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된안건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추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총무과장입니다.
이규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안성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영옥 회계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춘근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 기본현황, 7쪽에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10쪽에 2021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2쪽에 2021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지향하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관리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상 확대로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쉼표가 있는 일터조성을 통해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안전도시 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각종 사회·자연재난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사후 신속한 복구체계 또한 완비하여 다양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능력을 증진하는 등 올해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계기로 안전한 도시 안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안산형 주민자치를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살맛나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시가 남북교류의 선도적 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롭게 마련한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및 보호 강화를 정착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세원관리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중시하는 세정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도화된 방범서비스를 구축하고, 연중무휴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IOT 기반의 CCTV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산 시흥간 광역 BIS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차량 우선통행 교통신호 실시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021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자매결연도시 협력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특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기반을 조성하였고, 오는 3월에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여서 자매·우호도시와의 특산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희망하는 자매·우호도시를 우리시로 초청하여서 관광·문화·민간분야 등에서 상호시책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매결연 초청 상호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서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자매도시와의 협력·협조관계 회복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다면평가제 도입·운영계획 사항입니다.
2020년 인사분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1%가 다면평가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도입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금년 중 관련되는 규정과 다면평가 시스템을 정비하여서 2022년 상반기부터는 운영을 실시하고, 조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함께 세심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사항 31쪽,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운영 사업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거주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 표지병이라든가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안심길을 조성하고, 안심벨·호신용품 등 주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을 지원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홍보·교육·캠페인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도를 컨트롤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신청을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5개 분야 총 206개 안전증진사업에 대해서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안산’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안산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출범하여 상록구와 단원구 각각 1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던 주민자치회 제도를 2022년 1월부터 안산시 전 동 확대운영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조례 개정 및 관련 인력배치, 위원모집 등 필요한 모든 행정적 기반을 사전에 준비하여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고, 내년 1월에는 안산형 주민자치회 출범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40쪽, ‘평화와 협력’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대외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사업을 구분하여서 대내적으로는 통일단체에 대한 사업 및 통일교육 추진을 지원하고, 대외여건에 따라 북한측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비롯해서 농업·보건의료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 사업까지 우리시가 선도적인 도시로서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51쪽, 시청사 민원동 철거로 안전한 공공청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구연수가 32년이고 D등급 판정을 받은 민원동의 안전한 철거공사와 함께 시민들과 직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동 기존 부서가 합리적인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청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사항입니다.
61쪽, 눈으로 보는 ARS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더 편리한 납세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민간영역에서 채택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보이는 ARS 비대면 납세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 등을 납세자가 휴대폰 ARS를 직접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기정착하여 납세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1쪽, 체납차량 자체공매를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국한되었던 차량 자체공매를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미 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함으로써 고질적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납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징수율을 높여 세외수입 징수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보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스마트산단 lOT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반월스마트산단 내 지능형 선별관제 CCTV 26개소를 신규 설치하여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검출 IOT센서를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안산 시흥간 광역BIS 구축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광역BIS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스마트산단 및 대부도지역에 60여대의 버스정보안내기 및 센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써,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U-City 1·2단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통합관리운영과 고도화된 방범서비스 구축을 위한 3단계 민간투자사업 추진사업으로써,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에 대한 교체 등 통합유지관리를 지속함으로써 최첨단 도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안전국 모든 직원은 시민 맞춤형 행정 운영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안산형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안사항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지금 이 시기에 기금 조성을 19년도부터 조례가 통과돼서 6억씩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6억을 조성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019년도에는 했고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을 했었는데 추경에 또 삭감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2023년까지 총 3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일련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남북교류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이거 사업을 좀 늦출 수는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올해 네 가지 사업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요, 두 가지는 일단은 북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가 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고,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휴전선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들 단체로 해서 안보교육 같은 거 통일교육,
○유재수위원 말 그대로 우리 제목도 안산형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통일부나 이런 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다라는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굳이 이 30억씩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지, 물론 조례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북교류 정확히 하나도 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 의견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코로나 재정 때문에 안 됐고, 또 올해도 6억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잡혀있는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는 2023년에 30억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해도 정 안 되면 올해도 다시 또 5억씩 하는 걸 또 삭감할 수도 있고요.
또 내년도 계속 6억씩이거든요. 그거는 그때 기간에 따라서 상정할 거고, 올해 할 거는 우리는 남북관계는 지금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남북관계라는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 재정도 많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또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늦춰서, 기금조성도 매년 6억씩이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조성을 해 놓고 계속 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이 사업이 없을 때는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계속 묶어두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한 때에 적시적소에 쓰여져야 된다는 게 예산이거든요.
