요. 갑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공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자문단 구성이 되면 어떤 이런 갑질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민민갈등이라든지 이런 자문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에 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민원도 많이 받은 사항인데요, 이번에 유재수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책무라든가 또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이런 쪽에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조례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 경비원들하고의 어떤 사전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 보셨나요?

유재수의원 아니요, 공청회는 요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 쪽에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몇몇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얘기는 조금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비하시는 경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쨌든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면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해고라든가 또 전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직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피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경비원 분들이, 물론 관리업체 용역업체 다 주잖아요. 관리업체를 줘서 관리업체에서 경비원들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죠, 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들이 상당히 해고가 많이 되는 사례는 아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상위법령이나 아니면 지방자치 조례로 경비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것도 사실은 인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게 관리주체와 경비원 용역과의 관계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기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할 수는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주체가 그러한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접수가 됐을 때는 우리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다음 공동주택 지원금을 배제시킨다 할지,

김정택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대체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파악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자료를 또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공동주택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민원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자금을 중단한다, 제한한다, 이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또 역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그런 내용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유재수의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최희석 경비원 사건 이후에 사실 공동주택 관리법이 경비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국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경비원의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용역이 되고 있으니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뭔가 이런 어떤 매뉴얼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때 이후에 저희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비원 인권보호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 법안을 보면 경비원법과 공동주택지원법이 있는데 그게 다 경비원법은 대부분이 경비원들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만 담아 있지 경비원 인권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인권보호 조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에도 용역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정해지면 그게 또 하나의 법안이 또 개정이 되면 우리 시 자치 조례도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데 단지 나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런 점검이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비원들이 어떤 보수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받아서 그런 거를 자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지 사전점검,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얼마, 근로시간이 얼마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근무가 어떻게 되며 열악한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고 시설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태조사 점검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사하기도 편하고 또 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공동주택 관리소에서도.

그런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까지는 경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유재수 위원님과 협의해가지고 여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공동주택 신규 입주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안내방송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교육 같은 경우도 관리소에서 방송을 통해서 경비원에 대한 어떤 입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을 연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나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내를 공동주택 관리소에다가 그런 안내도 해서 방송을 통해서 경비원들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

김진숙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김진숙 위원님 있고 또 강광주 위원님 없으시고 김정택 위원님 없으시고, 예,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안산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주택과장 윤병천 121개입니다.

김진숙위원 121개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진숙위원 그럼 121개 중에 관리 전문업체에서 직접 경비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 그것 파악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파악된 거는 없는데 별도파악은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경비원들 용역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채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그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처우가 다르더라고요. 처우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교육홍보 이거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안내방송 얘기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2조 ‘경비원’이란, 그래서 ‘경비업무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랬는데 이건 개념적으로 빨리 공부를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경비원하고 관리원하고 요새 구별들을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 근무 외 낙엽을 쓸거나 우편물을 나르거나 일체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경비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트마다 경비만을 전담하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전담하는 경비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지 내 경비 옷 입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업무자들을 관리원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비원은 24시간 경비만 하게, 현행법에 있어서 경비원에게 택배라든가 다른 업무를 시키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에 대한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서 주택건설 업자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건물 짓는데 시가 인허가 사항으로 이걸 묶어야 돼, ‘너 이것 안 들어가면 너 허가 안 해 줘’ 이렇게 안 하고는 이게 그냥 한번 해 본 소리거나 아니면, 과장님 이것 검토하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사업계획승인 시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이렇게까지 규정대로 하다 보면 집을 아예 시가 지어야 돼요. 이거는 잘 좀 판단하시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위원장 박태순 그다음에 하나가 6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선언적이라고도, 아까 김정택 위원님께서 그럴 수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라도 아파트에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까 7조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 교육’ 이거는 경비원하고 입주자하고는 명확하게 큰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김정택 위원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파트 문제를 오래 다뤄와 봤지만 안내방송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민간위탁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교육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오히려 열어놓고 우리 시가 하는 교육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경비원이 혼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입주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 연합회 이 세 주체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안 시키고 경비원 교육해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각 조항별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개념정리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교육 문제는 어쨌든 사내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잘 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께서 쫙 공문발송하면 되잖아요, 관리소장들한테 입주민 안내 많이 좀 잘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께 제268회 안산시의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노후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1항은 다중이용건축물 제3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항이며, 안 제26조 7항은 건축주가 공개공지 설치 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장은 연1회 이상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확인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 및 36조는 노후건축물 성능향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기능) 제1항제1호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당초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명확히 변경하였고, 당초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건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항 제4호, 제5호를 신설하여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대상이었던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1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제한·변경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인「건축물 관리법」 제40조 및 「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 제3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과 안 제3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서는 기 설치된 공개공지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7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이행강제금)에서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2분의 1 감면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기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총 부과횟수 5회 규정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수정 내용으로, 개정 운영에 특이 사항은 없으나, 안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가능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시점 및 운영 방안과 이에 따른 안 제36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계획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국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요즘 자이센터 붕괴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게 내용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보니까 2019년 4월 23일 날 개정된 거죠? 상위법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 사항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33조에 85㎡ 이하를 지금 60㎡로 변경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강화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한 25평에서 18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이렇게 18평 이하 이런 주거 불법이 맞나요?

