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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6.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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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O 간사(윤석진) 인사

2.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09시19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신 김정택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난 제2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으로 김정택 위원님이 사임하고 윤석진 의원님이 보임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새로이 선임해야 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을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하므로 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후보를 한 분만 추천해 주시면 위원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두 분 이상이 추천되면 표결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윤석진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목 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후보로 윤석진 위원님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윤석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석진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윤석진) 인사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을 도와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목 윤석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윤석진 간사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장대리, 윤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09시24분)

○위원장대리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16년 연간 회의총일수는 98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각종 시정 현안사항 처리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2016년 연간 회의총일수를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98일에서 104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대리 윤석진 의사일정 제3항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26분)

○위원장대리 윤석진 의사일정 제4항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유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미 전문위원 김유미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1건과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입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2017년도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같이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적용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6,041억 9,91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6.6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00억 5,178만 8천원으로 0.57% 증가하여 총 규모는 1조 9,442억 5,09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57%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조 8,131억 6,110만 8천원으로 올해보다 74.2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89억 2,746만 8천원으로 158.06% 증가한 규모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826억 7,659만 6천원으로 4.63%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5,562억 5,087만 2천원으로 912.67%가 증가하여, 2017년도 전체 예산안은 2조 6,520억 8,857만 6천원으로 2016년 대비 94.21%가 증가한 규모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31개 세부사업에 총 380억 9,700만원으로 6.86%가 감소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13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326억 3,754만 1천원을 승인 요구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전입금 143억 6,637만 2천원, 예탁금원금 회수 63억 373만원, 이자수입 56억 731만 3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3억 4,953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원, 예탁금 141억 2,695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공통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김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성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남 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6건, 동의안이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상 함양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안산시 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관할 구역 조정 및 동 명칭 변경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산업재해 예방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재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방재단의 임무를 화재·폭발·화학물질 유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고, 방재단 단장의 불합리한 선임방법을 개선하며, 방재단 사무실에 상근하는 간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예방 활동 및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동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개성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원곡동 일원에 대한 관할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단일화 및 신설하고,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위법인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맞게 공수의 위촉범위, 공수의 업무보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작은도서관(안산다문화, 모두어린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안산시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안산다문화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김성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35회 2차 정례회 안건은 신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집행부 발의 조례안 1건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인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로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집행부 발의안건인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45만원, 또는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42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조장과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상승 및 향후 민간산후조리원 운영손실 등에 대한 공적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기존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대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안산시 다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0월 10일 개관하여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교육·상담, 문화·체육활동과 생활정보 제공,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내·외국인의 상호소통 및 교류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진 김장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 김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규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학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요약보고 드리면,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에 맞게 인용 조문정비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산업 부분 미활용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마련과 건축위원회 에너지전문가 위촉은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확대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적자금액지원을 현행 70%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확대지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이나 어떤 절차에 대해서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만 저희가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서 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모두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기획행정위원장 유화입니다.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 간이며 주요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 등 총 23건으로 본회의 3차, 상임위원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월 25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 종료 후에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4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제2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천 의원과 나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내년도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49일, 임시회 5회 49일로 총 7회 98일이며, 내년 12월 20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명절, 연휴, 여름휴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내년도에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확인한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반영해서 회기운영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의회일정이나 집행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급하게 시의 현안이나 의회의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한 안을 그대로 의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윤석진김동수유화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성남
전문위원김장석
전문위원김학민
의사계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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