기금이 조성돼가지고 어떠한 사업도 없이 그냥 계속 묵혀두는 경우가 되니까 기금은, 그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탄력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해서 언젠가 조성은 다 마쳐야 되겠지만 지금 시급하지 않을 때는 조성시기를 늦춘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는 잡혀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6억 원이 못 들어온, 통장에 못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유재수위원 예, 탄력적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형 주민자치회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저도 지역구 쪽에 이렇게 다녀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없어집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다 내년부터 자치회로 해서 전 동이 다 그렇게 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인데 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갖겠지만 뭐랄까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아마 민민 갈등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라는 게 한 6, 7개씩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알력 이런 게 벌써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 지역주의라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겠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을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통합할 이유가 지금 여러 군데 각 주민자치회 따로 있고 또 공동체 동마다 따로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부다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을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준비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뭉쳐지고 협의가 소통이 잘 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일동하고 원곡동 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 결과는 좀 어때요, 성과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원곡동하고 일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의 목표대로는 코로나 때문에 100%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비대면이라든가 통해서 주민총회를 열었고 거기서 또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거의 100%는 아니지만 보조사업에도 반영해줬고, 또 원곡동 같은 경우도 활동은 미진했지만 마지막에 또 온라인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서 예산은 거의 다 반영해줬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범단계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하다 보면 처음 하는 사업들은 틀림없이 이게 진통을 좀 겪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 진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우리가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김민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기본현황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현원이 190명이고 정원이 187명인데 3명 정도가 결원인데요.
부서별로 이게 특징 때문에 그런지 예를 들어 신규나 9급들을 보면 도시정보 같은 경우는 없고, 시민안전과나 성실납세과에는 몰려 있고, 회계과에 1명, 2명 이러는데 이게 직렬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급들이 골고루 분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1월 1일까지 해서 작년에 179명이 신규 임용돼서 다 정원을 채웠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 한 30여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휴직 그다음에 병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자가격리 TFT팀이 2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 차출이랄지 이래서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도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라든가 타 부서는 결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총무과는 우리 행정안전국은 그런 부서에 비하면 3명 결원이면 대개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사를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다른 이 행정안전국의 부서 업무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부서 인원이 부족한 그런 부서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에도 부탁을 했지만 정말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가나 휴직이 중간에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그 결원에 대한, 또 다른 직원이 업무를 두세 명 분을 해야 되는 동이나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공무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면을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어떤 조직은 이 인사를 할 때 평가할 때 한 면만은 보지 않는다고 저도 보거든요.
여러 가지 다방면을 보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인사에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런 운영이 안 됐었습니까? 이걸 왜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인사는 이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진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사실은 다면평가를 한 두 번 하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시가 14개 시군, 도입하지 않는 시가 17개 시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 또 노조에서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지 않는 데를 이렇게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주의에 많이 이렇게 입각해서 평가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14개 시군도 이것을 직접 반영하는 데는 한 두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도 올해부터는 도입을 하다가 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다면평가가 장점도 있지만 또 이게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내년 4월부터 근평이 4월, 9월에 실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을 직접 점수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보직관리나 승진에서 참고용으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 사례나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했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면평가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참고용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좀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도입을 하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참고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부서 이동이라든지 승진자 분들을 보시면 물론 승진해서 열심히 다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있죠,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지만.
그러나 그 전 대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전통으로 예를 들자면 인사예고에 명단이 뜬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그래 이분이 되는 게 맞아.’ 이런 어떤 모든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인사가 일부 안 되기 때문에 국장 승진을 해도 최근에 많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과장이 승진을 해도 그만두고, 그다음에 갑자기 병가를 내고 휴직을 내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일에 대한 회의감이나 직장에 대한 회의감 여러 가지로 겹치기 때문에 힘들게 공부 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의지도 있지만 이런 인사 불만으로 인해서 일부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가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고 좋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인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거 공무원들이 응답자가 보니까 찬성이 61%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단행되는 인사에 대한 불만은 지금보다는 좀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좋은 참고용이겠지만 어찌됐든 반영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반영은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좀 수그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렬이나 자기 그게 있잖아요. 행정, 보건 여러 가지 직렬이 있듯이 자기가 부서에 이렇게 오면 최소한 1년은 근무하고 갈 수 있게 어느 정도 배려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6개월 짐 풀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골고루 어떤 공무원이든 다른 부서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자꾸 일부,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인사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하실 때에 모든 공무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별명이 6개월이라는 말이 다 떠돌고 다니겠어요. 이런 말이 21년 2월 이후에는 인사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대신 달란트 적극적으로 우수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강화한다고 했지만 강화해서 많이 주세요.