안산시에 주로 어떤 곳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원룸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옥탑이라든가 불법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그런 게 해당사항이 있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이렇게 현황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제가 해당되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 뽑은 것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기 보면 80조 5항에 있잖아요. 이거는 법이에요. 80조 5항에 보면 그 동안 횟수를 5회로 한다, 이거를 이제는 매년 1회로 바꾸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죠. 85㎡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한도를 5회로 했었는데요, 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지금 횟수에 관계없이 매년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도록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회 이내니까 지금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끝까지 이게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화되는 건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개정 공포한 날로 해당,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저희가 행정은 실제로 법 개정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법이 이미 개정이,

김진숙위원 지금 법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 개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센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 후에 또 5년 계속 재연장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시행은,

김진숙위원 비용추계만 5년으로 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시행은 법상으로 시행은 금년도 21년도인데 22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역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거를 저희 총무과 조직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게 협의가 되면 22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우리 건축디자인과 조직 내에 지역안전센터 팀을 하나 만들어서,

김진숙위원 팀을 하나 만드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금액이 21년에 2억 4,500, 하여튼 2억 4,500 이렇게 이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기제 6급이 있고 공무원 6급이 있고 공무원 7급이 있어요. 합이 4명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6급이 연봉이 보니까 8천만 원이 넘어요, 여기 비용추계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6급이 이 정도 봉급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기준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6급은 연봉이 이 정도 되나요, 8천만 원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5급이 이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6급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이거는 총 인건비 2억 4,500만 원은 전체 4명에 대한 기준이고,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밑에 지금 공무원 6급은 현재 8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현재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에 봤을 때는 그렇게, 네, 알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회의를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그 액수가 조금 차이 나서 그게 옳다 그르다기보다는 그래도 통념적으로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별도 자료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계속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 잘 파악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건축안전센터가 바로 올해부터 운영이 될 거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법상으로는 22년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2년도부터?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안전센터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안전센터의 업무는 저희 노후건축물이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되는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른 시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김진숙위원 다 준비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11조 소위원회 심의대상이었던 부분을 일단 5천㎡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하였는데 소위원회에서만 했던 부분을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심의 양이 15층 이상, 이하로 분류하게 된 거는 심의건수가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업무분담 성격으로 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업무분담 성격으로 구분했었으면 기존에 소위원회에서 업무분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심의대상을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 전에는 사실 소위원회에서 했었잖아요, 심의대상을?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본 위원회에서 주로 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보면 건축위원회를 강화한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사실 궁금했었고요, 지금 또 하나 33조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85㎡에서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85㎡에서 60㎡로 변경한 이유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이유는 법이 85에서 60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축법에서.