그럼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정진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은 어제 날짜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불만이 요즘 참고 있던 시민들이 돌출합니다. 네 분이 오셔서 형식상 사인만 하고 간다, 인사만 하고 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 우리 안산시가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는데 왜 지금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많이 나오느냐, 역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전국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안산시는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단 말이에요. 줄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걸 잘 파악하셔서 주는데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자마자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12월달에는 3차 유행되면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7배 정도 사실 증가가 됐다는데 1월부터는 좀 감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내년에 전국적으로 다 25개동을 자치화 한다? 그 동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1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현옥순위원 1년 동안 준비를 우리 부서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일동 같은 경우나 이동 같은 경우 시범해서 하고, 또 일동에 아시겠지만 회장님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우리 일동에 대한 어떤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뭐였죠?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의 사업비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간사가 필요한데 간사에 대한 인건비도 없었고, 그죠? 더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줬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올해는 아시겠지만 올해는 주민총회에서, 그동안 주민총회에서 우리가 올라온 사업은 이번에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반영을 해 줬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앞으로,
○현옥순위원 예산이 섰어요? 올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 일동과 원곡동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서가지고 보조금으로,
○현옥순위원 얼마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일동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세웠고요.
그다음에,
○현옥순위원 4개 사업에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서류로 주세요, 일동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4개 사업에 되겠고요. 또 원곡동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세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조례를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할 거고, 이 조례 개정에는 크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요구한 게 사무국을 설치해 주라, 사무국의 간사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자치법이 아니라 주민자치분권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는 우리가 그 자치회에서 재정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조례에도 위탁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런 걸 위탁을 해서 거기서 수입금으로 돼서 주민자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게 자치위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칙에는 주민총회를 그동안에 5% 이상으로 했는데 주민수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2, 3백 명씩 이상 그렇게 나와서 주민총회에서 거기서 안건에 토의된 거는 주민참여예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을 대체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10억 이내에서, 그래서 3천만 원 이내는 각 동에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줘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3천만 원 이상 된 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 위탁해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연령 같은 경우도 우리 선거법에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18세 이하로 자르고, 그다음에 또 원곡동 같은 경우는,
○현옥순위원 이하가 아니라 18세 이상.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외국인에도 주민자치회로 참여할 수 있는 그것도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보조인력을 1년 단위로 시간제입니다.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줘서 1년 동안은 도와주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자기들이 내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인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도 하고 또 교육도 하반기부터는 한 여덟 번 교육이 잡혀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또 거기 참여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보고 설명은 잘 들었어요. 이게 잘 과장님 계획대로 되시면 좋겠지만 각 동에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관심이 많이 있고 준비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이게 2개 빼면 23개동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준비 안 된 동도 있지만 교육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만큼 현장에 가서 직접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히 강력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사무국 설치도 가능하고 간사 인건비도 가능하단 말씀이네요, 조례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조례에 통과되면요,
○현옥순위원 사업비는 3천만 원 이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조례에,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참여예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있는데 그걸 주민총회에서 갈음할 수 있게끔 그 조례로,
○현옥순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주민총회 할 때 같이 운영하면 됩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아까 유재수 위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의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능단체의 회원들이 다 결국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복적인 어떤 이거를 둬야 되잖아요.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운영하지 말고 조례에 주민자치위원들을,
○현옥순위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로 갈음한다, 그렇게 조례로,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서는 어떤 행사 하나 하려고 해도 인원 동원하기가 너무 힘든 동이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분과별로 하면 최소 50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10명씩만 해도 4개 분과면 40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 단체 하나 이끌어가기도 힘든 동이 있는데 이걸 전 동 주민자치화해서 사업 3천만 원 미만은 각 동에 준다, 이건 어떤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긴 하지만 미비한 동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저는 예산낭비고 곧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자치회를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나 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할 방향은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23개 이상 동이 다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설명회도 제가 두 번이나 참여해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위원장님들 설명도 들어보고 다 했더니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은 전체 하려면 다 하자,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해야지 왜 내년부터 하냐, 그것도 있고요.
또 지금 시기가 좀 이르다, 그런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가 빠졌다고 그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그거 성토하고, 또 가야 할 방향이 이게 맞다고 전부다 호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다 같이 우리가 첫 걸음부터 다 같이 가야지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가고 하면 맞지 않다, 주로 다 같이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타 시군과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성공사례 위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23개 동에 이런 홍보하고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자치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잘 돌아가는 동은 돌아가지만 형식상 무늬만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만 하고 어떤 정책이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각양각색 틀리기 때문에 이왕 새롭게 출발하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이 우리 안산시도 성공으로 가려면 그만큼 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질문하려는데 하도 많이 해서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 김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고, 명절 14일 남았는데 귀성길 잘 다녀오세요.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과.
지방세 부과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과오납이 이게 안 주는 이유가 뭐죠?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왜 그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과오납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과오납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인데 국세에서 소득세를 부과를 하면서 특히 종소 같은 경우 부과를 하고 나중에 수시부과 추징을 하는 경우에 거의 사업이 다 폐업 수준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하다 보니까 그게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그때 하면서 또 부과취소를 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럴 경우에 그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도 그걸 과오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몇 건이나 돼요, 건수로는? 작년도에 몇 건 현년도에 몇 건 이렇게, 과년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과오납 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전년도에 지금 2020년도에 과오납이 취득세가 14억 650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67억 5천만 원 이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부과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에 넘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결손율이 보니까 결손율도 느는데 결손율은 몇 년 되면 결손처리 하죠?
지방세 결손 하는 게 몇 년이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일반 시효는 5년이고요, 작년에 개정된 거는 5천만 원 이상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윤태천위원 10년으로?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윤태천위원 일반은 5년?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대신 압류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 5년이고요, 압류가 있으면 기간이 없습니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결손처리 하지 말고 안산시 자립도나 모든 재정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과오납도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늘어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그만큼 민원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돈을 납부했다가 도로 과오납하거나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니까 과오납이 안 나오도록 부서에서는 성실히 해주시고, 그럼 이게 하나의 의원들한테 민원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우니까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평화협력 안산형 남북교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37%밖에 안 되는데 안산이나 대한민국도 어려운 실태에서 지금 북한에서도 안 받겠다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돈을 비축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비축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하고 사업비하고 비축비는,
○윤태천위원 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에 안 맞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매년,
○윤태천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면 당분간 저기했다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윤태천위원 조금 늦추라고 시간을.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이거 적립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태천위원 아니, 현재 부서에서 과장님, 각 부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과에서 삭감해가지고 부서에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일을 못하고 있는데 조례에 했다고 해서 여기다 30억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기금은요 우리가 2023년까지 모금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6억을 적립을 안 했고요. 올해에도 적립, 지금 예산에는 편성됐는데 지금 기금이 안 들어올 입장입니다.
그거는 현재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민원처리도 못할 실정인데 기금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그걸 고민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금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서 골고루 예산 상황을 따져서 그렇게 배분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1순위가 안산시민이에요, 아니면 그쪽이에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아직 작년에도 안 냈고요, 적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의원이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냐, 안 가냐 답변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공감은 갑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규석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코로나 환자가 보통 몇 분 나왔죠, 이규석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작년도에는 집중기간하고 포함을 해서 한 11명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윤태천위원 몇 명?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11.7명 정도 이렇게.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명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오셔도 그 정도 작년도 몇 명 올해 몇 명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죠, 그거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988명이 지금 확진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아니요, 금년도까지 포함을 해서요.
○윤태천위원 작년도 몇 명 올해 몇 명? 올해는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금년도에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장인데 그래도 현장에 부서에 같은 상임위에서는 올해 몇 명 정도 나오는지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도.
팀장 안 왔어요?
국장님은 아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시민안전과 쪽에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달까지 한 600명 정도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금년에 와가지고 일평균 한 13명 정도, 1월달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자료로 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이게 가장 의원님들 지역현안에 굉장히 민원이 가장 빈발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작년도에 올해 코로나 환자가 안산시에서 몇 명 나왔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부서에서도 업무보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코로나 환자 안산시민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 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도시정보센터 소장 김춘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책자 7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을 지금 현재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지금 현재 BTL사업 3단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CCTV 신규설치가 3795대입니다.
그래서 신설이 399개소에 1728대고요. 그다음에 노후카메라 교체가 352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투자유치 심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고시·공고를 통해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협상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재무적인 부분을 협상을 진행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사가 이미 선정됐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장 민원 많이 받는 게 CCTV 설치입니다. 약 95%가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간혹 우리 소상공인 쉽게 말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가게 앞에 CCTV를 설치했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100% 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한 90%는 신규로 설치해 달라, 나머지 한 5%는 내 가게 앞에 또 우리 집 앞에 CCTV 있는 걸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거 간격이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요즘에 CCTV 성능은 화소라고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도 화소에 따라서 화면 질이 결정되듯이 방범CCTV도 요즘에는 줌으로 당기게 되면 한 200m까지는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고성능 CC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사안에 따라서 직선거리일 경우에 100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또 교체하는 CCTV는 다 성능이 아주 우수한 걸로 교체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새로 선정된, 쉽게 말해서 새로 선정된 CCTV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규격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우리가 진행하면서 물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지역업체들을 많이 선정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이러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지역에 공사하고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거는 지금 현재 선정할 때는 심사방식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지역업체도 아마 컨소시엄으로 구성해가지고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중에 1개 진우산전이라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서 사실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지역 내의 업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역업체,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몇 % 아마 프로테이지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 CCTV를 많이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많이 설치하겠다, 이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사실 아이를 가진, 아이를 또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학부형들이.