강광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위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궁금했는데, 그다음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쭉 호에 나와 있는데 지금 2호, 3호 보면 사실 3호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 이런 것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이 특별회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하게 되는 부분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그게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의 안전을 위해한다든가 유지관리상에 조금씩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강광주위원 그런데 보통은 공사 중단이 됐으면 사실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많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런 부분은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사가 중단됐으면 사실 능력이 안 될 텐데, 그래도 계속 부분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 관리는 건축주가 하지만 우수기라든가 응급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 못하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거는 건축주한테 유지관리를 하라고 저희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축주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장기 방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시에서 떠안고 갈 거냐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올려서 최종 결정을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은 회의하고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요.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개정안 35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되어서요. 그게 2020년도는 50만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50만 이하는 임의고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도 2021년 1월 달부터 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센터의 기능도 있잖아요? 기능은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여쭈어 봤는데 정확하게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부실 설계나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상시 점검으로 화재 및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저희가 이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건축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확보를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자치단체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자치단체 조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뜻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정식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전문인력을 건축사나 기술사를, 아까 인력구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택위원 채용한다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6급 임시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임시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거예요?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임시로 채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직을 채용한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야죠, 임시직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50만 이상 되면 과 단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총무과하고 인력배치를 하다 보니까 과 단위는 안 되고 디자인과의 계 단위로 하는데 건축사, 기술사, 토목기술사 이런 분들이 자격증에 따라서 6급, 5급, 예를 들어서 7급, 8급 그거에 맞춰서 계를 하나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공무원은 자격증 없이 공무원이 들어오는데 이 분들은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오게끔 해서 딱 전문화해서,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많이 생겼던 건데 기존 건물이고 새로운 건물을 안전진단을 지금 우리가 등급이 2, 3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수시로 의무적으로 점검대상이 있고 수시점검대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부에다가 육안 내지는 뭐를 해서 돈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 아주 고정적으로 점검을 하라 해서 이게 법령 체계화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가 아닌 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6급 당장이면 계장으로 들어오고 그 밑의 거는 7급, 8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신설팀이 되어서 그 분들이 상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일을 봤다 하면 그 분들은 점검 일을 보는 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정택위원 센터가 설립되면 강원도 사례를 보니까 센터장은 과장이 하고 밑의 팀장이나 팀원들,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도 단위는 그러는데 시 단위는 약간 조직이 적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센터에서는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인허가부터 해서 이게 전담으로 맡는 기구가 될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인허가 보고 이 사람들은 점검하고 같이 돌아가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인허가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할 거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인허가 위주로 봤던 거고 이 분들이 들어오면서 인허가하고 안전을 같이 보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도 이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 다니고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그거는 법상 우리가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강제금 그것 관련되어서 보면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됐는데 혜택을 상당히 봤어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강화가 아니고 완화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완화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 민원인이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연5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부과하던 거를 다섯 번 부과하던 거를,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부과횟수를 5회 부과횟수로 하고,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화보다는 치유를 해 준다고 그럴까, 좀 완화됐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치단체 조례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이 건으로 해서 그때 당시 안산, 수원, 몇 군데 지자체가 조례로 해서 최고 맥시멈이 5회까지 갔어요.