지금도 아직 우리 운전습관이 제대로 아직 정립이 안 돼서 학교 앞에 다 30km인지 알면서도 대부분 예전에 속도가 시내는 60km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50km 조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한명훈위원 30km를 실지 지키는 운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그러면 저희 생각에서는 이게 계획상 올해 8월까지 CCTV를 설치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최대한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바람은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설치를 하면, 제가 우리 학부형들한테도 이렇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홍보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일정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좀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은 이유는 인수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와서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CCTV나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이러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남부지역 관할 시군에 다니면서 경찰청에서 검수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최대한 안산시에 먼저 검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학교 앞에 보면 주차시설이 많이 없어서 특히 화물차, 버스 이런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신호등만 딱 건너야 되는데 가끔 신호등을 안 건너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화물차나 버스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제가 오전 1부 타임에 일이 있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늦은 죄로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올해는 지난번에 대부도는 자산매각을 결정했고,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사야 되고 보존가치가 불합리한 것은 매각하자, 이런 목적이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저희가 동물보호법도 있고, 지난번에도 본 상임위에서 갖다 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안산시가 꼭 갖춰야 될 곳은 세를 주고 또는 위탁을 주더라도 세를 나가는 부분을 생략하고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구매를 해서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예로 들면 동물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는 선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생산품의 우선 구매라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정종길위원 그 조례도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저도 그 조례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과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건설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거를 구체화해서 사용하자, 그래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해서 구두적으로만 우선 구매하거나 또는 뭐 하자, 이거 말고 실천적이고 2021년을 화끈하게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정종길위원 알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권장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권장사항보다는 좀 더 하여튼 조례를 구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을 우선시하는 데 있어서는 큰소리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도 가급적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라든가 산하기관에 공문을 다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부서에서 하는 우수부서 평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작년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나 일상경비 집행은 대부분은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는데 관내업체에 생산물품이 없거나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일 때는 저희가 그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추천사유서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하나만 더, 이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저공해 차량 환경차량 우리가 차량 관리하는 팀이 생겼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신설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여기에도 폐차되는 수준에서는 되도록이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무리가 있더라도 시에서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급식소도 문 닫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취할 수 있는 게 어린이, 돌봄, 유아,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지금 어떻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 생생이동 밥차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것은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두려운 것은 반 한 끼를 못 먹는 소외계층 어르신들 이게 더 걱정이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꼭 확대 좀 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번 했고요. 오늘도 밀키트 식으로 거기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노상 밥을 먹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굶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다, 그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자 또는 적극 일을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54명 표창이, 공무원 2천명이 넘는데 54명은 너무 적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 사기가 곧 민원인들을 대하는 거고 그 민원인이 곧 시민이거든요. 공무원이 짜증이 나면 시민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태도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하는 것들도 상당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라도 하여튼 적극적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생된 것은 제가 감사관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는 해 줄 필요가 있다, 늘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거는 확대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장과 함께 하는 공공행정 생생토크’ 아주 좋은 게 뭐냐하면 서류가 없고 뭔가 형식이 없고 배석이 없어요. 주변에 누가 또 시장님을 따라다니는 높으신 양반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진행이 없어요. 일단 자유토크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정종길위원 자주 하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작년에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2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진행방식과 이 안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집행부를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주 하시고 자주 듣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만나라는 게 아니고 이 아이디어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정종길위원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불법CCTV를 다는 거는 좋아요. 반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CCT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정보센터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그렇죠? 맞죠?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과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신호과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설치까지 해서 그다음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걸 이관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고, 불법주정차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 장소를 지정을 서로 협의가 되면,
○정종길위원 구청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설치하면 이거는 구청 생활안전과로 권한이 넘어갑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불법CCTV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면, 한 예로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시민이거나, 제가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은 주정차위반을 할 일이 없어요. 운전기사가 있거나 또는 어떤 대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지금은 없다고 제가 확신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확신하는 것 중에 주정차위반을 했지만 빼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들거든요.
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지금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는 믿고 싶고요.
그런데 주정차위반에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파트 주변으로 옆으로, 또는 주택가 주변으로 화물차를 대서는 아니 된 곳에 거의 환상적으로 대놓죠.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데는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가 집중적으로 주정차위반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과태료를 계속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냐, 이 점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하나 좋은 거는 주정차위반을 하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서 ‘이동주차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대형차, 또는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소방도로 또는 소방코너 또는 몇 군데가 그런 데는 안 하죠. 그런 데도 하고 있죠, 횡단보도 옆이나 이런 데는.
그런 곳에서는 불법CCTV를 추가해서 달아도 좋은데 무조건 시민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 달라 이거예요.
편리하게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해서 CCTV로 해서 단속을 한다?
단속을 하지 말고 아예 차를 뺏으세요, 그러면 강제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주정차위반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매길 게 아니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해 있는 곳 위험한 곳은 안 하고, 집중적으로 주차위반이 벌어진 곳에서는 하고, 돈 걷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이해하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정종길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실 저희가 도시정보센터에서 단속까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설치해서 운영은 관할 담당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구청 생활안전과나 대중교통과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속은 구청에 얘기 다했고, 설치할 때 그걸 협의할 때는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 놨으니까 그 설치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단속부서는 또 따로 있겠죠. 그 말씀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김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앞으로 시에 더 중요한 행정을 총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거기 소장인가요?
지금 소장이 가나요? 국장님이 소장이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소장님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지금 법령에 우리 환경부 수도법에 따라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저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긴 있는데요.
기술직렬이 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법령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장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사서직으로 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법령에 그런 경우가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 행정 현실상 그게 지금도 관행적으로 다른 직렬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직렬이 임용을 해야 한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법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수도 사건이 터지고 이게 수도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지침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어떤 자격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언론의 지방자치단체 나온 거 보면 그 지침을 어겨서 벌금이 부과됐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정확히 체크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을,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아마 그때 인천에서 수돗물 사고 터진 이후에, 유충사고 그때 사고가 터진 이후에 아마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된 건지,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수도법하고 지금 법령하고의 관계없이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거기에 어떤 자격기준을 내서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체크해보시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어겨서 내용을, 이건 인터넷도 게시되어 있어요.
거기는 300만 원의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정식 지방방송에서도 언론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왜 그러냐면 중간에 법령이 바뀌면 그게 시행하기 전에 무슨 시간적인 소요는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들 사무관급 이상들이야 어느 직렬이 됐든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렬별로 뽑잖아요.
그럼 최대한 인사 때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그 직종에 맞게끔 인사원칙을 세워졌으면 합니다.
사무관급 이상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경력이나 이러면 어느 행정을 갔든, 어디를 갔든, 어느 사서직을 갔든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채용기준에 따라서 직렬도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렬에 계신 분들이 충실하게 자기가 전공을 우리가 필드에서 쓸 수 있도록, 자기가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뭐 하러, 또 시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렬별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과에 업무 계획한 대로, 또 여기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거 이런 얘기하신 것들 참조해서 하여간 올 한 해가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리스크 안 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안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하루 빨리 우리 안산시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제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두 가지 사항하고 마지막 세 번째 사항에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 이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오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해 2020년도에는 총 696명이 발생을 해서 일평균 2명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월 28일까지는 296명이 발생이 돼서 일평균 10.5명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인원이 많이 나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1월달에 296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김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안산에 코로나 많이 확산된 게 12월달에 그때 444명이 나와서 그때 거의 하루에 일평균 14.3명이 돼가지고 12월, 1월 이후로부터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단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시의 역할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1월이 마무리 돼가지만, 오늘 1월 28일이지만 296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한번, 올해 각오나 시민들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가 1년을 겪어가지고 작년에는 타 시군에서 안산이 코로나가 덜 나온다고 벤치마킹도 오고 그랬었는데 올해 1월달에 296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년을 평균 따지면 2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비해서 1년을 경험하고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담당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은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안산형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적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전담시설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감염원에 대한 사전 그런 제어를 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확진자 수를 확실하게 줄여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이렇게 보면 집단유형 시설도 있지만, 유형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안산시하고 어떤 그런 감염 형태가 가족 간의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5인 이상 이렇게 모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이나 그런 것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 답변 가지고는 시민의 안녕과 안전에 대해서 약해요.