그런데 법에는 예를 들어서 3회면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갔던 거를 정부가 이걸 똑 같이 가자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수가 아닌 그거를 연 1회로 정리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5회를 부과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심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거는 당초 현행조례에는 85㎡ 이하 이랬을 때는 사실은 혜택 받는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혜택 받은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60㎡ 이하로 법이 개정되면 상당히 혜택 받은 게 줄어든다, 그런데 60㎡ 이하면 사실 그런 건축물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 단독주택 그냥 1층 건물 이상은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5회만 납부하면 유예를 시켜준 거죠, 5회 부과만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제는 매년 부과한다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랬을 때 상당히 지금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시적인 법인가요? 특별법으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건축법상으로 바뀐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시법이었는데 그냥 건축법으로 했는데 다시 개정을 이렇게 또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이미 건축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상은 건축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5㎡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감면하는 대상지나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60㎡로 했을 때 이것 혜택 받는, 혜택이라기보다도 2분의 1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몇 개나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과횟수 5회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부과를 3회만 했어, 3회만 했는데 4회, 5회까지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5회 부과가 다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종료된 사람은 다음에 부과하겠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요, 그게 5회 부과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서 더 이상 관리를 않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더 이상 행정조치를 끝내고 그냥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5회 부과됐을 때는 5회는 다 납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만 해 놓는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회 납부한 사람은 5회까지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결과적으로 1년에 1회 부과하니까 5회 부과를 하려면 5년이 지나야 그게 더 이상 행정조치를 안 받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행강제금 안 내고 사용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그렇죠, 예.

김정택위원 그 대신 건축물대장은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는 등재가 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더 이상 불법건축물로서 저희가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를 제외시켜 주는 거죠.

김정택위원 제외는 하는데 거기 건축물대장은 등재돼요, 안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건축물대장 상에는 불법건축물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행정조치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당초에 허가 안 받은 부분인데도 더 이상 행정조치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건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할 때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등재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부과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5년이 부과되면 그다음 해는 행정상 불법건축물로 인정 안 하고 행정상 풀어준다는 건데 단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산이나 수원, 그다음에 시흥의 어느 특정지역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임의로 만들어서 불법을 막으려고 했던 게 맥시멈을 5회까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에 올라가는 불법건축물 대장은 5회를 하든 1회를 하든 계속 등록이 됩니다.

그 대신에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가 불법을 막고자 해서 5회 연달아 부과해서 그거를 행정을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연1회를 부과하라고 법을 개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무시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자체 똑 같이 1년에 한 번밖에 부과를 못하는 거고 건축물대장에는 똑 같은 불법이라는 명시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그때 시흥하고 우리 안산도 좀 지역명은 모르지만 들어갔었는데 불법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 단위 1회가 아니고 연달아 부과해서 못하게 막자, 이런 차원으로 됐던 건데 그게 실효성도 없고 또 주민들한테는 1년에 한 번만 낼 거를 연달아 4회, 5회씩 내다보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건의가 되어서 법령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불법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쓴다 하면 그 대신에 건축물대장에 불법마크는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쨌든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지역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별도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되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특별회계로 이걸 하게 되면 그 특별회계 운영자금은 어디서 충당이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특별회계 운영자금은 저희가 부속건축물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재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은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는 일반회계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해서 이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과태료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거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은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특별회회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전역에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다가 이거로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2분의 1 감면이라든가 5회 납부해야 하면 유예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적이 줄어들면서 대상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5회 부과되어서 유예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의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의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좋게 편하게 질의하고 또 받아준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결 전까지 추가질의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이게 강화인지 완화인지 이것도 국장하고 과장하고 다르고, 강화예요, 완화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지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국장님, 강화예요, 완화예요?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일부 강화도 있고 완화도 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러니까 강화예요, 완화예요? 그렇게만 답해요.

잠깐만요.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연 부과하고 그냥 5회 부과하고는 약간 강화도 있고 그다음에 완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가 안산시 조례에는 이렇게 했는데 수원하고 시흥하고 안산에서 만들었는데,