국장이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 지금 최근에 안산시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가족 간에 감염이라든가 또 동선 추적이 안 되는 N차 감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에서는 5인 이하 집합금지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안산이 안 지켜 있는 부분도 염려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 시민 개인의 경각심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인 이상 모임 부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훈계 내지는 홍보 계도 정도로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확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울러 보충해서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2월달 부분은 방역 부분도 있지만 2월부터는 예방접종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조기에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집단면역체계가 구축하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시에서 더 분발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구할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 의견을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각 동에 문자로 띄워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역추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들어와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동선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그동안에 논란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구까지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 구 이상은 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개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역학조사관이 경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역이라든가 시민들의 알 권리 그다음에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 동선 공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뭐가 발생됐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역학조사관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동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코로나나 이쪽으로 안전과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역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우리 방재단 그쪽에서 봉사단체에서 방역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민 위원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민간 부분 활동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뉴딜 관련 예산을 활용해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축소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필요하면 인력 부분도 더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민간부분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에서 총괄해서 자원봉사 하는 부분이라든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 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방역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코로나가 1년, 2년째 들어가고 1년이 넘어서 종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그전에 봤을 때보다 너무 몸에 적응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더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너무 그전에 비해서 초기대응도 그렇고 너무 느슨해졌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느슨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한 달 만에 296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일단 현재 결과를 봤을 때는 과장님,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너무 피부에 와 닿고 너무 느슨해지고, 방역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전에 초기단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느슨해졌어, 모든 게.
초기대응을 더 잘해서 올해는 정말 2월달부터는 코로나 환자가 제로로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국장님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서 꼭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시민들께서도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또 사실은 보건소를 비롯한 시민안전과 쪽의 공무원들도 많이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건 돌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예, 총무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내식당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조식은 하지 않고요. 조식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날은 저녁은 하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업체 구내식당에서는 모든 물가나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대안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침하고 저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저녁은 합니다.
○윤태천위원 아침은 아예 안 하죠,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아침은 인원이 한 2, 30명도 안 될 때도 많아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대안이 있나요, 지금?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약간 식사 인원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 단가가 낮아서 조금 운영하시는 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차가 아니라 뭐든지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에 그때 적시 적시에 처방을 해야 거기도 밥이,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만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아서 적자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식단이 부실해질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체력도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잘 이렇게 해서 적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우리 시유지 잔여필지 매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작년에 저희가 9건에 167억 원 매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167억?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윤태천위원 많이 하셨네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윤태천위원 올해도 잔여필지나 이렇게 시유지 매각할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북동 상업용지를 포함해서 한 4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면 시유지 잔여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나 재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그걸 감안 해가지고 잔여필지나 이런 거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그 대신 그거를 현 시가에 맞게끔 해야지 터무니없이 하게 되면 또 그런 게 비싸다라고 역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이게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정평가도 그것도 다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시세에 적합하게 해서 시민들의 민원 안 생기게끔, 우리가 필요해서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걸 적시 적시에 이렇게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까먹고 넘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올해 신규사업 해가지고 자매결연도시 우리 8개 도시하고 3개 우호협력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우리 자매도시의 상품을 주겠다.
로컬푸드를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은 안산시민이 좀 싸고,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전하고 이런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푸드를 만드는 목적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두 번째는 농업인이,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 이 로컬푸드하고 관계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산품을 또 생산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만드는 비누나 이런 것을 공산품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것도 팔면 좋지만,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잠깐만요.
윤태천 위원님, 질의할 때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제가 농사지은 것을 책임질 테니까 우리 안산시민에게 많이 안 남기고라도 로컬푸드의 매장에 배치를 하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목적이 우리 로컬푸드의 목적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다 본 위원은 염려스럽지 않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안산에서 농수산물이 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다 흡수하고라도, 지금 보면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이거 특산품에 대해서 아주 예를 잘 들어줬는데, 이거 안 들어줬으면 저도 질문을 놓칠 뻔해서.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 또는 그 밖의 도시에서라도 안산시민이, 방금 제가 로컬푸드의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정진권 동의합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면 우선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해 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발전을 시켜서 상반기에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내셔서 하반기에 하고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집중적으로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부탁드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공정조세과요.
눈으로 보는 ARS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사업 신규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되게 획기적인 음성인데 어떤 식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까지 ARS 납부시스템은 기존에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 음성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현옥순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거죠, 그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시스템인데요. 음성으로 안내가 나오면 그 안내를 듣고 번호를 눌러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다 듣고 누르다 보니까 시간도 초과되고 잘못 입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 나고 그래서 납부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 뜨면 바로 화면에서 그 번호를 찾아서 한 눈에 보고 바로 누르면 빠르게 누르고 또 오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입하는 구축사업입니다.