○위원장 박태순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가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까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전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생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주민들에게, 해당된 건물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이따 설명은 필요할 때 또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진행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야 이런 질의하고 저런 질의하면서 받아들인다고 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게 답이냐고,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개공지요. 요즘 신축아파트는 3m가 공개공지죠? 보통 3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런데 신축아파트 공개공지에 이렇게 보면 벤치가 있고 파고라도 있고 녹지가 이렇게 있어서 저도 지나가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힐링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안내판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제26조. 공개공지 안내표시판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내표시판이 여기 보니까 규격이 새로 1m, 가로 50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규격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 규격도 하고 또 색깔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규격이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안내표시판은 별도로 규격을 일정화 규격화시켜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공개공지에 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점 앞 공개공지에 보면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앞에 벤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저희가 공개공지는 법적으로 별도로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공지는 작은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개인이 점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원상복구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벤치라든지 파고라든지 이런 거는 공동주택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것도 규정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파트에서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은 단지 내의 휴식공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김진숙위원 공개공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성한 거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공개공지는 별도로 건축물에 의해서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관상으로 규격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7조의3제2항을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호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호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여기 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송바우나위원 뭘 일을 두 번 하세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조례로 만들어야죠.

송바우나위원 손 봐 드릴게요, 그냥 여기서.

뭘 다음에 또 올리세요, 이거를?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지금 지역안전센터가 운영할지 안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별도로 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비율을 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하실 거면 제대로 가져오시고 안 하실 거면 여기 35조, 36조를 빼시는 게 맞죠. 확실치 않으면 35, 36조 삭제 의견 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에 별도의 조례를 만드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아니, 별도의 조례가 아니고 여기서 조례를 다시 세부기준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잖아요. 이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방침도 안 정해졌는데 조례부터 무턱대고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법에 조례로 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운영 기준을 이번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세출만 잡으시고 세입은 왜 안 잡으시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출만 지금 잡으셨잖아요? 특별회계 지출은 지금 건축법에 나와 있고 그 5회 조례에 위임한 부분은 제36조제2항에다가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왜 세입은 안 잡으시냐고, 특별회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근거 없이 어떻게 쓸 생각만 여기다가 쓰시냐는 말이에요.

조례에 위임하게 안 되어 있으면 몰라도 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만 또 서로 이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이런 것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여서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이것 어쩌면 의무조항 그 이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특히 이런 여러 상황들을 조례를 담아서 안전한 도시 만들자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도 원하지만 우리 또 행정이 해야 일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35조는 설치 운영해 놓고 그다음에 그 비용은 물론 세세하게 나중에 또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런 질의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셔야지 자꾸 얼버무리고 다르게 답하려니까 서로 곤란해지죠. 답변이 궁색하다고요. 계속 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를 여기 수정해서 재원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비율을 정해서 가져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에서 정하기보다는.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당연히 세출이 있으면 세입에 대한 것도 가자는 게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조계천 예.

○위원장 박태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또 다른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소액점용료의 기준을 5천 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점용료의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시행령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산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점용료 등 강제징수에 따른 가산금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감면 규정 인용 조항을 제5조로 수정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 시 전자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제한한 조상을 삭제하여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1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제1항에서는 당초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5천 원 미만 규정이 「도로법 시행령」제71조 개정에 따라 1만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시행령 71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2항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의 규정을 시행령 71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수수료의 징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른 별표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는 점용물의 종류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와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날로 다양해지는 점용물에 대한 세부 규정을 확대한 사항이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 수정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6조에 보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점용료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위법에 의하면 6회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6회 이내면 6회까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상위법하고 같이 6회로 해도 되는데 4회로 이렇게 분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또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잔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6%였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5항에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정기예금 1년 산출하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율이 많이 내려가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정기예금 기준 1년에 2.몇%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로 6%에서 한 2%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0.9%.

김진숙위원 0.9%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거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4회로 되어 있는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회는 국유재산법에 6회고 도로법에서는 4회로 그렇게,

김진숙위원 도로법에는 4회로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런데 횟수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에서 나와 있는 거고 다만 분할해서 납부할 때 이자계산만 국유재산법을 따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법을 찾았더니 국유재산법에는 6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용 이자를 경감을 왜 줄였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7월 30일 이후로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고시 이자율이 신규 취급액 기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픽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산정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와서 0.9%로 대폭 감면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50만 원 초과 분할에 관계된 거는 도로법에 적용이 되고 이자에 관한 거는 또 국유재산법에 된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국유재산법을 따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왜 각자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점유물 추가되는 것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충전소가 새로 신설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소충전소가 처음 생기니까 그거는 신설된 거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여기 어스앵커요. 어스앵커는 여기 밑의 기준에도 이게 점용료를 받지 않았나요? 여기 밑에 보니까 밑에 괄호치고 여기 있었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옆으로 옮기신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한 항목을 더 추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상위법으로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원래는 이게 또 적용이 됐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어스앵커도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점용료가 달라진 거는 없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달라진 거는 없는 거고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추가된 거는 아니었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세징수법 부칙에 보면 여기 보면 처음에 있잖아요. 여기 기한 내에 안 내면 1천분의 3이잖아요. 100분의 3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국세법 부칙에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김진숙위원 이것 바꾸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는 그 동안에 1천의 12였던 게 이제는 1만분의 75로 바뀌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가산금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매년 계속 끝까지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진숙위원 가산금은?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현재 별도의 국세징수법에서 논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1천분의 3은 일단은 기한 내에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플러스로 계속 1만분의 75가 계속 플러스되는 거죠? 1천분의 12이었던 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1천분의 12였던 게 1만분의 75로 변경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75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상위법 개정되면서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나 신축 건축물 관련되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낼 때 그게 여기 담당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만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하는데 보도 쪽에 가로수라든가 지장물이 있어요. 그럼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도로점용하면서 가로수 이식은 지정된 장소에 가로수를 이식하죠, 우리 시가 지정한 장소에?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가 몇 년 동안 가로수가 보존이 되어 있으면 그 가로수 이전 비용 납부한 거를 돌려주나요? 그런 것 혹시 아세요, 여기 건설도로과에서?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가 다른가요? 그거는 어디서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거는 부서는 다릅니다.

녹지과, 또는 양 구청 도시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전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가로수가 살았을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런 행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차피 점용하면서의 어떤 가로수 이식이기 때문에 그것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 무단점용 했을 때 과태료 있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건수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과태료 상한 금액도 있을 거고 건수가 많아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우선 변상금 같은 경우는 2020년 44건에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이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과태료 부과는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양 구청이나 기업지원과 도로유지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하는데 전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조례 변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것 관련되어서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위반행위도 법 61조제1항에 보면 도로점용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가 있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가 있고, 과태료 상한 금액이 또 다른데 그 정확한 어떤 부과 기준금액 그것도, 제가 이것 관련되어서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안산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가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점용 관련되어서도 수소충전소가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주유소와 같이.

김정택위원 주유소하고 똑 같이 적용을 받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점용료는 매년 점용을 하면서 1년 미만도 있고 몇 년 단위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정확히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5년마다 공시지가 금액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다르겠고,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부과는 1년마다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1년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은 1년마다 변경이 되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만료시기를 장기도로, 그러니까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점용료 반환 관련되어서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도로점용이 종료가 됐으면 반환금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반환금 일수로 신청해서 환금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도 사례도 많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주로 그런 사례는 점용료는 진·출입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적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물건에 대한 적치행위나 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장에 도로가 접해 있으면 폭 1m의 도로점용 임시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 개정 사항에 보면 수수료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입인지 끊는 것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김정택위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우리가 여기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지중정착장치하고 수소 두 가지를 했는데 확대를 잘 잘 하셨어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어스앵커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잘 이 부분은 했는데 어스앵커 말고는 이후에 또 생기면 또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도 계속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유형은 어스앵커 말고는 더 현재는 없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혹시 변경되는 유형이 있으면 도로점용료는 별표에 따른 유사한 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별표에 구체적이지 않으면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유사한 것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면 아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이 또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하도 요즘은 기술이 자주 발달하고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박명섭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홍한경
환경교통국장정승수
건축디자인과장조계천
주택과장윤병천
건설도로과장전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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