○현옥순위원 3분 30초의 내용을 1분 이내로 압축해서 이 납세 세금을 내야 할 시민이 딱 와 닿게 이게 가능한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듣고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메뉴 번호들을,
○현옥순위원 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ARS 오면 첫 단어 듣고 그냥 끊어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이런 사업이 물론 아까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저도 은행을 가보면 이 세금 마지막 날에는 청원경찰이 앉아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줄이시고?
그분들이 음성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용은 그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입력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납부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눌러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그런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 금방 읽고 누르기 때문에 오류 날 확률이 적어지는,
○현옥순위원 적지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9800인데요.
○현옥순위원 9800?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9800 예산이 들어가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사업이긴 하나 결국 사회적 약자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일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어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잘 활용하도록 이 홍보와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안 해도 내거든요. 그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가 오고, 우편물도 오고, 또 핸드폰 문자로도 오고 하지만 결국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은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음성으로 이런 거 한다지만 과연 그분들이 좋은 사업이긴 한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이렇게 하겠으니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홍보라든지 어떤 우리 각 동에 그리고 은행에도 이런 활동을 해야 그분들이 나중에 어머님들이 내려오셨을 때 어머니 이러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다음부터는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시가 은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은행이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민원들이 오면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시만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자세하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도 저도 그냥 무심코 주거래 은행만 이렇게 꼭 내요. 하다보니까 이 계좌가 제가 내야 되는 계좌가 1인 1계좌인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가상계좌 말씀하십니까?
○현옥순위원 가상계좌 5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현옥순위원 모든 세금은 제가 제 가상계좌로 계속 다 내는 거죠?
그때그때 세금 종류에 따라서 가상계좌가 바뀌는 게 아니죠? 바뀌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바뀝니다, 그게.
○현옥순위원 아, 가상계좌가 세금 종류에 따라서 바뀐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현옥순위원 저는 이 가상계좌가 저한테 오면 고유 제 가상계좌인지 알았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 번호는 따로 개인별로 딱 정해져 있는 번호는 아니고요. 세목별 종류별로 해가지고 가상계좌는 다 다릅니다.
○현옥순위원 어르신들도 이런 가상계좌는 그럼 다 가겠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가상계좌 번호는 납부고지서에 가상계좌 번호는 찍혀서 나갑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회계과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회계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 민원동 철거에 대해서 예산을 줬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옮겨야 될 부서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일부 옮기기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옥 네.
○현옥순위원 6월에 철거를 하게 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놓쳤는데 고릴라 건물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부서에서.
저희 이사 가는 이전하고 고릴라 건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옥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를 현대해상, 고릴라 건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현대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회계과장 이영옥 추가적으로?
○현옥순위원 예.
그 부서 현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옥 예, 그 부서만 들어가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들어갈 부서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영옥 아니요, 그 외 부서는 없습니다.
그때 도시디자인국 1개국 7개과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초 계획에는 저희 이사비용이라든가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 계산하려고 거기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무공간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 주차면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때 당시 현대해상에 된 게 아니고 결정된 게 아니었어요? 예시였어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가격 때문에.
○현옥순위원 저는 현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민원이 저한테 왔었어요. 고릴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고릴라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민원이 와서요.
그러면 결정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영옥 그렇죠.
사무공간, 주차장,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검토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회계과장 이영옥 저희가 3월 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3월 중에 나오면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님들이 많은 우리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코로나가 많이 12월말부터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이 저희가 계획이 매뉴얼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오늘 정부에서 2시 정도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안산시도 자체로 계획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종합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TFT팀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성실납세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안산시 체납차량 중에 공매소가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에 하나 있는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단원구, 그러니까 상록구도 다 그리 오는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체?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김동수 일괄적인 건 좋긴 좋은데 상록구에서 불편이 없는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특별한 불편은 없고요. 나중에 차량 공매 공고가 나가고 그걸 개방했을 때 차량 상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때는 상록구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장소가 지금 현재 조금 좁아서 확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확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김동수 일괄적으로 좋긴 좋은데 상록구에서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위원장 김동수 이번 회기 중에 1월 27일자로 우리 국장님도 진급을 해서 오셨지만 과장님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교육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부득이한 인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제한도 따랐다고 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도 있고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과장님들이 바뀌셔가지고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바뀌셔가지고 대답을 못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유재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동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국장 | 김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부옥 |
평생학습원장 | 김경숙 |
총무과장 | 정진권 |
시민안전과장 | 이규석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회계과장 | 이영옥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성실납세과장 | 이종민 |
도시정보센터소장 | 김춘근 |